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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5월 16일(토요일) 오전 10시 0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이천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6. 이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지역보건의료계획안
8.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 이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이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이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이천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이천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6. 이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지역보건의료계획안
8.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 이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이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이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이천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 의장 심흥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원경희 의사계장 원경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상복 의원님을, 간사에 이근제 의원님을 선임하여 회부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14일 내무위원회에서는 이천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 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심사 완료 하였고, 같은 날 산업위원회에서는 궐원이된 간사에 이종철 의원님을 선임하고, 이천시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등 4건을 심사 완료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3분)

○ 의장 심흥택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이상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복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이천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748억 4천 134만 9천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가 1,567억 6,080만 7천원, 특별회계가 180억 8,05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규모는 '98년도 당초예산의 총규모보다는 17억 6,428만 9천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일반회계에서 35억 7,967만 7천원이 감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18억 1,538만 8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세수에 결함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세 수입을 감액하여 계상하고, 금리인상으로 인한 공공예금 이자수입금의 상승분과 해고 근로자를 위한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국가재정의 긴축운영에 따른 각종사업의 축소등으로 인한 보조금의 감액 등으로 추경요인이 발생하여 필요성에 따라 편성하려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일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개발비에서 6,955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충당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저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로 대신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심흥택 이상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6. 이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지역보건의료계획안

8.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 08분)

○ 의장 심흥택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종률 평소 존경하는 심흥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종률 의원입니다. 지난 5월 8일 회부되어 동월 14일 본위원회에 상정한 이천시 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이천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 이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9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조례안·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리장자녀 장학생 선발에 필요한 성적증명서를 발급 받음에 있어 교육부가 지난 '96년 9월 2일 교육부 예규 제247호로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지침에 의한 종합석차 산정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교과별 석차만을 산출하고 있어 현행 제도로는 장학생 선발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대책 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중 지방세 지원방안으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확대로 경제적인 부담 경감과 복지발전에 기여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에 대한 주요 법적 근거가 충족되어 이 또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매년 공공사업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개경쟁 입찰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어 입찰참가 등록신청 수수료 징수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각 입찰참가 신청등록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 또한 의견의 일치를 모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관리법이 '97년 8월 30일 법률 제5,404호로 전문개정되고, 같은법 시행령이 '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662호로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을 법 제5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적립하도록 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소의 직제 및 계의 분장사무가 조정되어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간사를 보건행정계장에서 건강증진계장으로 변경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상 별다른 문제점 없어 이 또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과 '9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기존의 “보건소법”이 법률 제5,101호 및 대통령령 제15,119호에 의거 '96년 7월 1일 “지역보건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및 보건의료 전달체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의 건강유지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수립한 계획안으로 이천시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동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9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써 취득대상 재산으로는 보건소 신축부지인 증포동 152-2번지외 2필지중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재산인 1필지 215㎡에 대한 재산가액 3,225만원과 대월면 대흥리 1-7번지외 1필지 도로 572㎡에 대한 재산가액 145만 8천원을 (주)한승 아이·디 대표이사 한중석으로부터 기부채납 받고, 장호원읍 진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위치한 공유재산 10,949.3㎡에 대한 재산가액 43억 9,066만 9천원을 처분하여 종합행정타운 부지를 구입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이또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모아 원안대로 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로 대신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심흥택 수고 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이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이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이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이천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개정조례안

○ 의장 심흥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 산업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신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위원회 위원장 강신원 평소 존경하는 심흥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위원장 강신원 의원입니다. 지난 5월 8일 회부되어 동월 14일 상정된 이천시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이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6년 12월 31일 법률 제5,241호로 제정 공포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 적용되는 행정절차법에 의거 개별법령의 청문규정에 적합하도록 자치법규상의 청문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절차법령을 직접 적용토록하여 행정절차 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2월 7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98년 2월 16일 입법예고된 개정조례안으로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에 따른 재정자립도 제고 및 법적 방류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운영비 보전을 위한 수수료를 인상,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분뇨처리시설 등의 개·보수에 따른 재원을 확보코져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 또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6년 12월 31일 법률 제5,241호로 제정 공포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 적용되는 행정절차법에 의거 개별법령의 청문규정에 적합하도록 자치법규상의 청문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절차법령을 직접 적용토록하여 행정절차 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 기준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7년 9월 11일 대통령령 제15,480호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과 '97년 10월 15일 건설교통부령 제122호로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개발계획수립 및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개정된 관련법령의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기준에 맞도록 전문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의견을 같이 했으나, 안 제10조 제2항 규정중 건축물 층고의 높이제한 규정이 현실에 불부합하여 도시기능으로의 발전이 저해될 것으로 판단되어 층고의 제한높이를 상향조정하는 수정의결을 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로 대신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산업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심흥택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님에게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 참석의원 13명

심흥택강기필강신원국희영박병진박선기박용선

윤희동이근제이상복이종률이종철최운학

○ 출석공무원 명단

시장유승우

회계과장임종순

부시장황규경

민방위재난관리과장최흥기

총무국장한기영

사회복지과장김종춘

복지환경국장박문식

환경보호과장이상조

건설도시국장조병돈

농정과장이영식

보건소장강호영

교통행정과장김종화

농촌지도소장김성범

지적과장서정복

기획감사담당관이양우

산림녹지과장이석원

문화공보담당관김용식

주택과장김남수

총무과장홍보선

상수도사업소장허연

시민과장이승오

시립도서관장유장상

세무과장김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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