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7월 15일(수요일)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1. 간사선임의건
- 2.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간사선임의건
- 2.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조명호 의회가 구성되어서 첫 번째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이천시의회가 활력있고 또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간사선임의건
(10시 01분)
○ 위원장 조명호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선임하여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옥 위원 추천합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네. 고성옥 위원님.
○ 고성옥 위원 대월의 김학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네. 고성옥 위원님께서 대월 의원이신 김학인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십니까? 또 추천하실 분?
( 김학인 위원 거수 )
○ 위원장 조명호 네.
○ 김학인 위원 김학인입니다. 간사라는 것이 일반 다른 단체나 모임에서의 간사 역할 같은 것이라면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위원장이 안 계실 때, 위원장 역할을 하는 거라면 저보다 연세가 많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그러한 분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명호 우리 김학인 위원께서 신상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김학인 위원님께서 좀더 연세가 많으시고, 경륜이 있으신 분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의 신상발언이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십니까?
( 서동예 위원 거수 )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서동예입니다. 이것은 연령관계를 따질 그러한 문제가 안되고 간사는 우리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위원장님이 불가피하게 무슨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실 적에 위원장 대리를 하는 거지……. 극소수의 일일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학인위원님이 우리 위원장을 보좌를 잘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같이 협조해서 하면 원만히 잘 될 수 있다고 해서 김학인 위원님을 다시한번 재청합니다.
○ 위원장 조명호 우리 서동예 위원님으로부터 김학인위원을 동의하시는 발언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십니까?
(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명호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른 별 말씀이 없으시기 때문에 김학인 위원님을 본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6분)
○ 위원장 조명호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상복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이상복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3인이 발의한 이천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축소 조정을 위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중 개정법률안이 법률 제5,537호로 '98년 4월 30일 공포·시행되고, 시군의회의원선거구 및 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경기도 조례 제2,803호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의회 의원정수가 개정후 1인이 줄어든 13인으로 축소 조정되어 개정전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에 적용, 규정한 산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7인에서 6인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운영전문위원 김만식 전문위원 김만식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해서 이 천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자세하게 보고드리면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이 기초의회의원 정수를 선거구별로 인구 2만을 넘는 읍·면·동의 경우에는 매 2만이 넘는 2만까지는 1인을 더하여 선출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읍·면·동마다 1인을 선출하되 인구 5천 미만의 동은 인접하여 위치한 읍·면·동과 선거구를 통합하여 선출하도록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서 이천시의회 의원 정수가 14인에서 13인으로 경기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인원이 한명이 축소되어 현재의 상임위원회 위원회별 위원 정수를 이천시의회 의원 정수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된 내용의 주요골자는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산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7인에서 6인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 및 경기도 조례의 개정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원의 정수가 축소되어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이천시의회 의원 정수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내용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내용은 제가 간사님과 협의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드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 참석위원 6명
조명호김학인고성옥김정호서동예원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