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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9월 9일(일) 오후 13시 46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임금님표이천쌀운영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3.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이천시 도시관리계획(가좌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5. 이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이천성균제)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임금님표이천쌀운영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도시관리계획(가좌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이천성균제)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3시 46분 개의)

○ 위원장 김용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3건과 의견청취의 건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임금님표이천쌀운영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시 46분)

○ 위원장 김용재 먼저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임금님표이천쌀운영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산업환경국장 이종명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원활한 상임위원회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김용재 위원장님과 시의원님께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산업건설 상임위원회 시의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일동 사과)

그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재 위원장님과 산업건설 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천시 임금님표이천쌀운영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는 14쪽입니다. 개정사유는 사단법인 임금님표이천브랜드관리본부의 명칭변경을 통하여 통합 공동브랜드의 성가제고와 브랜드 가치를 지향하며, 생산ㆍ저장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마케팅 부문의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통하여 이천시 농산업의 성장ㆍ발전을 도모하고자 이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천시 임금님표이천쌀운영본부를 사단법인 임금님표이천브랜드관리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본부의 구성원을 본부장을 포함하여 6인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부장, 마케팅관리자, 판매관리자, 품질관리자, 사무원, 향토산업추진자, 지도업무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본부의 운영을 위해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파견되는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네 번째는 본부의 임무사항 중 생산ㆍ저장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마케팅 부분에 대한 지원 활동, 지리적 표시에 관한 사업, 농업경제사업 장기발전계획 수립 활동 등에 따른 사항을 신설하고자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사전예고를 금년 6월 25일부터 7월 20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또 관련부서 협의의 결과는 비용추계 작성은 제외대상이었고,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사항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임금님표이천쌀운영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네, 이종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재한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재한입니다.

이천시 임금님표이천쌀운영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8월 2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의 통합 공동브랜드인 임금님표이천쌀의 성가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해 온 이천시 임금님표이천쌀운영본부를 사단법인 임금님표이천브랜드관리본부로 명칭을 제명 변경하고자 하는 이천시 임금님표이천쌀운영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성원을 본부장 포함 6인에서 9명으로 확대하여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 파견 부분을 삭제하고, 본부의 임무사항 중 생산ㆍ저장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마케팅 부분에 대한 지원 활동 및 지리적 표시에 관한 사업, 농업경제사업 장기발전계획 수립 활동 등에 따른 필요사항을 신설하여 통합 공동브랜드의 성가제고와 브랜드 가치를 지향하며,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이천시 농산업의 성장ㆍ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임금님표이천쌀운영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최재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4쪽입니다. 이천시 임금님표이천쌀운영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님.

임영길 위원 우리 그 주요 개정사유를 보면은 내용에 사단법인을, 아니, 우리 운영본부를 사단법인화 시키는 것.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임영길 위원 또 뭐 인력이 거기에 따른 확대된다든가 또 사단법인화 시키면서 우리 공무원 파견을 삭제해 버리는 그런 주요골자가 되겠는데.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임영길 위원 잘 아시겠지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는 사단법인은 사람 인적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것의 법인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은. 재단법인은 재산적 가치에 대해서 법인화 시켜서 관리하고자 해서 만드는 법인의 설립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본부하고 지금 우리 이천쌀브랜드관리본부이지요. 여기 단순 명칭변경이라고 표현했는데 사단법인화 시키기 위해서는 그 설립 준비라든가 또 허가도 받아야 되고, 또 관할 법원에 가서 설립등기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설립 준비를 위한 창립총회 같은 것도 필요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른 정관 작성도 필요하고, 다시…… 사단법인화 되면서 하나의 구성체를 만들기 위한 준비과정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단순 명칭만 변경해서 된다는 것이 아닌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 절차는 계속 이행하시는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지금 그래서 지난해에 그 명칭변경을 위해서 총회를 거쳤습니다. 총회도.

임영길 위원 벌써 했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총회도.

임영길 위원 준비들은 했고?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왜냐하면 정관을 도에다가 신고 내지는 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임영길 위원 네,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이사회와 총회를 거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래서 지금 벌써 그럼 그 사전준비는 벌써 많이 닦아 놓으셨네.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래서 브랜드 통합을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여기서 단순, 나는 그 명칭변경에 대한 절차가 어느 정도 가고 있나 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요 중에서도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직원들, 공직자들이 파견되는 것은 사단법인화에서는 어떻게 금지돼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이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영길 위원 하지 않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조례에서 아예 그 파견되는 근거를 아예,

임영길 위원 없애 버려야,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임영길 위원 글쎄, 그래서 사단법인화 시킬 적에 공무원이 거기 들어가지 않는 걸로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임영길 위원 부분에 대해서 삭제해 버리는 것.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임영길 위원 그러면 단순 우리가 이름이 바뀐다 그래서 큰 뭐 효과라든가 어떤 기대가치가 좀 있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아니, 그래서 지금 그 개정사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지난번에는 임금님표이천쌀에 대해서 주로 했는데 지금은 이 명칭과 같이 지금 사단법인 임금님표이천브랜드관리본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이제 우리 이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브랜드를 통일화해서 ‘임금님표이천’으로 그래 갖고 그…… 그러니까 임금님표이천에 대한 명성을 다 이렇게 집합시켜서 여기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생산ㆍ저장ㆍ가공ㆍ유통ㆍ판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 이천에서 생산되는 것은 임금님표이천으로 묶어서 함께 가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여기 지금 조례의 명칭대로 ‘임금님표이천쌀’, 쌀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임영길 위원 사단법인화 시키면서 뭔가 좀 더 확대시켜서 같이 가겠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네.

임영길 위원 우리 브랜드가 임금님표가 지금 몇 개나 돼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 부분은 우리 현종기 브랜드관리본부장이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러세요. 본부장님이 설명 좀 해 보시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현종기 이천시쌀사랑운영본부장에게)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것…….

○ 이천시쌀사랑운영본부장 현종기 네.

네, 지금 저는 사단법인 임금님표이천브랜드관리본부의 현종기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임영길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이천시에 그 브랜드 관련해서는 농업 쪽이라든지 아니면 축산분야로 좀 이원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실례로 말씀 좀 드리면 가장 대표적인 게 과거에는 임금님표이천쌀이었고요. 축산분야 같은 경우는 맛드림이라든지 도드람, 또 한우농가에서 쓰시는 것들은 임금님표이천한우라든지 돼지, 벌꿀, 계란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특허청, 과거에 특허청에 저희 이천시에 등록돼 있는 상표등록 수를 좀 헤아려 봤더니 대략 한 20여 종 이상이 난립되어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케팅 파워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쌀 외에는 굉장히 약소하신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통합 브랜드를 통합하고자 하는 취지는 쌀 외에도 이천에는 좋은 농축산물들이 많기 때문에 함께 이 브랜드 마케팅을 해 나간다고 하면 다른 농축산물까지도 동반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져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래서요, 그 사단법인화 시켜서 이천쌀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모든 것이 확대돼 갖고 우리 임금님표라는 그 브랜드 가치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상당한 고부가가치를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하더라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다시 한번 발전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알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임영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질의에 앞서서 우리 지금 저희가 주요내용이 명칭변경하고 그 다음에 구성원이 6인에서 9인으로 느는 것이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김문자 위원 지금 제가 본부장님하고 어제 그저께 얘기 중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요? 9명으로.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지금요?

김문자 위원 네,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례에 의해서 미리 운영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미리 운영을 하면서 조례를 나중에 개정을 해도 되는 것인지 어떤 게 더 원칙인가요?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정확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면 조례가 우선되어야 되는데,

김문자 위원 네,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이게 사단법인으로써 의결기구가 또 지금 브랜드관리본부, 쌀사랑본부에서 총회에서 그렇게 가겠다는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회하고 이사회 거쳐서 된 사항을, 지금 김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조례가 된 다음에 이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바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총회에서 하고 또 이사회가 있어 의결기구가 있는데 그 순서에는 지금 선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구조 재원도 이게 지금 저희하고 농협하고 저희 시가 45%, 농협이 55% 그래 갖고 지금 2억 5,9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은 김문자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 임영길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단법인으로 가는 절차를 이행하려면 그 의사결정은 또 총회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서에 관한 사항은 우리 김문자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는데 이 사단법인으로 가기 위한 절차가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부연해서 드립니다.

김문자 위원 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스스로 조례를 무시하고 원칙을 무시하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김문자 위원 저희가 그 6인에서 9인으로 인원이 늘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이유가 뭔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래서 지금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임금님표이천쌀운영본부이니까 쌀 한 품목만 가지고 집중해서 올인 했습니다. 그런데 이천쌀 중심에서 브랜드를 확장을 해 가지고 통합으로 우리 이천에서 생산되는 품질이 우수한 것을 임금님표이천으로 집합을, 귀결을 시켜 가지고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1차ㆍ2차ㆍ3차산업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공동브랜드로 끌고 가겠다, 그래서 기구와 인원이 또 개편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확대가 되면 인원은 더 늘 수가 있는 거네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지금 현재는 여기 지금 조례에도 규정돼 있습니다. 9명으로 한다는 조항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김문자 위원 까지만?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지금 조례 개정 없이는 또,

김문자 위원 못 하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저희가 지금 얼마 전에 이천시 브랜드로 해서 TV 광고도 나왔고,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 광고의 효과는 지금 좀 있나요? 지금 저희가.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지금 그 홍보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그것 역시도 임금님표이천쌀만 가지고 했었는데. 종전에는.

김문자 위원 네,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이제 임금님표이천쌀 외의 생산물을 가지고,

김문자 위원 복숭아, 한우.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같이 홍보체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지금 언론, 지하철, 또 일반 매체를 통하고, 또 쌀 수출이 많은 양은 아니더라도 이런 것을 임금님표이천쌀이 나간다는 홍보를 지금 전담해서 앞으로 이 브랜드관리본부가 더 아주 전담조직을 가지고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글쎄, 이제 브랜드관리본부가 새로 운영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반가운 일이고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김문자 위원 저희 이천시가 그…… 이제 브랜드관리본부에서 홍보를 같이 할 것이잖아요. 그 홍보도 좀 시간대별로 가장 홍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를 좀 잘 봐서 그렇게,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네.

김문자 위원 좀 운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김문자 위원 그리고 우리 전에 농협 직원도 있었고 시 공무원도 파견이 나가 있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네.

김문자 위원 전혀 지금은 없는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이제는 다 전부 원대복귀를…….

김문자 위원 지난번에는 농협 직원 파견 건, 그 다음에 이천시 직원 파견 건 때문에 그분들의 뭐 능력여부의 관계가 좀 있어서,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네.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불만도 많았었는데 참 잘됐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가 그럼 상표, 브랜드관리본부에서 몇 가지를 관리를 할 것인가요? 지금.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는 우리 현종기 본부장이,

김문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현종기 이천시쌀사랑운영본부장을 보며) 등록돼 있는 것…….

○ 이천시쌀사랑운영본부장 현종기 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브랜드관리본부 정관 외에 임금님표이천 및 지식재산권 운영관리규정을 지금 수반해 놓았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네.

○ 이천시쌀사랑운영본부장 현종기 금년도 3월에 저희 총회 의결로 결정이 됐고요. 현재 저희 시나 농협에서 보유하시고 계신 모든 지식재산권은 저희 관리본부에서 위임을 해서 관리하는 체계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관리본부에서 지금 임금님표이천이라고 하는 통합 브랜드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쌀 쪽은 거의 통합이 다 작업이 잘돼 있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한우사업을 지금 축협이나 이천한우회하고 지금 진행해서 금년도 안까지 최종적인 통합안을 역시,

김문자 위원 만들…….

○ 이천시쌀사랑운영본부장 현종기 네, 제출할 예정이고, 내년도 1월부터는 정식적으로 임금님표이천브랜드로 해서 출시할 예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채소분야에 농협 연합사업으로 지금 대월면에, 단월동에 있는 그 APC(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에서 나가는 것도 역시 상급 상품 이상만 선별해서 임금님표이천브랜드로 지금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그러면 저희 그 홍보대상에 보면 전자상거래도 저희가 할 거지요?

○ 이천시쌀사랑운영본부장 현종기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그 얼마 전에도 팜마켓 뭐 축제를 한다라고…….

○ 이천시쌀사랑운영본부장 현종기 어제 자에,

김문자 위원 아시지요? 팜마켓.

○ 이천시쌀사랑운영본부장 현종기 어제 자에 있었습니다.

김문자 위원 있었지요?

○ 이천시쌀사랑운영본부장 현종기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 상표에 대한 이원화가, 아까도 이원화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또 이원화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염려스럽기는 한데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가요? 따로, 어떻게 따로 하실 것인가요? 그냥 팜마켓이라…… 팜마켓,

○ 이천시쌀사랑운영본부장 현종기 혹시,

김문자 위원 네, 팜마켓하고 우리 통합 브랜드관리본부에서 팜마켓은 관리를 안 하고 이건 센터에서만 하는 건지…….

○ 이천시쌀사랑운영본부장 현종기 혹시 전자상거래 말씀 주시는 거지요?

김문자 위원 네, 네. 전자상거래.

○ 이천시쌀사랑운영본부장 현종기 네, 저희 현재 지금 관리본부에서는 2009년도서부터 그 전자상거래사업을 저희 본부에서 농협에서 과거에 했었던 사업을 포괄해서 이제 저희 운영본부에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성과를 말씀드리면 지금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 관리체계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우후죽순 많은 벤더(vendor)들이 저희 이천쌀을 판매를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이천시쌀사랑운영본부장 현종기 심지어 한 시점에 저희 쌀이 20kg로 1만 5,000원까지 벌어지는,

김문자 위원 가격대가?

○ 이천시쌀사랑운영본부장 현종기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이천시쌀사랑운영본부장 현종기 현재 저희가 그 통합 마케팅 전자상거래를 하면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은 다 조정이 됐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팜마켓 같은 경우는 브랜드가 아닌,

김문자 위원 일반…….

○ 이천시쌀사랑운영본부장 현종기 이천시에서,

김문자 위원 나오는…….

○ 이천시쌀사랑운영본부장 현종기 나오고 있는 농산물이라든지 식품을 자유롭게 그냥 원하시면 해 드리고 있는데, 저희 관리본부에서는 1차적으로 좀 품질적인 측면이라든지 마케팅력이 좀 되시는 저희 브랜드 승인이 되신 업체라든지 농산물에 좀 국한해서 확장을 점진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문자 위원 네. 어쨌든간 저희 브랜드관리본부에서도 전자상거래를 이제 할 것인데 저희가 홍보가 사실 잘 안 됐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그 홍보에, 내년부터는 좀 홍보에 치중을 하셔 가지고 이천의 이미지를 좀 부각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잘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위원장 김용재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한영순 위원 9명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향토산업추진자나 지도업무자 등이 추가되었는데요. 이들은 주로 업무가…… 어떤 담당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네. 알겠습니다.

(자료 확인)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우선 답변드리고 부족한 것은 또 보충 답변을 드리게 하겠습니다.

지금 9명으로 구성되어서 업무분장을 본부장은 지금 현재 현종기 본부장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팀장 2명하고 사원을 두게 돼 있는데 분야별로 총무회계가 있어야 되고, 향토산업분야, 판매지원분야, 또 한 직원은 광고하고 홍보분야, 또 한 직원은 시설과 품질분야, 또 한 직원은 재배교육에 관한 분야 …… 일반직원은 향토산업하고 판매지원분야 이렇게 역할 분담을 조직적으로 해서 본부장 밑에 2개 팀장하고 전부 6개 분야로 나눠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9명이 되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거기에 보면 향토산업추진자하고 지도업무자 등이 추가되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네.

한영순 위원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건 현종기 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천시쌀사랑운영본부장 현종기 네, 브랜드관리본부의 현종기 본부장입니다. 한영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의 향토산업 육성사업이라고 하는 30억 원짜리 국고사업을 따왔습니다. 그 향토산업의 근본 취지는 저희 농산물을 단순하게 그냥 농산물로써 유통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이라든지 3차 서비스 산업까지 확장함으로써 좀 더 고부가가치의 산업화를 시키자라는 취지에서 사업이 착수가 됐습니다.

현재 그 향토산업 육성사업자 담당자들은 저희 관내의 기업들하고 지금 그런 가공식품, 뭐 지금 대표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막걸리라든지 식혜, 플레이크, 그리고 셰이크 같은 제품 개발을 통해서 지금 상품 출시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대기업하고 제휴 마케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CJ제일제당의 햇반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기린식품의 쌀과자류들, 그리고 세종의 막걸리 그런 사업들을 지금 대기업들 또는 중소기업들하고 연계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 쌀 외의 기타 농산물까지도 판로를 확대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러면 본부의 운영비를 보면요. 거의 보면 농협이나 기타 재원으로 하고 시에서 연간 지급해서 하는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영순 위원 네, 그러면 시에서는 연간 얼마를 지원하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래서 저희가 분담률을 시가 45%, 농협이 55% 그래 가지고 시는 1억 1,663만 2,000원, 금년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농협이 1억 4,253만 9,000원 그래서 합계가 2억 5,917만 1,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이번,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인건비, 운영비 포함해서.

한영순 위원 그러면 이번 인원 증가로 해서 예산이 증가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그러면…….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지금,

한영순 위원 네, 증가될 것이라고 보나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이 금액에서는 지금 증가요인이 없는 걸 계획으로 지금 짜여 있는 것인데…….

한영순 위원 6인에서 9명으로 가도,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네. 지금,

한영순 위원 증가는 안 된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네. 그렇게 이 범위 안에서,

한영순 위원 요 범위 안에서,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운영할 것입니다.

한영순 위원 운영을 하신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네. 금년은 그렇게 확정을 지어 놓았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러면 금액이 다른 데에서 줄어드는 것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

한영순 위원 인건비는 나가야 되는 사항이지 않을까? 그럼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것인가요? 9명이. 지금 김문자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이미 9명이 활동,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네.

한영순 위원 인원이…….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네.

한영순 위원 네, 지금……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래서 이 금액 2억 5,900만 원에 지금 그 9명하고 인건비하고 우리 브랜드관리본부 운영비에 홍보분야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고, 그 외에는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아까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런 공모사업을 해서 와서 임금님표이천을 홍보하는 사업을 또 추가해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하듯이 이렇게 편성을 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영순 위원 편성은 미리 돼서 지금 운영을 했던 것 아닌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요 금액 자체는 '12년도 금액을 갖고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한영순 위원 그렇지요. '12년도.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네.

한영순 위원 네, 그랬는데 6인에서 9명이,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럼 인건비 부분이,

한영순 위원 인원이 늘었다라면,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더 추가로 늘 것 아니냐,

한영순 위원 네,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 말씀이시지요?

한영순 위원 금액이 인원이 는 만큼 늘지 않겠느냐는 것인데…….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현종기 이천시쌀사랑운영본부장에게) 말씀드려요.

○ 이천시쌀사랑운영본부장 현종기 네, 제가 그…… 네, 현종기 본부장입니다. 제가 본부 총괄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지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총회 의결을 받아서 지금 현재 사업예산이 잡……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시가 45%, 또 농협이 55% 해서 분담을 해 주시고 계시고요.

현재 저희가 총 9명인데 2명 향토산업 육성사업자는 농식품부의 사업내용 중에 인건비 조달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2명은 시 보조가 아닌 향토산업 육성사업비 내에서 지금 인건비가 지불되고 있고요. 나머지 7명이 그 외에 저희 인건비하고 관리비를 포괄해서 45 대 55 비율로 해서 지금 시와 농협이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한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임금님표이천쌀이 홍콩 마카오하고 1호점을 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천쌀을 사용하는 분들의 수요에 대한 신뢰성이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네.

한영순 위원 네, 그래서 그분들이 신뢰를 쌓아 가지고 앞으로도 1호점 2호점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한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김인영 위원님.

김인영 위원 쌀운영본부를 운영하시면서 쌀값이 남부 쪽하고 이천 쪽하고 이렇게 들쭉날쭉하잖아요. 그것은 지금은 정리됐나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자료확인) …….

김인영 위원 남부 쪽에는 예를 들어서 뭐 3만 원 하는데 이쪽에는 뭐 한 5만 원 가고 그런 적이 2010년도에도 있었거든요. 그것은 이제 통합적으로 하면서 좀 쌀 가격이 평준화를 이루고 있나요?

○ 이천시쌀사랑운영본부장 현종기 네, 현종기 본부장입니다. 김인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 저희가 2007년도에 제가 본부장으로 취임해서 왔을 때부터 조금 쌀 가격이 남부 쪽하고 북부 쪽하고 양극화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은 유통구조상의 어려움이 남부 쪽에 좀 있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2009년도, 2010년도에 특히 그 현상이 좀 심했었습니다. 저희가 남부 쪽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3개 농협이 하던 그 양곡 경제사업을 이천라이스센터 최신 RPC로 건립하면서 지금 현재 좀 굉장히 안정화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은 저희 이천쌀이 7월에 조기 소진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도 이천쌀이 지금 금년도, 농협에 따라 좀 편차는 있기는 하지만 일부 조합은 5월에 떨어진 조합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부 좀 여유 있는 조합들도 지금 재고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이제 어느 정도 그 생산기반 쪽이라든지 유통 쪽에 대해서는 좀 단단한 안정적인 구조를 갖추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좀더 노력해야 될 부분은 농협 입장에서는 농업인 입장에서 어떤 수익증대 차원이라든지 소득증대 차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좀더 가격을 시장에 맞추어서 점진적으로 상향할 수 있는, 그러려면 품질력라든지 아니면 유통 패키지 같은 경우도 좀 규격을 20kg 중심이 아닌 10kg 이하 중심으로 좀 개편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본부의 목표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현종기 이천시쌀사랑운영본부장에게) 아니, 남부…… 북부…… 차이는……

○ 이천시쌀사랑운영본부장 현종기 네,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현종기 이천시쌀사랑운영본부장에게) 그 말씀을……

김인영 위원 지금은 이천쌀이나 그 남부 율면, 설성면 그 쪽이랑,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현종기 이천시쌀사랑운영본부장에게) 출하금액에……

김인영 위원 그 가격이 평준화되어 있다고요?

○ 이천시쌀사랑운영본부장 현종기 네. 수매가격도 동일하고 지금 판매가격도 동일합니다.

김인영 위원 수매가는 농협에 따라서 그 장려금으로 대체해서 더 주는 농협은 있더라고요. 그 재고는 지금 이천시에는 많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올해.

○ 이천시쌀사랑운영본부장 현종기 네, 9월 말이면 완전 소진이 될 것입니다. 네.

김인영 위원 그래서 브랜드, 사단법인 임금님표브랜드로 그 명칭이 바뀌고 인원도 충원되면 아까 쌀값이 평준화되었다고 하시는데요. 쌀값도 중요하지만 쌀 품질에 대해서도 이제 좀 운영본부에서 신경을 써서 그 품질에서도 다른 시ㆍ군보다 뒤지지 않는 아마 그 품질을 만드는데도 거기도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인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골에…… 특수 농업인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친환경농법이라든가 우렁이농법, 오리농법 해 가지고서 지원을 해 달라는 단체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될 것인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농정과장님이……

○ 농정과장 조명철 네, 저희가 관내에 작년까지는 고품질 쌀생산단지라는 것 을 2,500㏊를 운영해서 거기다가 맞춤형 비료 지원이라든지 병충해방재 예산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친환경쌀 소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78㏊ 정도를 지금 친환경쌀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렁이농법 쌀하고 EM(Effective Micro-organisms)농법쌀,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재배를 해서 그 쌀 가격을 좀더 일반쌀보다 높게 받아야지 되는데 지금 현재 실정이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향후에 친환경쌀에 대한 그런 소비라든지 이런 것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쌀 가격을 일반쌀보다는 조금 한 3,000원 정도 더 받고 있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 가지고 친환경쌀이 확대 재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조명철 농정과장에게) 지원되는 것, 지원 금액으로다…… 우렁이에 지원되는……

○ 농정과장 조명철 지원하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친환경에 지원되는 내용……

○ 농정과장 조명철 친환경에 지원되는 금액이 저희가 1억 7,4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리고 아까 거기 한우 축산 쪽에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내년 1월부터 임금님표한우를 단일품목으로 출시를 하시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천한우하고 맛드림하고 이게 통합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 이천시쌀사랑운영본부장 현종기 지금 현재 통합에 대해서는 이제 다 동의는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매주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해서 그 단일화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품질관리 한우맛드림과 이천한우회하고 맛드림작목회가 좀 품질 사양 프로그램이 약간 좀 상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합의 끝에 다 조정이 되어서 단일 프로그램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개발이라든지 그 부분은 차주에 회의를 토대로 해서 정식적으로 9월이나 10월 정도에 저희 법인총회를 열 예정입니다. 그 총회에서 그 품질관리에 대한 부분을 안건으로 올려서 최종 승인이 되게 되면 그 이후에 상품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충분한 말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리고 마장면에 다른 브랜드가 하나 탄생되었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무슨, 그것에 대해서 얘기 들으신 것 없어요?

○ 이천시쌀사랑운영본부장 현종기 네,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용재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아 주세요. 마장면에서 제3의 브랜드가 탄생된다는 말이 있는데.

○ 이천시쌀사랑운영본부장 현종기 네,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부연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 임금님표 이천한우하고 축협의 맛드림하고 원칙적인 명칭 통합까지 이미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 명칭을 ‘임금님표 이천한우맛드림’ 이렇게 해서 그 임금님표 이천한우도 살리고 축협에서 지금 해 왔던 맛드림도 같이 해서 지금 통합브랜드를 ‘임금님표 이천한우맛드림’은 원칙적인 합의가 지금 양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력관리제는 우선은 양측이 해 오던 방식을 그대로 한다. 그리고 모든 것은 통합되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원칙적인 합의가 되어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정식으로 이달 중에 이제 그 발족을 할 계획도 갖고 매주 한번씩 만나서 지금 의견 조율을 하는데, 여러 가지 사안은 다 의견 접근이 되었습니다. 원칙적인 것이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부가적인 것을 조금씩양 단체에서 양보할 것과 협상할 것을 구분을 해 가지고 원만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도 이렇게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통합된 시점에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임금님표이천쌀운영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다 들어오셨어요?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지역개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 2건이며, 지역개발국장님이 불참하신 관계로 해당부서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시 25분)

○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유문선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께서 오늘 오셔서 보고드리셔야 되는데 지금 병원치료 관계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건설과장이 와서 보고드리는 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써는 이천시 소재 지역건설 산업체와 지역중소건설업체에 대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도모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는 작년도 1월 10일에 제정했기 때문에 각 시ㆍ군에서 지금 따라가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시와 지역건설 산업체의 책무를 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해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분할발주, 실적공사비 적용 제한 등 주요 정책을 정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사항으로써는 2012년 7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사전예고를 한바가 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로써는 비용추계서 작성에 대해서는 예산공보담당관실에서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또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사항으로써는 해당 없음이 되겠고, 사회복지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는 내용에 반영된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네, 유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재한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재한입니다.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2년 8월 2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시와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분할발주, 실적공사비 적용제한 등 주요정책 및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원시책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제6조, 제9조의2,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등 관련 법 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최재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26쪽입니다.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우리 이 조례를 보면 이게 아마 진작에 만들어져서 우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좀 기여를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우리 얼마 전에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방지에 관한 조례를 우리 정종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거든요.

○ 건설과장 유문선 네.

김문자 위원 사실 이 조례가 먼저 된 다음에 이 조례가 나왔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유문선 네.

김문자 위원 2010년도 12월 7일에 우리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하려고 입법예고를 한번 하지 않았었나요?

○ 건설과장 유문선 저희가 우리 처음 이게 지금 한 것이거든요.

김문자 위원 처음에 제가 인터넷 들어가 봤더니 2010년 12월 7일에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올라와 있어서 제가 좀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그것을 좀,

○ 건설과장 유문선 그것을 제가……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한번 알아보세요.

○ 건설과장 유문선 네.

김문자 위원 과장님께서 알아보시면 인터넷에 아마 띄워 있을 것입니다. 날짜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 건설과장 유문선 그것을 잘 모르……

김문자 위원 이제 이 조례가 되면 어쩌면 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특혜시비도 좀 있을 것 같고, 우리 이천시는 공동도급제 도입에 대한 내용은 여기 이 내용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과장 유문선 공동도급제는 아직 우리가 그것을 안 했고요. 그 설계하던 것 공사할 적에

김문자 위원 네.

○ 건설과장 유문선 그 공동도급제 입찰 볼 적에 지금 제안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 이천시에는 아직 그런 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공동도급제를 추진할 수 있는,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 건설과장 유문선 그것은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김문자 위원 네.

○ 건설과장 유문선 그 공동 입찰 볼 적에 공동으로다 지분 가지고 대형공사장에서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문자 위원 네.

○ 건설과장 유문선 그래서 지분 가지고 공동……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지분율 가지고. 49%…… 51% 그 지분율 가지고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지분, 네, 지분 있지요.

○ 건설과장 유문선 그것은 대형공사장에서 업체 입찰 보고 나서 들어올 적에 그것을 하고 있고요.

김문자 위원 네.

○ 건설과장 유문선 조그만 전문건설업체에는 그런 것을 좀 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김문자 위원 우리가 지금 지역전문업체랑 종합건설업체 간에 나누어져 있잖아요?

○ 건설과장 유문선 네.

김문자 위원 저희는 우리 이천시민들 지역전문업체를 좀 참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종합건설업체의 횡포 때문에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도가 낮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 건설과장 유문선 그래서 우리 대형공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업체가 많이 있거든요. 이천시에.

김문자 위원 네.

○ 건설과장 유문선 그래서 우리가 대형공사장이라든가 지금 이천시에서 10억 원 이상이라든가 경기도 입찰이나…… 입찰 볼 적에는 입찰 보고 나서 이 지역업체가 종합…… 따면 다행히 좋은데 대부분 그 따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네.

○ 건설과장 유문선 그래서 만약에 다른 업체가 입찰되고 나서 우리가 이천시에서 항상 하도급관계가 지금 많이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에 하도급 좀 주어라 하는 의도로 해서 우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속적으로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타 시ㆍ군의 조례도 상당히 많이 펼쳐봤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개선할 의향은 있으시지요?

○ 건설과장 유문선 네.

김문자 위원 더…… 많이 나온다면.

○ 건설과장 유문선 다음에 그것 의견 주시면요. 다음에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구체적인 것은 다 명시가 잘 되었고요. 잘 되었는데 우리가 지역건설업체가 활성화 되려면 지역건설업체의 어떤 그 참여도가 좀 높아야 되고, 그리고 또 이 분들에 대한 어떤 참여한 것에 대한 포상에 대한 내용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상에 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건설과장 유문선 다음에 그것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 이것도 할 적에 전문건설업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조율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김문자 위원 네.

○ 건설과장 유문선 이천전문업체하고 회장님하고 해서. 이것이 한 것이 완벽하다고 볼 수 없겠지만 만약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내년에 개정해서 다시 보완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제 거의 다른 시ㆍ군도 거의 만들어진 상태이고, 이제 다른 시ㆍ군은 거의 개정을 하는 그런 시기이더라고요.

○ 건설과장 유문선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 이천시 같은 경우에 지금 제정을 하니까 늦은 감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건설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단지 이제 그런 어떤 포상에 대한 건이라든가 구체적인 그런 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어가지고 좀 아쉬웠고요.

○ 건설과장 유문선 네.

김문자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게 통과가 되고 나중에 보시면 아마 보일 것입니다.

○ 건설과장 유문선 네.

김문자 위원 어떤 것을 개정해야 될지를. 그래서.

○ 건설과장 유문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에 검토해서 개정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제가 좋은 안이 있으면 과장님께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유문선 우리가 모르는 것 있으면 자문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보완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건설업계가 경기불황이라든가 사업이 정리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 건설과장 유문선 네.

한영순 위원 그랬을 때 현재 이천시에 등록된 건설업체 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 건설과장 유문선 제가 알기로는 전문업체 회사명으로 한 60개, 한 6,7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확실히……

(건설행정팀 직원 김동호 씨, 유문선 건설과장에게 설명)

면허 수로 390개 업체가 지금 있다고 합니다.

한영순 위원 390개 업체요.

○ 건설과장 유문선 네.

한영순 위원 그러면 최근 몇 년 추이를 볼 때 혹시 증가하고 있나요? 아니면 줄어들고 있나요?

(건설행정팀 직원 김동호 씨, 유문선 건설과장에게 설명)

○ 건설과장 유문선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어느 정도 증가하지요?

(유문선 건설과장, 건설행정팀 직원 김동호 씨와 대화)

○ 건설과장 유문선 연 한 1% 정도,

한영순 위원 1% 정도.

○ 건설과장 유문선 증가하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다들 아시겠지만 건설업은 부가가치ㆍ고용이라든가 조세 측면에서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에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 건설과장 유문선 네.

한영순 위원 이번 조례 제정이 되면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라든가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개선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혹시 조례 제정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타 시ㆍ군에서 이미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 건설과장 유문선 네.

한영순 위원 그것에 대해서 조사는 좀 해 보셨나요?

○ 건설과장 유문선 아직 그 타 시ㆍ군에 대해서 이것 조례 만들고 나서 그 분석은 아직 그런 것은 못 해 봤습니다.

한영순 위원 아직 분석 안 하셨다?

○ 건설과장 유문선 네, 네. 그것은 한번 다시 분석해서 그것은 차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정말 지역건설업이 살아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 건설과장 유문선 네.

한영순 위원 그래서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진 경기에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정책을 잘 만들어서 실효성이 있는 조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유문선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한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영길 위원님.

임영길 위원 이천시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데, 나는 이 조례 내용을 보더라도 실질적인, 우리 이천시 건설사업자 표현에 의하면 뭐 건설업, 또 건설산업 이렇게들 표현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얼마가 수의계약이에요? 지금.

○ 건설과장 유문선 2,200만 원까지요.

임영길 위원 그렇지요?

○ 건설과장 유문선 네.

임영길 위원 옛날에 한때는 5,000만 원까지도 갔었잖아요.

○ 건설과장 유문선 그전에 5,000만 원도 있었고, 그전에 뭐 한 7,000만 원도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임영길 위원 자, 그 금액이 원래 적은데다가 또 아까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우리 지역업체가 근 400개에 단종이 됐건 종합이 됐건 그렇게 많이 난립돼 있다 보니까 이 수의계약 2,000만 원짜리 가지고 지역 내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건 당연히 수의계약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분한테 가니까 그나마라도 이해가 가는데 그 이상의 금액의 같은 경우에 입찰이라든가 이로 인해 가지고는 사실 이 내용에 보면, 제 몇 조에 있나 보면 제3조에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비율을 적극적으로 높이겠다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 건설과장 유문선 네.

임영길 위원 지금 뭐 좀 우리 관내 지역업체들한테 피부에 와 닿게 나는 이 조례 봐 갖고 갈 수 있는 게 좀 뭐가 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예를 한번 좀 들어 봐 주실래요? 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그냥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조례다 이게 아니라 이걸 하면 우리 지역건설업체한테 뭐가 좀 혜택이 있다…….

○ 건설과장 유문선 글쎄, 제 생각 같아서는 분할발주하고 제일 문제 되는 게 실적공사비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분할발주 같은 것은 작년 그전에도 일부 분할발주를 많이 했어요. 하기는. 상수도사업이나 이렇게 구간이 공사의 하자……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는데 그 공사 구간에서 좀 잘라서 분할발주할 적에 참 애매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후에 하자공사 불분명 때문에 분할발주가 사실 어려운 형편인데 이것도 이런 계기로 해서 그걸 권장해서 한번 해 보려는 의도가 되겠고요.

그 실적공사비도 지금 현재는 이게 원래 100억 원 이상 대형 공사장 하는 데에서 실적공사비로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지금 실적공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공사비로 그 설계내역…… 보니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급 받을 적에는 많이 다운되기 때문에 실적공사할 적에는 많이 공사가 어려운 형편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시에서도 공사를 설계할 적에 실적공사비를 안 집어넣고 이 설계품의서에 돼 있는 그 설계단가로 해서 집어넣게 되면은 지역에 그 하도급 받았을 경우에 한 20% 정도 이상에 대해서는 실적공사비로 해서 이윤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많은 혜택이 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얼마를 그때 이득 본다 실질적으로 해서 딱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걸 했을 경우에는 지역공사업체가 일을 했을 경우에 지금 한 20% 정도는 이것은 까질 것을 이제는 안 까진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겠지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해서 하는 게 우리 시ㆍ군이 다 따라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실적공사비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약간 걸림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나 중앙부처에서 이것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적공사비 같은 것도 지금 개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타 시ㆍ군에도 마찬가지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인지는 차후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임영길 위원 이 실적공사비에 대해 실적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는 뒤로 하고, 그럼 우리가 같은 구간에 한 구간, 예를 들어서 배수로 정비를 하는데 100m가 있는데 50m 50m 분할발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감사에 만날 지적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 건설과장 유문선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는 그 해당…… 우리 하더라도 예를 들어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하면서 왜 이것을 따로 따로 나눠서 했느냐, 어디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어느 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특혜의혹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분할발주하는 것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사실은 특혜시비가 벌어져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잘라서 해 주려면 수의계약을 주어야 되는데 조금 더 크게 되면 경기도 입찰을 보거나 입찰 보게 되면 누가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잘라서 하면 한 구간에 1㎞ 같은 경우에는 10개로 자르든가 하게 되면 일이 공사 진척도 안 되고 공사의 하자 불분명 때문에 나중에 하자 생겼을 적에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신중히 우리가 대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영길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하신 게 사실 그 공동도급이나 하도급 비율을 높이는 데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이 조례 근거로 봤을 적에 가장 큰 효과라고 하면 공동도급과 하도급밖에 지금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없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 3,000만 원짜리 가지고 뭔 사업을 저것 하겠냐마는…….

그래서 공동, 본 조례가 만들어지면, 공포하게 되면 과연 분할발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연구해 보시고,

○ 건설과장 유문선 네, 알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지금 그런 게 많습니다. 같은 값이면 진짜 아까 말씀하셨듯이 2개로 나눈다든가 뭐 10개로 나눈다든가 이러다 보니까 감사지적사항이 돼 가지고 직원들한테 문제가 야기가 된 경우가 있는데, 공동도급이나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의 의지만 있으면 되지 않겠나…….

○ 건설과장 유문선 일단 그런 것도 한번 강구를 해서,

임영길 위원 네, 그것은,

○ 건설과장 유문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과장님이나 우리 행정 집행하시면서 가능한 한 그것만이라도 비율을 좀 올려 주시고 실적이 좀 쌓아진다면 지역건설업체한테 많은 혜택이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 건설과장 유문선 네, 알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한번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유문선 네, 그것도 한번 회계계약부서하고 협의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글쎄요, 큰 기업체 진짜 오면 그냥 하도급, 조그만 분야라도 하도급 좀 받는다든가 공동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면 건설업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을 텐데 아주 뭐 3, 400개씩 되는 지역건설업체들이 아주 난리들이에요. 서로 경쟁을 하고, 그리고 불신만 쌓이게 되고. 한번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유문선 네, 잘 알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임영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우리 임영길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지역적으로 민감합니다.

○ 건설과장 유문선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 건설과장 유문선 네.

김문자 위원 우리 이천시에도 부실공사신고센터라는 것을 운영하실 혹시 계획은 없으신가요? 하도급을 주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 건설과장 유문선 부실공사센터도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뭐 우리가 제일 중요시하게 하는 게 체불관계, 체불관계. 왜 그러냐면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김문자 위원 네, 네.

○ 건설과장 유문선 그래서 이것은 뭐 오늘 내일 있던 일이 아니고 옛날부터 자꾸 많이 있던 일이라서 우리가 그 감독 나가면서 계속 그걸 점검하고 하는데도 그 사업주가 먹는 것 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알려 주지도 않기 때문에 꼭 끝난 다음에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다가 개선해서 한번 감독관 나갈 적에 항상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래도 참 많이 워낙 이천시에 공사가, 타 시ㆍ군도 마찬가지지만 많잖아요. 매년.

○ 건설과장 유문선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아마 이제 앞으로는 그 부실공사신고센터라는 게 정식으로 운영이 돼야 좀 점검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 건설과장 유문선 네.

김문자 위원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주계약과 공동도급제에 대한 부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아직 생각을 안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 건설과장 유문선 네.

김문자 위원 그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에 보면은 주계약과 공동도급 운영요령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 뿌린 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건설과장 유문선 주계약…….

김문자 위원 주계약과 공동도급제 부분.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지방에서 이렇게 이행하라 해 가지고 지자체에 이양해 준 게 있는데, 내용을 모르시나요?

(유문선 건설과장, 건설행정팀 직원 김동호 씨와 상의)

○ 건설과장 유문선 위원님, 그건 제가…….

김문자 위원 나중에 그러면,

○ 건설과장 유문선 (웃음)제가 아직 그것을 몰라 가지고,

김문자 위원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세요.

○ 건설과장 유문선 제가 나중에,

김문자 위원 네.

○ 건설과장 유문선 회계 부분으로 많이 내려온 것 같은데 이것을 제가 파악을 해서요.

김문자 위원 네.

○ 건설과장 유문선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 건설과장 유문선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시 45분)

○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송광범 네, 교통행정과장 송광범입니다.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교통약자인 65세 이상 노인과 1ㆍ2급 장애인 중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에게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서 도에서 준칙안이 내려온 사항으로, 도내 31개 시ㆍ군 중에 23개 시ㆍ군은 기 조례를 제정하였고, 우리 시를 비롯한 8개 시ㆍ군은 현재 제정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의원님, 각 단체 등을 망라한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교통약자의 편의증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상버스는 휠체어로 오르내릴 수 있는 버스로 일반버스에 상당하는 금액은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비용은 국ㆍ도ㆍ시비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 콜택시 개념인데 전화 등으로 요청을 하면 대중교통요금 정도만 받고 운행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에는 1ㆍ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기준인데 우리 시는 현재 2,532명 13대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내년에 1대만 구입해서 시범 운영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및 제한은 65세 이상 노인과 1ㆍ2급 장애인 중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기타 혼자서 외출이 곤란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1년 365일,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요금은 기본요금, 추가요금, 시계 외 할증요금으로 정하되 대중교통요금 정도로 하고자 합니다. 별도 요금 결정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신청 접수 등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시에서 직영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 시에는 공공기관, 여객자동차운수업체, 기타 민간단체 중에 공모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송광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재한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재한입니다.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2012년 8월 2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으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저상버스 지원 및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법 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최재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38쪽입니다.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한영순 위원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장애인을 포함한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나 여론으로나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 조례의 제정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약자 이동 편의…… 1998년이지요, 시행되었는데요. 이동 교통편의시설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었지만 이동률이나 만족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천시의 교통약자분들에 대해서 이천시 교통편의 정책은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송광범 저도 온 지 이제 2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관한 조례가 2009년도 12월에 도에서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빨리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교통약자 편의 증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특별교통수단 수요예측을 해 보셨는지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 교통행정과장 송광범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실제 장애인 콜택시 2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장애인들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장애인 플러스 거기에다 65세 이상 노인, 기타 교통사고나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추가로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법정 운행대수는 우리가 2,560명 정도 되고 13대 기준인데 일단 내년에 1대를 추가 시범을 운영해 보고 이렇게 해서 점차 증진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일찍 시작한 시ㆍ군이 있는데 요게 처음에 일방적으로 전체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시범적 운영한 다음에 점차 확대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한영순 위원 장애인 콜택시가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송광범 네, 있습니다. 그런데,

한영순 위원 콜밴, 콜밴 아닌가요?

○ 교통행정과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요게 장애인 콜택시,

한영순 위원 그게 1대로 알고 있는데 2대였어요?

○ 교통행정과장 송광범 네, 2대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지금 1대만 운영하다가 그것조차도 지금 운행이 안 되고 있다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

○ 교통행정과장 송광범 네, 맞습니다. 2대가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들만 활용하다 보니까 또 홍보가 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대가 효율적으로 운영은 되지 않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교통약자 편의 증진을 위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래서 일단 1대만 한번 해 보고 추가로 선정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한영순 위원 지금 1대를 가지고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1대를 운영하기 때문에 예약을 한 달 전부터 해도 그 1대 차량을 운행하는 게 대개 어렵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2대가 아니고 1대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2대인가요?

○ 교통행정과장 송광범 네, 2대가 맞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교통시설팀 직원 이석순 씨, 송광범 교통행정과장에게 설명)

○ 교통시설팀 직원 이석순 차량은 2대가 맞습니다.

한영순 위원 2대인데 운행은 1대로 하지 않았나요?

(허생욱 교통시설팀장, 송광범 교통행정과장에게 설명)

○ 교통시설팀장 허생욱 운행관계는…….

○ 교통행정과장 송광범 네, 운행관계는 저희가 확실히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2대 있는 것은 확실한데.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알아봐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1대로 운행하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요즘에 또 장애인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법인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 1대조차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운행을 못 하고 있다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 교통행정과장 송광범 네, 그건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장애인하고 노인하고 해서 이천시가 적정 수준이 13대라고 말씀하시고 내년에 1대 정도를 운행하시겠다고 하신 거지요?

○ 교통행정과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런데 이천시 전체적으로 보면 이천 동지역만 보시나요, 아니면 남부지역까지 해서 운행을, 이 1대 가지고 남부지역까지 하실 것인가요?

○ 교통행정과장 송광범 네, 이천시 지금 전체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장애인이 먼저 전화로 요청을 하면 가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가 한 3대 정도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었는데, 그래서 지체장애인협회의 2대가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2대가 있는데 그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시에서 또 1대를 구입을 해서 위탁을 하든지 직영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일단 1대만 내년에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해 보고 추가로 증차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제1회 추경 시에 이번에 위탁 운영비는 도비 550만 원 포함을 해서 5,500만 원의 운영비가 섰고요. 장애인 콜택시는 1대 1,700만 원이 금회 제1회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한영순 위원 추경에 반영이 되신 거지요?

○ 교통행정과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그래서 예산을 세워 주지 않아서 운영이 안 된 게 맞습니다. 아마 추경에 세워서 1대는 운영을 할 것 같은데 2대가 배정이 됐다라면 2대를 일단 올해 운영을 하시고 내년에 또 1대 더 하시면 아마 3대 정도면 그래도 남부권까지 원활하게 운행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상버스는 운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이고 내년에도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는 거지요?

○ 교통행정과장 송광범 네, 저상버스는 이게 CNG라 그래서 압축천연가스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는데 지금 법적으로는 시내버스 중에 3분의 1은 앞으로 저상버스를 운영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압축천연가스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광주시에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 같은 경우 공영주차장이 서게 되면은, 충전소는 2015년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때 가서 지원을 해 주게 되는데, 이것은 일반버스가 7,000만 원 정도 된다 그럽니다. 저상버스는 1억 7,000만 원. 그래서 7,000만 원 일반버스 요금에 대한 것은 업체에서 하고요. 1억에 대해서는 도에서 국비가 5억 원, 도비 3억 원, 시비 2억 원 이렇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그래서 보면 교통약자를 위해서 이천시에서 내년 정도에 시행, 빠르면 내년 정도 시행을 하겠다 그랬잖아요. 버스노선. 맞지요?

○ 교통행정과장 송광범 네, 저상버스는,

한영순 위원 아니, 저상버스 말고 이천시,

○ 교통행정과장 송광범 네, 장애인,

한영순 위원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노선을 내년 정도에, 빠르면 내년 정도에 시행하겠다 이렇게 돼 있지요?

○ 교통행정과장 송광범 …….

한영순 위원 아닌가요?

○ 교통행정과장 송광범 네, 저상버스는 운행이 저희 우리 시 같은,

한영순 위원 아니,

○ 교통행정과장 송광범 경우에는 2015년…… 지금은 어렵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러니까 버스 말고 노선, 버스노선. 그러니까 저상버스 말고요, 버스노선을 대폭 개편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실시하겠다라고 돼 있지요? 버스노선.

○ 교통행정과장 송광범 네, 버스노선은 내년도 재구축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영순 위원 그렇지요? 네, 재구축하지요?

○ 교통행정과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네. 그럴 때에 사실 저상버스가 도입이 되어도 도로라든가 아니면 버스정류장, 그리고 인도에서의 도로와의 턱 때문에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송광범 네.

한영순 위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노선을 대폭 개편할 때 ’15년도에 저상버스가 들어올 걸 감안해서 거기에 맞춰서 노선을 개편할 때 아예 좀 잡아서 하면은 예산이 그때 가서 덜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상버스를 ’15년도로 예상하신다라면 거기에 맞게 이번 개편할 때, 도로 개편할 때 반영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송광범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한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우리 조례는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 교통행정과장 송광범 네, 도 조례 준칙안을 참고로 했습니다.

김문자 위원 갖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 아까 콜밴 2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콜밴 2대는 법정대수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요?

○ 교통행정과장 송광범 네, 그쪽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김문자 위원 포함이 안 되지요?

○ 교통행정과장 송광범 네.

김문자 위원 저희가 아까 법정대수가 200명당 1대라고 하는데,

○ 교통행정과장 송광범 네.

김문자 위원 이천시에 장애인이 총 몇 명인가요?

○ 교통행정과장 송광범 2,532명입니다.

김문자 위원 2,532명이요.

○ 교통행정과장 송광범 네.

김문자 위원 장애인이 그것밖에 안 되나요?

○ 교통행정과장 송광범 1ㆍ2급 장애인만 포함해서.

김문자 위원 1ㆍ2급만.

○ 교통행정과장 송광범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13대.

○ 교통행정과장 송광범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지금 1대에 1,7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특별, 시ㆍ군에 그 뭐야,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조례에 보면 도입 의무사항에 교통특별수단에 대한 도비 지원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 의무사항은 어떤 내용인가요?

○ 교통행정과장 송광범 도에서 그러니까 10%,

김문자 위원 10%?

○ 교통행정과장 송광범 1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택시로 할 때 10% 지원인가요? 1,700만 원이면.

○ 교통행정과장 송광범 네,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의 10% 정도는,

김문자 위원 …… 운영비에?

○ 교통행정과장 송광범 네.

김문자 위원 운영비로.

○ 교통행정과장 송광범 도비 1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래요?

○ 교통행정과장 송광범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5억 원, 3억 원, 2억 원.

○ 교통행정과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렇게 아주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 교통행정과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5억 원, 3억 원, 이제 1대가 1억 원이니까 5,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후에 예산 확보가 상당히 문제가 되겠는데요.

○ 교통행정과장 송광범 네.

김문자 위원 그 예산 확보는 이제 내년에 1대.

○ 교통행정과장 송광범 네.

김문자 위원 그리고 이후의 계획은 어떠세요?

○ 교통행정과장 송광범 네, 그래서 저상버스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2015년도 이후에나 이제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콜택시는 내년도부터 이제 1대 시범을 운영해서 시에서 직영…… 사실 위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김문자 위원 네.

○ 교통행정과장 송광범 그래서 운영비 5,000만 원 기 금회 제1회 추경에 섰기 때문에 콜택시 운영비도 섰고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도에 사업 선 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저희가 이제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결국 형식에 치우친다라는 얘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내년에 1대가 되더라도 저희 이천시에 장애인이 2,500명이나 되는데 과연 1대로 다 지원이 가능할지 좀의문스럽고요. 하여간 그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좀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송광범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김인영 위원님.

김인영 위원 저상버스를 운영하시려면 지금 3번 국도와 42번 국도를 제외하고는 방지턱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송광범 네.

김인영 위원 거기에 지장이 없나요?

○ 교통행정과장 송광범 네, 그래서 이것을 그 저상버스가 일반 높은 데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저상버스는 그게 계단이 오르고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계단은 그냥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단을.

김인영 위원 차를 올렸다 내렸다 운행하면서 가능하다고요?

○ 교통행정과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네.

김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4. 이천시 도시관리계획(가좌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도시관리계획 가좌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광선 도시과장 정광선입니다. 오늘 저희 단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갑작스런 일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것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좌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설명은 사업개요하고,

○ 위원장 김용재 과장님!

○ 도시과장 정광선 대상지 현황,

○ 위원장 김용재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라는 것인데요.

○ 도시과장 정광선 네.

(김용재 위원장, 의회사무과 직원 조동준 씨에게)

○ 위원장 김용재 저것 가지고 해요?

○ 의회사무과직원 조동준 네, 저것 보면서.

○ 위원장 김용재 보면서?

○ 도시과장 정광선 네.

임영길 위원 아니, 제안해 주고,

○ 의회사무과직원 조동준 ……

임영길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고 그 다음에 설명 들어가시고……

한영순 위원 그러니까 제안설명을 먼저 하시고 자료 보시면서……

(의회사무과 직원 조동준 씨, 정광선 도시과장님께 설명드림)

임영길 위원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시고……

○ 도시과장 정광선 죄송합니다.

제안이유는 저희 부발읍 가좌리 64번지 일원에 주변의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방안 마련과 이천시 내외의 공장 입지수요를 집단화하고,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이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치는 이천시 부발읍 가좌리 6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36만㎡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칭은 도시관리 가좌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변 연결도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 위원장 김용재 과장님, 정광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재한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재한입니다. 이천시 도시관리계획 (가좌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2년 8월 2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부발읍 가좌리 64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가좌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은 주변의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이천시 내외의 공장입지 수요에 따른 가좌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등 철저한 피해방지 계획과 주민설명회 시 건의사항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역 실정에 맞는 공장입지 시설을 집단화하고,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기존 공장의 증설 및 신규 공장입지 수요공급으로 고용창출로 인한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 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시관리계획 (가좌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최재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추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광선 네, 도시과장 정광선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가좌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설명 순서는 계획의 개요 및 대상지 현황,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경 및 목적은 「2015년 이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천시 내외의 공장 입지수요를 집단화하고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보시다시피 부발읍 가좌리 6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면적은 36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1만 1,836㎡입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표고는 해발고도가 80m 이하이고, 전체의 91%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의 표고지는 24.5m를 보이고 있는 주로 지금 논ㆍ밭으로 형성되어 있는 구릉지가 되겠습니다. 경사도는 10도 이하의 완경사지가 전체의 9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하이닉스와 (주)대상이 주변에 일부 경사지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녹지자연도입니다. 개발ㆍ이용이 가능한 6등급 이하가 100%로 지금 전체의 개발이 가능지이고, 생태자연도도 대상지는 생태적, 자연적, 경관적 가치가 미약한 3등급이 1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목별 현황은 미개발지가 85%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농지가 73%, 임야가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존 공장이 6.6% 이렇게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은 전체 건축물은 39동입니다. 쭉 기존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주)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20동이 지금 기존 건축물이 있습니다.

현황 종합분석입니다. 아시다시피 북쪽으로는 국도 3호선과 진입도로가 연결되고, 서측으로는 시도 3호선 대로 2-7호선이 이렇게 연결되도록 되었습니다. 진입도로 연결을 위한 구역계 확장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으면서, 대상지 내의 공장 및 관련시설 처리검토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주)대상 공장 및 (주)하이닉스 폐수처리장과 변전소 계획반영 및 연계 검토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한강유역환경청 협의조건을 저희가 수용해서 원형지 보전을 강구하고 공원 및 녹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 확장계획 반영에 필요로 해서 하이닉스 증설에 따른 지원 기능을 저희가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기숙사하고 공장과 이렇게 연결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변경 사유는 주진입도로 개설 및 기 조성된 건축물 등을 고려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구역계 변경입니다. 가좌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기정이 총 35만 1,428㎡에서 8,774㎡가 도로 쪽에 증설되는 것으로 해서 변경으로 36만 202㎡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입니다. 총 36만 202㎡를 변경을 36만 202㎡로 공업지역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계획입니다. 저희가 도로는 총 7개 노선에 연장이 2.781km 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보시는 바와 같이 2개소.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해서 2개소를 저희가 면적을 1,759㎡로 주차장으로 저희가 계획을 가져가고, 공원도 2개소로 해서 소공원 1만 3,000㎡를 공원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완충녹지를 저희가 이제 한 4개소를 설치하는데 지금 대로변에, 이 대로변에 장래에 이 공업지역을 수용할…… 수월하도록, 지금 완충녹지를 안 할 경우에는 산발적으로 또 입지가 가능하면 나중에 저희 공업지역으로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완충녹지 평야 10m 정도를 완충녹지로 이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구 및 획지계획입니다. 지금 3블럭이 (주)대상, 지금 운영 중인 공장이 입지해 있는 (주)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블럭이 이게 특별구역으로 저희가 지정해서 이게 지금 칩팩코리아 산업단지로 가려고 하는 그 입지계획을 특별계획구역으로 하고, 그 다음에 10블럭 여기는 이제 (주)하이닉스 지원시설이 주로 입지할 그런 계획입니다. 창고 및, 상당히 급한 시설입니다마는 그래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거평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용도 및 규모계획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건폐율은 저희가 70% 이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건폐율은 70% 이하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가져가고 있고, 용적률은 200% 이하, 층수는 5층에서 10층 이하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별계획구역은 지금 이, 이 지역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1구역 이게 한 5만 9,000㎡, 거의 6만㎡ 산업단지 규모로 가고 있고, 특별계획2구역은 9만 3,318㎡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도시관리계획(가좌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정광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영 위원님.

김인영 위원 네, 8월 17일에 부발읍사무소에서 가좌지구단위계획 설명회를 하셨는데요.

○ 도시과장 정광선 네.

○ 위원장 김용재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민원사항은 없으셨나요?

○ 도시과장 정광선 거기서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었고, 주유소 기존에 국도 3호선변에 있는 주유소에 대해서 그 편입 여부를 질의를 받았고, 저희가 서면으로 질의사항 의견 있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도로부분에 완충녹지부분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김인영 위원 그 외에는 더 이상은 없었고요?

○ 도시과장 정광선 네,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김인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민원에, 계획할 때 변경하거나 할 때 거기에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광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과장님! 제가 현장에 나가봤는데요. 개인 사유재산 침해 해 가지고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거평아파트 뒤쪽에 보면 완충지대라고 할까요?

○ 도시과장 정광선 네, 네.

○ 위원장 김용재 그 양반들은 공업단지로 설정이 안 되나 보데, 빠져 있나 보더라고요.

○ 도시과장 정광선 그래서 저희가 완충녹지를 지금 대로변에 안 두게 되면은 장래 공업지역 확장 시에 그 이후로 완충녹지 한 도로를 이용해서 산발적으로 개인 주택이라든가 건축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차후에 저희가 공업지역으로 가기가 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충녹지를 설정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주민들 불만이라든가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특별나게 없어서 그게 좀 난점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제 개인 생각도 그래요. 설정을 해 주려면 다 해 줘야 되는데 거평아파트하고 쉽게 말해서 논하고 그 사이에만 빠져 있잖아요.

○ 도시과장 정광선 네, 네.

○ 위원장 김용재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가요.

○ 도시과장 정광선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 전철, 전철노선하고 연관성이 있고 저희가 또 차후에 진입도로 개설 시에 연계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거기는 일부 제외를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지금 대로변에 저희 완충녹지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견이 많습니다. 많은데, 하나하나 저희가 주민들을 좀 이해시키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하여튼 그 맞은편에 보면 주유소 있잖아요.

○ 도시과장 정광선 네, 네.

○ 위원장 김용재 주유소 사장님도 상당히 불만이 있으시던데.

○ 도시과장 정광선 그것은 저희가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좀 검토한 후에 다시 한번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임영길 위원님.

임영길 위원 위원장님이 저것 하시는 바람에 질의 안 하려다가 또 질의드리게 되네.

우리 그쪽으로다가 지금 물이, 하이닉스 물이 지금 여주군에서 들어오는 물 배관이 그쪽으로 돼 있지요? 관로가. 알고 계세요?

○ 도시과장 정광선 네.

임영길 위원 그 앞에까지 돼 있지요? 저 맞은편에 주유소 있는 쪽으로다.

○ 도시과장 정광선 네, 네.

임영길 위원 거기 제수변인지 그쪽을 통해서 물이 들어오는데, 거기 용수 공급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다.

○ 도시과장 정광선 지금,

임영길 위원 그 라인을 따야 되는 것인가? 하이닉스한테.

○ 도시과장 정광선 하이닉스, 지금 기존 운영하고 있는 용수 공급은 사실상 저희가 여기에 공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증설하지 않으면. 지금도 그 물량이 저희가 알기로는 한 10만 톤 정도 1일 되는 것이고, 관 규격이 한 1,000mm 정도 되는데 그것을 지금 저희가 여기서 연계시켜서 이용하기는 조금 부족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이닉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영길 위원 하고 있어요?

○ 도시과장 정광선 네, 네.

임영길 위원 글쎄, 나도 갑자기 지금 생각나는 게 그 용수문제가 우리가 뭐 다 기반을 해 준다라고 하더라도 그 공업용수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이 있는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었고요.

○ 도시과장 정광선 네.

임영길 위원 우리가 기반시설이나 각종 환경이나 도로, 교통문제에 대해서도 다들 여기 언급이 돼 있는데 우리가 도로를 2개, 중로하고 소로 2개를 개설하지요?

○ 도시과장 정광선 네, 그렇습니다.

임영길 위원 우리가 이 노선 수가 총 2개이니까.

○ 도시과장 정광선 네.

임영길 위원 이게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쪽 뒤에 흔히 얘기해서 가좌리 넘어가는 길 있지요?

(정광선 도시과장, 자료화면 넘기며 확인)

○ 도시과장 정광선 …….

임영길 위원 잘 안 보여요. 지금 여기 도면도 그렇고 주신 것도 그렇고 그 화면도 그렇고…….

○ 도시과장 정광선 네, 네.

(정광선 도시과장, 자료화면 넘기며 확인)

임영길 위원 11쪽이 되는 것 같은데…….

(정광선 도시과장, 자료화면 짚으며)

○ 도시과장 정광선 요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임영길 위원 아니, 중간에서 넘어가는 것, 저기 중간에서 넘어가는 것이요.

(정광선 도시과장, 자료화면 넘기다 짚으며)

○ 도시과장 정광선 요것?

임영길 위원 네, 네. 그것.

○ 도시과장 정광선 네, 네.

임영길 위원 그게 중로예요, 소로예요?

○ 도시과장 정광선 이것은 지금 중로로 돼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중로로 돼 있어요?

○ 도시과장 정광선 네.

임영길 위원 또 하나가 소로는 어디, 저 거평아파트 옆으로 내려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주유소 앞으로다가,

○ 도시과장 정광선 소로는 지금 요것하고,

임영길 위원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 도시과장 정광선 네, 요것. 요것은 기존에 지금 형태, 도로 형태는 돼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 도로…….

○ 도시과장 정광선 네.

임영길 위원 그러면 이렇게 쭉 내려가는,

○ 도시과장 정광선 그래서,

임영길 위원 어디야, 고담리 기숙사 있는 데 상가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길…….

○ 도시과장 정광선 후문!

임영길 위원 후문!

○ 도시과장 정광선 네, 네.

임영길 위원 옛날에 후문이라고 칭했던 데.

○ 도시과장 정광선 네, 네.

임영길 위원 그 노선하고 마주치는 거지요?

○ 도시과장 정광선 네, 네. 그렇습니다.

임영길 위원 나는 저 중로 그쪽으로다 연결되는 것인가 그랬더니 그쪽은 아니네요?

○ 도시과장 정광선 네. 여기는 일부 좀 상가가 지금 형성이 돼 있는 부분…….

임영길 위원 글쎄, 이제 교통문제라든가 환경문제에 대해서 다 여기에 언급이 돼 있기는 한데 그 도로문제가…… 뒤편으로 간다 그러면 거기가 지금 하이닉스의 특별지역으로다가 지금 묶어 놓았잖아요.

○ 도시과장 정광선 네.

임영길 위원 이 뒤편.

(정광선 도시과장, 자료화면 짚으며)

○ 도시과장 정광선 네, 네. 여기…….

임영길 위원 그 저…… 우리가 실질적으로다가 공업지역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일반공업공장이나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저 중로 그 밑으로다가, 특별지역 밑으로다가 주로 소규모 공장이나 뭐 계열 업체가 들어오게 될 텐데, 그렇지요?

○ 도시과장 정광선 네.

임영길 위원 그렇게 되면 도로가 저 앞으로만 사용하고 이 뒤에는 하이닉스에서 운영하다 보면 뒤에 소로의 개념은 가히 운영이, 저 중로까지도 운영이 어려울 것 같은데…….

○ 도시과장 정광선 어차피 이제 그 지원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이 단지계획에 대한 도로계획은 아마 다시 저희가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영길 위원 아니, 저 밑에서는 3번 국도로 접해지고, 거기서는.

(정광선 도시과장, 자료화면 짚으며)

○ 도시과장 정광선 요기…….

임영길 위원 네.

○ 도시과장 정광선 네.

임영길 위원 거기는 3번 국도로 접해지고 이 위쪽 뒤쪽으로다가, 하이닉스 쪽으로다가는 못 올라올 것 같은데. 도로가.

○ 도시과장 정광선 네.

임영길 위원 그렇지요?

○ 도시과장 정광선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그 부분은 나중에 시행이 될 때 다시,

임영길 위원 글쎄, 그러셔야 될 것 같아.

○ 도시과장 정광선 네.

임영길 위원 왜냐하면 저 밑에만 있고 이 위에는 다 하이닉스를 위해서 도로가 2개씩이나 뚫어 주는데 밑에는 없더라고. 도로가.

○ 도시과장 정광선 네, 알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것 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광선 네, 알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임영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도시관리계획(가좌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들께서 질의ㆍ답변 시 개진해 주신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제시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이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이천성균제)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5시 34분)

○ 위원장 김용재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이천성균제)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광선 도시과장 정광선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이천성균제 도시지구단위계획 복합형 결정 신청에 따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 백사면 내촌리 산22-34번지 일원의 도시기본계획에 있어서 ‘서울 근교에서 가장 살기 좋은 전원도시’를 모티브로 전원형 한옥단지를 조성하여 활기차고 매력 있는 마을을 조성하고 한옥리조트, 공방거리, 한옥별서 등 조성을 통한 체류형 관광지로써의 면모를 갖추도록 유도하여 전원 관광도시로써의 지역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해서 이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치는 백사면 내촌리 산22-3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24만 9,600㎡, 사업명칭은 도시관리계획 이천성균제 결정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통한옥마을 약 한 298세대 및 관광휴양시설, 한옥리조트 및 공방거리의 건립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화면 추가설명까지 해 주세요.

○ 도시과장 정광선 네. 이천성균제 전통한옥마을 및 관광휴양시설 조성사업 지구단위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계획의 배경은 국가의 주택 정책에 부응하는 전통한옥 주거단지 조성과 이천의 문화ㆍ관광자원을 연계한 이천시 차별화된 관광명소화를 하고자 합니다. 전통한옥단지와 관광휴양단지 건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파급효과에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는 백사면 내촌리 산22-34 외 66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4만 9,600㎡, 용도지역은 현재 지금 계획관리지역이 98.4%를 차지하고 나머지 농림지역이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용도지역, 가구 및 획지, 기반시설 및 건축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지구단위계획의, 3월 7일에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서를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 유관기관 협의를 마치고 금년도 4월 26일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회 의견청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지여건입니다. 대상지는 수도권과 충청, 강원을 연결하는 관문 역할로써 접근성이 양호하고, 주변의 교통으로써는 지방도 70호선하고 337호선, 시도 1호선을 통하여 접근이 가능하고, 현재 지금 성남∼장호원 간 3번 국도 자동차전용도로가 개설 중에 있어서 완공되면 광역 접근성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현황분석입니다. 대상지는 서쪽으로 양호한 수림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는 김좌근 고택과 김좌근 묘지가 위치해 있고, 북동-남서 방향으로 완만한 구릉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단지로써의 조망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남측으로는 시도 1호선 2차선 도로가 지나고 있고, 동측으로는 또 현방∼우곡 간 계획도로가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

현황분석입니다.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계획관리지역이 거의 98.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농림지역은 요 부분만 지금 현재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현황은 전체 67필지 중에서 임야와 전이 41개로 9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유현황은 지금 96% 이상이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으나 사유지 토지는 거의 매입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표고분석입니다. 대상지는 대부분이 100m 이하의 낮은 구릉지를 형성하고 있고, 최고점은 102.8m이고, 최저점은 53m로 약 50m의 평균 표고차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경사는 경사도가 20도 대부분이 이하로 다 20도 이하가 한 8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용이한 그런 위치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생태자연도는 개발이 가능한 3등급지가 71.4%이고, 그 2등급지는 보존이 우선되어서 소규모 개발이 가능한 그런 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서울 근교에서 가장 살기 좋은 전원도시 건설’을 위해서 저희가 활기차고 매력 있는 마을을 계획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옥리조트하고 공방거리, 한옥별서 등의 조성을 통한 체류형 관광지로다 이렇게 저희가 면모를 갖추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구역면적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4만 9,600㎡, 계획유형은 저희가 주거형과 관광휴양형을 포함한 복합형이 되겠습니다. 그 주거형 면적은 전체 19만9,085㎡가 되고, 도입시설은 한옥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 한 약 98가구 정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휴양형은 면적이 한 50.51, 아니, 5만 515㎡로써 한 20% 정도가,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옥리조트호텔은 350실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공방거리 및 한옥별서를 한 40동 정도 이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 총 24만 9,600㎡ 등 24만 5,551㎡이고, 그 중에서 농림지역 4,049㎡를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저희가 주거용지는 13만 7,948㎡로써 전체면적의 69.3%를 차지하고 있고, 어린이공원이 저희가 한 3,484㎡로써 한 1.8%, 그 다음에 연결녹지가 한 1,720㎡로 0.9%, 단지 내 도로를 포함해서 도로는 1만 7,693㎡로써 8.9%, 그래서 저희가 주거형 중에서도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관광휴양형은 이천 산수유마을과 연계해서 한옥리조트, 즉 호텔을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1만 8,684㎡, 즉 37%를 차지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저희 또 도자기, 산수유와 관련된 그런 저희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공방거리 및 한옥별서를 조성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1만 1,098㎡ 22%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도로는 저희가 보시는 바와 같이 요 부분이 지금 기존 시도 1호선이 되겠습니다. 모전∼현방, 요게 이제 현방∼우곡 간 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는 이리로 단지 내로 들어가는 요것 한 노선과 저희 현방∼우곡 간 계획도로를 확장해서 들어가는 두 가지의 요 2개 노선이 계획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어린이공원은 구역 내에다가, 주거지역 내에다가 일단 저희가 잡아넣었습니다. 경관녹지를 이렇게 띠별로 농경지하고의 어떤 획지를 구획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관녹지를 집어넣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획지 수는 저희가 17개로 이렇게 주거지를 획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13만 7,000㎡가 되겠습니다마는 요 안에는 단독주택 한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을 40%, 용적률을 100%, 층수는 2층 이하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관광휴양지는 요 2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관광단지하고 제2관광단지 해서 제1관광단지는 주로 호텔, 제2관광단지는 저잣거리의 마을 관광단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배치계획도 및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조감도 예시입니다.

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이천성균제)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정광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재한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재한입니다. 이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이천성균제)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2년 8월 2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백사면 내촌리 산22-34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 이천성균제) 결정(변경)은 서울 근교에서 가장 살기 좋은 이천성균제 전통한옥마을 및 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개발로 인한 토사유출 및 환경오염 등 철저한 피해방지계획과 주민설명회 시 건의사항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은 전원용 한옥단지와 한옥리조트, 공방거리, 한옥별서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원 관광도시로써의 지역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 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이천성균제)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최재한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우리 내촌리를 선택한 이유가 뭔가요? 내촌리.

○ 도시과장 정광선 내촌리 지금 현재 위치하는 부분은 대부분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접근성이 좀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경관이라든가 그 위치적으로 상당히 그런 콘셉트가 맞기 때문에 그전에도 그런 부분 아니라 산업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한테 개발 압력이 들어왔었습니다.

김문자 위원 저 내촌리 쪽으로요?

○ 도시과장 정광선 네,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이천시에다 의뢰한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사업자가 이쪽으로 선정을 한 거지요?

○ 도시과장 정광선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게 지금…… 여기 뭐 아까 보니까 공방도, 공방거리도 만든다고 그런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 도시과장 정광선 네.

김문자 위원 이제 이런…… 이천시가 지금 뭐 개발 붐이 조금은 일려고 하는데 사실 신둔면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 도시과장 정광선 네,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도자단지를 준비하고 있고 지금 내촌리도 그런데, 그렇게 되면 좀 잘못하면 이원화가 돼서 관광단지로써의 어떤 맥이 끊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돼 있으면. 그러면 한쪽이 치우쳐서 또……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런 쪽은 걱정이 안 되시나요? 과장님.

○ 도시과장 정광선 글쎄, 저희 도자예술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관주도형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개발이면서 체류형으로는 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류형이고, 저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전국단위에 이런 규모는 사실 현재까지 계획을 가져가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울주군에서도 저희한테 와서 사실 벤치마킹을 하고 갔고 여러 지자체에서 저희한테 요런 한옥마을이 어떻게 조성되고 있고 어떻게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많이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은 지금 저 전통한옥마을 내촌리에 되는 것은 잘만 되면은 저희 이천시가 상당한 전국적으로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같은 비슷한 사업이 양쪽으로 분리가 되면 제가 걱정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한쪽이 치우쳐서 또 관광단지로써의 명맥을 잃어버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신둔면도 어쨌든 공방이 들어설 것이고, 그리고 한옥단지도 공방이 들어선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런 것은 조율이 안 되나요?

○ 도시과장 정광선 저희가 한번 조율은 해 보겠습니다. 조율은 해 보겠는데 그 콘셉트가 그쪽하고 이쪽은 좀 양상이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 저희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여기는 지금 그러면 분양가가 얼마 정도 책정이 되나요?

○ 도시과장 정광선 저희가 지금 분양가는 잠정적으로 그쪽하고 조율한 바에 의하면 한 6억 원에서 한 10억 원 그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문자 위원 몇 평,

○ 도시과장 정광선 그래서,

김문자 위원 몇 평 기준인가요?

○ 도시과장 정광선 평수는 보통 잡아야 한 35평대에서 전체연면적은 한 60평대 사이가 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6억 원에서 9억 원이요?

○ 도시과장 정광선 네.

김문자 위원 그게 분양이 가능할까요? 그 가격대가.

○ 도시과장 정광선 …….

김문자 위원 더군다나 시골에서.

○ 도시과장 정광선 글쎄요, 저희가 볼 때도 서민형은 안 됩니다. 서민형은 안 되고 사실상 서울에서 저희 이쪽으로다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많습니다. 지금 부산이라든가 저희한테도 저 타 지역에서 그것 어떻게 되고 있냐고 민원인께서 많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김문자 위원 아!

○ 도시과장 정광선 그 부분은 이렇게 한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평당 아마 이 건축 가격이 한 1,6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 사업자 측에서는 여기 공장을 실제로 저희가 공장을 사서 직접 가공을 해서 건축자재를 해서 단가를 떨어뜨린다는 그런 야심 찬 생각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아마 자재를, 가공된 자재를 갖고 와서 하느냐 해서 건축단가를 떨어뜨리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백사면에 특별히 이렇게 관광지라든가 이런 볼거리가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정광선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옥주택이 들어서고 또 한옥리조트까지 들어선다는데, 우리 호법면에도 호텔이 들어서잖아요.

○ 도시과장 정광선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사실은 뭐 이게 관광지라면야 당연히 리조트가 들어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관이 없을 것인데 이쪽이 관광지가 아니기 때문에 한옥마을만 보고 리조트가 생긴다는 것은 제가 좀 위험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도시과장 정광선 객관적으로 보면은 호텔만 들어선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체류형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다 집어넣으려고 지금 거기에서,

김문자 위원 그래요?

○ 도시과장 정광선 사업시행자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지금 분양이 얼마나 됐나요?

○ 도시과장 정광선 아직 분양단가는 아직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김문자 위원 결정은 아직 안 났고요?

○ 도시과장 정광선 네.

김문자 위원 지난번,

○ 도시과장 정광선 잠정,

김문자 위원 네, 말씀하세요.

○ 도시과장 정광선 잠정적으로 자기네들이 어떤 주문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양은 아직 내년 한 초쯤 되어야지 분양가,

김문자 위원 그러면 주문은 몇 % 정도가 된 것 같아요?

○ 도시과장 정광선 개발자 얘기로는 한 20% 정도는 지금,

김문자 위원 20%?

○ 도시과장 정광선 네.

김문자 위원 다 외부인들이지요?

○ 도시과장 정광선 네, 지금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진행이 잘 되면 뭐 인구도 늘리고 좋은 일인데.

그러면 그 백사…… 이게 완공이 되려면 몇 년도인가요?

(정광선 도시과장, 관계 공무원과 상의)

그 시기는 안 나왔네.

○ 도시과장 정광선 2015년도에 지금 완공하는 계획으로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참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저희 신둔면에도 웅진이 들어서려다가 지금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허가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단계에서 시기만 끌고 있고, 물론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겠지만, 그래서 집값만 올려놓았다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금도.

○ 도시과장 정광선 네.

김문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혹시 걱정을 안 하시나요?

○ 도시과장 정광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저희도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저희가 그쪽의 사업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지금 챙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뭐 우려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좋은, 아주 멋진 그런 단지를 만들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천시가 도심지 인근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회사는 믿을 만한 회사인가요? 회사가.

○ 도시과장 정광선 네?

김문자 위원 회사 자체가 믿을 만한 회사인가요? 경제력이라든가.

○ 도시과장 정광선 지금 시행사는 현대산업개발하고 같이 아마 컨소시엄을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현대랑이요?

○ 도시과장 정광선 네.

김문자 위원 그 주민설명회를 지금 했네요?

○ 도시과장 정광선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여기서 들어온 뭐 사항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정광선 여기서 뭐 저희 단지 내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게 좀 연계되게 해 달라는 것하고 시도 저희 현방∼우곡 간 도로를 좀 조속히 개설해 달라는 것, 그 다음에 도시가스 거기까지 인입이 가능하냐,

김문자 위원 아!

○ 도시과장 정광선 이런 부분 몇 가지, 한 8, 9가지가 의견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는 도시가스공사하고 저희가 협의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된다면 인입을 해 주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방∼우곡 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하고 저희 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MOU를 지금 체결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뭐 저희가 계획을 할 때, 시행을 할 때 그런 걸 집어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주민들한테 가는 인센티브라든가 회사 측에서 주는 것은 아직 없지요?

○ 도시과장 정광선 그래서 그것도 저희 판매시설, 저잣거리 내의 판매시설 중에 뭐 좀 일부 판매시설을 주민들하고 그런 부분도 아마 저희가 조율 있게 한번 협의를 해 나갈 사항입니다.

김문자 위원 전주에 한옥마을 있잖아요.

○ 도시과장 정광선 네, 네.

김문자 위원 그런 비슷하게 갈 것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 도시과장 정광선 전주의 한옥마을하고는 저희가 양상이 좀 다릅니다. 전주의 한옥마을은 기존에 한옥마을 형성해 있는 것을 서울의 북촌한옥마을처럼 그런 양상이고, 저희는 새로 조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에서는 아마 제일 큰 그런 단위가 될 것입니다.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천시가 이제 뭐 많은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이원화가 돼 가지고 괜히 엉뚱한 사업에 차질이 가지 않게 그렇게 좀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광선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임영길 위원 참 지금 이 의견청취를 받으면서 아이러니컬한 생각이 드는데 그건 차후에 질문드리기로 하고, 우리 지금 전국, 이렇게 전국에 한옥마을을 이렇게 새로 꾸며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 도시과장 정광선 공주시에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영길 위원 이렇게,

○ 도시과장 정광선 그건 자그맣게,

임영길 위원 지구단위로다 해 가지고?

○ 도시과장 정광선 네, 조그맣게. 저희도 그 한번,

임영길 위원 거기는 얼마나 돼요? 규모가.

○ 도시과장 정광선 거기는 뭐 한 4, 50동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규모가 작습니다.

임영길 위원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시과장님이 이것 참 계획서도 그렇고 그 업체에서 뭐…… (주)에치엔씨 디엔디?

○ 도시과장 정광선 네.

임영길 위원 사업체가 그렇지요?

○ 도시과장 정광선 (주)에치엔씨 시티입니다.

임영길 위원 네. 그런데 참 난감한 게 우리 이천시가 살기가 좀 어때요? 이천시.

○ 도시과장 정광선 …….

임영길 위원 과장님이 지금 우리 이천시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도시계획이나 각종 지구단위계획도 수립하고 그러시는 거지요?

○ 도시과장 정광선 …….

임영길 위원 그런데 이게 전국에서, ‘서울 근교에서 가장 살기 좋은 전원도시 건설’을 위해서 성균제를 실시하겠다…….

아니, 이천시 꾸미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천시 꾸미는 데에 어떻게 그렇게 마음 좀 가지시고 하시면 안 돼요?

○ 도시과장 정광선 네, 알겠습니다. 그것 감안해서 저희가 (웃음)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아니, 그래서 야, 이 전원도시 하나 건설해 주는데 이렇게 가장 살기 좋은…… 우리 이천시도 한번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 도시과장 정광선 네.

임영길 위원 아까도 김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나서, 또 우리 시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MOU 체결을 통해서라도 뭔가 좀 해 보려고 했는데 지구단위 결정해 놓고 나서는 사업자금이 없느니 이러니저러니 하고 사업이 딜레이 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된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 도시과장 정광선 그래서 지금 사업시행사는 지금 (주)에치엔씨 시티에서 현대산업개발하고 지금 같이 그 개발자를 잡고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추이를 좀더 보고 확고하게 지금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우리가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을 적에 투자계획이나 자금여력이나 사업추진의 의지 같은 것은 검토 뭘로 하는 것 좀 있어요? 자료에 의해서.

○ 도시과장 정광선 그 부분도 저희가 자금문제도 일단 거론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PF자금을 가지고 은행 돈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일단 토지를 한 90% 이상 100% 거의 확보한 상태로 보아서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래도 좀…… 자금력에서는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영길 위원 아니, 토지야 뭐 구입해서 추후에 사업 추진이 안 되면 다른 데로 용도로 바꾸어서 쓸 수 있지만 그런 투자계획이나 자금 여력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확인하는 것 뭐 좀 있느냐고요?

○ 도시과장 정광선 그,

임영길 위원 제출받아 보거나, “당신 여력이 좀 있수, 뭐 좀 재무제표라도 하나 갖다 주시오.” 뭐 이런 것 좀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것.

○ 도시과장 정광선 아직까지는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그것도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아까도 김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웅진의 사례가 참 보기 좋은 사례 아닙니까?

○ 도시과장 정광선 네.

임영길 위원 기공식까지 멋지게 하고도 못 하겠다, 그 큰 대그룹에서도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 주시고요

○ 도시과장 정광선 네, 알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이런 도시가 건설이, 도시라고 지금 여기 표현했는데 이런…… 마을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만 마을이 조성되고 나면 인근 주민과 위화감이 생깁니다. 문 걸어 잠가놓고 그 안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 실례가 어디 모 부락에 가면 앞에 막아놓고 못 들어갑니다. 왜 이웃에 사는 분이 거기를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게 문 걸어 잠가놓고 경비가 지키고 있어요. 자, 이용 하시는 분이나 거기 사시는 분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주변 사람하고 위화감이 되어서 별똥나라가 되어 버린다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 도시과장 정광선 위원님 우려하신 그런 것도 저희가 상당히 심각하게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자거리하고 지금 기존의 주택 주거지역하고 사실 분리가 되어서 이격이 되면 관광지로써의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사업시행자하고 시간대별로 어떤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조율이 되면 최종적으로 저희가 결정안을 가지고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집이 가격이 10억 원 대 되는 집을 그냥 막 열어놓고 다닐 분들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것 막아버립니다. 이웃 주민과, 이웃 동네의 지구 쪽이 내촌리이지만 이쪽 우곡리나 주민하고의 화합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 도시과장 정광선 네, 알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지금 그 인근에 벽돌공장이 있어요.

○ 도시과장 정광선 네.

임영길 위원 있지요?

○ 도시과장 정광선 네.

임영길 위원 그 벽돌공장에서 황토 벽돌을 만들어서 이 단지에다 제공해 주겠다 뭐 그런 것까지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 도시과장 정광선 네.

임영길 위원 들은 풍문이지만. 그 쪽에 가려면 우곡∼현방 간 도로가 한번 가 보셨지요?

○ 도시과장 정광선 네, 가 봤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 도로가 이용 되겠어요?

자,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산수유마을과 산수유축제라든가 이런 것하고 연계시켜서 좀 해 보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우곡∼현방 간 도로는 설계되어 있지만 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봐요.

○ 도시과장 정광선 네.

임영길 위원 또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그 도로의 일부 도로가 아스콘이 떨어져 가지고 뭐 모자이크 만들듯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스콘 좀 벗겨달라고 해도 벗겨주지를 않아요. 콘크리트에다 발라놓았는데 모자이크를 해 놓았어요. 울퉁불퉁하게. 차가 웬만한 승용차는 가지도 못 할 정도예요. 하도 울퉁불퉁되어 가지고. 그 소관 부서에 그것도 빨리 좀 조치해 주시고.

○ 도시과장 정광선 네.

임영길 위원 또 그 우곡∼현방 간 도로확ㆍ포장공사를 빨리 시행해 주십사라는 거예요.

○ 도시과장 정광선 네, 알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래야 산수유축제라든가 산수유마을에 접근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 길을 못 다닙니다. 거기 지금. 버스 1대 못 가요.

○ 도시과장 정광선 네, 알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임영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해 볼게요. 그 현장에 제가 갔다 왔는데 도로망이 전혀 없더라고요.

○ 도시과장 정광선 단지 내 말씀,

○ 위원장 김용재 네, 그 현장에 가 봤는데,

○ 도시과장 정광선 네.

○ 위원장 김용재 지금 상태에서 임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방도로를 제가 일부러 차 타고 한번 가봤는데 제 차도 간신히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촌리 마을 주민들을 만나 봤는데 그 분들 말로는 현방∼우곡리 도로가 내촌리 진입도로하고 연결이 되지요?

○ 도시과장 정광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것을 자기들이 불허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 도시과장 정광선 그래서 저희가 그 진입도로를 2개소로 사실은 이원화해서 진ㆍ출입이 가능하도록 한 이유도 현방∼우곡 간 도로를 그 확장을 조속히 저희가 유도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 시행자하고 그 원인자부담 방식으로 하는 것을 지금 건설과에서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사실상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개발단계에 이르면 현방∼우곡 간 도로는 사실 확장을 안 하면 안 되게끔 이렇게 저희 시에서도, 시에서 하던 누가 하든 해야 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 위원장 김용재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분양을 할 때 택지를 분양하지 말고 완전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는 쪽으로 좀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 도시과장 정광선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지금 아까 김문자 위원님 질의…… 한 20% 정도는 분양이 뭐 예약이 되었다는, 아까 대답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도시과장 정광선 그것은 이제 자기네들끼리 가계약을 지금 한 상태이고요. 이것은 완전히 이제 건축물을 이렇게 지어서 그 분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렇게 완전 건축이 이루어진 다음에 분양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광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이천성균제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ㆍ답변 시 개진하여 주신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 제시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김용재김문자김인영

임영길한영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광희

○ 출석전문위원

최재한

○ 출석공무원 7인

산업환경국장이종명

농정과장조명철

건설과장유문선

도시과장정광선

교통행정과장송광범

교통시설팀장허생욱

교통시설팀직원이석순

○ 기타참석자

이천시쌀사랑운영본부장현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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