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8월 7일(금요일)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 산업위원회)
- 1. 업무보고의건
- 2. 이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 3. 이천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 4. 이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 5. 이천시준농림지역안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 6. 이천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업무보고의건
- 2. 이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 3. 이천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 4. 이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 5. 이천시준농림지역안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 6. 이천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개의)
○ 위원장 박용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업무보고의건
(10시00분)
○ 위원장 박용선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농촌지도소장 김성범입니다. 연일 이천시 의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이재혁의장님, 박용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촌지도소에 과·계장에 대한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직제표에 있는 사회지도과장은 지금 현재 휴가중입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유상규 유상규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지도기획계장.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인력육성계장.
○ 인력육성계장 연규철 연규철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생활개선계장이 지금 현재 휴가중이라서 차석이 대신 나왔습니다.
○ 생활걔선계 직원 신순옥 신순옥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기술보급과의 경영상담계장입니다.
○ 경영상담계장 박성하 박성하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기술보급과의 식물작물계장입니다.
○ 식물작물계장 이구헌 이구헌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기술보급과의 경제작물계장 대리로 해서 차석이 왔습니다.
○ 경제작물계 직원 한 대수 한대수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다음은 축산계장이 되겠습니다.
○ 축산계장 오명선 오명선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의 직제는 소장, 2개과에 7개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아울러서 각 읍·면에 농민상담소 12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현원을 보고 드리면 정원은 농촌지도직 공무원 53명, 별정·기능직 7명해서 60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은 현재 9명이 결원상태로 해서 5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규칙과 조례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쩨로 이천시 산학협동심의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천시 규칙 제72호 96년 4월 12일에 규칙이 제정된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위원장으로는 농촌지도소장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역내 농업관련, 기관단체장으로 총 1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천시 4-H후원회가 있습니다. 이천시 조례 제128호로 제정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 1월 8일에 제정되어 설립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후원회 위원장으로 서동필씨가 맡고 있으며 위원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4-H회의 육성에 대한 필요한 기금을 확보하여 4-H 육성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후원회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촌지도소에서 조직, 육성하고 있는 학습단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습단체는 4-H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해서 총 65개회를 구성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 속한 회원수는 1,688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면 정보화시대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농업경영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농축산물 유통정보 제공 및 전산망을 이용한 농업경영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원, 각 농과대학교에 있는 컴퓨터와 연결을 해서 정보를 수시로 교환하고 또한 우리가 인터넷이든지, 천리안, 하이텔 이러한 것과 연결을 해서 농가 농민상담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영농시설, 저희 농촌지도소에 토양을 정밀 분석하는, 또 1백만분의 1단위로 해서 정밀 분석할 수 있는 토양분석검정실이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연 약 3,600점 정도를 정밀분석을 해내고 있으며 조직배양실에서는 지금 현재 백합묘를 주로 양식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만은 지난해부터 궁극적으로 조직배양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가축질병 상담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기생충 검정이라든지, 체세포 측정이라든지, 또한 마브린이라고 해서 1등육을 생산하기 위한, 그러한 측정을 하는 초음파 진단기라든지, 혈액 분석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가축진단실을 설치해서 연간 3,700두 정도를 검정해서 자료를 농가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벼농사를 위시한 식량작물, 소득작물, 축산경영 및 농업기술보급의 주요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방금 말씀드린대로 학습단체를 조직,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농민후계자라든지 산업기능요원, 전업농, 선도농업경영체, 이러한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 농촌생활 개선사업 및 농축산물 가공기술 개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약 3,600명을 연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마는 농산물건조·저장시설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수확된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켜주고 오랫동안 보전할 수 있고 또한 부가가치를 높혀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64동, 여기에는 개량건조곳간이 되겠습니다마는 2평형은 60동, 5평형은 4동 해서 약 2억 1,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이것은 자부담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마는 64동, 또 다용도 건조냉장시설 이것은 5동이 되겠습니다. 총 69동의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4H 육성이 되겠습니다. 4H회는 지금 현재 39개 회가 조직이 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영농 4H 13개, 학교 4H 10개, 마을 4H회가 죄송합니다마는 마을이 6이 아니라 16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4H에 가입한 회원은 약 710명이 가입을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서는 저희가 4H 연시총회, 또는 각종 교육행사를 통해서 약 861명이 교육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역시 4H 경진대회라든지, 도경진대회에 참가, 4H 지도사업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영농에 종사하면서 병역면제대상으로써 우리 산업기능요원 후계자를 선정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은 18명의 산업기능요원이 자기 집에서 머무르며 농사를 지으면서 병역의무를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이천시에서 ‘94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51명의 산업기능요원이 선정돼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18명, 또 소집해제가 되어서 완전히 병역의무를 필한 33명이 있어서 총 51명을 저희가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교육사업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농업인 훈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중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교육을 약 한 10,670명을 계획을 세워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새해영농설계교육을 비롯한 5가지, 총 교육에 9,093명 약 85%의 진도를 추진해 내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약 1,905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약 37,000대의 농기계가 보급되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기계의 이용률을 향상시키고 기계화 영농을 촉진해서 농기계 순회 수리를 현장 농민교육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연중 저희가 100일 정도 순회 수리를 해 가면서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농기계 안전보수 교육은 2,85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61일을 나가 실적을 거양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농기계 수리정비 대수도 659대를 정비수리를 해 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이라든지 농기계 순회교육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가공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동축산물가공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천에서 이천 농어민들이 생산한 모든 농산물, 축산물, 약용작물 이러한 모든 농축산물을 저희 가공실에서 가공을 하고 또한 새로운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연구를 해서 저희가 연 인원 한 5,54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약 77%, 2,710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 농축산물 가공실 운영은 경기도에서도 저희가 가장 기초적으로 갖출 것은 다 갖추어 졌고 약 4억 5천만원 정도를 지난해 ‘97년도 예산을 투입해서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4억 5천만원이라고 하면 저희가 정화조라든지, 90평 건축 신축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1억 5천만원 정도의, 39종 정도의 장비를 갗추고 지금 현재 통조림, 병조림 또 고압살균기, 또 제빵기 여러 가지를 해서 39종의 장비를 확보해서 연중 3,500명 정도 교육 계획을 세워서 한참 교육을 시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역시 우리 잊혀져 가는 이천 향토음식 전통문화에 대한 계승발전을 하기 위해서 향토음식 연구회도 활성화 될 수 있는 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4년도부터 현재까지 7개 마을을 선정해서 설치를 했고 금년도에는 대월면 도리리에 6백만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1개 부락에 대해서 마을공동쉼터, 체육시설 또는 어린이놀이터, 건강관리실, 마을 환경미화를 사업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1개 부락을 선정해서 현재 거의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농어민 건강관리실 설치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96년도부터 시작해서 매년 1개 마을씩, 금년도에 1개마을까지해서 총 3개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입해서 금년도에는 설성면 수산리에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농어민에 대해서 농업노동에 따른 농부증 예방이라든지, 또 악성노동에서 될 수 있으면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는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건강관리실 설치, 찜질방, 샤워실, 마을환경미화 등 종합적인 사업내용을 가지고 5천만원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될 사업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사업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개분야에 걸쳐서 16종 그러니까 40개소에 대한 시범사업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자부담 포함해서 약 5억 4백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총 10건, 26개소에 시범사업을 설치해서 약 65%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에서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시범사업을 마무리 짓고 시범사업 결과 평가회를 해서 마감할 수 있는 그러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업기술 종합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 종합정보센터라고 하면 농업인이 농업상담을 하기 위해 농촌지도소에 찾아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원스톱 서비스 체제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여기에는 신속한 각종 농업정보를 제공해서 찾아오는 농민들이 속시원하게 궁금증이 거의 다 풀릴 수 있는 정도의 체제를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실정에 맞는 소프트웨어도 우리가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고 또한 이중 전산망을 이용한 종합적인 농업기술정보도 제공하고 또 한자리 종합 농업인 상담실을 운영하는데 역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저희 농업정보 자동응답 시스템, ARS라고 해서 전화번호 두 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24시간 가동이 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격, 다시말하면 가락동 농수산물의 공판장에서 그 날, 새벽에 공판된, 상장된 농산물 가격을 다 알려주고 또 농산물에 대한 산지 가격도 알려주는 체제가 자동응답 체제가 되겠습니다. 보통 1일 60~70여 농가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하반기에 저희가 농업경영 전문교육을 10월달에 할 계획이고 또한 농업용 소프트웨어도 여러 가지 농업용 소프트웨어가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양돈, 화훼, 회계관리, 세무관리, 또는 기술관리의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도 한 2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올 하반기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양질쌀 생력안정 생산기술 보급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천쌀 성과를 높히고 3년 연속 대풍의 영농을 이끌기 위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천에는 약 한 10,408㏊가 식부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 금년도 생산목표는 약 467㎏으로 약 48,605톤, 석으로 따진다면 337,000석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량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해에는 농업통계사무소에서 우리 이천에 506㎏이 단보당 생산이 되고 있는 것으로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이천시가 7번째의 생산단수가 높은 시군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상반기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다면 양질 다수성 품종 보급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지원되는 종자가 166부를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여기는 총 답면적에 40%를 재배할 수 있는 종자량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종자보급소에서 생산된 보급소 종자에 대해서는 가격이 약간 수매가격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가에서 정부에 수매하는 가격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차액을 저희가 금년도에 4,642만 6천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차액을 보상해 준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상반기, 하반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병충해 예찰방재를 정성껏해서 금년도에도 역시 대풍 영농의 한해를 이끌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유전자원 보존사업으로 저희가 3개소, 1,800평을 선정 해서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다마금이라든지, 풍옥, 팔달 이러한 10여개 품종을, 잊혀져 가는 재래품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구입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품종을 보존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 50년대, 60년대 심었던 품종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일 애석한 것은 이천에는 자채쌀이 상당히 옛날서부터 유명하고 전국적으로 알려진 품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자채쌀을 저희가 구하기 위해서, 자채벼 종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 종자은행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아무리 자료를 뒤져보아도 자채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갖다 심어보면 7월 25일경에 추수가 되고, 뭐, 전혀 특성이 아닌…….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전세계적으로 알려진, 일본에서 농업을 관장하고 있는 쓰꾸바 과학단지에 종자은행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우리 한국의 자채벼를 수집한 것이 있는가 확인해 보니까 없는 것으로 회신이 와서 자채벼는 구입할 수 없는 품종이 되어 버렸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하반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단부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천쌀의 성과를 높히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희들이 이천쌀 사랑본부도 구성이 되어서 지금 현재 활성화되어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쌀사랑본부, 저희 지도소, 행정기관할 것 없이 총체적으로 이천쌀 성과를 높히기 위한 방안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이천에 약 30개 지역을 선정해서 해마다 3년 정도 조사를 해서 이천쌀 왜 밥맛이 좋으냐, 인근보다 훨씬 좋은 것이 왜냐, 세계적인 품질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 최해춘 박사팀과 저희가 손을 잡고 같이 합동 연구를 해 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에 저희가 와서 2년 한 2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이천의 토양환경여건, 물리적 성질, 화학적 성질을 다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이천 토양이 사실은 전국 평균에 미달하는 정도의 유기물, PH함량, 뭐, 각종 유기물 함량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천의 토양환경여건을 보면 정말 60점 미만일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지적도 나쁘고 각종 미량성분도 부족한 지역에서 그렇게 밥맛이 좋은 쌀이 나오느냐 하는 것을 의심을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것을 규명해서 앞으로 이천쌀이 정말로 세계에서 1등 가는 그러한 쌀이 될 수 있도록 연구사업을 진흥청하고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간의 예산을 계상해서 금년도부터 한 3~4년 계획을 해서 농촌진흥청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연구해서 이천쌀을 유지보수하는 계획을 추후에 위원 여러분에게 자세히 보고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9쪽이 되겠습니다. 종합 실험분석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농사도 역시 과학이고 그래서 과학영농실천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있는 것은 정밀 분석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처방이 나와서 영농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작년, 재작년에 연 2년동안 저희가 새로운 최신과학장비 45종 정도를 도입을 해서 저희가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PPM 단위로 1백만분의 1단위로 분석한 여러 가지 장비를 갖추어놓고 우리 농업에 기초가 되는 그러한 과학적인 분석을 하는 농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분석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저희가 토양검정실, 조직배양실, 가축질병진단실, 병해충예찰실로 4개의 파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상반기에서는 저희가 토양검정을 총 3,557점을 계획을 해서 지금 현재 한 71% 시료채취를 해서 1,991점을 지금 검정을 해내고 있으며 여기에 따라서 이천 답 토양에 대한 필지별로 컴퓨터에 전산입력을 해서 어느 농업인이 찾아와서 요구한 부분의 검색을 해서 그 분 농가를 찾으면 그 분의 영농규모 , 그 분의 답 토양관계, 다 입력을 해놓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서는 토양검정실, 조직배양실, 가축질병진단실 이러한 세가지 중점적인 검정업무, 분석업무, 조직배양업무를 착실히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축산물 품평회 개최가 되겠습니다.이천에 농축산물에 대한 우수성을 홍보를 해서 내고장 농축산물 판매를 촉진하는 기회로 삼고 또한 여기에 품평회에 참석하는 농업인들로 하여금 시상도 하고 해서 자기가 영농에 종사하는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농축산물 품평회를 개최를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11월 11일부터 12일 2일간 농업인의 날 행사로 작년부터 시행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때 11일, 12일 해서 개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종분야 18개품목과 축산분야 6개품목을 품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요예산은 1,000만원 정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제출해서 의회에 승인받은 예산이 되겠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예산이 적더라도 계속 발전을 시켜서 확대해나가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한 30점정도의 시상을 계획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은 11월 11일, 12일 여기에는 저희 농촌지도소 뿐 만이 아니라 농협 또는 읍·면장 다 참여를 유도해서 각계각층에서 같이 협찬을 하고 농협에서도 역시 품평회 관계 예산이 상당히 액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같이해서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합우량종구 자급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백합이라고 하면 농사 짓는데 제일 어려운 것은 네덜란드에서 수입되는 상당히 값비싼 종구를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입을 해서 3,500원 받더라도 환차로 인해서 큰 소들을 못 본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합을 연간 한 40만구를 생산을 해서 농가에 저렴하게 공급을 해서 소득도 높이고 또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것을 농가부담을 시키는 그러한 체계를 굳혀나가서 연간 40만구를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현재 14만구를 백합조직배양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약 한 26만구를 더 생산을 해야 할 계획에 있고 하반기에서는 26만구외에 카사블랑카를 더 조직배양을 해서 이것을 더 농가에 공급할 체제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직배양을 한다고해도 적어도 3년 되어야 이게 꽃이 피어서 수출할 수 있는 것이 나오는 시일이 걸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역시 또 어려운 것이 뭐냐하면 일본에서 안정되게 수출하던 바이어가 적어도 계속해서 한국 이천지역에서 생산되는 백합을 안정되게 자기가 공급을 받아야 판매할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되어서 적어도 한 4~5ha 정도가 단지가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 단지가 4ha, 5ha정도가 되려면 약 한 88만구, 110만구 정도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40만구를 계속 연간 육성을 해내면 거기서 일부하고 나머지는 인편번식으로 해서 조직배양이 아니고 인편방식으로 해서 증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연간 1백 한 20만구를 2001년부터 공급이 되어서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답리작 양질 조사료 생산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수한 사업은 아니고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중간에 추경예산을 확보를 해서 의원여러분께서 계상해주셨는데 심의해서 통과해주신 추경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IMF 파고로 축산농가가 상당히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또한 농가자체에서도 축산인들 보면 현재 조사료 이용률이 33%밖에 되지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60%정도까지는 끌어올려야 된다, 사료비를 적어도 60%정도는 끌어올려야 된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50ha를 벼를 베고 논에 호맥을 심어서 약 정보당 한 30톤 정도의 수확목표를 가지고 생초 30톤 수확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각 읍·면별로 조사를 해보니까 논뒷그루 위에 산작물인 호밀을 심을 경우에 종자를 일부 지원해주게 되면 심을 수 있는 농가가 얼마나 되는가를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보니까 한 67.5ha, 75농가가 됩니다. 그래서 75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10개읍·면에 심어지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는 캐나다에서 수입된 호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확보되어서 바로 축협에, 축협에서 수입을 하는 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10톤을 주문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달 하순이면 캐나다에서 들어올 종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종자를 받아가지고 금년도에 첫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도·농복합시로서 이천시는 경기도에서 경지면적으로 따지면 화성, 평택 다음으로 이천이 세 번째 위치에 있고 농가소득으로 보면 경기도에서 화성, 평택, 안성 다음에 이천으로 네 번째에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이천시는 농업을 중시하는 도·농복합시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정말로 농업인 모두를 위해서 역할이 막중하다라는 것을 재삼 느끼면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저희 한 60여명 지금 현재 51명 TO로 있습니다만은 전직원들이 헌신의 노력을 다 바쳐서 1만여호 농가의 바램을 져버리지 않고 또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농촌지도소가 되겠다고 하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편의상 쪽별로 하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 넘어가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거수 )
네.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지금 현재 9명이 부족하네요? 정원보다.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네. 지금 현재 정원보다 9명이 모자르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9명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채웠어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지금 현재 저희가 지난 해에 충원을 받기 위해서 인사부서하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3명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8명 정도를 충원해주십시오하고 요청을 했는데 3명 신규직원을 받았고 또한 장호원 읍사무소에 근무하다 여주 농촌지도소에 시험을 보아서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채용시험에. 그래서 그 사람하고 해서 네사람을 금년 3월달에 충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지도공무원은 여러명이 부족하고 지금 농기계 순회수리를 다니고 있는 보조요원 기능직 한사람해서 9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저히 충원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구조조정 인원 감축계획에 따라서 이것은 저희가 감안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보면 지방에 농촌지도사가 7명이 부족하구요. 지방생활지도사가 한 분이 부족한 상태이거든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네. 그렇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럼 농촌지도사 7분이 해야 될 업무를 현재 45명이 해야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럼 전부 분담을 해서 하는 거예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지금 현재 결원된 담당업무에 대해서는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인원이 9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기구조정개편계획을 보게 되면 유독 농촌지도소만 무풍지대란 말이예요. 보면 과가 그대로 있고 계로 명칭만 바뀌어있고 그대로 있고 농민상담소도 12개 그대로 있는 것으로 해서 유독 농촌지도소만 그대로 있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이종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는 한 20년, 30년전부터 그 당시에는 상당히 지도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쌀, 보리, 콩이라든지, 돼지 다만 몇가지 열손가락 미만에 드는 작목을 가지고 지도했던 때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도 저희가 53명의 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지도 사업을 할 때에도.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토양정밀분석이라든지, 생활과학관을 설치해서 3~4,000명의 교육을 시키는 것이라든지 그 당시 전혀 하지 않았던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옛날 그 인원 가지고 지금 현재 하는 사업을 몇 배로 확대를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원은 더 많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IMF다, 구조조정이다하는 그러한 시대적인 조류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증원을 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한편으로는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위원님들께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선 2쪽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3쪽 질의사항 없으시면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이종률 위원 거수 )
네.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소장님! 산업기능요원이 병역혜택을, 군대가는 기간을 기능요원으로써 그냥하는 인원이지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네. 그렇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리고 선발기준은 어떻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선발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재촌에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선발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허락하신다면 담당계장으로부터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 이종률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 인력육성계장 연규철 인력육성계장 연규철입니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94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병역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농업에 종사할 뜻이 있는 젊은이들로 하여금 농촌에 조기정착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격은 현재 영농기반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농촌에 정착할 의사가 있거나 뜻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고등학교나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금년도에 졸업할 예정자중에서 금년도까지 신체검사를 필하였거나 신체검사 대상자중에서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월 31일까지 저희가 신청접수를 마감했고 금년도에는 7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병무청에 이 소요인원을 올리면 병무청에서 전국적으로 그것을 집계를 해서 해당시·군별로 인원을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배정된 인원을 가지고 연말에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종률 위원 수고했어요. 이게 악용할 우려도 있는데요.
○ 인력육성계장 연규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1회씩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업계획서대로 집행이 되기를 매월 1회정도 현지에 나가 확인을 하고 매월 1회는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영농에 충실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소장님! 산업기능요원교육은 매년 6회를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답변 올리겠습니다. 산업기능요원에 대해서는 매월 1회씩 우리가 근무상황도 점검할 겸해서 자기업무 일지도 가져와서 점검을 받습니다. 그것하고 그당시, 그 달에, 필요한 영농을 하는데 있어서 기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현지 견학도 시키고 우리가 교재를 만들어서 교육도 시키고 아울러서 자기가 집에서 머물면서 영농에 종사하면서 영농일지도 쓰게 되어 있고 해서 이것도 점검하는 내용을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거수 )
○ 위원장 박용선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학인 위원 일반기업체에서도 이런게 있거든요. 이런게 있는데 이게 한 번 선정이 되면 의무종사기간이 있어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여기서 의무종사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의무종사기간은 3년간을 해야 완전히 종사가 되겠고요.
○ 김학인 위원 3년안에 전업을 하게 되면.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그럼 그것은 현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포기하게 되면 바로 현역으로 입대하게 됩니다.
○ 김학인 위원 일반기업체나, 산업체하고 기준이 거의 같네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전에 5년이었었는데 5년이었다가 3년으로 줄어든지 얼마 안됐는데, 전에 5년에서 3년으로 줄은 겁니까? 옛날부터 3년으로 줄은 겁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저희가 총 3년만 자기집에서 근무를 하고 영농에 종사를 하고 아무 이탈만 없으면 의무종사기간을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그저께인가 TV를 보니까 정선군 농촌지도소에서는 황기차를 개발해서 그것을 아마 실용화단계로 있다고 보도가 나오던데 우리도 백사면에 황기단지가 있는데 작년하고 금년에 가격이 상당히 하락이 되어서 상당히 농가들이 피해를 막대하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도소에서 연구해서 차로 개발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축산물 가공실에서 저희가 차라든지, 엑기스라든지, 쥬스라든지 그런 것을 다 가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이천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약용작물, 특용작물, 인삼이라든지, 산수유 알맹이를 채취하는 것하고 황기라든지,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음료수라든지, 차를 가공할 수 있는 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박용선 소장님, 아무튼 백사에서 대량 생산되는 황기하고 산수유 그것에 대해서는 가공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신다니까 집중적으로 하셔서, 깊이 연구를 하셔서 농민소득에 증대가 되고 이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5쪽 없으시면 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선 네.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현재 농업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많고 농업수익이 줄어드는 반면에 지도소의 역할이 이럴 때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도소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6쪽에 농촌마을 환경개선 사업에 있어서 ‘94년도부터 7개 마을을 설치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개마을 설치가 어디 어디 구역에 되었는지, 그리고 마을 선정은 어떻게, 농촌지도소에서 선정을 하는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마을 환경개선 사업하고 농어민 건강관리실 사업하고 현재 10개 , 지원액수는 거의 5천만원내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마을환경 개선사업은 자부담이 일부 들어가고요, 건강관리실은 자부담 없이 건강관리만 해서……, 6쪽의 두가지 사업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모아 가지고 각 읍면별로 생활개선 시범마을로 선정해서 그 곳을 우선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마을 환경사업이라든지, 건강관리실이라는 것은 별개의 사업입니다마는 우리가 같이 포함해서 1개로 보자, 1개로. 그래서 각 읍면별로 중복되어 나가지 않도록, 각 읍면별로 1개씩 지원이 되면 그 다음에 지원될 때 다시 중복되어서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1개 읍면에 1개씩 지원되는 걸로 방침을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의 생활개선 마을을 선정 하는 기준이라든지 그러한 세부적인 것은 담당 생활개선 지도사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네.
○ 생활개선계직원 신순옥 생활개선 지도사 신순옥입니다. 이번에 저희 이천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모가면 서경1리, 그 다음에 대월면 대포1리, 그 다음에 백사면 우곡리가 있으며, 호법면 단천리, 신둔면 마교리, 설성면 행죽1리, 대월면 도리1리가 되어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일단 공동쉼터같은 것이 있어야만 정자같은 것을 설치하기 때문에 공동쉼터, 공동마을 부지가 있는 마을, 자부담이 있는 마을, 그 다음에 단합심이 잘되어서 생활개선 시범사업이 홍보가 잘 되는 마을로 전체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설치된 곳이 모가면 서경1리,
○ 생활개선계직원 신순옥 그 다음에 대월면 대포1리.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지금은 중리동이지요.
○ 생활개선계직원 신순옥 그 다음에 백사면 우곡리.
○ 위원장 박용선 또 그 다음에?
○ 생활개선계직원 신순옥 호법면 단천리요.
○ 위원장 박용선 또 그 다음에.
○ 생활개선계직원 신순옥 신둔면 마교리.
○ 위원장 박용선 그리고.
설성면 행죽 1리요, 그 다음에 ‘98년도에 대월면 도리리가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98년도에 대월면 도리리, 그리고 설성 수산리.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설성 수산리는 건강관리실.
○ 김정호 위원 그럼, 기히 7개 마을 설치된 것을 보고 잘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에는 금년도 농어민 건강관리실 설치 시범마을이라고 해서 설성면 수산리 건강실에 찜질방, 샤워실이 금년도에 사업이 집행된다는 것 아닙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이 부락에서 건립되면 거기에 설치되는 거예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네.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이 있으면 찜질방이라든지, 건강관리실 주변에, 마을회관 주변에 쉼터라든지 그러한 조경관계를 해 놓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지금 7개 마을 설치된 것은 현재 부락민들을 위해서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겁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달에 두 번씩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활용 실태를 현지조사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수시로 나가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부락에서 각종 건강관리실 장비라든지, 무슨 기구라든지, 이러한 것을 개방을 안 해 놓으려는 부락 관리자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기도 많이 들어가고 뜨거운 물도 나와야 될테니까 여러 가지 부락의 공동 경비도 많이 들어 가고 해서 꺼리는 부락의 관리자라든지 이장이라든지 부락 대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설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연중 개방을 해서 마을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가급적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잘되는 곳은 홀수, 짝수로 남자, 여자해서 오늘은 여자, 내일은 남자가 이용하는 것으로 목욕탕이라든지 찜질방은 그렇게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일부 부락의 관리자들이 관심이 없는 곳은 활용이 안되고, 저희가 나름대로 한달에 두 번씩 꼭 나가서 체육시설이 허물어 졌거나 부서지고 했으면 다시 고쳐놓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네. 앞으로는 기히 설치된 7개 부락 공동쉼터 정도는 잘 활용이 되고 있는데 체육시설이라든지, 마을환경 이런 것에 대해서 잘 활용이 안되는 것을 지도 감독을 많이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선정마을, 각 읍면 생활개선시범 마을을 사업화한다면 사전에 그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후라도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기히 7개 마을 설치된 데는 찜질방이 들어 갈 수가 없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기히 설치된 곳은 찜질방을 신규로 해서 지원해 줄 수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산과 상관되겠습니다마는 경기도의 화성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도비보조사업인데요, 도비가 1개 시군에 하나 둘 정도 떨어지니까 거기는 자기 화성군에서 아주 1개면에 2개씩, 1개씩 모두 다하자 해서 전액 시비로 한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6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쪽, 질의하실 위원님.
( 김정호 위원 거수 )
네.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저기 양질쌀생력안정생산 기술보급차원에서 상반기 추진 상황계획에 보면 습답개선 시범추진으로 불량농지개선 3천평이다 했거든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지금 농가에 휴경농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불량 농지개선 3천평이다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보고드리겠습니다. 습답개선 시범사업으로 불량농지를 개선한다는 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이천에 사질토양으로 분류된 것이 한 6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한 이것은 뭐냐하면 습답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량농지라는 하면 물은 찬물에서 혼합, 물을 한 번 주면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배수가 잘 안되어 가지고 벼뿌리 발육이 잘 안되는 농지를 습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답에서 물이 뿜어지는 근원을 찾아 가지고 구덩이를 파서 직수를 시켜서 지하수로 빼 가지고 유공관을 통해서 직수로해서 바깥으로 빼내는, 그렇게 해서 습답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농가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네.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2개소는 어느 지역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2개소를 담당계장으로부터 지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식량작물계장 이구헌 식량작물계장 이구헌입니다. 백사면에 1개소가 있고요, 모가면에 1개소가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백사면에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 식량작물계장 이구헌 백사면 조읍리에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농지주인 성함도 알고 계십니까?
○ 식량작물계장 이구헌 그것은 잠깐만요, 여기있습니다. 백사면 조읍리에 황인철씨하고요, 모가면 원두리에 황종화입니다.
○ 김정호 위원 황인철씨가 도립리에 사시는데.
○ 식량작물계장 이구헌 포장은 거기에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배수가 어려운 논에 배수가 잘 될 수 있게끔 해주는 설치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 식량작물계장 이구헌 보통 900평에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 김정호 위원 이런 불량 농지가 아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농사 짓기가 어려운 곳이 많은데 차후 조사가 더 되어서 농가가 원한다면 이러한 것도 앞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저희가 습답에 대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습답에 대한 것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적은 비용을 들여서 포크레인 비용하고 집수로한 것 하고 냉수가 빠져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 비교적 가벼운 부담이 되고 각 읍면단위로 해서 습답지역에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이러한 사업이 있구나, 개선하는 방법이 있구나 해서 쫓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범효과를 거양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매달 한두개 해서 시범효과를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농가 자력으로 하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정호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쌀 우수단지 선정시상 6개소에 400만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는데요, 이 금액은 시에서 주는 겁니까? 농촌지도소 자체에서 주는 겁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농촌지도소가 시장님 산하의 직속기관으로 있는 지도소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 지도소에서 하는 것이 시에서 하는 겁니다. 순수 시비로 포상금을 책정해서 주는 겁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우수단지 선정이라고 하면 대상자를 사전에 정해 놓고 거기에서 쌀생산의 경지면적이 넓은 사람을 주는 겁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이것은 뭐냐 하면 작년도까지는 농사를 잘 짓고 이러시는 분한테 몇십만원 정도 되는 시상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니까 큰 뜻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뜰별로 해서 같이 인근 농민하고 합심해서 영농을 성실히 잘하고 있는 단지를 나름대로 각 읍면 상담소장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17개소의 단지를 구성해서 받아 가지고, 읍면 상담소장을 통해서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것을 나름대로 1차, 2차, 3차까지를 병충해를 잘 방지시켰느냐, 농사를 잘 지었느냐 하는 것을 한 사람 개인이 아니라 같이 농사를 짓는 한 뜰의 여러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심사를 3차례 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앞으로는 이제 쌀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또 곡물에 대한 중요성이 우리 농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기 때문에 금액도 물론 증액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금액이 증액되어서 우수단지 선정 농가를 좀 더 늘려서 쌀 생산 주력에 주변 농가들이 더 많이 쌀에 대한 중요성, 내가 농사를 짓다보니까 이러한 다수확 정도의 생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홍보를 해 줄 수 있게 하는, 농민들에 대한 심적, 농민의 자긍심을 더 고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이 농어민의 정서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고취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8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식량작물 시범사업 추진 22개소 했는데, 대략적으로 어느어느 부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시범사업농가요?
○ 위원장 박용선 시범사업이 무슨 분야에서, 분야별로.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시범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 위원장 박용선 22개소라고 하셨는데 식량작물에는 어느어느.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저희가 이천시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어떤 것은 1백만원 정도 되는 것도 있고 큰 것은 억단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농가가 한 180농가 정도되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사업을 하는 농가명단을 리스트를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그러세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이번 회기가 내일까지이니까 작성을 해서 180농가, 사업비가 12억 정도 투입이 되는데 이 투입되는 농가 명단을 가지고 리스트해서 위원님들게 다.
○ 위원장 박용선 내역하고.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실과, 사업명, 규모, 농가명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서류제출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9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9쪽 없으시면 10쪽, 10쪽 없으시면 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선 네. 김학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학인 위원 백합종구를 농가에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상당히 소득작물 농가에 많은 예산이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시작은 언제부터 하고 농가대안 설정 같은 것은 구상이 되어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김학인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우면 어렵다고 보고, 쉽다면 쉽다는 작물이 되겠습니다마는 외국으로 수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훼재배를 하는 농가가 우리 이천같은 경우에는 60~70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도 백합을 재배해서 성공을 할 수 있는 농가를 적어도 4~5농가 정도 규모로 선정해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이게 이제 3년간이나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조직배양을 해서 저희 배양실에서는 얼마든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조직배양 자체에서는요. 그런데 조직배양실에서 나와서 조그만 장비...., 그것이 예보환경에 도움을 주는 순화기간이 또 있어야 되고요. 순화기간을 거쳐가지고 한 번 더 심어가지고 또 다시한번 세 번을 재배해야 적어도 원둘레가 한 18cm, 20cm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야만이 수출 할 수 있는 종구를 생산하는건데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우리 지도소에서는 170평의 온실이 있습니다. 온실에서 순화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포장으로 나가야 될텐데 바이러스 관계 때문에 망사하우스속에서 길러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차광막을 설치를 해서 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사람을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배양을 순화를 시켜서 2년차, 3년차는 농가에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화과정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농가선정관계는 좀 더 있다가 한 2000년서부터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이상복 위원 거수 )
○ 위원장 박용선 네.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상복 위원 종구생산원가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하고 비교를.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율이 더 올라서 3,000원정도 한다고 하는데 환율이 오르고 보니까 오히려 수출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떨어뜨려서 약간만 오르도록 공급을 해서 한 2,000원, 2,500원대가 됩니다. 카사블랑카하고 가장 크고 일본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근시장은 바로 일본을 겨냥해서 되는 건데 일본에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2,500원인데 저희가 하면 1차 우리가 조직배양실에서 나와서 순화작업만 시킨거요. 그 정도하면 한 150원정도 그리고 거기서 2년, 3년차 재배하는데 1천 한 9백원정도 드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40, 50~60% 정도는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가에 일부 재료비를 안받고 사업을 하게되면 농가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제 이 농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저희 화훼농가속에서 정말로 기술이 있고 수출농사에 자신이 있다고 하는 농가를 선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거수 )
○ 위원장 박용선 조명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 조명호 위원 조명호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에 들어있는 어떤 정보보다도 우리 농촌실정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농촌지도소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미래에 해야할 일인가 이런 것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하나 어려운 여건속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하면 모든 농민이 제초제에 의해서 전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저도 집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풀 하나도 뽑지않고 씨뿌려 놓은 것 제초제 뿌려서 거두어 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제초제가 상당히 인체에 해롭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월남전에서 그게 살륙을 당하는, 녹여 버리는 그런 약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농촌지도소이든지 어디서이든지 간에 지금 이 제초제에 미치는 영향 그것이 분석된 것이 있었습니까? 혹시 다른데서라도?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조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아는대로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월남전에서 사용했다라는 고엽제라는 것이 완전히 잎파리를 죽이는 말하자면 무차별로 엽록소를 파괴하는 제초제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냐하면 그라녹선 계통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우리 인체에도 상당히 해로운 것입니다. 심지어는 음독을 하기 위해서 입에 넣었다가 다시 뱉어도 죽을 정도로 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약에는 지금 현재 엄청나게 악취를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감히 입에 넣었다가 아주 저기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 성분을 요새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병을 깨뜨리면 냄새가 몇 달동안 안없어질 정도로 강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약에 대해서는 인체에 독성이 상당히 강하고요. 지금 현재 벼농사라든지 여기에서 1회성 제초제 이러한 것은 농약성분이 항시 계속해서 몇 달 몇 년을 더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는 농약성분이 전부 반감기, 그래서 약효를 완전히 없앨려면 몇 년이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최장 길어야 한 3개월 정도 그리고 짧은 것은 한 한달정도 이러한 것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요. 그 약효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서 쌀이나 농작물에 다시 올라와서 인체에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제초제 성분은 없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런데 논에 쓰는 제초제는 그렇지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라녹선을 농민들이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 풀을 죽인다든지, 특히 그라녹선은 붓과작물을 잘 죽이는 약 아닙니까? 가시나무 같은 것.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농민들이 뿌리는 장소에 해마다 뿌리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뿌렸을 때 그 토양에 나오는 잔류물의 성분이라든지 또 그것이 계속 그렇게 뿌려졌을 때 거기 심어져 있는 작물이 그 잔류물을 빨아들여서 우리가 먹는, 그런 음식물로 통해서 신체에 들어온다. 그런데 제가 볼때에는 제가 얼마전에 일본에 갔을 때 일본에서는 제초제를 못 뿌리는 법을 3년전에 만들었다고 하더라구요. 우리 같은 제초제를 사용했었는데 3년전부터 법으로 그 제초제 사용 금지를 내렸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우리도 점차 이제 그러한 농민들을 계도해서, 이러한 농약을 계속 뿌리게 되면 우리 인체에 이러한 영향이 있으니까 뿌리지 않는 것을 농촌지도소에서 한 번 해보야 되지 않나, 또 그것을 막연히 그럴 것이 아니라 분석에 의해서 정말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토양에 점차 이런 것이 쌓여졌을 때 어떤 재난이 오는가 이런 것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네. 제초제에 대한 농촌지도소에서 농약을 뿌리는 것 뿐만 아니라 농약안전성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에 관한한 겨울 영농교육에서부터 책자에서부터 해서 농약안전 사용에 대해서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그라녹선이라고 하는 것은 광분해성 그러니까 햇볕에 나가면 확 분해가 되어서 아주 단시간내에 저기가 되어 버립니다. 엽록소에만 흡수가 되면 엽록소가 닿으면 그냥 파란 잎이 파괴가 되는데요. 대신에 햇볕에 나가 있으면 광분해성 저기가 상당히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토양에 잔류를 하거나 그러지는, 그러한 염려는 안해도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당장 뿌릴 때 몸에, 피부에 닿거나 하면 병피독성이라고 해서 피부에 닿는 독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바람이 안 부는 날 새벽 일찌감치 뿌리지 않습니까? 낮에서부터 뿌렸다가는 농작물까지 버리는 사례가 있어서 상당히, 그 관계는 조명호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를 해서 철저한 지도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우리 농가에서 부채가 많다 그러는데 농민들이 농기구관리, 제가 어저께 어디쪽에 운전하는데 봄에 사용한 이앙기를 여태까지 논에 그냥 두고 경운기 그냥 논두렁에 방치하고 이런데 , 제가 볼때에는 사용하지 않는 농기구를 그런 것들을 농촌지도소에서 농기구를 관리하던게 있으니까 그런 것을 헐값에 사서 보수해서 농민에게 알선해서 구매도 해주고 하는 그런 고철수집, 또 대부분의 농가에 있는 쓸만한 경운기들이, 쓸만한 농기계들이 그렇게 버려져 있단 말이예요. 그런 것도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것은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자채쌀이 보존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찾을래야 찾을 길이 없다.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 그런 것을 누가 보관하지 않고 물론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안하면 또 그런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우리 주변에 제가 보았던 식물들이 지금 현재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가 어렸을 때 곤충이 없어진 것 들 많습니다. 그런 것도 표본을 해서 보관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네. 깊이 명심을 해서 조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힘을 가지고 지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천 농가에서 다 90% 이상 재배하는 고추 있잖아요. 고추에 제일 무서운게 탄저병인데 지금 농업인들이 대개 고추를 심어도 탄저병이 무서워서 심지 말아야겠다하면서 매년 심거든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도소에서는 요즘 지도하고, 그런 것은 유인물을 스스로 발간이 되어서 농가를 일깨우고자 하는데 농업인들이 해마다 심어도 1,000평을 심었으면 5백평이나 3백평정도 수확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잘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각 읍·면에 하나씩 아주 병해충 시범포를 해서, 지도소에서 시범포를 하면 어쨌든 병에 걸리지를 말아야 되지요. 책임지고 이천시 농업인들의 고추작물에 대해서는 몇 년내로 탄저병에 대해서는 지도소에서 끝내주겠다는 각오로 시범포를 운영해서 하는 의향은 없으신지 깊이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네.
○ 위원장 박용선 고민이고 고충이고 큰 경제적 손실이거든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깊이 저희가 착안을 해서 내년도에 한 번 시범포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탄저병이라고 하는 것은 포자가 공기전염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것은 역시 역병이 되겠습니다. 비가, 습한데나, 한 번씩은 몇 년동안 그 자리에 다시 역병이 발생이 되는데 역병 또 고추잎파리에 발생되는 탄저병이 두가지가 상당히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역병, 탄저병 이러한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범포사업을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예산을 올리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꼭 해주세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범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도소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이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11시 31분)
○ 위원장 박용선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환경보호과장 이상조입니다. 연일 반복되는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시행중인 음식물수수료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해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촉진을 위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 징수 등에 대한 기준 등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조에서부터 15조에까지 있습니다. 15조까지 주요골자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5조 4항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을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6조와 제7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및 준수사항 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는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파트단지나 집단주거시설, 집단급식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안 제13조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사료 및 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 등을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중요한 골자가 되겠고 기타 1항에서부터 15항까지는 일일이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안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용선 설명을 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 1조부터 전부 말씀을 드릴까요?
○ 위원장 박용선 네.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러면 1조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본 법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항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물찌꺼기 등을 말한다. 2항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고한다)시행규칙 별표 4 제5호의 가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3항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미만으로 하거나 발효·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사료화 및 소멸화로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항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항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쓰레기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항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1항 시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생활폐기물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한다. 제1호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2호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호,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제1호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한한다를 설치· 운영하는 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 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사료·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축산가 등 음식물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2호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또는 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소멸화하여야 한다. 제3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호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호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제1항 시장은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쓰레기가 적정 분리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3항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안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항 시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용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항 시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제1항 음식물쓰레기를 담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제2항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3항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제1항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할 수 있으며 재활용하게 할 때에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체 감량처리할 때에는 감량화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선, 대체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항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제2항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항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항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제1항 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사료화·퇴비화 전문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항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다량 음식물쓰레기배출자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 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및 사료·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축산가 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상호계약에 의하여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재활용여부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는 위탁재활용 개시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제1항 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퇴비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2항 음식물쓰레기 지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제1항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항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만식 전문위원 김만식입니다. 지금부터 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이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동 조례안은 지난 7월 2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 금일 처리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법적 근거, 주요골자는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중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하고 자원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 수집·운반·재활용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제정에 타당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나 다만 조례안 제11조제3항에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징수 금액이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되어있지 않은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또한 생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때, 이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내용을 참고로 하여 수수료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본 조례안을 질의 답변하기 전에 우선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조항을 쭉 짚어 내려 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조 목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없습니까? 제2조, 정의 조항에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3조 적용범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 서동예 위원 거수 )
네. 말씀하십시오.
○ 서동예 위원 여기서 3조에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역안이라는 것은 제한이 어디까지입니까? 범위가.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것은 현재 읍·면·동에 청소차가 통행할 수 있는 구역내를 이야기합니다. 청소차가 다닐 수 없는 구역은 제외가 됩니다.
○ 위원장 박용선 이해 되셨습니까? 제4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4조에는 제1항, 제2항까지 있습니다. 없으시면 제5조로 넘어가겠습니다.
○ 이상복 위원 그 제4조제1항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정하는 것은 별도로 정한다는 말씀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 이상복 위원 미리 사전에 정할 수는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지금,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결국 청소차가 다니는 구역은 전부다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을 비롯해서 다른 사항까지 도 시행규칙에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 이상복 위원 그리고 제일 하단에 별표 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아예 정하면 어떻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이것이 준칙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조항이어서 각 시군마다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지침이 시달되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4조제1항에 지역을 정하고를, 지정하여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정하고를, 정자를 빼시고 지정하여, 그런 문구로 교체시키면 안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것이 조례 준칙안을 통일해야 되고 시군마다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구체화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모든 법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럼, 보고로 끝내지, 뭐.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아닙니다. 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맞추어 시행규칙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 김태일 위원 이 조례가 잘못되면 고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준칙에 맞추어서 해야지요. 준칙에는 맞추어야지요.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좀, 적어보세요. 배출지역을 지정하여 공고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으로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본 조례의 준칙을 시달할때에는요. 중앙부처의 각 부서에서 각 법의 연관성을 검토해서 문구를 정해준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 조항대로 시행을 하고 여기 시·군들 실정이 다를 때 시행규칙으로 시·군에 맞게 시행규칙으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김태일 위원 규칙은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렇지요. 물론이지요. 부수되는 거지요.
○ 김태일 위원 그러면 그것만 하고 끝내지.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우리 실정에 맞게 하면 되는데.
○ 김태일 위원 그것 사항이 끝난 뒤.
○ 위원장 박용선 어디 중앙부처에서 문구를 이대로 하라는 그러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조례 준칙이 내려오지요. 그 조례 준칙에 의해서 제가 이걸 만든거지요. 우리 실정에 맞게.
○ 위원장 박용선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문구가 내려와서 그 문구대로 해야 된다고 그 말씀이 아니예요? 너무 이 조례가 중복되는 말이 많이 나오고 아주.
○ 이상복 위원 준칙은 각 지방에 따라서 다 유사한 부분은 공통적으로 포괄해서 얘기한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적합한 것을 아예 못을 박자 이런 얘기이지요. 물론 규칙은 별도로 세워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이런 지금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별표같이 아주 정할 수 있다를 정한다.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가능한 대로 해보겠습니다. 특별하게 본 법에 어긋나지 않는한 고쳐서 크게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상복 위원 그리고 2항에도요. 맨 마지막에 정할 수 있다도 아주 규칙으로 정한다.
○ 위원장 박용선 따로 정할 수 있다를.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법은요. 모든 법이 그렇습니다. 여유를 두고 모법을 만들어야지. 딱딱 끊으면 나중에 개정사항이 또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할 수 있다하지. 한다 이렇게 못 박는 법이 드뭅니다. 대부분 여유를 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에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것이지. 한다라고 하면 의무적으로 강제 조항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모든 법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이 조례를 만들고서 규칙을 정해서 후속조치를 해서 규칙을 정해서 해야지. 그것은 너무.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글쎄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요. 고쳐서 안된다는 것은 아닌데 이 법을 다른데서 볼 때 도에서 보나 타시에서 볼 때 너무 딱딱하게 해석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박용선 그러면 2항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4조 1,2항.
○ 김태일 위원 정할 수 있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 이상복 위원 할 수 도있고 안 할수 도있다라는 얘기 아니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 원종성 위원 그럼 그것은 아니지. 법이. 법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두가지중에 하나가 법이 되어야지. 두가지 다는 법이 아니지요. 그때 그때 경우에 따라서 한다는 애기밖에 아닌데요. 그것은.
○ 이상복 위원 2항에는 제가 그러면 말씀드린거요. 규칙으로 정한다하게 되면 이것은 제가 취소를 하고요. 여기에 주 내용이 수거일 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 도있다라니까 그대로 두었으면.
○ 위원장 박용선 말씀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렇게 여유를 두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규칙을 만들 때 저희 실정에 맞게 주민이 편하게 필요한 것은 고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위원님들 말씀이예요. 여기서는 과장님하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아주 여기서 문구를 틀을 짜넣은 것이 아니고 질의답변을 고쳐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의문사항 같은 것을 질의를 하시고 나중에 질의 다 끝나서 우리가 저희 안을 만들 때 우리가 그때 문구를 우리가 만드는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어떻다 저렇게할 수는 없겠다 그런 것까지 질의하면 시간이 너무 낭비되니까 의문사항만 질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상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문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나중에 수정을 우리가 할 때 하게 되면 그때 말씀하시면, 4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조에 대해서 질의를 다 마치셨으면 5조로 넘어가겠습니다. 5조에 1,2항 있습니다. 5조 본문 1,2항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정호 위원 5조 2항에 전용수거용기라 하면 이렇게 따로 정해 놓은게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정해야지요. 이제. 정할 겁니다. 저희 내적으로는 아파트 단지와 공장, 대형음식점 이런데에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장 같은데 큰데에는 큰 통, 아파트단지는 드럼통 미만 정도 이 정도로 지금 안을 갖고 있습니다. 음식점은 드럼통이 크기 때문에 한 10ℓ정도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전용수거용기는 플라스틱으로 해서 이렇게 구상을 하고 계신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렇습니다. 차에 싣기 쉽고 운반하기 쉬운 그러한, 그렇게 샘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는 것으로 골라서 지정을 할겁니다. 시행규칙대로 할겁니다.
○ 김정호 위원 전용수거용기는 그러면 아파트에서, 가구에서, 배출되는 농가에서 그냥 개인이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렇지 않습니다.
○ 김정호 위원 시에서 다.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여기 조항에 문구가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필요로 할 때 용기를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다하는 조항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한테 부담을 줄 수가 없지요. 저희가 해야지요.
○ 위원장 박용선 그러면 제6조 본문하고 1,2,3항에 대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항 규정에 75% 미만이라고 그랬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측정을 하실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수분함량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금방 알 수 있고 우리는 보면 압니다. 어느 정도라는 것을.
○ 김태일 위원 기계화 된 것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기계도 있고 수분함량 측정하는 기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대부분 압니다. 보통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환경사업소에서 만들어지는 슬러지, 공장에서 만든 슬러지 뿌실뿌실 합니다. 밀가루 반죽식으로 뿌실뿌실한데 그 정도가 75%입니다.
○ 위원장 박용선 일반아파트나 이런데에서 그러게 뿌실뿌실하게 음식물찌꺼기를 무슨 수로 뿌실뿌실하게 해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의무대상시설이 아닙니다. 아파트는. 대형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가 의무사업대상자이지. 미란다같은. 이런데에만 대상이 되지. 아파트 이런데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 위원장 박용선 그런데에는 그럼 물.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집에서 나오는 그대로 물에만 제거해주십시오. 이런 권고사항이지. 75% 유지 안해도 됩니다.
○ 위원장 박용선 그러면 6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 김태일 위원 거수 )
네. 말씀하십시오.
○ 김태일 위원 가만 있어요. 이 문구로서는 전체를 다 뜻하는 것 같이 문구가 되어 있는데요.
○ 서동예 위원 과장님! 6조 1항에 말입니다. 6조 1항에도 중간에 보면 제9조 및 비교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 생산업등록을 받은자, 사료·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축산가등 이렇게 농·축산가가 과연 사료나 퇴비로, 퇴비야 음식물 퇴비장에 내버리면 퇴비로 쓰는 것이겠지만은 사료로 농축산가 스스로 재생처리 할 수 있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있습니다. 그런데가 이천에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스스로가 여기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농·축산가 등 음식물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재활용하여야 한다가 누구를 두고서 얘기를 하는 것인지 여기 위에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페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렇습니다.
○ 서동예 위원 또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중 사료화·퇴비화 전문중간처리업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끝에서 재활용하여야 한다.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 말은 농·축산업자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요. 축산, 축분을 가지고 유기질 비료를 만들어서 사용하는데가 저희 환경보호과에 등록을 득한 곳이 이천에 17군데가 있습니다. 또 공장에서 나오는 것, 이런 오니 같은 것으로 만드는데가 두군데가 있고 또 근간에 양돈농가 자체에서 자체비와 보조비 정부에서 일부 받아서 음식물쓰레기와 축분을 이용해서 유기질비료를 만드는 공장처럼 축산처리장내에다가 운동장내에다가 시설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를 바로 애기하는 겁니다. 그런데가 바로 환경보호과에 허가나 인가를 맡은 업자인데 그들한테 우리 시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너희한테 갖다주어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입니다. 그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그들을 이용해서 재활용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 서동예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6조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7조로 넘어가겠습니다. 7조에 본문하고 1,2항이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거수 )
네.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세요.
○ 서동예 위원 제 7조에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을 어디에 어떻게 규정하고.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법령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집단급식소 1백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공장이 되겠고 음식점은 접객 1백제곱미터 이상 33평입니다. 그 정도 이상의 식당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관내에 집단급식소가 55개소 또 음식점이 178개소 이렇게 해서 235개소에 감량의무대상시설이 기 지정이 되어 있고 이들중에는 거의 다 자체감량시설 확보했습니다. 안한 곳이 75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들한테 이 조례에 맞추어서 빨리 감량시설 하시오라고 해야 되고 그래도 안하는데에는 과태료를 물려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조례 통과가 급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7조 2항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태일 위원 거수 )
네.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태일 위원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이내에 라는 것은 법령이, 법이 하고 난 다음에 7일이라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지금 몇 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 김태일 위원 7조 1항이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7조 1항이요.
○ 위원장 박용선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이내라고 말씀하셨는데 7일은 어떤 기준으로 정했느냐 이런 말씀을 질의하신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감량의무사업장이 아까 235개소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들이 자기들이 감량의무대상시설이 되었으니까 의무적 시설, 자기업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놓고 그것을 사용하기 전에 미리 관에다 알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용하기 7일전에 알려라. 그래야 저희가 나가서 확인해보고 그게 그 기계가 맞다 안된다 이런 것을 저희가 답사를 해야지요.
○ 김태일 위원 지금 이것은 신규사업소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아닙니다. 전부 다 입니다. 기존 업소 다 입니다.
○ 김태일 위원 기존 업소 다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 김태일 위원 너무 시간이 임박하지 않을까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법령이 공포된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9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 온겁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가 빨리 통과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법은 이게 음식물쓰레기가 문제가 되어서 법이 앞서가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1항에 대해서 질의 마치셨으면 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조 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8조로 넘어가겠습니다. 8조 본문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본문 1항, 2항, 3항, 4항, 5항.
○ 서동예 위원 2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말씀하십시오.
○ 서동예 위원 이번에 97넌도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과태료에 대한 부과를 해놓고 과태료 부과한지가 7~8년인데도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하나도 없어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놓고 거기에 대한 우리 지방세법에는 5년이 경과된 후 것은 결산처분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이 있고한데 과태료에 대해서는 그런게 없고 아마 90년도에서부터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를 해놓고 결산처분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과태료를 부과해놓고서 익년도에 세입으로만 자꾸 잡아놓고 결산처분을 할 수 없으니까 이게 세입에서 자꾸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래서 법 제14조에 보면 그게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과 절차 그것은 14조로 나열해 놓았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공무원이 시행을 해야 되겠지요.
○ 서동예 위원 그 법에는 결손처분 할 수 있는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있습니다. 14조에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압류를 할 수 있는지?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되어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다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14조에 되어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것을 한 번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14조 읽어드리겠습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1항 제8조 2항 및 10조 8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항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및 수납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과 영 페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처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자동차과태료 조례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손처분할 수 있는 그런 과태료에 대해서는 그게 없다고.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지방세법에 조항이 되어 있으니까 지방세법 시행하고 같이 하면 됩니다.
○ 서동예 위원 지방세법에 그렇게 있는지 없는지.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있지요. 구체화 되어 있지요. 1년후에, 2년후에 하고 3년, 5년에 결산처분하는 것 다 있지요. 그대로 시행을 하는데 안하는 부분이 아마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교통행정과장한테 이 사항을 물어 보았어요. 그 답변이 과태료에 관한한 결손처분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태료에 대해서는 무슨 행정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과장님한테 한 번 문의해 본 겁니다.
○ 위원장 박용선 그러면 제8조제2항에 질의 없으시면 제3항, 제3항에 질의 없으시면 제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4항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5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5항에 없으시면.
○ 김태일 위원 제5항, 맨 밑에 보면 위에 것은 읽지 말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모든 것을 시청에서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렇지요. 주민한테 부담이 너무 심한 것은 시장이 시비로 부담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단지나 뭐, 식당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 수거 용기를 개인용기로 하라고 하면 중구난방으로 관리도 엉망이고 잘 안되니까 그런 것은 시에서 만들어 줄 수도 있다, 그런 조항을 위해서만들어진 겁니다. 저희가 식당같은 곳에 일괄적으로 똑같은 것을 만들어서 구입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식당까지는 공공용 수집용기를 제작해서 배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그럼, 제4항에 재활용창구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우리 조례가 통과되면 재활용 창구는 어떻게……, 과에서 계에다 의무를 부여하게 되나요? 안을 가지고 계세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재활용 창구요?
○ 위원장 박용선 네. 제8조제4항에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창구는 기히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창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음식물 나오는 음식점하고, 농가하고 자매결연을 엮어주면 그 식당 것을 농가가 매일 가져가는.
○ 위원장 박용선 지금 설치를 해서 이미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느 계에다 임무를 부여 했냐, 그 말씀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읍면동 환경담당 직원이 담당직원이고, 민원창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는 과내에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9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9조에도 제1항, 제2항, 제3항까지 있습니다. 제1항에 대해서 질의 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제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항에 대해 없으시면 제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9조에 없으시면.
○ 김정호 위원 제9조제3항의 맨아래 하단에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 김정호 위원 이것은 색상, 구조,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수거하는 인부들이, 환경미화원도 그렇고, 주민들이 볼 때에도 그렇고, 멀리서 봐도 저것은 음식물 쓰레기다, 저것은 재활용쓰레기다 하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색깔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쓰레기 분리가 육안으로 확인이 되어서 쓰레기 분리수거 차량은 한 번 먼저 돌고, 음식물 쓰레기는 거기다 두었다가 따로 수거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렇게 안하고요 요일별로 정했습니다. 매립장으로 가는 쓰레기는 몇월 며칠, 주로 월· 수·금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게 해 놨습니다. 월· 수· 금요일만 음식물 쓰레기를 내놓아야 합니다. 그 전에 내놓으면 안가져 갑니다. 그것은 정해 놨습니다. 이런 것은 시행규칙에 구체화해서 홍보를 다 해야 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제9조에 대해서 질의 없으시면 제10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10조에 제1항, 제2항, 제3항까지 있습니다. 제1항에 대해서 질의 하십시오. 제1항에 대해서 질의 없으시면 제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항에 없으십니까? 제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10조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11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11조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제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11조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제11조제2항에.
○ 이상복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선 네. 말씀 하십시오.
○ 이상복 위원 제1항에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판매 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이것은 재량권을 준거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렇습니다.
○ 이상복 위원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단 이야기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렇습니다.
○ 이상복 위원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물론 수거가 들어갔을텐데, 이것을 별도로 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위원님 말씀이 바람직한 말씀인데,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파트단지에 통을 갖다 놓고 쌓이면 그것을 매일매일 실어가는데, 아파트 단지 것을 실어가는데, 금액을 일정하게 정해야 하는데 식구수가 다르고 아파트 규모가 다르고 배출량도 다르고 해서 지금 저희가 시행해 보지도 않고,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정보를 캐취하기 위해서 경기도 31개 시군을 다 조사해 보니까 지금 조례가 통과돼서 확정된 데가 6개 시군이 있습니다. 성남시, 양평군을 비롯해서 6군데가 되고, 나머지 25군데는 안되어 있는데 6군데에서도 금액은 하나도 결정된 데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준을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일반 가정집에는 봉투를 사다 쓰면 그만인데, 아파트 단지는 1천원으로 해야 할지, 2천원으로 해야 할지, 5백원으로 해야 할지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9월 1일부터 4개월 동안 아파트 단지를 시범실시해 보려고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4개월동안 시행을 해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저희 시하고 4개월동안 운영해 본 경험을 가지고 가격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범단계가 끝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금액을 정해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어느 아파트 얼마, 딱 정해 가지고 시행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액을 정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 위원장 박용선 제3항이요, 제3항에 대해서 질의 하십시오.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4항에 대해서 질의 하십시오.
○ 이상복 위원 수수료 정하는 것을 물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하셨다고 그랬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아직 안했습니다. 아직 시행도 안해 봤는데요. 9월 1일부터 시행을 해보고 나서 금년말경에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박용선 아니, 그럼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수거할 때에는 여러 가지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다고 했는데, 그 때는 수수료 안받고.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렇습니다. 금년에 시범적으로 할 때에는 돈을 안받고, 금년말까지 무료로 시범실시를 하는 겁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럼, 일단은 12월말까지는 무료로 사업을 실시하고, '99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 쓰레기 양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질 수 있도록 조례로 만든단 말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조례가 개정이 되지요. 금년말안에 개정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야지요.
○ 위원장 박용선 아니, 과장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고 했는데, 여기 어디 시범운영한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런 말은 일체 없지요. 그러니까 시행규칙을 만들고, 이 조례를 본 조례에 맞추게 하기 위해서 가격을 지금 안 정했기 때문에 정하는 작업으로 시범으로 해보는 거지요. 아무데도 하는 곳이 없습니다. 타 시군도.
○ 김정호 위원 지금 강남구청인가, 거기에서 축산농가 음식물 쓰레기 오는 것은 어떻게 오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이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파트 단지에 1가구당 1,300원씩 수거비를 받아서 우리 푸른농장과 석강농장에 실어갑니다. 이것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업자, 아파트 자치회와 개인업자하고 쌍방의 계약하에 이루어진 겁니다.
○ 김정호 위원 수거용기는 개인업자가 다 사주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개인업자가 사 주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래서 가구당 배출량에 따라 1,300원씩이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1세대당 무조건 1,300원씩.
○ 김정호 위원 1세대당 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월 1,300원으로 저희는 대충 생각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요. 일반 우리 가정이 음식물 쓰레기봉투 5ℓ짜리를 70원을 받고 있는데, 이틀에 봉지 하나 쓰는 것으로 해서 일반 가정들이 한달이면 한 1,300~1,400원 정도를 음식물 쓰레기로 소비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깨끗하게 모아주는 조건으로 해주기 때문에 결국 국가에 이득이 되고, 지역에 이득이 되기 때문에 1천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천원 정도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대화를 해 봤는데 아닌게 아니라 이 금액 가지고 굉장히 신경이 날카롭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되도록이면 내리려고 하고, 또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많은 예산이 청소비에 들어가니까 자립도를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 되겠고, 이런 면에서.
○ 김정호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은 12월 30일까지 무료로 수거를 해서 축산농가, 어디 퇴비화 시킬 수 있는 데로 운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99년 1월 1일부터는 가구당이라든지 음식점 업소마다에 가격을 정한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1천원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예를 들어서 그런 안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 김정호 위원 지금 이천에 축산농가가 2군데라든가, 3군데가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는 그 쪽으로 수거해 갈 것 아닙니까? 그럼, 수거해 갈 업자는 선정 되어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할 겁니다.
○ 김정호 위원 시에서 무료로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시에서 수거체제를 확보해야지요.
○ 김정호 위원 축산농가에 갖다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갖다주면 그들이 수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구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개 주민들이 할 일, 시장이 할 일, 또 어느 업자가 할 일,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소화한다니까 소화시키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 관내에 소화할 업자가 없으면 우리 시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한 것을 소화하는 기계까지 만들어야 되는 판이지요. 그러나 유리한 점이 우리 관내에 그런 업자가 있어서 무척 다행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럼 12월말까지 과태료 부과도 전혀 안한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렇지요. 안합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지도라든가 계몽만 한다는 말씀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렇지요. 일반가정은 그렇고, 의무대상 시설은 조례 공포되면 바로 적용합니다.
○ 김정호 위원 아파트같은 데는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을 해야지요? 조례가 통과 되어야.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거기는 안하고 있어요. 거기는 아직 못하지요. 시행규칙이 안만들어졌기 때문에.
○ 위원장 박용선 그러면 제12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12조에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항에 대해서 질의 하십시오. 제1항에 대해서 질의 없으시면 제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항에 없으십니까? 제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12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에 질의 없으시면 제13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13조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제2항에 대해서 질의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14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14조제1항에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2항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14조제2항에 질의없습니까? 제15조로 넘어가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가만, 제14조제2항에 대해서.
○ 위원장 박용선 제2항이요?
○ 서동예 위원 네.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중복이 되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 항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5년이 경과하면, 지방세법에 의하면 지방세는 5년이상이 되면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렇습니다.
○ 서동에 위원 그런데 과태료는 지금 제가 확실히 결손처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명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직원한테 알아오라고 했어요. 그 때까지 이것을 유보를 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다른 여러 법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조항이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는 말이 없으면 지방세의 예에 의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지방세법의 예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방세법과 똑같이 따르면 됩니다. 그런 법이 없는 것이 많지요.
○ 서동에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실례를 들어서 자동차 주차 위법한 것, 거기는 과태료가 나가지 않습니까? 거의 ‘90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과태료부과를 ’90년도부터 부과만 해 놓고 받지 못한 것이 상당한 액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해야 우리 이천시의 수입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수입예산이. 수입예산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이 안되니까 금액만 살아있지, 실제적으로 꼭 죽은 돈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 과태료의 결손처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규정을 넣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그러면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까?
○ 서동에 위원 네.
○ 위원장 박용선 과태료가 결손처분이 안되면 지방세법에 의한다는 말이 들어가면 안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 전문위원 김만식 제가 한번 말씀 드릴까요?
○ 위원장 박용선 그러세요.
○ 전문위원 김만식 지금 여기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고 하면 이것은 결손처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손처분을 못하는 것으로 놔 두시면 되는 겁니다. 딴 법령상의 다른 규정이 없고 여기 조례에도 딴 규정이 없으니까, 이것이 과태료아닙니까? 과태료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결손처분이 안되는 것으로 놔 두시면 됩니다. 이것을 삭제하면 안되지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방세법의 예에 의해서 과태료를 결손처분을 못하게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 서동예 위원 못하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조항이 없다는 거지요.
○ 전문위원 김만식 아니, 과태료는 결손처분시킬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 서동예 위원 그렇지요.
○ 전문위원 김만식 그러니까 지방세의 예에 의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따라 결손처분을 못하는 거지, 이것을 나 두셔도 결손처분을 못시키는 것으로 규정짓는 것이니까 이것은 삭제하시면 안되는.
○ 서동예 위원 나는 반대의 뜻이예요. 이것이 결손처분을 할 수 있어야 지방세법에 의해서 5년 경과되어서 못 받은 것 있잖아요. 그것은 결손처분을 해주어야 되는데.
○ 전문위원 김만식 그렇게 하시면.
○ 원종성 위원 그것은 안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 세금을 안냈을 때 결손처분을 안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폐차할 때 폐차를 안시켜주어요. 그때 다 받는다고요.
○ 서동예 위원 폐차 안시키는 것도 아니니까 지금.
○ 원종성 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결손처분 해주면 누구든 다 안내지요.
○ 서동예 위원 자동차는 자기의 개인의 재산이니까 그렇지만은 이것은 그렇지 않은 것 아닙니까? 왜 자동차는 일개 개인의 재산입니다.
○ 원종성 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말씀대로 하면 이것도 음식점을 할 때 잘됐을 때 세금 잘 낼거라구요. 안되면 못 낼 것 아니예요.
○ 서동예 위원 이행만 잘하면 이것을 잘되고 못되고 간에 이것은 이게 사실 쓰레기 처리방법으로 잘 이행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돈을 내는게 아니란 말이예요.
○ 원종성 위원 과태료는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예요. 거의가.
○ 서동예 위원 못받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지요. 못받으면 계속 이천시의 세입으로 잡힌다구요. 이게. 그러면 세입만 많지. 받아들이는 돈이 되어야지. 그게. 못쓰는 돈이지. 이런 결손을 시킬 수 있도록 이걸. 후속조치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무한한데 이것을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늘어나봐요.
○ 위원장 박용선 그때 가서.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이것을 결손처리를 해준다고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것..... 앞으로 경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5년이 지나가면 다 결손처리 해주니까 그대로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그대로 두는 것이.
○ 원종성 위원 세금만 해도.
○ 서동예 위원 압류를 시켜 놓는다고. 압류를 시켜놓고서 이사를 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 위원장 박용선 가만히 계세요. 회의가 너무 산만해지는데 그러면 서위원님 지금 지방세법에 대해서 가져오라고 말씀 하신거예요?
○ 서동예 위원 네.
○ 위원장 박용선 여기 이렇게 하면 너무 잠시.
○ 서동예 위원 그것 하나 남았는데 끝내시지요. 쉬었다 또 하실려고 그래요?
○ 위원장 박용선 이것은 그냥 보시고 끝내시지요. 그렇게.
○ 서동예 위원 자료 가져오는 것으로 보아서요. 나중에 또 개정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 위원장 박용선 그러면 서위원님 자료는 가져오면 보시는 것으로 하고.
○ 서동예 위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할께요.
○ 고성옥 위원 네.
○ 원종성 위원 네. 좋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15조에는 질의사항 없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전체를 통털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이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않아 수수료가 결정되지 않았기에 본 안건을 의결을 보류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3. 이천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4. 이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5. 이천시준농림지역안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6. 이천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7시 25분)
○ 위원장 박용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이천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준농림지역안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건설도시국장 조병돈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이천시정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제출된 4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이천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관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관내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여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 및 문제점을 개선하여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도로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로관리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심의·조정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인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관리심의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10인이상 20인 이하의 소심의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관리심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께서 개정조례안을 한 3~4일 집에서 자세히 검토하셨으니까 국장님께서 제안이유하고 주요골자만 하시고 상세한 것은 이따 질의응답시간에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원종성 위원 말씀을 다시 해주세요.
○ 위원장 박용선 각 조례안중에 제안이유하고 주요골자를 국장님이 설명하시고 세부사항의, 조별로 안에 대해서는 집에서 3~4일간 검토를 하셨으니까 이따 질의응답을 하시는 것으로 하고 축소로 질의를 하셨으면.
○ 원종성 위원 나는 3~4일 있다가 하자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지금 물어본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본 조례안은 당초에는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도로관리심의조례로 명칭이 변경이 되면서 당초에는 10인이내의 위원을 30인 이내로 조정을 하고 또 소위원회를 10인이상 20인 이내로 두도록 강화한 것이 주 내용이고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당초 보다는 강화되었다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 위원장 박용선 그 다음 조례를 읽어 주세요
○ 김태일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을 계속해서요?
○ 위원장 박용선 일괄해서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일괄해서요. 네. 다음은 이어서 이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운용되고 있는 조례의 일부조항이 관계법령과 상치되고 내용이 부분적으로 미비하여 운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개정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기금의 재원은 전 3년간에 있어서의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금의 운용수익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자연재해대책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이외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운용토록 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규정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것도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지침과 또 조례안이 하달 되어서 거기 전국적으로 통일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5쪽 이천시준농림지역안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령의 개정으로 준농림지역안에서 숙박업·식품접객업·관광숙박업의 시설설치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는 조례로 정하여 허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숙박업등 의 설치가능 지역 및 시설을 정하여 시민의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직할하천·준용하천 등의 상류로서 유하거리 50m 이상인 지역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지역,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운용되거나 오수정화시설 또는 합병정화조가 갖추어진 시설 및 고속도로에서 100m이상, 국도·지방도에서 50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는 숙박업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안 제3조에서 정한 설치가능 지역 및 시설 외에도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기존 숙박업 등의 설치와 소규모 식품접객업, 도로변휴게소안에 식품접객업의 설치 및 도예단지·휴양시설안에 설치하는 민박형 숙박업은 설치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이천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요건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동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회의내용의 비공포를 비공표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4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만식 상정된 4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나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천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4쪽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내의 도로가 빈번하게 중복 굴착되어지는 사례를 방지하여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시내의 교통의 소통을 원활히 하여 질서의 유지를 도모하고자 도로굴착관련 사업을 심의하는 기구의 구성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명과 내용을 전문개정하는 조례로서 타당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다음은 5쪽 이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운용되어 왔던 재해대책기금에 대하여 상위법에 근거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에서 일부 잘못되고 미비한 부분을 전면 개정하여 예고없이 닥쳐오는 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취지와 타당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6쪽 이천시준농림지역안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현재 준농림지역안에서 음식점 및 숙박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면서 조례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설치를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 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하고 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하여 음식점 및 숙박시설의 난립으로 인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을 방지하도록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대하여 조례정의 타당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7쪽 이천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건설도시국장이 하던 것을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하고 기타 조례내용상에 내용이 잘못된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천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예 위원 거수 )
네.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세요.
○ 서동예 위원 17쪽 4 제3조에요. 그것은 끝에 줄에 3조에 회무를 통리한다고 했는데 통할한가가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통합관리한다가 약자가 통리입니다.
○ 서동예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그러면 여기서 제가 조별로 차례로 질의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조에 대하여 질의하십시오. 2조에 질의 없으시면 3조로 넘어가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말씀하세요.
○ 김정호 위원 전체적으로 부의안건 5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어서 사전 3일전부터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전체 통틀어서 문제점이 가는 부분만 질문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그러면 김정호 위원님께서 이것을 조별로 하나하나 짚지말고 사흘간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니까 그 안건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답변을 말씀을 드릴테니까 안건조례명에 대해서만 하시면 그 안건 전체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없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천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답변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이천시준농림지역안숙박업등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안건 전체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복 위원 거수 )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상복 위원 3조 4항에 보면 고속도로에서 경계부터 1백m, 국도·지방도는 경계부터 50m 떨어진 지역, 이제 상한선을 그렇게 두었는데 이게 상위법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건교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쾌적한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질관계는 하천에서부터 50m까지 떨어지면 수질관계로 규정을 했고, 또 도로에서 떨어진 것은 도로변에 바로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난립을 하면 차량 진입에도 지장이 있고 또 쾌적한 공간 유지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주차공간같은 것도 확보하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고속도로 주변 50m라는 것은 사실 고속도로 옆에는 그렇게 크게 짓는 것이 없겠지만, 일반 국도나 시도 주변에 잘못하면 난립해서 아주 꼴볼견같은 건물이 많이 들어섭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만든겁니다. 전국적으로 쾌적한 도로변의 공간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한 건데, 그래서 저희가 시도에는 그것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도에는 30m정도 떨어지기로 했는데 시도에는 워낙 바로 이천시의 동네길이나 마찬가지니까 이것을 두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 이상복 위원 그런데 이것이 근린시설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우리가 준농림지역내에 숙박업설치조례는 큰 음식점, 가든같은 것은 짓지 못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제외하고 하더라도 일단 쾌적한 공간을 유지시키자는 뜻에서 만든겁니다. 50m라고 해야 사실은.
○ 김태일 위원 전보대 하나예요.
○ 위원장 박용선 이상복 위원님 질의는 근린시설도 포함이 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이상복 위원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50m, 유하거리 50m, 또 접도구역 50m.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은 준농림지역내의 숙박업하고 음식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만 입니다.
○ 이상복 위원 건축 연면적이 120㎡입니까? 그럼.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지요.
○ 이상복 위원 근린시설은 120㎡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근린시설이라고 해서 다른 근린 시설은 상관없고 음식점하고 숙박업에 대해 적용이 되는 거지요.
○ 이상복 위원 그러면 일반, 뭐, 주택을 짓는다든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이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없으신 것으로 알고 다음 조례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천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이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이천시준농림지역안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이천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산회)
○ 참석위원 12명
박용선김정호김태일서동예원종성이상복
유준열고성옥강기필김학인이종률조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