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8월 8일(토요일) 오전 10시 06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이천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 2. 이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 3. 이천시준농림지역안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 4. 이천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이천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 2. 이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 3. 이천시준농림지역안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 4. 이천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6분 개의)
○ 의장 이재혁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천시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요람인 이천시의회의 위상 정립과 의원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지난 3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 의원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선배님들의 그 숭고한 정신과 불굴의 투지 뜨거운 열정을 본받아 작은 친절을 용기로 실천하면서 성심성의를 다해 오직 선진국의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고, 이천시의 발전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우리들 후배 의원 모두는 앞에서 다짐드린 바와 같이 선배님들께서 이룩하신 빛나는 업적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부지런히 일하면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정책과 현잔간에 너무 심한 이반을 줄이는데 매진하면서 언제나 선배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기대하겠습니다. 선배님들의 체취가 배어 있고 손때가 묻은 의회를 자주 찾아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내내 건강하시고 나날이 보람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번째로 주민 4명을 구하고 급류에 휘말려 숨진 구리소방서 장순원 소방사와 어둠을 뚫고 달려가 민간인을 구조하고 끝내 산화한 1군단 군수처 전재진 소령과 김만호 상사의 명복을 빌며, 뜻밖의 참변에 비통해하는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마가 끝났는데도 세계적 기상 이변이 몰고 온 게릴라성 집중 폭우가 쏟아져 의정부시, 동두천시, 파주시를 비롯한 북부지역이 온통 수중도시가 되어 200여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하고 한순간에 당한 엄청난 타격으로 허탈감에 빠져 당장 숙식을 걱정하며 말못할 고초를 겪고 있는 5만여 명의 이재민과 많은 수재민들에게 재기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상처의 아픔을 서로 나누는 인정의 손길을 보내야 하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느라 밤을 새워가며 비상근무를 한 시청과 읍면직원, 그리고 3일간 성실하게 시정보고를 한 한기영 총무국장과 조병돈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실과소장과 일부 계장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또한 수해중에 발빠르게 복구지원반을 보내주신 유승우 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설봉공원조성계획안과 이천시 도시교통기본계획을 자상하게 보고해준 조병돈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이호섭 도시과장, 박치완 교통행정과장이 노고를 치하하고 위로의 뜻을 표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법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남용되어 무고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공직자들이 근로자와 서민과 작은 업체를 무시하면 민주주의의 앞날은 캄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국민의 정부가 제시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과거처럼 독선적인 행위를 계속한다면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추구하는 목표는 같지만 목표를 향하여 가는 길과 이해는 서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가는 길이 같고 이해가 일치한다면 집행부나 의회 어느 한편을 폐지하고 그 예산을 불우한 시민의 생계를 위해 쓰는 것이 백번 좋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절 지방의회의 권한과 집행기관의 권한은 이질적이면서 한 축을 형성하는 수레의 바퀴와 같은 것임을 항상 명심하지 않으면 그 수레는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의결권과 감사 및 조사권을 갖고 있는 의회는 시민의 사회 경제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때문에 시의회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존경의 대상은 될지언정 홀대를 받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이 시의회를 홀대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선량한 시민을 홀대하고 무시하는 처사와 같이 반사회적이고 비민주적인 매우 위험한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무릇 인간관계란 신의와 예절이 바탕이 되어야 지속되는 것입니다. 문화적 공동체는 외부적인 압력이나 규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 한사람 한사람에게 내면화된 윤리적 습관과 도덕적 의무감을 기초로 형성되고, 한 나라의 복지와 경쟁력은 그 사회가 고유하게 지니고 있는 신뢰의 수준에 의해 결정되며, 사회적 자본은 그 사회의 집단이 서로 믿고 의지하는 신뢰가 정착되었을 때 생긴다고 역사의 종언과 마지막 인간을 쓴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말을 상기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조직개편안에 관한 집행부의 무성의에 대해 의장으로서의 서운함과 의원 전체의 의견이 집약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수 없는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시 극히 단편적인 기구표를 제시하고 심의하여 달라는 처사는 백보를 양보하고 천보를 이해하려 해도 양보와 이해의 폭을 좁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에서 시달된 지침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받은 기본계획, 그리고 통폐합되고 신설된 부서의 업무분장사무의 내용, 본안을 작성하기까지의 각종 자료와 회의록 등 다양하고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정식으로 정중하게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후로는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없도록 관계관에 대하여는 엄중한 주의가 있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원경희 의사계장 원경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산업위원회에서는 8월 7일 제2차 산업위원회에서 이천시 도로굴착관련사업 조정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 이천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이천시 준농림지역안 숙박업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 완료하였으며, 이천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은 계류 시켰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천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2. 이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이천시준농림지역안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4. 이천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4분)
○ 의장 이재혁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준농림지역안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한 산업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선 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위원장 박용선 평소 존경하는 이재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용선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8월 7일 상정된 이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과 이천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이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이천시준농림지역안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이천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내의 도로가 빈번하게 중복 굴착되어지는 사례를 방지하여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시내의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도로굴착관련 사업을 심의하는 기구의 구성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명과 내용을 전문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운용되어 왔던 재해대책기금에 대하여 상위법에 근거로 한 현행 조례의 일부 미진한 부분을 전면 개정하여 예고 없는 재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 또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준농림지역안 숙박업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현재 준농림지역안에서 음식점 및 숙박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면서 조례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설치를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 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하여 음식점 및 숙박시설의 난립으로 인한 수질오염과 경관훼손을 방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 또한 전 위원의 의견의 일치를 모아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전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건설도시국장이 하던 것을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하고, 위원의 임기와 조례의 내용이 잘못 표기된 문구를 수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또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계류한 이천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계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중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화하고, 자원화 할수 있도록 하고자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 수집·운반·재활용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타당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전용수거 용기를 사용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징수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이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계류 하였습니다. 이밖에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대신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산업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혁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이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이천시준농림지역안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이천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의정활동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 참석의원 13명
이재혁이종률강기필고성옥김정호김태일김학인
박용선서동예원종성유준열이상복조명호
○ 출석공무원 명단
시장유승우
건설과장정덕진
총무국장한기영
도시과장이호섭
건설도시국장조병돈
교통행정과장박치완
농촌지도소장김성범
지적과장서정복
문화공보담당관김용식
산림녹지과장이석원
총무과장홍보선
주택과장김남수
시민과장김종화
환경사업소장고용석
회계과장임종순
상수도사업소장최흥기
지역경제과장윤희문
시립도서관장유장상
환경보호과장이상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