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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0월 9일(금요일) 오전 10시 03분


의사일정(제1차 산업위원회)
1. 이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3분)

○ 위원장 박용선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전문위원 김만식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의 순서가, 지금 설명하신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뒤에 것을 먼저 하실 겁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알았어요.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복지환경국장 박문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용선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 제정 1건, 또 개정 1건을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25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현재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부발읍 무촌리 현재 종합공설운동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옆이 되겠습니다. 부지 317평에 건물 지상 2층 1백평을 저희가 9월 10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사무실, 놀이실, 다용도실, 주방, 화장실, 보일러실, 창고해서 준공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내년도 1월 1일부터 저희가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시간을 아침 9시부터 6시 30분까지 토요일은 9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과 장애인 가정의 안정된 사회·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장애인보호시설은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56-4번지에 설치한다 로 제2조에 정했습니다. 장애인보호시설은 재가장애인에 대한 보호 및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지도와 사회적응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제3조에 정했습니다. 또 제4조에 장애인보호시설에는 시설장과 운영요원을 두며, 직종별 정원은 따로 정한다로 했습니다. 입소자격은 18세이하의 등록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자로 하고, 18세를 초과한 등록장애인도 특별한 경우에는 입소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설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1일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이용료와 실비로 징수할 수 있도록 제7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장애인보호시설을 장애인에 대한 자활 관리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의 보조 및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9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 조례안은 똑같은 내용이어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계속해서 설명해주세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다음에 이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금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세민에 대한 학자금의 융자대상 범위를 대학교 입학생까지 확대하고 융자금의 융자조건·신청방법 등을 완화 및 간소화 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지원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를 학자금의 융자대상중 대학교 재학생에서 재학생 및 입학생으로 융자대상을 확대하고 학교의 성적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상환에 따른 연체이율 연 15%의 징수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융자금 융자신청시 새마을지도자, 통·리장 및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던 규정을 읍·면·동장의 추천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조례안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똑같은 내용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만식 전문위원 김만식입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방금 청취하신 바와 같이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서 융자해 주는 융자금 중 영세민 자녀에 대한 학자금의 융자 대상 범위를 현행 범위보다 확대하고 융자조건과 신청절차 등을 완화 또는 간소화하여 영세민이 보다 쉽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아 생계유지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서 학자금의 융자대상자를 대학교 재학생으로 제한하던 것을 재학생 및 입학생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학생의 성적에 의해 대상자를 결정하던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에 융자금의 상환시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 15%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도록 한 규정을 역시 삭제하고 안 제5조에서 일반융자금 신청시 거주지 새마을지도자, 통·리장 및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읍·면·동장의 추천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생계가 곤란한 영세민들이 생활안정자금을 현행보다 쉽고 부담없 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학자금의 융자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연체이자 징수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영세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절실하게 요구되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나 다만, 연체이자 징수 규정의 폐지로 인하여 수혜자가 융자금을 제때에 상환하지 않아 기금부족 등으로 긴급하게 융자금을 필요로 하는 영세민에게 적기에 혜택을 줄 수 없는 경우의 발생 등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이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 가정의 안정된 사회·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56-4번지에 준공된 장애인 보호시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2조, 3조, 4조에서 장애인 보호시설의 소재지와 장애인 보호시설의 기능 및 장애인 보호시설 운영 요원의 직종별 정원 등을 규정하고 안 제5조와 6조, 7조에서 장애인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을 18세 이하의 등록 장애인으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자와 18세를 초과한 등록 장애인중 특별한 경우에 입소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퇴소를 명할 수 있는 조건과 보호 대상자에 대하여 1일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장애인 보호시설을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에대하여 시장은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본 조례안은 부발읍 무촌리에 완공된 장애인 보호시설 운영에 따른 설치 근거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시급한 사항으로 판단이 되나 다만 시설에 대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시설수용 인원과 시설 운영요원의 정원 등에 관해서는 장애인 보호시설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정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원종성 위원 거수)

원종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원종성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체이자를 폐지한다고 하셨는데 연체이자를 폐지하면 그 상환기일이 어떻게 언제까지 제한이 되는 겁니까?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개정이유는 융자대상이 저소득 영세민이기 때문에 부득이 체납하는 사례가 많고 연체이율을 적용해서 체납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등 현실적으로 연체이율 적용이 무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폭적으로 영세민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취지에서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예가 있고 해서 저희도 이렇게 한 번.

원종성 위원 그렇게 해서 연체료를 물리지 않는 것으로 하면 차라리 보조사업으로 보조하는 게 더 떳떳하지. 생색도 없이.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보조사업이 아니라 융자이니까.

원종성 위원 글쎄, 융자해주고 연체료를 안 받으면 원금 언제까지라는 제한도 없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있지요. 원금은 언제라는 납부기간이 있는데 이자만 그 날짜에 갚지 않으면 이자를 15% 붙이는 것을 붙이지 않겠다 그것이지요?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네. 말씀하세요.

김태일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연체되는 것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 내역.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사회복지과장 김종춘입니다. 지금 연체에 관한게 저희가 도에 가서 실제 작업을 한 후 시·군별로 상당히 연체되는게 영세민이다 보니까 연체이자를 못내서 원금까지 포기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원금 내는 것 조차를. 그런데 저희 농촌지역 경우에는 특히 기간이 도래되어서 상환을 하게 되면 대개가 추수기에 돈이 만져지기 때문에 그 기간도 또 그냥 본의 아니게 대출받은 사람들이 연체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시·군별로 연체, 이제 우리 실무자들끼리 회의를 하면 연체이자를 없애야 기왕에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데 연체이자는 없애고 이것을 저희가 연리 3%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연체이자가 없어지면 상환이 원활이 될 수가 있고 또 그 사람들한테 실제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체이자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현재 체납액이 32명에 2,389만 6천원입니다. 우리가 융자해준 전체가 기금총액이 7억 1,076만 6천원인데 융자해준게 4억 20만 3천원인데 현재 상환이 미도래된게 80명에 3억 7,632만 7천원, 상환이 도래된 것이 체납된게 32명에 2,389만 6천원입니다. 지금.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실제 체납액이 지금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전체 융자액중에요.

김태일 위원 그러면 융자금을 회수하시는데 연체이자를 깍아주면 더 빨리 회수할 수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상당히 저희가 보기에 가격이 5백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려준건데요. 그 사람들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요. 이 액수가요. 실제 저희가 영세민들 안정자금, 그래서 이 연체이자라도 감을 해주면 아무래도 부담도 덜 해지고 생활도 향상될 것 같아서 저희가 연체이자를 없애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럼 연체이자는 없애는 것이고 연 3%는 받는 것이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네. 이자는 3%는 받습니다.

원종성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연체이자라는게 상환기한이 1년거치 5년이면 4년, 5년 아니예요?

김태일 위원 2년거치.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2년거치 5년상환이요.

원종성 위원 2년거치 5년이면 7년 아니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네.

원종성 위원 연체가 7년이 넘었을 때 연체만 되는 것 아니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그렇지요.

원종성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못냈을때는, 상환기일이 오버되었을때에는 어떻게 해요?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상환기일이 초과되면 그 연체이자를 안받고 기본이자만 받는 겁니다. 3%.

김태일 위원 그러니까 돈을 좀 깍아주자 이 얘기인데.

원종성 위원 깍아주는데 연체이자를 낼 수 없는 사람인데 본전은 어떻게 받겠느냐 이런 얘기이지요.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호 위원 좋은 일을 하셨는데 안 자체는 영세민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각 읍·면에 영세민에 급수가 있지 않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김정호 위원 그럼 급수에 따라서 융자금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정해진 생활보호대상자 외에라도 저희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꼭 도와주어야 될 사람들은 다 도와주는 겁니다. 이건 법적으로 정해진 영세민외에라도요.

김정호 위원 지금 융자된게 한 4억여원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각 읍·면별로 보면 면단위당 영세민에게 몇 명에 얼마씩 지원해주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이것은 1명당 1,000만원씩 나갑니다. 그리고 학생의 경우 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5백만원까지.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생활안정기금은 1가구당 1,000만원이고 학자금에 대해서는 5백만원을 지원해주시는데 면단위로 보았을 때 각 읍·면별로 보면.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읍·면별로 나주지를 않고요.

김정호 위원 전체적으로.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신청을 하면 신청자에 대해서.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신청자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융자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현재 체납된 것이 장호원에 5명, 신둔면 3명, 백사면 2명, 마장면 1명, 모가면 2명, 창전동에 11명 이렇게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이게 과거에는 새마을지도자 통·리장의 추천도 받고 읍·면·동장도 받고 하던 것을 지금은 동장으로 추천받게 된 것은 좋은 점이 있다고 보는데 과거에 새마을지도자 이장들이 추천해주는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새마을지도자 추천을 받았다 이 말이지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그게 구비서류에요. 그래서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읍·면장이 확인하나, 이장이 확인하나, 그래서 간소화하게.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총금액이 7억 1,070만원이니까 각 읍·면에서 영세민이 신청을 하게 되면 자금이 있는 범위내에서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그렇지요.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융자해주었다가 회수를 하지요.

○ 위원장 박용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동예 위원 한가지 부담스러운 것은 상환을 안하는 사람들한테 거기에 받을 수 있는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저희가 융자신청 당시에도 보증인을 한사람 합니다. 보증인을 한사람 해서 저희가 당사자가 능력이 안되면 보증인한테 촉구를 해요. 그래서 지금 상환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저희가 4억여원의 융자를 해주었지만 체납액이 32명에 2,300만원이면 사실 그렇게 전체적인 비율을 보면 많은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환하는데 다소 물론 아주 없어서 어려움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원활하게 지금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강제징수규정은 없나?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그동안 충분히 검토를 많이 하셨는데 더 세밀한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 25분)

○ 위원장 박용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김태일 위원 18세미만 장애인 인원이 조사된게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네.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몇 명이나 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장애아동이 지금 전체 현재 150명 됩니다.

김태일 위원 150명.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등록된 장애아동이요. 그런데 이것은 등록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운영을 하게 되면 더 등록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유동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정원을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시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35명으로 이것은 규칙으로 정할겁니다.

김태일 위원 그럼 35명중에서 이제 거기 또 위탁을 주게 되면 이쪽 시청에서 돈을 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네. 저희가 이제 운영비를 위탁.

김태일 위원 운영비는 지금 얼마나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이게 지금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비만 전액 들어가 있는게 아니고요. 이게 사업건축비도 도에서 준겁니다. 70%를. 그래서 지금 도에서 결정은 안됐는데요. 연간 한 1억 3,000만원 정도 소요될 겁니다.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추정되는 것이 1억 3,320만원정도, 이것이 건물을 짓는 것은 도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시군에 이것을 홍보를 해서 일부 시군에서만 해서 ……, 저희 이천이 해당돼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노인아동복지회관처럼 도비로 지원하고 시비로 운영할 겁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1억 3천만원이 전체가 시비는 아니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도비포함 됐습니다.

김태일 위원 프로테지는 어떻게 되는지?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아직 정확하게 도에서 도비내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요.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운영지침도 도에서 시달이 됩니다. 그 범위내에서 저희가 조례를.

이상복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선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 시설에 보호되는 대상자의 최소 비용을 시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다고 7조에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액의 예시사항이 없거든요. 그런데 타시군의 보호 시설에 대한 예를 과장님이 말씀을 한번……, 비용관계를.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비용관계는 조례에는 안 들어 갔는데요, 지침상 저희가 5천원 범위내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규칙으로 정할 겁니다. 저희가.

이상복 위원 5천원 범위내에서?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이것이 저희 이천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도에서 준칙 시달이 안됐어요. 그래서 규칙으로 정하고.

이상복 위원 영세민은 제외하고, 5천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비용이 또 모자라면 시장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또 있더라구요.

○ 사회복지과장 김종춘 시에서 위탁운영비 전체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천원 받는 것도 같이 운영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시설운영비예요. 거기에서 생활보호대상자만 저희가 받지 않습니다. 무료로.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이것이 시립 어린이집 운영하는 식으로 똑같은 겁니다.

이상복 위원 1일 5천원?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네.

이상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전부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2일 월요일은 11시에 이천 종합운동장 신축현장을 방문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 참석위원 6명

박용선김정호김태일서동예원종성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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