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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0월 10일(토요일) 오전 10시 31분


의사일정(제2차 내무위원회)
1.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계속)
2.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계속)
3.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계속)
2.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계속)
3.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10시 31분 개의)

○ 위원장 유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계속)

(10시 31분)

○ 위원장 유준열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이 협의하신 대로 제8조제2항제13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삭제하고 제14호를 제13호로 하며, 제9조제2항제12호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행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고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계속)

(10시 33분)

○ 위원장 유준열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6분)

○ 위원장 유준열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길 세무과장 김영길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IMF의 금융지원조치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 대한 시세 감면대상을 확대조정하고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대한 특례규칙이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세감면조례를 정비하여 소값 안정 대책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중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로 확대 조정하려는 것이고 또한, 소를 사육하는 농업인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21쪽,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제12조제1항제2호중 60제곱미터를 85제곱미터로 한다. 제4장 제14조의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 1,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 소를 사육하는 농업인이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한다.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 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한다. 부칙 제1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 적용시한,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제14조의 1의 개정규정은 1999년 2월 28일까지 적용한다. 제3항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3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부터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IMF의 금융지원조치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 대한 시세감면 대상을 개정중 임대목적이 공동주택 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로 확대 조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업인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한하여 19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할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에는 같은 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행정자치부 세제 13400-89호와 세제 13400-144호 및 경기 세정 13400-946호와 경기 세정 13400-1355호에 의거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통보에 따른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아 같은 효력을 가짐으로써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과장님!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지침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길 내려온 것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내려온 것 자료 좀 주시겠어요?

○ 세무과장 김영길 네. 여기에 참고적으로 제고 설명드리면 부동산 가격이 자꾸 떨어지고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을 하라,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을 시켜주어라, 60제곱미터면 18평입니다. 85제곱미터면 약 25평정도, 25평정도까지는 감면을 시켜서 서민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어라 하는 뜻에서 2000년 12월 30일까지만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종률 위원 과장님, 우리가 1년에 도축세가 약 10억원정도 세입이 들어오는데요, 이것이 내년도 2월 28일까지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축세가 마리당 얼마이고 감면됐을 때는 얼마인지요?

○ 세무과장 김영길 도축세는 현재 소일 때 21,000원이고 돼지는 1,820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돼지는 감면이 안되고 소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내년 2월 28일까지, 소값이 안정될 때까지만 자가소비용에 대해서는 도축세를 부과하지 않을 겁니다.

이종률 위원 현재 부과되는 것이 21,000원이예요?

○ 세무과장 김영길 21,000원입니다.

이종률 위원 그러면 감면이 얼마 됩니까?

○ 세무과장 김영길 소에 대해서 21,000원 감면되는 거지요. 자가소비, 그러니까 일반도축장에서 하는 것은 다 부과되는 것이고 자가소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21,000원에 대해서 부과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 위원장 유준열 자가소비용이라고 그러는데 자가소비용의 기준은 어떤겁니까? 예를 들어서 자가소비용으로 잡아서……, 자가소비용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는데요. 그런 물량 기준은 있어요?

○ 세무과장 김영길 기준은 없고요, 통상 한부락에서 큰일을 한다고 이럴 적에 도축장에 신고를 합니다. 판매를 안하고 내가 자가로 소비하겠다 신고를 해서 자기 큰일이라든가 이럴 때 쓸때는 21,000원을 부과를 안하고 만약 그것이 신고한 대로 이행을 안했을 때는 저희가 추적을 해서라도 21,000원을 부과하겠다는 뜻입니다.

강기필 위원 원가로 나누어 먹는 것도 도축세를 내야 하는……, 동네사람이 소값이 150만원인데 자가도축을 해서 원가로 나누어 먹어도.

○ 세무과장 김영길 나누어 먹는 것도 돈주고 왔다 갔다했을 때는 부과를 해야지요.

조명호 위원 흔히 시골말로 도리개라고 하지요?

○ 세무과장 김영길 그러나 통상 부락에서 돼지만 해 먹지, 소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강기필 위원 명절 같는때 많이 잡아요.

○ 세무과장 김영길 그러나 지금 소값이 하두 떨어지고 그러니까 소를 줄이자 하는 뜻에서 이런 시한 보고를 만들은 것 같습니다.

이종률 위원 과장님! 이것이 공포에 따른 준비과정을 보게 되면 시장·군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소도축장을 읍·면·동단위에 1개소를 설치·운영한다고 되어있단 말이에 요, 그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가능하겠어요?

○ 세무과장 김영길 도축장계획은 저희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김학인 위원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잘 모르신다고, 우선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요. 저쪽에서 보아도 도축장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은 소를 잡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잡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것을 스스로 혼자 소비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이웃들한테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가판매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잡아서 나누는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것을 부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것 추적하기도 쉽지가 않고 실제로 자가로 혼자 소비하기도, 소 잡아가지고 혼자 소비하기는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어차피 많이 쓴다고 해도 반은 쓰고 반은 동네에 팔아서 하는, 그렇게 되어야 될텐데. 그런 부분에 부과하는 문제하고 또 그것을 추적하는 문제가 마땅치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도축할 수 있는 시설이 문제이고요.

○ 세무과장 김영길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도축을 사실상 저희는 세금분야에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축산과에서 부정축산물 도살하는 것은 단속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설명을 저희 소관이 아니라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부락에서 잡는 소라도 도축시설허가 받은 지역에 가서 잡아서 사실상 다시 가지고 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가 따졌을 때에는. 그러나 실제상으로 보았을 때에는 각 부락에서 소를 잡는다고 하는 여론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단속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조명호 위원 그 문제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유휴시설에 도축시설을, 그러니까 유휴시설 들을 이용해서 도축시설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지시가. 거기 보면 읍·면사무소에 마을복지회관 등 공공시설에 건설된 창고나 농기구보관창고, 농산물 저장창고 같은 곳에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세금에 관한 것이니까 따로따로 축정계에서 지시 내려온 사항이 있고 하니까 그때 담당자를 불러서 토론하기로 하고 세금에 관한 문제는…….

○ 위원장 유준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 57분)

○ 위원장 유준열 의사일정 제4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임종순 회계과장 임종순입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강한 고장 만들기 특수시책으로 도드람산 등산로 개발계획에 의거, 휴게체육시설부지를 매입하고, 구사회복지회관의 부지와 건물을 매각하여 종합행정타운 부지구입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재산으로는 마장면 목리 산37번지외 2필지 16,624㎡ 즉, 5,029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013만 4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매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분대상재산으로는 창전동 147-10번지외 1필지 대지 545.4㎡로 165평이 되겠습니다. 구사회복지회관을 매각하는 것으로 건물 1동 564㎡, 이것은 약 한 17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 토지위에 있는 건물 구사회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도드람산 휴게체육시설 부지매입의 목적은 건강한 고장 만들기 특수시책사업으로 도드람산 등산로 개발계획에 의거, 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휴게시설 설치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장소는 마장면 목리 산37번지 도드람산 일원에 등산로 3km을 개설하고 등산안전시설로 철다리, 철계단, 철손잡이, 밧줄 또 안내판, 안내표석, 족구장, 배구장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16,624㎡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매입예정부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4쪽에 구사회복지회관 처분에 대한 목적은 시민회관 및 사회복지회관 건립으로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건물의 노후로 인한 구사회복지회관의 토지와 건물을 처분하여 종합행정타운부지 매입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창전동 147-11번지외 1필지, 대지로 545.4㎡와 건물 564㎡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재산가격으로는 과표에 의한 계 13억 28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시면 복지회관 지금 있는 위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이천시‘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19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된 바, 그 주요내용은 취득대상 재산으로 마장면 목리 산37번지외 2필지 수량 16,624㎡, 재산가액 8,013만 4천원으로 건강한 고장만들기 특수시책 사업으로 체육시설부지를 매입하는 것이고, 처분대상 재산은 구사회복지회관 부지 1건 2필지에 수량 545.4㎡, 재산가액 12억 2,083만 6천원과 구사회복지회관 건물 1건에 수량 564㎡, 재산가액 8,200만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필 위원 거수)

네. 강기필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기필 위원 종합행정타운, 지금 현재까지 협의사항과 매입과정, 지금 얼마만큼 진척되어 있습니까? 97년도에 예산 세운 거지요?

○ 회계과장 임종순 예산은 97년도 예산이 지금 48억원이 세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지난주에 감정평가를 해서 아직 감정평가 자료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강기필 위원 금년에 매입을 못하겠네요?

○ 회계과장 임종순 금년도에 감정평가가 나오면 10월중순부터 매입을, 협의 취득을 하기 위해서 출장을 다녀와서 소유주하고 만나서.

강기필 위원 작년에 명시이월된 것 아니예요?

○ 회계과장 임종순 네. 작년에 명시이월 됐습니다.

강기필 위원 금년도 예산 세울 때가 됐는데 매입이 안되면.

○ 회계과장 임종순 지금 그것이 저희가 당초에 계상했던 것은 한 90억원이 되는데요. 전부 사려면 90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48억원밖에, 반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매입되고 그러면 우선 살겁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금년도에 평가를 해서 그 평가결과를 보아가면서 모자라는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토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기필 위원 그런데 구조조정도 하고 인원도 삭감을 하고, 조정을 하는데 이것을 꼭 시에서 행정타운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 회계과장 임종순 지금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사무실이 상당히 비좁고 읍·면·동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없어지고서 그 인원이 시로 들어온다고 하면 더 복잡해지고 더 좁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타운이라는 것은, 이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다만 시청만 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기관 세무서라든가 교육청, 우체국, 등기소 같은 곳을 전부 한군데로 몰아 넣으려고 사실은 계획이 되었던 건데 등기소는 예산이 미리 서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저희가 그것을 매입을 못하고 다른 곳에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찰서는 거기다 금년에 다 매입이 된다라고 하면 경찰서는 바로 시작이 될것이고 세무서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는 언제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강기필 위원 토지협의는 끝난 거고요?

○ 회계과장 임종순 지금 시청부지하고 경찰서부지는 앞으로 할 겁니다.

강기필 위원 금년에 계약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 회계과장 임종순 다는 안되고 있지만.

강기필 위원 일부.

○ 회계과장 임종순 네. 일부.

강기필 위원 알겠습니다.

○ 회계과장 임종순 그래서 토지평가위원회도 조직이 되어 있어서 지난 봄에 회의를 했는데 그 중에 소유자가 5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 다섯분이 토지를 제일 많이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종중땅 같은게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았는데 종중땅도 그 사람들이 시에서 쓴다라고 하면 빨리 해주어야지. 그것을 나중에 얼굴 붉혀가면서 수용할 때까지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기필 위원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유준열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학인 위원 결재 받으시던 것, 시장님 결재까지 다 났나요?

○ 회계과장 임종순 네. 다 났습니다.

김학인 위원 확인 안해봐도 되겠습니까?

○ 회계과장 임종순 네.

김학인 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것을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건물에 지금 4개단체에서 있는데 매각을 하게 되면 4개단체 저희 얘기는 안하셔도 좋습니다만 나머지 3개단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임종순 제가 먼저도 말씀을 약간 드렸습니다만 공설운동장이 지금 금년 12월 안으로 건축물은 다 되기 때문에 거기에 사무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서 거기에 수용해도 되지 않을까 하고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4개단체 전부요?

○ 회계과장 임종순 필요하다하면 4개단체 다 그쪽으로, 그런데 팔리는 기관이 어떻게 팔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팔린다고 했을 때 저기가 다되면 그 쪽으로 불편해도 옮기셔서 거기서 사용하는.

김학인 위원 저희를 비롯한 3개단체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YMCA 녹색가게는 들어갈 수 없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회계과장 임종순 네. YMCA 녹색가게는 저희가 당초에 그것을 임대를 했을 때에 거기도 무상임대입니다. 임대료를 받지 않고, 그것을 팔을려고 했던건데 팔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팔릴때까지 조건으로 해서 들어가 언제든지 비워달라고하면 비워주겠다. 또 거기에 당신네들이 한 5 ~ 6백만원씩 지어서 보수를 했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할거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녹색가게, 2개월 내지 3개월만 있다라고 하면 자기네들……, 산꼭대기에 갖다가 자기네들이 설치해서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 녹색가게를 준 것입니다.

조명호 위원 제가 알기에는 거기에 들어있는 건물자체가 신축하거나 증축을 할 적에 시예산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에는.

○ 회계과장 임종순 네.

조명호 위원 본 건물은 카나다 유니테리아 서비스센터라고 그 당시에 카나다 원조기구에서 지은 건물이었고 그 나머지 뒤에 있는 2층 건물은 JC, 라이온스 봉사단체가 지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하고의 어떤 문제는 다 끝났습니까?

○ 회계과장 임종순 당초에.

조명호 위원 단체. 단체하고서. 지금 예를 들어서 JC가, 우리가 지을 적에 1,000만원을 내서 지었는데 우리도 권한이 있지 않느냐고 할 적에 그런 문제라든지.

○ 회계과장 임종순 그것은 저희가 합의한 일이 없습니다.

조명호 위원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여기에서, 의회에서 매각을 하기로 결정이 됐다라고 하고 그것이 발표가 되면 JC나 그런 봉사단체, 라이온스나, 그것 우리가 돈 내서 지은건데라고 하는 권한을 주장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예상해 보셨습니까?

○ 회계과장 임종순 저는 그것까지 생각을 안하고 어차피 기부채납이라든가 그것을 받아.

조명호 위원 지금 그것이 받아져 있습니까?

○ 회계과장 임종순 네. 받아져 있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기부채납 되어 있어요?

○ 회계과장 임종순 네.

조명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JC라든지, 라이온스 클럽에서 기부채납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한 번 알아봐주세요.

○ 회계과장 임종순 네.

조명호 위원 그 카나다 유니테르봉사회는 그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다 없어졌으니까 그것이야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지마는 봉사단체는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알아보세요. 다시.

○ 회계과장 임종순 네. 제가 기부채납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유준열 네.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률 위원 지금 현재 마장면 목리 산37번지외 2필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요.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체육시설까지 총 3억원이 예산에 다 되어 있는 거지요?

○ 회계과장 임종순 네.

이종률 위원 우리 시비 8,800만원하고 도비 2억 2,000만원?

○ 회계과장 임종순 네.

이종률 위원 그렇다면 이 매입비라든가 등산로 설치하는 비용이 3억원 가지고 충분히 되겠어요? 내년도에 또 추가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5,000평정도 사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 회계과장 임종순 그것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건데요. 그 시설에 대한 것은 3억원이 예산이 세워있고 그 다음에 매입비만 든다는 것, 그것만 넘어왔기 때문에 그 자세한 것은 사실상 더 할것이냐 안 할것이냐는 저희가 여기서 답변을.

이종률 위원 소유주하고 아무런 협의도 없었지요?

○ 회계과장 임종순 네?

이종률 위원 땅 소유주하고 협의도 없었지요?

○ 회계과장 임종순 땅 소유주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종률 위원 해 주는 것으로 했어요?

○ 회계과장 임종순 네.

이종률 위원 예산이 추가로 안 들어갈 것 같습니까?

○ 회계과장 임종순 더 이상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제께 이상복 의원님과도 이야기가 됐는데요, 이상복 의원님이 전부해서 무난할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성옥 위원 거수)

○ 위원장 유준열 네.

고성옥 위원 구사회복지회관을 처분한다고 했는데 아까 김학인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는 서로 대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다른 단체가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노총사무실도 거기 있는 것으로 아는데 노총하고는 협의나 사무실을 내주는 대화가 이루어 졌습니까?

○ 회계과장 임종순 저희하고 노총하고는 직접 대화가 안 됐습니다.

고성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사회 단체보다 노총하고가 가장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실 설치하는 문제를 답변해 주세요.

○ 회계과장 임종순 노총회관 말씀하시는…….

고성옥 위원 지금 노총사무실을 어디로 옮겨줘야지만, 사무실을 비워줘야지만 매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임종순 노총회관은요. 당초에 이것이 팔리게 되면 당분간은 공설운동장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거기를 쓰시고, 연차적으로 내년이라든가, 후년이라든가 지금 부지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노총회관부지는 마련이 되었는데 그 시설비 같은 것, 이런 것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고성옥 위원 그러면 노총에서 현재 부지있는 곳이 타당하다고 대화가 이루어진 겁니까?

○ 회계과장 임종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성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아까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상건물에 대해서 그것이 기부채납이 확실히 됐는지, 안됐는지를 확인을 해 보고 의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부채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의결 했다면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체면이 안 서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확인도 안해 보고 집행부에서 의회에다 상정을 해서 의회에서는 또 그것도 확인을 안하고 의결했다면 집행부와 의회가 동시에 망신입니다. 확실히 해서…….

○ 관재계장 한상복 관재계장 한상복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유지에 어떤 건물을 지을 때에는 당초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해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건물말고 후면 건물을 지을 때……, 어제 JC 상임이사도 저희 사무실에 왔었는데요, 그 건물을 짓기 전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해서 건물을 지어 JC사무실로 사용하다 어떤 사유로 인해서 다른 사무실로 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건물을 사용하다가 나갈 때 기부채납하는 것이 아니고 시유지에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해서 건물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법이라든지……, 그래서 기히 이천시에 기부채납이 되어 있는 재산이고 그것 때문에 재산권이라든지 건축법에 의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그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유준열 확실하면 됐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번.

○ 위원장 유준열 네.

조명호 위원 지금의 일은 아닌데,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재산관리를 하시는데 과거에 우리 이천의 재산관리를 보면 시민들이 분노하는 관리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한 예를 들어보면 지금 분수대 로타리에 3,800평 정도를 시부지로 빼 놨었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면서. 알고 계시지요? 그 사항을?

○ 회계과장 임종순 글쎄. 그것은 잘.

조명호 위원 시청부지로 빼 환지로 만들어서 시청부지로 완전히 만들어 놨었는데, 그 때 당시에는 지방의회도 구성이 안됐는데, 어느날 갑자기 매각하고 다 팔어버렸어요. 어느날 갑자기. 그래서 만약 지금까지 그 땅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먼 앞날을 내다 보지 못하고 하는 매각행정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우리 시에 큰 손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 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거기에다 건물을 지을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탁을 드리면 우리가 모든 행정을 먼훗날을 내다 볼 수 있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팔고 하는 것도 그렇고 또 다른 것 매입하는 것……, 물론 이것을 팔아서 우리가 행정타운으로 간다라고 하는 조건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 승인을 해 준거지만 이것을 팔아서 흐지부지……, 앞으로 토지의 관리가 상승이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시재산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회계과장 임종순 네.

○ 위원장 유준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11시 24분)

○ 위원장 유준열 의사일정 제5항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되 기히 세부적인 사항은 의회에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자에 보시면 3쪽에 일반적 목표가 있습니다. 그 일반적 목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강호영 보건소장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작성한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금년도에 이미 두 번째 작성하는 것으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이 계획에 준해서 앞으로 각종 사업을 펼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작성을 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난 8일날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3쪽의 일반적인 목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로써 일반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적정 건강수준 향상 및 질병예방, 자가 건강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서 지역내 보건정보의 안내, 교육, 상담, 기관으로서 보건소의 역할을 강화하고 재정립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시혜 확대 및 만성퇴행성질환을 중점적으로 한 방문보건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내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 다. 또한 보건의료 시설 및 의료체계를 재정비하여 주민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수요 요구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보건소로써 면모를 갖추고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세부 목표로써는 향후 4년간 집단보건교육, 건강상담, 정보제공의 기능을 확대 강화하고 보건소 주관의 정기적인 집단 보건교육을 연 6회 정도 시행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두 번째 상시 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성 높은 의료 정보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서 건강의 전화를 개설·운영하고 청소년 성상담 전문인력을 1명에서 3명으로 증원, 양성하고 내실있는 성상담실 운영으로 성상담 사업의 기본 토대를 구축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4년간 독거노인, 영세민,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과 만성퇴행성질환자에 대한 보건의료 시혜를 확대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현 3.3%에서 5%로 확대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50%에 대한 지역사회진단후 방문보건사업과 관련해서 등록관리를 하고 65세이상 노인무료진료사업은 현재 연인원 4,600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6,000명 정도로 확대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행 만성퇴행성질환중 당뇨, 고혈압 관리사업을 질적, 기능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고 현재 당뇨는 등록관리를 40%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60%로 확대 관리하고 고혈압은 현재 70%에서 80%로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자는 현재 329명에서 400명으로 확대를 해서 등록하고 다방면의 전문인력을 최대한 확보해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보건의료시설 및 장비를 보강해서 주민의 의료수요에 부응하는 건강관리 중추기관으로의 면모를 갖추고 현 보건소의 건축면적 254평에서 660.47평으로 신축해서 이전하고자 합니다. 또한 거기에는 물리치료실, 한방진료실을 설치해서 만성질환 및 노인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취약전 아동에 대한 조기 시력 검진 사업을 실시 하겠습니다. 취약전 아동에 대한 조기 시력 검진을 통해 저시력 및 실명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이것은 만 4세부터 6세 아동 약 9천명중 50%를 실시하고자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방법으로는 의사, 보건담당자 2명으로써 전담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상자는 소아안과와 연계해서 정밀검사를 의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유준열 네. 조명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명호 위원 보건소에서 이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해 보고 느낀 것이 좀 미흡하다는 부분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한 부분을 예를 들면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평균 수명이 남자는 69점 얼마이고, 또 여자는 77.7세라고 알고 있는데 이 계획서에 의하면 과연 고령화에 대한 관리가 잘 되고 있나, 그런 부분을 의심스럽게 하고 앞으로는 전산화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여기 부족하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전산화 관리, 예를 들어서 고령노인에 대한 전산관리,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일본에서 보고 배운 건데, 일본은 65세 이상의 노인은 지역보건소에서 관리대장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관리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체크된 것이 컴퓨터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 자체가 그 사람의 병력이라든지 어떤 활동력을 전부 체크를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린 아직 거기까지는 못간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그러한 시설이 점차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앞으로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고령화 시대로 간다면 고령화 시대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주먹구구식에서 과거에는 가방을 들고 쫓아다녔지만 이제는 컴퓨터가 됐다 이거예요. 앞으로는 우리가 노인이 됐을 때는 우리가 컴퓨터를 가지고 있고 보건소하고 컴퓨터하고 서로 연락을 해서 내가 지금 어떻다하면 거기에서 처방을 내려주기도 하고 이런 시대가 올 겁니다. 틀림없이. 거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보건소장 강호영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보건소에 대한 전산망 확충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복지부에서 각종, 비단 노인뿐만이 아니고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래서 저희도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컴퓨터 시스템을 완전히 할 수 있는 컴퓨터실을 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램이라고 하는 것을 깔아서 전산망이 구축이 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것이 건축계획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속에 보면 조금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 구체적인 것은 이것이 4년간 계획이기 때문에, 그 때 가서 우리가 별도로 소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 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0월 12일 월요일은 11시에 이천 종합운동장 신축현장을 방문하겠습니다. 11시까지 의회사무실로 위원님들은 집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 참석위원 12명

유준열고성옥김태일서동예원종성이상복

박용선김정호강기필김학인이종률조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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