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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0월 9일(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제1차 내무위원회)
1.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2.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2.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10시 30분 개의)

○ 위원장 유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1차 내무위원회는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과 연석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2.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10시 30분)

○ 위원장 유준열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총무국장 한기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준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총무국에 서 제출한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행정기구설 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당면한 경제위기의 극복과 새로운 행정 환 경에 탄력성있게 대처할 수 있는 작고 효율적인 시정 운영 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 기구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지금까지 본청 및 소속기관의 설치 조례를 각 기관별로 관 리해 오던 것을 앞으로 통합관리함으로써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행정낭비를 최 소화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시 본청의 국장, 실·과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및 직속기관, 사업 소 소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및 읍·면·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시본청의 대민봉사실,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산업복지국, 건설도시국을 두도 록 되어 있고 분장사무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의 명칭이 변경되는 것은 복지 환경국은 산업복지국으로 과·사업소의 폐지 및 신설되는 것은 폐지가 민방위재난관리 과, 산림녹지과, 시립도서관, 위생매립장 관리소가 되겠고 신설되는 것은 대민봉사실, 청소과, 산림공원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장사무의 조정입니다. 시민과 민원접수통제 및 복합민원업무 등은 대민봉사 실로, 주택과 건축 인·허가 업무는 대민봉사실로, 공동주택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농정과 농지관련 민원업무는 대민봉사실로, 산림녹지과 산림형질변경허가는 대민봉사실 로, 사후관리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공업민원은 대민봉사실로 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업무는 산림공원관리사업소, 여기에 산림형질변 경 인·허가 업무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 업무는 문화공보실로, 도 시과 하수도사용료 조정결정 등 하수도 관련 업무는 환경보호과, 위생매립장관리소 업무 는 청소과가 되겠고 직속기관인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의 설치 및 분장사무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소는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산림공원관리사업소의 설치 및 분장사 무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은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토록 하고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조례로 따로 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의 행정기구 및 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자치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그 기능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국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정원이 889명 에서 771명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원되는 인원이 118명이 되겠 습니다. 내용별로는 집행기관이 116명, 의회사무국에서 2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과조치는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장께서 제출하신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본 조례안은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키 위해 생산적인 기능중심과 시대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기구 및 기능 유사·중복기구 등을 통·폐합, 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복지환경국을 산업복지국으로, 지도 소를 농업기술센터로 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산림녹지과, 시립도서관, 위생매립장관리 소의 폐지와 대민봉사실, 청소과, 산림공원관리사업소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내용상 별다 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2쪽,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조직 개편으로 이천시 의 행정기구 및 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자치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그 기 능을 맞게 정원을 현행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정원 871명을 집행기관의 정원 755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국의 정원 18명을 16명으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3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 습니다. 먼저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네.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학인 위원 우선, 아까 제안설명하신 것 중에 한가지 의문되는 것이 있거든요. 4쪽을 한 번 봐 주시겠어요. 4쪽 셋째줄, 도시과 하수도 사용료 조정 결정이 환경보호과로 되어 있거 든요. 그 다음에 9쪽 상수도사업소에 하수도 사용료 조정결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는 환경보호과 업무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상수도사업소로 되어 있거든요.

○ 총무국장 한기영 상수도사업소로 되어 있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에 부과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 주어야 능률적이 기 때문에…….

김학인 위원 상수도사업소에 있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네. 상수도사업소에 있어야……, 그러니까 상수도사용료에다 그 비율로 하수도 사 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 총무과장 홍보선 총무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요금에 하 수도요금을 부과하도록 했었는데 그것이 하수계가 환경사업소로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 업소에서 하수도요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종률 위원 그럼, 하수계에서 부과한다고 그러셨는데 하수계에서 어떤 근거로 부과를 해요?

○ 총무과장 홍보선 근거는 상수도요금에 근거하고요, 지하수는 지하수 메다에 의해서 같이 부과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에 대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 요금 하고 지하수 쓰는 사람은 지하수의 용량에 의해서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 다.

김학인 위원 그럼, 산업복지국에, 환경보호과가 있는 산업복지국의 업무분장에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13호에 보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및 시행이 있는데 거 기에 징수에 관한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 총무국장 한기영 이것은 포괄적으로, 하수도 정비하고 기본계획수립시행에는 포괄적으로 의미를 둔겁니 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에다 일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규칙으로 정합 니다. 사무규정을.

김학인 위원 그럼, 한가지 더 궁금해 지는 것이 있는데, 상수도에는 상수도 사용료 조정결정 및 수 납은 여기에 나와도 되고 하수도 사용료 결정 및 수납은 규칙에 정하고, 좀 일관성이 없 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거기에는 사업소로 독립된 거니까 그렇게 한 것이고, 이것은 국의 업무가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조례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국의 업무는 간략간 략하게 해놓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다 기록을 못했습니 다.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유준열 네.

이종률 위원 지금 현재 제출되어 있는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보게 되면 여기에 몇 가지 빠진 안이 있어요. 부칙 제3조에 보시게 되면 그 뒤에, 예를 들어서 기획계장을 기획담당주사로 한다고 쭉 나와있는데 우리가 조례로 만든 것 중 누락된 것이 약한 10건 이상이 되는데 거기에 예를 든다면 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이천시농업인품목별조직및전문경영 인육성에관한운영조례, 여기에 보면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타로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다 빠져 버렸어요.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왜 누락되었는지.

○ 인사계장 윤순성 그 관계는 여기 규칙에 다른 법령에 다 넣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가 농촌지도소나 이런 데는 별도로 나중에 결정을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률 위원 법무계장님! 이것을 어떻게 검토도 안 해 보시고 올리셨어요?

○ 법무계장 박창화 네. 법무계장 박창화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관한 조례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개별 실·과·소의 조례를 검토한 결과 이것이 단순히 무슨 기획계장을 기획담당주사로 한다, 이부분만 개정될 사항이 아니고 몇 개 부 분 조항을 개정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다시 개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복지과도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확정되면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다음에 하신다고요?

○ 법무계장 박창화 네.

이종률 위원 그리고 저희 인구가 15만에서 20만일 경우에는 18과로 해야 된다는게 직급기준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고충민원 그 건이 지 금 현재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들에게 불신이 가는 것이, 제일 큰 것이 고충민원 관계이기 때문에 제일 불신이 많아요. 왜그러냐하면 일반담당부서에 가서 얘기하면 담당자들이 안되는 것으로 해주어요. 그런데 고충민원처리계에서 얘기하면 가능한 것 으로 해서 해준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것 은 주민들이 무시하고 불신해 버려요. 민원이 있으면 고충처리계 가서 해야 된다 이 런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1개 계 때문에 나머지 부서에서 농업이라든가 건설쪽이 라든가 다 망라해가지고 주민들이 전부 다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공무원들은 필요없다는 거예요.그렇기 때문에 고충처리계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라는 얘기가 나온다 구요. 그렇다면 과연 이 고충민원을 위한 것은 찬성하지만은 그런 계가 존속하므로서 다른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는데 그것도 꼭 필요한 계로 두느냐 이것이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앞으로 고충처리계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타계의 업무도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 니까 고충처리계에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뭐가 억울하다, 그래서 그 수준으로 가도록 거 기서 걸러 주는 것이고 그리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일반인·허가부서에서는 비평 원 인중의 하나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무슨 일만 있으면 검찰청이다, 경찰이다, 감사에서 자꾸 불러 가지고 왜 해주느냐 따지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자꾸 안해 줄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사가 그렇지않습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 있 고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고 적당히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시달리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조금 높다, 그래서 고충처리계를 둔 이유는 자꾸 그렇게 해주어서 그 부정적인 시각을 없애야 된다 이런 뜻으로 당분간 유지를 시키고 있는 것입 니다. 그리고 한 부서에 처리업무부서에 고충처리계를 두었을때에는 그것 또 아까 말 씀드린 대로 그 처리한 부서의 입장을 대변해주기 때문에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러 니까 뜻이 적다고요. 그래서 부서를 달리하도록 두게 된 겁니다.

이종률 위원 과거에는 그랬지만 현재를 보게 되면 제일 잘 하신게 대민봉사실이예요. 대민봉사 실은 잘했습니다. 잘했고. 민원이 들어가도 한 번에 민원을 보게 잘 하셨는데 그 민원관계가 지금 대민봉사실에 들어와 있어요. 고충처리계가 있을때에는 현재는 없지 만 이런 대민봉사실이 복합민원이라든가 공업민원, 농지, 산림해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모든 민원이 여기서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고충민원 처리계를.

○ 총무국장 한기영 그 고충민원은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왜그러냐하면 억울한 것은 와라…….

이종률 위원 그 억울한게, 국장님! 억울한게 말씀이지요. 주민들이 고충처리계에 가는 것은 억울한 것 때문에 가는게 거의 없어요. 자기 무슨 인·허가 내는 것 때문에 가는 거 지.

○ 총무국장 한기영 운영하는 것을 다시 분석 해 보아야 하겠지마는 저희가 하는 것은 사람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고충처리계를 둔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 취지는 지금 운영도 그렇개 될 것으 로 알고 있는데.

이종률 위원 그래서 저희 생각같아서는 복합민원실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거 든요.

○ 총무국장 한기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복합민원실에 그것을 두었을 경우에는 그 복합민원실의 의 견만 따라주기 때문에 별로 큰 의의가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고충 처리계를 둔다고 하면 다른 부서에도 보면 인·허가 부서에 두는게 아니라 인·허가부서 가 아닌 부서에 그것을 두어서 그것을 감독을 합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하도록. 고 충처리위원회라는 것도 민원처리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아마 중앙에도 그렇게 할 겁니다.

이종률 위원 계를, 앞으로 계가 없어지겠지만요. 고충민원 담당주사가 1명이지요? 현재.

○ 총무국장 한기영 2명입니다. 거기 두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주사가 1명 아닌가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이종률 위원 1명이고 밑에 직원 1명 있고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이종률 위원 그럼 계가 된다하면 몇 명으로 충원시킬 계획입니까? 이것 팀제로 될 경우에요.

○ 총무국장 한기영 거기만큼은 2명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팀제가 되어도. 예외적으로.

이종률 위원 그렇다면 지금 본청에 7계하고 직속에 1계, 사업소에 1소하고 1계가 줄어드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이종률 위원 고충민원팀을 줄이고 다른 계를 했을 경우 시에서 운영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 총무국장 한기영 어떤 것이든지 어떻게 하는데요. 어떤게 효율적이냐, 어떤게 우리가 집행부가 의도 하는 대로 적합하게 갈것이냐가 중요한 거지. 늘렸다고 안되고 저렇게 했다고 안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 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률 위원 직제가 바뀌면서 제 생각은 대민봉사실이 민원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별도의 고충 민원을 또 만들었단 말이예요.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것은 좋아요. 그렇 다면 2개 중복되는 것은 없애고 고충민원을 폐지시키고 예를 들어서 농정과에 없었던 농 업경영이라든가 정말로 농민을 위한 계를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그 계 만드는 것은요.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종률 위원 알고 있어요.

○ 총무국장 한기영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제 생각입니다. 여기 특별히 문제 가 없는 것은 대강적인 것, 큰 틀. 큰 틀을 짜주시고 큰 틀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여 기서는, 아! 이런게 문제가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해주시면, 아! 의회가 판단하는게 맞다 그런 판단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일일이 작은 것 까지 여기서 정해주시면 집행부가 할 일이 없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집행부가 생각할 때 반드시 당분간 앞으로 어떨른지 모르 지만 필요하다고 한 것이니까 특히 계문제까지 하는 것은 고려를 해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종률 위원 그러면 뭐하러 이것을 올리셨어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이종률 위원 뭐하러 올리셨어요?

○ 총무국장 한기영 그리니까 이게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벗어나는 것이야 고쳐주시고 해야지요. 그리고 아까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13%를 감축 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하는 계획이, 앞으로 30%를 채울려면 17%를 더 줄여야 됩니 다. 그것이 지금은 졸속으로 됐기 때문에 인구비례를 해서 13.몇 %를 잘라라. 그 래서 이게 된 것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용역을 정부기관도 용역을 주었고, 어디도 주었고 지방자치단체는, 도는 어디, 시·군단위는 충청도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역을 주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머지않은 장래에 이게 당초에는 금년말안에 지침을 준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건데 저희가 생각할 적에 용역조 사를 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반기에 간 다고 하면 그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중복적인 것, 비능률적인 것, 그런것에 대한 것을 없 애도록 아마 세부계획이 되어서 내려올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 제는 뭐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일이 되느냐. 그렇게 안됩니다. 그래서 2차때에는 위탁경영을 많이 하도록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같은 것도 지침에는 그러니까 지방의료원이 있는데에는 지방의료원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더 라. 또 그리고 환경사업소 같은 곳은 도단위로 해서 위탁을 시키겠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저희도 우리는 무엇을 건의를 할 것이냐.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중 복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같은 것은 건축허가할 적에 설계사 무소에 가서 다 돈 주고 설계해 옵니다. 그럼 거기에 감리비가 붙지요. 그럼 실 질적으로 시청에서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해서 잘못됐으면 감리사 가 책임을 지고 설계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그러면 되고 인·허가라는게 꼭 필요 있겠느 냐. 그것 신고제로 두면 그렇게 위탁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업무 같은 것도 산림조합이 있으니까, 중복되 는 것은 산림조합으로 웬만하면 다 넘겨서 그러면 인원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러 니까 그 비용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2차구조조정 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을 장황하게 해주셨는데 이번 조정에 있어서 저는 구조조정에 대해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의 하나예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이종률 위원 구조조정에 대해서.

○ 총무국장 한기영 지금 현재 그런 의문이 가도록 또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과가지고 뭐가 줄 어가지고 했을 적에 그게 실감이 더 나는데 타시·군은 좀 줄은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천시는 인구가 20만 가까이 늘어나는 바람에 과가 줄지를 않았습니다. 그러 나 2차구조조정에는 반드시 많이 포함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금 우리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 의지는 그렇습니다. 고충처리계를 둔 이유는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서, 그래도 저거하지 않은데가 고충처리 계이다. 그리고 대민봉사실이 꼭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그 환경은 앞으로 여태까 지 문제되는게 환경문제이니까 거기를 보강해준다 그런 의지에서 한겁니다. 그리고 또 쟁점사항으로 되어 있던 하수계의 문제는 상·하수도 문제가 환경오염문제하고 관련 이 되기 때문에 그 업무가 환경부로 넘어가서 도에도 지금 환경국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수도까지는 지금 어려운 실정이고 하수계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또 하수계 업무를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예산에 의해서 진행되 기 때문에 국가, 국비를 위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비가 지고 생각도 못하는 건데 그렇게 됐을 적에 거의 설계비 같은 것, 감리비, 감독하는 것 도 용역을 주어서 하니까……, 계에서 그래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도 그게 덜 부담 스러운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기왕 그럴거면 본래의 가야할 곳으로 가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한 겁니다.

○ 위원장 유준열 한가지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규칙으로 정해야 될 사항이지만 지금 계 를 가지고 논한다는 것은 조금 저거하지만 우리가 넓은 의미로 보았을 적에는 계까지도 행정기구로 또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지금 도·농복합시로 되어 있 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성남시, 수원시, 이런 곳을 보면 농업지대군으로 알고 있습 니다. 지금 경지면적이 용인시가 17,000. 이렇게 보았을 적에 우리 비중이 제일 큰데 지금 우르과이라운드이니, WTO이니, 이 기구가 탄생해서 농업을 경쟁력있는 농업으 로 키워야 된다 이것을 지금 상당히 정부에서도 장려하고 있고 또 우리 시로만 보아서도 수도작보다는 채소특작원예가 농업소득으로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정과에 5개계가 있다가 1계는 대민봉사실로 내려가고 또 유독 채소특작원예를 담당하고 있던 경영소득계를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아 보았는데 용인시는 산업과 그러니까 농정과 인원이 26명이예요. 안성시도 25명, 여 주군이 21명, 평택시가 20명, 양평군이 20명, 파주시가 18명. 그런데 우리는 16명입니 다. 이것으로 보아서는 가뜩이나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어야 되는 시점에서 채소특작 원예를 담당하는 이 계를 없앤다는 것은 우리 이천시에서 농업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농 가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또 정원조례를 아까 말씀 을 드렸는데 경기도가 자치행정부에서 지시 받은 것은 13. 몇 그것은 기억이 안납니다만 아마 13.6%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청은 10%를 감축했습니다. 603명에. 그런데 우리 이천시는 889명에 118명이면 13.27%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웃 군과도 대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인구대 공무원수 이것을 시와 시, 군과 군, 이런 것을 비교를 해서 도 에서 지시한다고 그냥 13.27%를 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에 승인을 받을 적에 우 리도 인구비례를 해서 13.27%는 너무 많으니까 10%라든지 이렇게 해보셨는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그것은 건의를 했지요. 그것을 건의를 했더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총무과장 이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너희가 얘기하는게 맞지만은 들어줄 수가 없다. 무조 건 정해진 대로 해라. 그것이 위에서 답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안할 경우에는 자기네 뜻대로 안될 경우에는 지방교부세를 줄이고 보조금을 못준다. 그러니까 재정 인센티브제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거지요. 이게 시장 입장이나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람을 줄인다는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쓸 적에는 좋지만은 지금도 기업에서 보면 사람 감축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제약이 있습니까? 그것을 감수해 야 한다는데 그것을 건의를 하고. 예를 들어서 다 살기 위해서 감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부세 안주고 못주어가지고 이천시 월급만 타고,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으로 월급만 타고 하는 것, 아무 것도. 그러니까 이것을 부득이하게 하는 겁니다.

고성옥 위원 농정과에 대해서.

○ 총무국장 한기영 농정과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따지면 이렇고 저렇게, 거의가 1차 산업분야는 스스로 걸어갈 때가 됐다 이래서 거의 대폭 축소하라는게 아마 행자부 지침 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 위원장 유준열 아니지요. 그것은 시·군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인구가 30만, 50만 되기 전에는 아직까지는 농업시로 보아야 됩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런데 이제는 이것도 아까 경영이라고 생각하셨잖아요. 경영은 개인이 노력해서 극복해야 할 사항이지. 이제 우리가 항상 느끼는 건데 이제는 지도자다, 지도다, 단 속이다하는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단속을 해서 그 사람이 지금 얼마 나 도움을 받느냐. 귀찮게 생각을 하지. 도움 받는 것 보다 귀찮은게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에서 탈피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을 적에 그래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농정과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 다. 그래도 그 분야, 축산분야 이렇게 해서 거기 배려를 많이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 위원장님! 저희들이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 위원장 유준열 질의는 됩니다. 의결할 때만 표결권은 없어요.

김정호 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분야에서 우리 부의장님 얘기하시고 지금 내무위원장님 얘기 하시고 고성옥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사실상 농업이 사실 스스로 걸어가야 할 시 점에 왔다고 저도 느껴요. 그러나 이천시를 중심으로 해서 6개시·군을 보면 아까 위 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경지면적이라든가 농업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보았을 때 우리 시는 굉장히 경지면적도 많고 그 다음에 농가수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 요. 그리고 여기 이천시가 18만 인구중에서 농업이 차지하고있는 인구가 한 25%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에는 농정과를 과거에 1과 5계에서 지금 2계가 줄어들었는데 그대로 존치시켜주는 것이 괜찮다. 이런 의견이 집약적으로 모아지는 건데요.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이 얘기 하신대로 고충민원이 사실상 억울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앞으로 간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현 상 태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어요. 이천시가 바람직 한 시민에 의해 행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위원들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물꼬를 트 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충민원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되니까 이 문 제가 대민봉사실에 복합민원이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거기서 얼마든지 그 업무를 펼쳐나 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농업인구 비례했을 때 농정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경 영소득계를 그대로 그냥 존치시켜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안이 지금 집약이 그렇 게 되는 것입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보는 시각이……,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어 떤 결과가 나올는지 모릅니다마는 현재로 분명한 것은 더 많이 줄여야 된다는 것, 지금 농업경영소득계를 더 두었다고 해서 그것이 몇 년까지 존속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줄여야 하는 그런 운명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을 권고사항으로 해서 건의를 해 주시면 그것을 다음에 2차 구조조정할 때 덜 줄인다든지, 지금 현재는 더 줄여야하니까 지금 13% 줄여서 118명이니까 앞으로 17% 줄인다고 하면 130명 정도가 넘아갈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또 줄여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이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돌아온다 이거예요. 그 때 읍·면이 폐지될는지 모르나 지금 읍·면.

이종률 위원 2차 구조조정은 그 때 가서 이야기 하시고 지금은 여기것만 하시자고요. 국장님께 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어요. 그러니까 간 단하게 해 주시고 그 사항에서 가능한지 그것만 말씀하시고.

○ 총무국장 한기영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 것은 농정과에는 양정계가 지금 기능이 줄었습니다. 양정 계. 그리고 농업경영소득계는 농산유통팀으로 존속되기 때문에 그 특작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그럼, 양정계도 없어지고, 경영소득계도 없어지고.

○ 총무국장 한기영 경영소득계가 농산유통팀으로 명칭이 바뀌는 거지요. 농정과에서 그 명칭을 그렇게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 위원장 유준열 양정계만 해도 그렇지요. 우리 이천이 전국에서 유명한 쌀생산지인데, 쌀을 담당하 고 있는 계를 없앤다, 왜 하필이면, 많은 계에서 봐 가지고 얼마든지 있을텐테, 하필이 면 쌀지대에, 전국에서 유명한 쌀을 담당하는 양정계를 없앤다는 것이 글쎄.

○ 총무국장 한기영 그래서 양정계 기능을 축소해서 어디다 하나 붙이는 것도……, 이천에서는 이천쌀사 랑본부 법인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업무를 좀 확대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 위원장 유준열 쌀사랑본부에서 쌀을 담당하니까, 우리 양정계를, 우리 대시청에서 양정계를 없앤다는 것은 명분이 안 서는 것 같습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먼저번에 운영할 때에도 양정계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양정계에서 하는 일이 적어 서 국비에서 지방비로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양정에 대한 예산도 안 줍니다. 국가 에서.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하면 이천시 동지역에 농지, 그러니까 농지업무를 양정계에서 맡아서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정계는 기능이 줄어드니까 더 할 일이 줄어 들었습니다.

박용선 위원 지금 총무국장님은 자꾸 2차 구조조정에 연계해서 말씀하시는데 부의장님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2차 구조조정은 그 때 가서 할일이지, 국장님은 2차 구조조정까지를 지 금 대비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 때 가서 할 일이지, 김정호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이천시의 농업 전체인구가 25%라고 그러셨는데 4만이 넘는 인구인데 그 농업부 분에 대한 것을 이렇게 소홀히 해도 되겠어요? 농업경영소득계나……, 지금 농촌이 침체되어 있는데 그것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 총무국장 한기영 농산유통팀으로 명칭만 바뀌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까도 올라와서 말씀드렸는데 농업경영소득계는 농산유통팀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박용선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2차 구조조정을 대비해서 지금.

○ 총무국장 한기영 양정계까지 말씀을 하시기에.

김정호 위원 저희는 전체적으로 집약되는 것이 농업인구에 비례해서 농업 인구가 25% 정도나 차지 되고 우리 이천시는 도농복합시이기 때문에 농업의 중요성을 시민들이 많이 직시하고 있 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계를 어디다 다시 설치해라, 이것이 아니고, 과거에 1과 5개 계 로 있던 것이 농민들하고 자주 접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존치시켜달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단, 예를 들어 군대로 말하면 행정직 행정요원이 많고 또 소총수가 적었 을 때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는 남북이 갈라졌기 때문에 필요한건데요, 행정만 가지고 안 된다, 그러니까 실제 농업에 접촉을 자주할 수 있는 사람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또 농 촌수를 중심으로 해서 6개 시군을 보더라도 모든 면은 부족한 것이 없는데.

○ 총무국장 한기영 위원님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앞으로 규칙으로 이것을 정 해야 되니까 규칙으로 정할 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유준열 네.

김학인 위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계 문제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하수계에 서 하는 업무가 제가 볼 때에는 환경보호과에 있어야 될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 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말처리장을 3개를 계획해서 짓고 있지 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김학인 위원 그리고 이것이 예산이 650억원으로 알고 있어요. 동지역에 오·우수분류관거사업이 5년계획에 350억원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김학인 위원 이런 건축에 가까운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하수계장직이 토목직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적에 이 하수문제는 건 설도시국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총무국장 한기영 지금 추세가 점진적으로 상·하수도는 환경부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건설 부가 하던 것이 환경부로 넘어가고 있고, 또 우리 이천의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오·우수 분류관거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용역을 주고 감리단을 두어서 사실상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이제는 공무원들도 감독에서 벗어나서 감리를 주면 모든 책임은 감리들이 지는 그런 제도로 운영되어야 되지 않나,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토목직이 관리해야 될거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대로 상수도는 아직까지 그럴 단계가 아니지만 어차피 하수계하는 일은 끝나면 환경보호과로 넘어가서 관리를 거기서 한단 말이예요. 그리고 추세가 그 리로 가는 추세이니까 미리 주는 것도 좋다 이렇게 판단한 것 뿐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럼, 모든 건축하는 문제까지 다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럼요. 공설운동장도 예를 들어 지금 관리단장이 토목직인데 거기도 주로……, 그래서 인원도 현재 3명있는 것을 5명으로 늘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 운영하시는 것 을 보고 우리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평가를 한 번 해 보세요. 우리가 이 부 분이 잘못 됐으면 봐라, 너희들이 잘못했지 않냐, 그렇게 질책도 해 주시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학인 위원 제가 볼때에는 지금 하수계의 업무중에 해야 할 일이 하수도 사용료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하고 전용료 징수하는 문제, 몇 가지가 또 있는데 이 업무가 하수계 하나의 업무로서는 벅차다는 생각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계속 국장님이 말씀하시지만 이런 건축에 관한 것은 관계가 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하수문제는 어떤 면에 서는 치수사업과도 관계가 있어요. 도시치수사업하고.

○ 총무국장 한기영 관계가 있지요.

김학인 위원 또 하나는 도시계획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수문제는 도시과에 남아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러니까 지역적인 것을 따지면 관련 안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대충적으 로 봤을 때에 앞으로 그것을 관리하는 곳은 환경보호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러다 보니까, 또 추세가 상·하수도가, 그 기능이 환경부에서 관리를 한다, 그러니까 언 제가는 그리로 가야할 사항이다, 돈까지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차적으로 하수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에 집어 넣을 거면, 거 기다 도시계획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오수관로같은 것은 도로가 뚫려야지 들어가는 거 지, 오수관로를 위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아니 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계획된 후 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도시계획에까지 큰 문제 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수팀이……,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보호과장이 현재 행정직이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아니, 환경직이예요. 지금 행정직도 갈 수 있지만 현재는 환경직이 과장입니다.

이종률 위원 그것을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체제로 간다면 하수팀장인 주사가 모든 것 을 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그러냐 하면 과장도 이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국장님 지금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전혀 관리가 안 되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아니예요. 지금 우리가 옛날의 그런 생각에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거의 추세가 결정권은 과장까지밖에 안 주고 그 이상은 보 고만 듣게 만들어야 되고 팀장이 전적으로 해야 될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야 능률이 나고 그러는 것이지 결제 올라가다보면.

○ 위원장 유준열 아까 그래서 협의할 때 말이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 위원장 유준열 청소과의 오수관리가 환경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수관리가 환경과 로 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하수는 과장이, 환경과장은 위생 아니면 행정이니까 전문 성을 갖지 못하니까 하수 팀장이 예를 들어서 하수계장이 모든 것을……, 계장위에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쪽 도시과는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과장을 하기 때문에 하수하 면 우선 토목이거든요. 토목.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오수관리가 환경보호과하고 더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청소과의 4개 계중에서 하나가 환경보 호과로 가는 것이 마땅하고 하수계는 도시과로 가야 도시과장이 전문성을 가진 과장이기 때문에 일하기가 좋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 총무국장 한기영 그런데 오수는 무엇을 가지고 오수냐하면 가축분뇨있지요? 가축분뇨, 그것을.

○ 위원장 유준열 생활하수도 오수로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여기서 하는 것은 정화조같은 것하고 가축분뇨, 오수처리라는 것은 정화조를 위주로 해서 합니다. 정화조. 그래서 성질이 다릅니다. 지금도 이것은 청소계에서 오 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김학인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하수 업무가 크게 보면 두가지로 생각이 되거든요. 건축하는 토목직이 할 수 있는 건축분야하고 또 하나는 진짜 환경보호과에서 할 수 있 는 환경적인 하수문제, 관리문제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것을 제가 볼 때는 건축하는 문제는 하수문제를 지금 하수계에 둔다면 결국 건설쪽이나 건설도시국쪽 으로 와야 된다고 보고.

○ 총무국장 한기영 거기 하수종말처리장같은 것은 그것보다도 건축업무가 훨씬 더 많잖아요? 건축하는 것이. 비용들어가는 것이 그 쪽이 훨씬 많으니까, 그렇게 판단을 한다고 하면 주택과 에다 오히려 하수계를 두어야 된다는 문제가 또 생기지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만 따지지 마시고, 한 번 한거니까 믿어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직원이 모자란다면 6급 을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못한다고 하면 건축직도 보낼 수도 있고 그런 겁 니다.

강기필 위원 행정부에서 하는 원안대로 해 달라는 거예요? 100%.

○ 총무국장 한기영 아니예요.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강기필 위원 위원들의 말씀에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변경할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 총무국장 한기영 변경했을 적에 그것 하나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전체를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강기필 위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 총무국장 한기영 예를 들어서 과의 계 숫자는 맞느냐, 이런 것을 다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한두시간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종률 위원 시간이 걸려도 해야지요.

○ 총무국장 한기영 해야 되는데 그것이 크게 효과가 있다고……, 우리가 볼 때 크게 효과도 없는데 한 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지요. 그것이 효과가 많지 않을 것 같다.

강기필 위원 결론적으로 기구안을 100% 해 달라는 말씀아니예요? 지금.

○ 총무국장 한기영 그래서 문제되는 것은 권고를 하셔서 운영의 묘를 살리든지 하는 보완사항이 있지 않 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도 질의를 하고.

○ 총무국장 한기영 보완사항을 보완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이러이러하다, 그러니 이것 을 참고해 달라, 그렇게 권고를 해 주시면 계를 만들다 더 할 수 있고 그런데, 조례를 자꾸 고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개 과에 계문제로 해서 전부 다 고치니까 전체 다 만 들어야 해요.

강기필 위원 명칭도 바꿀 수 없어요?

○ 총무국장 한기영 명칭 바꿀 것을 이야기 해 보세요.

강기필 위원 가정복지과를 사회여성복지과라든지 그렇게 해서 바꿀 수 없어요?

○ 총무국장 한기영 지금 그렇습니다.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향상되어 있습니다마는.

강기필 위원 지금 질의한 것 답변만 해 주세요. 왜냐하면 명칭도 바꿀 수 없고 우리가 제시하는 안도 곤란하다, 그러면 여기 긴시간을 가지고 토론할 이유가 없잖아요.

○ 총무국장 한기영 굳이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바꾸었을 때 실익이 뭐 냐, 사회복지과장 여자가 할 수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도 남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름을 바꾸어서 얻는 실익이 뭐냐, 그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박용선 위원 아니, 도에도 여성복지국이 생기고 그랬으니까 여기도 여권신장이라고 할까, 지금 여 성의 역할이 많다고 그러셨잖아요?

○ 총무국장 한기영 네. 많아요. 남자는……, 이름이 꼭 그래야만 되는거냐, 꼭 그렇지 않지 않느 냐 그거예요.

박용선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질의할 필요가 없어요.

○ 총무국장 한기영 글쎄, 그러니까.

김학인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세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하나는 고충민원을 이것 은 각종 민원업무 위에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고충민원계는 폐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하려면 복합민원실에서 같이 해야 된 다는 내용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하수계 문제는 건설도시국의 도시과에 그냥 남아 있어 야 된다는 이야기하고요, 농정과에 5개 계가 있던 것이 너무 많이 줄었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 세가지거든요.

○ 총무국장 한기영 실제로 농정과에는 줄인 것이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1개 계를, 농정과 자체에서 그 업무 자체 전체가 대민봉사실로 갔기 때문에.

○ 위원장 유준열 양정계는 없어진 거예요. 2개 계가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는 없어졌으니까.

김정호 위원 결국 양정계를 쌀사랑본부로 하실려고 계획을 하신건데.

○ 총무국장 한기영 우리가 우선 총무과에 서무통계계를 없앴습니다. 어디고 다 없어지는 것 좋아하는 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총무과가 우선적으로 없앴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을 하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그 이유를 붙이면 민방위재난관리과도 살리도록 이야기가 됩니 다. 그렇지만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없앴습니다. 그럼, 줄이기는 줄여야 되는데 어 떻게 해야 하냐는 말이지요.

김정호 위원 국장님! 과거에 관선 행정시절에는 총무과 업무가 굉장히 많아서 총무과가 일거리 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선이다 보니까 건설, 기술쪽의 일이 많거 든요. 그런 반면에 농업도 경영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을 합리화시켜서 소득을 증대시켜나간다는 차원에서 꼭 불가피하게 필요 하다, 이천시같은 경우에는. 타시·군에 비교해서 필히 우리는 있어야 되고, 존치시 켜야 되고……, 종합적으로 세가지 안이 나오는 거든요. 이 세가지 안을, 국장님!

○ 총무국장 한기영 네.

김정호 위원 우리 위원들이 지금 이 질의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그렇게 해 주시겠다면 거의다 위원 님들이.

○ 총무국장 한기영 이것이 이렇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과에 예를 들어서 계가 5 개 계지만 6급을 6명 두는 데도 있고, 7명 두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이 운영을 할 적에 그러니까 자기 재량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 항을 예견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건설과 같은데가 크다고 그러는데 건설과에, 그래서 이 번에 규칙을 정할 적에 인원을 거기는 안 줄이고 늘립니다. 반드시 꼭 명칭만 바꾸고 그러는게 아니라 인원을 늘려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런 것을 조정을 한다 그런 얘 기예요. 그렇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네. 좋습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 총무국장 한기영 농정과에 지금 현재 구상하는 것은 팀이 5개팀이니까 6급을 6명을 해서 그러면 농정과 장이 필요한대로 너 양정팀 해라. 그러면 됩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3가지 문제를 수정해서 해주실 수 없는지, 시간은 자꾸 가는데 그 답변을 해주세요.

○ 총무국장 한기영 규칙으로 정할 때 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총무국장 한기영 수정을 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재의를 하게 되면 시간이 또 많이 걸 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종률 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못한다는게 무슨 말씀이예요? 못한다는게.

○ 총무국장 한기영 위원들이 결정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넘어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의회는 의원 입장 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강기필 위원 위원장님! 5분만 정회 했다가 하시지요.

○ 위원장 유준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고성옥 위원 거수)

고성옥 위원 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읍·면별로 재무계를 폐지 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홍보선 네.

고성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읍단위 2명, 면단위 1명.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지역여론이나 의견 을 들어보면 면단위도 2명을 두어야지. 재무계 업무를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있는 데 또 지금 시민들의 의견도 1명 가지고는 현재 지자제에 있어서 재무계 운영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의견이 나오는데 2명을 둘 수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홍보선 지금 현재로 인원은 재무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한사람씩을 남겨놓는 것을 안 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계가 없어지므로써 거기에서 남는 잉여인력이 세무과 로 흡수되어서 세무과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고성옥 위원 세무과면 시청에.

○ 총무과장 홍보선 네. 시청으로 들어 옵니다. 그래서 읍·면에 재무계에서 하는 일이 고지서의 전 달 또는 세무자료의 정리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정리가 되기 때 문에 한사람만 거기서 정리하는 요원과 고지서 배부, 부쳐주는 사람, 우체국에 갖다 집 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체제만 갖추고 나머지는 전체를 부과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세무과에 인원을 일정인원을 갖다 놓고 그리고 읍·면담당제를 운영하도록 하겠 습니다. 그리고 읍·면 재무계장들이 거의가 농업직이 많습니다. 농업직이 거의다 고 읍·면에는 계장이 행정직보다는 농업직입니다. 전부 농업직이고 세무직 계장이 설성면인가 1명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직으로, 세무직은 전부 본청 으로 들어오고 재무계에는 한사람만 남겨두어서 총무계에서 고지를 같이 할 수있도록 이 렇게 해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읍·면제도에 대해서 지금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벌써 읍·면의 폐지문제가 논의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 다. 그런데 앞으로 2년이내에는 읍·면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현재 재무계 하나가 없어지는게 문제가 아니라 읍·면 전체가 없어지고 읍·면에는 민원처리만 할 수 있는 하나의 팀만 운영이, 한 20%만 가지고 운영하게 되어 있고 현재 금년도 까지는 40%를 줄 이고 또 2003년까지는 나머지 40%를 줄이고 20%만 남겨서 읍·면·동에, 운영하도록 이 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80%가 다 없어지는게 빨리 조기에 타결하겠 다 이런 식으로 중앙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 면 그것도 지금 재무계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가 다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고성옥 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앞으로의 미래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민원인에 서는 당장 기구가 개편이 되면 민원인의 업무처리에 걱정을 하고 있는데.

○ 총무과장 홍보선 네. 재무업무처리는 읍·면에서 저도 읍·면장을 해보았습니다만은 재무업무가지고 읍·면에 가서 처리하는게 별로 없습니다. 총무계에 한사람만 남아도 주민들한테 불 편없이 처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성 위원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그래요. 재무계에서 1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도 지금 재무계 직원들이 여자들이 많잖아요?

○ 총무과장 홍보선 네.

원종성 위원 그럼 여자들이 출산휴가를 가면 지금 60일을 가잖아요. 그럼 60일동안은 그 자리가 공석 아니예요?

○ 총무과장 홍보선 네.

원종성 위원 그럼 그동안 민원일을 누가 봐요?

○ 총무과장 홍보선 그건 재무민원을 저희가 여기서 누구누구는 재무민원을 보라. 이렇게 지정을 해서 내려보내는게 아니라 읍·면장이 재무민원을 이렇게 여직원이 재무민원을 보다가 출산휴 가를 간다면 다른 사람을 지정을 해서 재무민원을 보게 해야지요. 그런게 있고 지금 현재로 저희가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현재 있는 인원을 줄이는 게 아니라 과원으로 해서 읍·면·동에서 직접 다 시본청으로 들어오는게 아니라 과원으 로 거기다 두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계 직원이 지금 3명 있었는데 1명만 본청으로 들어오고 1명은 거기로 보직을 받고 1명은 보직없는 사람 으로, 1명 과원으로 거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2000년 12월 31일까 지도 운영의 묘를 살릴수 있을 것같습니다.

원종성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왜 여기서 통계나 수치상으로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무엇 을 걱정하느냐면 재무계 다 없애도 상관은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먼저 보니까 상반기에 우리 세금징수액이 48.6인가밖에 못했어요. 50%도 못했다구요. 그럼 세 수는 없이, 도비, 국비만 가져와서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재무계 를 조금 활성화시켜서 저기 읍·면에 있는 재무계 직원들로 해서 체납된 세금을 빨리 받 아들여서 세수를 확보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거지. 보조금 받아오고 도비를 끌어다가 다른 것은 체납하다가 우리 사업만 자꾸 해서는 견디지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 서 우리는 세금을 받아 들일 수 있는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재무계를 두어서 한사람은 나가서 외근을 해서 돈을 더 받아들이게 하고 한사람은 민원서류를 받아가면서 업무처리 를 할 수 있게 사람을 두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노파심이 나서 말씀을 드리 는 거예요.

○ 총무과장 홍보선 현재 읍·면 재무계뿐 아니라 공무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게 30만원 이하입니다. 세 금을 받아들일 수 있는게 30만원 이하이고 30만원 이상은 공무원이 받지 못하고 은행에 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상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운영을 해서 세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체납쪽으로 운영을 하면 세수증대에 도움이 오히 려 읍·면에 두는 것 보다 본청에서 독려해 받는게 더 나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원종성 위원 그런데 그것은 여기서 생각이지요. 여기서 저희가 율면이 제일 먼데 율면에 출장을 나가서 채무자 몇 명이나 만나보고 오겠어요. 그 읍·면에서 그 읍·면에 해당되는 채무자도 다 관리를 못해서 세수가 50%도 못받아들이는데 시청에서 관리하라고 그것을 80%, 90%. 100%는 우리도 못믿겠지만 80%, 90%를 어떻게 세수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 냐. 그런 무슨 대안이 있으시면 저희는 상관없지요.

○ 총무과장 홍보선 세무과를 강화시켜서 세수증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충민원처리계를 없애고 하수계를 도시과로 가고 오 수관리계를 환경과로 가고 농정과 양정계를 존치하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됐으니까 총무 과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못하겠다든지 하겠다든지 결론을 지어야지. 자꾸 이것가지고.

○ 총무과장 홍보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 위원장 유준열 의회 의견도 말입니다. 큰 틀을 두는게 아니고 소소한 이러한, 사실은 조례안도 아 니예요. 협의사항이예요. 우리도 다 알면서 협의하는 건데, 협의사항에 그치는 건데 이것이 큰 저기가 아닌데요. 계속 의회에 이 안을 자꾸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그냥 거기 집행부 안만 그냥 주장하는데 이게 결론이 얼른 안나요.

○ 총무과장 홍보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충처리계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두었던 것을 대민봉사실로 존 치를 시켜주시면 그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하수계관계는 그대로 환경보호과로 존치를 시켜주시면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여튼 차질없이 운영하도 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양정계 문제는 쌀사랑팀이 농산계하고 같이 합쳐서 쌀사랑팀 으로 인원을 더 충원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그런데 확실히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셔야 되요. 지금 농정과에 3계만 남겨 놓고 5계에서 하나 내려가고 하나를 없애놓고 자꾸 하나를 살려라 하니까 여기 붙었다, 여기 붙었다 업무가 이러는데 확실히 그러니까 과거에 양정계이지요. 지금 현재 양정 계를 존치하는 것으로 여기 아주 답변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못하면 못하겠다 이러던가.

○ 총무과장 홍보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팀을 운영하는 것은 농정과장이 하기 때문에 제가 양정계 에 쌀사랑팀을 농정과장님이 어떻게 운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계의 운영도 농정과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원은 제가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를 운영하는 것을 저보고 답변하라시면 제가 답변 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그런데 이렇게 팀을 해놓아야 6급이 가야 팀이 거기 8급, 7급 이렇게 해서 팀이 되는 거지. 그걸 안두고 자꾸 회피할려고 하는데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집약하겠습 니다. 고충민원처리계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대민봉사실로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하수계는 그냥 환경보호과에 지금 여기 원안대로 하고 농정과에는 팀을 하나 더 해서 4 개팀을 두는 것으로 이렇게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지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대민봉사실에 고충민원팀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건가요? 그냥 복합민원실에서 같이 하는 것.

○ 총무과장 홍보선 팀이 하나 더 늘은 게 됩니다.

이종률 위원 팀이 늘어나는게 아니라 복합민원실에서 고충처리까지 담당하는 거지요.

○ 총무과장 홍보선 네.

이종률 위원 저희들 얘기는 팀을 하나 만들어서 그리로 가는게 아니고 고충처리계를 별도로 두지말 고 고충처리가, 대민봉사실이 설치가 되니까 복합민원실에서 같이 처리하게끔 하라는 것 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 총무과장 홍보선 고충처리계의 운영은.

○ 위원장 유준열 고충처리계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복합민원실에서 그 팀에서 해라. 지금 의회쪽에서 는 그런 것입니다.

원종성 위원 없애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종률 위원 팀은 없어지되 그 업무는.

○ 총무과장 홍보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는 고충민원처리 업무가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농정과 업무는 농정과장님이 안계셔서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농정과장님께 직접 여쭈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농정과에 대해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 총무과장 홍보선 네.

김학인 위원 농정과의 인원을 한 팀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을 더 추가로 보내주는 겁니까?

○ 총무과장 홍보선 한 팀 전체적인 인원을 갖다가 좀 더 배분을 하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현재 16 명인데 16명에서 2명 정도가 복합민원실로 내려오게 되면요. 그러면 14명밖에 안됩 다. 14명을 가지고 3팀을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2명을 더 내려오든지 3명을 하든지 그 런 점을 감안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명을 늘리겠다 이런 것은 저희가 규칙을 만들 적에 거기에서 업무의 양을 고려해서 맞추어 보는 것으로 제가 하여튼 총무과장으 로 있으면서 최대한 인원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지금 1팀의 인원은 몇 명으로 기준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홍보선 1팀의 인원을 5명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농정과에는 지금 안으로는 3팀인데 15명이 되겠네요? 여기서는.

○ 총무과장 홍보선 네. 15명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5명을 기준으로 삼는데요. 3명일 수도 있 습니다. 최하 3명으로 운영할 수가 있고 많을 때는 10명까지도 운영할 수도 있는, 그 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 문제는 천상 농정과장님이 계셔야 답변이 나오겠네요. 저는 그리고 아직도 이것 하수팀은 도시과로 가야 될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총무과장 홍보선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하수팀을 행정직이라고 해서 될 것도 아 니고 같은 시장 밑에서 어느 누가 뭘하든지간에 다 같은 일을 추진할 적에는 토목직, 건 축직, 따로 있는게 아닙니다. 같이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니까 존치시켜 주시는게 저희 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지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의견이 일치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진 행발언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산회를 하고 내일 10시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 다.

김학인 위원 내일 10시에 또 심의.

○ 위원장 유준열 이천시시세감면조례안 있지요? 그것 하기 전에.

강기필 위원 내일 10시에 자원봉사자 체육대회, 참가해야 되잖아요?

고성옥 위원 아니예요.

("13일이예요"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유준열 그러면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일 10시에 시세감면개 정조례 하기 전에 이것은 다시 내일 하는 것으로 어떻게 이의 없으세요? 위원님들 말씀 해주세요. 이의가 없으십니까? 내일 10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김학인 위원 일괄상정된거라 한꺼번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위원장 유준열 한꺼번에 내일 10시에, 한꺼번에.

○ 전문위원 안봉환 그것까지는 설명을 들으시고.

○ 위원장 유준열 그러면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 세요.

이종률 위원 과장님! 인원감원되는 것이 시청에서 116명, 의회사무국에서 2명해서 118명이 되네 요?

○ 총무과장 홍보선 네.

이종률 위원 여기에서 기능직 인원이 몇 명입니까?

○ 총무과장 홍보선 기능직이 몇 명이다, 일반직이 몇 명이다……

이종률 위원 감원되는 인원이 아니고, 현재 기능직이요?

○ 총무과장 홍보선 현재 기능직 인원이요?

이종률 위원 네.

○ 총무과장 홍보선 158명의 기능직이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임시직은요?

○ 총무과장 홍보선 임시직은 이 정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종률 위원 관계가 없는데, 우리시에서 쓰고 있는 임시직은?

○ 총무과직원 장병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고 200여명 되는데요, 기타에서 쓰는 것까지.

이종률 위원 현재 시에서 쓰고 있는 일용직만?

○ 총무과직원 장병준 환경미화원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 총무과장 홍보선 읍·면에 환경미화원……,

이종률 위원 정확한 숫자가 몇 명이예요?

○ 총무과직원 장병준 알아가지고 오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청원경찰까지 같이 해서.

○ 총무과장 홍보선 청원경찰은 별도예요.

이종률 위원 네.

○ 총무과장 홍보선 우리가 정원조례는 일반직하고 기능직까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일용직에 대해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청원경찰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강기필 위원 감원대상에 임시직같은 것은 안 들어가나요?

○ 총무과장 홍보선 임시직은 내년도 예산에서 반영이 안되면 자연히 감소되게 되는……,

강기필 위원 기능직은 들어있지요?

○ 총무과장 홍보선 기능직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기필 위원 청원경찰은요?

○ 총무과장 홍보선 청원경찰은 정원에 안 들어갑니다. 별도로 관리합니다.

이종률 위원 도 계획을 보니까 앞으로 도비 보조할 때는 예산집행한 것 가지고 인센티브를 활성화 한다고 나왔거든요. 뭐냐하면 공무원수가 적으니까 단체에서 거의다 일용직을 쓴다는 거예요. 일용직을 다 써서 예산낭비가 많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2백명이라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 총무과장 홍보선 환경미화원들이 기능직으로 바뀌었어는데 자기네들이 일용직으로 해 달라고 해서 바뀐 거거든요. 청원경찰이 40명이고요, 일용직이 20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일용직이 사무보고 있는 사람도 있나요?

○ 총무과장 홍보선 일용직이,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이 현재 40명이라는 것은 정원이고요, 현원은 38명입니다. 그리고 일용직은 202명이 정원인데 자기네들이 그만 두면 채용을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4명이 있습니다. 일용직은 지금 사표 를 내면 추가로 채용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일용직이 본청에 74명이고 나머지는 의회사무국에 1명, 직속기관에 4명, 그 다음 사업소에 21명, 읍·면·동에 94 명이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일용직이 지금 행정사무를 보조해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 총무과장 홍보선 네. 행정사무…….

이종률 위원 민원실에 있는 사람들 말고요.

○ 총무과장 홍보선 민원실말고, 의회사무국에도 한사람있고요.

이종률 위원 일용직이요?

○ 총무과장 홍보선 네.

이종률 위원 그리고요?

○ 총무과장 홍보선 그 다음에 읍·면에 가면 민원보조가 일용직이 있습니다. 각 읍면에 하나씩 다 있 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안지헌 의회는 행정사무보조가 아니고, 청소하는 아주머니입니다.

○ 총무과장 홍보선 사무보조가 모두 24명, 단순노무가 19명, 청소인부가 95명, 수로원이 18명, 그렇게 되 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이상으로 제2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 참석위원 12명

유준열고성옥김태일서동예원종성이상복

박용선김정호강기필김학인이종률조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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