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1월 11일(수요일) 오전 10시 04분
-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2.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 40분 개의)
○ 위원장 서동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4분)
○ 위원장 서동예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취지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병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 건설도시국의 ‘98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며 물심 양면으로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건설도시국의 ’98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를 당초 780만원에서 265만원을 삭감하고 515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저수지 및 농업용수 수질 검사비로써 당초 48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160만원를 삭감했고, 국유재산측량 수수료를 당초 3백만원에서 195만원으로 105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관정 및 한해장비 수리비로 당초 1천만원에서 665만원으로 33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306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중 시설비등으로써 '98년 가을착수경지정리 기본조사 사업비를 당초 6천만원에서 4,377만 9천원으로 1,622만 1천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로는 98년도 수해복구사업비로써 서경저수지에 총 9억 7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서 실시설계비로 2,728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06쪽이 아니라 307쪽에 시설비로 이것이 서경저수지에 전부 들어간 겁니다. 307쪽에 시설비로 8억 4,730만원을 계상했고, 309쪽에 시설부대비로 1,440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같은 서경저수지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는 것이 낫을 것 같아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리비로 311쪽에 4,101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경저수지는 총 수해복구 지원비가 9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읍지구 용배수로 수해복구 사업비가 2,947만 6천원이 되겠는데 여기 실시설계비가 90만 5천원이 계상됐고, 또 307쪽에 시설비로 2,809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309쪽에 시설부대비가 47만 7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도 선읍지구 용배수로 수해복구공사는 전체 2,94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암산지구 용배수로 수해복구사업비는 2,963만 3천원인데, 그 중에서 실시설계비가 90만 1천원 또 308쪽 시설비가 2,798만 6천원.
○ 위원장 서동예 국장님! 이것이 수해복구 사업비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수해복구사업비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이것은 목으로만 예산액, 기정액, 감액된 것, 총괄해서 사항별로만 말씀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수해복구 사업비는 그렇게 설명드린 선읍지구, 암산지구해서 계상이 되었고요. 또 ‘98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는 총 사업비가 19억 9,346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실시설계비가 당초에 4억 797만 4천원이였는데, 3억 1,310만 8천원으로 9,486만 6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감액된 사유는 308쪽에 보시면 당초에 14억 3,848만 1천원이 시설비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시설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을 보존하기 위해서 감액해서 시설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1억 1,108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07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비 실시설계비는 당초에 6,292만 6천원이였습니다마는 자체설계를 저희가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해서 시설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4개소에 총사업비가 6억 8천만원입니다. 그 중에 설계비는 당초 4,732만원에서 2,835만원으로 1,897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309쪽에 시설비는 당초에 6억 2,872만원이였습니다마는 6억 4,769만원으로써 1,897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설계비를 감액해서 시설비로 돌리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97년도 수리시설 실적 가산금 개보수사업비가 전체 총액이 3억원입니다. 3억원의 실시설계비로써 1,143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것도 309쪽 시설비에 2억 8,374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310쪽 시설부대비에서 482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는 죽당지구하고 저수지 3개소를 고치는 건데, 수남지구하고 고당지구, 신추지구 이렇게 저수지 3개소를 고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정산을 완료하고 ‘98년도 인가액이 67억 8,351만 7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1,813만 6천원이 증액되어서 68억 1,653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설비를 61억 1,701만 9천원에서 61억 6,660만원으로 4,964만 1천원을 증액계상하였고 310쪽 관리비를 당초 3,500만원에서 1,131만 9천원으로 2,368만 1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또한 310쪽에 확정측량비는 당초 2억 1,600만 5천원에서 2억 818만 1천원으로 782만 4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당초 5개 지구였습니다마는 수하 1지구가 추가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당초 21억 80만원에서 27억 2,700만원으로 6억 2,6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설비는 당초 20억 2,987만 4천원에서 27억 1,900만원으로 6억 8,912만 6천원이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암반관정개발사업비로 당초 3개소에서 매곡1지구 1개소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당초 9천만원중에서 시비 75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또 국·도비 증액분이 2,25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늦게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비만 7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분 국도비 2,250만원은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마지막 예산으로 쓰는 것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암반관정개발사업비는 당초 시설비 8,379만 9천원에서 9,272만 3천원으로 892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서 310쪽까지 서경저수지 수해복구 감리비는 먼저 쪽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98년도 수해복구 농경지 유실매몰사업비로 81.14ha에 7억 9,538만 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체지원 기준이 2ha미만은 지원이 60%이고 융자가 30%, 자부담 1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나 자부담할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수해복구때 마대쌓기하면서 논에 끌어 모아서 쌓은 것이 많기 때문에 자부담은 거의 포함을 안하고 시행을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마을별로 면에서 설계를 집행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중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98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정산처리를 국비는 증액이 되었고 지방비는 감액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24억 5,660만 1천원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으로 설성면 성호 1지구에 당초사업비 2억 2,220만원에서 1억 7,170만원으로 5,05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촌지구 문화마을 사업비는 당초 7억 8,881만 1천원에서 8억 6,031만 5천원으로 7,250만 4천원이 증액되어서 변경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조사설계가 당초 5,400만원에서 4,300만원으로 1,1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313쪽에 시설비는 당초 6억 5,479만 6천원에서 7억 3,730만원으로 8,250만 4천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호법면 정주권개발사업 계획수립은 기본조사설계비로 당초 4,300만원에서 4,095만원으로 205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31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사면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은 당초 8억 3,662만 3천원에서 9억 8,168만 1천원으로써 1억 4,505만 8천원이 증액되어서 실시설계비를 당초 2,905만원에서 7,905만원으로 5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당초 8억 365만 1천원에서 8억 9,870만 9천원으로써 9,505만 8천원을 증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14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준설사업비는 총 1억 4천만원 중에서 실시설계비로 당초 693만 5천원에서 672만 6천원으로 20만 9천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당초에 1억 3,084만 1천원에서 1억 3,327만 4천원으로써 243만 3천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315쪽에 시설부대비는 당초 222만 4천원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8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병행하천개수사업비가 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읍지구하고 암산지구 하천사업비에 시설비로 당초 46억 6,081만 1천원에서 37억 1,729만원으로써 9억 4,352만 1천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입찰차액서부터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315쪽에 감리비는 당초 6,235만 3천원에서 5,951만으로써 284만 3천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비로 ’98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로 당초 26억 54만원에서 21억 2,226만 1천원으로 4억 7,827만 9천원을 감액을 하였으며, ‘98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병행하천사업은 사업비 12억 9,041만 1천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교리에 하려고 그랬는데, 마교리 마을사람들이 경지정리를 반대했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 노후양수장비교체비를 당초 1,200만원에서 847만 8천원으로 352만 2천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84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경상적경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 소하천 정비 및 기록사진에서 필름 24만원, 현상료 5만 3천원, 인화료 29만 7천원을 절감 하였습니다. 또한 작촌천 소하천 정비에 따른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2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중 하천감시용 이륜차 유지비 10만원과 동력톱 유지비 10만 1천원을 절감을 하였고 재료비중 하천수목제거용 약품구입비 93만 1천원을 절감 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석당천 소하천정비비 481만 4천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수용비 폐천부지 측량수수료 2,133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87쪽이 되겠습니다. 석원천개수공사 실시설계비를 전체 시설비에서 과목변경을 해서 1,926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룡천 개수공사 4억원은 예산이 삭감되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삭감한 사유는 해룡천개수공사가 저희가 도비 4억원을 지원받아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하천기본정비계획이 지금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4억원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전부 다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기본계획을 다시 하면, 그 때 완벽하게 하천개수를 하려고 지금은 일단 기본계획만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88쪽입니다. 재해대책경상예산 일반수용비로 재해기록사진 필름 40만원, 현상료 10만원, 인화료 75만 8천원을 절감하였고 급량비중 재해대책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25만원과 재해대책급식비 87만 5천원을 절감 하였습니다. 임차료중 응급복구장비 임차료를 특별교부세로 성립전 예산으로 지난 수해때 도에 3억원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것은 임차료 1억 2,5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자기 강우량 측정기 유지비 39만 8천원을 절감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389쪽이 되겠습니다. 원격 강우량 측정기 유지비 109만 6천원을 절감 하였고, 응급복구용 자재구입 재료비, 이것은 마찬가지로 3억원 내려 보내 준 것 중에서 보온덮개 1백만원과 마대 3천만원 어치를 구입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해복구관련 업무추진비로 3백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는 동산천 수해복구공사로 390쪽에 444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장호원읍 준용하천 수해복구공사로 527만원, 양화천 및 송곡천 수해복구공사 465만 3천원, 대월면 군들천 수해복구공사로 356만 8천원과 대월면 해룡천 수해복구공사로 329만 4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또 시설비로는 두미천 수해복구공사 1억 4,197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양화천 수해복구공사 1억 4,100만원과 설성천 수해복구공사 1억 6,600만원.
○ 위원장 서동예 국장님!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위원장 서동예 이것은 전체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수해복구 시설비는 전체.
○ 위원장 서동예 전체만 말씀해 주시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45억 9,069만 7천원으로 하천수해복구시설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 유준열 위원 390쪽.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전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99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실시설계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3억 내려온 것 중에서 저희가 장비를 빌려쓰고 마대라든지 장비를 사서 읍·면에 전부 지원을 해주었고 그 나머지 1억 4,400만원은 우선 급한 구간에 실시설계비로 계상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우선 계상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집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관 및 부서운영비 3,112만 2천원에서 1,143만 2천원을 이번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전문건설업 수첩제조로 당초에 30만원에서 15만원으로서 15만원 감액계상을 하였고 건설업 등록 및 신청서 제조는 당초 10만원에서 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거기에서는 예산액, 기정액하고 감액된 것, 예를 들어서 일반수용비에 2백만원인데 40만원에서 20만원이 감액.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2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급량비는 7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료비는 29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1쪽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29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 도로보수용 굴삭기에 대한 유지비 전체는 588만 3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량조사 인부임이라든지 도로보수용 록하드 재료비가 전체 1,378만 2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를 90만원을 감액을 하였고 기타 포상금은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건설행정에 우수한 읍·면은 시상을 해서 각 읍·면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변동없이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40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노점상 단속용 카메라구입비 10만 8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도로 및 수해복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법면 매곡리에 복구비로서 총 3,443만 3천원중에서 실시설계비로 2백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407쪽에 시설비는 3,24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해복구비가 되겠는데 총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실시설계비는 수해복구 실시설계비로 2,32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역은 마장면 해월리에서부터 군량리, 서경리, 복평교, 대죽리까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407쪽에 호법면 매곡리 군도 4호선 수해복구공사까지 실시설계비를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2,324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는 국도접도 구역관리에서부터 호법면 매곡리 수해복구공사 또 동산교 수해복구공사, 해월리 수해복구공사, 군량리 수해복구공사, 서경리 수해복구공사, 복평교 수해복구 공사 해서 전체 9억 2,534만 3천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09, 410쪽까지도 수해복구시설비가 되겠습니다. 411쪽도 마찬가지로 전액 총괄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412쪽까지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413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3쪽에 시의 시도정비사업은 행정자치부의 예산증액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응암~대관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당초에 7억 4,229만 4천원에서 9억 5,203만 8천원에서 2억 974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지방양여금 70%하고 시비 30% 같이 계상되어 2억 974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표교-수남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당초에 15억 5백만원에서 16억 7,988만 3천원으로서 1억 7,488만 3천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창전-증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당초에 6억 2,635만원에서 6억 8,400만원으로서 5,7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이 조금씩 더 늘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4호선 굴곡부 개량공사는 당초에 2억 3,272만 6천원에서 2억 5,565만 3천원으로서 2,292만 7천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양여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수광~장암간 도로확·포장공사는 1억 6,529만 8천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양여금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해월~이평간 도로확·포장공사 부족사업비는 당초 5천만원이었습니다만은 부족분이 3,809만 9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8,809만 9천원으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진암천복개공사시설비는 당초에 2억 9,784만원에서 1억 5천만원에서 1억 4,784만원이 감액했습니다. 감액사유는 신하~산촌간에 굴곡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변동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하~산촌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당초에 6억 4,807만 9천원에서 7억 9,807만 9천원으로서 1억 5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로 진암천 복개공사에 사용될 기타 부대비 216만원을 전액감액하였고 감액사유는 신하~산촌간 도로포장공사에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내년도 농어촌도로 노선선정을 위한 기본조사용역비를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한내초등학교 인도설치공사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80만원에서 183만 4천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265만 7천원에서 40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급량비는 215만원에서 72만원을 감액하였고 임차료는 2백만원에서 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장비유지비는 216만 3천원에서 144만 5천원을 감액한 144만 5천원으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는 590만원에서 29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국내여비는 276만원에서 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실비보상금은 440만원에서 4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이재민 구호를 위한 구호비는 375만원에서 179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는 614만원에서 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9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이자에서 창전-증포간도로확·포장공사에 당초 5,500만원에서 9,082만 3천원에서 3,582만 3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457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암반관정 개발사업비 369만 3천원을 하였습니다. '97년도 반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60쪽에 '97년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는 도비 40만 2천원과 '97년도 노후 양수장비 교체사업시 90만 5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국장님! 반환금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일괄적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러면 반환금에 대해서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이 했기 때문에 보고 드리는 것을 생략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으로 98년도 수해지에 장호원 하수처리장과 오남리 차집관로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비로 2,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오남리 차집관로 복구공사비로 5억 3,73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호원 하수처리장 기계설비 침수에 따른 수해복구비 5,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호원 진암리 하수관로 유실에 따른 수해복구시 1,468만 1천원과 호법면 단천2리 하수관로 유실에 따른 수해복구공사비 2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호법면 매곡2리 하수관 유실에 따른 수해복구시 5,455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양여금사업으로 장호원 하수처리시설공사 감리비에서 감액해서 시설비로 1억 528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신둔차집관로공사 부족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동지역 오·우수관로 매설공사 지역개발기금중 도비보조 내시변경에 따라서 시설비 1억 2천만원을 삭감하였고 감리비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부서운영비로서 국내여비 152만 2천원과 일반수용비 152만 2천원을 각각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호원 도시계획재정비공고료 550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설봉공원조성계획 수립공고료 4백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상수원보호구역해제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문공고료 99만원과 용도지역 변경 및 유원지 결정계획 신문공고료 89만 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교육교재 제조료. 일반수용비에서 33만 2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비가 증액내시되어서 복하교 우회도로개설공사 진리-안흥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비에서 2억 1,388만 6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사업의 실시설계차액으로 무촌리 소도읍개발사업에서 55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관고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435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창전-안흥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359만 2천원을 감액계상하였고 가로환경개선사업에서 55만원을 각각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로서 무촌리소도읍개발사업에 325만 8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관고동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1억 5,603만 8천원을 감액시켜 시설비에 포함을 시켰으며 창전-안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시설비에서 감액시켜서 토지매입비로 3억 459만 2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관고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토지매입비 삭감액 1억 7,038만 8천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창전-안흥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토지매입비로 증액된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가로환경개선사업비에 235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무촌리소도읍개발사업에서 270만 8천원을 감액계상하였고 가로환경정비공사에서 18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창전-안흥간도로개설공사에서 1백만원을 각각 삭감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내무부 특별교부세가 5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가지-의료원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로 3,780만원을 계상하였고 토지매입비로 1억 6,200만원, 시설비로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리천 새다리하단부 복개공사에 시설부대비 91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7쪽이 되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 280만 5천원을 감액하였고 교통신호기 전기요금 및 가로등 전기요금 구입비용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비 5백만원을 감액하였고 도시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오지, 도서교통 지원비를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국비를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국비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19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은 7,500만원을 도비 5,250만원과 시비 2,250만원을 경정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줄이기 수기 제조비등은 120만 6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관리수용비 589만 3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전체수용비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수용비로 감액된 것이기 때문에. 다음은 422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검사안내와 책임보험가입, 건설기계등록 우편료 369만원을 감액하였고 차량등록사무소와 청사난방연료비 11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단말기유지비 12만원을 감액하였고 자동차임시운행번호표 재료비 1,291만 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정기검사지연 과태료시스템 전산개발비 3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비 5천만원은 터미널 주변 버스 이용주민의 안전과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버스승강장은 쾌적한, 시민들이 비바람을 맞지 않도록 할 수 있게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셔서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운영 관서당경비 682만 1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259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16만 5천원을 감액 하였고,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발비용산출 내역서 확인 수수료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53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496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2쪽에 일반수용비 68만 4천원을 감액 하였으며, 개발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급을 요하지 않는 공공요금 52만 5천원과 급량비 149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절약 가능한 시설장비 유지비 66억 8천만원과 국내 여비 10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을 위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비 6,865만 4천원과 물품취득비 54만 2천원을 국고보조금 감면으로 인하여 감액 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건축물 대장 전산화를 위한 물품 구입비 43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주택사업, 주택관리, 경상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쪽의 관서 운영비로 국내 여비 17만 2천원과 일반 수용비 548만원을 각각 절감을 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주택융자금 장기체납자 경매 수수료 210만원과 건축물 폐기 수수료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금 6백만원이 내시됨에 따라서 경상예산에서 사업예산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248쪽입니다. 농어촌 빈집 철거 장비 임차료 9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 예산에 있어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건축폐기물 수수료 2,220만원과 농어촌 빈집 철거 장비 임차료 1,0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비보조금 6백만원이 내시됨에 따라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건축 폐기물 수거료 420만원과 농어촌 빈집 철거 임차료 180만원이 도비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건축지도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대행 수수료 54만원과 불법건축물 단속 사진대 41만 1천원, 필름대 24만원을 감액하였고, 무허가 건축물 단속 설치반 급식비 3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 여비 4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또한 주택사업에 대한 호우피해 복구 부담금 전파 360만원과 반파 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의 산림공원관리사업소의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인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으로 2,160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산림과에서 산림공원관리사업소로 바뀌었기 때문에 산림공원관리사업소 예산으로 변경되어서 계상했기 때문에 증액 계상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총 935만 2천원이 증액 되었고, 부기별 내용은 생략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6쪽이 되겠습니다. 관서 운영비, 관서당 경비는 당초 1,330만원에서 268만 7천원이 감액된 1,061만 3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감액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7쪽에 경상적 경비로 당초 1억 6,205만 2천원에서 3,333만원이 감액된 1억 2,872만 2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내역이 다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안전화 구입은 132만원을 감액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당초 238만원에서 76만 8천원이 증액된 314만 8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무선전화기 사용료는 48만원에서 6만원이 감액된 42만원이고, 산불방지용 중계소 전기요금은 당초 48만원에서 24만원이 증액된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업무용 전화 사용료는 당초 42만원에서 6만원이 감액된 36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산불방지용 무전기 허가 수수료는 64만 8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는 당초 225만원에서 75만원이 감액된 15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당초 477만 3천원에서 189만 4천원이 감액된 287만 9천원으로 이 내역도 전부 감액된 내역이기 때문에 유인물에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69쪽 하단에 재료비는 당초 1억 3,837만 9천원에서 4,382만 6천원이 감액된 9,455만 3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전부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0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정화 감시원은 당초 1,123만 2천원에서 374만 4천원이 감액된 748만 4천원으로 예취기 톱날 구입은 5만원 전액 감액되었고, 돌발해충약제구입은 당초 194만 5천원에서 77만 8천원이 감액된 116만 7천원으로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 해충방제 약제구입은 193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직책급 업무추진비 20만원이 증액되었고, 직급보조비는 2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4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복리후생비로 1,248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정액급식비는 128만원이 증액되었고 교통비는 160만원, 체력단련비가 360만 1천원, 연가보상비가 6백만 1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당초 4억 6,045만 4천원에서 1억 1,816만 8천원이 증액된 5억 7,862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 일반운영비인 재료비는 당초 624만 2천원에서 642만 4천원이 증액된 1,266만 6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산불병해충 예찰 조사원은 당초 618만 2천원에서 618만 4천원이 증액된 1,236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약제주입기는 6만원 전액 감액되었고, 휴대용 예찰조사 세트구입은 3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인 민간경상보조는 당초 540만원에서 60만원이 증액된 6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373쪽입니다. 시설비는 당초 1억 4,392만 4천원에서 2,508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6,900만 8천원으로써 내역을 보고드리면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는 930만 3천원이 전액 감액되었고, 지효성 지상방제는 당초 1,421만 5천원에서 920만 5천원이 감액된 501만원이 계상되었고, 지효성 항공방제는 당초 66만 4천원에서 25만 1천원이 감액된 4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이 되겠습니다. 속효성지상방제는 당초 47만 3천원에서 4,128만 1천원이 증액된 4,175만 4천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속효성 항공방제는 40만 8천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임도사업은 당초 1억 665만 2천원에서 657만원이 증액된 1억 1,322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고 임도보수사업은 당초 1,080만원에서 360만원을 감액한 72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당초 318만 6천원에서 434만 6천원이 증액된 753만 2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도 전부 감액이 되었고, 속효성지상방제에 대한 것만 증액하는 것인데, 중앙에서 그렇게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만 증액을 해서 569만 3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자치단체사업인 지방자치단체대행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사태 복구사업으로 호법면 매곡리외 4개소에 8,206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30만원에서 35만원이 감액된 95만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이것은 거리 측정기 구입비하고 항공사진 판독기 구입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림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림관리는 당초 4억 146만 8천원에서 1억 9,570만 9천원이 증액된 5억 9,717만 7천원으로 일반수용비에서 조림사업 실행서 제조는 8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377쪽에 산림사업기록 보존 필름은 당초 70만 1천원에서 50만 1천원이 감액된 2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급량비는 식목일 행사 참석자 급식비로 125만원에서 25만원이 감액된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육림의 날 행사 참석자 급식비는 50만원에서 20만원이 감액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당초 3억 9,821만 7천원에서 1억 9,746만원이 증액된 5억 9,567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8쪽입니다. 위탁교육비는 공공근로사업 작업단 교육비로 당초 111만 6천원에서 266만원이 증액된 37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공공근로 사업 작업단 기자재 구입비로 당초 178만원에서 1,507만 3천원이 증액된 1,68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실비 보상금은 공공근로사업 작업단 훈련 경비로 당초 70만원에서 382만 2천원이 증액된 45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당초 3억 8,869만 4천원.
○ 위원장 서동예 국장님! 감액된 부분은 생략하시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시설비가 당초 3억 8,869만 4천원에서 1억 7,450만 1천원이 증액된 5억 6,319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제수 조림은 553만 3천원을 감액하였고, 활엽수 조림은 680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큰나무 조림은 1,319만 9천원을 감액하였고, 풀베기 사업도 국·도비 감액해서 시비에서 하도록 중앙에서 지침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380쪽,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도 365만원 감액을 하였고, 천연림 보육사업도 772만 4천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또한 덩굴제거사업은 10만 9천원을 증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81쪽이 되겠습니다. 간벌사업은 4,021만 1천원 감액을 하였고, 공공근로사업은 저희가 숲가꾸기 사업으로 2억 3,79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당초 592만 7천원에서 140만 4천원이 증액된 733만 1천원으로 경제수 조림은 당초 31만 5천원에서 6만 2천원이 감액된 25만 3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활엽수 조림은 8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큰 나무 조림은 58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풀베기사업은 시비를 줄여서 국비로 계상을 하였고,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도 마찬가지로 시비를 줄여서 국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천연림보육사업은 9만 5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덩굴제거사업비는 국·도비가 증액되어서 7만 9천원을 증액하였고, 간벌사업은 2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22만 2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384쪽이 되겠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은 당초 39만 5천원에서 83만원이 증액된 122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30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간벌은 4만 7천원에서 1만원이 감액된 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이월금으로 전년도에서 이월된 순세계잉여금 1억 4,585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역은 '97년도에 순세계잉여금과 명시이월비 또 과년도수입비 또 예금이자수입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존치과목으로 전년도 이월비로 이월사업비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 세출입니다. 주택사업에 채무상환으로 국민주택융자금 세대완납금 1억 4,58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택사업채무상환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택과 특별회계상환을 마치고 교통행정과에 주차장사업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5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유료주차장 관리수탁금 1,065면에 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은 시외버스 터미널 부분에 복개도로 일방통행로가 되면서 112면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을 감액하게 되었고 IMF 경기침체등으로 수익금이 현저히 감소되어서 4천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사업특별회계 자금운영입니다. 필수경비를 제외한 21억원이 농협에 예치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자수입금이 1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당초보다 7억 6,200만 6천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20억 3,183만 9천원으로 조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636쪽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당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IMF의 경기침체로 5천만원의 세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주차위반견인료는 10만원을 증가해서 계상했고 또 과년도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은 2억 5,0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에서 640쪽 세출부분입니다. 다음은 639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당초에 1,191만원에서 33%에 해당하는 394만원이 절감되었고 또 640쪽에 시설장비유지비는 75만 7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보상금인 피견인차 견인중 피해보상금은 3만 5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당초예산에 중리동 노외주차장 확장부지 조성비로 토지매입비 12억 6,6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은 토지매입이 빨라짐에 따라 토목공사비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658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를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1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리동공영주차장 토지감정결과 토지매입비가 당초보다 낮게 평가되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 예산일부를 설봉산 입구 현충탑 하단부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증설할 계획으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중리동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설봉산 입구 주차장 설치비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이 되겠습니다. 카메라 구입교체비로 2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견인차고지 책상 및 의자구입에 31만원, 불법주차장 관리시스템 구입비 189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에는 9억 5,702만 1천원이 증가된 14억 6,932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도시국의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동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일반회계에 이어서 9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9쪽까지는 생략해서 갈음하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10쪽과 11쪽의 예산총괄표로 사업예산의 수입은 44억 7,054만 8천원이고 지출은 40억 990만 4천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은 50억 5,637만 5천원, 지출은 55억 1,701만 9천원이며 자금운영은 95억 2,69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과 13쪽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해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7쪽 상수도사업비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40억 990만 4천원으로 당초보다 7,691만 8천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이 금액은 영업비용에서 감액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원수 및 취수비는 3억 4,918만 1천원으로 당초보다 8,4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동력비에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정수비는 4억 4,830만 2천원으로 당초보다 1,400만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취수장 기계시설유지관리비로 1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수선비는 장호원읍 여과사교체비로 2년마다 교체하는 것으로 4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8쪽 하단에 배급수비는 1억 1,513만 6천원으로 1,155만 3천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이중에서 급수계량기 교체비는 내용연수가 지난 계량기를 교체하는 관계로 7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급수관교체비는 2천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창전동 이용급수공사는 '97년도 12월에 개인이 납입을 했기 때문에 '97년도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예산서 인쇄비는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예산서인쇄비는 매회별로 제조를 하기 때문에 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풍요로운 일등이천 제작과 상수도사업소에 정수장 안내물 제작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화요금과 환경개선부담금으로 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1억 3,015만 7천원으로 1,700만원을 일반수용비에서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는 7억 1,387만원으로 1,324만 5천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이 중 신설공사비, 개조공사비는 '97년도말에 급수공사비 불입이 됐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2쪽, 23쪽은 생략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50억 5,637만 5천원으로 2백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노후관교체 특별교부세 보조내시액이 감액조정 되었기 때문에 감액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31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55억 1,701만 9천원으로 7,491만 8천원을 당초보다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가동설비자산은 28억 9,877만 2천원으로 당초보다 1,766만원을 계상하였고 세항별로 보고 드리면 구축물은 28억 3,947만 2천원으로 당초보다 1억 9,6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2억 7,187만 8천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으며 취수틀공사는 공사마무리로 인해서 3,228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공동주택 메인계량기 설치공사는 이천은 '97년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감액계상을 했고 32쪽에 장호원은 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두산아파트 배수관로 시설공사비는 21쪽에 수입적 지출항에 있는 신설공사비로 1,150만원을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로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공아파트 배수관로 시설공사비는 2억 2,009만 8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는 37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대수선비는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공기구비품은 5,430만원으로 1,99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SOVER라는 메인 컴퓨터를 구입하고 또 노트북을 구입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노트북은 예산결산 및 작업용이고 SOVER라는 메인컴퓨터는 수도요금 프로그램의 주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TV는 장호원읍 정수장 및 배수지관리용으로 구입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비가동설비자산은 11억 5,473만 4천원으로 당초보다 2억 5,151만 8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가계정으로 이천상수도 배수관로 공사비로 실시설계비는 1,18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설비목에 이천상수도 확장 배수관로 공사에 따른 계속공사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0만원이 아니라 2,500만원인데 저희가 250만원으로 미스프린트가 되겠습니다.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충주댐계통광역상수도 수수시설공사 시설비로 2억 3,630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204만 5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5쪽부터 41쪽까지는 생략해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98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천시가 풍요로운 이천이 되고 깨끗한 물을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설명을 직제순에 의해서 과별순서대로 해주셨는데 질의는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안의 쪽순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96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6쪽 상수도관리에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도시과 소관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쪽수만 부르세요.
○ 위원장 서동예 197쪽, 198, 199, 200쪽. 없으시면 200, 없으시면 24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6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7쪽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48쪽, 249, 250쪽.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자치단체 부담금해서 호우피해 주택복구 부담금 있어요. 전파 3동하고 반파 1동인데 이것은 어디 피해 본 것 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번 수해때 전파 3동하고 반파 1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경저수지밑에 전파가 있고요. 또 창전동에도 1동 있습니다. 또 이번 모가면 지역에 2동, 창전동에 1동하고 또 창전동에 반파 1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전파는 전체 복구액이 6천만원인데, 3동이 6천만원인데 이것이 국비가 6백만원이 지원이 되고 의연금이 6백만원, 지방비 부담이 6백만원 또 개인부담이 융자가 3,6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6백만원 투입이 되어서 복구를 하게 되겠고 반파는 1동당 1천만원이 되는데 국비가 1백만원, 의연금이 1백만원, 지방비가 1백만원, 자부담이 6백만원으로 융자가 되겠고 개인이 직접 내서 투자하는 것이 1백만원해서 1천만원을 들여서 반파를 복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참고적으로 8월 27일 20시경에 송온리에 지붕이 30평짜리가 다 망가졌어요. 그것은 안들어 갔나봐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은 지금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경고라든지 주의보가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돌풍이 불었기 때문에 지원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원이 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피해가 나지않고 국지적으로 조금 쏟아지면 지원이 어렵습니다.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요.
○ 이종률 위원 문제가 있네요.
○ 위원장 서동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성옥 위원 거수)
네. 고성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 고성옥 위원 248쪽 농어촌 빈집 철거 장비임차 30회면 30동을 헐게 되는, 248쪽이요. 빈집 철거 임차대가 30회 임차됐는데요, 그러면 호수를 30채를 헐은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헐은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서 빈집을 전부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빈집을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급한 부분 30동만 금년에 하겠다 해서 계상을 해 놨는데, 먼저 번에 저희가 도비지원이 없이 저희 시비로만 계상을 했었습니다. 시비로 계상했던 것을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30동이 맞습니다. 임차 30대라는 것이 30동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저희가 외지인이 가지고 있는 건축이 많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처분토록 통보하고 있는데, 아직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철거하도록 계도해서 안 될 때에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장비를 빌린다든지 해서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고성옥 위원 그럼,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조사나, 그것을 신고한 것이 30채밖에 안되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30동이 넘습니다. 282동입니다. 그 중에서.
○ 고성옥 위원 예산만 이렇게 연차적으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지요.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30동만 철거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 고성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여기에 대해서 건축물 폐기물이라든가, 수수료는 계상이 안됐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도 저희가.
○ 위원장 서동예 여기 빠졌는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건축물 폐기물 수수료.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총괄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건축물이 큰 건물도 있고, 적은 건물도 있기 때문에 종류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계상을 해서 필요한 데 만큼,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 김학인 위원 30채 하는 것에 대해서 수수료가 올라가 있는 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지요.
○ 박용선 위원 그럼, 1차에 헐어달라고 계도를 해서 안하면, 2차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지금 몇 군데 읍면에서는 위험하니까 해 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선 계도중에 있는데 계도가 안되면……, 이것을 철거하는데 얼마 안 걸리니까……, 개인건물을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용을 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고 안 될 때에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주인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상복 위원 호우피해 부담금에 자체 부담금만 적혀있는데, 우리가 전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지급이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것은요, 지원분에 대한 것만 계상이 된 겁니다.
○ 이상복 위원 국비로 하면 여기에 잡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를 우리 시에서 전도를 받아서 한다면 국비도 여기다 포함시켜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은 직접 내려옵니다. 직접 내려오고 저희가 자치단체 부담금에 대한 것만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비에 대한 것만 계상을 한 겁니다. 시비.
○ 이상복 위원 물론 아는데요. 왜 국비는 여기다 안 적었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국비에 대해서는 직접 내려옵니다. 의연금으로 해서 직접 내려오기 때문에.
○ 이상복 위원 예산 그렇게 집행되어도 되는 건가요? 정부에 가 직접 받아 갑니까? 피해자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피해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통해서 내려가는 거지요.
○ 주택과장 이목영 농협으로 도에서 직접 내려 보내 주어 본인이 수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이상복 위원 예산에 안 들어가고.
○ 유준열 위원 예산에 안들어가고 의연금이니까 예산에 안 잡힌 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은 우리 순수한 지방비중에서도. 도비하고 시비가 부담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금하고 도비 부담금인데, 도비 부담금하고 국비는 도에서 직접 개인에게 내려가고 저희 시비 부담금만 별도로 지급합니다.
○ 위원장 서동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5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252, 253. 없으시면 254, 255, 256, 257, 258, 259. 이것은 전부 감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2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지요”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0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경상적 경비에서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06, 30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308, 30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동예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학인 위원 308쪽에 보면 ‘98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이 시행이 완료가 된 건가요? 안된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된 겁니다.
○ 김학인 위원 된 건데, 예산이 모자라서 다시 올라온 건가요? 더 올라온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이 마지막에 말씀이지요. 도에서 국·도비가 많이 지원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시 조정을 합니다. 도에서. 전부해서 정산을 합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준공처리를 해 준 데도 도에서 완전 정산을 해서 다시 저희한테 하달을 합니다. 그래서 정산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 또는 감액 조정이 되기 때문에 변경조정하게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서동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3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1쪽.
○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동예 네.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농경지 유실매몰 수해복구 사업이 이천시 전체를 하나로 묶은 것 같은데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이종률 위원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좋습니다.
○ 이종률 위원 자료를 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농경지 유실매몰, 읍면별 내용이요?
○ 이종률 위원 네.
○ 박용선 위원 농경지 유실매몰 복구는 언제부터 시작할 계획이세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번 추경에 확정되면 즉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시작을 해서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연말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인데요, 먼저번에 사실은 유실매몰이 마대 쌓고 도자로 해서 흙같은 것을 제방으로 끌어 올리고 해서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원 기준을 보면 지원이 100%가 되는 것이 아니라 60%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융자가 30%, 자부담이 10%,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2㏊미만은 그렇고 2㏊이상은 지원이 20%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농사 짓는 사람이 대농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지, 정부 지원 기준이 지원이 20%, 융자가 30%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50%가 되는데 저희는 전체 2㏊미만이 73.4㏊이고, 2㏊이상이 7.7㏊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농경지 유실매몰이 금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전부 제방 쌓고 그러는데, 장비를 들여 끌어서 넣었기 때문에 지금 지원되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들이지 않고서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읍면에서 마을별로 설계를 해 준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시키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넘어가시지요.
○ 위원장 서동예 그러면 311쪽, 농경지유실매몰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12, 3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복 위원 수해 복구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상량이어서 못 끝냈습니다. 그러나 읍면에서 집행할 것, 1억원짜리 미만 것은 읍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설계단을 편성해서 설계는 지금 다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확정이 되어야지, 바로 착수하게 되는데, 그래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위원님들한테 지난 10월달에 빨리 수해복구 예산 좀 해 달라고 사실은 내적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이번까지 오게 된 겁니다.
○ 이상복 위원 예산하고 별개 문제인데요, 아주 고질적으로 수해보는 지역이 있습니다. 구로포 심하다든가 이러한 것을 차제에 설계할 때, 완벽하게 넓게 해서 다음에 수해가 안 나도록 해야 될 텐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번에 사실 건설과장이 상당히 수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전체 공공시설 수해가 60억원 정도 수해가 났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60억원 정도 수해가 났는데 우리가 110억원 정도 받았습니다. 예산을. 건설과장이 중앙에 많은 사람을 알기 때문에 로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요구한 것을 100% 다 받았습니다. 다른 시군보면 50%정도밖에 못 받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개량복구인데 조금 떨어졌어도 더 많이 복구하는 것이 개량복구입니다. 사실은 중앙에서 주는 돈은 원상복구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가 60억원이 피해 나서 120억원, 두배정도를 받았기 때문에 개량복구할 것은 개량복구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설계하면서 해야 될텐데, 꼭 필요한 부분, 원상복구해야 할 부분은 그대로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찾아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그맣게 떨어진 것은 읍면에서 설계단을 편성해서 기 설계는 해 놓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량복구를 해야할 구간, 서경저수지 밑에 부분이라든지 대죽리 같은데는 전부 개량공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상복 위원 마장면 양촌리도.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양촌리도 그렇습니까?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314쪽, 31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저수지 준설사업인데, 어느 저수지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모가면에 서경저수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31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동예 네. 김정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 김정호 위원 315쪽 제일 하단에 보면 '98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 하천 개수사업이 있는데 아까 신둔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마교지구요.
○ 김정호 위원 거기서 주민들이 반대를 했으면 다른 면으로 이전해서 사업할 수 있게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은 안됩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경지정리 교량하천개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경지정리를 하면서 용지보상을 안들이고 하천개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하천개수사업을 해주되 용지보상을 안주고 하니까, 우선적으로 해주자, 그래서 도에 경지정리 부서하고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경지정리 하는데 하면 우선 예산이 절감될 것 아니냐, 해서 병행하천 개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천개수를 하려면 경지정리를 한 부분이 아니면 안됩니다. 그런데 마교지구를 저희가 농지정리사업을 하려고 그쪽의 의견 타진을 했더니 주민들이 전부 반대의견을 표시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한 겁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럼, 가령 마교리에서 안되어 다른 면으로……, 예를 들어서 상단에서는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려고 주민들이 동의를 했고, 도로를 중심으로 하단으로는 주민들이 동의를 안해 주기 때문에 경지정리사업을 못하거든요. 앞으로 할 것인데, 그런데 하단으로 보면 소하천 정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 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병행하천개수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준용하천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준용하천은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이거든요. 소하천은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하천이고, 경지정리하는 소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소하천하면 배수로 하나 만들어 놓으면 사실 소하천은 다 수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준용하천으로 큰하천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소하천에 대해서는 경지정리 하면서 수로를 크게 쪼개 놓으면 그것으로 수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지난해에 수하지구라고 경지정리한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 상단부에 경지정리를 해 놓으니까 하단부에 굴곡이 생기는데 피해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 됐는데, 금년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천개수할 계획입니다.
○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 박용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동예 네. 박용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박용선 위원 '98 가을착수 경지정리 병행하천사업은 그렇게 잘 알았는데, 거기에서 경지정리를 안한다는 이야기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마교리.
○ 박용선 위원 그럼, 그것을 다른 데, 원하는 데를 기본조사를 해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경지정리를 원하는 데는 확실히 말씀하시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요즘에 경지정리를 하면 진흥지역이 된다해서 안하기 때문에 문제이지요.
○ 박용선 위원 그러니까 소규모로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래서 지금 소규모로 3ha 정도되는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을 농산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도 되는 것으로. 내년도부터는 아마 소규모로도 될 겁니다. 우선 금년 가을착수까지는 어렵고, 내년부터는 아마 소규모부터 시작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 박용선 위원 이상입니다.
○ 김정호 위원 국장님! 다시 말씀 드리는데요. 지금 정부로부터 경지정리사업이 소규모 3ha 미만들은 내년도에는 확실히 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저희가 조사해서 보고……, 지금 조사하고 있지요?
○ 건설과장 정덕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보고 받는 것이 해당이 없다고 와요. 위원님들께서 하라고 권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각 읍면에 이천시 전체 농지경지정리를 봤을 때 지금 면적이 적어서 못하는 지역이 제가 알기는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각 읍면에서 산업담당이 조사해서 그런 사항이 없다고 보고 받으면 그것은 잘못된 거 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이 안타까운 것이 저희가 경지정리도 그렇고 농어촌 취락 패키지마을도 그렇고 말씀이죠. 우리가 주택개량도 하고 싶은데 하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해 지석리에 패키지마을 하나 만들려고 가서 사정 사정을 해서 거기 만들어서 깨끗하게 정리 좀 하자, 그것을 하게 되면 하수처리도 하고, 도로포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집 50호 되는데서 20호 이상이면 가능하거든요. 주택개량만해도 되거든요. 도로포장이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이런 것은 개량해 줄 수 있어요. 그것을 희망하는 마을도 있을텐데, 몰라서 안 할 텐데도, 읍면에서는 귀찮으니까 안하고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3ha정도하려고 하는 데가 많이 있을 텐데요.
○ 원종성 위원 그렇치 만은 않은 겁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하기 좋은 말로 한다고 하지만요, 3ha 면적내에 들어가면 꼭 시골에 안되어 있는 데는 나중에 써 먹을 만한 데가 있다고요.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샀거든요. 그 돈 들여서 샀는데, 경지정리를 왜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라고요. 그럼, 3ha미만안에서 몇 %까지는 강행해서 해 줄 수 있느냐, 그 기준이 서 있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아래 위로 1ha, 1ha인데, 어떻게 해요?
○ 김정호 위원 어려우시겠지만 건설과장님이 각 읍면단위 산업담당한테 공문을 하나씩 보내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시에 보고할 수 있게끔.
○ 건설과장 정덕진 지금 나가 있습니다. 현재.
○ 원종성 위원 각 읍면 산업담당에 가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하면, 농지정리하고 싶은데 수요자한테 개별로 해서 도장 찍어 날인 해 가지고 오라고 공문이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산업담당이 조사해 보면 그것이 안되더라고요. 우리 율면도 그런 것이 몇 개 있어서 내가 신경을 써서 챙겨 보아 조금 알아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여하튼 이것은 저희도 자꾸 종용을 해서……, 경지정리한 데에는 수해피해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천같은 경우는 쌀 증산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 김정호 위원 이것이 전액 다 국고 지원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닙니다. 국고지원이 거의가 많지요. 국·도비가.
○ 박용선 위원 경지정리는 100% 국고 지원 아닙니까?
○ 건설과장 정덕진 10% 정도 시비가 있습니다. 개인 자부담은 없습니다.
○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건설과에서 소규모 경지정리지구는 동의서를 전부 받으라고 공문지시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정덕진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그거 왔지요?
○ 건설과장 정덕진 네.
○ 위원장 서동예 그거 좀 해 달라고 주민들이 그러거든요.
○ 건설과장 정덕진 지금 들어온 것 있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공사가 되는지 알았는데, 사업 책정이 안됐다는 거예요.
○ 건설과장 정덕진 3ha 미만은 내년부터 사업계획하려고 그런 겁니다.
○ 위원장 서동예 알았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지금 단월동 지역도 저희가 설계를 했으면서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책정이 안되서, 단월동의 주민들이 상당히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내년에 바로 시행을 할 것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 위원장 서동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364쪽 산림공원사업소 소관부터 듣겠습니다. 3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새로 생긴 사업소에 계상이 된 것 같은데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김학인 위원 전에 있던, 어차피 그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애초에 예산에 편성이 됐을텐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넘어갔기 때문에.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사업소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에게로 예산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예산으로 들어가 있던 것인데 사업소예산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2개월치.
○ 김학인 위원 본청 것에서 빠졌겠네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본청 것은 한꺼번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산림공원관리사업소로 되면서 산림차원관리쪽으로 예산이 넘어온 것이지요.
○ 김학인 위원 그 쪽에 있던 예산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그쪽에 있던 예산이 이리로 넘어온 것입니다. 집행을 산림공원관리사업소가 하니까. 산림공원관리사업소에서 전부 집행하게 되요. 당초에는 총괄해서 회계부서에서 예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 봉급관계를. 이것은 산림공원관리사업소에서 자체 집행하게 됩니다.
○ 김학인 위원 사업소예산 있던 것을 그러면 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대로 이것은 옮깁니다만은 예산항목이 산림자원관리로 산림자원개발에 당초에 들어가 있었는데 인건비는 전체, 여기로 인건비만 들어온 것입니다. 산림자원관리로 넘어온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업무가 다 넘어와야 될 것 아니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업무는 다 넘어왔지요. 넘어왔는데.
○ 김학인 위원 그런데 그 쪽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던 것인데 또 여기 들어오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잘라져서 넘어온 것입니다. 잘라져서 이리로 넘어온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것이 없어지고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지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네.
○ 위원장 서동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66, 36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368, 36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37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학인 위원 궁금한 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산불유급감시원하고 산지정화감시원이 있습니다. 369쪽하고 370쪽.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산불유급감시원은 저희가 산불, 근무입니다. 그러니까 10월부터 그 다음해 4월까지 산불유급감시원이고 그 이후 봄부터 여름까지는 산지정화 감시원을 고용합니다. 산지정화는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산지정화감시원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설봉산하고 도드람산하고 쓰시는 것인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김학인 위원 31,200원씩 4명, 어떤 사람들인지 자료로 만들어 주실 수 있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자료로 만들어 제출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산불유급감시원하고 산지정화감시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위원장 서동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372쪽, 37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네. 박용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용선 위원 370쪽에 가로수 해충방제 약제구입 모스피란. 이것은 잎사귀를 갉아 먹는
벌레입니까? 나무에 어떻게, 나무를 갉아 먹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모르피란.
○ 박용선 위원 이것은 나무를 갉아먹는 것입니까? 잎을 갉아 먹는 것입니까?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플라타너스에 방패벌레라고 신종벌레라고 생겼습니다. 잎이 보통보다 빨리 낙엽이 지는 이유가 방패벌레 때문입니다.
○ 박용선 위원 지금 겨울이라 나뭇잎 다 떨어질텐데.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추경안이 워낙 늦어서 그러는데요. 이것은 사서 내년에 계속 뿌려야 합니다.
○ 박용선 위원 내년도 예산에 올리시지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금년도에 뿌린 것도 있습니다.
○ 박용선 위원 미리 뿌린 것 아니예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네. 미리 뿌린 것인데 지금 추경이 늦어서 이렇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이 먼저 방패벌레가 많이 생겨서 안흥저수지 있는 부분하고 여기 시청에도 있는데 그런 벌레가 상당히 42번 국도에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이 먼저 계신 황규경 부시장님께 많이 욕을 먹었습니다. 가로수관리 잘못한다고.
○ 박용선 위원 그런데 뿌릴 것입니까? 뿌린 것입니까?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뿌린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뿌린 것입니다. 먼저.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일반 산림해충 방제약제 디프테렉스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스피란이라는 새로운 약제를 써야 구제가 되기 때문에.
○ 박용선 위원 이것을 하여튼 방제를 하신 것이지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네.
○ 박용선 위원 낙엽이 지는데 뿌리시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2박스 외상으로 사서 뿌렸습니다.
○ 박용선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37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72쪽에는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41,220원에서 300일 1명 하시는데 지금 추경예산에서 세워서 쓰실 것입니까?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저희가 국비로 300일이 나오는데요. 국비로요. 150일만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랬다가 150일 마저 쓰는 것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잘 알았습니다. 373쪽.
○ 김태일 위원 임도사업보수비 깍으면 불이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374쪽 밑에 줄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이 절감을 시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절감한 것입니다. 집행잔액으로 절감시킨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임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김태일 위원 산불이 나면 20, 30년내에 복구가 안되는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 김태일 위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깍으라고 했다고 다 깍는 것입니까?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저희도 이것을 안깍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까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이것이 국비부터 깍아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만 깍은 것이 아니라, 저희 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국비부터. 도비부터 다 깍인 것입니다.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거기서부터 절감을 시켜서 내려온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 불이 나면 20, 30년내에 해결될 수 없는 일이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내년에 인도보수비를 많이 요구를 할테니까 내년도 예산에 많이 계상해 주십시오.
○ 김태일 위원 임도 같은 것을 해야되요. 강원도 가보았잖아요. 얼마나 검은지.
○ 위원장 서동예 375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자치단체대행사업 산사태복수로 호법면 매곡리외 4개소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가면에 소고 3리이지요. 산에 굴바위라고 있어요. 굴바위골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특히 소고 3리는 ……, 뒷골짝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산에서 흐르는 계속이 넓이가 한 2m정도밖에 안됐었는데 이번에 정상에서부터 세군데가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10m이상이 산골짜기, 하천이 났어요. 그리고 거기 모래가 쌓인 것이 아니라 아마 1.5m 내지 깊은데가 2m 정도 그리고 돌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거기에 조사가 누락이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에 누락된 부분은 공사를 어떻게 해주셔서 내년도에 수해피해를 막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저희 산림재해복구계획에 누락이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 보고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사태복구외에 내년도에 산지사방으로 도에 건의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거기 안해주시면 모래가 비만 조금만 오면 다 쓸려내려옵니다.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내년도에 꼭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376쪽, 377쪽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7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 380, 38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383쪽, 384, 385, 386.
(박용선 위원 거수)
네. 박용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용선 위원 385쪽에는 상단에 일반수용비에 소하천정비 및 기록사진이라고 했는데 지금 것하고는 밑에는 작촌천 소하천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했는데 지금 소하천이 수해로 엄청 많이 쌓였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이것하고는 별도의 질문 같은데 그런 대책이 있어요? 소하천에 모래 쌓이고 물이 한 길 정도이면 한 2m로 수해지역에 전부 꽉 찼는데 당장 내년에 무너질 거예요. 여름에 호우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지금 소하천은 준설비는 사실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조사해서 단월동에 소하천이 매몰됐다고 해서 파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많이 매몰이 된 곳을 조사를 별도로 해서 지금 읍·면에도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면 골재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그것을 파서 어떤 건설자재라든지 그런 것을 쓸려고 단월동 것을 계획하고 있지만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파서 전부 개인이 파서 쓸수는 없고 파서 공익에 쓸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일제조사를 계획을 해서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용선 위원 그리고 작촌천 소하천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라고 했는데 감정평가 수수료는 무엇입니까? 385쪽 감정평가라는 것이 무엇을?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작촌천은 저희가 거기 소하천이 용지보상 되는 것에 대한 감정평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 박용선 위원 나는 소하천을 감정평가한다고 해서, 이해가 안가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소하천 개수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편입되는 용지보상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 박용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385쪽 하단에 하천수목제거용 약품구입비가 있는데 어떤 약품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하천에는 아카시아라든지 여러 가지 포플라 같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천에는 나무를 큰 관목같은, 교목을 못기르게 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버드나무같은 것은 모르지만 여하튼 하천에는 통수에 지장이 있는 어떤 시설목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나무를 베고 베어낸 자리에 약을 칠해서 고사시키는 약입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분 농지정리한 수로에 보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수목이 굉장히 많이 우거져 있는데 대부분 면단위에서 보면 그라녹션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라녹션 몇 병으로 고사되지 않고 그 금액이 적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수목제거에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하고 예산이 되는 대로 각 읍·면에서는 내년도에는 수목제거를 다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대부분 면단위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액 자체도 삭감이 됐고 또 하천수목이라고 하면 신둔천에 보면 신월리하고 백사면 금성리 앞에 보면 수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수목이 아니라 원목이 됐어요. 이런 것도 제거 방법을 강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래서 지금 우리 이천시가 먼저 도에서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하는데 공공근로사업이 50%로 제일 하위입니다. 경기도에서 제일 하위이기 때문에 저희 부시장님이 회의에 가셔서 질타를 많이 받으신 모양인데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수목제거를 해 볼 계획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제일 공공근로사업으로 많이 하는 것이 산림과에서 수목간벌 해주는 것, 그것이 제일 많이 쓰고 있고 다른 것 미미하게 중리천 안흥지에 한 10명 들어가서 물막이라든지, 그 안에 것을 치우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고, 또 수목제거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천이라든지 소하천에 수목제거하는 것이 제일 좋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으로 금년하고 내년봄까지 전부 해 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품이 문제가 아니라 베어놓고 약을 칠해야 될텐데. 베어놓는 것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한 번 전부 각 읍·면의 것을 전부 해볼 계획입니다.
○ 김정호 위원 내년에 그렇게 해주십시오.
○ 위원장 서동예 건설과장님! 이 약품에 대해서는 준용하천에 대한 것만 계획 세운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준용하천에 주로 주는 것입니다. 소하천은.
○ 위원장 서동예 내년에는 소하천까지, 소하천에 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소하천에도 약품을 사서 그때 많이 공급을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정덕진 네. 알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금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전부 해볼 계획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386, 387쪽.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387쪽에 해룡천 개수공사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안되어서 도에서 그렇게 하고있다고 했는데 4억원이 반납이 된다는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이종률 위원 그럼 그 계획이 완료가 되면 다시 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럼요. 네.
○ 이종률 위원 확실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이것은 저희한테 내려온 것입니다. 돈이 내려왔었던 것인데 이 돈이 어디로 내려왔느냐 하면 당초에는 죽당천으로 내려왔었던 돈인데 그 돈이 해룡천 에 하자해서 해룡천에 왔던 것입니다. 도에 반납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해룡천 설계를 저희가 하고 있는 중이예요. 해룡천 설계를 해보니까 기본계획 하고 터무니 없이 안맞으니까 기본계획을 전부 다시 만들자고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기본계획을, 우리가 설계집행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기본계획을 같이 만들자해서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하고나서 실시설계를 해서 다시 돈을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이것은 기본계획이 마무리되고 설계가 완료되면 도에 다시 돈을 줄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언제쯤 시작하게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기본계획하는데 1년 걸립니다. 경기도 하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기본계획 만드는 시간이 걸리지만 기본계획하면 우리가 4억원 가지고 1km, 2km정도 하려고 했던 것인데 기본계획을 하면 전부 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구간자체를. 그렇게 해서 하다보면 이것이 기본계획하는데 한 6~7개월 걸립니다. 그리고 심의하는데가 있어요. 전부 대학교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하천관리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통과하려면 거의 1년이 걸립니다.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예산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김학인 위원 내년 하반기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네.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태일 위원 폐천부지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폐천이 많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많습니다. 폐천이.
○ 김태일 위원 그럼 우리 동네 것도 하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 김태일 위원 관고동도.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폐천부지 전체측량을 해서 관리계획에 1년에 2번 반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월달쯤에 올리면 6월달 정도에 올리고 2번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전체계획
을 세워서 만들어서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다음은 388. 38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성옥 위원 거수)
네. 고성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 고성옥 위원 응급복구 장비가 5백대가 이번에 지원이 됐는데, 각 읍면에 지원해 주는 거지요? 5백대로 되어 있는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장비요?
○ 고성옥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은 이렇게 된 겁니다. 응급복구 장비는 저희가 읍면별로 해서 수해나고 나서 읍면별로 읍면장들한테 내일 쓸 장비가 뭐냐 해서 3시까지 보고 받습니다. 인력은 몇 명이 필요하고 장비는 몇대가 필요하냐 받아서 장비는 그 전날 3시까지 받은 것을 그 이튿날 배정을 해 주고 또 인력은 군부대 몇 명 보내서 배정을 해 주고, 그래서 우리가 배정 받은, 여태까지 쓴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 고성옥 위원 그것, 현황 자료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위원장 박용선 재해대책에 대해서, 390쪽, 391쪽,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92쪽, 39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394쪽, 39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쪽 없으시면 408, 409, 없으시면 410, 411, 4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위원 군도 4호선이 어디입니까? 어떤 것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군도 4호선은 호법면 단천리쪽으로 연결되는.
○ 김태일 위원 그 부분이 4호선입니까?
○ 이상복 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릴께요. 산을 깎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깎아 버리지, 그것을 남겨 놓았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을 다 까야 하는데, 까는데 용지보상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의만 하면 까서.
○ 박용선 위원 지금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것이 스무 몇평이래요. 스무 몇 평이라는데 무슨 동산도 아니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싹 없애는 것이 훨씬 나은 건지.
○ 박용선 위원 싹 없애야.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은 이쪽으로 있는 것이고 그 옆에 도로 달리는 건데.
○ 이상복 위원 시야가 이쪽에서 안보여요.
○ 예산담당 이용국 다 까서 꽃동산을 만들려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동산을 만들어서 조경할 계획입니다.
○ 박용선 위원 시에서 매입을 해 주어야 하는데.
○ 이상복 위원 동산리에서 나오면 좌회전 받을 때 저쪽 단천리에서 오는 길이 안 보이니까 얇게 깐다, 그럼 뭐.
○ 박용선 위원 산을 매입을 해 주어야 하는데, 시에서 매입을.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매입하면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된다고.
○ 박용선 위원 그것까지 매입을 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저희는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하게 하는 것이 운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박용선 위원 낮게……, 매입을 해야지 건드리지요.
○ 위원장 서동예 그것은 나중에, 세부적인 것인 추후로 말씀하시고 424쪽까지 넘기시면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준열 위원 414쪽 말이예요. 수남~장암간 도로는 어디로 되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이 장암리에서부터 수남리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 유준열 위원 그런데 413쪽에 보면 표교, 수남간이 지금 해오고 있는 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해 왔나하면 장암리까지 해 왔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을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표교리부터 수남리까지 가는 도로가 당초에 농어촌도로였습니다. 농어촌도로였다가 시도로 승격이 됐지요. 시도로 승격이 되어서 그 도로가 2차선이 좁은 농어촌도로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천에 순환도로가 하나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천시가지에 교통체증이 되면 어디든지 돌 수 있는 순환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장면 표교리서부터 국도가 확장되면 복하교로 해서 무촌리까지 4차선이 내년말이나 후년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요. 2천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때까지는 거기까지 다 됩니다. 그러면 순환도로가 어디가 안되냐하면 무촌리서부터 백사면으로 해서 신둔면 수광리로 해서 수남리쪽으로 해서 표교리 주변에서 연결되면 4차선이 한바퀴가 도는 것이 될 텐데, 그 부분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하면 무촌리서부터 수광리까지 연결되는 도로는 지방도 지금 가산-무촌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지방도 가산-무촌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 도로에다 4차선을 연결시켜서 수남리 다리있는 데까지 붙히고 다리서부터 표교리로해서 연결시키는 것을 우리가 교통대책사업이라고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표교리에서 수남리까지 4차선으로 만드는 것을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20억원 예산을 받았고 내년에 우리 시비까지 합쳐서 한 37억원인가, 38억원인가를 저희가 확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되면 이천 시내를 한바퀴 도는 4차선 순환도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시도로 바꾸어 놓다 보니까 농어촌 도로가 빠지게 됐어요. 시도는 어떻게 나가냐하면 지금 동명가구쪽으로 설계해서 나가게 되거든요. 동명가구 아시지요?
○ 유준열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리로 나가게 되는데, 장암리부터 이쪽까지가 빠지게 됩니다.
○ 유준열 위원 아니, 표교리서 2차선 해 오던 것을 다시 4차선으로 해서 동명가구쪽으로 넘어가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거기를 더 확장하게 됩니다.
○ 유준열 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 수광리에서 다시 또 장암리까지 가는 도로는 뭐냔 말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 도로가 기존도로.
○ 유준열 위원 기존도로 2차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그것을 포장을 해서.
○ 이상복 위원 말씀이 나와서 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데 예산하고 별개인데요. 지난번에 공청회를 했었어요. 주민 의견을 듣는다고 공청회를 했는데 대답하시는 것은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는 내용같이 들렸어요. 우리가 들을 때에는. 주민들은 길을 넓혀달라, 길은 되도록 동네가 갈라지게 되니까 어느쪽으로 해 달라 그러니까 농지가 많이 편입되니까 안된다, 제 노력하겠다, 이런식으로 대답해서 거기 왔던 분들 생각이 이것이 공청회 성격이 아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되도록이면 주민의 의견……, 마장면에서 올릴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되도록이면 우회도로식으로 마을에 피해가 안가고 개발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주민 의견을.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했을때 노선을 1안, 2안, 3안 정도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렸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해 줄 수 없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표교리서부터 오면서 다리 있지 않습니까? 교각. 거기에서부터 4차선이면 적어도 80Km 속도로 달리는 것으로 될 텐데, 그 다리 빠져나오면서 바로 돌린다든지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보고를 받기는. 그런 것은 안되거든요.
○ 이상복 위원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주민들 의견을.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물론이지요. 주민들의.
○ 이상복 위원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주민들이 다닐 테니까,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되,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반영을 못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것은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또.
○ 김학인 위원 신하, 산촌간 도로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신하, 산촌간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사장이 바뀌고 뭐해서 저희가 계속 대책회의를 하고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중간에 용지보상 부동의한 사람이 하나 있고 그래서 지지부진한 실정이기 때문에 건설과장은 거기에 매달리다시피 합니다.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계속 불러다 대책을 강구하고 계속 소장한테 다그치면 며칠있다 그만두고, 와보니까 시원찮은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몇 번하다 안되면 보증회사로 하여금 시킨다든지 그럴 계획입니다. 저희도 제일 골치아픈 것이 신하, 산촌입니다.
○ 김학인 위원 언제 어떻게 시작할 건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시작은 자기네들이 와서……, 야단을 치면 하다가 다시 주저앉고 그러는 실정이기 때문에, 안되면 나중에 보증회사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그리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435쪽 재난관리과 넘어가겠습니다. 436, 437쪽, 없으시면 438, 439,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44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지방채상환에 대해서. 449, 450쪽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50쪽, 없으시면 62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623쪽, 62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3쪽,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62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63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635쪽 없으십니까?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위원 주차장관리 수탁금을 8천만원을 깎아주네요. 635쪽 기타사용료에 아까 말씀하시는데 교원들을 4천만원씩이나 깎아 준다는 것이……, 이천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가요, 어째서 교사들은 깎아주고 일반 시민들은 안해 주느냐는 거예요. 지금 8천만원 깎아주면 3분의 1를 깎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4천만원은 저기입니다. 4차선이 일방통행이 되면서 110면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4천만원이 깎였고, 교사 우대 방안은 저희가 교직원들 총 차 대수에 30% 정도 대는 것으로 보고 그 사람들이 대는 것에 대한 것을 절감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것은 뭐 저희들.
○ 김태일 위원 그 사람들 고액 봉급자들 아닙니까? 지금은 노동자예요. 노조 설립하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노조는 없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도 교사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마는 이천시에 중학교 교사나 고등학교 교사하러 오는 사람들이 거의 왔다 가는, 금방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든지 이천에 유능한 교사확보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와서 제대로 학생들 가르치게 하자는 차원에서 이것을 시작한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오히려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이것을 나쁘게만 보시지 마시고 이천시 출신들이……, 저는 수원에서 다니던 애를 이리로 데려와서 피해를 본다고 자식녀석이 아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항의도 합니다. 그런데 수원보다는 이천이 질이 낮은 것은 틀림 없습니다. 또 이천에서 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전부 안성 안법고등학교라든지 평택에 무슨 그런 좋은 데로 가려고 전부다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능력있는 교사들만 좀 많이 와 있다면 구태여 가지 않고 여기에서 돈도 덜 들이고 교육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이천에 유능한 인물을 배출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그런 점은.
○ 김태일 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이것을 해 준다고 해서 서울대 출신이 와 있습니까? 고대 출신이 와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천에는 선생님들을 우대한다, 금년이 초기이기 때문에……, 이천에서는 선생님들 대우가 이렇게 좋다, 그런 이야기가 들릴 때 좋은 선생님들이 공기도 좋고 서울에서 근거리이고 그러니까 여기와서 근무하자는 그런 바람도 일어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김태일 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이천에서 딴 데로 유학가서 공부한 학생치고 제대로 된 사람 한사람도 없어요. 중학교 졸업하고 나가서 딴 데가서 공부해서 제대로 된 사람 없는데 일반 시민들 이야기가 어째서 학교 선생님들만 이런 것을 깎아주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 말이. 학교 선생님들은 고액 봉급자이고 모든 가정이나 모든 것이 편안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주차비를 깎아주면서 일반 시민들한테 돈을 거둬서 그 사람들을 깎아주느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45%면 2천만원정도는 이천시민이 낸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은 깎아준다고 해서 시민들한테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임대료를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받는 것을 안 받는다는 이야기지, 시민들한테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받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보고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서 안법고등학교라든지 평택에 고등학교, 여기에서 거기까지 갑니다. 경상도의 거창 고등학교까지 갑니다. 그런 고등학교까지 가서 서울대, 연대, 고대간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는 이천에 몇몇 인사들로 하여금 이천고등학교가 인문계 고등학교라 대학에 많이 가니까 거기 사람을 중심으로 상당히 불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도 한 번 참석을 해 보았는데 거기 사람들이 중학교 선생들, 졸업생 담임선생들을 전부 찾아가서 양평같은데 데려가서 저녁 사주어 가면서 꼬시는 거예요. 1, 2, 3학년 애들이 전부 딴 데로 가니까, 이천고등학교로 보내라, 그러한 것이 상당히 열화와 같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어떤 부응을 해 주기 위해서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유준열 위원 아니, 그런데 교사 우대를 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깎아주는 것은 어디서 발상이 나온 거지요? 예를 들어 어디 주차장관리조례에 있는 것인지, 무슨 시장 규칙에 있는 것인지, 어디에 교사를 우대해 주라는 뭐가 있어야지, 덮어놓고 그냥 이천시에서 좋은 교사를 이천으로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교사들에 한해서는 주차비를 감면해 준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발상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이 우리가 건의를 받아들여서 우리 시장님하고 우리가 전부 결심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도 이것을 설명하게 되는 건데요, 이런 측면은 우리가 자꾸 받아들여서 해야지 우리 이천시가 좀더 한단계 올라서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유준열 위원 그럼, 이천시장이 교사를 그냥 우대해서 주민의 세금인 4천만원을 감해준다, 이것은 어디……, 아까 내가 이야기한대로 무슨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 합의를 봤다든지, 조례가 있다든지, 규칙에 있다든지, 교사를 우대해 주라는 그러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조례를 갖고 와 봐.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조례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조례를 갖고 와 봐.
○ 유준열 위원 그런 것 있을 리가 없지.
○ 박용선 위원 교사들이 출장나오면 여비 다 지급받고 나올텐데, 교사도 공무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이 출장을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우대를 해 주면서 이천에다 유능한 교사를 잡아 두겠다는 뜻이지요. 그 사람들이 고액 봉급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어서 더 잘 살게 만들어 주자는 뜻이 아니라 어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천에 정열을 쏟도록 해 보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지, 다른뜻은 없는 겁니다.
○ 박용선 위원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조그만 것 하나씩 베풀면 그 사람들한테 오는 것이 있겠지요.
○ 이종률 위원 나중에 하고 넘어가시지요.
○ 박용선 위원 사업은 저기하고 넘어가시지요.
○ 김태일 위원 자료가 있어야지요.
○ 유준열 위원 그렇게 636쪽으로 넘어가실 것이지요?
○ 위원장 서동예 네.
○ 유준열 위원 거기에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과년도수입에 2억 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년도수입을 왜 지금 해가 다가서 12월이 다 됐는데 2회추경에 세입을 잡느냐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이것이 과년도이면 작년도수입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넣어서 계상해야 되는 것이고 또 여기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주차장사업비가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어요. 2억 5,066만원이지요. 똑같아요. 2억 5,066만원. 미수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과년도 아닙니까? 어째서 똑같은 것입니까? 과년도, 딱 맞아 떨어져요?
○ 박용선 위원 미납액이 있어요.
○ 유준열 위원 어떻게 똑같으냐는 것입니다. 공교롭게 2억 5,066만원. 미수납으로 되
어 있는 것이, 그럼 이것이 '97년도에 현재까지 못받은 금액입니까?
○ 예산담당 이용국 예산담당 이용국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결산심사 때 이 문제가, 과태료가 특히 많습니다. 과태료가 '97년도 말까지, 부과한 것중에서 미수납액이 2억 5천만원이 발생이 된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금년도에 세입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그것이 2억 5천만원이 미수납이지만은 금년도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 말까지 현재이고 금년도에 들어온 세입을 여기에 잡은 것입니다. 금년도에 들어온 것을. 그것을 작년도까지 받아야 될 세입을 금년도에 받는 것은 여기에 세입정리가 된 것입니다.
○ 유준열 위원 그런데 이상한 것이 금년도에 2억 5,066만원이 미수납이 아직 못받은 것이면 여기 예산서에는 과년도 수입이 어떻게 똑같이 2억 5,066만원이냐는 것입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잡은 것이.
○ 예산담당 이용국 그러니까 과년도에서 미수납 된 것을 금년도에 수납할 것으로 예상해서 세입예산을 짜게 된 것입니다.
○ 유준열 위원 금년도에 했다면 본예산에 들어갔어야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본예산이 아니라요. 이것이 지난해에 못받은 것을 금년에 수입을 잡아야 되겠다해서 잡아놓은 것이지요.
○ 유준열 위원 지난해에 못들어온 것은 금년에 들어 왔어야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금년에 못들어온 것을 수입으로 여기 잡을 것은 없지요. 지난해에 잡아놓은 것이라.
○ 유준열 위원 과년도 것을. 금년에 들어올 것으로 가상하고 잡으면.
○ 예산담당 이용국 네. 그렇게.
○ 유준열 위원 말이 안되지. 금년도 것을 가상해서 잡았다면 모르지만 지난해 것을 가상해서 잡았다면 말이 안되지요.
○ 예산담당 이용국 금년도 것은 과태료 수입에 잡는 것이고요. 그 위에 칸에 보시면 위에 칸에 있고요. 금년도에 과태료 부과를 해서 징수결정을 한 것은 과태료수입에 잡고 과거에 징수결정을 해서 부과를 했는데 돈이 안들어온 것은 그 밑에 칸에 세입들어온 것을 정리를 한 것입니다.
○ 유준열 위원 그러면 결국 2억 5,066만원이 과년도에서 현찰이 2억 5,066만원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문서상으로만 넘어온 것이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금년도에 문서상으로 넘어온 것이 아니라.
○ 유준열 위원 아니지요. 이것을 들어올 것으로 가상해서 잡았다고 했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지요. 그것은 그렇게 잡은 것이지요.
○ 유준열 위원 그러니까 문서상으로만 넘어온 것이지. 실제로 2억 5천만원이 들어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들어올 수가 없지요. 이것은 금년에 넘어와서 이것을 계속 우리가 수납을 하는 것이니까 지난해 것을 내라고 종용을 하고.
○ 유준열 위원 지난해 것을 금년이 다 가도록 또 현찰이 안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면.
○ 예산담당 이용국 과거에는 과년도 수입을 세입난에 두지를 않았어요. 두지 않다 보니까 과년도 수입하고 당해연도의 수입이 그냥 같이 세입정리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구분
해놓은 것입니다.
○ 유준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 예산담당 이용국 작년도 것 까지 들어와야 될 돈은 금년에 받은 것은 여기에.
○ 유준열 위원 돈은 안들어오고 문서상으로는 들어오는 것입니다. 실제 돈은 지난해에 들
어왔을 리가 없지요. 2억 5천만원이. 해가 지나갔으니까.
○ 예산담당 이용국 다 들어오기는 어렵지만은 일부는 들어왔을 것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그러니까 먼저번에 이 과태료 수입은.
○ 유준열 위원 먼저 저것을 얘기해 보세요. 교사들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교사우대를 해주는 것인지. 4천만원씩 감해주면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담당님들이 찾고 있으니까 별도로 듣기로 하시지요.
○ 유준열 위원 그럼 그것은 넘어가시지요. 됐어요.
○ 위원장 서동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면 63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640, 64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다음 장 642쪽으 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끝마치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지방공기업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17쪽부터 질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과장이 오늘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만 양해해 주십시오.
○ 위원장 서동예 건설과 소관 다끝났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17쪽에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학인 위원 여과사교체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김학인 위원 여과사는 한 번 넣으면 얼마나 사용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2년에 한 번씩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계량기는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계량기는 5년이요.
○ 위원장 서동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신설공사비에서 두산아파트 배수관로 시설공사 있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이종률 위원 다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이것은 거기서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22쪽, 2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자본
적 수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3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32, 33쪽.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자산취득비에 노트북 구입이 4백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회계에 징수관리로 134쪽에 보면 3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134쪽 타 과에 한 것이요. 기종별로 저희가 사려고 하는 기종이 약간 좋은 기종을 사려다 보니까 4백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이 상수도특별회계는 공기업과하고 도하고 가서 작업하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고다니면서 해야 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좋은 기종으로 선정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 기종이 어떤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기종이 뭐였었지요?
○ 상수도사업소직원 송인의 삼성.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삼성에 586인가?
○ 상수도사업소직원 송인의 약간 기종별로, 용량별로 약간씩 틀려서요. 저희가 조달요청을 할 것인데 용량이 큰 것으로 잡은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모델명을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50만원 차이가 나니까요. 징수계에서 하는 것은 350만원이네 기종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직원 송인의 용량의 차이입니다.
○ 조명호 위원 프린터기는 안사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프린터는, 들고 다니면서 우리가.
○ 상수도사업소직원 송인의 메모리 용량관계로 해서 메모리 용량에 따라 가격차이가 약간씩 납니다. 그리고 586해서 메모리 추가가 되어서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은 별도로 어떤 기종인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메모리를 별도로 추가로 해서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제품되어 있는 것을 사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제품되어 있는 것.
○ 상수도사업소직원 송인의 메모리 용량 큰 것으로 해서.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메모리를 추가로 요청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 상수도사업소직원 송인의 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용량이 큰 것으로, 저희가 처음에 예산요구할 때 기왕이면 좋은 것으로 심사, 몇 년 지나면 다시……, 것 보다는 좋은 것으로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상복 위원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급수해주는 원기비용하고 우리가 물값을 받는 수입금하고 차이가 너무 먼저 한 272, 실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270% 이상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언제쯤 어느 방법으로 해야 이것이 맞는 시기가 오고 어떻게 조치할 수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 9%까지 올리는 것이고 25% 올리는 것을 승인을 올릴려고 결재를 받으려고 올라갔는데 먼저 황규경 부시장님께서 25% 올렸다고 도에 승인이 …….
○ 이상복 위원 10%미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10% 미만인데 지금 한 20 한 3%인가 해서 해도 한 3,4년에 걸쳐서 해야지. 어느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기왕에 하는 것, 물값이 너무 싸니까 전부 세차하는데 쓰고 꽃밭에 물 주고 하니까 상수도를 그렇게 쓰면 안된다. 그러니까 기왕 올리는 것을 비싸게 받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서 올렸었는데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9%을 올릴라고 하길래 저는 9%는 나는 결재를 못한다. 20 몇 %를 올려보자도 얘기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우리 시장·군수하테 떨어집니다.
○ 이상복 위원 자체 우리가 조정할 수 있도록?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금년에 9%, 10%. 괜히 10% 올리지말고 내년에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내년부터 몇 년에 걸쳐서 조금씩 올려서 몇 년, 한 2, 3년이고 걸쳐서 올리는 것으로 해야 될텐데 하는 생각입니다. 내년부터는 시장·군수 자율에 맡겨지니까 그때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서동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학인 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2쪽 두산아파트 배수관로 시설공사와 주공아파
트 배수관로 시설공사가 있습니다. 21쪽에 보면 두산아파트 배수관로 시설공사가 나와 있는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을 감액 시켜서 정정을 한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주공아파트 것은 어디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주공아파트 것은 감액해서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시설공사가 부족되어서 그 쪽으로 넣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공사는 …….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공사는 기 도로공사 하면서 전부 묻었지요. 도로공사도 이번 신설공사 뚫은데 있지 않습니까?
○ 김학인 위원 도로공사 하면서 다 묻었다구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다 묻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저쪽으로 돌렸습니다.
○ 김학인 위원 어디로 돌렸다고 하셨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충주댐광역상수도 수수시설공사.
○ 김학인 위원 광역상수도.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34쪽에 보시면 광역상수도 수수시설공사 그 쪽으로 돌린 것입니다. 똑같은 금액이 안들어서 그렇지. 그것이 돌려서 거기 포함해서 돌려진 것입니다. 그것도 주택공사해서 저희가 받은 돈이기 때문에 다른데 쓸수도 없고 해서…….
(유준열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네. 유준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 유준열 위원 건설도시국에서 제일 공사가 많다 보니까 감리사라는 것을 지금 법으로 감리사를 두게 되어 있으니까 감리를 다 두는데 그 감리사를 어떻게 시에서는 감독을 하고 계신지요? 예를 들어서 그 공사가 끝나면 지금 여기도 보면 4천만원,몇 천만원이 감리사한테 나가는 돈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리사를 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통제 및 감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저희가 감리를 주는 것은 감리가 전부 책임을 집니다. 모든 것을 책임을 지는데 저희는 담당관을 둡니다. 그 사람을 통제하고 조정을 하고 연락을 하고 하기 위해서 담당관제를 둡니다. 담당관이 그 사람들이 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보고를 하면 그것을 즉시 조치를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라고 조치를 해 줄수 있는 담당관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유준열 위원 물론 감리사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지만은 쉽게 얘기해서 다리를 하나 놓았는데 다리를 준공처리 다 하고 난 다음에 와르르 무너졌다. 그러면 물론 감리도 책임이 있지만 거기 관계공무원이 다 책임을 지고 심지어 물러날 정도까지 되니까 감리를 감독하는 방법을, 엊그제도 제가 어디를 갔다가 감리를 좀 봤더니 감리가 현장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제도가 법으로 감리를 하게 되어서 감리사를 두지만은 감리사가 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안한다는 것입니다. 감리한테 나가는 것은 그냥 공사비에 4천만원이면 4천만원 더 그냥 주는 이런 역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리사를 시에서 감독을 잘해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도로포장을 하는데 그 절차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산이 12억원이 서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12억원을 용지보상을 먼저 주고 용지보상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도로를 헐으면 괜찮은데. 예를 하나 드는 것입니다. 내 면이라고 예를 드는 것이 아닙니다. 신둔면 사음리에서 고척리 대학 짓는데로 들어가는 도로가 그것이 올 봄에 전부 깨뜨려서 헐어, 버려지고 나왔어요. 지금 와서 연말이 다와서 두 해 것이 사고이월이 되어서 합쳐져서 1.2km인가. 그런데 주민들이, 올 해 비가 여간 많이 왔습니까? 그 안에 부락이 3개가 있는데 드나들면서 가끔 가다 보면 그냥 형편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시장한테 쳐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주 청년들이 결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회의를 해서. 그래서 내가 알아보니까, 예산이 다 떨어져서 금년에 포장을 못한다고 건설과에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 밑에 실무진에서……, 그럼 용지보상 주는데 12억원이 다 없어졌다, 그러면 용지보상부터 주고 난 다음에 도로를 깨서 흩트려 놓던지, 무려 1년이 넘도록 깨뜨려 흩트려서 그 주민들이 얼마나 드나들 적에 불편하겠냐 이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도로 포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식목일을 전후해서 깼지요? 지난 4월 5일 이전에 깼는데, 그 때 더 활발하게 공사를 진행했던 이유는 내년에 관광대학이 개교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행정자치부 장관이 그때 식목일 행사하러 왔었어요. 그래서 그 양반한테 12억원만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요청하고 행정자치부의 실무과장이라든지 담당자들을 다시 초청을 하고, 교부세 요청을 했는데 교부세가 도에서 올라가면서 다 올렸는지 알았더니 거기 것이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별도로 차관한테 우리 시장님이 쫓아가고 우리 이천 율면 출신인 에너지 관리공단 이사장이 있어요. 그 양반이 행정자치부 차관하고 절친하다고 해서 그 양반을 통해서 어떻게든 교부세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도 아직 계류중에 있습니다. 준다고 이야기는 있는데 그것 바로 떨어질 줄 알고 저희가 손을 대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떨어진 것이 교부세 5억원이 떨어져서 관고동에 양정여고~의료원간이 아까 설명드린 5억원 떨어진 거예요. 특별교부세 항목으로 떨어진 것으로 다시 쓸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도 계류중에 있습니다. 7억원 정도가 주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생각해서 있는 데로 빨리 붙혀놓자, 그래야지 행정자치부에서 주지 않느냐, 그래서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주민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 선택층제라든지, 보제기층제라도 깔아서 적어도 다니는데 지장은 크게 없도록, 포장은 못하더라도 그렇게라도 해 놓자 해서, 저희도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하는 것 내년에 개교하는것 맞추어서 하려면 금년부터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지, 그것을 용지보상 먼저 하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도 빨리 어떻게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 유준열 위원 알았어요.
(박용선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네. 박용선 위원님!
○ 박용선 위원 33쪽, 맨위부분에 대수선비라고 해서 취수장 진입로 포장공사 3,500만원이……, 여수 취수장 거기 포장할 데가 어디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강 제방을 타고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주군청에서, 건설부에서 왜 당신들 진입도로 다니면서 그 강을 보호하면서 다녀야지, 계속 파이게 만드냐, 그래서 진입도로 포장하는 겁니다. 저희가 다니는데 편리한 것도 있지만 강 제방을 저희가 손괴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 박용선 위원 우리 취수장위에 여주 취수장 있잖아요? 그럼, 취수입구 보러 다니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닙니다. 제방에서 바로 우리 것으로 내려가서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포장을 해 주는 겁니다.
○ 박용선 위원 그것은 포장된 것으로 아는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안됐습니다. 강은 제방입니다. 제방이기 때문에.
○ 위원장 서동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동예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정호 위원 건설도시국장님한테 한가지만 이 부분은 아닌데, ‘96년도 백사에 시도 1호선 사업을 완료하고 반납한 금액이 있어요. 2억 7백만원이, 그것은 어떻게 해서 반납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저도 그것을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직원들한테 금년서부터는 반납만 하면 전부 근평은 제로다 라고 제가 이야기 할 정도로 저한테 작년서부터 욕을 바가지로 먹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직원만 욕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렇습니다. 용지보상비로 계속해서 찾아가야 할텐데, 보상을 찾아가십시오, 가십시요해서 안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겠다 하고 안찾아가고, 계속 우리는 찾아가게끔 종용을 하다보니까 보상비가 있었던 것이 불용액 처분이 된 겁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럼 농지 소유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용지보상으로 자기 몫으로 금액이 떨어진 것을 안 찾아갈 리.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반납은 했지만 그 다음해에 다시 내려왔지요. 도에서 도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했다가 다시……, ‘96년도일 겁니다.
○ 김정호 위원 네. 아까 지나가면서 예산담당이 어제 이야기됐다고 해서, 끝날쯤 되어 여쭈어 보는 건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9년정도 걸린 공사거든요. 그 당시에 토목담당도 아마 대여섯분 바뀌었을 거예요.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현재 보면 뭐 가드레일이 하나 있나, 그렇다고 해서 갈매기 표지판이됐나, 가로등이 됐나, 저쪽 백우리하고 상용리 중간에 보면 산을 그대로 깐 상태에서 옹벽도 안치고 그대로 포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름에 장마만 지면 흙이 내려와서 그 밑에 논을 매몰시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가 공사할 때에도 고생이 많았고 기간도 9년씩 걸렸던 것이여서 그런지 이러한 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고요. 이것은 농로포장한 것이지, 포장한 것이 아니라고요. 시도 1호선이라고 이야기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런 돈이 반납되는 것은……, 먼저 국장님도 내년부터는 이런 사항이 없게끔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미비된 데는 보완해서 다시 공사가 들어가면 우선 순위로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지금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그렇다고 공사가 안된 것은 아니고 반납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온 겁니다. 내려와서 공사를 끝냈는데 지금 시설이 미비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지금 시도 포장해 놓은 것은 저희가 10메다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8메다로 포장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때 시도에 대한 개념이 좀 약했었던 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는 것은 10메다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시도같은 것은 전부 10메다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10메다로 확장해서 노면포장까지 해서 경운기 같은 것이 양쪽으로 다닐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시설물이 많이 부족하다면 갈매기 표지판이라든지 교통안전시설 같은 것이 부족하면 다시 보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이것은 그만하시고 개인적인 것은 차후에.
○ 김정호 위원 위원장님! 아닙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겁니까? 이것이.
○ 위원장 서동예 예산만 하시고 그러시면 354쪽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률 위원 다 끝났어요.
○ 위원장 서동예 다 끝났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동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 취지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성범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성범입니다. 의정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서동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제 제1회 농업인 축제에 적극적으로 지대한 관심을 표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회계연도 추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의 최종 추경예산안은 3억 2,995만 2천원이 삭감된 30억 70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감축 계획에 따라서 일반운영비에 33.2%, 여기에는 일반수용비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가 한 목이 되겠습니다마는 33.2%를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한 관서운영비는 20% 감축계획에 따라서 편성을 하였으며 보상금은 10%, 자산취득비는 27%의 감축계획에 따라서 부득이 예산 삭감한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327쪽 사항은 감축계획에 따라서 한 것이니까 변동있는 쪽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27쪽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8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계획에 따라 감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9쪽도 연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 농업기술센타에서 독극물 이라든지 또는 화공약품을 사용하는 종합검정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화조가 별도로 있어서 우리가 정화처리를 못하고 위탁관리업소에서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총액 12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소에서 농업기술센타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각 읍면 상담소라든지, 본서 간판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부득이 교체를 하게 됨에 따라서 244만원을 계상을 해 올렸습니다. 330쪽은 넘어가고, 331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332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333쪽도 감축계획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4쪽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335쪽도 역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336쪽도 감축계획에 따라서 감축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337쪽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 5천만원을 삭감한 내용은 농업인 건강 관리실이 당초 2개소였다가 국비보조가 1개소로 확정이 되는 바람에 부득이 5천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39쪽 도비 보조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340쪽도 역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341쪽에 민간이전목으로 농촌지도자회 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읍면 상담소에 읍면별로 농촌지도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본서까지 합쳐서 총 13개회에 62만원씩 도비 보조가 처음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806만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42쪽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감축계획에 따라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44쪽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345쪽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346쪽, 347쪽, 348쪽, 349쪽, 350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일반적으로 예산 삭감계획에 의해서 수정 편성된 추가 경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327쪽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 327쪽 없으시면 328, 32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330, 33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계시면 332, 33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계시면 334, 33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동예 네.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어제 농업인의 날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농촌지도자 활동지원을 많이 하면서도 그 횟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소장님!
○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성범 네.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소장님같은 경우는 업무 특수 활동비같은 것은……, 활동지원하는 데 많이 찾아다니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를 줄이는 것은 위에 중앙 부처에서부터 줄이는 겁니까? 자체에서 줄이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성범 김정호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소장에 대한 업무활동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예산 편성상에 농업기술센타소장으서 일정한 서기관 대우를 해서 일정한 액수가 있습니다. 거기 한도액내에서 감축계획에 따라서 감축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 김정호 위원 지도자활동하고 그러는 데 방문하시거나, 그런 데 가서 기술적인 보급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실텐데,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성범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다른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337쪽, 338쪽, 33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340, 34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342, 343쪽.
○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농촌지도자회 활동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도비 50%, 시비 50%.
○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성범 그렇습니다.
○ 이종률 위원 예산에 보게 되면 육성자금해서 3백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지도자로 나가는 것이.
○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성범 그렇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이것이 목이 달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농촌지도자가 하는 역할이 어떤 겁니까? 현재. 대략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지원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성범 이종률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영농기술을, 과학화된 새로운 영농기술을 저희 농업기술센타 직원이 전체다, 1만여호되는 농가를 일일이 방문해서 다 할 수 없는, 개별지도는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농촌지도자가 중간 매체 역할을 해서 새로운 영농기술보급이라든지 생활개선 사업이라든지 또는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신기술을 확대 보급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6,800명 정도 농촌지도자에 등록된 회원이 있습니다마는 이분들로 하여금 연간 수차에 걸쳐서 새로운 선진 영농 현장도 방문을 하게 되고 선진국도 견학을 하게 되고 비교시찰하는 기회를 될 수 있으면 많이 갖는 것이 우리의 바라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타에서는 상당히 비중을 두어서 각별히 대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상 큰 예우가 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없지 않아 많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러면 각 읍·면에 금년도에 62만원씩 지원이 된거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그렇습니다.
○ 이종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341, 34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안계시면 344, 34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346, 347, 348, 349, 350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동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의하신대로 일반행정비에서 3,29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5,943만원, 경제개발비에서 6,700만원, 총 1억 5,933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8시 02분)
○ 위원장 서동예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늦게까지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된 안건은 제가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산회)
○ 참석위원 12명
서동예이상복강기필고성옥김정호김태일
김학인박용선원종성유준열이종률조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