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1월 9일(월요일) 오전 10시 14분
-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2.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4분 개의)
○ 위원장 서동예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위원장 서동예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시 질의한 답변을 다시 듣지 못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먼저 249쪽 '96년도말 현재 일반회계 채무현재액 차액발생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96년도말 현재까지 계산한 것이 ‘96년도 현 결산서상에는 9억 625만 5,5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이것이 49억 9,214만 4천원입니다. 그 차액이 40억 8,588만 8,500원에 대해서는 ‘96년도 결산서상에 누락이 3건이 있었고 착오 계산이 한 건이 있었습니다. '88농촌하수도 정비사업비 1,065만 6,800원이 착오계산이 되었고, 또 누락 되었던 것은 ’89년도 농촌 하수도 정비 사업비가 원리금 합쳐서 7,182만원이 누락이 되었고 장호원 하수처리시설에 35억 2,448만 8천원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 누락된 것은 '96년도 팔당수계 오·우수 분류관 4억 8,640만 5천원이 누락이 되어서 모두 40억 8,588만 8,500원이 차질이 생겼던 겁니다. 금년도에 결산한 사항은, 그것은 맞는 이야기인데, ‘96년도에 현재액이 40억원이 차이가 생겼습니다.
○ 이종률 위원 국장님!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 총무국장 홍보선 ‘96년도말 현재액에 대한 채무관계가 ‘97년도 결산서에는 49억 9,214만 4천원으로 되어 있고, ‘96년도 말에 현재액으로 된 것은 9억 625만 5,500원으로 착오 기재가 됐습니다. 239쪽 하단에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39쪽에 일반회계 작년말 현재액이 저희가 49억 9,214만 4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96년도 결산서에 보면 9억 625만 5,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누락이 40억 8,588만 8,500원이 누락된 사항입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런데 장호원 하수처리 시설 원금이 23억 9천만원 인데요, 이자가 11억 3,400만원, 이것이 몇년도 사업인데 이자가 원금에 50% 가까이 되는지요?
○ 도시과장 이호섭 도시과장 이호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호원 하수처리시설 자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써 2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그래서 총 금액 11억 3,448만 8천원은 10년동안 갚는 이자의 총액입니다.
○ 조명호 위원 10년 동안 갚아야 할?
○ 도시과장 이호섭 네. 이자의 총액입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장호원.
○ 도시과장 이호섭 1년 내에 갚는 이자가 아니고, 10년 동안.
○ 조명호 위원 갚아야 할?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조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 채무로 잡아놨다 이거지요?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조명호 위원 10년 동안의 것을 채무로 잡아서?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이상복 의원 그것이 현재 총액이란 말이예요?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이상복 의원 10년것까지 한 것이 현재 총액.
○ 김정호 위원 2년 거치 10년 상환이면 금리에 대한 차이가 없나요? 미리 10년 것을 추정해서 잡아 놓은 것은?
○ 도시과장 이호섭 5%.
○ 김정호 위원 5%.
○ 조명호 위원 원금에 50%인데……, 밑에 팔당수계 여기도 3억 2천만원인데, 이자만 1억 6천만원인데.
○ 도시과장 이호섭 팔당수계 그것은 연 7%입니다. 그것은 2년 거치 10년 상환, 산술적으로 따져도 연 5% 같으면 10년이면 50%가 되고.
○ 조명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이상복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동예 네. 이상복 의원님!
○ 이상복 위원 의문이 너무 많아서 그러는데 회계장부 정리 원칙이 원금 상환이 종료될 때 까지 이자를 한번에 무는 총액을 합산을 하는 것이 채무액이라고 보는 겁니까?
○ 총무국장 홍보선 네. 그렇습니다. 채무액은 전체를 다, 이자까지 계산한 것이 채무액입니다.
○ 이상복 위원 원금상환 종료될 때 까지를 계산해서 채무액으로 보는 겁니까?
○ 총무국장 홍보선 원리금을 채무액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 이상복 위원 그러면 현재 채무액만 이자를 감안하지 않은 채무액만 별도로 뿁을 수 있지요?
○ 총무국장 홍보선 네. 지금 현재 순 채무액이라는 것은 원금이 주된 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상복 의원 납득이 안가는 것이, 10년 것 이자를 합산해서 채무액이라고 해 놓으셨기 때문에, 납득이 안가는 겁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우리가 당초에 차입해 올 때 원금을 빌려오면서 2년 거치 10년 상환, 아니면 5년 거치 10년 상환 이런 내용으로 빌려옵니다. 그때 빌려올 때 당초부터 원금얼마, 이자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에 상환금액은 원금 얼마, 이자 얼마, 다 정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갚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채무액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지금은 ‘96년도 빌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원금은 갚은 것이 하나도 없고, 원금 전액이 채무액이고 이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10년 거치 인데 8년 정도 지났다고 보면 원금도 거의 60% 갚았고 이자 얼마남고 이런식으로 채무액하고 그해에, 당해 연도에 결산할 때에는 원금, 이자, 채무액이 다.
○ 조명호 위원 그런 논리라 하면 우리가 올해 2년 거치 3년 상환이면 얼마 갚으면, 그 얼마 갚은 것에 대해서, 원금에서 이자가 나와야지, 처음 빌려 온 것 만큼의 5%라고 하는 액수가……, 지금 액수가 틀린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23억 9천만원을 빌려 왔는데, 작년도에 2년거치에 의해서 10억원을 갚았다, 그러면 나머지 13억 9천만원에 대한 이자만 계산이 되는 거지, 23억 9천만원에 대한 것을 10년 동안 똑같이 나누어서 원금을 갚아도 이자는 또 5%……, 그 원금에 대해 갚는 그런 논리는 아닌데.
○ 도시과장 이호섭 지금 ‘96년도에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원금은 아직 하나도.
○ 조명호 위원 아니, 안 갚았더라도 지금 도시과장님 말씀은 이것을 원금을 빌려올 적에 그 원금이 10년 동안 5%의 이자를 갚아야 된다면 5년 동안에 갚아야 할 이자가 얼마다 계산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2년후에 5억원을 갚았다, 그러면 5억원을 갚으면 17억원만 남았다 이거예요. 그럼 17억원에 대한 5% 이자만 계산하고 그 다음에 또 얼마 갚았다 그러면 그것만 남고 그러는 거지, 이런 것은.
○ 도시과장 이호섭 계산은 그렇게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5년이 지났다고 하면 원금 갚은 것 빼고, 이자만 계산하여 그렇게 나갑니다.
○ 조명호 위원 그렇게 나가는데 지금 여기서는 23억 9천만원에 대한 것을 5%로 해서 11억 3,400만원의 이자가 왜 이렇게 많나 했더니, 그런 논리라고 해서…….
○ 도시과장 이호섭 원금을 갚은 것에 대해서는 원금, 이자가 나중에 계산할 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 총무국장 홍보선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갚았을 때에는 이자 숫자만 줄어들고 거치 기간이 지나서 원리금을 갚을 때에는 다 줄어듭니다.
○ 조명호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다. 원금을 갚았으면 이자도 줄어들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것은 원금을 갚아도 이자는 그만큼 5% 남아서, 계속 남아서…….
○ 도시과장 이호섭 제가 연도별 갚는 것 내역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2000년 까지는 이자만 갚아 나갑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그럼 2001년도에 가면 원금 2억 3,900만원을 갚고 이자가 1억 1,900만원이고, 2002년도에 가면 원금은 2억 3,900만원 똑같고, 이자는 1억 7,55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가면 원금은 2억 3,900만원 똑같고, 이자는 9,550만원되고, 2004년도에 가면 원금은 2억3,200만원, 이자가 8,365만원, 이것이 원금은 이자 갚은데 따라서 그 비율 만큼 이자가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 조명호 위원 그렇지요.
○ 도시과장 이호섭 그렇게 합산을 했을 때 이자가 11억 3,400만원이라는 이야기예요. 당초 빌려올 때 몇 년도에 원금 얼마, 이자 얼마, 이렇게 계산해서 총액을 한 것이 11억 3,400만원입니다.
○ 조명호 위원 알았습니다.
○ 이종률 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채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갚아야 할 건데 ‘96년도말 현재액하고 이월된 것은 40억 8,500만원 정도, 그리고 도시과의 하수도 관리에서 ’88농촌 하수도 정비사업에서 317만 5천원, ‘89농촌 하수도 정비사업에서 7,182만원, 장호원 하수처리장 시설에서 35억 2,448만 8천원,‘96년 팔당수계 오·우수분류관에서 4억 8,640만 5천원, 총액이 40억 8,588만 8,500원입니다. 어떻게 ‘96년도에 이것이 누락이 됐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생각도 못할 일인데 누락을 시켰습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돈을 빌려다가 기록도 안하고 했단 말이예요? 어떻게 시행전에 40억원 이상이 누락이 된 것을 모르고 결산 검사를 받았냐고요?
○ 도시과장 이호섭 도시과장 이호섭입니다. 이것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초에 하수담당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또 직원들이 전부 다, 담당, 직원, 전부 교체되어 제대로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종률 위원 이것이 다 시민들이 갚아야 할 돈인데, 말씀이 안되잖아요?
○ 도시과장 이호섭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럼 ‘96년도부터 다시 수정해야 할 텐데, 이것 할 수 있겠어요? ‘96년도 세입·세출결산 다 끝난 사항인데.
○ 경리담당 연용희 경리담당 연용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는 ‘97년도부터 갚게끔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서 채무액은 다 맞습니다.
○ 이종률 위원 ‘97년도는 맞는데요, ‘96년도.... 그럼 ‘96년도 다시 바꾸어야지요? 가능하겠냐고요? 결산보고 다 끝난 사항인데.
○ 총무국장 홍보선 ‘96년도 것을 지금 수정하기는.
○ 이종률 위원 할 수가 없지요.
○ 총무국장 홍보선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종률 위원 채무는 그렇고 채권에서 틀리는 금액도 관련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하셨어요. 채권에서 150만원 차이나는 것을 설명자료 요구했는데 안하셨어요? 그 차이가 새마을 소득사업에서 차이가 났어요.
○ 위원장 서동예 235쪽.
○ 이종률 위원 '90년도 차이 나는 것이 새마을소득사업에서 150만원을 누락시켰다고 했다구요.
○ 경리담당 연용희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나중에. 최종분을 수정해서 갖다 드린 것이 있습니다. 최종분에서 15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96년도 결산할 때 최종분으로 수정해서 갖다 드렸다고 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회에 제출한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 이종률 위원 자료를 갖다 주세요.
○ 위원장 서동예 다음부터는 숫자개념에서 확실하게 시정을 해서 결산서류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률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지적사항중에요. 중기덤프트럭이 96년도말 현재 2대로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 현황착오로 기록 잘못됐다고 설명서를 보내 주셨는데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 총무국장 홍보선 중기덤프트럭에 대한 것은 ‘96년도에 불일치한 사항을 ‘96년도 결산서상에 보유현황이 2대로 되어 있는 것을 실제 사항이 아닌 착오 기재라고 해서 정정을 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보유현황 2대에 6,17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착오이었기 때문에 ‘96년도 12월 31일 현재는 중기덤프트럭은 보유현황이 없습니다. '97년도에 1대 구입을 했기 때문에 현재 1대만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착오 기재가 됐다구요?
○ 총무국장 홍보선 네. ‘96년도에 착오기재가 되어서 정정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물품중에서 앰프가 누락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정수물품 내역에서 앰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앰프는 관리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38번째 앰프가 있었는데 39번 문서정합기가 38번으로 올라가고 38번에 앰프는 삭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질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행정담당 김학성 상수도사업소 전임업무담당 김학성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161쪽 김학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 10번 투자와 기타자산명세서입니다. 저희가 전화가입권 95만 2천원하고 광역상수도 정수장 분담금에 95년도 2억 1,000만원 그 다음에 '97년도 4억 5,900만원에서 총 기말잔액이 6억 6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결산서 유인물에 전기이월이 명시가 안되어 있는 이유는 ‘96년도 결산서상 이월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2억 1,000만원이 기재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두 번째는 세입세출결산서 104쪽 결손금처리계산서상 감사보고서와 숫자가 일치되지 않는다는 건입니다. 104쪽 결손금처리계산서 1번 당기말 미처리결손금난이 좌측하고 우측에 두가지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우측에 기재되어 있는 31억 2,164만 8,044원은 그것이 총계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이고 좌측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22억 9,095만 8,034만원 그것이 당기말 미처리결손금이 아니라 전기이월금 결손금 한칸씩 올라가서 인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쇄기재 착오가 된 것입니다. 그 두가지 설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유준열 위원 그렇다면 결손처리한 것은 여하튼 결론적으로 없다, 결손처리해 준 것은 없다는 것입니까?
○ 주택행정담당 김학성 네.
○ 유준열 위원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 주택행정담당 김학성 네.
○ 유준열 위원 그것을 물은 것인데요.
○ 김학인 위원 다시한번 설명을, 먼저 것이요.
○ 주택행정담당 김학성 161쪽 투자와 기타 자산명세서입니다. 그 서식을 보면 계정과목, 내용, 전기이월, 당기증가, 당기감소, 기말잔액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감사보고서상에는 당기대 전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기증가가 4억 5,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결산서상에는 6억 6,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이월과 합쳐져서 6억 6,995만 2천원입니다. 그것이 전기이월상에 2억 1,000만원이 지금 누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전기이월금 2억 1,000만원이 누락이 됐다구요?
○ 주택행정담당 김학성 네.
○ 위원장 서동예 그렇다면 이것이 너무 심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산서도 전부가 누락이 되어서 그렇다. 또 특별회계, 조그만 상수도사업 세입세출결산서도 누락된 것이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의회쪽에서는 무엇을 믿고 승인을 해주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한도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답변하는 내용이 누락이 되면 착오가 됐다 이런 식인데 착오가 났으면 그것이 예산이 공중에 떠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밝혀서 의회위원님들이 다 아시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냥 착오가 났다, 누락이 됐다 이런 식이면.
○ 김학인 위원 그렇다면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투자내역은, 누락된 것에 대해서.
○ 주택행정담당 김학성 누락된 것은 지금 6억 6,900만원인데 6억 6,995만 2천원입니다. 총계가 전화 가입권 95만 2천원하고 광역상수도 정수장분담금이 ‘95년도에 2억 1,000만원을 분담을 했고 97년도에 4억 5,900만원을 분담을 해서 총계가 6억 6,995만 2천원이 된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95년 분담금이 누락된 것입니까?
○ 주택행정담당 김학성 네. 2억 1,000만원이.
○ 위원장 서동예 조금전에 '91년도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 주택행정담당 김학성 아닙니다. '95년도에 2억 1,000만원하고 97년도 결산에 4억 5,902만원입니다.
○ 이종률 위원 담당님! 누락된 것을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 주택행정담당 김학성 서면으로 해서.
○ 유준열 위원 자세히 이해가 가도록 몇 쪽 무엇에는 어떤 착오가 나서 그것은 어디에서 이렇게 규명이 됐다는게 의회위원님들이 알아야지요. 그냥 누락이 됐다. 아까도 총무국에서 그냥 그렇게 답변하고 나갔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예요. 그것을 확실히 밝혀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문서로 잘 쓰세요. 써서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1부씩 가져서 읽어보고 이해가 가도록.
○ 주택행정담당 김학성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서면으로 하시고 결산서 다시 만드셔야 되요.
○ 주택행정담당 김학성 네.
○ 이종률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구요. 말씀으로 끝날 사항이 아니잖아요.
○ 유준열 위원 이천시청은 무엇을 믿고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결산을 해주고 승인을 해주고 무엇을 해주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이렇게 엉망진창이면 무엇을 믿고 의회의원들이 승인을 해주느냐는 것입니다. 다 틀리고 하면, 그래요. 그것은 그렇게 하세요.
○ 위원장 서동예 그러면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을 하실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결산서까지.
○ 이종률 위원 다시.
○ 주택행정담당 김학성 다시 해서.
○ 유준열 위원 그렇지요.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이것을 정오표를 넣던가, 하여간.
○ 위원장 서동예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동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7년도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05분)
○ 위원장 서동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장상 전문위원 유장상입니다. 지금부터 '98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98년도 이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908억 3,946만 2천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가 1,694억 5,732만 1천원, 특별회계가 213억 8,214만 1천원이며 또 특별회계를 회계처리 방식으로 구분하여 기타특별회계가 118억 5,521만 8천원, 공기업특별회계가 95억 2,692만 3천원입니다. 이 규모는 98년도 당초예산의 총규모보다는 142억 3,382만 4천원, '98년도 1회추경예산 총규모 보다는 159억 9,811만 3천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대비 91억 1,683만 7천원, 1회추경예산 대비 126억 9,651만 4천원, 특별회계가 당초예산 대비 51억 1,698만 7천원, 1회추경예산 대비 33억 159만 9천원이 각각 증액된 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694억 5,732만 1천원으로 ‘98년도 1회추경예산 규모 1,567억 6,080만 7천원보다 126억 9,651만 4천원이 증액되어 8.1%가 증가 되었고, ‘98년도 1회추경 세입예산 대비 변경된 내역은 세외수입이 43억 1,722만 6천원, 지방교부세가 8억원, 지방양여금이 7억 2,150만 2천원, 국도비보조금 69억 9,978만 6천원, 지방채 8천만원 등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으며 지방세가 2억 2,2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9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예산안과 동일하게 1,694억 5,732만 1천원으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규모보다 126억 9,651만 4천원이 증액되어 8.1%가 증가 되었습니다. ‘98년도 제1회추경 세출예산 대비 변경된 내역은 사회개발비에 45억 3,281만 5천원을, 경제개발비에 80억 587만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에 5억 535만 8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행정비에 3억 2,559만원, 민방위비에 2,193만 9천원이 각각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13억 8,214만 1천원인데 이를 사업 운영별로 구분하면 기타특별회계가 118억 5,521만 8천원, 공기업특별회계가 95억 2,692만 3천원으로 이 규모는 ‘98년 1회추경예산 180억 8,054만 2천원보다 기타특별회계가 33억 359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가 2백만원이 감축되어 총 33억 159만 9천원이 증액되어 18.3%가 증가 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회계별 세입예산안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가 총 21억 3,644만 9천원으로 1회추경 예산규모 보다 세외수입이 1억 4,585만 6천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총 29억 3,900만 1천원으로 1회추경 예산 규모보다 세외수입이 10억 7,976만원 7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가 총 4억 2,555만 4천원으로 1회추경예산 규모보다 세외수입이 3억 3,581만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총 4억 2,075만 8천원으로 1회 추경 예산규모보다 세외수입이 3억 5,847만 1천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총 16억 1,587만 9천원으로 1회추경 예산규모보다 세외수입이 9억 1,587만 7천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가 총 23억 8,680만 8천원으로 1회추경 예산규모보다 세외수입이 2,410만 2천원, 보조금이 4억 4,371만 6천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총 95억 2,692만 3천원으로 1회추경 예산규모 보다 자본적수입이 2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총 19억 3,076만 9천원으로 1회추경 예산규모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세출예산안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의 규모와 동일하며 세출 예산안의 편성내역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채무상환 분야에 1억 4,585만 6천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경상사업비 분야에 473만 2천원이 감액편성 되었고 사업예산분야에 1억 2,747만 8천원이, 예비비 등의 분야에 9억 5,702만 1천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으며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예산 분야에 3억 3,581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사업예산 분야에 3억 5,847만 1천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등의 분야에 9억 1,587만 7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는 사업예산 분야에 4억 4,371만 6천원, 예비비 등의 분야에 2,410만 2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상수도 사업비용 분야에 7,691만 8천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자본적지출 분야에 7,491만 8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계속되는 경제침체의 영향으로 각종 세입예산의 변동이 생김에 따라 세출예산을 조정하고, 세수 부족으로 전체적으로 경상비를 절감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세출예산을 운영한 실적을 반영하여 감액 계상하고 국·도비의 변경내시와 수해복구비의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편성하는 예산안으로 커다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나 세입예산 내용중 재산매각수입에 계상된 금액이 매각대상재산 내역이 불분명함과 대체재산 조성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고 세출예산에 있어서 각종 위탁수수료와 연구개발비 등의 분야에 대하여는 경기불황을 감안하고 현재의 인건비등의 하락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에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심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동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국소별 취지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총무국장 홍보선입니다. 평소 이천시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98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이 되겠습니다. 39쪽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 398억 4,900만원에서 2억 2,200만원이 감소한 396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된 내용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주민세가 3억 9,8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재산세는 1억 7,400만원, 농지세는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0쪽부터 42쪽까지의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 307억 5,232만 9천원에서 43억 1,722만 6천원이 증가한 350억 6,955만 5천원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사용료 8천원, 청미천 골재판매수입이 7억 5,500만원,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3억 3,72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41쪽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억 1,400만 6천원, 순세계잉여금이 16억 8,001만 7천원, 국조보조금 사용잔액이 2억 1,225만 7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7억 1,571만 8천원, 변상금이 1억 1백만원, 위약금이 8,700만원, 42쪽에 기타 잡수입 4천만원과 과년도 수입이 1억 9,500만원 증액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3쪽 지방교부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 108억 7,500만원에서 8억원이 증가한 116억 7,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교부세에 수해응급복구비 3억원과 관고동에서 의료원간까지 연결도로개설공사 5억원이 증가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44쪽부터 45쪽까지 지방양여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기정 101억 5,372만 4천원에서 7억 2,150만 2천원이 증가한 108억 7,522만 6천원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의 시도정비사업비 3억 1,401만 3천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비 1억 1,570만 9천원과 지역개발사업비 1억 8,483만 7천원과 45쪽에 국도정비사업비 1억 694만 3천원이 증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6쪽부터 62쪽까지의 보조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 528억 3,075만 4천원에서 69억 9,978만 6천원이 증가되어 598억 3,054만원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 174억 5,667만 8천원에서 83억 4,037만 6천원이 증가한 257억 9,705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이차보전에 1억 3,310만 7천원이 29개 부분의 항목이 감소 계상되었고, ’98년도 거택보호비 1억 9,081만 4천원은 42개 부기항목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5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에 도비보조금은 기정 353억 7,407만 6천원에서 13억 4,059만원이 감소된 340억 3,348만 6천원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8쪽에 ‘98병행하천개수 경지정리에 27억 1,504만 4천원 4개 부기 항목이 감소 계상되었으며, 60쪽에 있는 수해복구 수리시설비 1억 9,776만 8천원 등 46개 부기 항목이 증가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63쪽 지방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기정에 123억원에서 8천만원이 증가한 123억 8천원이 되었습니다. 증가 내용은 팔당호 오·우수분류관 매설공사 ’97년 이월분 40억 8천만원과 ‘98년도 삭감된 40억원 감소액을 제외한 8천만원을 증가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69쪽 세출예산으로 선거관리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사전선거운동 방지를 위한 일반수용비 665만원중 221만원을 삭감하여 4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부터 90쪽까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당초 3억 1,408만 8천원중 4,850만 7천원이 삭감된 2억 6,558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하거나 추가된 내용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쪽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일반수용비내에 추가 계상된 국립지리원 항공측량도면 성과심사 수수료는 도시과 소관으로써 건설도시국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음은 102쪽 서무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인건비에는 공익근무요원 보수가 부족해서 18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03쪽 관서운영비입니다. 총무과 관서운영비는 당초예산 9,778만 6천원에서 1,975만 9천원을 삭감한 7,80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4쪽부터 110쪽까지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당초예산 2억 7,294만 9천원에서 4,794만 9천원을 삭감하여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108쪽 일반수용비내에 청사 위생점검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09쪽에 연말연시 군·경위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백만원과 110쪽 포상금에 퇴직자 공로표창 1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상단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103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자체사업비입니다. 자체사업비는 당초예산 2억 50만원이며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금, 시민장학회 카드 이용수수료 385만원과 농업기술센터와 대월면 청사에 무인경비시스템설치비 2백만원을 추가하여 2억 6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에서부터 116쪽까지 인사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예산은 당초 20억 2,297만 5천원에서 1억 7,036만 7천원을 증액한 21억 9,334만 2천원이며 인사이동 및 근무성적평정서 서식변경으로 일반수용비에 17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퇴직수당 부담금 1억 1,633만 7천원과 115쪽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5,509만 6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은 당초 '97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정산부족분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19쪽하고 120쪽 통신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는 당초예산 1억 994만 5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1,471만 7천원을 삭감한 9,52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1쪽 자체사업비입니다. 본청 읍·면·동간 세부망회선구축에 따른 시설비 250만 8천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122쪽 자산취득비내에 전국 시외행정전화망 구축에 따른 장비구입비 1,9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시외행정전화망 구축이라는 것은 통신망의…‥, 이용해서 도단위 행정교환망을 경유해서 온 것으로 전국 행정기관 및 일반전화도 통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공공요금을 절약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122쪽에서 124쪽까지 자치행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3억 648만 6천원중 4,507만 6천원을 삭감하여 2억 6,1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운영수당중 장호원 전역에 여성문화대학 강사수당 504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삭감 사항입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주민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간담회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백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보상금에 으뜸시민 및 숨은 일꾼 발굴 표창비에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안정관리로 당초 예산에 7,864만 5천원중에서 182만원을 삭감한 7,68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부터 132쪽까지 재무행정 세정관리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관리는 기정예산액 6억 7,932만원에서 예산절감에 따라 8,180만 5천원이 감소된 5억 9,75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관서운영비 655만 5천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등 7,320만원과 세무조사여비 6백만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징수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관리는 기정에 3,295만 6천원에서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178만 9천원이 감소된 3,116만 7천원이 되었습니다. 변동비내역은 133쪽 체납세 징수포상금 450만원을 삭감하여 134쪽 상단 체납번호판 영치용 노트북 구입 자산취득비로 3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회계관리예산입니다. 회계관리예산은 당초 8,715만 8천원에서 6,518만 2천원으로 2,197만 6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에서 기관 및 부서운영비를 당초 3,184만 8천원에서 2,547만 6천원으로 637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일반수용비를 당초 2,022만원에서 1,415만 4천원으로 606만 6천원을 삭감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를 당초 80만원에서 50만원으로 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보상금중 기타보상금은 당초 50만원에서 46만 5천원으로 3만 5천원을 절감하였고 회계관리에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당초 3,085만원에서 920만 3천원을 삭감하여 2,16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에 재산관리예산입니다. 재산관리예산은 당초 9억 2,734만원에서 9억 9,216만원으로 6,482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를 당초 3,657만 8천원에서 5,044만 8천원으로 1,387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청내 정화조 및 청소료외 9건 913만원을 삭감하였고 장호원 진암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시유재산 및 구사회복지회관 매각을 위해, 138쪽이 되겠습니다. 감정료 2,000만원과 139쪽 매각 공고료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당초 1억 5,550만원에서 청사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부족분 등 1,067만 6천원을 증액하여 1억 6,62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140쪽 상단으로 연료비는 당초 3,376만 6천원에서 유류가 인상으로 인해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하여 4,376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는 4,744만 3천원에서 보일러실 냉동기 수리등 780만원을 삭감하여 3,96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시설비에서 당초 3억 3,465만원에서 대월면사무소 전기사용 신청금 416만 7천원과 141쪽 청사내부 도색공사 및 청사보수비 3건 3,700만원 등 4,116만 7천원을 증액해서 3억 7,581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고 14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당초 2,580만원에서 309만 3천원을 절감하여 2,270만 7천원으로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 하단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인데 일반운영비가 당초 728만 9천원에서 532만 1천원으로 196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정구연습장 전기요금을 당초 216만원에서 144만원으로 7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56쪽입니다. 공설운동장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을 당초 276만원에서 183만 6천원으로 92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구연습장 관리실 연료비는 당초 34만 6천원에서 22만 2천원으로 12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재료비에 대하여는 공설운동장 소금구입비에 대하여 당초 2백만원에서 180만원으로 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에 여비 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산 293만 9천원에서 236만 2천원으로 57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경비 17만 3천원과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 23만 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 참가경비 17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을 초·중·고등학교 체육특기지도자 육성에 따른 보상금으로 당초 1억 8백만원에서 1억 650만원으로 1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1억 8,440만원에서 1억 4,305만원으로 4,13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경기도 체육대회 지원금 1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58쪽 체육회 가맹단체지원금 1,200만원, 어린이 축구대회지원 70만원, 제44회 경기체전 및 체육대회 격려금 685만원과 게이트볼대회 지원금 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생활체육대회 지원은 대회 미개최로 인하여 2,000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청소년복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4쪽입니다. 보상금에 대해서는 당초 33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 수련활동 참가자 보상금 30만원과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참가자 보상금 30만원해서 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당초 1,121만원에서 831만원으로 2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 및 상담재료구입비를 당초 594만 9천원에서 204만 9천원으로 3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35쪽 청소년 상담용품 구입비의 필요성이 있어서 보상금 목에서 1백만원을 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따른 상담프로그램운영비 1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당초 1,442만원에서 1,050만 3천원으로 391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국토대청결운동추진 홍보물은 당초 160만원에서 50만원으로 11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토대청결기록보존 필름현상인화는 당초 152만원에서 101만 5천원으로 50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장비구입비로 삽, 낫은 85만원에서 23만 8천원으로 61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가로기제조로 새마을기나 국토대청결기입니다. 당초에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1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쓰레기봉투 제조로 당초 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전거 타고 걷기 운동 행사용품 구입은 당초 3백만원에서 225만원으로 75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국민운동추진유공자, 제4회 맑은 하천 가꾸기 문화의 한마당, 자연보호 유공자 시상 상장제조하는 것으로 당초 보상금 목에 86만원을 일반수용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전동 다목적복지회관 전기요금은 당초 96만원에서 64만원으로 3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복하천 시민공원 전기요금으로 일반전기요금 당초 180만원에서 120만 2천원으로 59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복하천 시민공원 가로등 전기요금은 당초 614만 4천원에서 410만 4천원으로 20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복하천 시민공원 전화요금은 60만원에서 40만 1천원으로 19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복하천 시민공원 분뇨수거료는 당초 1백만 5천원에서 67만 1천원으로 33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봉공원 음수전 전기요금은 84만원에서 56만 3천원으로 27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취기 유지비는 당초 79만 2천원에서 49만 6천원으로 30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취기 수리비도 40만원에서 26만 8천원으로 13만 2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동력분무기용 휘발유 구입은 당초 16만 6천원에서 12만 1천원으로 5만 5천원을 감액하였고 복하천 시민공원 유지관리비는 1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창전동 다목적 복지회관 유지비는 당초 144만 8천원에서 96만 9천원으로 47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재료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도 당초 1억 1,315만 8천원에서 3,049만 3천원을 삭감한 8,26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감액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국고보조금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대하여는 1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제반정비보수비는 당초 1,115만 8천원에서 507만 5천원으로 608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시가스조정비는 당초 479만 4천원에서 478만 8천원으로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자율방범 활동은 117만 8천원을 감액하였고 교통질서계도는 405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자체 중점사업 국토공원화사업은 248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8월 8일부터 9일까지 발생한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272쪽에서 279쪽까지이며 총 32건에 1억 1,54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 건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시설부대비와 마찬가지로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사업비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280쪽부터 287쪽까지가 시설비가 되고 총 33건에 23억 2,2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것도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287쪽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역시 287쪽에서부터 292쪽까지이며 총 21건에 1,23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292쪽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장학금기준의 상승에 따라 당초 2,298만원에서 2,706만 4천원으로 408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자원봉사센타 설립 민간경상보조는 당초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드람산 개발사업비 3억이 반영됨에 따라서 설봉산 등산로 편의시설 설치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이 되겠습니다. 427쪽에 관서당경비로써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1,664만 4천원에서 336만 2천원이 삭감되어 1,328만 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는 당초 205만 2천원에서 163만 8천원으로 41만 4천원이 삭감되었고, 국내여비를 684만원에서 504만 8천원으로해서 138만 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28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경비로 일반운영비가 4,511만원에서 1,495만 8천원을 삭감한 3,015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29쪽에 대해서는 일반수용비에서 삭감된 내역이기 때문에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시설장비유지비가 당초 2,730만원에서 906만 4천원이 절감된 1,823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고 하단 여비에도 86만 4천원에서 17만 4천원을 삭감한 6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상금도 1,073만원에서 238만 5천원을 삭감한 834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도 당초 1억 3,632만 7천원에서 1,235만 3천원이 증가된 1억 4,8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2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당초 388만원에서 1,210만원이 증액되어서 1,598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그 내용은 방독면 구입비가 1,21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를 당초 147만 2천원에서 25만 3천원이 증액된 172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489만 5천원에서 931만 9천원을 삭감한 2,557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도 1,620만원에서 470만원을 삭감해서 1,150만원으로 계상했고 보상금은 340만원에서 31만원으로 삭감하여 30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 보상금 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은 예산증감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성립전 을지연습시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사관리는 당초 6,301만 3천원에서 419만 4천원이 증액되어 6,720만 7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병사관리를 경상적 경비로써 당초 1,893만원에서 437만 3천원이 삭감되어서 1,455만 7천원으로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당초 841만원에서 253만 3천원이 삭감된 587만 7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량비도 병무행정 참석자 급식비가 당초 216만원에서 73만원이 삭감되어 143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도 336만원에서 66만원을 삭감한 270만원으로 계상했고 보상금도 4백만원에서 45만원을 삭감한 35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이 되겠습니다. 442쪽 일반수용비가 예비군편성현황작성 서식 제조비입니다. 서식제조에 당초 79만 5천원에서 96만 6천원을 증액한 176만 1천원으로 증액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도 390만원에서 58만 3천원이 증액된 448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당초 317만 2천원에서 141만 4천원이 증액되어서 458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44쪽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보상금은 당초 3,621만 6천원에서 560만 4천원이 증액된 4,18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징병검사 의무자 여비, 현역병 입영 의무자 여비, 공익근무요원 의무자 여비, 병역종사원 의무자 여비, 산업기능요원 의무자 여비등은 서류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 위원장 서동예 국장님! 잠시 휴식을 했다 하겠습니다. 홍보선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동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계속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49쪽이 되겠습니다. 649쪽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전년도 잉여금 및 1회추경에 미반영된 체납액 등으 로 계상한 것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 1,330만 9천원이 증액되어 1,33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2억 7,086만 3천원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650쪽입니다. 융자금원금수입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2,794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억 1,768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96년도, '97년도 체납원금에서 2,369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에 따른 세출 지출로 인해서 민간융자금 3억 3,581만원이 증액되어서 4억 2,555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675쪽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7억 2천원에서 9억 1,587만 7천원이 증가한 16억 1,587만 9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억 8,999만 9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 2,587만 8천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679쪽 경영수익사업에서 예치금으로 기정 7억 2천원에서 9억 1,587만 7천원이 증가한 16억 1,58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총무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홍보선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할 순서는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추경안 순서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준열 위원 그러니끼 이것이 말이지요. 과거에는 과장님들이 설명할 적에는 한 과, 한과 이렇게 끊어서 한 과를 질의답변을 다 하면 끝이나고 그랬는데, 이것이 국 직제가 생기고 국장님이 한꺼번에 이것을 다하니까 이것이 많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선 과별로 몇 쪽서부터 몇 쪽까지, 과별로 해서 그것을 질의를 하고 넘어간 다음에 다시 또 세무과면 세무과, 민방위면 민방위과, 이런식으로 해 나가야지, 이것은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놓고 여기에서 질의를 하면 이것이 한 과, 한 과 끊어서 질의 답변을 해서 이의가 없으면 다른 과로 넘어가게 그렇게 합시다.
○ 강기필 위원 위원장님! 쪽수로 넘어가면 과별로 다 되니까요.
○ 위원장 서동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39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률 위원 세입에서, 지방세 중에서 주민세를 3억 9,800만원을 감액시켰단 말이예요. 주민세라면 누구나 다 내는 세인데, 이것을 왜 감액시켰는지요?
○ 총무국장 홍보선 주민세는 개인에 대한 주민세가 아니라 소득할 주민세입니다.
○ 이종률 위원 회사 것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 총무국장 홍보선 네.
○ 이종률 위원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 세정담당 윤재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윤재구입니다. 지금 이종률 위원님께서 주민세가 3억 9,800만원이 감소된 이유에 대새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주민세 3억 9,800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소득할 주민세로써 법인세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대전자 같은 경우 금년도에 ‘97년도 귀속 법인세율이 올 해 한 푼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95년도 귀속을 '96년도에 낼때는 104억원을 냈으며 '96년도 귀속을 '97년 4월에 신고할 때는 8억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97년도 귀속에 대해서 법인세와 주민세가 10%이지요. 그것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주된 원인이겠고 또 기업의 생산량 감축이라든지 또는 종업원의 퇴출등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어서 소득할 주민세도 같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된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럼 일반주민이 아니라 이것은 회사의 이익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란 말이지요.
○ 세정담당 윤재구 네. 그렇습니다. 개인이 내는 것은 균등할이라고 그러는데, 개인은 줄어든 것이 없습니다. 법인세, 소득할 주민세가 줄어드는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39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4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동예 네. 김태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태일 위원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3억 3,700만원하고 1억 1,400만원인데 어떤 것을 팔 겁니까?
○ 회계과장 임종순 회계과장 임종순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잡종재산입니다. 조그만 것, 그러니가 구거로 쓰다가 구거가 못쓰게 되어 용도 폐지되어서 들어갈 수 없는, 또 도로 같은 것, 이런 것을 파는 겁니다.
○ 고성옥 위원 팔은 수익금입니까? 받을 겁니까?
○ 회계과장 임종순 팔은 수익금으로 들어옵니다.
○ 김태일 위원 몇 자만 써주었어도 안 물어봐도 되는건데, 몇 자만 써주었으면……. 여러개를 파셨다는 이야기지요? 주된 하나를 팔아서 이렇게 많은 돈이 됐다는 것은 아니고, 조그만 것을 여러 개.
○ 회계과장 임종순 네. 조그만 것, 여러 개를.
○ 김태일 위원 알았습니다.
○ 김학인 위원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유재산, 공유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실제 판매가하고 시에 들어오는 금액하고 같습니까? 같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임종순 시유재산은 100% 다 시유재산이 되지만, 도 재산은 팔 것도 없고 살 것도 없습니다마는 국유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것 관리비를 70대 20대,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70은.
○ 회계과장 임종순 70은 공유재산으로 가고, 20은 시에서, 10은 도로 가고.
○ 김태일 위원 10은 도로 갑니까?
○ 회계과장 임종순 네.
○ 위원장 서동예 41쪽 질의해 주십시오.
○ 유준열 위원 도비보조사업 잔액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7억원씩 남았으니, 왜 이렇게 많이 남는 거예요? 7억원씩 받아가지고 이렇게 남기니 국가적으로…….
○ 예산담당 이용국 예산담당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96년도에 저희가 도비보조금을 갖다 사업을 하고 '97년도로 이월되어서 다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이고 '97년도에 도비보조를 받아서 집행잔액 이렇게 해서 그 금액이 나옵니다. 매년 적을 때는 한 7억원에서, 많을 때는 10억원, 이렇게 도비 보조금이 거의 평균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 비율에 다른 도비 잔액입니다.
○ 유준열 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서동예 41쪽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42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없으시면 4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3쪽 없으십니까? 4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양여금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46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47쪽 넘어가겠습니다. 48, 4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1, 52쪽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52, 53쪽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54, 55쪽.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학인 위원 55쪽에 1시군 1자원 봉사센타 설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서동예 55쪽.
○ 김태일 위원 밑에서 두번째.
○ 위원장 서동예 밑에서 세번째줄이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시민생활과장 차태익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000만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이 설치가.
○ 예산담당 이용국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센타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이천시 다목적복지회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시비 1,000만원하고 도비 2,000만원해서 3,000만원을 가지고 거기에 상담원이라든가,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했는데 도에서 도비보조금 1,000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3,000만원, 시비 1,000만원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경비가 계상이 된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설치는 어떤 근거로, 기준으로 설치를.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자원봉사센터는 도의 사업으로서 이천시 뿐만 아니라 도의 지침에 의해서 시·군마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의 보조사업으로서. 그래서 그 보조금을 받아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이 시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물론 시에서 운영을 합니다만 지금 자원봉사연합회를, 거기에 자원봉사센터에 상담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직접 운영을 관할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단체에.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사업비를 민간단체에 주어서 자원봉사센터에 거기에 저희가 돈을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나중에 지출부분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네.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네.
○ 위원장 서동예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6, 57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8, 59, 60, 61, 62, 63쪽 세입부문을 마치고 세출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69쪽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86쪽이요.
○ 위원장 서동예 8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산관리로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86쪽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87쪽에서 국립지리원 항공측량도면 성과심사수수료는 건설도시국 소관이라고 하셨지요?
○ 총무국장 홍보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나중에 듣겠습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그것은 제가 아주 답변을 해서 넘어가면 안될까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아니예요. 다음에 건설도시국 소관때 답변을 듣겠습니다. 88, 89, 90, 91, 92, 93, 94, 95.
(“102쪽으로 넘어갑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2쪽 없으십니까? 103, 104, 105, 106, 107쪽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108, 109쪽에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연말연시 군경위문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10, 111, 112, 113, 115쪽까지 질의 없으시면.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학인 위원 112쪽 기타출연금입니다.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 총무국장 홍보선 출연금 385만원이요?
○ 김학인 위원 385만원.
○ 총무국장 홍보선 이것은 시민장학회 출연금이라고해서 장학카드, 저희가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사용수수료라고 그랬는데요?
○ 총무국장 홍보선 네?
○ 김학인 위원 사용수수료.
○ 총무국장 홍보선 네. 사용수수료를 카드회사에서 저희한테 내놓는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김학인 위원님 말씀은 이것이 세입에 안잡히고 세출에 잡혔나하는 것입니다.
○ 세무과직원 서성학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세입은 작년도 세입에 들어왔습니다. 세입조치된 것이 97년도 12월 31일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에서 편성을 못해서 금년도로 이월되어서 금년도에 편성된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세입은 작년도에 세입으로 잡히고 세출은.
○ 세무과직원 서성학 그래서 세입 잡힌 날짜가 12월말에 잡혔기 때문에 그것을 작년도 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금년도에 BC카드회사에서 저희한테 송금시킨, 입금된 날짜가 12월 31일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가는 것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기정금액하고 다른 것이 작년 연말에 수입이 들어왔으면 이 금액이 그 전에 잡혔어야 되는 데 기정금액하고 지금 추경예산금액하고 다르거든요. 실수입이 실제 나가는 것은 기정에 그 액수가 잡혔어야지요?
○ 세무과직원 서성학 그것은 기정에 있는 현재 계상된 금액은 BC카드 수수료하고는 관계없이 시에서 장학재단에 출연한 것입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2억원은 기존에 장학재단에 저희가 출연금 냈던 것이고요. 또 385만원만은 BC카드에서 출연금이 늦게 잡혀서 세출예산에 계상한, 2억원은 시비에서 출연한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그렇다면 금년말에 이용수수료가 목없이 세입으로 들어왔다가 내년도에 그냥 세출만 잡히겠네요? 똑같은 방법이세요. 그것을 목으로 잡을 수 없어요?
○ 예산담당 이용국 예산담당 이용국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당해연도 세입을 당해연도 세출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12월, 작년에 이것이 들어오려니, 물론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오려니 생각은 했지만 정확한 금액을 산정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세입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세입편성을 해라 하고 작년도에 세출로 넘어갔어야 되는 것인데 작년도말에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을 세입을 편성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은 어차피 시민장학회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잘못됐습니다. 금년도 말에 또 이용수수료가 들어오는데 그것은 저희 마지막 추경때 작년도에 세입 잡힌 385만원정도를 지원해서 세입을 편성해서 마무리 추경에 세출을 편성을 해서 금년도말에 시민장학회로 다시 넘기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요. 목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지요.
○ 총무국장 홍보선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11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9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0, 121, 122, 123, 124, 125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태일 위원 시립어머니합창단 지휘자 및 반주자 강사료가 꽤 많네요. 일반시민이 알기에는 레크리에이션으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들어와 보니까 여기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네요. 124쪽 시립어머니 합창단 지휘자 및 반주자 강사료.
○ 위원장 서동예 124쪽 밑에서 세번째줄.
○ 김태일 위원 줄였는데도 이렇게 많은가요?
○ 총무국장 홍보선 저희 총무국 소관은 아니고요. 문화공보실에서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 김태일 위원 그럼 그냥 넘어가야지. 여기서 왜 그렇게 보고 있어요?
○ 총무국장 홍보선 124쪽 위에 난까지 입니다.
○ 김태일 위원 네.
○ 총무국장 홍보선 이천시 문화상 심사위원회 참석수당부터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 김태일 위원 문화공보실이라고요?
○ 총무국장 홍보선 네.
○ 김태일 위원 알았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네.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정호 위원 125쪽에 장호원 권역 여성문화대학이 장호원권역에만 있는 것입니까? 125쪽 밑에서 두 번째 줄인데요.
○ 총무국장 홍보선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 김정호 위원 네.
○ 총무과장 김종춘 총무과장 김종춘입니다. 그 사항이 다 수당 같은 것을 저희 총무과내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요. 이 여성문화대학에 대해서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했기 때문에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천시 전체적인 여성문화대학인데 장호원 같은 경우는 원거리이기 때문에요. 이천시가지 중심 읍·면을 제외한, 예를 들어 장호원 권역. 장호원, 설성, 율면쪽을 교통편의를 위해서 그쪽은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이천권역외에. 그래서 그 쪽 운영을 이천과 구분해서 하는데 이것을 하반기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해야 되는 사업인데 당초 예산 확보당시에 그때 재원이 부족해서 그 때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장호원권역을 운영하려고 사회복지과에서 쓸 돈입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504만원인데 그러면 장호원을 제외한 나머지 이쪽에서도 이렇게 여성문화대학 강사수당을 이렇게 책정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네. 그것은 상반기에 기 운영을 했습니다. 이천권역은 내년도에도 또 상반기에 운영을 하게 됩니다.
○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학인 위원 주민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간담회는 어떤 방식으로 누가 하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홍보선 이것은 총무국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불편사항 개선 간담회를 어떤 예상되는 내용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총무과장 김종춘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집단민원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기타 다수 민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지역적인 주민들을 초정, 간담회를 한다든가 그런 시책쪽에 사용할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집단이라고.
○ 총무과장 김종춘 그것은 이제.
○ 김학인 위원 나중에 집단 얘기가 또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그것은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지역의 주민들과 간담회 필요할 때 대화가 필요할 때 그런 때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럼 아직 어떤 사안에 어떤 일이 있다는 것은 없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홍보선 업무추진비 성격이 꼭 어떤 사안에 쓰겠다는 것 보다도 그러한 사안이 있을 때 쓰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안쓰면 넘어가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홍보선 총무국장이 주민들과 대화를 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에 쓰는 것이고 쓰다 안쓰면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국장님!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2차추경에 10항목에 2,6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올해 2차부터 2백만원 빼고 2,600만원 올라와 있는데 1년에 우리가 지침에 보면 한 2억 2,800만원 돈 쓰게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본예산하고 세울 때 현재 세워진 금액하고 자료를 주세요. 2,600만원 플러스해서.
○ 예산담당 이용국 그 관계는 제가 기획감사실 설명 드릴 때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지금 이것 계속 넘어가면서 계속 질문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요.
○ 예산담당 이용국 시책업무추진비가 저희가 2억 8,600만원이 도에서 실링, 상한 금액을 받았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1억 2,2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확보율이 약 43% 정도 확보가 됐는데 이번에 지금 이종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부가 2,7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하면 약 40 한 7% 내지 8% 되는데요. 이것이 전체 경기도 각 시·군이 예산 확보한 것에 비하면 저희 시·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이번에 최소한도 이 정도 금액은 있어야 시장님이라든가 부시장님, 각 과장님들이 필요하신데 쓰실 것 같다 해서 해당 실·과·국별로 적정한 사업을 선정해서 부기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굳이 여기 부기에 나와 있는 이 경비에 쓸것이냐 하면 할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시정을 이끌어가는데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경비는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2,700만원을 더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맨날 양해를 하면 이것을 무엇하러 따집니까? 그냥 해서 치우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다 양해이고 모자라는 것, 빠뜨렸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이것으로 끝나려면 무엇하러 앉아 있습니까? 그만두지.
○ 예산담당 이용국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이 문제, 업무추진비 만큼은 자체적인 우리가 금액을 받은 것인데 그것이 너무 당초에는 삭감액이 많다 보니까 활동할 수 있는 경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700만원 더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그러면 아주 솔직히 판공비라고 그러시지요. 지금 보면 내무행정비에도 주민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간담회 2백만원 있지요? 지역안정관리에 주요집단.
민원대책에 5백만원 있지요? 대민봉사에 민원업무 개선을 위한 주민간담회에 추진비가 2백만원 또 있고 또 환경보호과에도 시책업무추진비 있고 전부 쪼개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 예산담당 이용국 사업성격별로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냥 시책업무추진비 얼마 이렇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 용도에, 용도가 어떻게 발생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용도에 맞게 사업성격별로 예산을 세우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별로 해서 분담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액을 감추려고 분산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금액은 총 금액이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 이종률 위원 그럼 2,700만원내에 으뜸시민 및 숨은 일꾼 표창이라는 것 1백만원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상금.
○ 예산담당 이용국 보상금은 포함이 안됐지요? 시책업무 추진비만 2,700만원입니다.
○ 이종률 위원 직급업무추진비하고 대민활동비, 그것을 다 포함해서 말씀 하는 거예요?
○ 예산담당 이용국 대민활동비는 아닙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시책업무추진비만 2,700만원.
○ 유준열 위원 그러니까 넘어가면서 업무추진비는 다시 재론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다 알면 되겠네요.
○ 이종률 위원 그렇지요. 그 자료 좀 갖다 주세요.
○ 위원장 서동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 김정호 위원 장학금 및 학자금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통·리반장 자녀 학자금 지급이 2,319만 4천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127쪽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학금 및 학자금에 대해서는……, 통·리반장들의 역할이 큰 데도 불구하고 2,3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밑에 보면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으뜸시민 및 숨은일꾼 발굴표창에 1백만원을 증액을 시켰거든요. 이 통·리반장 자녀학자금 지급을 감하게 된 이유는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총무과장 김종춘 총무과장 김종춘입니다. 이 장학금은 저희가 임의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발생했을 때 주는 거거든요. 당초예산에 저희가 3,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올해같은 경우는 14명밖에 신청이 안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신청인원에 따라 가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인원을 줄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상·하반기에 주거든요. 고등학교학생들 등록금에 맞추어 주기 때문에 이것은 임의로 감한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주고.
○ 김정호 위원 그럼, 대상자는 통·리반장중에 어떤 사람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이것은 이장 경력이 3년이상 되어야 하고요, 3년 미만자는 해당이 안됩니다. 3년이상 되어야 하고 학교 학급성적이 50%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는 저희가 100% 다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통·리반장들이 3년이 안됐으면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 김정호 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13개 읍·면·동 각 총무담당에서 이 사실을 다 알고 각 이장님한테 많은 홍보를 하고 있나요?
○ 총무국장 홍보선 네. 다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12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시책추진비 500만원이 또 있는데, 이것도 총무국 소관입니까?
○ 총무국장 홍보선 5백만원은 시장님 사용하실 겁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은 나중에 한꺼번에 묶어서 이야기 하지요?
○ 위원장 서동예 129쪽, 130쪽, 131쪽, 132쪽, 133쪽, 134쪽, 135쪽, 136쪽, 137쪽, 138쪽, 139쪽, 139쪽에 시유재산 매각 공고료가 있는데, 대략 몇 건정도나 됩니까?
○ 회계과장 임종순 회계과장 임종순입니다. 이것은 2건 있습니다. 장호원 진암지구에 있는 구획정리사업 하나하고 구 사회복지회관 공고료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140쪽.
○ 고성옥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동예 네. 고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고성옥 위원 140쪽 대월면 사무소 전기 사용료, 416만원은 어떻게 대월면만 지급을 하게 된것인지요?
○ 회계과장 임종순 회계과장 임종순입니다. 이것은 대월면 청사를 신축하고 있는데요, 금년 11월말이면 준공이 됩니다. 준공과 동시에 거기 전기를 쓰기 때문에 전기 쓰기위한 전기 사용료, 그러니까 신청사가 되겠습니다.
○ 고성옥 위원 공사중에 사용할 겁니까?
○ 회계과장 임종순 아니지요. 완전히 준공이 되었을 때 쓰도록 하는.
○ 총무국장 홍보선 인입선을 집어넣는 시설비 입니다.
○ 고성옥 위원 시설비 입니까? 그럼.
○ 회계과장 임종순 네.
○ 위원장 서동예 없으시면 155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55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156쪽, 157쪽, 158쪽, 159쪽, 다음 234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34쪽, 23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동예 네. 김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학인 위원 235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인데 청소년 상담실 운영, 이것이 기정에 1백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다 삭감이 되었거든요.
○ 총무국장 홍보선 프로그램 운영비 1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업무를 사회단체로 위탁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총무국장 홍보선 어디로요?
○ 김학인 위원 사회단체로 업무를.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시민생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은 지금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 상담실장 또는 그런 분들은 민간인 목사님이 상담실장으로 있고 유급 사무원과 자원봉사자 80여명을 교육을 해서 그분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민간단체등에 위탁을 해서 하는 방법등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냐 다시 깊이 연구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검토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럼, 2,109만원이라는 돈은 상담하시는 목사님이나 거기 상주하시는 분 봉급주는 겁니까?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목사님은 무급이시고요, 거기에 상담원이 2명 있습니다. 상담원과 상담 보조원이 있는데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분들입니다. 상담원은 대학원 석사이상이 자격을 가져야 되고 또 상담 보조원은 또 거기에 상응하는 실적있는 분들인데 유급 상담원에 대한 인건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럼 이 사람이 하루에 상담을 얼마나 합니까? 통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물론 통계가 있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통계를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분들 둘만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고요. 지금 자원봉사자 80명을 확보해서 매일 교대로 그분들을 활용해서 상담을 하고 또 상담원들은 주로 학교나 이런 데 출장을 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전화상담이 많습니까? 나가서 하는 것이.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전화상담도 있고, 주로 지금 모르는 사람보다는 물론 학부형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상담의 성격상 전화상담도 많고, 주로 유급상담원은 출장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6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5, 266, 267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6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9쪽, 270쪽, 271쪽, 272쪽.
○ 유준열 위원 272쪽 좀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시설수해복구사업의 실시설계비를 각 읍 면 토목관님들을 전부 시청에서 한데 모아서 거기에서 조그만 사업들 2천만원, 3천만원 짜리를 설계를 해 왔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데, 여기보면 실시설계비를 다 세웠어요. 설계를 다 바깥에 전문단체나 영업하는 데다 의뢰해서 할 건가요? 공무원들, 토목관들 다 불러서 설계하면 이 설계비는 다 절약이 될 것 아니냐, 이것은 다 민간단체 주어서 설계할거냐 말이지요? 설계비를 예산에 세워놨으니.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시민생활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준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상당히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계상된 설계비는 공무원들이 설계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그러한 것들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목관님들이 설계할 수 있는 소규모, 물론 여기도 소규모라고 표현은 되어있습니다마는 그런 시설설계중에서 공무원이 설계할 수 없는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수가 여러 건이다 보니까, 또 사안에 따라서 한 개사업에 대해서 금액도 총사업비가 24억원이 되기 때문에, 건건별로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 김학인 위원 사실 현장을 가서 보면 설계가 필요없는 것이 있는 것 같거든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물론 용역을 주어서 설계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 유준열 위원 여기보면 1,900만원, 3,200만원, 2,300만원, 이러한 것들을 공무원들이 설계를 못한단 말이예요? 2,600만원 이런 것인데, 억단위가 넘는다면 모르지만……, 알았어요.
○ 위원장 서동예 없으시면 274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이것이 전부 설계비입니다. 별도로 질의가 없으시면.
○ 원종성 위원 이것은 제가 한 가지만 질의가 아니고 부탁 한가지 드려도 되나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네.
○ 원종성 위원 설계주실 적에요, 농로할 적에 보면 경지정리된 농가도 마찬가지로 일반 농로도 경지정리한 농로하고 전답 사이가 너무 두꺼워서 거기다 20전을 콘크리트 치거든요. 골라서. 그러다 보니까 농기계가 올라다니기가 엄청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설계하실적에 아예 낮추어서, 한단계 낮추어서 해 주시면 농기계가 드나드는데 무척 좋지 않겠냐. 그래서 설계 주실 적에 그렇게 부탁을 드렸으면 합니다.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알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이 292쪽에 나와 있거든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네. 자원봉사센타설립 도비 보조 1천만원 증액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아까.
○ 김학인 위원 증액된 것은 증액된 것이고, 1천만원 증액으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그것은 9천만원이 다른 사업비에 들어 있는 것이고요, 자원봉사센타 설립은 3천만원에 도비가 1천만원을 더해서 4천만원으로 증액돤 사항입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다른 것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 김학인 위원 다른 것은 어디로 갔어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이것은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당초에 변동이 없는 사항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자원봉사센타의 지원내역하고요, 또 어느 부문에 지원이 된 것인지, 그리고 자원봉사센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까지의 성과, 그러한 것을 자료로 하나 만들어 주세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2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방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2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 가세요” 하는 위원 있음)
428, 429, 430쪽, 431쪽, 432, 433.
○ 김태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동예 네. 김태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태일 위원 방독면을 이렇게 많이 구입을 했는데, 이것이 어디에 다 있습니까?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방독면은 각 실과소, 각 읍면동사무소, 이런 데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번에 새로 산겁니까? 기 구입한 거예요? 432쪽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210만원어치나 방독면이.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이것도 국도비 지원이 더 증액이 된건데요. 이것은 앞으로 더 구입을 할 겁니다. 구입을 할 건데요, 개당 1만 1천원입니다. 개당 1만 1천원에 구입을 해서 조달원으로 해서 구입을 할 건데, 이것은 유독가스의 우려가 있는 직장, OB맥주라든가 그 주변지역, OB맥주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에, 주변에 대비해서 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도비보조가 늘었습니다.
○ 김태일 위원 1만 1천원이면 1천 1백개가 되는 건데요?
○ 총무국장 홍보선 1만 1천원에 세금 1,100원하면 1천개인데, 1천개를.
○ 김학일 위원 예산액이 1,500만원이잖아요?
○ 총무국장 홍보선 방독면 구입만.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원래는 각 가정마다 개인별로 다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적은 관계로 구입해서 유사시에 대비하도록 그렇게.
○ 이종률 위원 앞으로 계획이 그런 것 아니예요. 작년에 보니까 1인 하나씩 방독면을 지급하는.
○ 총무국장 홍보선 다 지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방독면을요?
○ 총무국장 홍보선 네. 북한의 가스공격이 우려되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1인당 한 개씩 다 만들어 놓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우리나라 전쟁 안나요.
○ 위원장 서동예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433, 434, 435. 병사관리. 없으시면 44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41쪽, 442쪽, 443쪽, 444쪽, 44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외수입. 6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650, 651, 다음은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655쪽, 656쪽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67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75쪽, 67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7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총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동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민봉사실 소관 취지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대민봉사실장 최용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민봉사실장 된지도 얼마 안되고 모든 업무에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친절봉사 행정 및 대민봉사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대민봉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담당 노연상, 다음은 건축민원담당 주왕렬, 공업민원담당 김재홍씨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차석이 나왔습니다. 황인재입니다. 농지민원담당 이근수, 산림민원담당 서종원. 그러면 116쪽 대민봉사실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가 5,087만 3천원이었으나 절감계획에 의해서 1,411만 9천원이 감액된 추경예산요구액은 3,67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내역을 세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월간지 구입비가 16만 8천원이 감액됐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실장님!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목만 설명해 주세요. 감액된 것이니까.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네. 117쪽에 일반수용비 11건에 절감액 총액은 1,2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감액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는 2건에 143만 2천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주민등록 보안장비 유지비로 27만 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경상경비 일반운영비의 감액현액은 1,41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자산취득비로서 기정예산이 2,900만원이었으나 절감계획에 의해서 595만원이 감액된 예산요구액은 2,305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예산을 세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감액된 예산은 주민등록 등·초본 단말기 7백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 50만원, 이것은 새로 세운 예산인데 중앙주민전산망 접속장비 구입비 DSU 56K로 1대 65만원입니다. 이 DSU는 디지털 서비스 유니텔의 약자로서 디지탈 첨단장치, 컴퓨터 모니터의 글자가 나오는 장치입니다. 이것을 1대 65만원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9쪽에 디지탈 첨단장치에 설치하는 케이블이 있습니다. 1대에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첨단장치에 사용되는 하드디스크 4.5G로서 이것은 용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대에 60만원으로 자산취득비 기정액은 2,900만원중에서 595만원이 감액된 예산요구액은 2,3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대민봉사실 신설로 인해서 관서운영비의 관서당경비로 부서운영비에 급량비가 54만원, 여비가 180만원, 수용비 186만원으로서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4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일반업무추진비로 민원업무 개선을 위한 간담회로 2백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대민봉사실 부서운영비 한달에 20만원씩 2개월로 4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대민봉사실 경상예산 총요구액은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의 기정예산액은 2,787만 4천원에서 2,304만 5천원이 감액된 예산요구액은 48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목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수용비에서 농지불법전용단속 사진현상료가 26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7쪽이 되겠습니다. 농지불법전용 단속필름.
○ 위원장 서동예 목만 해주세요.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그 다음에 농업진흥구역 현황도 제작으로 2,06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서 농지관리 우편요금이 94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 불법농지 관리인부임 111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비도 불법농지지도 단속여비가 24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31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불법농지단속용 줄자구입비로 11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에 농업진흥지역도면 전자지도개발비 1,7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불법농지단속용 줄자구입에 8만원이 계상되어서 농지관리 기정 예산액이 5,518만 4천원에서 631만 5천원이 감액된 본예산 요구액은 4,88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민봉사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태일 위원 실장님!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농어진흥구역현황도하고 농업진흥지역도면 전자지도개발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그것이 내용이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2,064만원이 삭감되고요. 1,700만원 예산을 새로 세운 것인데 작업내용은 비슷한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이름이 이렇게 틀리다는 얘기로군요.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네. 자체사업으로 해서 목을 바꾸어서요. 예산을 1,700만원 세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것을 해놓으면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이것을 해놓으므로서 다른 민원인들이 여기와서 직접 이것을 띠어갈 때 말하자면 위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전자지도로 뽑아 내기 때문에, 수기로 안하기 때문에 다른 그런 것이 없이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 전에는 불법이 있었나요? 수기로 하면 불법이.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전자지도로 하면 확실히 유리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잘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주민들 자신이 내 땅이 어느 지역이다 하는 것을 본인이 와서 들여다보아도 알겠네요? 이제.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네.
○ 김태일 위원 꼭 필요한 거네요.
○ 위원장 서동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16쪽부터 11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1, 14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16, 3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대민봉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취지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와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기획감사실장 김영길입니다. 예산설명 하기전에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임규석, 감사담당인 한상복, 법무담당 김만식입니다. 예산담당하고 고충처리담당은 종전 그대로 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쪽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관서당경비는 817만 1천원을 삭감해서 3,22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 위원장 서동예 내역은 생략하시고 목만.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네. 경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613만원을 삭감한 1,71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으로 급량비에도 40만원을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에 인건비에 2억원 여기서는 공무원 명예퇴직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명예퇴직수당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410만 8천원을 삭감한 6,024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은 82쪽 여비도 69만 2천원 삭감한 688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3쪽으로 업무추진비도 기본운영일반업무추진비로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해서 1,980만원으로 약 한 30%에 해당하는 예산을 삭감해서 총 4,62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또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로 647만 2천원 삭감해서 1,510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특수활동비에도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해서 1,980만원을 삭감한 4,62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에 일반수용비에서 5백만원을 증액해서 7,1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는 48만원을 삭감했고 포상금에서 5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19만 6천원을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0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계관리에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545만 3천원을 삭감해서 2,094만 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급량비에서도 68만원 삭감해서 129만 5천원을 편성했고 재료비에서 134만 9천원 삭감한 541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여비에도 23만 2천원을 삭감한 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20만원 삭감한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0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에 일반운영비 14만 2천원을 증액편성해셔 1,370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행정감사결과 제조하는 인쇄비가 부족해서 189만원만 증액편성했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로 37만 5천원을 삭감했고 여비에서도 199만 9천원을 삭감한 663만 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2쪽 자산취득비로 10만원을 삭감한 20만원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50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서 13억 9,269만 1천원을 삭감해서 총 예비비는 5억 1,610만 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타 반환금에 대해서는 각실과소별로 국·도비 정산사업비에 대해 도하고 정산을 해서 잔액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도비를 반납하는 것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내역은 수치상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 읍면동에 대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국·도비가 변경내시이기 때문에 총예산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76쪽 일반업무 추진비에는 1,230만 3천원을 삭감해서 5억 4,128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는 당초 예산에 30%를 삭감해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954만원을 삭감해서 2,226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각 읍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1쪽에 읍면동의 표준경비에 대해서 읍면별로 한 20%를 삭감을 해서 5,162만 2천원을 삭감한 2억 595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둔, 백사, 호법 각 읍면별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486쪽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에 1,395만 8천원을 삭감해서 3,533만 5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각읍면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93쪽 민원실 운영에 일반 운영비로써 2,647만 7천원을 삭감해서 1억 5,643만 3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1,10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502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요금에 대해서 이것도 예산절감에 의해서 935만 8천원을 삭감한 4,1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4쪽 재료비에 대해서도 605만 9천원을 삭감한 9,446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5쪽 보상금에 대해서도 24만원을 삭감한 2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6쪽 사업예산에 자산 취득비도 377만 7천원을 삭감한 612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8쪽 자치행정에 경상적 경비 보상금에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가 장호원읍에 부족해서 557만원을 편성하였고, 백사면에 249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창전동에는 1,693만원, 중리동에 169만원을 각각 증액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행정에 511쪽 재무행정의 경상적 경비는 2,660만 3천원을 삭감해서 4,959만 2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512쪽 일반운영비에 2,660만 3천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평균 20%정도 삭감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515쪽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서도 2,288만 8천원을 삭감해서 4,215만 2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519쪽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에 701만 7천원을 증액해서 3억 2,203만 9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일반수용비도 218만 8천원을 삭감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요금에 1,093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7,1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호원읍에 360만원 증액하였고 신둔면에는 24만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백사면 청사 전기요금 1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호법면에 72만원, 마장면에 8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월면에는 198만원, 설성면에는 120만원, 율면에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료비에 대해서도 각 읍면에 부족해서 1,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서 7,863만 4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는 1,522만 7천원을 절감예산에 의해서 삭감해서 3,12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입니다. 설성면에 대한 복지회관 보일러 배관 보수공사에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9,350만 1천원을 시설비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1,302만 7천원을 삭감해서 2,02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입니다. 53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 민간자본이전에 산제당정비지원 수해 피해가 있는 설성면에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5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38쪽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도 전체 5만원을 삭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도 56만원을 삭감한 2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40쪽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459만 7천원을 삭감해서 898만 5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248만 1천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재료비에 211만 6천원을 삭감해서 368만 2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546쪽 자체사업중 자산취득비에 부발읍에 20만원을 삭감을 해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의 인건비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 1,435만 2천원을 증액편성해서 15억 6,332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호원읍에 223만원, 부발읍에 60만원, 신둔면에 36만원, 백사면에 36만원, 호법면, 마장면, 대월면, 모가면, 설성면, 율면, 창전동, 중리동, 관고동해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제수당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125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0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한 것은 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수도요금이 부족해서 61만 8천원을 증액했고 중리동에는 공중화장실 전기료 14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18만 5천원을 삭감해서 5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8쪽 자체사업에 민간이전 및 민간 위탁금 이것도 청소대행 수수료 인건비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2,948만 8천원이 증액된 7억 2,263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호원읍에 1,474만 4천원, 부발읍에 1,47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등에도 시설비, 공중화장실 보수, 오남리와 자점이보에서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54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5만원 삭감을 해서 51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하수도 관리, 시설비등에 3,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1억 9,6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창전동에 1,35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리동에도 맨홀뚜껑, 하수도 준설, 제트크리닝해서 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쪽 공원녹지관리 일반운영비에 장호원 레포츠 공원 전기요금 2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22만 2천원, 관고동에 대해서는 인부임을 삭감을 했습니다. 561쪽 사회보장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20만 1천원을 삭감해서 3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3쪽 이것도 주택지역사회개발, 경상적 일반운영비에 472만 3천원을 삭감해서 5,8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5쪽 자체사업 시설비등에 창전동 가로 보안등 보수에 954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중리동에 999만 6천원, 관고동에 1,26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566쪽 자체사업시설비등, 실시설계에 대해서 1억 2,538만 2천원을 삭감해서 38억 3,5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7쪽 사회진흥기금에도 일반운영비에 1,880만 7천원을 삭감하여 5,9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47만 7천원을 삭감하였고 시설장비유지에도 211만 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7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등에 대월면 청사를 새로 짓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8쪽 물품 및 자산취득비에 121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81쪽 경제개발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816만 9천원을 삭감하여 1억 9,732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수용비 14만 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802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88쪽 사업예산, 시설비에 3,5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발읍 농촌가로등 보수, 신둔면 농촌가로등 보수, 호법, 마장, 대월, 모가, 설성 이렇게 해서 각각 농촌 가로등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590쪽 국토자원보존입니다. 일반운영비에 627만 6천원을 삭감해서 1,243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료비에는 657만 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93쪽 재해대책 경상적 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에 1,303만 9천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 84만 4천원을 삭감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480만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급량비에도 518만 5천원을 삭감했고 시설장비유지비에 110만원, 재료비에 11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99쪽 건설관리, 일반운영비에 324만 5천원을 삭감해서 3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324만 5천원을 삭감하였고 604쪽입니다.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등에 시설비 아스콘 및 흄관 관급자재대가 편성이 안되어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292만 6천원을 삭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292만 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입니다. 민방위비에 민방위관련 자체사업 시설비등에 대월면 민방위 무선앰프장비 탑설치는 면사무소가 이전이 되기 때문에 1백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610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3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80만원을 삭감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4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78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진행을 위해서 삭감한 부분은 그냥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삭감된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1쪽 공무원 퇴직수당은 대략 몇 명이나 예상을 하신 겁니까? 2억원을 편성했는데,
당초에 한 5명 정도를 예상을 해서 세워 놓았거든요.
○ 위원장 서동예 전부 합해서 이것이.
현재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추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현재까지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퇴직연수가 틀리니까 정년에 남아 있는 그 기간을, 잔여기간을 자기 봉급액의 잔여액해서 50% 계산해서 하는 것으로 따로 없습니다.
78쪽부터 85쪽까지는 넘어가고 90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90쪽부터 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100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5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50쪽 없으십니까? 그러면 451쪽 없으시면 453, 454, 456, 457, 456쪽에 위에서 셋째줄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있는게 거기에는 편성액이 다 다른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이것은 각 부서별로 도에서 국도비를 내려 보냈을 적에는 사용하고서 꼭 해당실과소별로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썼느냐 안썼느냐는 해당부서에서 서로 사용된 금액을 정산한 나머지를 도에 보고하고 이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저희도 반납을 할 수가 없고 도에서도 반환통지서가 오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추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총무국하고 산업복지국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중복이 되어서 세군데에서 장학금 다 나왔기 때문에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이것이 해당국에서도 아마 설명을 드리고 저희는 총괄 반환금에 대해서는 총괄을 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4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47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준열 위원 거수)
네. 유준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 유준열 위원 463쪽에 신둔-백사간 도로확·포장공사인데 이것이 지금 포장되 안되면서 약 1억 2,000만원 정도 반납이 되는 것이 왜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포장이 지금 완전히 안됐는데.
○ 예산담당 이용국 예산담당 이용국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저희가 보조금을 신둔-백사간 도로포장과 관련해서 보조금을 받은 것입니다. ‘96년도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사업비를 다 ‘96년도나 '97년도에 집행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용지보상이 제대로 안된다든가 해서 사업이 제때에 마무리가 안되어서 ‘96년도에 보조를 받아서 ’97년으로 명시이월 시켰는데도 이것이 사업추진이 안되고 또 사업추진이 ’97년도로 다시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되고 이래서 사업추진이 안되니까 도에서 정산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우선 사업이 또 들어가 추진을 하면 이것에 대해서 사업이 안끝나면 내년도에 다시 또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96년도에 보조금을 받은 것인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집행되지 못해서 정산한 것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 유준열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47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476쪽.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쪽까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53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38, 539.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학인 위원 538쪽입니다. 이 책이 프린트가 잘못됐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몇 쪽이요?
○ 김학인 위원 538쪽이요. 일반운영비 두 번째 칸. 이것이 틀리면 전체가 틀리는 것 아닙니까?
○ 예산담당 이용국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렇게 되면 전체예산이 50만원이 틀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김태일 위원 5만원.
○ 김학인 위원 45만원이 적혀야 되는데 5만원 마이너스 되니까 차액이 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45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5만원이니까.
○ 예산담당 이용국 예산담당 이용국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동일 일반수용비에서 대월면 게이트볼장 평탄작업 소금구입에 5만원이 마이너스가 나왔는데요. 이것이 일반수용비가 아니고 재료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목이 잘못됐습니다. 대월면 게이트볼장 평탄작업 소금구입이 이것이 재료비로 들어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일반수용비가 아니고 재료비인데 목을 잘못 설정해서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럼 이 칸에 있는 것은 없어야 되는데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 예산담당 이용국 그러니까 아래·위가 합쳐져야 됩니다. 그 밑에 재료비 난이 있지 않습니까? 11 재료비. 대월면 것이 그리로 내려왔어야 되는 것인데.
○ 김학인 위원 대월면 것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 예산담당 이용국 여기, 그럼 이것이 중복이 되어서 잘못됐습니다. 중복이 됐습니다.
○ 유준열 위원 539쪽에 대월면 것이 또 있습니다. 5만원 감한 것이.
○ 예산담당 이용국 죄송합니다. 이것이.
○ 김학인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중복이 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총 수치에.
○ 김학인 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5만원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 김학인 위원 어딘가에서 또 다른데에서 빼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이것을 빼고 여기 이쪽에 대월면 게이트볼장에 소금구입 5만원 마이너스가 나왔거든요. 이것을 제로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로로 하시고 마이너스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만원으로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맞는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어디 것을 마이너스 10만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 예산담당 이용국 그러니까 전체 재료비에서 대월면이 5만원이 마이너스를 시켰는데 예산상에 5만원끼리 중복이 됐거든요.
○ 김학인 위원 재료비에 대월면 것을 마이너스 10만원을 하신다구요?
○ 예산담당 이용국 네. 이것을 집행현황을 파악을 해보아서 10만원 절감이 가능한지 파악해서 절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 김태일 위원 그러면 대월면 것 소금 5포만 줄여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대월면 것 5포 줄이면.
○ 김태일 위원 소금 5포만 줄여요.
○ 예산담당 이용국 여기 다른데도 있거든요.
○ 김태일 위원 그 난을 삭제 한다는 것입니까? 일반수용비라는 난을.
○ 예산담당 이용국 이것이 삭제가 되면 예비비에서 5만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전체 규모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예비비는 변동없이 이것만 가지고 조정을 하려면 일반수용비 5만원을 삭제하고 재료비에서 5만원 추가로 삭감이 되어야 이것이 금액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검토를 여러번 했는데도 미스가 발생됐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서동예 이해가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잘못됐으니까 이해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없는데 문제는 전체 틀을 어떻게 맟출 것이냐가 남았는데요. 그렇다고 또.
○ 이종률 위원 대월면에서 10만원 빼면.
○ 김학인 위원 대월면에서 10만원 빼면 저는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전에 보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던데요. 어쨌든 이쪽에 재료비쪽에는 백사, 마장면에는 이런 것 다 읍·면·동하고 얘기가 되어서 예산을.
○ 예산담당 이용국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시한번.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그런데 5만원 삭감한다는 것을 10만원 삭감하면 이제 가서 김위원님이 할 얘기가 없으시다는 그 말씀인데.
○ 예산담당 이용국 그냥 무조건 삭감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월면에서 이것이 집행이 됐으면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전체는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한 다음에 해당 읍·면을 파악을 해서 어느 읍·면에서 5만원을 더 삭감을 할 수가 있나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읍·면에서 삭감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도 있으니까 다른 쪽으로 예비비쪽에서 빼시던가 어떤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알겠습니다. 마이너스가 되면 5만원 마이너스 시킨 것을 다시 바꾸면 예비비가 5만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취하든지 다른 방법을 바로 취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예비비가 5만원이 늘어난다구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줄은 거지요.
○ 예산담당 이용국 늘어나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여기 삭감을 하면 여기에…….
○ 예산담당 이용국 예비비가 늘어나는 것이지요. 돈을, 예산을 마이너스 한 것이니까 마이너스 안하니까 예비비가 5만원이 늘은 것입니다.
○ 법무담당 김만식 쉽게 말씀드려서요. 지금 5만원을 삭감한 것은 예비비에서 끌어다 삭감시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끌어다 삭감을 시킨 것을 삭감을 안 시키니까 예비비가 5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5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네.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상복 위원 게이트볼장 나왔으니까 백사면하고 대월면은 게이트볼장 몇 개 있습니까? 면당?
○ 예산담당 이용국 백사면은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을 못하겠는데요.
○ 이상복 위원 어떻게 해서 다른데는 45포를 지급하는데 마장면은 20포를 지원해 줍니까? 읍·면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 예산담당 이용국 물론 요구한 것도 있지만은 게이트볼장 숫자를 보아서.
○ 이상복 위원 면수가 틀립니까? 형평에 안맞는 것 같아서.
○ 예산담당 이용국 그런 것은 숫자가 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 이상복 위원 면이.
○ 예산담당 이용국 면에서……, 그런 것도 감안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마장면이 20포면 대월면도 20포로 하기는 곤란합니다.
○ 이상복 위원 그런데 너무, 20포 주는데도 있고 보통 45포를 주는데.
○ 김정호 위원 작년에 많이 주었나 봅니다.
○ 김태일 위원 동네마다 게이트볼장이 있는데가 있어요. 1개면에 2개, 3개 있는데가 많습니다. 1개면에.
○ 이상복 위원 알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네. 박용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용선 위원 537쪽에 산제당 정비지원에 5백만원은 어떻게, 본예산에 넣어야지요. 어떻게 추경에, 정비하는 것입니까?
○ 예산담당 이용국 이것도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저희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죽리 산제당 정비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지난번에 수해가 많이 났습니다. 마옥산을 주변으로 해서 수해가 많이 났는데 설성면 대죽리에 3개부락이 예전부터 산신제를 지내는 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몇 해전에 많이 부서지고 마을의 기금으로 정비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지원해주시면 정비를 하므로서 미신이지만은 앞으로 재해같은 것도 방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도 옛날부터 전래대로 산신제를 지내왔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해오던 것이 너무 건물이 낡고 하니까 3개부락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이번에 예산이 계상됐던 것입니다.
○ 박용선 위원 당이 있었던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네. 기존에 있었는데 자꾸 보수도 안하고 또 이번 수해가 나고 해서.
○ 박용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그러면 다음은 540쪽 시설장비유지비로 넘어가겠습니다. 541쪽, 542, 543, 544, 545, 546, 547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태일 위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늘어난 것이 왜 늘어난 것입니까? 전국적인 추세입니까? 547쪽이요.
○ 예산담당 이용국 환경미화원은 저희 시에서 임의로 단가를 정하지는 않고요. 행정자치부가, 과거에 내무부가 전국환경미화원 노조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절충을 해서 협의해서 금액을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당초에 1회 추경때 조정을 했는데 장호원 같은데에는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가 계속 누락이 됐어요. 착오 계상이 됐었고 나머지는 작업장려수당이 3만원인데 기정 2만원씩 계상이 되어서 1만원씩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조금씩 금액이 조정이 됐습니다.
○ 김태일 위원 전국적인 추세라는 얘기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요. 이대로 편성을 해달라하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그러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551쪽까지 질의를 마치고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부터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서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51쪽, 552, 553, 554, 555, 556, 557, 558.
○ 김태일 위원 위원장님! 민간위탁금 청소대행수수료가 1,417만 4천원씩 늘어났는데, 왜 늘어났습니까?
○ 예산담당 이용국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회 추경때 저희 환경미화원들 인건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작년도 단가로 예산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1월초에 행자부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조연합회하고 협상을 해서 금액이 결정이 되었는데, 1회 추경때 읍면의 인상분은 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읍·면대행업체것을 조정을 못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조정된 인상된 것 만큼을 요번에……, 이것이 당초 1회 추경때 들어갔어야 하는데, 이것이 늦게 이번에 계상이 된 겁니다.
○ 김태일 위원 장호원읍하고 부발읍하고 인원이 똑같습니까?
○ 예산담당 이용국 네. 같습니다.
○ 김태일 위원 모든 물가가……, 대행수수료같은 것 올라간 것은 잘못 아닙니까? 대행인데.
○ 예산담당 이용국 그것이 환경미화원들 인건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저희가 쓰는 인건비하고 대행업체에서 쓰는 인건비하고 똑같이 해 주거든요. 저희는 해 주었는데 대행업체한테는 인상된 인건비를 적용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수준을 맞추어 주어야 하는.
○ 김태일 위원 대행하는 데서는 지금 현재 시청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인원들 같이 똑같은 돈을 줍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그렇지요.
○ 김태일 위원 똑같이 준다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똑같이 주는 것은 대행업자의 대표자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만큼의 인건비를 주는데, 해당 실과소에서 제대로 주느나 안주느냐는 해당 실과소에서 점검이라든지 지도를 할 수밖에 없고요. 청소인건비에 대해서는 청소구역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인원수만, 저희가 청소할 수 있는 능력의 인원을…….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그 만큼주면 그 사람들도 그만큼 해주어야 한다는 논리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네.
○ 김태일 위원 확인하는 사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이것을 확인을 못하고, 대행업체를 관리할 수 있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데, 그 부서에서 어떻게 점검을 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점검해야 합니다.
○ 김태일 위원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시청하고 똑같은 대행인데 시청하고 똑같은 보수를 주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보수를 안주면 그것은 올려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만한 돈을 안주고 개인이 착복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대행업체에서.
○ 이종률 위원 이것은 인건비 준 것이 아니고 위탁금 아니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위탁금인데, 그런 기준에 따라…….
○ 김태일 위원 인상예산이 애매하네요. 대행을 주면 인원을 적게 쓸 수도 있고 더 쓸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그런 경우도 있지요. 작업의 능률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그런 것이 바닥청소는 예를 들어서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대행업체에서 새벽 4시부터 오전 10시까지 한다든지, 그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기준만 그렇게 해 주는 것이지, 인원은 대행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 김태일 위원 지금 현재 뭐, 난 IMF 잘 안따지는데, 지금 뭐 쓰레기나 모든 물량이 전부 줄어 들었는데 위탁금은 이렇게 더 주어도 됩니까? 그 사람들이 일하는 것은 하루 2시간이나 3시간밖에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알기는.
○ 강기필 위원 새벽 2시에 나와서 10시까지 하는데, 임금은 더 받아요.
○ 김정호 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것이 행자부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주어서 수수료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대행업체에서 우리 일반 읍단위, 면단위 청소미화원들하고 임금이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똑같지도 않고 이사람들이 근로수당도 모르고 6일을 근무하면 휴일이 하루 있는 것 아닙니까? 이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6일뿐이 일당을 못받고 있습니다. 정확한 일당도 모르고 있고, 이쪽하고 대행업체하고 계약했던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짚어주시는 것도 바람직스러워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챙겨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다른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 김태일 위원 쉽게 갈 것이 아니예요. 이것.
○ 위원장 서동예 더 질의하십시오.
○ 김태일 위원 이것이 행자부에서 올려주라고 해서 올려주면, 저쪽에서 인원을 감축시키고 안쓰고 자기네 잇속 차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그런 경우도 있고.
○ 김태일 위원 감독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이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저희가 감독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인건비를 대행업체 20명분이다, 당신 20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금액이 얼마다 해서, 예를 들어 1년에 1억원이다 해서 계산을 하면……, 예를 들어서 20명 가지고 청소할 인원을 10명 가지고 청소 못해요. 적정한 인원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차가 5대다, 그런데 물론 이런 경우도 있지요. 우리 관청은 청소운전수는 청소를 안하지만 일반대행업체는 운전수까지 청소원하고 둘이 작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까지 저희가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감독기관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인건비를 줄이든지 아니면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한계도 어느 적정이지요. 예를 들어서 20명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주었는데 10명으로 해서 10명을 줄이면 어떠냐 하지만 그만큼의 인원 가지고는 운영을 못하니까, 물론 한 두명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많이 대행수수료를 받아 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객관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감독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 김태일 위원 지금 현재 차 한 대에 3명씩이라 거든요. 운전수하고 주어 실을 수 있는 사람 두사람하고, 그 사람들 뭐, 서너시간이면 끝나던데.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아니예요. 장호원의 강기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시에 나와서 아침 10시까지 해야지 청소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청소가 안돼요.
○ 김태일 위원 거기는 인원을 들 쓴 데니까 그렇지요. 이천 시내를 한번 보세요. 7시 넘어서 차 돌아다니는 것 보셨나.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것이 있어요.
○ 김태일 위원 7시 넘어서 차 돌아 다닌 것 보신 분 없을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그 전에 다 끝을 내야 하고, 물론 시내는 가급적 옛날서부터 8시 이전에 청소를 하라하는 지시가 있었고, 변두리 같은 경우는 조금 늦더라도,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한꺼번 그 많은 청소를……, 시내는 장사하시는 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시내는 가급적이면 일찍 청소를 하고 좀 변두리 같은 경우는 좀 늦어도 생활에 큰 지장이 없으니까.
○ 김태일 위원 여기서 1,474만원 이것이 2개 읍뿐만이 아니라, 본청것이 5,812만원인가, 얼마 있습니다. 본청것이 또.
○ 예산담당 이용국 본청은 여기 3개동.
○ 김태일 위원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것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 예산담당 이용국 별도입니다.
○ 김태일 위원 여기 지금 청소대행수수료가 13억원인가, 12억원인가 되지요?
○ 예산담당 이용국 네.
○ 김태일 위원 이것을 입찰 볼 의향 없으십니까? 싸게. 이천시민 혈세인데 마음놓고 맨날 이렇게 올려주고 그러면 곤란합니다. 입찰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 예산담당 이용국 그 관계는 저희가 답변할 성질은 아니고요. 환경보호과에 보면 청소과로 분리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는 청소과에서 아마 다시 답변을 올릴 겁니다. 그 때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할 겁니다.
○ 김태일 위원 1년에 얼마씩 올라갔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청소과에 없어서 우리 의사담당님이 못해 가지고 오셨는데, 1년에 한번씩 올라가는데, 지금 올라 가는 것 없이 다른 것은 다 내려가는데 이런 것은 올라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그전에도 이것이 공무원 보수가 한 3~6% 올라 갈 때, 오히려 청소 인건비는 그보다 상회하게 올라갔어요. 지금은 청소부를 쓰려면 쓸 사람이 많지만, 옛날에는 청소부를 쓰려고 하면 하두 안와서 공무원 인건비보다 인상률이 약간씩 상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취업률이 저조하고 그러니까 청소부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옛날 같으면 청소부 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나졌는데 이것은 청소과 업무 보고할 때 상세히.
○ 김학인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거든요. 민간에 위탁하는 것도 위탁이지만 위탁이라기 보다는 용역에 가까운 것인데.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민간위탁이나 용역으로 하는 것은 보다 적은 비용을 드려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하는 건데, 이것을 여기에서 사용하는 인원대로 그대로 급여를 계산해서 준다면 용역 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위탁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기준은 정해져야지요.
○ 김학인 위원 기준 설정은 제가 알기로는 10필을 계산해서 요만한 지역에서 몇명이면 할 수 있겠다, 그러한 기준을 설정해서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계약 내분대로지급을 하는 거지, 여기에서 하는 대로 해서 인건비를 계상해서 행자부에서 여기 주는 사람 인건비를 더 올려, 노동자 법상으로 해서 인건비를 올려 주었으면 여기도 올려 주어야 되지만 용역업체까지 같이 올려 준다면 문제가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그러나 계약을 할 적에는 어느 정도 기준치를 두어야지요. 행정자치부의 지침 내려온 것은 우리가 쓰는 청소부는 얼마인데, 거기는 적게해서 그만큼의 청소하라 하면 불합리하지요. 그것이 하나의 기준치이지요.
○ 김학인 위원 그 기준치가……, 시중에서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공무원 10명이 붙어서 일 할 수 있는 거라면 민간위탁하면 5명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항상 있는 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그래서 이것을 위탁한 거예요. 이만큼의 인원을 쓰려고 하면 그 예산 가지고 모자라지요.
○ 김학인 위원 여기에서 쓰는 청소 하시는 분들의 기준에 똑같이 맞춰서, 여기서 쓰는 것처럼 똑같이 인원을 맞추어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물론 그렇지만 한사람의 인건비를 책정할 적에는 우리 쓰는 것하고 이사람들 쓰는 것 하고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어디다 기준을 맞출 수는 없지요.
○ 원종성 위원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청소대행를 기획실에서 하는 거예요?
○ 이종률 위원 산업복지국할 때 하자고요.
○ 원종성 위원 산업복지국할 때 거기하고 싸워야지, 여기서는 거기서 올라오는 것하고 짤라주는 건데, 여기하고 따질 필요 하나도 없는 것 아니예요.
○ 김태일 위원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야기 하지요.
○ 예산담당 이용국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행자부에서 확정이 되어 내려온 기준대로 우선 예산을 해 줍니다. 이것 2개는 장호원하고 부발은 우리가 읍면 예산에 편성해 주거든요. 장호원읍하고 부발읍하고 대행 업체하고 또 계약을 합니다. 그 때 가서 금액을 인상된 것으로 다 줄 수도 있고 인원이라든가 조금 낮게, 경비를 낮추어서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의 문제이고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기준에 맞추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부발읍하고 모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금액이 늘었으니까 변경 계약이 되겠지요. 변경 계약을 할 때, 예산 승인된 것 만큼 다 해 줄거냐, 안 해 줄거냐는 그 때 가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청소과에서 이 3개동을 지금 계약하는 것도 우리가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본청 예산에도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탁업체하고 우리 시 본청하고 계약할 때 다 적용해 줄 것이냐, 안해 줄 것이냐는 예산을 세운 다음에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관례가 지금 예산세운데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계약할 때, 이윤을 줄인다든지, 경비를 줄인다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 원종성 위원 지금 김태일 위원님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작년에 그 사람들이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했을 것 아니예요?
○ 예산담당 이용국 네.
○ 원종성 위원 했는데 추경까지 올려 주어야 할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어렵게 딴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 예산담당 이용국 올 봄에 대행업체 계약한 것은 작년도 단가로 한 거거든요.
○ 원종성 위원 그 단가로 했으면.
○ 강기필 위원 행자부에서 나온 지침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원종성 위원 지금 거기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까지만 하고, 못하는 것은 그쪽에 떠 넘겨서 하고 여기에 들어간 경우만 해 주시면 끝나는 것 아니예요. 자꾸 여기에서 답을 주고 받으려고 하니까 안 나오는 거지요.
○ 위원장 서동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행자부 지침을 위원님들께 드리고 지침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다시 다음 기회에 청소과에.
○ 예산담당이용국 본청에도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그 때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강기필 위원 자료나 미리 주세요.
○ 예산담당 이용국 네.
○ 위원장 서동예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59쪽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56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61쪽, 562쪽, 563쪽, 564.
○ 고성옥 위원 563쪽 좀 하나.
○ 위원장 서동예 네. 고성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고성옥 위원 공공요금에 가로등 정비라고 금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기 사용료에 의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가로등을 줄인 겁니까? 563쪽, 중리동하고.
○ 예산담당 이용국 가로등은 등별로 용량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전하고 계약에 의해서 등에 의해서 나옵니다. 더 사용하고 덜 사용하고는 아닙니다. 그런데 편성하다 보면 새로 가로등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되어서 등수가 맞지 않다 보니까 요금이 모자란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된 요금을 요번에 계상한 겁니다.
○ 고성옥 위원 삭감인데요?
○ 예산담당 이용국 삭감한 것은 그와 마찬가지로 반대이지요.
○ 강기필 위원 가로등을 줄이는 겁니까?
○ 예산담당 이용국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만큼 여유가. 여태까지 정확하게.
○ 강기필 위원 많이 잡았었다는 이야기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처음에 가로등을 많이 설치해서 1년 중에 이만큼 들어 갈 것이다 예측을 했는데, 추가 설치를 못한 경우도 있고 해서.
○ 예산담당 이용국 신설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요금을 조금 높혀 놓을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지금 가로등 설치 되어 있는 것이 방범등이 있고요, 또 보안등이 있고 그래요. 거기에서 왔다 갔다할 수……, 방범등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감액이 되었고 565쪽에는 보안등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이 깎이는 것이 아닙니다. 증액이 되는 것으로.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565쪽 가로등을 신설 보수해 주는 것으로 이것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산을 해서 삭감해 주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566쪽, 567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학인 위원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비가 다 삭감이, 이것이 사업을 한것입니까? 아니면 안 할 계획입니까?
○ 예산담당 이용국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신둔면의 유준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사항인데요. 이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공무원들이 설계를 해서 설계비가 집행이 안되어서 불용처리되어 이번에 감액이 된 것입니다.
○ 박용선 위원 절약을 했다는 거예요? 일이 이만큼 덜 됐다는 거예요?
○ 예산담당 이용국 공무원들이 이만큼 일을 하므로서 설계비를.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외부용역을 안했다는.
○ 박용선 위원 절약을 했다는 얘기예요?
○ 예산담당 이용국 네.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잘된.
○ 김학인 위원 그럼 남아서 불용액이 됐다는 것입니까? 그럼 이것을 다시 재편성하시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네. 그렇지요. 삭감해서 다른 사업비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없으시면 5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쪽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58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82쪽 없으시면 58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정호 위원 589쪽에 각 읍·면별 농촌가로등 보수금액이 지금 현재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3개읍·면을 제외한 나머지 각 읍·면·동에 가로등보수에 대해서 사전에 보수를 해놓고 지금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시는 것인가 해서 여쭈어 보고 있습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제가 알기에는 지금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부 예산형편상 하는 것이 급해서 일부 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가로등 보수금액으로만 일부는 예산으로 한 지역도 있고 앞으로 이렇게 지급할.
○ 예산담당 이용국 지금 꺼져 있어서 해야 될 때도 있고.
○ 김정호 위원 그렇다면 일부 예산으로 한 곳은 관계가 없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바로 집행되고 완벽하게 각 읍·면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수리가 완전히 됩니까?
○ 예산담당 이용국 현재 읍·면에서 요구된 것은 이번에 가로등 문제 때문에 여론이 있어서 읍·면·동에서 요구한 것은 이번에 다 계상됐습니다.
○ 원종성 위원 읍·면·동에서 들어온 것 만이예요? 숫자가.
○ 예산담당 이용국 네. 그렇습니다.
○ 박용선 위원 지금은 면단위에 가로등은 1년에 예를 들어서 호법면에 2백등이다 하면 그 정확한 숫자는 안세어 보았는데 몇 달씩 꺼져 있는 것 엄청 많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 박용선 위원 시에서도 전기요금, 우리가 혈세로 많이 그냥 놓아두는데가 많고 이것을 잘하셔야 되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그런데 이것이 읍·면별로.
○ 박용선 위원 몇 달씩 방치되어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읍·면 직원들이 순회하면서 보수되어야 할 것은 바로 고쳐져야 되는데 전구가 가정에 있는 전등이 수명이 있는데 외지에 나가 있는 가로등, 보안등이 수시로 나가니까 전등이 나갈 수도 있고 또 선이 끊어질 수도 있고 또 차가 들이 받을 수도 있고 나중에 수난을 받는 것이 이것입니다. 또 제일 공무원들이 욕 먹을 수 있는 것이 가로등이고요. 가로등은 시나 읍·면·동이나 다 관심을.
○ 김학인 위원 위원님들 하고 같이 한 번 열심히 해보십시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제일 욕 먹는 것이 이것입니다.
○ 박용선 위원 본예산 세울 때 말입니다. 읍·면에 맡기지 않고 본청에서 전부 기동대로 해서 수리한다고 하셨었지 않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그랬었지요.
○ 박용선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전기기사 그만 두었다고 하지요? 아마.
○ 예산담당 이용국 네. 본청에 재료비, 그러니까 각 읍·면은 말고요. 3개동지역, 지역만 건설과에서 자재를 구입해서 기동대로 해서 수시로 가서 하겠다 했는데 인력같은 여건이 안되어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 박용선 위원 동지역만 하고?
○ 예산담당 이용국 네. 그때는 동지역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재만.
○ 김태일 위원 폐지 됐습니까?
○ 예산담당 이용국 하려고 했던 것인데 못했던.
○ 김태일 위원 폐지 됐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그것으로 공무원들도 욕 많이 먹는데 대개 저희는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인데 밤에 돌아다녀 보아야 전등이 나갔는지 안나갔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다니시다가 문제가 있으면 바로 읍·면에 연락을 해주셔서 보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 김태일 위원 읍·면에 돈을 다달이 주시면 보수를 할텐데. 추경때까지 기다리고 있느라고.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그런 것도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담당님 말씀하신대로 일부는 면단위에서 예산으로 가로등을 보수를 했고 또 일부는 안하고 지금 각 읍·면에서 숫자 파악해서 보고를 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이 사항으로 해서 지금 가로등을 보수를 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썬라이트 이런 것이 약해서 금방 나간 것이 있는데 추경예산으로 해서 각 읍·면에 내려주면 바로 외상으로 쓴 사람들한테 바로 돈이 가게 되면 고쳐놓고 한달 있다가 망가진 사항이 많거든요. 그런 것은 완전보수가 안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일처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저희도 읍·면에 얘기를 해서 하자보수를 해야지. 예산만 계속 주는 것은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그리고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88쪽에 예를 들어서 모가면 거기는 전기요금이 307만 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율면에 농촌가로등 전기요금에서 935만 6천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것이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율면에 당초 전기요금을 너무 많이 책정했나?
○ 예산담당 이용국 당초에 예산계상이 착오가 되어서요. 당초에 154만원 정도 계상을 하려고 한 것이 1,54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서동예 그렇게 해서 율면에 지장이 없다면은 괜찮지요.
○ 원종성 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러면 그 다음 589쪽에 농촌가로등 보수비가 다른 읍·면에는 다 있는데 율면에 한 개도 없어요. 율면 가로등은 한 개도 안끊어진 것인지 의문스러워서 제가 여쭈어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읍·면에서 신청이 안들어오면 시에서 어느정도 기본은 세워주어야 되지 않느냐. 아까 노파심에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기본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되어서 이번에 더 추가로.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덜 끊어졌기 때문에.
○ 위원장 서동예 그러면 590쪽까지 질의를 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91쪽,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쪽.
(유준열 위원 거수)
네. 유준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 유준열 위원 604쪽에 아스콘 및 흄관 관급자재대 3,500만원이 있는데 어디, 어느 면도 없고 아스콘이 길바닥에 까는 것인데 흄관은 관급자재대로 되어 있는데 어느 면의 부락이라든지 어디에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예산담당 이용국입니다. 이것이 읍·면표시가 빠졌습니다. 마장면 것입니다. '94년도에 본청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95년도에 마장면에서 사업을 했는데 관1리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 유준열 위원 '90 몇 년도예요?
○ 예산담당 이용국 '95년도예요. 예산은 '94년도에 본청에 세웠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자재를 갖다쓰고 공사는 마무리가 됐는데 그때 관급자재대가 불입이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지껏 이것이 넘어와서 지난 봄인가? 그것이 조달청에서 놀리고 있다가 봄에 조달청에서 통보가 와서 보니까 불입이 안된 것입니다.
○ 유준열 위원 그것이 이상한데요.
○ 김태일 위원 불입이 그때 돈 꾸어 쓴 것을 일반개인들도 이렇게 안하는데 말이 안되는 거지요.
○ 박용선 위원 업자가 돈을.
○ 김태일 위원 말이 안되는 얘기이지.
○ 예산담당 이용국 업자가 아니라 저희가 조달요청을 한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그냥.
○ 예산담당 이용국 조달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마장면 회계를 보던 오성환씨라고 그만 두었지만은 오성환이가 해결보면서 그것을 불입을 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 박용선 위원 그럼 우리는 돈은 다 나갔지요. 두 번 나가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 예산담당 이용국 두 번 나간 것이 아니지요. 지출이 안된 거지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돈을 빼도 뺄수 있는 근거는 조달청에서 나오는 고지서에 의해서 돈을 불입을 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 다른 용도로 썼는지 모르지만 이 돈은 불입을 안한 것입니다.
○ 박용선 위원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1억원이다하면 그 범위내에서 조달이되고 공사를 했지. 더 했단 말씀입니까? 그 공사비외에. 이해가 안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그런데 조달부처는요. 저희가 외상으로 가져와요. 지금은 그것이 변경이 되어서 선납부 후납품 그랬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는요. 조달물품이 우리한테 납품이 되면 1년이내에 갚을 수도 있고 그 이내에도 갚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 박용선 위원 그런데 제가.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그 당시에는 선불입이 아니고 납품부터 받은 후에 돈을 불입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 박용선 위원 그러니까 공사대금 범위내에서 일을 하지. 그런데 대부분 벌써 책정된 것 아닙니까?
○ 예산담당 이용국 관급자재대 갖다가 쓰고요. 공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금이 하여튼 조달청으로 납부가 안된 거예요.
○ 유준열 위원 돈은 그냥 있었다 이것이지요? 마장면에.
○ 예산담당 이용국 그 관계를 해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부가 없어서.
○ 유준열 위원 돈이 없어졌을테지.
○ 박용선 위원 공사대금범위내에서.
○ 유준열 위원 나중에 감사때 지적이 될텐데.
○ 김정호 위원 마장면 무슨 리입니까? 공사한 곳이.
○ 예산담당 이용국 관 1리입니다.
○ 김정호 위원 마장면에 공사 다 됐어요?
○ 이상복 위원 네. '95년에.
○ 위원장 서동예 '95년인가?
○ 이상복 위원 '94년.
○ 예산담당 이용국 공사는 다 끝난 것입니다.
○ 강기필 위원 예산 안세워주면 누가 물어주는 것입니까? 만약에 여기서 예산 안세워주면.
예산을 지금 조달청에서는 마장면장한테 돈을 납부하라고 계속 독촉공문이 오고.
○ 원종성 위원 당연하지.
○ 강기필 위원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되요. 이것이 잘못되어서 예산을 안세워주면 개인이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예산담당 이용국 개인이 물어야 되는데, 아니, 마장면장이 물어야 됩니다. 현재 실정은.
○ 김태일 위원 그럼 창전동에 있다가 가서 벼락 맞는 거예요? 어떻게.
○ 강기필 위원 넘어가고요. 이것을 넘어가고 다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 넘어 갑시다.
○ 김태일 위원 먼저 사람이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이것은 공개석상에서 하는 것 보다 후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강기필 위원 네. 일단 넘어가고요.
(“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서동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07쪽 민방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10쪽, 611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윈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동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취지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한승남입니다. 이천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4쪽에 공보관리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서당경비는 2,784만원에서 2,223만 1천원으로 560만 9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소식은 매월 반상회시 반회보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월 1만부씩 제작하였으며 제작비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이천뉴스제작에 필요한 베타캄 테이프 구입료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로 당초 327명에 대한 예산 2,354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나 행정구역 조정으로 인한 이·통장이 340명으로 증가되어 부족분 9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시정홍보 및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행정예고료 3,36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이천시민의 정서함양과 애향성 고취를 위하여 애향가 및 이천 아리랑을 테이프로 제작하여 학교 및 기관단체에 배포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앞판과 뒷판으로 제작을 합니다. 여기에는 건국 50주년을 맞이해서 국민의례, 또 국경일에 대한 노래, 이천애향가, 거북놀이, 이천 아리랑 이러한 것이 다수로 제작되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것으로 거기에 집어만 넣으면 다 노래를 틀 수 있게 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천에 충신열녀등의 기록을 정리한 충효열 인물전 증보발간비로 7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0부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740만원에서 346만 4천원으로 393만 6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지방문화원 지원비중 국고가 3백만원 삭감됨에 따라 시비 3백만원을 감액하여 6백만원을 삭감하여 계상하고 자체사업비중 사회단체보조금은 경기도문화재단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이천시지 발간 지원비를 부발, 마장 향토지 발간지원비로 부기를 변경하여 계상하고 농경유물과 향토문화 자료를 수집 보존하여 쌀의 고장 이천의 명성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이천농업박물관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를 5,9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이 되습니다. 문화재관리 일반 운영비중 안흥유원지 보안등 전기요금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도비 보조사업중 설봉산성 장대복원 공사는 경기도 사업지침 변경으로 인하여 설봉산성 성벽복원공사비에 통합하여 학술용역비 1억 3천만원, 실시설계비 3,624만 8천원, 시설비 9억 6,599만 4천원, 시설부대비 775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관리 일반운영비는 6,773만원에서 5,622만 1천원으로 1,150만 9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비중 관서 운영비는 1,122만 8천원을 726만 2천원으로 396만 6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고 경상적 경비는 2억 3,399만원에서 2억 647만 8천원으로 2,751만 2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국고 보조사업은 도서구입비로 국고 1,349만 2천원이 증가된 7,050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는 1억 6,702만원에서 1억 3,397만 9천원으로 3,304만 1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 경상적 경비는 2,655만 2천원에서 2,382만 2천원으로 273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 활성화와 문화관광 행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동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94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4쪽부터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4쪽 없으십니까? 그러면 9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5쪽.
○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네. 이상복 위원님.
○ 이상복 위원 95쪽 경상적 경비에 이천소식지 발간이 1만부를 올리셨는데요, 면이 증가 된 겁니까? 통·리장이 340명 늘어나서 부수가 늘어난 겁니까? 왜 이렇게 100% 더 올리셨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이것이 통·리도 늘어났고, 또 이것을 이천소식지, 그것이 사실 우리가 이천에 살면서 이천의 소식을 좀 알고자 하는 여론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렇게 더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복 위원 그러니까 1만부를 추가로……. 당초에는 얼마였습니까? 5천부 였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당초에는 5천부로 했습니다.
○ 이상복 위원 삭감됐던 부분이지요? 예산이.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상복 위원 알았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상복 위원님이 지금 이천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지금 각 읍면 단위 반회보로 해서 매월 반상회때만 반장이나 이장들 한테 이것이 주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부수가 늘어나는 것을 볼 때에, 이천시에 대한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봤을 때에는 이런 것도 좀 사전에……, 꼭 반상회때 주지 말고, 제작을 해 놓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 읍면으로 나가면 각 읍면에서 이장님들에 의해서 각 리단위로 갈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3~4일전에 각 읍면에 도착시켜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만들다 보니까 시일이 촉박하고 각 읍면에서 오니까 당일 그것을 갖다 배부 받기는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농한기때는 별 불편이 없겠습니다마는 농번기때 봤을 때는 각 읍면 단위로 도착해서 이장 손에 넘어가게 되면 그날 반상회 하면 몇 명 나옵니까? 그러니까 1만부가 늘어나면서도 실질적인 이천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사전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 시민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데도 상시 비치해서 누구든지 갖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네.
○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동예 네.
○ 이종률 위원 지금까지 이천소식지 발간한 것이 얼마나 발간 됐습니까? 금액은 얼마이고, 어떻게 이천시에서 5천부하라고 해 놓고……, 1,920만원인데, 지금 내일 모레이면 다 끝나는데 1,920만원 올립니까? 전용한 것입니까? 먼저 선집행 했어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전용한 것은 아니고.
○ 이종률 위원 그럼, 지금 1,920만원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2개월 동안 만들어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안맞지요. 처음에 5천부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세운 것으로 집행하고 있는데, 지금 1만부를 올려놓고 한달반 남았는데, 1,920만원을 어떻게 지출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안되지요. 그러면 선집행 했다는 이야기 밖에 안되는데.
○ 박용선 위원 담당이 말씀해 보세요.
○ 공보담당 김영배 공보담당 김영배입니다. 당초에 5천부를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1회추경때 감액이 되어서 기존에 만들었던 것을 지급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때……. 시민들이 바라는 부수는 있고 예산은 또 없고 그러다보니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소식지는 매월 발간하는 거지요?
○ 공보담당 김영배 네. 매월 발간합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런데 매월 발간하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이 미리 만들어 났다는데, 그것이 무슨 소리예요?
○ 박용선 위원 아니, 이종률 위원님은 얼마만큼 선집행이 됐는지 그것을 자세히……, 앞으로 얼마만큼 모자라서 성립전 집행으로 얼마만큼 이 자금이 소요되고 나머지는 얼마만큼 두달 사이에 쓰여지겠느냐 하는 그것을 자세히 묻는 거예요. 덮어놓고 그것을 쓰고 모자라서……, 그렇게 막연하게 하면 안되지요.
○ 예산담당 이용국 예산담당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만부를 요청했는데 당초 예산에 5천부만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셨어요. 지금 5천부를 가지고 배부를 하다보니까 여러 군데서 민원이 아마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부수 좀 늘려라, 이래서 과목이 여러 과목이 있는데 다른 부기에서 아마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다보니까 딴 것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 이종률 위원 예산집행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이것은 말이 안되지요.
○ 강기필 위원 5천부 만들어서 배부해서 했으면 되는 거지, 딴 데서 전용해서 쓰면 안되는 것 아니예요?
○ 예산담당 이용국 실제로 행정을 하다보면 그런 경우도 있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이 시민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 이종률 위원 의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잖아요? 마음대로 쓰시지요. 안 거치고.
○ 강기필 위원 말씀이 나왔기에……, 제가 점심먹는데 상에……, 시장님이 일본 갔다 오셨지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 강기필 위원 거기에 해외 방문기념 책자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이 몇부나 발간된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이것은 450부 발간됐습니다.
○ 강기필 위원 이것은 어느 목에서 빼 쓴거예요? 그것도 예산에 없는 것을 발행할 것 같은데요.
○ 예산담당 이용국 그런데 우리 일반수용비는 사실상 부기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집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실제 일반수용비에 집행하는 것이, 잡다한 것이 엄청 여러 가지인데 실과소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할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다 반영을 해서 건건이 예산에 계상할 수 없습니다.
○ 강기필 위원 어떤 것은 5만원 들어가는 것이 있고, 10만원 들어가는 것이 있고.
○ 예산담당 이용국 건건이 반영을 다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 강기필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성 있게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 예산담당 이용국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부기를 다 나열해서 예산을 세울수가 없으니까, 어느 특정한 대표적인 부기에서 예산을 조금 더 해서 그 예산으로 집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뿐이 아니고 수용비같은 경우에 시설비나 자산 취득비나 이렇게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은 그대로 집행이 됩니다마는, 물론 일반경비내에 쓸 수 있는 수용비는.
○ 강기필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지요.
○ 예산담당 이용국 관서당 경비에 쓸 수 있는 것은 복사기를 산다든가 그런 것이고, 이런 경우 공보실에서 쓰는 수용비는 공보관계, 문화관계, 그런 것인데 이것을 일일이 다 나열을 못하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큰 것만 예산을 구분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 김태일 위원 5천부 하라는 것을 1만부까지 올려 놓고……, 시장님이 1만부해서 돌리란다고 돌리면 시장님이 죽으라면 죽습니까? 그것부터 한마디 물어봅시다.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고 이야기 한번 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여기 왜 앉아 있어야 해요? 나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데.
○ 김학인 위원 언제부터 1만부씩 만들었어요?
○ 이종률 위원 담당관은 모르시지요?
○ 강기필 위원 잘 아시는 실무담당들이 답변하세요.
○ 공보담당 김영배 이것이 공보담당하고 홍보담당이 둘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는데 끝나자마자 자료 만들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 강기필 위원 그럼 안 세워도 되겠네요? 속시원하게 답변을 못하면.
○ 이종률 위원 이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지요.
○ 유준열 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는 것이 뭐냐하면, 5천부를 승인해 주었으면 5천부를 만들다 몇 개월이 남았는데 모자라면, 어떻게 사전에 뭐 방법이 있을 것 아니예요. 의회하고 사전승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았다면 모를까, 지금와서 떡하니 1만부 배부했다고 하고 돈 승인해 달라니 이것이 되는 이야기예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강기필 위원 해동방문기는 450권에 얼마 들어 갔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450권에.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250만원 들어갔습니다.
○ 강기필 위원 250만원?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네.
○ 강기필 위원 어느 목이라고 그랬지요?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시장님 수용비에서.
○ 강기필 위원 수용비에서 하셨다고요?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네.
○ 이종률 위원 시장님 수용비가 어디 있어요? 업무추진비에서 한 거지요?
○ 강기필 위원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어물어물 하지 말고요.
○ 이종률 위원 일반수용비에서 했을 것 아니예요? 문화공보실에서 쓴 것 아니예요? 시장님 수용비가 어디 있어요?
○ 강기필 위원 일반수용비 그것까지 다해서 계상한 것 아니예요?
○ 이종률 위원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래요.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담당이 바뀌어서 아직 파악을.
○ 강기필 위원 정확히 모르면 거기 뭐하러 앉아 있나요? 다 나가지. 답변도 못 할 것 거기 왜 앉아 있어요?
○ 위원장 서동예 이천소식지 발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온 뒤에 질의를 하시기로 하고 9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6쪽, 97쪽, 98쪽, 99쪽.
○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동예 네. 김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학인 위원 97쪽에 주민계도용 신문에 지방지가 있거든요. 어느 지방지가 누구한테 나가는 거지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지방지는 통·리장이 당초 327명에서 340명으로 늘어났어요. 거기에.
○ 김학인 위원 어떤 신문이 누구한테 나가는 거예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이것은 지금 지방지가 13개가 있는데 이것을 고루고루 나누어서.
○ 김학인 위원 13개를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어느 신문 한 군데만 편중될 수 없고 예산에 맞추어서.
○ 김태일 위원 누구한테 나가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이것은 이장하고 통장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럼 어떤 사람한테는 이 신문이 가고, 딴 사람한테는 딴 신문 가겠네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겹쳐지지는 않고요.
○ 김학인 위원 신문 팔아 주어야 되는 건가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글쎄, 지방지는 주민들이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통·리장들은 경기도라든가 이런 돌아가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럼 뒤쪽에 보면 예고료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행정예고료라는 말은 사실 제가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지방지에 공공돈이 들어가야 되는건지.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행정예고료 같은 것은 우리가 이천에 큰 행사라든가 또한 주민들한테 알릴 것, 이런 것을 지방지하고 지역지에, 그러니까 광고 형식으로.
○ 김학인 위원 광고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 이종률 위원 광고 형식으로 하는 것보다 기자들한테 주는 것 아니예요? 3,080만원 지방지 올리셨는데 한 개 지방지에 얼마씩 계산한 거예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이것은 예산에 맞추어서.
○ 이종률 위원 그럼, 앞에서와 똑같은 말씀하는 거예요. 한달 남겨놓고 3,080만원을 어떻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 유준열 위원 3,080만원.
○ 김학인 위원 13개 지방지에 나간다는 거예요? 광고료로.
○ 이종률 위원 공보실장님,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한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3,080만원을 어떻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 조명호 위원 기집행이 된 거지.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신문사가 금년에 늘어난 것도 있고, 13개로 늘어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 이종률 위원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문제가 안돼요. 3,080만원을 어떻게 세우란 말이예요?
○ 공보담당 김영배 공보담당 김영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예고료는 저희들이 시승격이나 도자기 축제 같은 것 하게 되면, 신문을 보시게 되면 맨 밑에 5단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고입니다. 무엇을 하겠다는, 예를 들어서 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상품가격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하듯이 시장으로서 시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미리 시민한테 알리는 행정예고입니다. 신문사들로 하게 되면 행정예고가격이 사실상 일정치 않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교하여 볼 때에는 250만원 주는 데도 있고 3백만원 주는데도 있고 신문사당,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 해 예산절감……, 이천시에서 제일 적게 주었습니다. 사실은.
○ 이종률 위원 다 주었어요?
○ 공보담당 김영배 네.
○ 이종률 위원 그럼 이것 3,080만원 어디로 줄거예요?
○ 공보담당 김영배 이것은 하게 되면 신문사가 13개가 있습니다. 지방지가. 그러면 한 신문당 ……, 아니면 예산범위내에서 사실은 나누어.
○ 이종률 위원 그럼 어떤 것은 홍보할 것입니까?
○ 공보담당 김영배 우리 이천시나 이천시의회에서의 올 해 연말결산에 대한 시민들에게 어떻게 일을 해왔다던가 그런 사항을 게재하려고 합니다.
○ 이종률 위원 지역지에 해야 되는데 지방지 같은 경우 활용할 수 잇는 칸이 있습니까? 많지 안잖아요?
○ 공보담당 김영배 신문을 보시게 되면 3분의 1정도로 밑에 나오는 것이……. 그리고 또 지역지로 할 예정입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럼 그것 안하면 삭감 시켜도 되겠네요?
○ 공보담당 김영배 꼭 해주셔야지요.
○ 이종률 위원 내용이 있어야지 해주지요.
○ 공보담당 김영배 내용은 지금 ……, 예산이 세워진 다음에 해야지. 미리 내용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시기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사항은 별도로 결재를 해야 됩니다. 별도로 또 협의를 해서 안을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 내용이 안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자기축제라고 하면 어디 상설시장, 위치 같은 것 ……, 미리 얘기를 해줄수가 있는데 올해 이것은 나중에 결산을 보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안은 아직 안잡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150만원씩 주셨다고 그랬는데 1년에 150만원 주는 것입니까?
○ 공보담당 김영배 1회사당 한 번 게재 150만원씩.
○ 김학인 위원 올해 몇 번 게재 했어요?
○ 공보담당 김영배 두 번 게재 했습니다. 두 번 게재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일정액 기준액이 없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30개 시·군에서 제일 적게 주었습니다. 150만원. 다른데에는 2백만원 …….
○ 김학인 위원 13개에 150만원씩 두 번 주었으면.
○ 공보담당 김영배 1개 회사당 3백만원씩.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쉽게 따져서 4,000만원입니다.
○ 공보담당 김영배 네.
○ 김학인 위원 4,000만원인데 경정이 6,980만원이면 한 7,000만원인데 3,000만원을 두달동안에 계획없이 그냥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가 있다든가 그것을 알릴 계획이 있다든가, 계획이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재원이 얼마 필요하다 이러면 얘기가 되는데 아주 어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감으로 3,000만원 받아야 되겠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 공보담당 김영배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이천시에서 일을 어떻게 하는가. 그 성과도 있겠지만 시의원님들 고생하시는, 이천시의회에서 조례를 몇 건 처리했다라든가 그 동안에 봉사활동 사항이라든가 시의회에서 어떻게 움직였다고 하는 동정의 현황을 같이 싣고자 합니다.
○ 박용선 위원 그런데 3,080만원 할 때에는, 나왔을 때에는 지방지 몇 개에 얼마씩 해서 이것이 계획을, 그것이 있었겠지요. 그냥 그렇게 할 예정이다가 아니라 근거가 있어야 기획감사실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 강기필 위원 솔직하게 어떻게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각 지역지마다 얼마씩 줄 것이라고, 지방지마다.
○ 원종성 위원 지역지.
○ 공보담당 김영배 지역지도 있습니다.
○ 강기필 위원 얼마씩이요?
○ 공보담당 김영배 이것은 덮어놓고 줄 수가 없습니다.
○ 강기필 위원 그것을 안주면 우리 의정활동 지역지에 안실어 주어요?
○ 공보담당 김영배 그것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 김정호 위원 아까 앞에 이종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지는요. 우리 시에 대한 홍보할 수 있는 신문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홍보광고지로 해서 게재가 된다 하더라도 면적이 크지 않아요. 사실상 아까도 첫 번째 94쪽에서 담당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고 했었습니다만은 이 지역에 예산을 바꾸어서 해주는 방법도 강구를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아마. 그렇지않아요. 시정소식은 홍보하려고 하고 지방지는 대폭 3,080만원을 세워놓고 지역지에는 조금 세워 놓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도 앞뒤가 잘 안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례 개정이라든지 의원님들이 수해복구에 현장방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이천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문제가 게재가 된다해도 지역지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지방지가 더 낫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보담당 김영배 지역지도 그런 맥락으로 세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여기는 280만원밖에 없는데.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지역지는 현재 이천저널 한군데 이고요.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금액도 적고 그렇습니다.
○ 이종률 위원 지금 잘못 아신 것입니다. 이천저널하고 교차로 내일신문 다 들어가 있어요. 3개사가.
○ 공보담당 김영배 네. 들어가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다 들어가 있어요. 한군데만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 원종성 위원 위원님들이 여쭙는 것은 제가 보아서는 그렇습니다. 10개월동안 사업비가 신문사로 4,000 한 500만원 들어간 거지요? 쉽게. 그런데 두달도 안남았는데 380만원 달라니까 안맞지 않느냐. 조금전에 말씀대로 도자기 축제 뭐할 때 행사 지나간 것이 더 많지. 앞으로 다가올 것 얼마 없잖아요? 그런데 같은 맥락의 돈을 달라니까 돈 쓰는 것을 어디다 어떻게 하느냐 아니면 우리 지방을 지켜주는 신문사이니까 우리 얼마씩 주어야 되겠다. 솔직히 얘기를 하면 여기서 짚고 넘어간다는 얘기이지요.
○ 공보담당 김영배 지금 짧은 시간에.
○ 원종성 위원 자꾸 다른 소리를 하면 안되지요.
○ 공보담당 김영배 짧은 시간을 두달로 볼때에는 사실 금액에 비하게 되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우리 이천시를 홍보해주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계속 이천시를 홍보 ……. 어떻게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립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럼 현재 계획도 없는 사항이예요? 3,080만원은.
○ 공보담당 김영배 계획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을.
○ 원종성 위원 그런 사항이 무엇입니까?
○ 강기필 위원 예산 안세워주면 집행 안할거지요?
○ 공보담당 김영배 그야 물론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러면 사실 저희가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 공보담당 김영배 그런데 금액은 금액이지만 또 이것이 많은 예산임을 저도 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는 홍보, 또 우리시가 문화관광 거점도시가 되려면 이천시를 많이 알려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 강기필 위원 더 절감하실 계획은 없어요? 3,080만원 보다도 한 1,500만원 주면 안될까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다른 시에 비해서 저희가.
○ 김태일 위원 가보지도 않고 들어본 적도 없는 다른 곳을 얘기합니까?
○ 강기필 위원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지요.
○ 김태일 위원 그런 것을 다른 곳에서 그렇게 많이 주었대요?
○ 이종률 위원 전라도 어느 군수는 완전히 하나도 안주는데도 있어요.
○ 김태일 위원 그럼, 남해군수.
○ 강기필 위원 담당계장님! 팀장님이시지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히 해주세요. 이것이 꼭 3,080만원 있어야, 행정으로 우리가 이것이 있어야 앞으로 일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아니면 이것을 삭감해서 주더라도 잘 이끌어갈 수 있다. 이 둘 중에서 답변을 해주세요.
○ 공보담당 김영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강기필 위원 솔직히 말씀하세요.
○ 공보담당 김영배 아무리 못해주어도 한 2백만원쯤은 해주어야.
○ 김학인 위원 200만원? 200만원이요? 2,000만원?
○ 강기필 위원 13개사이니까요.
○ 공보담당 김영배 저희가 타시·군에 비해서는 사실은 너무 적게 한 것이 사실입니다.
○ 강기필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해동방문기행한.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네. 해동일기 말씀이십니까? 이것은 당초예산 524쪽에 있는 국제교류에 있는 귀국보고서라는 수용비내에 있는 목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 강기필 위원 524쪽.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당초예산서가 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524는 연료.
○ 강기필 위원 당초예산.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당초예산서가 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당초예산서.
○ 김태일 위원 본예산?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거기는 아니고요.
○ 강기필 위원 거기서 썼다?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네.
○ 강기필 위원 중국 갔다 왔을 때도 냈을텐데.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지난해에 발간이 됐었습니다.
○ 강기필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없으시면 99쪽으로.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정호 위원 실장님! 지방지 3,080만원을 체육지가 이천신문이 또 하나 창간할 준비를 가지고 있는데 예산을 더 내려서 금액을 더 합세해주면 안될까요? 지역지에다. 어떤 효과가 있는데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러니까 지방지, 그것이 부기가 또 문제 되어서. 저희가 지방지 하는 것을 할애를 해서 지역지에 돌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 김학인 위원 한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여쭈어 볼께요. 이천저널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들은 이천저널의 관계자는 그런 얘기를 안하던데요. 전에 있던 내일신문이나 다른데에는 그렇지 않은데 자기네는 안받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이천저널을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맞는 얘기인가요?
○ 김태일 위원 저 밑에 광고 내는 것은, 밑에 광고.
○ 김학인 위원 광고는 받는데.
○ 김태일 위원 다 광고 내주고 돈 받아가는 거예요. 지방지도. 그냥은 안되요. 그냥하고 하면 큰일나요.
○ 김학인 위원 광고하고 관계없이 들어가는 돈도 있나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광고료. 그것은 없지요?
○ 공보담당 김영배 왜냐하면 금년도에.
○ 위원장 서동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9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4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5쪽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4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7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학인 위원 농업박물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농업박물관은 지금 지도소에서 자료를 모집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는 시서라든가, 도예 이런 것을 제대로 구비할 수는 없고 해서 이천이 쌀의 고장으로서 옛날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기계라든가 이러한 것을 한 장소에, 박물관에 전부 모집을 해서 전시하고 또 이천쌀의 성가도를 높이고자 계획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 5월 6일에 경기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분석완료를 이미 하고 있고 또 도비가 지금 8억이 아주 준다고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는 현재 12억원을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국에서 저번에 문화관광부에 다녀왔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그랬더니 문화관광부에서 박물관 짓는 것으로 60억을 예산요구를 해놓았대요. 그런데 전국에서 39군데가 신청을 했고 경기도로 양평하고 동두천하고 이천시하고 3군데가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농업박물관 국·도비를 저희가 받아서 앞으로 그것을 하자 하면 기본조사 설계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유준열 위원 국비가 확정이 안됐는데 도비 8억원은 확정이 됐다고 하셨는데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 유준열 위원 그것이 국비는 지금 확정이 안된 것 아니예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국비는 아직 안되고요. 도비는 8억원을 준다고 도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 유준열 위원 국비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는 도비를 8억원을 줄 리가 없는데.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래서 문화관광부에 갔더니요. 도비가 어떻게 됐느냐. 행방을 물었습니다. 저희가 도비 8억원을 저기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도비는 아주 주기로 됐다고 하니까 그럼 알았다고 그래서.
○ 유준열 위원 꼭대기가서 그냥 도비를 주기로 했다고 이렇게 구두로만 애기를 했는지, 도비를 8억원을 이천시에 준다고 어떤 문서상이나 뭐가 확정내시가 안되어서, 국비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는 도비를 8억원을 줄 리가 없어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서류는.
○ 유준열 위원 국·도비는 미확정된 상태라는 거예요. 확정은 안됐다는 거예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그렇습니다.
○ 유준열 위원 그렇지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 김학인 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장소는 현재 도서관 부지 옆에 여백이 있습니다. 그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원래 설봉공원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래서 설봉공원에 도시계획하면서 여러 가지 공원하면서 공원, 박물관을 함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중앙에서 나와도 도서관부지 어디로 잡은 것, 그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 옆에 현재 이천시유지로 땅을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를 보여주고 설봉공원 그리고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 김태일 위원 42억 4,500만원을 들였는데 꼭 만들어야 될 것입니까? 시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 이종률 위원 22억원 들어가는 거예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우리, 네. 22억 4,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천에 농업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25%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농업인구로 비례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산업인구가 숫자는 많지요. 그러나 이천이 쌀의 명성은 대한민국에서 세계적인 것이니까 저희가 옛날분들이 명성을 올려 놓은 것을 가지고서 안일하게 있다가는 이천쌀도 결국 뒤로 처지면 앞으로 쌀 생산에 큰 차질이 있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농업박물관 짓는 것하고 쌀생산하고 어떻게 차질이 생깁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농업박물관은 하면서 우리나라 옛날, 지금 우리나라에 농업박물관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중앙에서 해놓은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천에서 예로부터 유명한 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쌀의 문화를 박물관에 하므로써 우리나라에 쌀의 모든 것을 연구하자면 이천으로 오게끔 하면 또 관광객 유치도 되고 또 여러 가지 부수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 유준열 위원 이것이 시기적으로 늦었어요. 농업박물관이라는 것이 생긴 곳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뒤늦게 해서 옛날에 쓰던 기구나 기기를 갖다놓고 효과가 얼마나 나느냐는 것입니다. 22억씩 투자해서 해놓았을때에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8억은 도에서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다는 말씀하신 것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구두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 이종률 위원 국비는 아직 얘기 없는 것이고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국비는 이달말하고 12월초에 그것도 국회예산하고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60억을 확정해주면 빨리 선정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작업을 하게 되면 사전답사를 이달말이나 12월초 사이에 온다고 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실장님! 이것이 박물관 건립을 한다는데에는 반대는 없는데, 그런데 5,943만원을 설계비로 해놓았는데 내년도에 국비가 안되고 도비 8억원만 하고 나머지 34억원은 시비로 해라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다 할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것은.
○ 이종률 위원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도자기축제하기 때문에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갈 것이고 운동장건이 있고 그렇게 들어갈 것이 상당히 많은데요. 내년에 틀림없이 또 IMF 관계 때문에 세외수입이 굉장히 줄어들거예요. 그렇다면 국·도비 받아서 세입을 갖고도 충당을 못할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것 34억원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시비가 들 받은 것, 시비가 부담액이 줄어 들텐데요.
○ 예산담당 이용국 예산담당 이용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IMF이후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세입이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어려울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체수입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박물관은 그래도 쌀의고장 이천에서 농업박물관은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것 아니냐,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러한 취지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기본 설계를 한 다음에 이것이 끝나고, 이에 의해서 우선 도비하고 국비요청을 해 놨습니다마는 도비는 거의 확정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목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을 해서 그 돈을 그 중에서 우리한테 뺏어오느냐 하는 것은 내년에 달려있겠지요. 그럼, 우선 우리 이천이 과거에 농경지로 유명한 지역인데, 지금은 산업이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돈이 없더라도 일단 시작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 이종률 위원 국비가 적게 내시될 경우에는 우리 시비를 많이.
○ 예산담당 이용국 그래서 내년도 한해에 다 끝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년 한해에 끝난다는 것은 어렵고요, 내년도에 시비를 일부 투자하고 후년도에 다시 도비나 국비를 또 따오고, 이렇게 해서 재정여건에 따라서 2~3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 유준열 위원 국도비 확정되는 것 보아 가면서 내년도 본 예산에 넣으면 안되나요? 이것을 지금 꼭 연말에 가서, 국도비가 미 확정된 상태에서 실시설계를 해야 하느냐 하는 거지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제가 판단하기는요, 이것은 내년에 해도 후년에 해도 농업박물관 기본조사 설계비는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것을 해 주시면 저희가 국비 따오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것이 중앙에서 오는 것은 이러한 국비를 주어서 이천에서 이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가, 이러한 태도라든가 기본을 조사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것을 해 주시면 국비는 어렵지 않게 따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 원종성 위원 지난번 위원님들이 그런 식으로 하셔서 종합운동장 설비해서 국비 5%, 도비 25%, 우리 시비 70% 가지고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은 국비했다가 그때 가서 IMF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고 했을 때 시비 70% 또 투자한다고 하면 이천시에서는 맨날 그런 고정재산에 투자해 놓고 다른 데 사업은 하나도 못하고, 이천의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는 세워놓고 시에다만 다 해 놓고, 각 읍면에 해 준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1년에 몇 억원이나 됩니까? 각 읍면에다. 무조건 홍보상태로 좋다, 뭐를 하면 안좋겠습니까? 뭐든지 하면 다 좋지요. 그러나 작은 살림을 가지고 적절하게, 꼭 필요한 것부터, 우선해야 되는 것부터 챙겨서 하시고 아까 말씀대로 우리 설봉공원계획에 들어있으니 그때 거기에 맞춰가면서 해서 한두해 늦어도 그때 다 형편대로 되는 것 아니예요? 꼭 거기는 거기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두 군데서 서로 자기네들이 잘하는 것처럼 표시 내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자금을 끌어다 놓으면……, 쉽게 도비, 국비만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받아온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것 받아오면 시비가 있어야 사업도 하는 거예요.
○ 김태일 위원 제가 건설도시국장님한테 설봉공원에다 청소년회관하고 부녀복지회관를 세웁시다 했더니, 그것을 국비오면 뭐 할거냐, 우리 시비가 없는데, 그것은 따다가 뭐에 쓸거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준다고 해도 못하는 것이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이 농업박물관에 지금 6천만원 들여서 기본설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 김학인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쭈어 본 것이, 그냥 여기다 하실 것인지, 설봉공원에다 하실것인지 분명히 하셔야 하거든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현재 설봉공원의 도시계획상 모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꼭 농업박물관만 아니라 박물관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도서관 옆에는 부지가 시유지로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요, 또 설봉공원에다 할 경우에는 부지를 새로 또 구입해야 하는 구입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도서관 옆 부지야 이천이 30년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 가지고 안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때 가서 쓸 수 있는 입장이고.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도서관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까도 율면 원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서관 같은 것은 이렇게 한 군데 해 놓고, 지역적으로는 장호원에도 할 수 있고, 또 부발도 커지고 그러니까 그런 데도 할 수 있고, 도서관 부지는 시립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여러 군데 지역을 안배해서 하는 것이 .
○ 박용선 위원 그런데 농업박물관을 중기지방재정 심의할 때, 우선 국도비를 받으려면 위치를 선정해 놓아야 국·도비를 요청할 수 있으니까, 그 때 부시장님 말씀은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그 시유지 도서관 옆에다 잠정적으로 정하고 짓는 것이, 위치를 변경할 수 있으니까 공원내 위치가 타당하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때, 그 때 그렇게 해서 승인이 된 겁니다. 꼭 거기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렇습니다. 일단 중앙에서 올 때에도 현재 우리가 확보되어 있는 것, 거기에서 하고 또 우리가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설봉공원으로 또 추진하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조사설계비는 언젠가라도 하니까 미리미리 좀 이런 때 해 주시면 내년이고 후년이고 유치하는데, 중앙으로부터 거부 반응을 받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도서관옆에다 기본설계를 해 놓고 저쪽으로 옮기면, 그동안에 추진된 것은 다 날리는 것 아니예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 저변에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변동없고, 그대로 옮기면 되는 거니까, 위치.
○ 김학인 위원 이 기본설계비는 다 날리는 것 아니예요? 기본계획 다시 세워야 되잖아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아니지요. 날리지 않아도 됩니다.
○ 김학인 위원 날리지 않아도 돼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 김태일 위원 어쨌든 돈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 자리에서 모형모델로 옮기면 되는 거니까요.
○ 이종률 위원 농업박물관 건립하는데 42억 4,500만원이라는 수치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에 42억 4천만원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이것은 저희가 도서관 규모, 그런 식으로 해서 건축비가 계상된 겁니다.
○ 김태일 위원 주먹구구식이예요. 도서관 42억원 들어갔으니까 42억원…….
○ 김학인 위원 부발, 마장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라고 있는데, 향토지 발간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정액보조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이것은 저희가 문화원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 김학인 위원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이.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저희가 문화원을 통해서 시지 발간, 이러한 것을 지금 자료를 모으고 있고 또 백사, 설성, 율면이 이미 문화사업으로 조사를 다 끝내고 책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장이 현재 조사완료가 되어 있고 또 부발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지 발간을 하자면 각 읍면 별로 향토지, 그 자료를 전부 모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경기문화재단으로 2,260만원을 더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복잡하게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그럼, 문화원에서 이것을 조사하고 책자로 발간한다, 그 이야기 아니예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그렇습니다.
○ 조명호 위원 강남대학교 교수한테 위탁해서, 현지 조사를 해서 지금 벌써 4군데 인가, 5군데가 이 책이 나왔어요. 백사…….
○ 원종성 위원 어디라고요?
○ 조명호 위원 백사.
○ 원종성 위원 아니.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강남대학교에 용역을 주어서.
○ 김학인 위원 교수 성함이 어떻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홍순식 교수.
○ 김학인 위원 시에서 이분한테 한 것은 문화원을 통해서 이분한테 간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먼저 번에.
○ 예산담당 이용국 문화원에 우리가 위탁사업을 준 다음에 문화원에서.
○ 김학인 위원 이쪽으로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 김태일 위원 효과가 있나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지금 모든 것이 농경문화가 산업문화로 바뀌다 보니까 이천의 역사는 발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70~80대 노인네들 계실 적에 빨리 수집을 되어야지 보존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8쪽 없으시면 14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0쪽, 151쪽, 152쪽, 153쪽, 154쪽,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 김태일 위원 161쪽에 도서관부지 지목 변경 및 측량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꺼? 그것 다 못 끝냈습니까? 도서관 지으면서.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지목변경 및 측량비 이것을 아직 다……, 지목변경 같은 것을 다 못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시 자체에서도 무허가 건물짓고, 변경도 안하고 짓고 있으면서 어떻게 일반인한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이것은 다 끝내놓고 놔서 나중에 공부상 정리하는 겁니다.
○ 김태일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없으시면 168쪽부터 끝까지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6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62쪽, 363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서동예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제2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
○ 참석위원 12명
서동예이상복강기필고성옥김정호김태일
김학인박용선원종성유준열이종률조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