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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1월 7일(토요일) 오전 10시 27분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 27분 개의)

○ 연장위원 유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10시 27분)

○ 연장위원 유준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필 위원 서동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연장위원 유준열 서동예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동의 있습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 있습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서동예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동예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동예 고맙습니다. 저는 초선의원이고 해서 좀 더 예산결산승인에 대해서는 전부 우리 재선 의원님들이 해주셨으면 제가 진행을 하는 방법도 알고 배워서 차후에 해볼까 했더니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이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 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10시 29분)

○ 위원장 서동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1인을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필 위원 거수)

네. 강기필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기필 위원 이상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서동예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있습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상복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3.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 30분)

○ 위원장 서동예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장상 내무전문위원 유장상입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결산은 첫째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내역은 세입예산액 1,823억 56만 5천원이었으나, 412억 9,514만 4천원이 증가된 2,235억 9,570만 9천원이 수납 되었으며, 둘째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세출예산 현액 2,213억 4,954만 7천원에 비해 66.41%인 1,470억 1,408만 5천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셋째 세입세출 차인잔액 765억 8,162만 3천원은 명시이월액 453억 4,667만 5천원, 사고이월액 150억 8,868만 4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9억 7,132만 7천원, 순세계 잉여금은 151억 7,493만 7천원이 발생한 금액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세입결산. 199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이 1,687억 6,345만 4천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은 2,164억 3,560만원으로 수납액은 97.37%에 달하는 2,107억 4,874만원으로 대체로 양호한 실적이라고 보여지나 100%의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43억 5,685만 9천원중 채무자 거소불명 및 고질적 체납자의 미수납액이 32억 593만 2천원으로 미수납액의 73.58% 차지하고 있고,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인 것은 1억 1,973만 3천원 무재산 및 기타에 10억 3,119만 4천원과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12억 6,577만 7천원중 채무자 거소불명 및 고질적 체납자의 미수액이 7억 1,023만 7천원의 56.11% 차지하고 있는 바, 지방세 결손은 시효소멸이 되지 않도록 사전 징수 및 채무관리에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미수납사유중 채무자 거소불명 및 고질적 체납자의 부분이 69.65%에 이르고 있는 바, 체납액 일소를 위한 재산조회, 재산압류등 지속적인 특단의 체납액 일소책이 강구 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수납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1997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2,066억 3,209만 8천원이었으나, 69.23%인 1,430억 5,574만 8천원이 지출되어 635억 7,63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사유는 다음연도로 544억 4,899만 8천원이 명시·사고이월 되었고, 예산현액의 4.41%인 불용액 91억 2,735만 1천원이며, 이를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취소 5,492만 7천원, 집행사유 미발생 16억 3,661만원, 예산절감 7억 2,468만 3천원, 예산집행잔액 51억 2,744만 9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9억 6,397만 7천원, 예비비에 6억 1,970만 5천원입니다. 세출결산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월은 적절한 사유에 의거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이나, '97년도에 집행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101건에 544억 4,899만 8천원으로서 명시이월이 61건에 393억 6,031만 4천원, 사고이월비 40건에 150억 8,868만 4천원인바, 이월사유를 보면 대부분 공기부족·공기미도래등으로 예산의 이월은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인바, 사전 신중한 사업계획의 수립으로 당해 회계연도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현황은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이용·전용·이체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기간중 예산의 전용은 14건에 4,913만원을 전용된 것인 바, 추경예산시 소요액 판단에 신중을 기하였다면 전용액은 감소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이용·이체·사용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6억 9,129만 7천원으로서 시의회의원 보궐선거 및 병해충 방제비로 지출결정을 받아 7,046만 8천원을 집행 하였으며,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6억 2,082만 9천원이 차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97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108건 604억 3,535만 8천원으로서 명시이월비 68건에 453억 4,667만 4천원, 이를 내역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61건에 393억 6,031만 4천원, 특별회계가 7건에 59억 8,636만원, 사고이월비는 40건에 150억 8,868만 4천원인 바,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사업추진 지연과 사업시행기간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서 예산의 이월은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신중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회계연도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이월사업을 최소화해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종으로 기금 현재액은 12억 3,342만원으로 이를 내역별로 보면 생활보호기금 1,707만 2천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1억 4,369만원, 체육진흥기금 4억 9,570만 6천원, 4-H후원기금 1억 6,228만 3천원, 노인복지기금 2억 1,283만 3천원, 재해대책운용기금 2억 183만 3천원으로 '96년도 말보다 5억 644만 5천원이 증가하였고, 매년 많은 폭으로 확대되고 있는 바, 기금의 설치목적이 특정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금확대를 위하여 수익률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안정도를 고려하여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의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말 채권총액은 65억 9,021만 6천원으로 '96년도말 현재 70억 755만 7천원보다 4억 1,734만 1천원이 감소 되었으며, 회계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채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말 현재 일반 및 특별회계 채무액은 237억 5,856만 6천원으로 '96년도말 110억 5,689만 9천원보다 127억 166만 7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회계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재산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입니다. ‘97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030억 4,566만 1천원으로 '96년도말 현재액 832억 9,197만 2천원보다 197억 5,368만 9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10쪽 물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물품 현재액은 29억 343만 1천원으로 '96년도말 현재액 28억 3,008만 9천원보다 7,334만 2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11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제외된 사항입니다. '97년도 각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35억 3,711만 1천원으로 수납액은 128억 4,696만 8천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47억 1,744만 8천원중 지출액은 39억 5,833만 7천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총 88억 8,863만 1천원으로 그중 명시이월비가 59억 8,63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35만원, 순세계잉여금 28억 9,492만 1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리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97년도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37억 6,848만 7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9억 123만 2천원으로 차기이월액이 38억 6,725만 5천원, 그중에 세계잉여금이 16억 9,117만 8천원, 사고이월액 21억 7,607만 7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결산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1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예산액 1,823억 56만 5천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235억 9,570만 9천원으로 예산액보다 22.65%가 증가한 412억 9,514만 4천원이 징수되었으며, 미수액 60억 9,153만 2천원에 대한 사유를 검토한 바, 미수액이 전년도보다 15.99% 증가한 것은 징수결정액 증가에 따른 것이라 하겠으나, 사유별로 검토할때 거소불명이 9.4%, 무재산이 5.43%, 고질적 체납자가 55.7%,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이 13.34%, 기타가 16.13%로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15.99%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고질적 체납자가 전체의 55.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체납액 일소를 위한 각종 전산망 및 재산조회, 재산압류 등 특단의 체납액 일소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세입예산중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징수결정액이 예산액보다 증액결정 및 수납되었음은 예산편성시 재원판단을 잘못한 것이며, 추경 등을 통하여 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치한 것은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하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며, 또한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발생하여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687억 6,345만 4천원, 실제수납액은 2,107억 4,874만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419억 8,528만 6천원, 24.87%의 초과 징수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세입징수 결정액 2,164억 3,566만원중 실제수납액 2,107억 4,874만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2.62%인 미수납액 56억 8,691만 9천원중 결손처분 6,428만 3천원, 거소불명 5억 7,283만 2천원, 무재산 3억 81만 2천원, 고질적 체납 33억 4,333만 7천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이 5억 6,251만 7천원, 기타 8억 4,313만 8천원으로 거소불명 및 고질적 체납 등은 체납액 일소를 위한 각종 전산망 및 재산조회, 재산압류등 특단의 체납액 일소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7년도 지방세 세입중 과년도수입 징수결정액이 36억 4,111만 2천원인데 비하여, 실제수납액은 9억 9,260만 1천원으로 26억 4,851만 1천원이 미수납된 사례는 그 원인에 대하여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2,066억 3,209만 8천원으로 69.23%인 1,430억 5,574만 8천원이 지출되고, 635억 7,635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635억 7,635만 9천원에 대한 내용을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 544억 4,899만 8천원으로서 그중 명시이월이 393억 6,031만 4천원, 사고이월이 150억 8,868만 4천원이며, 불용액은 91억 2,735만 1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41%로서 불용액을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취소 5,492만 7천원, 집행사유 미발생 16억 3,661만원, 예산절감 7억 2,468만 3천원, 예산집행 잔액 51억 2,744만 9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9억 6,397만 7천원, 예비비 6억 1,970만 5천원이 발생한 것은 각종 사업 수립시 정밀 진단없이 축소 또는 과다예산을 편성함으로서 예산을 사장 시키고 있는 사례로서 추후에는 사업의 타당성 등을 사전 검토하여 불용액 등이 더욱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은 '97년도 각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35억 3,711만 1천원으로 징수결정액 133억 1,586만 4천원으로 실제수납액 128억 4,696만 8천원으로 96.77%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나, 미수납액 4억 6,889만 6천원에 대하여 원인분석한 결과 무재산이 3,004만 9천원, 고질적 체납이 4,859만 4천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이 2억 5,066만원, 기타에 1억 3,959만 3천원에 대하여는 재산조회, 재산압류등으로 담보물의 확보등으로 철저한 수납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결산은 ’97년도 각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47억 1,744만 8천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26.89%인 39억 5,833만 7천원으로 집행잔액은 107억 5,911만 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07억 5,911만 1천원은 다음 연도 이월액이 59억 8,636만원, 불용액이 47억 7,275만 1천원으로서 불용액은 전체예산의 32.42%로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20억 9,965만 3천원으로서 전체의 14.26%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업부분 예산편성 운영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김길복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동예 유장상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취지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총무국장 홍보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서동예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서동예 위원장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께서 20일간에 걸친 검사기간을 통하여 면밀하게 조사하시어서 지적하신 사항은 일차 보완이 되었습니다. 오늘 취지설명은 이미 말씀드린 제안설명을 보완하여 총괄상황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1,823억 56만 5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90억 4,898만 2,63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 2,213억 4,954만 7,630원이며, 징수결정액 2,297억 5,152만 4,526원에서 2,235억 9,570만 9,046원을 실제 수납하고 나머지 60억 9,153만 1,830원은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세출예산액 1,823억 56만 5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90억 4,898만 2,63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2,213억 4,954만 7,630원에서 1,470억 1,408만 5,580원을 지출하고 604억 3,535만 9,153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고 139억 10만 2,897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 내역별로는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비가 61건에 393억 6,031만 4,318원이며, 사고이월 사업비가 40건에 150억 8,868만 4,2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가 3건에 8억 3,424만 8천원이고 주차장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가 1건에 2,114만 4천원이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1건에 48억 4,004만 9천원이 이월되었으며,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명시이월 사업비가 2건에 2억 9,091만 9,625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동예 홍보선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승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열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동예 네. 유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열 위원 명시이월된 사업하고 사고이월된 사업, 이것을 5천만원 이상하면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1억원 이상되는 사업을 내역별로 전부 서류로 작성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명시이월 사유는 무엇이고 사고이월 사유는 무엇인지, 그것을 서류로 작성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한부씩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불용액 내용을……, 그리고 참,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금년도에 것은 작성이 다 되어 있지요?

○ 총무국장 홍보선 이것은 ‘97년도 것이기 때문에.

유준열 위원 이것은 그런데, 금년도 것도, 벌써 명시이월될 것이 다 작성이 되었을 거예요.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예산계에 보면. 물어봐요. 금년도 것도 포함해서 이것까지 각 사업부서에서 이것은 명시이월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을 아마 작성을 해서 예산담당에 집계가 되었을 거예요. 그것하고, 그 다음에 불용액 내역, 그것도 서류로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찾아 볼 수는 없지만 아까 보고 받다 보니까 보조금 집행잔액이 몇십억인가 그렇습니다. 왜 국비·도비를 보조를 받아서 우리 시비를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해주는데에도 불구하고 일부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은 여기 아까 보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가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업하고 그 사유, 그것을 역시 문서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네.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률 위원 '97년도 우리 지방세 미수납액이 60억 9,153만 2천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조조정하면서 각 읍·면에 있는 재무계를 폐지를 시키고 시로 했어요. 이중에서 거소불명 및 무재산 같은 것을 제외하더라도 우리가 못 받은 것, 고질적인 체납액이 55.7%가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각 읍·면에 한 두명씩 남겨놓는 인원은 있겠지만은 어떤 식으로 해서 이 미수액을 받아들일 계획이 있는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저희 세무과에 체납독려반을 편성해서 총괄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무과에서 각 읍·면에 총괄적으로 다 다니면서 체납처분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몇 명 구성되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홍보선 지금 세무과 전직원이 46명입니다. 46명을 4개반으로 편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금년도가 약 한 60억원 정도 우리가 세입이 감소가 되었고 내년도에는 더 크리라고 보게 되면 내년도 우리 이천시 사업예산이 대폭 줄어들게 될것입니다. 그렇다면 미수된 지방세를 최대한 많이 받아들여서 이천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유준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을 뽑아달라고 하셨는데 결산서에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태일 위원 결산서 뒷장에 내역이 있어요.

유준열 위원 사유별로 다 나옵니까?

○ 총무국장 홍보선 네. 나오기 때문에.

유준열 위원 그럼 금년도 것 작성이 다 되어 있을 테니까 금년도 것도 우리가, 이 사유가 나오는 거예요?

○ 총무국장 홍보선 128쪽 사고이월, 공기 미도래는 동절기로 공사중지를 했기 때문에 표에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것은 내년도 결산할 때, 미리 뽑아 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준열 위원 금년도도 연말이 되면 예산부서에서 각 사업부서한테 사고이월, 명시이월 할 것을 빨리 제출해야 취합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그래서 예산편성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 것을 뽑아 달라고 하시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준열 위원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데 참고자료가 되는 것이니까.

○ 총무국장 홍보선 금년도 것을 뽑아 드리겠습니다.

유준열 위원 왜 명시이월이 되어야 되고 왜 사고이월이 되어야 되는지.

○ 총무국장 홍보선 금년도 것만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박용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용선 위원 지방세 미수액중에서 무재산이 10억원 이상이 되고 또 채무자 거소불명하고 고질적 체납자가 7억원 이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재산은 어떻게 되어서 유형별로 무재산이 10억원 이상이 되고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시 겠습니까? 유형별로 자세하게 말씀해주세요. 어떻게 수납하겠다는 방안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김종화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재산 체납자는 재산조회해 보아도 전혀 재산이 한 푼도 없는 사람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질적 체납자를 위해서 특별히 노력 해온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부동산을 한 5,900건을 지금 압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한 1만 8,000건, 또 공매처분 같은 것은 지금 한 6억 6,000원 정도를 공매처분 진행중에 있습니다. 자동차라든지 인도명령 한 160억원 또 번호판 정착 143대 정도를 영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금급여 압류 1,900명, 또 고발을 한 100여명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명단공개도 저희가 이천소식지에 한 70여명 이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체납액 일소에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지금까지, 그런데 압류나 그런 것을 해서 처리될 사항이 어떻게 무조건 계속 압류를 장기간 방치해 두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압류를 일단 하면 일정기간까지가 압류되고 그 다음에는 처분을 해야 될 계획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류만 한다고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홍보선 압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업공사로 해서 압류재산을 처분해 주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뢰를 해서 처분을 한 것도 있고 앞으로는 압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업공사에 적극적으로 의뢰해서 그 공사에서, 징수비율이 얼마 주는 거지요? 일정수당을 주어서 압류재산을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무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세가 된, 무재산인데 어떻게 과세를 많이 되요?

○ 총무국장 홍보선 자동차세가 가장 많습니다. 자동차를 번호판을 떼어 놓은 것이 저희가 100건을 영치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안찾아가는 것이 서른 대여섯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안 찾아가나 했더니 헌차가 되어서 세금 밀린 것을 내다보면 차값도 안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호판을 영치하고 안찾아가는 이런 상태에 있는데 재산조회를 해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자동차는 1대씩 사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체납해서 굉장히 많이 미수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아까 과장님이 재산 압류중인 것, 압류도 하고 그랬다는데 재산압류중인 것은 1억 1,973만 이상이 있는데 이 밑에 고질적 체납자 미수액은 재산압류를 해놓았다고 했는데 그것은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서류상에. 위에 재산압류중인 것은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밑에는 그냥 고질적 체납자 액수만 나왔는데 그것은 방금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해놓으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안 한 것 같습니다. 서류상에는. 재산압류된 것은 위에 있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홍보선 예산, 검토보고서.

박용선 위원 재산 압류 안되어 있는데 재산압류 해놓으셨다고 하니까 세수를 너무 허술하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세정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정담당 윤재구 세정담당 윤재구입니다. 세정업무 담당입니다. 고질적 체납자가 55.7%라고 보고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질적 체납자라 하면 그 분들이 우리가 고질적 체납자를 어떻게 분류 하느냐 하면 그 분들이 고지서가 발부되어서 일단 고지서가 나간 후에 고지서를 납부치 아니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경제적 어려움이라든지 부도라든지, 기타 사유로 해서 세금을 납부치 아니하고 나중에 독촉장이나 체납자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또는 체납처분등이 이루어졌을 때 그 당시에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를 저희가 고질적 체납자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것은 재산압류가 지금 다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안한 것이 아니고 다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세무부서에서 구분을 할 때 고질적 체납자가 많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종성 위원 압류해 놓은 것은 압류기간이 얼마예요? 얼마 기간이 지나간 뒤에 법적조치를 해서 판다던가, 아까 말씀대로.

○ 세정담당 윤재구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압류를 해놓으면 소액같은 경우는 압류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액 같은 경우는 경매를 일단 압류만 해놓으면 그 사람의 재산권 행사에 여러 가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좀 시일이 걸리더라도 다 받습니다. 그러나 취득세라든지 이러한 종합토지세 큰 건, 이런 경우는 압류를 해놓고서 우리가 바로 공매나 성업공사에 경매를 의뢰를 해서 합니다. 또는 우리가 법원에 형사고발을 한 것이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일단은 해서 경찰에 의뢰를 하게 되면 그 당시에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해도 안 내던 사람들도 우리가 형사고발이나 경매, 공매 이런 것을 시작하면 그때가서 전부 징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종성 위원 그것은 저희가 아는데요. 그것도 고액은 얼마 정도 몇 년, 고액은 얼마 정도 몇 개월, 소액은 얼마 정도 주는데, 이런 기준이 없이 그냥 덮어놓고 우리 재무과에서 생각날 때 아무때나 해도 되는 것입니까?

○ 세정담당 윤재구 저희가 우리 업무 형편상 인원관계도 있고 해서 우리가 고액자를 한 2백만원 이상을 고액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 이상 되는 것은 우선적으로 각종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납처분이라고 하면 압류가 제일 먼저 시작되며 그 이후부터 압류를 일단 해놓은 것을 경매나 공매가 들어갈 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백만원 이상을 고액납세자로 보아서 저희가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종성 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2백만원이 고액인데 2백만원 압류 했잖아요. 압류조치를 했는데 얼마 정도 시일이 지나야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그 규정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 세정담당 윤재구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지방세법에서 체납조항에 보면 압류를 해놓고 언제까지를 체납처분 강제조치를 하느냐는 규정은 없습니다만은 저희가 2백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바로, 그러니까 재산이 있다가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또 고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종성 위원 그렇지요.

○ 세정담당 윤재구 그래서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경우는 신속히 부과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종성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여쭈어 본 것입니다.

(고성옥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고성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성옥 위원 기금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6종의 기금이 12억 3,34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금을 대개 어느 어느 은행에 유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그 내용이.

○ 전문위원 유장상 예산서 217쪽.

고성옥 위원 예산서 217쪽.

김태일 위원 다 있어요. 217쪽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고성옥 위원 217쪽에 나와 있어요?

김태일 위원 네. 다 나와 있어요.

○ 총무국장 홍보선 적립금 운영명세표가 218쪽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농협중앙회에 정기예탁 들은 것이.

고성옥 위원 217쪽 어디에 있어요?

○ 전문위원 유장상 218쪽.

○ 총무국장 홍보선 농협과 축협에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천시 4-H후원금만 축협, 두군데로 나누어져 있고.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률 위원 이 내용은 저희가 결산위원님들께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다 하지 않고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35쪽으로 넘겨주세요. 235쪽 보셨어요?

○ 총무국장 홍보선 네.

이종률 위원 채권에 보게 되면 96년도말에 금액이 70억 605만 8,700원인데 여기 써있는 것을 보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70억 755만 7,8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약 한 150만원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우리 결산위원들한테 하겠다고 올리셨고 그 다음에 239쪽에 보세요. 239쪽에 우리 시가 채무 갚아야 될 것이 금년도 결산검사 했을 때 69억 7,100만 950원 이었는데 여기 전년도말 현재액을 보시게 되면 약 한 40억원 이상이 증가된 110억 5,689만 9,450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틀리는 이유가 갚아야 될 것은 40억원이 증가가 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 150만원이 차이가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것은 어디서 잘못된 것입니까? 작년도하고 이월된 금액하고 차이가 있어서 결산검사를 하겠다고 올리셨어요? '90년도하고 '97년도하고 이월되는 금액이 맞지 않는 것을 어떻게 올리셨습니까? 수치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홍보선 이것이 특별회계인데 잠시만 담당자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특별회계 사항으로서 서면 보고를 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종률 위원 수치가 맞지 않는데 세입·세출 하는데 계수가 안맞는데 되겠어요? 확실히 규명을 해주셔야지요.

○ 위원장 서동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동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국장님, 지금 채무·채권 수치가 다른 것 말이지요?

○ 총무국장 홍보선 네. 채권·채무 계수가 맞지 않는 것은 월요일까지 규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부의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종률 위원 오늘 못하는데요, 뭐.

조명호 위원 월요일날 자료를 만드실 적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채권·채무에 관한 것인데 은행융자 채권액이 38억 7,269만 120원이였고 특별세부과액 채권액이 38억 7,940만 7천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671만 7천원이 틀리거든요. 이것도 자료를……, 은행에서 융자하고 수혜자한테 간 돈의 차이가.

○ 총무국장 홍보선 네. 알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국장님 그리고 자료를 주실적에 253쪽, 전년도에는 앰프 6,595만 1천원이 되어있는데 ‘97년도에는 누락을 시키셔서 하셨어요. 그것하고, 254쪽 중기덤프트럭이 두 대였었는데 여기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올리셨어요.

○ 총무국장 홍보선 네?

이종률 위원 254쪽 중기덤프트럭이 ‘96년도에 두 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해서……, 이것도 같이 해서 올려주세요.

○ 위원장 서동예 그리고 고질적 체납자가, 50만원 이상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50만원이상자, 고질 체납자가 대략…….

○ 세정담당 윤재구 50만원이상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서동예 네.

○ 세정담당 윤재구 50만원 이상되는 체납자를 저희가 파악해 놓은 것은 1만명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서동예 고액체납자는 얼마 이상 있으면?

○ 세정담당 윤재구 2백만원이상.

○ 위원장 서동예 2백만원이상 되는 사람의 명단을 좀 발취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 독려한 현황, 수납에 대한 촉구현황,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담당 윤재구 네.

○ 위원장 서동예 다른분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고성옥 위원 거수)

고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고성옥 위원 아까 기금의 예치은행을 농협만 전부 이용을 하셨는데, 안전도 때문에 그럽니까? 이자율이 높아서 농협에만 한 겁니까? 그리고 다른 은행하고 이자의 차이도 검토해 보셨는지요?

○ 총무국장 홍보선 저희가 기금 들은 것이 농협하고 축협에다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개인은행보다는 농협이 안전성이 있습니다. 농협을 주로 이용을 하고 있고, 저희 일반회계도 농협을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성옥 위원 국장님, 다른 은행하고는 이자율을 한번 비교를 해 보셨나요?

○ 총무국장 홍보선 아직 계산해 보지 못했습니다.

고성옥 위원 이자도 아주 많은 금액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안전도는 있지만 일반은행에도 은행으로서 안전도 있는 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이자가 높은 은행으로 선택을 해서 예치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 총무국장 홍보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저희가 제1금용권에 예금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것을. 그래서 제1금융권으로, 은행과 농협이 거기에 들어가는데 농협은 농민을 위한 농협이다 해서 저희가 농협에 많이 예치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것 좀 검토해서 시중 은행에 이율이 높은 데가 있으면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명호 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 우리가 총 2,235억 9천만원인데 거기에서 이자가 발생된 것이 53억 7,800만원의 이자가 들어왔습니다. 전체가. 이자수입하고 기타 이자수입이……, 그런데 239쪽에 보면 우리 채무에 있어서 전체 채무가 237억 9,500만원에 대한 원금이 163억 3,400만원 이자가 74억 6,100만원이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이 액수가 된 것은 여러 가지 조건도 있고 그렇겠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자는 적고 우리가 갚아야 할 이자는 많고 그런 현상을 우리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금도 다각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않나, 뭐, 예를 들어서 이자율 높은 은행에 입찰을 붙혀서라도……, 1%가 높다해도 상당히 높은 액수가 됩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회계의 이자율은 평균 몇 프로 정도가 됩니까?

○ 총무국장 홍보선 우리는 2,200억원이라고는 하지만 일시에 다 집어넣고 이자를 계산 하는 것이 아니고.

조명호 위원 물론 그렇지요.

○ 총무국장 홍보선 수시로 입출금이 되기 때문에 비율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취지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할 것은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경기도 회의에 참석하셨고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병원에 입원을 하셨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 업무담당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업무담당 황인달 상수도업무담당 황인달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경기도 국정감사장에 가시고 상수도사업소장은 병가중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취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연일 수고하시는 각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고, ’9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1쪽,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77억 3,475만 3,620원으로써 수입이 37억 7,159만 4,620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39억 6,315만 9천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99억 123만 2,039원으로써 수익적 지출은 37억 261만 7,841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61억 9,861만 4,198원입니다. 자금 결산내역은 전기이월액 60억 4,325만 9,250원, ’97년도 수입은 77억 2,522만 8,670원이고 합계액이 137억 6,848만 7,920원이고 지출이 99억 123만 2,039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38억 6,725만 5,881원입니다. 이월액 항목은 결산서 33쪽 하단부에 있는 세계 잉여금 16억 9,117만 8,331원이며, 사고이월액은 21억 7,607만 7,550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채권 및 채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2쪽 영업 미수금 내역은 ‘97년도말 미수금으로 총 4,989만 610원으로써 이중 ’97년도 당기 발생액은 4,546만 4,710원, ’97년 이전분이 442만 5,900원으로써 ‘98년 10월말 ’97년도 이전 수도요금 미수액은 670만 3,630원입니다. 다음은 166쪽 지방채무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액은 상수도 확장사업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으로써 ‘96년도말 총 원금 155억 1,347만 5천원에서 ’97년도에 14억 4,677만 5천원을 상환하고 20억 3,700만원을 차입하여 그중 20억 3,7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97년도 12월 23일 발행분 15억 7,800만원과 재특자금 ’97년도 12월 26일 발행분 4억 5,900만원을 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97년도말 현재 총 미수액으로는 161억 3,700만원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는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것은 김길복 공인회계사의 검토로 작성한 감사보고서와 결산서를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사항을 설명하오니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은 즉시 보완 조치하겠음을 다짐하면서 세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동예 황인달 업무담당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황인달 업무담당님께서는 이번 인사발령때 보직을 받고 가신 거지요?

○ 상수도업무담당 황인달 네. 그렇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럼, 과거의 것은 잘 모르시겠네요?

○ 상수도업무담당 황인달 자세한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 질문한 사항은 먼저 업무담당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유준열 위원 거수)

○ 위원장 서동예 유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열 위원 이 책을 보지는 않았는데, 볼새도 없고 내용이 많은데 결손처리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예요? 결손처리한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전년도에 못받았던 돈, 전년도까지 누계가 되어서 못받았던 돈 있잖아요? 징수하다보면 많이 못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건지 내용을 이야기를 해 주어야지, 이것을 가지고는 찾아 보기전에는...., 그것을 이야기 해주세요. 결손처리한 내용하고 과년도 못받았던 내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 주택행정담당 김학성 전임 업무담당했던 김학성입니다. 저희가 수도요금을 징수하면서 결손처리한 사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결손처리한 것은 없고 저희가 3개월 이상 체납이 되면 단수조치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93년도부터 전년도 ’97년도까지 현재 670만 3,630원이 미수되어 있습니다. 아까 결산서 설명에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유준열 위원 가만 있어봐요. 이 재무제표 이것이 언뜻 제목만 보았는데, 세 번째 결손금 처리 계산서가 있던데 내가 이것을 찾아 보지 않았는데…….

○ 주택행정담당 김학성 그러니까 작년도 분 빼고요, ‘97년도까지 현재 미수금액이 670만 3,630원입니다.

유준열 위원 결손처리 한 것은 없다 이거지요?

○ 주택행정담당 김학성 네. 그러니까 수도요금 미납액에 대해서, 못받은 금액을 서류상으로 결손처리 한 것은 없습니다.

유준열 위원 그런데 6백 얼마 못받은 돈 그것은 어떻게 금년, 예를 들어서 작년도 까지 5백 몇만원을 못받았는데 얼마받고 금년도에 또 발생해서 6백 얼마가 된것인지, 돈을 받은 내역, 못받는 것 받은 내역.

○ 주택행정담당 김학성 이것은 누계 숫자입니다. 670만 3천원이라는 것이.

유준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 못받는 돈이 쌓여만 가지 않고 금년에 하고 작년에 하고 받은 돈 있을 것 아니예요. 세금으로 말하면 체납자들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해서 받아내는 식으로, 상수도는 계속 내 버려두나, 이거지요. 못 받는 것을.

○ 주택행정담당 김학성 못받는 것은 단수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용선 위원 감사보고서에 보면 13쪽 수용가 미수금해서 93년도부터 쭉 나오는데 이것이 4,989만 1천원…….

○ 주택행정담당 김학성 그것은 ‘98년도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박용선 위원 ‘97년도까지 최종.

○ 주택행정담당 김학성 이것은 저희가 전년도에 이월되어서 넘어온 금액이 총 4,500만원에서 지금 현재 670만 3,230원이 남았고, 나머지는…….

박용선 위원 4,989만 1천원에서 6백만원이.

○ 주택행정담당 김학성 670만 3,230원이 남고, 나머지는 징수가 된 겁니다.

박용선 위원 감사가 전년도 한건데…….

○ 주택행정담당 김학성 감사할 당시에는 이월분 ‘96년도에서 ’97년도로 넘어온 수치가 되겠고.

박용선 위원 자료에는 ‘93년도에 25만 6천원, ’94년도에는 60만 9천원이 나와있는데, 감사가 잘못된 건가요? 그럼.

○ 주택행정담당 김학성 아니,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11월 5일 체납액을 뽑아온 것입니다.

유준열 위원 그런데 여기 재무제표 여기 보면 7쪽에 결손금이 나와 있습니다. '96년도에도 14억원 정도 나와 있고 '97년도에도 23억 얼마가 원단위까지 이렇게 해놓고 23억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결손금이. 그러니까 결손을 처리해주 지 않았느냐는……. 그리고 결손금 처리가 어떠어떠한 사람에 한해서 결손금 처리를 해주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거기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7쪽을 보시면 96년도에도 14억원하고 '97년도에도 23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결손처리 해준 금액이. 그것도 아까 이종률 위원님이 총무국장님한테 말씀한 내용 결산서에 40억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아마 월요일에 다시 확인을 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어야 되는데 이것도 그러면 지금 당장 확인하기가 곤란하니까 그것을 할 때 같이 보고를 해주시고 여하튼 상수도 특별회계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따져 보아서. 그렇지요?

○ 주택행정담당 김학성 네.

유준열 위원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하는 것을 찾아서 꼭 공익을 목적으로 이익을 남기지 않더라도 되지만 그러나 막대한 상수도 특별회계예산을 투자하면서 소위 말해서 적자를 본다는 것은 이것이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수도 수도료 받는 관계 공무원들로 임시직, 받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잘 안 받는다는 것은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여간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 주택행정담당 김학성 결손처리금 계산한 것이 9쪽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보고서에서요.

유준열 위원 9쪽?

○ 주택행정담당 김학성 네. 9쪽이요. 그래서 2항에 보면 결손처리금액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그 내용이 아니예요. 지금 유준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미수로, 우리가 수도물을 공급해주고 미수금액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여기 이 재무제표의 결손금 처리는 그 미수금에 대한 결손금 처리가 아니가 자체 우리 운영상의 여러 가지 자산이라든지 미수금 결손처리 그런 내용이예요. 그리고 내용이 그것이 아닙니다.

○ 주택행정담당 김학성 이것은……, 감가상각 이런.

조명호 위원 그래서 보면 29쪽, 그 책 가지고 계시지요?

○ 주택행정담당 김학성 네.

조명호 위원 29쪽에 보면 '97년도에 발생분이 총 미수금이 4,546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96년도에 이전발생분이 442만 6천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29쪽 한 번 보세요.

○ 주택행정담당 김학성 네.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6백 얼마, 6백 몇 십만원이라는 것은 잘못 아시고 있는 거예요.

○ 주택행정담당 김학성 아닙니다.

박용선 위원 감사가 잘못된.

○ 주택행정담당 김학성 그것은 누계가.

박용선 위원 몇 달 사이에 다 받아 들였다는 거예요?

○ 주택행정담당 김학성 그렇지요. 이것은 96년도, '97년도.

박용선 위원 금년에 7,8월달에 감사한 것 아닙니까?

○ 주택행정담당 김학성 네.

원종성 위원 그런데 다 받았으면 물론 좋기는 좋은 것인데.

○ 주택행정담당 김학성 수도요금 미수에 대해서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670만 3천원이 현재 '97년도까지.

김태일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받아 들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 주택행정담당 김학성 네.

김태일 위원 4월 30일 현재일까지가.

○ 주택행정담당 김학성 받아들인 거지요.

김태일 위원 이것을 받아들였다는데, 4월 30일에 감사보고서를 썼는데 4,500만원에서 다 받아들이고 6백만원밖에 안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로 6백만원밖에 안남았다는 얘기예요.

○ 주택행정담당 김학성 그리고 당년도 발생분이 한 4,500만원이 발생 됐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것도 받아 들였다는 얘기인가요?

○ 주택행정담당 김학성 '97년도 이전분까지는 670만 3,630만원이 지금 미수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결손처분액은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 주택행정담당 김학성 네. 수도요금으로서 결손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유준열 위원 그래요. 됐습니다.

김태일 위원 업무담당 담당님! 왜 밑집니까? 수도요금을 덜 받아서 밑지는 거예요?

○ 주택행정담당 김학성 수도요금이 지금 현재 결산상에도 나와 있는데 한 3분의 1정도밖에 미치지 못합니다. 현재 원 생산단가에.

김태일 위원 그러면 타시·군도 이렇게 밑집니까? 똑같이.

○ 주택행정담당 김학성 타시·군도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공기업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22억씩이나 밑지고 있으니.

조명호 위원 지금 이천시에 물 1톤을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비를 얼마나 계산하고 있어요?

○ 주택행정담당 김학성 963억원 정도 생산비가 지금 들어가는데 지금 요금을 받는 것은 한 297원 정도 듭니다.

강기필 위원 많이 올려야 되는데.

조명호 위원 공공요금 인상억제 한다는 명목으로서 인상을 못하게 시켜서 하기 때문에.

원종성 위원 여하튼 사업소에서 사업운영하면서 밑지지는 말아야지요.

이종률 위원 그런데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공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기필 위원 상수도요금이 갑자기 오르면 주민반발이 심하니까 이것을.

박용선 위원 해마다 한 10억원 가량을 일반회계에서 메꾸는데.

이종률 위원 담당님! 이것 하나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유준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96년도 이월된 금액이 440만원 정도 되고 '97년도 발생된 미수금이 4,500만원 포함해서 약 한 4,989만 1,000원이 미수금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여기 감사보고서에는.

○ 주택행정담당 김학성 네.

이종률 위원 그런데 그 전에 '97년도에 발생된 것은 다 받아들이고 현재 98년도에 남아 있는 것이 660만원이 남았다는 것입니까? 미수금이.

○ 주택행정담당 김학성 저희가 지금 이 자료가 98년 11월 5일자로 해서 소급해서 출력을 시킨 것입니다.

이종률 위원 저희들은 감사보고서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 주택행정담당 김학성 네. 그것은 받아들인 것입니다. 670만원만 제외하고.

이종률 위원 그럼 '97년도말 현재 미수된 4,989만 1천원에 대한 것은 660만원은 아직 미수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거지요?

○ 주택행정담당 김학성 네.

이종률 위원 나머지는 다 받아들이고?

○ 주택행정담당 김학성 네.

○ 위원장 서동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학인 위원 11쪽에 보면 출자금이라고 있습니다. 어디에 출자를 하신 것입니까?

○ 주택행정담당 김학성 출자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학인 위원 내역이요.

○ 주택행정담당 김학성 그것은 저희가 아까 채무설명할 때 지역개발기금 15억 7,800만원하고 재특자금이라고 해서 하단에 사업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결산서 166쪽에 보시면 지방채명세서라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맨 하단에 '97년도 12월 23일분 기채금이 15억 7,800만원하고 그리고 하단에 재특자금에 보시면 '97년 12월 26일에 4억 5,900만원을 저희가 기채를 해온 것입니다.

박용선 위원 우리가 장호원쪽에 충주광역상수도에 거기 투자한 것이 있지요?

○ 주택행정담당 김학성 네.

박용선 위원 그것은 얼마예요? 그것이 출자금으로 되어 있나요?

○ 주택행정담당 김학성 그러니까 기채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 저희가 이천상수도확장공사는 1차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장호원에 충주댐 광역상수도공사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기채를.

박용선 위원 아니, 기채가 아니라 우리가 투자한 액수요?

○ 주택행정담당 김학성 총액이요.

박용선 위원 네.

김학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출자금에 투자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출자금인데 부채가 아니고.

○ 주택행정담당 김학성 출자금으로 투자하므로서 자산이 증가되는 것이니까요.

김학인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부채 빌려온 자금 말씀하신 것 아니예요?

○ 주택행정담당 김학성 3번에 1에 가항에 보시면 지역개발기금 차입하고 재특자금 차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나번에 투자와 기타자산의 증가는 저희가 투자를 하므로서 출자금이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박용선 위원 장호원 광역상수도에 투자한 것이 얼마입니까? 총 액수가. 우리가 투자한 것이 있잖아요?

○ 주택행정담당 김학성 그것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박용선 위원 그것은 무엇으로 처리됩니까? 투자한 것은 무엇으로 계상을?

○ 주택행정담당 김학성 시설비로 계상을 합니다.

박용선 위원 우리 시설비....., 충주광역댐.

○ 주택행정담당 김학성 시설확장공사 개황이 지금 14쪽, 16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서 전기계장 1식해서 1억 5,079만 4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유준열 위원 사업비로 되어 있네요. 충주댐.

○ 주택행정담당 김학성 하단에 보시면 충주댐 광역상수도.

유준열 위원 전기요금 사업비이니까 이것은 투자 시설비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는 사업비로 써버리는 거예요.

김학인 위원 제가 자꾸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 재특자금이나 토특자금 같은 것은 돈 빌려온 부채금 아닙니까?

○ 주택행정담당 김학성 네. 빌려온 부채금입니다.

김학인 위원 부채금하고 출자금하고는 다르지요. 물론 부채도 자산의 총액에 들어가는데 그것은 부채에 분류되고 출자금은 다른데 출자를 한 것인데.

○ 주택행정담당 김학성 김학인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161쪽 보면 광역상수도 정수장 분담금.

○ 주택행정담당 김학성 네.

김학인 위원 금액이 안 맞아서 사업액이 감사보고서에는 4억 5,900만원 되어 있고 여기는 6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6억 6,900만원.

조명호 위원 이상이 있는 것 아니예요? 세입세출 결산서하고 감사보고서하고 지금 대차대조표를 보면 지금 7쪽에 있는 것 하고 대차대조표하고 거기 보면 결손금이 이 감사보고서에는 23억 4,900만원인데 여기 대차대조표에는 31억 2,100만원, 이것이 수치도 전부 안맞고 똑같이 보면 '97년 12월 31일……, 앞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는지 이것이 설명이.

유준열 위원 전문가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담당이나 국장님도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이종률 위원님이, 세입세출결산서에서 40억 차이가 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보고를 해야 되니까 이것을 확실히 알아서 밝혀서 위원님들이 속이 시원하도록 지금 별안간 하니까, 이것이 전문가가 만든 것입니다. 김길복이, 무슨 길복이?

○ 주택행정담당 김학성 김길복 공인회계사.

유준열 위원 확실하게 알아서 말씀해 주세요.

○ 주택행정담당 김학성 월요일에 김길복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열 위원 불러서 그 사람을 여기 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여튼 우리 위원들 저것도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김계장님이 김길복씨를 불러서 전문가가 한 것이기 때문에 세입세출결산서하고 잘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으니까 물어보아야 되겠다고 해서 규명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월요일에 잠깐 시간을 내서 김계장님이 다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것을 규명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월요일날 점심때, 잠깐 시간을 내서 김담당이 이것 보면 알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 위원장 서동예 그러면 감사 보고서를 작성한 김길복 공인회계사를 동석시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는 것으로.

유준열 위원 김길복 위원을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참석을 시켜서 이것을 듣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 위상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관여하지 말고 업무담당이 그 사람을 사무실로 불러서 사실 이것이 회계전문가가 일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이 착오가 난 것도 있고, 이것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으니까 설명을 해달라 규명을 해서 김담당이 거기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가 불러다 하면 안돼요.

○ 위원장 서동예 그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서하고 감사보고서를 김학성 담당이 자세하게 그것 좀 설명을 듣고 와서 월요일날 다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 주택행정담당 김학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동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 참석위원 12명

서동예이상복강기필고성옥김정호김태일

김학인박용선원종성유준열이종률조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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