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1월 4일(수요일) 오전 10시 04분
- 의사일정(제1차 산업위원회)
-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 심사된 안건
-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04분)
○ 위원장 박용선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님들이 자료수집한 것과 현장을 조사한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검토하여 보시고 더 첨부할 내용이나 기타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아마 검토하셨을 거예요. 분장사무표를 자세히 보시고 삽입할 것, 삭제할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 이상복 위원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잘 못들었는데요, 과년도, ‘97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사항 그것도 좀 첨부해서.
○ 의사담당직원 이춘석 이것은 기획감사실예요. 취합부서가 거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넣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 넣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그래도 우리 산업위원회 소관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나누어 주세요.
○ 의사담당직원 이춘석 알았습니다.
○ 이상복 위원 그리고 감사에 지적된 사항도 있을 거란 말이예요. 우리말고 감사 지적 사항, 또 그 시정사항, 그것도 좀 목록을.
○ 의사담당직원 이춘석 네.
○ 위원장 박용선 ‘97년도 감사에 지적된 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나 시정사항을 목록에 삽입하자는 이상복 위원님의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년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 또 시정사항을 목록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기록하세요.
○ 의사담당직원 이춘석 네.
○ 위원장 박용선 그러면 제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표를 보시는 중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간략하게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시정 주요행정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 실시로 ’99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획득은 물론 시행정 추진상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제도, 잘못된 부분은 개선토록 종용하고 타당성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시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998년 11월 26일부터 다음달 12월 2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시본청, 사업소 및 각 읍·면·동인데 저희는 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외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이 아닌 딴 소관사항을 필요에 따라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간은 1997년 11월 1일부터 1998년 10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위원회 감사반의 편성은 제가 반장이 되고 감사위원으로는 김정호 간사님, 김태일 위원님, 서동예 위원님, 원종성 위원님, 이상복 위원님, 이렇게 감사위원이 되시고 감사부서는 산업복지국에는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농정과, 축산과가 되겠고 또 건설도시국에는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지적과, 주택과가 되겠습니다. 또 농업기술센타, 그러니까 전에 농촌지도소를 일컫게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산림공원관리사업소, 읍·면·동사무소가 산업위원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6항에 보면, 열 번째 감사자료에 보면 목록집계표가 있는데 건수 비교가 되어 있는데 현재 합계가 148건인데, 각 실과별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목록을 하나하나씩 좀 짚어가면서 넣을 것이 있나, 또 이중에서 좀 이런 것은 필요없다 하는 것을 빼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작년도에는 1629페이지 지역경제과.
○ 위원장 박용선 네. 이것은 분장사무가 좀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 목록하고 보시면서 그것을 대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물가대책위원회 안건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물가단속 및 행정처분현황입니다. 또 주유소 및 가스공급업소 지도단속 현황, 그 다음에 중소기업지원현황, 계량기검사 및 단속현황.
○ 서동예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쭉 하시면서, 읽으시면서 뺄 것이 있으면 말씀드려도 됩니까?
○ 위원장 박용선 네. 뺄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 서동예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번째 계량기검사 및 단속현황, 이것은 감사에서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다섯 번째지요? 계량기검사 및 단속현황.
○ 서동예 위원 네.
○ 김태일 위원 이것이 저것 보는 것 아닙니까? 단속 해 놓은 현황만 보는 거지, 우리가 직접 나가서 계량기 검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 서동예 위원 이것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 위원장 박용선 그럼, 서동예 위원님께서 계량기검사 및 단속현황을 빼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 원종성 위원 그런데 이것이 계량기 검사 및 단속이 우리가 정육점같은 데 있는 계량기를 가서 감사, 단속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행정당국에서 각 읍·면에 다니면서 계량기를 가져다 고쳐서 갖다 주는 것 말하는 건가요?
○ 서동예 위원 왜 제가 이것을 삭제하자고, 빼자고 하냐하면 읍·면·동에서 1년에 한 번씩 면사무소에 집결해서 거기에서 고쳐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 검사한 것 하고, 단속 현황, 현황보는 거예요. 그것 숫자 나열한 것을 보면 뭐합니까? 딴 것 볼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난 이 사항을 빼자는 거예요. 딴 것을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 이상복 위원 원위원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 각 기업체나 상인하는 사람들 단속을 어떻게, 지적당한 것이 없나, 그 말씀을.
○ 원종성 위원 정육점같은데 계량기도 여기서 감시·단속을 하는데.
○ 위원장 박용선 단속이 필요합니다.
○ 원종성 위원 이 내용이 있어야 되느냐, 아니냐를 묻는 거지요.
○ 김정호 위원 이 내용이, 감사범위가 지금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읍·면 단위, 무슨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저울을 갖다가 감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초선위원들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잘 안가는데 지금 원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인저울이 있거든요. 이천에. 공인저울이 여러 각층 업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데 많은 의혹을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도 감사를 해야되느냐, 그렇게 했을 때에는 원위원님 말씀은 그런 데 감사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 서동예 위원 그것은 현장확인이고, 이것은 우리가 서류만 받아서 서류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원종성 위원 서위원님 말씀대로 읍·면에서 하는 것 같으면 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율면에 왔더니 저울이 한 1천개는 되는데 한 50개밖에 안와서 이것밖에 수리안해 주고 갔습니다, 하고 숫자상만 나와있지, 소용없거든요.
○ 위원장 박용선 그러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서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말씀도 타당성이 있는데 저희가 현황을 받는 것이니까 받아가지고 그것을 봐도 되고 안봐도 되고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현황은 일단 받는 것이 좋을 듯 싶은데요. 어떻게 일을 하나 한 번 서류상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 원종성 위원 현지답사를 안 한다면, 볼 것도 없는 거라고요.
○ 서동예 위원 우리가 볼 것이 148건 아닙니까? 148건수를 1주일내에 우리 본청것 하고 사업소것 하고 읍·면 것을 다 보게 되면……, 괜히 숫자만 나열하면 뭐 합니까? 뭔가 내실있는 것을 봐야지, 거기에서 그 사람들 위촉해서 몇대 고쳐주고 몇대 수리해 주고, 몇대 확인해 주고 그런 것 현황받는 건데, 그것은 괜히 우리 시간 낭비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볼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이상복 위원 물론, 서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데, 저는 자료를 받고 우리가 그 자료에 의해서 의심나거나 하는 것을 발췌할 수 있으니까 자료는 다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집행부에서 업무를 한 번 더 점검하는 차원에서 받는 것이 괜찮을 듯 싶습니다. 그래야 자기네들 업무를 다시한번 총 점검이, 자체점검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 서동예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것 확인할 것이 뭐 있습니까? 다 받으면 되지요.
○ 이상복 위원 여기에서 우리는 더 추가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 서동예 위원 볼 것을 추려보면 되지요. 이것은 토의할 것이 없잖아요. 이것, 자체.
○ 위원장 박용선 그런데요. 여기에서……, 말씀은 맞아요. 그런데 제생각이나 이상복 위원님 생각은 현황을 받으므로써 저 사람들이 자기 업무를 한 번 점검을 한단 말씀이예요. 현황을 전부 뽑으면. 업무를 자체점검하는 차원이 되지 않을까 해서 현황을 받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희가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서동예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 전에 감사자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엉뚱한 것 때문에 민원을 못 봐요. 공무원들이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낭비하는 거예요. 그 왜 불필요한, 보지도 않을 것 현황만 받아서, 자료만 뽑아서 덮어 놓느냐 이거예요. 사장시키느냐 이거예요.
○ 위원장 박용선 그러면 의견이 분분한데 어떻게, 표결로 하지요? 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그럼 계량기 검사 및 단속현황을 받지 않기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 서동예 위원 받지 않는 사람이요?
○ 위원장 박용선 네. 받지 않는 것을 찬성하시는 분.
○ 서동예 위원 저는 이것을 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 위원장 박용선 거수를 해 주세요.
(한분 거수)
그럼, 서동예 위원님 한분 거수해 주셨고, 그러면 계량기 검사 및 단속현황을 빼지말자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네분 거수)
네분,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자기축제지원현황.
○ 김정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말씀하십시오.
○ 김정호 위원 물론, 위원장님이 하시는 순서에 의해서 쭉 나열해서 하나 하나 목록별로 짚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것이 처음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한가지, 한가지 짚어 넘어가면서 체크한다는 것이 참 많은 이해부족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상임위원회가 5분이고 10분이고 정회를 하시면 같이 의견을 모아서 추린 다음에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어떤가 말씀을 드리는 거든요.
○ 위원장 박용선 지금 김정호 간사님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점검해 나가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너무 비효율적이 아니냐 하는 말씀으로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전체를 의논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넣을 것과 뺄 것을 결정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의견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삽입할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에 현황을 더 받을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일 위원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태일 위원 지역경제과에는 직업안내소 지도단속현황을 하나 더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그러면 직업안내소 지도단속 현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어저께 민원이 들어왔는데 양평사람이 들어와서 폭리를 취한다고 하더라고요.
○ 위원장 박용선 다른 안, 넣을 것 없어요?
○ 김정호 위원 지난 연도, ‘97년도 공장등록현황 및 지도단속현황.
○ 위원장 박용선 공장등록 및.
○ 김정호 위원 지도단속현황.
○ 전문위원 이철호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릴께요. 공장현황은 대민봉사실에서……, 공업담당이 대민봉사실이기 때문에 자료를 뺀겁니다.
○ 서동에 위원 내무위원회로 간거지요?
○ 전문위원 이철호 네.
○ 김정호 위원 이것이 내무위원회로 넘어간거라고요?
○ 전문위원 이철호 네.
○ 서동에 위원 분장사무가 됐으니까.
○ 위원장 박용선 그럼,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에 더 넣을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요?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에 위원 호화묘지현황.
○ 위원장 박용선 호화묘지현황 넣고요. 저는 노숙자 대책이 서 있나 그것 좀 알고 싶은데요. 노숙자 대책, 그것을 무엇이라고 해야 돼요?
○ 전문위원 이철호 노숙자 현황해도 다 나오지요.
○ 위원장 박용선 그러세요. 노숙자현황. 괜찮겠지요? 노숙자현황이.
(“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 없으세요? 그러면 사회복지과 넘어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요. 환경보호과 없습니까? 없으면 청소과요.
(김태일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 김태일 위원 옥상 오수정화조 설치 장소. 정화조 용량이 모자르면 옥상으로 올리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 위원장 박용선 옥상정화조 설치 현황이요?
○ 전문위원 이철호 옥상 정화조 시설현황.
○ 김태일 위원 문구는 만들어 주세요.
○ 전문위원 이철호 거기에다 명단.
○ 김태일 위원 네. 명단.
○ 위원장 박용선 여기 환경미화원 관리는 어떻게 되나 그것 좀 알아 볼 수 없나요?
○ 김태일 위원 거기도 하시면……, 청소과에 있을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이철호 환경미화원 넣고요.
○ 원종성 위원 한가지, 이것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축산, 일반 정화조를 퍼다 버리는데, 정화조 아니면 못 버리는 거예요? 전답에 끼얹어서 굉장히 말썽이 생기잖아요?
○ 의사담당직원 이춘석 축분은 환경사업소로.
○ 전문위원 이철호 청소과에서.
○ 위원장 박용선 축분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하는 것은 있는데요.
○ 김태일 위원 분뇨 및 정화조 청소업체 현황 여기서 나와야 해요. 이것은. 어디다 버려야 하는 것은, 여기서 나와야 돼요. 폐기물처리업체현황이라든지.
○ 김정호 위원 분뇨 및 정화조 청소업체 현황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건데, 증포리 환경사업소에서 1일 아마 90톤을 처리할 계획이였는데 현재 시설 미비로 1일 20톤뿐이 처리를 못한데요. 그래서 그 시설 보완하라고 먼저 질의답변시간에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그러니까 분명히 정화조청소업체 현황할 때, 그 때 한 번 어떻게 처리하나, 밭에 뿌리는데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 보세요.
○ 이상복 위원 실제 용량이 부족하니까 축산폐수를 지금 20톤밖에 안 받고 있거든요. 90톤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실제 축산인들 권리를 침해해서 일반분뇨를 먼저 받아야 되지 않나, 우선 순위가. 그래서 받고 있는데 축산인들 항의가 심합니다.
○ 고성옥 위원 자체처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밭에다 많이 안 뿌려요?
○ 이상복 위원 이것은 하더라도 어려우니까 실제 적자거든요.
○ 위원장 박용선 그럼 청소과는 정화조시설현황.
○ 김정호 위원 청소과에 하나 삭제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읍·면·동별 청소차량 및 장비, 인원현황.
○ 김태일 위원 삭제를 하시자고요?
○ 김정호 위원 네.
○ 김태일 위원 왜요?
○ 김정호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청소과에서 일괄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실 인원부족이라고 해서 각 읍·면단위에서 현부서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현재 별 문제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 위원장 박용선 아니, 받아보자고요.
○ 원종성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면에는 10명이 하는데, 어떤 데는 5명이 하면.
○ 이상복 위원 시간적으로 오전에 한 번하고 그 남는 시간을.
○ 위원장 박용선 남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 이상복 위원 저는 가축분뇨비료화 추진현황을.
○ 고성옥 위원 그것은 지금 퇴비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상복 위원 이것을 만드는 것을 실제 지원만 국가에서 받고 실제로 효율성이 없다고 그래요.
○ 고성옥 위원 안한다고요?
○ 이상복 위원 네.
○ 위원장 박용선 그럼 가축분뇨를…….
○ 이상복 위원 비료화하는 현황, 비료화 추진현황
○ 위원장 박용선 그럼, 하나 넣지요. 그럼 청소과에 옥상정화조시설 현황하고 가축분뇨 비료화 현황, 그 두 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가축분뇨비료화 현황은 축산과에 넣는 것이 좋지 않아요?
○ 고성옥 위원 환경미화원 관리 현황도 넣는다고 그러셨잖아요?
○ 위원장 박용선 그것은 위에 있거든요. 읍·면·동별 청소차량 및 장비·인원 현황, 거기에 다 나올 것 같은데요.
○ 고성옥 위원 그래요. 그럼.
○ 위원장 박용선 이것은 빼시고요. 축산과에서 실제 가축분뇨를 비료화하는 것은 못하니까 청소과에서 해야지요. 이것은 여기다 넣지 않고 청소과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두가지 넣고 농정과요. 농정과 말씀해 보세요.
○ 서동예 위원 농정과에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 무허가 현황, 이것이 빠졌네요.
○ 의사담당직원 이춘석 이것은 대민봉사실로 가서 내무위원회로 들어갔습니다.
○ 서동예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대체조성비 징수현황은 농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원종성 위원 대체조성비 금년에 없어졌잖아요?
○ 서동예 위원 금년에 없어졌어도 작년도 거니까.
○ 원종성 위원 금년도, 4월 며칠날인가 없어졌다고요.
○ 위원장 박용선 그런데 관광농원같은 것은 해당이 된데요. 하다가 안하면.
○ 원종성 위원 벌금이지요. 그것은.
○ 위원장 박용선 그것이 대체조성비래요.
○ 원종성 위원 대체조성비는 어떠한 토지를 내가 공장 허가를 받든지, 주택허가를 받든지, 그 허가를 받은 면적에 대해서 내는 것이 대체조성비지, 이것은 아니지요.
○ 전문위원 이철호 농지전용허가 신고는 대민봉사실에서.
○ 위원장 박용선 농정과 농정계에서 했는데요.
○ 서동예 위원 위원장님! 농지전용허가 업무가 대민봉사실로 넘어 갔으면 농지허가에 따른 대체조성비이니까 그것은 그리로 갔어요. 대민봉사실로 갔어요.
○ 위원장 박용선 그럼, 쌀사랑본부 지원현황을 농정과에서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쌀사랑본부.
○ 서동예 위원 받아 봐야지요.
○ 위원장 박용선 쌀사랑본부 지원현황, 이것 괜찮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정과에 또 넣을 것 말씀해 주세요. 없으시면 축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축산과요.
○ 김정호 위원 축사시설융자지원사업이라고 정부에서 구조개선차원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급하고 중요한 것 같아서 축사시설융자지원사업현황.
○ 원종성 위원 전년도에는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없더라고요.
○ 전문위원 이철호 축산단체 및 양축농가 지원현황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 김정호 위원 축산단체 및 양축농가, 이것이 정부에서 보조하고 융자받은 사람이 있고 개인이 시설투자한 사람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시설융자지원사업, 이렇게 하면 그 부분만 정부에서 융자보조받은 사람만 따로 볼수가 있는 거예요.
○ 위원장 박용선 어떻게, 전문위원님!
○ 원종성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그 현황을 받아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다고요. 감사했다가 왜 보조받아서 축사 지어 놓고 소, 돼지 안 먹이느냐, 밑져서 못먹인다면 그만이지요.
○ 김정호 위원 우리가 감사보다도 정부에서 부채탕감의 이야기가 항간에 나오고 신문지상에 나오다보니까 산업위원회에서는 기초적인 것, 그것만이라도 알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 위원장 박용선 그럼, 이것을 축산농가 및 정부지원축산현황 이러면 어떨까요?
○ 김정호 위원 문구를 여기다 삽입을 잘 시키면 되는데.
○ 원종성 위원 김정호 위원님은 그것을 파악해서 일단 부채농가 부채탕감할 때, 그것을 삽입해서 혜택을 주자는 쪽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우리가.
○ 위원장 박용선 그러면 축산농가 및 정부지원축산현황, 그렇게 해 놓고 삽입을 하면 되지요? 문구를.
○ 전문위원 이철호 말을 고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축산농가 및 축산사업지원현황 그렇게.
○ 원종성 위원 그냥 축사지원사업현황, 그렇게 하지요?
○ 위원장 박용선 지원사업축사현황, 그것이 괜찮지요?
○ 원종성 위원 어떻게요?
○ 위원장 박용선 축산농가 및 지원사업 축사현황.
○ 김정호 위원 시설지원이 들어가야 될거예요.
○ 전문위원 이철호 시설지원이라는 것이 분리가 되니까요, 보조금 지원현황이라고 하면 돼요.
○ 서동예 위원 보조융자.
○ 김정호 위원 보조가 많지 않아요. 정화조에는 보조가 없고 축사는 다 융자거든요.
○ 이상복 위원 축산농가지원현황.
○ 김정호 위원 네.
○ 전문위원 이철호 보조 및 융자현황, 그렇게.
○ 김정호 위원 보조는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축산분야에서는 보조사업은 정화조사업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
○ 위원장 박용선 이것을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축산농가 및 축사, 그리고 괄호하고 시설지원하고 현황.
○ 서동예 위원 그렇게 길게 하시지 말고 축산시설융자지원현황, 이렇게 축사시설융자지원사업현황.
○ 위원장 박용선 그렇게 하세요. 축산농가 및 축사시설 융자현황.
○ 서동예 위원 축산농가하면 안되니까 축사시설융자하면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 전문위원 이철호 축사융자지원현황하면 되지요.
○ 서동예 위원 그렇지요.
○ 위원장 박용선 이것을 정리를 해 봐야되겠는데요. 그럼, 축산농가 및 축사시설 융자현황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 전문위원 이철호 축사융자지원현황.
○ 위원장 박용선 축사융자지원현황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다른 것 넣을 것 없어요. 이것은 문구를 고치는 것이고요. 축산과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요.
○ 김태일 위원 관정개발 읍·면·동별 보조내역이라고 있는데, 거기다 폐관정현황까지도 붙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정개발 읍·면·동별 보조내역 및 폐관정현황, 그러면 되겠네요.
○ 위원장 박용선 이것도 문구를 넣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 김정호 위원 청미천 복하천 부존골재량 조사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것 하나 삽입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천시 전체.
○ 위원장 박용선 이천시 전체.
○ 김정호 위원 소하천부존골재량 조사현황.
○ 서동예 위원 소하천은 빼야지요.
○ 김정호 위원 소자는 빼야 되나요?
○ 서동예 위원 준용하천 해야지요.
○ 김정호 위원 준용하천, 소자 빼고 준용하천부존골재량.
○ 위원장 박용선 준용하천이요?
○ 김정호 위원 준용하천.
○ 서동예 위원 골재채취는 준용하천이상하지, 소하천은 못한다고요.
○ 위원장 박용선 이천시 준용하천골재부존량현황.
○ 김정호 위원 아니, 이천시준용하천부존골재량조사현황.
○ 김태일 위원 말이 굉장히 어렵네요.
○ 전문위원 이철호 부존자원하고 골재량, 그렇게 괄호 치고.
○ 김태일 위원 준용하천골재보유현황 이것이 제일 간단하지 않습니까? 준용하천골재보유현황.
○ 전문위원 이철호 그러면 준용하천부존자원하고 괄호속에 골재현황,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 위원장 박용선 그래요. 이천시준용하천부존자원.
○ 전문위원 이철호 괄호하고 골재현황.
○ 위원장 박용선 그것을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부존이라고 합니까?
○ 위원장 박용선 부존이면 거기에 쌓여있다는 거니까, 그리고 기계화경작로 포장추진현황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경지정리기계화 경작로 포장추진현황, 또 교량안전진단현황.
○ 서동예 위원 기계화 경작로는 농정과에서.
○ 원종성 위원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하는데요.
○ 이상복 위원 건설과 기반조성계예요.
○ 김정호 위원 그럼, 그것이 정주권사업으로 나가는 거예요.
○ 위원장 박용선 아니예요. 이것은 별도예요.
○ 서동예 위원 정주권사업에는 구획내의 농로포장.
○ 원종성 위원 정주권사업은 계획을 세웠을 적에 거기에 들어갔으면 해 주는 것이고 안 들어갔으면 일반사업으로 해 준다고요. 기반조성계에서.
○ 위원장 박용선 그럼, 기계화경작로 경지정리 포장사업 추진현황, 또 교량안전진단현황, 또 다른 것.
○ 이상복 위원 저는 하천에 개인사유지가 편입된 것이 많은데, 그 현황을 여기에서 뽑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유재산침해인데 보상도 안해 주고 그것이 준용하천에 있는.
○ 원종성 위원 그것을 내가 건설과하고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건설과에도 그것이 몇년 몇월 며칠 이전 것, 이후것으로 나누어져 등재만 되어 있지, 예산이 없어서 보상을 못해준데요. 그래서.
○ 위원장 박용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현황을 받아보면, 지금 어떻게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받아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 이상복 위원 준용하천편입사유지현황.
○ 원종성 위원 우리가 받아서 현황해 가지고 농가에 도움도 못 주면서 받아만 놓고.
○ 위원장 박용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관리를.
○ 원종성 위원 도에 되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준데요. 돈이 없어서 못준다는데 할 이야기 없잖아요.
○ 위원장 박용선 준용하천 편입사유지 관리현황.
○ 이상복 위원 준용하천 편입사유지 관리현황.
○ 위원장 박용선 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 전문위원 이철호 준용하천사유지.
○ 서동예 위원 준용하천내 사유지 편입 관리 현황.
○ 위원장 박용선 그것 넣고요, 소하천 수목제거하는 것은 어디 있나, 건설과에서 하지요? 소하천수목제거 및 관리현황.
○ 전문위원 이철호 소하천 제방이요?
○ 원종성 위원 아니, 소하천안에 수목이 있거든요. 그 관리 현황.
○ 위원장 박용선 소하천 수목제거 및 관리현황, 아까 폐천부지관리현황은 어디로 들어간다고 했지요? 폐천부지 아까 어디로 들어간거예요?
○ 서동예 위원 이춘석씨!
○ 의사담당직원 이춘석 네.
○ 서동예 위원 폐도관계는 회계과 관재계에서 업무분장이거든요. 그런데 폐천에 대해서는 어디로.
○ 의사담당직원 이춘석 건설과에서 하천을 관리하기 때문예요, 건설과에서.
○ 서동예 위원 그럼, 방재계에서 관리하지요?
○ 위원장 박용선 관재계에서 한다고요.
○ 의사담당직원 이춘석 방재계에서.
○ 위원장 박용선 폐천부지관리현황을 넣자고요. 그것 넣고요, 그러면 또 말씀을 하세요. 저는 저것도 봤으면 좋겠는데요. ‘98년도 수해대책 및 복구현황.
○ 서동예 위원 아직 그것은 복구를……, 사업예산도 안 섰는데요.
○ 위원장 박용선 수해현황이나 받아보자고요. ‘98년도 수해대책 및.
○ 이상복 위원 우리 받았잖아요?
○ 전문위원 이철호 뭐뭐가 수해를 봤다는.
○ 서동예 위원 먼저 다 받았어요.
○ 위원장 박용선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이지?
○ 원종성 위원 그것은 추경예산에 올라온 거니까.
○ 서동예 위원 그것은 아직 예산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자료 요구할 수가 없어요.
○ 위원장 박용선 그럼, 이것은 빼지요. 이것은 빼고.
○ 이상복 위원 이것이 누락분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예요.
○ 원종성 위원 그것이 좀 그렇지요.
○ 이상복 위원 누락분이 나온다고 지금 추가적인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 원종성 위원 그것은 내가 물어봤는데요. 토사는요, 두께가 5㎝이상, 평가 3평이상 된 것만 인정해 주고 침수돼서 개안된 것은 안해 준데요.
○ 서동예 위원 개안된 것 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 원종성 위원 침수가 두께하고 면적을 따지더라고요.
○ 김태일 위원 세상이 좋아진 거지, 옛날에 농사 지을때는 그랬거나 말거나 논두렁가서 내가 고쳤는데.
○ 위원장 박용선 그것은 뺄께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사항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과에 말씀하세요. 없으시면.
○ 이상복 위원 안흥유원지가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 전문위원 이철호 네.
○ 이상복 위원 유원지 지적된 것이 있었는데, 조성현황이라고 하나요?
○ 위원장 박용선 물푸는.
○ 이상복 위원 네. 그것이 막 뜨고 그래서.
○ 위원장 박용선 안흥유원지 공사현황.
○ 이상복 위원 안흥유원지조성현황.
○ 김태일 위원 뭐가 막 뛴다고요?
○ 이상복 위원 배수, 물을 강제로 공급하는 거든요. 그런데 고정장치를 안 해 놨어요. 배관을. 말뚝을 박고 한다든가, 시멘트로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안해 놓고 파이프로 해서 돌멩이를 올려놨어요. 반동이 생기니까 이것이 떠요. 낚시대 뜨듯이.
○ 의사담당직원 이춘석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이였거든요. 그것 처리를 바로.
○ 위원장 박용선 안흥지 준공현황을 우리가 받아보면 거기에서.
○ 이상복 위원 그 안이 너무 어두우니까 우범지대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 번 봐야 될 것이고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 김태일 위원 나는 못 봤는데. 거기 내가 하루에 한 번씩 도는데.
○ 위원장 박용선 안흥유원지 조성 및 관리현항,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 서동예 위원 결산검사에서도 나왔던 것이지만 구획정리사업현황이 빠졌어요.
○ 위원장 박용선 구획정리사업현황이요?
○ 서동예 위원 돈이 빠진 것이 상당히 많아요. 짚고 넘어가셔야 해요.
○ 위원장 박용선 구획정리사업현황, 그리고 아파트사는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파트사는 사람들, 저 아래.
○ 원종성 위원 어디요?
○ 위원장 박용선 저 아래 아파트 사는데.
○ 전문위원 이철호 중앙시장이요?
○ 위원장 박용선 중앙시장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나 거기 아파트.
○ 원종성 위원 중앙시장이라고 그러지요.
○ 전문위원 이철호 이것은 주택과에서.
○ 위원장 박용선 더 넣을 것 없어요?
○ 전문위원 이철호 구획정리현황보다도요, 도시계획도로 시설현황을 넣으시지요? 구획정리는 이미 다 끝난건데.
○ 서동예 위원 아니, 그것이 지금 돈 정리가 안 된 것이 많아요. 도시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았어요.
○ 전문위원 이철호 아니, 도로사업.
○ 서동예 위원 글쎄, 도로 도시교통사업에 대한 것은 전부 우리가 두 번씩이나 현황보고를 받았어요.
○ 위원장 박용선 서위원님이 결산검사 위원을 하셔서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이것은 넣도록 하고.
○ 김태일 위원 돈을 시에서 안 주었다, 그러면 일반한테 안 주었다고, 받을 것을 못 받아들였다.
○ 서동예 위원 구획정리사업현황.
○ 위원장 박용선 그러면 교통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뭐.
○ 김태일 위원 지금, 주차장 현황에 택시주차장까지 포함시켜 주세요. 이천에 택시주차장이 너무 부족한 현상이거든요. 이천에 택시 다니는 것이 4백대인데 정류장 있는 데는 두군데인가, 세군데인가 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딴데 서 있으면 불법주차로 되고 그러니까 그 현황이 어떻게 되나.
○ 위원장 박용선 주차장 현황하고 괄호하고.
○ 김태일 위원 택시주차장까지 넣어 주세요.
○ 전문위원 이철호 괄호하고 넣으면 안되고요, 지금 택시주차장이라는 그런 용어는 없는 것 같고요.
○ 김태일 위원 왜 택시주차장이 없어요? 다 있는데. 서울도 가면 택시주차장이라고 써 붙혀있는데.
○ 전문위원 이철호 택시승차장.
○ 김태일 위원 주차장이 아니라 승차장, 택시 주차장말고 승차장이요?
○ 전문위원 이철호 승차장.
○ 위원장 박용선 택시승차장현황, 또 다른 안건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적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 없으시면 주택과.
○ 이상복 위원 아파트나 연립을 짓다 부도가 나서 중도에 권리 행사도 못하고 문제되는 것이 많아 와서 데모도 하고 그러는데 그 현황을.
○ 김태일 위원 그것 왔잖아요? 어저께. 부발 것 3개 왔어요.
○ 전문위원 이철호 그것은 해당되는 위원님께 부발읍하고 관고동하고 창전동하고 의장님하고 3건이 있어 했습니다.
○ 이상복 위원 요구했어요?
○ 김태일 위원 이종률 위원님이 해달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데 우리만 가지고 있어요. 마장에 아파트도 없으면서 아파트현황을 달라고 그래요? 우리 동네 있는 것.
○ 원종성 위원 이상복 위원님이 이천시 의원이지 마장면 시의원이 아니니까.
○ 김태일 위원 그러면 다행이지.
○ 전문위원 이철호 제가 자료를 복사해서 전의원님 다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세요.
○ 전문위원 이철호 제가 한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그렇게 보는 것으로 해요? 여기에 넣지 말고.
○ 이상복 위원 네.
○ 위원장 박용선 아까 중앙시장 정리.
○ 이상복 위원 중앙시장 재건축 추진현황은 설명을 하루종일 들어도 안 끝날텐데.
○ 김태일 위원 그것은 하루종일 들어도 안돼요. 지금 그것 할 수 없어요. 지금 IMF라 대상에서 하려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욕심을 너무 부렸어요. 좋은 것은 저희들 다 달라는데 좋은 것 다 주고, 미원그룹에서 못하거든요.
○ 서동예 위원 중앙시장 재건축 추진현황.
○ 위원장 박용선 중앙시장 재건축추진현황, 주택과에 딴 것 넣을 것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업기술센타요.
○ 서동예 위원 각 읍·면에 체력단련실 지어 주는 것이 있어요.
○ 위원장 박용선 건강관리실이라고 하지요.
○ 서동예 위원 체력단련실 건축현황하고요.
○ 위원장 박용선 그것은 건강관리실 아니예요?
○ 서동예 위원 건강관리실, 또 건조실 미준공현황.
○ 원종성 위원 뭐요?
○ 서동예 위원 건조실.
○ 고성옥 위원 벼 말리고 그러는 것 말이예요.
○ 원종성 위원 다목적 건조기라고 하지요. 다목적 건조기라고 그럴거예요. 거기에서 이름이.
○ 김태일 위원 기계를 들여가는 것 아니예요?
조립식 주택으로 집을 지어서 기계시설해서 말리는 거라고요. 다목적 건조기라고 해요.
○ 위원장 박용선 다목적 건조기 지원 현황, 이렇게.
시설해 놓은 것은 많은데, 시설해 주면서 착공신고를 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원만 해 주고, 지금 미준공된 것이 많단 말이예요. 그 현황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양성화시켜 주어야지.
○ 원종성 위원 지금, 서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 농정정책에서 보조사업이 그래요. 보조사업을 주는데만 급급하지, 마무리를 안 해 주어서 건조기를 그냥 자기네 터 아무데나 짓는다고요. 농지건, 대지건. 집만 지어 놓고 나면농지에는 허가를 안해 줘요. 그래서 보조금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 위원장 박용선 그럼, 다목적 건조기 시설현황,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준공, 이런 것 다 볼 수 있잖아요.
○ 김태일 위원 미준공된 것은 못 보잖습니까? 미준공된 것을 보자는 거예요.
○ 전문위원 이철호 괄호치고 미준공현황.
○ 위원장 박용선 괄호하고 미준공현황, 또 딴 것이요? 다른 사항 있으면 말씀하세요.
○ 전문위원 이철호 건강관리실 운영현황하시는 것이.
○ 위원장 박용선 그래요. 건강관리실 운영현황. 그러면 농업기술센타 없으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사업소요?
○ 김정호 위원 축산폐수수거 농가현황.
○ 위원장 박용선 축산폐수수거 농가현황.
○ 김정호 위원 네.
○ 위원장 박용선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은 어떻게 됐나, 먼저 받은 것을 그대로 하는 건가, 그 현황도. 어떠세요. 쓰레기 소각장.
○ 전문위원 이철호 쓰레기 소각장은 청소과로.
○ 위원장 박용선 청소과로 들어가야 하나요? 그렇지, 환경사업소가 아니지. 그럼, 여기에, 청소과에 없잖아요?
○ 김정호 위원 청소과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소각장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 전문위원 이철호 아니예요. 쓰레기 소각 시설운영이 청소과의 분장사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 위원장 박용선 쓰레기 소각장 추진현황, 이렇게 받아보자고요. 청소과요?
○ 전문위원 이철호 네. 만약에 이것이 잘못됐으면 우리가 수정해서 분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쓰레기 소각장 추진현황.
○ 이상복 위원 저는 청소과에 말씀 다 드렸는데, 읍·면·동별로 쓰레기 수거량이 아마 틀릴 것 같은데. 수거량, 읍·면·동별 수거량, 재활용 실태.
○ 위원장 박용선 이것은 재활용이행대상 사업자 현황이 있는데.
○ 이상복 위원 있더라도 읍·면·동에서는 재활용. 예를 들어서 깡통을 한자루 실었단 말이예요.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저기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서동예 위원 그것은 안되지요.
○ 위원장 박용선 분리만 했지, 그냥.
○ 이상복 위원 차량도 한 대에다 하니까 어디 분리해서 구별이 되는 것도 아니고 분리를 별도로 하는 것도 아니고.
○ 김태일 위원 분리수거날 있잖아요? 재활용품분리수거날이 틀림없이 있는데. 우리는 되어 있어서 며칠인가, 재활용품 내는 날이 있어요.
○ 위원장 박용선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되겠네요. 재활용품 분리수거 실적이라고.
○ 이상복 위원 이것은 동단위는 모르는데 면단위는 이것이 안된 것 같아서.
○ 김태일 위원 이것은 저기 가서 보는 것 아니예요? 청소업체.
○ 이상복 위원 관에서 해요.
○ 원종성 위원 청소과 환경미화원에서 하지요.
○ 김태일 위원 우리는 거기가서 봐야지요.
○ 위원장 박용선 읍·면·동별 쓰레기 분리수거 처리현황, 그러면 되겠네요.
○ 전문위원 이철호 읍·면·동 분리수거라는 것 보다는 재활용 제품.
○ 이상복 위원 재활용품을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어떻게 실제로 분리해서.
○ 김태일 위원 처리해서 받아주는 것도 있잖습니까?
○ 고성옥 위원 이것이 나올테지요.
○ 전문위원 이철호 읍·면·동별 재활용품 관리현황, 저희가 읍·면·동에서 받는 것이 낫지 않아요?
○ 위원장 박용선 그렇지요? 재활용품 읍·면·동에서 받아야지요? 재활용품이면 별도로 비닐이나 신문을 모으는데 지금 이상복 위원님 말씀은 그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려니까 분리수거를 가져가서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을 한다, 그런 경향이 많다는 말씀을.
○ 전문위원 이철호 거기에서 분리되니까 관리현황 해서 나중에 따져 보시면.
○ 위원장 박용선 그럼, 말씀을 해 보세요. 정리를 해서.
○ 전문위원 이철호 재활용품관리현황.
○ 위원장 박용선 읍·면·동, 읍·면·동별 재활용품.
○ 원종성 위원 동은 안되지요. 읍면만 해야지.
○ 김태일 위원 여기는 쓰레기, 재활용을 따로 가지고 가니까.
○ 원종성 위원 청소업체에서.
○ 서동예 위원 여기에서 재활용품이라면 가구라든가 이러한 것을 전부 포함하여 재활용하는 것 하고 지금 이상복위원은 드링크제 병이라든가, 또 플라스틱 병, 이런 것을 어떻게 분리했느냐, 분리해서 활용하느냐,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 위원장 박용선 읍·면별 쓰레기 분리수거 현황,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 서동예 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 김태일 위원 동은 필요없습니다. 동은.
○ 서동예 위원 광범위해서 안됩니다.
○ 위원장 박용선 읍·면별 쓰레기 분리수거현황.
○ 이상복 위원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실태.
○ 김태일 위원 우리는 금요일인가 월요일인가, 따로 재활용품만 내놔요. 그럼, 그 때 그것만 실어가요.
○ 위원장 박용선 읍면별 쓰레기 분리수거해서 하지요?
○ 원종성 위원 청소과에다 이것 하나 더 넣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축산폐수농가, 무단방치한 농가 현황이요. 이것이 나올까요? 현황이.
○ 서동예 위원 이것은 적발현황 해야지요.
○ 위원장 박용선 축산폐수배출업소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현황, 거기에 나오지 않아요?
○ 원종성 위원 축산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현황.
○ 위원장 박용선 배출업소하면 농가가 다 들어가는 거지요. 농가가 축산폐수배출업소이니까, 그렇게 갈음하면 될 것 같은데요.
○ 전문위원 이철호 그런데 원위원님은 농지에다 버리는 것만 별도로 해서, 농지에 방치해서 버리는 것이 있나, 그 현황을 알아보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 원종성 위원 아니, 이번 가을에 자기네 목장에 똥을 끼얹었는데 그 똥을 고발해서 환경청에서 벌금을 물리고 갔거든요. 그럼, 자기네 논에 갖다 뿌렸는데 시골에서 어떻게 살아요. 법이 서울법만 되었지, 시골법은 아니란 말이예요.
○ 김정호 위원 그런데 그것이 바로 갈아 엎으면 되는데, 그것도 24시간이 지나면 안되는데, 지금 자원화법이 없고 폐수법만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원종성 위원 법에도 이것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농가가 불이익을.
○ 서동예 위원 원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가축분뇨방류, 그러니까 막 뿌리는 것 단속현황.
○ 위원장 박용선 그러니까 축산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현황 이렇게 하면 나올 것 같은데.
○ 원종성 위원 그것 받아봐서 없으면 다시 해달라고 해도 되지요?
○ 위원장 박용선 그렇게 하세요.
○ 원종성 위원 그럽시다.
○ 위원장 박용선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환경사업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정호 위원 아까 환경사업소는 말씀드렸고.
○ 위원장 박용선 상수도 사업소.
○ 김태일 위원 상수도 지하매설 도면 같은 것이 있으면 좀 보여달라고 그러시지요?
○ 위원장 박용선 상수도 수도관이요?
○ 김태일 위원 네. 수도관.
○ 위원장 박용선 상수도수도관 매설설계도면.
○ 김태일 위원 그것만 있으면 달라고 그러시지요.
○ 위원장 박용선 도면현황 그래야지요?
○ 김태일 위원 그것이 많이 들은 것은 4개가 들었데요. 일원화가 되어야 되는데.
○ 전문위원 이철호 상수도관 매설현황해서 보면 도면을 볼 수 있으니까, 따져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매설현황하면 도면도 가져오니까 하지요.
○ 위원장 박용선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 이상복 위원 아니, 한 번 가 보았으면 좋겠어요. 산업위원님들 모시고.
○ 위원장 박용선 그래요. 한번
○ 이상복 위원 여주 취수장, 배수지.
○ 위원장 박용선 상수도사업소에 넣을 사항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공원관리사업소.
(김태일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 김태일 위원 임도시설현황만 나와 있지, 1년에 한 번씩 보수하라고 되어 있던데, 그 보수현황까지. 임도시설현황까지만 나와 있는데, 네 번째 관리현황까지를, 보수현황. 보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 위원장 박용선 임도시설 및 관리현황.
○ 전문위원 이철호 임도시설 및 보수현황.
○ 김태일 위원 임도시설 및 보수현황.
○ 위원장 박용선 그것이 낫겠지요?
○ 김태일 위원 보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해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 위원장 박용선 또 딴 것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읍·면·동에는 각종 공사 집행내역 재배정 사업 및 이월된 사업 포함 작성해서 작성기간이 ‘97년 6월 1일 이후 계약한 공사 및 ’98년 공사 괄호하고 미착공 및 미계약 작성, 작성현황은 사업명, 사업량, 사업기간, 예산액, 계약액, 괄호하고 관급자재대 별도 기재 괄호 닫고 잔액, 계약자, 설계자, 계약방법 등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 서동예 위원 아까 적으셨는지 모르지만, 읍·면·동에 읍·면 소도읍 사업가꾸기 사업시.
○ 전문위원 이철호 그것은 적었습니다.
○ 서동예 위원 읍·면·동란에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읍·면 소도읍 가꾸기 사업시 미준공건축물 현황.
○ 위원장 박용선 읍·면·동에요?
○ 서동예 위원 읍·면에, 동은 아니고요. 읍·면에 읍·면 소도읍 가꾸기 사업시 미준공 건축물현황.
○ 위원장 박용선 아까 말씀드린 읍·면 쓰레기 분리수거 현황.
○ 원종성 위원 이것은 들어갔지요.
○ 전문위원 이철호 청소과에서 뽑는 것으로.
○ 위원장 박용선 청소과에서 뽑는 것으로 하면 되지요.
○ 서동예 위원 그러면 읍·면 쓰레기 분리수거현황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종성 위원 맨 밑에 것은 위원장님, 삭제해 달라는데요.
○ 위원장 박용선 어떤 것이요?
○ 원종성 위원 읍·면 쓰레기 현황이요?
○ 서동예 위원 읍·면 분리수거 현황에 대해서는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종성 위원 맨 나중에 한 것.
○ 서동예 위원 내가 지금 발언한 것에 대해서요.
○ 위원장 박용선 그럼, 이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것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삽입현황이요. 첫 번째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두 번째로 직업안내소 지도단속 현황, 세 번째로 호화묘지현황, 네 번째 노숙자 현황, 다섯 번째로 옥상정화조설치현황 및 명단현황, 여섯 번째 환경미화원현황.
○ 김태일 위원 환경미화원 현황은 뺐습니다. 아까.
○ 위원장 박용선 쌀사랑본부 지원현황, 일곱 번째 축산농가 지원현황.
○ 서동예 위원 축산이 아닙니다. 축사입니다.
○ 위원장 박용선 축사농가 및 축사융자지원현황, 또 아홉번째 관정개발 읍·면·동별 보조내역 및 폐관정현황, 또 다음번에 준용하천 부존자원 괄호하고 골재부존량 조사현황 또 다음번에 농촌기계화 경작로 포장현황, 또 다음번에 교량안전진단현황, 또 다음번에 준용하천내 사유지 편입현황, 다음 사항으로 소하천 수목제거 및 관리현황, 다음 사항으로 폐천부지관리현황, 다음 사항에 안흥유원지 조성 및 관리현황 다음 사항에 구획정리사업현황, 다음사항 택시승차장현황, 다음 사항 중앙시장 재건축 추진현황, 다음 사항으로 건강관리실 운영현황, 다음 사항으로 다목적 건조장 시설현황 괄호하고 미준공 괄호닫고, 다음 사항 축산폐수수거농가현황, 다음 쓰레기 소각장추진현황, 다음 사항으로는 읍·면별 쓰레기 분리수거현황 및 재활용실태현황, 다음 번으로 상수도관 매설현황, 다음 항으로 임도시설 및 보수현황, 다음사항으로 읍·면 소도읍 가꾸기 미준공 건축물 현황, 이렇게 26개 항을 각 과별로 삽입해서 현황을 추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별지 목록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추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성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로 이송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 참석위원 6명
박용선김정호김태일서동예원종성이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