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1월 7일(토요일) 오전 10시 03분
- 의사일정(제2차 내무위원회)
- 1. 이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유준열 내무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집행부에서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선 먼저 모이기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10시 04분)
○ 위원장 유준열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총무국장 홍보선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 개혁과제 발굴 및 추진,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안 제2조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시의회의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부시장, 교육청 학무과장, 경찰서 경무과장 등 제2의 건국추진과 관련된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에 준하는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도록 안 제3조에 넣었습니다. 또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에 넣었습니다. 기타 내용은 이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사항별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이 조례안을 쭉 낭독해 주시지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묻고, 전부 갈음하나요?
○ 총무국장 홍보선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쭉 낭독을 하세요.
○ 총무국장 홍보선 네. 이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제1조 목적.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천시에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호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호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호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중 시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 4호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5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3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호 시의회의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2호 부시장과 교육청 학무과장, 경찰서 경무과장 등 제2의 건국추진과 관련된 국가특별행정기관의 이에 준하는 공무원. 3호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 4항 위원회에는 시장이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다. 제4조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 직무 등.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 제3조및제4항에 의한 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2항 간사는 총무과장이, 서기는 제2의건국추진팀장이 된다. 제8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열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장상 내무전문위원 유장상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입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15,093호, '98년 10월 1일 제정되었습니다. 제10조를 보시면 제2의건국을 위한 국정과제를 생활현장에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및 추진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이 1998년 10월 1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이천시의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제2의건국을 위한 계획을 수립, 개혁과제의 발굴·추진 및 제2의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이천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열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학인 위원 답변을 다 못하실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을 보면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여기 다행히 뭘 해야 되겠다는 심의조정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된다는 내용은, 개혁해야 된다는 내용만 있지. 무엇을 어떻게 개혁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 총무국장 홍보선 조례사항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2의건국운동은 국민속에 자연히 스며들며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는데 있고 정부는 효율적으로 동참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시민민간단체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뜻입니다.
○ 김학인 위원 잠깐만요.
○ 총무국장 홍보선 그리고 또 내용이 무엇이냐하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개념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저력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의 총체적이자 국민적 운동이고요. 추진전략으로 기본방향은 구조적인 제도개혁과 의식생활개혁의 병행실시 입니다. 그리고 개혁기구 및 민간·당간 상호지원과 독려를 할 수 있게 했고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개혁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전략은 국정의 총체적 개혁운동입니다. 그래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해서 7대국정과제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대과제라는 것이 첫 번째가 참여민주주의 실현입니다. 두 번째가 민주적 시장경제의 완성, 세 번째가 사회정의 실현, 네 번째가 보편적 세계주의 구현, 다섯 번째가 창조적 지식기반의 국가건설, 여섯 번째가 협력적 신 노사문화 창출, 일곱 번째가 양국간 교류협력시대를 개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7대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김학인 위원 7대국정과제 자료를 주십시오.
○ 총무국장 홍보선 네.
○ 위원장 유준열 제3조 제2항에 보면 대개가 아니라 다 25인이내의 위원들이 공직자로 하게 되어 있어요. 부시장과 교육청 학무과장, 경찰서 경무과장 등 제2의건국 추진과 관련된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에 준하는 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너머 제10조 수당에 보면 끝에 쯤에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당이면 위원회에 수당만 주어야 되는 것이지. 여비를 준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여기 범국민추진위원회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출장을 나갔을때는 거기서 출장여비를 자기 해당기관, 교육청이면, 교육청에서 타게 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 위원회의 이 자구에서 수당도 주고 여비도 주게 되어 있으니까 조금 이상합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시소속 공무원은 제외하고.
○ 위원장 유준열 시소속 공무원은 수령을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나머지도 전부가 공무원이라는 것입니다. 공무원인데 여기 위원회를 추진을 하기 위해서 여기 나오면 수당을 주게 되어 있어요.
○ 총무국장 홍보선 전부 다 공무원이 아니고요. 의회 의원님들도 계시고요. 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도 계시고 또 기타 민간으로 위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 위원장 유준열 수당을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수당도 주고 여비도 주게 되어 있으니까 그 자구를.
○ 총무국장 홍보선 그러니까 민간인들하고 거기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 위원장 유준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학인 위원 제3조 제3항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1호, 2호, 3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시장님이 위촉까지 안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시의회 부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 의회에 세 분 계신데 예를 들어서 시장님께서 부의장님이 별로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부의장님 안하고 상임위원장만 위촉을 했다 그렇게 할수 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강제로 이것이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홍보선 이것은 당연직입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볼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부시장과 교육청 학무과장, 경찰서 경무과장 여기까지는 제가 볼때는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1호, 2호까지는 당연직으로 보아야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내용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총무과장 김종춘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대강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세부적 계획을 수립 하겠지만 지금 지침상에 지방의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보고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을 보고 그것은 당연직으로 되게끔 지침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제외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으로 위원에 포함됩니다.
○ 위원장 유준열 조금.
제3조 제3항 내용은 좀 수정이 되어야 되지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네?
○ 김학인 위원 제3조 제3항의 내용이 문구가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시장이 위촉한다를요?
○ 김학인 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1호, 2호 그리고 제2호중에서 건국추진과 관련된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에 준하는 공무원 또는 3호, 이것 중에서는 시장이 위촉한다가 되어야지요. 1호, 2호 중에서 경무과장, 이 문구 여기까지는 당연직이 되기 때문에 문구가 좀 더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당연직이라고 하더라도 위촉한다라고 해서 꼭 ……,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위촉장을 드려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위촉장을 드리기 때문에 위촉한다해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거기에 경무과장 등으로 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당연직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위촉장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제2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 참석위원 6명
유준열고성옥강기필김학인이종률조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