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1월 4일(수요일) 오전 10시 05분
- 의사일정(제1차 내무위원회)
- 1. 이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 2.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3. 이천시문화진흥기금등에관한조례안
- 4.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유준열 아침 일찍 참석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 06분)
○ 위원장 유준열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총무국장 홍보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준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보고 드리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독서생활을 조성하여 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적 수준향상을 도모하고,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지역단위 소도서관으로 발전시켜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이동도서관의 설치·운영은 새마을문고중앙회 이천시지부회장에게 위탁하는 안이 있고 이동도서관은 도서의 수집 및 순회대여, 독서상담 및 자문, 시민독서진흥운동,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등의 사업을 하는 것이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의 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새마을문고 이천시지부에 이동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었습니다. 또 이동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이천시의 보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예산에 계상된 보조금의 금액이 확정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이동도서관의 예산안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동도서관에는 차량 1대당 사서직 1명과 운전직 1명을 포함한 2명이상의 직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이하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국장님! 다 읽어 주시지요.
○ 총무국장 홍보선 네. 그러면 이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독서를 통한 시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이천시 새마을이동도서관(이하 “이동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등. 이동도서관의 설치·운영은 새마을문고중앙회 이천시지부(이하 “문고지부”라 한다) 회장에게 위탁한다. 제3조 사업. 1항 이동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호 도서의 수집 및 순회대여. 2호 독서상담 및 자문. 3호 시민 독서진흥운동. 4호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5호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2항 이동도서관의 사업은 시민에게 무상으로 행한다. 제4조 이동도서관운영위원회. 1항 이동도서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고지부에 이동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항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장은 문고지부 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4항 위원은 다음 각호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호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1인. 2호 새마을문고 지도자 2인. 3호 기타 독서운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인이상. 5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항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5조 문고지부의 예산 및 결산. 1항 이동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이천시의 보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2항 문고지부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개시 3월전까지 시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3항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보조금의 금액을 조정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4항 문고지부 회장은 이천시의 예산에 계상된 보조금의 금액이 확정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이동도서관의 예산안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쪽이 되겠습니다. 5항 문고지부 회장은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직원의 임용. 1항 이동도서관의 직원은 시장과 협의를 거쳐 문고지부 회장이 임용한다. 2항 이동도서관에는 차량 1대당 사서직 1명과 운전직 1명을 포함한 2명이상의 직원을 둔다. 3항 이동도서관 직원의 인건비 지급기준은 당해년도의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지도·감독. 시장은 이동도서관의 운영 등 사업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제8조 시행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외에 이동도서관의 직원 임용기준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열 홍보선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장상 내무전문위원 유장상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천시장께서 제출한 이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독서생활을 조성하여 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지역단위 소도서관으로 발전시켜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여함에 동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큰 문제점은 없으나, 이동 도서관의 설치운영을 새마을문고 중앙회 이천시지부장에게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이천시의 보조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운영토록 하는 것은 기타 수익금의 명세가 불분명하고 이동도서관의 차량1대와 사서직을 포함한 2명이상의 직원을 두도록 되어 있어 이에 소요되는 재정지원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동도서관 명칭도 새마을 이동도서관의 운영을 새마을문고 중앙회 이천시 지부장에게 위탁하는 것이므로 이천시 새마을 이동도서관의 제명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열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만약에 총 사업예산에 얼마가 드는데 국비지원이 얼마 있다든지, 도비지원이 얼마 있다든지, 또 시비는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지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조례만 보아서는 이 사업의 규모, 그러니까 예산의 규모, 물량의 규모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충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이동도서관 설치에 따른 예산소요액이 1차년도에는 인건비 2명이 2,930만 8천원, 또 차량구입비가 3,400만원, 차량개조비가 한 4백여만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에 한 1,500만원을 계상했고 사무실 집기구입이라든지, 차량등록비 유지비, 운영비까지 전부 다 하니까 1억 782만 8천원이 1차년도에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조례가 된 뒤에 내년도에 예산을 한다면 1억 782만 8천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2차년도에는 도서구입비 5백만원과 인건비 2,932만 8천원, 운영비에 1천만원정도. 그래서 2차년도에는 4,432만 8천원이 들어가겠습니다. 3차년도 이후에는 매년 4,432만 8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1차년도에, 우리가 한 것. 1억 한 1천만원 정도 되면 그것이 순수시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까?
○ 총무국장 홍보선 시민생활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시민생활과장 차태익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방금 총무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차년도에는 대략 1억여원 정도, 순수시비로만 계상했을 때 2차년도에 한 4,400여만원 정도가 인건비를 포함, 제반운영비를 포함해서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은 지금 현재 여기서 국비와 지방비 보조비율을 아직은 따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행자부나 문화관광부에서 각 시·도에 시범적으로 잘 되는데에, 자치단체는 보조를 안해주고 민간단체에 보조를 주는 것이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행자부에 가서 이것을 따올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천에는 아직 이동도서관이 설치가 안됐기 때문에 보조를 줄 수가 없다고 답변을 들어서 이 조례가 설치가 되면 내년부터는 그때부터 사업규모가 다르고 몇 %라고 딱 정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아마 상당한 부분의 금액을 이천시에서 유치해올 수 있을 것으로 또 사실 그렇게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6조에 보면 직원의 임용이 있어요. 이 직원은 사서직 1명하고 차량기사 1명인데 그런데 이것이 공무원이란 말씀이예요. 이동도서관의 직원은 시장과 협의를 거쳐 문고지부회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고지부회장과 협의를 한후 시장이 임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여기에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고요. 여기에 소요되는 직원이 공무원의 신분이 아닙니다.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모든 운영을 새마을문고지부회장에게 위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하는 직원 등을 필요한 인원을 채용하는 것이지. 시장이 공무원을 임용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 위원장 유준열 사서직이 공무원으로 하는 것 아니예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사서직이란 표현은 도서를 대출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 공무원의 뜻으로 사서직, 운전직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유준열 공무원이 아니라고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네.
○ 위원장 유준열 네. 알았습니다.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참고적으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각 시에는 지금 92년,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이런 시단위는 92년도 또는 91년도에 이동도서관이 전부 설치가 되어 있고 참고적으로 각 시·군마다 수원시, 성남시 이런데에는 3대씩 해서 직원도 7명씩 두는데가 있고 작은데에는 차량 1대에 2명씩 두고 있습니다만은 월 평균 대출실적이 큰데는 한달에 4만권, 5만 7천권 또 작은 곳, 시흥같은 데가 1만 4,000권 이렇게 되어서 연간 대략 한 50만권 또는 작은데가 20만권 정도의 대출 등의 아주 좋은 실적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천시는 지금 시로 승격이 된지 3년이 넘었습니다만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부연설명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옥 위원 거수)
○ 위원장 유준열 네. 고성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 고성옥 위원 이동도서관의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동도서관을 각 읍·면단위나 또 시내에서 이동도서관도 대출을 했을때 어느 일정한 장소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각 읍·면단위에 전부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총무국장 홍보선 이동도서관은 차량을 이용해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건데요. 각 읍·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은 아파트단지를 주로 대상으로 해서 일주일에 어느 아파트는 몇일날 갔던 것은 받아들이고 이렇게 순회하는 것입니다.
○ 고성옥 위원 일정한, 사전에 무슨 공문이나 연락을 해서 도로변에 차를 세워놓고 대출하고 받고 하는 겁니까?
○ 총무국장 홍보선 네. 아파트단지내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 고성옥 위원 읍·면단위는 어떻게 합니까?
○ 총무국장 홍보선 그런데 읍·면단위중에서도 아파트단지가 있는데에는 아파타단지도 들어가고요. 어떤 개별적인 부락단위로 들어가는 것은 현재로는 아직 계획수립이 안되어 있는 상태로, 차량이 더 늘어난다면 부락단위로도 다 다닐 수가 있습니다만은 1대가지고는 각 읍·면까지 전체를 커버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 고성옥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동도서관을 많은 예산을 들이고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이천시 전체 읍·면단위까지 원활하게 운영을 못한다면 목적의 뜻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1차년도에 저희가 1대를 구입한 것을 보아가지고 했는데요. 차량을 전부 더 구입을 하고 하면 시 전체에 돌아다닐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제가 고성옥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이동도서관의 주된 이용층이 시내의 아파트단지 등에 주부들이 더 많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 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각 읍·면에 청소년공부방 등을 활용해서 각 읍·면에도 정기적으로 이동도서관이 나가서 주민을 위한 봉사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각 부락에 있는 마을회관이라든가, 물론 그 장소에 가서도 운영계획을 세부적으로 다시 수립을 하겠습니다만은 각 읍·면에 있는 모든 시설들을 활용해서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서 시민모두가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유준열 조명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 조명호 위원 지금 조금전에 몇 개 시·군에서 아주 활발한 운영을 해서 성과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이 조례를, 운영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여기 이 조례대로 이천시지부에서 위탁운영하는 방안이 있는 것이고 또 제 생각같아서는 우리 시립도서관이 있는데 시립도서관에 정규직원들이 다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9개시·군은 시지부 마을문고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직영을 시립도서관이라든지, 그래서 직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조사된게 있습니까?
○ 총무국장 홍보선 네. 지금 말씀드린 9개시·군은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러니까 마을문고,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 총무국장 홍보선 네. 마을문고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조명호 위원 우리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시립도서관이 있으니까 거기는 직원들이 몇 명이 관리가 되어 있고 이것이 민간에게 위탁이 된다라고 하면 직원의 관리라든지, 도서의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장서를 사는 것 하고 차량구입하고 그런 것에 예산이 적게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그런데 시립도서관에다가 이런 차량을 구입해주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인원을 두사람을 늘리게 되면 공무원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구조조정하는 상태에서 공무원을 늘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한가지 차량 운영을, 어디서 운영하거나 돈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이번 시립도서관에서......, 정말 공무원을 늘릴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서 문고에다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게되면 같은 예산을 가지고서라도 또 문고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유준열 네.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제6조 2항에 보게되면 이동도서관에는 차량1대당 사서직 1명과 운전직 1명을 포함한 2명이상의 직원을 둔다고 했단 말씀입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네.
○ 이종률 위원 그렇다면 이것의 소요예산을 1억 한 780여만원이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인원을 몇 명 두고 계상된 거예요?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네. 2명 들어가는 것입니다. 운전기사 1명, 사서직이 도서대출 해주는 사람 1명 이렇게 두사람 들어가는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럼, 여기에 이상은 빼야 되겠어요. 2명이상에. 2명이상이라면 거기서 더 채용해 가지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인건비 지급하고, 또 보조금이 더 많이 나가게 되어 있다구요. 그래서 이것을 2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서직 1명하고, 운전직 1명. 1대당.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1대당.
○ 이종률 위원 네. 그렇게 두셔야지요. 여기 2명이상 하게 되면 3명이 될 수도 있고, 4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2명의 직원을 둔다 했어도 보강할 것 같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러면 사서직 1명에 대해서요. 우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사서직이라면 지금 몇급을 기준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홍보선 9급 공무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 이종률 위원 9급 1명.
○ 총무국장 홍보선 네.
○ 이종률 위원 그럼 운전직은요?
○ 총무국장 홍보선 운전직은 기능직 10등급.
○ 이종률 위원 기능직 몇등급이요?
○ 총무국장 홍보선 기능직 10등급 1호봉.
○ 이종률 위원 10등급이요?
○ 총무국장 홍보선 네.
○ 이종률 위원 그러면 사서직 1명하고 운전직 1명 포함한 2명이상이 아니라 2명으로 수정해 주시는게 어때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 총무국장 홍보선 운전직 1명을 포함한 2명의 직원을 둔다. 이상만 빼버리면.
○ 이종률 위원 네. 이상을 빼야 돼요.
○ 총무국장 홍보선 네. 이상을 두어가지고 더 채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종률 위원 국장님! 그렇다면 1대당,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1대당이 아니라 2대도 될 수 있고 3대도 될 수 있어요.
○ 총무국장 홍보선 네.
○ 이종률 위원 그렇지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잘되면.
○ 총무국장 홍보선 네. 운영이 잘되어서 시세도 좋아지고, 재정이 좋아지면 더 지원을 할수 있으면 더 지원을 해서 전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종률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새마을문고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 총무국장 홍보선 시민생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지금 이천시에 새마을문고는 현재 이천시지부가 조직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천시새마을문고 지부단위의 활동은 미약한 실정입니다. 다만 읍면단위로 새마을문고가 저희가 94년도에 일괄적으로 5백만원씩을 지원을, 장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청소년공부방으로 운영되고 있고, 현재 시자체만의 직영운영은 미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들이 시립도서관에서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우선 공무원의 정원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새마을문고에 위탁경영을 하게 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새마을문고가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러면 이천새마을문고 지부장 위촉이나 임명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마을문고 지금 지부장의 위촉은 새마을 전체 명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시장이 하고 있어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네.
○ 고성옥 위원 과장님! 운영과정에서요. 아파트나 읍단위만 신경을 쓰시지 마시고, 읍면단위도 조속히 어느 일정한 장소를 선정을 해서 읍면단위로 빠른 시일내에 시도를 하는, 해주시면.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그것은 첫회부터 분명히 그렇게 할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할건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그러한 주부들의 열망이 더 많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일뿐 읍면도 똑같이 일정별 계획을 잘 짜서 전 시민이 도서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틀림없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한가지 더, 운전직 기사요. 현재 구조조정 되면서 과원으로 있는 사람 몇 명이지요? T.O외에 있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그것까지는 제가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운전직을 청소차량 운전기사들을 읍면에서 전부다 청소과로 배치를 했는데, 그 숫자를 확실히 기억을 못합니다. 나중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바로 알려주세요. 현재 총 우리 직제상 인원하고 현재 인원.
○ 총무국장 홍보선 네.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유준열 네. 말씀하세요.
○ 김학인 위원 5조에 기타 수입금이라고 있는데 제가 볼때에는 기타 수입금이 들어올데가 없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도비나 국도비를 말씀하신 것인지요? 어떤 것.
○ 총무국장 홍보선 네. 도비, 국도비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요. 운영위원회 수입도 기타 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을 운영하면서 운영위원회에 들어올 수입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요.
○ 총무국장 홍보선 운영위원들이 회비를 납부하게 되면 기타 수입에 잡을 수 있겠고, 우리 시비뿐 아니라 국비로 하자 이래서 시민생활과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행자부나 문화관광부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제8조에 보면 맨밑에 이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집행부 시장님이 이것을 규정을 정할적에 아홉분의 위원들 수당을 준다든지 이래서 이게 예산이 많이 엉뚱한데로 나가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 총무국장 홍보선 운영위원들은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자진 참여해서 봉사하는 운영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여기 조례 시행에 관한 것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오해 받을 소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저희가 규칙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규칙에다가 수당식으로 규칙 같은 것은 안들어갈 겁니다.
(강기필 위원 거수)
○ 위원장 유준열 네. 강기필 위원님 말씀하세요.
○ 강기필 위원 국장님! 하여튼 나와 있는 것은 전부 좋은 안이고, 이동도서관 하는게 좋은 안인데,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IMF시대에 지방세 수입도 줄고 꼭 이번 시기에 시행을 하는 것보다도 다음에 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 총무국장 홍보선 이 조례가 금년도에 제정이 되어야 내년부터 시행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지금 금년도에 안하면 내년도에 가서 예산이, 저희가 행자부에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산지원 요청을 받을 때 조례도 없는데 무슨 예산지원을 해주느냐 이런식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 강기필 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가 장학재단도 있고, 또 체육진흥기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기적으로 안맞는 것 같습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그런데 이동도서관 1억정도 투자해서 운영을 해서 일반 시민들이 한 20만권의 책을 읽는다는 것은 큰 재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강기필 위원 내용은 좋은데요.
○ 총무국장 홍보선 이 조례를 지금 제정이 됐다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에 차량구입비를 의회에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운영을 못하는 그런 입장은 됩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 강기필 위원 알았습니다.
○ 이종률 위원 몇 명이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8명.
○ 이종률 위원 현재 T.O가?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정원조례 구조조정이 되면서 정원외로 8명이 더 오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이종률 위원 8명이 지금 과원으로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네.
○ 이종률 위원 그러면 운전직 1명을 그쪽으로 보내게 되면 인건비가 절감이 될텐데, 어차피 2000년도까지 과원으로 남아야 되기 때문에.
○ 총무국장 홍보선 네.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리로 가서 근무할 사람은 가서 근무하도록 한사람만 보내준다면 자기네들이 이천읍에 와서 퇴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낫기 때문에 희망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럼 1명 또 있어요. 사서직 9급. 지금 현재 과원으로 남아 있는 인원이 많이 있지요?
○ 총무국장 홍보선 사서직은 없습니다.
○ 이종률 위원 사서직은 없다구요?
○ 총무국장 홍보선 네. 사서직은 없습니다. 저희 행정직이 지금 가서 사서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이종률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그 뜻이 아니라 지금 구조조정으로 해서 보직 없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 총무국장 홍보선 네.
○ 조명호 위원 그런 직원들을 그쪽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 이종률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이 될텐데요.
○ 총무국장 홍보선 2년동안 4,000여만원이 절감이 될것으로 봅니다.
○ 이종률 위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셔야지요. 어떻게 처리할지.
○ 총무국장 홍보선 전문위원님! 우리 도서관에 사서직 남는 사람 있습니까?
○ 내무전문위원 유장상 사서직 남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부족합니다.
○ 강기필 위원 아니, 꼭 사서직원을 두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조명호 위원 아니요. 우리 전체 T.O로 보아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읍면에 보직없이 대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그만큼 예산이 절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 내무전문위원 유장상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데.
○ 총무국장 홍보선 이동도서관이 설치가 되어서 운영하게 되면 현재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60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중에서 한사람을 행정직으로라도 이동도서관에서 대여하는데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내무전문위원 유장상 다만 여기 2항에 보면 사서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서직은 도서대출담당이나 이런식으로 한것이지 사서직을 지금.
○ 위원장 유준열 그래서 나도 아까 이것이 현직 공무원으로 아는데 사서직이 공무원법상에 직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서직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정식 공무원으로 판단했다는 말씀입니다.
○ 조명호 위원 네. 그래서 그 사서직하고.
○ 위원장 유준열 그냥 문고관리, 관리라든가, 도서대출이라든지.
○ 내무전문위원 유장상 도서대출담당이 맞는 겁니다.
○ 조명호 위원 도서대출담당.
○ 총무국장 홍보선 네. 그럼 이것을 사서직이라는 것은 빼고 도서대출담당 1명과 운전원 1명으로 이렇게 한 번 하고 저희가 작업하지 않고 문호를 열어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차량가격이 1대가 얼마예요?
○ 총무국장 홍보선 차량 1대 가격이요?
○ 이종률 위원 네.
○ 총무국장 홍보선 3,400만원 됩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럼 3,400만원만 세워주면 되겠네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그것을 운영위하고 제반사항들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인건비 같은 것, 그런것에 대해서 최대한 줄여서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예산 편성시에는 최대한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노력이 아니라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조례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
○ 총무국장 홍보선 저희가 1차년도에 차량경비 3,400만원, 차량을 개조하는데 4백만원, 도서구입이 1,500만원, 또 사무실 집기구입비등 1,250만원, 차량등록비 및 유지비가 7백만원, 운영비가 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렇게하고 제6조에 직원의 임용이라고 했는데, 임용이란 이 단어가 거기보면 끝에 회장이 임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정식, 정규적을 통해서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채용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어를. 채용과 임용은 달라요.
○ 위원장 유준열 임용을 이게.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그래서 공무원법상에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조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용이나 채용은 사실 그렇게.
○ 조명호 위원 채용으로 바꾸는게 좋겠습니다.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용어가 공무원을 임용하는......
○ 이종률 위원 직원 임용이 아니라 채용이예요. 채용.
○ 조명호 위원 8조에서도 직원 임용기준 요건들을 직원의 채용기준으로 문구를 이것도 용어를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제6조 직원의 임용을 직원의 채용으로, 제1항 임용한다를 채용한다로, 제2항 사서직을 도서대출담당으로, 운전직을 운전원으로, 또 2명이상을 2명으로, 제8조 임용기준을 채용기준으로 각각 수정하자는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 55분)
○ 위원장 유준열 의사일정 제2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996년 3월 1일 이천군에서 이천시로 승격됨에 따라 시의 특성을 표현하고, 지역정서를 전달시키고자 상징조형물인 시민의 탑을 건립하였는바, 동 건립부지가 사유지로 이를 취득 하고자 하며,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가 신축이전하게 됨에 따라 현 이천등기소 부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관고동사무소 공용청사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취득대상재산이 토지는 이천시 관고동 401-2번지외 2필지 5,407㎡로 금액으로는 17억 2,089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이천시 관고동 6-1번지에 402.06㎡로 5,868만 2천원의 가액이 되겠습니다. 처분대상재산은 해당 없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탑 부지취득입니다. 취득토지 내역이 총 2필지에 이천시 관고동 401-2로 답 2,393㎡이며 소유자는 통일재단에 문선명씨가 되겠습니다. 이천시 관고동 405-1로 전 1,762㎡이며 소유자는 김관식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탑 취득부지가 총 2필지에 4,155㎡가 되겠습니다. 취득가액은 5,51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현 등기소 부지 및 건물 취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득내역으로 토지는 이천시 관고동 6-1번지로 대지 1,252.4㎡로 약 379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동 번지내에 402.06㎡로 약 122평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국가소유로 대법원이 소유자가 되겠고 취득가액은 토지가 평당 4,395만 5천원에 16억 6,569만 2천원이 되고 건물은 평당 48만 1천원으로 계상해서 5,86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취득가액이 17억 2,47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장상 이천시‘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된 바, 그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의 탑 건립부지 이천시 관고동 401-2번지로 답 2,393㎡와 같은 곳 405-1번지로 전 1,762㎡, 2개 필지 4,155㎡, 취득추정가액 55,19만 8,000원과 이천시 관고동 6-1번지에 소재한 수원법원 이천등기소가 신축이전하게 되어 동 대지 1,252.4㎡와 건물 402.06㎡을 취득하여 공공청사로 활용하고자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학인 위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지적도를 보니까 이게 나중에 자리가 설봉공원 조성하는 자리 다 포함된 자리이지요? 여기.
○ 총무국장 홍보선 네. 설봉공원에 포함된 부지입니다.
○ 김학인 위원 설봉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그 공원안에 있는 것은 다 취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설봉공원.
○ 회계과장 임종순 회계과장 임종순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포츠공원하고 주차장하고 다음 회의때 동의를 얻고자 지금 저희한테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거기 일부 산이 조금 들어가 있고 그 나머지는 전답으로 다 들어갑니다.
○ 김학인 위원 그것을 시에서 다 매입하는 거지요?
○ 회계과장 임종순 네.
○ 김학인 위원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매입하게 되면 어차피 다 하게 될거니까 상관이 없고 안하게 되면 여기 405-1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살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이것만 보면. 405-1.
○ 회계과장 임종순 405-1번지. 그 부지 전체가 스포츠공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 김학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구 사회복지회관을 매각할때는 예정가격을 보면 545.4㎡로 평수로 치면 약 165평인데 평당가격으로 하면 7백 한 30만원정도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토지만 말입니다. 토지가 평당 4백 한 30만원 되는데 그 지역하고 이 지역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요?
○ 총무국장 홍보선 네. 공시지가가 등기소 부지는요. 평당 439만 5천원으로 공시지가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회관 매각하는 것은 공시지가가 7백여만원이 넘어갔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공시지가 7백여만원이 넘어간다고요?
○ 총무국장 홍보선 네. 공시지가로 보고 드렸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유준열 네.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김학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거기 쭉 보면 401-2 소유자 인 문선명씨 것하고 405-1 것하고 중간에 402-2는 어떻게 된거예요? 빠졌어요. 중간에 것은.
○ 회계과장 임종순 그것은 국가땅입니다.
○ 이종률 위원 그리고 관고동 현재 등기소로 쓰고 있는 부지는 건물을 꼭 사야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총무국장 홍보선 관고동사무소를 신축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대월면사무소가 약 14억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소건물을 대법원에서 매각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저희는 또 관고동사무소를 지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을 해서 관고동사무소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관고동사무소를 활용한다면 그 자리에 꼭 할 필요는 없잖아요. 주민들에게 교통이 편리한데로 하는게 낫잖아요. 같은 가격으로 하면, 그 예산이 수월치 않게 들어가는데 17억원 정도 되는건데.
○ 총무국장 홍보선 그런데 저희가 관고동, 총 17억 2,400만원이 들어갔는데요. 대월면사무소는 그 부지를 빼고서도 12억 몇 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시내에 이 정도를 확보해 놓는다고 하면 굉장히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관고동, 지금 6-1번지 그 옆에는 우리 시유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활용가치도 굉장히 좋습니다.
○ 이종률 위원 관고동 하게 되면 거기가 창전동하고 경계이지요? 경계.
○ 총무국장 홍보선 네.
○ 이종률 위원 그렇다면 관고동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한게 많을 것 같은데요.
○ 회계과장 임종순 회계과장 임종순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관고동사무소를 짓도록 되어 있었는데 대지 물색이 어려워서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삭감을 했던 것이고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 보았을 때는 거기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그것을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부지로 보아서는 상당히 좁다고, 379평으로는 좁다고하는데 그 뒤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중대본부가 있기 때문에 중대본부가 1백 한 13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대본부도 앞으로는 헐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고동에 집어넣던가. 또 창전동 중대본부는 창전동으로 보내고 이래서 거기에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 거기가 적합한 자리로, 그렇게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 이종률 위원 그 건물은 그냥 앞으로 매입이 된다면은 동사무로 활용할 것입니까? 다시 헐고 지을 것입니까?
○ 총무국장 홍보선 그대로 활용할 겁니다.
○ 위원장 유준열 그게 지은지가 얼마나 된거예요? 건축물에 대한 진단은 했습니까?
○ 회계과장 임종순 77년도에 지은 것입니다.
○ 위원장 유준열 97년도요?
○ 회계과장 임종순 77년도.
○ 위원장 유준열 77년도.
○ 회계과장 임종순 네.
○ 위원장 유준열 네. 알았습니다.
○ 이종률 위원 네. 됐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이천시문화진흥기금등에관한조례안
(11시 08분)
○ 위원장 유준열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조명호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명호 의원 존경하는 유준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명호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3일 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등에관한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의 문화발전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 이천시의 문화예술단체를 활성화 시켜 지역의 문화예술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이천시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익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하였으며 둘째 조성된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고 출연금과 이익금을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기금중 시의 출연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매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운용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넷째 기금 및 보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 심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다섯째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문화공보실장을 기금출납원은 문화예술 담당주사로 했습니다. 기타 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외 3인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열 조명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장상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천시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단체에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문화예술단체의 증가를 예상하고 시의 재정을 고려할 때 기금을 지원하는데는 이천시의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미리 집행부의 의견을 구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열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정밀검토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것중에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안 내용을 상세히 알고 계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어제 조명호 위원님께 설명을 대충 들었습니다.
○ 이종률 위원 대충이 아니라 확실히 알고 계신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아직, 설명만 들은 것이지. 조례로 통과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 이종률 위원 그 내용을 확실히 아시느냐구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네. 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럼 중요한 것이 우리 실장님께서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바로 통과가 되면 시행이 되는 건데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네.
○ 이종률 위원 기금이 5년에 5억으로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네.
○ 이종률 위원 그럼 평균적으로 1년에 1억정도 되고.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네.
○ 이종률 위원 그렇게 볼수도 있고 사정이 어려우면 차년도에 2억 들어올 수도 있는 건데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그렇지요.
○ 이종률 위원 이 금액에 대해서는 확실히 세울 수 있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세워야지요. 세워야 되는데 물론 5년간 5억이라고 했는데 1년에 1억해서 5억할 수도 있고.
○ 이종률 위원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또 차기년도에 2억해서 할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 이것을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그 지시대로 예산편성하는 수밖에 없지요.
○ 이종률 위원 문화공보실장님 안계신가요?
○ 공보담당 김영배 출장중이시라 공보담당 제가 참석 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문화공보실도 알고 계시는 거지요?
○ 공보담당 김영배 네. 실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네. 그렇습니다.
○ 이종률 위원 앞으로 문화공보실에서는 기금에 대해서 관리·지출을 전부 담당하실텐데.
○ 공보담당 김영배 네.
○ 이종률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거지요?
○ 공보담당 김영배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어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집행부에서는 예산 다 세워주시기로 했고, 관리도 다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이상 없으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네.
○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유준열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학인 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인데,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참고적으로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물론 심층있게 제가 검토를 못해 보았습니다. 어제 조명호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서 대강적인 것들을 제가 알았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현재 정부에서도 모든 기금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일반예산,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하라하는 뜻을 위에서부터 지시가 왔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금운용이 너무 방대하다든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임의로 쓸수 있는 이것은 없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의 통제하에서 일반 행정비에 편성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위에 지침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필요성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충분하면 여러 가지 문화활동이라든가 이런데에서 하는 것을 좋은 생각이라고 드는데, 물론 제입장만 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것도 아니고 저희도 시장님이 계시고 하니까 이것을 해가지고 천상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는 편성할 수는 있고, 흐름은 사실상 기금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억제하고 일반회계에다 편성을 하라 하는 뜻을 저희 행정부의 지시가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 위원장 유준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계장님께서는 가셔도 좋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김학인 위원 내용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명호 위원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다 얘기가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애초에 제가 이 문제, 이 조례 해서 우려를 했던 부분은 지금 예술단체들이 예총이 결성되는데 따른 그런 우려이었습니다. 이 조례를 먼저 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예총과 문화원의 어떤 형평성 문제 때문에 많은 이의제기가 있을 것이라는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발기인 총회가 다 지났고 설립이 한 14일에 아마 다시 총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주 20일이전에 지구설계 허가서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거기 제6조 4항에 보면 위원은 문화공보실장과 지방문화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문화원장이 추천하는 5인, 시장이 추천하는 6인, 이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예총쪽에 인원도 어느정도 배정을 해주어야 되지 않을까 또 여기 인원중에서 문화원장님이 추천하는데 그쪽 사람들을 또 의무적으로 50%이든, 40%이든 배정을 해준다는 어떤 그런 대목이 있어야 사실을 그쪽에서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제기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그리고 위원에 관한 문제를 좀 심도있게 다루어 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조명호 위원 네. 김학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좋은 말씀인데 그런데 예총이 아직 설립이 인가가 나지도 않고 또 아직 추진단계에 있는데요. 우리가 예총이라든지 그런 것을 명시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그것을 다시 말씀을 좋으시다고 그러면 문화원이라는 것은 문화예술단체,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인정된 문화예술단체, 법령으로 등록된 예술단체라든지, 그런 것을 명시를 받고서도 할수도 있겠지요. 지금 현재는 예총이 발기가 안됐으니까, 생기지 않은 것을 여기에 명시할 수는 없으니까, 당시 지금은 문화원이 있으니까 문화원을 하는데 만약에 위원님들이 제기하시다면 법적으로 등록된 예술단체가 추천하는 곳,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고성옥 위원 이것 먼저......
○ 조명호 위원 네. 이 앞에 있습니다. 법령에 등록된 문화예술단체라는게 앞으로 앞에 제4조에 기금운용에 2항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문구를 문화원장이 추천하는 5인을 문화예술단체.
○ 조명호 위원 문화예술단체라고 하면 등록이 안된 것은 중구난방이되니까 등록된 문화예술단체.
○ 김학인 위원 그렇지요.
○ 조명호 위원 그럼 예총이나 문화원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지요.
○ 고성옥 위원 등록이 된데는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 김학인 위원 그럼요. 도움을 못받고, 여러 가지 이런데 같이 참여도, 다른 목적을 갖추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어떤 얘기가 나올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방치해 나가자하는 그런 뜻입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화원장이 추천하는 5인을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문화예술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5인으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학인 위원 네. 그렇게 하면 물의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그 5인과 시장 추천 6인, 이것에 대해서는 비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조명호 위원 제 생각같아서는 꼭 예총의 인원이 꼭 필요하고 문화원 꼭 필요하고, 여기 이 조례상으로 보면 어떤 예총이 서로 가지고 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문화원이 가져간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앞에 보면 제6조에 기금운용심의회라는게 있어서 여기서 각 단체가 사업계획을 내면 여기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님이 추천하는 6인, 이것은 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위원장 유준열 문화공보실장은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보면 문화공보실장과 지방문화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문화원장이 추천하는 5인, 문화공보실장은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문화공보실장을 여기에 넣지 말고, 시장이 추천하는 6인중에 문화공보실장이 하나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우선 그런데 거기 지금 문구로 보아서는 문화공보실장과 이것이 기 들어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지방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문화원장이 추천하는 5인, 그런데 여기 문화공보실장은 빼고 위원은 지방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장은 시장이 추천하는 6인중에.
○ 조명호 위원 들어가는 것으로.
○ 위원장 유준열 그렇지요. 들어가야지요.
○ 김학인 위원 지금 2항에 15인이라는게 지금 이대로하면 15인이 되거든요.
○ 위원장 유준열 그럼 시장이 추천하는 것을 6인으로 한다든지, 여기 4항으로 보아서는 당연히 문화공보실장은 시장이 추천하는 6인중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거기 안들어가 있다구요.
○ 김학인 위원 안들어가 있어서 시장이 추천하는 것이 부시장과 문화공보실장을 포함해 8인이 되거든요.
○ 이종률 위원 제가 판단할때는 문화공보실장은 기금운용관이 된다구요. 그러니까 그게......, 조례에 보면 기금운용관이.
○ 위원장 유준열 기금운용관은 위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안에 간사 비슷한 것이지요?
○ 조명호 위원 네.
○ 이종률 위원 문화공보실장 거기 들어가 있는데 별도로 빼야지요.
○ 위원장 유준열 그렇지요. 그것은 위원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 4항으로 보아서는 위원은 문화공보실장과 이랬으니까, 문화공보실장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리는 하나의 간사 비슷한 것으로 이것이 위원이 될 수가 없는 …….
○ 조명호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위원에 문화공보실장은 지방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아까 말씀드린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문화예술단체장이 추천하는 5인, 시장이 추천하는 6인, 여기서 인원을 조정할 수가 있다. 15인이내를 둘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정하고 기재할 것을.
○ 위원장 유준열 그런데 여기 4항으로 보아서는 문화공보실장은 빠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이지요.
○ 조명호 위원 문화공보실장은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위원이 되면서.
○ 위원장 유준열 위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 조명호 위원 문화공보실장이 기금운용관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들어가는게 되야 됩니다.
○ 위원장 유준열 그런데 이천에 문화 아직 문예예총이 발족이 안됐다고 하지만 이천에 문화원에 자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여주보다는.
○ 조명호 위원 문화원 자산이요?
○ 위원장 유준열 그렇지요.
○ 조명호 위원 문화원에 자산이 없어요.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되는, 지금 제가 1년에 거기 120만원을 내는, 회원들이 전부 거기 이사들이라고 해서 이사들이 평이사는 1년에 60만원을 내고, 부원장은 120만원을 원장은 300만원 내며, 일반회원들은 월 1만원 내요. 그것으로 운영이 됩니다.
○ 위원장 유준열 그런데 운영하는 것은 당초에 창립을 할 때 그 기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주에는……, 이천은 몇억이라나요. 누가 그러는.
○ 강기필 위원 조위원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이것은 시기적으로 안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장학재단도 지원해 주어야 되고, 체육회도 지원해 주어야 되고, 이런 실정인데, 발상과 내용은 다 좋은데, 당분간 보류했다 하는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 이종률 위원 여태 충분히 검토했는데, 또 이렇게 검토한다면.
○ 위원장 유준열 여기까지 와서는, 여기 오기전에 충분히 토의가 검토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벌써 여기까지 왔을 때에는.
○ 이종률 위원 시기적으로 그렇다는 말씀도 공감이 가는데요. 일단 이 조례안은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시는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강기필 위원 제 사견입니다. 사견.
○ 위원장 유준열 여하튼 모든 것을 다 이해를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 강기필 위원 인원조정 문제에 대해서.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유준열 네. 말씀하세요.
○ 김학인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는 예술단체 5인과 시장이 추천하는 6인에서 시장이 추천하는 6인하고, 문화공보실장하고 부시장하고 하면 8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단체의 사람들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시장이 추천하는 6인, 이것을 좀 줄이고 앞에 등록된 예술단체에서 더 인원을 더 늘려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유준열 15인은 그냥 두고요?
○ 김학인 위원 네. 15인 이내로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인원이 15인이거든요. 다른 분들이 지금 상태로 하는 것도 무리가 없다고 하면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 강기필 위원 김 위원님이......
○ 김학인 위원 숫자를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 이종률 위원 그렇게 해요. 관계 없어요.
○ 위원장 유준열 이왕에 그렇게 한다면 사실은 그것이 좋은 얘기인데, 시장이 추천하는 것은 주로 공직자가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공직자는 3인 정도로 줄여버리고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더 늘리는게 좋을 것 같다는 것이지요.
(고성옥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 고성옥 위원 문화원장이 추천하는 인원을.
○ 위원장 유준열 공무원 숫자는 좀 줄이고 이것이 시장이 추천하는 것은 보나마나 공무원일 것 아닙니까? 바깥에 사람은 문화원장이 다 추천하는 거지.
○ 조명호 위원 꼭 그렇다고 볼수는 없지요?
○ 위원장 유준열 시장이 추천하는 것도요?
○ 조명호 위원 네.
○ 위원장 유준열 그러면 시장도 바깥에 사람 추천하고 문화원장도 문화원 사람 추천하는.
○ 조명호 위원 그렇지요. 시장이 생각하는 문화에 관한 학식이 있는 사람이 다를 수가 있고, 문화원이나 예술단체가.
○ 위원장 유준열 그러면 문화원장이 추천하는 것을 6인으로 하고.
○ 조명호 위원 6인으로 하고, 시장이 추천하는 것을 5인으로 고치고요?
○ 강기필 위원 그 앞에 글자.
○ 김학인 위원 문화원장이 아니고.
○ 강기필 위원 자구수정을 해야 되요.
○ 김학인 위원 문화예술단체.
○ 조명호 위원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문화예술단체.
○ 위원장 유준열 법령에 의한 문화예술단체장이.
○ 조명호 위원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 고성옥 위원 등록된.
○ 조명호 위원 문화예술단체 거기가 문화원하고 예총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그럴테지요.
○ 조명호 위원 지방문화원 진흥법이 되어 있는게 있어서 문화체육부의 법령에 지방문화원 진흥법이라는게 있어서 거기에 등록된 단체가.
○ 고성옥 위원 여기에 등록된 단체가 전체 몇 개나 됩니까?
○ 조명호 위원 등록된 단체는 법령에 등록된 단체는.
○ 위원장 유준열 하나도 없는 거예요.
○ 고성옥 위원 하나도 없어요?
○ 조명호 위원 문화원하고 2개, 예총에서 하니까 예총밖에 없는 거지요.
○ 위원장 유준열 2개가 되는 거지요. 우리가 이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한게 얼마입니까?
○ 이종률 위원 5만원입니다. 5만원.
○ 위원장 유준열 5만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종률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6조 제4항 문화원장이 추천하는 5인, 시장이 추천하는 6인을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문화예술단체장이 추천하는 6인, 시장이 추천하는 5인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4.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1시 55분)
○ 위원장 유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님들이 자료 수집한 것과 현장을 조사한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검토하여 보시고 더 첨부할 내용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 그냥 민원서류접수현황은 민원서류접수현황만 우리한테 넘기면 되는 거예요? 민원서류라고 맨 처음에 대민봉사실에 보면 민원서류현황 아니예요? 그럼 접수현황만 자료를 해서 나누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 의사담당 원경희 민원서류 접수현황은 그 밑에 보면 다른 것도 있으니까 그 내용이 다 같이 처리되어서 나누어 드립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
○ 위원장 유준열 내용은 다 자세하게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민원서류 접수현황 민원1회 방문처리 현황 이런 식으로만 포괄적인 것으로 이렇게 되면 저기서 넘어오는 것 가지고 위원님들이 방향을 잡기가, 이게 그냥 포괄적으로만 되어 있어요. 이 민원처리기일 경과 현황 그냥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 위원님들이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요. 자료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로 이송할 것을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 참석위원 6명
유준열고성옥강기필김학인이종률조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