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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1월 12일(목요일)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1. 제28회이천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28회이천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조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28회이천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 01분)

○ 위원장 조명호 의사일정 제1항 제28회이천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 운영전문위원 한봉수 운영전문위원 한봉수입니다. '98년도 제28회이천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회기는 '98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이 되겠습니다. 일자별, 차수별로는 11월 25일 수요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개회식을 마친다음 정기회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신다음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휴회를 의결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휴회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12월 3일 목요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시어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9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 하시겠습니다. '98년 12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10일간 휴회를 의결하시고, 휴회기간중에는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및 '9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의활동을 하시겠습니다. 12월 15일 목요일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시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고, 12월 16일 수요일 10시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시어 시정질문을 계속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98년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2일간 휴회를 의결 하시겠습니다. 휴회기간중에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12월 19일 토요일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시어 '99년도 세입세출 확정의결과 '9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의결 하시겠습니다. 또한 12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를 의결 하시겠습니다.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결과 작성과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타 일반안건에 대한 심의활동을 하시겠습니다. 12월 29일 화요일 10시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시고,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의결,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채택의 건, 기타 일반안건을 처리하시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8회 정기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예산서가 몇일까지 집행부에 간다고 그러셨지요?

○ 위원장 조명호 20일까지는 보내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9일날 종결을 다 지을려고 합니다.

서동예 위원 언제까지요?

○ 의사담당 원경희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예산서를 제출은 회계연도개시 40일전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11월 21일이전까지는 저희한테 도착이 되어야 됩니다.

서동예 위원 예산서를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넘겨주는 것이라고요.

○ 의사담당 원경희 의결을 회계연도개시 10일전에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21일 이전에는 의결을 해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9일로 의결하는 것을 잡았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그건 아주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의사담당 원경희 네.

김학인 위원 그럼, 12월 4일부터 14일까지.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네.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동예 위원 여기 바로 11월 25일에 본회의를 시작해서 26일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26일부터 일주일간에 걸쳐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조명호 네.

서동예 위원 그러면 26일날 상임위원회별로 또 감사하는 분야를 이것을 분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조명호 그래서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우리가 집행부에 요구를 한 것이 20일까지 제출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일에 도착이 되면 위원회별로 분류를 해서 또 위원회 항목도 수많은 감사항목중에서 어떤 것을 할까하는, 그래서 위원을 각종 위원회별로 다시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은 그래요. 감사를 하는데 20일까지 집행부에서 감사자료를 요구한 것을 전부 의회로 가져올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조명호 네. 20일까지.

서동예 위원 그러면 그때 바로 자료가 오는대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분야별로 미리 정해 놓으면 자료를 해당 위원들한테 감사자료를 미리 갔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을 집에서 감사자료를 본 후에 20일부터 행정감사에 들어가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그 안에 감사하시는 분들 소관들을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조명호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지금 의사계에서 의사담당이 만드셨는데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전부 일정별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운영위원회 끝나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주십시오.

○ 의사담당 원경희 이것이 2차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결 하셨는데요. 이것을 다시 본회의에 부의해서 본회의 의결을 하신다면 계획서로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각 위원회별로 또 장소별로 감사를 하실 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그래서 이 운영위원회가 끝나면 이것을 1부씩 만들어서 미리 드려서 우리 뿐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을 드려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원경희 네.

○ 위원장 조명호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학인 위원 한가지 잘몰라서 질문을 드리는데 마지막에 행정사무감사결과 채택의 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행정사무감사해서 결과서를 만들고 그것 가지고서 시정질의하는 것 아닌가요?

○ 의사담당 원경희 의사담당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또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다루시고 나서 알고 계신 것 하고 그 동안에 자료를 모은신 것으로 시정질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여기 행정사무감사결과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를 하신 결과 시정할 사항이거나 건의할 사항을.

○ 전문위원 한봉수 지적사항을.

○ 의사담당 원경희 저희가 취합해서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보내서 시정질의할 수 있게끔 의결하는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렇게 짐작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시정할 것, 주의를 줄 것, 여러 가지 쭉 나올 것 아닙니까?

○ 의사담당 원경희 네.

김학인 위원 그럼 그것을 놓고서 시정할 사항이면 담당관 앞에서 시정하겠다는 답을 받아야 될 것 아니예요?

○ 의사담당 원경희 결과가 채택이 되면 서면으로 가서 답변도 서면으로 받아 보시기 됩니다.

○ 전문위원 한봉수 서면으로 하기 때문에 시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수정결과 조치가 다시 저희한테 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네.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동예 위원 마지막 칸에 말씀입니다. 12월 29일에 '98년도 3차추경예산안이 또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3차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언제 해요?

○ 의사담당 원경희 12월 20일부터 12월 28일 사이에 하셔야 됩니다.

○ 전문위원 한봉수 이것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하고.

서동예 위원 그 안에 상정이.

○ 의사담당 원경희 그 위 칸에 휴회라고 되어 있는 12월 20일이후부터 12월 28일 거기 휴회를 하시는 동안에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 하셔서 심사를 하실 것입니다.

서동예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상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 의사담당 원경희 네. 언제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 저희한테 상정이 됩니다.

김학인 위원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야 되잖아요? 이번 19일날 본회의 열고 나서 이것을 채택하는 상정하는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여기서 19일날 그냥.

○ 위원장 조명호 그러니까 12월 20일이라든지 12월 17일이라든지 12월 18일이라든지 휴회기간에 그때 우리 감사하는 것 이라든지 지금 마지막 3차추경예산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거기서 검토해서 그것을 12월 29일부터 총 확정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김학인 위원 네.

서동예 위원 아무튼 20일.

○ 전문위원 한봉수 집행부에서 20일이든지 28일 사이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날짜를 요구를 해야 확정이 되지요. 우리가 날짜를 여기서 지금 확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서동예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28일날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에 넣으면.

○ 전문위원 한봉수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 의사담당 원경희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 전문위원 한봉수 3일 이전에.

서동예 위원 3일 이전에 가져온다고 해도 3일 이전에 굉장히 촉박해요. 지금같이 미리 회기전에 미리 해준다면 충분히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서 질의를 하시고 하시는데 이 시기에 맞춘다면 지금 이때에는 상당히 바쁜 때에요. 모든 것을, '99년도 예산 심의한 것. 이것도 전부 손질해야 되고 또 행정감사한 것도 그 안에 것은 끝나겠지만 모든 것이 다 이때 제일 바쁜 시기인데 이 안에 하필 이때 하느냐는 것입니다. 3차추경예산안을 여기서 우리가 독촉을 해서 여기 17일이나 18일쯤 그때 상정 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어요?

○ 의사담당 원경희 예년에는 보면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12월 중순쯤이면 다 접수가 되고요. 또 마무리 추경 때문에 항상 늦은 것 같습니다.

○ 전문위원 한봉수 자료를 검토하실 시간은 충분할 것입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네.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호 위원 서동예 위원님도 궁금하시니까 여쭈어 보는데 3차추경예산한다라는 것이야 우리가 2차에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원종성 위원 미리 요구하세요.

김정호 위원 3일전에는 오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조명호 3일전이 아니라 예년에 12월 중순쯤 왔다고 하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지난다면 다시 저쪽에 촉구해서 차질이 없도록.

서동예 위원 이것이 그렇게 빨리 안와요. 3차추경예산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쓸 것 다 쓰고 반납할 것 다해놓고, 행정부에서는 3차추경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정산에 가까운 것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정산추경이라고 보면 되지요?

서동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 집행부에서 일찍 올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쓸만큼 다 쓰고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거기서 반납할 것 반납하고 우리가 이월할 것 이월하고 또 사고이월 시킬 것 사고이월 시키고 이것이 결정이 되어야 올라오는 것입니다.

원종성 위원 그런데 집행부가 일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도 우리 2차 들어온 것 보면 벌써 미리 집행 다해놓고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3차 것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고는 안할 것 아닙니까? 그 전에 일을 하면서 계획된 것 가지고 싸움을 해서 올리겠지요.

서동예 위원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다구. 그러면.

○ 위원장 조명호 서위원님! 그것은…….

서동예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명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제28회이천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유인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7회이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 참석위원 6명

조명호김학인고성옥김정호서동예원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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