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1월 3일(화요일) 오전 10시 02분
-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1. 이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2.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3. 이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이천시의회직제규칙개정규칙안
- 5.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2.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3. 이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이천시의회직제규칙개정규칙안
- 5.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조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시의회직제규칙개정규칙안
(10시 2분)
○ 위원장 조명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의회직제규칙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서동예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예 의원 평소 존경하는 조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동예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0일 본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이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직제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운 행정환경과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로이 개편하고 단행된 행정기구의 기능에 맞게 의회사무기구 및 직원의 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명을 비롯하여 전문개정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의회사무국의 설치와 직무를 규정하였고 둘째, 직무수행을 위한 조직 규정과 셋째, 의회사무국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규정 하였습니다. 기타 전문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새로운 행정환경과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이천시의 행정기구 개편으로 새로이 변경·조정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을 그 기능에 맞게 조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제2항중 내무·산업위원회의 소관 직무와 소관 사항을 개편된 행정기구 명칭에 맞게 새로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이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또한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행정기구의 명칭변경으로 발생된 이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명칭을 개편된 기구명에 맞게 새로이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양해해 주신다면 이 또한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이천시의회직제규칙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새로운 행정환경으로 기구와 조직이 새로이 개편됨에 따라 이천시의회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의회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부조직에 의정담당과 의사담당을 두었으며, 안 제3조에 의정담당, 의사담당의 분장사무를 규정 하였습니다. 12쪽의 전문개정안과 13, 14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외 4인이 발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호 서동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봉수 전문위원 한봉수입니다. 지난 10월 20일 서동예 의원외 4인으로부터 접수되어 동월 2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이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직제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구조조정으로 단행된 이천시 행정기구의 조정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의 조직 및 직원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제안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제명을 이천시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원조례로 변경하고, 의회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 설치와 사무국의 직무와 조직을 규정하고 사무국장의 직급과 직무를, 전문위원의 직책과 직무를,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당면한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작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으로 이천시의 행정기구를 개편함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전문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내용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천시의 행정기구 개편으로 조직이 변경됨에 따라 의회에 두는 각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부서를 그 기능과 명칭에 부합되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중 내무위원회와 산업위원회의 소관부서를 새롭게 조정하는 것으로써 내무위원회의 소관 실과소중 기획감사담당관실은 기획감사실로, 문화공보담당관실은 문화공보실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며 대민봉사실을 새로이 삽입시키고 시립도서관을 삭제하는 것이며, 산업위원회의 소관부서중 복지환경국을 산업복지국으로, 농촌지도소는 농업기술센터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며 산림과 폐지와 산림공원관리사업소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이천시의 행정기구 개편으로 의회에 설치된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일부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이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천시의 행정기구와 직제 명칭의 조정으로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직제명칭을 새로이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회 및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직책명칭을 변경전 국장, 담당관, 과, 소장급을 국장, 실·과·소장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이천시의 행정기구 개편으로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직제명칭을 변경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의회직제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규칙안은 이천시의 행정기구와 조직의 개편으로 하부조직에 대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의회사무국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제명을 이천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으로 변경하고, 하부 조직의 명칭중 의정계는 의정담당으로, 의사계는 의사담당으로 변경하고, 담당부서의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기존의 규칙안 제5조 전문위원의 직급별 정원과 직무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규칙안은 이천시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이천시의회의 하부조직의 명칭과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전문개정하는 규칙안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한가지만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네.
○ 김학인 위원 이천시의회직제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한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도 규칙에 관한 것은 각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시장이 그냥 공포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회의 본회의에 통과를 안해도 되는 것으로……, 이 규칙안이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건지, 본회의까지 통과가 되어야 되는 건지, 이것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거든요.
○ 의사담당 원경희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만약에 규칙안이 본회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라면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규칙안도 본회의를 거쳐야 된다는 이야기가……, 같은 동급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시에서 시장이하 각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그걸 시장이 공포해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이라면 여기서도 운영위원회나 다른 위원회에서 본회의가 아닌 위원회에서 의결을 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라야 형평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네. 지금 김학인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전문위원님이 오신지 얼마안됐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좀더 협의를 해서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김학인 위원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네. 맞습니다.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규칙을 정하는 것을 시장이 규칙을 만들어서 의회에 통과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 의회쪽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운영위원회만 걸쳐서 규칙이 제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걸쳐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이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먼저번에는 국장님들이 꼭 제안설명을 하고 출석·답변할 수 있게 했는데 이번에는 국장님들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실·과·소장이 하는데, 거기에 질의하실 분들이……, 이것은 하향으로 개정을 하는 안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느낀 소감으로는 사실상 국의 소관을 먼저번에는 국장님들이 전부 나와서 설명을 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그래서 이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동감을 했습니다. 제가 겪은바로 봐서는. 그런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반대의 의견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사담당 원경희 의사담당 원경희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10쪽을 보시게 되면요. 그 밑줄친데만 지금 변경이 되는 것이고, 국장님은 변경이 안되고.
○ 서동예 위원 안되는 거예요?
○ 고성옥 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국장, 실·과·소장.
○ 서동예 위원 명칭을 착각 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잘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 서동예 위원 명칭 바꾼 것만 다 고치는 거네요?
○ 의사담당 원경희 네.
○ 서동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명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20분)
○ 위원장 조명호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그동안 자료수집과 현장을 조사하여 작성 하였습니다. 검토하셔서 더 첨부할 내용이나 기타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성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네. 원종성 위원님!
○ 원종성 위원 잠깐 정회를 하고 아까것 하나 여쭤보고 합시다.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위원장 조명호 그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인데 우리 여기 인쇄물에 전부되어 있는데 의사담당이.
○ 의사담당 원경희 이것은 저희가 접수된 안건을 포괄해서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지금 거기 있는 것이고 오늘은 상정을 안하시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의원발의로 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상정을 하겠습니다.
○ 원종성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여러분들 앞에 나누어 드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 드린 것처럼 건수를 4건으로 해서 인쇄물에 있는 것처럼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원종성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명호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감사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회기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1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건지요?
○ 의사담당 원경희 저희가 매년 11월 정기회에 감사를 하시게 되어 있는데요, 자료를 받을 때, 지금부터 받게되면 통상적으로 매년 11월 1일부터 그 다음해 10월 30일까지 자료를 받아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어느 단체든지 회기는 대부분 1월 1일부터 12월 말로 하고 있거든요, 감사를 받는 것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를 감사를 받는 것이 기준인데 11월 1일부터 10월말이라……, 회기가 왜 이렇게 결정되었는지, 관례상 이렇게 되어있는 것인지, 이것은 분명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 의사담당 원경희 별도의 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관례상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 서동예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명호 네.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서동예 위원 저도 김학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감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11월 1일부터 ’98년 10월 30일까지, 물론 1년동안의 기간이지만 모든 행정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업무추진하는 것이 통상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11월 1일이면 벌써 마무리단계인데 매년도에 행정감사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계획부터, 또 집행까지를 보아야 되는데, 마무리까지를 보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시작하고 끝의 사업은 못봅니다. 그 내용이라든지……, 그래서 이것은 감사 대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면 조정해서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말까지 1년동안 사업한 것을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조명호 네. 서동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인데 지금 11월 1일부터 그 다음해 10월 30일까지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데 우리가 어떤 전례대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의회 규칙에, 조례라든지 규칙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 의사담당 원경희 없습니다.
○ 위원장 조명호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의사담당 원경희 네.
○ 위원장 조명호 또 지금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는 집행부의 감사도 지금 이와 똑같지요?
○ 전문위원 한봉수 이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집행이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시점에 따라서 감사기간이 언제서부터 언제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것에 따라서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산회계법상으로 우리나라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회기를 그렇게 맞추어서 조정을 하지만 사무감사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맞추기가 좀 곤란합니다. 감사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하신다면 작년도에 한 것은 12월말까지 하시고 내년도부터는 ‘98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조정을 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서동예 위원 아니, 금년도에도 조정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지요. 이제 11월 1일인데, ‘98년도 그것을 빼버리고, 11월, 12월 두달간에 마무리 한건데 그 사업은 제쳐놓고 만약 그것을 조정한다고 하면 ’98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더 본다면 내년도부터 자연적으로 시정이 되는 거지요.
○ 위원장 조명호 내년도에 가면 ‘98년도에 안 본 것은.
○ 전문위원 한봉수 그럼, 두달동안의 공백이 생기는 거지요.
○ 위원장 조명호 이것은 내년도에 가서 못본 것을 다시 추가로 볼 수 있다 하면 되니까.
○ 전문위원 한봉수 그렇게 해서, ‘97년.
○ 위원장 조명호 이것을 변경하기 위해서 두달간의 유예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금년도 만은 ‘98년 1월 1일서부터 12월 30일까지를 보든가 아니면 그렇게 보고, 나머지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중요한 부서, 내년도에 그 부분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 원종성 위원 그럼, ‘97년도 것을 지내 놓고 ’98년 것은 금년도에 보고 금년도 말에 가서 마저 다 떼우고 내년부터는 제 길을 가는 것이 낫지요. 그래야지요. ‘97년도 두달은 제쳐놓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면 안되니까 이번에 보고 연말에 가서 두달치를 마저 보고 그 다음에 가서 1월 1일부터 쭉 봐나가는 걸로 만들면 되지요.
○ 의사담당 원경희 행정사무감사기간이요, 정기회 시작하면서 바로 하시게 되거든요. 11월 26일부터.
○ 원종성 위원 나도 그렇게 맞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언뜻 알기는 11월 1일서부터 해서 10월 30일까지 하는 것은 정기 감사전에 과년도것, 지나간 연도것을 다 보겠다는 뜻에서 날짜가 정해진 것 같단 말이예요.
○ 전문위원 한봉수 작년도에 못본 것을.
○ 원종성 위원 글쎄, 그런걸로 하면 우리 정기회 감사전에 다 끝내 놓은 것을 감사를 해야 되니까 일정을 거기에 맞추어서 1년치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니예요? 그래서 날짜가 정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우리 서동예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과년도 계획, 실적, 목표 다 보아야 하니까 번거로우니까 연도수를 맞추자는 것 아니예요. 서동예 위원님은.
○ 서동예 위원 그런것도 있고, 사실상 우리가 1주일 동안에 작년 11월 1일부터 ‘98년 10월 30일까지……, 위원님들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볼시간이 없어요. 1주일 동안에 그많은 실과소사업을 볼수도 없는 실정이고, 그래서 이것을 심도있게 한다고 하면 이것을 기간만 연장시키는 것 보다는 좀, 짧은 기간이라도 내실있게 좀...., 잘못된 것을 찾아낼수 있는 그러한 심사를 해야돼요. 나는 그러한 의미에서 하는 것이고 또 아까 김학인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도 사실상 이러한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집행에 예산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예산배정이 되고, 거기에 대해 집행이 되고, 또 결산이 되고, 이런 마무리에……, 그것을 1년 동안 것을 계속해서 과정을 흩어보자는 이러한 의도가 있는 것 같고, 또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그런 데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굳이 이것을 변경을 안하신다면 지금 이대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꼭……,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라는 것은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매년도마다 몇년도 몇월 며칠까지 본 것은 안보고, 그 후부터 보게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두어도 사실은 상관없는데 내 생각은 이것을 좀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1월 1일부터 계획된 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목요연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조명호 우리 다른 위원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 없으십니까?
○ 김정호 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11월 1일부터 ‘98년 10월 30일까지 되어 있는 것이 먼저 위원님들이 개원전 이런것도 보고, 또 행정사무감사 의회의 건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중요하면서도 우리 위원들이 다 감지하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연도를 따지자면.
○ 김정호 위원 아까 운영전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회계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 이것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위원장 조명호 자, 지금 토론은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서동예 위원님 말씀도 그러시고, 우리 김정호 위원님 말씀도 그러신데 일단은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번만은 이 감사기간을 ‘97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30일까지 보도록 하고, 내년도부터는 다시 수정, 그때가서 다시 안을 잡아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두달차이입니다.
○ 원종성 위원 그렇게 하시고 연말에 가서 두달 것을 마저 보시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하면 맨날 마찬가지라고요, 아까 그 이야기한 거예요.
○ 위원장 조명호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것 없으십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의결된 조례안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행정사무계획서는 내무, 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취합하여 종합적으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 참석위원 6명
조명호김학인고성옥김정호서동예원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