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1월 13일(금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2.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3. 이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4.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5. 이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6. 이천시의회직제규칙개정규칙(안)
- 7.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 8.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등에관한조례(안)
- 9. 이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 10. 이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 11.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12. 이천도시가스공급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 1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부의된 안건
- 1.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2.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3. 이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4.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5. 이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6. 이천시의회직제규칙개정규칙(안)
- 7.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 8.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등에관한조례(안)
- 9. 이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 10. 이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 11.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12. 이천도시가스공급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 1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 01분 개의)
○ 의장 이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원경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심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서동예 의원님, 간사에 이상복 의원님을 선임하여 회부된 '98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 심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위원회에서는 이천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과 이천시의회 직제규칙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하였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과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27회 임시회 회기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이천시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안이 접수되어서 내무위원회에 회부한 바 심사완료 되었고, 11월 5일 의회운영 위원회로부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이 접수 되었으며, 11월 11일 김태일 의원외 네분으로부터 이천도시가스공급 추진실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과 박용선 의원외 네분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04분)
○ 의장 이재혁 의사일정 제1항 '98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7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서동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동예 존경하는 이재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동예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심도있게 심의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이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908억 3,946만 2천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가 1,694억 5,732만 1천원, 특별회계가 213억 8,21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규모는 '98년도 당초예산 총규모보다는 142억 3,382만 4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보다는 159억 9,811만 3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IMF 한파로 인한 실직자 공공근로사업비와 수해로 인한 수해복구비에 중점을 두었고, 예산절감에 의한 삭감예산을 주 요인으로하여 편성한 것으로 수정안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 3,29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5,943만원, 경제개발비에서 6,700만원, 총 1억 5,933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충당 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의 심사방향을 보고드리면 이천시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과 재무회계 규칙등 결산과 관련된 관계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심사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결산내역과 주요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823억 56만 5천원으로 412억 9,514만 4천원이 증가된 2,235억 9,570만 9천원이 수납 되었으며, 세출규모는 예산현액 2,213억 4,954만 7천원에 66.41%인 1,470억 1,408만 5천원이 지출 되었고, 743억 3,546만 2천원의 잔액이 이월 되었습니다. '97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37억 6,848만 7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9억 123만 2천원으로 이월액은 38억 6,72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중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징수결정액이 예산액보다 증액결정되고 예산액보다 더 많이 수납되었음은 예산편성시 재원 판단이 잘못된 예산편성이었다 보아지고 지방세 미수납액 43억 5,685만 9천원중 채무자 거소불명과 고질인 체납자의 미수납액이 32억 593만 2천원으로 미수납액의 73.6%를 차지하고 있어 체납액 일소를 위한 지속적인 특단의 노력과 일소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집행잔액 743억 3,546만 2천원에 대한 내용을 보면 각종 사업수립시 정밀 진단없이 과다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어 균형예산 편성에 위배되고 있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추경등을 통하여 세입조정과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타사업에 예산이 활용될수 있도록하여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주요 논의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내용분석과 질의 답변등의 심사과정을 통해 예산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다소 결산서상의 미비한 점이 발견 되었지만 커다란 문제점이 없으므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혁 서동예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이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4.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이천시의회직제규칙개정규칙(안)
(11시 13분)
○ 의장 이재혁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의회직제규칙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조명호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조명호 평소 존경하는 이재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 위원회 위원장 조명호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0일 서동예 의원외 4인이 발의하여 11월 3일 본위원회에서 심사된 이천시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과 이천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 직제규칙 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운 행정환경과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로이 개편하고 단행된 행정기구의 기능에 맞게 의회사무기구 및 직원의 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명을 비롯하여 전문개정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 도출없이 전 위원이 의견의 일치를 모아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천시의 행정기구가 새로이 개편되고 단행됨에 따라 변경·조정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을 그 기능에 맞게 조정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내무·산업위원회의 소관 직무와 소관 사항을 개편된 행정기구의 명칭에 맞게 새로이 조정하려는 것으로 이또한 별다른 문제점 도출없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본 개정조례안 또한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행정기구의 명칭변경으로 발생된 이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명칭을 개편된 기구명에 맞게 새로이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이또한 전 위원이 의견의 일치를 모아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시의회 직제규칙 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새로운 행정환경으로 기구와 조직이 새로이 개편됨에 따라 이천시의회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의회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부조직에 의정담당과 의사담당을 두고, 의정담당, 의사담당의 분장사무를 규정한 것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이또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밖에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로 대신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혁 조명호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의회 직제규칙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1시 18분)
○ 의장 이재혁 의사일정 제7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간사인 김학인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간사 김학인 평소 존경하는 이재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학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8회 정기회에서 실시할 '9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며, 시정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회의 입법활동과 '99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제도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함과 동시에 타당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으로는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97년 11월 1일부터 '98년 10월 31일까지 시본청을 비롯한 읍·면·동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대상기관의 운영에 관한 현황청취, 질의답변, 문서 및 현지확인 방법등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감사기간중 이천시의회에 출석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내지 제4호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반 편성과 감사일정 및 장소등 자세한 사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혁 김학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학인 의원이 제안설명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등에관한조례(안)
9. 이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10. 이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11.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 23분)
○ 의장 이재혁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준열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회위원장 유준열 평소 존경하는 이재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유준열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3일 조명호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된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등에 관한 조례안과 이천시장이 10월 23일과 29일 그리고 11월 3일 각각 제출한 이천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비롯하여 이천시 제2의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안과 '9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천시 문화예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발전기금의 조성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문화예술단체를 활성화시켜 지역문화예술발전을 촉진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안 제6조 제4항중 “문화원장”을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문화예술 단체장”으로 제명에 부합되도록 하였으며,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문화예술 단체장”이 추천하는 추천인원의 범위를 “5인”에서 “6인”으로 조정하고, 시장이 추천하는 추천인원의 범위를 “6인”에서 “5인”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일부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동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문상의 불부합한 문자의 표기중 이동도서관의 직원 “임용”을 직원 “채용”으로 변경 조정하고, 직원 채용요건의 자격범위중 “사서직”은 “도서대출담당”으로, “운전직”은 “운전원”으로 변경하며 운영직원의 불분명한 정수의 채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일부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제2의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제2의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규정이 '98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15,903호로 제정·공포됨에 따라 이천시의 제2의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제2의 건국을 위한 개혁과제의 발굴과 추진등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이천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 도출없이 전 위원이 의견의 일치를 모아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9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의 탑 건립부지인 이천시 관고동 401-2번지외 1필지 4,155㎡에 취득 추정가액 5천 519만 8천원과 이천시 관고동 6-1번지에 소재한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가 신축이전하게 됨에 따라 현 이천등기소의 부지 1,252.4㎡에 대한 추정가액 16억 6,569만 2천원과 건물 402.6㎡에 대한 추정가액 5,868만 2천원을 취득하여 공용청사로 활용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하여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 도출없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로 대신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혁 유준열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문화예술 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이천도시가스공급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11시 30분)
○ 의장 이재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이천도시가스공급 추진실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이신 김태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의원 존경하는 이재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일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1일 본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이천도시가스공급 추진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이유인 조사의 목적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천도시가스 공급추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가스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하여 도시가스공급 추진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사항이 조기 해결되도록 조치하고, 도시가스공급 추진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과 방안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사할 사항의 범위는 이천도시가스공급 추진실태 전반이 되겠으며,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의 구성은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조사하려는 것으로 특위명칭을 “이천도시가스공급 추진실태조사 특별위원회” 로 하고, '98년도 11월 18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2개월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혁 김태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 33분)
○ 의장 이재혁 의사일정 제1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이신 박용선 산업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위원장 박용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재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 외 4인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이천도시가스 공급추진과 관련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등 도시가스 전반에 대한 질의와 사업장 현지조사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시민의 요구사항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천도시가스 공급추진과 도로굴착과 관련된 질문 및 현장조사를 위하여 '98년 11월 18일부터 명년 1월 17일까지 이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내지 제4호에 의한 관계공무원을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의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혁 박용선 산업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지난 임시회 회기동안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구성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제2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 참석의원 13명
이재혁이종률강기필고성옥김정호김태일김학인
박용선서동예원종성유준열이상복조명호
○ 출석공무원 명단
시장유승우
지역경제과장김진목
부시장박형식
사회복지과장이종명
총무국장홍보선
환경보호과장이상조
산업복지국장박문식
청소과장고용석
건설도시국장조병돈
농정과장이영식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범
축산과장오인환
대민봉사실장최용환
도시과장이호섭
기획감사실장김영길
교통행정과장박치완
총무과장김종춘
지적과장서정복
시민생활과장차태익
주택과장이목영
세무과장김종화
환경사업소장정연흠
회계과장임종순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이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