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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9월 6일(목) 오전 10시 2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이천시 국기 선양 및 게양일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국기 선양 및 게양일 등에 관한 조례안(임영길ㆍ김인영ㆍ김문자 의원 발의)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성복용 오늘 회의에서는 상정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복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천시 고문변호사의 정원을 현재 6명에서 8명으로 증원을 해서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인 수행의 원활함은 물론 증가하는 소송업무의 승소율 제고를 통해서 행정 신뢰도의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고문변호사 정원을 6명에서 8명으로 증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조례를 전부개정을 하면서 제5조에서 제6조를 건너 뛰어서 제7조로 잘못 오타가 나 있는 부분을 정비 차원에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이한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은수입니다.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8월 2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류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행정의 수요와 처리도 복잡하고 많아져 원활한 행정처리와 날로 증가하는 소송업무수행의 능동적인 대처로 승소율을 제고하고,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고문변호사를 6인에서 8인으로 증원함과 동시에, 부재된 제6조란에 현행 제8조를,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는 것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이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소송대리 및 자문현황을 보면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8월까지 지금 제가 자료를 쭉 받아봤습니다. 매년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2009년에 26건, 2010년에 49건, 2011년도에 106건, 2012년 8월 현재는 125건으로 매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패소 건수도 보면 물론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소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나 대안이 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패소한 것은 뭐 사실 이게 최종심까지 가 가지고 패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어떤 그 행정적인 하자에 의해서 했다는 것으로 그렇게 패소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를 다시는 하지 않는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공유차원에서 서로 이렇게 알려가지고 서로 이렇게 다음에는 똑같은 잘못을 실수나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지 그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이제 패소함으로써 우리 이천시가 받아야 될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아니면 구상권을 저희가 청구받은 적도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현재까지는……

(송광석 법무통계팀장에게)

없지요? 현재까지는.

(송광석 법무통계팀장, 이한일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설명)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 그러면 패소하면 우리 패소한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된 건가요? 그러면.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이를 테면 뭐 인ㆍ허가 문제 있어 가지고,

김문자 위원 아, 그런 것.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불ㆍ허가 처리하는데 저희가 패소했을 경우에는 허가를 내주는……

김문자 위원 허가를 내주어야 되고,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그런 건입니다.

김문자 위원 아, 그런 건이에요. 지금 저희가 6명의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법무법인하고 뭐 TLBS, 미래, 대종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맡기는 건수가 서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을 중점 하에 고문변호사에게 맡기는지 아니면 전문변호사가 이런 분야는 이런 고문변호사한테 맡기는 것이고, 이런 어떤 규정이라든가 우리 시만의, 시만이 갖고 있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런 것은 없고요.

김문자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런 규정이나 그런 것은 없고, 이제 평상 시에 업무적으로 자문을 받고 그러다 보면 자기 일처럼 상당히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 주고, 아주 내 일처럼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더 폭넓게 모르던 것까지 가르쳐 주어가면서 상세히 자문을 잘해 주는 법무법인이 있어요. 아뭏게도 그런 쪽으로 더 많이 가지 않나.

김문자 위원 많이 가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사람이다 보니까.

김문자 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매월 지급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 분들에게 같은 금액을 주면서 이천시에서 맡기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미안하지요.

김문자 위원 건수는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혹시 불만들은 없는지……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이제 불만은 아직까지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거나 그렇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속으로 불만은 있겠지요.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이게 한달에 20만 원을 주면서,

김문자 위원 그러게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너무 많은 자문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미안은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달리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미안은 한데 이제 이것을 안배해서 하고 싶어도 또 이렇게 친절하게 잘 해 주는 데가 사람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몰리는 경향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보완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늘려서 하려고 그럽니다.

김문자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차이가 맡기는 건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8명까지 두려고 하는 주요 내용은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럼요.

김문자 위원 지금 어디라고 선정된 곳은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아니요. 그런 것은 아직 없어요.

김문자 위원 아직은 없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그런 것은 아직 없고 이제 추천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데를 해야 되겠지요. 물론 2명이 늘어서 8명이 되지만 8명 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1명 정도 하고 1명은 또 나중에 내년도에도 더 늘어나거나 했을 적에 그때 또 이렇게 한번 위촉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그럴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 매번 이것 1명씩 늘릴 때마다 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에 이렇게 2명 정도 늘려놓고 일단 1명 정도만 어떻게 좀 해 보는 게 좋겠다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제 타 시ㆍ군도 보면 소송관련 보면 수임예산이 거의 평균, 저희도 평균치는 받는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평균치에 맞출 게 아니라 우리 이천시도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을 들이더라도 좀 능력 있는 그런 변호사가 올 수 있도록,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그럼요. 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승소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올해 우리 무료법률상담소를 설치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정종철 위원 거기는 활용을 안 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업무적인 것을 가지고 그 분들한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분들은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무료법률 상담을 해 주는 것이지. 하기 위해서 그 제도가 만들어졌던 것이지. 저희 업무를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하기는 조금 미안합니다. 고문변호사제도도 있고 한데.

정종철 위원 그리고 해마다 자문건수가 늘어나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정종철 위원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시민들의 욕구가 다양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다양한 욕구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래요. 자, 한번으로 어떻게 생각해 보면 공무원들이 너무 소극적인 대응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 고문변호사들한테 의존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볼 수 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글쎄요. 그것 뭐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보면 이제 사회가 날로 목소리가 커지면서 다양화되다 보니까 그것 이제 행정이 못 따라가는 부분도 있겠지요.

정종철 위원 그런데 지금 소송 건수가 올해까지 37건이고요. 그 자문 건수가 125건에 대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정종철 위원 그 자문내용하고 자문에 대한 그 답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있는 것도 있고 전화로 받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주실 수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그 있는 자료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자문내용하고.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고문변호사는 소송을 시킬 때 그 들어가는 비용을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이고, 그 외에는 달달이 그냥 20만 원씩 소송을 하나 안 하나 계속 지급하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러면 이제 예산수반은 뭐 2명을 더 둔다…… 월 20만 원씩,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40.

○ 위원장 성복용 월 40만 원씩?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위원장 성복용 한 400여만 원. 480만 원 더 들어가는 것이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음. 그 예산은 이제 세워놓은 것은 아니지요? 이제 내년부터 고문변호사를 더 두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올해는 아니고?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위원장 성복용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사실 정종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소송이라는 것은 잘못됐을 때 서로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다양한 목소리 때문에 소송이 늘어나지만 처음부터 일처리를 깨끗하게 하면 소송이 줄어들 수 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위원장 성복용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 또 새로 2명의 고문변호사를 채용을 할 때는 사실 이제 그 아무리 변호사이지만 변호사도 능력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위원장 성복용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승소를 할 수 있는가 하면 또 패소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좀 무능하다 보면. 그래서 2명을 또 채용을 하더라도 좀 실력 있는, 사실 실력 있는 사람을 채용하기는 쉽지 않지만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리고 정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문 답변서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위원장 성복용 그것을 위원……

(「답변서……」하는 위원 있음)

김문자 위원 다……

○ 위원장 성복용 네?

(「답변서……」하는 위원 있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님들께 1장씩 다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시 국기 선양 및 게양일 등에 관한 조례안(임영길ㆍ김인영ㆍ김문자 의원 발의)

(10시 18분)

○ 위원장 성복용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국기 선양 및 게양일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영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의원 네, 임영길 의원입니다.

금번 이천시 국기 선양 및 게양일 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함에 있어서 제안사유로는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의 선양 및 게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우리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나라사랑 실천운동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 관할구역 내에 국기 게양일을 정함에 있어서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기간이나 이천시민의 날, 그 밖에 우리 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에는 게양토록 하고, 또한 국기 선양에 대한 게양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선양이 우수한 개인 또는 마을ㆍ단체 등에 대해서 포상 규정 등을 만들었고, 또 국기 게양대 설치 권고시설의 3,000㎡ 이상 되는 건축연면적이, 3,000㎡ 이상 되는 건물이나 부지면적이 1만㎡ 이상 되는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시설에 대해서 국기 게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치하도록 하고, 국기 판매대나 또 폐기된 국기를 손쉽게 수거할 수 있도록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본 국기 선양 및 게양일 등에 관한 조례에 참고사항으로 볼 것 같으면, 관계법령이 「대한민국 국기법」 제5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아, 등 각종 규정이 규정되어 있고, 기타 참고사항을 좀 참고해 주셔서 금번 이천시 국기 선양 및 게양일 등에 관한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국기 선양 및 게양일 등에 관한 조례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네, 임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은수입니다.

이천시 국기 선양 및 게양일 등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는 본 제정조례안은 2012년 8월 29일 임영길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문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의 선양 및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기 게양일 또 게양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 근거, 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ㆍ운영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국기 선양 및 게양일 등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이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의원님,

임영길 의원 네.

○ 위원장 성복용 그 제7조에 국기 게양대 설치 있잖아요?

임영길 의원 네.

○ 위원장 성복용 제1호, 제2호, 제3호가 있는데,

임영길 의원 네.

○ 위원장 성복용 그 제1호에 경로당 및 마을회관 이것만 규정을 했잖아요?

임영길 의원 네.

○ 위원장 성복용 제 생각에는 우리가 그 공공시설을 지금 지어서 민간위탁하는 경우 이런 데도 그 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임영길 의원 그래서 그 제3호 규정에 시가 재원을 지원하는 기관 이쪽으로 아마 크게 좀,

○ 위원장 성복용 확대해서……

임영길 의원 확대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아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1호나 제3호나 사실 다 시가 재원을 지원하는 것이지. 경로당, 마을회관 사실 다 똑같은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문구로 해서 제1호에다 함께 묶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뭐 이것도 괜찮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임영길 의원 그래서 이제 그 마을 경로당이 과거에 우리가 옛날에는 부락에서 지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근래에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그래서 그런 시설이라든가,

○ 위원장 성복용 아.

임영길 의원 또 부락이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마을단위의 개념에서의 상징적인 의미로 봤고요. 제2호나 제3호는 우리 시 출연이나 또 우리가 지금 최근에 각종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좀 확대해서 봤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추후에 규칙이 될 적에 그때 포함시키도록……

○ 위원장 성복용 네. 그때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의원 네,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국기 선양 및 게양일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성복용김문자김인영

김학원임영길정종철

○ 출석전문위원

이은수

○ 출석공무원 1인

기획감사담당관이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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