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이천시의회(정기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2월 24일(목요일) 오전 11시 16분
- 의사일정(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 2. 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 3.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16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제28회 이천시의회(정기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2월 24일(목요일) 오전 11시 16분
(11시 16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11시 16분)
○ 위원장직무대행 서동예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필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행 서동예 네. 강기필 위원님!
○ 강기필 위원 이상복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동예 이상복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 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복 위원님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복 매년 저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수에 대한 부분도 밝지 못하고 전체를 보는 안목도 없는데, 이번 예산안은 '98년도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 단추를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11시 18분)
○ 위원장 이상복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강기필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상복 강기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 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기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는데 많은 수고를 부탁 드립니다.
3.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19분)
○ 위원장 이상복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회)
○ 위원장 이상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장상 전문위원 유장상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98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98년도 이천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924억 140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714억 2,405만 4천원, 기타 특별회계가 115억 2,373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94억 5,362만 1천원이며, 이는 ‘98년도 당초예산 총규모보다 8.2%인 157억 9,576만 7천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보다는 0.8%인 15억 6,194만 3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이천시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역시 세입예산안의 총규모와 마찬가지로 일반회계가 1,714억 2,405만 4천원, 기타 특별회계가 115억 2,373만원, 공기업 특별회 계가 94억 5,362만 1천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규모보다 8.2%인 157억 9,576만 7천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보다는 0.8%인 15 억 6,194만 3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이천시의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714억 2,405만 4천원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보다 1.1%인 19억 6,673만 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금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증액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외수입이 1억 562만 6천원, 지방교부세 2억 4천만원, 국도비보조금 16억 2,110만 7천원이 각각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이천시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714억 2,405만 4천원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보다 1.1%인 19억 6,673만 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증액된 사항은 일반행정비 7,616만 8천원, 경제개발비 20억 698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감액된 사항은 사회개발비 9,198만 2천원, 민방위비 951만원, 지원 및 기타에 1,492만 3천원이 각각 감액 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 3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을 보고드리면 ’98년도 이천시 제3회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209억 7,735만 1천원으로 기타 특별회계 규모가 115억 2,373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규모는 94억 5,362만 1천원인데, 이 규모는 '98년도 당초예산규모 162억 6,515만 4천원보다는 47억 1,219만 7천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제2회 추가경정 규모 213억 8,214만 1천원보다 4억 479만원이 감소된 규모인데,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구분하면 기타 특별회계가 2.8%인 3억 3,148만 8천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0.7%인 7,330만 2천원이 각각 감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2억 3,750만 1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9,398만 7천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7,330만 2천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5쪽, 특별회계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세입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1억 3,644만 9천원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와 변동이 없습니다. 두 번째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7억 15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2억 3,750만 1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에서는 전년도 이월사업비 1천원, 과태료수입분야에 1,950만원, 과년도 수입분야에서 2억 1,8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세출분야에서는 토지매입비 2억 9,289만 6천원, 시설비 687만원과 물품취득비 189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예비비 등에 6,415만 5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 번째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4억 2,555만 4천원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4억 2,075만 8천원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와 변동이 없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7번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2억 9,282만 1천원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9,398만 7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분야에서 21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분야에서 9,609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분야에 서 9,609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예비비분야에서 21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94억 5,362만 1천원으로 '98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7,330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상수도사업수익에 3,020만 2천원이 자본적수입에 4,31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고,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에 3,020만 2천원이 자본적지출에 4,31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명시이월 승인요구액은 총 162건에 295억 2,603만 6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49건에 281억 5,984만원, 특별회계가 8건에 12억 3,414만 6천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5건에 1억 3,2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와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의 증가에 따라 세입예산을 정리하고 세출에서는 '98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및 기타 사업예산 등의 필요성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특별회계 일부에서 세입에 결함을 갖어온 것에 대하여는 징수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명시이월사업 162건은 사업추진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그중 수해복구비 94건에 대하여는 시기를 잃지 않도록하여 명년 우기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으로 심의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복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기획감사실장 김영길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에 주민세를 4억원을 편성 했습니다. 재산세 8,300만원, 자동차세 9억원, 도축세는 1억원을 감액 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에 10억 8,3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목적세에 사업소세 1억원을 감액 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에도 1억원을 감액 했습니다. 13쪽에 세외수입에 기부금수입으로 늘푸른통장 가입 환경기금수입에 9,387만 6천원을 편성 했습니다. 잡수입에 '97년도 쌀전업농 보조금 회수에 1,175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 '98년도 호우피해 및 태풍피해 복구비에 대한 재정보전 2억 4천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에 11억 4,458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세출사항에서 보고드리기로 하고 세부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시도비 보조금에 4억 7,651만 8천원을 증액 했습니다. 이것도 세부내역은 세출사항에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에 경상적 경비에 의장실 온풍기구입에 200만원, 전문위원실 난로교체에 4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28쪽 예산운영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에 8,627만 8천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에 일반운영비에 행정전산망 회선사용료 DNS와 시외전화 사용료를 840만원, 672만원, 각각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비 일반운영비에 동부권공직자 위탁교육에 479만 2천원을 삭감 했습니다. 30쪽에 통신관리에 일반전화회선 사용료 공공요금에 520만 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에 통·리반장 자녀장학금 지급에 266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포상금에 특수시책 제안 우수공무원 시상에 25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재무행정에 경상적경비 포상금에 체납세 징수포상금에 50만원 감액 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에 도비보조사업에 여비로 국내여비에 341만 2천원을 삭감했고, 포상금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450만원을 삭감했고, 자산취득비 PC구입 노트북에 380만원, 레이져 프린트기 구입에 411만 2천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37쪽 사회개발입니다. 문화예술 문화재관리에 어재연 생가 초가이엉잇기에 국·도비, 시비로 해서 658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38쪽 환경관리에 세계환경의날 행사 상품구입에 50만원을 삭감했고, 청소관리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에 차량비에 474만 2천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재산 및 물품취득비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구입에 2,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드럼통 구입에 3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40쪽 시설비에 기본조사 설계비에 일반폐기물 소각장 건설공사 548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 일반폐기물 소각장 건설공사에 548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등에 소형소각로 설치 환경기금 납부를 위해서 4,387만 6천원을 편성했고, 소형소각로 구입에 환경기금으로 되어 있는 4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차량 임차에 8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증진대회에 민간실비 보상금액을 600만원 삭감 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에 8만 1,000원을 삭감하였고, 장애인 자녀교육비에 63만 5천원, 장애인 의료비에 31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대책 보상금에 우박피해농가 복구지원 보상에 1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로 저소득주민보호에 국고보조사업에 1억 3,356만 5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 되어서 시비하고 국·도비를 변경 내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자활보호 및 한시적 자활보호자 특별생계비 성립전 집행으로 6,232만 1천원을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동기 특수영세민보호비에 841만 6천원을 양곡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장 보호비에 4천원을 편성했고, 소년소녀가장 취학아동 도시락비에 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청소년복지에 도비 변경으로 해서 1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청소년 상담용품 구입비, 상담실 잡지구독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에도 청소년 상담실운영 전화요금 30만원을 삭감하였고 상담실 연료비에도 4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청소년상담실 운영으로 자원봉사자 급식비 200만원을 삭감했고, 협의회 운영비 40만원, 청소년 자원봉사자 상담요원 교육에 180만원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실운영에 인건비등 해서 155만 5천원을 삭감 했습니다. 그 내역은 도비변경으로 한 사항입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에 도비변경으로 해서 청소년 상담실 설치에 관련해서 65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다음은 53쪽 국고보조사업에 보상금에 1,4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보호대상자 특별월동대책비로 국·도·시비로 해서 938만원, 저소득 노인지원 경로연금에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노인 전액지급자에 1,056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노인 감액 지급자에 대해서 1,45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7,474만 4천원을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편성하였습니다. 55쪽에 도비보조사업에도 도비변경해서 경로당 운영비에 2,640만원을 편성했고, 노인교통비에 9,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 국고보조사업에 민간 경상보조에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에 3,551만 4천원을 삭감 하였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보육료 지원에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에 16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에 보육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자체사업에 실시설계비로 시가지 의료원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450만원을 삭감해서 토지매입비로 해서 450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에 국고보조사업에 자산취득비에 1,266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변경으로 해서 전체가 1,266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지역사회개발 사회진흥개발에 복하천 시민공원관리 장비임차에 25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농수산개발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농업유통 전화사용료에 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상금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국도비 변경으로 해서 7,950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관리에 우박피해농가 농약대 지원을 865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우박피해 농가 대파대 지원에 183만 3천원을 편성 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노는 땅 생산화지원 사업에 1,375만원을 도비, 시비로 해서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66쪽 일반운영비에 관정정비 및 한해장비수리비에 6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서경저수지 수해복구공사에 1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4,033만 8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서경저수지 수해복구공사에 374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암반 관정개발사업에 2,250만원, '98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20억 6,164만 1천원을 편성 했습니다. 감리비에는 서경저수지 수해복구공사에 373만 2천원을 감액했고, '98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683만 3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농경지 유실매몰 수해복구사업에 민간대행사업비로 5,29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준설사업 시설비에 7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영관리에 도비보조사업에 화훼전시판매장 지원사업비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축수산 진흥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이천시 가축품평회참가자 모자 구입에 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축산진흥대회 출품축 운송료에 1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상금에도 축산진흥대회 참가자 보상 180만원과 이천시 가축품평회 참가자 급식비 11만 5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소수급 관리전산화사업에 국비변경으로 해서 2,295만 2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소 바코드 이표 장착비에 2,295만 2천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에 노정관리에 국고보조사업에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1,821만 4천원을 감액하였고, 동절기 일용직 공공근로사업 성립전 집행으로 2,508만 5천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개발입니다. 야계사방에 20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방댐에 661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 및 재해대책으로 하천관리에 시설비에 실시설계비로 석당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80만원을 감액하였고, 장신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143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석당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80만원을 편성했고, 장신천 소하천 정비공사 시설비에 143만 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감리비로 청미천 종합개발사업 감리비 부족분으로 2천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에 재해대책 임차료 장비에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실시설계비로 동산천 수해복구공사에 19만 7천원을 감액했고, 장호원읍 준용하천 수해복구공사에 27만원, 양화천 및 송곡천 수해복구공사에 19만 3천원, 대월면 군들천 수해복구공사에 14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월면 해룡천 수해복구공사에 16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호법면 동산천 수해복구공사에 19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장호원읍 준용하천 수해복구공사에 27만원, 양화천 및 송곡천 수해복구공사에 19만 3천원, 대월면 군들천 수해복구공사에 14만 3천원, 대월면 해룡천 수해복구공사에 16만 4천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에 도로건설에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총 7천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표교-수남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3천만원, 시·군도 3호선 확·포장공사에 2,5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수남-소정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500만원, 관고교 가설공사에 2,970만원을 감액했고, 안평교 가설공사에 6,7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포교 가설공사에 2,150만원을 감액했고, 송정-수광간 도로 확·포장공사 부족분해서 1억 1,900만원을 양여금으로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표교-수남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3천만원을 감액했고, 군도3호선 확·포장공사에 2,500만원, 수남-소정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에 창전-증포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5억원을 감액했고, 어농-원두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7억 5천만원을 도·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신하-산촌간 도로 확·포장공사에서 7억 7,500만원, 고당-총곡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신하-산촌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2,5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고당-총곡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증감은 없습니다만은 모전리-현방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6,374만 6천원을 편성해서 체불용지 보상금 6,3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관리에 교통지도입니다. 부제참여 스티커 제작에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민방위관리입니다. 비상대책에 급량비로 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200만원 삭감하였고, 시청 자체방호훈련 참가자 급식비에 16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재난관리에 긴급재난 복구장비 임차료에 100만원 감액하였고, 이재민 구호물품에 295만원 삭감 하였습니다. 이재민 구호물품에 1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지원 및 기타 경비입니다. 지방채 상환에 차입금이자로 팔당수계 오·우수분류식 하수관거에 2억 9,806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 자치단체이전에 자치단체 부담금에 호우피해 우선 지원금 반환으로 장기생계구호비 76만 5천원, 주택복구비에 420만원, 농경지 피해우선지원에 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일반 예비비에 2억 6,909만 6천원을 편성 했습니다. 반환금은 904만 5천원으로서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읍면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등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로 기획관리에 부발읍으로 증감은 없습니다만은 국비 변경으로 해서 국비와 시비를 조정해서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108쪽 재무행정에 재산관리입니다. 설성면 면장실에 사고로 인해서 면장실 보수공사에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색비와 유리교체, 천장보수등으로 해서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면장실 난로 및 TV구입에 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로 치수 및 재해대책입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장호원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에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관1리 하수도 설치 및 도로재포장사업 관급자재대로 마장면에 대해서 3,408만 5천원을 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변상금 5,030만 950원이 납부가 된 사항중에서 일부를 납부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과태료수입에 주차위반 과태료에 1,950만원이 징수가 안됐기 때문에 삭감 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2억 1,800만원을 징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에 중리동 공영주차장 확장에 2억 9,289만 6천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주차장 주차구획선 도색에 687만원을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130쪽 자산취득비에 불법 주정차관리 시스템 구입비로 189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예비비로 6,415만 5천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01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2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부당이득금에 10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수입에 7만 6천원을 감액하였고, 보조금사업에 국고보조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에 7,6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에도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에 보조금 1,943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의료보호기금 국고보조사업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에 9,609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예비비에 2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인해서 공기가 절대부족으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계가 157건에 일반회계가 149건, 특별회계가 8건해서 157건입니다. 그래서 다음연도 이월액의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합계는 293억 9,398만 6,69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국비가 76억 4,300만 4,650원, 양여금이 56억 2,850만 7,330원, 도비가 57억 2,885만 770원, 시비가 103억 9,362만 3,940원, 불용액이 119만 1,63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복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일반회계 11쪽 세입부분부터 하겠습니다. 11쪽, 12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다른 세금들은 대부분 더 징수했는데, 종합토지세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10억원이라는 숫자인데.
○ 세정담당 윤재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세정담당 윤재구입니다. 종합토지세가 10억 8,3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금년도에 종합토지세 당초예산에 58억 8,3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IMF로 인해서 납세의무자들의 세부담을 줄여 주어야 된다, 종합토지세는 해마다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97년보다 늘으면 안된다 하는 그 기준이,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안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을 경감해 주어야 된다고 해서 금년도에 우리가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산정할 때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곱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30.5%였었는데 금년도에는 세부담을 줄여주어야 된다는 행정자치부 기준안에 의해서 '98년도에는 28%로 내렸습니다. 2.5%를 내렸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징수결정을 55억 4천만원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56억 8천만원을 해서 작년대비 1억 4천만원이 감소 됐습니다. 그만큼 납세의무자들의 세부담이 경감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도 조금 이유가 있고 또 중요한 원인은 금년도에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징수유예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수유예 요건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거나 또는 부도나 도산 이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가 6개월 범위내에서 징수유예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가 10월달에 고지가 됐는데, 저희 관내에서 큰 징수유예를 한 것을 보면 이천관광, 동진골프장 거기에서 종합토지세가 6억 8천만원인데, 징수유예가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백암 비스타에서 세액이 8천만원인데, 거기에서도 징수유예가 들어왔고, 기타 ……, 징수유예가 들어온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 세입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 4월달까지 납기를 변경해 주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10억 8,300만원이 감액이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징수유예 신청 들어온 금액이 모두 얼마나 됩니까?
○ 세정담당 윤재구 제가 자료를 다시 정확한 자료는 다시.
○ 김학인 위원 지금 불러 주신 것만.
○ 세정담당 윤재구 지금 현재 동진에서 6억 8천만원이고요.
○ 김학인 위원 6억 8천만원.
○ 세정담당 윤재구 네. 백암비스타에서 8천만원입니다. 그래서 큰 것만 해도 7억 6천만원이거든요. 주요 원인은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7억 6천만원이면 한 8~9천만원 되겠네요?
○ 세정담당 윤재구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99년 4월까지요?
○ 세정담당 윤재구 네. '99년 4월 납부로 되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작년도 예산에 포함이 됐나요?
○ 세정담당 윤재구 다음 년도에.
○ 김학인 위원 세외수입.
○ 예산담당 이용국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 추경에 세입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에 '99년도 과년도 추경 내려올 때 그때 다시 올릴 계획입니다.
○ 김학인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처음에 설명하신 분이 취지가 세를 감면해 주기 위해서 과표를 내렸다 이렇게 처음에 설명하셔서 좀 오해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징수목표액 대비 우리가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질문요지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정부 방침이 과표를 내린다 그것하고는 답변이 좀.
○ 세정담당 윤재구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유도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전체적인. 주된 원인은 징수유예가 주된 원인이고요. 목표대비가 저희가 지금 목표액 대비 미달입니다. 그 이유가 행자부 기준안에 의해서 세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내렸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 위원장 이상복 13쪽, 14, 15, 16, 17, 18, 19, 20, 21, 안계시면 세출로 가겠습니다. 27, 28, 29, 30, 31, 32, 33 안계십니까? 사회개발에 37, 38, 39.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사료화 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왜 취득을 안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 예산담당 이용국 예산담당 이용국입니다. 지금 청소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서 명시이월 되어서 금년도로 이월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차 1대가요. 2,500만원 세워서 넘어온 것이 있는데, 이것은 2,500만원에 대해서 특장하기 위해서 부족분 2,500만원을 세웠던 것입니다. 별도의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요. 세웠던 것인데, 그것을 취소하고 드럼통을 사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어서 이것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음식물 수거차량이 또 들어갔습니다.
○ 김학인 위원 지금 1대가.
○ 예산담당 이용국 1대가 '97년도에서 금년도로 넘어온 것이 1대가 있고요.
○ 김학인 위원 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 예산담당 이용국 네. 거기에 부족분 2,500만원을 더 세웠던 것인데, 2,500만원을 뺀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부족분을 세웠는데 뺐다구요?
○ 예산담당 이용국 그렇지요. '97년도에서 '98년도로 명시이월된 음식물 수거차량 1대 2,500만원 세워진 것이 있습니다. 그 1대에서 별도로 음식물 통을 들어올리고 하는 특장시설을 하려고 2,500만원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안하고 드럼통 사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어서 2,5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 김학인 위원 특장시설을 취소를 했다?
○ 예산담당 이용국 네.
○ 김학인 위원 또 1대 구입할 계획이 서 있지요?
○ 예산담당 이용국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이미 편성 했습니다. 2대가 되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됐습니까?
○ 김학인 위원 네. 됐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은 지난번에도 마지막 추경때 올라왔지요? 전년도에.
○ 청소과장 고용석 특장시설 갖추기 위해서 마지막 추경때 올렸던 것인데요.
○ 위원장 이상복 그런데 왜 예산을 올릴 때 정확한 진단도 안하고 올렸다가 불용액으로 자꾸 넘어가고.
○ 청소과장 고용석 당초계획은 탱크로리라고 해서 차를, 탱크를 만들어서 그 위로 실어 올릴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재활용 업자측에서 보면 상당히 불편한 시설입니다. 겨울이 되니까 파이프 같은 것이 얼게 되고,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리프트만 해서 차량 2대 리프트로 해서 통을 실어올리는 방식으로 차를 변경시킨 것입니다. 예산을 낭비할 것 없이 일하는데 간편하고, 원하는 것이 그런 쪽이고, 기존에 있는 통을 가지고 운반하고 있고 기존 통을 사용하면서 보조통을 사서 같이 할.
○ 김학인 위원 그럼, 그런 시설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금.
○ 청소과장 고용석 네.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에서 리프트를 장착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 위원장 이상복 40, 41.
(박용선 위원 거수)
네. 박용선 위원님!
○ 박용선 위원 40쪽하고, 41쪽에 걸쳐서 소각로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40쪽하고 41쪽 두 개 다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환경보호과장 이상조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40쪽에 일반폐기물 소각장 건설공사 설계비 감액한 것은 자석리에 설치하는 소각장입니다.
○ 박용선 위원 자석리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그 시설에 설계는 끝났기 때문에 그 설계가 끝난 예산잔액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삭감시켜서 내년도 소각건설 하는데, 그 돈을 거기에 활용하기 위해서 못쓰는 돈을 감액하고 내년 건설공사에, 증액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용선 위원 소형 소각로는 어디에?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리고 41쪽에 시설비 소각로 설치와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지금 소고리 매립장에 농과 쇼파 같은 태워야 할 물건들이 땅에 묻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태우기 위해서 소형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소고리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소고리 매립장에.
○ 강기필 위원 전년도에 안 세웠었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안 세웠습니다. 계속 삭감되었습니다.
○ 강기필 위원 장호원 것만 보수하고 거기는 안샀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40쪽에 자석리 것, 소형소각로 시설비인데, 이것 올해 이 금액만큼 공사를 할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지금 실시설계 납품이 되고, 이제 조달청 계약이 이루어지면 내년초쯤 주민설명회 거친 다음에 건설공사가 진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이천시 소각장 건설과정에 도로부터 광역화를 하라 하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또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질문드린 것이 아니고요. 올해 예산에서 하는 것이 설계비에서 시설비로 넘어갔는데, 올해 공사기금은, 올해 공사를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올해는 계약만하고요. 계약만하고 내년도는 계속사업으로 이월됩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럼 548만원이 계약금액이네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계약금액, 일단 계약이 이루어지면 선급금 신청을 하면 아마 선급금을 주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되면 금년에 계약이나 이런 것이 집단민원도 예상되고 하기 때문에 이월이 되면 어차피 계속이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 시킬수도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 박용선 위원 그러면 41쪽 소형소각로 설치는 설치비이고, 그러면 4천만원은 소각로 대금이.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소각기가 지금 현재 6천만원이고요. 이 돈이 농협에서 물품기금으로 기탁 받은 돈입니다. 이 돈이 기 소각기를 설치하려면 6천만원 서있었는데, 6천만원 소각기를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1억원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4천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 박용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강기필 위원 소고리 매립장에 매입된 소파는 어떻게 하셨어요? 적치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지금 일부가 묻히고 있습니다. 일부는 장호원에서 태우고 있고, 그런데 장호원은 아시다시피 너무 소각기가 소규모이고, 거기서 일부만 태우고 다른 것은 소화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호원에서 소각하는데까지 소각하지만 다 소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가 땅에 묻히는 실정입니다.
○ 강기필 위원 그럼……. 설치하는 것은 장호원 소각로하고는 틀린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장호원 것과 규모는 비슷하지만 굉장히 선진화된 좋은,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
○ 강기필 위원 어떤 방식이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장호원 것 보다 이것은 비슷한 수동식 방식인데요. 장호원 것은 하루종일 화부가 붙어서 조금씩 조금씩 넣는, 넣어서 태우는 것입니다. 지금 들어오는 소각기는 좀더 발달이 되고, 그을음이나 이런 대기오염 방지시설까지 갖추어진 조금 고급화된 시설이고, 화부가 조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집어 넣고 문을 닫아도 저 혼자 싹 깨끗이 태우는, 다 태우면 또 집어넣고, 장호원 것은 그렇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장호원은 한 5천만원짜리이지만 소고리에서는 좋은 소각기가 설치될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어떤 형식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마찬가지인데요. 장호원 것이나 마찬가지로 레버 방식입니다. 밀어 넣는 것입니다. 수동식으로요. 소형 소각로가 다 있는데요. 1억원짜리 가지고는 좋은 것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내년에 대형 소각기가 되면 여기는 그런 걱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한 넉넉잡고 3년, 길게 써야 4년 쓰지 않을까 이렇게 계산해 소형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소각로를 불을 때어 보아서 알거든요. 밀어 넣는 것 이것.
○ 강기필 위원 이것 네사람 매달려 있어야 될걸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이천에 몇백대 소규모 소각기가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훨씬 성능이 나은 소각기가 보기 어렵습니다.
○ 김학인 위원 밀어 넣는 것이라면서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밀어 넣지만 화부가 하루종일 붙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 박용선 위원 이것을 어디 가서 견본을 한 번 보시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럼요. 네. 소각기에서 많은 소각기를 보아오고, 대비해 보고 새롭게 개발된 것을 선정한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근무하는 곳에는 집어 넣게 되어 있었는데, 결국은 폐쇄 시켰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런 소각기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 김학인 위원 폐쇄시켰는데, 결국 밀어 넣게 되는 것은 폐쇄 시키게 되어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러나 설치해 놓은 것을 한 번 보십시오. 기존 다른 곳에 있는 소각기하고 다릅니다. 연기도 안나고, 기존 소각기 기종은 원래 정부에서 설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존 소각기들은 다.
○ 강기필 위원 이것 설치하지 말고요. 일반 폐기물 소각장 건설하는데 이 돈을 쓰면 안돼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것은 아직 멀었지요. 그것을 하려면. 저희가.
○ 강기필 위원 아니……, 들어왔는데 많은 양이 아니라면 괜히 소각기해서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소고리에 가보면요. 장농이나 쇼파 같은 것 땅에 묻히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 강기필 위원 이것을 설치해 놓아도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같지가 않습니다.
○ 강기필 위원 그것도 밀어 넣는 것이라며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소각기가 없어요. 소규모 소각기는 자동화식으로 되어 있는 소각기는 없습니다.
○ 강기필 위원 그런데 그것이 태우다 보면 전부 옆으로 흘린대로 들어가더라구요. 태우지 않고. 귀찮으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렇지 않다니까요.
○ 강기필 위원 그것을 감독을 매일 철저히 할수도 없고.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렇치 않습니다.
○ 강기필 위원 제가 목격해온 것이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삭감해서 일반폐기물 소각장 건설공사에 넣었으면 좋겠다, 제 의견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지난번에도 그래서 작년에 못했는데요. 이것을 꼭 세워 주셔야 됩니다. 소고리에 소각장, 매립장 가보면요. 안타깝습니다.
○ 강기필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안계시면 42쪽, 43, 44, 45, 46, 47.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46쪽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46쪽 상단에 보면 성립전 집행된 것이 있습니다. 6,200만원이 성립전 집행을 했을때에는 어디서 집행을 했습니까? 항목이.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그것은 말씀그대로 성립전 집행된 것인데요. 이 과목으로 그대로 특별생계비라고 해서 가구당 15만원씩 지출하도록 한시적인 생활보호금인데, 금년도에 처음 생긴 시책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여기 부기대로 집행을 하셨겠지만 이 항목에 부기나 변경을 해서 집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집행할때.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집행할때요?
○ 김학인 위원 집행할때는 이 부기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세워 있던 것입니까? 이렇게.
○ 예산담당 이용국 아니지요. 이것은 성립전 집행은 하고,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 시비 부담없이, 국비나 도비가 목적이 지정되어서 돈이 교부가 된 경우에는 성립전 집행을 합니다. 의회 의결을 받기전에 우선 급하니까 집행을 합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내려와가지고 그냥 집행을 한다?
○ 예산담당 이용국 네. 집행을 하고 나서 추경에.
○ 김학인 위원 집행을 우선 받은 것이 아니고요?
○ 예산담당 이용국 네.
(박용선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상복 네. 박용선 위원님!
○ 박용선 위원 43쪽, 지나갔는데 우박피해농가 복구지원 보상인데, 우박피해가 굉장히 심각했던 것으로 아는데, 11만 7천원을 무슨 과수, 얼마 정도, 몇 개 정도 보상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내용이.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그러니까.
○ 박용선 위원 11만 7천원에 대해서 어떻게 조성된, 어떻게 보상이 되는 거예요?
재해대책 보상금은요. 손해보는 것에 대한 보상개념이 아니고, 그 농가에게 생계구호 개념의 보상금입니다.
○ 박용선 위원 생계구호요? 복구지원인데, 무슨 생계에요? 피해농가 복구지원 보상인데, 우박피해를 본 농가를 우리가 실제 다녀 보았는데, 농가에 피해가 굉장한 농가들도 있는데, 어떻게 11만 7천원이면 어떻게 농사가, 규모가 어떻게? 내역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1가구는 어디? 부발읍 일테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농가에서, 농작물에 대한 피해 보상개념이 아니고요. 생계구호적인 개념으로 지금 11만 7천원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한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박용선 위원 이것이 그럼 문구가 잘못된 것이네요. 어떻게 된거예요?
○ 예산담당 이용국 이것이 영세농가인데요. 영세 농가에 복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복구하는 것 만큼의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복구비 들어가는 것만큼의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 박용선 위원 생계비 지원이요?
○ 예산담당 이용국 네. 생계비 지원.
○ 박용선 위원 복구지원 보상.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47쪽. 48, 49, 50.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50쪽이요. 청소년 상담실 상담원 임금이 인상, 추가 늘었는데, 이것 계상해서 기정 예산편성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1년 계상해서.
○ 예산담당 이용국 이것은 당초에 그렇게 했던 것인데요. 이것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반반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초에 예산짤 때 이 정도가 감액이 된 것입니다. 감액이 되어서 보조내시가 더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조금하고 시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상담원 급여, 임금은 주는데, 이만큼이 모자르게 세웠었다는 것입니까?
○ 예산담당 이용국 아니지요. 모자른 것이 아니라 예산이 더 세워져서 감액한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감액 했다구요? 10만 5천원이 더 세워진 것 아니예요?
○ 예산담당 이용국 그 밑에. 네. 죄송합니다. 그 위에.
○ 김학인 위원 50쪽.
○ 예산담당 이용국 네.
○ 김학인 위원 더 편성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것 아니예요?
○ 예산담당 이용국 그러니까 인건비에서 10만 5천원이 모자라서요. 조정을 한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것이 얘기가 되나요? 예를 들어서 기본급이 100만원이다라고 하면 열두달 계산해서 1,200만원 계산을 딱 이렇게 나와서 계상이, 예산이 편성되는 것인데, 어떤 임금은 인상했다던가, 다른 것이 발생하지 않고 이것이 추가로 더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 예산담당 이용국 이것, 인건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 김학인 위원 처음에 기정액 편성할 때 기본급 곱하기 1년 나가는 것이 이것이 계산이 되어서 기정액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예산담당 이용국 물론 그렇게.
○ 김학인 위원 모자르게 편성이 되면 안되거든요. 기정액 편성할때도. 추가로 더 들어갈 사유가 발생했느냐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처음에 계산이 착오가 나서 10만 5천원이 늘었지 이것이 늘은 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 이종률 위원 도비가 감액되면서 시비가 들어간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도비가 전체가 줄었는데, 상담원하고 행정요원하고 이렇게 섞어서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이것이 줄고 늘고 해서, 전체는 155만원이 줄었는데, 상담원은 10만 5천원이 늘었다 그 말씀인데요.
○ 예산담당 이용국 행정요원은 조금 줄고 상담원은 조금 늘은 것이거든요. 이것이 아마 인건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예산 편성됐던 것보다 월액단가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기준계산을 하다 보니까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인상된, 전체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한 번, 인건비 상담원 그 자료 있지요? 사회복지과.
○ 예산담당 이용국 사회복지과가 아니고 시민생활과인데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시민생활과.
○ 예산담당 이용국 이것이 당초에 예산 책정됐던 것, 산출내역하고 실제 지급한 것하고 아마 조금 차이가 나서 행정요원 것은 줄이고…….
○ 김학인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딱 맞게라든가 아니면 모자르게 편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 예산담당 이용국 그렇게.
○ 김학인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상여금이나 행정요원, 상담원 쭉 있는데, 딱 맞는 것보다는 조금 더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무슨 다른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맞추기 위해서 감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사유를 확인해서 말씀해 주세요.
○ 예산담당 이용국 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그것은 실제 기준에 가면 맞을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2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52쪽 또 하게 되네요. 너무 많이 질의를 하는 것같네요. 청소년 상담실 설치가 있어요. 지금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추가로 또 하나 설치하는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다른데 또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하신 것인지요?
○ 예산담당 이용국 이것도 감액되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감액되는 것인데.
○ 예산담당 이용국 네.
○ 김학인 위원 청소년 상담실 올해 설치한 것인가요?
○ 예산담당 이용국 네. 올해 설치한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올해 설치한 것입니까?
○ 예산담당 이용국 네.
○ 김학인 위원 네. 올해 설치된 것이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53, 54. 안계십니까? 55.
(원종성 위원 거수)
네. 원종성 위원님!
○ 원종성 위원 55쪽이요. 맨 밑에 노인교통비가 9,744만원 줄었는데,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8천원씩 드리는 것인데요. 당초에 계획금을 도에서 많이 책정해서 내려 보냈는데, 실제 지급하고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 원종성 위원 지금 노인 숫자가 자꾸 늘지 않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그런데 지급대상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65세 노인은 11,800명 정도 계시거든요. 그 분들 수에 맞게끔 도비하고 시비를 책정을, 당초에 도에서 해주었다가 실제 지급대상자에 맞추어서, 그래서 감액을.
○ 원종성 위원 노인 한분한테 얼마씩 주신다고 하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월 8천원.
○ 원종성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54쪽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사회복지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54쪽이요?
○ 위원장 이상복 네.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실제로 3억 5천만원 당초에 세웠다가 4억 한 5천만원으로 늘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면 거기는 아주 충분한 지원이 됩니까? 금액으로 따진다면. 이것 가지고 모자르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복지재단도 일부 출연금이 있는데요. 이것은 복지재단에 일부 출연을 하고, 규모에 따라서 틀리지만은 지금 현재 한나요양원은 3개소가 있지요. 거기에 대한 운영비이기 때문에 거기서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 분들 생계구호적인 측면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요양원 말고는. 그런데 그 기준은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보아야 되겠지요.
○ 위원장 이상복 알겠습니다. 56, 57, 58.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57쪽이요. 특수근무수당을 신설한 것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아니요. 신설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족분에 대해서, 거기 보시면 기정에 2,340만원이 되어 있다가 지금 200만원만 더 증액시키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아까하고 똑같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특수근무수당을 처음에 예산을 계획에 세울 때 모자르게 세우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보육교사가 숫자가 변동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몇 명? 특수근무수당이 1인당 얼마씩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이것은 지금 원장하고 교사하고 차등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몇 명입니까? 원장, 보육교사 지급되는 대상이. 여러명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네. 지금 저희가 공립으로 되어 있는 것은 5개소가 있고요. 민간보육시설은 그 쪽에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수직 근무수당이라고 해서 원장하고 보육교사가 10만원이고요. 취사부는 5만원, 보육교사 2급은 똑같이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지급되는 대상이 몇 명쯤 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지금 보육교사는 36명입니다.
○ 김학인 위원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 위원장 이상복 59, 60, 63이요. 64, 65.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65쪽 노는땅 생산화사업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노는 땅이 여러군데 산재되어 있을텐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것이지요?
○ 농정과장 이영식 농정과장 이영식입니다. 먼저 자금지원이 기 본예산에 세워져서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밭에 대해서는 지원이 도에서 추경에 늦게 계상이 되어서 세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밭 생산, 우리 면적이 75ha입니다. 75ha에서 파종하고 수확한 것 한해서만 저희가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파종한 것을 사진을 찍어 놓고, 수확할 때 사진을 찍어서 확인된 것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파종해서 걷어 들였다면 그것은 노는 땅이 아니잖아요?
○ 농정과장 이영식 아니, 노는 땅을, 개발해서 올해 작물, 개발만 했어도 작물 안심었으면 소용 없거든요. 개발해서 작물 심은 것에 한해서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되어 있는 것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것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노는 땅인지, 노는 땅 과태료 부과 시키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과태료 부과 시키는 것이 없어요.
○ 김태일 위원 없어요?
○ 농정과장 이영식 네.
○ 김태일 위원 장호원 내려가니까, 노는 땅 임자들 찾아서 과태료 부과시키는데 부과가.
○ 농정과장 이영식 그것은 땅을 새로 신규로 사서 농사를 안짓는 사람들.
○ 김태일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무엇이 틀립니까? 그 노는 땅이나, 이 노는 땅이나.
○ 농정과장 이영식 아니지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샀는데, 홍길동이가 내 농사를 지었다, 그래도 그것이 걸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노는 상태인데, 홍길동이가 농사를 제 농사를 짓잖아요. 그래도 이것은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는 것이지. 작물파종하고 그것 문제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휴경지로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개발했을 때 얘기한 것입니다.
○ 강기필 위원 휴경지는 미리 파악한 거예요?
○ 농정과장 이영식 그렇지요. 미리 파악한 거지요. 미리 파악한 것이…….
○ 김학인 위원 거기 대상이 몇 명입니까? 55ha에.
○ 농정과장 이영식 대상인원을 지금 현재 제가 정확히 파악한 인원수를 가져온 것이 없는데, 나중에 파악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대충 감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75ha정도이니까, 한 100명 정도 될 거예요.
○ 김학인 위원 100명 정도요.
○ 김태일 위원 그럼 이것을 농정과에서 다 사진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아니, 우리한테 찍어 놓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 찍어 놓은 것이.
○ 김태일 위원 읍·면에서 찍어 놓은 것이 있다?
○ 농정과장 이영식 이 밭작물을 실제 개발해서 작물을 심었어도 증빙서류가 준비 안되면 지급을 못합니다.
○ 김학인 위원 논은 ha당 얼마나 지원이 되지요?
○ 농정과장 이영식 논도 비슷합니다. 25만원씩.
○ 김학인 위원 25만원.
○ 김태일 위원 주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주는 이유를 모르겠네. 땅 가꾸어서 채소 가꾸고, 무엇을 가꾸고 하면 수익사업이 되는데 수익사업한 사람을 돈을 1ha당 25만원씩 더 준다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 박용선 위원 장려금이지요.
○ 농정과장 이영식 그것도 우리나라 국토는 좁고 사실 식량은 부족하거든요. 식량자급도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2~3 그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요. 정부가 앞으로 전력투구하지 않으면 안되요.
○ 서동예 위원 식용작물만 해당 되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아니지요. 옥수수나.
○ 서동예 위원 모든 것이 다.
○ 농정과장 이영식 네.
○ 김태일 위원 땅 많이 가진 사람은 좋으네요. 가을에 덜 걷고, 사진 찍어놓고 봄에 파엎고, 그냥 찍으면 ha당 25원씩 딱딱 받고.
○ 농정과장 이영식 자기 것을 한다고 해서, 자기 것 돈주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 김태일 위원 자기 것은 아니고요?
(“아니고요” 하는 위원 있음)
○ 서동예 위원 휴경지.
○ 원종성 위원 다른 사람이.
○ 김태일 위원 과장님 말씀이 휴경지를 다 찾아서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벌과금을 물리는 것은 이것하고 다릅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사짓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벼농사를 짓다가 한해 농사를 안지었다, 묵혔다, 그러면 와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그 벌과금하고, 이것하고 연결이 안되지만은.
○ 강기필 위원 그만해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물리는 것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 농정과장 이영식 물리는 것은 있는데, 그것은 이 휴경지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 물리는 것하고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샀는데, 내가 논을 사서 농사를 안짓고, 묵혔을 때 벌금을 내야 되지요. 그 다음에 내가 논을 샀는데, 내가 안짓고, 다른 사람한테 농사를 짓게 했어도 벌금은 물어야 되요. 그것은 휴경지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럼 내 땅에 다른 사람에게 도지를 주어도.
○ 농정과장 이영식 안되지요. 인정이 안되지요.
○ 김학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 김태일 위원 이해가 안가요. 옛날부터 도지 논이 있는 것인데.
○ 위원장 이상복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회)
○ 위원장 이상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65쪽, 66.
○ 김태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상복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저기 관정 및 한해장비 수리비를 싹 없앴는데, 이것 괜찮은 것입니까?
○ 건설과장 정덕진 건설과장 정덕진입니다. 이것은 관정정비 및 한해장비 수리비로 665만원 세웠는데, 하나도 정비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겁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럼 우리 이천에는 관정을 정비할게 다 잘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 건설과장 정덕진 뭐 잘되어 있고, 이번 수해때 고양으로 전부 파견을 보냈었습니다. 올 여름에는 거기서 많이 썼습니다.
○ 김태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67, 68, 69, 70, 71, 72.
○ 김학인 위원 네.
○ 위원장 이상복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축산과에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71쪽 아래.
(“축산과장님 안나오셨는데요”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71쪽 아래하고 72쪽 위에 이 사업을 한 겁니까? 안한 겁니까?
○ 위원장 이상복 축산과장님이…….
○ 예산담당 이용국 사업을 했는데요. 당초에 내려온 물량보다 실지 작업한 물량이 적어서 물론 전액 국비사업인데요. 이만큼 감액이 된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 김학인 위원 2,940만원, 세워가지고 2,295만원을 짤라야 되는 예산편성이라면은 예산담당님이 잘못하신 건지, 축산과에서 잘못하신 건지, 예산편성을 이런 방법으로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이것은 물론 축산분야에서 다음 연도 목표량을, 예를 들어서 금년도 예산편성할때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목표가 물론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국비가 교부가 되어 그것만큼 국비 교부내시가 되어 예산을 세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물량이 적을 수도 있고, 또 사업추진상 어려움이 있어서 당초에 목표를 채울 수가 없을 경우에 이것이. 그래서 국비가 감액이 된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게 예산편성할 때 소전산관리이든, 바코드 장착이든 내년에 어느 정도 될것이라는 것은 예상을 해야 되거든요.
○ 예산담당 이용국 물론 사업부서에서 물량을 수정을 해가지고 보고가 있었지요. 그래서 보조내시가 된 겁니다.
○ 김학인 위원 보조내시를. 남은만큼 올려보내는 겁니까?
○ 예산담당 이용국 이건 반납된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렇기 때문에 2,94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2,290만원 올려 보낼정도 된다면예산편성을 이런 이 정도로 예상을 못하고 예산을 세운다면 문제가 크지요.
○ 예산담당 이용국 이것 정확한 그것은 모르겠지만 아마 농산부에서 국비를 보조해 줄 때 그 지역의 소사육 두수라든가, 이런걸 가지고 아마 일방적으로 교부해 주는 것 같아요.
○ 김학인 위원 일방적으로요?
○ 예산담당 이용국 네. 저희가 신청하는게 아니고,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가 있던 것 같습니다.
○ 김정호 위원 예산담당님! 김학인 위원님이 걱정되어서……, 축산과장님 안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대한민국에 한우사육 총 사육두수가 한 280만두가 됩니다. 그런데 280만두에서 이게 소 수급관리, 팔고 사고 해서 숫자를 정부에서 캐치를 하기 위해서는 수급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관리를 왜 하느냐 하면 전산화를 해야 되거든. 바코드를 찍어야 되거든. 소 두수에 비례해서 이 금액을 국가에서 지원해 줬는데, 최근 들어와 가지고 번식 사업하는 사람들이 번식을 완전히 기피 했어요. 그리고 수정사들한테 맡겨 났었거든. 그런데 바코드 찍어봐야 전산관리가 안됐어요. 그래서 이게 총 사육두수에다 바코드를 찍어 줘야 되는데, 한동안 2년은 잘하다가 소값이 하락되면서 바코드 찍어봐야 소용이 없거든. 그래서 아마 국가에서 지원 됐던 금액이 이 금액이었는데, 농가가 이걸 받질 않았기 때문에 남은 금액입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사업계획이 안돼가지고 아마 물량이 남아서 그 물량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네. 담당과장님이 자리를, 다 참석을 안하셨는데, 다음 번에는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소장님이 안계시네요.
○ 예산담당 이용국 산림관계는 산림공원 관리사업소장님이 급하게 지금 어디 가시는 가 본데요. 제가 그걸 내용을 제가 위임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73, 74, 75, 76.
○ 강기필 위원 건설과장님!
○ 건설과장 정덕진 네.
○ 강기필 위원 제가 아까 대충 이야기를 들었는데, 청미천 종합개발 감리비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 건설과장 정덕진 이것은 지금 골재 채취하는데, 조금할 것은 많은데, 아직 준공기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감리를 연장 했습니다. 3월말까지. 3월말까지 연장한 부족비, 감리 부족분을 이번에 세운 겁니다.
○ 강기필 위원 먼저 12월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 건설과장 정덕진 네. 12월말까지 되어 있는 것을.
○ 강기필 위원 연장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정덕진 골재가 안나가기 때문에 지금 연장을 좀 했습니다.
○ 강기필 위원 골재가 같이 연기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정덕진 네. 같이 연기 되는 겁니다.
○ 강기필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사용해 주십시오. 77, 78, 79, 80, 81, 82, 83, 84, 85. 지나갔어요. 말씀해 주십시오. 89, 90. 안계시면 93, 94, 95, 95까지 안계시면요.
○ 김학인 위원 네. 93쪽.
○ 위원장 이상복 네. 말씀하세요.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93쪽이요.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 예산담당 이용국 네. 예산담당 이용국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팔당수계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거 이것에 대한 이자, 이것은 전액 도비 상환원리금은 다 도비 상환인데, 이자를 당초에 도에서 잘못 계상해 가지고, 5억 6,997만 2천원을 내려 보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도비가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가지고 세출편성을 해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도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이게 너무 과다하게 교부되어 이번에 감액한 겁니다.
○ 김학인 위원 도에서 이자계산을 잘못해서 내려 보냈다 이거지요?
○ 예산담당 이용국 도에서 잘못 계상이 됐어요.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세출편성을 다 해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한 겁니다.
○ 위원장 이상복 김학인 위원님 됐습니까?
○ 김학인 위원 네. 됐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읍면동 107쪽, 108, 109.
(박용선 위원 거수)
네. 박용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 박용선 위원 네. 호법은 예산 됐는데, 108쪽 설성면 면장실 보수공사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먼저 사고났을 때.
○ 박용선 위원 불나서요?
○ 예산담당 이용국 누전으로 불이 나가지고요. 면장님실 일부가 좀 탔습니다.
○ 박용선 위원 원인은 뭐예요?
○ 예산담당 이용국 전기누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선 위원 전기누전은 왜 원인이?
○ 예산담당 이용국 원인이 전기누전입니다. 그러니까 노후선이.
○ 박용선 위원 왜 질문드리냐면 호법면 면장님실도 지금 물이 막새거든요. 막 떨어져요. 가보면, 그래 여기 면장님이 설성면도 누수가 돼서 그거 원인이 누전이라는데, 여기도 그러면 왜?
○ 예산담당 이용국 누수관계는 보수비로 우선 읍·면에 보면 청사관리 보수비가 있습니다. 기본으로 서 있는게요. 그걸로 해서 안되면 예산을 추가로 더 세우던가 이런 방침을 가지고.
○ 박용선 위원 빨리 좀 추진해야지요.
○ 김학인 위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사무실 제 책상옆에 비오면 물 많이 떨어지는 것 아세요?
○ 예산담당 이용국 어디요?
○ 김학인 위원 의원 사무실 제 책상옆에 보면 비만 오면 많이 새거든요. 천장에서.
○ 예산담당 이용국 지금 현재 그렇습니까?
○ 김학인 위원 네. 거기도 수리해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거기는 2층인데 왜.
○ 김태일 위원 의회사무실 샌다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산 쓰고 있어야 돼요. 비오면.
○ 예산담당 이용국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이상복 새고 있으니까……. 나중에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113쪽, 114쪽.
(강기필 위원 거수)
강기필 위원님 말씀하세요.
○ 강기필 위원 114쪽 마장면 사건, 이것이 문제가 있는데 전체 우려해야할 문제이고 핵심적인 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될 문제거든요. 이게 세입이 2차 추경에 들어왔었나요?
○ 예산담당 이용국 세입이 먼저 1차 추경때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때 세입을 잡고, 세출이 삭감이 되어 이번에 다시 편성을 한 겁니다.
○ 강기필 위원 그러니까 우려할 문제점이 뭐냐하면 오성환씨가……, 1억 7천만원이지요?
○ 예산담당 이용국 네.
○ 강기필 위원 그러면 이것말고 다른 어떤곳에서 또 시에 변상금 더 달라고 하는 것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 예산담당 이용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 강기필 위원 만약에 들어온다면요?
○ 예산담당 이용국 들어온다면요?
○ 강기필 위원 네. 시장님 상대로 해서 또 변상하라고 들어온 것 있습니까?
○ 예산담당 이용국 현재까지 그런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기필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시에서 물어줄 것입니까?
○ 예산담당 이용국 물론 저 오성환한테 재산 추적을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현재 5천만원정도 변상을 받았고, 나머지 1억이상되는 금액을, 1억 한 2천만원 이상되는 금액을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또 있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냐 하는 말씀인데, 더 이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기필 위원 더 이상 없다고는 단언할 수는 없는 것이고.
○ 예산담당 이용국 네. 현재는.
○ 강기필 위원 1억 7천만원이 지금 전부……,
○ 예산담당 이용국 지금 사고난 것도……, 감사원 감사를 하면서 이게 나타난 건데요. 거의 10개월이 넘었거든요. 10개월 정도 됐는데, 현재까지 이것외에 추가로 오성환 문제로 해서 이천군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기필 위원 그럼, 이것으로 매듭을 짓겠다는 것인지?
○ 예산담당 이용국 이것으로 매듭을 지은 것입니다.
○ 강기필 위원 확실한 겁니까?
○ 예산담당 이용국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 박용선 위원 아니, 그러면 1억 1천만원 중에서 관급 자재대가 얼마예요?
○ 예산담당 이용국 이게 관급자재대 내용을 제가 하나씩 드렸는데요. 이게 레미콘하고 철근.
○ 박용선 위원 아니, 1억 7천만원중에서 시비가 얼마고, 조달청에 줄돈이 얼마고, 조달청에 이것 아직 안주고 있는 거예요? 시비로 준 거 아니예요?
○ 예산담당 이용국 아니요. 3,400만원을, 관급자재대로 아직 갚지 않았어요.
○ 박용선 위원 3천만원 이 액수만큼만 안갚았다는 이야기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그렇지요. 조달청은 이 금액만 남고.
○ 박용선 위원 1억 4천만원은 시비로 다 저거 된 거지요? 시비로 다 물어준 것 아니예요?
○ 예산담당 이용국 물어준 것이 아니라 1억 4천만원 정도가.
○ 박용선 위원 개인이 유용을 했으니까 물어내야지요. 어떻게.
○ 예산담당 이용국 이것 포함 전부해서 1억 7천만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1억 7천만원 정도가 횡령이 된 것 중에, 그 중에 약 관급자재가 3,400만원이 포함돼 있는 거지요.
○ 김학인 위원 나머지 1억 2,900만원이 이것은 공사대금인 것 같은데, 이것 돈 준겁니까? 공사대금.
○ 예산담당 이용국 공사대금.
○ 박용선 위원 지불이 다 되어 있느냐 그런 이야기죠.
○ 예산담당 이용국 지불은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 박용선 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준 것이네요?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여기서 공사대금이 나갔지 않습니까?
○ 예산담당 이용국 네.
○ 김학인 위원 나갔는데 중간에서 오성환씨가 가로채 가지고 간 것 아니예요? 가로챈 것 아닙니까?
○ 예산담당 이용국 증빙서류는 나갔는데요. 나갔는데 관급자재대가 불입이 안된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지금 변상요청이 1억 7,900만원 아닙니까?
○ 예산담당 이용국 네.
○ 김학인 위원 그 중에서 관급자재대, 지금 갚아야 될 것이 3,400만원이라는데 이것은 돈을 안 갚았으니까.
○ 예산담당 이용국 네.
○ 김학인 위원 그럼, 나머지 1억 2,900만원은 시에서 공사대금으로 나갔을 것 아니예요?
○ 예산담당 이용국 여기는 공사대금도 있고, 물품대금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 김학인 위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나갔는데, 나갔을 것 아니예요.
○ 예산담당 이용국 네. 나갔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럼, 중간에서 오성환씨가 착복을 한 것 아닙니까? 쉬운 말로.
○ 예산담당 이용국 그렇게 된 겁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물품 댄 사람이나 공사한 사람한테 돈이 안갔네요?
○ 예산담당 이용국 그게 아니고요.
○ 김학인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네요.
○ 예산담당 이용국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느 업자한테 돈을 안준게 아니고, 그게 다 돼 있는 겁니다. 관급자재만 현재 납품이 안되어 있고, 나머지는 증빙서도 없는 상태에서 통장에서 돈이 빠져 나간 겁니다. 증빙서도 없는 상태에서. 물론 증빙서 작성을 해가지고 결재를 맡아서 나갔겠지만 그중에는 증빙서가 그러니까 원 채권자에 의해서 정당하게 채무확정을 시켜서 돈이 나간게 아니고, 불규칙하게 나간 그런 사항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돈이…….
○ 이종률 위원 공사대금뿐만 아니고, '94년부터 '96년 10월까지 약 한 2년여 동안에……. 다 쓴거예요. 공사대금……, 보니까 전체예요. 전체.
○ 김태일 위원 우리가 물어보는 것은 두 번 지급을 했느냐 이것이죠? 이 사람이 착복한 것을 1억 2,200만원을 다 갚아 줬느냐 이걸 물어 보는 거예요. 지금.
○ 예산담당 이용국 업자들한테 다 갚아줬느냐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 김태일 위원 네.
○ 예산담당 이용국 현재까지는 업자한테서 뭐 대금 청구 들어온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선 위원 그럼, 3,400만원.
○ 김태일 위원 그러면 5천만원을 우리가 잡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수입을.
○ 예산담당 이용국 네.
○ 김태일 위원 그럼 3,400만원 까고, 나머지는 돌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딴데서 들어온게 없습니까?
○ 예산담당 이용국 아니요. 그렇지는 않지요. 일단 면구좌 통장에서는 돈이 나갔으니까요.
○ 이종률 위원 시 돈을 쓴 거예요. 시 돈을.
○ 예산담당 이용국 그러니까 허위서류를 작성해서 돈이 나간게 많습니다.
○ 김태일 위원 또 돈 물어준 것은 없고요?
○ 예산담당 이용국 네?
○ 김태일 위원 우리가 또 물어준건 없고요?
○ 예산담당 이용국 없습니다. 이것외에는 없습니다.
○ 김태일 위원 1억 2,900만원은 어디서 뭐가 들어와도 이것은 안물어주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담당님 말씀은.
○ 예산담당 이용국 그러니까 현재 1억 7,900만원중에 감사원에서 지금 밝혀낸 것이 1억 7,900만원입니다만 그중에 3,400만원이 포함이 돼 있는데, 그외의 것은 그냥 여기저기서 저 자신도 잘 모릅니다. 읍·면의 총무계장도 모르고 있고요. 감사원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돈을 뺐다 이거예요. 통장에서 벌써 돈은 빠져 나갔어요. 면 구좌에서. 그 금액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 금액이 물품대금이라든가, 공사대금으로 지급이 됐으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테고.
○ 예산담당 이용국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지급이 안됐으면은 청구가 들어올 것 아니예요.
○ 예산담당 이용국 청구가 들어오는데, 지금 한 10개월정도 지났는데, 아직 들어온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예를 들어 그러면 지금 청구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시겠느냐구요?
○ 강기필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하세요. 청구가 들어오면은 앞으로 시에서 변상할 것인가, 그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그럼 이것을 지금 5천만원밖에 안들어왔는데, 만약에 7~8천만원이 더 들어 온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그것은 어떻게 할거냐 그거예요.
○ 예산담당 이용국 일단 그것은 제가 여기서 제 입장에서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만약 그런 것이 들어온다면 정당하게 마장면에서 지급을 해야될 돈 같으면 지급을 하고 차후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강기필 위원 마장면장을 상대로 해서요?
○ 예산담당 이용국 마장면장을 상대로 해서 청구가 들어올 경우에 정당한 청구가 들어올 것 같으면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공사대금에 대해서.
○ 김태일 위원 그럼 물어준다는 이야기네요.
○ 예산담당 이용국 대신 저희가 오성환을 상대로 해서.
○ 김태일 위원 그때 지휘 감독한 사람들 없습니까?
○ 박용선 위원 이것도.
○ 김태일 위원 재산 보증선 사람도 있고, 공무원 들어올 때 여러 가지 서는 것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예산담당 이용국 그것은 감사원 감사는 일단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선 위원 이 돈도 그럼, 마장면 5천만원은 마장면에서 받을 돈이지 여기서 받을 돈이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 예산담당 이용국 마장면에서 받아도 그 돈은 어차피 이천시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니까요.
○ 박용선 위원 마장면에서 받았으니까 조달청에 보내지 왜?
○ 예산담당 이용국 그래서 저희가……, 세입조치하고.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세입 조치하고서 지출하는 거죠. 그냥 개인마냥 이렇게 지출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 강기필 위원 알았습니다.
○ 김태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또 물어준다는 이야기인데요.
○ 위원장 이상복 안계시면 특별회계, 주차장 세입 보겠습니다. 125. 안계시면 129.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125쪽 과년도 수입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받았어야 되는데, 안들어온 금액을.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네. 그렇습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계속해서 쌓인 거예요.
○ 김학인 위원 쌓였는데 굉장히 많이 안들어왔네요.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많이 안들어 왔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것을 재산압류를 시키고 다하고 있는데요.
○ 김학인 위원 재산압류요?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네. 이런 것을 차량압류까지 시켜놓고 있는데, 우리가 시켜 놓았는데도 지금 안되고 있는 상태이지요. 여기서 차량이 예를 들어서 어디가……. 이런것도 있을 것입니다.
○ 박용선 위원 그럼 일단……. 결손처분 되는 거네요.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아니지요. 이것은 먼저번에 서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가 결산검사를 받을때요. 이것은 그래도 일단은 세입을 잡아놓고, 연말에 가서 다시 이것을 제조를 시켜놓고 내년도에 과년도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절차상의 그런 지적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과년도 수입으로 잡아 놓았는데, 지금 우리가 왜 이것을 제로로 못해 놓은 것은 연말까지는 여기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3,200만원 정도까지는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이 정도는 들어오니까 연말까지는 이 정도는 과태료가 들어오는 이 정도는 예상치를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로로 만들기는 따져보아도 어렵고 거의 여기서 차이는 없을 것이라는 얘기이지요. 있어야 얼마 차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 김학인 위원 2억 1,8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이것이 다시 현재까지는 못받는 것이지요. 금년 연말까지는 못받는 것인데, 이것이 내년도로 가면 내년도 또 1회추경때 가면 이것을 못받은 것을 포함해서 내년도 1회 추경전까지 못받은 것을 또 플러스 해서 거기서 또 중간에 내려오는 것도 있겠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2억 1,800만원을 어떻게 받으실 거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어떤 방법으로. 못받는 것이라고 치면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아니요. 못받는 것은 아니예요. 차량은, 우리 일반세금 같지 않아서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차량은 최종적으로 폐차할 때까지 끌고 다니는 것이라서 본인은 자기차량 세금을 안냈어도 폐차하는 순간에는, 10년 있다가 폐차하려 왔을 때 그때는 지난간 세금을 다 물어야 폐차 승인을 해줍니다. 일반세금은 우리가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해버리는데, 차량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폐차할때까지 계속 끌고 가다가 폐차 직전에 가서 하여간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 안에 내면 다행인데, 안내면 폐차 신고 들어오는 그 순간에, 내고 폐차 신고를 받아야 됩니다.
○ 서동예 위원 '90년도부터 '97년도까지이지요?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네.
○ 서동예 위원 '90년도부터.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 서동예 위원 '97년도까지.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폐차할 때 돈을 내야 하기 때문에.
○ 서동예 위원 과태료가 밀린 거예요. 과태료가 밀렸는데, 대장정리는 다 됐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네. 대장정리 다 됐습니다.
○ 서동예 위원 고생 하셨습니다.
○ 김학인 위원 갖다 버리면 못 받는 거네요?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네?
○ 김학인 위원 차 갖다 버리면.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그렇지요. 그런 것이 있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기 차를 넘버도 다 떼어버리고 어디 산속에다 버리면 그런 것은 못받는 것으로 나오지요. 그래서 이것이 자동차라는 것이 몇 년 한 15년이고, 10년이고 지나면 결손처분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 위원장 이상복 네. 알고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이 과태료에 대해서 결손처분 규정이 없어요.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없어요.
○ 위원장 이상복 130.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요. 세입 137쪽.
○ 김학인 위원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은 의료보호 2종의 경우에 본인부담율이 20%가 되거든요. 그것도 납부를 할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납부를 대신 해주고, 차후에 받습니다. 그런 세입을 별도로 잡은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납부를 해주고 받는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것도 세입으로 잡아야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네. 따로 세목이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영세민이나 그런 분들을.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의료보호 수혜자중에서도 자활보호는 20%는 본인 부담이거든요. 그것도 부담을 못하는 사람이라.
○ 위원장 이상복 138, 세출 143, 144 안계십니까?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문이 계시면 지면 순에 관계없이 말씀해 주세요.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가 보니까 먼저 공사를 빨리해야 되거든요. 내년 봄되기 전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공사를 안하고 명시이월 시킨다는 사유 때문에 공사 안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면에 안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넘어간 다음에 해를 넘기고 공사를 시작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 예산담당 이용국 글쎄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명시이월 시키면 계약을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 얘기를 해서 명시이월을 일단 우리한테 신청을 했더라도 일단 계약해라, 관계없다, 과거에는 계약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것은 전부다 사고이월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공무원들은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계약을 했더라도 그 공사준공기한이 다음연도까지 이어지는 것 같으면 명시이월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각 읍·면에 전부 공문을 다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내에 계약할 수 있는 것은 전부다 설계가 완료되면 계약하려고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 김학인 위원 계약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빨리 될 수 있는대로 공사를 시작해서 할수 있는 만큼 하면서 넘어가는 것은 좋은데, 넘어가는 것 때문에 공사를 안하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그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26일부터 동절기이기 때문에 전공사를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동절기때에는 일부 철근공사라든가 외부권 공사 이런 것은 동절기 공사가 아마 중지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 토목, 토공사업 같은 것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못하면 겨울에 공사하면 능률이 나지 않기 때문에 업자들이 공사를 안하려고 합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업자한테 들은 얘기라구요. 할수 있는 것도 안하고 있다구요.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업자들 입장에서는 할려고 하는데요. 감독관청에서는 그것이 동절기때 공사가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으니까.
○ 김학인 위원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데.
○ 위원장 이상복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98년도 불용액이 아까 얼마라고 하셨어요? 불용액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 예산담당 이용국 명시이월에 나와 있는 것이 119만 1,630원입니다.
○ 서동예 위원 119만.
○ 예산담당 이용국 네.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드렸는데요. 이것이 불용액이 확정된 것, 물론 명시이월 넘어가 가지고, '99년도에 가서 불용액 나온 것도 있습니다. '99년도 넘어가서 그런데 현재까지 불용액 확정되어 있는 것은 119만 1,630원입니다.
○ 서동예 위원 30원, 원단위예요?
○ 예산담당 이용국 네. 원단위입니다.
○ 서동예 위원 119만 1,630원.
○ 예산담당 이용국 이 공사에 대해서만 나온 것이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됐습니까?
○ 서동예 위원 네.
○ 위원장 이상복 그러면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질문을 마치고요. 계속해서 '98년도 3회 추경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항만 일반회계 세입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을 보시면 세입에, 지방교부세에 수남-고척간 도로 확·포장공사 특별교부세 3억원의 세입을 어제 저녁에 행정자치부하고 도를 통해서 밤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급히 오늘 아침에 작업을 하고, 의회에 제출해 놓은 사항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출에도 10쪽에 건설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등에 시설비로서 수남-고척간 도로 확·포장공사 3억원을 세출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진작 저희한테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교부세 통보가 왔으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지만은 어제 늦게 밤에 저희가 연락을 받아서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해서 수정예산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상복 1차 수정안에 대해서 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명시이월도 1건이기 때문에.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포함해서.
○ 위원장 이상복 1차 수정안 및 3회 추경예산안 질의종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문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상수도 안해요”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회)
○ 위원장 이상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건설도시국장 조병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9쪽까지의 운영계획과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총괄표는 10쪽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입은 44억 4,034만 6천원이고, 자본예산은 50억 1,327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수입계는 94억 5,362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지출은 39억 7,970만 2천원입니다. 또한 자본예산 지출은 54억 7,391만 9천원이고 따라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지출합계는 94억 5,36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14쪽과 15쪽은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의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3,020만 2천원이 삭감된 44억 4,034만 6천원이며, 영업수익은 신설공사 수입이 1억 5,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영업외수익에서 예금이자수입으로 1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타 회계 부담금 수입으로 타 특별회계 부담금으로서 3,020만 2천원을 감액하여서 1억 9,49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3,020만 2천원이 감액된 39억 7,970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영업비용은 생산재료비에서 5,023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원수구입에서 2,623만 6천원을 감액했고, 신설취수장 동력비에서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정수비에서는 7,143만 2천원을 감액한 3억 7,6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청경이 4명에서 3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봉급과 처우개선비 또 상여금, 시간외 수당, 휴일근무수당, 공익근무요원 수당으로서 1,135만 2천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에서 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진리정수장 액화염소용기 검사료로서 200만원을 감액을 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시험기기 유지관리비로 400만원을 감액을 했고, 사업소에 재료비에서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108만원을 감액하였고, 이것도 청경이 4명에서 3명으로 1명이 감소 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생산재료비에서는 수질분석용 약품에서 2,85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슬러지처리 약품비로 150만원을 감액하였고, 응집제로 P.A.C 구입비에서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수선비에서 350만원을 감액을 한 내용은 장호원읍에 정수처리시설 보수를 위해 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급수비에서 3,672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선비에서 772만 2천원을 감액 하였는데, 내용은 정수장 탱크 청소비로 340만원을 감액하였고, 장호원읍에 배수지 저수탱크 청소에 210만원을 감액하였고, 정·배수장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222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급수관 교체비로 2,900만원을 감액했는데 그중에서 사업소의 노후급수관 교체비로 2,300만원을 감액을 했고, 장호원읍의 노후급수관 교체비로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에서 1,794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에서 481만 8천원을 감액하였는데,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피복비가 일반운영비에서부터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181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급량비에서 3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급수지원 비상근무자 식대비에서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비상급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서당경비에서 43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이것도 2명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만은 1명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감액을 하였고, 여비에서 662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내여비에 위탁교육 등록비라든지 수도교육 여비에서 662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선비로서 2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배수지 보안등 수리비는 미사용 했기 때문에 80만원을 감액했고, 정·배수지 관리사 보수에서 140만원을 미사용했기 때문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서 950만원을 감액 하였는데,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절수스티커 제조에 300만원 감액을 하였고, 가정용 검침카드 제조에 6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97년도말에 제조한 것을 가지고 '98년도에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급수공사비로서 1억 5,070만원을 감액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신설공사비……, 수탁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신설공사비가 1억 5,1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개조공사비에서는 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97년말에 신청하였던 것이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98년도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업외비용에서는 1,60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채이자상환에서 365일로 계상 되었던 당초예산이 312로 조정 계상하면서 1,603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에서는 3억 2,23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지금 앞에서 삭감된 예비비로 계상했기 때문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자본적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서는 4,31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고정자산 매각수입에서 4,31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것은 토지에서 저희가 당초에 진리 정수장이 국궁장으로 일부를 활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국궁장을 거기에 할수 없어, 구입비로 판매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자산매각수입은 저희가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폐계량기라든지, 고철등 불용기계장치 매각을 190만원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9, 40쪽에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체 4,3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구축물의 실시설계비로 장호원에 노후관 교체로 671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이것은 실시설계를 당초에 용역비로 계상했는데, 공무원들이 시간을 쪼개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계상을 하였고, 대수선비에서 5천만원은 긴급수리비에서 5천만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기구 비품에서 3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진리정수장 염소투입기가 기존 보유한 것으로도 금년에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호원에 염소용기 안전장비로 저희가 1백만원을 계상 했었습니다만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1,741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감액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계상했기 때문에 증액계상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41쪽에서 마지막까지는 저희가 자금운용 계획이기 때문에 48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1쪽에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재평가 용역비가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내년도 이월을 해서 재평가용역을 하려고 하는 명시이월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하게 되었고, 경비실 신축도 저희가 500만원을 계상 했었습니다만은 이것도 절대공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500만원을 그대로 내년으로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수장 배출수 유량계 설치는 2천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절대공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2천만원을 내년도로 이월해서 공사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취수장 진입로 포장공사도 3,500만원을 지난번 추경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저희가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켜서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시가지 누수 탐사용역은 전체 8,100만원의 예산이 계상 됐습니다. 그런데 지출원인 행위액이 2,395만원이고, 지출액이 2,395만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5,705만원에 대해서 내년도에까지 이월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이월사업 조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따라서 전체 1억 5,600만원의 예산을 드려서 지출한 금액이 2,395만원이고, 1억 3,205만원은 다음연도인 '99년도 이월시켜서 공사를 계속하려고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복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 10쪽 총괄표에서 의문나시는 분 계십니까? 안계시면 사업예산 14쪽부터 보겠습니다. 14, 15, 안계시면 수익적수입 19쪽, 20, 23쪽에 수익적 지출이요. 23, 24, 25.
○ 김학인 위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24쪽에 일반수용비 보면 전액이 지금 다 삭감이거든요.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김학인 위원 그 밑에 장호원읍 보면 475만원중에서 340만원 삭감이고, 그 밑에 200만원중에서 160만원, 그 다음에 600만원중에서 400만원, 1천만원중에서 700만원, 나머지 150만원, 750만원 전액, 맨 밑에 보면 500만원중에서 200만원, 이것이 제가 볼때는 좀 심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은 사업을 할려고 예산을 편성하셨던건지, 그냥 있으니까 나눠났다가 예비비로 집어넣는 건지, 사업을 할려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사업을 하셔야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24쪽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김학인 위원 하나만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삭감된 내역들이 과다예산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지금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경 한명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편성을 했고요. 일반수용비에서는 저희가 200만원을 완전히 감액시킨 것은 저희가 그 액화용 염소용기를 저희가 해마다 계속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계상을 해놨었는데, 금년에 비상급수를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사용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전액 감액을 시켰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안전 검사료는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안전검사료도 저희가 당초에 475만 2천원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이것이 해마다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에 안전검사를 받으면서 이만큼이 남았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니, 남은 것은 좋은데 안전검사료가 470만원에서 340만원 정도 깍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을 것 아니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안전검사 횟수를 좀, 검사를 덜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덜 받아도 됩니까?
○ 상수도사업소직원 송인의 안전검사료는 지금 다 감액해서 계상 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니, 그게 아니라 왜 그렇게 많이 계상했느냐 이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직원 송인의 이것이 지금 사용전력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나서요. 그래서 저희랑 맞출려고 같이 잡혔던 것이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편성한게 좀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편성이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말씀 드릴 것은 없고, 제가 거기에 검사를 안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한다든지 1년에 한 몇번씩 하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는데, 검사료가 그만큼 안나왔기 때문에 감액시킨 걸로.... 지금 많이 편성된 것은 틀림 없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전체적으로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니 전체적으로가 아니라.
○ 김학인 위원 그럼, 그 밑에 것도 200만원에서 160만원 감액 됐거든요. 정기검사료도.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김학인 위원 이쪽에 그 밑에 재료비 보시면 실험시수질분석용 초자료 구입하는 것도 1천만원중에서 700만원이란 말이예요. 감한 게. 만약에 이 자료가 미리 있었다면 덜 계상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없다면 쓸만큼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 재료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뭐 초자 같은 것 이런 것은 시험재료거든요. 그러니까 전 해에 많이 구입했던 것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남아서. 남았기 때문에
○ 김학인 위원 많이 남았으면 덜 올렸어야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당초에 해마다 편성된게 있었는데, 편성된걸 구입해 놓은게 있었는데, 그 해에 깨끗한 물이 들어올때는 약품 같은 것을 덜 탈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고.
○ 김학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A4용지 사건이 있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냥 그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특별히 실험실 시험재료 같은 것은 저희가 통상 몇톤에 얼마씩 들어가는게 있는데, 저희가 시험을 하다 보면 그 시험을 분석해서 응집제라든지 여러 가지 약품같은 것은 하다보면 물이 깨끗한 물이 들어왔을때는 그만한 약품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덜 쓰다 보니까 그런 것 좀 남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일 흡착포 같은 것은 저희가 사고 대비용으로 저희가 계상을 해놓고, 급할 때 갖다 오일 흡착포 같은 것 사는 예산인데, 이런 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 취수장이라든지 여기 기름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 김학인 위원 있으니까 안사 쓰죠? 있으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지요. 그러나 이것은 해마다 계상을 해놓지 않고 있다, 급할 때 써야 될텐데, 이걸 안세워 놨을 때 문제점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가 오일 흡착포, 휀스라든지 이것은 저희가 예산에 계상해 놨다가 안쓸 때 깍더라도 일단은 세워놓는, 비상용으로 세워 놓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다음장 26쪽 한 번 봐주실래요. 사업소에 정수장 탱크 청소가 있어요. 장호원 것 같은 것은 300만원 세워가지고, 90만원 들었어요. 탱크청소하는데 90만원이 들은건지, 아니면 앞으로 들어갈건지 잘 모르겠는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이 저희가 청소를 하고 도색을 하고, 코팅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텐데. 저희가 그 장호원……, 탱크라든지 정수장 탱크 청소를 저희가 도색을 안하고 쭉 편성을 해보니까, 청소로도 벗겨지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계상을 해놨다가 청소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비에 소요된 금액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도색하고 페인팅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A4용지나 그런 것도 있지만 재고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요번에 얼마나 들어갈지, 실질적인 어떤 사업을 계상하고 내년을 예상해서 좀더 세밀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좋으신 말씀입니다.
○ 김학인 위원 이번에 제가 와서 상수도 것 보니까, 상수도사업소 것은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냥 명목 있는데로 예산하던 데로 다 그냥 뜯어 놓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그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저희가 상수도 특별회계가 저도 챙기기를 덜 챙기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워낙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다루고 있는데, 너무 직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부족해 새로 담당이 왔는데, 좀 밝은 사람으로 저희가 해달라 그래서 왔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훨씬 나아질 겁니다. 먼저 2년동안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었는데, 그래도 금년에는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예산이 다시 편성이 된다든지 할 것으로 기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나아질 겁니다.
○ 김학인 위원 지켜 봐야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봐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상복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마지막에 말씀드리려다 못드렸던 사항인데, 좋은 쪽으로 보게 되면 우리 근무하는 사람들이 예산을 절감했다는 내용도 볼수 있고, 그런데 예산절감 내용보다 일단 예산이 과다 편성이 되어 있고, 왜 그러냐면 이번 추경예산에 보게 되면 약 3억 3,978만 6천원이 예비비로다 편성이 되어 있어요. 삭감해 가지고, 그렇다면 예산편성을 모르는 거예요. 전년도에 있던 그대로 다 복사한 거라고요. 그렇게 편성이 거의다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사업소에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나쁜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전문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1년 있다 바로 교체시키고, 교체시키고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으니까 전년도 것보고 그대로 베끼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니,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 이종률 위원 이런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앞으로 삼가야 됩니다. 이것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먼저번에 2년동안 상당히 애를 먹고 위원님들 먼저, 재선출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은 얼마나 저희가 상수도 때문에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담당을 좀 바꿔달라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예산에 밝은 담당을 다시 임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담당이 잘 이끌어 나가고 있으니까, 좀 한 번 지켜봐 주시면 내년도에는 적어도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 예산편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 위원장 이상복 됐습니까?
○ 김학인 위원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에 지금 이렇게 보면 10쪽, 11쪽 보면 사업예산, 자본예산이 따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합해가지고 결국은 예산을 맞추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저도 결산검사를 해서, 재무제표 만드는데도 따로 만들어 지진 않아요. 재무제표가. 그러니까 사업예산에 적게 들어가고 자본예산에서 더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맞춰지는건데, 이것을 따로 해야될 필요가 꼭 있느냐고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저희가 영업을 해서 들어오는 예산을 사업예산으로 하고, 영업외에 예를 들어서 고정자산 매각수입이라든지 자본잉여금이라든지 이런걸 자본예산으로 계상을 하게 그것이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편성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결산한 재무제표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도 다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글쎄요.
○ 김학인 위원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다 나눠져 있는데, 이것이 한 칸에 다 되어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지요. 맞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 3개하고 여기 3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밑으로 붙여가지고 그냥 한 장에 이렇게 볼수 있게 만들면 안되겠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이것이 상수도 특별회계, 우리가 공기업 특별회계는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타입으로 예산편성을 만들도록 지침이 내려온게 있어요. 그것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게 보시기는 훨씬 낫습니다. 낫은데, 이것이 그런 방향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타입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 김학인 위원 결국은 결산할 때 재무제표도 하나로 되는데, 꼭 이렇게 둘로 나눠가지고 따로따로 봐가지고 보기만 복잡하게 할 필요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틀을 아주 저희에게 주어 만들기 때문에 물론 뭐, 보기에는 좀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틀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됐습니까? 26쪽으로 가겠습니다. 27, 28, 29, 30. 다음에 37쪽 보겠습니다. 37. 그 다음에 40, 41, 42, 44. 안계시면 명시이월, 안계십니까? 저 국장님! 우리 김학인 위원님, 또 이종률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상수도사업소는 사실 우리 주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업소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업무가 기술적이고 방대하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 만큼은 너무 예산편성시 철저한 수요 예측을 못하고, 편성이 되는 사항이 매년 늘어가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또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도 액수가 과다하니까 누구나 보는 분은 다 공감을 똑같이 할 겁니다. 이번 부서에서 이동이라든가, 뭐 업무관장도 계속해서 노하우가 계속 축적되고, 적자도 나면……. 잘 좀 해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감사합니다. 말씀.
○ 위원장 이상복 더 이상 안계시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회)
○ 위원장 이상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상정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일반회계 세출부분 사회개발비에서 8,387만 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간사님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8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 참석위원 12명
이상복강기필고성옥김정호김태일김학인
박용선서동예원종성유준열이종률조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