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이천시의회(정기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2월 17일(목요일)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이상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1분)
○ 위원장 이상복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기획감사실장 김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차 수정예산은 지방양여금 배정과 국·도비 변경내시 등에 의한 사업비 조정, 긴급한 주민숙원 사업등으로 인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요인에 대해 편성된 '99년도 제1차 수정예산의 총규모는 1,506억 3,443만 9천원으로서 '98 당초대비 14.7%인 259억 7,119만 9천원으로 감소 하였으며, '99년도 기정예산보다는 10.8%인 146억 7,224만 2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억원, 지방양여금 126억 756만 8천원, 국·도비 보조금 29억 8,567만 4천원이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1억 2,100만원을 감액, 총 146억 7,224만 2천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지방양여금사업 135억 7,614만 4천원, 국도비 보조사업 53억 4,005만원, 주민숙원사업등 자체사업 4억 1,142만 2천원, 경상예산등 9,483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47억 5,020만 3천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복 질의에 앞서서 먼저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2쪽에 지방교부세가 11억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보조금에 126억 756만 8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4쪽 국고보조금에 18억 4,540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보조금에 11억 4,026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휴일근무수당에 6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부기상에 문제가 있어서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기획관리 예산운영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증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만은 국비가 변경내시하는 바람에 시비하고 조정해서 하는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수당도 국비가 변경내시 되어서 시비하고 조정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6쪽에 경상적 경비로 업무추진비에 이것도 변동은 없습니다만은 국비가 변동되는 바람에 시비하고 국비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복리후생비에도 총급여액은 변동이 없이 국비와 시비를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8쪽 공보관리에 일반수용비에 인터넷 구축홍보로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천에 대한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새로 신설해서 이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경상비에 인건비로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에 5,91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는 총액변동은 없습니다만은 이것도 국비와 시비와의 보조내시가 변경이 됨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31쪽 인사관리에 경상적경비로 동부권 공직자 위탁교육비를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10개 시·군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참여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에 총규모 1억 8,783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1억 1,835만 5천원을 증액했고 퇴직수당 부담금에 3억 619만 4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31쪽 의료보험 부담금에 2,044만 6천원을 감액하였고, 경력직, 기타직, 일용직에 대해서 일용직은 503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고, 그외에는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도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을 705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통 일반전화 시설청약비에 76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에 전화기교체 본청, 읍·면·동에 대해서 1만 5천원씩 100대에 대해서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회 키폰 전화기 증설에 25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에 축전지 교체에 18만원, 다음은 자치행정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급량비에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보상금에는 제2건국추진위원회 위원장 활동비에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에 제2건국 추진위원회 위원장 활동비에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재무행정입니다. 세정관리에 전산개발비 영수필통지서 D/B구축에 1,363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에 영수필통지서 D/B화 추진에 6,100만원으로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에 의회동 청사화장실 보수에 1층 화장실에 민원인이 사용하는데 화장실 보수에 2,500만원을 수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 및 문화비로 문화예술에 예총 이천시지부 정액보조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관리에 40쪽 시민회관 연료비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에 일반수용비로 지목변경 측량수수료에 150만원을 삭감하였고, 소방안전협회비에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기안전대행수수료에 176만원을 편성하였고, 운영수당에 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에 일·숙직비가 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에 청소관리로 쓰레기봉투 제작에 540만원 감액했고, 급량비로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특근자 급식비로 해서 54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집하 선별장 신축공사비로 297만원을 도비삭감에 따라서 부기변경을 해서 삭감해서 집하선별장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비로 해서 9,8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축공사비 시설부대비에 29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밑에 하수도관리는 자세한 내용은 44쪽하고 45쪽은 건설도시국장이 설명하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 관리에 경상적경비 위생매립장 하단부 소하천준설 장비 임차 1천만원을 삭감해서 그 하단에 위생매립장 하단부 소하천 준설에 1천만원을 해서 변경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7쪽에 사회보장비에 사회복지로 도비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보조에 1,962만 8천원을 삭감해서 다음장 민간위탁금에 이것이 도비보조사업이 되어,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보조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9,26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보호에 대해서 49쪽 국고보조사업비로 4,289만 5천원을 국비와 도비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에 민간이전에 지방양여금사업 민간경상보조에 2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2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마장면에 2,5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억리 하수도 설치공사에 2,400만원을 삭감해서 회억리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4,9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도 마장면에 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개발에 새마을 국민교육 참석자 위탁교육에 3,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동도서관운영 새마을문고 운영에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농수산개발비 농정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도 총금액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고,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농어촌도로 및 농로포장으로 백사면 모전1리-모전2리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장면 각평리에 600만원을 삭감하였고 설성면 행죽2리-제요2리에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 보조사업입니다. 벼병해충 항공방제 실시에 따른 운영비에 46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와 도비와 시비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벼병해충 공동방제에 2,8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벼돌발 병해충 방제에 20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벼병해충 항공방제에 9,75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농업기반 조성에 대해서도 건설도시국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에 경영관리로 민간자본이전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시설원예 생산유통 지원사업에 4천만원, 60쪽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지원에 5,544만원, 이것도 국도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도 화훼생산육성 5개년계획에 1억 5,980만원, 고부가가치 채소특작육성사업에 6억 1,559만원, 과수화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에 3억 2,057만 8천원을 도비와 시비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에 인건비입니다. 전체 인건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도 양여금과 시비의 변동으로 인한 조정 때문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기능9등급, 10등급 기말수당, 시간외수당을 각각해서 양여금을 시비로 해서 조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에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1,400만원 편성 했습니다. 읍·면·동 과제 연찬교육에 1,200만원, 시연합회 과제 연찬교육에 2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보급에 보조사업에 환경보전 농업기술지도에 표찰제작에 30만원을 국비와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전 농업기술지도에 1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환경보전 농업기술지도 소득작목 예찰포 운영에 10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시 사역인부임으로 환경보전 농업기술지도 소득작목 예찰포 운영에 8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부임과 간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환경보전 농업기술지도에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보관용 컨테이너 구입에 5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농산식품 종합가공센터에 5,6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가공시설과 정화조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비입니다. 노정관리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4,884만 5천원을 편성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홍보물 제작에 320만원, 공공근로사업 서식제조에 8백만원, 호적 전산화에 682만 9천원, 다음은 통계 D/B가 145만 1천원, 세무영수증 전산화에 2,661만 5천원, 71쪽 재산세 과세자료정비에 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에 운영수당에 480만원, 연료비에 131만 3천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163만 7천원, 국비와 도비, 시비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국토공원화사업에 1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시비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자재구입에 200만원, 다음은 74쪽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21억 2,568만 4천원을 국·도비와 시비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에 2,880만원, 호적전산화 1,2단계에 1억 773만 1천원, 통계 D/B에 2,497만 5천원, 세무영수증 전산화에 6,897만 5천원, 재산세 자료정비에 1,715만원, 국토공원화사업에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관리에 엑셀 S/W 프로그램에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에 1억 3,976만 9천원을 국·도비, 시비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지적도면 전산화 자료구축비에 1억 7,443만 4천원을 국비와 도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호적전산화에 2,775만원을 PC구입과 레이저프린터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내역은 건설도시국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 78, 79쪽, 80, 81쪽 82, 83, 84, 85쪽까지 건설도시국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의 인력동원 훈련경비에 40만 5천원을 국비와 도비, 시비로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의 병사관리의 예비군편성 현황작성 서식제조에 12만 9천원 삭감을 하였고 공공요금에 2,024만 3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91쪽의 국고보조사업 상설 징병검사에 3만 1천원 삭감을 하였고 현역병 인도, 인접 및 인솔 여비에 2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인접 여비에 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 여비에 64만 7천원을 삭감하였고 병사업무 추진 직무교육 여비에 57만 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불자 추적조사 여비에 1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입영장정 지원비에, 국고보조사업에 68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병검사 의무자 여비에 1,187만 4천원, 현역병 입영 의무자여비 22만 4천원, 공익근무요원 의무자 여비에 6만 3천원 병력동원 의무자 여비에 570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4쪽 공익보건, 공익법무 의무자 여비에 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97쪽에 일반 예비비에서 47억 5,020만 3천원을 삭감해서 일반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에 먼저 당초예산에 설명드린 백사면 개발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을 13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호법면에 직원 특근자 급식비를 110만원 편성하였고 호법면 기타수당 1만 5천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설성면의 급량비에 직원 특근자 급식비를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의 체육진흥관리에 부발읍의 게이트볼 평탄작업 소금구입이 각 읍·면마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발이 빠져있어서 40만원을 추가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시민의날 체육행사 지원 읍·면·동 체육대회에 대해서 5,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 500만원씩 지원했던 것을 400만원 추가로 편성해서 5,2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방역인부, 모가면에 조정을 해서 11만 1천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 저소득 주민보호에 경상적 경비, 이것도 중리동과 관고동에 각 읍·면·동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240만원씩 삭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에 각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장호원읍에 5천만원, 부발읍에 5천만원, 신둔면에 5천만원, 백사면에 5천만원, 호법면에 5천만원, 마장면에 5천만원, 대월면에는 다목적 회관을 짓기 때문에 5천만원으로 부족해서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모가면에 5천만원, 설성면에 5천만원, 율면에 5천만원, 창전동에 4,800만원, 중리동에 5천만원, 관고동에 6천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부발읍에 송온리 수해복구 수리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진흥 개발 자체사업에 모가면에 마옥산 등산로개발 2천만원을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경제개발비에 치수 및 재해대책입니다. 하천관리에 하천수목제거 인부임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656만 2천원을 삭감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활용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및 재해대책의 부기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1만 2천원을 급식비에서 조정을 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제 1차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1차 수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1쪽부터 지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1쪽서부터 세입난에 세입, 11쪽, 12, 13, 14, 15, 16, 17,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갑니다. 23쪽, 24, 25, 26, 27, 28, 29, 30, 31.
(김학인 위원 거수)
○ 김학인 위원 31쪽에 보면 연금부담금이 있거든요. 그 뒤에 의료보험 부담금이 같이 있는데 합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서에는 1,000분의 65로 비율이 되어 있었거든요. 10% 인상됐고, 또 한가지는 산출기초되는 금액이 상당히 올랐거든요. 산출기준되는 금액이 인상된 이유하고요, 요율이 인상된 이유하고 설명좀 해 주세요.
○ 예산담당 이용국 예산담당 이용국입니다. 당초에 편성한 것이 산출 총 금액이, 산출기초에 포함되는 총 금액이 누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산출기초가 잘못 계산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1,000분의 75는 ‘98년도 금년도까지는 1,000분의 65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부터 연금법이 개정이 되면서 1,000분의 75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조정이 된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의료보험도 마찬가진가요?
○ 예산담당 이용국 네. 마찬가지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금액이 다른데.
○ 예산담당 이용국 의료보험은 1.5%에서 1.6%로 올라갔고요. 올라가면서 깍인 것은 당초에 정근수당이 포함이 됐었는데 정근수당이 제외된 겁니다. 기초금액은 떨어지고 퍼센티지는 1,000분의 19에서 21로 올라간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 김학인 위원 어느 부문이 빠져 있었죠? 지난번에 총 금액에서 빠져있었던 것이?
○ 예산담당 이용국 의료보험이요? 정근수당이 제외가 됐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정근수당 제외?
○ 예산담당 이용국 네. 의료보험에 정근수당이 제외가 됐었습니다. 당초에 정근수당을 포함을 했었는데 이것을 제외시켰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래서.
○ 예산담당 이용국 퍼센티지는 2.1%에서 2.2%로 올라갔고요.
○ 김학인 위원 이쪽 연금에는? 누락되어 있었던 것이.
○ 예산담당 이용국 연금에는 당초에 누락돼 있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어느 부분이 누락돼 있었습니까?
○ 예산담당 이용국 그것이 연금에는 보통 기본급, 그다음에 상여급,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정확히 산출한 내역은 가져오지 않았는데 일부 장기근속수당인가 거기서 누락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럼 누락된, 인상된 이유하고 누락된 부분하고요 기준변경 두가지, 기준 변경된 자료하고 갖다 주세요.
○ 예산담당 이용국 그것은 법이 개정이 되어서.
○ 김학인 위원 법 개정된 조항을 복사해다 주세요.,
○ 예산담당 이용국 그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상복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위탁교육비가 50만원이면 며칠 가는 거예요? 40인에 2천만원이면?
○ 총무과장 김종춘 총무과장 김종춘입니다. 이것은 일주일씩입니다.
○ 김태일 위원 일주일이예요?
○ 총무과장 김종춘 일주일인데, 교재비하고 몇가지 부과된 것이 같이 포함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게 타 시군하고 똑같습니까? 50만원씩.
○ 총무과장 김종춘 네. 같이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교육하시는 교육수당까지 주는 겁니까? 1일 7만원씩인데, 따지면.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이것은 저희 공무원 교육기관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민간시설 위탁교육이기 때문에……, 공무원 시설이면 우리 일반 여비로 적용되는데 이것은 각 교육원의 기준이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회사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설에다 위탁하면 금액이 다른 회사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 김태일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1일 혼자 콘도를 얻어서 생활을 해도 이것만큼 안나오는데……, 7만원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사료, 기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그런 것이 포함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 김태일 위원 타 시·군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이지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같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알았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뭐 정확한 금액이 아니지만 거기에서 의뢰가 오면 비용 부담을 얼마해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출할 거니까.
○ 이종률 위원 한가지 더 질문드릴께요. 10개 시·군 몇 명씩하기로 되어 있어요? 지금 10개 시군 시장, 군수들이 결의한 내용이 일년에 몇 명씩 되어 있나요?
○ 총무과장 김종춘 이것이 한회에 10명씩 갑니다. 그래서 4개 기로 지금 나눠서 가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한회에 10명씩 4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급까지 했는데 내년에는 5급까지 확대해서 할 것입니다.
○ 위원장 이상복 충분하셨습니까?
○ 이종률 위원 네.
○ 위원장 이상복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31쪽, 32쪽으로 넘기겠습니다. 32, 33, 34쪽 안계십니까? 35.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상복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35쪽에 쥬크박스라는 것이 뭡니까? 제가 알고 있는 쥬크박스는 동전 넣으면 노래 나오는 것이 쥬크박스인데.
○ 세무과장 김종화 CD ROM 저장할 수 있는 박스를 말하는 건데요.
○ 김학인 위원 CD ROM 저장이요?
○ 세무과장 김종화 엄스프리스 내용을 통해서 CD ROM에 저장을 해서 입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감학인 위원 알아봐야 되겠네요.
○ 예산담당 이용국 예산담당 이용국입니다. 이것 제가 보충,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영수증 고지서를 전부 CD화 작업을 하려고 전산개발이라든가 물품취득비 예산을 7,4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이뒤에 보시면 공공근로 사업하고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만약에 안쓰게 되면 추경때는 감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개발비에 1,363만 6천원이고 취득비에 6,100만원이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 밑에것 같은 것 아니예요?
○ 세무과장 김종화 네. 내용은 같은겁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위에 것은 프로그램 구입하는 거고요.
○ 위원장 이상복 충분하셨습니까? 36쪽 안계시면.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화장실을 어떻게 대단하게 뭘 고치는지 가르쳐 주세요. 2,500만원이면 우리 화장실 3개동 다 짓고도 남을 텐데, 새로 지어주는 것도 이것밖에 안될 것 같은데.
○ 예산담당 이용국 네. 이용국입니다. 지금 의회동에 일부 관이 전부 녹이슬어서 전부 부식이 됐어요. 그래서 터져가지고 전부 위로 물이 누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수선하는데 아마 예산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약 2,500만원 예상.
○ 김태일 위원 견적서 받아서 한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 예산담당 이용국 업체한테 대략적인 견적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 회계과에서.
○ 김학인 위원 부연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것 설비한지가 얼마나 된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위에층은 새로 했지만 아래층은 꽤 오래됐지요.
○ 김학인 위원 얼마나 됐어요?
○ 예산담당 이용국 한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9년도인가, 그 무렵 ’88년, 1층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저것이 10여년전에 보일러 시설 본관에 연결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상수도하고 보일러 시설하고 추가로 설치하는 바람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돗물도 공급이 잘 안되고 본청 본관에서 나오는 것하고 연결도 잘 안되고 의회동 3층을 신설했기 때문에 추가로 공사한 것은 위에다 물탱크를 넣는데 자꾸 작동이 잘 안되어 전반적으로 의회동쪽에 있는 관을 전체적으로 보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오수관이 부식이 되어서 보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관은 무슨관을 썼는지 아세요?
○ 예산담당 이용국 이것은 지금 여기서는 모르겠고요. 과거에 전부 엑셀관을 많이 썼어요.
○ 김학인 위원 오수관을 엑셀관으로요?
○ 김태일 위원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주철밖에 없었는데, 옛날에 주철밖에 없었어요. 엑셀은 요새 나온 이야기이고.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그 당시에는 그것이 제일 나은.
○ 김학인 위원 지금은 무슨관을 썼는지 모르신다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네.
○ 김학인 위원 주철관으로……, 엑셀관으로 썼을 것이라는 추측이지.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그것은 저희 회계과의 관제담당하는 기술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수관을 옛날서부터 주철로 쓰지 않으면 금방 부식이 나서 빵구나게 돼 있거든요. 관을 잘못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리고 또 이따 회계과에다 물어봐야 됩니까? 공사를 주면은요. 화장실은 화장실 전문업자에게 주어야 되는데 보면 공업사에서 와서 고칩니다. 저 아래 생활체육회에서 한 것을 보면 화장실은 화장실 전문업자가 와서 고쳐야 되는데 공업사에서 와서 고치고 가요. 그런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 예산담당 이용국 회계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요. 회계과.
○ 김태일 위원 이따 물어볼께요.
○ 예산담당 이용국 추후로 그럼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왜냐하면 공업사에서 와서 고치니까, 대충 해놓고 갑니다. 시청이라고 대충해 놓고 가고 이왕이면 화장실 보수공사를 하신다면 저 아래 운동장에 있는 화장실도 보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운동장 주위에 있는 분들이 가서 지금 거기에 꽤 어질러 놓은 모양이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 말도 아니래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추가로.
○ 김태일 위원 실장님! 한 번 내려가 보세요. 아주 말도 아니라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 하실바에는 그 옆에 있는 사무실에 감독관을 주세요.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버리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그렇지요.
○ 김태일 위원 당신네가 이것을 쓰고 감독을 하고, 열쇠를 해서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관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 김태일 위원 네.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쉽게 지저분해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중화장실이라고 마음 놓고 쓰다보니 지금 말도 아니래요.
○ 조명호 위원 이번 기회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을 데리고 변기청소도 하고, 정말 공설운동장 화장실에 가보면 발 딛기가 무서울 정도로 지저분한데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주관부서에서.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공공근로사업으로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 조명호 위원 대체해서 약품가지고 변기도 닦고 하면 완전히 깨끗해 질텐데요.
○ 김태일 위원 자체를 고쳐야 돼요. 전체를 전부 다. 물 내려오는 것 이런것을.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전체적인 보수를 해야지.
○ 김태일 위원 그것을 안고쳐주고 매일 와서 눈가리고 갑니다. 눈가리고. 눈가리고 와서 대성철물에서 와서 눈살짝 가리고 갑니다. 제가 거기 몇해 있어보아서 잘 압니다. 다 고쳤습니까 하면 다 고쳤습니다 하고 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시민생활과장은 참고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공설운동장에 화장실 이런 것들은 당초 예산에 도색 또는 보수비를 먼저 계상 했습니다만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유념해서 그런 방향으로 완벽하게 보수가 되도록.
○ 김태일 위원 여기에 포함시켜도 됩니다. 2,500만원 여기다 포함시켜도 그것까지 한 번에 포함시켜도 될 수 있는 금액이예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같이 협의해서 해보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거기에 포함시켜서 그것까지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주세요. 거기 동네주민들 사용하는 사람도 많고, 그 옆에 전체 있는 단체들이 사용을 많이 하는데 지저분하게 사용하니까 들어가지 못합니다.
○ 위원장 이상복 김학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화장실 배관자재를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그러면 36쪽을 넘기고, 사회개발 39쪽으로 가겠습니다. 39, 40, 41, 42, 43.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또 물어보아야 되겠네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집하선별장 신축공사는 건물을 짓는 것이고,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비는 이것은 짓는 것이 아니거든요. 공사가 아니고 일단 설계까지인데,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비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먼저번에 신축공사비 보다도 더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실시설계까지만 하고 나는데, 시설부대비가 또 들어가야 되느냐, 시설비가 없거든요.
○ 예산담당 이용국 시설부대비는 감액을 한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럼, 지금 여기 감액인가?
○ 예산담당 이용국 네.
○ 김학인 위원 그럼 애초에 계획했던 9,537만원 가지고 신축공사를…….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비로 9 ,834만원이 들어간다하는 말씀이신가요?
○ 예산담당 이용국 네. 그렇습니다.
○ 이종률 위원 장소는 어디예요? 집하선별장 장소.
○ 예산담당 이용국 청소과장님이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청소과장이 안왔습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죄송합니다.
○ 김태일 위원 이것이 무엇인데 청소과에서 답변을 하나요.
○ 이종률 위원 집하선별장.
○ 김학인 위원 그렇게 그렇습니다하고 간단하게 대답하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신축공사에 9,500만원 계획했던 것이 조사 및 실시설계비만 9,8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이 쉽게 계획이 얼마만큼 변경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대답하실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청소과장.
○ 조명호 위원 표기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실무부서하고, 부르러 갔으니까.
○ 김태일 위원 그것은 넘어갔다가.
○ 위원장 이상복 집하선별장 43쪽은 접어 두셨다가.
○ 김태일 위원 접어두고.
○ 위원장 이상복 건설도시국을 넘겨서.
○ 김태일 위원 위원장님! 오셨어요.
○ 위원장 이상복 43쪽 다시 갑니다. 김학인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집하선별장이 계획이 얼마만큼 변경 됐습니까?
○ 청소과장 고용석 네?
○ 김학인 위원 계획이 얼마나 변경 됐어요?
○ 청소과장 고용석 계획이 변경된 내용이 아니고요. 총괄이 22억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타당성조사하고 설계용역비만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시설비로 예산이 잘못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정정한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22억원이라구요?
○ 청소과장 고용석 네. 총괄 22억원사업 내년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 이종률 위원 어디에 지을 거예요?
○ 청소과장 고용석 장소는 지금 선정중에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아니, 22억원 공사인데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안하고 하시는 거예요?
○ 청소과장 고용석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년, 변경해서 올릴 그럴 계획입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러면 절차가 잘못됐지요. 어디에 장소도 안해놓고 한단 말이예요.
○ 청소과장 고용석 지금 복안으로는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할 계획입니다만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절차를 새로 밟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청소과장 고용석 그런데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 용량으로 보거나 지금 소각장도 빨리 시설해야 되는 쪽이고요. 재활용.
○ 김학인 위원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 매어서 못쓴다구요. 절차는 밟아 가면서 해야지요.
○ 청소과장 고용석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 위원장 이상복 이종률 위원님 추가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절차가 잘못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 청소과장 고용석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신규로 토지를 매입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얘기가 되겠지만 지금 금년도에 하는 것은 내년도에는 타당성조사와 설계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을 짓거나 토지를 매입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장소도 없는데 설계를 먼저 한다는 말이예요?
○ 청소과장 고용석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위치까지를.
○ 김태일 위원 타당성 조사비만 집어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설계비는 나중에 들어가고.
○ 청소과장 고용석 타당성 조사까지를 내년에 완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이종률 위원 공무원이 하면서 어디다 짓겠다는 것도 없고, 다른 곳에 용역을 주어서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것이 말이 돼요?
○ 청소과장 고용석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복안으로는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 이종률 위원 과장님께서 어디에 짓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어떻게 설계비를 올린 거예요?
○ 청소과장 고용석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선정된 것이 결정이 지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새로 토지를 매입해서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공유재산 계획을 올렸겠지만은 기 있는 시유지나 이런 것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 서동예 위원 쓰레기매립장에 짓는다고 하는 생각은 누구 생각입니까?
○ 청소과장 고용석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도.
○ 서동예 위원 지금 몇번씩 강조해서 쓰레기매립장 부근에 짓는다고.
○ 청소과장 고용석 그런 것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럼 거기외에는 지금 다른 장소는 물색한데가 없잖아요?
○ 청소과장 고용석 지금 현재 선별장 창고가 있는 곳이 금년도에 경찰서 착공할 계획으로 있다고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은 또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선정이 되는대로 다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소고리는 그것만으로도 족하지. 거기에 또 선별장까지 신축을.
○ 청소과장 고용석 그것은 영구건물로 짓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당초계획이 인슈판넬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인슈판넬이고 비닐하우스로 짓든간에 그런 것을 어떻게 일방적으로 주민들하고 타협도 한마디도 없이, 청소과장님이 임의대로 답변할 수가 있어요.
○ 청소과장 고용석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정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도 하나의 복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과장님! 그러면 22억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영구건물도 아닌데.
○ 청소과장 고용석 22억원에는 인슈판넬 신축공사비와 거기에 들어가는 선별기계, 압착기계들을 설치하는 비용이 들어 있습니다.
○ 박용선 위원 이것이 일반쓰레기가 아니고, 냉장고 플라스틱.
○ 청소과장 고용석 네. 냉장고, 플라스틱, 스치로풀은 모든 것을 다 선별하고요.
○ 박용선 위원 일반 아닌 조그만.
○ 청소과장 고용석 고철류 이런 것 전부 다.
○ 김학인 위원 토지매입비는 안들어 있습니까?
○ 청소과장 고용석 토지매입비는 2억원이 당초에 계상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시유지를 가급적이면 활용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지 않을려고, 생각하지 않을려고.
○ 위원장 이상복 집하선별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 서동예 위원 소고1리에 쓰레기매립장 부근에 짓는다는 것은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만약 집하선별장까지 신축공사를 한다면 아마도 이제는 모가면 사람들이 그냥 있지 않을 것입니다. 모가면 전체 사람들이.
○ 청소과장 고용석 선정에 신중을.
○ 서동예 위원 지금까지 먼저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은 453일간 쓰레기 매립을 한, 짧은 기간에도 전부 시정질문할 때 들으셨잖아요?
○ 청소과장 고용석 네.
○ 서동예 위원 거기서 제가 지금 더 이상의, 좀 심하게 하려다가 시의 체면도 있고, 그래서 제가 더 못한 거예요. 상세히 안했어요. 시장님이 또 고향분이고 해서 더 이상 시민단체들이나 시민들이 혹시 알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할까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또 이것을 신축공사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거기에 주민들은 거기 살지 말고 떠나라는 의도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장소선정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고용석 네. 장소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선별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원님들께 설명할 수 있도록.
○ 청소과장 고용석 네.
○ 위원장 이상복 46쪽으로 가겠습니다. 46, 47, 48, 49, 50, 51, 52.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자체사업 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네?
○ 김학인 위원 어느 과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주택과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어디?
○ 김학인 위원 50쪽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하는 것은.
○ 예산담당 이용국 시민생활과입니다.
○ 김학인 위원 시민생활과요?
○ 예산담당 이용국 네.
○ 김학인 위원 하수도 설치공사, 마을회관 짓는 사업, 시민생활과입니까?
○ 예산담당 이용국 이것의 먼저 이동시장실 시장님이 다녀오셔서 건의했던 사업 들어갔던 것인데요. 그런데 회억리 주민들이 지금 마을회관이 '70년도 무렵에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 김학인 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어느 부서에서 사업을 하느냐는 것이지요?
○ 예산담당 이용국 이 사업이요?
○ 김학인 위원 이동시장실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 예산담당 이용국 네.
○ 김학인 위원 어느 부서에서 관장을 하는 것이지요?
○ 예산담당 이용국 시민생활과에서.
○ 김학인 위원 시민생활과에서요. 차후 관장이 아니라 이 사업집행 관장.
○ 예산담당 이용국 집행관계를 거기서 하는 것으로.
○ 김학인 위원 시민생활과에서요?
○ 예산담당 이용국 네.
○ 위원장 이상복 김학인 위원님 됐습니까?
○ 김학인 위원 네. 됐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52쪽 경제개발로 갑니다. 55, 56, 57, 58, 59를 넘겨서 60, 61, 62.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59쪽부터 60쪽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느 지역에 무엇을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요.
○ 농정과장 이영식 농정과장 이영식입니다. 시설원예 생산유통지원사업은 지금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포장재 지원사업, 또 시설채소 원예생산 유통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 이종률 위원 어디에 지원하는 것인지요?
○ 농정과장 이영식 11개 읍·면에 다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도 11개 읍·면에 다.
○ 이종률 위원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네?
○ 이종률 위원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대상자요?
○ 이종률 위원 그냥 면에다가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 농정과장 이영식 그렇지요. 사업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농가당. 마찬가지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소 이것은 단지별로 규격출하를 해서 농산물 검사소에서 확인을 맡은 것에 대해서 이것은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그 밑에 화훼생산육성 5개년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종률 위원 아직 계획이 없는 거네요? 이것은 대상자 선정이 안된 거예요?
○ 농정과장 이영식 대상자요?
○ 이종률 위원 네.
○ 농정과장 이영식 대상자는 농가들한테.
○ 이종률 위원 그것은 농가전체이지. 누가 받을 수 있는.
○ 농정과장 이영식 그 농가가 상당히 개인별로 많은데,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신청을 받아서.
○ 농정과장 이영식 네. 신청을 받아서 하는, 다 받았습니다. 그것은.
○ 김학인 위원 받아서 대상자가 선정이 된 것입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대상자 선정은 아직 안됐어요?
○ 김학인 위원 신청만 받고요.
○ 농정과장 이영식 네. 그 신청받은 예산보다 적기 때문에 다시 우리 농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거기서 선정이 될 것입니다.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서동예 위원 그 밑에 도비보조사업에 화훼생산육성 5개년 계획하고 과수화훼가 또 있는데,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 농정과장 이영식 네. 화훼생산육성 5개년 계획으로 지원되는 것은요. 수출단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둔면 도암리에 난재배단지하고 인후리에 분화단지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백사면 모전리에 백합단지가 있는데, 그 백합도 수출하는 농가들한테 수출 지원, 종구나 화분 또 농토 이런것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서동예 위원 밑에 것은요?
○ 농정과장 이영식 밑에 것은 지금 현재 농가들이 기 설치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보완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비가림시설, SS분무기, 비닐온실, 인후리 난방시설등 해서.
○ 서동예 위원 그러면 이것을 과수농가나 화훼농가에.
○ 농정과장 이영식 네. 그렇습니다.
○ 서동예 위원 알았습니다.
○ 조명호 위원 우리 백사면 모전리에 백합단지, 거기 시설관리 단지에 우리 이천에서 총 지원해준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이것은 제가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 자료하고 또 지금 우리가 단지에다 그만큼 시에서라든지 도에서 도비보조해 주는데 거기에서 얻어지는 효과가 지금 파급적으로 우리 이천에 얻어지는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런 것도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보면 무작정 어떤 한사람에게 자꾸 도비가 먼저 들어왔다고 해서 시비를 거기다 몇 억원씩이나 투자를 해가지고 과연 그것이 우리 이천에 정말로 얼마만큼 효과가 오는가를 분석도 안하고 자꾸 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 농정과장 이영식 지금은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처럼 그런 식으로 그전에는 추진을 했어요. 사업을. 하나의 공단처럼 농단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을 많이해 주고서 그 후속지원이 없으면 그 사업이 도산할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 조명호 위원 글쎄요. 물론 그 농가로 하여금 더 망가지지 않게끔 우리 시·도비를 거기 쏟아붓는 것은 좋은데 과연 그걸 언제까지나 그렇게 할 것이냐? 제가 볼때에, 저 의원 생활한지 얼마 안됐지만은 해마다 여기 몇 농가에다만 계속 지원을 해 주는데.
○ 농정과장 이영식 지금 이것은 우리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수출하는 농가들 지원은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수출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이 계속 다 되고 있어요. 우리만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 이종률 위원 도비는 그렇더라도 시비는 우리가 해 주는 것 아니예요?
○ 농정과장 이영식 아니 글쎄 어디든지, 다 이렇게, 우리 지원해 주는 것 만큼 지원이 되고 있다 그거예요.
○ 조명호 위원 그 자료좀 한번 만들어 주세요.
○ 서동예 위원 자료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과수, 화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 농가선정을 할적에 제가 먼저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린적이 있지만 지금 각 농가들이 나이가 좀 먹고, 60세가 된 사람들이 이런 것을 신청하면 받아주질 않아요. 받아주질 않고 그러니까 농업경영인 인가요? 그 사람들하고 농촌지도자회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만 준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좀 먹어가지고 농사짓는 분들은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그런 혜택도 받지 못한다고 불평하는 소리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연 농촌지도자나 농업경영인 회원들한테만 지원이 되는 건지, 그외 과수농가도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지금 우리 정부 방침은 60세 이상은 시설자금해 주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구입 매입자금 같은것도 그 아래사람, 그 아래로 지원이 되어서 보통 10년 거치 몇 년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상환할 수 있는 것을 염려를, 감안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한을 둔건데, 뭐 여건이 만약에 허락된다면 어느분이 신청을 하실는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벌써 4년 전서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사람이 연령으로 따지면 그때에 한 56~7밖에 안됐을 적에요. 56살 적일거에요. 그럼 60세 미만인데 농촌지도자 회원에 가입을 안했다고 해서 그런 농가는, 농촌에서 열심히 집에서 밥만 먹고 일만 하는 그러한 농가를 지원해 주지 않고 농촌지도자회 가입했다고해서 건달처럼 농사짓는 사람, 그런데 가입한 사람은 주고, 이것은 사실상 정말 농사지어 벌어먹고 살려고 엄청 노력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받고 그냥 시청이나 군청이나 드나들고 했던 사람은 혜택을 받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런 것은 시정을 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알았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에서 농업기술센터 사업하고 중복된 것이 아닙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농업기술센터하고 사업이 비슷한 것 들이 있긴 있어요.
○ 서동예 위원 유사한 것들은 서로 같이 상의를 해서 한군데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해 주면 안됩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원래 사업은 저희 행정부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3년전 서부터 자기들 시범사업소라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이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 생겼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그 사업이 외부에서 볼 때 중복되는 감이 있지 않나 하는 감이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아니, 외부에서가 아니라.
○ 김태일 위원 감이 아니라 중복되는데 무슨 감이에요?
○ 서동예 위원 그러니까 자꾸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합쳐야 된다는 소리가 자꾸 나오는 것 아니에요. 중복사업을 하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우리는 지금 사업을 신청할 때 공고를 냅니다.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신청을 하라는 내용을 공고를 해서 각 리 사무소에 전부 게시를 해서 사업을 받습니다. 임의적으로 받아가지고 우리 여기 농가심의 위원회가 33분이 계세요. 그 33분이 읍·면에서 시로 거쳐서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해 줄것이냐 안해줄 것이냐를 선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네. 됐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회)
○ 위원장 이상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이 있으시겠습니다. 60쪽까지. 담당 과장님들이 다 참석을 안하셨네요. 61쪽 봉급, 62, 63 시간외수당, 64도 마찬가지입니다. 66쪽, 66에 질문 안계십니까? 67.
○ 김태일 위원 네. 위원장님! 67쪽 급량비는 5천원인데 간식비가 6천원이 들어왔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 농업진흥과장 유용식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장 유용식입니다. 김태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간식비 6천원에 대한 것은 소득 작목 예찰포 운영에 따른 식대하고 간식비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유준열 위원 간식비가, 급량비 뭐 그런 것 기획실장님 말이에요. 그 전에 나 있을 적에는 급량비, 간식비, 뭐 이런 것이 예산에 반영이……, 정액급식비니 기본으로 주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급량비, 간식비가 과마다 다 들어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인정이 안됐었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그런데 저희가 급식비 받는 월 8만원은 점심을 먹으라고 공무원들에게 주는 것이고 급량비는 대개 직원들 야근할 적에 통상 그렇게 했는데, 그전에는 관서당 경비에 여비, 급량비, 이렇게 해서 거의 운영이 됐어요. 그래서 과마다 인원수에 비례해서 1급, 2급, 3급으로 조정을 해서 인원수 많은데는 인원 비례를 해서 급량비라든가 여비라든가 또 수용비라든가 해서 했는데 내년도 부터는 그러한 관서당 경비, 각 과에서 쓸 수 있는 급량비가 과목이 다 없어져서 일반회계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물론 공무원들이 급량비를 8만원씩 받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점심을 각각 사먹으니까 보상금으로 주는 것이고 급량비는 저희 공무원들이 사실상 야근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무실에서 시켜서도 먹고 이런 경우에 급량비를 쓰고 그런 상황입니다.
○ 유준열 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이상복 됐습니까? 68, 69.
○ 이종률 위원 68쪽.
○ 위원장 이상복 68쪽,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민간자본 보조라고 농산식품 종합 가공센터는 어디다 할 겁니까?
○ 농업진흥과장 유용식 농업기술센타 농업진흥과장 유용식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모가면 서경리에 농촌여성 부업단지를 장려 사업장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효과가 대단히 크고 그 수요가 증가해서 저희가 충족을 하지 못했습니다. 생산량이 부족해서. 그래서 거기다 보강 시설을 더해서 이천의 특수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하였습니다.
○ 서동예 위원 서경리에는 메주공장 그것을 이야기 하는 거죠?
○ 농업진흥과장 유용식 네.
○ 서동예 위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농기구 보관용 컨테이너 구입이 있는데 컨테이너 박스를 구입해서 어디다 놓을 겁니까?
○ 농업진흥과장 유용식 이것은 저희가 소득작목 예찰포가 아미리에 있습니다. 부발읍에. 거기 야외에 놓고서 농기구를 보관하는 창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고를 구입해서 세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중고가격이네.
○ 고성옥 위원 다른 품목은……, 가공할 때 메주만 하는 겁니까? 장류만 하는 겁니까?
○ 농업진흥과장 유용식 장류니까 메주하고 고추장, 된장, 간장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됐습니까? 69.
○ 조명호 위원 예산담당님한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전체적인 예산서에 어떤 틀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데는 토너구입이 5만원으로 나왔고 어떤 데는 10만원으로, 토너가 어떻게 생긴 토너는 5만원짜리가 있고 8만원짜리가 있고 10만원짜리가 있고 그런지 모르는데 이것이 통일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69쪽에 보면 토너구입해서 8만원으로 되어 있고, 다른데 보면 5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어떤 데는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 맞고……, 그래서 이것을 조정을 시켜주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 김태일 위원 그 다음장에 20만원 짜리도 있는데요.
○ 조명호 위원 글쎄, 이 토너가 도대체 어떤 토너인지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 프린터기에 들어가는 토너가 .
○ 예산담당 이용국 복사기용하고 프린트기용하고 여러 가지 규격별로 다릅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뭐 5만원이다, 10만원이다 똑같이 규격을 통일한다는 것도 좀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요대로 다 집행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통상 구입할 때 이렇게 작성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보면 가격차이가 복사기 형대별로 제록스 이다, 신도리코 이다, 또 무슨 그런 규정이 전부 틀립니다. 단가는 해당 관련 사용 부서에서 구입을 해서 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 편성을 해 오는 것을 저희가 그대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런데 글쎄 예산담당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복사기를 제록스 가지고 있고 복사기 몇종을 가지고 있어서 해 봤지만은 이 토너가 이렇게 값이 차이가 나질 않아요. 이것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구요. 잘못하면……, 이런데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솔솔 이런데서 빠져나간다고요.
○ 예산담당 이용국 실제 구입에는 실지 견적이나 이런걸 봐서 구입을 해야지요. 예산서 쓴대로 그대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 조명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이해 좀 해주십시오. 사용하는데는 견적이라든가,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상복 네.
○ 이종률 위원 공공근로사업 서식 제조해가지고 800만원이 되어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국비가 50%고 도비가 3%, 시비가 47%인데 20종이……, 서식이 그렇게 많아요? 20종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20종이 어떤 거예요? 공공근로사업하는데 서식이 20종이나 들어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지역경제과장 김진목입니다. 여기서 20종이라고 그러는데 20종 까지는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면 등록대장서부터 일시키면 일시키는 대장, 그 다음에 임금을 줄 때 임금대장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세보지는 않았는데 20가지 정도는 안될 것 같습니다.
○ 이종률 위원 800만원 계상 되어 있는 것이 서식제조로만 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금액이 아니네요?
○ 예산담당 이용국 이것이 지금 예산에 일반수용비하면 여기에 홍보물 제작하고 서식제조, 호적전산화 들어가는데 실제 사무를 하다보면 이것 공공근로사업과 관련되어 들어가는 수용비가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나열하지 못하고 이런식으로 예산 추진을 한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공공근로사업에 국비가 50%, 그 다음에 도비를 일부 조금 주고 나머지 시비를 40 몇 % 해가지고 100%로 보조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편성을 한 거에요. 그래서 일반운영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실제 공공근로 인건비라든가 이렇게 나누어서 편성한 겁니다. 실제 이것을 내년도에 운영을 하다가 수용비가 남고 인건비가 모자란다 하면 그때가서 수용비를 감액을 해 가지고 인건비를 다시 돌릴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률 위원 아니 서직제조로만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 예산담당 이용국 이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서식제조 뿐이 아니고 책자도 만들 수 있고 그런 경우를 일일이 다 나열해서 예산을 수록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 김학인 위원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밑에 호적전산화에 더하기 2%라는 것은 또 뭡니까? 지금 설명하신대로라면 아까 토너대도 마찬가지로 그런 점을 다 감안해서 예산편성이 되는데 더하기 2%라는 것은 필요가 있나요? 숫자 나열하실 때.
○ 예산담당 이용국 이것은 우리가 22만 5천명 조사표를 만들 때 여기에서 2%의 여유분을 더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차후의 작업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런걸 그대로 넣은 모양인데요. 2%를 더 가산한 것 같습니다.
○ 김학인 위원 지금까지 쭉 예산설명 하시면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예산서를 작성하고 다 하셨는데 유독 이것만 이러냐?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특이하게 호적전산화만 2% 표시가 됐는데.
○ 김학인 위원 사실은 이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수치와 근거를 대 놓고 거기에다 연간 2%정도 여유, 이렇게 표기를 해야 각 위원님들이 이해를 제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여러 개를 이런 것을 감안해서 숫자를 더 많이 넣어서 계산하고 그런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계속 이런식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 예산담당 이용국 물론 이것은 2%라는 것이 호적전산화 지침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산출기초를 내려보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서식이나 자료 작성하는 것을 2% 또는 3%를 가산해서 한다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뭐 10%가 넘을 수도 있고요.
○ 위원장 이상복 충분히 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넘기겠습니다. 70, 71, 72, 73, 74, 75.
○ 서동예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상복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75쪽에 국토공원화사업 예산에 6,500만원이 섰는데 국비, 도비, 시비로 이렇게 전부 있는데 이건 공공근로사업으로.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전부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 서동예 위원 전부 공공근로 사업이지요? 네. 잘 알았습니다.
(강기필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상복 네. 강기필 위원님 말씀하세요.
○ 강기필 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1억 3,900만원이 세워 있는데요.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금년도에는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컴퓨터중에서 CAD하고 정보처리 2개로 나누고 그 다음에 자동차 정비해서 3개 직종을 저희가 도에서 지정 받아서 약 9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조금 인원이 늘었는데, 그래서 직종을 하나 정도 더 늘려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강기필 위원 그럼 신청은 언제 받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신청은 지금 학원으로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고용심의위에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강기필 위원 학원에서 심의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그러니까 그 훈련을 저희가 시키는 것이 아니고 학원에 위탁을 해서 수강료도 주고 하면서 시키는 것입니다.
○ 강기필 위원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장호원, 율면, 설성면은 거리가 멀거든요. 이천에서 할수 없으니까 그 근방에서 할 의사는 없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글쎄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훈련원은 가까운 훈련장소로 지정해 주면 안되겠느냐는 말씀인데요.
○ 강기필 위원 위탁해 버리면 이천에서 장호원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오기 힘들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그래서 신청자를 받아 보아서 장호원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호원에 신청자가 이천보다.
○ 강기필 위원 장호원, 설성면, 율면 그쪽 방향으로 하면.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그렇지요. 남부지역은 그쪽에서.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그쪽이 많다고 하면 그쪽으로 하나 좀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인원을 보통 그 기준을 한 60명정도를 해야 학원에서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가지고 많이 쪼갤 정도는 아니고 금년도처럼 3개 직종이나 4개 직종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 강기필 위원 알았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상복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위에 전산개발비 있거든요. 엑셀 S/W 프로그램인데, MS-office 안에 있는 엑셀을 하시는 것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엑셀 버전이 어떻게 되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 김학인 위원 버젼.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이것은 전산계에서 올려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깊이 모르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가격을 선정 했으면 5.0인지, 7.0인지 나올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재산세 자료정비이다 하면 세무과에서 하고, 국토공원화는 여기 사회개발계에서도 하고, 또 전산개발 같은 것은 전산계에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이것도 포괄적으로.
○ 김학인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최근래 것을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되셨으면 7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의장 이재혁 2000년도에 고쳐야 될 컴퓨터가 없어요? 2000년 기준해서 고쳐야 되는 건.
○ 예산담당 이용국 예산에 들어갔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 의장 이재혁 빨리해야 되는 것인데.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지금 금년하고 내년도에 다.
○ 위원장 이상복 76, 85로 가겠습니다. 민방위비 89, 90, 91, 92, 93 민방위비 94쪽까지 안계시면 97로 넘어갑니다. 98, 읍·면·동에 일반행정 10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8 안계시면 사회개발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115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노숙자 구호비는 2명 계상해서 남아서 감액시키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이것이요. 다 48만원씩 했는데, 중리동하고 관고동만 24만원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다 똑같이 조정하다 보니까.
○ 서동예 위원 다 같이 조정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먼저 말씀하신, 창전동이 많은데, 왜 창전동은 적게 하고 중리동, 관고동이 많느냐 말씀하셔서. 그래서.
○ 서동에 위원 지금,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으니까 깎지 말고 더 주어야 되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이것은 운영을 하다 조금 부족되는 금액, 추가로 많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추가로 하던가 해서 조정 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안계시면 117쪽까지 가서 118, 119, 120, 121까지 안계시면 거기에 대한 125, 126, 127 너무 빨리 가서, 앞에 부분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회)
○ 위원장 이상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병돈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건설도시국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관리에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액은 10억 5,230만원이었습니다만은 지방양여금 사업비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88억 3,714만 3천원이 증액 되어서 98억 8,944만 3천원으로 예산을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신둔하수처리구역내 지선 차집 하수관거공사에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송정동과 증포동, 사음동, 수남리 등에 신둔 하수처리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이 52km가 되는데, 연장이 52km인데, 8.3km를 기 완료했고, 금년도에 16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16km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것은 실시설계후에 전체 연장이 확정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에 장호원 하수처리구역내 하수관거공사에 30억 3,71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30억원으로 약 15km를 매설 하겠습니다. 저희 이천하수처리장은 우·오수 분류관거가 되겠습니다만은 장호원은 합류식입니다. 합류식인데 장호원에 노후관이 많기 때문에 우선 전체적으로 저희가 거기는 조사설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했고 전체적으로 관이 나쁜 부분, 이런 부분부터 저희가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농촌하수관거 정비공사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둔천 차집관로공사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신둔면에서부터 이천하수처리장까지 연결공사를 하면서 3억원의 예산이 부족해서 수남리앞에 신둔천에 410m 공사를 못해서 신둔면에 오수를 바로 연결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410m 연결이 되면 바로 이천하수처리장까지 신둔면에서 오수가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당초에 기정예산액이 114억 5,262만 2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설비가 지원되어서 3억 7,784만 5천원을 증액 시켜서 118억 3,04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백사지구 문화마을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억 7,784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로 백사지구 문화마을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15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문화마을조성사업에 1천원을 존치과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에 하천관리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석당천 소하천정비 공사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석당천이 지방양여금 사업비가 지원되어서 편성하게 되었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청미천 행죽제 개수공사에 4,900만원을 실시설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죽제가 저희가 먼저번에 어제, 그저께 본회의장에서 질의하셨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도에서 묵계적으로는 저희가 20억원을 투입을 하겠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행죽제가 전체 45억원이 들어갑니다. 45억원이고, '99년도에 20억원을 도비로 저희가 확보받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아직 저희가 시달받은 것은 없습니다. 우선 설계를 해놓고 내년에 추경에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받고나면 나머지 24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후년부터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으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78쪽에 시설부대비로 석당천 소하천 정비공사에 315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사업에 청미천 행죽제 개수공사에 신문공고료를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및 재해대책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원격 강우량 연도표기 정비를 해야 됩니다. 220만원을 편성했고, 원격 강우량에 소스변환 정비비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등에 출연금으로 재해대책기금이 기타 출연금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만은 적립금으로 목변경해서 변경을 2억 9,300만 5천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에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양여금이 편성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를 삭감해서 양여금을 계상해서 장호원 풍계리 구도로 Box 설치공사에 7,500만원을 편성했고 도지초등학교 인도설치공사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고1리 교량 설치공사에 7,500만원, 장암리 마을진입로 Box 설치공사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보수 및 포장도 보수공사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보도턱 낮추기공사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 시의 시도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리도 포장사업으로 응암-대관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응암-대관간은 전체 2.44km가 되는데 26억 8,1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기 투자가 2억 9,300만원이 되었고, 앞으로 22억 7,900만원이 투자가 더 되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당-자석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전체 5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두미-서경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당-총곡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유지관리사업으로 유산-매곡간 굴곡부 개량사업에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수하-수광간 굴곡부 개량사업에 1억 5,98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양여금사업은 농어촌도로에 25억 7,85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여금사업은 농어촌도로에 25억 7,85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진가-양평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후안-매곡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와현-나래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남-소정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2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평-대대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광-장암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조읍-우곡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 9,55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보고드렸던 양여금으로 재정부족분을 보전한 도지초등학교 인도설치공사에 2억원을 삭감하였고, 소고1리 소교량 설치공사에 7,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장암리 마을진입로 Box 설치공사에 5천만원을 감액했고, 도로보수 및 포장도 보수에 7천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또한 보도턱 낮추기공사에 8천만원을 감액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교통신호기 전기요금과 가로등 전기요금을 768만원을 수정예산에 편성 했습니다. 또한 시설장비유지비로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비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에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에 동지역 오·우수분류관거공사는 전체 48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485억원중에서 '97년도까지 38억 2천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집행액이 23억 9,675만 8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서류가 계속비사업조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만은 집행잔액이 아니라 미지급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지급액이 14억 2,324만 2천원이 되겠고, '98년도 예산액으로 70억 8천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 예정액이 26억 7,872만 6천원이 되었고, 집행잔액으로 58억 2,45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미지급액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60억원이 편성이 될 예정이고, 2000년이후에 316억원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비로 사업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앞당겨서 시행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빨리해서 우리 이천시내가 전부 파헤쳐지고 있는데, 그 공사를 빨리해서 조기 마무리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도에서 계속 빨리 집행하도록 한 5개년 계획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3, 4년으로 좀 당겨서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많지 않아서 보고를 한꺼번에 드렸으면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한꺼번에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상복 네. 계속해서 상수도 특별회계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인건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액이 3,947만 9천원이었습니다만은 1,908만 2천원을 증액시켜서 5,856만 1천원으로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기능직 5명에 대한 예산이 기본급이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을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기타직 보수에 대해서 4,670만 6천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기본 청경이 9명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6명으로 3명이 감원이 됐기 때문에 4,600만원 감액 편성을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휴일근무수당과 정액수당, 공익근무요원 봉급도 마찬가지로 장호원 청경에 대해서는 일반 회계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고 정액수당은 청경 3명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178만 2천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장기근속수당도 청경 3명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180만원 감액 편성을 했고 공익근무요원 봉급은 일반회계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566만 3천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만 2천원을 증액 편성을 했는데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진리정수장 전기안전관리 대행료에서 240만원 감액을 시켰고 효양산정수장 전기시설 정기검사료로 275만 2천원을 증액을 시켜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기타 업무추진비는 청경이 3명이 줄었기 때문에 324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19쪽에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라든지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도 청경이 감원이 되어서 3,071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체력단련비는 저희가 잘못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 편성을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의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62만 1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자치경영지가 11월부터 폐간이 되었기 때문에 20만 8천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또한 수도협회 가입비도 저희가 책자하나만 받기 때문에 이것도 15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고 정배수지 신문구독료도 86만 4천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복사지 구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요불급한 A4용지 75박스하고 B4용지 4박스만 가지면 나머지 잔량하고 쓸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각각 227만원과 68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초소용 가스총 가스를 구입하기 위해서 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교육비 63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감액을 시켜서 국내여비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감액 시켰음을 보고드립니다. 장호원 수도교육 여비에 대해서도 18만 9천원을 감액 시켜서 일반여비 과목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또한 피복비 268만 4천원을 감액을 시켰는데 이것도 청경제복, 청경이 줄었기 때문에 9만 5천원 감액시켰고 공익근무요원 제복에 대해서도 일반회계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192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또한 장호원읍 청경제복과 공익근무요원 제복에 대해서는 각각 118만 6천원과 48만원을 감액시켰는데 이것은 일반회계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시켰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여비에 819만원을 증액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저희가 위탁교육비하고 수도교육 여비를 국내여비 항으로 항목변경을 하였기 때문에 증액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월액여비로 청경월액 여비가 276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또한 복리후생비에 체력단련비 4,442만원은 예산 편성 지침에 없는 것을 저희가 착오 계상을 하였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보상비 3,984만원을 감액 시켰는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액 계상을 하였기 때문에 감액 시켰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연금부담금이 1,792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연금부담금, 복리후생비가 누락이 되었고 또 연금 비율이 1,000분에 65에서 1,000분의 75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청경이 포함된 연금부담금 1,379만 2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부담금도 복리후생비가 누락이 되었고 부담금이 늘었기 때문에 413만 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험금이 당초에는 1000분의 19였었는데 1000분의 21로 비율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225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 일용직에 대해서도 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비용 예비비를 8만 8천원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전체 정리를 해서 나머지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9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 구축물의 시설부대비는 79만 1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대수선비가 증액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부대비를 증가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대수선비는 1억 3천만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보고 되었던 청경 봉급등 삭감분이 증액되어서 노후관 교체를 좀더 해야겠다는 이유에서 삭감분으로 예산 편성을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노후관 교체 2.2Km를 하는데 1억 1천만원을 더 편성하였고 누수관 보수공사에 2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공기구 비품에 자산 취득비로 당초에 냉,온수기 구입을 할려고 했었습니다마는 90만원을 삭감하였고 초소용 가스총 구입에 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3종을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복 수고하였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회)
○ 위원장 이상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44쪽 없으시면 45쪽.
○ 김학인 위원 국장님 지난번 말씀하실 때 농촌 하수관 관거가 19억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19억원인데 15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농촌 하수관거를 저희가 일반여비 하수관로 공사에서 억지로 농촌에 필요한 것을 쪼개볼려고 사실 뺀거거든요. 사실 우리 일반 다른 양여금에 있는 관거를 줄여서 숙원사업한 겁니다.
○ 김학인 위원 15억원이면 다 되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일단 필요한 것, 우선 제일 급한 것, 불요불급한 것부터 그런 것들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부터 40억원을 도에다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농촌하수도 중에서 필요한 것 좀 해드릴려고 그랬는데 못왔어요. 그래서 금년에 도하고 협의를 했더니 거기서 떼어서 써야 되지 않느냐. 도비로. 장호원 하수처리라든지 신둔 하수처리구역, 이천 동지역 하수 그것은 떼어서 써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억지로 떼어본 겁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계속 도하고 협의를 해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0억원을 주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지난해부터 못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이야기를 해서 받아놓은 겁니다.
○ 강기필 위원 장호원의 하수관거 공사요. 합류식에서 분리식으로 만든다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닙니다. 합류식중에서 관류가 노후가 된 것, 그런 것 전부 교체해 나갈 겁니다. 이것가지고는 모자랍니다. 모자라지만은 하면서 계속 이것이 관거공사는 도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 뭐 웬만하면 많이 받아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천의 하수관거도 전체가 뭐 430억원정도 들어가는 겁니다마는 이것 뭐 도비로 전체 보조해주는건데 안한다는게 손해거든요. 빨리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사실 시민들이 불편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던 것을 수정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장호원 하수관거도 마찬가지로 노후된 것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상복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지금 동지역하고 장호원 지역에 하는 사업이 485억원정도, 내년도에는 60억원 계상이 돼있는데 계획에, 나머지는 2000년도에 316억원 하신다고…… 2000년도에.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 지금 동지역하고 장호원 지역만 하더라도 내년도 60억원, 그후에 316억원 정도가 들어간다면 그 타지역 대월, 부발해가지고 먼저 질문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지역에 대한 것은 별도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래서 이것이 지금 도하고 저희가 먼저 40억원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하수관거 개량을 해주어야 되지않냐, 노후된 것을 그래서 이야기해서 19억원을 저희가 떼어놓은 겁니다. 이것을 거기에서 떼어주어야지 우리 못준걸 어떡하느냐, 40억원 달라고 지난해 그러니까 지난해니까 '97년도부터 요구를 했던거거든요. 특히 이것하면서 마장면 국도변에 했던 것을 10억원을 추가로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안되니까 이번에도 여기서 좀 짤라서하고 나중에 지원해주는건 그때가서 해주는 방향으로 하자 그리고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장호원이라든지 이천 동지역것은 오수처리 하수처리장,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걸 만드는 겁니다.
○ 이종률 위원 그렇다면 다른데도 당연히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걸 다 만드셔야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니 그것은 하수처리장을 만들었을 때, 유입시키는 거고요. 하수처리장만 만들어 놔가지고는 하수처리장 효용을 증대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을 유입시킬 관거가 없으면 하수처리장을 만들어 놔봐야 몇억원씩 들여도 소용이 없지않냐이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동지역하고 장호원을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별도로 추가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 농촌하수관거 정비 공사는 저희가 일부러 지원된 것에서 떼어 놓은 거라고……
○ 이종률 위원 이것은 충분히 잘하셨어요. 다른 하수도사업에서 떼어놓은 것은 잘하셨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사항은 어떤것이냐하면 동 지역과 장호원은 되는데 나머지 지역에도 앞으로 수질대책안이 확정이 될 경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 것은 하는 거에요.
○ 이종률 위원 그 계획은, 보안책을 갖고 계시는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니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수처리장을 만들면 바로 추가로 하수관거를, 하수처리장을 만들기 위해서 병행해서 계획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하수처리장이 준공이 됨과 동시에 타 관거도 연결이 되야 되는건데요. 그것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건데 일단 도에서 도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배정을 해주는 걸 갖고 하는건데, 빨리 빼서 쓰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땡겨서 해 달라는 이야기가 동지역 하수관거 때문에 485억원인가, 480억원정도 들어가는 것을 빨리 땡겨놓지 않으면 다른 데 갖고오는데 지장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동지역에 교통불편이 다소간 있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빨리 해 치우는 것이 낫거든요. 그래야지 끝나지 않더라도 받아와야 겠지만은 끝나서 돈 지원한게 별로 없으면 더 많이 도비 받아올수가 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그래서 우리가 빨리 땡겨서 3개년이라도 달라고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 지역외에도 하수시설, 하수처리장이 어디 만들어진다면 거기 지역에 먼저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동시에 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양여금만 갖고 사업하면 늦어서 안될 것 같아요. 국·도비도 받아야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은 도비입니다. 도비.
○ 이종률 위원 양여금인데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은 양여금하고 같이 내려온건데요.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됐습니까? 58쪽으로 59.
○ 김학인 위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실시설계비 퍼센트가 2%대에서 4%대까지 왔다갔다 하는 것은 왜 그런거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이 금액이 적은건 퍼센트가 높고요, 금액이 큰 것은 퍼센트가 적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과학기술처에서 나온 요율이 있거든요. 그 요율에 의해서 공사비가 싼 것은 퍼센트를 높여주어야지 측량이라든지 이런것하면 다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설계하는 것, 공사금액이 많은 것은 많은거나 적은거나 사실 초기에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기 때문에 요율을 그렇게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정해진 요율대로 하는거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59쪽, 안계시면 77쪽으로, 78쪽 없으십니까? 79, 80, 81.
○ 서동예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상복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80쪽에 시설비에요. 거기에서부터 83쪽까지 양여금사업이 쭉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계속공사사업이 진가~양평간의 도로사업을 했는데요. 양평리에는 토지보상금이 상당히 낮게 책정이 돼있단 말이에요. 경계가 대월면 군량리하고 모가면 양평리하고 원격차인데 거기보다 평당 1만원 차이가 진다고 그래요. 거기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는 공사를 해도 우리는 복구비를 못내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저희가 1년만에 재감정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1년이 되어야지 재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한번하면 1년만에 재감정을 해야되는데 거의 1년 갈겁니다. 재감정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먼저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감정평가를 저희가 의뢰를 하면서 2개 감정평가 한 것을 산술평균을 했는데 이 감정평가사가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저희가 당신들이 잘못한 것 아니냐, 확인 요청을 서면으로 합니다. 서면으로 하면 그 사람들이 한 것은 적정하게 주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가 뭐 개인 돈 주듯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도 그런겁니다. 저희가 이것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진가리는 평당 한 9만원꼴 해서 농가들이 좋았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거기는 도시근교가 있고 그래서 많이.
○ 서동예 위원 대월면 군량리 사람들도 거기와서 4만원대 했는데 양평리는 2만 7천원인가 2만 8천원밖에 안됐다는 거에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저희도 그것 때문에 이의 신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달리 할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재감정을 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재감정할 때 감정평가 금액이 상향이 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감정평가를 할 때 평가를 둘이 하는데 한 평가사는 주민들, 대표들이 요구하는 사람들, 그사람 하나하고 우리시에서 하나 한다든지 해서 평가사를 그렇게 주민이 한사람 선택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산술평균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렇게 하시고 원두~어농간 도로포장공사, 그것은 차후에 계획이 있는 것인지 답변좀 해 주시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차후에 있는게 아니라 원두~어농간 도로는 지금 이것을 가지고 공사가 100%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양여금이고 뭐고 전체적으로 국도비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 것보다 한 40%정도밖에 내려오지 않았어요. 양여금도. 저희가 행정자치부에서 책정을 해서 만들어 주는 것인데요. 금년에 거기도 양여금을 줄였기 때문에 양여금 저희가 요구한 것만큼 흡족히 나오지는 못하고 반이하로 내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해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럼 '99년도에도 공사가 안된다는 얘기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제가 보기에는 저희 시비나 도비가 지원이 되기전까지는 저는 양여금이 더 내려올 가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시비로 투자를 해야 될텐데 시비 투자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 서동예 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원두, 어농 구간을 맞추어 놓고, 양평리하고 군량리 그쪽으로 공사를 하는 것이……. 지금 군량리에서 양평리 서로 다니는 거기……. 별로 없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진가-양평은 농어촌 도로 사업비입니다. 항목이 다른데요. 양여금도 시도사업 양여금이 있고, 농어촌도로사업 양여금이 있기 때문에 농어촌도로의 양여금을…‥.
○ 서동예 위원 그러면 원두-어농간 도로는 '99년도에는 없다는 얘기이네요.
○ 박용선 위원 원두-어농간.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가 아직 어농-원두는 저희가 양여금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비 받아서 계속 했었거든요. 도비 받아서 계속했던 것이기 때문에 도비를 계속 지원 요청해서 추경에도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서동예 위원 그것이 안되면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중간부분에서 공사가 안되기 때문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 서동예 위원 거기는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차들도 많이 다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거기는 쓰레기매립장도 있고 해서 저희가 거기는 계속 도비로 해왔습니다. 도비로 해온 것이 그 노선하고 신하-산촌 노선하고 고당-총곡 그리고 도비로 계속 해왔던 것인데, 여하튼 그것은 저희가 빨리할수 있도록 계속 도하고 협의를 계속 해나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내년에 끝나지 않으면 후년초에는 끝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길은 전부 파헤쳐 놓고, 차라리 건드리지나 말던지 전부 파헤쳐 놓고 어떻게 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하여튼.
○ 서동예 위원 지금도 차가 다닐 수 없어요. 질고 빠져서 다닐 수가 없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러니까 우선 보조기층이라도 보수해서 질지 않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내에 끝날 수 있도록 오히려 그렇게 한 번 파헤쳐 놓고, 도청 관계자를 데리고 나와서 이런데에도 안해 주느냐 하고 보여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생각도 합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알았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상복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학인 위원 마저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김학인 위원 농어촌 도로 7가지인데요. 이것이 0.3km, 300m밖에 공사를 못한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김학인 위원 300m밖에 공사를 못한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저희가 돈으로 잘랐을 때 전체가 지금 장평-대대간 같은 경우에 전체가 13억 7,100만원이 들어가는데, 기투자가 4억 200만원입니다. 4억 200만원이고 이번에 1억 9,600만원인데, 이것도 저희가 요구하기로는 상당히 많은 양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원된 것이 전부 잘라져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선 확장을 해서 기층까지 간다든지, 보조기층을 깔아 놓는다든지, 그냥 그 300m만 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저희가 300m를 포장까지 싹, 용지보상까지 해서 포장까지 하는데 1억 9,600만원 가지고 그것밖에 못하지 않느냐 해서 300m 저희가 해놓은 것인데요. 확장해서 보조기층까지만 깔아놓는다든지 하는 방법은 다시 별도로 설계해 보아야할 사항이고요. 저희가 딱 그 금액가지고는 그 정도까지밖에 못한다는 말씀, 용지보상까지.
○ 김학인 위원 그런데 그 위에 것은 수남-소정간은 1.7km이네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수남-소정간은 농특세, 이것이 양여금사업하고 농특세 사업하고 또 다릅니다.
○ 유준열 위원 이것이 대학 들어가는 것.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관광대학 진입도로라서 이것은 우리가 교부세를 계속 요청했던 것이거든요. 교부세 요청했던 것을 이리로 갖다 붙여준 것 같습니다. 농특세 사업으로.
○ 김학인 위원 그리고 장평-대대간 도로공사하는 것보니까 제가 설계상으로 보니까 대대리에서 그 다리 있는데까지 100m가 모자르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김학인 위원 설계상.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지금 남은 것이 한 350m 정도 되요. 올해 구간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올해 구간이요.
○ 김학인 위원 네. 그래서 사업을 올해하고 거기까지 다해서 거기 350m까지……. 아니면 공사비가 모자라서 못한 것인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올해 구간은 지금…….
○ 김학인 위원 남은 구간이 한 100m 남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설계상에. 그런데 350m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내년에 300m 작업을 하면 결국 올해 계획했던 작업량 그것밖에 안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글쎄, 그것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금액으로 따진다면 상세한 내역은 저희가 한 번 별도로 전체 사업비가 13억 7,100만원인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김학인 위원님한테 내용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 김학인 위원 도로를 까놓고 다시 채워넣고, 될 수 있으면 빨리 해야지요. 1년에 300m 씩하면 어느 세월에 해요. 이것 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까놓고 헤쳐놓은 정도이면 300m 더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300m를 만들어 놓은 것은 예를 들어서 600m이고, 1km를 올려 놓았는데 금액이 잘라진 것만큼 자기들이 금액을 자른 것이지요. 비율로.
○ 김학인 위원 어느 세월에 공사를 300m씩 하면 한 10년이상 걸릴 것 같아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글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것이 그나마 이것이 300m씩 들어가는 것이 2년전인가, 대대적으로 포장기구를 한 75%였던 것을 34%인가, 32%로 낮추고 연장이 270km였던 것을 한 700km로 올리는 바람에 각 읍·면에 하나씩 그래서 3km씩, 300m이고, 3km씩 주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10억원정도씩밖에 양여금이 안내려왔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행정자치부, 옛날에 내무부에 로비를 해서 그나마 이것을 해마다 지난해까지 한 90억원, 100억원씩 내려올 수 있게 만든 것이 그래도 농어촌도로가 각 읍면에 하나씩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은 그 포장비율을 낮추고 연장을 한 100%, 200%, 200 한 40%, 50%를 늘렸기 때문에 많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IMF 때문에 양여금이 확 줄어서 그렇지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해마다 3km씩은 지원이 됐을텐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자르다 보니까 조금씩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임을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그런데 지금 하시던 말씀인데, 후안-매곡간 도로는 300m에 3억 9,300만원인데, 그 밑으로는 보통 600m, 그러니까 폭도 똑같고요. 600m인데, 와현-나래간은 1억 9,600만원, 한 2억원 차이가 나요. 또 그 밑에 장평-대대간도 1억 9,600만원인데, 여기는 땅값이 워낙 높다고 생각되어서 그런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땅값도 그렇고, 그것이 산을 깎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후안-매곡 같은 곳은 동산리에서부터 매곡리로 넘어가는데, 산을 깎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산을 좀 낮추어야 되는데, 대절개지가 있습니다. 꼭대기 정상부분이 그래서.
○ 위원장 이상복 먼저 연결사업이예요? 하시던 것.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전체적인 것을 비율, 저희가 행정자치부로 전부해서 올려 놓았는데 거기서 잘라준 거예요. 이 정도. 현장을 한 번 전부 나와 봤거든요. 행정자치부 직원들이 나와서 현장답사해서 자기들이 잘라준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보도턱 낮추기 하시는 것이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보도턱 낮추기가 시가지내에 보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전부 보도로 안타고 전부 도로를 탑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유발되기 때문에 또 유모차를 끌고 있는 사람들도 보도에서 다시 접속 진입도로를 들어가다 보면 턱이 높아서 그것이 직접 자전거라든지, 유모차가 못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턱을 낮추어 주므로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도로로 안다니고 보도로 탈수 있도록 또 유모차를 가진 사람들도 보도에서 바로 골목길 들어가는데도 전부 경계석이 높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부 비스듬하게 해서 도로하고 똑같은 높이로 해서 올릴려고 계획을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를 100% 만들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여기를 낮추어 주므로서 자전거를 보도로 탈수 있도록 유도해 주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집에 들어가는 자동차 도로 낮추는 것은 안됩니까? 개인이 할 때 자동차 진입로 낮추는 것.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 김태일 위원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저는 그렇게 정비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관계자들하고 저희가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철판을 갖다가 놓았더니 파이프를 엮어서 놓고 보니까 보기 흉하더라구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말씀하신 보도턱 낮추기처럼 낮추어주고 그대신 전용으로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전용료를 받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아주 보기 싫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김태일 위원 비오면 우수도 안내려가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지요.
○ 김태일 위원 다 걸리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래서 저희가 일제히 조사를 한 번, 조사계획은 있습니다. 조사해서 그 부분을 전부 치우고 그 부분을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자동차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것을 전용료를 받으려고 계획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 김태일 위원 돈은 받지 말고 해주셨으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돈을 받아야 그것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요. 받지 않으면 관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돈도 한 번 받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방지턱은 요구하는 읍·면이 많은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됐어요?
방지턱은 우리 도로 보수비로도 가능한 것인데요. 지방도로라든지, 어떤 간선도로에는 방지턱을 못만듭니다. 그리고 학교 문앞이라든지, 어떤 진짜 그런곳 말고는 간선도로에 방지턱을 만들면 체증이 또 걸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선별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만들고 있는데 그것은 보수비로도 가능한 것이니까요. 도로유지 관리비.
○ 위원장 이상복 네. 알겠습니다. 83쪽 안계십니까? 84.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85쪽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버스승강장이 오래 됐으니까 깨지고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보수하려고 보수비를 세워 놓은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보수비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김학인 위원 관리유지로 해서 단체에 나가는 돈이 있는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김학인 위원 다른 타 단체에 승강장 관리비 명목으로 나가는 돈이 있다구요.
○ 예산담당 이용국 예산담당 이용국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노인회에 나가는 것인데요. 주변 청소하고 쓰레기 치우고 하는 관리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설보수비이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보수비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은 저희가 의자라든지, 그 옆에 창 같은 것이 꺼지고 그런 것이 있는데 젊은 학생들이 깨고 그런 것을 보수, 시설물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지난번에도 한 번 여쭈어 보았지만은 임의보조금에서 나가는 돈이 분기별로 280만원씩 나갔거든요. 280만원씩. 분기에 그 재원이 임의보조금이 아닌 예산서에 계상되어서 올라왔거든요. 7,600만원 있던데, 하여튼 그 정도로 왔는데, 내년에 다시 임의보조금에서 다시 그리로 또 나가나 보겠습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네. 알겠습니다. 이중 지원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 다시.
○ 김학인 위원 지금 이중 지원되는 것이 한 두건이겠습니까? 이중, 삼중 지원되는 같은 종목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 예산담당 이용국 네. 알겠습니다.
(고성옥 위원 거수)
○ 고성옥 위원 가로등 전기요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가로등은 설치하면 한전하고 계약하면 하여튼 켜든, 안켜든 고장나도 계속 월별로 똑같이 내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지요. 한 등에 얼마씩 냅니다. 계약된 등이기 때문에요. 일정액이 나가는 것입니다.
○ 고성옥 위원 이번에 읍면동 감사 나가서 챙겨 보니까요. 고장이 한 10등인가, 몇등이 일년내내 놓아두는데, 가로등 전기요금은 계속 똑같이 나갔더라구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기본적인 기본요금이 있습니다. 가로등에는.
○ 고성옥 위원 전기사용하는 기본요금이 전기사용에 대해서 나가는 것 기본요금에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전기사용 요금이 기본적으로 한 등에 얼마씩 나가는.
○ 고성옥 위원 고장이 나도 계속 나가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은 저희가 고치지 않은 것이 불찰이지요.
○ 건설과장 정덕진 그것은 읍·면·동장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동네 읍·면·동장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은 빨리 고쳐서 밝혀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거기서 한전에서 이것 나갔다, 안나갔다 조사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빨리 고쳐서 등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 박용선 위원 신둔면은 아주 신속하게 고치더라구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읍·면·동에 저희가 위임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읍·면·동장님들께서 얼마만큼 능동적으로 빨리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 고성옥 위원 그 예산도 시에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니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물론이지요.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읍·면·동에 다 있어요. 보수비.
○ 위원장 이상복 안계시면 86쪽, 아니 131쪽이요. 131. 국장님! 현재 하수처리장의 지금 기존되어 있는데를 위주로 해서 차집관로를 만드는 것이……. 지금 시설중인 예를 들어서 호법면에 계획중이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위원장 이상복 그랬을때에 호법은 어디것 까지 계획을 합니까? 어떻게 계획을.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호법은 저희가 마장에서부터 오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을 환경부에서 앞으로 정책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읍·면이라든지 이런곳 하수처리장은 소규모 하수처리장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하수처리장을 소규모로 하는 그래서 우선 1단계로 만드는 것이 호법에 단월동쪽에 고수부지옆에 복하천 옆에다가요. 거기에 소규모 하수처리장 만들고, 1단계로 그렇게 만들고 2단계로 상류지역에 또 2단계 하수처리장을 또 만듭니다. 그래서 자동시스템을 도입해서 1단계, 2단계 해서 단계적으로 만드는 계획을 만들기 때문에 우선 하수처리장을 만들면서 관로도 같이 만들게 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제 생각 같아서는 산재되어 있는 부락별로 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고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부락별로가 아니라요.
○ 위원장 이상복 수계별로라도.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수계별로 다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중간에 하나씩 소규모, 지금은 전부 거의 중규모라든지, 대규모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양하고 소규모로 만드는 것이 경비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만들기 때문에 호법하수처리장도 당초에 설계했던 것을 다시 전부 뜯어 고쳐서 소규모 하수처리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그러면 상류로 또 가겠네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또 올라갑니다.
○ 위원장 이상복 알겠습니다. 131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차 수정안을 보겠습니다. 17, 18, 19, 20쪽.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가스총 구입이 있어요. 초소용.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니요. 가스총이 아니라 제가 아까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가스구입인데, 초소에 연료가스입니다. 제가 가스 초소형이라고 해서 갑자기 초소가 있어서 총이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종률 위원 잘못 말씀하신 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연료가스입니다.
○ 위원장 이상복 계속해서 21쪽, 22.
○ 김학인 위원 22쪽이요.
○ 위원장 이상복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국민연금 부담금이 있어요. 이 요율은 왜 안 올랐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요율은 좀 떨어졌습니다.
○ 김학인 위원 예산담당님 맞나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1,000분의 65에서 1,000분의 60으로 떨어졌는데, 복리후생비가 누락이 됐기 때문에 늘어났지요. 그리고 청경에 대한 연금부담금이 늘어난 이유는 봉급 총액만 계산했는데, 거기에 복리후생비라든지 다른 것을 전부해서 연금부담금으로 해야되거든요 그것이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것은 정규직 공무원들 연금부담금이고요. 이것은 일용직들 국민연금입니다.
○ 김학인 위원 공무원 연금하고 국민연금하고 다른 겁니까?
○ 예산담당 이용국 네.
○ 김학인 위원 요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아니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청경에 대한 것은 10%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국민연금 부담금은 1,000분의 65에서 1,000분의 60으로 떨어졌는데요, 기본급만 먼저 계상을 했다가 이번에 복리후생비라든지 다른것까지 포함해서 연금 부담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전부같이 계산해서 하다보니까 좀 더 늘어난 겁니다.
○ 김학인 위원 말꼬리 잡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65에서 60으로 떨어졌다고요?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본봉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 김학인 위원 원래 6% 아닌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6%가 아니라 6.5%였는데 6%로 된 겁니다.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것은 복리후생비라든지 그런 것이 전부 계산이 되어서 부담이 되어야 하는데.
○ 김학인 위원 국민연금이 본인 2%, 퇴직금전환금 2%, 사용주 2% 해서 6% 내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지요. 자기 개인 봉급에서 나가는 것이 연금……, 사용주가 부담하는 것하고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50%씩 하는거죠?
○ 예산담당 이용국 네. 50%.
○ 김학인 위원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데, 국민연금이 본인이 2%, 사용주 2%, 퇴직금전환금 2%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니에요?
○ 예산담당 이용국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확실한 상식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것은 본인이 50%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예산 세운것에 대해서 1,000분의 6이 이것이 본인 부담입니다. 사용자 부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사용자 부담이 1.2%가 되는거죠.
○ 예산담당 이용국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1,000분의 6이면, 1000분의 60 아닙니까? 그러니까 6%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1,000분의 6이에요? 1,000분의 60이에요?
○ 예산담당 이용국 1,000분의 60입니다. 그러니까 6%.
○ 강기필 위원 100만원 타는 사람 6만원씩 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 김학인 위원 국민연금 지금 부담하는 것이 급여에서 2%를 내고, 사용주가 2%내고, 퇴직전환금에서 2%해서 6%를 내게 돼있습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이것은 제가 금방 알아보겠습니다.
○ 강기필 위원 그게 맞는거에요. 퇴직전환금 2%, 사용주 2%, 본인 2%.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6%라는 것은 전체네요?
○ 강기필 위원 전체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22쪽, 국민연금부담금은 줄어야 되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은 별도로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연금부담은 공무원은 다 100% 자부담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닙니다. 이것도 내는 것이 없고, 부담해 주는 것이 있죠.
○ 강기필 위원 일반 회사에서는 그런식으로 한다고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저희도 개별로는 띠는게 있고 또 우리 단체에서 보조해주는 것이 있고 그렇지요.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정규직 공무원들은 공무원 연금으로 끝나는 거고요. 이것은 일용직들 주는 겁니다.
○ 위원장 이상복 일용직에 대해서?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네. 지금 예산담당이 알아보러 갔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22쪽 안계시면 예산소관 24, 25, 자본적지출 보겠습니다. 29, 29없으시면 30.
○ 서동예 위원 29쪽이요.
○ 위원장 이상복 서동예 위원.
○ 서동예 위원 아까 초소용 가스구입이라고 그랬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서동예 위원 여기 29쪽에는 분명히 가스총인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은 가스총입니다. 아까 그것은 가스입니다. 난로용,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 김태일 위원 가스총에 가스를 넣어야 쓰지 안넣고 쓸수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가스총인줄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30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문있겠습니다. 안계시면 넘기겠습니다. 32, 33, 34, 지나갔더라도 상수도 특별회계 수정안에 대한 추가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도시국에 대한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
○ 참석위원 12명
이상복강기필고성옥김정호김태일김학인
박용선서동예원종성유준열이종률조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