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이천시의회(정기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2월 10일(목요일) 오전 09시 58분
-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2.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09시 58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먼저 회의를 개회하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복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도드람산 개발관계로 10시 30분부터 회의참석 하시느라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은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99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09시 59분)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병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건설도시국에 '99년도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있게 생각하며 금년에도 물심양면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건설도시국의 '99년도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종합운동장 관련 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운동장 건립공사 시설비는 29억 9,200만원과 종합운동장 건립공사 시설부대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에는 상수도관리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일반수용비는 711만 6천원은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및 전용상수도 원수 수질검사수수료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사업 예산으로 간이상수도 개량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8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비 3억 4,960만 6천원은 간이상수도 개량시설 사업비로서 '98년도에 사업비 부족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읍·면 건의에 따라서 시설개량이 꼭 필요한 5개소에 대해서 개량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예비비 공기업자본 전출금 14억원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지방채 상환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하수도관리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7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하수관련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10억 5,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호법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의 토지매입비로 6억 5,23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인 우·오수 오접방지 시설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로 지방양여금사업에 호법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건설공사에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64억 3,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으로는 모전3리 하수도설치공사에 250M 4,500만원. 또한 하수도 준설비에 1억 5,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 유지보수비로 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계량기 설치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천동지역 오·우수관거 설치공사비에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로 주택사업에 주택관리로 경상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3,073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로 주택융자금 납부고지서 제조로 6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융자금 납부고지서 과년도분 6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주택융자금 장기체납자 경매수수료 210만원 ,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록보존카드 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져프린트기 소모품 구입에 55만원과 복사기 소모품 구입비로 68만원, 컴퓨터 소모품 구입비 1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FAX 소모품 구입으로 2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각종 사무용품 구입에 50만원, 복사용지 구입비 52만 1천원, 신문구독료 48만원과 각종 고무인 제작 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수당으로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54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택관련 추진 특근자 급식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국내여비로 주거환경개선 여비로 252만원과 공공주택 현장조사여비로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련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고 기타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농촌빈집 정비 장비임차료로 도비 600만원과 시비 600만원을 부담해서 전체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이천중앙시장 구조안전진단실시 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산개발비로 프로그램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국민주택융자금 관리를 위한 잉크젯 프린터 구입을 위해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로 건축물 단속 철거반 급식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허가 건축물 장비 임차료로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로 무허가 건축물 단속여비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불법건축물 근절대책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로 2,945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천도시계획 재정비 신문공고료 2천만원과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민원용지 제조 및 사무용품 구입에 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으로 280만원과 도시계획정비 특근자 급식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재정비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여비로 28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34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로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천도시지역 확장 및 재정비 용역비 3억원과 온천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구입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4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로서 1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72만원, 또한 광고물관리 특근자 급식비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불법 형질변경 단속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불법옥외 광고물 정비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로 32억 7,88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리-안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7억 9,499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관고동에 의료원-양정여고 앞 도로개설공사에 9억 9,3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전-안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9억 9,374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보고와 양정여고간 학생 통행로 1.2km 정비를 위해서 4억 9,64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2,11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진리-안흥간에서부터 조금전에 시설비에 포함되어서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365쪽입니다. 자체사업시설비로 1억 3,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분수대 수리에 2천만원과 현방리 소도읍 개발사업 체불용지 보상에 9,500만원, 현수막 걸이대 설치 4개소에 1,600만원, 시민지정 게시판 설치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시설물 파손에 따른 차량피해배상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지적과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1억 88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신문구독료와 사무용품 구입비, 또한 공시지가 홍보 리후렛 제조 등으로 일반수용비로 계상하였으며 설명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67쪽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8쪽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9, 370쪽도 마찬가지로 일반수용비에 대한 내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를 드리고 372쪽 국내여비로 795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추진여비로 120만원과 개발부담금 추진여비 120만원, 건축물대장정리 추진여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소송 수행여비 90만원과 시책추진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실 업무보조인부임 8,1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개별공시지가 조사 일시사역인부임 3,333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현지측량조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84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연구개발비에 53만원, 자산취득비에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민원제증명 발급 고속 프린트기 교체 구입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개별공시 지가 도면 전산화기기 구입에 3,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에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로 57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26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기반조성 추진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7억 8,0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114억 5,262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으로는 83억 1,955만 5천원중 '99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1억 2,550만 8천원과 '98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51억 3,41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내역으로는 시설비로 48억 918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3억 2,49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23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23억 6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설계비 7,79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만 사실은 설계비인데 오타가 났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4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6억 7,59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실시설계비로 2,898만 2천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6억 4,69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27억 3,641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정주권개발사업으로 백사면에 14억 7,62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실시설계비로 5,841만 5천원과 시설비로 14억 1,7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년도 신규지원 면인 신둔면이 농림부로부터 승인되었기 때문에 3억 4,93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로 1,689만원 계상을 하였고 시설비로 3억 3,248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이 되겠습니다. 백사면 내촌리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9억 1,07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 시설비로 8억 9,590만 1천원과 감리비로 1,48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3억 9,66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1억 9,665만 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실시설계비로 761만 8천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1억 8,90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소형 교체비로 200공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3억 2,81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3억 1,19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에 213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98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2억 9,77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이 ‘99인데 ’98로 오타가 났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비로 1억 1,659만 5천원을 계상했고 확정측량비로 1억 8,1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에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99년도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40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1,28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정주권 개발사업에 71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마을조성사업으로 56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중 수리시설 개보수에 33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9,153만원을 편성해서 시설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로 1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국유재산실태조사 보관함 구입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산림공원관리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가 구조조정으로 산림공원 관리사업소로 개칭되면서 회계관리가 사업부서로 이관되어 사업소 직원의 봉급이 전체 총괄해서 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마는 사업소 예산으로 계상이 되면서 봉급 1억 7,40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소 직원의 수당중 시간외 근무수당 1,647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48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직원의 수당중 휴일근무수당이 402만 6천원, 또한 가족수당 490만 4천원과 자녀 학비 보조수당 321만 9천원, 장기근속수당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직원의 대우공무원 가산금 303만 3천원과 특별업무수당 144만원 계상이 되었고 일반운영비로 복하천 시민공원 관리에 따른 장비구입비 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구입비로 120만원과 방화선 작업 도구 구입비 230만원, 복하천 시민공원 정화조 수거료 100만 5천원과 사무용품구입 387만원, 또한 산림사업기록보존 8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책자제조비로 35만원과 산불예방관련 홍보물 제조비로 481만 5천원, 나무명찰 제작비로 150만원, 산불진화용 렌턴 및 건전지 구입비로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1,160만 4천원이 계상되었고 산불대기 상황실 근무자 급량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761만원을 계상했고 그 내역으로 산불감시시설 유지비 364만원과 시민공원 관리시설 장비 유지비 3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 여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및 산불예방대책 업무추진비로 22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120만원과 직급보조비로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로 1,152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비로 1,440만원, 명절휴가비로 978만원, 연가보상비로 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진화 장비구입비로 120만원과 가로수 방패벌레 약제구입비 5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이 되겠습니다. 복하천 시민공원 비료구입비로 80만원과 산불유급 감시원 일시 인부임 9,266만 4천원, 산지정화 감시원 인부임으로 84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산불진화 장비구입비와 보호구 표지판, 산불진화 급식비등으로 99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산불예방 및 진화장비 구입비로 1,30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출동비로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부임으로 61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입지조사비로 1,002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보조금으로 1,200만원과 임도건설 신설, 보수비로 1억 2,29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산림병해충 항공방제 및 지상방제비로 2,76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 시설부대비로 10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비로 1,13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이 되겠습니다. 표고재배사 시설비 및 임산물 직매장 설치사업비로 4억 1,104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보호수 뿌리수술비와 설봉산 등산로 정비라든지 철쭉류 식재 사업비 등으로 4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카메라 구입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이 되겠습니다. 항공사인 판독기 구입비로 40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예취기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관리사업 식목일 행사 참석자 급식비 및 육림의 날 행사 참석자 급식비로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이라든지 큰나무조림, 조림지 풀베기 등으로 2억 80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관련 시설부대비로 38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이 되겠습니다. 사방지추비사업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3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 시설장비 유지비로 73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하천감시용이륜차 유지비 30만원, 동력톱 유지비 43만 2천원과 국내여비로 하천단속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시설비 3억 3,072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제요천 개수공사에 7억 9,500만원과 배수문 유지관리 및 도색비로 6,600만원, 하천제방 유지관리사업비로 2억 6,472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로 제요천 개수공사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기본조사 설계비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비에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실시설계비로 복하천 골재채취 및 제방정비 실시설계 용역비로 7천만원, 시설비로 동산리 소하천 BOX 설치공사에 1천만원과 작촌천 소하천 정비공사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둔면 수하리 소하천 정비공사에 실시설계비 549만원과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작촌천 소하천 정비공사 부족분 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신둔면 수하리 소하천 정비공사에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및 재해대책 일반수용비로 재해기록사진 78만원과 방재계획 책자 및 교육교재 제작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재훈련에 따른 현수막 14만원, 재난대비 동원계획서 제조에 37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28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급량비로 재해대책 급식비 300만원과 재난상황 근무자 급식비로 21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50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원격강우량 측정기 유지비와 원격강우량 연도표기 정비, 또한 소스변환정비로 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및 선박비로 21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로 재난관리 및 안전점검 추진여비 288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로 재난 및 재해대책 업무추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로 수해예방용 자재 구입을 위해서 마대 450만원과 말목 100만원, 보온덮개 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재난대비훈련 참석자 급식비 100만원과 재난위험시설물 유관기관 합동점검 참석자 보상금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수해복구사업 어산천 수해복구공사비로 1,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출연금으로 재해대책 기금 출연금 2억 9,300만 5천원과 재난관리 출연금으로 7,32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일용인부임이 기본급 및 각종 수당으로 990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보수원 일용인부임에는 2억 8,02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경상적 경비에 서식 제조 및 복사지 구입등 일반수용비로 1,00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로 18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설행정 추진 급식비로 202만 5천원, 수로원 대기실 연료비로 10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예초작업 시설장비 유지비로 240만 4천원, 도로보수용 굴삭기 시설장비 유지비로 212만원, 도로보수용 덤프트럭 시설장비 유지비로 191만 2천원, 도로보수용 8.5톤 덤프트럭 시설유지비로 190만원과 과적단속기 유지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노점상 단속여비에 160만원과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80만원, 하천·도로관련 국가소송 수행여비에 75만원과 폐천부지조사에 180만원, 과적차량단속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부실공사 방지대책 업무추진에 800만원 편성하였고 불법노점상 근절대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각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이 되겠습니다. 염화칼슘 구입비로 500만원과 도로보수용 록하드 구입비로 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교통량조사 인부임 17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해복구사업시설비로 5,23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8쪽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사기 구입비는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이 되겠습니다. 과적단속기 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에 체불용지 감정평가 수수료로 364만원, 농어촌도로망 현황도 제작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업무추진비로 도로건설관련 업무추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군도 개설사업으로 고당~총곡간 도로확·포장공사에 7억 1,42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도 도로표지판정비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으로 1억 3,88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으로 시설부대비로 11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이 되겠습니다. 시·도체불용지 보상으로 마장면 장암리 180-3번지 1외에 9필지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가로등 도색에 900만원과, 교량난간 도색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과속방지턱 공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미교 보수·보강공사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복하2교 보수·보강공사로 6,662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원표 설치에 800만원과 보도턱 낮추기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도로보수 및 포장도 보수에 있어서 경계석 보수에 2천만원과 포장도 보수비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입니다. 도지초등학교 인도설치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현방리 우회도로 지하도 표지판 설치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모가면 소고1리 교량설치공사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암리 마을진입로 BOX 설치공사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비로 82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로 655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로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국내여비로 588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신설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차량등록관리 일반운영비로 2,23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986만 4천원이 되겠고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65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연료비는 87만원으로 차량등록소 난방비로 계상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 509만 8천원으로 차량등록소 건물유지비, 차량등록비 전산프로그램 유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1,079만원은 이륜자동차 810대분의 등록번호표 제작 및 마장면의 기아자동차 덕평출하소에 신규차량 출고 13,100대분의 임시번호판 제작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31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40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378만원은 자동차 민원행정 종합통신망 구축하기 위한 설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378만원은 자동차 민원행정 종합통신망 구축하기 위한 설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은 자동차 등록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도트프린트기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회계 전출금 1억 1천만원은 주차장 특별회계 지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3천만원은 도시교통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따라서 교통량이 빈번하고 또 소통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천로라든지 복개천로와 향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 곳을 개선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하였고 또한 교통체계관리사업 시설비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기존 시설물 철거와 신설 시설물 설치라든지, 노면 표지라든지, 교통안내표지판 시설비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비는 4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5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차입금 이자로서 창전-증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89년도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으로 1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이 되겠습니다. '90년도 농촌하수도정비사업에 276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종합운동장 건립공사비로 3억 7,500만원, 팔당오·우수분류관거공사 상환금으로 10억 9,69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로 상환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호원 하수종말처리장 상환금으로 5억 4,95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차입금 원금 상환금으로 '89년도농촌하수도 정비사업으로 2,100만원과 '90년도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으로 1,975만원, 팔당오·우수 분류관거공사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이 되겠습니다. 복하교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1쪽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존치과목으로 1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으로 14개 주택에 3억 2,19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에 과년도 융자금 이자 미회수금으로 2,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존치과목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천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천원을 각각 존치과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73쪽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1천원을 존치과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융자금 원금수입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14개 주택 원금회수수입에 3억 6,336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기납부 완납예정 주택분 6천만원과 '95년도 전원농촌마을 택지매입 융자금으로 2,031만 3천원해서 총 4억 4,36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에 위약금 및 기타 잡수입으로 각각 존치과목으로 1천원을 계상하였고 과년도 융자금 원금 미회수금을 9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7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 지방채 상환 차입금이자로 3억 4,279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주택융자금 관련 상환금으로 14개 주택에 이자상환금으로 3억 2,199만 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매달 월정액으로 주택은행 이천지점에 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78쪽입니다. 과년도 융자금 이자상환으로 2,08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차입금원금에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상환에 4억 5,26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14개 주택에 3억 6,336만 5천원을 주택은행 이천지점에 매달 상환하는 것으로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87쪽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 수탁금 수입은 2억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자금 약 21억원이 농협에 예치되어 있어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20억원을 이월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8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1천원은 존치과목으로 계상하였고 내부전입금은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2조5항에 의거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를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로 전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으로서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 수입은 IMF이후에 계속적인 경기침체로 세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전년보다 9,990만원 감소된 1억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과년도 수입 1천원은 존치과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9쪽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3억원은 설봉공원 공영노외주차장 설치공사에 필요한 도비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3쪽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383만 5천원은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서 전년도보다 1,184만 5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수용비는 7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4쪽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견인차고지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세로 770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불법주정차 단속원 피복비를 18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원 야식비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5쪽이 되겠습니다. 견인차고지 난방연료비로 43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불법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각종 시설장비유지비로 38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864만원은 불법주·정차 단속여비로 전년도에 비해서 108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50만원은 피견인차 견인중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한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96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7억 384만 4천원은 설봉 노외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예산으로 도비지원이 3억원이고 14억 384만 4천원은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총 17억원에 대한 0.36%를 계상하였습니다. 797쪽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350만원은 불법주·정차 관리시스템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현충탑 하단부 관고동 노외주차장 설치사업비는 2,55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리동 복개지 및 이면도로의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보수비로 3,3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로 10억 46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3쪽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산금 수입은 2억 4,497만 1천원으로서 제1지구에 712만 1천원과 제2지구에 2,88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진암지구에 2억 9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각사업수입은 진암지구 채비지 매각비으로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종합시장 부지 매각수입 4억 8,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4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제1지구 5천만원과 제2지구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1천원을 존치과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47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인 일반수용비로 진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3억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체농지 조성비로 4,930만원과 농지전용 부담금으로 2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8쪽입니다. 예비비로 13억 972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제1지구에서 4억 8,514만 3천원과 제2지구에 3,565만 8천원, 진암지구에 7억 8,8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환지청산금 반환금으로 2억 5,97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지구에 5,575만 9천원과 2지구에 1억 9,317만 2천원, 진암지구에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7쪽입니다. 종합운동장 관련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55억원을 편성하였고 종합운동장건립공사 시설비로 49억 9,2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회)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일반회계에 이어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의 상수도 운영계획과 3쪽에서 7쪽까지의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과 9쪽의 예산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수입은 30억 783만 6천원이고 지출은 27억 8,124만 2천원, 또 자본예산의 수입은 64억 9,380만 5천원, 지출은 67억 2,039만 9천원으로 자금운영은 95억 16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과 11쪽은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9쪽까지 상수도 사업수익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수익총액은 30억 783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28억 5,120만 1천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영업수익은 22억 9,340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18억 3,994만 2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영업수익중 급수수익은 '98년도에 가정용신설 급수지전 수가 과다계상 되었기 때문에 1,405만 4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의 급수공사수익은 2억 9,630만원으로 전년대비 18억 40만원을 감액계상한 것으로 ‘98년도보다 상설공사가 줄었기 때문에 공사수익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영업수익은 2,548만 8천원을 감액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정액요금 수입 807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16쪽에 수수료 수입은 1,741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정수 판매 수입은 50만원을 계상했고, 잡수입은 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익으로 7억 1,443만 2천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전년대비 10억 1,125만 9천원을 감액계상한 것으로서 예금이자가 1억 8,500만원, 일반회계 부담금으로 2억 6,343만원, 타특별회계 부담금 2억 3,31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쪽에 기타 영업외 수익은 3,284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특별이익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되어 생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상수도사업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27억 8,124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19억 9,636만 4천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이 금액은 영업비용에 22억 6,66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는 3억 7,122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6,195만 3천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원수구입비로 1억 6,122만 8천원과 취·정수장 동력비에 2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비는 4억 6,112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7,682만 2천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이 금액은 인건비에서 청원경찰 및 공익요원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2,838만 7천원을 증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085만원으로 전년대비 2,254만 6천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이 금액은 일반수용비에서 75만 4천원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1,440만원으로 368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3,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내용은 사업소에 시험기기 유지관리비에 300만원과 취수장시설 유지관리비에 1,300만원, 정수장 시설 유지관리비에 800만원, 염소투입시설 유지관리비에 500만원과 장호원읍 정수장 시설 유지관리에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801만원으로 전년대비 1,60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목변경으로 1,620만원을 신설 증액계상하였으며 대민활동비에 108만원과 기능직 및 청경 업무추진비에 1,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목이 207에서 204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6,679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 5,707만 5천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정액급식비로 1,344만원과 교통비로 1,680만원, 명절휴가비에 843만 6천원과 체력단련비로 2,108만 9천원 계상하였고, 연가보상비로 7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재료비는 약품비로 5,599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수선비는 7,900만원으로 취·정수장 시설 보수비에서 전년대비 1,91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급수비는 1억 1,95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05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이 금액은 일용인부 인건비에서 2,093만 9천원을 감액계상하고 일반운영비는 과목이 전년도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취·정수장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666만 8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수선비에서 급수계량기 및 급수관 교체를 위해서 6,522만 1천원을 증액해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9억 64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18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인건비에서는 488만 3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8,704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482만 9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3,854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1,130만 3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3,601만원으로 전년대비 6,735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일반수용비에서 1,636만 9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는 9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1,1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수당은 1,939만 5천원을 과목변경에 따라서 신설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진리정수장 일·숙직비 215만 5천원과 이천취·정수장 일·숙직비 862만원, 장호원 정·배수지 일·숙직비 8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피복비는 396만 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3만 8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청경이 당초 3명에서 9명으로 증원이 됐기 때문에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2,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76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연료비는 1,765만 3천원으로 전년보다 311만 8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624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339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재료비는 1,066만 8천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3,587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2,055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647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1,956만 5천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이 금액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960만원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207만 3천원, 기타 업무추진비로 3,4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1억 2,667만 5천원으로 청원경찰 증원관계로 전년대비 9,307만 5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514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1,864만 3천원을 감액계상하였고 보상비는 4,084만원으로 전년대비 1,134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3,341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919만 1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금은 755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207만 9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이전는 4,020만원으로 전년대비 1,620만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슬러지 적출물 처리비가 되겠고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1억 1,192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3,522만 8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수도계량기 검침원 일용인부임으로 9,17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22만 2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16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3,5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는 2억 9,630만원으로 전년대비 18억 4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이 금액은 수도 계량기 신설공사비에서 감액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비용은 4억 8,659만원으로 전년대비 7,469만 1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지급이자 및 기업채취급비는 4억 8,659만 9천원으로 전년보다 7,496만 1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지역개발기금에 3억 3,236만원과 토특자금 3,007만원, 재특자금 1억 2,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대비 7,904만 8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53쪽부터 54쪽까지는 서두에서 언급해 보고드린 내용으로 중복된 내용으로 생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부터 58쪽까지의 상수도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64억 9,380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42억 7,038만 8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고정자산 매각수입 4천만 1천원을 감액계상하였고 고정부채수입 9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은 55억 9,380만 1천원으로 전년보다 34억 1,038만 9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시설분담금 4억 3,53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타회계 건설보조금은 13억 500만 1천원으로 전년보다 9억 8,768만 9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공사부담금은 42억원으로 전년보다 28억 5,8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천에 아파트 배수관로공사 부담금 5억원과 원인자 부담금 35억원, 장호원 아파트 배수관로공사 부담금 2억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에서 63쪽까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67억 2,039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34억 1,555만 1천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이 금액은 가동설비 자산에서 13억 6,896만 4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축물 사업비는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아파트 사업승인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00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대수선비는 2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구 비품비는 자산취득비로 4,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53억 4,722만원으로 전년대비 44억 4,838만 5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시설비에서 53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죽당리 배수관로공사 2억원과 이천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비 51억 3,3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는 1,4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투자 및 기타 자산은 16만원을 계상하였고 고정부채 상환금은 3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821만원으로 전년보다 1,897만 2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편의상 지면순으로 하겠습니다. 188쪽 계십니까?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내년도 종합운동장 건립공사에 약 한 30억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이종률 위원 그리고 수정예산에 보게 되면 '99년도에 50억원 예산이 있어야 공사가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그렇습니다.
○ 이종률 위원 나머지 20억원은 어떻게 충당하실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을 저희가.
○ 이종률 위원 도비 받을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도라든지, 중앙에 어떻게든지 요구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준공기간에 맞추어서 공사를 하려면 연차별 투자금액은 계속 투자가 되어야지 준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2000년까지 약 한 60억원 정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그렇습니다.
○ 이종률 위원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254, 255, 256, 257, 258, 259, 260.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학인 위원 259쪽 모전3리 하수도 설치공사가 있네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김학인 위원 면에 하수도 사업 하나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김학인 위원 면단위 하수도 보수사업이나 시설사업 하고 있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저희가 지금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별도로 다시 수정예산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만은 양여금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각 읍·면에 하수도 설치 해달라는 숙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상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저희가 약 19억원 정도를 양여금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각 읍·면에 요구했던 그런 내용을 전체는 수용은 될 수 없다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각 읍·면별로 협의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19억원에 대한 하수도 관거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김학인 위원 올해는 이것이 없었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이것외에 별도로 수정예산에서 이번에 다룰 계획입니다. 총괄로 종합해서 저희가 보고된 것은 약 한 24억원 내지 30억원 정도가 됩니다. 하수관거사업 해달라는 것이. 그러나 양여금으로 이번에 계상할 수 있는 것이 한 19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각 읍·면별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는 것인지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하고 협의가 된다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노력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올해 안에…‥, 이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인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은 빨리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먼저 넣었고요. 이것외에도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수정예산 다룰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353쪽으로 넘어갑니다.
(“260쪽이요”하는 위원 있음)
260쪽이요.
(박용선 위원 거수)
네. 박용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용선 위원 260쪽에 지하수 계량기 설치 2,000개소 나와 있는데요. 지하수 계량기를 어디에 설치하시려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를 전부 내야 됩니다. 상수도 사용료하고 똑같이 하수도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계량된 요금에서 받으면 되는 것이니까 별 것이 없는데 지하수에 대한 것도 하수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수에 허가를 내주면 계량기를 전부 설치해야 됩니다. 몇 톤을 지하수를 썼다 하면 거기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계량기 설치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 박용선 위원 그러면 농업용수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안받고요. 저희들이.
○ 김태일 위원 가정집.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허가받은 공장이라든지 이런데에서.
○ 박용선 위원 공장. 가정용이 아니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지하수 개발을. 가정에서도 지하수 개발해서 쓰는 것은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 박용선 위원 그러면 2,000개소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은 저희가 추정해서 전체 지금 허가 내준 것이라든지, 허가 내줄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우리가 계량기를 달아 놓고 계량해서 그것 가지고 하수도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 박용선 위원 하수도세를.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지하수 계량기를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 박용선 위원 우선 어떤 곳에 설치할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지하수 허가 내준 곳은 다 설치합니다. 불법으로 설치하는데도 저희가 조사해서 설치해야 됩니다.
○ 박용선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260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학인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에 그러면 가정이, 여러가지로 쓰고 있는데 가정.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간이상수도 해준 곳은 저희가 못받지요. 동지역이고 오·우수관로, 관로가 묻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받는 것이지요.
○ 예산담당 이용국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데.
○ 예산담당 이용국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데만 하수도 사용료를 받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수도 사용료를 받을 지역이 어디 입니까? 동지역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동지역이지요. 동지역하고 부발읍에서도 나와야 되고 하여튼 신둔면 같은 곳도 하수도 유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다 하수도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 김학인 위원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곳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장호원 지역도 있지요.
○ 이종률 위원 그러면 계량기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가 3만원이고 계량기 구입이 5만원씩 이네요? 그렇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260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53쪽으로 넘어갑니다. 353, 354, 355, 356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호 위원 거수)
네. 조명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 조명호 위원 지금 357쪽에 보면, 이천중앙시장 구조안전진단 실시 용역비로 3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여태까지 추진을, 철거하고 재건축한다는 것이 백지로 돌아갔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백지로 돌아간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현대건설에서부터 많은 건설회사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가설계까지 전부 뽑아 보았고 최종으로 대상건설에서 하는 것을 확정하고 주민간담회까지 가있고 주민설명회까지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IMF 이전에 저희가 지난해부터 추진되어 오다가 IMF가 터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다시 원점에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조사해보니까 도저히 분양성도 없고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고쳐서 쓰고 IMF가 지나서 경기가 활성화 되면 그때 재건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주민들하고 보았습니다. 그때 설명회를 주민대표들하고 IMF가 지나기 전까지는 보수해서 쓰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분 구조안전진단을 하지 않으면 어떤 큰 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 조명호 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네.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355쪽이요. 건축폐기물 수수료 25평을 수수료가 아니라 이것 수거료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이종률 위원 수수료예요? 수거료 아니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은.
○ 이종률 위원 수수료가 무슨 말이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은 저희가 건축폐기물을 갖다.
○ 김태일 위원 버리는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버리는데 돈을 주어야 되거든요.
○ 이종률 위원 수거예요? 수수료예요?
○ 예산담당 이용국 수수료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수거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건축폐기물 처리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추경예산때 3,300만원 해드렸는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이종률 위원 그래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수거인지, 수수료인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수수료이지요. 수수료.
○ 김학인 위원 이것 마찬가지 아닌가요? 지난번에.
○ 이종률 위원 지난번에도 수수료 였나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빈 집 아니예요? 빈 집.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빈 집 철거를 해서 건축폐기물을.
○ 김학인 위원 버리는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그렇습니다. 버리는데 거기서.
○ 김학인 위원 수거료 따로 있고 수수료 따로 있는 것입니까?
○ 김태일 위원 수수료는 우리가 내야지요. 우리가 내는 돈입니다. 환경사업소에 내는 돈입니다.
○ 김학인 위원 내는 돈은 내는 돈인데 지난번에 세운 것도 그것 아닙니까?
○ 김태일 위원 철거비이지요. 그것은.
○ 예산담당 이용국 먼저 것은 임차료하고 수수료.
○ 박용선 위원 임차료.
○ 예산담당 이용국 임차료하고 수수료.
○ 이종률 위원 먼저 수거료였었어요. 수거료.
○ 주택과장 이목영 수거료나 수수료나 같은데 말이 틀리기 때문에.
○ 이종률 위원 아니지요. 다르지요.
○ 김학인 위원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내용은 같은 내용이지요. 무슨 얘기이냐 하면 이것이 건축폐기물 회사에 갖다 주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처리비를 주는 내용이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 이종률 위원 이것이 수거하고 수수료하고 다르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물론 말은 다르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이.
○ 이종률 위원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요. 같은 것은 같은 것으로 해주셔야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데 똑같이, 같이 둘 수밖에 없는 것이요. 거기에 우리가 처리해서 갖다 퍼주면 자기들이 싣고 가서 처리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같은 것으로 보아주셔도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수수료로 처리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 사람들이 주는 비용이니까 수수료로, 그것이 맞습니다.
○ 유준열 위원 수거료는 걷어 들이는 것이 수거료이고 수수료는 우리가 저쪽에 내버릴 적에 그 비용을 거기에 대한 것을 내는 것을 수수료라고 하는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수수료가 맞습니다.
○ 이종률 위원 먼저 추경예산에 2,200만원을 수거료를 할 때에는 해주었고 이번에는 수수료하고 명칭 바꾸어서 올라왔단 말이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먼저가 만일 수거로 되어 있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수수료가 맞습니다.
○ 이종률 위원 맞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수수료가 맞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3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학인 위원 357쪽이요.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관리. 이것은 어떻게 특별회계에 나오는 내용 아닌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김학인 위원 특별회계에 나오는 내용이지요?
○ 주택과장 이목영 특별회계는 융자금을 저희가 받아서 갖다 드리는 것이고요.
○ 김학인 위원 이것은 그 일을 하고자 하는.
○ 주택과장 이목영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특별회계 그 쪽으로 넘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주택과장 이목영 특별회계 자금은 융자금 받아들이는 금액하고 그대로 갖다 두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쓸 수가 없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것은 쓸 수 없는 것은 아는데 어째서, 어쨌든 특별회계에 있는 국민주택 융자금은 먼저 그대로 받아 거기에 주지만은 그 회계로 이것이 넘어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일반회계에서 처리해서 여기서 개발비를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냐는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이 그리로 들어가도 되지만은 여기에 세워서 그냥 하는 것이 오히려 번잡한 것 같은 복잡.
○ 예산담당 이용국 예산담당 이용국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특별회계에 세출을 편성하고 그 세출에 따른 재원을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넘겨서 세입을 잡아서 그 다음에 세출을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원칙이지요.
○ 예산담당 이용국 글쎄요. 그것을 원칙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왜그러냐하면요. 우리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지금 다른 것을 여지껏 한번도 안다루었어요. 우리가 융자금을 받아서 납부한 것만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돈이 단 1원도 다른 돈이 없는 것이지요. 그 돈만 있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돈이 넘어가고 그런 것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안되는 것은 아니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행정관계는, 주택사업에 관해서 관련되어서 행정운영비를 여기에 편성한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이렇게 하려면 특별회계로 별도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데 그것을 일반회계로 넣을 수는 없는 상황이지요. 그것을 일반회계로 넣으면 그 예산이 아주 복잡해질 우려가 있지요. 그래서 그 융자금에 대한 것을 받은 것을 바로 거기에 세입을 잡았다가 세출을 넣는 것이니까 오히려 그것은 단순하게 그것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납득이 됐습니까?
○ 김학인 위원 납득은 안됩니다. 납득은 어떻게 됐든 특별회계가 별도로 있으면 특별회계에 관한 것은 여기서 전입을 잡든지 해서 거기서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 관리프로그램을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거기 사용하게 되는 것은 원칙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쭉 그런 식으로 해왔다면 저는 할 말이 없는데 하여간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358, 369, 360, 361.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학술용역비가 이천도시지역확장 및 재정비 용역비로 3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96년도 3회추경때 도시기본계획 용역비로 2억원을 세워 준 것이 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이종률 위원 그럼 그것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도시기본계획을 지금 건교부에 올라가서 지방심의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을 재정비를 5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에 한번씩 하면서 저희가 먼저번에 지난해에 재정비가 끝났습니다. 끝났을 때 지금 그때 현대전자 앞에까지 전부 재정비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건교부에서 농림부 반대에 부딪혀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계획을 이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기본계획을 만들고 나서 그것에 따른 재정비를 다시한번, 세부적인 재정비를 다시 만들자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 재정비를 다시 착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진짜 이천시에 전체, 장호원하고 이천하고 다 같이 망라된 그런 재정비를 다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인데 재정비라는 것은,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전체 포괄적인 계획이라면 세부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기본계획하고 완전히 별개회 개념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이천시 전체를 도시지역으로 보고 하신다면 잘못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도시계획에 일단 우리가 계획을 잡고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사유재산 개발에 침해를 받게 된다구요. 그래서 전체를 다 묶어 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기본계획을 만들고 도시계획을 한다는 얘기는 쾌적한 어떤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니까 오히려 주민들한테 개별당사자 몇 사람들한테는 불이익이 갈 수도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강제규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 이종률 위원 그렇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불이익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만들어 놓으므로서 전체 시민들이 쾌적한 어떤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계획을 만드는 것이지요. 지금 현대전자 앞에 같은데 당초에 도시계획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난해하게 집들이 많이 들어서고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정한 몇 사람, 토지를 가지고 있는 몇 사람들의 불이익이 가더라도 어떤 쾌적한 공간을 만드는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률 위원 단기, 중기, 장기적인 계획을 갖는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문제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 시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을 잡아놓고 그 예산대로 빨리 집행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 도로가 들어가는데는 시에서 매입해서 하면 되는데 거의 매입이 힘들거든요. 시예산상으로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미리 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런 단점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셔야 된다구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래서 재정비를 하면서 어느 재정비를 한다고 전체 포괄적으로 마장면, 모가면, 장호원, 전부 들어가 있는데 전부를 할 것이냐. 또 어느 부분적으로 필요한 곳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별도로 다시 용역을 하면서 검토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필요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아파트 단지 만드는 것도 어느 지역은 아파트 단지라고 묶어서 몇 천 세대를 한꺼번에 넣는다든지 어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 불쑥불쑥 평지공간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는 모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될 수는 없어요. 정부에서 준농림지역으로 풀어주었기 때문에 그렇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어떤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도시계획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이종률 위원 이 시 전체적인 모든 도시계획을 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것을 하므로해서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사유재산에 침해를 받는 그러한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5년동안 재정비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동안에 받는 주민들의 피해, 자기 사유재산을 내자산같이 못하는 그런 쪽으로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어차피 도시기본계획이 만들어 졌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이 만들어진 틀속에서 다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에 있는 것을 저희가 시에서 막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틀속에서 만드는 거니까 기왕 만들어진 것을 빨리 세분화시켜서 허가를 내주더라도 어떤 세부적인 도로망이라든지를 만들어 놓고 법에 저촉 안되는 상태에서 허가를 빨리 내줘야지 그걸 만들어 놓고 막 기본계획만 만들어 놓아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럼 오히려 더 통제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어떤 도로망 같은 것도 이번 재정비 하면서 만들어 놔가지고 선까지 그려 놓아서 개인적으로 피해를 덜 입을 수 있도록 도로망옆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만들어 질수록 민원해소 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 합니다.
○ 이종률 위원 국장님 생각은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예산이란 말이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지요. 예산인데.
○ 이종률 위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만들어 놓고 하나씩 해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 합니다.
○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없습니까? 362, 363, 364, 365, 366, 367, 368.
○ 이종률 위원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릴까요. 지적과장님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확인수수료 하는데 2천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어요?
○ 지적과장 서정복 네.
○ 이종률 위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수수료 2천만원씩.
○ 지적과장 서정복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려면 저희가 용역을 주는 용역 수수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 이종률 위원 용역비예요?
○ 지적과장 서정복 네. 용역비입니다. 1건에 200만원씩해서 10건 계상해서 2천만원.
○ 이종률 위원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줘야 된단 말이죠?
○ 지적과장 서정복 네.
○ 이종률 위원 부기를 정확히 써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3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369, 370, 371, 372, 373, 374, 3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401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회의개회)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부분은 401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02.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03.
○ 김학인 위원 네. 403.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어디 어디거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99년도 가을착수 경지사업이.
○ 건설과장 정덕진 도봉, 남정, 신필, 송산.
○ 김학인 위원 천천히.
○ 건설과장 정덕진 도봉, 남정, 신필, 송산지구.
○ 김학인 위원 ‘99 가을착수요?
○ 건설과장 정덕진 아니, ‘99 가을 착수는 미확정 됐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99 봄 마무리입니다. ’99 가을 착수는 위치가 미확정된 겁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다시 받아서 할 그럴 계획입니다.
○ 김학인 위원 미확정?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김학인 위원 미확정이 어떻게 금액이 다 나왔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계속 매년 계획을 세워서 ‘99년도 가을착수는 어디 것을 한다는 계획을 세워났다가 전부 다시 받습니다. 위치는.
○ 김학인 위원 일단 계획은 세워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세워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확실히 안됩니다. 금년에 도봉지구, 남정지구, 신필지구, 송산지구도 당초계획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으면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계획, 총괄계획까지 예산세워 놓고요. 그리고 중앙에서 심의 받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선 내년 봄에 다시 전반적으로 의견수렴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기계화 경작로 23㎞이면 한군데가 아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그렇죠.
○ 김학인 위원 이것은 어디 어디거죠? 이것도 미확정인가요?
○ 건설과장 정덕진 이것도 미확정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총괄 계획을 세워놓고 기계화 경작로 기본계획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각 읍·면에 기계화 경작로 기본계획 세워놓은 것이 있는데 그 기본계획 세워 놓은 것 중에서 저희가 선별해서 할 겁니다.
○ 김학인 위원 어디 어디 하겠다는, 23㎞라고 써있으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23㎞는 매년 기본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저희가 세워 놓은 겁니다. 계획만.
○ 김학인 위원 그냥 23㎞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김학인 위원 대충 안은 잡혀 있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전체적인 것을 말씀 못하시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403쪽.
○ 김정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네.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402쪽 한해장비 수리비 양수기, 모타 86개소인데, 86개 마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402쪽에 양수기, 모타 수리비 430만원 예산이 섰는데요. 그것이 86개소가 마을 별로 말씀 하시는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한해장비는 각 읍·면에 보관해 놓는 것이 있습니다. 86개소가 아니라 개입니다. 86개.
○ 김정호 위원 그런데 한해때 장비가 많이 나갑니까? 양수기라든가 모타 이런 것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지요.
○ 김정호 위원 지금 그 각지역에 보면 지하수 개발로 인해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전기 모타를 많이 쓰는데요. 전기모타를 많이 쓰는데 이것은 예비로 저희가 보관을 계속해 놓는 겁니다. 이것을 안해 놨을 때 나중에 한해가 와서 포관 같은 것 했을 때 그런 장비가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각 읍·면별로 많이 하고, 금년 수해때도 저희가 이것을 썼고요. 금년 수해때는 또 고양쪽에 많은 지원을 해 줬습니다만은 이게 예비용으로 저희가 보관해 놓는 겁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다가 갑자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기치 않은 한해때 쓰는 겁니다.
○ 김정호 위원 쓰고 나서 바로 수리를 해서 두기 때문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그것도 지금은 전기 모타로 많이 바꿨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전환도 필요합니다. 전환도 필요한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하수는 보, 강같은거 쪼개진 것, 하천같은거 길게 파서 한해때는 쭉 포구가 있기 때문에 전기로 전부 끌어가기는 어려운 부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름같은 것 사다가 쓰는게 오히려 효과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금년 수해때도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걸 수해때도 썼고 금년에는 수해용으로 각 읍·면에 한두대씩을 전기모타, 수중모타 사주었습니다. 지하수 같은데 침수될까봐 읍·면·동단위로 저희가 배분한 바가 있는데요. 상당히 전기모타도 필요하고 일반 기름을 쓰는 모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4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404, 405.
○ 고성옥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네.
○ 고성옥 위원 405쪽 노후소형 기계관정이 2억원 예산이 서있는데요. 200공이 농업용이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고성옥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선별을 해서 교체를 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해마다 옛날에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거꾸로 계산해서 저희가 노후된 것을 판단한 건데요. 이 판단한 것을 가지고 그때 실제로 다시 교체 할 때에도 다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각 읍·면별로 보고를 받아서 200공을 선정해 놓은 겁니다.
○ 김학인 위원 기간은 없나요? 몇 년이상 되는 거라는 어떤 기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 기준은 거꾸로 저희가 계산하지만 실제로 늦게한 것도 이미 못 쓰는 관정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조사를 받아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 고성옥 위원 알았습니다.
○ 박용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네. 박용선 위원님.
○ 박용선 위원 같은쪽 405쪽 도비보조사업에 수리시설 개보수 6개소 했는데, 이것은 어디를 일컫는 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수리시설 개보수, 글쎄 어디라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자료가 준비안됐는데 이것은 바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선 위원 자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406, 407, 408
○ 김정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네.
○ 김정호 위원 407쪽에 암반관정 전기설치사업이 있는데, 이 전기설치 사업은 어떻게 하는데 금액이 소요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암반관정을 뚫을려면 전기를 전부 끌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 김정호 위원 그래서 전봇대도 설치하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새로 가설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농경지 안을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농경지까지, 암반관정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 김정호 위원 이 암반관정을 팠을 때 주변 농지에 물공급을 위해서 암반관정을 크게 파는 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농업용수를 뚫는 겁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4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81쪽,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 김태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딴 것이 아니라 이 삽 가격이 이상하게, 들어 오는 데마다 틀리네요. 삽 가격이. 삽 2,500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뭐 4천원짜리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삽값인데 그렇게 됩니까? 84쪽에는 2,500원이고 90쪽에는 4천원이고 그러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삽 가격 기준을 어떻게?
○ 김태일 위원 90쪽에는 4천원이고 84쪽에는 2,500원인데, 삽 가격 차이가 1,500원씩 난다는 것은.
○ 박용선 위원 김위원님 말씀은 84쪽은 2,500만원인데 그것이 좀.
○ 조명호 위원 그것은 야전삽 조그만 것.
○ 김태일 위원 전투용이에요? 전투용, 어떤 것은 전투용이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산담당님, 우리 예산 지침에 그런 것은 없지요?
○ 예산담당 이용국 그런 것은 없는데요. 보통 삽이 지금 4천원 정도가 맞는 것.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무튼 기준은 있어야 되는데.
○ 김태일 위원 둘중에 하나는 잘못됐지요? 어떤게 잘못 됐던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그렇습니다.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그것이 복하천 공원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옮겨서……, 2,500원짜리가 잘못됐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4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491.
○ 김학인 위원 여기 등짐 펌프라는 것이 뭡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이 나중에 뒷불 정리하느라고요. 산불나고 나면 불이 나무끄트러기에 많이 타고 그러면 등짐펌프 이렇게 해서 갖다 뿌려대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농약 주는거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아니 그건 아니고…….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492, 493, 494.
○ 김정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494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를 지원해 주시는데요. 국·시비해서 지원해 주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협동조합.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입니다.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임업협동조합 법에 보면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서부터 국비 보조로 해 주고 각 시군에 있는 임업협동조합에도 우수조합에는 연 1,200만원, 또 좀 초라한 조합은 2,400만원, 배로 보조를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200만원중에서 국비가 600만원, 시비가 600만원해서 1,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럼 중앙에서부터 법으로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임업협동조합에서 도로건설같은 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국가에서도 세우고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세우고 사업은 임업협동조합에서 임도보수라든가 개설이라든가 하는 겁니까?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네.
○ 김정호 위원 그런 것을 대행해 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그렇지요. 그런데 공개경쟁 입찰하면 임도 같은 것은 응찰하는 사업체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일반토목 공사에 도로내는 것에 3분의 1로 ㎞당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설계 자체도 설계비용서부터 전부 모든 것이 3분의 1값이기 때문에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지금 임협같은 데도 예금 취급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예금도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자기들이 법인체로서 이익이 발생돼서 거기 남는 금액가지고 이천시의 산림보호 측면에서 자기네들이 개인적으로 임도보수라든가 산림보호라든가 이런데 투자하는 금액은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아직은 그렇게 자체로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 이유는 자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자금력보다는 우선 조합이니까 하나의 조합으로서 조합을 운영할려면 이익이나야 되니까 거기도.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열악한 실정입니다. 저희 이천 조합을 봐도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이게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여신 관계도 많이 활성화된다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아직은 열악한 그런 실정입니다.
○ 김정호 위원 다른 지역에 보니까 임업협동조합에서 임도개설도 자기들이 예산을 세워서 하고 그러더라고요. 중앙에서 받아다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금력이 확보돼서 자기들 자력으로 우리 이천시의 임도개설이라든가 산림보호를 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출려면 한 얼마나 소요되나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이것은 지금 제가 생각을 안해봤는데요.
○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494쪽 없으십니까?
○ 박용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네. 박용선 위원님.
○ 박용선 위원 같은 494쪽 맨위에 국고보조로 학술용역비 산림입지조사 그랬는데 용역은 어디에서 하고 입지는 8,550㏊인데 어디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지금, 산림입지조사는 토양까지 조사를 하였습니다. 화강암이나.
○ 박용선 위원 그런데 어디를 하느냐 이거지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올해 9,200㏊하고 내년에 마저.
○ 박용선 위원 한 데가 금년에 어디냐고, 할 데가, 용역을 어디에서, 용역회사가 있나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용역회사에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산지환경조사 연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입지조사를. 그래서 9,200㏊ 올해 실시를 하고 지금 사업비는 1억 1,485만원입니다. 전액 국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되면 산림입지 환경인자 조사부와 입지도 또 디스켓까지 전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 박용선 위원 그러니까 어디를 하실 것입니까?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부발읍, 신둔면, 백사면, 호법면하고 동지역 일부가 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 지금 내년도 할 것이지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올해 한 거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한 것이 아니고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내년에 할 것이 그 나머지입니다.
○ 박용선 위원 나머지, 전체 다.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작년부터 금년까지 해서 산림에 대한 전반적인 입지조사, 토양조사에서부터.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금년에서부터 내년까지입니다.
○ 박용선 위원 네. 알았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것 왜 하는 것입니까?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지금 과학적인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적시적소 이런 것을 제대로 판단를 못해서 심는다해서요. 지금 현지에 있는 상태의 산지토양까지 저희가 조사해서 아주 컴퓨터화하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어떤 수종을 어디다 어떻게 심어야지 제대로 될 것이냐. 나중에 수목개량, 종자 갱신할 때에도 그런 것을, 수목갱신 같은 것이요. 전반적인 산림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할 때에는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아무리 좋은 나무를 심어도 안되는데에 심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 박용선 위원 네. 알았습니다.
○ 김학인 위원 질문 드리는 김에 마저 하겠습니다. 495쪽으로 넘어갔습니다.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몇 쪽이요?
○ 김학인 위원 495쪽 산림욕장 조성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조성하는 것인가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산림욕장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년도에 설봉산에 실시할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설봉산에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네.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됐습니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임도건설에 신설하는 곳이 어디예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내년도요?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네.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내년도, 장호원 계속할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보수공사는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보수공사는 지금 저희가 25km 되어 있는 거기서 제일 상태 나쁜 곳을 조사해서 실시할.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알았습니다.
(고성옥 위원 거수)
네. 고성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 고성옥 위원 산림욕장에 대해서 다시한번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지금 욕장조성을, 나무를 다시 갱신 하는 것입니까? 잡목만 제거하고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산림욕장은 지금 기본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기본설계를 해서 할 것인데요. 약수터 주변으로해서 시민들이 그야말로 산림욕을 즐길 수 있게 체육시설까지도, 체력단련장을 짓고.
○ 고성옥 위원 그럼 거기에 주위에 나무를 다시 갱신한다든가, 잡목을 제거한다든가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봉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통상 아래절이라고 하는데에서부터 영월암까지 올라가는 부분이라든지, 약수터 주변까지 저희가 설봉도시공원 기본계획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그 주변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잡목 같은 것을 제거해서 거기에 어떤 휴식시설 같은 것을 조성해서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별도의 계획 지역이 어디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세부적인 계획, 실시설계를 해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나무는 전부 살리고 잡목이라든지, 풀 같은 것은 제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고성옥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반 꼭 설봉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도 입지여건이 좋으면 추진할 계획, 이런 것은 없으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설봉공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미리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건의가 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봉공원에 조성을 하게 되겠고요. 연차적으로 저희가 건의된 내용인데, 건의한 것은 한 30억원인가 요청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1억 9,800만원밖에 내려오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어떤 쾌적하고 사람들이 가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설봉공원을 조성하고 그 후로는 연차적으로 산림욕장을 시민들이 제일 많이 찾는 부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 고성옥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496, 497 없으십니까?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쪽까지 없으십니까? 510, 511, 512, 513, 514, 515, 516쪽까지.
(조명호 위원 거수)
네. 조명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 조명호 위원 516쪽 설해방지용 염화칼슘 구입이 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대부분의 이천 시가지를 한겨울을 지나면서 느끼는 것은 염화칼슘 구입비가 적어서 모래를 뿌림으로 해서 시내가 눈이 다오고 나서 마르면 도시가 먼지로 덮어 버리는데 우리 이천시, 그렇게 모래를 뿌리지 않고 필요로 하는 염화칼슘이 한해동안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염화칼슘으로만 못뿌립니다. 염화칼슘으로만 뿌려서 저희도 몇 억원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모래 뿌리는 것을 염화칼슘을 섞어서 옛날에 공터인가. 그 부분에 건설부‥…, 건설부 땅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부 땅에 저희가 모래를 갖다 다시 쌓아놓고 염화칼슘을 미리 뿌려서 섞어 놓았습니다. 섞어놓고 그 섞어놓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뿌려줍니다. 그렇게 뿌려서 해결해야지요. 염화칼슘만 뿌려서는 금액으로 계산한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각 읍·면에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250포만 해놓았습니다만은 저희가 한 2,000포 정도를 사서 각 읍·면에 전부 나누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해대책 예방대책으로 나가는 기금, 거기서 금년에 사서 각 읍·면에 한 200포 내지 300포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도에 대한 것 한 250포를 국도관리사무소에서 갖다 얻어 왔는데 그것 가지고 도저히 커버가 되지 않고 저희가 다시 별도로 한 2~3천포를 더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잘았습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네. 박용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용선 위원 516쪽 상단에 도로보수용 록하드 구입 204포 했는데 지금 읍·면에 재고가 있어요? 없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읍·면에는 록하드 없습니다. 저희 토목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 박용선 위원 그럼 이것 어디에 쓰실려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록하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펑크.
○ 박용선 위원 펑크 난 것.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펑크 난 것 때우는 것이거든요.
○ 박용선 위원 그래도 군도 같은데, 시도이지요. 시도를 군도라고 하는 것인데 읍·면에 파이고 이런 곳을 보면 아주 여러달 방치되어 있는데 면에 물어보면 없다고 하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면에서 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간단히 거기만 확 넣는 것이 아니고…‥, 따내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록하드를 갖다가 때워 드립니다. 그러니까.
○ 박용선 위원 일부 읍·면에 보면 여러달째 방치되어 있는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은 읍·면장을 혼내주어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읍·면장들을 혼내주시고요. 왜 보고를 안하느냐고, 보고만 하면 저희가 같이 나가서 보수조치 하겠습니다.
○ 박용선 위원 시도 같은 곳 다 하는 것 아니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그럼요. 시도 아니라 농어촌도로까지도 저희가 다 나가서 해달라면 해줍니다. 왜냐하면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 박용선 위원 그러면 건설과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도로보수계에서 합니다.
○ 박용선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학인 위원 514쪽에 도로변 예초작업이 있습니다. 예초장비에 톱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취기 있지 않습니까?
○ 김학인 위원 날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톱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날.
○ 김학인 위원 여기 6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가격이 그래요. 484쪽에 보면 4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 김태일 위원 저도 부연해서 말씀 드리면요.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것이 2천원에서부터 지금 5천원까지는 받는데 2천원짜리는 처음 보았습니다. 톱날의 가격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2천원, 4천원, 5천원, 6천원.
○ 박용선 위원 톱날 5천원은 주어야지. 그 이하로는 못사요.
○ 김태일 위원 2천원짜리도 있습니다. 2천원짜리가 기본이고.
○ 박용선 위원 그것은 그냥 톱인 것이지요.
○ 김태일 위원 2천원짜리가 기본이고 그 이후에 2천원 넘어가는 것은 외제입니다. 예취기 톱날이 2천원이 넘어가는 것은 외제예요. 외제를 쓰는 것이고 2천원짜리는 국산입니다. 2천원짜리 올린 것이 애국자가 올린 것이고 나머지들은 다 외제 쓴다고 올린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 외제는 안씁니다. 일단 6천원 계상해서도 국산을 사서 2개를 갈더라도, 하나 쓸 것을 2개, 3개 갈더라도 국산을 쓰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벌초 할 때 보면 이것이 한 6~7개 되는데 2천원짜리 쭉 사다가 씁니다.
○ 김학인 위원 여기에 예산상에 가격차이가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요. 저희가 시골에 서 예취기를 사용하는데 대부분 시골에서는 예취기 1대가지고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예초기 날 2개를 가지고 교대로 사용해도 2년이상 사용합니다. 여기 복하천 시민공원도 그렇고 1년예산이라고 보는데 5대 20개이면 1대에 4개씩인데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6대를 갖다가 5회를 하는데 곱하기를 해버리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데 도로변 예취기는 상당히 많이 마모가 됩니다.
○ 박용선 위원 하나 가지고 1년 못써요.
○ 예산담당 이용국 지방도하고는 다릅니다. 도로변에서 깍는 것은 돌멩이가 많고 그래서요.
○ 김학인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로 해야지요. 시골에서는 2개가지고 1년도 넘게 쓰는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시골에서 쓰는.
○ 김학인 위원 제가 말씀 마저 드리겠습니다. 6천원짜리 6대 곱하기 5회하면 한 해에 하나씩 이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한 해에 하나씩 아니고요. 1대가 다섯 번을 간다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요. 다섯 번 하는데 5개를 쓴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지요. 한 해에 5개를 쓰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다섯 번 깎는데 5개를 쓰는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다섯 번 깍는 것은 아니고요.
○ 김학인 위원 5회를 깍는 것이니까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5회가 아니라 가는 것을 다섯 번을 교체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희 예취기가 전부 6대가 있습니다. 6대가 있는 것을.
○ 김학인 위원 6대를 5회를 교체하는데 그러면 1년에 몇 번 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 예초는 저희는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노선별로 전부 나가서 하기때문에요. 내년봄에서부터 가을까지 한번 풀 깍는 것을 보아주십시오.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국도 빼놓고 지방도하고 시도 농어촌도로까지 저희가 노선별로 쭉 나가면서 깍습니다. 그때 한번.
○ 김학인 위원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이것 감사대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알았습니다. 내년도 감사때 한번 지도해 주십시오.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5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517, 518, 519, 520, 521.
(박용선 위원 거수)
네. 박용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용선 위원 519쪽에 과적단속기 구입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구입을 해서 언제 어디서 단속을 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저희가 과적단속기를 건설과에서 과적차량을 단속합니다. 과적차량 단속을 저희 공익요원들이 나가서 필요한데 가서 수시로하고 있거든요. 가끔 저희가 요즘에 복하1교 같은데 교량이 약하기 때문에 거기가서 하고 있는데 과적단속기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박용선 위원 낡아서 다시 사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단속기가 1대 있습니다. 있는데.
○ 건설과장 정덕진 고장이 났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덤프트럭이 받고 지나간다던지 잘못해서 하면 수시로 고장나면 고치고 하는데요. 오래 되어서 다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 박용선 위원 알았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학인 위원 관련해서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에서 장호원쪽에 가다보면 점동면에 아예 도로를 넓혀서 화물차는 아예 그리로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예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게 되면 그것이 국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도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려면 거의 고정으로 인원이 적어도 한 6명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하고 시설을 해놓아야 될텐데 국도는 워낙 그 중에서 어느 어느 위치에 해야 된다하는 아주 중차량이 많이 다니는 위치에 해놓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것을 못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여기 저기 중차량이 다닌다든지 그럴 때 가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5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522.
(고성옥 위원 거수)
네. 고성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 고성옥 위원 522쪽에 보도턱 낮추기가 있는데 보도턱을 100개소 어디를 낮추는 것입니까? 보도턱을 낮추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낮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도가 유모차라든지, 자전거라든지 보도로 안다니고 차도로 다닙니다. 차도로 다니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계석을 약간 낮추어서 차도하고 똑같은 높이로 해서 자전거라든지 유모차 같은 것 그것이 바로 같이 보도로 차도하고 연결해서 보도로 끌고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다 만들려고 합니다. 다 해서 자전거도 보도로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해서 그런 방향으로 전부 각종 시내, 이천시, 장호원 각 읍·면도 그런 식으로 보도턱을 낮출 계획입니다.
○ 고성옥 위원 부분적으로 낮추는 것입니까? 쭉 전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니요. 횡단보도에 낮추어져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낮추려는 것입니다.
○ 고성옥 위원 부분별로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고성옥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522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1, 532.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학인 위원 532쪽이요. 물품취득비 있습니다. 도트프린트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새 도트를 쓰는데도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그런데 지금 우리 도트프린트기가 쭉 세금계산서처럼 내려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자동차 등록.
○ 예산담당 이용국 세금고지서 나오는 것 전부 도트프린트기로.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다 도트프린트기를 써요.
○ 김학인 위원 도트 아니면 안되는 거예요?
○ 예산담당 이용국 거의 그렇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거의 다 그래요. 행정기관은 다 그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좀 낫게 하려면 잉크젯이든, 레이져이든 이렇게 앞으로 가야지. 도트를 써서 되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데 이것이 도트 용지를 놓아두고 쭉 연결시키면서 쭉쭉 빠져나가면서 거기에 기록되는 것은 도트로 되는 것, 전체 고지서 용지를 놓아두고 뽑아야 되어서.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잉크젯은 비쌀 거예요.
○ 김학인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이 구형같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 김학인 위원 같은 것이 아니라 옛날에 쓰던 것이지. 요새 쓰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지요.
○ 김태일 위원 바꿀 의향은 없으십니까?
○ 예산담당 이용국 도트 프린트기도 옛날 것 같지 않고요. 고속으로 지금 빨리 많이 나와요.
○ 김학인 위원 이것이 좋다면 써야지요.
○ 김태일 위원 지금 1999년 12월 31일하고요. 2000년 1월 1일하고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시는지 아십니까? 천지개벽 될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번에 여기 보니까 1999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컴퓨터의 모든 것이 숫자로 되어 있고 2000년에서부터는 없습니다. 그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면 이런 것은 지금 이렇게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은 쪽으로, 2000년도 것을 구입해야지. 그래야 앞서가는 이천이 됩니다. 예산담당님! 1999년에서 2000년 1월 1일로 넘어가는, 예산서 여기에 있대요. 프로그램 바꾸는 것.
○ 예산담당 이용국 실무부서에서는 그래도 이것이 쓰기가 편하고 세금고지서 발급하는 계에서 잉크젯 프린터기 몰라서 요구 안한 것은 아니예요.
○ 김태일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2000년에서부터 우리가 쓸 수 있는, 지금부터 기기를 구입해야지. 아직도 2000년 이전 것을 구입한다는 것은 얘기가 이상하게 됩니다. 그런 쪽으로 예산담당님 생각을 하셔서 2000년 이상에 쓸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주세요.
○ 예산담당 이용국 알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고맙습니다. 혁신을 일으켜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도트프린트기, 잉크젯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참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도 검토를 해서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대로 레이져프린터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532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533, 533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34, 5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55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박용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네. 박용선 위원님.
○ 박용선 위원 535에 버스승강장 설치 공사 10개소는 먼저 집행한 것을?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시내입니다. 우리 동지역이 주로 되는데 우리가 버스터미날 옆으로 지금 만들어 왔지 않습니까? 시청앞하고. 버스승강장이 이것 만든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내 버스승강장을 만들어 주어야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비도 안맞고 눈도 안맞고 할 것이기 때문에 시내로 해서.
○ 박용선 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터미널 앞에도 너무 비좁고 의자도 너무 적다고 여론이 많고 여러 의원님들도 같이 이야기하셨는데 버스승강장에 노선명, 시간, 이걸 반드시.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그래서 그것이 다 안됐기 때문에 그것을 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번 김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버스 승강장이라는 표시가 남들이 봤을 때 야간에도 좀 볼 수 있는 것으로 설치를 지금 실무진에서 검토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 박용선 위원 버스승강장이면 딱 여기는 어디 어디, 몇시에는 어디 가서 탈 수 있다는걸 어디가서 보든지……, 가까운 데서 탈 수 있게끔, 머리에 박히게끔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535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555쪽으로 넘어갑니다. 555, 556, 5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주택사업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771쪽, 772, 773, 774 없으시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갑니다. 777, 778, 779, 779까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차장사업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787 세입부분, 787, 788, 789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출부분 793, 794, 795, 796.
○ 서동예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네.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796쪽에 설봉 노외공영 주차장 설치사업 토지매입비에 5,989평이 되어 있는데 먼저 매입승인 받은 것이 있습니다. 평수가 얼마인지요?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헌납 평수하고 이 평수가 차이 나는 것을 먼저 번에도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말씀나누었는데요, 헌납 평수는 18,460평방미터로써 5,600평이 됩니다. 그래서 차이나는 것은 계수 조정작업 할 때 다시 고쳐야 됩니다.
○ 서동예 위원 먼저 5,595평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서동예 위원 5,989평이면 한 300여평.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당초 예산을 할 때 차이가 있었는데 그 평수도 저희들이 계수조정 작업시 수정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796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797, 798 없으시면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843, 844.
○ 박용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네. 박용선 위원님.
○ 박용선 위원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종합시장 부지 매각수입 그랬는데, 그 부지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된건가 좀……, 그 땅이 어떻게 된 것인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체비지인데 당초에 종합시장 매각을 하면서 이규연 이라는 사람한테 저희가 건물을 지으면서 건축승인을 해줬어요. 그 계약금을 받고. 그래서 중간에 1차 중도금을 받고 나서 공사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전체가 3억 4,700만원인가 이렇게……, 정확한 금액은 제가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3억 4,700만원 정도되는데 이자까지 약 1억 7천만원을 내놓고 부도가 났어요. 회사가 부도가 나는 과정에서 부도가 나니까 땅값 중도금 일부를 내고 나서 못낸 거죠. 48%를 내놓고 못 냈어요. 못내고 나니까 다시 우리 시유지로 포함이 된겁니다. 이것이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사실은 이천시 동지역 사람의 구획정리 2지구 사람들 것이 되는 거지요.
○ 박용선 위원 시유지가 됐으면 시로 되어야지 어떻게 동지역.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니 이것은 체비지거든요. 구획정리 체비지.
○ 박용선 위원 그러면 시유지도 아니고 도유지지 그럼.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니 도유지가 아니고 체비지입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 체비지입니다. 어떻든 간에 시유지와 똑같은 겁니다.
○ 박용선 위원 시유지면 시유지고 똑같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건 좀 다르지요. 무슨 이야기냐하면 구획정리 특별회계에 나와 있는 거기서 감보율 가지고 체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땅을 팔아서.
○ 박용선 위원 애초에는 시유지였던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닙니다. 체비지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매각하겠다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래서 예산을 일단 저희가 세워 놓은 겁니다. 재건축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매각수입을 이 정도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사실은 그 땅값은 한 50억원정도 됩니다.
○ 김태일 위원 4억 8,300만원이라면 땅값 책정이 잘못된 거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먼저번에 계산하다가 특별회계 조정을 하면서 예산을 항목만 천원으로, 존치과목으로 놔 둘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 박용선 위원 국장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체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소유권을 어떻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소유권은 시장한테 있는 겁니다. 시장한테 있는 건데 지금 그 사람들이 법원에 소송 제기를 했어요. 자기들이 48%에 대한 금액을 냈으니까, 나머지 금액을 그 당시 가격으로 주고 이것을 찾아가야 될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소송을 냈는데 지금 아파트 사람들하고 상가 사람들이 서로 갈등이 많기 때문에 소송제기를 해서 수입인지를 1,200만원씩 내고 1,600만원을 들여서 변호사한테 의뢰했는데 아파트 사람들이 가서 또 취하해 달라고 악을 쓰고 그래서 취하를 했어요. 그래서 1,200만원만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수입인지는 다시 되돌려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 사람들도 지금 생각하니까 왜 우리가 왜 그렇게 했는지, 자기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사실 느낍니다. 저희가 안타까운 것이 빨리 재건축이……, IMF가 안터져서 재건축이 됐으면 토지관계도 해결이 되고 다 됐을텐데, 지금 IMF 이후에 재건축이 어려우니까 갈등이 더 시작이 된 겁니다.
○ 박용선 위원 재건축 분쟁 소지가 나중에 다분히 있는 건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사실 이것이 이천시청 땅이 아니었으면 작년에도 재건축이 더 빨리 추진 될 수도 있었어요. 그것이 걸림돌이 되니까 재건축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그 사람들이 소송을 해서 뭐 잔금만 내라는 그런 법원 판결이……, 그 사람들이 이길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을 때 이것이 재건축 뭐……, 그 사람들이 했을 때 이길 승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재건축하면 그 사람들이 사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위험시설물에 대한 어떤 다른 예산의 조치라든지 그럴 필요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이천시장의 소유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 박용선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844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출부분 847, 848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67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국소관 지금현재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태일 위원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님에게 한말씀을 좀 물어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설봉산에 단풍나무를 맨날 식재 하신다고 이천시청에서 매일 이야기를 하고, 몇 년간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서에는 한 개도 수종개량돼서 나온 것이 없으니 어떻게 된건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예산이 저희가 국도비를 상당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지난해까지만도 많이 받았었는데 금년에 국도비가 450억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서 예산요구를 했다고 했는데 그게 뭐 일방적으로 깍인건 아닐테고 예산담당에서 어렵게 넣으려다 빠진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어떻게든지 이천의 산을 하나씩 가꾸어 나가는 산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단풍나무라든지……, 단풍같은 것을 심어서 유명한 산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을 잘아시겠습니다마는 뭐 수정예산이라도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생각합니다. 9천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삭감이 됐는데, 혹시 다른 것을 삭감하고 그런 것을 넣어주시면
○ 김태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 유준열 위원 네.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네. 유준열 위원님.
○ 유준열 위원 여기 보면 교통체계 학술용역을 주는 것이 있는데 그 체계를 용역줄 적에 지금 서울에서 넋고개, 동원전문대학까지 시내버스가 계속 와서 동원전문대학만 들어왔다 그냥 올라간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천 동지역으로 와서 버스터미널로 돌아서 올라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보시면.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버스요?
○ 유준열 위원 우리가 지금 동원전문대학까지 서울서 수시로 버스가 들어왔다가 그냥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이천 동지역을 시내버스 터미널로 해서 돌아가게끔.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대원하고 경기여객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유준열 위원 아니에요. 무슨 여객인지 모르는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서울 시내버스인데 잠실서 내려오는 것이 있고, 저쪽 강변역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 유준열 위원 여기 수시로 내려온다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 볼께요. 시내버스인데 직행노선이기 때문에 동원전문대까지 이천 사람들도 타고 가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유준열 위원 글쎄 그래서 돌아서 여기까지 와서 버스터미널로 돌아가서.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버스노선은 건교부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시군이나 도단위에서는 못하고, 건교부에서 버스노선을 결정하고 그러는데 아마 그것이 그 시내버스 회사하고 여기 대원, 경기여객하고 서로 경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는데 아마 서로 경쟁문제 때문에 건교부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 유준열 위원 회사가 다르면?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그렇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노선은 상당히 좋은 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 사람들이 동원전문대학까지 차를 타고 가서 거기서 갈아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 유준열 위원 신둔사람들이 전부 거기 가서 타고 다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은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유준열 위원 네. 한번 알아봐요.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6분 회의개회)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하겠습니다. 쪽별로. 1쪽, 2, 3, 4, 5, 6, 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8쪽, 9쪽, 10, 11쪽, 12쪽, 13쪽.
○ 이종률 위원 13쪽이요.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우리가 전년도 대비 해가지고 약 28억원이 감액된 사유가 내년도에 우리 상수도 요금인상율이 없어요? 왜 감액을 시켰어요? 상수도 요금인상은 전혀 계상 안한 거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상수도 요금인상은 여기 계상을 일단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정확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여기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인상률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1년 안하고 2년후에 올리게 되면 인상폭이 높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계속 올려 주어야.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한 20% 이상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상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다시 반영하는 것으로.
○ 이종률 위원 계상이 안된 거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안됐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13쪽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4쪽 15, 16, 17, 18쪽, 19쪽 없으십니까? 21쪽으로 넘어갑니다.
○ 이종률 위원 제가 한번 더 물어볼께요. 여기 21쪽에 동력 기금 사업소 기금에 진리 정수장 동력비가 3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지금 현재 우리 효양산에 있는 정수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리 정수장은 무엇 때문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저희가 진리 정수장은 어쩔수 없는 것이 지난 해에도 몇번 비상단수가 되어서 비상급수용으로 저희가 이걸 나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지난해에도 3번에 걸쳐서 비상급수를 했는데 이것이 만일 물이 없으면 2~3일동안 시민들에게 물을 공급 못하기 때문에 비상급수용으로 나둔 겁니다. 이것을 저희가 지난해에 각 공장에 물을 쓸 사람들이 있겠느냐 해서 저희가 물을 팔을려고 그랬는데 못팔았거든요. 지금 계속 종용을 해서, 금년이나 내년까지 종용을 해서 공장에 물을 팔 수 있으면, 비상급수를 쓰는 공장에 물을 판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이것을 비상급수로 나두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잘 알았는데, 여주 취수장이 동력비가 9,800만원, 이천 동력비가 3,600만원, 장호원이 4,800만원인데, 진리정수장 동력비가 너무 계상이 많이 된 것 같아요. 3천만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은 지난해에 계상했던 그 금액을 그냥.
○ 이종률 위원 그대로 한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김태일 위원 기본.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기본전력을, 계약전력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각도로 저희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방안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하면 겨울동안하고 여름에 단수가 많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름에 한강 취수장이 흙탕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갑자기 물이 안들어와서 단수가 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절적으로 겨울하고 여름에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서 계절적으로 3개월 정도나 4개월 정도되는 것으로 이것은 한전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해보는 방향으로 하고요. 이것은 일단 예산은 세워 주시면 예산이 남으면 그 다음해로 넘기든지 할테니까 일단 내년에 한전하고 계속 협의 해보겠습니다. 계절적으로도 가능하다면 주로 여름에 편중되어서 단수가 많이 됩니다.
○ 이종률 위원 월 250만원씩 한다는 것은 한전하고의 계약한 금액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계약전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렇다면 다시 조정을 해보세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계약전력은 250만원이지만은 계절적으로 한 3개월 동안이나 4개월 동안만 계약전력을 계약한다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박용선 위원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지요. 비상급수라도 일단 7,8,9월이나 장마철이나 비상이 되지. 보통때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을 저희들이 한전에서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한번 한전하고.
○ 박용선 위원 가능하지요. 얼마까지 계약을 하면 계약해서 하는 것인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전에서 전력을 발전소에서 전력이 공급되어 오는데 여름에만 더 많이 오고 겨울에는 적게 올 수도 있는 것인지.
○ 박용선 위원 그것은 억지로 쓸 수는 없는 일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한전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아야 됩니다.
○ 박용선 위원 협의를, 한전도 주식회사인데 협의해서.
○ 김태일 위원 그것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에어콘을 쓸 때 우리가 일반 가정용에서 몇 KW 신청을 합니다. 그 기본급이예요. 그렇다고 겨울에 한다고 빼주는 일 없습니다. 그것은 기본급이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여하튼 이것은 제가 협의 해보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네. 그것은 한전하고의 기본계약이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은 제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네. 그러세요.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21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22, 23, 24.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학인 위원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있습니다. 어제 여쭈어 볼 때에는 이천시내에 있는, 한 15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계상된 것이 155명 계상이 됐거든요. 다 들어갔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또 30명이 계상이 됐네요.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이것은 저희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어제 보고를 받을 때에는 150명이 전체 인원인 것으로.
○ 김학인 위원 어제 예산담당님께서 150명 채 안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예산담당 이용국 지금 본청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한 것이 한 150여명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여쭈어 볼 때 이천시에 읍·면·동하고 전부 사업소까지 다 해서 몇 명이냐고 여쭈어 보았잖아요. 그런데 한 150명 채 안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계상이 된 것이 155명으로 계상된 것으로 아는데.
○ 예산담당 이용국 네. 본청에 일반회계. 155명.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어제 답변은 제가 여쭈어 본대로 답변을 안하셨는데요. 이천시에 읍·면·동사업소를 모두 포함해서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냐고 여쭈어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150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예산담당 이용국 한 150명 될 것이라고 제가 확실한 숫자는 답변 못했지만 150명 될 것이라고.
○ 김학인 위원 150명이 채 안될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 예산담당 이용국 네. 그래서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공익근무는 한 50%가 국비로. 인건비가.
○ 김학인 위원 국비이든 아니든 이것이 이중계상이 됐는지 안됐는지가 중요한 것이니까요.
○ 예산담당 이용국 현재는 이중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은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만 들어온 것이니까 이중계상이 아니지요.
○ 김학인 위원 일반회계가 이중계상이 됐지요.
○ 예산담당 이용국 그 문제는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가 국비보조가 있거든요. 여기는 보조금이 편성이 안되어 있는데 그 관계는 지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자본이 빈약했는데 차후에 이것은 현재 깍아 주시던가 차후에 해주시면…‥.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 서동예 위원 하여튼 자료를.
○ 예산담당 이용국 이중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 서동예 위원 공익근무요원 총 수를 이천시 전 지역에 정확한 숫자를 해서 주세요. 현황을.
○ 예산담당 이용국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 김학인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 예산담당 이용국 정확한 숫자는‥…, 내시된 것이 155명으로 되어 있어요. 내년도에…‥, 전체가 155명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국비가 보조된다면 여기 상수도 인원을 없애야 되겠네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없애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여기서 덜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 쪽 것을 하면 국·도비가 문제가 되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러니까 인원을 155명으로 하면 인원을 저희가 짜드리겠습니다. 짜드리면 저희는 거기서 받으면 이만큼 특별회계에 나중에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것 삭감해도 가능한 것이지요?
○ 예산담당 이용국 가능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럼 이것 우리 삭감시켜요.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네 수정해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래야 또 이익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서동예 위원 무조건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실·과·소별로 읍·면별로 사업소별로 전부 인원을 삭감해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지요. 그것은 확인해서 일반회계에서 삭감하지 말고 여기 특별회계에서 삭감하자는 말씀입니다.
○ 서동예 위원 그것은 정확한 근거를 뽑아 보세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24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 거수)
네. 박용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용선 위원 맨 아래에 수질검사 수수료가 월간검사가 35만원씩 했는데 매월이라고 했는데 정수장 수질검사를 일컫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저희가.
○ 박용선 위원 어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자체로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 박용선 위원 어디 것을 보내느냐는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우리 원수하고 정수된 것을 전부 검사를 합니다.
○ 박용선 위원 원수는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분기별로 하더라구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분기로 하는 것이 있고 매일 검사하는 것이 있고 월 검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 박용선 위원 원수도 매월 하고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장호원 원수하고요. 우리 정수장 여기, 그것을 매월 검사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항목이 전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매월 합니다.
○ 박용선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면 거기도 돈 지불하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 박용선 위원 그것은 어디 들어가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이 이것입니다.
○ 박용선 위원 이 속에 들었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이것이 그 수수료입니다.
○ 박용선 위원 원수는 분기별로 하는데, 월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하는 것이 분기별로 되어 있던데요. 월로 하는 것이 아니던데요.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아닙니다. 저희 이천하고 장호원 정수장에 대해서는요. 매월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선 위원 여주, 장호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분기별로 하고 월로 한 것이 없던데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지금 매월 환경연구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 박용선 위원 분기별로 되어 있던데.
○ 김태일 위원 여기 약수터 검사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여기는 약수터 검사는 안하고.
○ 김태일 위원 이천시 약수터는 상수도사업소 검사라는 것이 맞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김태일 위원 이천시 약수터 수질검사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 김태일 위원 또 넘어가네요.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김태일 위원님!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을 듣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매월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매월 하고 있으면요. 그 자료하고.
○ 박용선 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제출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원수 BOD등 8종에 대해서는 매주하고 정수에 대해서는 탁도라든지 색도 등 6종은 일일검사를 매일 합니다. 또 대장균이라든지 6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간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세균 등 45종에 대해서는 월간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 박용선 위원 분기별로 하는 것이 없네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일반세균, 분기별로 하는 것은 약수터에 대해서는 일반세균.
○ 박용선 위원 원수를 분기별로 환경연구원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원수 PH하고 BOD 등 14종에 대해서는 6개월에 한번씩 검사를 할 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류별로 BOD라든지 이런 것은 분기별로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매월 하는 것이 45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하는 것이 있고.
○ 박용선 위원 잘 이해가 안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종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종류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분석은 어디서 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수료를 주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체로 되는 것은 자체검사를 하는데요. 자체로 못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 검사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월간검사가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보건소에 분석의뢰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네. 간이상수도 것은 분기별로 보건소에 의뢰.
○ 김학인 위원 간이상수도요?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네.
○ 김학인 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보건소 지난번에 감사하다 보니까 간이상수도하고 약수터가…‥, 보건소에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의뢰해온 것만 분석해 준다고 하거든요.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보건소에.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약수터도 상수도사업소 관할이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직원 송인의 수질관련은 지금 상수도사업소 시험계에서 하고요. 약수터, 분기별로 한번씩 보건소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분기별로요?
○ 상수도사업소직원 송인의 네. 약수터하고 간이상수도는 분기별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약수터는 일반세균도 7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분기 1회씩 하고요. 7종에 대해서는 분기 1회씩하고 일반세균 45종에 대해서는 1년에 1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 말씀이 맞다면 지금 말씀하신 분이 거짓말을 하던가, 보건소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작년? 올해인가요?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말까지 보건소에서 약수터를 수질분석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간이상수도 것은 수질검사 의뢰가 와서 분석해 준 것이 있어요. 약수터는 분석한 것이 없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누가 시료를 떠서 해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직원 송인의 시험계에서 해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것이.
○ 박용선 위원 9개소라고.
○ 상수도사업소직원 송인의 9개소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연 1회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는 것이고요. 3분기동안은 보건소로.
○ 박용선 위원 9개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직원 송인의 네.
○ 김정호 위원 약수터가 지금 9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 자료에 보면. 그런데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는 1/4분기, 2/4분기 두 번 뿐이 안했고 지금 3/4분기는 안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물이라는 것이 여러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에서 시 자체에서도 여기에 학계적으로 전문성을 가지신 분으로 해서 수질감시원을 두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지금 두지 않고 하다 보니까 지금 방금 답변하신 대로 상수도 사업소에서 보건소 의뢰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 문제 같은데 부적합 판정이 나온데다 또 우리가 약수터 같은 경우에도 9개소만이 아니라 물이라는 것은 다 이렇게 시민이 다수가 이용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물로서 만들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되어 있는 것은 그 이상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사 자체가 되어 있지 않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시에서도 수질감시원을 두어야됩니다. 물의 중요성을 알면. 두지 않으니까 책임이 서로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깊게 하셔야 될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약수터라는 것이 동네분들이 대충 개발해서 먹는 것도 있고 이것이 시민과에서도 지금 하고 있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시민과에서 해서 등록을 받은 것이 9개소로 들어가 있는 모양인데 19개소인가, 9개소 들어가 있는 모양인데 이것이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약수터 하면 약수터를 개발했다하면 다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합니다. 지금 시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 통보를 해주니까 그것 가지고 여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그것만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시민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이천시내에 전체 약수터가 몇 개소인지 분석해서 진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시민과하고 협의해서 전반적으로 전부…‥, 관리하는 것으로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법률에 의해서 담당자가 지정되게 되어 있거든요. 간이상수도이든, 약수터이든, 그런데 그것이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담당자 지정은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 김학인 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언짢은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분기별로 하신다고 하니까, 보건소에서 의뢰하신 것이 없다는데.
○ 박용선 위원 수질분석하고 그 자료는 나왔던데.
○ 김학인 위원 안했으면 안한대로 양쪽의 얘기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언짢지가 않은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1/4분기하고 3/4분기는 보건소에 의뢰를 했고요. 2/4분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가 의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FAX를 넣으라고 했어요. 들어오는 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김학인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 김학인 위원 네.
○ 김태일 위원 한마디, 그럼 관리가 어디인지 그것만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관리가 어디인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약수터 관리는 시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시민과에서 그렇게 알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시민과에서 약수터라고 지정해 놓으면 저희는 가서 시료 채취만 해다가 시료판정해서 그 쪽으로 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 김태일 위원 그러면 관리가 이원화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약수터 수질관리만 해주는 것이지요.
○ 김태일 위원 수질관리는 상수도에서 하고, 시민과에서 무슨 관리를 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전체적인 약수터에 대한 관리, 약수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관리이지요.
○ 김태일 위원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수질관리에 대한 것이지.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지금 9개소라고 한 것도 시민과에서 지정된 약수터.
○ 김태일 위원 신고해서 들어와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지요. 지정된 약수터에 대한 것은 저희는 가서, 전반적으로 다 할수 없는 것이고요. 사실은 전반적으로 다 지정이 되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노천에 대충 해놓은 것도 관리를 할 수는 없고 실제로 그것을 먹는 것이라면 우리가 지붕도 씌워주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네.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상복 위원 중복되는 질문을 드리는데요. 약수터 관리는 최소한도 읍·면별로 보면 2~3개는 넘는데 9개가 등록이 됐는데 그 부서가, 책임소재가 불분명합니다. 등록이 됐으면 그 물관리를 어떻게 하며 그 주위환경, 어떻게 어디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 한다는 것이 없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 이상복 위원 차라리 면에 위임을 하든지 시민과에서 해도 시민과에서는 등록만 하고 나 몰라라하고 수질검사는 다른 부서에서 하니까 실제로 굉장히 많거든요. 절마다 다 물이 있고 산마다 등산하는데에는 다 물이 있는데 이 관리가 안되고 있고 수질검사가 안되었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글쎄, 지금 9개소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 이상복 위원 약수터는 9개소가 아니라 한 90개도 넘는다고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수터는 노천에 대충 파 놓아 빗물이 들어 가고 그런 것을,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것 수질검사 해봐야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약수터 관리라면 지붕도 지어놓고 깨끗하게 매일 회원들이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관리하는 약수터를 저희가 실험을 해야지, 대충 파서 옹달샘처럼 갖다 떠다 먹는, 그런 것도 관리를 제대로 갖춰서 한다면 당연히 저희가 등록을 해드리지만 그렇지 못한 걸 가지고 전부할 수는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이상복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해야겠는데요. 중리동에 비상급수 시설이 있는데 질소 성분이 많아 부적격 판단이 났어요. 그 다음 번에는 질소 성분을 중화시켰는지 제거시켰는지 몰라도 억지로, 인위적으로 질소 화합물을 제거해서 음료수로 지금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국민건강에 막대한 해를 주는 건데, 부적격 판단이 났는데, 질소 화합물을 쉽게 말하면 질산염은 폐기물, 분뇨 이런 것이 땅속깊이 들어가서 그것이 다시 올라오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걸러가지고 다시 음용수로 제공할 수 있는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글쎄, 그것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실험 했나?
○ 이상복 위원 했습니다. 1/4분기에 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그것은 민방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로 보건환경 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런데 먼저 질산성 질소가 나왔습니다. 질산성 질소가 얼마냐하면 10미리그램 이내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13이 나왔었는데 거기에다 소금 같은 것을 놓고 정화시설을 해가지고 그것이 8. 얼마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재개를 시켰습니다. 먼저 13이 나왔었는데 그것이 10이하로 떨어져서 재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복 위원 인위적으로 하는데 저 같으면 그 물 안먹을 것 같아요.
○ 유준열 위원 여기 보건소에서는 화학 반응검사는 못해요. 그러니까 일반 균이 있다든가 뭐 이런것만, 13가지만 하고 보건환경 연구원을 가야 화학반응 검사 BOD, COD, 그런 화학반응검사가 거기는 25가지인가? 26가지인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45가지입니다.
○ 유준열 위원 45가지인가, 엄청 많이 하고 있다고요. 여기는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요. 여기서는 그것을 못한다고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래서 저희도 상수도에 대한 것을 1일검사, 주간검사, 분기검사, 그런 것을 하는 이유가 저희가 할 수 없는 것, 또 매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한달에 한번씩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해서 수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수터에 대한 것도 일반세균이라든지 7종에 대한 것은 분기에 1회씩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이고 약수터에 매년 한번씩 보건환경 연구원에다 의뢰하는 겁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반약수터는 시민과, 또 비상급수는 민방위과 그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통합을 해서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민방위실 비상급수는 사실 파놓고 썩이는 것 보다는 전쟁시에 비상급수로 쓸것이기 때문에 파놓고 먹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공급을 해주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비상급수용입니다. 그래서 민방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일반약수터는 시민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많은 시민들한테 공급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원화 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제가 총무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것 같으면 그런 데 보건시설이라든지 이런걸 해가면서 건의를 해서라도 등록해서 수질검사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등록을 많이 받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 이상복 위원 하여튼 면단위는 다 간이상수도 내지 약수터물을 떠다 먹는데 상수도만 중요시할 것이 아니라 차등하지 말고 간이상수도나 상수도와 똑같이 검사해서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총무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할테니까 내무 위원님께서도 다시한번 강하게 총무국장한테 해주십시오. 그것을 어떻게 등록을 안받냐 말이죠. 일단 좀 해주십시오. 저희는 실험을 철저히 해보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50인 이상이 먹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등록이 안돼도 관리를, 이천시 수질감시원을 하나 두어서 관리하게끔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을 잘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래서 총무국장한테 협의를 해서 등록은 될 수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김정호 위원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약수터래야 지정이 되는 것이고 그외에 우리가 50인 이상 먹을 수 있는 것은 시 자체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하여튼 등록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이상복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이상복 위원 네. 됐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24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5, 26, 27, 27쪽 안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27쪽 체력 단련비가 섰는데 27쪽하고 46쪽하고 일반회계에서는 예산편성이 안되어있는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에 의해서 했는데 다시 추가로 내려온걸 저희가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삭감을 할겁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수정할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삭감해서 수정예산에 편성을 할 겁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네. 알았습니다. 27쪽 없으십니까? 28, 29, 30, 31, 32, 33, 34, 35 없으십니까? 36.
○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네.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일반수용비에 복사용지 구입을 A4용지를 200박스를 신청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의회사무국에는 6박스이고 기획실에는 10박스, 복합민원실 6박스, 그 다음에 우리 건설도시국에, 많이한다는 데가 24박스 올렸는데,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200박스를 올렸어요. 단가도 달라요. 단가가 우리가 1만 8천원인데 여기는 1만 8,165원이 됐어요. 200박스면 한달에 17박스 쓰는 건데, 다른 실과소에 1년 쓸 것을 한달에 다 쓴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계산이 어떻게 된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지난해에 얼마나 썼어?
○ 상수도사업소직원 송인의 100박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올해 100박스, 올해 100박스인데 내년에 200박스 쓸 이유가 있나?
○ 김태일 위원 거기 뭐 그렇게 유인물 돌릴 것이 많습니까? 상수도 사업소에서 온 유인물 한 장도 없던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종률 위원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다시 수정예산에.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감사하니까 80박스 이상 남았다고 그러던데, 1년에 몇박스 쓴거예요? 금년에 몇박스 쓴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금년에 100박스 구입을 했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남은 것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남은 것이 얼마 있을지 조사를 해서.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먼저 감사나갔는데, 모위원이 이야기 하는데 80박스 남았다고 그러던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남았어요? 얼마나 남았어요? 200박스 구입해서 얼마나 남은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직원 송인의 80박스 정도.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120박스씩 썼어? 이것은 저희가 전부 다시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삭감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률 위원 아니 계수조정은 저희들이 할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얼마정도 쓰느냐 이거지요? 그럼 20박스만 더 해주면 되네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120박스 썼답니다. 지금.
○ 김학인 위원 그럼 80박스 남았는데.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작년에도 100박스 해 주었을 거예요. 작년도 예산 세울 때에도 100박스로 해 줬을 거예요. 200박스 많다고 해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지난 해에 얼마를 썼는지 확인을 해봐, 정확하게 해야지……, 이것은 아무튼 저희가 다시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자료를 구입한 것하고 소모된 내용하고 정확히 해서 좀 갖다 주세요.
○ 박용선 위원 너무 많이 감해도 안되니까 우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 이종률 위원 그리고 또한가지요. 신문구독료가 3부가 있고 그 밑에 신문구독료가 또 있어요. 4부. 그러면 어느 쪽에 배부할 건지? 두군데로 되어 있는데요. 이왕이면 한군데로 쓰지 두군데로 나누어서……, 답변좀 해주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그 위에 것은 진리정수장것이고요. 진리. 이것은 사업소 겁니다. 밑에 것은.
○ 이종률 위원 밑에 것은 사업소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네.
○ 이종률 위원 부기를 표시해 주세요.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답변 됐습니까?
○ 이종률 위원 네.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37, 38, 39, 40,
○ 김학인 위원 39요.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여기 공익근무요원 제복 삭감입니다. 일반예산에 2,400만원 편성됐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도 저희가 따로 됐으면 삭감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답변 됐습니까?
○ 김학인 위원 네.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 다음 세출,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회)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5시 56분)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19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7년도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자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 승인을 요구하는 겁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이천시의회 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선거관련 제반 경비에 5,159만 7천원과 벼멸구 긴급확산에 따른 병충해 방제에 농약구입비 1,999만 5천원, 총계 7,159만 2천원에 대해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장상 전문위원 유장상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97년도 예산결산 결과 6억 9,129만 7천원으로 예비비 결산액은 총 2건에 지출 결정액 7,159만 2천원중 지출액은 7,159만 2천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은 시의회의원 보궐선거비 1건과 병충해 방제비등으로 사전 예측할 수 없는 지출사유가 발생된 것으로 본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그 사유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강기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과 모레 이틀간은 사업장 현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 참석위원 12명
이상복강기필고성옥김정호김태일김학인
박용선서동예원종성유준열이종률조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