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이천시의회(정기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2월 9일(수요일)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제28회 이천시의회(정기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2월 9일(수요일) 오전 10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 위원장 이상복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실국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이상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99년도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35억 3,461만 9천원으로 되어있는데요. 사실 이 보건항에는 보건관리, 의약관리, 위생관리. 세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 중에 보건관리와 의약관리만이 저희 보건소 소관이고 위생관리는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총 보건소 소관 예산은 35억 1,38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7억 918만 8천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보건관리는 33억 1,244만원으로서 작년대비 7억 1,792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경상예산은 21억 8,172만 3천원으로 2억 8,873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14억 3,529만원이며 전년대비 5,419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 기본금이 10억 8,91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2,588만 5천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204쪽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총예산은 7억 4,643만 3천원이며 전년대비 2억 3,453만 7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373만 2천원으로써 전년대비 6,176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가 1,920만원입니다. 그 중 프린트기 소모품 구입비가 245만원, 사무용품 구입비가 120만원, 보일러관리 수수료가 80만원, 대기실용 잡지 구입비가 120만원, 보건수첩 제작비가 250만원, 방문보건사업용 수첩제작이 50만원, 보건사업용 홍보책자 100만원 편성되었고, 그 다음 보건교육용 비디오 테이프 구입비가 75만원, 현수막 간판제작비가 150만원, 당직실 침구구입 및 세탁비가 60만원, 구강보건사업용 홍보물 제작비가 175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강보건교육용 매체개발 및 제작비가 80만원, 주민건강증진 관련 홍보책자 및 포스터제작비가 200만원, 치매환자 명찰제작비가 50만원, 전기안전 점검수수료 130만원, 법령추록 구입비 24만원, 행정서식제조비가 219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탁교육비입니다. 256만원 편성되었으며 이중 나환자관리비, 결핵환자 관리비, 정신보건사업비, 공중보건교육비 각 25만원씩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건교육비가 156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905만 2천원이 편성 되었는데 우편요금이 51만원, 소독의무대상시설 11만 3천원, 질병모니터요원 8만원, 집단급식소 5만 5천원, 담배판매업소 9만 2천원, 성인병 고위험자 질환관리법 발송우편료 17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사전기요금이 1,080만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14만원, 수도요금이 240만원, 전화요금이 480만원, 유선방송료가 4만 2천원, 다음 지하의료망 EDI서비스 사용요금 36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472만 5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 중에 건강실천협의회 회의참석 수당이 260만원, 일·숙직비가 212만 5천원,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위생복이 160만원, 현업직 제복 2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66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방역근무자 급식비가 180만원, 방문보건사업 추진 급식비가 100만원, 구강보건급식비가 240만원, 결핵환자급식비가 80만원, 나환자관리 급식비가 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842만 7천원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사난방비가 677만 7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숙직실 31만 6천원, 난로가 133만 4천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2,093만 3천원 편성 되었습니다. 이 중에 청사유지비가 871만 3천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차량용 소독기 유지비가 27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휴대용 소독기가 60만원, 검사장비유지비 100만원, X-선장비 유지비 80만 4천원, 치과장비 유지비 60만원, 물리치료실 장비유지비 100만원, 연막소독유류대 551만 6천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 유지비입니다. 1,043만 5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 중 승용차가 630만 8천원, 소형화물차가 208만 3천원, 특수차, 구급차가 204만 4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57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416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총 1,090만원이고 55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중 전염병등 환자관리 여비가 90만원이며, 결핵사업 활동여비가 105만원, 구강보건사업 추진여비가 96만원, 노인무료 건강진단 추진여비가 192만원, 마약류 단속여비가 21만원, 불법의료행위 단속여비가 40만원, 방문보건사업 활동여비가 60만원, 건강증진사업 추진여비가 48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활동여비가 105만원, 지역보건사업 추진여비가 288만원, 지소·진료소 복무지도 점검여비가 45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월액여비입니다. 6,486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966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보건지소에 4,278만원, 보건진료소에 2,208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억 5,031만 8천원이 편성 되었으며 657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21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9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163만 8천원으로 85만 2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전염병예방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지역의료관련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업무추진비 1억 4,35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58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보건소장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480만원. 그 다음에 4급 직급보조비가 360만원, 5급 직급보조비가 240만원, 6급이 3,276만원 편성되었습니다. 7급 직급보조비는 3,168만원, 8~9급 직급보조비는 3,132만원, 기능 8~9등급이 324만원, 기능10등급 96만원이 편성 되었고 보건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582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대민활동비가 2,7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8,066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7,007만 7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중 정액급식비가 7,488만원. 다음 교통비가 9,360만원입니다. 명절휴가비가 6,119만 1천원, 연가보상비가 5,099만 3천원,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1,354만 6천원 편성 되었으며, 874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재료비가 125만 2천원으로 190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의료지원용 소모품 구입비가 125만 2천원. 일시사역 인부임이 1,229만 4천원으로 683만 2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방역인부임이 401만 4천원. 영양사 인건비가 82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만원 편성 되었으며, 5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숫자중에 전년도 예산액에서 오타가 나왔습니다. 0자가 200만원이고요, 비교 증감에 150 되어 있는 것은 1자가 삼각형 표시인데, 오타가 나왔습니다. 보건의 날 표창에 10만원, 구강보건의 날 표창에 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목으로써 1억 3,226만 3천원이 편성되었으며 1,727만 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써 일반진료 약품비가 5,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치과약품비가 480만원, 방문보건사업 등록환자 검진시 시약 및 검사지 구입비가 800만원, 경로당 순회검진 기자재 및 약품구입비가 400만원, 저소득층 임부·영유아 영양제 구입비가 1,460만원, 저소득층 임부 무료간염예방접종약품 구입비가 234만원, 저소득층 영유아 무료간염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390만원, 영유아 기본무료접종 약품구입비가 552만원, 유료감염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1,560만원, 저소득층 부녀자 자궁암 검진비가 500만원, 저소득층 부녀자 자궁확대 촬영술 검진비가 180만원, 저소득층 부녀자 고밀도 검진비가 750만원, 한방진료약품비가 600만원, 암조기진단 사업비가 120만 3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간암 검진이 22만 5천원, 유방암 검진은 9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총 11억 3,071만 7천원 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10억 666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조사업비가 6,858만원이며 589만 3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24만 6천원이 고 1,301만 6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74만 6천원 편성되었으며 그 중에 청소년 성교육교관 훈련비가 36만원, 공공의료기관 전문인력 위탁교육비가 38만 6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비에 250만원 편성 되었는데 정신보건사업 홍보물 및 서식제조비가 2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도비가 100만원, 시비가 100만원입니다. 정신보건사업 책자 및 VTR테이프 구입비가 50만원 편성되었으며, 도비가 25만원, 시비가 25만원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비로써 정신보건사업 교육 강사비가 1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083만 4천원이 편성 되었으며, 1,668만 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5,783만 4천원 편성되었으며, 1,648만 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사업이 4,006만 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중 가족계획사업비가 220만원, 정관 104만 9천원, 난관 30만 7천원, IUD 63만원, 피임약제 및 기구 17만 6천원, 진단시약 3만 8천원, 임부·영유아 건강진단 사업비에 66만 3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임부 39만 9천원, 영유아 18만원, 임부, 영유아 2차 진단 8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에 1,663만 5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이 2,056만 4천원, PDT 636만 6천원 백일해, 디프테리아, 파상풍. 폴리오, 소아마비 혼합백신에 58만 1천원이 편성 되었으며, B형간염에 542만 5천원 편성 되었습니다. MMR 이것은 홍역, 풍진, 볼거리입니다. 674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풍진에 144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777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방문보건사업 장비 및 의료용구 구입비가 119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팔걸이 18만원, 보행기 17만원, 침상보조기 8만원, 침상 세발기 15만원, 고무찰흙 12만원, 그 다음에 초시계 5만원, 적목꽃이 4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사업비에 1,658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차분에 1,405만 6천원, 2차에 182만 2천원, 다음에 자궁암 검진에 70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300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전년대비 2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300만원이며, 그중에 정신질환자 외래진료비가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350만원이며, 전년대비 75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비 35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정신보건사업용 전산장비 노트북 구입비가 35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도비가 175만원, 시비가 175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억 6,213만 7천원이 편성 되었고 10억 1,255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가 10억 5,390만원이며 10억 2,531만 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보건소 신축공사에 10억 2,400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이중 시설비가 10억원, 감리비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2,990만원 편성 되었는데 보건소신축 서고 모빌랙외 1종 설치에 1,320만원, 그 다음에 신둔보건지소 도색 및 도배에 230만원, 모가면 모가보건지소 옥내도색공사, 화장실 보수공사비가 250만원, 호법보건지소 보일러 교체공사비가 90만원, 대월보건지소 옥내보수공사에 100만원, 군량보건진료소 지붕교체공사에 300만원, 설성보건지소 지붕방수공사에 7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823만 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1,276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 한방진료 및 일반진료실 챠트함 구입비가 100만원입니다. 호법면 보건지소 모사전송 구입비가 548만 7천원, 치과약품 보관용 냉장고에 40만원, 치과진료 기본장비 175만원, 건강상담전용 전화설치비에 30만원, 모가보건지소에 에어콘 구입비가 150만원, 백사보건지소 치과용 컴퓨레샤 구입비가 18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관리로써 2억 141만 7천원이 편성 되었으며 874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경상예산은 1억 6,352만원으로684만 1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24쪽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6,352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전년대비 684만 1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50만원이며 1억 6,141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중 마약캠페인 홍보물 제작비가 50만원, 진료실서식 120만원, 전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비 120만원, 결핵실 약봉투 제조비가 60만원, 여비가 229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257만 6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방역소독 활동여비가 180만원, 방역기동반 활동여비가 49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55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3만 5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중 질병모니터요원 교육비가 55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로써 1억 5,71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에서 연막소독약품비가 1,030만 4천원, 분무소독약품비가 1,223만 6천원, 살균약품비가 300만원, 자비접종에 9,025만원, 이중 유행성 출혈열이 1,125만원, 장티프스 500만원, 일본뇌염이 3,200만원, 유행성 독감이 4,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무료접종에서 9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유행성 출혈열이 375만원, 일본뇌염 150만원, 장티푸스 250만원, 유행성 독감 1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염병관리 기자재 구입비가 28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에이즈 검사시약 및 소모품 500만원, 간염검사 시약 및 소모품 1천만원, 성병검사 시약 및 소모품 90만원, 매독검사 시약 및 소모품 150만원, 수질검사 시약 및 소모품 200만원, 장내검사 시약 및 소모품 180만원, 일반검사시약 및 소모품 320만원, 간·페디스토마 검사시약 및 검사의뢰비가 90만원, 확인검사 의뢰비가 15만원, 수인성 전염병 치료약품비가 20만원, X-선 기자재 및 시약 구입비가 34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직촬필름 구입이 195만원, 간촬필름 32만원, 자동현상액 54만원, 자동정착액 6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3,789만 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189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 2,817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대비 170만 1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재료비가 1,362만원으로 168만 6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1,36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에 1,362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살충제 구입비로 사용되겠습니다. 도비가 681만원, 시비가 681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1,455만 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1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국고보조사업비가 1,455만 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유행성 출혈열 125만 4천원, 장티푸스 10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본뇌염에 1,045만 8천원, 인플루엔자 47만 9천원, 보균검사 및 기자재 구입비 97만 6천원, 일반나병 의심자 피부병 검진사업비 128만 7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97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X-선 현상액 및 검사실 폐기물 처리비가 36만원, 적출물 처리에 936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99, 200, 201, 202, 203, 204, 205.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태일 위원 결핵환자 관리 교육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TV를 보니까요. 중고등학생이 결핵이 많이 늘어난다고 되어 있던데 이천보건소에서는 그것 해 보셨는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조사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사실 일반인들이 원래 결핵에 관해서 인식이 사실조금 부족한 형편이었고요. 결핵이 아주 없는 것으로 알고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5년전만 해도 결핵 위병율이 1.6%, 그후로 많이 줄어서 작년인가요. 1.2%나 1.3%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결핵환자수가 지금으로서도 한 4~50만명되고 결핵으로 인해서 숨지는 숫자만도 1년에 4천 내지 5천명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이지 폭발적으로 엄청나게 증가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 김태일 위원 TV에 꽤 증가한 것으로 나오던데.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증가하는데 실상을 정확히 몰라서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선 대장균 같은 것이 많이 증가하는 것하고요. 또 미국같은 곳에서는 에이즈 때문에 결핵치료가 잘안되는 것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이천보건소에서 각 학교대상으로 검사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태일 위원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어떤 것을요?
○ 김태일 위원 보건소에서, 검사요. 검사.
○ 보건소장 심평수 검사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신년에 하실 것인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태일 위원 신년에 한번 하시는 거냐구요? 내년에.
○ 보건소장 심평수 아니요. 학생들 대상으로.
○ 김태일 위원 네.
○ 보건소장 심평수 검진이요?
○ 김태일 위원 네.
○ 보건소장 심평수 해마다 하고 있었는데 결핵검사 자체가 흉부 X-선 찍어서 일단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건강검진 할 때나 우리가 1년에 한번씩 하는 일반인들도 건강검진때나 보건증 할 때나 이런 것은 굉장히 수시로하고 있는 편입니다.
○ 김태일 위원 많이 증가가 된다고 TV에 꽤 걱정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문의를 드렸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은 여태까지 일반인들이 결핵에 대한 인식이 워낙 부족해서 우리나라 결핵이 거의 없는 것으로 있었는데 결핵에 대해서 인식을 확립시키다 보니까 기자들이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증가추세에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결핵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 김태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 박용선 위원 이천에는 몇 명으로 보건소에 현재 파악하고 있어요? 파악된 것은 몇 명이예요?
○ 방역담당 장정례 지금 현재 등록해서 약을 먹고, 그러니까 저희가 결핵환자로 발견되었을 때 6개월 동안 투약을 하는데요. 계속 약을 먹고 퇴록하고 등록하고 하는 것이 계속 이어지는데 지금 11월말 현재로 85명 있습니다. 투약하고 있는 환자가.
○ 위원장 이상복 됐습니까?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정호 위원 김태일 위원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위탁교육비에 나환자관리 교육이라든가, 결핵환자관리교육, 정신보건사업교육, 공중보건의사교육, 일반보건교육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형식적 아닙니까?
○ 방역담당 장정례 이 교육비는요. 담당자들이 전문성 고려 때문에 결핵교육은 결핵협회하고 나관리는 나관리협회쪽으로 교육을 가고 있는 교육비입니다. 저희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공무원에 대한 교육여비라는 말이지요?
○ 방역담당 장정례 위탁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환자관리교육하면 나환자관리를 하고있는 담당자가 1년에 한번씩 나관리협회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비 책정을 얘기 하는 것입니다.
○ 김정호 위원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 방역담당 장정례 네. 하고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나환자가 몇 명 있습니까?
○ 방역담당 장정례 나환자가 지금 현재 7명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상복 네. 박용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용선 위원 205쪽에 치매환자 명찰 제작 500명 했는데 지금 치매환자가 이천시에 500명이나 됩니까?
○ 건강증진담당 이양자 지금 치매환자는 500명은 안됩니다. 지금 정신보건사업으로 발견중이거든요. 각 읍·면지소에서.
○ 박용선 위원 더 크게 말씀해주세요.
○ 건강증진담당 이양자 142명으로 지금 치료하고 있습니다.
○ 박용선 위원 관리를 하고 있는, 142명이요.
○ 건강증진담당 이양자 네.
○ 박용선 위원 그럼 어떻게 그 분들을 치료나 관리를 어떻게.
○ 건강증진담당 이양자 치료는 없고요. 치매환자 가족을 교육을 시키고요. 그래서 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용선 위원 치료 같은 것은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보건소 행정감사 자료에 저희한테 제출한 것을 보면 치매환자가 17명입니다.
○ 건강증진담당 이양자 11월말에요?
○ 박용선 위원 143명이라고.
○ 조명호 위원 자료에 주신 것은 17명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500명에게 기 액수는 많치는 않치만은 1천원씩해서 50만원해서 명찰을 제작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 건강증진담당 이양자 ‘99년도 사업이니까요. 앞으로 우리가 추정해 보면 500명 이상 될것으로 알고 있어서.
○ 조명호 위원 그런데 이 자료.
○ 건강증진담당 이양자 지금 발견중입니다.
○ 박용선 위원 자료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 틀립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거기 17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치매환자가 많이 있어도 오는 환자가.
○ 박용선 위원 지금 143명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건강증진담당 이양자 142명은요. 각 읍·면지소 이번 11월말로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환자를 받은 숫자이고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계속 상담하고 이런 분들이 17명입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중점관리대상이 17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 건강증진담당 이양자 그래서 앞으로 500명을.
○ 조명호 위원 현황을 똑바로 아셔야 되겠어요. 제가 왜 유도질문을 하느냐 하면 여기 65세 이상의 치매환자만 자료를 냈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도 업무자체를 파악도 못하고 여기 와서 몇 백명 숫자가 전부 틀린 답변을 하시고 그러는데 업무를 똑바로 하셔야지요. 지금 이것이 여러분들이 낸 자료입니다. 17명이라는 자료가. 전부 답변이 틀리면.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복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206, 207.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담배판매업소에 541개소 1회 했는데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십니까? 어떤 것으로.
○ 건강증진담당 이양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판매업소가요. 지금 이천에 소매업자로 789개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연초에 꼭 서한문을 보냅니다. 19세 미만에게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지말라고 서한문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서한문만 보낸다는 말씀이지요?
○ 건강증진담당 이양자 네.
○ 이종률 위원 지금 저희가 ‘98년도 담배소비세 이천시 들어온 것이 100억원인데 ’99년도에는 93억원을 해서 7억원을 감액된 것으로 해서 ‘99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가 자꾸 감소가 되니까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담배를 사는 사람한테 쿠폰제도를 주어서 10감 이상 사게 되면 쓰레기봉투를 하나씩 준다든가 해서 지방세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상반되는 얘기이겠지만은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나쁜 제도가 되겠지만은 지방세에 주안하는 우리 시 차원에서는 그런 쪽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서한문 보내면 팔지말라는 그런 내용만 해서 보내는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 건강증진담당 이양자 지금 위원님은, 담배를 피지 말라는 것이 아니예요. 국민건강증진법에는 19세 미만에게 담배를 팔지 말라고 했고 19세 미만 담배를 피워서는 안되잖아요. 그리고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금연으로서 흡연구역을 지정해 놓고 담배를, 그래서 이것 국민건강기금도 있어요. 무조건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요. 담배를 피우는데 공공장소라든가 이런 곳에서 흡연을 못하는 곳, 지정해 놓고 피우라는 것이지. 19세미만은 담배를 피워서는 안되지요. 그러니까 팔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런 사업내용이지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지 말라고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상복 네.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태일 위원 206쪽이요. 건강실천협의회 회의참석수당인데요. 회원들이 어느 분들이시지요? 206쪽 밑에.
○ 건강증진담당 이양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에 들어있는데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실천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사회단체, 교육계 이런데에서 12명 위원이 있어요. 그것을 해서 지금 우리가 ‘96년도에 실천협의회를 구성했는데 협의회운영, 1년에 분기별로 네 번을 회의를 해야 됩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5만원씩 준다고 되어 있네요?
○ 건강증진담당 이양자 네.
○ 김태일 위원 이 돈 안주면 안와요?
○ 건강증진담당 이양자 네?
○ 김태일 위원 돈 안주면 안와요?
○ 건강증진담당 이양자 안주면, 그것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돈을 주게 되어 있고요.
○ 김태일 위원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네요. 안주는 쪽으로. 사회봉사 아닙니까? 이것이 다 돈 받을려고 나오는 것은 아닐텐데. 이런 돈이 꽤 많아요. 책자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회의참석에 5만원씩 주라고 되어 있는 돈이.
○ 건강증진담당 이양자 이것은 조례에 되어 있고 꼭 있어야 될 운영비입니다.
○ 김태일 위원 어떤 것은 없어도 되요? 다 있어야 되지.
○ 위원장 이상복 207.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정호 위원 207쪽에 피복비로 위생복해서 80명에 1인당 2만원씩 지급, 1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피복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예산이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매년 올라오는 것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 보건행정담당 최병옥 보건행정담당 최병옥입니다. 이것은 매년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1년에 하나씩 갈아 입으셔야 되는 것입니까?
○ 보건행정담당 최병옥 가운.
○ 예산담당 이용국 최소한도 1년에 한번은 해입어야 되요. 가운.
○ 김태일 위원 가운이예요.
○ 김정호 위원 우리나라 의류가 많이 발달 됐는데 제가 보기에 항상 가보아도 깨끗해 보이는데 그것이 한 3년 정도 입을 것 같은데요. 그것 3년 입으면 안되겠습니다만은 2년 정도 입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행정담당 최병옥 그 천이 제가 가보니까 아주 저렴한 천이기 때문에 1년에 하나씩은 갈아 입어야 되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리고 이것도 또 겨울철에 입는 것 하고 여름철에 입는 것이 약간 두께가 달라서요. 사실 우리 직원들은, 지소에 직원들 제가 순시하면서 보니까요. 차라리 여기서 이렇게 예산하는 것 보다 지소 자체예산으로 해서 지금 2만원짜리보다 조금 나은 것으로 한 3만원 짜리로 입을수 있도록 아예 자체예산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부터는 예산을 아예 3만원짜리로 올려서 2년, 3년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정호 위원 대부분 가정에서 보면 일반 아녀자들이 입는 것이 한 3~4년씩 입는 것으로 보았을 때에는 물론 자리에 따라서 옷색깔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흰색이 되어 있지만은 요즘 의류가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번 고려도 해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올려서 3만원씩 좋은 것으로 사입는다 해서 오래 입는 것이 아니라 경제도 어렵고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급량비에 대해서 방역근무자 급식비라든가, 방문보건소사업 급식비, 구강보건사업 급식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결핵환자 급식비하고 나환자관리 급식비는 그 환자 집에 찾아가서 방문하면서 그날 급식비를 제공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것입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직원.
○ 김정호 위원 직원이면 환자 집에 방문해서.
○ 보건소장 심평수 네. 10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이쪽에 보면 나환자관리하고 결핵환자가 위탁교육으로 해서 직원이 교육을 받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현재 이천에는 이런 환자가 있습니까? 나환자.
○ 방역담당 장정례 나환자가 7명 있고요. 결핵환자가 보통 80명에서 100명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퇴록하고 등록하고 하다 보니까 매달 숫자는 조금 변동하는데 문제는 나환자도 그렇고 결핵환자도 그렇고 주변에 자기가 환자라는 것이 밝혀지는 것을 굉장히 꺼려 합니다. 그래서 약을 타러 온다든가 이럴 경우에 보건소 공문이 나가도, 싫어하고 안옵니다. 나환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가정방문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가정방문 갔을 때에도 보건소 직원을 밝힌다는 것이 굉장히 애로사항에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서 늦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교육비는 저희가 위탁으로 3박4일 교육을 받고 오는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가정방문 했을 때 직원들한테 급량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직원들의 급량비가 많아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환자관리에, 인원이 7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시로 나가서 관리를 해주시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 방역담당 장정례 여기서 저희가 수시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나관리협회에서 피부과의사가 분기별로 와서 진료를 할 때 모시고 와서 약을, 치료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나환자 7명에 대한 명단은 제가 나중에 요구하면 주실 수 있지요?
○ 방역담당 장정례 네.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207쪽 됐습니까? 208쪽 가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세요.
○ 서동예 위원 208쪽에 시설장비유지비, 청사유지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서에 136만 1천원이 있는데, 내년 ‘99년 10월말이면 신청사가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여기 본서에 대한 유지비로 수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본서분에 대해서……, 그 밑에는 지서이니까 지서분은……, 본서는 신축을 하고 있는데.
○ 보건소장 심평수 1년 동안 보건소로 사용해야 되는데.
○ 서동예 위원 그대로 사용해도 뭐 큰 지장은 없지 않느냐 이 이야기지, 꼭 시설을 다시 고쳐야 될 이유가 있나요?
○ 예산담당 이용국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릴께요. 여기 청사관리 기본 유지비는 아주 사소한 겁니다. 유리창 깨지면 유리창, 여러 가지 사소한 것이 다 들어가는데, 내년말에 준공이 될는지,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원 편성상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 10월이나 11월에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 유지비는 계속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보건소가 나가게 되면 중리동 사무소가 그리로 온다는 계획도 일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중리동이 들어오든 어떻게 되든 간에 나는 솔직한 심정으로 행정타운이 나가기가 상당히 힘든, 어려운 입장이고 그래서 만약에 보건소 신축공사를 한다면 거기 부지하고 선거관리 위원회를 다른 데로 옮겨 주어서 지금 여기 청사를 넓혀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이것이 사실상 이천시에 효과적인 거지, 그냥 허허들판에 청사만 덩그라니 지어서 거기 찾아가는 데도 시민들이 상당히 번거롭고 거기 찾아가기도 힘들고 또 거기에 시설을 하는 것이 100억원 정도 예산 잡은 것이 아닙니까?
○ 예산담당 이용국 100억원이 넘습니다. 종합청사는 지금 우리가 부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3년 내에 끝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주요결정을 받아서 부지조성하고 그 다음에 청사가 다 준공되어서, 청사가 준공되는 것만 해도 3년을 잡아야 할 거예요. 앞으로 5~6년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보건소의 청사유지비는 기본적인 유지비입니다.
○ 서동예 위원 이것은 알았어요.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상복 209, 210, 211, 소장님! 199쪽 기본급에 74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78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금 현원이 74명이십니까? 본청에.
○ 보건소장 심평수 72명이, 현원은 72명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78명입니다.
○ 위원장 이상복 정원이 78명으로 늘었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72명인데, 현인원은 78명입니다.
○ 위원장 이상복 어떻게 78명이에요?
○ 예산담당 이용국 정원은 이번에 줄었고요. 먼저 정원을 가지고 있던 현원은 금년에 78명입니다.
○ 위원장 이상복 봉급명세에서는 74명으로 되어 있는데.
○ 예산담당 이용국 74명이요?
○ 위원장 이상복 199쪽, 기능직은 뺀 거예요?
○ 예산담당 이용국 맞습니다. 인원은.
○ 위원장 이상복 기능직이 4명인데.
○ 예산담당 이용국 인원이 맞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네. 알겠습니다. 212.
○ 박용선 위원 위원장님! 212쪽에요.
○ 위원장 이상복 네.
○ 박용선 위원 그 불법의료단속여비 그랬는데, 불법의료단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 보건소직원 유병환 유병환입니다. 제가 의료기관, 약국같은데 점검을 나가는데, 의사나 약사외에 일반 가정집이나 그런데서 불법의료행위 정보가 종종 들어 옵니다. 그러면 제가 현장에 나가서 고발조치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그럴 때 사용하는 여비입니다.
○ 박용선 위원 지금 이천시 전체에, 약국이나 그런 데가 몇 개가 되어 있어요?
○ 보건소직원 유병환 의료, 그러니까 한의원, 의료원, 치과의원, 합해서 약 80개.
○ 박용선 위원 약국이요?
○ 보건소직원 유병환 약국이 50여개입니다. 숫자가 상시 변동하고 있기 때문에.
○ 박용선 위원 아니죠. 보건소에서 몇개라는 것도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있어요?
○ 보건소직원 유병환 숫자가……, 어제도 폐업을 했기 때문에.
○ 박용선 위원 아니, 그래도 날짜, 몇월 며칠까지 파악된 것이 있잖아요?
○ 보건소직원 유병환 55개로 파악 됐습니다.
○ 박용선 위원 55개. 거기 지금 약사관리는 잘되고 있어요? 면허도 없는 사람이 약을 팔고 그러는 것 발견된 것은 없어요?
○ 보건소직원 유병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 박용선 위원 텔레비젼에 약사들이……,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점검을 안 해 보셨어요?
○ 보건소직원 유병환 소매가 가격이라는 것이 있어서요, 그것으로 지금 현재 문제화 된 것은 없었습니다.
○ 박용선 위원 아니, 지금 텔레비젼에서 약값이, 예를 들어서 2천원에 팔고 있으면 1천원씩이나 터무니 없이 가격을 너무 받는다는데, 그런 부분에는 한번 단속을 안해 보셨나, 그런 말씀이지요.
○ 보건소직원 유병환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준소매가 가격이 현재 나와 있는 가격대로 약국에서 지금 받고 있는데, 그 공문화된, 표준화된데, 문제가 있다는 거지, 현재 표준화 가격이상으로 관내에서 받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가격 자체에, 결정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나, 시약청, 그런 데서의 결정문제지, 보건소에서, 우리 이천시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박용선 위원 무면허 약사같은 사람은 한 군데도 없는 거죠?
○ 보건소직원 유병환 약국내에 약사가 개업을 했는데, 거기서 보조하는 그런 무면허약사, 그러니까 보조자는 있어도 무면허로 약을 판다든가, 그런 어떤 무리를 일으킨 것은 없습니다.
○ 박용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복 네. 212.
○ 김정호 위원 211쪽이요.
○ 위원장 이상복 네.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궁금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211쪽 기타 업무추진비에서 직책급 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보건소에 지금 소장님이 4급이신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정호 위원 여기 보건소장님 따로 40만원 1년치 나와 있고, 4급 따로 있고, 따로따로 명목을 기재하는 겁니까?
○ 예산담당 이용국 위에 것은 직책급 업무추진비고요, 그 밑에는 직급 보조비. 다른 겁니다.
○ 김정호 위원 보건소장이라면 일반적으로 4급인지, 3급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보건소장님 되시면서 소장님 앞으로 한번에 나가는 것 아닌가요?
○ 예산담당 이용국 직책급은 현재 우리 보건소장님이 4급이신데요. 5급이 보건소장 직급대리를 하고 있어도 직책급은 보건소장하고 똑같이 나갑니다. 직급은 현 직급으로 나가는데 현재 직책급은 40만원이고요. 현재 5급이 하셔도 되고 4급이 하셔도 똑같습니다. 직급보조비는 직급에 따라서 나갑니다.
○ 김정호 위원 물론 그렇게 알고 있는데 , 그래서 한 군데로 묶지 않고 따로 따로 나열해서 의심이 나서 묻고 기타 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다 보건소장님이 쓰시는 거죠?
○ 예산담당 이용국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아니지요.
○ 김정호 위원 아니에요?
○ 예산담당 이용국 네. 이것은 보건소내에 들어가는 겁니다. 손님들 오면 커피 사온다든가, 이런 자질구레하게 나가는 겁니다.
○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211, 213.
○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상복 네.
○ 이종률 위원 방역인부임에서 영양사, 보건소에서 영양사하는 업무가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 건강증진담당 이양자 건강증진을 위해서 영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영양사는 자격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양사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은 각 사회복지, 노인복지관 같은데 가서 노인들 영양 교육을 시키고요. 영유아, 각 유치원마다 다니면서 영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노인회관, 유치원 다니면서 영양에 대한 교육만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 건강증진담당 이양자 주로 교육을 시킵니다.
○ 이종률 위원 문제가 있어요.
○ 가족보건담당 김희숙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족보건담당 김희숙입니다. 지금 앞에 이양자 건강증진담당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저희 보건소에서 임산부 교실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임산부에 대해 일주일에 한번씩 임산부 관리 및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영양사가 월별로 10개월의 임신기간중에 월별로 영양 스케줄을 짜 줍니다. 그러한 일도 하고요. 성인병 관리, 환자관리를 하고 있는데 성인병에 대한 고혈압 환자라든가 만성질환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영양상담내지는 영양식이 스케줄을 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교육을 나가서 비만관리, 비만아동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종률 위원 업무만 그렇게 한다고 판단이 됐지, 실제하고 있습니까? 영양사가 직접.
○ 가족보건담당 김희숙 네.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214.
○ 김정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상복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214쪽 맨 밑에서 두 번째 유료 간염예방접종약품구입이 있는데 유료라고 하면 수입이 있는 겁니까?
○ 방역담당 장정례 수입이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 방역담당 장정례 유료예방접종은 단가계약에 의해서 약품비만 저희가 받아서 다시 모자라는 것을 구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감염을 5,200원에 받으면 수입도 5,200원입니다.
○ 김정호 위원 그 전액이 다 의약수입으로 잡힙니까?
○ 방역담당 장정례 네.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럼, 이것이 1,560만원을 투입하면 1,560만원 수입이에요?
○ 방역담당 장정례 네. 관공업 수입으로 쓰는 겁니다.
○ 김정호 위원 관공업 수입으로?
○ 방역담당 장정례 네.
○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 서동예 위원 네. 225.
○ 위원장 이상복 네.
○ 서동예 위원 225쪽에 올해 독감백신이 전국적으로 모자란다고 그러셨죠?
○ 방역담당 장정례 네.
○ 서동예 위원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이천시 금년도 예산에……, 500명.
○ 보건소장 심평수 무료접종이 500명이고, 자비접종이 1,200명.
○ 서동예 위원 그리고 밑에 에이즈 검사 시약 및 소모품이 있는데, 이천 관내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 있습니까? 파악된 것이.
○ 방역담당 장정례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가 에이즈라고 의심이 되는 의약상담이 있는데, 현재 환자관리는 없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2천명분에 대한 것은?
○ 방역담당 장정례 그것은 에이즈 발견을 위한 검사입니다. 저희가 발견을 하면, 외국인이 발견이 되어서 추방한 적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에이즈 검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든 것입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럼, 제가 ‘96년도, ’94년도인가, 그 무렵에 성병 걸린 사람이 270명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얼마나 되는지? 성병환자가.
지금도 일년동안에 발견되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성병이라는 것은 한가지가 아니고요. 임질, 매독, 비인균성 이런 것까지 하면 270~300명 정도됩니다.
○ 서동예 위원 지금도 그렇게 많습니까?
○ 방역담당 장정례 그렇습니다.
○ 서동예 위원 알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네. 예산담당님!
○ 예산담당 이용국 네.
○ 조명호 위원 지금 민간이전비가 1억 5,700만원인데 작년도 예산에는 없었어요? 어떻게 목을 변경한 거예요? 부기를 잘못 분류했어요?
○ 예산담당 이용국 이것이 예산체계가 바뀌다 보니까, 먼저번에 사업예산에 놨던 것을 일반 운영비 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들어 가는 것이 있고, 안 들어가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형적으로 봐서는 들어가는 것이 현재……. 사실 금년도 예산에는 컴퓨터에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이것이 작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안했는데.
○ 예산담당 이용국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일반운영비에서 빠져 나온 것으로.
○ 김태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상복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이천에 유행성 출혈열이 1년에 몇 명씩 발병을 합니까?
○ 방역담당 장정례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보다 올해 유행성 출혈열 렙토스피라 종자가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보다 올해 수해가 많고요, 습하기 때문에 렙토스피라 환자가 많이 발병할 거라는 예측하에 저희가 검사하였습니다. 홍보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올해 렙토스피라 환자가 10명 있고요, 유행성 출혈열은 한명 있고요, 쯔쯔가무시가 5명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여 완쾌 되었고, 대월면에 한분이 렙토스피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로 해서 이천에 저희가 검사를 하다보니까 환자가 많이 발견이 된다, 렙토스피라는 예방접종이 없습니다. 빨리 발견해서 치료해 주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발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기에 발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 끝에 10월달에 국립보건원에 렙토스피라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 11월초에 올해 이천에서 발견된 렙토스피라 환자 발견된 지역은 저희가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달 20일 경에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용선 위원 전수조사라는 것은, 전수라는 것은 무슨?
○ 방역담당 장정례 전체 주민을 조사를 했다는 건데요, 이천시 17만 인구를 다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발견되어 있는 리만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이천을 떠나 있는 경우는 아니고요. 주민등록상하고 상관없이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1,500명중에 나가 있는 사람을 제한 1,000명만 저희가 역학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경기도 환경보건연구원하고 국립보건원에서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결과는 20일경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온 질병중에는 유행성출혈열, 렙토스피라, 쯔쯔가무시 이 세가지는 일반인들을 구별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증상이나 징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해의 기후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예를 들면 유행성출혈열은 호흡기로 옵니다. 그러니까 쥐 오줌에서 균이 나오는데 그 쥐가 오줌을 싸면 묻어 있다가 특히 가을철에 사람들이 걸어다닐 때, 흙을 차고 다니면 날라 다닙니다. 그래서 날씨가 굉장히 좋은 철에는 유행성 출혈열이 많이 생깁니다.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와 같이 수해를 많이 입고 특히 이렇게 벼가 많이 쓰러지면 벼세우기 작업을 하게 되는데, 유행성 출혈열은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걸리면 사실 치료방법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대중요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많이 해서 예방해야 되고요. 렙토스피라 경우는 세균이기 때문에 치료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호흡감염이 아니고 피부나 상처난 피부를 통해서 균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대개 눈점막같은 것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것은 주로 고여 있는 물에, 물 고여 있는데 균이 있다가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주로 벼베기 작업을 할 때, 맨발로 들어간다든지, 짧은 팔을 입게 되면 자꾸 벼에 스쳐가지고 상처난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벼베기 작업할 때 반드시 긴 옷을 입고 장화 신고 장갑을 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렙토스피라가 많은 이유는 벼가 많이 쓰러져서 벼베기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초기에 치료하면 아주 쉽게 치료되지만 시기를 놓쳐서 한 일주일 넘겨서 병원에 가게 되면 위험한 상황이 되고요. 그러나 쯔쯔가무시는 진드기가 물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들에 나가서, 산에 가서 누워 있거나 옷을 널어 놓았을 때 쥐에 기생하고 있는 진드기가 기어올라와서 사람을 물읍니다. 물면 거기서 균이 들어가고 이것도 역시 초기에만 발견이 되면 치료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작년에…‥, 올해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 해 그 해의 기후에 따라서, 작년에는 저희가 유행성 출혈열이 많이 발견을 했는데 올해는 유행성 출혈열은 거의 없고 렙토스피라가 주로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비, 7,500원이라는 것은 약값이지요?
○ 방역담당 장정례 네. 그렇습니다.
○ 김태일 위원 7,500원만 내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 방역담당 장정례 처음 맞으시는 분들은 한달 간격으로 2회 접종을 합니다. 그래서 1만 5,000원이 되고요. 그 다음해 부터는 1회접종이기 때문에 7,500원입니다.
○ 김태일 위원 한번 맞으면 얼마나 갑니까?
○ 방역담당 장정례 매년 맞아야 됩니다.
○ 김태일 위원 매년 맞아요. 그러면 쯔쯔가무시하고 렙토스피라하고 같이 되는 것입니까?
○ 방역담당 장정례 아닙니다. 예방접종이 렙토피스리라하고 쯔쯔가무시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예방접종이 없습니다. 다만 유행성 출혈열만 예방접종을 하고요.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 했다 하더라도 렙토스피라하고 쯔쯔가무시는 상관이 없습니다.
○ 김태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안계시면 226, 227, 228, 예산담당님! 우리 보건소는 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장기 계획은 아직 예산계획이 안세워 있어요?
○ 예산담당 이용국 중기계획이요?
○ 위원장 이상복 네. 중기계획, 올해도 여기 10억원이 들어왔고 또 준공하는데.
○ 예산담당 이용국 작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장 이상복 하나도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정호 위원 지나간 부분인데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20쪽에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사업 1차, 2차, 자궁암 검진이 있는데 이것이 도비, 시비인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썼습니까?
○ 건강증진담당 이양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535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350명을 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1,535만원을 쓰신 거라구요?
○ 건강증진담당 이양자 네.
○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고성옥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상복 네. 고성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 고성옥 위원 229쪽에, 적출물 처리요. 우리는 지금 적출물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보건행정담당 최병옥 적출물 처리 업체가 있습니다. 환경처리업체인데요.
○ 고성옥 위원 위탁을 준거예요?
○ 보건행정담당 최병옥 네.
○ 고성옥 위원 매월 처리로 여기 되어 있는데 매월 처리하는 것 확인 해 보셨어요?
○ 보건행정담당 최병옥 네. 매월 확인하게 되어있습니다. 보건소에는 2회, 보건지소, 진료소는 1회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 고성옥 위원 수거해서 대개 어디에 처리합니까?
○ 보건행정담당 최병옥 그것은 그 사람들이 처리하는 그 지역의 장소가 있습니다.
○ 보건소직원 유병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적출물이라는 것은 인체에서 치료하는 과정에서 나온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고성옥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보건소직원 유병환 그래서 관내에 26개소, 우리 보건소 것이 26개소로 되어 있는데 적출물 처리업은 시장·군수가 허가를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는 아직 없고요. 수원, 포천등에 있는데 적출물을 수거해서 종류에 따라서 소각도 하는 경우도 있고 매몰 하는 경우도 있고 종류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고성옥 위원 위탁계약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 보건소직원 유병환 네. 저희 보건소에서 합니다.
○ 고성옥 위원 어느 환경에서?
○ 보건소직원 유병환 대림환경입니다
○ 고성옥 위원 대림환경이면 우리지역 사업하는?
○ 보건소직원 유병환 아닙니다. 우리지역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는 허가 나간 업소가 없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남양주군에서
○ 고성옥 위원 수거해서 처리를 자기들이.
○ 보건행정담당 최병옥 네. 가져갑니다.
○ 고성옥 위원 가져가서,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회)
○ 위원장 이상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산업복지국장 박문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산업복지국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그동안 산업복지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업복지국소관 ’9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국 예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300억 3,006만 8천원과 특별회계23억 6,242만 6천원, 산업복지국 예산이 이천시 전체 예산의 25.6%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현황 총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예산 일반수용비는 위생업무관련 서식 및홍보물 제작비등으로 63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위생접객업소 처분통지 우편요금 4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를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환경보호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끝에 일용인부임 2,62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감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고지서 및 독촉장 제조 하는 것,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창봉투 제작하는 것, 환경개선 부담금 관련 소모품 구입비 102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의 날 행사 추진비 172만 5천원, 황소개구리 퇴치 추진비 40만원, 환경오염 신고용 우편엽서 제조, 환경관리인 교육에 따른 교재구입, 프랑카드 제조 또 환경오염 시설물 단속에 따른 사진현상 및 필름 구입비, 사무용품 구입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이 되겠습니다. 복사지, 복사기 토너 구입하는 것, 또 복사기 수리비 환경오염 감시 상황실 사무용품 구입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환경개선 부담금 압류 및 해제에 따른 인지구입비 또 공해신고 전화사용료, 환경오염 감시 상황실 회선 사용료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료 1,2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3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재료비에 하천오염도 측정시약 구입비 387만원, 매연 측정장비 소모품 구입비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환경오염감시 상황실에 2,000년 연도표기에 따른 보완개발비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환경미화원으로 시가지 및 가로환경 청소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5억 2,01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급, 근속가산금, 상여금,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다음 장에 초과근무 수당, 자녀학비보조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인부에 3,3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본급, 근속가산금, 상여금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자녀학비 보조수당,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인부에 4,55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본급, 근속가산금, 상여금 정액수당, 242쪽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되겠습니다. 피복비에 8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피복비, 재활용품 수거 처리 및 음식물 쓰레기 수거인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 1억 5,40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제조,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고지서 제작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계속해서 재활용품 수거처리 및 음식물 쓰레기 수거인부 피복비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 1억 5,402만 9천원으로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도,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고지서 제작, 쓰레기 배출위반 경고 스티커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4쪽에 환경보존시책 및 불법투기 단속 기록보존에 120만원, 쓰레기 종량제 관련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또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판 제작에 170만원 또 쓰레기 봉투제작 일반용 7,107만원, 쓰레기봉투 제작 공동주택용에 4,275만원, 다음은 245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 공공용 232만 5천원, 청소용품 구입에 1,181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재활용 선별창고 공구 구입하는데 48만원, 포장폐기물 검사 수수료, 공중화장실 수거료, 정화조 청소안내장, 사무용품 구입, 복사용지 구입, 복사기 토너 교체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1,368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료비에 112만 7천원, 그 다음에 24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1,080만원, 또 차량선박비 9,750만 2천원, 또 국내여비에 1,12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900만원, 또 기타업무 추진비에 과업무 추진비 300만원.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에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에 215만원, 다음은 25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2,4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집하선별장 신축공사에 9,537만원, 시설부대비에 2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2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량 구입 5대, 음식물 쓰레기 전용차량구입 1대가 되겠습니다. 도비와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대행 수수료 19억 6,347만 3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용 손수레 구입등에 710만원, 다음은 25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인데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오염하천 정화사업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 일반폐기물 소각장 건설공사는 시설비 및 감리비로 3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일반페기물 소각장 건설에 따른 시설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환경사업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기본급에 하수종말처리시설에 2억 6,46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급, 그 다음장에 기말수당, 정근수당, 다음은 간이오수처리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 봉급에 3,59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에 8,453만 2천원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근무자에 대해서 3,042만 5천원, 봉급, 그 다음장에 기말수당, 정근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호원 하수처리장에 3,987만 1천원으로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당에 하수종말처리시설에 1억 2,14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 휴일근무수당. 다음에 266쪽에 장기근속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다음에 267쪽 위험근무 수당, 특수업수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오수처리장에 2,02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268쪽에 휴일근무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위험근무수당, 다음은 269쪽에 축산폐수처리장에 4,570만 8천원, 마찬가지로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다음은 270쪽 휴일근무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에 위생처리시설에 2,13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야간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2쪽 장기근속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다음은 장호원 하수처리장에 2,849만 2천원,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마찬가지로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다음은 기타직 보수에 환경사업소 청원경찰 2명에 대해서 3,53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74쪽으로 마찬가지로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장기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으로 위생처리장 시설관리에 1,98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급. 다음 장에 상여금,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는 장호원 하수종말처리시설에 3,448만 2천원, 하수처리장 오니위탁처리비, 위험물 취급자 법정교육비 수질검사 수수료, 채수통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공공요금 및 제세로 위생처리시설에 3,71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전기요금, 수수료, 하수처리장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시설의 연료비 506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소각로 및 발전기 운영, 장호원 하수종말처리시설에 경유, 가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는 위생처리시설의 시설장비 유지비로 1,071만 9천원으로 건물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각종 기계, 전기 수선유지, 장호원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2,850만원,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냉난방기 유지비, 그리고 차량선박비에 194만 8천원으로 장호원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소형화물차 1대도 19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위생처리장 및 장호원 하수종말처리장 1,008만원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그 다음장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다음은 위생처리시설 및 장호원 하수종말처리장에 복리후생비 2,26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다음은 재료비에 위생처리시설에 1,340만 1천원, 에탄올, 수산화나트륨, 고분자 응집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일반수용비 2억 3,79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도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수용비, 하수처리장 오니위탁처리비, 홍보물 제작 구입,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82쪽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공공요금 및 제세에 3억 1,37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법정교육비, 위험물 취급자 법정교육비, 전화요금, 전기요금,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83쪽이 되겠습니다. 간이오수처리시설의 공공요금 및 제세에 1,788만 2천원 전기요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공공요금 및 제세에 9,312만 5천원을, 축산폐수처리장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시설 피복비 449만 6천원, 작업복, 현업직 제복, 위생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84쪽 계속해서 특수노무화, 우의, 장화, 장갑 또 간이오수처리시설 피복비로 56만 7천원, 마찬가지로 작업복, 현업직 제복, 장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85쪽 축산폐수처리시설 피복비 18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업복, 제복, 노무화, 우의, 장화, 장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종말 처리시설의 급량비 3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 시책추진 특근자 급식비, 혐오시설근무직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86쪽 축산폐수처리시설 급량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의 연료비 825만 2천원, 유압펌프 등 온풍기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87쪽 관리동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1,295만원. 다음에 수위실 보일러 연료비 107만 1천원, 관사보일러 연료 유지비 13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88쪽이 되겠습니다. 전기동 온풍기 연료 유지비 228만 3천원, 간이오수처리시설 연료비 86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289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연료비 86만 5천원, 다음에 소화조 가온보일러해서 3,062만 4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축분건조장 가온보일러 연료비가 184만원, 축산처리장 퇴비화 시설 보일러가 2,168만 5천원, 다음 기계 보온용 난로가 392만 4천원, 다음 291쪽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시설장비 유지비가 3,238만 8천원, 그 다음 쪽 계속해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간이오수처리시설의 시설 장비 유지비에 94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93쪽 축산폐수시설 시설장비 유지비에 1,549만 7천원,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차량선박비에 소형승합차, 소형화물, 중형화물 차량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294쪽에 국내여비에 1,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간이오수 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는 79만 8천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95쪽 기타업무 추진비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환경사업소장,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직급보조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3,120만원. 다음에 296쪽 간이오수처리시설에 324만원,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축산페수처리시설에 1,104만원, 다음에 297쪽 부서운영 추진비 환경사업소에 348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에 1,296만원, 다음에 정액급식비 3,45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교통비는 4,320만원. 다음에 298쪽 하수종말처리시설에 2,760만원, 다음에 간이오수처리시설에 360만원,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에 1,200만원, 또 하수종말처리시설 근무자 명절휴가비 1,723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간이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명절휴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연가보상비가 1,971만 6천원, 마찬가지로 하수종말처리시설, 간이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근무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 하수종말처리시설에 9,610만 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고분자 응집제, 종균제, 기록지 및 잉크리스켓, 다음에 300쪽이 되겠습니다. 소모성 전기재료비, 전기공구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축산페수처리시설에 5,259만 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염산, 수산나트륨, 탈취제, 그 다음 쪽에 고분자 응집제, 전기재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 하수종말처리시설에 222만 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잔디예취 일용인부임. 다음에 전산개발비.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전산개발비 8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하수종말처리시설에 1억 515만 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침사지등 준설, 주차장 설치공사, 탈수케익 이송펌프 설치공사, 여과수동 등 시설보완, 간이오수처리시설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차집관로 준설하는데. 다음에 축산폐수시설에 1억 6,297만 7천원 침사조등 준설, 협작물 처리기등 보수, 축산처리장 건물 기계시설물 도색, 또 탈황기등 보수, 소각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개선보완 사업에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도비와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4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하수종말처리시설에 6,386만원 컴퓨터 구입, 프린트기 구입, 선풍기 구입, 난로 구입,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5쪽 계속해서 복사기, 사무용품 책상구입, 회의실 탁자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6쪽, 도 마찬가지로 TV구입, 침구류구입, 잔디예취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7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일용인부임 매립장관리 인부 7,59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금, 근속가산금, 상여금,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등. 308쪽 계속해서 초과근무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 운영비의 일반수용비 1,2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직용 침구 구입, 매립장 홍보물 책자 유인물 제작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9쪽 계량증명서 용지제작, 또 보온덮게 구입, 비닐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5,0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고리 위생매립장 전기요금,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0쪽 운영수당에 21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매립장 일·숙직비, 다음에 피복비 93만원, 다음에 급량비 2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11쪽 연료비 42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고리 위생매립장 난로, 청사난방, 또 통제실 청사난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사난방 숙직실, 식당, 실험실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1,429만원, 소각로 유지관리비, 기계수리 및 배관유지관리비, 여과기, 예취기 유지비, 모타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13쪽 임차료 8,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위생매립장 복토장비 임차 7,500만원, 위생매립장 하단부 소하천 준설장비 임차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 144만원, 재료비에 1,61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산 알루미늄, 응집제, 과망간산칼륨, 황산, 수산염 나트륨, 다음에 시설비 소고리 매립장 2단계 제방 축조공사에 1억 5,658만 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가스포집공 설치공사에 3천만원, 다음에 315쪽 장호원 매립장 배수로 정비에 800만원, 사용종료 매립장 지하수 검사정 설치공사에 2,564만 4천원, 모전리 매립장 방류관로 연장 및 보강공사 3,205만 5천원, 시설비 800만원. 소고리 침출수처리장 시설 개선공사 7,38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설부대비에 소고리 매립장 2단계 제방축조공사에 261만 8천원, 다음에 316쪽 가스포집공 설치공사, 그 내용은 사용종료 매립장 지하수 검사정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650만원. 앰프, 테스트기, 수중모타, 차수막 보수용 접착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사회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1,217만 9천원. 내용은 복사지 구입, 프린트기 토너 구입, 신문구독, 장애인 복지 사업 서식 제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8쪽 급량비에 250만원, 연료비에 8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353만원. 사회복지 업무추진 여비, 장애인 복지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9쪽 기타업무 추진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0만원, 재료비는 현충일 추념행사 제물구입비 261만원. 또 민간실비 보상금에 1,620만원, 현충일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 장애인 재활증진대회 참석자 보상, 다음에 장애인 체육대회 참석자 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20쪽 의료 및 구료비로, 행여환자 긴급구호비, 노숙자 긴급구호비, 행여사망자 장의비해서 1,0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에 4,100만원, 또 반공운동 추모열사추모제 보조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21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825만 8천원. 내용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자녀교육비, 의료비, 보장구 교부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3,696만원, 다음에 322쪽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962만 8천원.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위탁운영에 9,266만 8천원.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장호원 고등학교, 장호원 상업고등학교, 마장상업고등학교 해서 3억 9,300만원, 다음에 323쪽 시설비에 3,800만원. 현충탑 도색 및 보수, 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읍·면·동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작구입비에 319만원, 내용은 점자 안내판 제작, 장애인 휠체어 구입, 장애인 편의시설물 제작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35억 2,061만원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비, 저소득 주민자녀학비, 한시적 생활보호자 생계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비가 2억 1,39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 취로사업비 1억 4,596만 8천원. 다음에 326쪽 기타출연금에 저소득주민 장학기금 출연 등에 3천만원, 다음에 일용인부임에 공설 공원묘지관리 1,114만 9천원, 다음에 327쪽 일반수용비에 181만원이 되겠습니다. 백사공설묘지 정화조, 예취기 칼날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28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 144만원, 백사공설묘지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32만원, 임차료 40만원, 연료비 105만 9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14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329쪽 백사공설묘지 관리사 11만 3천원, 예취기 유지비 3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189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소년소녀가장 위문 위로가 600만원, 다음에 일시사역 일용인부임에 백사공설공원묘지 성묘대비 환경정비 하는데 223만원, 다음에 330쪽 민간실비 보상금에 불우아동 하계수련회 및 선진지 견학 참석자 보상금에 540만원,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회 참석자 보상이 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보상금에 250만원, 어버이 날 효행자 표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료 및 구료비에 기미아 긴급구료비가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31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국비보조사업으로 3,06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국비·도비·시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2,640만원, 소년소녀가장 취학아동 도시락, 소년소녀 가장 학습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32쪽 의료 및 구료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 구료비 65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38쪽 노인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금에 노인건강진단 급식비 150만원, 노인 권역별 교육참가자 급식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39쪽 노인 권역별 교육참가자 교통비 120만원, 또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대한노인회 정액보조 800만원, 대한노인회 지역사회 봉사활동비 위탁사업에 2,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노인건강진단비해서 6억 1,746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1억 7,57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보호 노인 지원 생일축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41쪽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국고 보조사업 6억 9,101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42쪽 도비보조사업으로 경로식당 운영 지원,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1억 4,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장비 및 환경개선비로 1,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343쪽 민간 위탁금 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 위탁운영비 2억 1,122만 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경로당 시설정비사업비 2억 2,500만원,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경로당 시설정비사업에 1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344쪽 노인복지 기금출연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여성문화대학 교재 제작, 여성교육 및 행사용 현수막 제작 등 6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45쪽 운영수당에 4,184만원, 여성문화대학 강사수당, 그리고 장호원 권역 여성문화대학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또 저소득 모·부자 가정 자녀공부방 운영 강사수당, 다음에 346쪽 임차료 40만원 여성단체 봉사활동 차량임차가 되겠습니다. 연료비, 여성문화대학 운영 연료비 8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50만원, 다음에 347쪽 재료비에 주부기예 경진대회 재료구입비 50만원,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금에 520만원, 경기도 주부기예 경진대회 출전 보상 90만원, 모자가정 교육 참석자 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48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요보호여성 긴급구호비 60만원, 또 시립보육시설 간식비 지원 하는데 1,800만원, 다음에 도비보조사업 운영수당 528만 4천원, 순회성 교육강사비, 부모 교육반 확대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49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국고보조사업 2,03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 모자가정 지원, 재가 부자가정 지원, 도비보조사업에 3,222만원 이것도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금에 500만원, 딸들의 캠프 운영이 되겠습니다. 350쪽 의료 및 구료비에 국고보조사업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용으로 55만 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국고보조사업 6,548만 8천원,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 사업,다음 쪽 민간경상 보조에 1억 3,2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정부 미지원시설 저소득층 보육료 차액분 지원, 보육교사 실기 교육비, 보육시설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 그리고 초등학교 방과후 시설 보육교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에 국고보조사업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에 1억 8,6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52쪽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에 115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52쪽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에 115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시립어린이집 지하수 개발공사비에 1천만원, 대월 어린이 집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신축보육시설 교재교구비 5천만원, 놀이기구 설치비 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5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40만원, 다음은 387쪽에 농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89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레이져프린트기 토너, 복사기 수리비, 복사지 구입이 되겠습니다. 388쪽에 파일, 각종 봉투,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84만원, 운영수당 1,050만원, 급량비 1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국내여비 51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과운영 업무추진비에 240만원.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업인후계자 농어민신문 보급하는데 4,31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하는데 4억 2,161만 1천원, 시설비로 도비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6억 4,980만원, 농촌진입도로 포장 및 농로포장이 되겠습니다. 장호원읍 이황리-이황4리, 다음 장에 부발읍 아미리-가산리, 도암리-장동리, 백사면 모전1리-모전2리, 호법면 동산교-매곡교, 마장면 각평리, 대월면 송라리-군량리, 다음은 392쪽 모가면 서경2리-양평리, 설성면 행죽2리-제요2리, 율면 월포1리-2리, 관고동 사음2통, 중리동 진리1통, 창전동 갈산2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읍면 1명품 육성사업에 8천만원, 다음은 기타 출연금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조성 출연금 5천만원, 다음은 394쪽에 일반수용비 1억 4,815만원. 내역은 추곡수매예비검사원 위촉장 제조, 이천쌀 성가보호 추진위원회 위촉장 제조, 이천쌀 성가보호 홍보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8만원, 395쪽에 국내여비로 150만원, 재료비에 쥐잡기 약제구입, 이천쌀 포장재 지원해서 9,135만원 또 이천쌀 축제에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6쪽 국고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에 105만원으로 이천쌀 홍보책자 제조비, 국고보조사업 급량비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202만 5천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곡수매 및 양곡관리 지도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일반수용비 200만원, 급량비 200만원, 그리고 재료비에 300만원으로 들쥐잡기 약제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민간실비보상금에 농업관련 입교자 보상에 270만원, 기타 보상금에 농업인의 날 이천쌀 성가보호 우수농가 시상에 390만원,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국고보조사업에 벼 병해충 항공방제 실시에 따른 운영비 50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에 도비보조사업이 170만원, 다음은 399쪽에 민간자본보조에 국고보조사업이 11억 86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개량물꼬 지원 공급, 토양개량제 공급,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생산자단체 농기계구입 자금지원, 쌀 전업농 농기계 공급지원, 밭작물 재배지원이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2억 6,120만원으로 벼 돌발 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 사업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벼 병해충 항공방제에 1억 67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40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2,300만원으로 예비 못자리 설치, 조기 모내기 실시, 채종포 생산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이 되겠습니다. 경영관리로 민간실비보상금에 경영소득개발을 위한 농민교육입교자 보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민간자본보조에 국고보조사업 3억 1,332만원으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3억 3,362만원으로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 담수어 양어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시설비 복숭아 홍보탑 건설에 1천만원 민간자본보조에 도자기축제 특산물 판매장 설치 지원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0쪽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끝에 일반수용비에 846만원, 사무용품 구입, 축산교육교재 및 각종 서식제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운영수당에 49만원으로 이천시 가축품평회 심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120만원으로 축산경쟁력 제고대책사업 추진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에는 경기도 축산진흥대회 출품목 운송에 80만원, 그 다음 412쪽 국내여비에 470만원,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3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2,654만 8천원, 긴급방역재료구입, 소 아까바네 예방약품 구입, 가축예방주사 재료구입, 꿀벌 가시응애 방제약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556만 9천원으로 축산농가 교육보상금, 이천시 가축품평회 참가자 급식비, 이천시 가축품평회 출품목 보상, 경기도 전국 축산진흥대회 참가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에 일반보상금으로 기타 보상금에 국고보조사업에 1,176만원으로 공수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1억 2,333만원으로 예방주사 시술수당이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도비보조사업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15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2억 3,120만원입니다. 팔당상수원지역 축산분뇨 배출방지 등 톱밥지원, 또 양돈단지 양축환경개선사업, 수출돈 품질개선비 지원,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사업, 답리작 사료작물 시범마을 지원, 축산분뇨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1,790만원으로 젖소 검정사업비, 한우개량사업비, 사료작물재배 시범사업비가 되겠습니다.자치단체 부담금에 1,051만 1천원으로 소탄저기종저, 소전염성 비기관염, 그 다음 장에 소유행성출혈열, 소 아까바네병, 돼지콜레라, 돼지일본뇌염, 돼지전염성 위장염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492만 5천원, 운영수당에 280만원, 급량비에 140만원해서 총 91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7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426만원으로 물가안정 및 상거래질서 교체지도단속 또 석유류 지도 단속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지역물가 안정대책 추진비는 1천만원, 기타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다음은 471쪽에 기타 보상금에 물가모니터 요원 수당에 240만원, 다음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지원에 4,066만원으로 이것은 가구당 54,640원이 되겠습니다. 472쪽 일반수용비에 계량기 정기검사 스티커 및 서식제조비 25만원, 임차료에 8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 자치단체 부담금에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운전자금에 6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20만원, 급량비에 150만원, 국내여비 1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500만원, 다음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2억 5천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제13회 이천도자기 축제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29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자기 전시관 건립공사로 실시설계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2,100만원으로 도자기전시관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2,100만원, 다음은 47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실업관련 홍보서식 제조 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30만원, 급량비에 180만원, 국내여비에 151만원, 다음은 477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2,400만원으로 실직자 공공근로사업추진, 노사분규대책 추진, 실업자 구제대책 업무추진, 노·사·정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에 모범근로자 표창에 25만원, 다음은 478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9년도 공공근로사업비 6억원, 다음은 817쪽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억 3,729만 1천원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존치과목으로 1천원을 계상하였고 융자금이자수입은 ’92년 21만 3천원, ‘93년도 111만 6천원, ’94년도 140만 2천원, ‘95년도 258만 5천원, ’96년도 48만 6천원, ‘97년도 136만원으로 총 71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8쪽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1억 5,415만 5천원, 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존치과목으로 1천원, 융자금 회수수입은 ’92년도 958만 4천원, ‘93년도 2,025만원, ’94년도 1,375만원, ‘95년도 1,700만 1천원, ’96년도 270만 8천원, ‘97년도 1,267만 7천원으로 총 7,5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에도 과년도 수입에 존치과목으로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에도 과년도 수입에 존치과목으로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4쪽 일반예비비로 3,72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5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세외수입 7천원과 보조금수입 21억 5,511만 8천원으로 총 21억 5,512만 5천원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존치과목으로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기타 잡수입, 과년도 수입은 존치과목으로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17억 1,305만 7천원, 의료보호대상자 대불금은 6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7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4억 2,826만 4천원, 의료보호대상자 대불금 151만 2천원, 의료보호사업 행정비 623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1쪽 세출예산입니다.도비보조사업 일반수용비로서 의료보호 홍보물 제작비 30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의료보호업무 추진여비 316만 8천원, 다음은 862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21억 4,13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국고보조사업 의료보호대상자 대불금 75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로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은 보조금사용잔액과 잉여금 반납으로 각각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복지국 소관 ’9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복지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복 수고 하셨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26분 계속개회)
○ 위원장 이상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 저희 과장들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는.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사회복지과장 이종명입니다.
○ 위원장 이상복 네. 229쪽.
○ 강기필 위원 위원장님! 하는 거예요?
○ 위원장 이상복 네.
○ 강기필 위원 229쪽 중간에 음식물 안남기기 표창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이것은 요식업소에서 음식물을 적정량을 배식을 해서 남기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저희가 수시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솔선수범하는 업체들을 표창하는 계획입니다.
○ 강기필 위원 이천에 요식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229개소가 있습니다.
○ 강기필 위원 31명으로 되어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그 중에서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업소만.
○ 강기필 위원 229개소요?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네.
○ 김태일 위원 음식점이 그것밖에 안되요?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저희한테 지금 파악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강기필 위원 이천시 전체가 229개소밖에 안된다구요?
○ 김태일 위원 2천 몇 개가 넘을 텐데요. 과장님! 220 몇 개라고 하면 너무 한데요. 모범음식점 이런 것은 없어졌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038개소가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럼요. 그래야지요.
○ 강기필 위원 요식업조합에서 평균적으로 시에서 표창을 하는 것입니까? 표창하는 방법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음식물 안남기고 있는 잘하는 요식업소를,요식업조합에서 하느냐구요?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그래서 229개 말씀드린 것은 거기서 1차적으로 선정된 것을 229개소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31명을 선발하는 과정을 제가 순서를 바꾸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강기필 위원 2,038개 업소에서 선정된 것이 229개 업소중에서 다시 31개 업체를 선정해서 한다?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네.
○ 강기필 위원 알았습니다.
○ 김학인 위원 1차 선정은 요식업조합에서 추천 하나요? 아니면.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저희하고 같이 합니다.
○ 김학인 위원 같이요.
○ 위원장 이상복 다음 장, 230쪽 없으십니까? 231쪽 과별로 질의하다 보니까 쪽수가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 이종률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 위원장 이상복 해당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31, 232.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일용인부임 환경감시원은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앉아서 답변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간단히 말씀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환경감시원은 옛날부터 도에서 임용해서 내려오던 사람인데 오래 전에 시·군으로 이양된 사항인데요. 자격증은 관계없이 옛날부터 임용됐던 사람으로서 환경업무 감시활동만 전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격증은 없어도 오래도록 그 업무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지금 현재 2명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그렇습니다.
○ 이종률 위원 문제가 있어요. 지금 청사사무보조가 일당이 18,520원이고 다음에 청원경찰이 19,057원, 환경미화원이 13,700원이 단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본급에 보면 우리는 일단 감시원인데 24,58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 환경감시원들이 도…‥, 당초에 임용됐던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침이 이렇게 단가를 높여서 시달이 되어서 인건비가 다른 인건비보다 조금 높습니다.
○ 이종률 위원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 맞추어야지. 너무 일반자격도 없는 사람들이고 일반 우리 고생하는 미화원도 13,700원인데 이 사람은 24,580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 원인은 왜 그래요? 자격도 없는 사람들인데.
○ 예산담당 이용국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 사무보조다 해서 18,52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물론 남녀간에 임금차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들어온 아가씨들이 많이, 18,520원으로 단가계상 되어 있고 다음에 환경감시원 같은 사람들은 전에 도에서 임명해서 시군에 대체한 것이, 여러해 전에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저희가 생계지원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완전히 직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를……, 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최종방류구라든가, 이런 것을 뒤지고 다니거든요. 하천같은데. 다음에 환경시설같은 것이 가동이 되고 있나, 이런 것을 감시하러 다니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최초서부터 일반사무보조보다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다릅니다. 지금 사무실에서 일반 사무보조하는 단가하고는 좀 차등을 둔겁니다.
○ 이종률 위원 그렇다면 고생하는 환경미화원은 1만 3,700원인데, 그 사람들은 고생 안합니까?
○ 예산담당 이용국 환경미화원은 기본급은 얼마 안되지만 거기에 부수된 것이 훨씬 많아 실제로는 보수가 더 많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이 보수가 더 좋습니다. 기본급은 적지만 수당같은 것이 많습니다.
○ 이종률 위원 수당은 자기가 고생하니까 가져 가는 것이 수당이예요. 기본급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왜 수당 가지고 이야기해요. 수당은 고생한 것 가져 가는 것이고, 여기 지금 기본급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매월 타 가는 것이 연봉으로 볼 때, 환경미화원들이 훨씬 많습니다.
○ 이종률 위원 하루 8시간 하는 사람하고 하루 12시간 이상씩 고생하는 사람하고 봉급이 똑같으면 되겠어요? 안돼죠? 기본급 가지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지금 그것은 예산 담당이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당초 사용할 때부터 임금을 높혀 주었습니다. 조금 고급인력이라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 양반들이 1년에 고발한 건수가 몇 건수나 됩니까? 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단속실적은 제가 가져 오지를 않았는데요.
○ 김태일 위원 대충만 말씀해 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행정처분 건수는 굉장히 많고, 고발건수가 14건 됩니다.
○ 김태일 위원 주로 어딜 많이 다닙니까? 어딜.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금년 기준을 보면 건설토목쪽이 고발이 많고요. 그리고 축산시설이 많고, 그리고 각 공사장, 기업체,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공무원증.
○ 김태일 위원 명찰차고 다니는 것 없이?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없습니다.
○ 서동예 위원 차에다 스티커 붙히고 다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차에, 당초에 그런 지침을 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 없습니다. 지금은 없고.
○ 서동예 위원 자기 차에.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붙히는 것 없습니다. 신분증.
○ 김태일 위원 이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습니까?
○ 서동예 위원 매일 출장 나가면.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사업 연중계획, 월말이나 분기별 계획,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을 한다든지, 그리고 차출이 많습니다. 공해업소단속에 차출이 많습니다. 공해업소단속이 전담업무입니다.
○ 서동예 위원 이름 가르쳐 줄 수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이정웅씨하고 신재선.
○ 이종률 위원 아무튼 봉급 기본틀은 맞추어 줘야 돼요. 앞으로 도에서 내려보냈다고 해서 더 주고, 우리 시에서 했다고 해서 반밖에 안 주고 그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기능이라든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이해가 되지마는 그렇지 않을 때는 잘못된 거죠. 봉급틀은 앞으로 맞추어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복 232쪽, 233, 234, 235, 236.
○ 김학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 위원장 이상복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235쪽 보면 환경오염감시단속이 있거든요. 공해배출업소지도단속, 환경감시원들이 하고 있으면 별도로 따로 또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단속 업무요? 이 사람들외에 다른 사람이 하면 안되냐고요?
○ 김학인 위원 아니, 환경감시원 두분이서 하고 있는데, 별도로 5명, 3명이 세워져 있는데 별도로 해야 되냐는 거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단속업무가 그렇습니다. 항시 단속지도 관리가 됐습니다마는 옛날에 환경지도계에 인원이 5명인데요, 이 직원들이 1년 12달 출장다니면서 단속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차출이 그렇게 많습니다. 합동단속, 환경단속, 예를 들어서 경찰서 합동단속, 이런 것이 많아서 차출이 많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단속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1년에 차출이 됐든, 어떻게 됐든, 단속업무를 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여기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고, 환경감시원이 단속을 하고, 여기는 환경오염원이 5명, 공해배출업소는 3명, 또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것 하고 아까 환경감시원하고는 다를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정규직원입니다. 5명이라는 것은.
○ 김학인 위원 다르니까 이것이 이중 업무가 되지 않느냐 그거죠?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아니죠. 저희 단속업무가 공해업소뿐이 아니라 특정위해물질단속, 건설폐기물 분야, 여러 분야기 때문에 많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앞에 환경감시원이 하는 업무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없다는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중복도 되지요. 항상 출장을 두명씩 다닙니다. 조를 짜서 1조, 2조.
○ 김학인 위원 중복되는 업무를 이렇게 따로 따로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렇습니다. 단속업무라는 것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있으면 있는 만큼 실적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요, 저희 연중계획을 만약에 100회 잡았다면 100회 한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못한다는 말입니다. 한 업소에 나가면 시간이 많이 흐르고 해서 단속계획을 세워봤자 항상 그 숫자를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일손이 부족하다는 소리가 됩니다. 저희는 저희 공무원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민간인 환경감시통신원이라는 것을 지정해 놓고 여러 분야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활용을 하고 있죠.
○ 김학인 위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 또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목을 대라면 많죠. 단속업무에 이름을 대라면.
○ 김학인 위원 아니, 사람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것 말고 또 있느냐고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저희 단속임무가 많이 필요할 때에는, 타계,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같이 동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제 질문하는 것을,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잘못하고 있는 건지, 답변하시는 것이 제가 원하는 것하고 따로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말씀하시기를 환경직 감시원 두분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5일 5명씩 12월, 한달에 5명 5일, 여기에 공해배출업소지도단속이 3명 5일 12달, 다음에 거기에 환경오염감시상황실 운영관리용역이외에 환경감시하는 것이 또 있습니까? 제가 볼때는 앞에 두분이 하시는 거나 국내 여비에 나와 있는 이분들이 하는 것이나 운영관리용역할 때 여기서 하는 것이나 제가 볼때는 중복되는 업무가 굉장히 많으리라 보거든요.
○ 전문위원 이철호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이 분야에 대해서.
(“앉아요” 하는 위원 있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단속업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상수도.
○ 김학인 위원 중복되는 업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러니까 폐수배출업소 단속을 나간다 할 경우 일주일내에 끝내겠다 계획을 잡았을 때는 타계 직원까지 동원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인원이 많을 수가 있죠.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환경감시원 2명은……, 여기 5사람, 3사람은 정규직이에요. 계의 일원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계장도 있고 직원도 있는 거예요. 같이 그 업무를 맡아서 단속을 하는.
○ 김학인 위원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계의 직원들이 이렇게 일을 하는데, 별도로 환경감시원이 필요하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복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도단속이라는 것은 인원이 많을수록 실적을 많이 세울 수가 있죠. 저희 욕심은 인원을 더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죠. 환경단속을 더 많이 하려면, 단속을 강화하려면 직원을 더.
○ 김학인 위원 지금 딴 답변을 하시는게……, 많을수록 좋은 것은 압니다. 다 알죠. 이천시민 전부를 지정해서 돈을 주어가면서 전부를 요원으로 만드는 것은 좋은 거지만 중복되는 업무를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복 업무를.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중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중복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 김학인 위원 중복된다고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러니까 중복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단속이라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사람이 이 업무도 하고 저 업무도 하고 여러 가지 단속을 계획에 맞추어서 동원이 됩니다. 5, 3씩 어떤 때에는 타계 직원까지 동원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고 평상시에 본인의 임무는 계속 하고 있고 민원 업무도 보고 행정업무도 보면서 단속업무는 또 1년 내내 계속하는 실정이죠. 중복이라는 말씀을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 위원장 이상복 기술적으로 환경감시원이 감시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일반 정규직 공무원이 적발하기 어려운 것이 있고, 그런 구분되어 있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단순하지 않습니까? 일이.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렇지 않습니다. 공해업무하는 것이 기술을 요하는 업무입니다. 만약에 현대전자 갔다 그러면 공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단속에 따라서 직원 배치를 하죠.
○ 위원장 이상복 환경감시원은 특수한 사람이에요? 아주 노하우가 많은 사람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렇죠. 이 사람들은 10여년 이상 단속업무만 전담을 해 왔기 때문에 이천 관내가 빤하고 어느 공장에 어떤 애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죠. 단속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안다고 보아집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환경감시원 두분이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폐수가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감시를 하러 다닐껏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렇죠.
○ 김학인 위원 그럼, 여기 공해배출업소 여기도 정규직원이 그 업무를 하러 나간다는 말씀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렇지요. 네.
○ 김학인 위원 그럼, 업무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렇죠. 전반적으로 다 중복으로 봐야죠. 5명이 다 같이.
○ 서동예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상복 네.
○ 서동예 위원 제가 좀 말씀……,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자꾸 이해를 못하시고 그러는데 인원이 5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5명은 단속업무도 보아야 되고 민원처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 대신에 그 사람을 상주시켜서 단속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복이 아니고 직원들 일손이 모자라는 것을 그 사람들을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쓰는 거지, 대신 활용하는 거지, 중복이다 뭐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혼돈이 되고 그러는 것이지, 공무원들 일손이 부족한 것을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단속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 김학인 위원 알아 듣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 서동예 위원 길게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 위원장 이상복 됐습니까? 그러면.
○ 김태일 위원 이 위에 거요. 환경오염감시 상황실 운영관리 용역을 어디다 주시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정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전산관계. 저희 전산직 직원이 있습니다마는 전산관리를 전혀 못합니다. 상황실은 특수전산업무라 저희 전산실에서 운영을 못해요. 그래서 정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시설 설치한 회사입니다. 그 회사로 하여금 1년에 1,200만원 정도 주고 그 회사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 공무원이 못하냐 그러는데 저희 공무원은 특수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만약에 그것을 하려면 한사람을 채용해야 되는데 한 사람 봉급보다도 더 싸니까 그래서 현재 저희 직원 안쓰고 위탁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위탁한 정엔지니어링에서 환경감시해서 보내준 무슨 자료, 고발한 건수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전산팀에서, 상황실만 특수전산 기계를 운영하는 겁니다. 운영만. 그래서 5분마다 현대전자, 오비맥주같은데 폐수량과 물의 질이 나옵니다. 5분간격으로. 물을 어느만큼 내 보낸다, BOD가 어느 정도다, 그런 것이 5분 정도로 쭉 컴퓨터로 들어오거든요. 전산실로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잘못됐을 때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운영되고 기계관리를 정엔지니어링에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김태일 위원 이것이 전산시스템이라면 아주 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렇죠.
○ 김태일 위원 그러면서도 이렇게 공해배출업소,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 것이 전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지금 전산실에는 6개 업소만 되어 있어요. 대기업만. 대기업 6개만 되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어디 어디 되어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현대전자, OB, 진로, 제일제당 하나는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요.
○ 김태일 위원 시스템운영을 어디 어디 하는 것도 안되면 안되지요.
○ 김학인 위원 센서로 연결되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부문에 연결되어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폐수처리장 폐수처리하고 나가는.
○ 김학인 위원 마지막 처리에서 나가는 부분이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이걸 뺀 나머지만 가지고 2명이 감시를 하러다니고 나머지 직원이 보충을 하는 거로군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죠.
○ 위원장 이상복 됐습니까?
○ 김태일 위원 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상복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일용인부 환경감시원이 말이죠. 우리시에서 지정된 2명외에 따로 또 지정된 사람은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없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럼 지금 환경오염지도단속은 공무원들하고 같이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글자그대로 지도적인 역활을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환경감시원에 대해서 무슨 특혜준 것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특혜준 것 없는데요.
○ 김정호 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 김정호 위원 이분들이 지금 현재 이천시 전역을 다니면서 한가지 꼬집어 말씀드리면 축산농가 축산폐수문제, 그 다음에 지금 신규로 축사를 짓고 있으면서 정화조설치 준공허가가 안난 상태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가, 이런 농가를 적발해서 농장주인한테 자인서를 받으면 바로 행정처분을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무슨 특권을 주는 것 아니예요? 이분들한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본연의 업무죠. 특권이라는게 아니라 그것이 본연의 업무죠.
○ 김정호 위원 지금 같은 상황에, 지금 경제적인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고 경제불황이 오다보니까 사실 수익성이 많은 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준공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가가 불요불급하게 조금 사용을 했는데도 그것을 불법으로 단속한다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시원이라고해서 시에서 무슨 특권을 딱 주어서 그런 것도 고발조치해라 해서 농장주인한테 자인서 받아서 행정처분했다고 주면 그대로 고발조치하는 환경감사원은 우리시에서 시민들이 해서 그 사람들 모든 여비라든가 수당을 다 지급을 해주는데 너무 그런 것은 가혹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 행정처분하는 것은 와서 복명을 하고 복명을 해서 결재를 맡아서 법대로 처리하게 되는 것이 행정처분인데요. 법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얼만큼 오염행위가 괘씸하냐, 아니냐 이런 것 분석을 저부터 윗분들이 같이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거죠. 본인들이 출장갔다왔다고 해서 그대로 바로 고발조치하는 것이 아니고.
○ 김정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최근에 3건을 단속해서 한건은 고발조치가 돼서 벌금형을 내보내고, 2건은 아마 벌금보다도 개선명령식으로 해서 아마 내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을 읽어보면 괘씸해서가 아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축사시설에 대한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정화조에 대한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시설은 다 갖춰놓고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을 했는데도 이것이 불법이다, 이 정도는 봐주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청소과장 고용석 청소담당 제 담당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3~4건이 적발된 것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적발한 사항이 아니고 한강감시대라고 있습니다. 한강감시대에서 적발을 해서 직접 거기서 고발조치한 겁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저희관내 축산업체를 직접고발한 사항은 없습니다.
○ 김정호 위원 한강감시원, 여기는 어디서?
○ 청소과장 고용석 이것은 중앙단위에서 차출받아서 직접 뜁니다. 거기서 고발조치하고 행정처분한 업무는 저희가 처리 안할 수 없습니다.
○ 김정호 위원 우리 행정기관하고 사전에 의뢰를 전혀 안하는 겁니까?
○ 청소과장 고용석 전혀하지 않고 직접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됐습니까? 235쪽을 넘기겠습니다. 236, 237.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학인 위원 237쪽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감시상황실 운영관리비하고 같은 것 같은데 어떤 것을 개발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이것은요. 전산실이 저희 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연도가 1999년도까지밖에 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컴퓨터가. 그래서 2000년도 것으로 기계를 바꾸어야 된다고 합니다. 2000년 이후에 쓰는 방향으로. 그래서 그것을 바꾸어야 된다고 합니다.
○ 김학인 위원 연도표기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닌가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 김학인 위원 여기가 지금 연도표기로 되어 있는데 2000년 연도표기.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것이 아니라 기계 내부에 아마 기계를 기본적인 것을 변형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238쪽 일용인부임입니다. 239.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답변을 예산담당공무원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용인부가 70명이지요? 현재.
○ 예산담당 이용국 네. 환경미화원이 70명입니다.
○ 이종률 위원 70명인데 퇴직금 보게 되면 80명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 예산담당 이용국 그것은 저것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본청에 매립장관리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포함해서 집어 넣은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매립장이요?
○ 예산담당 이용국 네. 음식물 쓰레기 수거인부라든가, 환경재활용품 수거인부라든가 그 인원이 포함이 되어서, 들어간.
○ 이종률 위원 음식물이라든가, 재활용하는 분들이 10명이예요? 정확히 답변해주세요. 이것 수치가 틀리기 때문에 경상적 경비라든가, 인건비에서 틀리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민숙원사업비에 많이 못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치를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문제예요. 벌써 이것만 해도 10명 정도 추가되면 2,600만원 정도가 계상된 거라구요.
○ 예산담당 이용국 음식물쓰레기, 이것이 지금 10명이 더 늘어있는데요.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인부임 2명, 재활용품 수거인부임 3명, 매립장관리 환경미화원 5명해서 10명이 더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상복 됐습니까? 239쪽으로 넘깁니다.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제가 너무 빠른가요? 250, 251.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학인 위원 251쪽에 청소대행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하던 대로 그대로, 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 청소과장 고용석 지금 현재 한일과 계약되어 있는 것이 12월 31일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그때 다시 계약을 하면 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예정이지요?
○ 청소과장 고용석 지난번에 특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달안에 그 방법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공개적인 그런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또 한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대행이나 민간위탁하는 것은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경비를 줄이기 위한 것인데 여기 지난번에 나와 있는 것은 경비가 하나도 줄지 않고 위탁업체에 이익금만 주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어쨌든 민간위탁업체에서 같은 업무를 해도 5명이 하든, 10명이 하든 같은 일을 하게 하고서 자기업체에서 남든 안남든 간에 남기 위해서는 적은 인원가지고 운영하게끔 만드는 것이 용역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 청소과장 고용석 좋으신 말씀입니다.
○ 김학인 위원 이렇게 해서 공식으로 지명경쟁 입찰을 받아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청소과장 고용석 네. 발전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는데요. 작년도 대비해서 54% 인상된 요인은 무엇입니까?
○ 청소과장 고용석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이종률 위원 청소대행수수료가.
○ 청소과장 고용석 전년도예산 대비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지요?
○ 이종률 위원 네.
○ 청소과장 고용석 예산 전년도, 당초 예산에서는 읍·면 청소대행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이종률 위원 읍·면·동 사업비가.
○ 청소과장 고용석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전년도 예산에는요. 본청분만.
○ 예산담당 이용국 장호원읍, 부발읍 것이 전년도 예산에, 금년도에는 읍·면·동예산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금년에 본청예산에…‥.
○ 김태일 위원 12억 6,700만원도 작년에 올린 것 아닌 것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 청소과장 고용석 네. 당초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추경에 올려 주지 않은 것 들어가 있는 것 아니네요.
○ 예산담당 이용국 그렇지요.
○ 위원장 이상복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태일 위원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다만 2~3억원이라도…‥, 3천만원씩이라도 숙원사업할 수 있는 정도는 이런데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 청소과장 고용석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업체에서 인력을 6명 정도 줄이고 해서 한 2~3억원 정도 줄여서 할 수있다는 의사표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만.
○ 김태일 위원 그런 쪽으로 가야지요. 계속 이렇게.
○ 청소과장 고용석 그리고 지금 이것은 확정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 김태일 위원 네. 그래요.
○ 청소과장 고용석 그 다음에 제가 별도로 자료를.
○ 김태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이천시를 위해서 다만 2~3억원이라도 줄여 볼수 있게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일을 하시게 되면 좋은 방법이 나올 것입니다.
○ 청소과장 고용석 네.
○ 김태일 위원 이 방법내에서.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상복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학인 위원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 구입이 있거든요. 지금 몇 대 가지고 있지요?
○ 청소과장 고용석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 지금 연말에 1대 주문을 해놓았습니다.
○ 김학인 위원 여기 예산 세우면 2대가 되는 건가요?
○ 청소과장 고용석 네. 내년도에 1대를 구입하면 2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할까 우려가 되어서 읍·면에 차량들 전부 본청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개조를 해서 1대 더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됐습니까?
○ 김학인 위원 네.
○ 위원장 이상복 252쪽으로 갑니다. 253. 안계시면 260쪽.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쪽 안계십니까?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세요.
○ 서동예 위원 271쪽 인건비에 위생처리시설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인데 이런 것은 왜 전부 시비로 세웠어요?
○ 환경사업소장 정연흠 우리가 운영하는 시설중에서.
○ 서동예 위원 다른 것은 전부 도비인데 이것만 시비로.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위생처리장하고 장호원 하수처리장은 시비로 운영을 하고요. 나머지 축산폐수처리장, 하수처리장, 마장면에 간이오수처리장은 도비로 운영합니다.
○ 서동예 위원 그래요?
○ 환경사업소장 정연흠 네.
○ 위원장 이상복 273쪽.
(고성옥 위원 거수)
네. 고성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 고성옥 위원 환경사업소에 청원경찰은 무슨 업무를 맡고 있는 것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정연흠 이번에 2명이 배정이 됐습니다. 시설경비를 맡고 있습니다.
○ 고성옥 위원 시설경비를 맡고 있는 거예요?
○ 환경사업소장 정연흠 네.
○ 고성옥 위원 그 사람들, 시설경비는 무슨 자격증이나 이런 것은 없고.
○ 환경사업소장 정연흠 자격증은 없고 시본청에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천에 1명, 장호원에 1명 이렇게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고성옥 위원 그럼 어디에 무슨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런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보초근무를 하는 것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정연흠 청원경찰의 본래 목적이 청사경비입니다.
○ 고성옥 위원 청사경비예요?
○ 환경사업소장 정연흠 네. 그래서 그 목적대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야간에는 못하지 않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정연흠 네. 야간에는 못합니다. 야간에는
○ 김태일 위원 그럼 있으나 마나이지요. 주간에는 직원들도 다 있는데 청사를 지킬, 떠갈 일이 있습니까? 야간에 해야 진짜지.
○ 환경사업소장 정연흠 2명 가지고 그 시설을 야간에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 김태일 위원 한군데만이라도 교대로 하면 되지요. 한군데만.
○ 김학인 위원 주간에는 직원들 있으니까 야간에만 세우면 되잖아요?
○ 김태일 위원 그럼 주간에 떠갈 일 있습니까? 환경감시, 직원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한 40명 됩니다.
○ 김태일 위원 40명 있는데 누가 떠갈려고 덤빌 사람 있습니까? 문제는 야간이 문제인데 야간에 안서고 주간에 42명이 같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이런 것은.
○ 환경사업소장 정연흠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야간에는 그럼 직원이 숙직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 환경사업소장 정연흠 네. 숙직을 3명씩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하고 위생처리장하고 한사람이 맡고 하수종말처리장은 한사람이 맡고 한사람은 관리계에서 행정업무를 맡고 해서 세사람이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옥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275.
(조명호 위원 거수)
네. 조명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 조명호 위원 275쪽에 경상적 경비에 하수처리장 오니위탁처리비라는 항목이 3,285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 환경사업소장 정연흠 이것은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오니가 하루에 평균 10톤 정도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 매립장에 매립을 못하고 지금 김포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운반비입니다.
○ 조명호 위원 김포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 환경사업소장 정연흠 네.
○ 조명호 위원 알았습니다.
○ 김학인 위원 잠깐만요. 오니라는 것이 미생물 아닙니까?
○ 조명호 위원 찌꺼기.
○ 환경사업소장 정연흠 네. 미생물찌꺼기도 되고 하수의 찌꺼기. 그래서 이것을 일반지역에 매립하면 스폰지 현상이 일어나서요.
○ 김학인 위원 폐수처리는 미생물을 오니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사업소장 정연흠 네. 그것도 들어가고요. 전체를 다 오니라고 합니다.
○ 조명호 위원 찌꺼기.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찌꺼기까지 합쳐서. 미생물찌꺼기나 일반폐수 찌꺼기까지 다 합쳐서.
○ 위원장 이상복 됐습니까? 236.
○ 조명호 위원 276.
○ 위원장 이상복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임차료가 있는데요. 위생매립장 복토 장비 임차. 세가지 다 하는 것입니까? 도자, 15톤 트럭 다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까?
○ 청소과장 고용석 세가지 합쳐서.
○ 이종률 위원 세가지 합하는 것입니까?
○ 청소과장 고용석 네. 전년도보다 더 적게 편성되어 있는 것은 저희 시 재정형편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기로 하고 일단.
○ 이종률 위원 거기 들어가는 3대 장비 임차료를 다 넣은 것이지요?
○ 청소과장 고용석 네.
○ 이종률 위원 하단부 소하천 준설 장비 임차는 어떤 내용입니까?
○ 청소과장 고용석 그것은 수정예산에 시설비로 돌린 사항인데 금년에 수해를 입은 소하천이 있습니다. 소하천이 매몰되어서 농경지에 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해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장비 임차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청소과장 고용석 장비임차보다는 시설로서 누군가 책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장비임차는 아니지요?
○ 청소과장 고용석 네.
○ 이종률 위원 장비임차에 포함된 것이지만 전체적으로는.
○ 청소과장 고용석 수정예산에 시설비로 돌릴 것입니다.
○ 서동예 위원 사업명은 시설비로 해야지. 질의 다 하신 거예요?
○ 이종률 위원 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상복 네.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세요.
○ 서동예 위원 매립장 복토장 임차가 예년에 보면 일주일에 두 번 복토하게 되어 있잖아요?
○ 청소과장 고용석 네.
○ 서동예 위원 그래서 여름철이면 일주일에 두 번밖에 안되니까 냄새가 나고 파리들이 많이, 살충제를 뿌리니까 파리나 모기같은 것은 전부 없는데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임차료는 더 세워서라도 거의 매일 매일 오전에 하던 것은 오후에 걷는다는 식으로 여름에는 더 자주 넣는 것으로, 그것을 두껍게 묻어 주어야지. 그전에 보면 얇게 해서 겉에만 뿌려 주는식 밖에 안되요.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나서 학생들이 여름이면 창문을 열어놓고 공부를 못해요. 냄새가 너무 나서.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워서 공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복토를 확실히 두껍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고용석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2회를 계상했던 것을 내년도에는 3회 이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예산 계상하도록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위원 돈 더 주면 더 한다는데요.
○ 이종률 위원 쓰레기를 어디에…‥, 다 두껍게 하면.
○ 서동예 위원 그리고 여기에 약도 나왔는데 냄새 제거하는데 무엇을 쓰는 것인지, 지금 실례를 들어보면 모가면은 농협에서 축분 모아서 퇴비화 만드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쓰는 것은 왕크린을 쓰고 있어요. 그럼 거기는 살충작용도 하고 또 여기에 부식되는 작용도 촉진해주고 냄새 제거해 주고. 그러한 약도 있는데 매립장에서는 그런 좋은 약도 있는데 그것을 몰라서 쓰지를않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몰라서 못쓴다는 것이지, 약값이 조금 비싸서 못쓰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고용석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약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연구해서 좋은 쪽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314, 315.
(고성옥 위원 거수)
네. 고성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 고성옥 위원 소고리 매립장 2단계 제방 축조공사라고 했는데 지금 다시 제방을 쌓는 것입니까? 그것을 보수하는 것입니까?
○ 청소과장 고용석 2단계 더 높이 쌓는 것을 말합니다.
○ 고성옥 위원 올려 쌓는 거예요? 더 쌓는 것이 아니고요?
○ 청소과장 고용석 더 쌓고 올려쌓고 그렇게 보강하면서 2단계 축조를 하는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공사가 어떤 공사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장 2단계 축조공사가 시급한데요. 필요 소요량이 5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형편상 1억 5천만원이 섰는데, 1억 5천만원 가지고는 2단계 제방축조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3억원을 더 세우면 그것 가지고 침출수가 쭉쭉 잘 빠지게 하는 시설, 또 가스가 잘 빠지게 하는 시설, 그런 시설하고 작년에 붕괴됐던 뚝도 보강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 김태일 위원 지금 현재 하신다는 이야기는 2단계, 앞에서 이렇게 쌓는다는 말씀이죠?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렇지요. 큰 공사만 1억 5천만원.
○ 김태일 위원 1억 5천만원씩 들어 갑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렇게 들어갑니다. 전체. 그걸요 저희가 기술이 없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 저희가.
○ 김태일 위원 또 대학교수?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아닙니다. 환경관리공단입니다.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그런 매립장, 그런 훌륭한 시설을 하는 것을 자문받을 곳이 바로 환경부에 속해 있는 환경관리공단입니다. 그들한테, 박사한테 물어봤더니 같이 설계도면을 가지고 현장에 와서 개략 설계를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해 왔습니다. 그것을 보면 약 5억 몇 천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담당하고 절충을 했더니 돈이 지금 모자라니 2차 뚝 쌓는, 그것만 본 예산에 1억 5천만원 넣어 그 공사부터 하고 추경에 5억원을 추가로 세워서 그 때 공사하자, 이렇게 지금 예산담당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내년 봄이라도 뭐, 비 600미리 떨어지지 말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초봄에 그렇게 많이 오겠습니까? 6월~7월할 때, 장마가 오는데, 그 전에.
○ 김태일 위원 우리 한 번 당한 것 만큼은 한 번은……, 그래도 다음에는 또 시행착오를 경험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은 우리 위원들이 안 따질텐데, 이런 것은 안 세워놓고 엉뚱한데다 돈을……, 그것을 따지게 만듭니까? 이런 걸. 지금 소고리매립장을 가지고 왜 말씀을 자꾸 드리냐 하면 그것이 원활하게 이천시에서 완벽하게 끝을 내 주어야지, 딴 동네에 다시 매립장이 들어갔을 때, 주민들이 반대를 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가 또 한 번 시행착오를 거쳐서 또 토사가 내리 밀리고 이런다면 앞으로 이천시 어디다가 매립장을 만들 겁니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다시 그런 것을, 두 번 다시는 겪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서부터 하고 2차를 올라가야지, 기본도 안해 놓고, 2차부터 올라간다는 것은 이야기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상하 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옳은 지적이십니다.
○ 김태일 위원 밑에 쌓고, 묻고, 또 진흙 묻고, 다져 자꾸 올라가면서 모가면 주민들한테 절대로 피해 주지 않아야 다시 2차 매립장을 어디로 선정이 되던지, 그 때 주민들이 반대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앉아서 반대 안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예산은 좀 낫게 편성을 해 주셨으면 딴 것 보다는 편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 고성옥 위원 2단계 축조설계가 지금 나온 겁니까? 지금 설계중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개략설계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 고성옥 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토사로만 쌓을 겁니까? 콘크리트로.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것은 설계가 나와야죠.
○ 고성옥 위원 1단계를 먼저 김태일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1단계 제방을 가보면 그 무슨 논두렁 쌓는 식으로 이렇게……, 금방 조금만 비가와도 허물어 질 정도로 약하게 제방을 쌓는데요. 먼저 지난 폭우에도 문제가 있던 것 같은데, 그것을 콘크리트나 이런 것으로는 제방뚝을 쌓을 수가 없는 겁니까? 꼭 흙으로만 쌓아야 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런 것을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다 용역을 주었습니다. 콘크리트로 해서 안되는 건 아닌데, 콘크리트 이상가는, 좋은게 있다고 해서 지금 기본설계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입찰을 봐가지고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게 되면 우리가 지시를 내야죠. 다시는 무너지지 않게 완벽하게 해달라는 지시를 해서 완벽하게 할 계획입니다.
○ 고성옥 위원 인근 매립장 같은데 제방뚝 다녀 보셔가지고, 참고 삼아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1단계는 너무 허수룩해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알았습니다.
○ 서동예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당초에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할 때는 전국에서 제일 좋게, 제일 좋은 쓰레기 매립장을 해가지고 여기서 끝나면 어느 면에 가든지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도록 그렇게 모범적이고 시범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한다고 했던 겁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주민들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리고 또 지난 수해때 우리 위원님들이 3개조로 나누어서 수해조사를 나갔을 적에 설성면 대죽리에 갔다가 우리 내려오는데 시장님이 올라오시다 거기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차에서 내리셔서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쓰레기매립장은 옹벽을 치기로 했습니다. 옹벽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몇번 물어봤더니 7억원 정도는 예산이 들어야 축조제방을 다시 쌓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하고는 또 틀려요. 이것이 그렇다면 당초에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것하고 또 틀리고 시장님이 저한테 이야기했던 것 또 틀리고 또 여기 매립장 제2차 제방축조 공사하는 것이 나는 먼저 것을 완전히 드러내고 그것을 다시 진흙을 가운데 박아가면서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건줄 알았단 말이예요.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제방안에다 쌓는 작업이라면 그 안에 있는 지금 현재 쌓여 있는 쓰레기 묻힌 것이 한 400미터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쓰레기에다 제방을 쌓는다면 그 밑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 공해방지시설, 축산폐수시설 단속하고 다니는데 이것을 다녀보면 뭐 합니까? 이천시에 있는 쓰레기, 음식물 찌꺼기 거기다 갖다 놓고 썩는데, 그 물을 넘겨가면서 시에서 환경오염을 조장하면서, 파괴해 가면서 그거 단속은 왜 하냐 이런 이야기에요. 내가 심하게 말씀 안드릴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직접 사는 마을이고 제가 거기에서 수시로 드나들고 그래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할려면 아주 아예 이걸 빼시고, 추경예산에 예산을 다시 세워서라도 이것을 완전히 밑에 것은 드러내고 거기에다 다시 쌓는 그러한 공사를 해주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설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사가 달라지는데 그래서 지금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지적하셨는데 콘크리트가 좋으냐, 진흙이 좋으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설계하는 설계업자로 하여금 콘크리트가 나은지, 진흙이 나은지 지금 그대로 다 드러내고 새로 하는게 나은지, 종합적인 것을 입찰을 봐서 설계자가 결정이 되면 설계하는 방법과 또 어떤 것이 좋고 나쁜가를 위원님들 앞에서 설명을 듣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과 같이 그게 좋다, 그럼 그걸로 하자, 이렇게 선정을 해서 설계가 아예 그렇게 나오도록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 서동예 위원 설계만 믿어서는 안돼요. 설계하는 사람이 그것만 가지고 하지, 그후에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는 그런 것까지 설계하는 사람이……. 그 설계를 해가지고 자신이 설계한 것 납품해 주고 돈만 받아가면 그만이예요. 설계 신경 안씁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사전에 환경관리공단에 전문인한테 물어가지고요.
○ 서동예 위원 설계를 해가지고 침출수가 왜 안나타났다……. 지금 정화조가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더 수리하는게 있잖아요? 시설비, 수리비, 보수비가 또 있는데 마무리 설계를 잘하고 공사를 잘한다고 하더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침출수가 밑으로 빠지지 않고 거기에 100톤이라고 하는데, 100톤 정화시킬 능력은 안되고 그러니까, 작년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둑터져서 둑으로 나오죠. 거기에 정화시설 그냥 빼고 복하천으로 빼가지고 복하천 거기에 뭐야 거품이 한길이상씩 쌓이죠. 내가 이야기를 안하니까 그렇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새로 제방시설을 해야지. 거기에다 보강을 한다, 2차 제방을 올린다 하면 이건 이해가 안되고 이천시민들이 납득을 안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면적으로 다시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상복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네. 315쪽, 침출수 처리장 시설 개선공사 7천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시설을 계상한 건가요?
○ 청소과장 고용석 내년부터 인, 질소가 강화됩니다. 질소부분이 화학질소가 강화되는데, 그것에 비례해서……. '99년 7월 1일부터 강화됩니다.
○ 서동예 위원 질소.
○ 김학인 위원 인하고 질소?
○ 청소과장 고용석 질소화합물요. 주종이 질소화합물.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인과 질소입니다.
○ 김학인 위원 인, 질소. 얼마에서 얼마로 강화되나요?
○ 청소과장 고용석 100에서 지금까지 규제가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100이하로 다운시켜야 됩니다.
○ 김학인 위원 규제도 없었다고요? 이것이.
○ 청소과장 고용석 네.
○ 김학인 위원 규제 수치가 있었는데.
○ 청소과장 고용석 폐수처리장하고.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쓰레기 매립장은 없었어요. 이번에 신설되는 겁니다.
○ 위원장 이상복 315 그 다음에 316 사회복지과는 좀 쉬었다가 전 쪽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회)
○ 위원장 이상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316쪽 사회복지과, 317, 318, 319.
○ 고성옥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상복 네. 고성옥 위원님.
○ 고성옥 위원 먼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현충일 추념행사 제물구입비가 261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이것은 매년 6월 6일날 제반비용이 본격적으로……. 그런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261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 참석자 보상비는 따로 서 있고요. 거기에 화환이라든지, 또 헌화하는 비용이라든지 제반비용이 다 포함이 됐습니다.
○ 고성옥 위원 화환 뭐 조화나 이런 것이 거기다 있다고 해도 우리가 행사 잠깐하는 것 같은데, 몇시간 동안하는 건데 261만원씩 소요가 되면 이것은 너무 많이 예산 책정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전몰유공 그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제물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빈약하지 않도록 배려차원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 고성옥 위원 유가족같은데, 위로금이나 뭐 이런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제물비로.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하단에 보시면 참석자 보상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그날 오찬을 대접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 고성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제물의 내용은 뭐뭐 구입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제물은 통상 저희가 제사를 지낼 때 사과, 배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날 헌화를 하시도록 되어 있죠? 헌화부터 리본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319쪽 안계십니까? 320.
○ 유준열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상복 네.
○ 유준열 위원 320쪽에 전몰군경 유족회가 있고, 사회단체 정액보조, 그 다음에 전몰군경미망인회가 있는데, 전몰군경 유족회내에 미망인이 거기다 속해 있는 거지, 따로 따로 해 줘야 하나요?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전몰군경유족회 이천시지회는 서경석씨가 지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114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망인회는 말 그대로 전몰군경미망인회 지회로 해서 윤정순씨가 지회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65명이 되어 있는데, 그 114명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 유준열 위원 별개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네.
○ 유준열 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이상복 321, 322.
○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상복 네.
○ 이종률 위원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이 부발읍 공설운동장 옆에 있는 주간보호시설 위탁운영이죠?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촌리에 있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 이종률 위원 그 위에 도비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가 있어요.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보조, 이건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이것은 같은 위치에다 지원하는 건데, 이것은 수정예산에 다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9,266만 8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도비지원일부를 하단에 편입시키고 이것은 수정예산에 다시 제출할 겁니다. 상단에 1,962만 8천원은 삭감되는 것이고, 수정예산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도비보조지침이 다시 내려와서 수정예산에 할 겁니다.
○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 밑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거든요. 장호원 고등학교, 상고,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이것이 금년까지는 초등학교 급식시설을 지원하도록 해서 2개교를 지원한 바 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지원은 금년으로 끝을 내고 내년부터는 고등학교에 급식시설을 지원하는, 아마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관자체가 고등학교는 교육청이 아니고 도 교육위원회인데, 거기에서 3개교를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사업비 30에서 50%범위내에서 자치단체가 교육비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중학교는 다 했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중학교는 그 이후에 연차적으로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초등학교가 올해까지하고 고등학교를 내년부터 하고?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네. 전체 9개교가 신청을 했는데 자력으로, 순수 도비만 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추진중에 있는 데가 있고요. 자치단체 예산에 들어가는 것은 내년도에 3개교 지원하는 것으로 승인이 나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럼, 안되어 있는 것이 어디어디 있죠?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안된 학교요?
○ 김학인 위원 네. 그러면 자료를……, 중학교는 아직 안했죠?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되어 있는 데도 있고, 고등학교가 다 끝난 다음에 중학교 할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네. 그래서 이것이 추진주체 자체가 시자치단체가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전부 일괄 계획을 받아서 자료하고 도비만 가져가서 쓰면 추진하고 지원이 필요한 데는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 김태일 위원 이것이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식당 지어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듭니까? 땅이 있는 데다 짓는 식당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그렇지요. 그래서 전부 3개교에 전체 사업비는 8억 7,300만원인데, 이중에서 45%인 3억 9,300만원을 지금 자치단체가 출연을 해 주고 4억 8천만원은 도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도비 내시 됐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그것은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 예산담당 이용국 교육청에서 지원이 됩니다.
○ 이종률 위원 내시된 것 있냐고요? 지금.
○ 예산담당 이용국 저희한테 내시된 것이 아니고, 도 교육청에.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승인한 사항은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저희가 뭘 알고 해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 김태일 위원 얼마 만한 것을 짓는데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갑니까?
○ 이종률 위원 짓는 것을 알고 승인해 주어야 되는데.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단체급식장을 짓는 것이니까 그 안에 주방설비에서부터 급수시설 다 완비하는.
○ 김태일 위원 40% 밖에 안된다면서요?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45%를 저희가 지원합니다.
○ 김태일 위원 3억원이라면 300만원짜리 몇 평입니까?
○ 예산담당 이용국 조리기구에서부터 시설을 다 하는.
○ 김태일 위원 그런 것은 몇 푼 안들어가요. 다 알아요. 제가 본업이 식당이니까 아는데.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이것은.
○ 김태일 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될 돈이 안되는 것을 많이 세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신축하고 거기서 식탁, 주방설비 그런 것을 사업계획을 받은 것을 가지고 거기 사업비 규모에 맞도록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장호원 상고는 1억 7천만원이고 마장상고는.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그것은 급식인원에 따라서.
○ 강기필 위원 인원.
○ 김학인 위원 인원에 따라서.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수용능력에 따라서 시설규모를 조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너무 차이가 많네요. 그리고 나머지 없는 학교들하고요. 중학교도 한번 조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중학교 집단급식시설이 안되어 있는 학교를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네. 교육청 통해서 자료를 입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예요. 제가 이천고등학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천고등학교에 장학회관이라는 식당이 있다면서요?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그것은 이미 꽤 오래전에 동문들도 출연을 해서 일부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최근에 새로 해서 지금 이천시로도 발주가, 거기는 저희 시비 출연없이 지금 착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거기 들어가는 돈이, 도비 보조가 5천만원밖에 안되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신축한지가 몇 해 지난 것으로.
○ 김태일 위원 몇 해 됐어요. 몇 해 됐는데 그 식당 짓는데 왜‥…, 무엇으로 짓는지는 모르지만.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지금 최근에 지은 한내 초등학교는 아예 건물을 지을 당시부터 계상이 되어 있어서 본 건물은 지었고요. 마장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아예. 전체 시설자체를. 건물을. 그래서 얼마전에 준공을 했는데 신축…‥, 건축비까지 포함해서 학교의 수용능력까지 감안한 규모를 지으니까 지금 차등이 생기는데 건축비 단가는 그렇게 현실하고 맞지 않는 단가로 책정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질문하실 때 마이크를 사용해 주십시오.
(조명호 위원 거수)
네. 조명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 조명호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는데요. 이천실고에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으로 있지만 엊그저께 이것에 대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8,800만원을 주고 60평짜리 빔을 세우는 판넬집을 짓고 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업자를 세사람이 선정되어서 입찰을 했는데 들어오는 업자가 3년을 계약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시설을 다하고 들어온다구요. 8천만원을 들여서 그렇게 해서 총 한 1억 6천만원 들여서 이천실고 학생들이 한끼에 660명, 700명 먹을 수 있는 건물을 지금 짓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여기 식당을 전체 학생들이 가서 그 안에서 식당에서 조리를 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을 짓는 것인지, 아니면 조리실만 짓는 것인지. 이천실고 같은 경우에는 조리실만 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급식을 복도에 다니면서, 급식을 할 것이 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지금 금년도에 한내초등학교는 배식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마장초등학교는 거기서 급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3개교는 급식할 수 있는 식탁시설까지 되어 있는,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규모가 상당히 늘어난 것이지요.
○ 김태일 위원 아니에요. 아니예요. 조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이 이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조리시설까지 다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요. 도교육위원회에서 조리시설을 따로 지으라고 돈을 5천만원을 보조를 한다는 거에요. 5천만원 보조를 해서 집을 지어줄테니까 너희가 조리시설을 다시 해서 들어와라 지금 이 얘기이지요. 지금 지어주면 조리시설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각 고등학교에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것도 50%밖에 안된다는데 우리가 아는 것은 50%만 그것밖에 안됩니다. 5천만원. 조리실 지어 주는 것. 5천만원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지금 승인 난 것을 보면 이천고등학교도 지금 내년도에 편성은 안되어 있지만 지금 승인 난 것은 시·군에 보조 1억 3,200만원하고 교육비 부담 1억 6,100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지금 승인이 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순위가 그것은 다섯 번째에 가 있습니다. 이천고등학교.
○ 이종률 위원 과장님! 도교육청에서 55%를 보조해주고 시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45%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금액이.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내려온 자료 같은 것 있습니까? 자료가 있어야 저희들이 이것을 계수조정 할 수 있어요. 자료가 없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그렇지요. 이 업무자체는 저희가 지금 급식시설이기 때문에 위생과 관련되어서 저희과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료 일부는 경기도에서 아마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승인이 나서 문서가 전달이 된 것으로. 그래서 저희도 예산계에서 자료를 확보해서 지금 답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자료를 요청하면 보내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예산담당님! 우리 소관이 아니더라도 교육위원회로 온 공문이 있거나 하면 참고로 해서 우리가 공문을 접할 수 있습니까?
○ 예산담당 이용국 네.
○ 위원장 이상복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로 지원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324, 325, 326. 안계십니까? 327, 328, 329, 330.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327, 328쪽 보게 되면 노인의 날 표창이 있고 그 뒤에 보상금이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가격을 매긴 것 같고 뒤에는 보상비 같은데 어떻게 다른 거에요? 하나는 5만원이고 하나는 1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수용비에 어버이날 효행자 표창장 제작하고 어린이날 있고 어버이날 있고 밑에 보상금에는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가격이 달라요. 그럼 5만원 더 주겠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수용비에 1만원씩 되어 있고 여기는 5만원씩 되어 있는데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이것은 표창장 제작 수용비이고요. 이것은 부상으로 부상품을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 이종률 위원 보상금은 부상주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네.
○ 이종률 위원 시장님 시계 맞추어서 주실 거예요? 대부분.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그것이.
○ 이종률 위원 대부분 표창주면 시장님 시계로 해주시던데요. 그것이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인 표창 당시에 그렇고요. 이것은 식기라든지, 어린이는 어린이에게 필요한 도서상품권이라든지, 그 대상에 맞는 부상을 구입해서 줄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상복 330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태일 위원 과장님! 기·미아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집을 잃었다든지, 부모를 잃었거나, 아니면 그런 아이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개념입니다.
○ 김태일 위원 기자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내다버린, 물론 내다버린 어린이도 들어갈 수 있지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 김태일 위원 내다버린…‥.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일시적으로 부모를 찾을 때까지 저희들이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 김학인 위원 일반적으로 말하면 미아란 얘기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그렇지요. 기아는 부모 잃은 어린아이.
○ 위원장 이상복 331, 332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337쪽으로 가겠습니다. 338,339, 340.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계속 제가 질문을 해야 되겠는데요. 대한노인회 지역사회봉사활동비 위탁사업이 처음 들어온 것 같은데요. 주로 사업계획이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이것은 금년에도 있던 사업입니다. 이것,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노인회에 정류장 청소라든지, 쓰레기 청소 하면서 읍·면 분회 분기별로 지급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읍·면·동분회의 관리운영비는 10만원씩해서 13개소에 지급을 하고요. 승강장 관리를 140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노인회에 위탁해서 개소당 월 2만원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해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나가서 청소도 하고 해서 일감을 드리는 의미에서 매달 보상 성격의 지원금입니다.
○ 유준열 위원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 김학인 위원 보충질문…‥, 임의보조금 지출내역이 있어요. 거기에 분기별로 대한이천노인회에 280만원씩인가 이렇게 나갔거든요. 280만원 내면 1,120만원이 나갔는데 분기별로 나간 것 보니까 내년에도 또 이렇게 나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 정액보조 800만원하고 이것도 하고 그리고 또 분기별로 그것도 또 나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라고 지금 두달에…‥, 계상이 되어 있는,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지원이 나가는 것이 있는데 342쪽 중간에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은 76개소이면, 각 경로당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그것은 모범경로당을 선정해서.
○ 김학인 위원 그것은 이것이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네.
○ 김학인 위원 여기 보면 이것은 이천내에 있는 노인회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지금 지역사회 봉사활동비.
○ 김학인 위원 그것하고 정액보조하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정액보조는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로.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이천시지회로.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네.
○ 김학인 위원 아래 것도 마찬가지 아니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이것은 전부 노인회시지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 드렸듯이 읍·면·동분회의 관리운영비, 난방비, 또 일감을 제공하기 위한 승강장 관리등 개소당 2만원씩 계상해서 읍·면.
○ 김학인 위원 승강장 관리요?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네. 140개소가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것해서 730만원 나간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940만원이 이 안에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됐습니까?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시장님 임의보조금에 들어가 있다면 그것이 여기 포함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여기는 포함이 안되는 것입니다. 임의보조는.
거기 나가는 것을 이쪽으로 대체해서 나가느냐 이것이지요? 거기 보면 승강장 관리하는데 280만원씩 나가고 있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금년도에요?
○ 김학인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내년도에 따로 편성한 것이 저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임의보조금이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그 안에는 부기가 명시가 안된 것으로.
○ 김학인 위원 올해 집행된 것 보니까 분기별로 280만원씩 나갔는데 승강장 관리비로 해서 그것 나가는 것을 공식화해서 여기에 포함되어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주고서 임의보조를 또 지급할 것인지요?
○ 예산담당 이용국 이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럼 또 지급한다는 말씀이 아니예요?
○ 예산담당 이용국 네. 금년예산하고 똑같이 예산을 세우거든요. 금년하고 똑같이 세우는데 읍·면에, 읍·면분회에는 또 임의보조금해서 운영비 성격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2,920만원중에 승강장 관리비가 포함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네. 940만원이요.
○ 김학인 위원 940만원이요?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네. 읍·면, 이것이 2,920만원에 대한 구성비는 읍·면·동분회의 관리운영비가 1,560만원, 분회 난방비가 420만원, 승강장 관리비가 940만원. 그래서 합이 2,920만원.
○ 김학인 위원 어차피 읍·면·동에 나가는 것은 이천시내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시지회 밑에 읍·면분회가 13개소.
○ 예산담당 이용국 임의보조금에서 나가는 것은 분회운영비 성격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 김학인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읍·면·동의 승강장 관리비로 940만원이 여기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자료에 보면 승강장 관리비로 해서 1,120만원이 임의보조금에서 나갔는데 여기에 같은 승강장 관리비로 해서 또 임의보조금에서 지급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중복되게 해서 또 지급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그 관계는 지금 여기서 내년도에도 계속 지급을 한다 안한다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 김태일 위원 시장님 마음.
○ 김학인 위원 시장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 예산담당 이용국 사회복지과에서 이것만 가지고도 줄 수가 있는지, 읍·면에 노인회에…‥.
○ 김태일 위원 작년에도 주던 것입니까?
○ 예산담당 이용국 네. 작년에도 주었고 금년에도 주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럼 임의보조금…‥.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복 340쪽으로 넘기겠습니다. 341, 342.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마이크를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 김태일 위원 342쪽 경로당 식당운영 지원비가 있습니다. 경로당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1개소, 12월, 1,920만원.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이것은 내년도에 기존에 없던 시비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처음 시작할 계획으로 도비보조 50%를 받아서 운영할 것인데 이것은 무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식당, 운영방법도 이 분들을 수고비를 골고루 주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한번 노인회 시지회하고 의논해서 특정지역에만 몰리지 않도록.
○ 김태일 위원 아직 시행한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처음 시행해 보실 얘기라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그렇지요.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어디 노인회를 정해 놓은 것은 아니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지금 선정된 바는 없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럼 식당을 지정해서 할 것입니까? 아까 보니까 19개 봉사단체 1,800명이나 있던데. 그 분들도 할 것인지.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그래서 저희 근본 목적을 저소득노인 계층들이 다수가 참여해서 급식을 할 수 있는 것이 주 목적이니까.
○ 김태일 위원 만들어야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그것이 이천 3개동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시행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월 160만원 정도이니까 그것은 한번 별도로 검토, 시행사업이라 금년에 없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아동복지회관에 지금 등록된 인원이 한 930명 정도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 분들이 한끼에 500원 정도를 내시고 드시고 있는데 거기를 활용해야 될지, 아니면 몇 개소를 지역별로 해서 해야 될까. 지금 노인회시지회에서는 적은 금액이라도 분산시켜 주었으면 하는 의견이.
○ 김태일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이천시 노인을 전체 대상으로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지역을 초점을 맞춘 것이니까요. 그 분들이 다 분산되어 있는 것이지요. 한쪽으로 몰려 있지 않고.
○ 김태일 위원 지금 액수가 적지 않습니까? 한달에 한 번 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네.
○ 김태일 위원 한달에 한번.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지금 월 160만원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끼당 얼마를 책정을, 단가를, 한 3천원에 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노인회시지회에 있는 분 하고 하여튼 의견을 물어서 가장 적합한 것이 어떤 것인지 자문을 구할 계획입니다.
○ 김태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됐습니까?
○ 김태일 위원 네. 됐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됐습니까? 342 더 안계십니까? 343. 343 없으시면 344.
○ 김학인 위원 출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언제부터.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그것이 지금 내년까지 해서 5억원을 달성하기 때문에 지금 3개년 계획으로 금년도까지 4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원만 더 해 주시면 5억원을 채워 기금 삼아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노인복지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 김학인 위원 조례에 나와 있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노인복지 기금조례에.
○ 김학인 위원 여기 1억원만 해주면 마지막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네. 5억원이 달성됩니다.
○ 김학인 위원 3개년이라구요?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99년까지 5억원을……, 금년에 원래 3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1억원이 삭감되어서 2억원만 금년까지 맞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상 2억원이 출연이 됐고 내년도에 1억원 모두 해서 5억원이 될 겁니다.
○ 김태일 위원 의장님이 시장님 올려주시면 방망이 힘차게 치겠습니다하고 내려온 부분이에요.
○ 위원장 이상복 345.
○ 유준열 위원 위원장님! 345쪽에 여성문화대학 강사수당 계산이 나왔는데 그것이 좀 이해가 안가는데 15명 곱하기 6개월이 있고 또 4회가 있고 앞에는 또 1주가 있고 그런데 일주씩 4번을 한다는 것 아니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산출근거를 이렇게 만들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이해하시기 어려운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한시간 강사료가 7만원인데 저희가 여성문화대학을 6개월동안 운영하는데 한달에 4번을 운영합니다. 한달에 4회.
○ 유준열 위원 4회?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그렇지요. 여기에 시간.
○ 유준열 위원 한달에 4회면 일주일씩이면 한달 꼬박한다는 건데요.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15개반에 여성문화 대학을 15개반을 운영하는데 6개월동안. 그런데 한달에 4번씩 운영을 하는데 1주에 한반에 한시간을 강사를 데려다 쓴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시간당 7만원이고 그것이 6개월동안 운영을 하는데 한달에 4번씩 운영을 합니다.
○ 유준열 위원 한달에 4번?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네. 15개반을 6개월동안 운영을 하는데 월 4회씩한다, 그것 곱하기 해서 사설 몇주라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곱해봐야.
○ 유준열 위원 일주가 이것이 6개월이고……, 알았어요.
○ 위원장 이상복 346쪽으로 가겠습니다. 347, 348, 없습니까? 349, 350, 351, 352, 353. 안계시면 387쪽으로 가겠습니다. 농정과 387, 388, 389, 390, 391, 392, 393 안계십니까?
○ 김학인 위원 393이요.
○ 위원장 이상복 네.
○ 김학인 위원 1읍·면 1명품 육성사업 이라고 있거든요?
○ 농정과장 이영식 네.
○ 김학인 위원 설명좀 해 주세요
○ 농정과장 이영식 1읍·면 1명품 사업이라고 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저희가 대월면에 오이 작목반을 지원해 주고요, 또 설성면에 가면 딸기 작목반을 육성을 해 주었습니다. 백사면 모전리에 쌀 작목반에 보온창고를 지원하여 벼를 저장하는 그런 시설을 갖출려고 그러거든요. 100평인데 도비가 4천만원이고 시비가 4천만원, 융자가 6천만원, 자부담이 6천만원. 그래서 2억원 공사가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자부담 6천만원, 쌀 저장 보온창고요?
○ 농정과장 이영식 네.
○ 이종률 위원 1개소는 어디쯤 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이영식 백사면 모전리요.
○ 이종률 위원 동네로 지원됩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모전리 작목반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위원장 이상복 393, 안 계시면 394로 넘기겠습니다. 394.
(강기필 위원 거수)
네. 강기필 위원님.
○ 강기필 위원 이천쌀 성가보호 홍보는 시에서 할 겁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무슨 말씀인지 잘 안 들리는데, 크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강기필 위원 394쪽, 이천쌀 성가보호 홍보요. 이천쌀 성가보호 홍보비 1억 4,500만원 섰잖아요? 중간에.
○ 농정과장 이영식 네. 전체금액이요? 시에서 집행할 겁니다.
○ 강기필 위원 이것 시에서 할 거지요? TV에 9천만원 섰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겁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글쎄, 지금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접근을 못했거든요. 여주나 김포나 이런 데 안성이나 이런데 보니까 방송국하고 몇초에, 20초에 300만원씩인가, 이렇게 내고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KBS가 좋은지, MBC가 좋은지, 그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 강기필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안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 농정과장 이영식 네.
○ 강기필 위원 예산 9천만원 계획이 없어도 됩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아니, 방송사가 어디가 더 좋은 건지를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요.
○ 강기필 위원 방송사만 선정이 안 되어 있고……, 월 몇회, 이건 계획도 없는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회 방송 20초 내지, 30초가 300만원입니다.
○ 강기필 위원 1회 방송시?
○ 농정과장 이영식 네. 1회 방송하는 게, 그것 할려면 우리가 직접 방송국에 하지 않고 우리가 회사하고 해서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 강기필 위원 알았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이천쌀 성가보호 홍보비 1억 4,500만원 전체를 다 시에서 하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이천쌀 홍보직판장 운영은 시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이천쌀 홍보 직판장 운영비요?
○ 이종률 위원 1,400만원.
○ 농정과장 이영식 직접할 겁니다.
○ 이종률 위원 직접하실 거예요?
○ 농정과장 이영식 네.
○ 위원장 이상복 됐습니까? 395, 395 안 계십니까?
○ 이종률 위원 이천쌀 포장재 지원 말입니다.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우리 시에서 꼭 지원해 주어야 할 사항인지.
○ 농정과장 이영식 우리 이천쌀이 농협에서 취급할 수 있는 전체량이 115만석입니다. 그 중에 25%에 해당되는 29만 7천매를 우리가 이번에 지원을 해 주어 거기서 나온 수익금을 농민들한테 환원사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농민들한테 환원사업하는 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 농정과장 이영식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현금으로 지원하게 되면 농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양이, 금액이 굉장히 적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원 금액을.
○ 농정과장 이영식 8,600만원이 적지는 않죠.
○ 이종률 위원 농민숫자가 얼마인데, 8,600만원 가지고.
○ 강기필 위원 일단 수매할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수매한 량을 가지고 비례해서 할 겁니다.
○ 박용선 위원 이천쌀 포장재가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 농정과장 이영식 네.
○ 박용선 위원 이것이 근본 취지는 우리 농촌을, 이천쌀 홍보가 핵심이 아니냐 그 말이지요?
○ 농정과장 이영식 지금 위원님들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민들한테 쌀 40Kg한포를 사는데 5만 5,470원을 주고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16만원 정도의 값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팔 때에 보통 18만원을 받는데, 잘 받을 때는 18만원에서 19만원까지도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보아도 농민들은 일단 표를 매입을 했기 때문에 더 받는 것에 대한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포장재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대신 포장재에 지원해 주는 부문은 우리가 환원사업으로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자 하는 취지에서.
○ 이종률 위원 취지는 좋으신데, 농민 환원 사업이라고 해서 현금지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결국은 쌀더미를 수매해야 된단 말이에요. 8,610만원에 대해서. 그럼, 어디에다 판매하실 거예요? 농협에 판매할 거예요? 아니면 쌀사랑본부에 판매할 거예요?
○ 농정과장 이영식 농협으로 판매할 겁니다.
○ 이종률 위원 농협으로?
○ 농정과장 이영식 네.
○ 이종률 위원 우리 시에서 판매가 가능합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우리 시에서, 시청에서는 할 수 없죠.
○ 이종률 위원 당연히 할 수 없죠. 그런데 어떻게 판매를 한다는 겁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포장재를 만들어 농협에서 판매를 해 가지고 판매를 하면 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표를 살 때도 농민들한테 3천원을 후불하기로, 아마 선불주는 것도 있고 그래요. 선불로 주는 것도 있고, 보상해 줄 때 그 매상한 것을 비례해서 현금줄 때 같이 주게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 강기필 위원 각 단위 조합장하고 회의한 자료가 있습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단위 조합장하고 회의한 자료는 없습니다.
○ 강기필 위원 아니, 말씀하신 것이, 조합장하고…….
○ 농정과장 이영식 우리가 시작을 해야죠.
○ 강기필 위원 아직 시작도 안하고 계획만 세운 건가요?
○ 농정과장 이영식 네.
○ 강기필 위원 전체적으로?
○ 이종률 위원 과장님, 이해 안되는 것이 농협에서 판매한 것하고 시에서 판매해서 농민한테 8,610만원 지원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농협으로 줍니까? 농민한테 주지. 농협으로 주어서 다시 받아 또 준다? 그렇게 번거롭게 일을 하세요? 직접하시지.
○ 농정과장 이영식 저희가 이것을 계획한 것은 우리가 오이나 토마토나 딸기, 고추 이런 것은 포장재가 기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농민들한테 포장재로 돈을 주고 있는데, 이 쌀 포장재에서는 하나도 지원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쌀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농민들이 18만원을 받아도 한끼 밥하는데 195원인가밖에 소요가 안됩니다. 그래서 사실 고생은 제일 많이 하는 부문이면서도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은 상당히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옥 위원 과장님! 지금은 포장재를 각 단위별로 제조해서 판매하는 것입니까? 그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포장재 관리를 합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포장재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합니다.
○ 고성옥 위원 자체적으로 자기 양 만큼 제조해서.
○ 농정과장 이영식 그렇지요.
○ 고성옥 위원 판매하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네.
○ 고성옥 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가는 것이요. 그 포장재를 농협에 지원해 주어서 그것을 다시‥…, 이해가 잘 안가는데.
○ 유준열 위원 제가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 포장재 지원 받아서 쌀판매를 해서 이익금이 남는 것은 농가환원사업으로 할 것인데 그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현금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다시 시하고 농협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현금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농가가 필요한 것, 무엇을 자재나 사줄 것이냐. 그것은 그 후에 가서 다시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이익금을 환원사업을 해야 될 것입니다.
○ 고성옥 위원 그런데 몇 개 농협장님한테 한번 물어 보았는데요. 농협장님들은 포장재를 시에서 어떤 무조건 보조를 받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지. 시에다 다시 환원 이런 말씀은.
○ 유준열 위원 신둔농협장님한테도 물어 보았는데.
○ 김태일 위원 유준열 위원님! 말씀 끝나고 하세요.
○ 고성옥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몇 개 조합장님한테 여쭈어 보았더니 그 조합장님들은 시에서 포장재를 얼마 기준에 의해서 보조해주는 것만 알고 다시 또 시에 환원을 하는 이런 것을.
○ 농정과장 이영식 시에다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한테 환원하는 것입니다.
○ 고성옥 위원 농민들한테 환원하는데 농민들은 그 만큼.
○ 농정과장 이영식 그것은요. 위원님! 그것은 아직 우리가 계획…‥, 못했기 때문에 조합장님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지. 우리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농업인구수가 약 한 25% 정도 되나요?
○ 농정과장 이영식 25%입니다.
○ 이종률 위원 25%이면 약 한 45,000명인데 그러면 1인당 한 1,900원 정도 돌아가는 거예요. 8,610만원에 대한. 1,913원을 가지고 과연 시에서 하는 것 만큼 이익이 되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이러한 것을.
○ 농정과장 이영식 그런데 순수한 농가들은 45,000 농가가 안되지요.
○ 이종률 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자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쌀포장재 지원쪽으로 하시는 생각도 좋은데 그렇다면 차라리 홍보쪽에 더 하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그것이 오히려 농민을 더 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홍보는 우리가 지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이 지금 현재 LG쇼핑이나 케이블 TV를 통해서도 일주일에 4시간씩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하는 것은 아마 어느 시·군보다도 우리가 상당히 발벗고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됐습니까?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세요.
○ 서동예 위원 395쪽 쥐잡기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쥐라는 것은요. 한 마리가 1년에.
○ 서동예 위원 아니요. 그런 얘기는 저도 상세히 알고 있으니까 쥐잡기 사업에 약을 사주어서 농민들이 전부 놓는 것 까지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해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또 이 약을 놓으면 한번 현지확인 해보았는지, 또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쥐가 현장에서 없어졌다는 효과, 있었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쥐가 한 집에 평균 다섯 마리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런데 번식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쥐약을 주어서 잡지 않으면요. 쥐 번식률 이 넘어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꾸준히 해주어야 됩니다.
○ 서동예 위원 제가 면에 오래 근무를 해보고 해서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장들이 가지고 가서 이장들이 쥐약 가지고 가십시오하면 가지고 가는 농가가 누구냐 하면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료가 쌀인데 거기 쥐가 들어오거든요. 그 사람들 몇 명이 갖다 놓는 것이지. 사실상 농가들이 집에 놓는 사람 없어요. 갖다가 놓아야 먹지도 않고. 쥐 죽는 것도 안보이고 쥐가 어디 안보이는데서 죽는다고 얘기하는데 가축에 피해주었다고, 그런데 효과가 없고 지금 과장님이 농촌에 얼마나 다녀 보셨는지 모르지만 농촌에 고양이라는 것이 아주 많아요. 쥐가 별로 그렇게 많이 있지 않고 쥐약을 우선 놓는 농가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많고 적고 간에 농가들이 쥐약을 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약값만 없애는 것이고 쥐잡기 사업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행정을 계속 하는 것이지. 효과를 알면 따져보고서 하는 사업이 아닌 것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 농정과장 이영식 제가 생각하기에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쥐라는 것은 한 마리당 1년에 한 200마리씩 생산합니다. 그러다보면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안한다고 하면 쥐가 아마 사람이 먹을 곡물을 아마 몇 분의 1은 먹을 것입니다.
○ 위원장 이상복 395쪽.
(강기필 위원 거수)
네. 강기필 위원님 말씀하세요.
○ 강기필 위원 맨 밑에 쌀축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내년도에 따로 날을 잡아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농민의 날을 잡아서 하실 것입니까?
○ 농정과장 이영식 날은 농민의 날로 하려고 합니다.
○ 강기필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세요?
○ 농정과장 이영식 지금 우리가 1회 축제를 했고 2회때는 문화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화제 형식으로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요. 하는 방법을 지도소에서 한 것을 보셨지만 내실있게, 축제라는 것은 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려고 합니다.
○ 강기필 위원 농협하고 같이.
○ 농정과장 이영식 농협, 지도소, 저희 3기관이 합해서 하려고 합니다.
○ 강기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396, 397, 398.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세요.
○ 서동예 위원 398쪽 기타 보상금이 있는데요. 여기에 농업인의 날 이천쌀 성가보호 우수농가 시상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농민의 날 행사를 지도소하고 같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시상금으로 40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시상금이 390만원인데 그러면 우리 농정과에서도 390만원을 시상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중적으로 이렇게 시상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기술센터하고 같이 상의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이영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399, 400, 401. 안계시면 408쪽으로 가겠습니다. 409.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도비보조사업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2억 8,362만원.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느 농가한테 설치할 것인지.
○ 농정과장 이영식 이것은 지금 현재 14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섯농가 같은 경우는 사실은 20평을 해줄 필요가 없거든요. 한 5평 내지는 10평 정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가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읍·면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안배해서 나누어 주겠습니다. 신청 받은 것을 보면 지금 세운 것이 예산이 적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선정해서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지난번에는 30개 농가라고 하셨지 않으셨어요?
○ 농정과장 이영식 네. 저희가 신청받는 것이 30개인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410.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학인 위원 버섯 농가, 몇 농가라구요? 몇 군데.
○ 농정과장 이영식 네?
○ 김태일 위원 버섯 농가 몇 농가이냐구요?
○ 농정과장 이영식 버섯 농가는 원래 20평씩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버섯 농가는 20평씩 필요가 없거든요. 5평 내지 10평씩을 주어도 되니까 14개 농가를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지금 저온저장고 설치가…‥.
○ 농정과장 이영식 그렇지요. 화훼, 과수, 채소, 버섯, 그 분야가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14개 농가가 되어 있다고요. 그 밑에 담수 양어장 시설이라는 것은 어디?
○ 농정과장 이영식 담수 양어장 시설은 자라 양식장인데 지금 현재 소고리에서 일부 농가가 기르고 있습니다. 자라가 사실은 고소득이기 때문에 지금 고담리하고 소고리하고 두군데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부담 능력이 있고 또 할 의욕이 큰 사람한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개인한테 가는 것이지요?
○ 농정과장 이영식 네?
○ 김학인 위원 개인.
○ 농정과장 이영식 개인한테 가는 것입니다.
○ 고성옥 위원 판로가 되어 있습니까? 주로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고소득이라고 했는데.
○ 농정과장 이영식 이것은 수출을 많이 합니다.
○ 고성옥 위원 수출이요?
○ 농정과장 이영식 네.
○ 고성옥 위원 지금 그러면 소고리에서 양식장 하는 분은 수출을 하고 있어요?
○ 농정과장 이영식 시작한지 이제, 작년에 시작했어요.
○ 고성옥 위원 다시 지원을 해주어서 시작을 하게 된것이다라는 것이지요?
○ 농정과장 이영식 네.
○ 위원장 이상복 410쪽 안계십니까? 411, 412.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가축품평회 심사위원은 조례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요?
○ 축산과장 오인환 저희가 한우 분야, 유우 분야를 합니다. 그 분야의 권위있는 수의사라든가, 또 도나 전국대회 입상한 농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위원회 수당은 저희가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7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조례로는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7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 축산과장 오인환 5만원씩 지급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412, 413, 414, 415, 416, 417.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468쪽으로 가겠습니다. 468, 469, 470, 없으십니까? 471.
○ 김학인 위원 네. 471, 물가 모니터 요원 4명이 되어 있는데, 월 5만원씩이나……, 이 명단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명단은 지금 여기에 가져오지는 않았는데요. 사회에 많이 봉사하는 사람 4명을 선정해서 지금하고 있고.
○ 김학인 위원 믈가모니터 요원 자료를 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472, 473, 474, 475, 없으십니까? 476, 477, 478, 479, 없으십니까?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81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17쪽이요.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수입 부분입니다. 817, 818.
○ 김학인 위원 817쪽.
○ 위원장 이상복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민간융자금이 몇 년거치 몇 년 상환인데, ‘92년도 것이 그렇게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이것이 2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리 3%입니다.
○ 김학인 위원 ‘92년도 것은 다 들어 왔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네.
○ 예산담당 이용국 ‘99년도까지 상환이 끝납니다.
○ 김학인 위원 얼마까지 입니까? 금액이. 얼마만큼 되냐고요? 한 사람당 타 가는 것이.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이것은 일반 융자금, 생업자금, 전세자금, 1천만원이 상환액이고요. 학자금, 융자금, 대학생이 500만원, 고등학생이 100만원, 그런 범위안에서 합니다.
○ 위원장 이상복 됐습니까?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복 네. 818, 819, 세출로 가겠습니다. 823, 824, 그 다음에.
○ 김학인 위원 잠깐만요. 아까 것마저, 학자금은 여기서 안 나갑니까? 생활안정자금만 나가고.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아니요. 생활안정자금융자라고 해서 20가구가 계상이 되었는데요. 신청에 따라서 이 안에 학자금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 김학인 위원 안에요?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네.
○ 위원장 이상복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을 보겠습니다. 855, 856, 857, 세출입니다. 861쪽, 862, 863.
○ 서동예 위원 862쪽.
○ 위원장 이상복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의료보험, 진료비 병원에 밀려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대불금이요?
○ 서동예 위원 대불금이 아니라 진료비 있지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줄 것 아닙니까? 지금 병원에서 청구액 넘어오면 여기 이 금액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돈이 늦게 와서 밀려서 주지를 못해서 병원에서 진료비 달라고 독촉이 오고, 전화오고, 그러거든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지.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제가 이쪽 부서로 옮겨 와서 장부를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병원이 부도가 나서 채권단으로 들어간 것 외에는 그때 그때 다 적시에 지급하고.
○ 예산담당 이용국 그 때 같지 않아서요.
○ 서동예 위원 다행이네요.
○ 위원장 이상복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 고성옥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상복 네.
○ 고성옥 위원 청소과장님 나가셨네요?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려도 괜찮을까요?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네.
○ 고성옥 위원 청소과 미화원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각 읍·면·동 미화원을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네. 각 읍에 청소과가 생겨가지고 전부다 읍·면에 분산되어 있던 청소차량 운전수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고성옥 위원 그런데 아침에 지시같은 것을 출근할 때, 어떻게 지시를 내립니까?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현재 거기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데, 현재 운전수가 각 읍·면마다 다 있었는데 인원이 7명으로 줄어 들었어요. 그래서 몇 개 읍·면·동을, 1개 읍·면·동을 맡으면 몇 개 읍·면·동을 순회해서 쓰레기를 운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청소부가 각 읍·면·동에 분산되어 있는데 그것은 여기 출근했다가 다시 읍·면에……, 그것은 읍·면장이 관할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청소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옥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먼저 읍·면·동 감사에 나가서 파악된 것은 미화원을 청소과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 미화원들이 아침에 출근을 해서 시간이 되어도 청소과의 지시만 기다리지, 읍·면·동의 지시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놀면서도. 또 어디, 관고동이면 관고동 쓰레기가 지저분한데 이것을 치우래도 읍·면·동 말을 안듣는 답니다. 우리 청소과가 생기고. 그리고 또 눈이 와서 제설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출근을 읍·면·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네. 맞습니다.
○ 고성옥 위원 그런데 아침 일찍 나와서 어디 좀, 주변의 도로변이나 제설작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직원들은 해도 지시만 기다리지 잘 안하는, 이러한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 나서 읍·면·동에서 많은 애로가 있다, 이런 것을 지적을 했는데, 청소할 적에 관리는 우리 청소과에서 하지만 인력 지시관리는 각 읍·면·동에 맡겨서 하는 것이 어떤가.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그것을 저희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과가 생기기 전에 청소계가 있었는데, 그 전에 청소계가 생기기 전에는 각 읍·면·동에서 청소관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청소계가 생겨서 3개 동에 있는 청소계를 우리 관인부가 청소를 해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읍·면·동장들의 이야기를 안 듣는다고 해서 동으로 보내달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3개 동을 청소부를 쪼개서 내려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시 청소과가 생겨서 인원도 줄이고 비용도 줄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청소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읍·면·동에는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운영을……, 현재까지 청소차도 전부다 시로 환원을 시켰고 또 청소차 운전수도 발령해서 청소과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차 운전수는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몇 개면씩 맡아서 운영을 해라, 이렇게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고 청소부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출근했다가 다시 자기 담당면에 나가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읍·면에 이관할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고성옥 위원 지금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현재는 읍·면·동장님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그래서 저희가 요새 청소부한테 강하게 이야기하는데 뭐, 큰 도시, 성남이나 서울에는 가로 청소원이 빨간 모자 안쓰고, 방한복 안 입고, 우리가 준 리어카 안 끌고 다니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청소부들은 정신이 잘못됐는지, 슬리퍼에 런닝바람에 리어카도 우리가 준 것 안 끌고, 다부서진 것 끌고 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정신적인 개조측면에서도 많이 강조했는데, 그래서 아무튼 모자 안 쓰고, 우리가 준 청소복 안 입고, 그런 사람은 정리를 할려고 합니다.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옥 위원 지시관리는 읍·면장에게 권한을 조금 부여를 해 주어야.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어요. 여기 출근했다가 다시 나가는 것은 번잡스럽고 시간도 낭비되고 그래서 그것은 읍·면에 그대로 배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 현재 청소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할려고 합니다. 제대로.
○ 박용선 위원 읍·면에 배치하면 차 기사가, 기사는 여기 있고.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그런데 지금 읍·면에 쓰레기를 매일매일 싣고서 소고리 매립장에 가는 것이 아니고, 며칠 모아 났다가 일주일에 한번가든지, 일주일에 두 번가든지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운전수가 각 읍·면에 하나씩 배치되어 있는데, 일주일에 한번씩 운영하자고 두기는 잘못된 것 같아서.
○ 박용선 위원 미화원들은 일주일에 어떻게?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일주일은 시가지, 각 읍·면에 시가지 청소를 해서 쓰레기 모아 놓잖아요? 시가지 대부분 면소재지 면사무소에 쓰레기.
○ 고성옥 위원 미화원은 매일 출근하는 것이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그렇지요. 시가지 청소원들은 그렇지요. 우리 동사무소에 있는 3개동 청소부들은 매일 시가지 청소를.
○ 김태일 위원 지금 두군데서 하지 않습니까? 공공근로 사업자도 청소하고.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공공근로사업자들하고 취로 사업자도 하고 여러 가지.
○ 김태일 위원 거리는 아주 깨끗해 졌는데.
○ 고성옥 위원 세밀한 계획을 해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그것은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 고성옥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박문식 시가지를 대대적으로 청소를 할려고 공공근로사업자들이 나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로사업자냐, 뭐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아무튼 정부에서 대대적인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도에서도 제일 우선 순위 사업이라고 해서 지사님이 지난 일요일날 여주 군청에도 다녀가셨어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 위원장 이상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산업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회)
○ 위원장 이상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안지헌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지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이상복 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이천시의회 전체예산은 8억 8,277만 5천원중 약 11%인 9,580만 2천원이 삭감된 7억 8,697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은 전년도 대비해서 약 11%가 삭감된 2억 2,733만 4천원이며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매월 위원님께 정액지급되는 의정활동비 5,46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회수당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및 타 시군의회 의정활동 비교시찰 등 국내여비로 1,72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세계도예제 축제와 관련되어서 위원님들의 국제 도자기행사 참석을 위해서 국외 여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동 업무추진비는 금년도 대비해서 약 30%가 삭감된, 2,420만원이 삭감된 4,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장단 활동비 및 기관운영 추진비로 약 30%인 1,328만원이 삭감되어서 4,03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98년도 10월 27일자 경기도에서 시행한 지방재정난 극복을 위한 ‘99년도 예산편성 복안 지침에 의해서 30%씩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의사운영은 전년도에 6억 2,597만 1천원중에서 약 11%가 삭감된 5억 5,96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부터 55쪽까지는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와 제수당으로써 3억 4,00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쪽 중간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912만 5천원중에서 일반수용비로 4,63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써 283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로는 28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24만원 계상하였으며 차량선박비로 82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59쪽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 추진비는 21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는 9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로 3,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쪽 복리후생비, 이것은 전직원에게 지급되는 정액급식비로써 1,6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비 2,040만원을 계상하였고 명절휴가비 1,42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로 1,18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료실 참고문헌 및 도서구입비로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끝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2,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행정사무조사용 노트북 구입, 프린터기, 소회의실 마이크 시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복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부터입니다.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너무 빨리 넘깁니까? 61, 62, 그 중에서.
○ 김태일 위원 네. 61쪽에 보면 행정사무조사용 노트북 구입이 3대가 들어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노트북 3대가 필요가 있는 겁니까?
○ 의회사무국장 안지헌 상임위원회별로 저희가 당초계획을 세웠는데,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노트북 바꾸겠습니다. 노트북말고.
○ 김태일 위원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 의회사무국장 안지헌 이것은 위원님들이 결정만 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것 끝내고요. 끝내고 이 자리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 의회사무국장 안지헌 네. 지금 김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트북이 3대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는 상임위원회별로 3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다시 합의해 주시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관계 없어요. 전체로 세부항목은 아니니까, 부기사항에 들어 있는 것이니까.
○ 김태일 위원 이것 놓고 안 써도 일반시민한테 욕 먹습니다. 비싼 물건을 사 놓고 안 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의회사무국장 안지헌 위원님이 협의.
○ 김태일 위원 의장님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끼리 상의가 컴퓨터 한 대나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던지, 한 대나 두 대 정도 가지시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모자를 경우에는 다시 청구를 하자, 이런 쪽으로 아마.
○ 의회사무국장 안지헌 아까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의를 해 주십시오.
○ 김태일 위원 남으면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 위원장 이상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회사무국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8회 이천시의회 제3차 에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 참석위원 12명
이상복강기필고성옥김정호김태일김학인
박용선서동예원종성유준열이종률조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