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이천시의회(정기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2월 7일(월요일) 오전 10시 02분
-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 2. 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 3.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2분 개회)
○ 연장위원 유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10시 03분)
○ 연장위원 유준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필 위원 거수)
네. 강기필 위원님 말씀하세요.
○ 강기필 위원 이상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연장위원 유준열 이상복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복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복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에 앞서 책임을 많이 느낍니다. 이번 예산안은 워낙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우리 시책의 완급을 가리고 또 선심성이라든가, 불요불급한 것은 최대한 자제하도록 또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한데 모아서 알찬 예산안이 작성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10시 05분)
○ 위원장 이상복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선 위원 강기필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상복 강기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기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하는데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3.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6분)
○ 위원장 이상복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장상 내무전문위원 유장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상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99년도 세입·세 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1999년도 이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1,359억 6,219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179억 2,090만 5천원, 기타 특별회계가 85억 3,965만 1천원, 공기업특별회계가 95억 164만 1천원으로 이는 1998년도 당초예산의 총규모 보다 23%인 406억 4,344만 1천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1999년도 이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역시 세입예산안의 규모와 같은 일반회계가 1,179억 2,090만 5천원, 기타특별회계가 85억 3,965만 1천원, 공기업특별회계가 95억 164만 1천원으로 '98년 도 당초예산 총 규모보다 406억 4,344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총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이천시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179억 2,090만 5천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규모보다 424억 1,957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대비 ’99년도 세입예산안의 감액된 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방세수입 45억 7,400만원, 세외수입 10억 8,255만 8천원, 지방교부세 11억 2,950만원, 지방양여금 61억 8,694만 2천원, 국도비보조금 234억 4,657만 9천원, 지방채 60억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규모와 마찬가지로 1,179억 2,090만 5천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보다 26.4%인 424억 1,957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감액된 사항을 보고 드리면 일반행정비 4억 2,901만 4천원, 사회개발비 155억 2,728만 2천원, 경제개발비 297억 4,455만원, 민방위비 4,227만 4천원이 각각 감액 되었으며, 증액된 사항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 33억 2,354만 1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증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을 보고 드리면 '99년도 이천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180억 4,129만 2천원으로 기타 특별회계 규모가 85억 3,965만 1천원, 공기업특별회계 규모가 95억 164만 1천원인데 이 규모는 ’98 당초예산규모 162억 6,515만 4천원보다 17억 7,613만 8천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구분하면 기타특별회계가 3억 5,695만 1천원으로 4.3%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가 14억 1,918만 7천원으로 17.5%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사업별로 증감된 내역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9억 5,126만 8천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2,276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 7,500만 4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억 3,613만 5천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4억 1,918만 7천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8억 1,711만 7천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1억 5,000만 1천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6,109만 8천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업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7억 9,547만 6천원으로 ’98 당초예산 대비 8억 1,711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에서는 세외수입 분야에 3억 1,711만 7천원, 국도비보조금 분야에 5억원이 각각 감액 편성 되었고 세출에서는 사업예산의 시도비보조사업 분야에 9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채무상환의 지방채상환금에 8,288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8억 1,050만 2천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대비 9억 5,126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에서는 세외수입 분야에 세외수입 6억 5,126만 8천원, 시도비보조금 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에서는 경상예산에 1,292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에 4억 7,188만 5천원, 예비비 등에 4억 9,230만 8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 번째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억 1,250만 4천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대비 2,27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에서는 세외수입이 2,27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에서는 사업예산에 2,27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억 3,729만 1천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7,500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에서는 세외수입이 1억 7,500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에서는 사업예산 1억 3,771만 3천원과, 예비비등 3,729만 1천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5억 5천만 1천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규모보다 1억 5천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에서 1억 5천만 1천원 감액 편성되었고 세출은 경상예산에서 147만원, 사업예산에서 5억 4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예비비등 6억 5,547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8쪽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8억 7,875만 2천원으로 '98당초예산 규모보다 6,109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에서 6,109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세출은 경상비 3억 3,67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2억 7,560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1억 5,512만 5천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규모보다 2억 3,613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2억 3,613만 5천원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은 사업예산에서 2억 3,613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95억 164만 1천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대비 14억 1,918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상수도사업수익 28억 5,120만 1천원 감액 편성되었고 자본적수입 42억 7,038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에 19억 9,636만 4천원 감액 편성되었고 자본적지출에 34억 1,555만 1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에 1건 257억 1,600만원으로 29억 1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이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편성상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국가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할 때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일부비목에서 세수의 결함을 가져올 것이 예상되어, 각종사업을 추진하는데 곤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국가예산의 긴축편성으로 일부 국·도비 및 교부세등에 자금 교부가 적기에 안될 것에 대비하여 세밀히 분석하고 세입자료 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세출예산안에서는 일반회계는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난 사항이 없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나 일부 경상경비에서 중복 편성된 것이 발견되고, 일반·특별회계에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발견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공기업특별회계와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건비등에서 중복 편성된 것이 발견되므로 구체적인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이천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복 수고 하셨습니다.
○ 유준열 위원 1쪽에요. 나에 세출예산안 총괄 끝에 보면 당초예산 총규모보다 406억 4,344만 1천원이 감액되었다고 해야 되는데 증액되었다고 한 것 같은데요.
○ 전문위원 유장상 죄송합니다. 감액입니다.
○ 유준열 위원 감액이지요?
○ 전문위원 유장상 네.
○ 유준열 위원 그것을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1쪽 나번 맨 끝에 보면 총규모보다 406억 4,344만 1천원이 증액이 아니라 감액입니다.
○ 위원장 이상복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총무국장 홍보선입니다. 평소 이천시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상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432억 3,900만원보다 10.58%인 45억 7,400만원이 감소된 386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통세는 주민세 65억원, 재산세 28억원, 자동차세 9억원, 농지세 1,500만원, 도축세 9억 5천만원, 담배소비세 93억원, 종합토지세 5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유준열 위원 5억 5천만원.
○ 박용선 위원 55억원이지요.
○ 유준열 위원 55억원.
○ 총무국장 홍보선 다음은 14쪽 목적세입니다. 목적세는 도시계획세 11억원, 사업소세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282억 5,651만 3천원에서 10억 8,255만 8천원이 감소된 271억 7,39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 임대료 4,500만원과 공유재산 임대료 6,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도로사용료 7,500만원, 하천사용료 2천만원, 하수도사용료 18억 1,763만 8천원, 16쪽에 시장사용료 230만원, 기타 사용료 2억 7,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수수료 수입은 증지수입 6억 5천만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4억 8천만원,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150만원, 기타 수수료 2억 1,6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수입은 사업장 생산수입 513만 8천원, 기타 사업수입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시도세징수교부금수입 86억 8,380만원과 사용료징수교부금 2,750만원. 다음은 18쪽에 기타 징수금 교부금수입 1억 9,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에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5억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가 1천원, 기타 이자수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국유재산 매각수입 1천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3억 5,71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7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이월사업비에 존치과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입니다. 전입금은 내부전입금 및 외부전입금에 존치과목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 융자금 원금수입입니다. 융자금원금수입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및 자치단체 융자금 원금수입에 존치과목 1천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존치과목 1천원과 일반부담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입니다.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대 300만원, 변상금 2,500만원. 21쪽에 위약금 2천만원과 과태료수입 5억 6천만원, 체납처분수입 50만원, 기부금 및 기금수입 8천만원, 기타 잡수입 5천만원 등 총 7억 3,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 과년도수입은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112억 9,500만원보다 11억 2,950만원이 감소된 101억 6,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593억 6,302만 9천원보다 234억 4,657만 9천원이 감소된 359억 1,6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3쪽부터 31쪽까지 국고보조금 총액은 157억 6,213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부기항목으로는 24쪽에 도자기전시관 건립비 15억원과 25쪽에 거택보호비 14억 8,608만 3천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10억 4,903만 4천원, 쓰레기 소각장 설치 12억 6천만원, 그리고 26쪽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37억 806만원등 120개 부기항목에 대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1쪽부터 4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총 201억 5,431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부기항목으로는 31쪽에 테마박물관 건립 5억원, 도자기전시관 건립 7억 5천만원, 또 35쪽에 오염하천정화사업비 6억 9,750만원, 36쪽에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8억 8,200만원, 37쪽에 '99농촌 정주권개발사업비 23억 3,680만 4천원, 38쪽에 하천개수사업 8억원, 체육시설 건립 15억원, 41쪽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에 19억 7,016만 8천원 등 총 200개 부기항목에 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쪽 지방채는 팔당수계 오·우수 분류관거사업비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총액은 전년도 1,603억 4,048만 4천원에서 424억 1,957만 9천원이 감소된 1,179억 2,09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은 80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쪽 전산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 운영비는 전년보다 1,160만 2천원이 감소한 1억 654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산실 소모품구입 등 일반수용비가1,010만원. 81쪽 공무원 정보화 교육 위탁교육비 200만원, 행정전산망 회선사용료 5,082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7,686만원이며 82쪽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운영수당 180만원, 전산실 특근자 급식비 162만 5천원, 고속프린터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등 시설장비 유지비 1,41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 여비는 전산장비 수리비 및 전산보안지도·점검 등 여비로 전산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223만 5천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93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4쪽에 자체사업입니다. 인터넷 민원접수 서비스 시스템 862만원과 전자결재시스템 등 전산개발비로 7,47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보다 7,30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단에 컴퓨터 구입비 8,250만원 등 85쪽 행정정보 시스템 서버구입비 1억 5천만원,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작년보다 1억 2,600만원이 증가한 2억 6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이 되겠습니다. 104쪽과 105쪽 서무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보공무원이 될 자 5명과 청원경찰 27명의 보수 4억 9,63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청사관리인부 4명과 사무보조인부 18명에 대한 인부임 1억 8,337만 7천원과 107쪽 일용인부 재해보상비 2천만원, 국민연금부담금 8,893만원 등 전년보다 1,093만 1천원이 감액된 3억 6,230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보다 2,705만원이 증가한 2억 8,484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월회비 8,496만원과 공무원 업무 수첩제조비 600만원, 시민의 날 행사비 1,150만원 등 일반수용비 1억 6,078만 3천원과 112쪽에 행정보조비로 임금삭감 등 공직자의 사기저하를 고려하여 재충전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공직자 한마음 수련대회 위탁교육비 8,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편발송을 위한 공공요금 1,871만원과 공무원 및 시민교육강사수당, 일·숙직비 운영수당으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상단에 일·숙직비, 운영수당은 1,605만원이며 113쪽 총무행정업무추진 특근자 급식비로 600만원, 시민의 날 행사 공연 차량 임차료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3쪽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서채송원 여비 600만원 등 국내여비로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건국 업무추진비가 500만원, 시정업무추진 활성화에 200만원, 각종 행사 업무추진에 200만원, 또 시민의 날 행사 추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600만원은 시민의 날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기념품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대민업무 협조기관 위문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2천만원과 장갑구입 50만원해서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시 축하공연단에 대한 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승격 기념 및 시민의 날 행사시 모범시민에 대한 표창 200만원과 아르바이트 대학생에 대한 보상금 2,7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 봉급 등은 2억 8,81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하단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앰프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앰프는 청사운동장에서 행사할 때 쓰는 앰프로 구입해서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상단에 재단법인 이천시민장학회에 출연하기 위한 장학기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경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작년보다 928만원이 감소한 1,2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보면 인사기록관리 서식제조비로 일반수용비에 120만원, 공무원 채용 및 소양고사 시험관리 수당 등 운영수당 866만원과 118쪽 인사업무 특근자 급식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여비는 인사 및 조직관리 합동작업 등 국내여비로 42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퇴직자 공로표창패 200만원과 공로연수자 산업시찰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 연금부담금은 7억 9,826만 3천원, 퇴직수당부담금은 10억 5,138만원, 의료보험부담금 2억 5,991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에 공무원 재해보상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그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문기관 학술용역비를 5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출연금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2억 40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시민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호적복사기 토너구입비 68만 7천원 등 일반수용비 300만 7천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에 432만 6천원을 계상하여 73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통신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통신관리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303만 5천원이 감소한 1억 5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행정FAX수신용 일반용지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에 528만 2천원, 행정용회선사용료 공공요금 및 제세에 9,610만 8천원과 상단에 다중화장비, 구내선로 유지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4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통신시설 유지보수 및 통신보완 지도·점검에 따른 국내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자체사업입니다. 여성상담원 전화가 전국적으로 1366번 입니다. 청약비 및 읍·면·동에 재택민원용 통신회선 청약비 456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모뎀구입비 140만원과 FAX 2대 300만원, 화상전화기 구입비 1천만원 등을 계상하여 2,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자치행정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9,989만 1천원이 감소한 4,141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제2건국 추진을 위한 서류제조비 및 홍보물 제조,임시반상회보 제조 등 일반수용비 2,34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 또 제2의건국추진을 위한 범시민위원회 참석수당중 운영수당 700만원, 그리고 특근자 급식비로 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는 9,600만원, 제2의건국 시책추진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정주요시책 추진협의기관 간담회로 500만원, 이동시장실 및 통합반상회 운영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통·리장자녀장학금으로 3,522만 9천원,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의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스승의 날 행사 시상 모범시민 및 우수학생 표창, 제2의건국 추진위원회 위원장 활동비등 기타보상금으로 1,1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지역안정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집단민원상황대비 지역상황관리 근무자 급식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여론 파악여비 및 지역상황관리 업무추진여비로 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집단민원대책 추진비로 500만원과 지역상황관리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집단민원대책은 경찰서 전경등의 출동이라든지 집단민원대책에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다시한번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31쪽에 지역안정관리 보상금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지원을 위한 순찰장비, 야식비, 순찰차량 유지비, 연료비등 3,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세정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세정관리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대비 1억 1,223만 6천원이 감소한 2억 837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720만원, 세목별 고지서 제조 1,094만원, 일반사무용품 구입비 718만 8천원등 일반수용비 4,653만 3천원과 134쪽 취·등록세 송달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35쪽 도세자료정비 급식비로 200만원 등 급량비 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세정전산망 유지보수비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98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6쪽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도세자료 현지조사 300만원과 주민·사업소세 현지조사 200만원, 재산·종토세 현지조사 200만원, 법인세무조사 210만원 등을 계상하여 여비로 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음성세원 발굴에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7쪽 자산취득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도서구입비로 지방세편람 60만원등 총 2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등록세대사용 리더기 구입 1,100만원, 주전산기 백업용 C/T구입비 69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징수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382만 7천원이 감소한 2,010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장부, 구입비 80만원, 수입증지 제조비 323만원, 체납장 제조비 408만원 등 일반수용비가 1,850만 5천원이며 139쪽에 수납 및 체납관리 특근자 급식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세외수입 세원발굴 120만원, 또 체납징수처분 현지출장여비 240만원을 계상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체납세 징수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0쪽 회계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회계관리운영비는 전년보다 역시 2,079만 6천원이 감소한 3,207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세출관련 인쇄물 제조비 166만원과 결산서제조 360만원, 계약 및 입찰관련 서식제조비 4백만원, 일반수용비 2,142만원과 141쪽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60만원, 142쪽 결산검사위원수당 500만원, 회계관리 특근자 급식비 210만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295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142쪽 하단 여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재정연감작업여비로 회계관련여비 4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회계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88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중 결산검사위원 식대로 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연구개발비로 입찰관리 프로그램 구입에 200만원등의 프로그램 개발비를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자산취득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입찰용 노트북 컴퓨터 구입에 250만원, 입찰용 OMR 카드 판독기 400만원, 사무용품 비품구입에 2,160만원등 총 2,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재산관리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입니다. 인건비는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으로 1,909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1,893만 6천원이 감소한 3억 389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청내정화조 청소료 404만 5천원과 전기안전대행수수수료 600만원 등 일반수용비 3,119만 5천원과 또 147쪽에 청사전기요금 9천만원, 자동차세 686만 6천원과 환경개선부담금 547만 5천원, 5톤이하 자동차 보험료 879만 5천원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 3,513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53쪽에 청사난방 연료비 3,229만 8천원, 154쪽 본관 및 건물유지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4,220만 2천원, 155쪽 승용차 유지비 2,099만원 등차량선박비로 6,306만 5천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중 공공건물 관리 및 운전원 출장여비로 678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공유재산관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재산관리 도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4,843만 5천원이 증가한 1억 155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수용비에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로 8,635만 2천원과 도유재산 합병추진비 502만 2천원과 159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343만 5천원, 급량비 675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국내여비로 1,584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16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ㄹ비로 국유재산 관리대장 보관함 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로는 시설비로 본청 보일러 교체를 위한 8,829만원과 162쪽 상단에 청사광장 경계석 교체에 325만 2천원과 이천등기소 부지매입비 23억 4,076만원을 합한 24억 3,23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동차 교체구입을 위해 4,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출연금은 기타 출연금으로 지방재정공제회비에 2,43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사업에 대하여.
○ 위원장 이상복 국장님! 잠깐만요.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회)
○ 위원장 이상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181쪽 체육진흥관리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이천시 정구연습장, 조명연습장 및 공설운동장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등 5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구연습장 관리실 및 선수숙소 연료비 15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국내여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참가에 따른 경비로 4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는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경기체전 각종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격려금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공설운동장 관리에 따른 소금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일반보상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청 정구팀 육성에 따른 급여등 보상금으로 1억 8,93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중간에 기타 보상금으로 체육대회 특기지도자 육성에 따른 보상금으로 1억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체육회 운영회 480만원과 시체육회 지원에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85쪽 상단에 시생활체육협의회 지원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1억 5,5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5쪽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186쪽 상단에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에 2,076만 1천원과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비 2천만원 등 도비보조사업비 3,9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자체사업비입니다. 공설운동장 시설보수와 휀스 설치비로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청소년복지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하여는 체육진흥기금 출연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에 따른 홍보유인물 등 일반수용비 560만원과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특근자 급식비로 급량비가 140만원을 계상하여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일반보상금으로 청소년수련 활동 참가자 보상비 150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참가자 보상비 90만원등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사업으로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청소년 조국순례대행진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도비보조사업 일반수용비 525만원과 도비보조사업, 공공요금 및 제세로 336만원, 도비보조사업 운영수당으로 150만원, 연료비로 235만원 등 해서 일반운영비로 1,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일반보상금으로 청소년 상담실 운영 490만원과 기타 보상금으로 2,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지방양여금 및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사업에 1억 3,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소년 상담실 내부시설공사 및 전화설치공사에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전화기 구입, 모뎀 및 멀티미디어 구입비로 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75쪽 지역개발로 중간에 전년도 예산액보다는 2억 600만원이 증액된 9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376쪽에 도로정비 및 보수비로 3억 5천만원, 하천정비에 1억원, 상·하수도 정비에 2억원, 장호원읍 와현1리 축산단지진입로 포장비로 7천만원, 부발읍 대관리 하수도설치공사에 4천만원 등 총 9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사회진흥개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복사기 구입등 1,803만 8천원과 복사기 구입 등, 379쪽 급량비로 100만원, 임차료 330만원 등 모두 일반운영비로 2,23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의식개혁 활성화와 관련한 여비로 4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운동 활성화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민생활과 부서운영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7,35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국토공원화사업비에 꽃묘구입 1,280만원, 새마을 방역봉사대 운영에 1,635만 1천원 계상하였고, 국토공원화사업 추진 인부임으로 4,44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9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새마을 국민교육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 700만원과 기타 시상품 구입으로 2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민간이전입니다. 새마을 운동단체 정액보조금 6,720만원을 계상하였고, 바르게살기 협의회 정액보조금으로3,812만원을 계상하여서 모두 1억 5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 383쪽 도비보조사업으로 4,83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2,830만 4천원을 계상했고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자체사업으로 마장면 종합복지회관 진입도로공사비로 5,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76만 4천원이 감소한 5,999만원으로 계상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민방위 집행계획서 제조 50만원과 540쪽 민방위 대원 교육 교재 제조 348만원과 충무계획서 제조 320만원 등 일반수용비에 1,96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41쪽 운영수당으로 1,400만원, 을지연습 훈련 급량비가 500만원, 경보시설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 유지비 2,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하단에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은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에 68만원 등 전년보다 150만원이 감소한 923만원을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민방위날 유공자 표창 150만원 등 일반보상금으로 1,07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비에 177만 7천원,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84만원 등 모두 85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에 137만 5천원과 인력동원훈련경비로 81만원,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67만 9천원 등 모두 28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에 3,14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시설비 5,616만 6천원, 실시설계비 329만 4천원, 비상급수 관정청소사업비 시설비 1,800만원 등 1억 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경보시설 수신장치 예비부품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46쪽 비상대책 일반운영비는 1,091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소대본부 상황판정리, 직장예비군 운영 장부 서식제조, 통합 방위협의회 회의서류 제조 등 일반수용비 1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로 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500만원과 시청 자체방호훈련 참가자 급식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통합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실 연료 유지비로 3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자 보상 및 위원 전방시찰 보상금으로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 병사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379만원이 감소한 678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현역병 입영계획서 제조 50만원, 공익근무요원 근무수칙 수첩제조 80만원 등 일반수용비에 534만원과 549쪽 병무행정 참석자 급식비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 징병검사 병적기록표 대조작업 여비로 48만원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명예징병관 참석비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예비군 편성현황 작성 서식제조 79만 5천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로 병무행정추진 우편료 330만원과 전화료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설징병검사여비 등 국내여비로 31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입니다. 입영장정 지원비로 일반보상금은 3,62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채무상환입니다. 차입금 이자는 율면 청사 등 4개 청사 신·증축을 위해서 차입한 지방채 차입금 이자로 1,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율면 청사, 백사면 청사, 마장면 청사, 이천시 청사 신증축공사입니다. 나머지 것에 대한 것은 건설도시국에서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556쪽 중간부분입니다. 역시 4개 청사 신·증축을 위해 차입한 지방채 원금상환을 위해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5쪽과 806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05쪽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이자수입 및 순세계 잉여금에 각각 1천원씩 존치과목으로 계상하였고 하단에 '99년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회수수입 1억 25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1억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9쪽 세출예산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융자금 1억 1,25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1쪽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외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세외수입은 전년 예산액 7억 2천원보다 1억 5천만 1천원이 감소된 5억 5천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존치과목으로 1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5쪽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7억 2천원보다 1억 5천만 1천원이 감소된 5억 5천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경영수익사업 우수사례발표대회 참석 여비로 27만원과 경영수익사업 현지출장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6쪽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종합행정타운 조성공사 토비매입비로 5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등은 경영수익사업 기금예치금 4,45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지면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쪽, 15쪽, 16쪽, 17, 너무 빠릅니까? 18, 19쪽 없으십니까? 19, 20쪽이요. 21, 22, 23, 지나갔더라도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4, 25, 26, 27, 28, 29쪽, 30, 31, 32, 33.
○ 유준열 위원 33쪽 도자기 전시관 건립이 우리 세계도예단지 하는 것, 시작되는 건가요? 이것이 뭡니까?
○ 총무국장 홍보선 수광리에 전시관 짓는 것, 지원받는 겁니다.
○ 유준열 위원 아니, 금년에 전시관을 지을 수가 있나요? 거기 세계 도예단지 들어가는 거라면 도자기 조합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 총무국장 홍보선 이것은 도비보조를 저희가 수광리 산 몇번지인가, 거기에 건물짓는 거 지원 받는 겁니다. 도비로.
○ 유준열 위원 아니, 아직 산만 사 놓았지, 토목공사를 했나요? 뭐……,
○ 총무국장 홍보선 이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그것으로 보조가 내려오는 것이고 세출예산은 지역경제과에서 사업비에 대한 보고가 또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준열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34쪽으로 갑니다.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의문 없으십니까? 제가 질문하나 드릴께요. 도비보조금은 세목별로 우리가 신청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풀로 보조 받아서 우리가 세목을 짜지요?
○ 총무국장 홍보선 도에서부터 세목이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보조금에.
○ 위원장 이상복 알겠습니다. 그러면 80쪽으로 가겠습니다. 세출로 갑니다. 전산관리 81, 82, 83, 84, 85, 몰라서 그러는데 행정정보시스템 서버 구입에 1억 5천만원이 들어있는데 설명좀.
○ 총무과장 김종춘 총무과장 김종춘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실시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내년 3월부터 2001년까지 전자결재 시스템을 완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버라는 것은 대형 컴퓨터이거든요. 그래서 전자결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대형컴퓨터를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자결재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시스템만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 한해동안 시험운영하게 됩니다. 저희 총무과가 그리고 2001년부터 전 부서로 확대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시설입니다. 서버라는 것은 그러니까 대형 컴퓨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 위원장 이상복 내년부터 가동되는 것입니까? 가동을 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김종춘 그러니까 시험운영을 하게 됩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시험가동을 총무과하고 하겠습니다. 전화기로 말한다면 교환대 역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조명호 위원 터미널 이예요.
○ 위원장 이상복 86쪽, 죄송합니다. 104쪽, 104쪽에 자산취득비입니다. 105, 106, 청사일용인부 금년도 4명인데 금년도에 몇 명 했습니까? 인원수가 변경 없어요?
○ 총무국장 홍보선 총 인부임이 금년도에는 19명이었는데, 청사관리 인부는 4명이고요. 사무보조 인부임은 14명에 대한 것이고요, 저희가 사무보조 인부가 금년도에 19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1명이 결원되어서 18명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5명이 더 줄어드는 26% 감소시킬 게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보조 요원이 14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107, 108, 109, 여기 신문은 전체를 총무국에서 구입해서 하시는 거지요? 총무국에서 쓰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홍보선 네. 총무국 것입니다.
○ 위원장 이상복 총무국에서만 쓰는 것예요?
○ 총무국장 홍보선 네.
○ 위원장 이상복 110, 111, 112.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태일 위원 위탁교육비, 제2건국 추진을 위한 한마음 수련회가 무엇으로 변했다고 하셨습니까?
○ 총무국장 홍보선 저희가 부기는 제2건국 추진을 위한 한마음 수련회라고 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을 위한 한마음 수련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매년 하던 것인데 금년도에는 IMF로 인해서 연찬회를 못가졌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것이 얼마나 하는 겁니까? 1박 2일이예요? 2박 3일이예요?
○ 총무국장 홍보선 이 정도면 1박 2일정도이면 충분히 갔다올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은.
○ 김태일 위원 제2의 건국으로 가는 것입니까? 가는 거예요?
○ 총무국장 홍보선 전혀 관계 없습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그것하고는 관련이 적은 것인데 당초에 제2건국운동 추진이 부각되면서 물론 여기 한마음 수련회에서도 아마 교육이 잠깐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순수한 공무원 한마음 연찬회입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에요. 아니예요. 제2의 건국이름을 붙이고 갈 것입니까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그것은 안붙이고 가겠습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제가 아까 말씀을드렸지만 제2건국 추진을 위한 그것을 삭제를 시키려고 합니다.
○ 김태일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들어가면 제2의 건국에 대한 예산이 엄청 많이 늘어나니까는 알아서, 붙이고 갈려면 붙이고 가시고 마음대로 하시고요.
○ 총무국장 홍보선 그러니까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한마음 수련회로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부기를 변경하시 겠다는 겁니까?
○ 유준열 위원 제2건국이라는 글자만 빼면 되는 것이지요?
○ 예산담당 이용국 제2건국 추진을 위한 이것을 삭제하고 공무원 한마음 수련회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113, 114, 115로 갑니다.
(유준열 위원 거수)
네. 유준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유준열 위원 115쪽 보면 같은 모범시민 표창패인데 하나는 5만원짜리를 해주고 하나는 10만원짜리로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차별을 두었지요? 이왕 해주려면 똑같이.
○ 총무과장 김종춘 총무과장 김종춘입니다. 값을 차별을 둔 것이 잘못 됐다고 저희도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저희가 평상시 보다 시민의 날 때에는 조금 더 패를 중요도를 감안해서 나은 것으로 한 것 뿐입니다. 그 외의 이유는 없습니다. 패 만들때에는 저희가 같은 수준으로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준열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116쪽, 117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태일 위원 116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사용 엠프 250만원짜리 있지요?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실 것인지요?
○ 총무국장 홍보선 저희 청사 바로 운동장이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서 행사할 때 저희가 이동식 앰프를 갖다 놓고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아침체조 할 때라도 앰프가 성능이 떨어지고 해서요. 사무실에서 조작할 수 있고 스피커만 바깥으로 내놓아서 우리시청 청사 운동장에서만 쓸 수 있는 청사용 앰프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저쪽 운동장이예요? 이 운동장이예요?
○ 총무국장 홍보선 우리 청사내 입니다.
○ 김태일 위원 이 청사요?
○ 총무국장 홍보선 네.
○ 김태일 위원 행사는 대부분 공설운동장에서 많이 하는데 공설운동장 앰프를 고치지 않고 이 청사 앰프를 고친다면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홍보선 청사 앰프는 저희 총무과 소관이고요. 운동장 앰프는 홍보용이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서 아마 예산에 들어갈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문화공보실 예산에 따로 있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홍보선 네. 따로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 만큼 됩니까? 안됩니까?
○ 총무국장 홍보선 이 보다 많을 테지요. 이것은 조그만 것, 우리 운동장에서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지금 있는 앰프만 제대로 고쳐써도 제대로 된다고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 총무국장 홍보선 그것은 운동장에 있는 것이고요. 저희 청사내에는 지금 앰프가 없습니다.
○ 김태일 위원 저는 운동장에 많이 가보아서 운동장으로 가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저희 청사운동장입니다.
○ 김태일 위원 청사운동장.
(유준열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상복 네. 유준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유준열 위원 117쪽에 이천시민장학회 장학출연기금에 이것이 지금 몇 년동안을 3억원씩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매년 3억원씩 했습니까? 했으면 몇 년, 3억원씩 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총무과장 김종춘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조례상의 목표액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년 출연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난 ‘97년도에 3억원을 했고, 금년도에 2억원를 했습니다. 이것이 또 빠른 기간내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유준열 위원 그것이 바깥에서도 장학지원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어떠한 목표가 없이 예를 들어서 시비를 그저 어느 해는 3억원, 어느 해는 2억원, 어느해는 5억원, 이렇게 그냥 무작정 언제까지, 100억원이 될 때까지 그러면 바깥에서도 장학, 출자를 하고 있던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요. 그냥.
○ 총무국장 홍보선 ‘97년도부터 저희가 요구하기는 3억원씩을 요구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지금 총무과장이 얘기한 대로 금년도에는 2억원을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2억원만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역시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잘몰라서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조례상에 목표액수가 없으면 안된다고 먼저도 얘기를 하시던데요. 관계없이 그냥 얼마씩 아무렇게나 계속 나가도 되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홍보선 조례상에 장학기금 목표가 1백억원을 예상해 놓았습니다. 매년 출연하는 금액을 정해 놓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까 목표액수가 없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
○ 총무국장 홍보선 그것은 출연을 하는데 조례에는 출연할 수 있다고만 했습니다. 그렇게만 했습니다. 장학기금 같은 것은 액수가 크면 클수록 좋기 때문에요.
○ 김태일 위원 그 얘기가 아닙니다. 몇 년에 몇 억원이라는 목표액수가 없이는 조례가 통과가 안된다고 먼저, 앞으로 우리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애를 먹었었는데요. 저는 처음이라 물어보는 것입니다. 먼저 한 예가 있으니까?
○ 예산담당 이용국 예산담당 이용국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학기금 조례에는 지금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종 목표액이라든가 매년 얼마를 출연할 수 있는 목표금액은 없습니다.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 조례가 다 있어요?
○ 김태일 위원 그런 조례가 있다는 것이.
○ 총무과장 김종춘 그것은 저희가 행정상 100억원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행정상 100억원을 목표로 지금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말이 안되는 조례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1백억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목표액은 따로 조례로는 안되어 있지만 저희자체적으로는 그렇게.
○ 김태일 위원 조례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자체적으로야, 100억원을 목표로 한다면 이천시민이 다 압니다. 그것은 얘기할 것도 없고 조례상에 목표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먼저 조례를 하나 통과시키는데 그 문제가 생겨서 꽤 논란이 있었습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그것은 연구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보완하든가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지금 현재까지 얼마정도 출연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현재까지 16억 9천만원 됐습니다.
○ 김태일 위원 시에서 한 것이요?
○ 총무과장 김종춘 장학금 전체가요. 시에서는 ‘97년도 3억원하고 금년도 2억원하고 5억원.
○ 김태일 위원 장학기금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것이고요. 시 땅 없습니까? 100억원 짜리 팔아서 넣어야 되는데 일반시민 불편하게 하지말고, 장학기금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 땅이 있으면 팔아서 100억원 목표 정했으면 100억원을 집어 넣어 놓고, 이런 것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 유준열 위원 그런데 다음에 나올 것이지만 말입니다. 국· 도비 장학금 거기 우리가 부담하는 것도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또 시민장학회에 3억원씩 시비를 출연해야 되는 것인지, 다음에 넘어가다 보면 국· 도비 장학금에 대한 시비지원이…‥, 부담해야 되는데요. 알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것이 어떻게 된거예요? 먼저는 목표액이 있어야 된다고.
○ 위원장 이상복 118, 119, 120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 김태일 위원 공공시설물 민간위탁 전문기관 용역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적정여부 관련.
○ 총무국장 홍보선 저희가 먼저도 설명 드렸습니다만은 환경사업소라든지, 시립도서관, 또한 청소문제 이러한 모든 것을 검토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경영수익상의 수익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학술단체에 용역을 주는.
○ 김태일 위원 꼭 학술단체에서만, 우리나라 대학교수들이 만든 학술단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꽤 많이 생기거든요. 우선 소고리 매립장부터 가보면 가서 물어보니까 대학교 교수들이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데 저는 거기 비만 오면 무너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꼭 이런 조건으로 해야되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홍보선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 김태일 위원 저는 대학교수들이 소고리 매립장 만들어 놓았는데 마사토로 논두렁 제방 막아, 가보시면, 다 가보셨을 거예요? 논두렁 제방 막아 놓듯 막아 놓았는데 그것이 안터진다고 보장할 사람 이중에 한 사람도 없어요. 대학교수님들이 해 놓으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 유준열 위원 120쪽 보면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2억 403만 2천원이 또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벌써 그럼 이것도.
○ 총무국장 홍보선 국고대여장학금 이라는 것은요. 저희 공무원들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거든요. 국민연금공단에서요. 그것을 저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이 부분은 대부해 주는 것입니다. 융자해서 다시 상환하는 것입니다.
○ 유준열 위원 이것은 융자라구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 총무국장 홍보선 공무원 자녀들이 융자 받았다가 졸업한 뒤에 3년인가, 5년인가 나누어서 갚는 금액입니다.
○ 서동예 위원 공무원 자녀학자금 대여, 융자금 주는 거예요.
○ 유준열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121, 122, 123, 124, 125 없으십니까? 126.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서동예 위원 126쪽이요. 임시 반상회보 제조에 대해서 임시 반상회가 지금 잘 안되는 데요. 회보만 제작해서 사실상 각 세대별로 나누어지지 않고 방치되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것을 어떻게 회보를 돌리는데 개선방안이 없을까요?
○ 총무국장 홍보선 저희가 지금 여기에 계상한 것은 임시반상회만 한 것이고요. 정기반상회는 문화공보실에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원짜리를 우리 세대별로 해서 보내는 것으로.
○ 서동예 위원 임시반상회는.
○ 총무국장 홍보선 네. 임시반상회는 600만원 별도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별안간에 무슨 범인 검거같은 것 ,이런 것이 있을 때에 그때 쓰는 예산입니다.
○ 위원장 이상복 127쪽.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서동예 위원 127쪽에 급량비에 대해서 제2의 건국추진 특근자 급식비하고 총무행정 업무추진 특근자 급식비에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소요되나요? 사실.
○ 총무국장 홍보선 저희 총무국이 야근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가 야근을 많이 하는데 제2건국팀의 특근자 급식비하고 읍·면·동까지 다 들어간 것입니다.
○ 서동예 위원 총무과에서 야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지만은 대개 건설부서나 세무부서가 지금 특근비가 적은 것 같은데 거기보다는 적은데 그런데를 오히려 더 많이 지원해주고 제 생각에는 여기는 줄여도 될 것 같은데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128쪽 없으십니까? 129쪽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서동예 위원 129쪽에요. 반상회 개최 유공주민 표창, 이 제도는 좀 없애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반상회가 운영이되어야 말이지요. 이것이 그냥 표창대상자를 올려라 하면 읍·면에서는 그냥 일이라든가 읍·면에 협조를 잘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추천해서 올리거든요. 임시반상회가 운영이 되지 않으면 그러한 주민표창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좀 퇴색해서 이런 것은 앞으로 시책을 바꾸어서 없애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국장 홍보선 지금 운영되고 있는 반상회가 활성화 되지 못해서 여러 가지 TV라든지, 문명의 이기가 있기 때문에 반상회에 잘 안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반상회를 지정해서 면장님이면 면장, 아니면 시장님이면 시장님이 나가서 통합반상회를 운영하게 되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없앨 수 없는 그런 입장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 박용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상복 네.
○ 박용선 위원 129쪽 제2건국 추진위원회 위원장 활동비라고 그랬는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 총무국장 홍보선 아직 결성이 안됐습니다. 경기도청에 추진위원회 총회가 12월 11일날 있습니다. 그 총회가 끝난 뒤에 저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총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현재 당연직으로 저희 시청에서는 부시장 그리고 의회에서는 부의장님과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 모두 네분이고 경찰서에 경무과장, 교육청에 학무과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 유준열 위원 제2건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일단 전국적인 추세로 보면 경북, 경남은 아직 조례도 제정을 안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된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지금 조례를 제정할 적에 조례에 보면 위원회 수당만 주기로 되어 있지, 이 위원장도 위원의 한사람입니다. 위원중에서 위원장을 하나 뽑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위원장이 월 50만원씩 급여를 받고 제2건국을 추진할거냐 이거지요?
○ 총무과장 김종춘 총무과장 김종춘입니다. 여기에 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급여 성격은 아닙니다. 활동비로. 예를 들어서 건국추진 위원회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 또는 지원해 나가면서 거기 활동에 필요한 경비거든요. 이것은 정액은 아닙니다.
○ 유준열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조례에 추진위원들 참석수당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원장도 위원의 한 사람인데 활동비로 월 50만원씩 주느냐 이거지요.
○ 총무국장 홍보선 도 대회라든지 아니면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위원회 위원들이 회의 이외의 행사에 위원장이 활동비로 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놓고자 했습니다.
○ 유준열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제2건국 추진을 위한 국비지원된 금액이나 지시된 것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우리가 먼저 세워 놓은 거예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이것은 저희 자체 사업.
○ 위원장 이상복 이것이 논란이 많기 때문에……. 130 넘어가겠습니다. 131, 132, 133, 134, 135, 136 없으십니까? 137, 140, 141, 142.
○ 유준열 위원 가만 있어요. 139쪽 미안합니다.
○ 위원장 이상복 유준열 위원님!
○ 유준열 위원 거기 하단에 보면 말이지요. 체납징수처분 현지 출장 여비가 있고 또 맨 아래에 보면 체납세 징수업무추진, 이것이 다 동일한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업무추진비를 또 해 놓고.
○ 서동예 위원 성격이 다른 것인데.
○ 유준열 위원 성격이 다른데……, 이것을……,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 유준열 위원 158쪽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는 이것이 ‘97년도에 도비, 시비해서 완전히 일제 정리를……, 사람을 읍·면당 그때 다섯에서 여섯사람씩 사서 전부 했는데 이것을 또 해야 되는 겁니까?
○ 촣무국장 홍보선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 유준열 위원 그때 다 했는데, 사람을 읍·면당 다섯에서 여섯명씩 사서 무려 몇 개를 했나, 그렇게 해서 완전히 다했는데, 사진 찍어서 다 해놨는데,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또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물론 도비를 내려 주었기 때문에.
○ 총무국장 홍보선 이것은 100% 도비보조사업인데요. 보조금을 안 받을 계획이라면 안해도.
○ 유준열 위원 이것이 시비는 없는 건가요? 전부 도비만 있고.
○ 총무국장 홍보선 네. 전부 다 도비입니다.
○ 유준열 위원 도비이지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161, 162.
○ 서동필 위원 네. 162쪽에 청사광장 경계석 교체에요, 이것이 앞으로 행정타운이 되어 시청도 행정타운으로 옮기려고 전부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계석을 교체해야할 의미가 무엇이 있습니까?
○ 총무국장 홍보선 행정타운 조성이 앞으로 1~2년내에 조성이 될 사항도 아니고 앞으로 수년이 걸릴는지 모르겠습니마는 광장 경계석은 시멘트로 해서 부서져서 교체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옮긴다고 해도 그것은 해 놓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서동예 위원 지금 다른 시·군·구 청사에 울타리도 없애고 그러는데가 많은데.
○ 총무국장 홍보선 경계석은.
○ 서동예 위원 경계석을 또 설치를 한다는 것은.
○ 총무국장 홍보선 주차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가 그냥 시멘트 브럭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부서놓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325만원이 많은 돈이지만 청사의 이미지를 살리는데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충분하셨습니까? 162, 163.
○ 김태일 위원 위원장님! 딱 하나만 물어볼께요.
○ 위원장 이상복 네.
○ 김태일 위원 다른데는 노트북을 사는데 다 350만원 들었는데 여기는 입찰용이라고 250만원 짜리 사네요? 144쪽이요. 다른데 노트북 올라온 것은 다 350만원이던데, 내가 잘못봤나.
○ 예산담당 이용국 예산담당 이용국입니다. 제가 계상을 했는데요. 단순하게 입찰……, 회계과에서 쓰는 것이 입찰용이거든요.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새로 개발하는 것 같지 않고 단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격이 낮은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딴 실과소에 여러 가지 작업이라든가 복잡한 것 하는 것은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것도 사가지고 그런 것하고 겸용으로 쓰면 안됩니까? 꼭 입찰용으로만 써야 됩니까?
○ 예산담당 이용국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회계과 지금 경리부서에서 주로 쓸건데요. 거기는쓸 수 있는 것이 입찰관계 그 관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예산 담당님, 100만원이라도 아껴주신다는데 박수를 10번은 더 쳐야 되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기왕 좋은 것 사서 다방면으로 쓰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어차피 하나 구입하는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아끼신다는데 진짜 박수보내야 되는데, 이왕 쓸바에는 다방면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사놓으면 그것 말고도 옆에서 빌려서 잠깐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프로그램이 대단히 많이 들은건데. 그래서 물어보는건데 딴 데는 350만원인데, 이것만 250만원이어서.
○ 예산담당 이용국 질의하신 취지는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164쪽까지 질의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속개는 1시에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1시 30분쯤해야지 어째 위원장님이 바뀌더니.
○ 박용선 위원 1시 30분으로 해요. 1시는 빨라요.
○ 위원장 이상복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회)
○ 위원장 이상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소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181쪽을 펴주십시오. 181, 182, 183
○ 김태일 위원 182쪽 좀.
○ 위원장 이상복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의원 소금구입은 지금 되어 있습니까? 현재 공설운동장 소금구입.
○ 총무국장 홍보선 소금구입은 아직 안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눈 내리면 뿌려야 되는데 저것.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지금 소금구입뿐 아니라요. 공설운동장 거기에 지금 흙도 더 넣어야 되고 해서요, 저희가 지금 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되면 운동장 흙도 넣고 그래서 다 같이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흙도 금년에 넣으실려고 그래요? 봄에 넣으시지, 겨울에 못써요. 잘못하면.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그런데 흙이 나오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못 맞추면……, 원래 10월부터 할려고 그랬는데 흙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정구장만 다하고요. 그것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서 시행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 이천 공설운동장이 제일 좋습니다. 겨울에는요. 그래서 보면 이천 공설운동장 겨울에 한겨울내 뛰잖아요? 거기다 흙을 다시 넣으면……, 그것을 그 친구들이 얼마나 아끼냐하면 눈만 내리면 철 H빔 달고 계속 끌고 다닙니다. 눈을 그것으로 녹여버려요. 바닥에서 녹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눈 내릴때에 소금같이 부어 주고, 흙은 넣지 마세요. 금년에……, 운동장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습니다. 소금좀 빨리.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네.
○ 위원장 이상복 184.
○ 고성옥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상복 네.
○ 고성옥 위원 184쪽 체육특기 지도자육성에 예산 세운 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초·중·고등학교 체육 특기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천초등학교에 2개 종목, 또 남초등학교에 하나, 대월에 한사람, 장호원 초등학교 두사람, 신하, 설봉에 한사람씩, 이천중학교가 3개 종목 세사람, 설봉중학교가 2개 종목, 양정여자중학교가 한 종목, 대월중학교 축구 한 종목, 이천실고가 2종목, 장호원 여자고등학교가 한 종목, 이천고등학교 한 종목해서 모두 17명의 지도교사가 있습니다.
○ 고성옥 위원 한 명에 하나씩 달려 있는 겁니까? 종목별로 따지는 겁니까?
○ 총무국장 홍보선 종목별로 한 사람씩 지도자가 있습니다. 코치에게 주는 비용입니다.
○ 고성옥 위원 이것은 매년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금년에도 예산에 서있던 겁니까?
○ 총무국장 홍보선 네. 매년 예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고성옥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185, 186, 187, 332쪽으로 갑니다. 332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333, 334, 335, 336, 337 안계시면 375쪽으로 갑니다.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지나갔더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 김태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상복 네.
○ 김태일 위원 383쪽 도비보조사업 종합자원봉사센타 운영이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383쪽이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종합자원봉사센터가 금년 4월에 일제히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19개 단체가 가맹이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연합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종합자원 봉사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경완 회장님이 회장하는데 거기입니까?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네. 그런데 종합봉사단체 연합회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종합자원봉사센터라고 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운영을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현재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자원봉사 연합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그런 성격입니다.
○ 김태일 위원 설명이 충분하지 않네요. 봉사센타에다 1년에 2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건지,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보조해 주는 거지요? 보조해 주는 거예요? 1년에 2천만원?
○ 시민행활과장 차태익 네. 그렇습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인데요.
○ 박용선 위원 어느 어느 단체?
○ 총무국장 홍보선 17개 단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봉사 단체들을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17개.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19개 단체가 현재 가입이 됐는데 내년도부터는 19개 단체뿐 아니라 이천에 있는 봉사단체 모두 연합을 해서 지금 개별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들을 각종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자원봉사센타에서 결식아동 돕기를 한다는 것이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목적사업별로 묶어서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러한 아이템도 개발을 하고 또 사례집도 발간된 것은 현재까지의 봉사활동이 어떤 불우시설을 방문하는 등 그러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앞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심신이 불편한 노인들은 같은 세대의 노인들이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실버봉사제를 운영한다든지 또 단일 목적의 봉사활동을 함께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그것이 한번에 끝나지 않고 연중 지속되도록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새로 계획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현재 자원봉사센타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감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활발히 전개할 수 있도록 저희도 세심한 추진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것이 이경완 회장님이 회장하는 거기입니까? 거기예요? 아니예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유급이 몇명?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둘입니다. 자원봉사담당실장하고 보조원하고 두명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럼 이것은 저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복지회관건데, 이경완 회장님이 하는 것이 복지회관에 있단 말이예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네. 그겁니다.
○ 조명호 위원 그 안에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이천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각 시군마다 경기도에서 만들어서 도비보조를.
○ 김태일 위원 글쎄, 어떤 것은 도비보조 안줘요? 다 국비· 도비 보조 주지요.
○ 김정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상복 네.
○ 김정호 위원 381쪽에 질문 다 끝나신 거예요?
○ 위원장 이상복 김태일 위원님 설명이 됐습니까?
○ 김태일 위원 네. 됐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네.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국장님, 저기 꽃묘구입이 여기 1,280만원 되어 있는데 꽃묘구입을 해서 어떻게 사용하시는 겁니까?
○ 총무국장 홍보선 이것은 도로변 가꾸기나 그런데 쓰는 겁니까?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그렇습니다. 꽃묘를 사서 읍·면별로 도로변에 심어 주고 그러는 겁니다.
○ 김정호 위원 꽃묘 구입은 우리가 어디에서 사가지고 오는 겁니까? 이것이.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글쎄, 꼭 어디에서 산다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때 계절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관내에 원예업체가 있으면 사도록 하고, 없는 것은 부득이 다른 곳에서 사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 김정호 위원 지금 이천에 화훼단지가 있는데 이것을 다른데서 꽃묘를 구입해 오면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저희가 이천실고에서 계약재배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천실고에서 계약재배한 꽃묘를 각 읍·면에 나누어 주어 도로 가꾸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물론 실고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구입을 해 오시는 것도 있고 또 계절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은 다른데서 구입을 하시는데, 이천에 화훼단지가 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자체에서 농가가 생산해서 거기에서 구입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아마 바람직스러울 것 같습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알겠습니다. 단지 생산업자하고 위탁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외지로 돈이 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예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상복 네.
○ 서동예 위원 382쪽에 바르게살기 협의회 정액보조 해 주는 거요. 읍·면·동 분회에 활동사항 같은 것은 확인 같은 것 좀 한 것이 있습니까? 3개 읍·면·동 분회에서 활동사항이 뭔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예 위원 네. 그럼 읍·면·동에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활동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또 저희가 1년에 13개 읍·면·동에 17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인 활동 사항이 미미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것을 좀 활성화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정액보조로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 있지만은 정산서를 제대로 받아서 활성화 되도록 하자는 얘기를 제가 시민생활과장하고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바르게살기 협의회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바르게살기 협의회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무슨 구체적인 방안이 없으면 이것이 활성화가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서동예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이 어떤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활성화가 되지, 다른 단체는 그래도 시에서 일부 지원해 주면서 그 지원 받은 금액이상으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바르게 살기같은 곳이 문제입니다. 한번 다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 시민과장 차태익 그래서 내년도에는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이천에 도덕성 운동, 충· 효· 열 또는 국민정신운동을 여기서 담당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세부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 총무국장 홍보선 시지부는 옛날에 시립도서관 하던 곳, 옛날 읍사무소 지금 이천코아 지은건물 그 바로 뒤에 골목길에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럼 1,600만원이 월급입니까?
○ 시민과장 차태익 대부분은 그쪽에 있는 인건비로도 직원 한 두명을 두고 있는데 인건비로 사용되고 운영비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원종성 위원 바르게살기 협의회 구성체가 무엇입니까?
○ 김태일 위원 삐뚤게 가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지요.
○ 서동예 위원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충·효·열 운동을 전개시킨다고 하는데요.
○ 시민과장 차태익 네.
○ 유준열 위원 이것이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 서동예 위원 거기에는 읍.면 부녀회별로, 지금 유림에서 유도회가 상당히, 유림회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 협의회 보다는 그런 곳으로, 그런 의미라면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시민과장 차태익 그렇습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의 개편까지도 저희는 지금 위원님들하고 인식에 같이 공감을 하면서 개편등 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까지도 내년도부터 상당히 구체화되지 않으면 지원도 다시 고려해 볼 생각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 있어서 사업계획이 충분할때만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시민생활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직 받은 것 없지요?
○ 시민과장 차태익 지금 저희가 아이템을 만들고 해서.
○ 김태일 위원 그쪽에서 낸 것은 없습니까? 계획서.
○ 총무국장 홍보선 이것이 지금 바르게살기 협의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말 이런 것을 정액보조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정도의 의심이 갈 정도로 운영하는 것이 미미했었고 활동사항도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시민생활과장이 새로와서 한번 무엇인가 이루어 보려고 하려니까 기왕에 정액보조로 지원된 상태에서 지원해 주시면 활성화를 시켜 보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다른 과장님들은 일 안하셨다는 얘기밖에 더 되요. 다른 과장님들은 그럼 바르게살기 운동, 돈 만 주었지. 한번 만나보지도 않았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 원종성 위원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각 읍·면에 이것이 조직을 관에서 의무적으로 시켜서 만들어져 있는데 조직체가 지금 다 유명무실할 거예요. 또 1년에 한번 하는데도 있고, 안하는데도 있고.
○ 총무국장 홍보선 먼저는 정액보조단체로 계속 지원해 주고 그럴때에는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활성화가 됐었는데 지원금이 떨어지고 나서 보조를 안해주고 하니까 그냥 있는지 없는지 유명무실해 졌거든요. 사실 이것이 보조하게 된 것이.
○ 김태일 위원 새로 생기는.
○ 총무국장 홍보선 작년부터 인가요?
○ 예산담당 이용국 다시 해주는 것이 올해부터입니다.
○ 김태일 위원 올해 다시 세운 것이지요.
○ 총무국장 홍보선 올해부터 했으니까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 유준열 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민정부때 발족이 된 것인데 사실은 새마을 지회나 이런 곳은 그래도 무엇인가 운동을 하고 있고 하고 그랬는데 바르게살기는 사실 활동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다시 주무과장이 이것을 활성화 시키는 뜻에서 예산을 아마 요구하는 모양인데.
○ 원종성 위원 ‘98년도에도 예산이 나간 것 아니예요?
○ 김태일 위원 없다고 하시잖아요.
○ 원종성 위원 여기.
○ 총무국장 홍보선 작년부터 지원.
○ 원종성 위원 금년이 지원이 되어서 사업한 실적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명년도 사업도 해주어야 되는데 제가 바르게살기 회원인데 1년에 한번도 안한다구요.
○ 김정호 위원 바르게살기 협의회 예산을 잘 되는 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 총무국장 홍보선 네.
○ 원종성 위원 그렇게하고 이것하고 자유총연맹하고 똑같은 성격인데 자유총연맹 여기 아직 올라 오지도 않았는데 그것이나 이것이나 똑같은 단체들이라고.
○ 김태일 위원 두 개 합하면 3,810만원이네요.
○ 예산담당 이용국 자유총연맹은 국가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다.
○ 원종성 위원 같은 성격.
○ 서동예 위원 이런 단체에 지원해 주어서 활동을 활성화를 잘하면 전부 효과가 있는데 지원해 주면 정말 원위원님도 말씀하였지만은 저희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곳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회의를 한번도 안하고 넘어가는 곳도 있고 한두번 하는데도 있는데 이것이 회원들 밥이나 사먹고 여행이나 가고 이런 것밖에 못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한번 바르게 살기협의회를 더 활성화 시키는 세부방안도 좋지만은 이러한 것은 좀 지양하고 기 읍·면 새마을 협의회나 읍·면·동에 무슨 회나 활발한 그런데에는 잘 운영이 되는데 그런 곳을 더 지원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예산확보가 된 뒤에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활성화가 안되면 예산지원을 가급적이면 안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임종순 회계과장 임종순입니다. 제가 실무자로서 말씀드리면요. 바르게살기 운동이 작년, 금년에도 상당히 많은 일을 했다고 봅니다. 그것은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시가지에 교통체증이 났을 때 아침에 매월, 매주 월요일에 공무원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시가지에 나가서 교통정리하고 그러한 것을 많이 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회계과장님이 그 말씀하시는데 교통정리하면 그래도 저 위에 있는 해병전우회 하고 또 모범운전사 그런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임종순 그 사람들.
○ 김태일 위원 그 일을 따진다면.
○ 회계과장 임종순 네.
○ 김태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을 따진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 총무국장 홍보선 그런데 시지부 얘기이고 읍·면·동에는 활동이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일주일에 한번 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한 두어명 서 있는 것이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 총무국장 홍보선 그럼, 읍·면을 다시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그러면.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자원 봉사센터 말씀을 또 해야 되겠는데 제가 옆에 있어서 눈으로 빤히 보아서 아는 얘기이거든요. 운영상태가 어떤지, 아래층에 있어서 빤히 제가 아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운영방법을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활성화 시킬 의지가 있으시다면 운영하는 방법을 좀 바꾸고 체계적,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해야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처럼 운영을 한다면 없애는 것이 낫습니다. 방법을 지금 여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은 이것이 운영비 지원이고 2명의 인건비가 2천만원 가지고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운영하고 인건비만도 모자를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인건비는 간신히 될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운영하다 보면 제가 볼때에는 나중에 이것에 대한 추경예산에 예산요구가 더 올라와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어차피 시에서 관여해서 하는 일이지만은 무슨 단체이든지간에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자체해결을 해야 된다고 그 원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프로젝트에 의해서 사업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제가 내용을 여기 사람들하고 같이 아래층에 있으니까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운영방법을 다시 검토를 하셔서 좀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시민과장 차태익 김학인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 ‘99년도에 시민생활과의 가장 큰 핵심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업무중의 하나가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여러 가지 일을 꽤 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체계적이고 어떤 프로젝트별로 이런 것은 사실상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한 아이템을 개발하는 노력을 상당히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내년도에 자원봉사활동 지원법이 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저희도 조례로 다시 개정할 문제가 있고 한데 지금 김학인 위원님 말씀대로, 더 구체적이고, 조금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구체적이고 제대로 된 사업이 되도록 꼭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질문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537쪽 민방위비로 넘어가겠습니다. 539, 540, 541, 542, 543.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서동예 위원 542쪽입니다. 민방위 날 유공자 표창이 30명인데요. 하루 한번에 시상 30명을 표창하는 것입니까? 542쪽.
○ 원종성 위원 기타 보상금
○ 총무국장 홍보선 각 읍·면 대상 4명씩과 공무원 1명씩 그리고 유공자들 하다보면 30명정도는 민방위 날 행사때 표창이 가능합니다.
○ 박용선 위원 금년도에 처음 표창하는 것입니까? 계획이.
○ 총무국장 홍보선 아닙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 박용선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여기 없다구요.
○ 총무국장 홍보선 이것이 관서당경비가 들어가 있던 것이 좀 따로 빠져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하고 대비해서 말씀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 서동예 위원 표창대상자가 읍·면이면 농어민, 시 지역에서 좀 어떻게 모범적이고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을 선발해서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의 표창제도는 선심성으로 나누어 주기식으로 선정이 되어서 너무 어떤 의미에서는 표창이 의미가 좀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상당히 드는데 여기에 대한 민방위 날 유공자 표창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표창제도를, 표창자를 엄선해서 정말 모범이 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을 발굴해서 표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국장 홍보선 인사위원회에서 상을 탈만한 사람이 탈 수 있도록 심의를 엄격히 하도록 건의도 드리고 제 자신이 인사위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당한 사람이 상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질문 끝나셨습니까? 54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44쪽, 국장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지금 현재 되어있는 곳이 3곳 이지요?
○ 총무국장 홍보선 네. 이천에 2곳, 장호원에 1곳해서 3곳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그런데 그것을 한번 청소하는데 600만원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홍보선 청소요?
○ 위원장 이상복 시설비에 위에는 청소라고 되어 있고 시설비가 무엇이,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하는 것이 아닙니까?
○ 김태일 위원 544쪽 밑에 줄이요. 관정청소라고 해서.
○ 시민과장 차태익 비상급수 관정청소사업비로 도비보조로 해서 3곳에 1,8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제가 청소를 안해 보아서 제가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관정청소를 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한군데 견적을 빼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창전동하고 장호원은 금년 5월달인가 준공된 것으로 아는데요.
○ 김태일 위원 지금 현재 주민들이 그 물 떠다먹고 살아요.
○ 시민과장 차태익 네. 떠다 먹고.
○ 김태일 위원 계속 틀어 놓고 있습니다.
○ 시민과장 차태익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하는데 실제적으로 한군데에 얼마씩 들어가는지 여부는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1,800만원이면 큰 대형으로 하는 거예요.
○ 위원장 이상복 545.
○ 서동예 위원 청소사업비에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면 새로 시설하는데 많이 들어가는 돈인데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이상복 546, 547, 548, 549, 550, 551, 552. 민방위비에 질문 없으시면 555쪽으로 갑니다. 555, 556, 557, 그 다음에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새마을사업 특별회계 805쪽, 806쪽 세출로 갑니다. 809쪽, 그 다음에 831쪽 펴주십시오. 831, 835쪽으로 갑니다. 세출 835, 836
(조명호 위원 거수)
네. 조명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 조명호 위원 제가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경영수익에 대한 감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감사한 자료를 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작년 IMF이후에 금리의 변동이 5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이 전부 틀리겠지만은 농협에서 주는 그 금리는 평균 10%~11% 였습니다. 경영수익에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만약에 ‘98년도 3월달에 예치시켰을 때에는 신한은행 같은데에도 17%를 이자를 주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경영수익사업 만큼은 자금을 잘 관리 했으면 몇 억원의 수익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경영수익사업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는지 수익사업으로 지금 특별히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시설비에 종합행정타운 조성공사 토지매입비로 저희가 5억 4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 조명호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 총무국장 홍보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각종 예산에 대해서는 금액을 갖다가 이자율이 높은 곳에 예치를 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경영수익사업의 예산은 땅 매입하는데에만 들어가는 것이고, 일반회계라든지, 다른 특별회계라든지 모든 회계의 예산회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반예금 보다는 이율이 높은 장기저축, 정기적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집어 넣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협에서는 10%정도밖에 연리가 안되는데 신한은행 같은 곳은 17%,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희가 예산을 예금할 수 있는 곳이 제1금융권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니 이런 제2금융권에는 예산을 예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율이 높은곳을 찾아서 정기예탁을 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그런 곳에 예치해서 이자수입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제1금융권에만 예치를 한다는 우리 시 자체의 무슨 법규가 있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홍보선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 지방의 예산은 제1금융권에 넣도록 되어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자체적으로 예치를 해놓은 은행이 안전하다고 보았을 때에는 제2금융권에 넣어도 괜찮치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 총무국장 홍보선 사고위험 부담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을 , 중앙에 무슨 법규에 있는 거예요.
○ 조명호 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 총무국장 홍보선 지방재정법에 보면 제1금융권에 넣게 되어 있는 것을 위반하면서까지 이익을 조금 늘리겠다고 해서, 더 남기겠다고 해서 다른 제 2금융권에 집어 넣었다가 사고가 났을 때 책임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안전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에는 제2금융권에 넣어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BIS, 자기자본 비율이 제2금융권마다 다 확보해서 예금고객들의 예금 예치를 시킨 금액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이번에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총무국장 홍보선 그래서 안전한 것이 판단되면 아마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 조명호 위원 국장님이 지금 모르시는 건데 지방재정법을, 제가 시행령을 봤는데 시장이 우리 지금 시금고에……, 새마을 금고법에 의한 새마을 금고, 또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또 축협이라든지 그런 데 필요하고 이익이 많을 때는 넣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32조인가 제33조제2항에 보면 그런 항이 있습니다.
○ 유준열 위원 그것에 의해서 농협에다 넣는 거지, 사실은 농협이 여러분들이 제1금융권인지 알고들 계시는데 제2금융권이예요. 그런데 왜 지금 농협에 넣느냐 하면 지금 조위원님 말씀하신 시행령에 제2금융권에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농협이 제2금융권입니다.
○ 박용선 위원 중앙회는 제1금융권입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중앙회는 제1금융권이고 단위조합이 제2금융권입니다.
○ 조명호 위원 그 부문에 종결을 드린다면 우리가 앞으로 수익사업이라든지 또 각종 기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 자치적으로 경영을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러한 것을 연구를 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상복 네. 박용선 위원님.
○ 박용선 위원 836쪽 종합행정타운 조성공사라고 토지 매입비가 5억 400만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매입한 부분은 얼마이고 또 종합행정타운이 현시점에서 그 보다 넓은 데로 가서 해야 종합이 되는지, 등기소도 저쪽 안흥동인가 그리로 가고……, 종합행정타운을 시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 총무국장 홍보선 거기에 대한 것은 회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선 위원 공무원 숫자는 자꾸 줄여나가는데 꼭 넓은 데 가서 혼자 가 있어야 종합이 되는 건지 이해가 잘 안가서.
○ 회계과장 임종순 회계과장 임종순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종합타운부지가 16,117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타운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사실상 경찰서 부지하고 이천시청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부지가 한 5천여평내지 6천평잡고, 그 중간에 한 1천여평이 도로로 나갈 것으로 봐서 경계가 있으니까, 한 1만여평이 시청부지입니다. 시청부지내에는 의회하고 시청하고 같이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1만여평이라고 하면 큰 면적은 아닙니다. 시청하고 의회동하고 같이 짓는다고 하면. 그래서 지금 현재 이천시청부지가 3,300평이 됩니다. 여기에 3배정도 되는 거지요. 그 부지가 너무 많이 큰 것은 아니고 앞으로 종합행정타운이라고 하면 이천시청과 경찰서만 가지고 종합행정타운으로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 두 기관만 가고 세무서가 얼마 안있으면 그리로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무서에 가서 세무서 총무과장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태까지 그 사람들은 종합행정타운이 있다라는 것을 몰랐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4월에 와보니까 협소해서 지을려고 자기네들도 사러다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직원들이나 서장이나 그 밑에 직원들이 1년을 넘기기가 힘들답니다. 그것을 인계하고 가지 않으면, 인수인계를 받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총무과장도 자기가 4월달에 왔으니까 내년 4월달이면 딴 곳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세청에다 4~5월달에 세무서 짓는 예산을 반영하려고 보고를 했더니 전국에 267개 세무서가 있는데 그중에 3개밖에 안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267개 세무서에서 몇 개나 건축을 하려고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3개밖에 안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등기소는 당초에 행정타운 이야기가 될 때에 자기네 예산을 반영시켰으니까 이천시에서 그렇다면, 작년 이야기가 금년 6월달까지 행정타운부지에 건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고한 답변만 준다면 자기들이 안 짓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현재까지도 매입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장소를 해 줄 수 가 없기 때문에 확답을 못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쩔수 없이 안흥동으로 가서 짓게 되어서 아마 곧 준공을 보게 될 겁니다. 행정타운 부지는 지금 11,117평에서 지금 현재 16,293㎡ 그것을 샀습니다. 인원수로 봤을 적에는 전부 23명 중에서 16명이 협의를 해서 등기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대비는 70%가 되는데 면적대비로 봤을 때에는 30%밖에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사람이 종중땅을 갖고 있는 사람 설산김씨네가 1만여평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아직 협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 박용선 위원 그럼 어느시점에서……,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땅을 사는데 어느 시점에서.
○ 회계과장 임종순 그것은요. 지금은 16,117평만 사는 겁니다.
○ 박용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연도쯤 가서 건축을 한다는 계획이, 장기계획이 세워져 있냐고요? 막연하게 사만 놓는 건지.
○ 회계과장 임종순 당초에 그것을 계획할 때 2002년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용선 위원 부지매입을 2002년까지요?
○ 회계과장 임종순 아니지요, 건축을 시작하는 것이 2002년입니다.
○ 서동예 위원 행정타운 조성을 2002년도에 시작한다는.
○ 회계과장 임종순 네. 그래서 현재 경찰서 부지는 매수가 끝나면 내년이라도 경찰서는 일부를 지을 겁니다. 그리고 이천시청을 짓는다고 하면 사실상 재원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이 부지를 팔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용선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지금 말씀 나오시는데 등기소 이전문제는 시장님하고 등기소 소장님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이전할 때.
○ 회계과장 임종순 이것은 제가 시장님한테 지시를 받아서 등기소 소장하고 충분히 이야기가 됐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그런데 그리로 간 이유는 뭡니까?
○ 회계과장 임종순 그런데 나중에 지금 현재 있는 등기소를 관고동 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려고 대법원에 가니까 대법원에서 이천시에서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하면 자기네들한테 언질만 주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지을려고 하지 않을 텐데 대법원에서.
○ 위원장 이상복 협의가 안 된 거지요? 사전에.
○ 회계과장 임종순 등기소하고는 됐는데, 대법원하고 안 된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땅을 만들어 주지 않고 거기에서 직접 사서하려고 그러다가 사실상 금액이 맞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 위원장 이상복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손발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네요. 행정타운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장님이, 행정부서들이 그 행정타운으로 올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시고, 또 등기소 같은 경우도 굳이 거기에다 안 짓고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시행착오였던 것 같은데요.
○ 회계과장 임종순 저희가 행정타운을 할 때, 등기소도 짓기 전에.
○ 위원장 이상복 예산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됐습니다. 826쪽까지 했습니다. 앞쪽에 대해서 더 질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7분 산회)
○ 참석위원 12명
이상복강기필고성옥김정호김태일김학인
박용선서동예원종성유준열이종률조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