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이천시의회(정기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2월 21일(월요일) 오전 10시 13분
- 의사일정(제3차 산업위원회)
- 1. 이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 2. 이천시재난관리기금조례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3. 이천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 4. 이천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5. 이천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6. 이천시농업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 2. 이천시재난관리기금조례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3. 이천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 4. 이천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5. 이천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6. 이천시농업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개정조례(안)
(10시 13분 개회)
○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8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10시 13분)
○ 위원장 박용선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제25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다 계류된 이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상복위원외 2인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 제목중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를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등으로 수정하고, 안 제11조 제2항중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를 재활용할 경우에는 수거 및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그 비용의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11조 제3항중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수거 및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그 비용의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위원 여태 토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도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퇴비화 하는데가 이천에 있다고 하셨지요?
○ 청소과장 고용석 네.
○ 김태일 위원 이것이 잊어버렸는데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 청소과장 고용석 저희 관내에 율면에 푸른농장이 있습니다. 푸른농장에서 돼지를 약 5천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거기에 30톤짜리 규모가, 발효기,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기계가 2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대월면 구시리에 석강농장이라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특강이요?
○ 청소과장 고용석 석강이요. 돌석 자. 여기에 약 4천두를 기르고 있는데 30톤짜리 기계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월면 초지리 뒤쪽에 김영철씨 농장에서도 발효기 설치 해놓고…‥, 공급을 저희들한테 요청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푸른농장이나 석강농장이 전체가 다 이천음식물 쓰레기를 가져 갑니까?
○ 청소과장 고용석 석강농장은 지금 현재 주로 돼지마리수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로만 충당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푸른 농장은 자체에서 생산해서 일부, 인근에 있는 농장에 공급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용이 지금 가능한 사항은 계속 소, 돼지를 기르는 쪽에 연결을 시켜주면 그 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푸른농장측은 지금 현재 옆에 있는 농장들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지원해 주는 지원비는 없습니까?
○ 청소과장 고용석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푸른농장측에서 저희한테 자료 제출한 것에 의하면 약 월 1,600원 정도가 가구당 소요된다고, 그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는 자료를 냈습니다만은 인근 시·군이나 환경부에서 얘기 나온 것을 보면 1천원에서 1,300원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재활용차를 샀고 그것을 금년에 개조해서 우리가 운반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부담이 아무래도 1천원대 정도로 낮추어 지지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성북구인가 어디에서, 석강농장을 성북구인가에서.
○ 청소과장 고용석 강남구입니다.
○ 위원장 박용선 어디요?
○ 청소과장 고용석 강남구입니다.
○ 위원장 박용선 강남구에서 석강농장에 시설 설치해 주고 거기서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 청소과장 고용석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가져오는데 거기서 가져오는 것은 2톤 규모만 가져오고 10톤은 저희들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저희 것도 계약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 청소과장 고용석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12월말까지 무료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주거에서부터 처리까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푸른농장, 석강농장, 김영철씨 농장. 계획이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을 자료로 해서 주세요.
○ 청소과장 고용석 네. 회의 끝나는 대로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정호 위원 현재 이천읍에서 음식물쓰레기 양이 나와서 수거는 지금 석강농장하고 푸른농장하고 두군데에서 지금 치우고 있는 것인가요?
○ 청소과장 고용석 지금 현재 치우고 있는 것은 푸른농장에서는 시범단지 아파트, 1만세대 정도. 이 정도 것만 수거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준비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아파트 확대할 경우에도 주민들이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일반으로 확대했을 때에는 한동안 교육이 충분히,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방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 대월면 김영철씨가 기계를 설치해 놓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도 지금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산업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어떻든 그 사람들이 바로 수거해다가 기계 설치한데로 해서 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금방 됩니까?
○ 청소과장 고용석 지금 대월면 김영철씨 경우에 제가 직접 가보았습니다만은 아직 수용태세가 조금, 미비합니다. 그래서 수용태세를 갖출수 있는 그것을 협의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 보관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거기서 침출수가, 음식물쓰레기의 물이, 일부 논·밭에 흘러들지 않는 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갖춘 다음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수용태세만 완전히 갖추었다고 보았을 때에는 금방 수거해다가 사료화 만들 수 있다?
○ 청소과장 고용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아파트하고 개개인 계약을 시켜주시는 것인가요? 시청에서.
○ 청소과장 고용석 계약을 개인하고 맞추어 주든지, 이를테면 시내에 있는 대형음식점 이런데하고 매치를 시켜줄 계획입니다. 다만 수거는 저희들이 해다가 갖다.
○ 김정호 위원 수거는.
○ 청소과장 고용석 일반주민들이 부담이, 사실 우리한테 음식물쓰레기…‥, 쓰레기 매립장 사용연한을 좀 길게 쓰고 주민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인데 비용까지 많으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시범사업 그런 개념에서.
○ 위원장 박용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동의안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시재난관리기금조례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6분)
○ 위원장 박용선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재난관리기금조례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건설도시국장 조병돈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천시의 시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이천시재난관리기금조례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에 의거해서 제정·운용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는등 일부사항을 보완·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다음, 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다음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제5조를 신설했는데 기금운용심의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도록 신설했고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시 소속 국장 또는 실·과·소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정원 범위안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했습니다. 제6조를 신설했습니다. 심의회의 기능입니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토록 했습니다. 첫째 기금의 운용계획안, 둘 째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세 번째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네 번째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토록 제6조에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제7조의 신설된 안은 심의회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되도록 했고 또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토록 했습니다. 또한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제출했습니다. 제8조의 신설된 내용은 위원장의 직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하도록 했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토록 했습니다. 제9조의 신설된 내용은 간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도록 했고 간사는 재난방재담당주사가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제10조의 신설된 내용은 기금의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첫 번째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과 두 번째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과 세 번째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네 번째 기타 기금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당초와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5조의 규정을 5조를 11조로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회계공무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2항에 보시면 기금운용관은 총무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계장이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내용은 2항을 총무국장은 건설도시국장으로 바꾸었고 재난관리계장을 재난방재담당주사로 개정했습니다. 6조의 기금운용등은 제12조 기금의 결산으로 변경했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에는 기금의 운용이라고 포괄적으로 계획을 했는데 기금의 결산으로 해서 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또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해서 첫 번째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두 번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세 번째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로 하였고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7조의 관계 규정의 준용 등은 제13조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잉여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강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에 의해 합의한다라고 개정을 했고,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당초에 개정조례안이 너무 취약했기 때문에 이번에 기금운용위원회라든지 또 운용계획안이라든지 결산보고 관계를 좀더 보강하는 측면에서 개정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철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철호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로는 재난관리법 제56조,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10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56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33조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금적립금 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98년도 현재 적립기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조성계획으로 7,792만 2천원을 조성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표준조례안에 의거 기금의 운용·관리함에 관련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체계적인 자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신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두고 그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 기금의 결산보고에 첨부할 항목을 명시하여 기금의 운용·관리를 명백화 하고자 하며, 기타 회계 관계공무원을 이천시 행정기구 개편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원종성 위원 거수)
원종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원종성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이 조성 금액을 의무화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슨 말씀이시죠? 조성계획에 7,792만 2천원이 의무적으로 매년 공식적으로 해주어야 되는건가요?
○ 전문위원 이철호 네.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하면 이천지방자치단체 수입금의 퍼센티지에 대하여 매년 적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1,000분의 2입니다. 매년 보통 세수있지 않습니까? 지방세수. 거기에 1,000분의 2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원종성 위원 3년치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3년간 평균에 1,000분의 2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2가 되죠. 그래서 저희가 366억 2,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 위원장 박용선 글자인데……, 검토의견에, 밑에서 셋째줄에 명백화라는 것은, 화자는 어떻게 뜻이 있는 거예요?
○ 전문위원 이철호 명백화한 것은 뜻이 없는 것이고 보조어로 생각하시면.
○ 위원장 박용선 명백히라고 해야 하는데 명백화라고 해서.
○ 전문위원 이철호 화하고자 하는 것은 보조말.
○ 위원장 박용선 명백화.
○ 김태일 위원 재난기금 관리규정이 언제 생겼어요? 금년에는 없어요? 금년에 현재 적립금이 없으면 다 써버린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금년에 못했고요. ‘98년 5월 28일 조례규정 제33호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초에 만들어 졌던 것이 기금운용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취약하고 약합니다. 조례가. 그래서 재난관리법에 따른 보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 김태일 위원
돈 너무 적지 않아요? 금년 수해 난 것 보니까 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수해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재난……, 교량이 위험하다든지 예방조치한다든지 어떤 건물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조치해 주는 그 재난, 일반재난에 대한 겁니다. 천재지변이 아니고요. 천재지변에 대한 것은 일년에 거의 2억원씩 적립을 해서 금년 수해때 상당히 효율적으로 썼습니다.
○ 김태일 위원 국장님! 여기에 맞는 소린지 모르지만은 시장님께서 이천시가 재해대책을 최고 잘했다고 해서 3억원의 보상금을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1등을 해서, 최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 수해도 잘했기 때문에 3억원의 상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를 받아서 2억원은 저희 시에서 재해 취약지역의 보수공사비로 쓰고 1억원은 읍·면에 저희가 건설평가를 냅니다. 그래서 제일 잘한 읍·면이 어디인지 따져서, 읍·면·동을 따져서 잘한 데다 1등 5천만원, 2등 3천만원, 3등 2천만원 해서 사업비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3억원을 순수하게 저희가 도에서 받았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 김태일 위원 제일 잘한 데는 수해가 안난 데가, 미리 방지를 했으니 제일 잘한 거지, 수해난 데가 잘한건 아니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저희도 물론……, 비가 온것에 비해서 저희가 적게난 것으로 평가됐고요. 대처, 응급조치 같은 것도 대체로 잘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명백화하고자 하는 것은 말이 안돼죠? 명백히래야……, 명백히 그러면 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 전문위원 이철호 그 명백화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건 아닙니다. 처음 생소하게 쓰셔서 그런데 명백화 하고자 하는 것은,
○ 위원장 박용선 명백히 그래야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
○ 전문위원 이철호 검토보고 의견이기 때문에 말이, 어법이 틀렸다 그러면 모를까 어법이 틀린 사항이라고 생각안됩니다.
○ 원종성 위원 그것만 하시면 되지요. 뭐.
○ 위원장 박용선 어떻게요?
○ 김태일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쓰시는 용어가 명백화인데, 다 명백화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장에도 기금운용을 명백화 하고자 하여, 밝고 깨끗하게 하자는 뜻아닙니까?
○ 전문위원 이철호 이것은 나타내고자 한다 이거예요. 명백한 걸 나타내고자 강조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괜찮겠어요?
○ 김태일 위원 네. 그냥 넘어갑시다. 전문위원님이 괜찮다는데 뭐.
○ 위원장 박용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안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이천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4. 이천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이천시농업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용선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농업품목별 조직체및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박용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고생이 많으셔서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번 조례 개정한 4개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천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일부 조항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맞지 않거나 내용이 부분적으로 미비해서 기금운용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합리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게 하기 위해서 부득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4-H회의 육성지원에 관한 자금을 확보·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은 시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한다 하는 것을 제2조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5년간 5억원을 목표로 해서 기간하고 기금 조성목표액의 명확한 근거를 조례에 넣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4-H회의 관련 사업비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를 했으며 기금의 관리운용함에 있어서 기금은 시금고에 넣되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해야 함도 역시 조례에 명시해 넣었습니다. 아울러서 크게 변경된 사항은 기금운용 심의회를 구성해서 심의회에서 그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심의회 운용에 관한 규정을 본조례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 신설해서 명시해 넣었습니다. 그리고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해서 그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보고토록 함도 역시 명시해 넣었습니다. 또한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 사용에 대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서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제12조에 명시해 넣었습니다. 또한 후원회 구성 및 후원회원의 임기, 해촉, 기능,회장의 직무, 회의 등에 관하여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에 명시해 넣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러한 것은 ‘98년도 기금운용 상반기 평가 결과에 따라서 표준 조례안을 적용한 내용이다 하는 것도 아울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서 이천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수리 및 실기 교육으로서 기계화 영농 확대를 위한 농기계 수리센터 설치 운영안을 조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96년도 3월 이천시 조례 129호로 제정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총 전문 7조로 구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 사유와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자면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농촌지도소라고 사용했었던 명칭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 제4조제1항중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이천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도 1996년도 3월 이천시 조례 제130호로 전문 7조로 규정되어 있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사유 내지 주요골자는 역시 농촌지도소의 명칭 변경으로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천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조직체 육성과 우수 농업 전문 경영인을 선발 육성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개정 이전에, 상정하기 전에 13조로 되어 있던 것을 17조로, 4조를 더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기금 사항은 기금운용 상반기 결과 평가에 따라서 보완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표준 조례안을 적용하기 위해서 바꾼 내용이 되겠고 이천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로 명칭을, 조례 제명을 바꾸게 된 내용을 좀 함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순한 제명이 되겠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여기 주내용도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해서 세부적인 운용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3개조로 해서 신설을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릴 수 있으며 아울러서 기금 예치를 어떠한 금융기관이다 하고 명시를 안했습니다마는 시금고를 맡고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서 한다하는 것도 명시를 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철호 전문위원 이철호입니다. 4쪽입니다. 면저 이천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법적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금 적립금 현황입니다. 4-H 후원회 기금은 ‘98년 현재 적립금 1억 9,034만 3천원이며 ‘99년 적립예상액은 ’99년 예산 2천만원을 합쳐 2억 1,529만 8천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표준조례안에 의거 기금의 운용을 관련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체계적인 자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신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을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항목예치, 기금운용 심의회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 기금결산보고에 첨부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여 기금운용을 명백화 하고자 하며,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조성기간과 목표액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심의회 기능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제17조의 후원회 기능중 제1호 심의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운용기금의 운영과 제2호 운용중인 기금운용계획중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고 있어, 심의회 기능과 후원회 기능이 중복될 우려가 있어 세심한 심의를 요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다음은 이천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이천시 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직위를 새명칭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당연 개정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이천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이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기구와 직위를 새명칭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당연 개정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이천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금 적립금 현황입니다.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은 ‘98년 현재 적립금이 1억 1,110만원입니다. ‘99년 적립예상액은 ’99년 1억원을 포함하여 2억 1,529만 7천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표준조례안에 의거 기금의 운용을 관련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 체계적인 기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의 명칭 개정과 신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을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항목예치, 기금운용 심의회의 설치와 기능과 운영에 관한사항, 기금결산에 첨부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여 기금운용을 명백화 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천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종성 위원 거수)
네. 원종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 원종성 위원 2번에 4-H후원회 기금이 지금 있는 돈하고 올해 2천만원을 플러스한 돈이 다른 차액은 이자율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억 9,034만 3천원이 현재 적립되어 있습니다. 농협과 축협 두군데로 분산되어 예치되어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심의 결정해 주신 후원금, 출연금 1천만원이 시금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한 2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 원종성 위원 그런데 2천만원 플러스 하면 밑에 돈이 적립금액하고 돈이 달라서요. 차액은 이자…‥, 차액금이. 지금 19만 3,400. 19만 따지는 것인가요?
(“1억 9천만원”하는 위원 있음)
네. 1억 900만원.
(“1억 9천만원”하는 위원 있음)
1억 9,034만 4천원에다가 2천만원을 플러스하면 돈이 얼마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2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 원종성 위원 답이 다르잖아요.
○ 김태일 위원 나머지는 이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 전문위원 이철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기금운용 보고가 다음 특별위원회 상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서 제가 뽑은 것인데요. 그것이 거기 이자에서 원위원님 말씀대로 이자에서 충당되는 것으로, 그것을 쓰고 결산해서 쓰고 남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원종성 위원 이자율이 아니고 작년도 쓰고 나머지 차액이 붙어 있는 것이라구요?
○ 전문위원 이철호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본 시의회에서 기금운용관계 두가지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네.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정호 위원 지금 4-H 적립금 1억 9천만원을 소장님께서는 우리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농협에 일부 넣고 축협에 일부 넣으셨다고 하셨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럼 지금 농협에 일부 넣고 축협에 넣은 것을 다시 빼다 시금고에서 예금이자율이 높은 곳에 넣으실 생각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또 모든 기금은 시금고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제1금융권이 됐든, 제2금융권이 됐든 시금고를 맡는 그러한 곳에 예치해서 넣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부득이 시금고로 축협에서 하는 농협 것을 축협에, 또 시금고로 갖다가 변동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전향해서 찾아서 넣어야 될 그러한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 김정호 위원 굳이 꼭 시금고에만 예금을 한다는 명시되는 것은 사실 이것이 지금까지 해왔던 농·축협에 예금을 시켜 놓았던 것 하고는 별다른 바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제1금융권이라든가, 제2금융권이라든가의 차이점은 물론 있겠지만은 우리 농민이 주로 이용하는 것이 제2금융권에서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방법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해보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그것은 그런 저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저희가 축협하고 두군데로 해서 기금운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축협에서 만기예금이 되어서 정기예금으로 해서 만기가 다 끝났을 경우에는 전향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한번에 다 완전히 기금운용을 하는, 저축하는 그러한 기관을 바꾸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도 바로 시금고를 계약한 금융권에 맡겨야 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 김정호 위원 지방재정법에 금고가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번 심의,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 다음에 4-H 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심의회 기능과 후원회 기능이 있거든요. 검토의견서에.
네.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래서 심의위원회 기능과 후원회 기능이 중복될 우려가 있다고 검토보고서가 됐는데 이럴 때 같은 기능이고 같은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소장님께서 큰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아울러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심의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또 후원회 기능으로 또 두가지로 이원화 될 것도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후원회를 구성해서 후원을 상당히 이원화 될 것도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후원회를 구성해서 후원은 상당히 근 한 20년전서부터 후원회가 조그마한 것이 운용이 되었던 취지가 되겠습니다. 1979년에서부터 민간조직으로 창립되어서 했던 이러한 사항이라든지, 역사적인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부터 민간인들이 중심으로 해서 참여했던 것을 지금 완전히 후원회 기능을 갖다가 심의회 기능을 포함한다하는 것도 약간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후원회 기능은 옛날에 운영해왔던 조직을 그대로 운영하고 기금운용심의회 기능은 거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위원장은 부시장, 부회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만은 결국 중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민간인들은 대거 참여시켜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널리 공지해주고 협조를 요구하는 차원에서는 후원회 기능하고 큰 마찰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정호 위원 후원회에서 기금을 심의기능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우려가 있을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 드렸는데 그렇지 않다면 관계 없습니다만은 후원하는 글자 그대로 후원회 기능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나가고 기금운용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면 사실상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그러한 우려가, 김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 우려가 없도록, 문제가 없도록 잘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네.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태일 위원 주요골자에 마번에 보면 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다음 다음 회계연도이면 2년후라는 얘기가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그렇습니다. '99년에 하다 2000년에 보고가 되겠습니다.
○ 법무통계담당 김만식 법무통계담당 김만식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어 자체가 다음 다음이라고 해서 이상하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이것이 ‘97년도에, 집행을 다 마치고 결산서를 작성하면 ’98년도 올해하고 내년도 ‘99년도를 따지는 것입니다. ’99년도전. 그러니까 ‘97년도 것이 ’98년도, ‘99년도, 그러니까 ’99년도전 120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98년도 120일전에 연말 120일전에 제출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산은 우리가 결산할 때 항상 1년 늦게 결산서가 제출되기 때문에 해 수 넘어서, 그 다음 다음이라고 했는데 다음 자가 하나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가면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많이 들여다 보아도.
○ 법무통계담당 김만식 그렇게 따지면 작년도 것을.
○ 원종성 위원 120일 전이니까.
○ 법무통계담당 김만식 올해 보는 것이지요.
○ 원종성 위원 올해 보는 것이지요. 작년도 것을.
○ 김태일 위원 다음, 다음 그렇게.
○ 원종성 위원 120일 전이니까.
1월달에 마감을 했으면 21개월만에 보는 거예요. 1월달에 마감을 했으면. 1월달에 마감을 하면 21개월만에 본다는 얘기이지요?
아니지요. 8개월만이지요. 120일이 4개월 전에 제출하는 것이니까요. 8월말까지 제출하는 것입니다. ‘97년도 결산서를 '98년도 8월말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끝에 120일 전이라니까요. 4개월전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개월 전에.
○ 원종성 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라구요.
○ 김태일 위원 네. 이해가 갑니다.
○ 위원장 박용선 됐습니까?
소장님! 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이러면 후원회는 후원회 기금을 설치하는 것은 설치하는 것인데 후원기금이라는 글자를 안넣으면 어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이것이.
후원기금이지. 후원회기금. 심의위원회하고 후원회하고 후원회는 그냥 별도로 아무 저것 없이 그냥 저것을 사회에 어떤 이렇게 인사들을 정하는 것인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후원기금이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예요. 후원회에서.
네. 실상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요?
네.
○ 위원장 박용선 회자도 빼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4-H후원회가 아니라 후원기금.
○ 위원장 박용선 네.
4-H 후원을, 후원회에 지원해 주는 그러한 기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운영은 거기서 한다고 하더라도 실상 수혜자는.
○ 위원장 박용선 심의회에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회자를 빼야 될,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정호 위원 네. 빼는 것이 좋겠네요.
○ 위원장 박용선 네. 후원회에 기금이 아니라 후원기금이지요.
(법무통계담당 김만식 거수)
네. 말씀하세요.
법무통계담당 김만식입니다. 저도 이 조례명 때문에 검토할때 물어보고 했는데 애초에 이천군 농촌지도소 시절에 4-H후원회가 조례로 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회비이든지, 갹출을 하든지 선금을 받아서 후원회기금 일부가 있었는데 그것 가지고 운영이 안되니까 조례로 해서 옛날에 모위원장님이 대신 회장을 했을 때 조례로해서 시비로 출연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 그 금액하고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 상태에서 후원에서는 이것을 후원회자를 빼면 후원회를 완전히 제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그기금이 남아 있기 때문에 플러스 해준 것 때문에 그것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고려하셔서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는대로 조금 설명을 드릴께요. 4-H후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전에 전직 4-H 회장하던 분들이 나이가 20세이상이면 4-H가 안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양반들이 그만 두시면서 우리 후배를 위해서 그냥 있을 수 없다. 회장님들이 매년 돈을 걷어서 4-H경비 내고 뭐할 때 돈을 출연해서 만들어준 기금이 있었어요. 법무담당님이 그것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돈이 살아와 왔었기 때문에 4-H후원회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후원회를 없애면 그 양반들이 한 50세, 귀 닳은 분들인데 이런 것을 안다고 하면 우리 그전에 만들어 주던 돈은 다 어디로 갔냐. 후원회가 어디로 갔냐. 그랬을 적에는 답이 애매모호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답을 해주시기가 어려울 것이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서 바꾸어서 넣게 했습니다라고 밖에는 안할 거라구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후원회의 내용도 모르면서 우리 후원회를 없앴느냐 했을 때 우리가 답을 줄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후원회의 기금이 아니란 말이예요. 지금 저것을 보면 후원기금이지. 후원회의 기금이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 김태일 위원 후원에 대한.
후원기금이지. 후원회기금이 아니예요. 후원회는 지금 소장님.
○ 김태일 위원 부시장님.
교육장님, 무슨 농촌시지부장님, 여러분인데 그 분들이 기금, 그 위에 기금이 아니고 후원기금 별도 관리해서 심의회를 두고 하는 것인데 그 분들은 그냥 후원만 했다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기금은 아니지요. 이것이 분명히.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후원회에서 설치해서 만들어 놓은 적립했던, 기 출연금이 됐던, 자기 민간출연이 됐던 여하튼간에 그 분들 노력에 의해서, 후원회 회원들 노력에 의해서 설치됐던 그러한 회의기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회를 위원장님 원칙대로 한다면 회를 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원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분들 노력이 한 3천여만원 정도 적립해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분들이 듣기에는 상당히 서운한 감정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운용을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위원장은 후원 회장이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농업진흥담당 연규철입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4-H 후원회기금 설치라는 것은 당초부터 조례로 제정되기전부터 4-H 후원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기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4-H 후원회가 있던 것에 조례로 해서 시에서 기금을 더 지원을 해주자 해서 기금 설치조례를 제정을 한 겁니다. 따라서 여기 시의회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을 지원해주는 것에 대한 심의 기능만 하고 4-H 후원회에서는 후원기금을 집행하는 그러한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H 후원회라는 명칭자체를 없앤다면 집행하는, 일부의 역할을 제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4-H 후원회를 집행하는 위원회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선 이해가 되네요. 위원님들 어떻게?
○ 김태일 위원 처음에 지원할 때 잘못했네요.
○ 원종성 위원 네. 그때 고쳐서 했어야 되는 거예요.
○ 김태일 위원 이원화 시켰어야지……, 시에서 후원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요. 강길용씨, 죽은 곽해근씨, 지종연씨, 이 사람들이 전직 회장하면서 만들어진 돈이 몇천만원 있는데 지금은 몇천만원이 우습지만 한 2~30년전에 몇천만원이면 꽤 큰 돈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 돈 모은걸 제가 그 당시에 지도사 농촌운동을 하면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 위원장 박용선 뭐 이대로 원하는대로.
기금의 용도, 사용을 보게 되면 사실상 후원회에서는 글자 그대로 후원회 과거에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하지마는 지금 상태에서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회자를 빼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각종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려면 후원회의 회자는 빼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그렇다고 과거의 그분들이 지금까지 4-H를 육성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은 했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서운한 생각 갖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김위원님은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제안을 하신 것은 아니지요?
○ 김정호 위원 네.
○ 위원장 박용선 그럼, 다른 위원님들?
그러면 말입니다. 이게 지금 후원회가 기금조성한다는 것이, 전문위원님! 관계 없습니까? 후원회 기금을 조성해 주어도.
지금 현재 조례를……, 이번에 심의회를 두기 때문에 원래 회자를 빼는 게 원칙인데 지금 현재 회를 둔다 그래서 회의 조례 목적이 변경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애매모호한 대답하지 말고……, 법률상, 법상 하자가 없느냐고 물어보는거죠. 법상 후원회에 기금을 두어도……, 그게 지금 큰 문제지.
먼저 조례는 후원회 기금 설치조례가 맞는거고요. 이번에 만약……, 제가 검토보고를 제대로 못해서 죄송한데요. 이번에 회자를 빼는 것이 어떠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새로 개정된 사항을 심의회를 둔다고 해서 4-H 후원 기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자를 빼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소장님! 제가 한마디 질의 드릴께요. 4-H 후원회가 지금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이 근거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임의 설치가 아니고요?
아닙니다. 우리 조례가 ‘95년도 1월달에 이천시 조례로 해서 이천군 그당시 조례가 되겠습니다마는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천시 4-H 후원기금 설치 및 운용 개정조례안, 그러면 후원회가 해체되어야 되겠네요? 회자를 빼면.
이 내용에 들어 있는 후원회는 회장은 누구를 둔다, 뭐 이런 것이 변경 되어야될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회자를 뺀다고 해서……, 후원회를 둔다고 했으니까 거기까지 고칠 필요는 없잖아요?
후원회를 해체 한다고 하는 내용이 나온다고 그러면,
○ 위원장 박용선 아니, 해체가 아니라 후원회를 둔다고 해 놓고.
○ 전문위원 이철호 제14조에 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후원회를 두는건데, 이것은 상관이 없을 듯 싶은데요. 제14조에 의해서 두는 거니까.
제14조에 후원회를 구성하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자를 빼나 안빼나 상관없는 것 아니예요?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 전문위원 이철호 빼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그러면 후원회를.
법자체가, 조례 자체가 안맞는다면 빼야됩니다. 빼고, 먼저 후원회에 계신분들이 출연했던 기금을 이원화를 시켜서 그것을 빼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원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후원회에 계신 분들이 출연한 돈이 3천만원이상 된다는데 그것을 이원화시켜서 빼고 나머지 5년에 5억원으로 되어 있지요? 5년에 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3천만원을 시에서 출연을 더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조례에……, 맞는 조례라면 그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 원종성 위원 후원회가 둘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후원회가 시에서 운영하는 후원회하고 또 민간에서 옛날에 출연했던 것을 정산해서 준다면 민간조직의 후원회가 있고 그러면 양립이 되는데,
아니예요. 김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조선도 됐다가 또 지금 대한민국도 되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이 됐다고 그래서 조선의 우리역사가 없어집니까?
○ 원종성 위원 그것하고는 다른거예요.
○ 위원장 박용선 뭐가 달라요. 그것이 그거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기금운용 관계가 김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기금을 민간에.
○ 원종성 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김태일 위원님 말씀이.
○ 김태일 위원 이원화를 시켜서 그것은 그것대로 운용을 하시더라도 우리가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4-H 후원회 기금이 아니고 4-H 후원 기금하면 그 돈만큼을 시에서 더 출연을 한다 이 이야기지요. 5년에 5억원이라는 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게 맞는지 우리.
○ 법무통계담당 김만식 제가……, 조례자체는 당초에 4-H 후원회 기금 조례 준 것에서, 당초에 개정조례는 4-H 후원회가 계획서부터 집행까지 심의를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아까 농업센터 담당이 말씀하셨듯이 계획이나 어떤 결산같은 심의 기능은 심의회에 두고 후원회 자체는 기금이 후원회 기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집행을 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원화시켜 놓은 건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후원회하고 이원화시키면 조례를 완전히 뜯어고쳐서 집행자체도 다시 공고 하는 것으로 바꿔야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을 위원님들이 만약에 꼭 필요하시다면 제가 생각할때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 개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이대로 해 주시고 다시 검토를 한 후에 이원화 시킬 수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금을 이원화시키고 우리 이천시 출연금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조례 자체는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원화되면.
○ 김태일 위원 오늘은 그냥 가고,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자 이 말씀이죠? 완전히.
○ 법무통계담당 김만식 그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천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천시농업개발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에도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천시농업품목별생산조직체 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위원 지금 조례가 밑으로 내려온게 그것 아닙니까? 육성기금 그걸로 바뀌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 김태일 위원 이름만 바뀌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내용상의 변경은 없습니다. 기금운용 심의회를 둔다고 하는 것이 삽입이 되는 것하고.
○ 위원장 박용선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중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농기계 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지역농업 개발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농업인 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8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 참석위원 6명
박용선김정호김태일서동예원종성이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