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이천시의회(정기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2월 28일(월요일) 오전 10시 09분
- 의사일정(제6차 내무위원회)
-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서채택의건
- 2.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9분 개회)
○ 위원장 유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서채택의건
(10시 09분)
○ 위원장 유준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한 결과,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을 취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1분)
○ 위원장 유준열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총무국장 홍보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준열 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률 제4995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중 1998년 12월 31일이 2000년 12월 31일로 개정됨에 따라 시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소득할 주민세의 세율적용기간을 종전 1996년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던 것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는 것을 안 부칙제2항에 넣었습니다.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천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155호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중 1998년 12월 31일을 200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장상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유장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내무위원회 유준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중 개정법률(법률 제4,995)이 ‘98년 12월 4일 개정됨에 따라 이천시시세조례 부칙 2항, 주민세 소득할세율에 관한 적용례중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시한을 연장하고자 본 시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국장님! 이 조례개정조례안이 위원회에 제출된 원인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 총무국장 홍보선 원래 정부안이 ‘98년 11월 16일에 제안이 됐었는데 ’98년 12월 24일에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제 199회 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24일 의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를 밟으느라고 늦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국장님! 소득할 주민세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소득할 주민세에 해당되는 것이냐구요?
○ 총무국장 홍보선 네. 소득할 주민세가 저희 조례 15조 2항에 있는데요. 소득세할이 소득세액의 100분의 7, 법인세할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농지세할이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이 되겠습니다.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 3개항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된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서는 의회운영위원회로 이송하고, 조례안은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7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 참석위원 6명
유준열고성옥강기필김학인이종률조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