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이천시의회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이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8회 이천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2월 22일(화요일) 오전 10시 02분


의사일정(제5차 내무위원회)
1.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시지역정보화촉진등에관한조례(안)
4. 이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이천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9.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이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2. 이천시민간인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
13. '99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시지역정보화촉진등에관한조례(안)
4. 이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이천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9.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이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2. 이천시민간인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
13. '99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의건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유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시지역정보화촉진등에관한조례(안)

4. 이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이천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9.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이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 02분)

○ 위원장 유준열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지역정보화촉진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총무국장 홍보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분과 유준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9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 당시 개정 공포된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일부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보완 지침에 따라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진료소장을 보건진료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고, 안 제11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제4항 및 동법 제4조제3항·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읍·면·동의 설치근거 조항을 제18조의 2에 새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기타 행정기구설치조례 제정당시의 미비점을 보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이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년령을 단축하고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직기간까지로 하며, 휴직제도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근무상한연령 연장제도를 폐지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의 인정범위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6개월에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안제10조제1호에 변경 시켰습니다. 다음에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을 명문화해서 신설 했습니다. 안제11조의 2와 제11조의 3에 신설 했습니다. 다음은 근무상한 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를 부칙 제2항과 제3항에 명문화 했습니다. '99년 12월 31일에 퇴직하게 되는 사람은 '99년 6월 30일에 또, 2000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 퇴직하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이천시지역정보화촉진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천시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의 시 지역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장은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안제4조에 제정을 하였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 연도별 지역정보화촉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안제5조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등 지역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제7조에 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두도록 안제8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업무연계가 용이한 중심장소에 지역정보화 본부를 설치하되, 특히 컴퓨터실은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안 제17조에 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하여 정보화 추진 및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안제34조에 제정을 하였습니다. 23쪽부터 이천시지역정보화촉진등에관한조례안을 총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 기본법,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호 “지역정보화”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해결이나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행정구역 또는 생활권역안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통신네트워크를 구축·활용하는 지역단위 정보화를 말한다. 제2호 “지역정보화본부”라 함은 정보화전문위원, 컴퓨터시스템, 주변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정보의 효율적인 추진과 업무처리 및 기기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조직, 장소, 시설 모두를 말한다. 제3호 “주관부서”라 함은 시의 단위업무 담당과를 말한다. 제4호 “최고정보책임자”라 함은 조직의 정보화를 총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사업전략과 정보기술을 통합하면서 시장에게 직접 정보화와 관련된 조언과 지원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간부공무원을 말한다.

제5호 “업무처리절차의 재구성”이라 함은 기존 업무의 흐름을 관찰하고 시작에서 끝까지 업무흐름을 재구성하여 정보화에 맞도록 업무처리의 절차 등을 혁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제반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호 지역균형발전촉진과 지역경쟁력 강화, 제2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제3호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 서비스의 개선, 제4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수립·시행. 제2장 지역정보화의 촉진. 제4조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기본계획”이라 한다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촉진기본계획, 행정자치부의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 및 도의 지역정보화추진기본계획 등을 감안하여 부문별 정보화 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제3항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호 지역정보화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제2호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제3호 각 부문별 지역정보화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제4호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제5호 유관정보시스템간의 연계활용 등에 관한 사항, 제6호 지역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과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제7호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8호 지역정보화산업육성 및 지역개발사업과 연계방안, 제9호 지역정보화산업육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제10호 국가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추진사항, 제11호 주전산기활용제고 및 전산망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2호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제13호 기타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항 시장은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1항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 연도별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역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정책등의 조정.

제1항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있어 도지사와 협의하여 도 지역정보화추진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 시의 시행계획중 도지사가 조정한 계획에 대하여는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제7조 지역정보센터 설치운영. 제1항 시장은 지역주민들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등 지역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지역정보센터는 생활권중심의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조합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설립형태는 자치단체안에 직접 설치하거나 또는 제3터방식 등으로 설립할 수 있다. 제3항 시장은 민간중심으로 운영하는 지역정보센터가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고 있는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25쪽이 되겠습니다. 제8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설치. 지역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제2호,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제3호 지역정보화촉진시책의 추진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제4호 기타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 구성. 제1항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지역내 유관기관·민간단체·학계·언론계·산업체의 장과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교사·연구원, 시의회의원, 업무관련담당 실·과·소장중에서 위원장이 임명·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3항 협의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지역정보화촉진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등. 제1항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을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되 다만 시의회 의원 및 시소속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현직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13조 회의. 제1항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2항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간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 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호 위원이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제2호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6조 수당등.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지역정보화본부. 제17조 설치. 제1항 시장은 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항 지역정보화본부의 설치는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업무연계가 용이한 중심장소에 설치하되, 특히 컴퓨터실은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제3항 정보화를 추진하는 총무국장은 지역정보화본부장이 되며, 최고정보책임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제18조 기능. 지역정보화본부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제2호 지역정보화촉진 시범사업발굴 및 시책화 추진, 제3호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제4호 지방행정업무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의 설치 운영, 제5호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구성·운영, 제6호 정보화를 위한 민원서비스의 ONE/NON-STOP 추진, 제7호 기타 지역정보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지정한 사업, 제19조 시설장비. 제1항 시장은 지역정보화본부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관련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호 장비설치에 따른 전산실, 통신실, 제2호 기타 지역정보화본부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자료보관실, 업무협의회등, 제2항 시장은 지역정보화본부에 설치하는 전산장비의 최적상태유지를 위하여 온도·습도, 일정전압, 화재대비 등에 필요한 관련시설과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장 전산정보자료 관리이용.

제20조 원시자료. 제1항 업무정보화를 위한 원시자료의 수합·작성 및 단말기를 통한 자료입력과 이에 대한 지도와 자료의 수합은 주관부서에서 한다. 제2항 업무의 주관부서에서 원시자료의 입력서식을 생산·수정할 경우에 기술적인 사항은 지역정보화본부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 전산정보관리. 제1항 기 구축된 전산정보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보관 관리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전산화일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보관방법, 보존기간,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른다. 제22조 전산정보자료 등의 제공. 제1항 시장은 보유하고 있는 전산정보자료의 공동활용과 이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항 주관부서의 장은 보안이 요구되는 전산정보자료를 타기관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정보화본부장과 협의한 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자료는 당해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주관 부서장이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항 지역정보화본부장은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하여 전산정보자료를 대외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제공자료에 대한 항목을 주관부서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장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 27쪽이 되겠습니다. 제23조 업무정보화·표준화. 제1항 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대상업무를 우선적으로 정보화해야 한다. 제2항 업무를 정보화함에 있어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정보화에 따른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의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3항 업무를 정보화할 경우에는 업무의 타당성 조사, 업무처리절차의 재구성, 시스템 분석 및 표준화기법 등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제4항 주관부서의 장이 지역정보화본부에 정보화를 의뢰할 경우에는 정보화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인력과 예산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4조 정보화 용역. 제1항 시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정보화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정보화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에 의하여 용역에 의한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하고자 하는 업무가 타시·군·구에서 이미 정보화 되어 있는 경우 공동활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3항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를 용역하는 경우에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화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정보화용역작업단을 편성하여 정보화용역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25조 저작권 등록. 시장은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등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제7장 컴퓨터시스템 운영. 제26조 컴퓨터시스템 도입설치. 컴퓨터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기규모, 운영요원, 활용업무등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7조 단말장치 설치운영. 제1항 주관부서의 장이 단말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정보화본부장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정보화본부장은 단말기의 수요, 기종, 기기성능등 기술적인 사항과 소요예산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28조 수탁업무처리. 제1항 시장은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음의 업무를 수탁처리할 수 있다. 제1호 관내 국가기관,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위탁하는 업무, 제2호 관련단체나 민원신청에 의한 업무. 제2항 시장은 타시·군·구로부터 컴퓨터시스템 및 프로그램 공동이용 등에 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3항 시장은 수탁업무를 처리할 경우 위탁자로부터 별표의 사용료 징수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28쪽입니다. 제29조 유지보수. 시장은 시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시스템, 프로그램, 단말장치, 통신망, 통신장비 등을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 제8장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제30조 보안관리. 제1항 시장은 지역정보화본부의 전산실을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제한구역이상으로 정하여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난·재해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운영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지역정보화본부에 근무하는 자에게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항 지역정보화본부장은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전산요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 제31조 정보보호. 시장은 건전한 정보통신질서의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제2호 처리정보의 열람·정정등, 제3호 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감독체계의 제도화, 제4호 정보윤리의식의 함양을 위한 홍보강화, 제5호 기타 효율적인 정보보호의 대책 추진.

제32조 주요자료의 보안대책. 제1항 지역정보화본부장은 주요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기내에 사용하는 각종 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소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항 지역정보화본부의 보관자료중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전산정보는 수시로 복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3조 보험. 시장은 시의 지역정보화본부에 설치된 고가의 전산통신장비에 대하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34조 정보화교육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하여 정보화 추진 및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호 정보화교육에 대한 기본방향, 제2호 부문별 정보화교육 추진사항, 제3호 정보화요원의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 제4호 일반직원의 정보이용교육에 관한 사항, 제5호 지역주민의 정보이용교육에 관한 사항, 제6호 전산업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29쪽 제7호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확충에 관한 사항, 제8호 기타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5조 공무원의 정보화교육. 제1항 시장은 정보화전담요원에 대하여 교육환경시설이 우수한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유상·무상의 정보화전문교육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일반공무원에 대하여 급변하는 정보화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컴퓨터의 활용능력제고를 위하여 자체 또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보화활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 지역주민의 정보화 교육. 제1항 시장은 지역주민들의 정보화마인드 확산과 지역정보화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내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는등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교육은 마을지도자반, 주부반, 청소년반등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7조 교육시설·장비확보.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자체상설교육장에 필요한 LAN등 관련 시설·장비와 우수교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8조 정보통신전문인력의 양성등.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호 민·산·학·연 등과 협력체제를 통한 정보통신전문인력 양성방안, 제2호 정보통신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지원, 제3호 정보통신전공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및 졸업후 특채, 제4호 정보통신전문가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 제3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천시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와 이천시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중인 정보화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본다. 30쪽 사용료 징수기준 및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이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기구개편에 따른 실·과·소의 신설 및 폐지로 읍·면·동 위임사무를 변경하고 본청 과업무의 읍·면·동 위임으로 민원 편의증대 및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자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세무과의 시세신고납부에 따른 납부서 발부 및 회계과의 공유재산관리 사무를 읍·면·동에 위임하는 것으로 안 제3조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기구개편에 따른 환경보호과 위임사무를 청소과로 이관하고, 환경보호과의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권한 및 동·식물관련 업무 등을 신설하여 읍·면·동에 위임하는 것으로 역시 안 제3조 별표에다 넣습니다. 다음 건설과의 도로법 및 소하천정비법과 관련된 권한 등의 사무를 신설하여 읍·면·동에 위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39쪽 이천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을 개정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정보공개 청구인의 범위를 시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자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개인·법인 및 단체와 외국인으로서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 하였습니다. 또 집행기관은 공개대상 행정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은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 즉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7일이내에 공개가부를 심의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47쪽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관내 기존 마을내에 아파트 등의 신축은 인구의 급격한 유입을 불러왔고 이로인한 인구의 팽창은 행정구역을 확대하게 하므로써 대민행정의 불편을 초래했고 또한 기존마을과 생활권등이 이원화되어 있는 마을은 주민간의 화합도모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통·리·반을 분리 또는 신설하여 효율적인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화합 도모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부발읍 신하2리 및 신하4리의 관할구역을 9개반에서 8개반, 3개반에서 4개반으로 각각 조정하고 신하6리를 신설하여 13개반을 새로 설치하며 신둔면 수광1리의 관할구역을 11개반에서 15개반으로, 대월면 사동2리의 관할구역을 3개반에서 6개반으로 증설하고 율면 총곡리를 총곡1리와 총곡2리로 분리, 각각 관할구역으로 2개반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 관고동을 6개통으로 분리하였던 것을 7개통으로 조정하고 새로이 신설되는 관고7통에 관할구역으로 두산아파트 13개반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55쪽 이천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부발읍 신하리와 율면 총곡리, 관고동 분동에 따른 통·리장정원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별표의 이장중 합계란 정원 277을 279로 하고, 부발읍란 신하리 정원 5를 6으로, 계란 정원 32를 33으로 하며, 율면란 총곡리 정원 1을 2로, 계란 정원 23을 24로 하고, 통장중 합계란 정원 63을 64로 하고, 관고동란 관고동 정원 6을 7로, 계란 정원 9를 10으로 안 제2조 별표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61쪽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이 지방재정법 제29조, 제64조,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와 상이하여 이를 일치시켜 기금의 운영·관리에 내실을 기하고자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장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이천시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며,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도록 안 제2조에 제정 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며,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또 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안 제13조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71쪽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5,836호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에 위배되는 사항을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외국인의 투자촉진등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 및 도입에 관한 법률에 준용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의 범위를 신설 했습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조항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규정 했습니다. 네 번째, 외국인 투자기업 및 벤처기업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상용에 따른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을 안 제22조에 정했습니다. 다섯 번째,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조항을 안 제22조의 2에 넣었습니다. 전액감면대상이 7종, 75퍼센트 감면이 6종, 50퍼센트 감면이 7종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유재산의 대부료 등에 대하여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한 대부료 납부기간 및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했습니다. 일곱 번째,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 했습니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대금 감면조항을 안 제38조에 신설 했습니다. 전액감면대상이 3종, 50퍼센트 감면이 5종, 25퍼센트 감면이 4종이 되겠습니다. 아홉번째, 관사를 제1관사, 제2관사, 제3관사로 구분 하였습니다. 안 51조에 기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이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실시결과 행정자치부에서 시·도 공통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시·군·구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동 조례중 도출된 일부 불합리한 사항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을 개선 보완하고자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19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시 관서당경비 비목 축소에 따라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조항을 삭제 하였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중 동일 시·군·구에 소요되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이 1천만원미만인 경우로 되어 있던 것을 500만원이상 1천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하여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0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계속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계속해서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이유입니다. '96년 전원농촌마을 조성사업계획에 따라 농촌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시행중인 사업장 부지내 공공용 도로 부지를 취득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취득대상재산이 이천시 마장면 덕평리 149-14번지외 35필지 3,231㎡, 재산취득가액이 1억 7,328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부지내역은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서부터 마장면 덕평2리 149-14 30㎡, 5쪽 마장면 덕평리 144-18 45㎡까지 모두 36필지를 취득해서 안평리에 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장상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유장상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유준열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9건과 이천시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 당시 개정공포된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일부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보완지침에 따라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국에 두는 과의 제목과 보건진료소장의 명칭을 변경하고 읍·면·동의 설치근거규정 등을 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 이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와 휴직제도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지역정보화촉진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주요 법적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등 지역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센터를 설치 운용하고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하여 정보화 추진 및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이천시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등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의 시지역 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천시의 기구개편에 따른 실·과·소의 신설 및 폐지로 인한 본청 과 업무의 일부를 읍·면·동에 위임하여 민원인의 편익증대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에 이천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이 '96년 12월 31일 법률 5,242호로 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청구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개대상 행정정보의 관련이 있는 제3자의 통지사항과 의견 청취사항등, 동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인하여 입주주민이 급격히 증가되어 행정구역 규모가 비대해져 이에 따른 대민행정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또한 기존마을과 생활권이 이원화된 지역을 분리 또는 신설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대민행정의 양질의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 이천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동의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인하여 인구가 증가된 지역 부발읍 신하리와 관고동, 기존 부락과 생활권이 이원화된 율면 총곡리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대민행정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통·리를 분리 또는 신설하여 이에 따른 통·리장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이 '98년 7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기금의 설치 조항 기금운용심의회운영규정,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규정 등 조례중 일부 조항이 법령에 상치되고 있어 기금운용등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 체계적인 기금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이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8년 7월 16일 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조항,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의 범위,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부료 감면, 수의계약 매각범위 및 매각대금의 감면등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규제조항을 철폐 및 투자유치 추진을 위한 사항등 개정령에 위배되는 사항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투자촉진 등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98년 8월 20일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준칙안이 시달되어 이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 이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시 관서당 경비의 비목축소에 따라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조항을 삭제하고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을 규정하고자 행정자치부의 시·군·구 물품관리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이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현실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96년 전원 농촌마을 패키지 마을조성 사업계획에 따라 마장면 덕평리 149-14번지외 35필지 3,231㎡를 추정가액 1억 7,328만원에 공공용지로 취득하여 도로로 사용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 제2호 동법 제84조 제2항제1호, 제2호,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본 계획안이 제출된 것으로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금번 매수하려는 위 토지는 패키지마을내의 마을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가 있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10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회)

○ 위원장 유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에 수록된 조례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쪽 없으십니까? 1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쪽 없으시면 2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률 위원 지방별정직 공무원 관계인데요. '99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는 '99년 6월 30일로 당기는 것이거든요.

○ 총무국장 홍보선 네.

이종률 위원 그 안에 보면 그럼 현재 해당되는, 몇 년생이 됩니까?

○ 총무국장 홍보선 '99년이면 39년생이 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럼 2000년도이면 38년생이예요? 40년생.

○ 총무국장 홍보선 5급의 경우에는 39년생이고요. 6급의 경우에는 41년생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5급은 38년생이 6월 30일까지이고, 39년생은 9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39년생은 12월 31일까지 되고요. 6급이하는 41년생은 6월 30일이 정년이 되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 끝나고요. 42년생은 상반기가 9월 30일 하반기가 12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렇다면 일반공무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 총무국장 홍보선 일반공무원도 똑같습니다.

이종률 위원 똑같은 거예요?

○ 총무국장 홍보선 네.

이종률 위원 그러면 저희 일반공무원중에 42년생도 상반기에는 6월 30일이고 하반기에는 12월말에 그만 두어야 되는 거예요?

○ 총무국장 홍보선 42년생이요?

이종률 위원 네.

○ 총무국장 홍보선 42년생 6급이하는 상반기, 그러니까 6월 1일이전에 생일을 가진 사람은 9월 30일까지이고요. 7월이후에 생일을 가진 사람은 12월말일까지 단축이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유준열 15쪽 없으시면 2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천시지역정보화촉진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21쪽, 23쪽, 24쪽.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률 위원 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지역정보화본부를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총무과장 김종춘입니다. 지역정보화본부라는 것은 저희 전산업무담당부서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그러니까 저희 총무과에 전산계가 정보화본부가 됩니다.

이종률 위원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 총무국장 홍보선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유준열 24, 25, 26.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학인 위원 이상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답변을 해주세요. 평통이라는 것 있지요? 이것이 통일부 산하로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의장이 대통령이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총무국장은 지역정보화본부장이 된다고 했거든요.

○ 총무국장 홍보선 네.

김학인 위원 여기보면 제18조제5호에 보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구성·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님이 이것을 구성해서 운영하셔야 되는데 위원장이 시장이 되거든요.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체계상.

○ 총무과장 김종춘 총무과장 김종춘입니다. 저희 정보화본부장이라는 것은 저희 실무업무 추진할 책임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무국장이 실무업무의 책임자 성격으로서 하는 것이고 촉진협의회는 일종의 저희 자문기관입니다. 전문가들로 해서 일종의 위원회인데요. 자문기구인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위원장을 하는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제10조 구성에 보면 제3항이 있어요. 제3항에 보면 자문위원이 별도로 있거든요. 별도로.

○ 총무과장 김종춘 이것은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저희 촉진협의회에 좀 더 깊은 자문을 필요로 할 때 전문가가 더 필요할 때 저희가 둘수 있도록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제조항은 아닌데요. 협의회라는 것이 저희가 최근 정보화 전산업무 자체가 점차 중요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전산업무로 가자는 뜻에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김학인 위원 만드는 내용은,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 총무국장 홍보선 김위원님 의도하시는 바가 지역정보화본부장은 총무국장인데 어떻게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위원장이 시장인데 그것을 구성·운영하느냐 이런 뜻으로.

김학인 위원 그렇지요.

○ 총무국장 홍보선 물어보시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부장이 됐다고 해서 부서를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운영지원이 되는 것이지.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협의회를 운영한다는 것은 좀 그런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해 보았는데.

김학인 위원 내용상 문제가 좀 있지요?

○ 총무국장 홍보선 네. 그렇게 해서 운영하자는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상태이지. 이것을 직접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김학인 위원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정보화본부에서 기능 제18조제1호에 보면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9조 기능 제1호에 보면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이거든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물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 협의회에 상정해서 협의회에서 승인 받아서 실무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체계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부보다는 본부에서는 실무처리하는 실무국이고 실무담당 소관부서이고 협의회는 거기에 실무에서 작성한 계획이나 기타 등을 상정해서 협의회에서 승인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시행하는 것이 본부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체계가 좀 다듬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문구상. 예를 든다면 협의회의 기능에는 제1,2호의 제4조 기본계획 수립, 제5조에 의한 시행계획 수립. 물론 수립은 본부에서 해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수립해서 협의회에서 승인 난 것을 집행하는, 시행하는 이런 체계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중복이 되어서 덜 다루어진 것 같아요.

○ 총무과장 김종춘 총무과장 김종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우리 본부에서 계획 수립해서 협의회에서 심의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김학인 위원 그렇지요.

○ 총무과장 김종춘 지금 여기 제9조 기능을 보시면요.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영본부에서 지금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계획·수립이 되면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의해서 이루어진 사항가지고 저희 실무부서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본부에서 그 계획을 가지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입니다.

김학인 위원 제18조 지역화 본부에서 여기의 내용에 승인된 것에 대한 시행이라는 어떤 문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 총무국장 홍보선 법 조항에서 협의에 의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심의가 되어서 넘겨지면 그것을 시행한다, 이렇게 넣는 것보다 그냥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하면 심의된 것을 시행하는 거지, 심의 안된 것을 시행할 수는 없는 거니까, 법조문상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김학인 위원님이 물어보신 내용은 본부장이 하위직인데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느냐 하고, 협의를 구성 운영하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신데.

○ 법무통계담당 김만식 법무통계담당 김만식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느 정도 총무국장님 말씀대로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지금 촉진협의회라는 것은 아까 평통을 말씀하셨는데 자문이나 시행계획서나 시행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쪽에서 별도 기관으로 심의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정보화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려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총무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문구가 부서운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말씀드릴 때 부서운영을 지원하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크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긴 되는데, 제가 볼 때 협의회가 자문하고 그런 정도라면 이해가 가네요.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협의회에서 결정을 내려주어야 되거든요. 모든 협의회가 다 마찬가지예요. 위원회고 협의회고 다 마찬가지인데, 어떤 상정된 안에 대해서 거기서 승인이 나야 집행하고 시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제가 볼때는 관계규정이라고 보거든요.

○ 법무통계담당 김만식 그래서 안 제8조에 보시면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를 둔다, 그렇게 반강제 조항은 없이 때문에 모든 사항은 정책이나 시에 관한 것은 여기를 거쳐서 시행되어야 된다고 보아질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정보화본부의 기능중에서 시행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안된다는 거지요. 협의회라는 것이 없어도 여기 계획수립시행으로 그냥 가면 되거든요. 없어도.

○ 총무국장 홍보선 그런데 제9조가 없다면, 그렇게 수립 시행한다고 하면 본부에서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마는 제9조 협의회의 기능에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협의 심의하도록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김학인 위원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기본계획 및 시행, 수립시행 이렇게 들어가면 안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하는데 문제 없겠어요? 물론 조직 생리상 문제가 생길 수는 없겠지만.

○ 총무국장 홍보선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해서 심의가 된 뒤에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학인 위원 지금은 원칙은 세우고 가야된다고 보거든요.

○ 총무국장 홍보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유념하겠습니다마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유준열 25, 26, 27, 28, 29.

이종률 위원 조례안이 말이예요. 정보화촉진 기본법하고 전산망 보급 확산 운영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만들어진 조례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위임적인 단체에서 만드는 것이 지침에 의해서 다 된 거지요?

○ 총무국장 홍보선 네. 행정자치부에서 지침 내려온 겁니다.

이종률 위원 그렇다면. 여기 사용료 징수기준도 마찬가지죠? 다 지침에서 나온 거죠?

○ 총무국장 홍보선 네. 그렇습니다.

이종률 위원 자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

○ 총무국장 홍보선 네.

○ 위원장 유준열 29.

김학인 위원 궁금한 것 더 물어보겠습니다. 인건비 기준은 이해가 가는데 구매가격 나누기 5해서 나누기 12한 것은 무슨 이야기죠. 구매가격 나누기 5라는 것은 뭐예요?

○ 총무과장 김종춘 총무과장 김종춘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깊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 위에 것까지 파악을 했는데, 5에 대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위에 월당금액 곱하기 렌탈, 리스 기준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구매가격 나누기 5 나누기 12, 나누기 5를 왜 했는지? 나누기 12를 왜 한 건지? 밑에 나누기 30 곱하기 작업일수는 이해가 가는데.

○ 총무과장 김종춘 그 내역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렇게 하세요.

○ 위원장 유준열 다음은 31쪽 넘어가겠습니다. 31쪽 이천시 사무의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김학인 위원 여기에서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좀 그런데. 지금까지 읍·면·동을 축소하고 기타 재무계를 없애고,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본청으로 이관해 와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읍·면·동으로 이렇게, 위임을 많이 하는 것은 원칙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총무국장 홍보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우리가 현재 읍·면·동을 축소시키는 입장에서 사무를 위임시킨다는 것은 오히려 역행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질문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거기 일련번호뒤에 시세 신고납부에 따른 납부서 발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기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 본청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꼭 본청에 와서 납부서를 받아 갈수 있는 근거를 읍·면·동에 가서도 납부서를 받아간다면 주민들한테 편리함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읍·면·동장한테 권한을 위임해서 주민들이 거기서 받아 갈수 있도록 해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밑에 공유재산관리 33쪽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있는데 실태조사나 공유재산, 임대계약 체결 및 사용료 징수관계 이것은 기 읍·면·동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읍·면·동장한테 위임을 하지 않으면 법적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시유재산 임대계약서라든지 이런걸 위임사무로 법적으로 근거를 남겨줌으로써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환경개선 부담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그 사항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세자료 같은 것, 읍·면에서 실시하는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자동차가 제일 많은데, 자동차에 대한 것은 환경부담금을 시본청에서 지금 부담시키고 있고 영업장소에 대해서는 일정 면적이상이 되는 영업장소에 대해서만 읍·면에서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하고 있던 것을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임사무로 집어 넣었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런 것은 고지서, 납부서 발부 아닙니까?

○ 총무국장 홍보선 납부서 발부인데요.

김학인 위원 고지서 발부 아닙니까?

○ 총무국장 홍보선 네. 초토세 고지서를 잊어버렸다든지, 이래 가지고 다시 발급.

김학인 위원 재발급?

○ 총무국장 홍보선 네. 재발부 하는 것은 거기서 해줄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김학인 위원 그럼 재발급만?

○ 총무과장 김종춘 총무과장 김종춘입니다. 이 이상은 본청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본청에서 하고 있는건데, 본청에서만 하게 되면 민원인들이 읍·면사무소에 가서 발급 못받고 전부 시청으로 와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읍·면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일단 주어 놓은 겁니다. 읍·면에 와서도 고지서 발급 받을수 있게끔, 물론 재발급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신규 발생된 것도 읍·면에 가서 자기가 하면 편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청까지 와야 되거든요. 원거리에서, 그래서 그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학인 위원 대민봉사차원에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주민들한테 편하게 해주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민원을 많이 줄이고 없애라는 과정에서 본청으로 업무를 이관해 와야 되는, 계속해 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것을 또 그쪽으로 보낸다면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위임을 한다고 해서 전체 위임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임근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 위원장 유준열 39쪽 넘어갑니다. 이천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 위원장 유준열 네.

이종률 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지방세를 30만원까지 공무원들이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30만원까지.

○ 총무국장 홍보선 네.

이종률 위원 그런데 위임사항에 보게 되면 읍·면장이 할 수 있는 것은 1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 이유가 왜 이러죠? 조례는 30만원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총무과장 김종춘 죄송합니다마는 몇쪽?

이종률 위원 36쪽.

○ 총무과장 김종춘 지방세 10만원 미만에 결손처분 말씀하시는.

○ 총무국장 홍보선 결손처분하고 징수하고는 다르……. 10만원 미만은 결손처분할 수 있는 것, 재산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해서 결손처분하는 것은 10만원미만까지는 읍·면장한테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겁니다.

이종률 위원 징수는 30만원이고요?

○ 총무국장 홍보선 현찰로 받을 수 있는 것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물론 지방세를 결손처분 하는 것, 못받는다고 해서 처분하는 것은 10만원미만만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종률 위원 10만원까지는 읍·면장이 할수 있다?

○ 총무국장 홍보선 10만원까지는 결손처분이 가능하다 이거죠.

○ 총무과장 김종춘 그 사항은 지금 읍·면장이 하던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본청으로 업무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읍·면장의 권한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질문하신 그 부분은요. 이쪽 개정안에 보면 그 내용이 안들어가 있죠? 개정란에 현행란에는 들어있고 개정란에는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읍·면장에게 권한을 그것은 주지 않는 거죠.

이종률 위원 읍·면장한테 권한을 주지 않는다……. 아니 시세 신고납부에 따른 납부서 발부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건지 확실하게 해주세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위임사무중에 보면 시세, 아까 김학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시세 납부에 따른 납부서 발부가 제5항의 읍·면장으로 위임되면서 그러니까 그 제5항의 기존의 좌측 현행에 있는 지방세 10만원미만의 결손처분은 없어지는 겁니다. 읍·면장의 권한으로써.

이종률 위원 읍·면에서는 할수 없는 거네요?

○ 총무과장 김종춘 그렇죠. 그 결손처분에 대해서 만큼은 시장이 한다 그런 뜻이 됩니다. 읍·면으로 위임을 안하니까 읍·면장의 권한이 없어진 겁니다.

○ 위원장 유준열 다음은 39쪽으로 넘어갑니다. 이천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으시면 47쪽 넘어갑니다.

김학인 위원 잠깐만요. 8근무시간내를 즉시로 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7일에서 15일로 연장하는 것은 왜 그런거죠?

○ 법무통계담당 김만식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이 개정 됐습니다. 늘어났습니다. 처리기간이. 정보를 신청해 공개할 수 있는 기한을 7일에서 15일로 연장을 시켜 놨습니다. 상위법이 그래서 그것을 개정한 겁니다.

김학인 위원 15일 이내로 늘어났다는 겁니까?

○ 법무통계담당 김만식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15일이내면 7일이내도 상관이 없네요? 15일이내니까.

○ 총무국장 홍보선 15일이내니까 7일이내에 해도 상관은 없는 겁니다. 하루만에 해도 상관 없는 겁니다.

김학인 위원 이것은 물론 법이 개정됐다손 치더라도 주민들이 이런 것은 좀 빨리빨리 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될 수 있으면 즉시로 그 사항이 좋았는데 이 15일이라는 것으로 해놓으면 15일이라는 숫자에 연연하게 됩니다. 7일이내에 해줄수 있는 것도 연장되게 되는데, 이런 것은 상위법이 15일까지 갔다손 치더라도 가능한한 짥은 기일내에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법무통계담당 김만식 이것이 15일이라는 것은 부득이한 사항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연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는데 이 표준안이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지금까지 7일로 해도 문제가 없었잖아요?

○ 총무국장 홍보선 7일로…‥. 여태까지 행정정보공개 요청이 거의.

김학인 위원 7일까지 안가죠?

○ 총무국장 홍보선 거의 정보요청한 것이.

○ 총무과장 김종춘 총무과장 김종춘입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 경우에 거의 없었습니다. 한번도 없었고, 대체적으로 민원인편에서 다른 것은 다 축소로 갑니다. 예를 들어 이의신청의 경우에도 20일에서 7일로 가고 공개 가부결정도 8시간 근무내에 하던 것을 즉시로 하는데요. 그 부분만큼을 7일에서 15일 이내로 늘린 이유는 아마 이것이 부득이한 경우 상급기관의 질의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기간을 통하기 때문에 이것이 부득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다른 것은 민원인편에서 날짜를 축소 했습니다. 이 사항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모든 것이 전부 민원편리위주로 조정이 되는데 이것은 특별한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안계시면 47쪽으로 넘어갑니다.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안계시면 55쪽 이천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61쪽 넘어갑니다.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조명호 위원 네. 조명호 위원입니다. 아까도 정회시간에 이야기가 있었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사항에서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됐었고, 제가 감사하는 동안에도 문제가 됐었고 또 제가 감사하는 기간에도 조사를 해보면 그 뒤에 나오는 4-H기금같은 것이 축협에 예치했을 때는 14.5%, 15%의 이율을 받고 있는데 시금고에 예치한 금액은 10%이율밖에 못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를 덜받고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꼭 시금고로 예치관리 해야 한다라는 사항을, 그것을 예외조항으로 보셔서 시장이 필요할때는 그 기금을 일반은행에 예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방안이 없을런지요?

○ 총무국장 홍보선 제가 조례상의 기금운영은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금고를 저희가 확대해서 축협이라든지 상호신용금고에 지정을 해서, 시금고를 지정한다면 시금고 지정에 따라서 기금도 시금고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이번 조례에 있는 시금고에 넣어야 한다는 것은 농협이라는 이런 개념보다는 우선 시금고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서 시금고에 그대로 넣되, 시금고를 농협 또는 축협 이러한 것을 시금고 조례로 바꾸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유준열 61쪽 없으시면 71쪽으로 넘어갑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학인 위원 내용중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3조에 보면 시장은 ‘98년부터 2000년도까지 3년간 3억원씩 출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안넣었지요?

○ 총무국장 홍보선 네.

김학인 위원 기금 올해 안넣었지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금년에 들어갔지요?

김학인 위원 작년에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네? 금년도에 3억원 들어갔지요.

김학인 위원 금년에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네. 그래서 지금 기 조성되어 있는 금액이 지금 원금이 7억원, 이자가 1억 5천만원해서 8억 5천만원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3억원, 또 내년에 3억원 들어가지요. 지금까지 기존에 조례에 있었습니다.

김학인 위원 언제 들어간 거예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98년부터이지요.

김학인 위원 올해부터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금년이요. 그런데 기존에도 조례인데 다른 문구 때문에 개정하려는 것이지. 별도로 지금 다시 하는 것은 아니지요.

○ 총무국장 홍보선 개정사항은 아닌데요.

김학인 위원 금액이 지금 얼마 있다구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지금 현재 원금이 7억원 있고요. 이자가 지금 1억 5천만원 상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억 5천만원 상당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어떻게 올해 ‘98년부터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나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기존에 조례에도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조성한다는 조항이 기왕에 있었던 조항입니다. 새로 넣은 조항이 아니고요.

이종률 위원 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1억원씩 했었다구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네?

이종률 위원 기존에는 1억원씩 했었는데.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기존에 1억원씩 했었지요. ‘98년도에는.

이종률 위원 1억원씩 하다가 ‘98년부터 3억원씩 하는 것이지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그렇지요. 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98년부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넣었느냐는 것이지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그 말씀이요. ‘94년부터 있었습니다.

김학인 위원 ‘94년부터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네.

김학인 위원 ‘94년부터 1억원씩 들어갔다는 얘기이네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네.

○ 위원장 유준열 안계시면 71쪽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1쪽 없으시면 95쪽 이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없으시면 다음은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학인 위원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문 드립니다. 예산액이 1억 7천만원이 넘는데 예산은 확보되어 있나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제가 설명 드릴까요?

김학인 위원 언제 오셨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지금 막 왔습니다. 이것이 6천만원이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억 7천만원이 공시지가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1억 7천만원입니다만은 감정평가를 1차할 때, 5,700만원 정도 나왔었고 2차로 감정평가 했더니 5,313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313만원으로 서로 승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로 그럴 계획이니까 이것은 5,313만원이, 그리고 저희가 매입을 하고 매각을 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6천만원이 계상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종률 위원 그렇다면 재산취득액이 5,313만원으로 바꾸어야 되겠네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은 지금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감정평가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로만 표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5,313만원어치만 저희가 팔고 사고가 서로 공유재산 같으면 되는데 국유재산에 대한 것은 서로 저희가 교환양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공시지가로만 표기해 놓았기 때문에 1억 7,300만원으로 표기가 된 것이지. 사실은 구입할 때에는 5,313만원어치만 저희가, 그 값만 주기로 감정평가사들하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금액어치만 저희가 팔고 사고하는 그 금액어치만 저희가…‥.

○ 총무국장 홍보선 재산취득가액이라는 것은 저희가 공시지가로 표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표시한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만약에, 예산이 6천만원 세워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범위를 벗어나게 된다면 다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 총무국장 홍보선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산만 추가로 받게 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 범위내에서 저기하면 그 범위내 이상으로 저희가 사지는 않을 것입니다. 5,313만원어치만 저희가, 그러니까 팔고 사는 금액을 똑같이 맞추어서 그것만 살것입니다.

○ 위원장 유준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까지 11가지 조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성옥 위원 거수)

네. 고성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성옥 위원 지나간 것인데요.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요. 거기는 행정상으로나 조례로는 몇 가구 이상, 또 몇 호 이상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행정상 불편하다던가, 또 부락의 주민들이 찬성하면 이것이 분할이 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총무과장 김종춘입니다. 이것은 절차는 마을총회를 거쳐야 됩니다. 반드시 임의로 할 수는 없고요. 마을총회를 거쳐야 되는데 한 마을당 가구수는 제가 확실히 잘모르겠습니다.

고성옥 위원 물론 마을에서 찬성이 되어서 올라오는 것인데 만일 10호나 20호도 주민들이 분할해 달라고 하면.

○ 총무과장 김종춘 그 기준이 있을텐데요. 그것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요.

○ 총무국장 홍보선 기준세대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옥 위원 기준이 다 있습니까?

○ 총무국장 홍보선 네. 기준이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률 위원 처음에 얘기했던 이천시민간인실비보상에관한조례 말입니다.

(「안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 총무국장 홍보선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제안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 위원장 유준열 이것은 상정을 안했고 다 의결된 다음에 상정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중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지역정보화촉진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건이 남았는데 어떻게, 위원님들! 다 하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여러 건이 아직 남은 모양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정회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이천시민간인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

(13시 33분)

○ 위원장 유준열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민간인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기획감사실장 김영길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민간인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시대에 행정에 참여하는 주민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실비보상을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없이 실비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한 낭비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보상금은 행정사무의 수행, 공익목적의 달성 또는 시책의 추진에 기여한 주민에게 실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함. 나. 보상금의 지급대상자를 환경오염행위등 각종 불법행위 신고자, 민원업무지원등 각종 자원봉사자, 기타 시정에 협조한 정도가 현저한 자등으로 정함. 다. 보상금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고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함. 라. 보상금으 지급절차 및 방법을 이천시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그 지급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이상으로.

○ 위원장 유준열 새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1조부터 쭉 낭독을 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네. 그러면 조항별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3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비보상의 원칙. 1항. 시장은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2항.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행정사무의 수행, 공익목적의 달성 또는 시책의 추진에 기여한 주민에게 실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3조 지급대상자. 이 조례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의 신고자. 가. 환경오염행위, 나. 불법선거운동행위, 다. 공중 및 식품위생관련 위법행위. 2호.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원보상자. 가. 민원업무지원, 나. 여성 및 가정문제 상담, 다. 청소년문제 상담, 라. 소비자 상담, 마. 물가모니터, 바. 자연보호·국토대청결운동, 사. 교통정리 및 교통질서 캠페인. 3호. 아르바이트 대학생. 4호. 체육특기생 지도자. 5호. 기타 시정에 협조한 정도가 현저한 자. 제4조 지급기준. 1항. 보상금은 지방재정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그 지급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5조 지급절차 등. 보상금은 이천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장상 전문위원 유장상입니다. 이천시민간인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시대에 행정에 참여하는 주민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실비보상을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이 없이 실비보상금을 지급하므로써 재정운영에 낭비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바,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려고 동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실비보상금 지급대상자가 광범위하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참고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경부에서 저희 공문 시행한 것이,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된 것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관련 되어서 각 시·군마다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지시한 사항이 있는데, 법령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민간에 대한 반대급부적 경비를 쓸 경우에는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를 정해서 해라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상정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유준열 네.

이종률 위원 이것이 먼저 위원님께도 올라왔던 사항인데 부결 됐어요. 부결된 이유가 전문위원 검토도 있겠지만은 지급대상자가 너무 광범위하다고요. 예를 들어서 자연보호캠페인, 국토대청결운동때하고 교통정리캠페인, 그것이 사회단체 다 나와가지고 많은 인원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실비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실비보상이라는 것이, 규정이 정확하게 되어 있질 않아요. 어떻게 이것을 지급하실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이런 경우도 물론 개별적으로 통상적인 해당부서에서 규정을 정해서 줄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는데 대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각 실과소에서 이러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 거다, 물론 예산부서에서 전반적인 것은 다 파악을 못하겠지만은 해당부서에서 어느 정도의 실비를 보상해줄거다 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저희 예산부서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 편성된 것이 적당한 실비보상이냐 하는 것은 거기에서 예산심의회때 또 심층분석이 되니까, 그럴때에 좀 판단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종률 위원 그렇다면 말이예요. 이것이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98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몇가지 사항이 나와 있었어요. 거기에는 선거불법운동신고자, 그 다음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그 다음에 체육문화행사에 나오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급식 및 교통비 이것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 조례안에 올라온 것보면 상당히 많아요. 민원업무 지원, 여성 및 가정문제 상담, 청소년 문제상담, 이런 것은 다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우리가. 이런 것 다 빼고 하자고요. 조례에서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그런데 그것도 편성지침에만 되어 있지 지급하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애매하다 해서 이런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지요.

이종률 위원 상담같은 것은 저희 예산에 기 예산책정되어 지급하고 있잖아요? 상담요원에 대해서는.

○ 예산담당 이용국 예산담당 이용국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민원봉사자들한테 저희들이 식대 정도 보상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연보호 캠페인 한다면 해당부서에서 자연보호캠페인과 관련되어 예산을 조금 세웁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동원되면 음료수 같은걸 구입을 해 하나씩 나누어 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하나의 실비보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나와 있는데가 없어요. 막연하게 그냥 실비보상으로 되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주고 있는 거죠. 조례나 법령에 나와 있는 근거가 없어요.그냥 과거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또 위원님들도 그 정도는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사항을 법적으로 양성화 시키는 것뿐이지.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가, 교통질서 캠페인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예산을 지급한다든가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학생들이 오게되면 우유 하나씩이라고 준다든가, 그런 정도의 사항이지, 그걸 하나의 법으로 자치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을 뒷받침 해주기 위한 법적근거를 만들어 놓은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이종률 위원 그동안 급식해 준 것은 위법이고 불법이네요?

○ 예산담당 이용국 사실상 그렇게 말씀하시면 옛날부터 해오던 그런 관행에 의해서 해온거지, 그 것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행정자치부나 도에서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예산이 많이 늘어난다든가, 선심성으로 지급한다든가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야 그것을 쓸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가 되어 있어도 일차적으로 의회에서 검토가 되기 때문에.

○ 위원장 유준열 그러니까 자연보호를 하러 나왔다, 국토대청결운동을 나왔다 했을 경우에 빵이나 우유를 사다 나눠줬다 이것도 실비보상에 들어간다 이거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네. 그렇지요. 그런 것도 실비.

○ 위원장 유준열 현찰주는 것이 아니고?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네. 현찰 주는 것이 아니고.

이종률 위원 그리고 지급기준에 대한 지방재정법 제30조제5항을 보게 되더라도 정확한 금액이 제시되어 있거나 명문화 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 예산담당 이용국 없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요. 더 줄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 예산담당 이용국 그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교문앞의 건널목이나 그런데 보면 모범운전자들이 와서 봉사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겨울이고 여름이고 와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아침에 해장국 한그릇 값 지급하는 것, 이 정도 수준. 다음에 기타 대량의 인원이 동원되는 것이 국토대청결운동하고 자연보호운동인데, 교통질서 캠페인이라든가 그런 데, 교통질서 캠페인 같은 것은 거의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자연보호운동 같은 것은 학생들한테 조금씩 음료수 지급하는 것이지, 하여튼 그 정도지, 뭐 특별하게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예산이 많이 낭비된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예산자체를 의회에서 또 통제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지금 설명한 것에도 예를 들어서 그 어려운 예산을 짜가지고, 지급해 주겠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위원님한테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이 자기 봉사하는데 뭘 지급을 해주느냐, 지급해 주지 말아라 하면 지급 못해 주는 거지, 이 조례가 통과됐다고 해서 저희가 임의로 줄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아니에요.

이종률 위원 여기 보시게 되면 정리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환경오염 행위는 지금 신고자 한테 주고 있다고요. 그렇죠? 불법선거운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공중 및 식품위생 관련도 주고 있는 것이고, 민원업무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 여성상담이라든가 청소년 상담도 현재 지급하고 있어요. 물가모니터도 마찬가지이고 문제는 자연보호라든가 교통정리하는데는 예산범위내에서 빵이나 음료수를 주고 있는데 아르바이트 대학생도 현재 쓰고 있는 거고요. 방학때마다 체육특기생 지도자도 현재 50만원씩 주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뒷받침하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급하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한다는 말씀이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그러니까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큼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지마는 또 의회에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이 심층분석을 해서 판단해 가지고 이것이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하실 경우에는 조정을 해서 지급하라 그러면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절차를 밟는거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이종률 위원 이것을 지급하는 보상금을 액수를 정하지 않고 실비로 조금씩 지원하는 쪽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그렇지요. 여기 실비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꼭…‥, 현금을 지급할 경우도 많이 있는데 물품을, 빵이라든가, 우유라든가, 물품을 지급하는 것도 실비보상의 하나의 보상적 수혜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99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의건

(13시 51분)

○ 위원장 유준열 의사일정 제13항 ‘99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기획감사실장 김영길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운용계획은 기금은 총 9종으로써 ‘99 총조성계획은 12억 4,945만원이며, ’99 지출계획은 4,912만 4천원으로 ‘99년도말 현재액은 33억 5,655만 9천원입니다.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생활보호기금 전년도말 현재는 ’98년도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1,866만 9천원에서 당해연도 증가액은 내년도 총조성계획하고 당해연도 말 현재로 ‘99년도말 현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조성계획은 177만 4천원을 포함해서 당해연도말 현재는 2,04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은 1억 8,710만 3천원에서 당해연도 총 조성액은 4,943만 4천원, 지출계획은 1천만원 해서 2억 2,65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말 현재액이 8억 5,646만 5천원, 당해연도 총 조성액은 3억 9,776만원 해서 12억 5,42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4-H 후원기금은 1억 9,034만 3천원에서 총 조성기금은 4,477만 4천원, 지출계획은 1,981만 9천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억 1,52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전년말 현재액은 4억 4,008만 3천원에서 총조성액은 1억 4,733만 8천원으로써 지출계획은 없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억 8,74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재해대책운용기금은 3억 5,247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3억 5,311만 6천원으로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억 55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경영인육성기금은 1억 1,110만원에서 총조성액은 1억 2,413만 2천원, 지출계획은 1,930만 5천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억 1,59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재난관리운용기금은 당해연도에 7,792만 2천원으로써 지출계획은 없고, 7,79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총조성액은 5,320만원에서 지출계획은 없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금하고 이자하고 포함해서 조성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이천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과소별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문화예술담당 이상년입니다.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저희 한승남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지금 현재 안동시와의 문화교류관계로 출장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부득이 제가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1쪽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의 목표는 이천시의 문화예술단체를 활성화시켜 지역의 문화예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며, ‘99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실수령금 5천만원과 운용수익 320만원으로 계획 하였습니다. 기금적립기간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총조성금액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자본수지총괄은 총 5,320만원으로써 실수령금 5천만원과 이자 320만원이 되겠으며, 본 5,320만원은 전액 적립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입계획, 지출계획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시민생활과장 차태익입니다. ‘99년도 이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99년도 사업계획의 개요는 출연금 3억원과 이자수입 9,776만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출연금 총액 10억원과 이자수입 총액 2억 5,422만 5천원등 총 12억 5,422만 5천원의 기금을 시금고에 정기예탁하게 됩니다. 앞으로 2000년까지 출연금 13억원과 이자수입 3억 8,900만원등 총 16억 8,9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2001년부터는 체육진흥운용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0쪽부터 34쪽까지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고 35쪽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94년에 1억원, ’95년에 1억원, ‘96년에 1억원, ’97년에 1억원등 4억원을 조성하다가 ‘98년도에 3억원을 조성하고 내년도에 3억원을 또 출연하게 되어서 총 출연금 10억원과 이자수입 2억 5,422만 5천원등 총 12억 5,422만 5천원을 조성하게 되고, 조성된 금액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정기예금을 해서 운용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유준열 네.

이종률 위원 조례로 ‘98년부터 2000년도까지 3억원씩 조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00년도 한 번 더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체육진흥기금은 다 완료가 되는 거죠? 2000년도 3억원.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네.

○ 위원장 유준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시민생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사회복지과장 이종명입니다. ‘99년도 이천시 생활보호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이천시 생활보호기금 목표는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생활보호기금을 적립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기금을 시금고에 정기예탁하여 기금적립금을 2,044만 3천원으로 확충하는데 있습니다. 금년 적립금 2,044만 3천원과 거기에 대한 내역은 이월금 1,866만 9천원, 운용수입금 17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적립은 시금고에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대해서는 이자수입금 ’97년도, ‘98년도, ’99년도 금액 1,866만 9천원과 거기에 따른 ‘99년도 발생액 17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하고 증감액은 17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전액 적립금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 이하는 수입계획, 지출계획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2건이 더 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장학금 지급을 통하여 저소득주민 자녀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의 우수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교육을 통한 지역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사업계획의 개요는 장학생 선발로서 지급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민, 재해이재민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가 되겠습니다. 선발인워은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10명해서 20명입니다. 지원기준은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이 30만원으로 연 2회를 지급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시 출연금 및 기금운용수입으로 되겠습니다. 운용규모는 총 2억 3,653만 7천원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은 앞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체 20명에 대해서 중학생은 20만원씩 10명에 대해서 2회, 고등학생은 30만원씩 10명에 대하여 2회를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급재원은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총자산규모의 변동을 ’98년도가 1억 9,710만 3천원, ‘99년도가 2억 3,653만 7천원. 그래서 증감은 3,94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성예금으로 ’98년에는 1억 8천만원, ‘99년도에는 2억 2,100만원, 증감은 4,100만원입니다. 단기성 예금은 ’98년 1,710만 3천원, ‘99년도가 1,55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증감이 마이너스 156만 6천원은 ’98년도에 만기성예금을 찾는, 이자율이 변동되어서 증감이 생겼습니다. 20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앞장에서 말씀 드렸듯이 ‘98년도하고 ’99년도 증감대비는 3,943만 4천원입니다. 지출은 여유자금은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출 역시 ‘98년도하고 ’99년도는 3,94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1쪽과 22쪽은 유인물로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목표는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기금조성은 출연금 1억원과 이자 4,73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5억 8,74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출연금 5억원과 운용수입 8,74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적립은 시금고에 정기예탁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총 자산규모의 변동은 ‘98년이 4억 4,008만 3천원, ’99년도가 5억 8,742만 1천원으로 1억 4,733만 8천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이것에 대한 변동내역은 장기성예금은 ‘98년도가 4억 4,008만 3천원, ’99년도가 5억 8,74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앞장과 같습니다. 53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출연금과 이자수입, 적립금 이자, 전년도 이월금 해서 전년대비 1억 4,733만 8천원이 되겠고요. 지출 역시 여유자금 적립금으로 해서 증감내역은 1억 4,73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54쪽, 55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생활보호기금, 다음은 1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 20, 21, 22, 23. 다음은 2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의사담당 원경희 49쪽입니다.

○ 위원장 유준열 4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천시노인복지기금. 51쪽.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률 위원 과장님! 우리가 내년도에 총규모가 5억 8,742만 1천원이 되는데요. 노인복지기금은 어느 정도까지 기금조성이 되어 있지요? 앞으로 계획이.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이것은 기금목표가 5억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원이 지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 목표액이 달성이 됐기 때문에 내년까지 원금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를 적립해서 2000년도부터 시노인회하고 일반 짓는 경로당에 일반운영비를 여기서 발생되는 이자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시에서는 출연금이 2000년도부터는 없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52, 53, 54, 55, 56, 57.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방재담당 이연배 안녕하십니까? 재난방재담당 이연배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려야 하나 공가, 대상 수상관계로 건설과장님께서 수원에 출장중이십니다. 부득이 재난방재담당이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1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재해대책운용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로는 재해예방, 재행응급대책, 재해복구에 소용되는 비용충당,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99년도 사업계획의 개요로서는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두 번째 재난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세 번째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금조달은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평균수입결산액의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운용규모로서는 7억 558만 6천원으로서 시 출연금이 6억 9,300만 5천원, 운용수입이 1,25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는 조성금액 총액의 1천분의 50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시 금고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100분의 50이지요?

이종률 위원 100이예요.

○ 재난방재담당 이연배 50%이상이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100분의 50.

○ 재난방재담당 이연배 죄송합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97년도에 출연금 시비 2억원, 이자수입 183만 3천원해서 총 2억 183만 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98년도 시비로서는 ‘97년도 이월금 2억 183만 3천원과 이자수입금 2,482만 7천원, 출연금 2억원해서 총 4억 2,666만원이 실적입니다. ’99년도 계획으로서 ‘98년도 이월금과 이자수입예정액 6,011만 1천원과 ’99년도 출연금 2억 9,300만 5천원 합해서 총 7억 558만 6천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수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내부전입금 출연금으로 2억 9,300만 5천원과 ’98년도 이월금 3억 5,247만원하고 이자수입급 6,011만 1천원 합해서 7억 55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는 전입금 2억원과 ’97년도 이월금 2억 183만 3천원과 이자수입금 2,482만 7천원을 합해서 총 4억 2,666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대비 증감이 2억 7,89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같은 내용이라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재난관리운용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로서는 재난예방, 재난응급대책, 재난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 인위적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99년도 사업계획의 개요로서는 재산사전대비를 위한 기금의 확보,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에 있어서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평균수입결산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운용규모로서는 7,792만 2천원이며 시 출연금으로는 7,325만 2천원, 이자수입으로 467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조성금액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시 금고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재난관리운용기금은 현재 ‘98년도까지 출연금이 없습니다. ’99년도 계획된 내용입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서는 내부전입금으로 7,325만 2천원, 기타 이자수입으로 467만원해서 총 7,792만 2천원이 ‘99년도 수입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조명호 위원 거수)

네. 조명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명호 위원 기금운용계획서를 지금 각 기금을 관리하시는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보고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 행정감사때 기금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기금액수사 아직은 많지 않지만 보편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 하면 각 조례마다 어떤 기금을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운용계획이 약간에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 기금이 관리에서 운영방법에 속하지 않은 것은 일반회계를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무슨 기술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기타 어떤 다른 분야에서는 그 기금관리운용에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어떤 부서같은 곳은 심지어 통장만 달랑 가지고 있지. 어떤 세부적인 수입과 지출결의서를 만든다거나 또는 어떤 통합적인 장부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 감사보고서에도 써있지만은 부서의 과장이라든지, 담당자교육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예산회계부서에서 데려다 교육을 한번 시켜서 이천기금관리에 대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의한 장부라든지, 지출결산서, 수입대비서라든지 또는 계획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액수가 더 크기전에. 지금 기초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감사한 결과 특히 건설과에서 지금 발표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 건설과 두가지 기금을 보았을 때 감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실장님이 주관해서 하시던가, 어느 부서에서 해서 꼭 그렇게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네. 알았습니다.

조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열 59쪽 이천시재해대책운용기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61, 62, 63, 64, 65, 66, 67, 68. 다음은 79쪽으로 넘어갑니다. 81, 82, 83, 84, 85, 86, 87.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유용식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장 유용식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이천시4-H후원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천시4-H회의 육성지원 및 이천시4-H회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사업계획의 개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천시4-H육성을 위한 각종 훈련, 교육행사 지원 그리고 장학금 지원 및 시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사업비 조달은 시 출연금 및 기금운용수입, 민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용규모가 되겠습니다. 2억 3,51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서는 출연금이 1억 4,165만원이고 민간부담금이 2,564만 9천원, 운용수입이 6,78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치금 이자중에서 80%를 활용 사업비로 집행하고 나머지 20%는 자본금에 적립하고 기금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저희 수입금은 2억 3,511만 7천원은 출연금 2천만원, 이자수입 2,477만 4천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 1억 9,03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세부 부기사항이 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이천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에 대해서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의 목적입니다. 기금운용의 목표는 농축산물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농업전문경영인 선발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사업계획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생산조직체 지원과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경영인 선발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2억 3,523만 2천원으로써 세부내역으로서는 시 출연금이 2억원, 운용수입이 3,52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예치금 이자중에 80%를 활용해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나머지 이자 20%는 자본금에 적립을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은 ‘99년도 2억 3,523만 2천원은 시비출연금 1억원, 이자수입이 2,413만 2천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이 1억 1,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도 역시 세부 부기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가겠습니다. 40.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유준열 네.

이종률 위원 4-H기금이 조례에 3억원 조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 농업진흥과장 유용식 저희가 당초에는 목표가 없었는데요. 이번에 새로 개정조례가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5년동안 5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기금의 문제가 예치금중 이자률 80% 활용하고 20%를 자본금에 적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른데 기금 조성하는 것 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특이하게 한다고요. 이 기금을 조성하면서 80%를 쓰는 거예요. 이자를. 여기보면 4-H후원회 상장 같은 것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일반회계에서 하고 기금은 목표기간 동안 적립시키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80%를 쓰는 거예요? 그럼 언제 기금을 조성합니까?

○ 농업진흥과장 유용식 그래서 출연금으로 충당을 하고 일반인도, 민간이도 출연을 일부 지원하고 그리고 20%는 저희가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5억원만 나중에 조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시예산 별도 편성없이 이 기금가지고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이것이 이상하게 농업기술센터만 이자를 가지고 운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서 80%는 사용을 하고 20%가지고 적립을 한단 말이예요. 지금 기금조성기간이 확정이 됐고 5억원으로 한다면 5억원이 될 때까지 이자를 가지고 같이 해서 만들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상장이라든가 프랑카드 맞추는 것 전부 여기에서 합니까?

○ 농업진흥과장 유용식 이것은 조례에도 그렇게 쓰게끔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이종률 위원 조례는 우리가 만드는건데 우리가…‥, 조정을 해서 하셔야지.

○ 위원장 유준열 41, 42, 43, 44, 45, 46, 47, 69쪽으로 넘어갑니다. 이천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70, 71, 72, 73, 74, 75, 76, 77, 78.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종률 위원 잠깐만요. 이것 산업위원회에서 통과가 어떻게 됐어요? 조례안.

○ 농업진흥과장 유용식 조례안을 상정해서 심의를 받았씁니다. 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종률 위원 잠깐만요. 이것 이자중에서 쓰는 것 말입니다. 이자중에서 쓰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기금조성할 때까지 이자의 80%를 쓰고 20%만 적립한다는 것은 다른 기금조성하고 맞지 않거든요.

○ 위원장 유준열 이자 이익금에 대해서 80% 사용하고, 20% 적립한다는 것은 조례로 나와 있는 겁니까?

○ 농업진흥과장 유용식 이것은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용계획은 승인을 해주시고 나중에.

○ 위원장 유준열 산업위원회에서 통과 됐단 말이지요?

○ 농업진흥과장 유용식 통과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다시 재검토…‥. 다음 기회에 그런 방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일단 통과 시키자고요.

○ 위원장 유준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8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 참석위원 6명

유준열고성옥강기필김학인이종률조명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