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이천시의회(정기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2월 4일(금요일) 오전 10시 04분
- 의사일정(제2차 내무위원회)
-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4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무위원장이신 유준열 위원장님께서 가정사에 급한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 간사인 제가 내무위원회를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4분)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위원님들이 사전협의하신 대로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예산안 취지설명과 질의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홍보선입니다. 평소 이천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고성옥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99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432억 3,900만원보다 10.58%인 45억 7,400만원이 감소된 386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통세는 주민세 65억원, 재산세 28억원, 자동차세 9억원, 농지세 1,500만원, 도축세 9억 5,000만원, 담배소비세 93억원, 종합토지세 5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목적세입니다. 목적세는 도시계획세 11억원, 사업소세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외수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282억 5,615만 3천원에서 10억 8,255만 8천원이 감소된 271억 7,39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 임대료 4,5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6,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도로사용료 7,500만원 하천사용료 2천만원, 하수도사용료 18억 1,763만 8천원. 16쪽에 시장사용료 230만원, 기타 사용료 2억 7,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중간에 수수료 수입은 증지수입 6억 5천만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4억 8천만원,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150만원, 기타 수수료 2억 1,6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사업수입은 사업장 생산수입 513만 8천원, 기타 사업수입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시도세징수교부금수입 86억 8,380만원, 사용료징수교부금 2,750만원. 다음은 18쪽 기타 징수금 교부금수입이 1억 9,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5억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가 1천원, 기타 이자수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국유재산 매각수입 1천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3억 5,71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7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이월사업비에 존치과목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도 내부전입금 및 외부전입금에 존치과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융자금원금수입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자치단체 융자금 원금수입에 존치과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존치과목 1천원, 일반부담금은 개발부담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대 300만원, 변상금 2,500만원. 21쪽에 위약금 2천만원과 과태료수입 5억 6천만원, 체납처분수입 50만원, 기부금 및 기금수입 8천만원, 기타 잡수입 5천만원을 포함해서 총 7억 3,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과년도수입은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112억 9,500만원보다 11억 2,950만원이 감소된 101억 6,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593억 6,302만 9천원보다 234억 4,657만 9천원이 감소된 359억 1,6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3쪽부터 31쪽까지 국고보조금은 총 157억 6,213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부기항목으로는 24쪽에 도자기전시관 건립비 15억원, 25쪽 거택보호비 14억 8,608만 3천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10억 4,903만 4천원, 쓰레기 소각장 설치 12억 6천만원, 그리고 26쪽에 있는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37억 806만원등 120개 부기항목에 대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1쪽부터 43쪽까지 시도비 보조금은 총 201억 5,431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부기항목으로는 31쪽에 테마박물관 건립 5억원, 33쪽에 도자기전시관 건립 7억 5천만원, 오염하천정화사업 6억 9,750만원, 36쪽에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8억 8,200만원, 37쪽에 '99농촌 정주권개발사업 23억 3,680만 4천원, 38쪽에 하천개수사업 8억원, 체육시설 건립 15억원, 41쪽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에 19억 7,016만 8천원 등 총 2백개 부기항목에 대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4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팔당수계오·우수 분류관거사업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총액은 전년도 1,603억 4,048만 4천원에서 424억 1,975만 9천원이 감소된 1,179억 2,09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은 80쪽부터입니다. 80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산실 일반운영비입니다. 전산실 소모품구입비 250만원, 레이져 프린트기 토너 및 드럼 구입비 550만원, 일반수용비 1,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 상단에 공무원 정보화교육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전산망 회선사용료 5,082만원, 주전산기 읍·면·동 회선사용료 462만원, 천리안 이용료 888만원 등 공공요금 7,6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운영수당 180만원과 전산실 특근자 급식비 162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고속프린터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등 시설장비유지비 1,41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 국내여비입니다. 전산장비수리비 및 전산보안지도·점검 등 여비로 전산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22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에 자체사업으로 전산개발비로 인터넷 민원접수 서비스 시스템 862만원 전자결재시스템 5,500만원, 소프트웨어 구입비 1,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퍼스널컴퓨터 55대 구입비 8,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 상단에 일반업무용 레이져프린트기 구입비 950만원과 서버, 전자결재시스템 기기입니다. 구입비 1억 5천만원, 전자결재를 위한 LAN증설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과 105쪽 서무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보공무원이 될 자 5명과 청원경찰 27명의 보수 4억 9,63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인부와 사무보조인부에 대한 인부임 1억 8,33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보조인부가 저희가 현재 19명이 정원인데 내년도에는 5명을 감소해서 26%를 감소할 계획입니다. 107쪽입니다. 일용인부임의 재해보상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고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 8,8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퇴직금으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에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월회비 8,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 역시 일반운영비에 청사관리에 필요한 청소용품 구입비 전시대 관리비 등 2,00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직용 침구 구입비 155만 2천원, 공무원 수첩제조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에 복사용지구입비에 303만 7천원, 신문구독료 148만 8천원, 공무원 교양지 구입비 594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에 시승격 3주년 기념행사비로 221만원과 격년제로 실시하게된 제 4회 시민의날 기념행사비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공인조각 및 신조 50만원, 문서사무관리 실무편람제조비 100만원, 국경일 게양용태극기 구입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112쪽 상단에 행정정보공개목록책자 공무원명단, 직위표 및 표창장 겉·속표지 제조로 3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직자의 구조조정등으로 인한 사기가 저하되어서 사기진작을 위한 한마음 수련대회 위탁교육비 8,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기에는 제2건국추진을 위한 한마음수련대회로 표기하였으나 실제로는 건국운동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92년도부터 매년 실시하여 왔던 한마음수련대회가 금년에는 IMF로 인해서 실시하지 않았으나 내년에는 꼭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편발송우편료가 1,871만원과 공무원 및 시민교육강사수당으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상단에 일·숙직비가 1,275만원, 총무행정업무 특근자 급식비로 600만원, 임차료로 시민의 날 행사 공연 차량임차료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문서채송원 여비 600만원 등 국내여비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제2건국추진 500만원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300만원을.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84만원을, 하단에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과 장갑구입비로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시 축하공연에 대한 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승격 기념 및 시민의 날 행사시 모범시민에 대한 표창 200만원과 아르바이트 대학생에 대한 보상금 2,7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 봉급 등 2억 8,81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외부에서 있을시 사용할 앰프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재단법인 이천시민장학회에 출연하기 위한 장학기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일반운영비 입니다. 인사기록관리 서식제조비로 일반수용비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채용 및 소양고사 시험관리 수당으로 3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상단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500만원, 인사업무 특근자에 대한 급식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일반운영비로 1,28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및 조직관리 합동작업 등 국내여비 42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퇴직자 공로표창비 200만원과 공로연수자 산업시찰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연금부담금 7억 9,826만 3천원과 퇴직수당부담금 10억 5,138만원, 의료보험부담금 2억 5,991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그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문기관 학술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2억 40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시민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호적복사기 토너구입 68만 7천원과 복사기 드럼 교체 66만원, 호적관련 서식제조 32만원, 호적 및 제적부 바인더 구입 14만원, 아기출생축하엽서 제조 1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등기우편료 351만원, 또 일반우편료 8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통신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행정FAX수신용 일반용지 구입비, 토너구입 등 일반수용비 528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전용회선사용료 및 일반전화사용료 등 공공요금으로 9,61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다중화장비, 키폰 주장치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417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통신시설 유지보수 및 통신보완 지도·점검에 따른 국내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자체사업입니다. 상단에 여성상담원 전화가 1366으로 공동번호가 되겠습니다. 청약비 및 읍·면·동에 재택민원용 통신회선 청약비 456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모뎀구입비 140만원과 FAX 2대 300만원, 화상전화기 구입비 1천만원 등을 계상하여 2,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자치행정 일반운영비입니다. 제2건국추진을 위한 서류제조비 180만원, 홍보물 제조비 95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차량용 스티커 제조비 200만원과 추진상황 기록유지비 224만 4천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장 회의서류 제조비에 180만원, 통합반상회 활성화 추진자료 제조비 360만원, 임시반상회 회보 제조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상단에 각종 회의 및 교육장 현수막 제조비 120만원과 지방행정연수대회 논문제조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제2의건국추진을 위한 운영수당 700만원, 업무추진특근자 급량비로 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4,141만 9천원이 모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는 9,600만원, 시책추진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정주요시책 추진협의기관 간담회로 500만원, 이동시장실 및 통합반상회 운영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통·리장자녀장학금으로 3,522만 9천원,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의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스승의 날 행사 모범시민 및 우수학생 표창, 제2의건국 추진위원회 위원장 활동비등 기타보상금으로 1,1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지역안정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급식비를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여론 파악여비 및 지역상황관리 업무추진여비로 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집단민원대책 추진비로 500만원과 지역상황관리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1쪽에 지역안정관리 보상금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지원을 위한 순찰장비, 야식비, 순찰차량 유지비, 연료비등 3,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세정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720만원, 지방세 홍보물 제조 348만 5천원, 법인지방세 교육자료 제작비 50만원, 세목별 고지서 제조 1,0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일반수용비가 계속해서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용 창봉투제조가 80만원, 정기분 내역서 제조가 242만원, 전산기록 백상용지 200만원, 과세대장 제조 120만원등 세정전산소모품 구입비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역시 일반수용비로 일반사무용품비로 718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1억 4,7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에는 도세자료정비 급식비로 200만원 등 총 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세정전산망 유지보수비 333만 4천원과 단말기 유지비 292만 4천원, 프린트기 유지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2억 8,03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도세자료 현지조사 300만원과 주민·사업소세 현지조사 200만원, 재산·종토세 현지조사 200만원, 법인세무조사 210만원 등을 해서 여비로 910만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는 음성세원 발굴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12만원을 계상해서 4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7쪽 자산취득비는 도서구입비로 지방세편람 60만원등 총 2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등록세대사용 리더기 구입 1,100만원, 주전산기 백업용 C/T구입비 690만원 등을 계상해서 1,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징수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1,850만 5천원, 139쪽 중간에 급량비가 160만원 등 일반운영비를 2,01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세외수입 세원발굴 120만원, 체납징수·처분 현지출장여비 240만원을 계상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체납세징수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0쪽 회계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회계관리 일반운영비에 수용비는 2,142만원, 세출관련 인쇄물 제조비 166만원과 봉급관련 인쇄물 132만원, 세출장부 구입 85,000원, 또 141쪽에 결산서제조 360만원, 불용품 감정수수료 150만원, 계약 및 입찰관련 서식제조에 400만원 등과 공공요금 및 제세에 60만원 등을 계상했으며 142쪽 결산검사위원수당 500만원, 회계관리 특근자 급식비 210만원, 복사기 및 컴퓨터 등의 시설장비유지비 295만 2천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로는 재정연감작업여비로 회계관련여비 4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회계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88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등 결산검사위원 식대로 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연구개발비로 입찰관리 프로그램 구입에 200만원과 144쪽에 계약관리 프로그램 220만원, 물품관리 프로그램 580만원 등 합쳐서 모두 연구개발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입찰 등 노트북 컴퓨터 구입에 250만원, 입찰용 OMR 카드 판독기 구입에 400만원, 사무용품 비품구입에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총액이 2,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재산관리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입니다. 인건비는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으로 1,909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청내정화조 청소료 404만 5천원과 일반수용비 3,119만 5천원 또 147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 3,513만 1천원, 153쪽에 연료비 3,229만 8천원, 154쪽 시설장비유지비 4,220만 2천원, 155쪽 차량선박비 6,306만 5천원 등 3억 38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해서 1,893만 6천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다음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중 공공건물 관리 및 운전원 출장여비로 678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공유재산관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도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국유재산 감정수수료 3천만원,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1,800만원과 국유재산관리카드 제작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에 9,137만 4천원과 159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343만 5천원, 급량비 675만원 등 총 1억 155만 9천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하기 위한 국내여비를 1,58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유재산 관리대장 보관함 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비로는 시설비로 본청 보일러 교체를 위한 8,8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청사광장 경계석 교체에 325만 2천원과 관고동사무소로 사용할 이천등기소 부지매입을 위해 23억 4,076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읍·면자동차 교체구입을 위해 4,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기타 출연금으로 지방재정공제회비에 2,43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516만원, 연료비 154만 9천원을 계상해서 일반운영비에 67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국내여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참가에 따른 경비로 4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는 생활체육 활성화 및 경기체전 각종 체육대회에 따른 격려금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공설운동장 관리에 따른 소금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청 정구팀 육성에 따른 급여로 보상금으로 1억 8,93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초·중·고등학교 체육대회 특기지도자 육성에 따른 보상금으로 1억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체육회 운영회 480만원과 시체육회 지원에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에 시생활체육협의회 지원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1억 5,5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을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에 2,07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사업등 3,988만원을 계상하여 보조금이 모두 6,06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공설운동장 시설보수와 휀스 설치비로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 대하여 체육진흥기금 출연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청소년복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2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에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을 위해서 330만원, 급량비가 140만원. 그래서 일반수용비로 560만원이 되고 급량비가 140만원에서 일반운영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사업으로는 청소년 조국순례대행진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도비보조사업 일반수용비가 525만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로 3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 운영수당이 자원봉사 상담원 교육강사료해서, 334쪽입니다. 강사료로 150만원, 연료비로 235만원 등 해서 일반운영비로 1,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기타 보상금으로 2,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지방양여금 및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사업에 1억 3,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또 경상적 보조해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해서 모두 1억 3,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소년 상담실 내부시설공사 및 전화설치공사에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전화기 구입, 모뎀 및 멀티미디어 구성을 위해서 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중간에 전년도 예산액보다는 2억 600만원이 증액된 9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서 도로정비 및 보수비로 3억 5천만원, 하천정비에 1억원, 상·하수도 정비에 2억원, 장호원읍 와현1리 축산단지진입로 포장비로 7천만원, 부발읍 대관리 하수도설치공사에 4천만원 등 총 9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사회진흥개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에 1,80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복사기 구입이 216만원, 기타 복사기 및 프린트기의 토너, 드럼 구입비로 130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379쪽 급량비가 100만원, 임차료가 330만원 등 모두 일반운영비로 2,233만 8천원으로 전년보다 1,720만 5천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380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시민생활의식개혁 활성화와 관련해서 여비로 180만원을, 죄송합니다. 국내여비가 국민운동추진여비로 120만원과 시민생활의식개혁 활성화 추진여비로 336만원해서 모두 4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는 국민운동 활성화 간담회 400만원, 지역발전지도자 간담회 100만원, 사회진흥업무 추진 100만원해서 모두 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시민생활과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7,359만 9천원으로 꽃묘구입 국토공원화사업에 1,280만원, 새마을 방역봉사대 운영에 1,635만 1천원, 국토공원화사업 추진 인부임이 4,44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새마을 국민교육 참석자 보상비로 210만원, 새마을 국민교육 참석자 위탁교육에 490만원, 기타 시상품 구입에 292만원을 계상해서 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민간이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에는 새마을 운동단체 정액보조가 6,72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정액보조가 3,812만원. 그래서 1억 53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2,830만 4천원을 계상했고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자체사업비로 마장면 종합복지회관 진입도로공사비로 5,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1,969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실기 강사수당으로 1,400만원, 급량비 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130만원 등 일반운영비에 5,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에 68만원, 기술지원대교육에 144만원, 화생방분대원 중식비가 160만원, 542쪽 상단에 민방위 방재훈련 참가자 급식비가 348만원,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보상이 8만원, 민방위날 참가자 급식비가 195만원 등 모두 9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로 국고보조사업 일반수용비가 177만 7천원, 위탁교육비가 84만 9천원과 민방위교육강사수당이 595만원 등 모두 85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일반보상금입니다. 민방위대 통리대장 교육비로 137만 5천원과 인력동원훈련경비로 81만원,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67만 9천원해서 일반보상금에 286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44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에 3,140만원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시설비 5,616만 6천원, 실시설계비 329만 4천원, 비상급수 관정청소사업비 시설비 1,800만원 계상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확충 54만원해서 총 1억 88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가 경보시설 수신장치 예비부품 구입비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46쪽 비상대책 일반운영비입니다. 비상대책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195만원, 급량비가 860만원, 연료비가 36만 6천원 등 모두 1,09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자 보상 및 위원 전방시찰 보상등 보상금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 병사관리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534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급량비가 144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모두 일반운영비에 67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징병검사 병적기록표 대조작업에 48만원, 또 일반보상금이 명예징병관 참석비로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국고보조사업 일반수용비가 390만원, 예비군 편성현황 작성 서식제조가 79만 5천원 등 모두 469만 5천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여비로는 550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상설징병검사여비가 317만 2천원이 계상되었고 551쪽 일반보상금은 입영장정 지원비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징병검사 의무자 여비 현역병 여비, 공익근무요원 의무자 여비 등 3,621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55쪽 채무상환입니다. 율면 청사 등 4개 청사 신증·축을 위해서 차입한 지방채 차입금이자로 1,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차입금이 모두 21억 3,599만 1천원인데 저희 총무국에서 관여되는 것은 율면 청사, 백사면 청사, 마장면 청사, 이천시 청사 증축공사 등 4개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1,530만원을 말씀드렸습니다. 556쪽도 역시 4개청사에 대한 원금이 납부되는 것인데 율면 사무소 등 4개청사 신증·축의 차입금 지방채 원금상환이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5쪽과 806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05쪽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경상적 세외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에 존치과목으로 1천원씩을 계상하였고 '99년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회수수입에 1억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총액이 1억 1,25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9쪽 세출예산으로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융자금 1억 1,25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1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 세외수입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7억 2천원보다 1억 5천만 1천원이 감소된 5억 5천만 1천원을 게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존치과목으로 1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5쪽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7억 2천원보다 1억 5천만 1천원이 감소된 5억 5천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경영수익사업 우수사례발표대회 참석 27만원, 경영수익사업 현지출장 120만원을 계상해서 여비로는 1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6쪽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종합행정타운 조성공사 토비매입비로 5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등은 경영수익사업 기금예치금 4,45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회)
○ 위원장직무대행 고성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순서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3쪽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4쪽, 1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쪽, 1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쪽, 19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학인 위원 18쪽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있거든요. 1천원 어디에서 어떤 융자금을 회수한 내용인가요?
○ 세무과장 김종화 세무과장 김종화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민간융자금 채권인데요. 채권에 대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인데요. 저희가 채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존치과목으로 1천원을.
○ 김학인 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세요.
○ 예산담당 이용국 예산담당 이용국입니다.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민간인들한테 융자금을 주어서 이자수입이 들어올 때 그 세입을 잡기 위해서 존치과목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도에는 아직 들어올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일반회계에서 융자금 …‥.
○ 예산담당 이용국 일반회계에서 융자금은 지금 일반회계에서는 융자금이 없습니다. 민간융자금에서 이자수입을 받을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것이 항목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 예산담당 이용국 존치과목으로 나왔는데요.
○ 총무국장 홍보선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이자가 있을까봐 존치과목으로 1천원을 존치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존치과목으로 차후에, 금년도에는 들어오는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 김학인 위원 금년도에만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융자금이 없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홍보선 금년도에는 현재 없습니다.
○ 김학인 위원 금년도에만.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19쪽, 20쪽, 21쪽.
○ 강기필 위원 기타 잡수입은 5천만원 잡았는데 뭐 뭐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기타 잡수입.
○ 세무과장 김종화 세무과장 김종화입니다. 이것은 각종 세입중 과목이 불분명한 것을 기타 잡수입으로 …‥.
○ 강기필 위원 과목 경정한 것이요?
○ 세무과장 김종화 네. 그런 것을.
○ 강기필 위원 그럼 한가지 묻겠는데요. 작년도인가? 금년도인가? 오성환씨 공탁금 5,500만원 찾아왔지요?
○ 예산담당 이용국 네. 5,200만원입니다.
○ 강기필 위원 그것은 어디에 넣는거예요? 수입에 안 넣나요?
○ 예산담당 이용국 그것은.
○ 총무국장 홍보선 변상금.
○ 예산담당 이용국 금년도 수입에 잡혀 있지요.
○ 강기필 위원 어디에 잡혀 있어요?
○ 예산담당 이용국 변상금에 잡혀 있습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20쪽 하단에 변상금이 있는데요.
○ 강기필 위원 변상금에 들어가 있어요?
○ 총무국장 홍보선 네.
○ 예산담당 이용국 금년도 3월달인가? 세입이 잡혔습니다. 5,200만원.
○ 강기필 위원 금년도요?
○ 예산담당 이용국 네.
○ 강기필 위원 3월달예요?
○ 예산담당 이용국 3월달.
○ 강기필 위원 안잡혀 있는 것 같은데 3월달에 잡혀 있다구요?
○ 예산담당 이용국 네.
○ 강기필 위원 그럼 1차추경에 들어갔겠네요?
○ 예산담당 이용국 그것이 물론 세입이 한 건 한 건 들어온다고 그 과목에 대한 세입을 잡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변상금 과목에 약 한 2천만원, 3천만원씩 예산을 세워놓거든요. 당초에. 그래서 몇 번 들어왔는데요. 금년도 세출과목에, 마무리 추경때 먼저 의원님들이, 우리가 예산을 계상했다가 감액이 됐는데요. 마무리 추경때 그것을 잡으려고 합니다.
○ 강기필 위원 아니요. 세입·세입.
○ 예산담당 이용국 마찬가지입니다.
○ 강기필 위원 세입도 그것 잡을려고 그러는 거예요?
○ 예산담당 이용국 네.
○ 강기필 위원 먼저 추경때 잡으셨어야지요? 3차 추경에.
○ 총무국장 홍보선 그러면 세입을 예상액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도까지 2,500만원을 해놓았는데요. 사실상 금년도부터 들어오니까.
○ 예산담당 이용국 세입을 잡아놓았는데 그것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 별도로 세입을 더 잡지는 않았습니다.
○ 강기필 위원 그러니까 마지막 추경에 잡아서 처리한다?
○ 예산담당 이용국 네.
○ 강기필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 말씀하세요.
○ 김학인 위원 31쪽에 테마박물관이라고 있거든요.
○ 총무국장 홍보선 네. 5억원.
○ 김학인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테마박물관이라는 것이?
○ 총무국장 홍보선 설봉산에 농업박물관을 짓는 것이 5억원 지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설봉산에요?
○ 총무국장 홍보선 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31쪽 넘어갑니다.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다음에 80쪽. 80쪽으로 넘어갑니다. 세출에 대해서요. 80쪽, 8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 82, 83, 84, 85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 말씀하세요.
○ 김학인 위원 84쪽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PC구입 55대 이거든요. 작은 수량이 아닌데 시청에 있는 컴퓨터를 다 교체하시나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PC가 지금 저희가 전체 컴퓨터가 586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는 2001년까지 공무원 1인당 1대가 가야 되는데 사실 금년도에도 약 1백대를 구입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예산 형편상 그래서 올해 55대만 구입을 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컴퓨터 역시 386이 상당히 많아요. 386, 486. 그래서 그 기종은 이제 이미 더 이상 쓸수 없을 정도로 노후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교체를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그리고 내년도에는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PC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보충질의 드릴께요. 금년도에 구입한 것이 거의 삼성쪽에서 했지요? PC구입.
○ 총무국장 홍보선 금년도에는 구입한 것이 없고요. 현대전자에서 486 그냥 무상으로 증여해 주어서 받아 쓴 것이 45개 인가?
○ 이종률 위원 금년도에 구입 했지요?
○ 총무국장 홍보선 금년도에 어디것 샀나? 삼성것.
○ 이종률 위원 지금 현대전자가, 작년도에는 우리 지역상품을 가능한 기종이면 지역 것으로, 현대 것을 샀는데 금년도에는 삼성 것을 샀단 말입니다. 어떤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가격이 싸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55대를 어디 것을 살거예요? 그런 계획 가지고 있으십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이것은 신년도에는 저희 관내기업 것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저희가 조달의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업체배정을 받는데 관내 것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기능이 현대 것이 완전히 떨어진다던가 공무원들이 사용하는데 문제가 많아서 도저히 업무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삼성 것을 사겠지만은 같은 것이라면 지역에서,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85쪽, 104쪽으로 넘어갑니다. 104쪽, 105쪽, 질의하시지요?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제가 참고사항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보게 되면 세무과에서 월 26만원, 회계과 24만원, 총무과 32만원, 대민봉사실 20만원, 문화공보실 23만 5천원, 달라요. 업무추진비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 총무국장 홍보선 과장들이 공무원 숫자에 비례해서 그것을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맞아요?
○ 예산담당 이용국 네.
○ 이종률 위원 그렇다면 기관운영비라고 해서 읍·면·동은 획일적으로 28만원씩해서 했습니다. 그럼 그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 예산담당 이용국 28만원이요?
○ 이종률 위원 네.
○ 예산담당 이용국 지금.
○ 이종률 위원 면에 비유를 한다면.
○ 예산담당 이용국 20명 미만은 월 20만원이고요. 월 20명 미만은 거기서 초과할 때마다 5천원씩 가산됩니다.
○ 이종률 위원 1인당이요?
○ 예산담당 이용국 네. 예를 들어서 21명인 실과소는 월 20만 5천원이 되는 거지요.
○ 이종률 위원 이것이 과별로 인원, 인원이라는 것은 현재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 예산담당 이용국 이것은 현원을 가지고 계산한 것입니다. 정원을 가지고 계산한 것이 아니고 현원을 가지고 숫자에 의해서 20명 미만은 20만원, 그 다음에 21명 이상은 1명 추가마다 5천원씩 해서 월 계산을 해가지고 12를 곱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 이종률 위원 그렇다면 읍·면·동의, 논리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읍·면·동이요?
○ 이종률 위원 읍·면·동은 동일하게 28만원씩 했는데 창전동만 좀 많이 읍·면·동에 1년에 336만원을 계상했단 말이예요.
○ 총무국장 홍보선 읍·면·동에 30명이라고 하면.
○ 이종률 위원 20명을 기준을 두고 계산하셨다고 하셨잖아요?
○ 총무국장 홍보선 네. 현원이 30명이라고 한다면 20명이면 20만원이고 10명이 넘으니까 5만원이 더 들어가서 25만원 곱하기 열두달하면.
○ 예산담당 이용국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 이종률 위원 기관.
○ 예산담당 이용국 기관운영업무추진비요?
○ 이종률 위원 네.
○ 예산담당 이용국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그것은 3만원 미만은 똑같습니다. 3만원 이상은.
○ 이종률 위원 읍·면도 그렇게 계산해요?
○ 예산담당 이용국 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금 360만원이고요. 창전동만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창전동만 3만원이 넘기 때문에 창전동만 틀립니다.
○ 이종률 위원 참고상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급량비에서 지금 여기 계상되어 있는 것 보면 장호원에 150만원, 부발읍에 50만원, 신둔면에 90만원, 백사면에 150만원, 호법면은 없고 마장면에 100만원, 대월면에 40만원, 모가면에 50만원, 설성면은 없고 율면은 120만원, 창전동 115만원, 그리고 창전동도 115만원이고 중리동은 144만 5천원, 관고동은 140만원 계상되어 있어요. 급량비가. 그렇다면 호법면이나 설성면은 전혀 일을 안한다는 얘기예요? 식대비가 없다는 거예요. 읍·면에 계상된 것은. 이것을 동일하게 해주셔야지요. 올라온 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급량비에서.
○ 예산담당 이용국 저도 그것을 제가 직접은 챙기지 못했는데요. 읍·면에서 요구가 안들어온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감안, 형평을 인지해서 해당 읍·면으로 하여금 예산요구서를 해주어야 되는 것인데 아마 일부 읍·면 빠진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추경이나 수정때 보완을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이것이 다 달라요.
○ 예산담당 이용국 네.
○ 이종률 위원 식대인데 전혀 규정이 하나도 없나 봐요. 올리는 대로 해주셨나봐요. 그럼 설성면이나 호법면같은 경우에는 식대도 없이 어떻게 일을 하는 거예요?
○ 예산담당 이용국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는 있으니까요. 일반운영비에 급식비는 야간 특근급식비이거든요. 그래서 실과 또는 읍·면별로 기준이 딱 정해질 수는 없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러면 급량비, 급여, 특근같은 것은 차라리 그냥 없애고 식대로 해서 하든지 어차피 발생할 때만 읍·면장들이 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결재권한이. 그렇게 하시던지. 하여튼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나쁜 얘기로는 아주 안준거란 말이예요.
○ 예산담당 이용국 예산은 또 신청비이거든요. 요구가 될 경우에 계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의 요구가 타당성이 있느냐 검토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요구가 안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지껏 그런 형평을 보아서 어떻게 거기는 예산요구가 없었나 확인해서 추가로 받고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조정을 해주셔야 되요.
○ 예산담당 이용국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고성옥 105, 10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국장님! 일용인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용인부가 금년도에 구조조정하면서 우리 인원이 많이 줄고 일용인부는 가급적 쓰지않겠다 하는 그런 답변이 있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일용인부임은 어떤 내용인지 보충질의를 하는 것인데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총무국장 홍보선 네. 일용인부가 저희가 읍·면에 전산업무보조원중에 호적계에서 주민등록발급하는 여직원들이 한명씩 있고요. 저희 사무보조인원까지 해서 모두 다 정원이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결원이 한 명 있습니다. 18명이고. 내년도에는 일용인부 사무보조를 14명을 쓸 계획입니다. 그래서 4명이 또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에서 이것을 깍아내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9일날 일용인부들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봐서 그 중에서 성적이 부진한 사람, 또 근무평정을 해서 근무평정 점수가 나쁜 사람들 합쳐서 점수가 나쁜 사람을 밑에서 네사람을 감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읍·면·동에는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본청으로 와서, 나머지 인원은 본청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고성옥 107쪽, 10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 110, 111, 112, 113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학인 위원 112쪽이요.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제2건국추진을 위한 한마음수련회. 이것을 아까 말씀하실 때 제2의건국과 관계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 총무국장 홍보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제2건국추진을 위한 수련회가 아니라 명칭은 그렇게 잡았습니다만은 공무원들이 연찬회를 매년 실시하고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동부권에서 10명씩 40명을 4기에 나누어서 연찬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다 집어넣어서 연찬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김학인 위원 공무원 연찬회라는 것이지요?
○ 총무국장 홍보선 네. 꼭 제2의건국 추진을 위한 것 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118명의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서 임금도 또 삭감이 되었고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금년도에 실시 못했던 연찬회를 전직원에 대해서 실시하기 위해서 이런 명칭을 달았는데.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하던 것이고 올해는 못했고요?
○ 총무국장 홍보선 네. 내년에 꼭 실시해야 될 사항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인원이 1,100명씩이나 됩니까?
○ 총무국장 홍보선 저희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일용인부까지 잡혀서.
○ 예산담당 이용국 일용직까지 포함되어서요.
○ 총무국장 홍보선 네. 일용직, 고용직 다 포함이 됩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네.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금년도에 시민의 날 행사하고 내년도에 시민의 날 행사한다고 계획을 올리셨는데요. 경축행사중에 축포가 있습니다. 예산이 계상된 것이 300만원이거든요.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몇 번 터뜨리는데 300만원.
○ 총무과장 홍보선 총무과장 김종춘입니다. 축포는 사실 분위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행사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빼도 되겠지요? 이것은.
○ 총무과장 김종춘 그러나 그 날 참석하신 시민들의 분위기를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도록 해주십시오.
○ 총무국장 홍보선 여기에 전야제 행사로 해서 불꽃놀이를, 사실 300만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입니다만은 축포를 쏘는데 있어서는 많은 돈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시민들이 IMF에 억눌렸던 가슴을 불꽃으로 확 튀워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종률 위원 물론 분위기라는 것도 좋지만 300만원이라는 것이 몇 초 사이에 날라 가는 것인데요.
○ 김학인 위원 보충질문인데요. 장소는 어디입니까? 운동장에서 하실 거지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 김학인 위원 이것이 몇 시에 하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김종춘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예산에 따라서요.
○ 김학인 위원 이것이 밤에 하면 효과가 좀 있는데 낮에 하면 소리밖에 없어요. 별로 효과가 없거든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 총무국장 홍보선 대개 전야제, 밤에 합니다.
○ 김학인 위원 밤에요? 전날 밤에요?
○ 총무국장 홍보선 전날 밤에. 10월 7일 저녁에. 그 전에는 저희 시청 옥상에서 축포를 쏘았거든요. 내년도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안세웠습니다만은 예산을 확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114, 11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일·숙직비 말입니다. 지금 읍·면·동에는 무인자동화시설 다 되어 있지요?
○ 총무국장 홍보선 네. 다 되어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다 되어 있는데 각 면에는 1명씩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계상된 것이.
○ 총무국장 홍보선 네.
○ 이종률 위원 그런데 부발읍하고 장호원읍에는 2명씩 되어 있다구요. 알고 계세요?
○ 총무국장 홍보선 네. 인원이 많습니다. 부발읍하고 장호원읍이.
○ 이종률 위원 숙직 말씀입니다. 숙직.
○ 총무국장 홍보선 네. 숙직이 2명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1명씩으로 할 수 없어요? 5천원씩으로 되어 있지만은 365일하면 상당히 큰 돈인데 1명씩해도 관계 없을 것 같은데요.
○ 총무과장 김종춘 총무과장 입니다. 공무원 당직이라는 것이 단순히 시설만 보호하기 위한 당직이 아니고요. 하루하루에 이루어지는 지역내에 각종 동향, 사건, 사고를 챙겨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면단위보다 읍에는 아무래도 그런 수요가 많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시설관리만 위해서하는 당직이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종률 위원 숙직이지요? 숙직.
○ 총무과장 김종춘 네. 야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간. 각종 사건, 사고가 저희는 물론 해당 관서별로 교통사고는 경찰서에서 챙기지만 저희는 행정 관청 나름대로, 왜냐하면 후속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 있거든요. 그 후속조치란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가 나면.
○ 이종률 위원 1년에 그 건이 얼마나 되요? 야간에.
○ 총무과장 김종춘 그런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건 나는 것은.
○ 이종률 위원 1명씩 해도 문제가 안된다고 보는데요.
○ 총무과장 김종춘 왜냐하면 급할 경우에는 현장에도 가야 되요. 당직자가 현장에도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면에도 마찬가지 2명씩 해주어야 되지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그래서 행정수요가 많은데에는.
○ 이종률 위원 무인시스템이니까 1명씩 해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네.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115쪽, 116쪽, 1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 119.
(강기필 위원 거수)
네. 강기필 위원님 말씀하세요.
○ 강기필 위원 117쪽이요. 이천시민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이요. 얼마 한도가 있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한 2억원 세워준 것 같은데요. 목표액이 있어요?
○ 총무국장 홍보선 목표액은 없고요. 금년도에는 2억원을 세워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장학기금을 시민들이 모두 참여해주셔서 지금 2천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출연하신 분도 있어서 금년도 봄까지만 해도 17억원이 넘었었는데 자산평가가 다시 되면서 16억 한 8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내년도에 한 3억원 정도 출연해주면 20억원이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강기필 위원 20억원을,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해주면 좋은데 해마다 많은 액수가 출연이 되니까 금년도 봄까지만 해도 17억원이 넘었었는데 자산평가가 다시 되면서 16억 한 8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내년도에 한 3억원 정도 출연해주면 20억원이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장학기금이라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 강기필 위원 좋은 것은 알아요.
○ 김학인 위원 목표액 설정이 안되어 있는 것입니까? 1년에.
○ 강기필 위원 무한대이니까.
○ 총무국장 홍보선 목표액 설정이 1백억원인가로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강기필 위원 그러면 해마다 2~3억원씩 대단한 액수입니다. 각 읍·면 사업비는 한 1억 5천만원도 안되는데 장학기금, 3억원이 지원이 되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알았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118쪽, 11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 121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학인 위원 120쪽이요. 공공시설을 민간위탁 용역이 있는데요. 어느 부분을 위탁 용역 주시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홍보선 지금 환경사업소와.
○ 총무과장 김종춘 주차장, 도서관, 시민회관.
○ 총무국장 홍보선 구체적인 것이 어떤 것을 해주어야 될 것인가는 환경사업소에 가장 먼저 들어가겠고요. 청소사업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학술용역을 주어서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해서 위탁가능한 것은 위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환경사업소.
○ 강기필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 총무국장 홍보선 시립도서관.
○ 김학인 위원 도서관.
○ 총무국장 홍보선 그 다음에.
○ 총무과장 김종춘 주차장.
○ 총무국장 홍보선 시민회관.
○ 김학인 위원 하나, 둘, 셋, 넷, 다섯가지입니까?
○ 이종률 위원 종합운동장 들어가야 될거예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종합운동장, 그러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딱 부러지게 어느 어느 시설이라기 보다도요. 그러니까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우리가 수익성이라든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등을 감안해서 타당성 검토를 받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제가 조금 마음에 안드는 것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그런 답변은 마음에 안들거든요. 왜 마음에 안드느냐하면 용역기관에서 용역하는 금액이 5천만원이 지금 설정되어 있으면 한가지 용역하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라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5천만원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를 몇 가지를 해서 요구할 수 있다는 어떤 기준이 설정이 되어서 5천만원이 설정이 되어야지. 그냥 전체적으로 5천만원 해서 될것이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그래서 용역이라는 것은 기계적으로 얼마 얼마 상품 팔 듯이 그렇지 않아서요.저희 인근 몇 개 시·군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타 다른 도시과쪽이나 그 쪽에서 도시시설관계로 대학이나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면 계약을 하는데 그런 가감하는 것이, 좀 가감은 하는데 이것이 일정액이 있어서 할 수가 없겠더라구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시에서 생각할 때, 환경사업소, 청소, 도서관, 주차장, 시민회관 기타 더 있으면 하고 이 정도까지 하실려면 얼마정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 총무과장 김종춘 정액이 5천만원입니다.
○ 김학인 위원 5천만원이라는 얘기 아니예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 어떤 것을 해서 5천만원이다라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정하지 않고 5천만원이라고 답변하시면 제가 마음에 안든다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그것 중에서는 제가 아까 예시를 드린 것 중에서 한 두가지 정도는 가감이 될 수 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려고 일단 대상시설을 잡은 것은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지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121, 12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 124쪽.
○ 김학인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학인 위원 122, 123쪽에 이동전화요금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호출기 사용료가 있고 그것은 어느 분이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총무과장입니다. 이동전화는 저희 시장, 부시장실에서 쓰는 것하고요.
○ 김학인 위원 시장, 부시장실에서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그것은 출장중에요. 자동차에 달린 것 하고 핸드폰에 달린 것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선호출기는 본청에 실·과·소장급해서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휴대토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삐삐 아닌가?
○ 총무과장 김종춘 네.
○ 총무국장 홍보선 무선호출기를 그 전에는 각 실·과·소장 다 사주었던 것인데요. 필요없다고 해서 반납하시는 분들 것은 전부 줄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20개가 있는데 삐삐도 이것은.
○ 총무과장 김종춘 회수해 나가고 점차적으로.
○ 총무국장 홍보선 ‘95년도에 했으니까 많이 마모가 되고 해서 회수해 나가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124, 1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학인 위원 FAX 구입이 150만원이 있는데 FAX가 150만원씩 합니까? 어떤 FAX이길래, 비싼 FAX 입니까? 30만원짜리도 있는데.
○ 통신담당 박기영 통신담당 박기영입니다. 저희 행정관서에서 내구연한 5년을 가동할 수 있는 장비가 저희가 조달구매된 단가계약에 의해서 150만원짜리가 제일 적정선이어서 150만원을 산정한 것입니다. 일반용으로나 작은 소용량 30만원, 40만원짜리 용량은 여기 사무용으로 적정하게 안맞아서 구매를 할 수 없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안맞는 것은 알겠는데요. 워낙 차이가 많이, 가격이 산정이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화상전화기라는 것이 1식이면 어디 어디 연결이 됩니까?
○ 통신담당 박기영 화상전화기 말씀입니까?
○ 총무국장 홍보선 화상전화기.
○ 통신담당 박기영 화상전화기는 저희 중앙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도·시·군간에 연결하는 화상전화기 시스템입니다.
○ 김학인 위원 도·시·군간에 연결하는.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125, 126, 12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지금 국회쪽에서도 기한을 넘겨서 아직도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한 사항이 바로 제2건국에 대한 건 때문이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올라와 있는 제2건국에 의한 서류라든가, 거기 회의수당이라든가, 운영에 관한 모든 급량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내년도에는 추진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에서는. 제2건국을 위한 추진사항이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총무과장 김종춘입니다. 지금 저희가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회기때 조례를 제정토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저희가 건국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창립총회를 이달 중에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세부계획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일을 하겠지만은 아직 구체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전반적으로 지난번에도 한 번 자료를 사전에 저희가 개괄적인 것만 드렸습니다만은 구체계획은 아직 안세웠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제가 지금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이것은 국민정신운동이라는 차원에서 주 내용이 의식을 개혁하자는 내용인데 그러기 위해서 국민홍보쪽에 많이 치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에서 구체적인계획을 저희가 만들면 추진위원회에서 의견도 조언해주시고 의견을 받아서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아직 세부계획 자체는 저희가 못세웠습니다.
○ 이종률 위원 현재는 없고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 이종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127, 128, 12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 139, 140, 141.
○ 회계과장 임종순 회계과장 임종순입니다. 141쪽 보시면 넷째줄에 불용품 매각 처분 수수료라고 했는데요. 거기 매각이라는 것이 미스프린트가 되었습니다. 불용품 처분수수료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142, 1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 145, 146, 147쪽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요. 책상이 대짜리가 20개, 소짜리가 50개, 의자가 대짜리 20개, 소짜리 50개, 캐비넷 30개해서 2,1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 교체할 것입니까?
○ 회계과장 임종순 회계과장 임종순입니다. 그것은 지금 노후된 책상이라든가, 캐비넷, 의자 그런 것은 교체하는 것으로 매년 세워놓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어디 줄 것은 아니고 노후된 것, 망가져서 못 쓰는 것을 교체해서 줄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그 기준을 어디에 두시는 거에요? 사용연수를 보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 회계과장 임종순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망가져서 못쓰는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세 세워 놓은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가상으로요?
○ 총무국장 홍보선 각 과에 책상이 노후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 책상으로서 운반도 하다보면 부식도 되고 부서지기도 하는데 그럴때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읍·면·동도 해당이 됩니까?
○ 회계과장 임종순 읍·면·동은 여기 관련이 안됩니다.
○ 이종률 위원 시청에만.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146, 14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학인 위원 여기보면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147쪽 보면. 대형화물이 3대로 되어 있습니다. 중형화물이 6대.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은 대형화물이 18대가 되어 있고 중형화물이 7대가 되어 있는데.
○ 회계과장 임종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고요. 환경부담금은 국세법에 의해서 그것이 무엇인가? 연료를 디젤로 사용하는 것, 그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대형화물, 중형화물은 디젤로 사용하거든요. 다 디젤로 사용하는데 자동차세를 내는 것은 시청에서 보유차수가 대형화물은 3대이고 중형화물은 6대라는 얘기이거든요. 보험을 낸다는 것은 이 화물차들은 다 제가 알기로는 디젤을 연료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은 디젤을 사용할 경우에 내는데 대형화물이 18대예요. 위에는 3대인데.
○ 예산담당 이용국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청소차인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납부를 안합니다. 감면이 되기 때문에. 그것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청소차요?
○ 예산담당 이용국 네.
○ 총무국장 홍보선 읍·면에서 활용하던 청소차가 지금 청소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청소차가.
○ 총무국장 홍보선 자동차세는 안내더라도 환경부담금은 내야 된다는.
○ 김학인 위원 자동차세. 몇 대나 있습니까? 청소차가. 읍·면·동에 하나씩 있습니까?
○ 예산담당 이용국 정확한 대수는 제가 잘모르겠는데요. 지금 이것 차이가 나는 15대는 청소차 15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15대. 청소차가 15대라는 것이지요?
○ 예산담당 이용국 네.
○ 김학인 위원 이것은 어디 어디 배치가 되어 있어요?
○ 예산담당 이용국 각 읍·면에 배치되어 있고요. 본청에 있고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각 읍·면에는 없네요?
○ 예산담당 이용국 네. 관리만 지금 각 읍·면에 나가 있는데요. 총괄관리를 청소과에서 합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읍·면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것이 각 읍·면에 하나씩 나가 있는 것입니까? 보험은 시에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본청에서.
○ 총무국장 홍보선 대월면 같은 곳은 2대가 나가 있습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대월면 같은 곳은 2대가 있고 1대가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재활용까지.
○ 김학인 위원 정확하게 읍·면·동에 나가 있는 대수를 모르시네요?
○ 총무국장 홍보선 그것은 청소과에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중형화물은요? 중형화물은 1대 차이가 나거든요.
○ 회계과장 임종순 이것이 1,700cc.
○ 김학인 위원 소형화물차는 경유인데 이것은 25대.
○ 회계과장 임종순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해서 이따 오후에.
○ 이종률 위원 넘버 1728이 더 들어와 있네요. 차 넘버 1728.
○ 김학인 위원 그것을 자료, 알아주시고요.
○ 회계과장 임종순 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청소차 넘버 배치된 넘버별로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상황을 적어서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 총무국장 홍보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149쪽, 15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 152, 153, 154, 155, 156, 157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8, 159, 160, 161.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학인 위원 161쪽입니다. 기계실 보일러 교체가 있는데 지금 사용하는 보일러 형식이 무엇입니까?
○ 회계과장 임종순 그 형식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자료요.
○ 김학인 위원 몇 년도에 설치하신 것입니까?
○ 회계과장 임종순 그것이 작년도에, 내구년한은 작년도에 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작년까지는 교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 예산담당 이용국 이것이 ‘90년도에 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형식은 어떤 보일러인지 모르시고요?
○ 회계과장 임종순 네. 무슨 형식인지는.
○ 김학인 위원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더 쓸수도 있고 덜 쓸수도 있고 교체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 부분교체할 수도 있고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 회계과장 임종순 네.
○ 김학인 위원 몇 톤짜리 무슨 보일러인지 하고 언제 교체하고 어떤 것이 있고 그 동안에 교체한 것이 있으시면 내용하고요.
○ 회계과장 임종순 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162, 16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162쪽 자산취득비에 있어서요. 읍·면 자동차 교체 3대하고 더블캡, 업무용 승합차 교체 1대, 이것이 2,88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이 어느?
○ 총무국장 홍보선 1톤 더블캡은 신둔면하고 설성면하고 율면입니다.
○ 이종률 위원 신둔면.
○ 총무국장 홍보선 설성면, 율면, 그 다음에 업무용 승합차 교체는 상수도사업소에 12인승 승합차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 이종률 위원 상수도사업소요?
○ 총무국장 홍보선 네.
○ 이종률 위원 이것 왜 구입하지요?
○ 총무국장 홍보선 지금 현재 있는 차가 내구연한이 지났고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에 12인승을 보낼려고.
○ 이종률 위원 신둔면, 설성면, 율면, 상수도사업소에 구입된 내구연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총무국장 홍보선 네.
○ 이종률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 드릴 것이 각 읍·면에 있는 기사분들이 한 분씩 올라와 있지요?
○ 총무국장 홍보선 청소차 기사들이 다.
○ 이종률 위원 일반, 읍·면 같은 경우도 더블캡하고 승용차 기사들이 한명이 올라와 있다구요. 그렇게 되면서 승용차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부발읍, 장호원읍 승용차.
○ 회계과장 임종순 그 기사들은 제가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이종률 위원 승용차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회계과장 임종순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사는 한 사람이고 차가 2대라고 하면 그 2대의 차를 번갈아 쓰고 있지요.
○ 이종률 위원 지금 부발읍하고 장호원읍 같은 곳은 각 읍·면에 없는 승용차가 배치가 되어 있다구요. 그것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홍보선 원래 2만 이상의 읍·면에 대해서는 승용차를 읍·면장 앞으로 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호원읍하고 부발읍하고 이천읍하고 있던 것인데 이천읍은 창전동에 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이종률 위원 각 읍·면에 보면 자동차가 없을 때 나왔던 것이지요. 지금은 전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앞으로요. 승용차 각 면에 없는 것 계속 지원하실 것입니까? 줄여야 될 것으로 아는데요.
○ 총무국장 홍보선 연구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16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회)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부터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181, 182, 183, 18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 말씀하세요.
○ 김학인 위원 184쪽입니다. 체육 특기지도자 19명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마다 다 있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홍보선 네. 그 학교가 이천초등학교 2명, 남초등학교가 1종목, 대월 1종목, 장호원초등학교 2종목, 신하·설봉초등학교가 1종목씩, 이천중학교가 3종목, 설봉중학교가 2종목, 양정여자중학교 1종목, 대월중학교 체육부 1종목, 이천실고 2종목, 장호원여자고등학교하고 이천고등학교가 각각 1종목씩해서 19명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자료로 학교하고 종목하고 지도자 성명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총무국장 홍보선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184, 18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 186, 187쪽. 없으시면 33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 예산담당 이용국 넘어갔습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375쪽.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375쪽이요. 375, 37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상단에 보면 도로정비 및 보수, 하천정비, 상·하수도정비, 가로등 정비 및 보수, 이것 시장님이 하실 거지요?
○ 예산담당 이용국 네. 그렇습니다.
○ 이종률 위원 맞지요. 이것을 줄여서 읍·면으로 보내주시지요. 어차피 다 할 것이지만은.
○ 예산담당 이용국 읍·면에도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읍·면장님들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한테 주민들 건의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누락이 되었다든가 하는 사항은 선별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 강기필 위원 이동시장실 거기에서 하는 사항으로.
○ 총무국장 홍보선 이동시장실도 있고 반상회 건의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 강기필 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이것이 이동시장실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다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 총무국장 홍보선 결과적으로 각 읍·면에 사업비 다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 강기필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읍·면에서 주민숙원사업비가 이것 때문에 많이 줄어 들었어요. 이것이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있더라구요.
○ 총무국장 홍보선 물론 그런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읍·면장들이, 저도 대월면장을 했습니다만은 읍·면장하면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누락이 됐으면 지원해 주십시오 하면 이 사업비에서 지원이 나옵니다.
○ 강기필 위원 이동시장실 하면서 각 읍·면을 돌다보면 얘기를 하거든요.
○ 총무국장 홍보선 이동시장실 뿐만아니라 그렇게 읍·면장들 건의사항 다 받아주십니다.
○ 강기필 위원 이것이요?
○ 총무국장 홍보선 네.
○ 예산담당 이용국 이동시장실에서만 건의받는 것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 강기필 위원 거의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보기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거기에서 많이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읍·면장들이 대개 건의를 합니다. 제가 ‘97년도에 면장을 했습니다만은 시장님한테 이것을 건의하면 시장님이 이 사업비에서 예산을 배정하실 수 있는데까지 해주십니다. 그래서 대월면 같은 경우 대월초등학교 앞에 경계석을 놓고 보도블럭을 깔아서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는 것, 또 대대리 들어가는데 일부 보수한 것, 이런 것이 저도 건의를 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 이종률 위원 79개소가 아직 선정된 사항은 아니지요?
○ 예산담당 이용국 네. 그렇습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예상 사업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지금 이동시장실에 여기 숙원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80건의 건의사항 중 7개 읍·면에 이동시장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건만 건의사항을 들어주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의사항중에 80건중에 7건, 7개 읍·면중에요. 그런데 지금 읍·면단위의 주민들이 여론을 들어보면 이동시장실 운영에 시장님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많습니다. 지금 7개 읍·면에서 1건씩만 말만 비슷하게 한번씩만, 민원은 440 몇건의 처리가 됐습니다만은 제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7건만 지금 거기 집행이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들은 시장님이 그래도 오지부락을 나와서 이동시장실을 운영했는데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80건에 7건만 해결해 준다는 것은, 건의사항중에서요.
○ 총무국장 홍보선 그런데 건의사항이 80건이고 100건이고간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각 읍·면에 나가신 이동시장실이 오지부락에 읍·면당 1개 부락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네. 그렇대요.
○ 총무국장 홍보선 1개부락에 1건씩 처리를 해드린 것은 그런대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마장면에 해월리 같은 곳은 마을회관을 70년대에 처음 새마을사업하면서 지었는데 제일 노후회가 되어서 이것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동시장실 운영하면서 건의하는 사항을 그 비율로 따져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그 면에서의 그 부락만의 문제가 아니고 면 전체를 따져 보아서 해드려야 될 사항이라고 한다면 1건씩 해드린 것도 많은 배려를 한 것이 아닌가. 내년에도 오지부락을 다니면서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을 해결해 드리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이동시장실 운영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많은 배려를 했다고는 생각하지만은 주민들 기대는 지금 제가 몇 개 부락을, 읍·면단위를 여론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이번에 감사자료 때문에. 그랬더니 이것은 약속이 틀리지 않느냐는 그런 주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가능한, 그것이 숙원사업, 들어가는 것인데요. 그래도 약속하신 것은 가능한한 집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네. 이동시장실 건의사항은 가급적이면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그러면 378, 37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 말씀하세요.
○ 김학인 위원 여기 국민운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총무국장 홍보선 새마을사업 운동을 국민운동으로 표현 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379쪽보시면 국민운동 추진 유공자 시상이 있고 새마을운동 유공자 시상이 따로 되어 있거든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시민생활과장 차태익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표현한 국민운동은 우리가 도에서부터 각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보조하기 위해서 그럴 때 하는 것이 있는데 새마을단체를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새마을 교통봉사대라든가, 무슨 행정동우회라든가,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자연보호봉사라든가 그런 것을 다른 단체에서 국민의식 개혁운동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을 선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국민운동단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쉽게 이해가 잘안가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여기 자원봉사활동하고 새마을운동하고를 말씀드린 그 부분에만 설명하신 것 같이 들리거든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아니지요. 새마을운동은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것도 새마을운동이라고 표현을 해놓았고요. 자원봉사활동은 우리 자원봉사연합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10개단체, 그런 것들을 자원봉사활동으로 표현을 해놓았고 국민운동은 그 외에도 다른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단체.
○ 김학인 위원 어떤 단체들이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지금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설명드린 대로 무슨 행정동우회라든지, 또는 무슨 자연보호협의회라든지 또 무슨 교통봉사대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국민운동추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380, 38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2, 383. 382쪽에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관변단체 지원을 없애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은 바르게 살기협의회가 지금 우리이천시 지역적으로 보아서 활동을 별로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예산을 세워주는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시민생활과장 차태익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르게 살기 협의회가 타 단체보다 나타나게 하는 일은 사실상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바르게 살기 협의회를 상당히 활성화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천이 충·효·열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그런 효사상, 충사상, 이러한 것들을 바르게살기협회를 통해서 전개해 나가려고 지금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추진을 잘해주셔야 됩니다.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바르게살기협의회가 과거에 정책적인 관변단체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거꾸로 살기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부의 추진을 잘해야지 이것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 총무국장 홍보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세부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사실상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읍·면·동에도 조직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활동력이 굉장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생활과장이 얘기한대로 내년도에는 바르게살기협의회를 통해서 무엇인가 국민생활운동을 한번 추진해보자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산정을 했으니까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도에는 좀더 활성화시킨 바르게 살기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383, 38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3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39, 54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1, 542쪽, 543, 54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5, 546.
(강기필 위원 거수)
네. 강기필 위원 말씀하세요.
○ 강기필 위원 545쪽이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은 어떤 때에 쓸려고 만든 것입니까?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시민생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비상급수시설인데 예를 들어서 전시등의 비상시에 다른데에 아파트나 이런곳에 주민들이 사용하는 일반개인의 급수사정이 어려웠을 때를 대비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해놓은 시설입니다.
○ 강기필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상수도가 안들어오거나.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하수를 개발해 놓는 것인데요. 비상시나 전시에 폭격을 받는다던가 이런 때에 주민들의 식수가 불가능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해놓는 시설입니다.
○ 강기필 위원 이 급수시설은 물을 틀었을 때 하루종일 나오는 것이지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하루종일 나오지요. 하루종일 나오는데 그런데 하루종일 돌리지 않고요. 주민들이 필요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시간대를 정해서 그 물이 고여 있으면 썩으니까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강기필 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면요. 장호원 레포츠공원에 비상급수시설 있지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네. 한군데 있습니다.
○ 강기필 위원 물량이 딸린다고 해서 물량이 정확하게 내용적으로 몇 톤이 나오는지 모르는데 물을 계속 퍼내다보면 딸린다고 하니까 비상급수는 상수도공급이나 모든 물이 줄은다고 했을 때 쓰는 것이 아닙니까?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네.
○ 강기필 위원 그래서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질의해본 것입니다.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1일 100톤을 나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요. 지금 비상급수시설이 기존에 되어있는 것이 세군데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수량은 수량검사 해본 결과 전부 넘치고 있어요. 그런데 타임을 조절해 놓아서 30분이고 1시간 저희가 조절해서 그 시간만 되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조절을 해 놓았습니다.
○ 강기필 위원 타임을 조정 안하더라도 비상급수를 계속 펌핑했을 때 물량은 달리지 말아야지요.
○ 총무국장 홍보선 그런데 24시간 가동하기에는 그렇습니다.
○ 강기필 위원 24시간 보다는 한 서너시간 퍼내면 물이 딸린다고 하더라구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장호원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제가 다시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기필 위원 시민생활과장님! 책임지고 해 주십시오.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547, 54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9, 550, 551, 552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55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55쪽, 55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7, 556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80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06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학인 위원 여기에도 존치과목입니까?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자.
○ 총무국장 홍보선 몇쪽 입니까?
○ 김학인 위원 805쪽.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805쪽이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네. 민간융자금이자 수입도 존치과목입니다. 아직 얼마가 발생이 될지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잡아놓고 발생이 되는 대로 그때까지 발생되면 나중에 추경때 가서 그때 예산을 계상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80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9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83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5, 83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6쪽 종합행정타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보면 등기소나 보건소가 외지로 나가 있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홍보선 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그런데 지금 종합행정타운을 주민들이 보기에는 종합행정타운 건립의 뜻이 없지 않겠느냐. 등기소도 나가 있고 보건소도 나가 있고 한데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할 생각으로 계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 총무국장 홍보선 종합행정타운을 저희가 조성해서 경찰서하고 세무서를 그리로 함께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그런데 등기소하고 보건소는 행정타운하고 우리 본청하고 가까워야 되는데 지금 떨어져 나가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홍보선 네. 등기소는 안흥동으로 나가 있고요. 보건소는 저희가 증포동에 지었습니다만은 앞으로 보건소문제는 의료원이 있는 시·군에서는 보건소가 축소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짓더라도 지금 국비를 지원받아서 보건소를 짓습니다만은 짓고나서도 운영하는데에는 묘를 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그런데 보건소보다는 등기소 건물이 본청하고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되는 위치인데 그럼 떨어져 있어서.
○ 총무국장 홍보선 오히려 더 멀리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그래서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 종합행정타운을 지어서 주민의 민원에 불편이 있어서 효율적이지 않다는 주민의 여론이 사실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총무국장 홍보선 저희 산하 기관단체가 아니고 등기소가, 저희가 이것을 행정타운조성하는 것 보다는 먼저 자기네들이 땅을 구입해서 등기소를 거의다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단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유치를 할 수, 중앙의 대법원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얘기가 그런 것을 알았으면 우리가 그리로 안했을텐데. 좀 너무 늦게 알았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희로서는 등기소를 거기서 팔고 다시 이리로 오라고 얘기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만은 앞으로 그것도 고려해 보아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요. 종합행정타운에 등기소의 부지를 조성해 주민을 그리로 옮길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렇게 여론이 있는데 그런 의견을 들어 보셨는지요?
○ 회계과장 임종순 회계과장 임종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등기소가 행정타운 부지를 한다고 할 때에 자기네들이 짓기로 예산이 되어 있다고 해서요. ‘97년도 3월달까지 자기네가 확답을 해준다고 하면 등기소를 구태여 거기에 짓지 않겠다고 얘기가 됐었는데 저희가 행정타운 부지를 만들지 못해서 확답을 못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세워서 어쩔수 없이 지었는데요. 대법원에 저희가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등기소를 행정타운 부지로 온다라고 하면 이천시에서 그 부지를 조성해주고 거기다 다시 건물을 지어서 교환하는 조건으로 한다라고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등기소가 행정타운으로 들어올,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앞으로 종합행정 타운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어렵지만 등기소를 그쪽으로 유치하는 방법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 회계과장 임종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836쪽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회)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민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대민봉사실장 최용환입니다. 대민봉사실 '9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대민봉사실 복합민원 부서로서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가 5,593만 9천원, 여비가 810만원, 일반업무추진비가 340만원, 재료비가 3,581만 3천원,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가 572만원으로서 '99년도 대민봉사실 예산 총요구액은 1억 89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경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서 민원사무처리 해설집 제조로 50부에 초과 포함해서 1부에 34,600원씩 총 2백부 기준에 17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친절봉사교육 교재 인쇄비 50부에 이것도 초과 포함해서 1부에 34,680원씩 17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후견인 편람제조비 50부에 초과포함해서 17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우수사례집 발간비 50부에 초과포함해서 17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기 드럼, 토너 구입비 1개에 24만원씩 4대 2개 구입하는데 192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사용지는 1박스에 18,000원씩 한달에 8박스를 사용해서 12월에 17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복사기 토너 구입비 1대에 7만원씩 6개에 42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문구독료 1부에 8천원씩 10종에 12개월분 96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사무편람 추록구입비 1권에 5천원씩 100권에 50만원 되겠습니다. 민원관련서식제조비 1종에 4천원씩 13종에 12개월에 62만 4천원 되겠습니다. 일회용봉투 물컵 구입비 1박스에 45,000원식 6박스에 27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대기실용 월간지 구입비 7천원씩 4종에 2개소에 12개월분 6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수기 유지비로 1대에 45,000원씩 12개월분 54만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실장님! 목만 말씀하시지요. 세부적인 것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큰 목만이요?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네.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팩스용지 구입비 36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팩스용 토너구입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평가용 설문서 제조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읍·면·동에서 사용할 주민등록 관련 물품구입으로서 1,26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자료관리용 테이프 14개 읍·면·동에 해서 29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채취기 117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감대장구입비 5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전산용지 구입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표 구입비 7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발급신청서 1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카드 보호 비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접착비닐 7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개인별 색테이프 9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법 개정 서식 제조비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목만 말씀해주세요. 공공요금 및 제세.
○ 예산담당 이용국 동그라미 2개 있는 것만.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민원발송용 우편요금 4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공무원 친절교육 강사료 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서 3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민봉사실 민원처리에 따른 특근자 급식비로 180만원, 읍·면·동 주민등록 경신사업 특근자 급식비 195만원해서 합쳐서 3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총액이 1,30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원부 및 진흥지역 관리프로그램 유지비 200만원, 주민관리 전산장비유지비가 840만원, 주민등록 보안장비 유지비 261만 8천원. 그래서 시설장비유지비가 총 1,30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에 국내여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개팀의 업무추진 여비가 8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총액이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총액이 3,58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민등록 경신사업 인부임에 2,88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비품구입비로서 5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민봉사실 '99년도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 9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 100, 101, 10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 104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대민봉사실 예산이 없네요?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대민봉사실은 사업예산이 없고요. 민원처리하는 민원용 서식인쇄비나.
○ 이종률 위원 고생만 하시고 없어요.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정수기 유지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54만원.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네.
○ 이종률 위원 지금 우리가 시에서 상수도를 먹으면서 정수기를 놓고 한다는 것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상수도가 괜찮은 물이라고 하면서 정수기를 놓고.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아직까지 이천에는 상수도 상류지역이기 때문에요. 별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은 일부 민원인들이 불신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정수기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예산담당 이용국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민원실에 정수기가 있는데요. 정수기라기 보다는 냉·온수기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여름에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고 겨울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름에는 냉수 그 다음에 겨울에는 따뜻한 차라도 한잔 대접할 경우가 있으면 일일이 시켜서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민원실에 각별히 냉·온수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부기표시를 냉·온수기로 바꾸세요.
○ 예산담당 이용국 네.
○ 이종률 위원 우리 시청에서 정수기를 놓는다는 것이 맞지 않으니까요.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대민봉사실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기획감사실장 김영길입니다. 기획감사실 '99년도 예산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일반운영비 3,23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267만 6천원으로 주요업무 시행계획서 제조에 150만원, 주요업무 심사평가서 제조에 360만원, '99주요업무 계획서 제조에 70만원, 시정백서 발간에 600만원, 시장·부시장실 현황판 정리에 80만원, 각종 주요시책 회의서류 제조에 200만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제본에 150만원, 사무용 복사용지 구입에 624만원 6천원, 프린터 토너 및 드럼 구입에 240만원, 전자복사기 토너 및 드럼 교체에 80만원, 소모성 사무용품 구입에 76만원, FAX 토너 구입에 40만원, 운영수당에 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천발전기획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에 340만원, 급량비에 220만원.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자치행정우수기관 시정주요시책 비교견학에 200만원, 주요업무계획 수립 현지출장에 160만원, 행정규제정비에 따른 합동작업 90만원.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도·시의회의원 간담회 2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에 공무원 우수제안자 선발표창에 50만원.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시민의식조사 연구용역에 3천만원, 자산취득비에 복사기 구입비 350만원. 다음 장입니다. 예산운영비에 인건비에 기본급 봉급이 52억 7,07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에 수당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5억 7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휴일근무수당도 1억 2,50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에 가족수당 1억 5,404만 3천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1억 107만 2천원, 장기근속수당에 2억 6,004만원. 다음은 70쪽에 위험근무수당에 456만원, 모범공무원 수당에 36만원, 대우공무원 가산금에 4,523만 1천원. 71쪽에 관리업무수당에 937만 7천원, 특수업무수당에 5,905만 2천원, 다음에 72쪽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에 공통경비 1억원, 일반수용비로 당초예산안 제조에 1,179만원. 73쪽에 당초예산서 제조 1,17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제조에 1,489만 2천원, 추경예산서 제조에, 먼저는 안이고 이것은 본예산입니다. 1,489만 2천원,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제조에 234만 6천원, 예산관리프린터 토너 및 드럼 구입에 250만원, 예산편성 지침서 제조에 150만원, 세출예산 협의부 구입에 24만원. 다음은 74쪽에 급량비로 예산편성 특근자 급식비에 360만원, 예산편성 프로그램 유지비 120만원.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공통경비에 2천만원, 예산편성 결과보고 합동작업에 216만원, 지방재정분석 합동작업에 117만원, 지방채운영 분석작업 63만원, 지방재정 연감작업에 99만원, 지방보통교부세 산정작업에 63만원, 지방양여금 산정작업에 63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 분석작업에 67만 5천원, 국고보조금 요구작업에 63만원, 주민숙원사업 현지확인에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시장이 1년 7,200만원에서 70%만 3명 계상해서 5,040만원, 부시장도 5,100만원에서 70% 계상해서 3,570만원, 국장은 300만원에 70% 계상해서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원가산금에 1,642만 6천원, 이것도 편성지침에 의해서 70%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지방재정 운영 및 진단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다음은 기타 업무추진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시장이 780만원, 부시장 720만원, 국장 1,260만원, 실과장 18명해서 2,160만원, 예비군중대장 60만원, 직급보조비입니다. 이것은 2급 편성지침에 의해서 600만원, 3급 48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입니다. 감사담당공무원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4명에 대해서 288만원, 예산담당공무원 5명에 대해서 480만원, 법무담당 공무원 3명에 대해서 180만원, 세무담당공무원 32명에 대해서 3,072만원, 대민활동비에 350명에 대해서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에 3억 6,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에 교통비로 4억 5천만원 명절휴가비 2억 9,610만 9천원, 연가보상비 2억 4,67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에 공무원 성과급에 3억 1,516만 2천원, 민간이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임의보조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5,553만 8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자치법규 추록 송부비에 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입니다. 소송수행 및 소송자료 수집여비로 150만원, 소송승소 포상금에 대해서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계관리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1,0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연보 발간에 420만원, 통계수첩 제조에 250만원, 사업체카드 작성에 369만원. 다음은 급량비로 광공업 통계조사 특근자 급식비에 19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광공업 통계조사 합동작업에 63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합동작업에 63만원, 지역내 총생산 추계자료 수집 및 합동작업에 31만 5천원.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기초통계조사 보조사원에 대해서 588만 4천원을 각 읍·면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에 180만원. 사업예산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도비보조사업에 294만 3천원으로 '99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에 97만원, '99시·군단위 실업조사 통계조사에 190만원, ‘99시·군단위 실업통계조사 조사표 제출에 73,000원. 다음은 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99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에 791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89쪽에 '99시·군단위 실업통계조사에 508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944만 5천원, 운영수당에 250만원, 급량비로 감사종사원 급식비에 108만원, 상급기관 감사종사원 급식비에 80만원.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입니다. 행정감사여비에 432만원, 특별감사여비에 20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실사에 67만 5천원, 감사원 188신고조사여비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감사업무추진 활성화를 위해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표창에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에 감사관계 법령집 구입에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충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민원안내 상담책자 발간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고충민원 현지출장에 360만원.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고충민원 상담 및 위로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61억 7,11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지급기준액에 총예산에 1%를 예비비로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방양여금이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아서 이것에 대한 부담금, 시비 부담금으로해서 50억원을 예상해서 61억 7,118만 5천원을 예비비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입니다. 읍·면·동에 대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인건비가 기본급 4억 4,59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호원읍에 편성을 했고 다음 장에 부발읍에 4억 333만 7천원, 569쪽 신둔면에는 2억 3,06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사면에 2억 3,041만 7천원. 570쪽에 호법면에 2억 521만 4천원, 마장면에 2억 3,268만 2천원. 다음은 571쪽 대월면에 2억 3,08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 모가면에 2억 1,103만 8천원, 설성면에는 2억 1,618만 1천원, 573쪽 율면에 2억 2,029만 6천원, 창전동에 2억 4,910만 7천원. 574쪽에 중리동에 1억 7,006만 5천원. 575쪽에 관고동에 1억 8,32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당에 장호원읍에 1억 3,057만 4천원으로 이것은 휴일근무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대우공무원가산금, 특수업무수당으로 이것은 수당규정에 의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0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업무추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도 각 읍·면장에 대해서 연간 480만원, 지침에 의해서 지시된 사항으로 70%만 반영해서 장호원읍장에 336만원으로 각 읍·면별로 70%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70%만 편성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 기타 업무추진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일정액 각 읍·면별로 15만원씩해서 연간 180만원씩 각 읍·면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에 직급보조비로 수당규정에 의해서 5급은 20만원, 6급은 13만원, 7급은 12만원, 8-9급은 9만원, 기능 8-9등급 9만원, 기능 10등급이 8만원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12쪽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장호원읍에 306만원, 부발읍에 294만원, 각 면에는 24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세무담당공무원에 장호원읍에 1명 8만원씩해서 현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 편성했습니다. 614쪽에 정액급식비로 1명에 8만원씩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교통비로 1인당 10만원씩해서 현재 있는 규정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616쪽에 명절휴가비에 대해서도 50%해서 2회를 편성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에 대해서도 24분의 1 곱하기 20일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에 전산관리에 연구개발비입니다. 백사면에 MS-OFFICE 구입에 15만 4천원. 다음은 내무행정비입니다. 인건비로 장호원읍에 청원경찰에 대해서 3,53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에 장호원읍 일반수용비에 732만 7천원. 620쪽에 장호원읍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900만원, 운영수당, 급량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부발읍에 일반수용비에 790만 8천원으로 행정자료용 신문구독, 복사용지 구입, 각종 서식 제조, 사무용품 구입등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620쪽 부발읍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61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둔면에 일반수용비에 1,066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23쪽 신둔면에도 공공요금 및 제세에도 3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4쪽 백사면에 일반수용비에 8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5쪽에 호법면에 일반수용비로 95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에 마장면에 일반수용비 32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쪽 대월면에 1,06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쪽에 모가면에 일반수용비에 46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쪽에 설성면에 일반수용비 512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32쪽 율면에 일반수용비로 91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쪽에 창전동에 일반수용비 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쪽에 중리동에 일반수용비 1,06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7쪽에 관고동에 일반수용비로 73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638쪽 여비로 월액여비를 11만 5천원해서 각 읍·면 현지직원으로 해서 총 3억 3,2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관리에 일반운영비 장호원읍에 일반수용비 18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쪽에 부발읍으로 일반수용비 173만 9천원, 부발읍 공공요금 및 제세로 458만 7천원, 신둔면에 일반수용비로 85만 9천원, 백사면에 132만 2천원, 624쪽 호법면에 224만 1천원, 마장면 일반수용비에 141만 1천원, 대월면에 일반수용비로 96만 9천원, 모가면 일반수용비에 18만원, 설성면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율면에 일반수용비에 232만 2천원.
○ 김학인 위원 실장님! 마이크에 대고 크게 해주세요. 우리한테 잘 안들리는 것 같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646쪽에 창전동에 일반수용비에 143만 5천원, 중리동에 일반수용비 178만 5천원, 647쪽에 관고동에 일반수용비로 124만원. 다음에 사업예산입니다. 648쪽에 자산취득비에 주민등록 대형금고구입에 50만원. 다음은 자치행정에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로 장호원읍에 8,767만원, 부발읍에 5,918만원, 신둔면에 4,296만원, 백사면에 4,202만원이 되겠습니다. 호법면에 3,346만원, 마장면에 4,694만원, 대월면에 4,401만원, 모가면에 3,888만원, 설성면에 6,2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율면에 4,102만원, 창전동에 7,435만원, 중리동에 3,686만원, 관고동에 2,0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입니다. 654쪽에 장호원읍에 일반운영비로 16만 5천원, 부발읍 일반수용비에 149만 2천원, 부발읍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387만원, 신둔면에 일반수용비 142만 2천원, 백사면 일반수용비에 16만 9천원, 호법면에 102만 2천원, 마장면에 일반수용비 41만 8천원, 대월면에 일반수용비 79만 6천원, 모가면에 일반수용비 59만 6천원, 설성면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31만 1천원, 율면에 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전동에 일반수용비 33만원, 중리동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169만 8천원, 관고동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9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장호원읍 일반수용비에 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16만 2천원, 연료비에 944만 5천원. 다음은 660쪽에 장호원읍에 시설장비유지비로 70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호원읍에 차량선박비에 486만원, 부발읍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912만원, 부발읍 연료비에 581만 8천원, 부발읍에 시설장비유지비에 368만 5천원, 부발읍에 차량선박비에 486만원, 신둔면에 일반수용비에 25만원, 신둔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360만원, 신둔면 연료비에 651만원, 신둔면 시설장비유지비에 215만 8천원, 신둔면 차량선박비에 208만 3천원, 백사면 일반수용비에 120만원, 백사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914만 3천원, 백사면 연료비에 734만 5천원. 666쪽에 백사면 시설장비유지비에 228만 1천원, 백사면 차량선박비에 455만 8천원, 호법면 일반수용비에 20만원, 호법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327만 6천원, 호법면 연료비에 478만 9천원. 668쪽에 호법면 시설장비유지비에 179만 3천원, 호법면 차량선박비에 208만 3천원, 마장면 일반수용비에 98만원, 마장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486만원, 마장면 연료비에 920만 1천원, 마장면 시설장비유지비에 439만 7천원, 마장면 차량선박비에 394만 1천원, 대월면 일반수용비에 30만원, 대월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540만원, 대월면 연료비에 690만 5천원. 672쪽에 대월면 시설장비유지비에 135만 7천원, 대월면 차량선박비에 185만 8천원, 모가면 일반수용비에 30만원, 모가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540만원, 모가면 연료비에 553만 7천원, 모가면 시설장비유지비에 253만 9천원, 모가면 차량선박비에 144만원, 설성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600만원, 설성면 연료비에 743만 1천원, 설성면 시설장비유지비에 321만 1천원, 설성면 차량선박비에 185만 8천원, 율면 일반수용비에 30만원, 율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360만원, 율면 연료비에 282만 7천원, 율면 시설장비유지비에 265만 9천원, 율면 차량선박비에 253만 3천원, 창전동에 일반수용비에 50만원, 창전동 공공요금 및 제세에 978만원, 창전동 연료비에 1,116만 6천원. 679쪽에 창전동 시설장비유지비에 803만 2천원, 창전동 차량선박비에 230만 8천원, 중리동 차량선박비에 230만 8천원, 관고동 차량선박비에 23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신둔면 96만원, 호법면에 270만원, 마장면에 66만원, 대월면에 4,686만 5천원. 683쪽모가면에 150만원, 설성면에 350만원, 율면에 175만원, 중리동에 50만원, 관고동에 12만원. 다음은 687쪽에 사회개발입니다. 재료비에 장호원읍 게이트볼장 평탄작업 소금구입에 20만원, 신둔면에 30만원, 백사면에 현방리 게이트볼장 평탄작업 소금구입에 20만원, 호법면에도 게이트볼장 평탄작업 비료구입에 20만원, 마장면에 20만원, 대월면에 20만원, 모가·설성·율면에 각각 20만원씩, 관고동에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시민의 날 체육행사 지원에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각 읍·면별로 5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입니다. 장호원읍에 시설장비유지비로 연막소독용 유류구입비로 49만원, 부발읍에 40만원, 신둔면에 35만 2천원, 백사면에 22만원, 호법면에 40만 5천원, 마장면에 35만 3천원, 대월면에 28만 4천원, 모가면에 30만원, 설성면에 21만원, 율면에 29만 6천원, 창전동에 39만 4천원, 중리동에 44만 2천원, 관고동에 4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방역인부임으로서 20일씩해서 568만 7천원으로 장호원읍 44만 6천원, 모가면에 3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중리동에 200만원, 연막소독기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에 관고동에 공중화장실 동파방지에 1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입니다. 공원관리에 재료비로 관고저수지 제초작업 인부임에 44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비입니다. 생활보호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호원읍에 72만원, 부발읍에 72만원, 신둔면에 48만원, 백사면에 48만원, 호법면에 48만원, 마장면, 대월면, 모가면에 각각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부발읍에 일반수용비에 110만원, 대월면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60만원, 설성면에 수산리 공설묘지 화장실 수거료에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장호원읍에 방추리 공원묘지 제초작업인부임 27만 8천원, 대월면 초지공원 묘지 제초작업 인부임에 37만 1천원, 설성면에 3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장호원읍 시설비에 어린이 놀이터 보수공사에 990만원, 부발읍에 죽당공동묘지 개·화장 용역비 580만원, 신둔면 어린이 놀이터 보수에 150만원, 마장면 어린이 놀이터 보수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월면 어린이 놀이터 보수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입니다. 도시행정에 일반운영비로 창전동 공공요금 및 제세에 4,189만 7천원으로 가로방범등 전기요금에 4,189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리동에 가로방범등 전기요금에 1,602만 9천원, 관고동 가로방범등 전기요금에 843만원. 다음은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창전동 가로보안등 보수에 630만원, 중리동 가로등 보안등 보수에 840만원, 관고동에 가로보안등 보수에 38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개발에 사업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주민편익사업시설비에 5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호원읍에 5천만원, 부발읍에 5천만원, 신둔면에 4천만원, 호법면, 마장면, 대월면, 율면까지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창전동, 중리동, 관고동은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8쪽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7억 6,01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호원읍에 1억 8,752만 2천원, 부발읍에 1억 5,750만원, 신둔면에 1억 3,700만원, 백사면에 1억 3,880만원, 호법면에 1억 3,927만 9천원, 마장면에 1억 4,692만 4천원, 대월면에 1억 5,438만 7천원, 모가면에 1억 4,048만 3천원, 설성면에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율면에 1억 2천만원, 창전동에 1억 2,500만원, 중리동에 1억 1천만원, 관고동에 1억 1,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개발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에 장호원읍에 시설장비유지비에 92만 3천원, 부발읍에 54만 5천원, 신둔면에 37만 7천원, 백사면에 56만 4천원, 호법면에 58만 7천원, 마장면에 46만 8천원, 대월면에 38만원, 모가면에 40만 1 천원, 설성면에 29만원, 율면에 43만원, 창전동에 40만 2천원, 중리동에 41만 1천원, 관고동에 2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맑은 하천가꾸기 추진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읍·면별로 해서 1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장호원읍에 10만원, 꽃길 조성 비료구입으로 각 읍·면별로 10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724쪽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장호원읍에 도로변 꽃길 조성 및 예취기 작업인부임에 11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발읍에도 111만 2천원, 각 읍·면별로 계상하였습니다. 726쪽 창전동에는 59만 3천원, 중리동, 관고동에도 5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7쪽에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신둔면 시설비에 원적산 등산로 개발공사에 1천만원, 설성면 시설비에 노승산 정비사업에 6,07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7쪽에 창전동에 약수터 보수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백사면에 도로변 풀베기 예취기 구입에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1쪽 경제개발비로 농수산개발비입니다. 농정관리에 장호원읍에 농촌가로등 전기요금에 4,18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발읍에는 3,391만 5천원, 신둔면 농촌가로등 전기요금에 1,853만 9천원, 736쪽에 백사면 농촌가로등 전기요금에 1,426만 3천원, 호법면에 농촌가로등 전기요금에 1,230만원, 마장면 농촌가로등 전기요금에 2,446만 1천원, 대월면에 928만 3천원, 모가면에 2,614만 7천원, 설성면에 1,884만 8천원, 율면에 618만 7천원, 중리동에 79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2쪽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장호원읍 시설비에 농촌가로등 보수공사에 840만원, 부발읍에 840만원, 신둔면에 495만 6천원, 백사면에 579만 6천원, 호법면에 330만 4천원, 마장면에 660만 8천원, 대월면에 532만원, 모가면에 952만원, 설성면에 840만원, 율면에 27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 보존개발입니다. 경상예산으로 복하천 라바보 전기요금에 120만원, 재료비에 율면 하천수목 제거용 약제구입에 125만원.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하천수목제거 인부임에 65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호원읍, 부발읍에 각각 55만 6천원, 백사면, 호법면, 마장면까지 각각 5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월면에 44만 5천원, 모가면에 44만 5천원, 설성면에 55만 6천원, 율면, 창전동, 중리동, 관고동에 각각 4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및 재해대책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장호원읍 일반수용비 20만원으로 재해대책 기록유지에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호원읍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3,12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호원읍 급량비에 100만원, 장호원읍 시설장비유지비에 574만 9천원, 부발읍에 일반수용비에 18만원, 부발읍 급량비에 100만원, 신둔면 일반수용비에 16만 2천원,신둔면 급량비에 100만원, 백사면 일반수용비에 21만원, 백사면 급량비에 100만원, 호법면 일반수용비에 34만 5천원, 호법면 급량비에 100만원, 마장면 일반수용비 34만 5천원, 마장면 급량비에 200만원, 대월면 일반수용비에 13만원, 대월면 급량비에 50만원, 모가면 일반수용비에 14만 7천원, 모가면 급량비에 111만 2천원, 설성면 일반수용비에 14만 9천원, 설성면 급량비에 45만원, 율면 일반수용비에 16만 2천원, 창전동 일반수용비에 17만 9천원, 창전동 급량비에 100만원, 중리동 일반수용비에 14만 5천원, 중리동 급량비에 75만원, 관고동 급량비에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장호원읍 노탑리 배수펌프장 관리인부임에 222만 4천원, 율면 배수문 관리 인부임에 5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에 장호원읍 일반수용비에 31만 5천원, 부발읍에 31만 5천원, 신둔면에 31만 5천원, 백사면에 31만 5천원, 호법면에 26만 3천원, 마장면에 31만 5천원, 대월면에 15만 8천원, 모가면에 31만 5천원, 설성면에 31만 5천원, 율면, 창전동 31만 5천원, 중리동에 34만 5천원, 관고동에 3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비입니다. 교통안전에 경상적 경비로 장호원읍에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에 144만 6천원, 신둔면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에 16만 7천원, 백사면에 37만 9천원, 호법면에 69만 4천원, 마장면에 199만 5천원, 모가면에 104만 1천원, 율면에 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1쪽 민방위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장호원읍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비상급수 시설 일반재료비에 50만원, 비상급수시설 휠타 구입에 30만원, 장호원읍 공공요금 및 제세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발읍 공공요금 및 제세에 48만원, 창전동 공공요금 및 제세에 210만원, 창전동 시설장비유지비에 200만원, 중리동 일반수용비에 188만원, 중리동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8만원, 중리동 시설장비유지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개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쪽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64, 65, 66, 67.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 말씀하세요.
○ 김학인 위원 시민의식조사 연구용역비 3천만원을 했는데요. 65쪽에 시민의식조사가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인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65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김학인 위원 네. 65쪽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이것은 시 행정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시민의 의식이라든가 또 시 행정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해서 발전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 김학인 위원 경기도민 의식구조 조사하는 것하고 연계해서 돈을 덜 들이는 것이 낫지 않아요? 한꺼번에 연계해서.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경기도요?
○ 김학인 위원 88쪽에 보면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99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 기획담당 임규석 저희가 이천시민의식 조사연구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천시 실정에 맞는,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해서 시책발굴이나 그런 것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어쨌든 88쪽에 있는 것도 비슷한 조사일 것 아니예요?
○ 예산담당 이용국 예산담당 이용국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88쪽에 있는 97만원 도비로 선정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조사표가 통계수치에 의한 조사표 양식이 인쇄되어서 나올 것입니다. 그 양식에 의해서 통계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학술용역 차원에서 시민의식 조사를 해서 이천시청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조사하는 용역입니다. 이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 김학인 위원 어쨌든 88쪽에 있는 것도 이천시민을 대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이천에서.
○ 예산담당 이용국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 김학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만해서 이것을 대체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 내용을 여기서 서식이 나오면 이것하고 이천시에서 필요한.
○ 예산담당 이용국 네.
○ 김학인 위원 65쪽에 있는 내용을 같이 첨부해서 한꺼번에 같이 조사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예산담당 이용국 그런데 여기 88쪽에 있는 것은 어느 양식에 의한 조사표에 의해서 경기도 전체가 일반조사한 수치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65쪽에 있는 연구용역비는 용역단체에 의해서 이천시민들의 의식을 조사해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받기 위한 용역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 질문서를 어차피 용역사에서 하더라도 시민들을 상대로 질문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역사에서 아니면 표로 만들든, 질문서로 설문지를 만들든 그런 방법으로 다할 것 아닙니까?
○ 예산담당 이용국 그것은 우리가 용역업체에 어디가 결정이 되든 간에 용역업체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용역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설정이 되겠지요. 그런데 뒤에 있는 것은 물론 같이 중복될 수는 있습니답만은 중복될 적도 있지만은 이것은 도 전체에서 특정한 통일된 양식에 의해서 조사하는 것이니까 이것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김학인 위원 다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아는데 표가 도에서 나오는 것이 있을 테고 시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시책을 반영하든지, 시민의식조사 내용하고 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진로, 정책결정에 사용하고자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같이 엮어서 물론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같이 한꺼번에 하면 비용이 덜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두 번 일할 필요가 없고.
○ 예산담당 이용국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렇게 하고자 하시는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같은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조사표를 물론 설명드리겠지만은 도에서는 어떠한 방향인지는 저희가 아직 다루어 보지 못해서, 도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획성있는 도의 모델로 해서 각 시·군마다 똑같이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틀에 박힌 것이고 이 앞에 있는 학술용역은 이천시를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발전방향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조사하는 것이고 도에서 하는 것은 각 시·군을 똑같은 모델로 해서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결국 도에서 조사한 것도 우리 시에서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그렇겠지요. 도에 반영하기 위해서.
○ 김학인 위원 도에 반영하기 위해서?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네. 그러나 이 앞에 있는 것은 이천시를 중점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포괄적으로 뒤에 있는 것은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를 위주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김학인 위원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만은 중복되는 것이 상당수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도에서 하는 사업도 모델이 어떠한 표준치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 저희한테는 내년도에 도비 예산을 주어서 편성을 해라 해서 자금을 편성이 된것인데 하여간 중복되는 경우도.
○ 김학인 위원 이천에서 하시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그것도 저희가 방향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대개 시민 전체적인, 사실상 저희 행정공무원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자세히 알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보는 관점이 공무원들이 보는 관점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문성있는 사람들한테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해보자 하는 뜻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 김학인 위원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은 아직 생각을.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예산에 반영이 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지요.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그러면 66쪽, 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쪽, 69쪽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78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하는 것 있지요. 2억원이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네.
○ 이종률 위원 금년도에는 1억 350만 2천원을 했어요. 감사자료에 보면 그런데. 내년도에는 2억원을 하시겠다고 올리셨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도에 2억원을 세우시는, 금년도에 지출한 것에 비해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세부적인 지출계획에 의해서?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물론 임의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꼭 뚜렷하게 저희도 아직 계획은 수립 못했습니다. 그러나 통상 관계적으로 많이 단체에 보조되는 것을 기준으로 했고 무슨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것에 보조를 지급하려고 해서 예측해서 편성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렇다면 금년도 수준이면 되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예산도 하나의 예측이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이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물론 수요가 자꾸 변화가 되기 때문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 이종률 위원 예산담당자님! 답변한번 해주시겠습니까?
○ 예산담당 이용국 예산담당 이용국입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약 한 6,600만원 증액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저희 시단위, 저희 시같은 기준 같은 경우에는 기준액이 2억 8,300만원이 기준경비예요. 2억 8,300만원은 다 못세우더라도 사실상 금년에도 보조금이 나왔고 작년에도 여지껏 나갔지만은 사실상 넉넉하게 보조금을 지급 못했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쪼개 쓰다 보니까 실제 한 400만원, 500만원 요구가 들어와도 한 200만원, 250만원 거기서 내역을 검토해서 잘라서 보조금을 주고 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면 기준액이 2억 8,300만원이지만은 2억원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2억원을 요구를 한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2억 8,3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나요?
○ 예산담당 이용국 네. 기준액이 2억 8,300만원입니다.
○ 이종률 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책업무추진비있지요?
○ 예산담당 이용국 네.
○ 이종률 위원 그것은 거기 포함되는 것입니까?
○ 예산담당 이용국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이것은 다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억 8,600만원이고요. 그것은 기준액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억 8,600만원중에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 요구한 것이 2억 100만원을 요구를 했고요. 30% 절감해서 요구를 했고 임의보조금은 2억 8,300만원에서 2억원만 요구를 한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지침서 있으시면 복사해서 주시고요. 질문하는 김에 한가지 더 질문드릴께요. 시책업무 추진비중에서 금년도에는 1억 4,950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 예산담당 이용국 네.
○ 이종률 위원 그런데 여기 요구한 것을 보니까 전체 제가 뽑은 내용이 약 한 1억 8,800만원을.
○ 예산담당 이용국 얼마요?
○ 이종률 위원 1억 8,800만원 정도.
○ 예산담당 이용국 금년에요?
○ 이종률 위원 내년도.
○ 예산담당 이용국 내년도에 2억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 이종률 위원 2억원이요?
○ 예산담당 이용국 네.
○ 이종률 위원 금년도에는.
○ 예산담당 이용국 읍·면에 1,300만원 들어가 있고요.
○ 이종률 위원 네.
○ 예산담당 이용국 읍·면에 1,300만원 들어가 있고요.
○ 이종률 위원 읍·면까지 다요?
○ 예산담당 이용국 네.
○ 이종률 위원 읍·면 것 빼고요. 금년도에 1억 4,950만원이 기채된 것으로 감사자료에 되어 있어요.
○ 예산담당 이용국 네.
○ 이종률 위원 그런데 읍·면까지 이번에 한 것이 제가 뽑은 것은 1억 800만원인데 2억?
○ 예산담당 이용국 2억 100만원이요.
○ 이종률 위원 2억 100만원이요?
○ 예산담당 이용국 네. 2억 1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도 2억 8,600만원에서 30%를 예산절감해서 편성한 것으로
○ 이종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7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질의가 없으시면 85쪽으로 넘어갑니다. 85, 86, 87, 88, 8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 91, 92, 없으시면 557쪽으로 넘어갑니다. 55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양여금이 아까 50억원이라고 말씀하셨나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50억원 정도의 예측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557쪽 질의가 없으시면 567쪽으로 넘어갑니다. 567, 568, 569, 570, 571, 573, 574, 575, 576,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600.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1, 602, 603, 604, 605, 606, 607.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607쪽이요. 실장님! 장호원읍에 5급이 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것까지 같이 하신 거예요? 네?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네.
○ 이종률 위원 맞아요. 공료연수 들어가신 분 것까지 같이 했느냐구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네.
○ 이종률 위원 공로연수 들어가게 되면 본청 총무국으로 안되나요? 그 분에 대해서는
○ 예산담당 이용국 그런데 그 과원을 공로연수는 거기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거기 소속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 예산담당 이용국 네. 거기 현원에 잡혀 있어서 봉급은 거기서 나갑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608쪽으로 넘어갑니다.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9, 620, 621, 622, 623, 624, 625.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백사면 운영수당에 보게 되면요. 백사 개발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어떻게 면에 위원회 참석수당을 5만원씩 해서 세워 놓았지요? 잘못된 것이지요?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625쪽이요.
○ 이종률 위원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백사면 개발자문위원회 참석수당.
○ 이종률 위원 이것이 면에 일반위원회인데 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 예산담당 이용국 이것은 지급할 수가 있는지를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급할 수 없으면.
○ 이종률 위원 지금 각 읍·면에 보게 되면 백사면이라든가 그런 위원회가 있다구요. 그럼 그쪽에 다 세워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는데요.
○ 예산담당 이용국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검토를 해서……,없으면 감액조치를.
○ 이종률 위원 이것은 세울수가 없는 것이지요. 시에서 하는 것인데.
○ 예산담당 이용국 잘못된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리고 백사면 급량비에 보면 직원 특근자 급식비를 30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다른 곳은 20일인데 그것도 잘못 됐지요? 검토 안하시고 하셨나봐요? 예산편성하실 때 이것도 20일이지요?
○ 예산담당 이용국 이것은 잘못됐다라기 보다도 다른 곳보다 조금 더 편성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20일로 줄여야지요. 다른곳도 20일인데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여기만 30일 했으니까 좀.
○ 이종률 위원 그럼요.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백사면 개발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은 연락을, 이종률 위원님께 검토한 것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626, 62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8, 629, 630.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잠깐만요. 626쪽에 호법면 있지요.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626쪽이요.
○ 이종률 위원 일직비가 68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65일인데 그것도 추가가 됐어요.
○ 예산담당 이용국 이것도 65일인데 오타가 나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오타가 아니고 3일치가 더 계상이 되어 있어요.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그러면 627, 628쪽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9, 630, 631, 632, 633, 63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7, 668, 669, 670. 질의하실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87쪽으로 넘어갑니다.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 말씀하세요.
○ 김학인 위원 잠깐만요. 695쪽이요. 모가면에 15일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것은 다 20일로 되어 있고, 이유가 있습니까?
○ 예산담당 이용국 이것이 작년하고 같이 편성을 한것입니다. 모가면에서 들어온 것이 아마 5일치를 줄여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부족되면 차후에 더 세워 주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세울 때 다른 곳은 전부 20일로 하면 여기가 15일로 했어도 20일을 반영을 해서 20일로 넣어 주었어야 맞는 것 같거든요. 다른 곳은 다 20일한 것, 20일동안 방역을 한다는 것인데 모가면만 15일로 하면 안되잖아요?
○ 예산담당 이용국 알겠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696쪽으로 넘어갑니다. 696, 697, 698, 699, 700, 701, 702.
○ 김학인 위원 너무 빨라서.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 말씀하세요.
○ 김학인 위원 노숙자 구호비예요. 699쪽 숙박비가 읍·면·동에서 올라온 금액이 다르다고 해도 이것은 같이 금액을 맞추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면에서 올라오는 대로 그렇게 그냥 그대로 해줄것이 아니라.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노숙자 구호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학인 위원 네. 창전동같은 경우하고 중리동하고 다를것이 없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그런데 참고로 저도 읍사무소 근무해 보았는데요. 관할 그런 것은 많이 했지만은 관할의 경우가 있어요. 창전동이 인구도 많고 하니까 어디서 노숙자냐, 구호할 사람이냐는 중리동이냐 관고동이냐 창전동이냐 이러한 서로의 그런 것이 있거든요.
○ 김학인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창전동에 2명, 중리동에 2명이란 말이예요. 똑같이.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여비는 1만원씩인데 숙박비가 어디는 1만원이고 어디는 2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비가 몇 명씩을 하던 지역이 넓고 인구가 많은 곳은 인원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여비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그런.
○ 김학인 위원 여비는 1만원이면 1만원 숙박비가 1만원이면 1만원, 2만원이면 2만원으로 일반적으로 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관고동에는 숙박비가 2만원인데.
○ 김학인 위원 관고동하고 중리동하고는 2만원이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중리동하고 네.
○ 김학인 위원 창전동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노숙자 많을 수가 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네.
○ 김학인 위원 다른 곳은 2명씩 하고 거기는 3명씩 해도 문제는 없는데 3명이나 4명씩 해도 문제는 없는데 기준은 같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 예산담당 이용국 예산담당 이용국입니다. 물론 예산을 계상하는데 어떠한 기준 단가를 딱 정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산을 요구한데도 그렇고 또 저희도 편성하는데도 잠을 또 어디서 재우느냐. 여인숙에서도 재울 수도 있고 일반 을지의 나지인가? 을지인가? 하여튼 약간 떨어진 여관에서 재울 수도 있는 건데요. 하다보니까 그것이 면단위는 1만원, 그 다음에 중리동하고 관고동만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편성과정에서 단가를 좀 일률적으로 계산한 것도 있겠지만은 예산 요구가 들어온 지역에서 어디다 잠을 재우느냐 그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니까 그 점은 똑같이 2만원이다, 1만원이다 통일시키는 것이 곤란하다 생각이 됩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럼 창전동에서 다음에 이런 것이 있어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여비 주고 밥먹이고 미란다호텔에서 재우겠다고 예산을 올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미란다호텔에서 하루에 10만원짜리에서 재우겠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예산담당 이용국 그것은 어떤 정당한 어느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에서 재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1만원이나 2만원이면 여관이나 여인숙에서 어느정도 이것은 가능성이 있어요.
○ 김학인 위원 기준은 정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준은. 2만원씩, 지금 장급여관에 가도 2만원인가? 25,000원인가? 실제로 재울 수 있든 아니든 하여튼 기준은 똑같이 맞추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네. 알았습니다. 1만원씩에 해서, 물론 편성에 노숙자같은 경우는 특이한 것이라 편성에 1만원했고 2만원 했다고 해서 읍·면직원들이 예산서대로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것은 약간의 융통성이 있으니까요. 이것은 2만원짜리라고 해서 2만원 지출하고 1만원짜리라고 편성했다고 해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이 아니기 때문에, 1만원씩으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다음은 702쪽으로 넘어갑니다. 703, 704쪽, 705쪽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 말씀하세요.
○ 김학인 위원 잠깐만요. 빨리 나가셔서 따라 잡지를 못하겠는데 어린이 놀이터 보수공사 올라온 것 계획서를 제출하는 건가요? 이것은.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어린이 놀이터요?
○ 김학인 위원 네. 어느 부분을 어떻게 보수하겠다고 계획서가 올라오는 것입니까?
○ 예산담당 이용국 어린이 놀이터는 수시로 고장이 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계획을 뭐 뭐 이렇게 세워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김학인 위원 가서 얼마만큼 고장이 났는지 확인도 안해보셨지요?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장호원에는 3개소 해서 1개소에 330만원씩 들어요. 보수하는데, 물론 정도 차이가 있고 어디서 조사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곳은 25만원이고 어린이 놀이터를 완전히 다 개조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확인은 어느 정도인지 해보셨느냐는 것입니다. 면에서 조사해서 올린 예산대로 다 넣으신 것이지요? 이것.
○ 예산담당 이용국 무조건 다 넣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다 담당자들을 불러서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면담을 해가면서 예산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한 300만원이상 들어가야 될 때가 세군데 된다 해서 계상이 된 것이지.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알아서 그냥 읍·면에서 요구들어온 것을 그대로 다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704, 7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8, 719, 720, 721, 722,723, 724, 725, 726, 727, 728,2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 말씀하세요.
○ 김학인 위원 744쪽 아까 말씀드린것인데요. 하천수목제거 인부임. 저희 대월면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곳도 마찬가지 일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네. 이것은 저희가 아까도 휴식시간에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공공근로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이 활성화되기 전에 저희가 예산이 됐기 때문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745쪽으로 넘어갑니다.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쪽.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3, 754, 755, 756, 757, 758.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6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61, 762.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8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 참석위원 6명
유준열고성옥강기필김학인이종률조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