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이천시의회(정기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2월 1일(화요일) 오전 09시 55분
- 의사일정(제1차 내무위원회)
- 1.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 '98년도제2기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심의의건
(09시 55분 개회)
○ 위원장 유준열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쪽에서 연말까지 정산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감사를 나가시는 중에도 잠깐 소집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09시 50분)
○ 위원장 유준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총무국장 홍보선입니다. 지금부터 ‘99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일반회계에 마장면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마장면 종합복지회관을 ’97년 8월 23일 준공 사용중이나, 동 부지의 진입도로가 사유지로서 취득하여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시키고자 하며, 설봉도시자연공원 개발계획에 따라 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체육시설부지 및 피크닉시설 등 편익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취득하고, 소규모 공유잡종재산을 실경작자에게 매각하여, 그 재원으로 향후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공용 및 공공용지를 취득,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현재 설봉공원 이용자가 1일 평균 1천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주차면적이 부족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주차장 설치부지를 취득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에 첫 번째 취득대상 재산으로는 토지가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59-3번지외 51필지 39,360㎡를 4억 8,534만 2천원에 매입코자 함이며, 처분대상 재산은 이천시 백사면 백우리 7번지외 7필지로서 8,478㎡로 5,428만 3천원에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실경작자가 매수요구를 한 재산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취득대상 재산은 이천시 관고동 60-3번지외 30필지 18,497㎡로 2억 3,570만 8천원의 재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처분대상 재산은 없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장면 종합복지회관 진입도로 취득은 총 4필지에 554㎡입니다. 소요재원은 2,632만 1천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설봉레포츠 공원부짖 취득은 총 48필지에 38,806㎡로서 4억 5,902만 1천원의 재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공유잡종재산 처분은 총 8필지인데 8,478㎡를 5,428만 3천원에 매각코자 합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설봉레포츠 공원내 주차장 부지 취득은 총 31필지입니다. 18,497㎡에 2억 3,570만 8천원으로서 관고동 산 60-3번지외 30필지로서 세부내역은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4쪽과 그 이후는 서면보고로써 갈음코자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장상 내무전문위원 유장상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주요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이천시장으로부터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된 바, 그 주요내용으로는 이천시 마장면 종합복지회관이 1997년 8월 23일 준공하여 사용중에 있으나 진입도로가 사유지로서 토지주의 매수요구에 따라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59-3번지외 3필지 554㎡를 추정가액 2,632만 1천원과 설봉레포츠공원 부지로 이천시 관고동 산 61-1번지외 47필지 38,806㎡, 추정가액 4억 5,902만 1천원을 일반회계에서 취득하고 소규모 잡종재산으로 이천시 백사면 백우리 7번지외 7필지, 8,478㎡를 재산가액 5,428만 3천원에 처분하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설봉레포츠 공원내 주차장 부지로 이천시 관고동 60-3번지외 30필지 18,497㎡를 추정가액 2억 3,570만 8천원에 취득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하여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학인 위원 설봉레포츠 공원부지 취득에 총 48필지인데 그것이 여기 레포츠 공원내에 전부 다하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홍보선 네?
○ 김학인 위원 레포츠공원 조성 구역내에 있는 것이 48필지 부지 이것이 다입니까?
네. 48필지에 국유지가 1필지, 공유지 시유림이 1필지, 사유지가 46필지 해서 48필지가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이 4억 5,900만원이면 다 산다는 것이지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거기서 저희가 6억 8천만원을 세웠는데요. 이것은
○ 총무국장 홍보선 설봉레포츠공원 전체를 얘기하시는 거니까.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아니예요. 레포츠공원만, 그래서 1.5%로 해서 6억 8천만원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체력단련장, 다목적 공간 이것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이것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48필지예요?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네. 그리고 그 부지내에, 그것 부지만 매입하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쭉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레포츠에 관련된 것만 이라는 것이지요?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네.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네. 운동시설이요.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운동시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조경, 휴양 다 빼고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그것은 아니고요.
○ 김학인 위원 다 빼고 운동시설만.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운동시설만.
○ 김학인 위원 그럼 공원조성하는데 그것만 사면 되는 것입니까? 다 사야 되는 것입니까?
우선 공원조성을 하려면 다 사야 되는데요.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 레포츠공원만 사고 연차적으로 살 계획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입하려면 구입비만 한 30억원이 들겠네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전체요?
○ 김학인 위원 네.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전체는 아직.
○ 총무국장 홍보선 연차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총액을 산정을 못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주차장 부지를 빼고 넓이로 지적도상 대충 보았을 때 이것이 6억원이 넘는다면 이 위에 부분 아닙니까? 하얀 부분?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네.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넓이로 보았을 때 이것이 한 서너배되는 것 같은데 주차장 빼고 이것이 한 30억원 이상이 되겠네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네. 30억원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단지, 부지 구입비만.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부지 매입비만.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그런데 지금 우리가 파는 것은 농지이고 나머지 추가로 사는 것은 임야인데 임야하고 농지하고 가격을 어떻게 쳐야 되는 것인지 그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가감이.
○ 조명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재산목록상에 있는 필지를 그 사람들이 다 응한 것입니까? 팔겠다고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지금 아직 응한 것은 없습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우리가 관리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 사람들한테 절충을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절충을, 타협이 들어가야 됩니다.
○ 회계과장 임종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설봉레포츠공원내에 있는 것은 ㎡당 공시가격이 11,830원인가 나왔구요. 주차장은 12,740원입니다.
○ 조명호 위원 1만 얼마요?
○ 회계과장 임종순 11,830원이 ㎡당 가격이고요. 주차장은 12,740원입니다.
○ 조명호 위원 ㎡당이요?
○ 회계과장 임종순 ㎡당.
○ 조명호 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 금액에 그 사람들이 팔겠어요? 나는 이것이 허황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 총무국장 홍보선 저희 공시지가를 지금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 김학인 위원 그럼 구입비도 공시지가로 지금 산정을 하신 것입니까?
○ 총무국장 홍보선 감정가로만 해야 되는데 2개회사에서 감정해서 산술평균 해서 우리가 매입하려고.
○ 김학인 위원 먼저 감정가는 얼마나 나왔어요?
○ 총무국장 홍보선 아직 감정도 안했습니다. 관리계획 승인이 떨어져야 저희가 감정을 해서하고 예산도 요구하고 합니다.
○ 김학인 위원 나누어 보면 알겠지만 이것을 얼마로 계산하신 것입니까? ㎡당.
○ 조명호 위원 솔직한 얘기로 평균 1만 1,830만원이고.
○ 김학인 위원 48필지에 4억 5,900만원인데 이것이 감정가로 계산하신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아니예요.
○ 회계과장 임종순 공시지가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근거는 공시지가밖에 없기 때문에 승인받기 전에는 가격을.
○ 총무국장 홍보선 공시지가에 지금. 평당 39,100원 꼴입니다.
○ 위원장 유준열 취득하는데 조금 높을 수도 있고 조금 많을 수도 있고 변동이 있겠네요?
○ 총무국장 홍보선 네. 감정에 의해서 변동이 됩니다.
○ 회계과장 임종순 거기가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감정을 한다 하더라도 많은 금액 차이는 안나올,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개인이 사용할 용도는 사실 없습니다. 거기는…‥.
○ 조명호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입하는 것도 지금 시골 땅값이 논 한평에 5만원씩 하는데 거기가 3만 1천원 이것은 물론 공시가격이 3만 1천원 정도 된다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현실에서 맞을까 하는 얘기예요.
○ 총무국장 홍보선 레포츠공원이 평당 한 3만 9천원 꼴이 되고요. 주차장 부지는 4만 765원꼴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3~4만원 되는 거지요. 평당
○ 조명호 위원 아니지요.
○ 총무국장 홍보선 평당 그렇습니다.
○ 고성옥 위원 평당
평당 4만 5천원.
○ 위원장 유준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 말씀하세요.
○ 김학인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의결 나는 것이 48필지 4억 5,900만원이고 마장면이 4필지에 2,600만원인데 그것이 여기서 승인이 나면 가격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에서 구입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 총무국장 홍보선 마장면에 종합복지회관 진입도로 부지는 평수가 167평밖에 안되는 것이고요. 여기 도로 옆에.
○ 김학인 위원 제가.
○ 총무국장 홍보선 붙은 땅이 있기 때문에 평균 가격이 15만 7,610원이 나왔습니다. 마장면 것은요.
○ 김학인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요. 마장면 것은 4필지에, 4필지를 사겠다는 것만 여기서 승인이 되는 것인지.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아니면
○ 총무국장 홍보선 네. 4필지에 554㎡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을 승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그 취득한 것을 2,600만원에 4필지를 취득하는 것에 승인이 나는 것인지 아니면 이 가격하고는 관계없이.
○ 총무국장 홍보선 실질적인 가격은요. 추정가액이기 때문에 그정도 범위내에서 사는 것을 승인해 주시면 되는 것으로.
○ 김학인 위원 그정도 범위내에서요?
○ 총무국장 홍보선 네.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그 감정가격이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을 잡은 것이 만약에 2천만원이다. 그런데 감정가격을 했는데 2,50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추경에 더 계상을 해야 됩니다.
○ 김학인 위원 추경에요?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네.
○ 김학인 위원 추경에 계상을 하는 거예요?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 총무국장 홍보선 금액은 다시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 김학인 위원 금액은 관계없이 4필지를 사겠다는 것만.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네.
○ 총무국장 홍보선 네. 4필지 면적만 승인해 주시면
○ 회계과장 임종순 5쪽에 보시면요. 5쪽에 4번까지가 복지회관이 들어간 진입로인데 그중에서 146㎡ 중에서 98㎡는 사고, 일부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것만 샀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면적가지고 따지는 거지요. 가격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제 가격은, 어디 갔나? 2,609만원에 사던 그 금액의 2배를 주어서 5천 몇백만원을 주어도 관계없다? 그런 얘기이네요.
○ 총무국장 홍보선 네. 나중에 감정가격이 더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추가로 반영을 시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본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은 현재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만 반영을 시키고 감정을 해서 이보다 가격이 낮으면 그대로 사고요. 이것보다 가격이 높아지면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 김학인 위원 결국은 그것도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예산심의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 위원장 유준열 그렇지요. 그것은 예산심의.
○ 총무국장 홍보선 예산……, 가격으로 승인받는 것이 아니라 예산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 조명호 위원 그리고요. 9쪽에 있는 처분대상 재산목록 거기 백사면 백우리 땅 건물 보면 평당 19,856원정도밖에 안되는데 이것밖에 안가요? 우리가 너무 싸게 파는 것 아닙니까? 이것.
○ 회계과장 임종순 이것도 역시 공시지가로.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공시지가로.
○ 회계과장 임종순 나눈 것이니까요.
○ 조명호 위원 요새는 논 한평에 1만 9천원.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그러니까 감정원에다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으로 나와야되기 때문에 파는 것입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역시 2개기관에 감정의뢰를 해서 거기 산술평균해서 그 가격보다 높게 써냈을 때에 그 사람한테 매각이 됩니다.
○ 위원장 유준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제2기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심의의건
(10시 16분)
○ 위원장 유준열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제2기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98제2기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심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98년도 제2기 농지세 평균필요경비율을 산출하여 농지세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해석적용기준을 정립하여 과세의 공정을 기하고 국민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는데 편의를 도모하여 농지세를 정당하게 부과 징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령 제11호 1998년 7월23일에 의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4항중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이 되었으나 규정이 변경되면서 그 농지를 관할하는 읍장·면장·동장과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의 자문을 거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의에 부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조사작물이 벼외 16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문기관으로서는 이천농업기술센터, 이천연엽초생산협동조합, 용인인삼조합, 이천임업협동조합을 자문기관으로 하였으며 평균필요경비내역은 뒤 붙임과 같습니다. 2쪽에 작물별 평균 필요경비 결정안을 저희가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쪽 첫 번째 줄 것 벼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제출한 금액은 벼가 수입금액이 56만 5,800만원이고 평균필요경비액을 42만 1,585원으로서 소득율을 25.54%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득금액을 10a당 14만 4,215원으로 보았습니다. 자문기관에서는 수입금액을 총수입은 92만 4,701원으로 보았고 평균필요경비액을 22만 9,975원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득율을 75.1%로 보아서 소득금액을 10a당 69만 4,726원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읍·면에 제출한 금액과 비슷하게, 같게 했습니다. 읍·면과 같게 해서 수입금액을 56만 5,800만원에, 평균필요경비액을 42만 1,585원, 소득율을 25.5%로 해서 소득금액을 14만 4,215원으로 하고 작년도의 소득금액이 15만 1,350원 보다도 금년도에는 한 7천원정도가 줄어들은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보았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약용작물, 화훼류, 들깨, 도라지, 땅콩, 참깨, 사과, 복숭아, 배 17개 품종에 대해서 비용이 나와 있고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금액이 맨 우측에 있는 금액이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금액을 가지고 농지세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나중에 별지로 나누어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아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세 시가 제출한 안으로 본 과세자료가 되겠습니다. 벼농사를 지었을 경우에 11,649평이하로 지을 적에는 비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넘어갈 적에는 과세가 되는데 15,000평을 농사지을 경우에는 48,320원꼴의 농지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약용작물은 2,479평 이하를 하면 비과세가 되고 3천평일 경우에 35,290원, 또 화훼류는 3천평이면 26,950원 정도 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잎담배는 경작을 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아무리 농사를 많이 지어도 적자로 비과세 처리가 되겠습니다. 인삼은 거기 평수도 있습니다만은 평수를 빼고 수입금액이 6,511만 6,279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고 그 이상이 될 때에는 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한 3천평해서 수입금액이 1억원이 된다고 보면 인삼 경우에 1억원 수입금액은 9만원의 농지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맨밑의 밤같은 경우에는 3천평의 밤을 경작하는 사람이 7만 2,930원을 납부하는 과세자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과세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필 위원 거수)
네. 강기필 위원님 말씀하세요.
○ 강기필 위원 이것이 전년도 대비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것만 가지고 얼마 인상된 것을.
○ 총무국장 홍보선 전년도 것 2쪽에 보시면 전년도 대비표 있습니다.
○ 강기필 위원 2쪽이요?
○ 세무과장 김종화 맨 끝에 ‘97년도 도 승인소득금액이 있기 때문에 도 승인받아서 우리가 과세하는.
○ 강기필 위원 여기 있네요.
○ 위원장 유준열 시에서 제출한 금액이 원안대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경우 지금 벼 한가지 예를 든다해도 15,000평이하 짓는 사람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벼로 말하면 아주 농사를 많이 짓는 분, 또 인삼, 담배 이런 것만 해당이 되고 이천시 전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얼마 안되지요?
○ 총무국장 홍보선 농지세 목표가 1,500만원입니다.
○ 위원장 유준열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전부해야 해당되는 것이 한 1,500만원 되는데.
○ 고성옥 위원 이천시 전체 농지세가 1,500만원 과세를.
○ 위원장 유준열 그렇지요. 전부 해당이 안될 경우.
○ 총무국장 홍보선 이것은 2기에 농지세가 1,500만원.
○ 세무과장 김종화 연간이요.
○ 총무국장 홍보선 네. 연간목표가 전년도에 1,800만원이었는데 올해 1,500만원밖에…….
○ 위원장 유준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학인 위원 그래도 조금 물어 보고 가야지요. 거기 벼 작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는 하루 얼마씩 계산하셨어요?
○ 세무과장 김종화 4만원.
○ 김학인 위원 4만원.
○ 위원장 유준열 그 다음 보면 나올 거예요.
○ 김학인 위원 그 다음에 농기구입비는 어떻게 계산하신 거지요?
○ 위원장 유준열 아마 이 경비에는 토지구입비가 아마 안들어갔을 거예요. 토지구입비는 안따지고.
○ 총무국장 홍보선 농기구입비는 아마 임차비용으로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세무과장 김종화 농지구입비가 들어갔는데요. 300평당 따지는 것으로.
○ 위원장 유준열 농기구는 들어가고요. 농지구입은 안들어 간거예요. 농기계는 경영비에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 총무국장 홍보선 네. 경영비에서 3백평당 1만 5천원을 계산했는데요. 농기계 사용료 들어가는 것이.
○ 김학인 위원 4쪽에 농기구 구입비.
○ 총무국장 홍보선 네. 그것이 4쪽에도 있고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3쪽에도 똑같은 금액입니다. 1만 5,045원인데요.
○ 김학인 위원 계산을 어떻게 하셨느냐구요? 1만 5,045원 나온.
○ 강기필 위원 근거?
○ 총무국장 홍보선 이것이 일년에 300평을 경작하는데 농기계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 것인가를 산출해서 그것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세무과장 김종화 임차 수수료를 따질 때.
○ 김학인 위원 임차를 했을 경우에요?
○ 총무국장 홍보선 이 차액이, 그러니까 논을 경운에서부터 쓰리는 것, 그 다음에 이앙하는 것까지 전부 따진 것으로
○ 위원장 유준열 그러니까 내가 산 농기구나 또 비임차한 농기구나 그 구입원가는 안따지고 만약에 농기구 수리하는데 20만원이 들었다. 그러면 자기가 600평을 농사 짓는다는 것은 10a당 이것은 계산한 것이니까 둘로 나누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말씀이지요?
○ 총무국장 홍보선 자기 농사 지은것만 가지고는 안되고 농기계 하나 가지고 쓸수 있는 것을 총괄계산해서 나누어서.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농기구입비라는 것이 임차라고 말씀하였는데 그러니까 쓰리는 것하고 이앙기하고 나중에 콤바인하고 그것까지 10a당 300평을 임차하는데 1만 5천원이 들었다는 말씀 아니예요?
○ 총무국장 홍보선 네. 300평당 5천원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환산을 한거예요. 300평으로.
○ 김학인 위원 300평에서 하는데 로타리 치는 것하고 이앙기하고 콤바인하고 이것이 1만 5천원가지고 가능한가요?
○ 총무국장 홍보선 거기에 인건비가 22만 2천원이 있는데요. 그것까지 포함이 된다고 보면 기계만 빌려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까지 오니까 임차료도 다 들어가는 것으로 봐야지요.
○ 김학인 위원 여기 인건비에는.
○ 총무국장 홍보선 네.
○ 세무과장 김종화 인건비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인건비 중에도 거기.
○ 김학인 위원 인건비에도……, 빼고요?
○ 총무국장 홍보선 인건비도 별도로 인건비가 아니라 그 기계를 운전하는 인건비로 거기 포함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본거지요.
○ 조명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자료가 전문, 이것을 농업을 연구하는 기관에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지요?
○ 총무국장 홍보선 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자료가 전부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이것이 10a당 농업들을 짓는데, 연구기관에서 저기가 전부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것이 그것을 참고해서 했을 것 같아요.
○ 총무국장 홍보선 네. 그것을 참고로 한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보니까 계산하는데 문제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여기서 통과하기는 빨리 해야 되긴 되겠지만 필요경비로서 계산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금을 내든 안내든 관계가 없고 농민들이 들으면 좋은 것은 있지만은 잎담배를 해서 적자가 나기 때문에 비과세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얘기가 안됩니다. 이것은, 제가 잎담배 경작하는 친구가 몇있는데 이것을 해서 적자가 나서 세금을 못 낸다는 것은 계산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세무과장 김종화 이것이 연엽초조합에 저희가 의뢰해서 했거든요. 조합원들…‥, 아주 적자라고 우리한테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읍·면 들어온데 전부 감안해서 해도 마이너스란 말이예요. 지금 금액이
○ 김학인 위원 장평리에 사는 담배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내년에 또 한다고 하던데요.
○ 세무과장 김종화 이것이 나중에 수매할 때 금액으로 나타나지요?
○ 시세1담당 한영옥 네.
○ 세무과장 김종화 금액으로 나타나서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소득금액이
○ 고성옥 위원 저도 김학인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는데요. 잎담배를 비과세 처리하면 잘못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농민들이 판단했을 때 그러니까 아직까지 담배밖에 할것이 없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소득도 좀 높은건데요. 그래서 비과세 처리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시세1담당 한영옥 잎담배하고 인삼은 우리가 통보를 받은 금액으로 산출하는데요. 읍·면에서 제출받은 것은 소득금액이 16만 5천원이 나왔는데 연엽초조합에서는 자문을 받은 금액이 마이너스에요. 그래서 우리가 읍·면것하고 자문기관 것을 절충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 김학인 위원 일단 세금을 덜내고 비과세되는 것도 사실은 비과세되는 것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비조서가 계산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적자라는 계산이 나올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 시세1담당 한영옥 그랬는데 자문기관에 또 우리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 입장도 있고 해서 그것을 참고로 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거기 그러면 만약에 잎담배하는데 보조금이나 이런 것 나가는 것 있습니까?
○ 시세1담당 한영옥 잎담배하는데 우리한테 보조금 나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보조금 나가는 것 없이 적자가 나는데 그래서 비과세를 한다면 이 사람들은 내년에 절대 밭농사 안짓거든요.
○ 시세1담당 한영옥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소득율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통보 받은 금액은 자문기관에서 이 정도 마이너스이니까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왔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로 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어쨌든 이것이 적자가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누구든 적자가 나온다면 그 농사는 짓지 않거든요.
○ 총무국장 홍보선 적자 나는 농사를 왜 짓겠느냐고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연엽초생산조합에서 적자라는 것을 표시를 해왔습니다. 33만 9천원이 적자가 됐는데 제가 그것의 한 10정도 3만 9천원이 적자일 것이다 하는 추측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에 대한 것은 잘못 계상이 됐다고는 저도 느껴집니다만은 어떤 확정적인 무슨 계산하는 방법을 저희가 특별하게 뭐가 없기 때문에 자문기관에서 들어온 것하고 읍·면에서 들어온 것 그것만 가지고서 생산량을 조사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잘못되고 비과세되고 하는 그런 부분보다 예산이 잘못되므로 해서 세금이 불공평하게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소득금액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는 것이, 지금 “사” 자들어가는 사람들 세금내는 것이 감추어진 것이 많아서 적게 내고 있다. 월급봉투에서 원천징수되는 금액은 다 노출이 되고 하는 그런 형평성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사짓는 사람들끼리, 제가 볼때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훼류 보니까 소득율이 4.8%인데 장사하는 사람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20%이상 남지 않는 장사는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50% 가까이 소득율이 되어서 그것에 대한 세금을 내고 이것은 화훼도 소득율이 4.8% 땅콩은 49.4%입니다. 들깨 23.2%, 도라지 29.6%, 참깨 25%, 기타 20%에서 30%하는데 이것이 적자가 난다는 것이 잎담배가 3.66%가 적자이고 화훼가 앞으로 장려될 수 있는 좋은 품목이고 농촌에서 할 수 있는 품목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이 소득율이 4.8%라고 하면 누가 앞으로 하겠습니까?
○ 시세1담당 한영옥 그런데 잎담배 같은 경우에는요. 10a당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요.
○ 김학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시세1담당 한영옥 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 김학인 위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도 제 친구는 내년에 잎담배 농사를 또 짓겠다고 합니다. 적자나면 지을 이유가 없거든요. 인삼도 8.6%, 이것이 세금이 농사지시는 사람도 과세를 하든 뭐하든 소득금액에 대해서 비슷한 세금을 내게 되어야 공정하게 되는 거지요. 계산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따질 시간도 없고 올해안에 다 세금을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더 이상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산상의 문제가 이렇게 계속된다면 계속 따질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 세무과장 김종화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렇지요.
○ 세무과장 김종화 또 받아야 되니까 해마다 손해난다는 얘기는 못하겠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산상에 제가 볼때는 50%대 적자내지는 3.8%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면 계산상에 문제가 있고 세금을 내는데 공정한 세금 부과가 되지 않는다구요.
○ 조명호 위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잎담배하고 인삼의 세금율은 어떤 면적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삼을 사업을 하게 되면 인삼조합에서 그 사람이 경작한 수납금액이 통보가 오지요? 이쪽으로
○ 총무국장 홍보선 네.
○ 조명호 위원 잎담배도 오지요?
○ 총무국장 홍보선 네. 마찬가지입니다.
○ 조명호 위원 그때 왔을 때 이 필요경비를 공제해 주고 있어요? 이 경비를 공제해 주고 세금을 준 그 현행제도가 그것을 공제해 주고 있어요? 아니면.
○ 시세1담당 한영옥 수입금액이, 그사람들 매출금액이 들어오면요. 그것이 수입금액이 됩니다.
○ 조명호 위원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주는.
○ 시세1담당 한영옥 거기서 필요경비율을 공제해주고 나머지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러니까 오늘 통과가 되면 잎담배를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10a, 300평당 39,355원의 공제를 더 해주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 시세1담당 한영옥 네.
○ 조명호 위원 그렇지요.
○ 시세1담당 한영옥 그런데 잎담배는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분들 본인 가족 전체가 나가서 그것을 경작을.
○ 위원장 유준열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노동을 했어도 그것을 노동 품값으로 지출한 것으로 계산을 하니까 마이너스가 됐다 그런 얘기이지요?
○ 시세1담당 한영옥 네.
○ 고성옥 위원 잎담배가 왜 비과세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경지면적이 잎담배 숫자가 늘어요. 물론 지금 소규모적으로는 줄지만은 대규모로는 정부지원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면적이 는다고, 제가 보는 과정에서 소득이 좋기 때문에 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과세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경작면적에 대해서 금년도 명년대비해서 자료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 조명호 위원 전년도 우리 잎담배 수납한 것을 가지고 세금 부과가 전체 얼마가 부과 됐어요?
○ 시세1담당 한영옥 잎담배만은 따로는 모르겠고요. 농지세가 총 1,800만원씩.
○ 조명호 위원 농지세 총액은 벼에서부터……, 잎담배 따로 나온 금액이.
○ 시세1담당 한영옥 이 잎담배만 따로 놓은 것이 아니라.
○ 총무국장 홍보선 연엽초조합에서 온 것이 과세 자료가 온 것이 있으니까.
○ 시세1담당 한영옥 올해 것은 아직 안왔습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작년도 것.
○ 시세1담당 한영옥 작년도 것은 왔는데 아직 확인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그런데.
○ 총무국장 홍보선 잎담배를 하게 되면 인건비가 300평당 75만원이 들어간다고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75만원이라고 하면 농가로서는 자기 인건비가 수입이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유준열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지금 김학인 위원, 조명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가만히 들어보니까 올해 여기 가만 보면 작물별로 읍·면에서 제출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시에서도 그것을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문기관 것은 인정을 하지 않고 그렇다면 왜 잎담배만 읍·면에서 들어온 것이 16만 5,406원인데 그것만 유독 읍·면에서 들어온 것을 인정을 안해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평성이 없지요. 누가 만약 이의제기를 할 적에 들깨 심는 사람이 올해 들깨는 자문기관에서 한 것을 무시하고 읍·면에서한 것을 해주고 담배만은 유독 자문기관에서 들여온 것을 인정을 해주느냐 이거예요. 읍·면에서 16만 5,406원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의제기를 할 때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다른 것 한 것 전부 보니까 자문기관 한 것을 무시하고 읍·면에서 제출한 것을 인정하고, 시에서 인정을 했다 이거예요.
○ 시세1담당 한영옥 여기 지금 잎담배하고 인삼은 자문기관 것을 절충을 했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그것이 형평성이 없잖아요. 왜 다른 작물은 자문기관에서 들어온 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읍·면에서 들어온 것을 하고 잎담배하고 인삼만은 자문기관 것을 인정하고 그럼 그것은 무슨 거기에 무슨 사유가 있어야지요? 명분이 있어야지요. 객관성이 있어야지요. 잘 생각해야 되요.
○ 시세1담당 한영옥 잎담배하고 인삼이 우리가 수입금액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벼나 약용작물 이런 것은 우리가 노출이 전혀 안되어 있고 잎담배나 인삼은 그 사람들이 매출한 금액이 그대로 넘어오기 때문에 조금도 넘어오는데 문제는 마이너스 생산을 했다 하더라도 그 수입금액으로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마이너스가 나는지 그것은 잘모릅니다. 가령 예를 들면
○ 조명호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 시세1담당 한영옥 제가 예를 들면요. 3천평을 농사를 지어서 1억원을 매출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3천평을 지어서 농사를 잘못 지어서 3천만원 밖에 못버는 사람도 있습니다.아니면 거의가 적자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파악을 못하고 우리가 오로지 계산한 것은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넘어오는 수입금액, 매출금액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을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그런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잘 생각해야 될 것이 꼭 인삼하고 담배는 자문기관에서 들어온 것을 100% 인정해 주면서 다른 작물은 자문기관에서 한 것을 다 무시하고 읍·면에서 들어온 것은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 시세1담당 한영옥 그래서 작년에요. 잎담배하고 인삼은 민원이 아주 많았어요. 계속해서. 이것이 인삼이 요즘도 마이너스 생산된 것도 수입금액만 받는다면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런 이의신청도 많고 인삼하고 잎담배가 자기들 노동력, 그리고 인삼같은, 이것이 6년동안 생산해서 6년치를 한번에 생산했는데 여기에서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삼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년 기초공제를.
○ 총무국장 홍보선 다른 얘기하지 말아요. 잎담배 그 동안 금액을 말씀드리란 말이예요. 어떻게 된 것을.
○ 시세1담당 한영옥 그러니까 잎담배는 읍·면 제출한 금액하고 자문기관 금액을 50%씩을 절충을 했습니다. 읍·면에서 온 것하고 자문기관 것을 50%를 절충해서
○ 위원장 박용선 그러면 거기에는.
○ 시세1담당 한영옥 100%가 아니고요. 절충을 했습니다. 반반씩,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 위원장 박용선 잎담배만 노출되어 있나요?
○ 시세1담당 한영옥 잎담배나 인삼도 역시 전액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조명호 위원 우리가 노출된다는 것을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 시세1담당 한영옥 그것이 또 그 사람들이 그 와중에 마이너스 생산을 하는 사람도 있고 플러스 생산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아니예요. 수입금액이 노출이 된 것에 한해서는 노출이 됐다, 수입 금액이요. 노출된 근거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해 주고 다른 작물은 노출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읍·면에서 들여온 것은 인정한다. 이것은 안되는 거라구요. 그것은 공무원이 이렇게 일을 하면 안되는 거지요.
○ 김학인 위원 그래서 반으로 나누었다는 것이지요?
○ 시세1담당 한영옥 네.
○ 김학인 위원 반으로 나누었는데 다른 것은 읍·면에서 온것하고 자문기관에서 온것보다는 왜 그렇지요?
○ 시세1담당 한영옥 지금 맨 밑에 임업협동조합 그것은요. 관상수, 묘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임업협동조합이 읍·면보다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어쨌든 그런 작은 것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따지지 않는데 여기 필요경비를 조사하는 세부내역에 금액산정이 제가 볼때에는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수입금액, 담배나 인삼이나 이것이 수입금액은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다 맞을 수 있어요. 밑에 것은 세부내역에서 공제하는 것은 이것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조세에 불균형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제가 담배농사가 비과세되고 안되고 저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세가 불균형을 맞게 되면 문제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온가족이 다 나간다고 했는데 만약에 여섯식구가 다나갔다 여섯식구 다 소득이 되는데 이것을 공제를 해주고 벼농사 짓는데 한사람, 가장만 나가서 한다고 한사람만 공제해주고 이렇게 되어서 만약에 그 얘기가 맞다고 하면 한사람이 나가서 한 것, 나중에 세금하고 여섯사람이 벌어들인 세금하고 별도로 소득세가 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섯사람이 벌은 것하고 한사람이 벌은 것하고 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섯사람, 온 가족이 다 붙어서 했기 때문에 공제금액이 많아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용선 그러니까 집행부나 의회나 이것을 승인해 주어서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이천시 주민이 보았을 적에 과연 이것이 공평하고 객관성있게 결정이 됐다라는 것을 잘 평가를 해야 됩니다. 괜히 인삼조합이나 엽연초 조합만 그것을 100% 인정해 주고 다른 것은 읍·면에서 들어온 것을 인정을, 그것이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농지세 문제는 다시 집행부에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후 내무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을 짓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에 세부적으로 공정성 있고 객관성 있게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자리를 만들어서 내무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8회 이천시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 참석위원 6명
유준열고성옥강기필김학인이종률조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