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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이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2월 29일(화요일) 오전 10시 01분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3. 이천시민간인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
4.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이천시지역정보화촉진등에관한조례(안)
7. 이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8. 이천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이천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12.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 이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5.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6.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
17. 이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18. 이천시재난관리기금조례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 이천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20. 이천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1. 이천시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2. 이천시농업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개정조례(안)
23. 이천도시가스공급추진실태조사기간연장의건


부의된 안건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3. 이천시민간인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
4.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이천시지역정보화촉진등에관한조례(안)
7. 이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8. 이천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이천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12.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 이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5.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6.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
17. 이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18. 이천시재난관리기금조례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 이천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20. 이천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1. 이천시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2. 이천시농업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개정
23. 이천도시가스공급추진실태조사기간연장의건


(10시 01분 개의)

○ 의장 이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 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원경희 의사담당 원경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 경안이, 12월 26일 이천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 원회에 회부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 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서를 채택하였다는 보 고가 있었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이천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12건 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총 14건을 심사 완료하였고,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은 계류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위원회에서는 이천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운 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과 제2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에서 계류된 이천시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 을 심사하여 총 6건의 조례안을 심사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 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서는 위원장에 이상복 의원님을 간사에 강기필 의원님을 선임하고 회부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이 천도시가스공급추진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의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4분)

○ 의장 이재혁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복 예산결산 특 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복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복 의원입니다. '99년도 본예산 심사를 비롯한 예결위 활동에 이어 금년 도를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남다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 회에서 심사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 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상수도공기 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모두 1,927억 140만 5천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비 18 억 6,194만 3천원이 신장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717억 2,405만 4천원, 기타 특 별회계가 115억 2,373만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94억 5,362만 1천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대비 8.4%가 신장된 160억 9,576만 7천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에 의한 사업비 조정을 주요인으로하여 세입과 세출 및 기타 사업예산을 필요성에 따라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일부 신규로 계상된 경상비와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하여는 예산집행 시기의 적정성과 사업추진을 게을리 하지는 않았 는지? 여러 가지 심사방향을 정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사회개발비에서 8,387만 6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충당하는 내용의 일부 수정의결을 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및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로 대신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예 산결산 특별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 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10시 08분)

○ 의장 이재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명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조명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 위원회 위원장 조명호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하여 35일간의 긴 의사일정을 오늘의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참으로 어려웠던 한해 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행정발전을 위하여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실태 파악과 '99년도 예산안 심사, 그리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과 불합리 한 제도에 대하여는 시정 및 개선토록 종용하여 앞으로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2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 사 계획서에 의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검토 분석하고 사업장의 현지방문 및 질의· 답변을 병행, 실시하여 모두 37건의 시정 및 개선사항과 건의사항을 발굴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내무위원회에서는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을 15건, 산업위원회에서는 건의사항 3건을 비롯한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을 모두 22건을 발굴 하 였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발굴한 주요감사결과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 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혁 조명호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이천시민간인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

4.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이천시지역정보화촉진등에관한조례(안)

7. 이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8. 이천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이천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12.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 이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5.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6.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 12분)

○ 의장 이재혁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민간인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 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지역정보화촉진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 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 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10항, 이천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체육진흥기금운 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 일정 제13항, 이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6항, '99년도기 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 습니다. 유준열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유준열 평소 존경하는 이재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 회 위원장 유준열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2건에 대 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내무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남다른 열과 성의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12월 3일과 9일 그리고 18일에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안·접수되어 동월 22일 본 위 원회에 상정·심사된 이천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12건의 제·개정 조례안과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9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이천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 례안은 지금까지 주민자치에 의한 행정참여 시민에 대하여 실비보상에 관한 합리적인 기 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정운영에 낭비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 앞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제안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 도출없이 재적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 당시 개정 공포된 이 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명칭변경을 비롯한 읍·면·동의 설치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또한 별다른 문제점 도출없이 원안대 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 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과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 등을 개선, 보완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역정보화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등 지역정보화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 하고자 동 조례를 제안한 것으로 지역정보화 초석다짐과 시민 정보이용 효과 등에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이또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6회 임시회 의결로 단 행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실·과·소의 신설 및 폐지로 인한 본청 과업무의 일부를 읍·면·동에 위임하여 민원인 편의도모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 려는 것으로 이또한 별다른 문제점 도출없이 재적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 하 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96년 12월 31일 법률 제5,242호로 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 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이또한 별다른 문제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 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통·리·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 안은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인한 입주주민의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행정구역 규 모가 비대해짐에 따라 대민행정의 불편해소와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통· 리·반을 분리 또는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또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통·리장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앞서 보고드 린바와 같이 새로이 신설된 통·리·반수의 조정에 따라 통·리장 정원을 개정하려는 것 으로 이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체육진흥기 금 운용·관리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문개정안은 기금의 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관계법령이 '98년 7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중 일부조항이 법령에 상치되어 기 금운용등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체계적인 기금관리를 위하여 전문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또한 별다른 문제점 도출없이 전의원 만장일치로 집행부 제출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5,836호로 개정되어 공포·시행됨에 따 라 개정된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외국인 투자촉진등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자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또한 재적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 다. 다음은 이천시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부터 적용되는 관서당경비 비목축소에 따라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조항을 삭제하고, 불 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을 규정하고자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동 조 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또한 별다른 문제점 도출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 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중 개정법률 부칙이 법률 제4,995호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소득할 주민세의 세율적용기간 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 다른 문제점 도출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인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96전원농촌마을 조성사업 계획에 따라 마장면 덕평리 149-14번지외 35필지 3,231평방미터에 대한 추정가액 1억 7,328만원을 들여 공공용지로 취득, 도로로 사용하 고자 제안한 것으로 이또한 재적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 으로 '9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9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 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획안으로써 현재 이천시에서 운 용중인 기금의 종류 7종과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기금,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을 포 함하여 모두 9종입니다. 이 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21억 5,623만 3천원이며, '99 년도 총 조성계획은 12억 4,945만원으로 지출계획은 4,912만 4천원입니다. 이로써 '99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33억 5,65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조성 목적대로 기금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주지시키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 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로 대신 하겠 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열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14건의 상정된 안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일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이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18. 이천시재난관리기금조례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 이천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20. 이천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1. 이천시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2. 이천시농업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개정

(10시 24분)

○ 의장 이재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의 사일정 제18항, 이천시재난관리기금조례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농기계수리센터 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이천시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및운영조례 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이천시농업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한 산업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선 산업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위원장 박용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 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용선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7일 이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제25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이천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 용촉진을 위한 조례안과 12월 18일 정기회 회기중 제출되어 동월 21일 본 위원회에 상 정·심사된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이천시 4-H후원 회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조례안과 이천시 농기계 수리센터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천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시 품목별 생산 조직체 및 농업전문 경영인 육성기금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 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입니 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7월 27일 접수되어 제25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조례안 으로서 금회에 이상복 의원외 2인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서 조문의 제목과 표 기의 일부를 추가로 삽입하는 내용의 일부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재 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표준조례안에 의거 기금운용·관리를 관련 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 기능 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고, 개편된 행정기구 기능에 맞게 회계관계 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 도출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 다. 다음은 이천시 4-H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 례안은 조례중 일부 조항이 지방재정법등 관련 법령에 불부합하여 이를 개선·보완하여 합리적으로 기금을 운용·관리하고자 동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또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농기계수리센터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 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직위의 명칭을 개편된 기능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또한 재적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역농업 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또한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개편된 기구명에 따라 직위 명칭을 변경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이또한 원안대로 의 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시 농업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천시 4-H후원회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조례안과 같이 본 조례중 일부 조항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에 불부합하여 이를 개선·보완하여 기금을 합리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동 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또한 별다른 문제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로 대신 하겠으니 참 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산업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혁 박용선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이천도시가스공급추진실태조사기간연장의건

(10시 30분)

○ 의장 이재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이천도시가스공급추진실태조사기간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한 이천도시가스공급추진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태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도시가스공급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장 김태일 안녕하십니까? 이천도시가스공급 추진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일 의원입니 다. 지난 12월 24일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이천도시가스공급 추진실태조사 기간 연장 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이천도시가스공 급 추진실태조사 특위는 지난 제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습니다마는 금년 도를 마감하는 제28회 정기회의 바쁜 의사일정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된 행정사무조사 계 획에 차질이 발생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간연장을 통하여 도시가스공급으로 인한 민 원사항 해결과 향후 도시가스공급 추진시 안전하고 세밀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기간을 당초 '98년 11월 18일부터 '99년 1월 17일까지 2개월 계획하던 것을 1개월 더 연 장하여 명년 2월 17일까지 기간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 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혁 김태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 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8일 개원한 이래 5개월 20여일 동안은 시민의 시대에 부응하는 의회상 정립에 주력하면서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 한 보람이 있는 기간이였다고 생각됩니다. 부즈앨런 한국 보고서는 한국인은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된다. 한국이 당면한 모든 문제는 과거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라면서 계획을 요하는 시대적 환경의 요구에 과감히 참여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공정하고도 보편적인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선진 사회는 내것이라도 내 마음대로 못하며, 권리보다는 책임과 의무가 전제되는 사회 입니다. 주민 중심의 행정은 주민이 내는 세금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입니 다. 선진국들은 모두 하나같이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유연한 조직력으로 생산성을 극대화 하면서 인간 존중의 문화를 창조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래 공직자 중에는 아직도 자신의 존재가치와 존재 이유를 모른채 이렇다 할 사명감도 없이 의미없 는 나날을 허송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지적에 극히 겸허해야 합니다. 또한 각종 인·허가 사항의 처리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고, 공사 발주도 입찰에 관한 내용을 모두 공개하여 이해 관계자가 그 정당성을 납득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 고 각종 세금 부과시에도 산출 근거를 상세히 기록하여 주고, 처리한 모든 행정에 대하 여는 당사자가 평생토록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과거처럼 피땀흘 려 세금을 내고도 서비스의 공급자인 공무원에게 핀잔 받고 면박 당하는 일이 한 건도 없는 사회, 힘없는 사람만이 착하게 살아야 하는 세상이 아닌 사회, 내 욕망 공간의 확 장을 위해 남의 욕망 공간을 파괴해서는 안된다는 최소한의 도덕인 보편적 질서가 확립 되는 사회를 가꾸는데, 의회와 집행부,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하여 보다 높은 신뢰 를 구축하자는 다짐의 말씀을 끝으로 제28회 정기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 시기를 기원합니다.

제28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 참석의원 13명

이재혁이종률강기필고성옥김정호김태일김학인

박용선서동예원종성유준열이상복조명호

○ 출석공무원 명단

시장유승우

회계과장임종순

부시장박형식

지역경제과장김진목

총무국장홍보선

사회복지과장이종명

산업복지국장박문식

환경보호과장이상조

건설도시국장조병돈

청소과장고용석

보건소장강호영

축산과장오인환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범

건설과장정덕진

대민봉사실장최용환

교통행정과장박치완

기획감사실장김영길

지적과장서정복

문화공보실장한승남

주택과장이목영

총무과장김종춘

환경사업소장정연흠

시민생활과장차태익

상수도사업소장최흥기

세무과장김종화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이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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