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이천시의회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이천시의회

×

본문

제29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2월 12일(금요일)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1. 이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개정규칙(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조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개정규칙(안)

(10시)

○ 위원장 조명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한 원종성 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원종성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성 위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종성 위원입니다. 기묘년 새해들어 처음으로 개최하는 제 29회 임시회에서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의회관련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난 2월 1일 본 위원외 3인이 발의한 이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천시의회직제및 사무분장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조례중 개정안의 제안 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개정 공포된 의회관련 기구 및 정원조례와 규칙 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통합조례를 표준모델로하여 조례의 제명은 이천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조례에서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로 변경 조정하는 것이며 둘째 조문의 내용 및 기능에 맞게 변경조정하고 셋째 의회사무국장의 직급과 전문위원의 직급별 정원을 삭제하고 규칙으로 별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제안 이유는 앞서 보고드린 이천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조례의 제안이유와 같이 행정자치부 표준모델을 전문개정하려는 것으로 생략토록 하겠으며 본 개정규칙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전 규칙의 제명을 이천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에서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변경하고 둘째 조문의 제목과 내용이 부합되도록 기능에 맞게 조문별 명칭을 변경조정하며, 셋째 사무국장의 직급 및 전문위원의 직급별 정원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이밖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 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호 원종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봉수 운영전문위원 한봉수입니다. 지난 2월 1일 원종성 위원 외 3인으로부터 접수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이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 관한 조례 및 사무분장규칙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조례중 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행정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개정 공포된 의회관련 기구 정원조례 규칙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통합 조례를 표준모델로하여 조문 내용을 일부 통합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이천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로 변경하고 사무 국장의 직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직제 및 사무 분장 규칙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전문위원의 직급별 정원을 삭제하여 전문위원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만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통합조례를 표준모델로하여 일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문을 개정함으써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의회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으로 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이천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 직원의 정원조례 개정안과 동일합니다. 제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규칙의 제명을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으로 변경하고 사무국장의 직급을 지방서기관으로 하고 사무국의 분장사무를 규정하였으며 전문위원의 직급별 정원과 사무분장을 신설, 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고드린바 대로 행정자치부 통합 조례 표준 모델안에 의거 조문의 제목과 내용을 기능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규칙안의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명호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서동예 위원 제가 지금 잘못 들었나요? 조문내용에 일부 개정을 하는 것임. 이렇게 돼 있거든. 이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정원조례중 개정안 검토 보고서인데 전문위원님 조문 내용을 전문 개정하고자 한다는 것으로 내용을 알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 문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 위원장 조명호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전 문안을 수정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삭제해 주시고 일부 수정이라고 고쳐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직제 및 사무분장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끝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사된 안건은 제가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산회)


○ 참석위원 6명

조명호김학인고성옥김정호서동예원종성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