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3월 26일(금요일) 오전 10시 02분
- 의사일정(제2차 산업위원회)
- 1. 이천시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조례(안)
- 2. 이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조례(안)
(10시 02분)
○ 위원장 박용선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연일 의정활동에 상당히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이천시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의 자랑이자 전통문화유산인 도예문화를 보존, 육성 발전시키고 이천도자기 축제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서 이천시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자기축제 제반사항 추진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이천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천도자기축제의 행사지원 방안과 이천도자기의 성가제고 방안, 기타 도자기 축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조별로,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용선 위원 님들, 조례안을 유인물로 참고를……, 낭독해 올릴까요?
○ 김태일 위원 그냥 하지요. 간단한 것 아닙니까?
○ 위원장 박용선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봉수 운영전문위원 한봉수입니다. 지난 3월 18일 집행부로부터 접수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이천시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은 이천시의 자랑이자 전통문화유산인 도예문화를 보존 육성발전시키고 이천도자기축제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천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1조서부터 쭉 검토를 해보셨을테지만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뭐 시정사항이나 여러 가지를 면밀하게 검토…….
○ 김태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선 네.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태일 위원 이것 전부 다 시장님이 위촉하게 되어 있네요? 전부 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조례안 자체가 위원장이 시장님이시고 또 부위원장이 부시장님이 되니까 위원장이 위촉을.
○ 김태일 위원 단체장과 전문인사로 한다고 했는데, 전문인사는 뭐를 뜻하는 겁니까? 도자기조합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도자기조합의 임원도 되겠고요. 그리고 학계에 도예를 전공하신 전문가도 되겠고, 그렇게 협의를 해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도자기축제를 위해서 먼저 운영위원회인가 한 번 한 것 있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도자기축제, 우리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엑스포 추진위원회를 구성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시에서 매년 개최하는 도자기추진위원회.
○ 김태일 위원 2001년 도자기.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2001년 도자기축제가 아니라, 매년 개최하는 도자기축제위원회.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이것은 2001년거지요? 2001년을 대비한 거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아닙니다. 지금까지, 금년도가 제13회 도자기축제이지 않습니까? 제13회 도자기축제 이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축제 위원회의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 김태일 위원 현재까지 12회를 마쳤는데, 위원회가 없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것이 지금까지 1회서부터 8회까지는 설봉문화제라고 해서 그중의 하나로, 이벤트 행사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문화관광부에서 6대 국내 최대 축제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것을 더 활성화 시키고 또 엑스포 준비하는데도 추진위원회에서 좀 다각도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 김태일 위원 도자기축제에 관해서도 문의를 드리겠는데요. 맨날 시청에서 도자기축제를 하느라고 많은 돈을 쓰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안가는 데가 있습니다. 또 일반 국제단체나 이런데서 행사를 할려니까, 이벤트 행사를 할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작년에는 일체 반영이 안되고 그랬는데, 2001년을 대비해서 이벤트가 자꾸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리고 또 관광벨트화도 늘어나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브랜드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우리 국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 있다면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해서.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구상단계이기 때문에, 금년도 도자기축제는 미란다앞의 공터에서 계속해 왔었는데,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를 한 번 교통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사전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 설봉산으로 부지를 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자기축제 전야제를 레이저를 쏘아서 설봉호수에다 축제분위기를, 조명탑 같은 것을 쌓아 올려서, 또 전야제의 행사로 유명 국내가수라든가,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축제 분위기를 첫날서부터 아주 이벤트 행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태일 위원 이 조례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물어보는 것이 괜찮습니까? 운영전문위원님!
○ 전문위원 한봉수 축제에 관한 조례가 지금 타 지방자치에도 별다른 규정사항이 없이 지금 우리 이천시에서 제가 알기는 최초로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이 관계 없습니까? 우리 지금하는 것이 조례하고의……, 물어봐도 괜찮습니까?
○ 전문위원 한봉수 괜찮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괜찮지요. 뭐.
○ 김태일 위원 네. 조례 통과시키고 물어볼려고 그랬더니……, 조례에 대한 딴 의미는 없고요. 딴 반대할 의미나 이런 것은 없는데, 어제 그저께, 며칠전서부터 다녀보니까 뭐가 있느냐 하면, 율면인가에서 포도주를 가지고 증류수를 내서 63도나 되는 술을 만들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이천의 고유 브랜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저도 나중에 들은 이야기이니까, 제가 집에 한병이 있는데 언제든지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드릴 의향도 있고, 맛도 보실려면 보실 수 있는데 63도라면 적은 도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지요.
○ 김태일 위원 그것도 브랜드화 좀 한 번, 실현이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타 지방에서는 그래도 소주가 45도가 다 넘어가는데 우리가 만든 것이 63도라면 대단하거든요. 제가 탁자에 붇고 불을 지르니까 붙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토요일날 이천에 있는 고인돌, 또 도립리에 있는 산수유, 산수화, 또 육괴정 또 고인돌 벨트를 쭉 다녀보니까, 반룡송 이런 것을 다녀보니까요. 누가 와도 하루쯤은 쉬었다 갈수 있는 데가 됩니다. 그런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국장님이 국장님 소관이시라면 국장님이 좀 해주시고, 국장님 소관이 아니시라면 딴데로 이관을 시켜 주셔서 한 번 같이, 그것을 이천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구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잠깐 구경을 했는데도 아, 이천에 이런 것이 다 있었구나 하고 그렇게 저도 새롭게 느꼈습니다. 저도, 저 자체가 느꼈으니까, 그런 관광상품을 꼭 도자기축제 거기에서만 멈추지 마시고, 고인돌도 꽤 많습니다. 볼만한 것도 많더라고요. 큰 돌도 많고, 고인돌, 산수유.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저도 고인돌이 있다는 내용은 신둔면에서 백사쪽으로 가는데 고인돌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항은, 문화관광쪽은 문화공보실이거든요. 그래서 문화공보실장으로 하여금 그런 사항을 앞으로 개발해서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수원시에 고인돌 관리하는 팔달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3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보존 관리하도록 철조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유래라든지 역사, 그런 간단한 표기를 해놓았는데, 저희도 그런 것이, 현지가 있다면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호 위원 거수)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 김정호 위원 그 조례안 기능에 보면 도자기축제의 행사지원 방안도 지원해 줄 수 있고, 도자기의 성가제고 방안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세 번째는 도자기축제에 관한 사항에 보면 기타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준비를 겨냥해서도 없지 않아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국장님 노고가 많으신지 압니다. 그래서 우리 조건부 이행에 있어서 세계도자기엑스포 추진하는데 있어서, 준비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신데 이 도자기 조례안이 이렇게 제정이 되면 도자기 업계의 조합이 이원화 되지 않도록 이런 것을 좀 심히 관심을 가지셔서 하나여야 되는 도자기 조합으로써 결성되어서 2001년도, 다가오는 엑스포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내부에 도자기조합이 분열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해하고요. 그래서 도자기 조합원들을 3월 19일날 도자기엑스포 추진사항 설명회에 전부 오시도록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날 한 50명 이상이 와서 설명회를 듣고, 그리고 시장님과 의회 의장님께서 인사말씀을 도자기조합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단합을 해야 한다,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어제 자체적으로 도자기 조합이 결의대회를 어제 했습니다. 2시 반에 도자기조합앞 광장에서 한 100여명이상 모여서 결의대회를 해서 단합된 힘을 우리가 보여주자는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15인 이내로 위원이 구성되게 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앞에는 큰 행사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로 갈수 있는 방안을 계속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면 세계도자기 엑스포 추진위원회하고 지금 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하고는 그 사이에 연계해서 협조사항이나 협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원래 별도로 그냥, 엑스포는 엑스포대로.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저희가 엑스포 추진위원회는 10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도자기 엑스포가 아니라 순수하게 우리가 추진하는 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그 의무를 수행하는건데요. 같은 의무가, 엑스포와 같은 의무가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박용선 그러니까 그 기간동안에 협조.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 추진위원회는 모든 사항을 여기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도록 연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장 박용선 말씀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 서동예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따 조례안 통과를 시키고, 그 다음에 세계도자기 엑스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
(10시 22분)
○ 위원장 박용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입니다. 이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및 공표, 수질관리기술 등에 관한 이천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이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호 취수 및 생산·공급 과정에서의 수질 확인, 제2호 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공표제 운영, 제3호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방안 검토, 제4호 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나.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2조는 기능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호 취수 및 생산, 공급 과정에서의 수질 확인, 제2호 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공표제 운영, 제3호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방안 검토, 제4호 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3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제1호 소비자, 제2호 시민 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제3호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자, 제4호 관계 공무원, 제4조 임기 제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항 위원이 임기 만료전에 해촉될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그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호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제2호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3호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4호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 직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항 위원장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한다. 제3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간사등, 제1항 위원회의 안건 작성,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제2항 간사는 시험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수질담당직원으로 한다. 제10조 수당등, 위원회의 회의 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 채취에 참여한 위원중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통보, 위원장은 회의 개최결과 상수도 수질향상방안 등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봉수 이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도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수돗물의 수질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하며 수돗물의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상수도 수질검사 결과를 시민에게 공정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수질향상 방안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천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이천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선 말씀하십시오.
○ 김정호 위원 그 구성자체에 보면 상수도수질에 관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자라고 했는데, 물론 이 부분은 시장님이 위촉할 분이지만 이 학식과 풍부한 경험은 공무원을 말하는 겁니까? 일반인을 말하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일반인중에서 교수분들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상수도에 관해서 학식있는 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정호 위원 그래서 그후에 수질검사 결과를 공표제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참 좋은 방안인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표를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 수질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 되어서, 예를 들어서 공개할 수 없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의 조치가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가능합니까? 조치가 빨리 취해 집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도 수질을 보다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환경에 위험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정하는 겁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조례 안만들면 수돗물 지저분해집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평가위원회에서 같이 가서 물도 채취를 하고 검사 결과도 의논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시민생활에 관련된 단체라든가, 그런데서 보다 감시를 강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 김태일 위원 이런 것은 조례가 없어도 괜찮은 것 아닌가요?
○ 전문위원 한봉수 법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그런데 이것은 수도법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원종성 위원 해서 해주면 감시자가 더 느는 것이니까, 더 잘할 수 있지요.
○ 김태일 위원 감시자가 느는 것이 아니라, 수돗물을 망하게 해서 보낸다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지,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지, 이것도 경비 들어가요.
○ 위원장 박용선 그런데 수도법에 제19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왜 이제 제정해요?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이것이 '97년 8월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그런데요?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그런데 좀 늦어졌습니다. 이게.
○ 위원장 박용선 왜, 이제 하느냐 그런 이야기이지요. 그렇게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면서요. 네. 됐습니다. 제가 여쭈어 볼까요? 두 번째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이라고 그랬는데,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라면 대략 소장님은 어떤 범주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지금. YMCA라든가 무슨 소비자 보호단체라든가 이런 데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 위원장 박용선 글쎄, 이렇게 아주 투명성 있게 하면 시민들한테 좀더 수돗물을, 사용을 투명성 있게 공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상당히 좋은데 뭐, 이천시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상수도물을 음용수로 사용하는 비율이 정확한 통계수치는 안나와 있지만 20%, 그렇게 많이 음용수로 시민들이 애용을 안한다고 그래요. 무슨 약수터 이런 것을 많이 떠다 시민들이 마시고, 식수나 이런 걸로 하고, 20%를 넘지 못한다는 그런 시민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데이터는 없겠지만 그런 말씀을 몇분한테, 이천시민들한테 들어봤는데 이런 위원회를 조직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구성하고 소비자, 실제로 수돗물을 이용하는 분들 참여를 대폭 넓혀서 상수도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성을 높혀주는 것으로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태일 위원 이것 말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맨날 상수도물만 갖고 그러는데 약수터에 관한 이야기 좀, 우리 소장님 알고 있는 방법, 이천에 약수터가 몇 개나 산재되어 있으며, 과연 우리가 그 약수를 음용수로 먹을 수 있는 물인지, 아닌지, 수질검사한 것이 몇 개이며,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하는 것이며, 하는 자료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든지, 지금 답변이 안되신다면 서류상으로 보내주시든지 둘중에 하나 결정을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9개소를 했습니다. 9개소는 약수터로써 지정이 된 데가 9개소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지금은 35개소 지정이 인정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약수터로써 기능을 발휘해 갖고, 시민들이 먹고 있는 것에 대한 35개소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 김태일 위원 하고 있다?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네.
○ 김태일 위원 한 것은 없고요? 한 번에 나옵니까? 이것이.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수질검사요?
○ 김태일 위원 네.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1/4분기 것은 이미 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35개소 다 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다 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가는데마다 붙어 있습니까? 수질검사한 표.
○ 시험담당 조주현 작년도에는 9개소인데, 올해 시민생활과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35개소를 다해서 1/4분기가 아직 덜 나왔어요. 데이터가. 데이터가 나오는대로 즉시.
○ 김태일 위원 9개소 것은 해다 붙혔을 것 아니예요?
○ 시험담당 조주현 네. 9개소 것은 붙어 있지요.
○ 김태일 위원 금년도 거요?
○ 시험담당 조주현 작년도거 붙어 있지요.
○ 김태일 위원 1/4분기이면 4월이 며칠 남아 있습니까? 25일이면.
○ 시험담당 조주현 25일인데요. 3월 지나서 15일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월 15일이 지나야 저희가 갖다 붙힐 수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리고 약수터 보수는 어디에서 해주는 겁니까? 그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시청에서 지원 같은 것이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자세한 사항은, 약수터 관리는 시민생활과에서 하거든요. 저희는 수질검사만 관여를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시민생활과에 물어보지요.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네. 말씀하십시오.
○ 서동예 위원 수돗물 수질검사는 어디다 의뢰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저희가 지금 지정된 기관이 수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그 다음에 수원시, 성남시, 저희가 할 수 있는 데는 거기이고, 그 다음에 청주시에도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성남 이런 데에는 밀려서 바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일내에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충주까지도 가서 해오고 그럽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질검사 기관이 지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검사는 하고 있지만 45개 항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비도 그렇게 되면 몇십억원이 들어가야 하고, 인력도 현재보다 한 8명이 필요한데 지금 예산상이라든가 또 그것을 해놓아서 이익이 있다면 저희가 그것을 돈을 들여서라도, 인력을 늘려서라도 하겠는데 지금 대부분의 기관들이 적자입니다. 수원이나 성남이나 그런데가.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기관에.
○ 서동예 위원 그런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상당히, 거기는 수질검사 의뢰한데가 많기 때문에 소장님 답변대로 상당히 거기는 시간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일정을 자꾸 미룬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우리 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단체에서 수질검사하는 데는 없는지?
○ 시험담당 조주현 민간단체는 현재 없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저희 가까운 인근에는 없습니다.
○ 서동예 위원 아니 가까운데가 아니라 국내에서요.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국내에서요?
○ 서동예 위원 네.
○ 시험담당 조주현 국내에서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지정된데밖에 없거든요.
○ 서동예 위원 글쎄, 거기가 어디냐고요.
○ 시험담당 조주현 여기 성남이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거기 민간단체이지요? 그것은 민간업체이지요?
○ 시험담당 조주현 민간단체로 볼 수 없고 수자원공사에서 지정된 공공기관입니다.
○ 서동예 위원 공공기관입니까?
○ 시험담당 조주현 수자원 공사에서.
○ 서동예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하고 그 데이터가 어디가 더 상세하고 세밀하다고 볼수 있어요?
○ 시험담당 조주현 그 데이터가 어디가 세밀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쪽에 의뢰를, 똑같은 시료를 채취해서 똑같은 날, 똑같은 장소에서 뜬 것을 의뢰해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낸 것이 없고, 또 저희들이 똑같은 유사 기관이니까 데이터상으로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질산성 질소가 10ppm인데 이쪽에는 6.24이다, 그러면 수자원공사에 6.44ppm 나왔다면 그러면 0.2ppm은.
○ 서동예 위원 그런 장황한 설명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가 어디가 좀 정확성이 있느냐.
○ 시험담당 조주현 정확성은 두군데 다.
○ 서동예 위원 그것을 내가 알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건환경 연구원이나 성남, 수원, 청주 그외에도 지금 어디, 수자원공사라고 했나요?
○ 시험담당 조주현 네.
○ 서동예 위원 거기에서도, 지정한데 가서도 또 수질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시험담당 조주현 네. 저희가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원래 일거리가 많고요. 수원 같은 경우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도 의뢰를 하는데요. 거기가 많다고 하면 충주까지도 갑니다. 한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금방 저희가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겁니다.
○ 서동예 위원 나는 이게 어디가 더 좀 세밀하게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그런데 가서, 찾아서 그런데라도 가서 해야 우리 이천시의 수돗물 수질이 더 어떤가 하는 평가, 조례에 있는 것처럼 수질평가를 더 상세하게 할 수가 있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수질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 어딘가 하는 것을 그것을 찾을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뭐 책임 추궁을 할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의도가 아니고 이것을 검사기관이 몇군데가 있기는 있는데 민간단체는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고,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이천에서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식당허가를 내도 그런데로 많이 가서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그런 것 같은데, 수자원공사에서 지정한 그런데 가서 하면 어떤가하는 문제점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네. 저희가 상세히 알아보고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박용선김정호김태일서동예원종성이상복
○ 출석전문위원
한봉수
○ 출석공무원
산업복지국장이한대
상수도사업소장최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