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3월 25일(목요일) 오전 10시 02분
- 의사일정(제1차 산업위원회)
- 1. 주요공용시설추진상황보고의건
- 심사된 안건
- 1. 주요공용시설추진상황보고의건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주요공용시설추진상황보고의건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박용선 오늘은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과 연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공용시설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17일과 18일 이틀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주요 공용시설 추진상황을 듣고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문제점이 발견되어 오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추진상황보고의건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폐기물 소각장 추진상황에 대하여 산업복지국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산업복지국장 이한대입니다. 일반폐기물 소각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 소각장 추진현황은 절차가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도표로 제시했습니다만은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 소각장 건설공사가 설성면 자석리 50번지 일원에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사업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일 60톤 처리에 부지면적 28,012㎡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가 전체 155억 8,800만원이 예상됩니다. 국비가 30%, 도비가 21%, 시비가 약 49%가 되겠습니다. 지난, 의원님들이 현지확인시에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1월 1일 이전에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개략도면만 준비해서 설치신고를 하면 모든 절차가 다 끝날 수가 있었는데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법이 개정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2월 13일자 일괄계약 턴키Ⅰ로 발주하는 등 계속사업을 추진해서 설계비를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이 됐다라는 사항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소각장 위치가 여주군과 협의 등 문제점이 좀 있으니까 소각장 건설이 포함된 매립장을 건설할 수 있는 타후보지를 다시한번 선정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저희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에 시행령 제22조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신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 예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가급적 상세도면을 배제하고 시설의 외형크기·처리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일반도서만 요구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서류검토사항이 이런 규모라든가, 처리구조는 일부분이고 거기에 더 추가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환경성조사서, 배출시설설치신고서 등의 구비서류가 추가로 되어 있어야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배출시설설치 신고서 등의 구비서류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환경부에서 신설소각장의 경우 2003년 7월부터 다이옥신 배출농도를 0.1ng/N㎥으로 규제키로 입법을 추진함에 따라서 당초의 0.5ng/N㎥에서 0.1ng/N㎥으로 변경이 필요하고 보고회 재개최 지시 및 또 대형공사 입찰결과에 따라서 용역기간이 한 195일 정도가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97년 7월달에 납품기한 이었습니다만은 ’98년 1월 23일날 변경이 되어서 동일자로 환경조사서가 제출됨으로써 동기간내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7년 11월 3일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시행령 입법예고시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여부에 대한 경과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98년 1월 1일자 시행된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시행령에는 경과규정이 명시가 되어서 또한 사전신고절차를 빨리 끝내야 된다는 실무자의 의지가 있어 발견을 못한 점, 또한 폐기물처리시설법시행령은 7쪽에 개정내용 ‘98년 1월 1일자 제4조가 인접지방자치단체와의 입지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승인된 시설에 대하여는 제10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에 관한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고 경과규정이 ’97년 11월 3일날 입법예고된 시행령개정안을 볼 것 같으면 제4조에 경과규정이 예고가 되어 있어서 신고절차를 빨리 끝내야 되겠다하는 그러한 착상을 못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1월 23일 용역준공 후에 개정된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해야 되지만 입지선정은 기히 ’97년 2월 10일 시와 시간부와 시의회 의원님들이 승인해서 확정된 상태로서 또다시 입지선정은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괄입찰 방식인 턴키로 발주를 해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용역비를 일부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부지이전 검토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97년 2월 10일 이천시장외 10인, 이천시의회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입지선정보고회 및 현지확인을 통해서 설성면 자석리 산 50번지 일원으로 수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입지가 기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현부지에서 이전할 경우 소각장 추진의 장기화는 물론 주민들의 집단민원은 더욱 가중되어서 지난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타당성조사결과 최적지로 선정된 현부지에 소각장 건설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 절차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시 필요한 여주군과의 협의는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태이지만은 계속 인근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설명 또는 홍보로써 승인절차를 조속한 시일내에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집단민원에 대한 대책으로 주민설명회 개최시 주민요구사항을 공사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은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서 원만하게 대상사업을 선정 집행해서 민·관이 상호협의해서 민원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5쪽은 환경부예규 제134호로서 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학인 위원 몇가지 문제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든 간에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된 법에, 개정된 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김학인 위원 전에 폐기물관리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입지선정이나 기본설계, 실시설계, 계약까지 완전히 끝난 상태이고요. 경과조치의 적용을 받지 못해 설치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됐는데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여주군이나 이천지역의 환경단체들의 움직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몇 분 만나서 얘기 해보고 움직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새로운 개정된 법에 의해 적용을 받게 되면 업무처리절차가 뒤바뀌게된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새로운 법에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이 되어서 입지선정을 하는 단계를 거쳐서 환경성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설계, 실시설계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새로운 법에 의해서 절차가 뒤바뀐 상황이 예상되거든요. 입지선정위원회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맞는 것이지요? 제가 질문드린 것이.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보고 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일단 절차가 뒤바뀐 형상이 되어 있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만약에, 제일 걱정하는 것은 주민이든, 누구이든, 여주주민이든, 이천주민이든 주민분들이 건설에 반대를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소송결과가 어떻게 될것인지 먼저 답변해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행정소송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신 것은 사법적인 사항인데요. 글쎄요. 저희는 소신을 갖고 입지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지역주민들이 내집 앞에는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기피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객관적으로 설문용역회사와 또 수차례에 걸쳐서, 시와 또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금에 와서 번복을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다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 김학인 위원 그런 것은 제가 질문 드린 것이 아니고 업무흐름 전체가 개정된 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업무가 지금 순서가 뒤바뀐 형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반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결과가,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은 순서가 제대로 절차가 밟아져 있다면 행정소송에 질 이유가 없거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일부러 반대를 한다치더라도, 그런데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행정을 하면 이것은 중단하게 될 확률이 크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 안맞는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글쎄요. 저는 그렇게 속단을 안하고요. 폐기물관리법에 당초에 추진할때에 입지선정위원회 같은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에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경과규정에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입법과정이 맞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항이 빠졌기 때문에 새로 폐기물처리촉진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는 것은, 행정소송결과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한테 무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저희는 그때 있던 법에 의해서 추진 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김학인 위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용을 받아서 지금까지 추진한 것이 정당하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그래서.
○ 김학인 위원 그런데 그 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경과규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에 적용을 받다 보니까 그 절차를 지금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동의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추진해온 것은 저희들도 압니다. 알고 지금 개정된 폐촉법에 의해서 지금 상황에서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것도 인정하실 것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금 질문.
○ 김학인 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할 때 그때 그때 답변을 안해주시면 제가 그 답변에 따라서 다음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답변을 안해주시면 제가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폐촉법에, 개정된 폐촉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그렇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 김학인 위원 전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추진되어 왔더라도 경과조치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소용이 없는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 김학인 위원 네. 제가 걱정되는 것을 몇가지 지금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적용을 못받고 폐촉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이 폐촉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것으로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업무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 문제가 안되면 다행입니다. 저도 문제가 안되길 바라고 문제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이나 기타 여러 가지 어떤 것 때문에 건설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단체들은 이런 움직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경우에 문제되는 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폐촉법이 개정된 것이 ‘97년 8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고 12월달까지 기간이 있었고 ’98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했는데 어떻게 됐든 그 안에 설치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설치승인 못받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정당한 것이 무효가 됐다는 말씀인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심한 말로 표현을 하면 직무를 유기하지 않았느냐는 표현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심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더 큰 문제는 폐기물관리법에 적용을 못받고 폐촉법에 적용을 받으면서,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이 문제가 됩니다. 계약이. 2월달에 계약의뢰를 해서 6월달에 계약을 턴키베이스로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새로 시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저런 지금까지 설명하신대로, 국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앞으로 아무일 없으면 이런 것 짚어 나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행 하다가 못하게 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짚어 넘어갈 수 밖에 없고 그 부문에서 책임 소재가 없느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질문한 것은 우려를 기준으로, 바탕에 깔고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이나 기타 그런것들이 우려할 수 있는,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경우를 기준으로 깔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착공계가 들어와 있는데 착공계 1차 공사분에서 얼마만큼 지급하게 되는지요? 착공료를 내게 되면.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것은 선급금이라고 하는데요. 선급금은 공사금액 규모마다 틀립니다. 한 20% 범위내에서 공사 선급금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공사가 중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중지가, 공사를 하게 될 경우에 선급금이 규모에 따라서 3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1차공사 60억원 가량중에서 20억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중단이 언제까지 될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추진을 하다보면 중단된 것은 풀리게 되어 있고 선급금은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하다가 만약에 못하게 될 경우에 그 20억원에 대한 책임소재도 있을 수 있고 또 한가지는 지금까지 만약에 못하게 될 경우에는 업체에서 할 수 있는 배상요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해 놓은 것, 실시설계니, 여러 가지 계약에 의한 배상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기계장치나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 관한 배상금도 있을 수 있고 선급금은 금액이 1차 공사분에 20억원 정도로 추정이 가능한데 배상금 요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될지 추정이 불가능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 생각도 들지만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질문드리는 것을 너무 심하게 느껴진다고 그렇게 생각은 말아 주십시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김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참 고맙고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선급금 지급 요구에 대해서는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재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급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학인 위원 언젠가는 이것이 공사착공을 시작할 것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저희가 여주군과의 협의가 여주군수님을 가서 뵙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다고 주민, 부락 이장님들을 불러서 협조를 당부하겠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주군에서도 참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무척 고심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서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줄테니 주민설명회라든지 그런 것을 하라고 그렇게.
○ 김학인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아까 여기 경과조치에 있는대로 여주군과의 협의는 협의가 될 수 있습니다. 여주군과의 협의는 협의가 될 수 있는 것이, 물론 조건이 붙을 수도 있지요. 여주군 근처의 쓰레기를 받아라 하는 조건이 붙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볼때에는 그렇게 될 확률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쪽 근처의 쓰레기를 거기서 받아라하는 조건으로 협의될 수 있다, 어쨌든 합의는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민들도 주민들만 있으면 합의가 될 수 있어요. 지원을 이렇게 해주면 합의가 되니까, 그리고 전에 찾아왔었다는 그분들처럼 고용창출을 해 준다거나 이렇게 하면 합의가 될 수 있는데 제가 볼때에는 문제가 환경단체들이예요. 환경단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연합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관심을 갖고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자체적으로 여주, 이천 사람들만 있으면 문제가 덜 될 수 있어요. 여주사람이, 위원장이 여기 이천시청에 들어와서 자료요구한 일이 지난번에 있었고, 또 한가지 이사람만 이야기 된다면 덜할 수도 있어요. 중앙에 환경연합하고 왕래가 잦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농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두가지가 있거든요. 한가지는 적용을, 폐촉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설치승인을 그 기간안에 받지 못했던 부분, 그 부분 문제하고 또 한가지는 폐촉법의 적용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 새로 시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월달에 계약을 의뢰해서 6월달에 계약을 했다는 것 여기서부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러한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시점이 거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일을 못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선급금 문제, 배상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말씀좀 해 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97년도에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에 신고절차를 조속한 시일내에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준공기간이라든가 또 그런 여러 가지 각종 의회에서 수차례, 그리고 시자체에서 수차례 보고회로 인해서 용역이 지연되어서 한 6개월 정도 지연이 되다보니까 ’98년 1월 23일날 납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시기를 일실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잘못된 것을 지금에 와서 치유를 최단시일에 하는 것이 최대한 책임자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주민동의라든가 입지선정위원회에서의 절차라든가 그런 사항을 저희 현 위치에서 최단시일내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신 것도 국장님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를 비롯한, 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마음도 똑같을 겁니다. 문제가 되지 않고 이것이 제대로 처리가 되어서 제대로 준공시한에 완공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들은 다 똑같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분 다 그럴 겁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그럴 우려가 농후하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첫 번째 질문은 다시 질문하는 건데 그렇게 못하게 될 경우에 문제가 커져서 책임소재가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부분 문제하고 두 번째, 이것을 진짜 무리없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다 아니라도 좋고 저라도 좋습니다. 제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수 있는지 방향을 제시해 주세요.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두가지 질문.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만약에 행정소송에서 행정의 절차를 안밟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물론 법에 따라서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신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의회에 요구할 사항은 입지선정위원회를 좀, 의원님들 두분을 선정해 달라고 요구를 6개월전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입지선정위원회, 그 절차를 빨리 밟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분을 조속한 시일안에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분들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공동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 김학인 위원 다시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 의원님들 두분만 들어가면 모든 지금까지 절차가 문제없이 정당화돼서 추진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의원님들 전체를 상대하는 것보다 위원님,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이 열 한분인데요. 열 한분중에 의원님들이 두분이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열 한분 위원님들을 구성해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의견이지요. 의원님들 두분이 다 전담해서 하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 김학인 위원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위원회를 결성하는데 위원회의 위원중에 두분이 의원이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입지선정위원회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분이 거기 들어가면 나머지는, 열 한분이 다 결성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입지선정 위원회가 구성이 다 되면 제가 지금 우려했던, 지금까지 질문드렸던, 우려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제가 좀 질문을.
○ 위원장 유준열 네.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태일 위원 지금 입지선정위원회 말씀을 자꾸하시는데 아홉분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금 아홉분이, 이렇게 해서 추진은 합니다마는 아직 미확정 상태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왜 의회 의원한테 핑계를 댑니까?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야 딴 사람들이 따라 들어옵니까? 지금 기히 아홉분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의원 두사람이 없어서 입지선정이 안된다면 위원회 구성이 안된다면 문제가 우리한테 있지만 아홉분도 선정안해 놓고 우리 의원 두분한테, 옛날에 이것을 보내주었는데 아직 안해 주었다는 것은 우릴 추궁한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것이 아니지요. 여기 구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이 두분, 공무원에서 두분, 그리고 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가 세분, 그리고 시장이 선정한 전문가 두분, 환경전문가 그리고 시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두분,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나머지도 구성이 안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금 시장이라든가 주민대표 추천받는 전문가 두분은 의회 의원님들이 구성이 되시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 김태일 위원 답변됐습니다. 그 답변은 되셨고 군계, 시계 300m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겁니까? 신법에 보면, 신법 보고 들어오셨을 것 아니예요? 시계 300m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국장님께서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시계 300m미터에 대해서 지금, 환경보호과장님 말씀드리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제가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 김태일 위원 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환경보호과장 이상조입니다. 국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전에 위원님들의 귀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소각장 건설에 완벽한 공사가 되기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김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접시군과 300m이내에 들어갔을 때에는 법적으로 인근 시군과 협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주군에 공문을 띄어서 협의, 동의서를 받도록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회, 구성된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해야 할 순서들을 밟아야 되겠고 집단민원이 당연히 발생될 것에 대한 대책과 함께 여주군과 어떻게 대안을 세워야 할까를 전반적인 것이 협의가 되어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전에, 지난달 13일날 여주군수한테 브리핑을 갔었습니다마는 여주군수님의 동의를 얻고 여주군수님의 의견을 받아서 여주군에서 추천하시는 관련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그들의 의견을 반영할,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태일 위원 됐습니다. 여주쓰레기 받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그 과정에서 여주군 쓰레기를 받아라,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이 작년도 이 자리에 위원님들게 말씀드릴 때 제 사견을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집단 반발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주군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그 집단민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사견을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견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틀림없이 여주주민과 대화할 때 여주군에서 조건부로 말씀하실 것이 가남면 쓰레기를 받아 달라, 혹은 여주군 전체 쓰레기를 받아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 사견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마지막 협의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저희는 검토을 해 볼 의향이 있습니다. 검토하게 되면 당연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의논을 해서 결정을 지어야 될 일이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때는 장점도 있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여주군과 이천시가 2개 시군이 추진을 해도 광역화로 인정을 받습니다. 광역화로 인정을 받으면 저희 시비 부담금이 줄어듭니다. 현재 49%의 시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20%로 다운이 됩니다. 굉장히 득입니다. 또한 이천시에.
○ 김태일 위원 들은 이야기는 그만하시고요.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천 단독 쓰레기만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 김태일 위원 현재도 그런데 지금 우선 시계 300m가 안떨어졌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렇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걸고 나가서 너희 이거할려면 우리것 받아라, 문제소지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태일 위원 왜 처음에 한 이야기하고 지금한 이야기하고 차이가 나면 안되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무엇이 차이가 납니까?
○ 김태일 위원 처음에 분명히 이천쓰레기만 받으신다고 하고, 지금 자신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누가, 지금 우리가 소각장 만들어 놓은 조건이요 우리나라 고속철도 만들어 놓자고 고속철도 갔다 놓은 꼴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입지선정도 안되어 있는데 계약 다해가지고 지금 선급금 주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더, 여기에 있는 이 쓰레기 소각장을 여기다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2천년도까지 준공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네. 2천년도는……, 여기있는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여주군하고 협의하는 단계가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그 쓰레기 소각장이 거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저희는 소신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현재도 그렇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렇습니다.
○ 김태일 위원 국장님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만약에 안됐을 경우 어떻게 할겁니까? 아까 책임론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태까지 허비한 세월을, 여기 위원님들이 이것을 제25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98년 8월 6일날 맨 마지막 이야기만 해드릴께요. ’98년 8월 6일날 지금 이야기 된 것이 하나도 없고 여주하고 합하느냐 안하느냐 그거 하나만 이야기할 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98년 8월 6일부터 지금 ’99년 3월 24일 말이 되었으면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이것이 여주하고 이야기가 하나도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주민 설명회를 해야 되는데요. 주민설명회 시기가 이제 도래해서, 이제 해야할 차례입니다. 그런 것이 돼야지요. 그 사전에 여주군수님하고 대화한 것은 없습니다.
○ 김태일 위원 제일 큰 문제가 그겁니다. 어차피 거기가 여주군하고 협의해서 여주쓰레기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겁니다. 여주쓰레기 안받을 수 없습니다. 여주군수가 내것 떼달라고 안그럴 것 같습니까? 나부터도 그렇습니다. 어차피 자네 만드는데 우리것도 떼주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어디까지나 김위원님 가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엊그저께 지난 13일날 여주군수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여주군수님 다 아십니다. 여주군은 20~30톤 정도로 할 계획인데 자체로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체로 하시면 100% 자부담 입니다. 여주군 재정 자립도가 낮은데 어떻게 100% 부담할려고 하십니까라고 말씀드렸더니, 자기네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딱부러지게 말씀하시고 대상 부지까지 계획하고 계세요. 그래서 전 여주군수님이 참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나 내년이나 자체적으로 소화할 계획을 갖고 계시지 여주군수님 의견은 아직까지도 이천에다 일부를, 이천하고 같이 하자는 의도를 안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광역화도 한두차례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광역화가 여주군에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 김태일 위원 네. 그러면 법상 300M 띄어 놓으라는 것을 여주군에서 인정만 하면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300m 띄라구요?
○ 김태일 위원 저기도 있잖아요. 신법에 300m 넘어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300m 이내일 경우에 협의를 맡아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300m가 넘으면 맡을 필요가 없지요.
○ 김태일 위원 이내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네. 이내이니까 여주.
○ 김태일 위원 여주나 그 쪽이나…….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렇습니다. 인접되어 있지요.
○ 김태일 위원 ‘97년 12월 31일까지만 신고했어도 이런 일은 없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조 그때는 신고할 수가 없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주세요. 과장님 답변은 많이 들어서 우리도 외웁니다. 다시 나오세요.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고 가야 됩니다. 여기서. 국장님! 거기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현장에 한번 갔고요. 여주군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면담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여주군수는 다이옥신 배출농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다이옥신 배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굴지의 삼성에서 이것을 시공을 하고 제일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다이옥신을 0.5ng/N㎥에서 0.1ng/N㎥으로 낮추어서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환경의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민과의 협의관계도 자발적으로, 여주군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이장님들을 ……, 좀 만나가지고 설명을 하겠다. 내가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설명을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 시에서는 주민지원을 많이 하도록 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거의 한시간 정도 대화를 했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현안문제 등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 내용은 그렇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만약에 그 쪽 부분의 것만 태워주십사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주군수님이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금 그 사항은요. 저희가 당초 기본계획부터 여주군 것을 받지 않는, 그런 저희 물량 60톤입니다. 그리고 여주군의 지방비는 전혀 투자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천시 지방비로 많이 투자가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입장에서 여주군에서 협의해 오리라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여주군 자체적으로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열이용을 하겠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체조달계획이 있지.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만든 지역에 타지방자치단체에서 협의해 온다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태일 위원 만약에 온다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말씀을 드렸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만약에 그런 사항도, 지방자치단체와의 관련이 그렇고 그런 것은 생각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김태일 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책임지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책임문제가 아니라 단호히 그것은 그렇게 협의가 온다면 여주군에서 지방비 투자가 안된 건설현장에 여주군에 경계가 가깝다는 이유로 자기네 쓰레기를 갖다 버릴 수는, 도의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김태일 위원 도의를 따진다면 벌써 큰소리 치고 난리 치고 해야 됩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도의로 따진다면 지금 얘기가 그렇게 안되지요. 그렇치 않습니까? 국장님! 얼마나 심각합니까? 아까 철도에까지 비유를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 입장이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처리촉진법에 경과과정중에 그러한……, 절차를 다시 입지선정하는, 그렇게 된 현실이 됐습니다. 넓으신 이해를, 이해해서.
○ 김태일 위원 이해해서 될 일 같으면 위원회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주군과 300m가 떨어지지 않은 저것을 가지고 굳이 거기에 한다고 자꾸 나오니까는, 또 앞으로의 물동량을 보아서도 물류비가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거기까지 가면. 쓰레기는 전체가 다 이천읍 3개동에 있습니다. 면에 쓰레기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3개동에 있는 쓰레기가 장호원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중간에 가는 물류비가 어느 정도 들겠습니까? 이것이 국가적인 문제 아닙니까? 우리야 용역 주어서 그것으로 해서 끝나면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기름 한 방울 안나는 나라에서 거기까지 간다는 것 하고 300m가 떨어진, 우리가 가보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인근에 주민들하고 마찰을 하기 싫으니까 거기에다 지었어요. 그렇지요? 인근에 없으니까 거기다 정했는데 물류비나 물동비도 그만큼 들고 또 300m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명쾌한 답변을 안해주시고 절대로 저쪽에서 그럴 리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그것이 그럴까요? 제일 문제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김위원님! 좌우간 제 사견입니다. 김위원님이 환경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니까, 저희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 참여토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참여는 해요. 참여를 하라면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안한 행정절차가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에 의한 절차가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문제를 노파심에서 말씀하신 사항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행정부서에서 좌우간 각성을 해서 최단시일내에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만약에 그 앞에 있는 동네, 한가지만 더 물어보고 그만 두겠습니다. 만약에 그 앞에 있는 동네에서도 돈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주민지원사업은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지역 인근부락에 지원을 할 것이 법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주민요구사항을 100% 수용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우리 시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시비로다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런 사항은 시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가고.
○ 김태일 위원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네.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먼저 저희 위원님들께서 문제에 대한 두가지 사항을 집행부로 해서 답변을 다 했더니 여기에는 전혀 잘못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전부다 이유만 댄다구요. 우리가 폐촉법에 하기 전에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하더라도 환경부장관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 거라구요. 당시 조명호 위원님께서 말씀이 상세한 도면을 배제하고도 가능하다고 해서 법적인 사항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여기에는 장비확보계획서, 배출시설내역이 없었기 때문에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폐촉법이 개정되기 전에, 시행하기 전에는 왜 승인을 안받았어요? 똑같은 내용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것은 보고 드렸다시피 ‘97년 12월 31일까지는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고사항의 구비서류가 환경성조사서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회사에서 납품이 ’98년 1월 23일자로 납품이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소각장 설치시설이 폐기물관리법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시설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가 다시 필요하고 해서 그 절차를.
○ 이종률 위원 그것이 문제가 뭐냐하면요.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는 노력을 하셨다고 하지만은 결과로서는 지금 업무를 최대한 안하신거예요. 업자들한테 끌려 다녔다구요. 작년도 8월달에 저희들 임시회할 때 분명히 저희들이 짚고 넘어간 것이 있어요. 이것이 안됐을 경우에는 보류시키든지 완전히 한 다음에 진행하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업자들 낙찰된 사람들 이유를 대면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래서 진행해야 된다고 해서 밀어 붙였어요. 바로 그런 결과가 현재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거라구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98년 8월 6일자 속기록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속기록에 입찰관계, 공사중지, 용역중지를 말씀하신 기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록 거기에 논의된 사항이 거론만 되어 있지. 중지하라는 정식통보가 없어서 행정부서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조치하지 않은 사항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이종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내용은 저희가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테니까 지켜 보아 주십시오.
○ 이종률 위원 국장님께서는 답변 하실 때마다 조속한 시일내에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그 말씀은 대답이 아니지요. 하나의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그럼 지금 우리 폐촉법에 적용된 300m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 사항이 먼저 같이 모든 사항을 다 처리가 끝났다면 이 사항은 저촉을 안받아도 되는 사항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300m 저촉되는 부분이 여주에서 승인 안해줄 경우 협의를 안해준다면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 사항을 알면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여주사람들은 입장 바꾸어 놓고 생각할 때 여주에서 우리 이천 옆에다 한다고 하면 이천 사람들이 승인해 주겠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제 여주군과의 협의문제를 자꾸 거론 하시는데요. 현재는 가급적으로, 이종률 위원님 현장에 가보셨을 거예요. 현장에 보면……, 한 300m 정도 떨어졌는데……, 그런데 모든 풍향은 서쪽으로 바람이 불지를 않습니다. 북풍이나 남풍이지. 그래서.
○ 이종률 위원 국장님!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래서 그런 문제도.
○ 이종률 위원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 김태일 위원 답답한 소리 하고 있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런 종합적인 문제는 주민과의 협의관계는 여주군과 긴밀하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첫 번째는 여기에 담당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발생됐느냐하면 여기에 대한 것을 떠나서 지금 소고리 매립장 그대로 진행되게 되면 말이예요. 앞으로 3년이면 다 차버려요. 현재같이 매립된 사항이라면, 그럼 지금부터 소각장 설치하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부지를 또 마련해야 되요. 매립장을.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 문제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이종률 위원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다니까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청소과하고 어제 의논을 했습니다만은 좌우간 조속한 시일내에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여기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시에서 금전적이라든가 모든 사항이 발생됐을 때에는 여기 부시장님 계시고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는데 세분이 다 책임을 지셔야 돼요. 모든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을 제대로 안하셔서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책임을 지시라구요. 하실 수 있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모든 사항을 책임지시겠다고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행정이 모든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한테 미루는 것 없습니다.
○ 이종률 위원 행정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하여 문제되는 예산에 대한 낭비라든가 이런 문제로 다 책임지실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선 다른 위원님?
(조명호 위원 거수)
네. 조명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 조명호 위원 다른 위원님들하고 중복되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을 좀 피하고 이 공사가 하다 못해 집을 지어도 돈을, 예산을 얼마를 가지고 몇 월달에 착공해서 몇 월달에 입주하는 식으로 계획을 잡고 집 짓는 집주인의 집을 어떻게 지으면 편리할까 방향을 생각할 것입니다. 하물며 165억원이나 들어가는 소각장 건설에 있어서 지금 오늘날까지 이런 논란이 오게 된 원인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습니다. 두가지로 제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분석은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법에 대한 숙지를 제대로 못했고 그 법에 의한 절차를 밟지 못했고 또 오늘날까지도 그 법에 의한 진행을 못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한 예로 이러한 공사가 추진이 되면 몇 월달에 어떤 협의를 거치고 몇 월달에 얼마의 돈을 가지고 착공을 하고 설계를 하고 이런 절차를 전부 밟아야 되는데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러한 공사추진계획서 월별, 연별 계획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것 만들어져 있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만들어져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럼 만들어졌다해도 이대로 지금 추진을 해왔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것은 지체된 것은 사실입니다.
○ 조명호 위원 그것이 바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월별, 연별계획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월별, 연별계획을 가지고 문제점을 찾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런 절차를 밟았으면 오늘날 여기까지 오지를 않았습니다. 자꾸 어떤,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몇 번째 듣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책임을 지겠다 변명하고 그러는데 그런 변명을 따질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불려 나와서 이런 답변을 하지 않으려면 그 계획서에 의해서 일을 했으면 오늘날 이러한 것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민들이 오늘 우리 이런 사항을 알게 된다면 언론기관에서 이것을 안다면 누구 욕을 하겠습니까? 누구 욕을 하겠어요? 틀림없이 공무원 욕합니다. 요새 그렇지 않아도 한·일어업협상에 나가는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업무를 숙지 못하고 나가서 그런 현상이, 똑같이 현상이,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속전철 갖다가 창고에 쌓아놓고 철도 못만드는 것처럼 거기에 관련되는 장비 전부 해놓고 하나도 준비 안해놓고 착공 못하는 계약을,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는 것 그냥 끝나고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앞으로 추진계획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를 들면 여주군과 협의는 언제까지 끝나고 주민과의 대화는 언제까지 끝나서 할 것이며 중앙부처의 승인은 언제까지 할 것이며 그렇게 해서 공사착공은 언제하고 완공은 언제할 것인가. 이런 답변을, 이렇게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물론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밑을 좀 더 , 이부분이 중요한 사항인만치 정확히 판단을 하고 다시 이런 장소가 되지 않도록 국장님이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고맙습니다. 그렇게 좌우간 최선을 다해서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다시 이러한 일로 의원님이 질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태일 위원 쉬었다 하시지요.
○ 강기필 위원 정회 하시지요.
○ 위원장 박용선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회)
○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시고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학인 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다 책임지신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할 말은 없는데요. 지금 소고리매립장이 저번에 가보니까 굉장히 많이 찼더라구요. 그리고 자석리 소각장이 지금부터 건설을 해도 가동할때쯤 되면 소고리매립장은 거의 다 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보다 좋은 자리, 어차피 매립장도 다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장소, 좋은 장소, 매립을 많이 할 수 있는 장소를 다시 지금부터 추진해서 선정을 하면서 그 장소에 소각장이나 재활용 분리, 그런 장소 또는 거기서 나온 추출물 처리 장소, 지난번에 동해시에도 갔다 왔지만 그런 식으로 단지를 지금부터 새로 추진하고 싶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김학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시고 우리 환경문제,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매립장 관계가 2004년까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어저께 실무과장님한테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2002년도 가면 찰 것 아니냐, 그러니 지금부터 이 소각장문제를, 매립장문제를, 입지선정을 추진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단계로 추진할 예정이고 그리고 매립장관계도 좀……, 지난번에 재활용센타라든가 이런 것이 예산을 반영해서 재활용도 많이 해야 되겠고 그리고 지난 당초예산에 이소각만……, 현장에 보면 쇼파라든가 이런 부서진 것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매립을 하면 상당히 부피도 크고 문제가 아니냐, 그런 것은 현장에서 소각을 할 수 있도록 조그만 소각로를 설치하는데 이 소각로 하나가 1억원이예요. 당초예산에 6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8천만원정도 해야 거기에서 1억 4천만원내지 5천만원해야 설치할 수 있습니다. 8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이것은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지 그래서 소각장관계는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환경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에 대하여는 생각이 없으시다, 그런 말씀인가요? 아까 말씀은. 8천만원 이야기는 제가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당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8천만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시비가 완전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국·도비도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전부삭감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 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것을 추경에.
○ 김태일 위원 놓을 자리는 어디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것은 매립장에서 가장 가까운데 선정을 해서.
○ 위원장 박용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예 위원 거수)
말씀 하십시오.
○ 서동예 위원 청소과장님은 안계시지만 국장님한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재활용선별창고가 증일리에 있는데 이것이 경찰서 신축부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옮겨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소고리 위생매립장 그안에 이것을 다시 옮길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국장님은 소고리 매립장내에다 재활용선별창고를 다시 증일리에서 소고리로 옮길려고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재활용선별창고 관계는 검토한 바 없고요. 각종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수거물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물류비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재활용센타를 실무적으로 지시를 하거나 공사하거나 그런 구체적인 것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명지대학원에서도 구입을……, 모가면 소고리 산 91-9번지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기업체에서, 대그룹에서 구입을 해서 개발을 할려고 하는 경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들은 바로는 거기를 지금 앞으로 구입을 해서 골프대학이라든지 다른, 효성그룹에서도 그것을 구입해서 무슨 개발을 할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제도 매립장을 좀 가서 보니까 거기에 어떤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현지를 지적도를 가지고 다니는 것을 제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명지대학교는 이천으로 올려고 했는데 이천군 당시 그때 군수나 관계공무원들이 협조를 안해 주셔서 용인으로 갔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다 쓰레기 재활용선별창고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거기에다 건설을 하면 앞으로 대그룹에서 개발을 할려는 그러한 의도를 막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염려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 이천시가 좀 발전이 될려면 그 45만평이라는 야산을 개발해서 이천시에도 발전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그러한 지적을, 거기에다 더 이상 시설을 안하도록 이렇게 좀 촉구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로도 입지조건이 일죽에서, 인터체인지에서도 가깝고 지금 수원서 용인, 백암을 통해서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 있는 도로, 확포장이 되어서 상당히 교통수단에도 효과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요지의 장소인데 거기에 자꾸만 이러한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또 재활용선별창고라든지 소각장이라 든지 이러한 시설을 해 놓으면 다른 개발을 할려고 하는 그러한 회사에서, 대그룹에서 그러한 것 때문에 회피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러한 시설을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에는 더 이상 그러한 시설을 하지 않기를 당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서위원님 좋은 말씀주셨는데 지금 산업위원회에서 내무위원님하고 연석회의를 하는 것은 자석리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되었던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시니까요. 그부분에는 그쪽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 서동예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 이야기가, 어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곁들여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아주 좋은 말씀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석리 쓰레기 소각장 진척사항이랄까 여러 가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 김정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선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정호 위원 국장님이 지금까지 단시일내에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시면서 자석리 쓰레기 소각장은 기필코 하시겠다고 그래서 현부지가 타당하다고 보시는데 사실상 거기 주민동의서라든가 여주 군수님이 사실 이장님들한테 협의를 하고 이해를 시키는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있을 수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거기 추진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인지도, 앞으로 1년 걸린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장소로 물색해 보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위원님 말씀도 우려 말씀으로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기에 모든 것이, 예산이 투자되지 않았습니까? 실시설계라든가 입지에 대한 설계용역비, 그래서 시비가 낭비되는 사례도 지적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위치의 이전문제는 이것이 1년이 아니라 '97년도부터 추진했던건데 지금'99년, 2년이 됐지 않습니까? 만 2년이 지났고 그래서 그러한 입지선정과정의 어려움을 김위원님께서 해량으로 헤아려 주십시오.
○ 김정호 위원 앞으로 추진계획이, 치밀한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구두로만 말씀하시는 것 아니예요? 사실 절차상에는 잘못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님들은 우려를 하는 나머지 빨리 소각장설치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모가면 소고리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이 적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되어서 이것이 빨리 어떻게든지 해결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계속 말씀하시는건데,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추진계획이 서있는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폐기물관리법에서 촉진법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빚어졌는데요. 그런 문제를 갖다가 최단시일내에 마무지 짓고 하반기부터는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발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실테지만 집행차원에서 하반기서부터 공사착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김위원님 이런 문제가 현안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페기물처리 촉진법이 금년도 7월1일부터 더욱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지금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300M이내에만 이렇게 협의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2㎞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환경부에서 입법추진중에 있다고 그러한 말이 들리거든요. 근래의 입장에서 저희가 이제 상당히, 회의를 여주군과 해야 되겠다, 지금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추진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최대한 7월 1일 이전까지는 협의가 끝나야 되겠네요? 그래서 공사착수를 해야 되고.
○ 김태일 위원 아니, 협의는 2㎞나 300M나 똑같은 겁니다. 그것이 강화된다고……, 어차피 300M도 협의 보아야 되고, 2㎞도 협의보아야 되고,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국장님! 2㎞도 협의보아야 되고, 300M도 협의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네.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상복 위원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데 지나간 것은 말씀 안드리고 단시일이라고 그러시는데 단시일은 며칠이 단시일입니까? 국장님, 솔직하게 한 번말씀해보세요. 언제까지 여주군에 협의서를.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실무부서에서 계획은 금년 상반기내에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는 것이.
○ 이상복 위원 솔직하게 폐촉법에 의하면 타시군 경계 300M이내에 있는 경계 인근시 단체장의 협의서를 꼭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법적 조항 아닙니까? 필수. 이것을 받아낸다는 것이 여기 생각만이지, 그쪽……, 솔직히 여주군수 단체장 한분 생각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분 의지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여주군수 한분만 설득해서 될 일이냐고요. 이것이.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금 저희가 설득의 방법이, 빅카드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 도심권에 강남이라든가, 아니면 평촌이라든가, 둔촌이라든가, 고양, 일산이라든가, 그런 데 아파트 숙소에 소각장 처리시설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자료를 전부 수집해서 주민설득에 최대한 이용하겠습니다.
○ 이상복 위원 빅카드는 전혀 주민 피해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그렇습니다.
○ 이상복 위원 돈 준다는 이야기 아니고.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런 것은 모든 것을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다른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선 말씀하십시오.
○ 이종률 위원 국장님한테 한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각장에 관한 앞으로 세부적인 추진계획, 여기에 여주군 협의는 비용부담이 분명히 들어가야 될 겁니다. 우리가 쓸테니까 무조건 해달라, 이것은 말이 안되고, 그쪽에서도 조건이 나올거예요. 그러면 비용부담서부터 시작해서 범위는 어디까지 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래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학인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여주군하고 협의를 보게 되어 있는데 협의라는 용어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비슷한 용어로 동의가 있고 합의가 있고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협의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자치단체간의 협의 사항을, 여주군수가 협의 한다는 시설 설치에 대한.
○ 김학인 위원 여기에서 협의를 여주군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해야 되는데 한계가 어디까지가 협의냐 이거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사항, 그래서 여주군수가 협의를 해 주면 되는데, 여주군수 입장에서 주민설명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 김학인 위원 용어의 정의를 여쭙고 있는 거예요. 용어의 정의를 협의라는 용어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 사항을.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협의사항인데 이것이 협의하는 것의 책임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이거지요? 아까 말씀하신 문제의 동의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동의하는 것은 여주군수가 그렇게 해도 좋다,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동의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것이 협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사항.
○ 김학인 위원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동의는 여주군수가 그렇게 할려면 여주군수 입장에서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여주군수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에서 주민 편의를 구하는 절차를 저희가 지원하겠다, 이겁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보는 협의하는 것은 정확한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여주군하고 협의를 하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노동운동을 할 때 단체규약 갱신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거든요. 노사단체간에. 그런 문구에 보면 협의라는 내용이 있고, 동의라는 용어가 있고, 합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라는 것은 어떤 제시를 해서 서로간에 협상을 하다가 내용이 증감이 되면서 서로 의견 일치가 되었을 때 합의라고 그러거든요. 동의는 내가 이런 일을 했을 때, 그래 그렇게 해도 좋다라고 대답한 것을 동의라고 하고 협의라는 것은 양쪽 단체간에 서로 의논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의논을 하는데 의논을 해서 도출이, 어떤 결과가 도출이 안되도 그것은 협의를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알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여주군과의 협의하는 과정, 협의라는 것은 서로간에 의논을 하라는 이야기이지, 어떤 결과를 필수적으로 도출해야 된다는 용어로 저는 보지 않거든요. 협의라는 용어를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아마 여주군하고 협의하는데 참고가 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어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참고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학인 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 짓지요.
○ 위원장 박용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회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이제까지 자석리 소각장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근심하신 것, 또 위원님들의 뜻이 주민들의 뜻이니까요. 이 모든 것을 아주 정리를 하셔서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추진계획에 자석리 쓰레기 소각장을 , 건립에 대해서 세부추진계획을 조속한 시일내에 작성하셔서 저희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위원장 박용선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위원장 박용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산업복지국 소관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 김태일 위원 이것 끝나고 하나만 물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정회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용선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회)
○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호원 하수종말처리장 추진상황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건설도시국장 조병돈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해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한 장호원 하수종말처리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장호원읍 노탑리 427번지 일원이 되겠고 시설용량은 1일 1만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는 또 1만톤이, 추가로 용량이 넘치면 1만톤을 더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차집관로는 전체 5.3km가 되겠고 음성 감곡면까지 1.4km가 포함된 연장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1,677평이고 건축면적은 848평이 되겠습니다. 처리구역은 935ha로서 장호원이 695ha, 음성군이 240ha가 되겠습니다. 처리인구는 14,017명이고 장호원이 9,781명, 감곡면이 4,236명분에 대한 오수를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총소요사업비는 170억 4,400만원이 되겠고 국비가 98억 1,000만원, 도비가 49억 300만원, 시비가 23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95년 12월 21일 착공해서 지난해 12월 15일 준공을 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 11월 13일 장호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 요청을 경기도를 경유해서 건설부에 한바 있고 동년 12월 19일 장호원읍과 감곡면 지역의 동시계획 검토지시가 도의 지시로 검토지시가 있었습니다. ‘92년 6월 11일 장호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시절의 이천군에서 음성군으로 의견협의를 보냈고 동년 9월 4일 장호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의견회신이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장호원읍과 도시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계획 수립의견이 통보가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년 11월 5일 음성군과 행정실무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장호원만 계획 신청하는 것으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93년 4월 7일 장호원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저희 이천군에서 건설부로 재신청한 바 있습니다. ‘93년 4월 22일 장호원읍 하수종말처리장 기본설계를 발주를 했습니다. 이것은 환경처에서 직접 발주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동년 12월 31일 장호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승인을 건설부에서 해주었고 ’94년 3월 14일 하수종말처리장 기본설계 승인을 환경부에서 해준바 있습니다. 또한 동년 12월 12일 장호원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승인을 환경부에서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95년 6월 21일 장호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설치인가를 환경부에서 받았습니다. 이때 장호원 진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53억 1,3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건부 인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95년 12월 21일 장호원 하수처리장 공사착공을 했고 ‘96년 12월 27일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변경 인가를 환경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것은 음성군 감곡면 1단계에 포함해서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또한 ’98년 12월 29일 장호원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준공을 전체 준공한 바 있고 금년 3월 2일 사업비 정산확정 보고를 했습니다. 또한 3월 5일 저희가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3월 18일 환경부에 하수종말처리장 준공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3월 19일에는 사업비 정산내역을 승인 통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이천시로 정산해서 조치하는 내용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준 것입니다. 장호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팔당수계 한강수질관리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조치해서 처리용량이 1만톤 규모로 총사업비가 170억 4,400만원이 투자되어서 ‘95년에 착공해서 지난해 12월 15일 준공한 바 있습니다. 하수처리구역은 총 935ha이고 현재 오수유입량은 1일평균 3,500톤이 처리가 됩니다. 장호원에서 내려온 것이 2,300톤이고 감곡면에서 1,200톤이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 3월 5일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공고가 되어서 방류수질이 현재 BOD 11PPM으로 처리방류가 되고 있고 장호원 하수차집관로구역내에서는 현재 사용개시 공고이후 각종 건축행위시 오·폐수정화조 설치없이 행위가 가능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호원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면서 세세한 사항까지 설명을 드려야 했음에도 현장에서 예산설명시 개략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학인 위원 본 질문하기 전에 내용과 관계없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김학인 위원 이것이 지난번에 나온 자료인데 상당히 수치가 많이 틀리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어떤 수치?
○ 김학인 위원 장호원 하수처리 밑에 있거든요. 이것은 나온 자료이고, 사업비가 좀 틀리고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김학인 위원 부지면적이 한 300 몇 백평이 틀리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가 많이 틀리고 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사업비가 당초 사업비하고 변경이 된 바 있습니다. 당초 사업인가하고 변경사업인가 또 최종 정산보고할 때 약간 다른 사업비가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어찌 됐든 이것이 정산이 다 끝나고 나온 것이 받은 것이 며칠 안된 것이니까 이것 나올때나 이것 나올때나 제가 볼때에는 차이가 없거든요. 업무추진상 중간에 이렇게 된 것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 이것이 다른 자료가 나왔나 본데요. 수치가. 여기 국비가 98억원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국비가 최종정산한 것은 97억 2,900만원입니다. 그래서.
○ 김학인 위원 여기는 70억원으로 나왔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김학인 위원 70억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이.
○ 김학인 위원 많이 다른데요. 이 자료가 의회에 제출되면서 기간의 차이가 많지 않으면서 차이가 많은 자료가 나오면 곤란하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은 뭐가 잘못된 것입니다. 만일 그 차이가 난다는 것은.
○ 김학인 위원 부지면적도 지금 평수로 한 363평이 차이가 나고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서류로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본 질문 들어가 주십시오.
○ 위원장 박용선 네.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정호 위원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수종말처리장의 추진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노력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일 1만톤을 처리하게끔 되어 있어서 우리가 ‘98년 12월 15일 준공을 하기전 감곡 것은 지금 한 3분의 1이상을 돕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지요. 지금 3분의 1입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럼 나중에 개축이라든가, 수선·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부담인데 그러한 것을 왜 사전에 협의를 안했는냐 하는 것이 의문이 가고 2단계에서 1단계로 사업을 펼쳐주시지 않으셨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김정호 위원 그렇다면 우리 그날 현장에서 느낀 사항인데 장호원 이쪽에 이황리쪽으로 쭉 해서 다르게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굳이 왜 사전협의도 없이 그 쪽에 비용부담이 되는 것도 명확하지 않고 하는 상황에서 감곡 것을 받았나 이렇게 의문이 가더라구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그것이 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이 저희가 당초에는 같이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장호원 감곡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다가 ‘91년도, 2년도 까지 계속 되다가 감곡에서 자기들이 자기들 별도로 하게 해달라. 도시계획이 별도로 해가지고 별도로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와중에 저희가 도에 협의하는 과정에 진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계획을 하게 되니까 환경부에서 전체, 환경부 협의를 보는 과정에서 그것이 돌출이 되어서 53억 1,300만원이라는 것을 저희한테 부담을 해야 될 사업승인이 왔어요. 그래서 53억 1,300만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든지 저희는 내면은 저희는 못하겠다. 그래서 계속 환경부를 이것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95년 6월 21일 이것이 환경부에서 인가를 받고 나서 받았을 때 53억 1,3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가지고 저희가 ‘96년도에 제가 3월 1일자로 오면서 이것 문제가 있다. 이것 53억원이라는 것을 부담하면서까지 이것을 공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든 간에 우리는 못한다고 말이지.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실무자들이 누차 실무협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 지금 저희가 1만톤을 용량을 계산해서 2개지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000톤은 1일 처리용량이 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처리용량이. 그런데 결국 우리 장호원 것, 2,300톤만 가지고 처리하면 처리효율이 않좋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너무 적으니까 5,000톤은 적어도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장호원 것만 가지고 처리한다면 그 효율성이라든지, 어떤 관리비가 2,300톤이라든지 그것 가지고는 어렵다. 그러니까 감곡 것을 처리하도록 해라. 그러면 이것을 탕감, 안내는 것으로 해주겠다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한 결과 안내게 됐는데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바로 ’96년 12월달에 하면서 ‘97년 업무보고때에도 보고를 했어야 될텐데 저희 분명히 저희가 찾아 보니까 없고 그 해에, 그 다음 해에, ’97년말에, ‘98년도 처음에 실시설계한 것은 ’98년도에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 자료에 나온 것이 있고 저희, 저는 현장에서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때 그 현장에 나가서 감곡 것도 들어와야 된다. 들어와야지. 처리용량이 좋아지고 처리효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는데 그것을 업무보고시에 못한 것은 저희가 실책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해도 저희는 예산만 53억 1,300만원이라는 것이 저희가 탕감만 받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지 못하고 저희가 뛰어다니면서 한, 노력을 하면서도 그것을 보고를 누락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 일부 부담금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는 전혀 안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준공 그것이 이제 협의를 하실려고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못한다고 환경부에서는 그것을 환경부에서 자기,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서면으로 해줄 수는 없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는데 저쪽에서는 자기들은 도저히 부담할 수가 없다. 자기들이 음성군 자체에 읍에도 못했는데 거기 감곡면에까지 어떻게 해주느냐. 자기들은 못한다하는 식으로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받아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아파트 승인해주면서 개발부담금을 받지 않습니까? 분담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기 음성군하고 협의한 것이 분담금할 때 아파트 승인, 개인 지금 기존에 지어 있는 것은 안되지만 아파트 지을 때 분명히 우리하고 협의하도록 하고 저희가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도 아파트 300세대 들어온다는 사람들이 저희하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협의하러 들어오면 저희가 전체 계산을 해야 됩니다만은 인구비례로 따지면 저희가 한 5억원 정도 받으면 되는 것이고 또 전체면적 비율이라든지, 아니, 용량비율이 우리가 계획, 금년도 용량, 금년이 아니라 승인할 때 용량비율, 그때 용량비율 따지면 4억 한 9,000만원, 4억 한 5,000만원, 이 정도 가지면 되는데 하여튼 인구비율이라든지, 들어오는 양으로 따지면 한 8억원정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별도록 계산방법이 있으니까 계산을 해서 아파트 사업승인할 때 우선 받아내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한테 지금 저희가 거기하고 협의하면서 조건부 아파트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했으니까 그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도저희 자기들은 내가지고는 저것 못하겠다. 그런 저희하고 협의를 몇 번 했는데 못낸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집행을 했는데 결국은 저희가 받아낼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아파트 신축이 되어서 거기서 부담금을 받아 낸다고 보면은 지금 현재도 3분의 1이상이 감곡 것을 우리가 처리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김정호 위원 1일 1만톤 뿐이 처리가 안되는 상태에서 또 증축이라든가 다시 또 하수처리장을 또 지어야 되는 입장도 나오지 않나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물론 나오지요.
○ 김정호 위원 그럴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러니까 이것이 국비가 70%가 소요됩니다. 국비 70%하고 도비가 15%, 저희 시비가 15%. 그 도비 15%가해서 지방비 30%인데 그것에 대한 것은 어차피 저희 부담금 또 거기 부담금 해서 같이 들어가야지요. 그 용량에 비례해서, 그래서 증설하는 것으로, 2016년도까지 하수종말처리장 증설하는 것이 아마 계획이 실시기본계획 들어갈 계획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용량이 2016년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때 다시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때는 부담비율에 따라서 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것은 우리가 오염총량제를 도입하면 국·도비를 전부 해 달라는 식으로 시장·군수회의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오염총량제가 우리 이천시가 시범적으로 해야 레고랜드도 들어 오지 않느냐 해서 수도권정비 시행령 개정하면서 중앙부처 심의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경과에서 오염총량제 시범지역으로 해달라고 중앙에 건의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국·도비로 전부한다든지 시비가 없이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중앙부서 차원에서 오염시범지역에 대해서 전부, 아마 하수처리장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 김정호 위원 국장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은 저희가 보고를 못드린 점에 대해서 정말 사과를 드립니다. 현장에서 설명을 한 번 드린 바 있고, 애시당초에 설명을 못드린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96년 12월에 승인을 받으면서 '96년말에 못했으면 '97년초에 업무보고할 때 해야 하는데 못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한줄 알고 계속 서류를 찾아보니까 없고, 예산요구할 때 하고 '98년도 업무보고할 때 두 번에 걸쳐서 보고한 것이 속기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애시당초 다음해 초에 보고를 못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김정호 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실시되고 지방의회 의원들한테……,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문제거든요. 그냥 의원들이……, 사실상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다 시민을 위한 일인데 사전에 협의 안거치고 한 것을 시인했듯이 앞으로 그러시면 안되고 그런 것이 사전에 협의가 충분히 있었다면 우리재정부담도 줄일 수 있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투자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저희가 53억 1,300만원에 대해서 탕감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쫓아 다녔습니다. 쫓아 다니고 53억 1,300만원 탕감하는데만 저희가 신경을 썼지, 공사는 착공을 해 놓고 53억원을 부담을 못하고 53억원이면 33%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부담한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다 순수한 15%를 부담금이 40 몇%가 시부담이 됩니다. 그것가지고 우리못한다, 그러니까 이것 우리 차라리 지금부터 공사착공해 놓고 그것을 사정이 생겨서 못한다고 환경부에 던지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 실무자하고 과장이 부단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만 쫓아 다니면서 한 것도 아, 이것천만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이것이 사실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것을 깜빡 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국장 입장에서 보면 국장이 통제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요구해야 하는데 못한 것은 제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선 네. 말씀하십시오.
○ 이종률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안하신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업무보고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보게 되면 공공시설물은 의결을 거치게끔 되어 있어요. 업무보고로 끝날 것이 아니라고 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글쎄, 의결봤을 때에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 보고할 때 저희가 이것도 공공시설 다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까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하면서 의결을, 어떻게 의결을 거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고하는 것이 의결하고 연결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종률 위원 아니지요.
○ 김정호 위원 분명히 의결을 거치게끔 되어 있는 거지요.
○ 이종률 위원 보고하고 다르지요. 의결은. 의회에 문서로 제출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의회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의결이라는 것이 예산심의도 의결이.
○ 이종률 위원 아니지요. 먼저 말씀하실 때에는 보고내용중에서 '98년도 본예산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예산 5,100만원대 설계비에 감곡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 간다는 그내용 한줄 밖에 없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글쎄, 그렇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것 밖에 없고요. 그리고 '98년 5월 16일날 우리 1차추경때에는 5,100만원이 삭감 됐어요. 알고 계세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작년도 저희가 자체설계를 하면서 일부러 깎아낸 거지요.
○ 이종률 위원 아뭏튼 설계비를 한다고 예산설명하실 때 말씀하시고 우리가 1차추경 예산때에는 삭감을 시켰다고요. 없는 걸로 해 버렸다고요. 그렇다면 거기 설치할 자리가 아니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을 삭감한 이유는 설치할 자리가 아니라 깎은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자체로설계를 하였기 때문에 깎은 겁니다. 자체적으로 5,100만원을 감액시켜서 우리가 세입으로 해보자고 해서 우리가 자체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겁니다.
○ 이종률 위원 아뭏튼 절차상이라든가 모든 것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저희가 중요한 변경사항을 보고를 못드렸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률 위원 그렇다면 감곡라인 1.4㎞ 비용경비가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우리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8억원정도 들어 갔습니다. 8억원.
○ 이종률 위원 땅매입비는 안들어 갔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은 하천에다 묻었기 때문에, 라인을 하천에다 묻고, 도로에다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들어 갔습니다.
○ 이종률 위원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8억원 들어 갔다고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부대비는 별도로 계산하고 시설비에 대한 것만 그렇게 들어 갔습니다.
○ 이종률 위원 우리가 총소요 예산에 시비가 23억 3,100만원 그렇게 해서 통과됐는데 여기에 들어 가는, 1.4㎞에 들어간 공사비 소요액중에서 분명히 음성군에서 우리가 받아내야 돼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글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담비율대로, 부담비율이 예를 들어서 15%인데 그것만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들어간 것 중에서, 지방비 들어간 것 중에서 우리가 23억원이 들어 갔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거기에 들어간, 그 사람들이 오수처리한 비용,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부담을 시켜야지요. 별도로. 그것이 뭐, 파이프라인에 대한 것만 받아 가지고는 안되고 저희 생각은 거기에 15%를 받으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국·도비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23억원 들어 간 것에 대해서.
○ 이종률 위원 반을 받아야지요. 왜 그러냐하면 운영하는 것이 국비가 거의 소요되고 있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부담이라든가 그런 것은 부담같은 것을 전혀 안했다는것이 문제거든요. 지금까지. 물론 절차는 국장님께서 시인했으니까 좋다 이거예요. 앞으로 받으면 되니까. 그렇다면 이 소요경비를 지금까지 부담, 얼마를 하겠다는 계획, 아무것도 없고 지금까지 아무 이야기도 없다는 것은 잘못된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 협의한 것이 아파트 사업승인을 할 때 우리한테 받아라, 우리 협의를 받도록 해라, 협의를 받도록 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도 여기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것을 전부 분담금을 받습니다. 분담금을. 분담금 받을 때 우리가 분담금에 대해서 우리 금액은 내라해서 우리가 계산해서 통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먼저 협의할 때에도 아파트 사업자한테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 문제는 협의가 아파트사업할 때 오면 그사람들한테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음성군에서 아파트 건축허가내는데 거기에 대한 분담금을 우리 이천시에서 받는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지요. 거기에서 받아서 우리가.
○ 이종률 위원 협의가 이루어졌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거기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300세대분이 저희한테 왔는데 거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음성군에는 하수도설치조례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빨리 만들라고 음성군에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야지 분담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감곡면에서 나오는 것을 전부해 가지고 차집관로 들어 가니까 처리비용을 받고 그사람들도 관리비를 받아서 운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음성군에서 어차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해서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문제는 아파트 사업승인할 때 그사람들이 세대당 80만원인가, 우리도 그렇게 받기 때문에 그런 것 받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받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유도를 해서 그쪽으로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분담금 협의 내용 문서로 받아 놓은 것 있습니까?
○ 하수담당 정광선 그것은 없고 저희가 조건부로 하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직은……, 개시공고하면서, 우리 장호원 하수종말처리장 개시공고, 사용개시공고하면서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것은 안되지요. 이것은 우리 경기도도 아니고 거기는 충청북도라고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래서 거기 개시공고를 하면서 거기 것까지 우리가 처리, 처리비용이기 때문에 아파트업체가 우리한테 방문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음성군하고 협의해서 별도로받는데 음성군에서 빨리 그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가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지금까지 문서라든가 무슨 확답 받은 것이 없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구두로 이야기를 했고.
○ 이종률 위원 구두로 해서 되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구두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시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 공고에 따라 우리가 다시 서면 협의하고 받도록 조치를 하면 됩니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사람들이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조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군인데 어떻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조례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들도 조례 만들어야지 거기에서 아파트사업.
○ 이종률 위원 지금 안되고 있으니까 문제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거기가 저희보다 이것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이천 하수처리장만들고 장호원 하수처리장 만들고 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알지만 거기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사람들한테 가르켜 주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받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률 위원 국장님 생각은 확신이 있으니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구두로, 전화해서 그것할 때는 우리하고 협의하라 이런 식으로……, 담당자 바뀌면 안될 것 아니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이 아니라 당초에도 그사람들이 자기네들은 도저히 사업할 당시에 자기들은 군비부담을 해서 자기들은 못한다 이거예요. 못하는데 환경부에서 이야기는 어떻게 할려고 그러냐, 지금 당신들 5천톤 용량가지고 2천톤이라든지 3천톤 그것만 처리하면 효율이 떨어져서 도저히 안된다, 그래서 감곡것도 어차피 들어 와야지 처리 효율성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장호원것만 가지고 처리가 안된다고 이야기가 됐고 어차피 빨리 시행을 해라,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 당신네들이 알아서 해라, 지방으로 밀었지요. 그런데 도저히 못한다고 이야기가 되어서 추후협의하기로 하고 그당시에 신경을 못 쓴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53억원이라는 그것만 감액받은 것만도 엄청났기 때문에 그때 4~5억원 받는 것 때문에 그것을 못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대로 시행을 해 나간 겁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럼 앞으로 분담금을 어떻게, 몇% 정도 하겠다는 내용이 그쪽 조례가 없기 때문에 몇%를 아직 모르고 있는 거고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래서 그 조례를 만들면서 저희가 지금 조례를 만들라고 종용을 하고 우리가 세대당 80만원정도 받습니다. 아파트 세대당, 그래서 그런 식으로 거기도 받아야지 관리비를, 우리한테도 관리비를 계속 내야 합니다. 저희한테 비율대로 관리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 돈을 받아서 관리비를 내야지 그냥은 못내니까.
○ 이종률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바로 이시간 이후부터 감곡에 관한 것은 어떻게 해서 분담금받을 것이고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인 걸로 해서 보고해 주시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우리가 만들어서 전부 보고드리도록.
○ 이종률 위원 보고해 주시고, 음성군수하고 이천시장하고 협의된 것까지 같이해 주세요. 음성군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시간이 걸릴 겁니다.
○ 이종률 위원 빨리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학인 위원 세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종률위원께서 의결사항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처음에 부지조성을, '93년부터 '96년까지 부지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시유지도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부지에 대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글쎄, 저희는 그 심의를.
○ 김학인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를 세워서 심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데 저희는 이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약간 다른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도로포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도로확장공사편입할 때 전부 심의 안받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방재정법인가 보면, 또 토지수용법이라든지, 또 공공시설 입지승인 관계대상되는 것은 저희가 안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그래서 저희가 도로포장하면서 용지보상하는 것도 안받고 그냥 하거든요. 그래서 심의받는 것은 저는 잡종재산계획할 때 그때심의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데 저희가 통상 도로 확포장공사할 때 그것을 안받고 하고 있었거든요.
○ 김학인 위원 도로포장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좀 다르지요. 내용이.
○ 이종률 위원 실물에 대한 것은 공유관리계획 변경안 동의를 받아야 해요. 안받고는 안되지요.
○ 김학인 위원 소각장 건설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받아야 되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이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재정법 몇조예요?
○ 하수담당 정광선 제14조…….
○ 김학인 위원 찾는 동안에 마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지에 관해서도 그렇지만 건물에 관해서도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물짓기 전에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집행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심의의결을 받고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시비 부담금에 대해서 저쪽에 감곡에 들어간 것이 1.4㎞에 8억원정도 시설비 들어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도비부분도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쪽도와 저쪽도가 다르고 세금내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 공사비율만큼 저쪽에서, 감곡에서 내야 되지만 도비들어간 만큼도 충청북도에서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부지조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로 확포장공사와 같은 개념으로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보면 시행령 제84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보면 공공시설 입지승인 대상시설물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에 대한 사업 시행시에는 공공용지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하고 같은 맥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 김학인 위원 다시 한 번 불러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에 보면.
○ 김학인 위원 내용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실래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 본내용을, 시행령내용을……,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제3항 제4호에 보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 토지 수용법에 의한 재산의 수용,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모법으로 시행령이라든지, 지방재정법을 모법으로 해서 관리계획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말 붙히기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안받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 김학인 위원 다른 공공재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공특법이라든지 토지수용법에 관한, 그것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안받겠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비슷한 것이 지금 소각장 부지도 제가 볼 때에는 성격이 비슷하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성격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학인 위원 소각장도 그렇고, 소각장 건설하는 건축물도 마찬가지이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또 한가지 공원조성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소각장, 그런데 지금 시행규칙에 보면 뭐뭐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법률에 발하여 명하는 시설은 철도, 궤도, 보도, 주차장, 학도, 관용도로, 교량, 하천, 제방, 하강, 방풍, 방화, 방조, 방수, 상수도, 하수도, 공공변소, 시내오물처리장, 전기, 가스 이러한 관급공사 사업이 되겠는데요.
○ 김학인 위원 그런 것은 안받아도 되는 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글쎄,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 것은 안받아도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관로공사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관로공사가 도로공사, 가스공사, 관로공사를 하는 그러한 것들은 안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공재산으로 시설물이 들어 가는 시설물만, 시설물을 세우는 부지에 대해서는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여기 하수도에 포함이 된다든지 아니면.
○ 김학인 위원 하수도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하수도를 이야기하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하수도도 있고 GM 및 오물처리장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안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이종률 위원 국장님! 하여튼 공공시설 운영 저기하면 우리 의회 의결 거쳐야 한다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자치법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자치법에, 이것이 지금 지방재정법에 있는 것으로는요.
○ 이종률 위원 공공시설에 대해서는요.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구요. 안받고 할 수가 없다구요.
○ 김학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회계과장님하고 말씀 나누어 보았거든요. 그 부분을 받아야 되는 건가, 안받아야 되는 건가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부지에 대한 것하고 건물에 대한 것하고 시설물 부지에 대한 것과 건물에 대한 것, 소각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소각장 부지는, 부지에 대해서는 받았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집행이 안되어서 못받았는데 이 부분도 받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글쎄요. 이것은 저희가 법이라든지 조항을 따져 보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도로확장이라든지, 하천개수할 때 그때 공특법 이라든지, 토지수용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받았는데 이것도 그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받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다시한번 법을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도로포장 경우에서 수용을 하게 되지만 그것을 수용해서 낸 도로를 시의 공공재산으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지요? 공용재산으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시의 공용재산, 하여튼 그것은 공공재산이지요.
○ 김학인 위원 공공재산이기는 한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주해서 관리하고 어떤 시설물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 문제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관로공사, 도로공사 이런데 편입되어서 하는 그런 수용령을 내려서 할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은 안받아도 되겠지만 이 시설물이 들어가는 부지 매입해서 시설물이 들어가고 하는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글쎄요. 이것은 한번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광의로 공공시설물이 포함, 어떤 지금 김학인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어떤 협의로 따지면 우리 직접 공무원들이 가서 거기 안에 들어가서 관리행위를 해야 된다하는 그런 해석을 하시는 것이고 저희는 전체 공공시설물로 생각을 한 것인데 이것은 법을 한번 저희가 더 연찬해 보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지금 이것을 지방재정법에 보면 안받게 되는데 왜 받지하는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어제 저녁에 다시한번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법을 보니까 안받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협의로 생각하면 또 받긴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것 하수처리장 아니, 소각장은 받았는데 이것도 받아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각장이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공특법이라든지, 토지수용법에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또 안받을 수도 있고 이것은 연찬을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결과는 언제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은 바로 저희가 나름대로 법무담당, 도나 여기 법무담당하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까 이종률 위원님께서, 자료 해주신 것 하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같이.
○ 김학인 위원 그것은 늦어질 수도 있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은 좀 늦어지고요.
○ 김학인 위원 이것은 바로 같이 해서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은 오늘 내일로 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네.
○ 위원장 박용선 국장님! 김학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비에 대해서 그 도가 다르니까 거기 그것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글쎄요. 그것도.
○ 위원장 박용선 그것도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그것도 한번 저희가 도비, 도비 15%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도비만큼에 대한 지방비를 감곡면에다가 지방비로만 되어 있지. 도비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 그 부담분에 대해서는 감곡면 받을 때 받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감곡면에서 못받으면 충청북도에서라도 내주어야 되겠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어차피 저것도 저희가 아파트 사업 승인할 때 거기서 얼마큼 부담해라 이렇게 부담금을 우리한테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서 다시 조치를 해야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받기는 어렵고 감곡면에서 도비부담금까지 조치를 해서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태일 위원 먼저번에 내려가보니까요.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공사콘크리트 구조물이라든지 공사는 3년이고요. 기계는 10년입니다.
○ 김태일 위원 이것이 기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이 콘크리트 건물이 10년이고 기계가 3년입니다.
○ 김태일 위원 슬러지이라는 것, 잡아당기는 것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슬러지. 네.
○ 김태일 위원 그것이 꽉 닫혀서 물도 안나고 슬러지도 나오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먼저 갔을 때 그것이 줄줄줄 새던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슬러지 꽉 짜여지지 않는다구요? 그것이 꽉 닫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벌어지면서 그것이 한 2개월, 3개월에 한번씩 한 차 정도 내려와서 버리는 것인데 그것이 약간 벌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떨어지, 그것이 모아져 있을 때 물이, 모아져 있을 때이기 때문에 약간 완전히 밀폐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김학인 위원 아니지요. 아니지요. 유압식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압축식으로, 누르게 되어 있는데 완전히 3개월이 가건, 4개월이 가건 벌렸다가 닫으면 딱 맞아서 있어야지요. 그것이 물이 질질 새고.
○ 원종성 위원 거기 시설된 상태로 보면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다가 받는 홈통으로 또 만들어 놓았더라구요. 그런데 그것까지 넘어서, 흘렀다고요. 그때는요.
○ 위원장 박용선 넘치긴 왜 넘쳐요. 밑에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넘치는 것은 위에서 나오는 것이 넘치는 것이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럼 그것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운영1담당 권순원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밀폐가 안되기 때문에 물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있는 것은. 그런데 그 떨어진 물이 바깥으로 흐르지 않게끔 홈을 만들어서 다시 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케익호퍼를 열고 슬러지를 빼내간 다음에 케익호퍼를 닫은 다음에 다시 원위치를 시켜 놓아야 되거든요. 그 홈통을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돼있어서 그때 떨어지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하자는 아닙니다.
○ 김태일 위원 슬러지도 떨어져 있던데 많이.
○ 운영1담당 권순원 슬러지도.
○ 김태일 위원 그것 제일 지저분한 것 아닙니까?
○ 운영1담당 권순원 네.
○ 김태일 위원 그것이 제일 지저분한 것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그것이 설명이 됩니까? 그것이 지금.
○ 운영1담당 권순원 그것은 약간 좀 운영관리상의 미스가 있었던 것이고요. 하자는 아닙니다.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 김태일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말고. 어차피 열렸던 것이 닫히는 것 아닙니까? 열렸던 것이.
○ 운영1담당 권순원 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여기 닫히는 힘이 없으니까 덜 닫히는 것이 아니예요?
○ 운영1담당 권순원 아니요. 아니요. 그것이 슬러지를 인출하고 나서 열고 닫으면서 그것이 자꾸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밀폐된 상태에서는 그렇게 물, 슬러지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물만 좀 흘리는 것도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럼 우리는 뭘 보고 온거예요? 슬러지를 잘못 보고 왔나?
○ 운영1담당 권순원 열고 닫을 적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완전히 밀폐가 아니라 완전히 물만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지?
○ 운영1담당 권순원 그것은 아닙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럼.
○ 운영1담당 권순원 물 떨어질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물은 떨어지는데 슬러지까지 거기서 흘러 나오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네 지난번에도 말 잘하는 줄 아는데 슬러지까지 같이 흘러내리니까 문제가 된다고 물어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자네는 자꾸 물을 닫았다 제위치에다가. 이렇게 닫히는 것을 어떻게 제 위치에 갔다놓나? 고정되어 있는 것을. 이것이 움직이게 다니는 거예요?
○ 운영1담당 권순원 네. 그 물을, 그 홈통이요.
○ 김태일 위원 홈통도 밑에 있었고 자네 그 현장 못봤지? 장호원 현장.
○ 운영1담당 권순원 네.
○ 김태일 위원 보지도 못한 사람이 답변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 운영1담당 권순원 저희 지금 이천처리장도 그렇게 운영이 동일한 단위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 김태일 위원 그런데 다 보지도 않았으면서 자꾸 자네가 우기면 여기 13명 갔다온 것은 뭐예요? 우리는 뭘보고 왔어요?
○ 운영1담당 권순원 다시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닌가?
○ 운영1담당 권순원 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날 그러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날.
○ 김학인 위원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께요. 제가 보니까 이것이 양쪽에 유압시설해서 닫게 되어 있거든요. 닫히면 이렇게 되어 있고 열면 벌어져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김학인 위원 차 들어가면 그것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닫혀 있었어요. 닫혀 있었는데 완전히 꼭 닫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도 꽉 맞아야 되는데 꽉 맞지 않고 여기서 이것 슬러지가 안에 차면서 물기가 밑으로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슬러지가 떨어지면 안되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슬러지 자체가 떨어지면 안되지요.
○ 김학인 위원 그리고 밑에 홈통에서는 떨어지는 물을 회수해서 처리장으로 들어가야 하는데그 홈통에도 마찬가지이고 그 바닥으로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이 완전히 닫히지 않고 안에 슬러지가 보이는데가 있었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완전히 밀폐가 되지 않고요.
○ 김학인 위원 여기서 물하고 슬러지하고 같이 떨어진 것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많이 닫혀서 위로 같이 떨어진다는 것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많이 닫혀서 위에 물이 흘러 넘고 이런 것은 안했거든요.
○ 김태일 위원 위로 넘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유압식이기 때문에 밑으로 뺀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것이 덜 닫힌 것을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 김태일 위원 유압이 약하니까 그러니까는 그것을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해줄 것이냐는 얘기를 듣자는 것이지요. 변명을 듣자는 것은 아닙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은 저희가 현지확인을 해서 그것이 분명히 밀폐가 안되고 누수된 것이 밀폐가 안된다면 다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김태일 위원 그런 답변을 듣자는 것이지. 변명을 듣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변명해 보아야 뭐할거예요?
○ 위원장 박용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정호 위원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이 한달에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3억 7,034만 3천원입니다.
○ 김정호 위원 한달 들어가는 비용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연간.
○ 김정호 위원 연간.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김정호 위원 이것을 열두달로 나누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열두달로 나누면 4,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2천 한 700만원 정도 되겠는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3천 한 400만원.
○ 김정호 위원 2천 한 6~700만원. 그러니까 지금 한 3개월 운영하신 것 아니예요? 지금 3개월인가? 운영하신 것이 한 4개월 되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장호원하수처리장은 3개월이 아직 안됐지요. 저희가 처음에 시운전까지 하면 그렇게 오히려 3개월이 넘지요. 3개월이 넘는데 저희가 완전히 준공하고 나서는 3개월이 약간 안됩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10월달부터인가 저희가 시운전을 계속 했거든요. 했는데 실제 준공한 것은 12월 29일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한 2개월 한 20일, 거의 3개월이 되어 갑니다.
○ 김정호 위원 그래서 감곡에서는 시설비 군재정상 형편이 어렵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못해준다고 했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운영비는 준다 했단 말이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해서 받을 수 있게끔도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빨리빨리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이것이 지금 저희, 그 당시에는 저희가 사실 이 사업을 할 수가, 거의 없었던 사항입니다. 40% 이상을 내고 사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었었습니다. 이것이 한 53억 1,300만원하고 저희 부담금 20억원 정도하면 저희가 70 한 5억원 정도 내야 될텐데 그 정도를 내고 이것 사업은 도저히 어려운 상태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히 매달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 당시에도 환경부쪽에서는 이것을 탕감해줄테니까 그것을 받을 생각을 거의 하지 않더라도 빨리 이것을 탕감해줄테니까 그냥 해라. 그런 내부적인 것, 그리고 자체적으로 지방비 받는 것은 당신들끼리 알아서하라고 말이지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빨리 추진해라. 그 대신 우리가 이 부분을 받지 않도록 할테니까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서 협의는 몇 번 했었습니다만은 못낸다고 해서 그 사업을 안할 수는 없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시행을 한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관리비를 받으면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파트사업 승인하면서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거기 장호원하고 마찬가지로 아파트가 그쪽에 활성화되면 아파트가 자꾸 신설이 되면 거기서 조금씩 받아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운영비는 부담을 한다고 했으니까 운영비를 지금이라도 받을 수는 있는 것인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물론 운영비는 받지요.
○ 김정호 위원 이것이 지금이라도 받고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직 운영비도.
○ 김정호 위원 다 못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대로 받아야 되니까 그것은 거기 협약한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저희가 내적으로는 아파트에 대해서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도 아파트승인을 우리가 여기서 하면서 협의를 안해준다든지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학인 위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말씀하십시오.
○ 김학인 위원 지금 관리는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김학인 위원 인수인계가 완전히 다 끝났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인수인계, 저희가 이제 내적으로는 전부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서면으로는 인수 받으라고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 김학인 위원 인수받으라고만 했고 완전히 인수인계가 안 끝났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인수인계를 저희가 도장으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천 것, 인수인계, 준공일로부터 시운전을 하고나서 시운전할 때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해서 완전히 100% 다 환경사업소 넘겨줄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이천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7~8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 김학인 위원 상식적으로 얘기가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얘기가 안되는데 문제가 그것이나 이것이나 마찬가지로 문제는 지금 인원감축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사람이 머릿수가 필요한데 머릿수가 관리할 최소의 인원은 있어야 될텐데 자꾸 이제 업무만 가지. 인원은 늘지 않으니까 자꾸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뿐 아니라 지금 설성면에 오수처리장 하나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인원이 없으니까 저희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수처리장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환경사업소에, 환경관리하는 부서에서 저것을 시공을 하고 거기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학인 위원 국장님! 용어표현이 정확한지 모르지만 국장님 휘하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환경사업소는 산업복지국 소관입니다.
○ 김학인 위원 산업복지국소관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김학인 위원 그래서 그것이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어쨌든 시운전이 끝나고 나면 어느 이천시청에서 시장님 관할하에 다 있는데 넘어갈 것은 바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것이 7~8개월씩 걸린다는 것은 인수인계 하는데 7~8개월씩 걸리면 얘기가 됩니까? 또 한가지 문제는 이것 기술적인 문제들은, 기술적인 인수인계는 건설업자한테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게 받습니다. 그렇게 받는데 그것을 이제 하면서 하나하나 받으면서 전부 따지면서 받다 보니까 이것을 고쳐서, 이것을 고쳐갖고 와라 그러면 해줄게. 이것을 고쳐라 그래서 전부 다 시설 해놓았습니다만은 지금 호퍼가 이렇게 된 것 처럼 그런 것까지 다 완벽하게 만들어 갖고 와라.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늦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인원이 없으니까, 이천하수처리장은 인원이 늦게 배치가 되는 바람에 많이 늦어졌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볼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인이 이것이 환경사업소를 조금 욕하는표현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인수인계를 받는 기술적인 것이나 아니면 하자나 여러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그 당시에 제대로 성의있고 열의있게 인수인계를 받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렇지가 못해요.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 고장나면 이것 때문에 인수인계 못받고 저것 때문에 못받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 것도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수인계가 바로 안되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맞아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 것도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99%가 제가 볼 때에 그런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처음에 받느냐, 마느냐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다시 인원이 확충이 되니까 그런 문제가 거론이 되고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아냐하면 지난번 제가 의원 처음 들어 와서 업무보고때인지 아니면 지난해 예산때인지 모르겠지만 가동율을 한 번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아마 속기록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작된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고장나서 못고치고 기술이 모자라서 어떻게 하고 이런 말씀을 사업소장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니까 이것을 제대로, 내가 책임을 지고서 환경사업소에 근무를 하니까 이것을 내가 책임지고 이것을 마스트해서 인수를 받아야 하겠다는 자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인수인계가 안되고 6개월, 7개월, 8개월씩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자세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다시 교육을 하시든지 해서 시설을 만들었으면 바로 인수인계를 딱 받고서 그 다음에 문제가 되면 이야기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같아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환경사업소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고성옥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선 네. 말씀하십시오.
○ 고성옥 위원 국장님, 자세히 몰라서 말씀드리는데요. 먼저번에 저희가 거기 현장을 갔을때 알아 보니까 거기 장호원에서 들어오는 오수관하고 하수관이 별도로 설치가 되지 않고 그냥 들어 온다고 그랬는데, 그랬을 때 우수가 내렸을 때에는 관로를막아서 다시 하천으로 내려가게 이렇게 설치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장마나 비가 많이 왔을 때에는 처리가 되지 않고 그냥 우리 오수, 하수가 일반 하천으로그냥 내려 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이것이 합류식하고 분류식이 있는데 이천읍내에 있는 것은 분 류식입니다. 분류식으로 저희가 하수관하고 오수관을 전부 분류해서 묻는 것이고 거기에는 합류식이기 때문에 같이 오수관 한꺼번에 들어 갑니다. 평상시에는.
○ 고성옥 위원 거기에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하수처리장이 필요가 없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장마때에는 그냥 하천으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어느 정도 우량때에는 들어 가고요. 그리고 오수토시라고 오수토시를 만들어서 용량이 차면 밖으로 오바브러가 되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류식일 때에는 이것이 항상 하천이 오염된 물이라도 계속 훌러가기 때문에 건천화가 되지 않는 그런 점이 있고 분류식으로 만들면 건천화가 된다는 겁니다. 비오는 것이 며칠 안되기 때문에, 오히려 건천화가 되기 때문에 더 나쁘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것이 합류식이 꼭 좋은 것도 아니고 분류식이 꼭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전부 두가지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 고성옥 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언뜻봤을 때에는 합류식이 타당치 않은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서구처럼 매일 비가,하루에 한 번씩 비가 온다든지 그런 나라가 아니고 거의 강우일수가 여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70~80%가 여름이기 때문에 항상 비가 안내려오기 때문에 합류식이 더합리적이다 하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학자간의 견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고성옥 위원님 말씀은 비만 오면 옆으로 잔뜩 흘러가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오수내려가다가 어느 정도 처리가 되고 나머지는 오버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비가 장마비처럼 많이 오지 않기 전에 전부 하수처리장으로 들어 갑니다.
○ 고성옥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해가 좀 들됐는데요. 분류식이라는 것이 오수하고 하수하고 분리한 것이분류식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합류식은 오수하고 우수 한꺼번에 묻는 것이 합류식 아니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김학인 위원 그것이 우수하고 관계가 있나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우수하고 관계 많지요.
○ 김학인 위원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분류식은 오수와 하수를 별도로 분 류해 나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수하고는 관계 없는 거지요. 이것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분류하는데 우수하고 관계가 있지요. 하수는 전부, 일단 우리도로에 떨어진 것이라든지 집에 떨어진 물들이 비가 와서 떨어진 게.
○ 김학인 위원 생활하수하고 같이 들어 간다고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니, 하수관으로 들어 가지요. 오수관이 아니라.
○ 김학인 위원 하수관이 생활하수하고 우수하고 다 들어 가서 그것이 하수관이 된다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생활하수는 다 이리로 들어 가는 겁니다. 오수관으로.
○ 김학인 위원 오수관으로 ?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집에서 쓰는 것, 예를 들어서 세탁기에서 나오는 것이라든지 변기에서 나오는 것은 다 오수관으로 들어 가는 것이고.
○ 고성옥 위원 그런데 우수가 문제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우수관은 빗물이 떨어져서 도로옆이라든지 도랑에 내려가는.
○ 김학인 위원 지금 말씀하신 하수관이라는 것은 우수가 나가는 것이 하수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지요. 하수관이 우수가 나가는 거지요.
○ 위원장 박용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 김태일 위원 아니, 이거말고 부시장님 들어 오셨는데, 한 말씀만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데공무원 품위유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면 젊은 여자직원들하고 젊은 애들하고 신발하고 뭐야, 바지가 온 복도를 청소를 하고 다니는데 그런 것을 시정하실 수 있는 마음은 안가지고 계시는지 한마디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부시장 박형식 여기에서 가끔 여직원들 모아서 총무과에서 주의를 주고 제가 여기 와서도 봤 습니다마는 도에서도 분기별로 한 번씩 전여직원을 4층 회의실에 모아서 주의를주고 인사관계라든지 복장관계라든지 주의를 많이 줍니다마는 반짝이예요. 잠깐 이야기할 때에는 1주일간 그렇게 하고 또 유행을 많이 따르기 때문에……, 앞으로 바지흘리는 것, 또 굽이 아주 높은 신발들을 신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분기별로 해서 시정이 안되면 월 한번씩이라도 해서 주의를 주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부시장님, 그것좀……, 보기가 영 안좋데요.
○ 부시장 박형식 좋은 말씀입니다.
○ 김태일 위원 신발은 이것만한 것 신지, 밑에는 질질끌고 다니지, 그리고 국장님!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김태일 위원 요즘 이천시 교통사항이, 역주차도 많고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조치좀 해주세요. 답볍은 하실 것 없이 조치만 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알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차 안댈데 대놓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국장님!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위원장 박용선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 감곡차집관로 비용, 또 여 러 가지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의회로, 위원님들한데 배부를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 12인
박용선김정호강기필김학인이종률조명호
유준열고성옥김태일서동예원종성이상복
○ 출석전문위원
한봉수
○ 출석공무원 5인
부시장박형식
산업복지국장이한대
건설도시국장조병돈
환경보호과장이상조
도시과장이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