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3월 26일(금요일) 오전 10시 02분
- 의사일정(제1차 내무위원회)
- 1. 이천시규제개혁위원회의설치및운영조례(안)
- 2. 이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 3. 이천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5.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규제개혁위원회의설치및운영조례(안)
- 2. 이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 3. 이천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5.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유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규제개혁위원회의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 03분)
○ 위원장 유준열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규제개혁위원회의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기획감사실장 김영길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천시 조례·규칙 등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등을 통한 지방행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생활의 불편·부담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천시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가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함. 1호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호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호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호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호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호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번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정하는 위원회의 구성요건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의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호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호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관한 사항, 3호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호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호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호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항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3항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4항 제3항의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5항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1항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항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항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5항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6항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2항 간사는 규제개혁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인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제7조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8조 수당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장상 내무전문위원 유장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유준열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규제개혁위원회의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따라 이천시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참고적으로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보면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규제기본법이 ‘97년 8월 22일날 법령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제3조의 구성에 대해서도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많은, 도하고 중앙단위하고 질의를 해서 위원장을 두분을 선정했고 또 경기도 조례에도 위원장을 부지사와 민간인으로 해서 위원장이 둘로 되어 있는 이러한 조례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도 위원장이 둘이되면 결정권이 없지 않느냐 이러한 것 때문에 도하고도 많이 협의를 했더니 법령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중앙단위라든가, 도에서도 이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둘로 위원장을 하는 것이 좋다하는 준칙안도 내려왔고 저희도 이것 때문에 많이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준열 그럼 이천에서는 민간인중에서 두사람을 시장님이 위촉을 한다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민간인이 시장님이 위촉하는 민간인 중에서 위원장을 뽑고, 위원장이 선임된다 그런 뜻입니다.
○ 강기필 위원 위원회의 주동은, 위원장이 둘이면 번갈아서 회의를 주재하나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려고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글쎄요. 운영을 안해 보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문점이 있는데 위원장님 두분이 상의해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 강기필 위원 이상하네요. 부위원장을 두던지하지, 위원장을 둘로하면.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그래서 저희도 이 조례를 준칙안이 내려온 것을 가지고 도하고도 협의를 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많은 토론을 해본 결과가 중앙단위나 도단위도 이렇게 했는데, 물론 꼭 이렇게 하라고 하는 뜻은 아니지만 준칙안이 이렇게 내려와서 상급기관하고 많이 논의가 된 사항이거든요. 결정은 위원장 두분이 의논해서 결정을, 모든 이러한 위원회도 다수 가결이라든가,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꼭 위원장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강기필 위원 문제는 없는데 회의 주재를 할 때 위원장이 두분이니까 어떤 분이 한분이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행정부쪽에 유리 한 쪽이면 부시장님이 할테고 거기 아닌쪽에는 다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나요?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글쎄요. 저희 입장에서는.
○ 강기필 위원 방안이 있어야지요. 운영방안이.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공무원 편이라 그런지 몰라도 가능하면 행정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회의주도를 하시고 또 부득이 하게 부시장님이 안계실 적에는 다른 위원장님이 회의를 주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유준열 민간인하고 공무원들하고 견제를 하는 뜻에서 아마.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그렇지요.
○ 위원장 유준열 과반수는 이것이 12명에서 과반수이니까 7명은 민간인이 되어야 된다 말이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그렇지요.
○ 위원장 유준열 그러면 이것이 공무원이 5명, 민간인이 7명 이렇게 될 경우에 견제. 서로 견제하는 뜻에서 아마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그것은 그렇고 문제는 또 12명이지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위원장을 두명을 선출하는데, 이것은 그냥 시장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네요. 일방적으로 위촉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12명이 자율적으로 선출을 해서 위원장을 두명을 뽑던가 해야되는데 그러나 저러나 하여간 시 조례가 도 조례를 일탈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시·군 조례가 도 조례를 초월해서는 안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도 조례가 이렇게 되어서 준칙으로 내려왔으니까 위원님들을 어쩔수가 없네요.
○ 김학인 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네. 김학인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학인 위원 조직의 생리나 모든 회의도 조직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장이 둘이라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두 번생각, 세 번 생각해보아도 장이 둘이라는 것은 얘기가 안되고요. 그 다음에 제4조 1항에 보면 각자 위원회를 대표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말 표현도 그렇습니다. 각자, 대표한다는 것은 좀 말 표현이 이것이, 이것도 법령인데 법령이 이런 애매한 문구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크게 됩니다. 또한가지 제5조 1항에 보게 되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고 했는데 어떤 위원장인지 구분이 안되어 있고요. 어떤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구분이 안되어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두분중에서, 같이 협의해서 할.
○ 김학인 위원 어차피 회의를 소집을 할려면 위원장이 물론 혼자서 필요하다고 해서 소집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부위원장도 있게 되고 이렇게 있는 위원들 중에서 얘기가 되어서 이것은 필요하다 해서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각 위원장이 하나만 있어도 다 협의가 되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 다음에 제5조 3항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위원장이 하는 일이 회의 일시, 장소, 부의사항을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되는데 어떤 업무가 분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여기는 5항, 6항을 보면 5항은 공무원을 출석시키는 것이고 6항은 사회단체를 출석시키는 것인데 이런 업무를 별도로 구분을 하든가, 그리고 여기 준칙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행정규제기본법에 이것 뭐예요. 제3조 3항 여기는 심사기구를 설치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그런 조치를 하게 되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제25조 보면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이상 20인이내의 위원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국가의, 정부 조례로 생각이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네. 정부, 지금 이것도 법령을 정하든가, 시행령을 정하기에는 국민들한테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면 정부에 있는, 행정규제 기본법에 되어 있는 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국회로 갈 수도 있고, 규제를 하지 않는 법령은 여기에 의결을 거치지 않지만은 국민한테 제약을 주는 이러한 규정이 있는 법령은 규제위원회에 거쳐야만.
○ 김학인 위원 아니요. 어떻게 됐든간에, 정부에서 하는 조례나 도에서 하는 것도 이렇게 되어 있다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하니까 도에서 그냥 따라간 것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그리고 정부법령이나 도조례나 시·군조례나 이것은 단독적인 것이지. 그것이 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여기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그렇지요. 그것은.
○ 김학인 위원 상위법이 아니라는 얘기이지요. 여기 나와 있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이런식으로 나오면 상위법이 되는데 여기 제25조에 있는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나 도에 있는 규제개혁위원회 조례나 이것은 저희가 만드는 이천시조례보다 상위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령이기 때문에 제가 볼때에는 이것을 제대로 운영을 하고 그 효과를 거둘려면 위원장을 하나로 해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그래서 저희도, 저희가 조례를 자체조례로 또 조례하고도 비교도 해보고 저희가 해서 저도 그것을 충분히 이런 논의가 나올 것이다 해서 위원장을 하나로 두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제 생각도 그런데, 이것이 국무총리가 하는 행정규제 기본법령에도 거기에도 위원장을 2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별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에서도 위원회를 위원장을 국무총리하고 민간인하고 둘을 두었어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사실상 이것은 뜻이 위원장의 물론 혼자의 독단적으로 해서 처리할 사항은 물론 위원회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민간인과 공무원과의 둘을 두므로서의 민간인 규제를 가능하면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가야된다하는 뜻으로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 김학인 위원 제가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위에서 이렇게 도나 이런데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말씀하시는 중에 이것 말꼬리 잡는 것 같아서 상당히 죄송한데요. 제가 여기 위원이 되어서 여러번 이런 자리가 있었지만 그중에서 이렇게 해도 문제 없고, 저렇게 해도 문제 없어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라, 저는 이런 것은 체질에 안맞습니다. 원칙이야 어떻게 되든, 효과적으로 효율을 거둘 수 있는냐를 따져서 그리로 가야지. 위에서 둘로 했다고 해서 둘로 가면서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운영 잘하면 어떤 식으로 해놓고 위원장을 셋 해놓고, 넷 해놓으면 어떻습니까? 운영하는데 문제만 없으면 그것은 괜찮다 그것은 아니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그래도 잘못되어서 물론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보다 낫지요. 그런 뜻이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제가 있고 없고 보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고 체계적으로 가고 제대로 갈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서 그 안에 따라서 가야지. 물론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에서 그렇게 둘로 했고, 둘로 운영해 보니까 문제 없어서 우리도 둘로 한다, 이런 논리는 지금 시기가 21세기 가는 이런 시기인데 시중에서 하는 얘기가 새로 천년이 시작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네.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만은 저희도 항상 상급기관의 지시를 받는 하급기관의 하나인데 가능하면 상급기관에서 운영을 해서 잘 됐다라면 저희도 받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그 상위법에는 하위 저희 기관에서 더 잘해 보겠다 해서 틀리게 해서 만약에 잘못 됐을 경우에는 그 상급기관에 하는 따라, 물론 그 얘기도 좋은 말씀입니다만은 따라 가는 것이 안따라간 것보다 더 잘못됐다 했을 경우는 따라가는 것이 저희시에는 낫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런데 결국은 도에서 둘로 해놓았기 때문에 여기서 둘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저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네. 저희도 그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좀 부당하다 하시면 토의가 필요한 것이니까.
○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되어서 이것이 통과가 되든간에 저는 하나로, 시민의 하나로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통과 되어서 둘로 되든간에 저는 끝까지 하나로 할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법무담당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법무통계담당 김만식 법무통계담당 김만식입니다. 지금 김학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조금 배경에서부터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법이 제정된 것이 제가 알기에도 법제심사를 할 때 위원장 두분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실장님하고도 많이 논의가 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급기관이고 법이고, 다 찾아 보았는데 제가 알기에는 이 법자체에도 행정규제 개혁법이 처음에는 행정부에서 할 때에는 1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국회에 제출한 때에는. 그런데 그것이 제가 판단할때에는 어떤 공무원을 위주로 구성이 되어서 국회에 제출이 됐었는데 국회에서 개정이 되어서 나오면서 민간인 위원장 하나를 위촉해서 개정이 되어서 이것이 법이 확정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에는. 그러나 지금 제가 알기에는 내부적으로 알기에는 지금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다시 제출되어서 지금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것 자체가 행정부에서도 아주 내부적으로도 있는 각종 법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 같은 것은 규제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 혁파, 먼저번에 업무보고를 혁파하는 식으로 해서 최대한 철폐시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반이상을 규제가 있는 조례를 제가 정리를 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 자체가 아직 상부기관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확실하게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지금 못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한테도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이 준칙안이 내무부에서 이런식으로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위에다 질의를 해보고 이것을 고칠 수 있겠느냐 했더니 결국 동일안이고 그래서 저희도 피치 못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그것은 따르는 사항은 아닌데, 아까 말씀하신 것 일리가 있습니다. 하여튼 내용상에는 이 뒤에 있는 것 아까 말씀하셨는데 4조, 5조, 6조에 대해서는 위원장 두분하는 것 제의해 놓은 것 문제는 없습니다. 그 사항만 앞으로 이것이 지금 규제개혁위원회가 조직이 되어서 시행을 해보아서 무슨 중앙에서도 문제점이 있다면 개정이 들어갈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대로 그냥 준칙안을 한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개정이 들어갈 것이고, 저희도 시행착오가 있으면 고쳐 나갈 것이고요. 한 번에 이것이 정착되리라고 그렇게 저는 안 봅니다. 지금 이 내용가지고 그런데 그 준칙안이 그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해서 올라가면 그것에 대해서 위에서 논란이 있을 것 같고, 도에서도 아까 말씀 드렸지만 그대로 준칙안을 만들어서 확정을 지어놓고 법도 국회에서 개정이 된대로 두분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국회에서 생각할때에는 공무원들 위주로 하면 좀 관행위주로 하지 않을까 해서 민간인으로 견제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그런식으로 개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 김학인 위원 민간인이 지금 과반수로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법무통계담당 김만식 네.
○ 김학인 위원 예를 들어 12명으로 한다면 5명, 7명이 되든가.
○ 법무통계담당 김만식 7명이상이 들어가야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법무통계담당 김만식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애초에는 공무원 위주로 하는 것을 국회에서 개정되어 나와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에는 민간인 그리고 공무원은 어떤 규제라고 해서 법을, 조례를 만든 자체가 우리 행정위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민간인들이 보고 고치자 그러면 안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항에 또 법에 테두리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고칠 수 없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체크하고, 나머지 그것을 법의 테두리에서 안 벗어나는 범위내에서 폐지할 수 있는 것은 민간인들이 보고 그런 취지로 이것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 취지로 생각해 주시고 굳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위원장을 그렇게 따른다는 것은 저것인데, 일단 시의 차원으로 정부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지금 제대로 운영 조직이 확실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말씀을 못드리니까 그 사항도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마음에 안드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어서 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한다, 제가 젊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은 좀 마음에 안들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네.
○ 김학인 위원 또 한가지 법무담당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내용이 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네. 그래서.
○ 김학인 위원 시행착오를, 나중에 시행착오가 있으면 해라, 그것은 시행착오가 있으면 바꾸어 나간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제가 볼때에는 위원장이 둘이면 시행착오나 운영에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냥 위에서, 도에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그런 예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해보다가 시행착오가 오면 고치겠다, 글쎄요. 저는 체질에 그런 것은 잘 안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다른 위원님들께서 찬성을 해서 이것이 통과가 되어서 시행되는 한이 있어도 저는 노동조합을 해보고 여러 가지 이런 회의를 해보고 조직생활을 해보니까 장이 둘 있는 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하나로 할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상이 되기 때문에.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저희도 준칙안이 내려와서 저희도 검토할적에 이것은 불합리하다, 저희 김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조금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한번 검토해보자 해서 중앙단위하고 도단위하고 자꾸해서 준칙안에 했더라도 우리가 의회에 제출할, 의결을 받을 때에는 위원장을 하나면 어떠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준칙안대로 안하고 위원장을 하나로만 해서 의회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이렇게 하는데 굳이 시행하다가 물론 조례라는 것이 개정조례도 수시로 할 수가 있지만은 그렇게 해보고 운영이 안됐을 경우는 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해서라도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냥 준칙안대로 시행을 하도록 해보라, 이러한 것 때문에 했는데 물론 주관이 없다고 하는 생각도 뭐라고 답변할 여지는 없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지시도 그렇고 우선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안되면 여러 위원님들한테 다시 말씀을 드려서 수정을 하는 그렇게 운용하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유준열 네.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우리 이천시 위원회에 위원장이 둘이 된 것이 이번에 처음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네.
○ 이종률 위원 여기 보니까 행정규제개혁이라는 차원이 있고, 시규제개혁위원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공무원 위주로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민간인을 대표하는 위원장을 하나 더 선임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네.
○ 이종률 위원 그런데 그런쪽에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더 많이 발생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이 굳이 두명이 된다면 여기 제5조 회의라는 것이 있어서 회의시 의장은 2인의 위원장이 협의해서 결정한다고 문구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한가지 문제되는 것은 제8조에 수당지급이 있는데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도 예산범위안에서 수당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구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네.
○ 이종률 위원 그러면 참석자의 범위가 위원은 정해져 있지만은 참석자에 대해서 수당을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구요. 참석자를 어떤 범위에서 할 것인지, 줄 것인지 그렇게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 참석하는 사람을 다 지급하겠다는 것인가요. 물론 발언하는 사람이겠지만 발언도 일단 위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다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뜻에서 하시는 것인지.
○ 법무통계담당 김만식 그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5항하고 6항을 보시면 여기 대상자가 거기 나와 있는데,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진술할 수 있다, 그것은 공무원이고요. 6항에는 그 단체, 전문가를 포함한 단체 대표자로 그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비지급에 관한 것은 일반조례가 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물론 이천시 조례에 수당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위원회에 상주하거나 위원회.
○ 법무통계담당 김만식 위원회가 아니라 위원회 말고,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있지요. 있는데 여기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에 대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이지요.
○ 법무통계담당 김만식 위원장이 6항에 보시면 제5조 6항에 보시면 위원장이 요구가 된다든지 와서 출석해서 답변을 해달라 이런 식이라든지, 발언을 해달라 이렇게 지정해서 한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이것이 나중에 우리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비 집행하는데 문제가 많을텐데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그런데 이것이 특이하게 이러한 출석하는 사람은 특이하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보편적으로 보아서 다루고 있는 집행부에 실·과·소장이 거의 하고 특이하게 전문가가 필요했다 하는 경우 이것이 이런 조례에도 범위가 정해졌지만은 그렇게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민간인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이종률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이천시규제개혁위원회가 이 조례가 급한 것 아니지요? 급한 상황은 아니지요?
○ 법무통계담당 김만식 지금 저희가 요사이 했습니다. 요사이 다른데는 거의 확정이 되어서 도에서 공포까지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장님을 두분으로 하는 것 때문에 좀 시간을 끌고 알아보느냐고 저희들이 좀 늦은 편입니다. 그 사항은.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그리고 또 저희가 정부에서도, 법령에 국민들한테 규제할 수 있는 그 법령을 다 발췌해서 지금 많이 법령을 개정하고 있고, 또 조례에 대해서도 이것이 규제개혁 위원회 조례를 설치해야, 되어야만 다른 부서에 대한 업무를 추진할 수도 있고 그 조례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인 행정지시로 나와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므로서 일반적인 조례에서도 규제를 할수 있는 것을 개정할려고 하는 그러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규제를 조례라든가 규칙에 지금 정해서 국민들한테 규제할 수 있는 건수가 한 397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중에서 규제를 없애는 사항도 저희가 발췌중에 있고 그런데 기 법령이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후속조치를 저희가 나름대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이것 급한 것 아니면 계류 시켰다가 더 검토해 보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영길 그런데 물론 각 도에서도 지금 각 의회가 개원이 되어 있고, 각 시·군마다 경기도나 다 이번 일자에 회기가 다 되어 있는데 각 시·군에서도 이번에 이 조례가 상정이 되어서 물론 회의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만은 다 상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도 이것 조례가 되므로서 후속조치로 또 정비를 해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도 여기서 얘기하는 위원회를 설치해서, 구성해서 거기서도 조례에 규제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 정비를 하자하는 것도 이 조례가 통과되므로서 그것도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그러면 김학인 위원님께서 지금 위원장을 하나로 하자는 이런 제안이 나왔고 또 이종률 위원님께서는 이 조례안을 당분간 유보시키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 강기필 위원 가부는 우선 따로 그 다음에 정회해서, 협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듣고.
○ 고성옥 위원 정회해서.
○ 이종률 위원 일단 정회해서.
○ 강기필 위원 지금 질의·응답이 끝났으니까 다른 조례안 듣고 다 일괄적으로 정회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부를 협의하도록.
○ 위원장 유준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회)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위원장 유준열과 사회교대)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인 유준열 의원님께서 관내 행사에 참석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간사인 본 위원이 진행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규제개혁위원회의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제3항 이천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 이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3. 이천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총무국장 홍보선입니다. 이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기관별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 개선·직무능률 향상·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1998년2월24일 공포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 및 산하기관에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직장협의회는 기관장이 4급이상인 공무원이 기관단위로설립함을 원칙으로 하고 직장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 기관운영에 관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업무의 능률성을 위하여 지휘·감독의 직책이나 인사·예산·경리·물품출납·비서·기밀·보안·경비·자동차운전·협의회업무담당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직장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7일이상 게시하도록하고 직장협의회 설립사실을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7일이내에 설립증을 교부하도록 하며 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직장협의회가 설립된 것으로 안제4조에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협의회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9인 이내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안제8조에 제정하였습니다. 직장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도록 안 제10조에 제정을 했습니다.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회의 업무만을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도록 안 제14조에 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조례는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를 위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 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기관의 범위.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은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단위로 한다. 다만 기관의 장이 5급이하 공무원인 기관에 대한 설립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2항 협의회는 하나의 기관단위에 하나의 협의회만 설립하여야 하며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다 3항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에 설립하는 협의회의 명칭은 그 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1항 법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령·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직무대리 관련규정에 의하여 명확한 요건을 갖춘 법정대리자와 인사명령에 의하여 직무대리 명령의 받은 자를 포함한다. 2호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와 관련된 인사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 자료정리·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3호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산회계법·물품관리법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 자료정리 ·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4호 비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서업무를 실제수행하는 공무원. 5호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감사·조사·비밀·유선교환 업무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6호 보안·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7호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동차운전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8호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2항 제2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 이하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당해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중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항 제2항의 공고방법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협의회의 설립. 1항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장소, 설립준비대표자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공무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이상 게시하여야한다. 2항 설립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에 2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권고·조정할 수 있다. 3항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가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립사실을 설립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의 규정과 협의위원명부 협의회 회원명부 및 설립총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4항 설립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이내에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 이하 설립증이라 한다를 설립대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협의회규정 등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설립증을 교부하여 한다. 5항 협의회는 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6항 협의회의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협의회의 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의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1호 명칭, 2호 목적 및 사업, 8쪽입니다. 3호 협의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 4호 대표자와 협의회위원의 선임방법·임기·후임자의 선임시기 등에 관한 사항, 5호 회원에 관한 사항, 6호 회의에 관한 사항, 7호 협의회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8호 규율에 관한 사항, 9호 회계에 관한 사항, 10호 해산에 관한 사항. 제6조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1항 협의회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 등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협의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 에 따른다. 2항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원서 또는 탈퇴원서를 협의회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항 협의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협의회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입원서를 협의회에 제출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우편발송인 경우에는 협의회에 도달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4항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전보·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 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인사발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5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명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부서는 그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6항 회원은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원서를 당해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퇴원서도가 당해 협의회에 도할한 때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7조 회원의 제명의결시 진술권 부여. 회원의 제명은 협의회의 규정에 따라 행하되 협의회 규정이 정한 의결기관의 의결절차를 거쳐 처리 하여야 하며 제명의결을 위한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제명대상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결전에는 본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회원. 1항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위원은 9인 이내로 한다. 2항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입후보자의 자격은 합리적인 요건을 정하여 협의회규정으로 제한 할 수 있다. 3항 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은 직종별·직급별·성별·비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1호 협의회 가입공무원의 1할이상을 차지하는 직종별·직급별로 가급적 1명이상의 협의위원으로 선임. 2호 여성공무원이 1할이상인 경우에는 1명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 4항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항 협의회 가입자격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이의신청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소속공무원중 협의회 가입대상 공무원은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 및 회원명부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설립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 단서를 규정을 중용하여 협의회에 시정·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3항 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자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1항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상호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2항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협의할 수 있다 3항 협의회의 대표자는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문서 로 설입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4항 설립기관의 장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관련공무원을 협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5항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항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회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회원 또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다. 7항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이 협의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각각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호 개최일시 및 장소, 2호 출석한 설립기관의 장,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3호 협의회의 대표자 및 협의위원, 4호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5호 기타 토의사항. 제11조 합의사항의 이행.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최대한 이의 이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협의회의 의무. 1항 협의회는 협의회규정, 협의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항 협의회는 대표자·협의위원 및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회원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1월과 7월에 설립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항 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회원으로서의 부적격자가 있거나 협의회규정 등이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에 즉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 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중에 이를 할 수 있다. 제14조 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다. 제15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회의장소·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이천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월면사무소 신축·이전에 따른 면사무소 소재지와 부발읍·신둔면·설성면·창전동·중리동·관고동사무소의 소재지가 현 소재지의 지번과 달라 이를 경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중 부발읍 소재지 무촌리 산 40-4를 무촌리 168-9로, 신둔면 소재지 수광리 153을 수광리 153-1로, 대월면 소재지 초지리 432-4를 초지리 220으로, 설성면 소재지 금당리 125를 금당리 126-1로, 창전동·중리동·관고동 소재지 창전동 267-6을 창전동 420-9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이천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안은 생략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법률 제5615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제196조의5제1항제1호 본문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시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세율중 현행 배기량 800~2,000시시이하에 대하여 시시당 20원의 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배기량 2,500시시이하~3,000시시초과에 대하여는 현행 시시당 250원 내지 370원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던 것을 배기량 2,000시시초과로 단일화하여 시시당 220원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안 제12조의 2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시당 세액이 현재에는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하여 800씨씨이하가 100원인데, 800시시이하는 80원으로 또 1,000시시이하는 120원에서 100원으로 1,500시시이하는 160원에서 140원으로 2,000시시이하는 220원에서 200원으로 2,500씨씨이하는 250원에서 2,000시시이상으로 220원으로 구분 했습니다. 3,000씨씨이하는 310원에서 220원으로 또 3,000씨씨초과도 370원에서 220원으로 세액을 내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문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령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본 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재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서부터 1,0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저세율인 1,000분의 3을 적용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12조의 2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본문과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조례안 제정 및 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장상 편의상 총무국 소관 네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1998년 2월 24일 법률 제5516호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월면사무소 신축·이전에 따른 면사무소 소재지의 변경과 부발읍·설성면·창전동·중리동·관고동 사무소의 소재지가 이천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에 규정한 소재지 지번과 상이하여 이를 현소재지 지번으로 경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이 1998년 12월 31일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라 이천시 시세조례중 제25조 제1항 제1호 본문중 배기량 표기중 "씨씨당"을 "시시당"으로 변경하고 승용자동차 “표”중 비영업용 자동차 배기량에 따른 시시당 세액을 정하려는 것으로 이또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역시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 12월 31일 법률 제5615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라 이천시 시세조례중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최저세율 0.3%로 적용하는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또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할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기업에서 하는 노사협의회하고 비슷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의 규정하고는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려고 해도 제가 아직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 법률을 이것 끝나는대로 조만간에 저한테 법률 조문을 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에 관해서는 차후에 검토해 본 다음에 문제가 된다면 다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회의가 끝나면 바로 법령 조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네. 조명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 조명호 위원 저는 제3조의 사항인데요.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이것이 상위법에는 물론, 이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었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적용이 되는 범위가 거기까지 이 법이 과연 생각을 하고 만들어진 법인가라는 것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3조 제6항에 보안,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그렇게 됐는데, 거기는 공공안전의 목적상 예를 들어서 우리 상수도사업소 같은데라든지 또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이 공무원들 규정을 어떻게 볼것인가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공무원이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을 때 상수도사업소의 공무원이 여기 협의회에 들어와서 쟁점이, 분쟁이 일어났다 했을 때 이런 규정을, 그러니까 제가 유추하는 질문의 요지는 그 금지된 공무원을, 공무원의 한계를 분명히 과별로 표시가 되어야 되겠다는 사항입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네. 지금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이,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는데요. 특정시설에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 조명호 위원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한 겁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예를 든다면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협의가 안됐다 해서 쟁의를 벌인다면 시민들의 발을 묶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런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도록 만들은 겁니다.
○ 조명호 위원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규칙이라든지 뭐를 해서 거기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이 물론 앞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인사, 예산, 경리, 물품, 출납, 비서, 기밀, 보안·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규칙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세부적으로 규칙으로 만들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요.
○ 김학인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3조 제1항에 보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직무대리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계가 어디까지 입니까?
○ 총무국장 홍보선 이것이 5급이상은 전혀 안되고요. 6급이하만 되는데, 6급이하중에서도 6급 계장으로써 업무를 총괄하는, 그러니까 총무계장이라하면 총무업무를 총괄한다고 업무규정이 되어 있으면 가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거의 6급으로써 가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럼, 6급까지라고 봐야 되겠네요?
○ 총무국장 홍보선 네. 6급이하만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6급미만만.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7급까지?
○ 총무국장 홍보선 7급, 8급, 9급까지.
○ 김학인 위원 6급미만.
○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네.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저는 제2조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주요 법적근거를 보게 되면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를, 협의회를 한다고 했단 말이죠. 협의회는 기관 단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2조에 보게 되면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은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 우리가 국별로 해요? 국별로.
○ 총무국장 홍보선 아닙니다. 국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천시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4급이상이 보건소장이 있고요. 지도소장이 4급이 상당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보건소, 지도소, 시청 일부만 설립하게 됩니다. 면단위에는 5급 기관장이기 때문에 안되고 면단위 직원들은 시청 협의회에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이것이 애매하단 말이예요. 다만 기관의 장이 5급이하, 이것은 읍·면에 해당되는 건데, 읍·면 공무원의 기관에 대해서는 설립 범위를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 총무국장 홍보선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5급이하이기 때문에.
○ 총무과장 김종춘 그것이 아니고요. 김종춘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하면 이것은 저희가 읍·면 같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따로 두지를 않습니다. 읍·면, 물론 5급이지만 일단 조례는 이것이 명시가 됐는데, 읍면단위 같은 경우는 이하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 이종률 위원 주요 법적근거를 보게 되면 협의회는 기관단위로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그런데 그 읍·면 단위라는 것은 다른 기관으로써의 성격이 아니고 시장예하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협의회에 가입하게 됩니다.
○ 이종률 위원 이천시 같은 경우는 하나의 협의회가 구성 되고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건소나 지도소나 의회사무국, 이런데는 4급이라 협의회를 별도로, 우리 이천시 조례를 가지고 하지만 그 직속기관에 관한데는 별도 협의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희망하면, 희망자가 있으면.
○ 이종률 위원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은 조례상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면서 실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 다 빼고 나면 몇 명이나 돼요? 과연 구성이 되겠어요?
○ 총무과장 김종춘 직장협의회를 하게 된 것은 사실은 국가에서 할 의사가 당초에 없었던 것이고, 현재까지 안해 왔던건데, 왜, 공무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못한건데요, 국제사회에서 여론화가 된 거예요. 우리가 OECD 가입하면서 대한민국에는 공무원 노조가 없으니까 그런 유사한 기구를 만들어라, 그래서 사실 급히 정부에서도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헌법에서도 보면 저희가 공무원은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다 가질 수 있지만 특별하게 법률로써 예외를 둘수 있도록 해놓았어요. 그런 점, 공무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건데 하게 된 동기는 거기에 보시면 사실은 이것이 공무원들이 단체행동 한다고 그러면 국가 존립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모로 금지된 공무원 대상도 많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 총무국장 홍보선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816명의 공무원 숫자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이 479명이고요.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이 337명으로 지금 파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과연 479명이 협의회에 가입을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이것이 유명무실한건데, 우리 인사이동이 우리가 보통 6개월이상부터 시작하잖아요?
○ 총무국장 홍보선 네.
○ 이종률 위원 그렇게 되면 인사이동하게 되면 전부다 부서에 들어가게 되면 못하게 되어 있는데, 자동 탈퇴인데, 유명무실한 조례이지, 가능한 거예요?
○ 총무국장 홍보선 국제사회, 아까 총무과장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조례로써 가치만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 김학인 위원 사실은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하도 봐야 말도 안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학인 위원 나중에 제대로 이야기 한 번 할께요.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이천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천에 동사무소들, 3개 동사무소 주소가 바뀐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 총무국장 홍보선 이것이 동사무소 주소가 옛날에 창전리 267-6으로 되어 있던 것이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420-9로다 변경이 되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제자리에서요?
○ 총무국장 홍보선 네. 그 자리에서 그냥 지번만 변경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된 날짜를 보면 '89년 9월 16일날 도시계획 완료가 되면서 변경된 건데, 여태까지 그냥.
○ 김학인 위원 '89년도이라 이거지요?
○ 총무국장 홍보선 네.
○ 김학인 위원 부발 것은 얼마나 됐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총무과장 김종춘입니다. 부발 것 역시도 '89년도에 등록전환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소재지 조회를 잘,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잘, 평상시에 볼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전에 변경된 것을 저희가 관리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새로 찾아서 하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부발읍사무소는 이전을 한거지요? 새로 지어서.
○ 총무과장 김종춘 이전을 한 거예요. 이전을 하고 등록변경하고.
○ 이종률 위원 부발 것이 '88년 1월 10일 준공이 됐습니다. ‘89년이 아니라.
○ 총무과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목변경되고 그런 것은 '89년 그때에.
○ 총무국장 홍보선 이것이 임야로 되어 있다가 대지로 바뀌면서 번지가 바뀐 겁니다. 이번에 대월면사무소를 짓게 됨으로써 이러한 것을 다 챙겨보게 되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좀 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9년, '88년에 이렇게 된 것을 '98년에 이것을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조금 직무유기를 한 것 아닙니까? '98년에 한 걸. '99년이네, 올해.
○ 총무국장 홍보선 10년이상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평상시 보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 김학인 위원 그냥 잘못 했습니다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네.
○ 김학인 위원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젠.
○ 총무국장 홍보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다음은?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이거 한가지만 질의 드릴께요. 2,000시시에 초과되는 것이 220원으로 변경이 되는데요. 3,000씨씨이하 310원, 초과할때에는 370원인데, 여기 실시되면 우리 시세감면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 총무국장 홍보선 11억원 정도가 감면이 되는데요. 국세 교부금이 지금 11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11억 800만원이 '98년도 기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국제적으로 압력을 받아서 이렇게 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국비로 시세를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이것은 매년 해주는 거예요? 이번 1회이지요?
○ 총무국장 홍보선 계속해서 교부금으로 보조해 줄 것 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고성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유준열고성옥강기필김학인이종률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유장상
○ 출석공무원 3인
총무국장홍보선
총무과장김종춘
기획감사실장김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