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이천시의회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이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3월 27일(토요일) 오전 10시 0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의건
2. 이천시규제개혁위원회의설치및운영조례(안)
3. 이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4. 이천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이천시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조례(안)
8. 이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건
2. 이천시규제개혁위원회의설치및운영조례(안)
3. 이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4. 이천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이천시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조례(안)
8. 이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


(10시 02분 개의)

○ 부의장 이종률 회의를 개의하기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감기로 인하여, 회의진행을 못하시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오늘 시정질문의 답변은 시장께서 하셔야 되는데 세계도자기 엑스포 추진관계로, 부지매입관계로 서울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원경희 의사담당 원경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내무위원회에서는 3월 26일 이천시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을 심사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위원회에서는 3월 26일 이천시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 조례안과 이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례안을 심사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질문의건

(10시 03분)

○ 부의장 이종률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17일과 18일 이틀동안 주요 공용시설 추진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본 결과 몇몇 사업에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시키고자 두분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신청 하였습니다. 먼저 박용선 산업위원장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위원장 박용선 산업위원회 소속 박용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을 대표하여 시정질문을 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또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이천시의회에서는 지난 3월 17일부터 3월 18일까지 2일간에 걸쳐 이천시에서 운영관리중이거나 건설예정인 주요 공용시설에 대한 현지방문과 업무청취를 통해 시정현황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고 18만 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이천시에서 추진중인 일반폐기물 소각장 건설공사에서 인지된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니 부시장께서는 진솔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환경보호과에서 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천시 설성면 자석리 산50번지외 3필지의 부지 면적 28,012㎡에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161억 6천만원의 예산으로 1일 60톤 규모의 처리용량을 가진 일반폐기물 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해 '95년 9월 15일 소각장 후보지 답사를 시작으로 '99년 2월 3일 조달청에서 실시설계서의 최종납품, '99년 2월 6일 이천시청에서 조달청으로 공사발주 계약의뢰, '99년 3월 2일 조달청에서 삼성엔지니어링(주)와 시공계약이 되었으며, 동 시공회사에서는 오늘 현재 회계과에 착공계까지 접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이미 관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소고리 위생매립장 건설을 통하여 쓰레기처리에 대한 심각성과 중요성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느끼 고 계실 것이라 생각되고 또한 이러한 시설은 설치도 매우 어렵고 또한 막대한 시의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오늘 현재까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설치신고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98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폐기물 관리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 대상으로써 설치 신고시 첨부서류로써 첫 번째로 폐기 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 확보계획서, 두 번째로 환경조사서, 세 번째로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청서외 첨부서류, 네 번째로 공동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관한 규약 등의 서류만 갖추어도 신고토록 되어 있으나 무슨 이유로 관계법령에도 없는 설치승인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먼저 용역발주를 하였으며, 아직까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추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97년 8월 28일 개정 공포되고 '98년 1월 1일부터 적용시행됨으로써 본 소각장 시설이 동법시행령 제6조 1호의 규정에 의거 입지선정 계획결정대상 처리시설의 규모에 해당되고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계획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어 개정된 폐촉법에 저촉이 되고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관계 부서에서는 '97년 8월 28일이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에 따른 일련의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던 이유와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할 때까지 지연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환경보호과의 보고에 의하면 '97년 2월 10일 입지선정 보고회에서 보고된 사항을 가지고, 입지선정과 이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하자가 없다고 주장 하였는바 과연 개정된 법률에 의한 별도의 행정절차가 필요없는 것인지? 또한 법률의 개정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99년 2월 6일 공사시공에 따른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하여 시공회사로부터 공사 착공계가 접수 되었는데 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득하지 않고도 공사착공이 가능한지 여부와, 선급금지급 등의 재정적 손실에 대한 예방대책 및 손실발생시 재정적 책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공사시공 절차를 보류하지 않고 계속 강행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9년 3월 25일 10시 산업위원회에서 이한대 산업복지국장의 답변에 의하면 금년 6월중 모든 행정절차 및 주민협의를 마치고 7월부터 공사착공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과연 공사착공이 가능한지와 소각장 건설 지연으로 소고리 위생매립장 사용연한의 단축에 따른 이천시의 재정적 손실은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제2의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대하여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으며, 소각장 건설에 따른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없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천시에서는 시민의 관심사인 소각장 건설이 무리없이 조속한 기일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며,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부의장 이종률 박용선 산업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간사이신 김정호 의원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의원 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입니다. 금일 30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종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이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시 입장에서 본다면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와 지역문화 및 세계적 손님맞이 개발계획 준비에 눈코뜰새 없이 연구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이때 정신적인 안정과 시민 모두의 박수를 받아야할 때임을 알면서 이러한 시정질문은 지방자치제의 우리 이천시민을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논리에서 제2의 건국이 왜 필요한가라는 것을 마음 깊이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쓰러져 가는 총체적 국가위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운동이며 국가적 안정이 앞당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천시 행정기능 역시 지방자치에 걸맞게 가자고 의원 13명이 지난 3월 17일부터 18일 양일간에 걸쳐 주요 공용시설을 점검하고 몇가지 문제가 도출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호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용 부담대책 미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11월 13일 경기도 경유 건설부 기본계획 승인요청 이후로 시작되어 이천시에서는 1993년 12월 31일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건설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각각 승인받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해서 6월 25일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가를 환경부로부터 득하였고, 공사착공을 동년 12월 21일 시작으로 제2단계 계획에 포함된 충북 감곡지역의 하수처리계획이 장호원 택지개발사업의 지연으로 인하여 유입 하수량이 절대부족하자 1단계 사업에 포함시켜서 유입처리키로 결정하고 '96년 12월 21일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변경 인가를 환경부로부터 득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98년 12월 15일 본 시설을 국비, 도비, 시비 총사업비 170억 4,400만원을 들여서 준공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과정에서 '96년도에 하수도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가 공공하수관리청으로 지정 되었으며, 또한 동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토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동법 제29조 비용부담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공공하수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 이익의 범위안에서 공공하수도의 설치, 개축수선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성군수로부터 위생58453-1166 '96년 6월 17일자로 회신내용만을 접수된 것만 파악 되었습니다.그 내용을 보면 장호원 하수종말 처리시설 제1단계 사업에 군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시설비 부담은 못하고 처리장 운영시 운영비만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하수관리청인 우리시가 비용부담에 대한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사전 협의를 하였다면 시비 및 도비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잉여재원으로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행정 행위의 행태는 있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설비 및 처리비용에 관한 협의 완료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함에도 준공후 협의한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처분시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하수도법 제18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이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2항의 규정에도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이러한 조치는 없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음성군과 우리 이천시 조례 제정을 하루라도 빨리 제정하여야 할 것이며, 또 시민의 각종 알권리를 위한 공고, 고시 등의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규정을 보면 하수도법 제7조 제4항 규정에 공공하수도를 관리하는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하수관리청은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마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토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필요사항도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천시에서는 동시설을 '98년 12월 15일 준공 하였으며, '99년 3월 5일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까지 완료한 바 있으나 이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 이행 및 시설가동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징수와 부담금 부과 준비상태가 아주 미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끝으로 호법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 시설공사 위치는 단월동 275-2번지로써 지반이 낮은 관계로 우기시 상습침수지역으로서 수해가 염려됨으로 상당한 성토후 시공토록하여야 할 것이며, 소고리 매립장 침출수에 대하여도 완벽한 처리를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연계 처리함으로써 주민 민원을 해소함은 물론 인접한 고속도로 교량 공다리는 여름철 행락객이 많이 찾는 장소이므로 최종 방류구를 하류로 연장 시공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공사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니 사전에 인근 주민들과의 설명회 등을 통하여 원만한 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종률 김정호 산업위원회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하여 박형식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박형식 오늘 시장님께서 2001세계도자기 EXPO 추진 협의관계로 부시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 이종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3월 17일부터 18일 양일간에 걸쳐서 주요공용시설 현장방문등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박용선 의원님과 김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 순서대로 일괄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용선 의원님께서는 쓰레기 소각장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 미이행과 폐기물 처리시설 승인에 따른 각종 행정절차 지연사유, 공사시공의 재정적 손실에 대한 대책 및 손실 발생시에 책임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공사를 강행한 이유, 소각장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 소각장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 미이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 1월 1일이후부터 개정된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음으로써, 동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을 득해야 함에도 사전정보를 미처 입수하지 못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미이행함으로써 현재까지 동절차를 이행하지 못한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 승인시 필요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배출시설설치 신고서 등의 구비서류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설계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여주군과의 협의가 완료되어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폐기물 처리시설 승인에 따른 각종 행정절차 지연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에는 소각용량 하루 300톤이하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써 보고회 및 현장답사는 최적의 후보지 및 시설설치를 위하여 이행했던 사항으로 개정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현재로서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여주군과의 협의를 이행해야 합니다. 처리시설 설치승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선급금 지급은 유보상태로서 재정적 손실은 없습니다. 개정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을 위해서는 설계서가 납품되어야 하고 각종 절차이행에 장기간의 소요가 예상되어 자체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일괄입찰 방식으로 계속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공사시공의 재정적 손실에 대한 대책 및 손실발생시에 책임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공사를 강행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97년 8월 28일 개정 공포 되었으나, 시설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인 1일 300톤에서 1일 50톤으로 개정된 내용이 포함된 동법시행령 개정안이 '97년 11월 3일 입법예고되었으며, 입법예고시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권자에 대한 경과조치만 명시되어 있어서 입지선정이 완료된 우리시의 경우 경과조치를 인정받으리라 판단했으나 '98년 1월 1일 시행된 동법시행령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득한 경우로 경과조치를 한정하므로서 사업부지에 대한 등기이전까지 완료한 상태에서조차 경과조치를 인정받지 못해 문제점이 발생했으나 대응조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입지선정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되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기 확정된 사업부지가 선정이 된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설명회 등을 마치고 동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절차를 이행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각장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등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집단민원이 해소된다면 금년 7월경에는 착공이 가능하리라 판단되며, 2001년 7월부터는 정상가동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소각장 건설의 추진정도에 따라 제2의 쓰레기매립장 설치도 적극 검토할 것이며, 현재는 소각장 건설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니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린바와 같이 지금까지 미이행한 행정절차를 빠른 시일내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소각장 추진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보여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의원님께서는 장호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용 부담대책 그리고 호법하수종말처리장 및 소고리 매립장 침출수처리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첫 번째 장호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용 부담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팔당수계 한강수질관리 개선대책 일환으로 설치된 장호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1일 처리용량이 1만톤 규모로써 총사업비 170억 4,400만원을 투입하여 '95년 12월 21일 착공하여 '98년 12월 15일 준공 되었습니다. 하수처리 구역은 총 935ha이며 현재 오수유입량은 하루평균 3,500톤으로서 금년 3월 5일이후부터는 장호원 하수차집구역내에서는 각종 건축행위시에 오·폐수정화조 설치없이 행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음성군 감곡면 오수를 유입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95년 6월 21일 장호원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가시에 장호원 진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오수발생에 따른 지자체 부담금 53억 1,300만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인가되어 추진중에 있었으나, 진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따른 우리시 자체부담금 53억 1,300만원의 부담능력이 어려운 실정이었으므로 '96년 11월 8일 환경부와 사업계획변경을 재협의하여 환경부로부터 하수처리 2단계 처리구역인 음성군 감곡면 지역의 하수를 장호원하수종말처리장으로 조기 유입 처리하는 조건으로 진암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따른 오수발생 원인자부담금 53억 1,300만원을 부담하지 않도록 협의 되었으므로 부득이하게 감곡면 지역의 하수를 우리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감곡면 지역의 하수를 유입하기 위한 차집관로공사는 '97년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98년 8월 6일 산업위원회에서 '98년 주요업무 보고시에 본사업 추진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 드린바 있으나 내용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사업변경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의회에 충분히 사전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음성군 하수처리 운영비 부담문제는 하수발생량 비율에 따라 납부토록 음성군과 기 협의된바 있으므로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담금은 장호원 하수처리시설 투자사업비 170억 4,400만원중 우리시가 부담한 사업비는 23억 3,100만원으로 음성군과 하수유입량 비율에 따른 부담금 협의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 등을 강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수도 사용조례 제정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5일 하수도사용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를 마치고 이천시물가대책위원회 물가심의 의뢰중에 있습니다. 물가심의후 제정 절차에 따라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법하수종말처리장 및 소고리 매립장 침출수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법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 시설로서 기본 및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계획부지 지반이 낮아 기존 도로계획고에 맞추어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토할 계획이며 소고리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유입처리관계는 유입량 및 유입수질 등을 분석한 결과 본 호법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가 가능하여 차집관로 매설계획시 차후 유입할 계획입니다. 그외 주민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추진설명회와 함께 주민과의 협의를 통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종률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질문하신 두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의원 거수)

네. 박용선 위원장님!

박용선 의원 박용선 의원입니다. 그 착공계가 접수되고 그랬는데.

○ 부의장 이종률 잠깐요. 답변하실 분은?

부시장님! 부시장님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공계가 벌써 접수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선급금 지급이 유보 상태라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그냥, 무슨 어떤 절차로, 그냥 유보상태라고 하셨는지, 어떤 방식을 취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보상태라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

제가 알기는 그렇습니다. 공사중지가 된 것이고, 그것이 잘 원만히 처리되어서 착공이 되고, 순조롭게 공사진행이 되면 돈이, 중간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선금급 조치가 안된 그런 사유는 공사중지가 되었기 때문에 선급금도 역시 지불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중지명령이나 거기에 대한 정확한 행정절차를 하셨나요?

○ 부시장 박형식 그런 것은 조치가 되어 있지요.

박용선 의원 국장님, 중지명령을 내렸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그렇습니다.

박용선 의원 문서로다 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박용선 의원 며칠자로 했습니까?

날짜, 중지날짜는 3월 12일이 되겠습니다. 중지명령 날짜가 3월 12일입니다.

박용선 의원 3월 12일자로요?

○ 부시장 박형식 네.

○ 부의장 이종률 보충질문 더 있습니까?

박용선 의원 선급금 지급을 삼성 엔지니어링, 그 회사에서 요구를 해왔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요구를 안했습니다.

○ 부시장 박형식 아직까지는 요구를 안했습니다. 우리 사정을 알기 때문에 아마 요구를 안한 것 같습니다. 원만히 공사진행이 되면 그 사람들도 요구를 하겠지요.

박용선 의원 네. 알았습니다.

(김태일 의원 거수)

○ 부의장 이종률 김태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의원 공사중지명령의 기간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 부시장 박형식 3월 12일서부터 언제까지?

김태일 의원 무한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간이 있는 겁니까?

○ 부시장 박형식 그렇습니다. 금년의 향후 추진계획상에 스케줄이 쭉 있는데, 금년 3월서부터 6월, 8월, 9월까지. 9월이 착공계획이고 8월달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환경부로부터 얻고, 또 다음 다음달 6월달에는 여러 가지 현지도 확인하고 그런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딱 3월 12일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중지하라고 그건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김태일 의원 그럼 공사를 맡은 회사에서 장기간 그렇게 공사중지명령을 내려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 부시장 박형식 우리 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김태일 의원 이해로 끝나는 것입니까? 만약에 무슨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없는지?

○ 부시장 박형식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없는데, 우리 향후 추진계획에 맞추어서 빨리 그 사람들한테도 손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김태일 의원 향후 추진계획대로만 맞는다면이야 질문드릴 일이 없지요. 그런데 만에 하나 향후추진 계획대로 안맞아서 이것이 장기간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으면.

○ 부시장 박형식 글쎄요. 장기간으로 아직 생각을 안해 보았는데, 아마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면 그렇게 비관적으로 못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종률 다 하셨습니까?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시정에 관한 질문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2. 이천시규제개혁위원회의설치및운영조례(안)

3. 이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4. 이천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44분)

○ 부의장 이종률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규제개혁위원회의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준열 내무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유준열 시정발전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이종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유준열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8일 집행부로부터 모두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3월 2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이천시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비롯한 제정조례안 2건과 이천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해 작성된 행정자치부 표준안대로 이천시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어 왔던 공무원에 대하여 앞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안한 것으로 이 또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동사무소 소재지가 조례에서 규정한 소재지 지번과 상이하여 대월면과 부발읍, 설성면, 창전·중리·관고동을 현재의 소재지 지번으로 경정하고자 조문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 또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이 지난 '98년 12월 31일 법률 제5,615호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시세조례를 이에 부합하도록 조문내용의 일부와 자구를 변경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이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또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 감면조례 조문내용중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최저세율인 0.3%로 적용하는 내용의 조문을 신설하려 제안한 것으로써 이 또한 전위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로 대신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종률 유준열 내무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청및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이천시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조례(안)

8. 이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

(10시 52분)

○ 부의장 이종률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한 산업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선 산업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위원장 박용선 생산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종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용선 의원입니다.지난 3월 1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6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된 이천시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조례안과 이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난 3월 17일과 18일 양 이틀간에 걸쳐 시산하 공용시설 계획에 대한 예정부지 답사와 기 완공되어 운영·가동중인 현지 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제시와 많은 의견을 모아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과 성실한 보고와 안내,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2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이천시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꾀하고 도예문화를 보존,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매년 성공적으로 추진해온 이천도자기축제에 대하여 앞으로도 추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다가오는 2001년 도자기 EXPO의 성공적인 추진 준비를 위해 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져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도법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수돗물의 수질향상 및 공중위생의 향상을 위하여 동 조례를 설치하고자 제안한 것으로써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공표등 시민생활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이또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밖에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종률 박용선 산업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이천시 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3월 24일부터 27일 4일간 임시회기중 이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등 7건의 조례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3월 17일과 18일 2일간 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문제시 되었던 일반폐기물 소각장의 행정상의 문제점과 장호원 하수종말처리장중 음성군 감곡면 차집관로 1.4Km 공사 시행시 공공시설의 설치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공사를 완료한 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시정질문을 통하여 문제점에 대한 집행부측의 의지는 충분히 확인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집행부의 성의있고 신속한 행정절차와 협의를 통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시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 출석의원 13인

이재혁이종률강기필고성옥김정호김태일김학인

박용선서동예원종성유준열이상복조명호

○ 출석공무원 22인

부시장박형식

지역경제과장김진목

총무국장홍보선

사회복지과장이종명

산업복지국장이한대

환경보호과장이상조

건설도시국장조병돈

청소과장고용석

보건소장심평수

건설과장장이순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범

도시과장이호섭

기획감사실장김영길

교통행정과장박치완

문화공보실장한승남

지적과장서정복

총무과장김종춘

주택과장이목영

세무과장김종화

상수도사업소장최흥기

회계과장임종순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이석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