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6월 5일(토요일) 오전 10시 02분
- 의사일정(제2차 산업위원회)
- 1.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안
- 2. 이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3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6월 5일(토요일) 오전 10시 02분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안(시장제출)
2. 이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2분)
○ 위원장 박용선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안, 이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건설도시국장 조병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천시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하수도 사용료와 점용료, 원인자 부담금 등을 징수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 보면 시장은 도로공사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배수설비설치공사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을 때, 또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 이설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도로공사 등 공익상 필요에 의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배수설비설치자가 부담하도록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4조와 제5조에 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하도록 하고 배수설비 설치자는 기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0조, 제14조, 제15조에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와 점용료의 원인자 부담금 등의 산정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7조에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 부담금, 기타 납부금의 부과 징수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21조에 시장은 건축법 제9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배수설비 설치· 신고,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안은 워낙 조례가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선 주요골자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위원님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조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에서 검토하신 걸로 갈음할까요? 지금 국장님이 쭉 한 번 설명을 올릴까요?
○ 김태일 위원 그냥 검토한 걸로 갈음하지요.
○ 위원장 박용선 집에서 자세히 보셨으니까 그렇게……. 하수도 사용 요율표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별표1에 하수도 사용 요율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업종별로 가정용이 1톤에서 10톤까지는 톤당 35원, 또 가정용 11톤에서 20톤까지 50원, 21톤에서 30톤까지 55원, 31톤에서 40톤까지는 60원, 41톤에서 50톤까지는 65원, 51톤 이상은 100원으로 이렇게 요율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용은 1톤에서 20톤까지는 55원, 21톤에서 50톤까지는 75원, 51톤에서 100톤까지는 125원, 101톤에서 300톤까지는 140원, 301톤 이상은 155원으로 요율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용은 1톤에서 30톤까지는 75원, 31톤에서 50톤까지는 90원, 51톤에서 100톤까지는 130원, 101톤에서부터 500톤까지는 170원, 501톤 이상은 205원으로 결정을 하였고, 욕탕용 1종은 1톤에서 500톤까지는 55원, 501톤에서 700톤까지는 60원, 701톤에서 1,000톤까지는 65원, 1,001톤 이상은 75원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욕탕용 2종은 1톤에서 200톤까지는 95원, 201톤에서 300톤까지는 155원, 301톤에서 500톤까지는 195원, 501톤 이상은 230원으로 결정을 하였고 산업용은 1톤당 65원으로 결정하였음을 설명올립니다. 하수도 업종별 구분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릴까요?
○ 위원장 박용선 위원님들! 하수도 사용 업종별,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올리도록 할까요?
○ 김태일 위원 전부 아는 것 아닙니까? 이거 한 번 읽어 보니까……. 모르는 부분만 질의하지요. 모르는 부분만.
○ 위원장 박용선 아니, 국장님이 보고 하신다니까, 이상복 위원님? 간사님, 어떻게? 업종별은 가정용, 업무용은 제 각각 되어 있으니까 검토한 걸로.
○ 이상복 위원 유인물로 갈음하지요.
○ 위원장 박용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수질하수도 사용료는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계기준 농도에서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농도를 뺀 값을 산정하도록 시행령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적용하는데 BOD라든지, COD값 중에서 큰 값을 적용을 하고 SS 값은 그대로 적용하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폐수배출량은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에 의거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하수도 사용료는, 수질하수도 사용료는 오염부하량 곱하기 시간당 폐수로 계산을 하고, 폐수 폐출량, 출량이라고 하는데 폐수 폐출량입니다. 곱하기 1,000분의 1 곱하기 ㎏단가 곱하기 1일 조업시간 곱하기 30일을 계산해서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그럼, 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도 설명을.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수질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것은 기준 초과이상되는 것에 대해서 추가 부과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점용료 산정기준은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은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을 점용료 산정 기준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영리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은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으로 하도록 했고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은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은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로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원인자 부담금 산정방식도 설명을 해 주십시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원인자 부담금 산정방식은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원인자 부담금과 관거 원인자 부담,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어떤 아파트라든지 택지같은 것 조성할 때 하수를 더, 용량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물량에 대해서 부담을 시키는 것으로써 종말처리장하고 관거공사비에 대한 것을 부담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담금 계산은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원인자 부담금에서 하수 플러스 하수관거 원인자 부담금, 거기에 마이너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아 이게 아닙니다. 이 둘을 합치는 것이고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총사업비에서 개발지역내 하수발생량을 하수종말처리시설 전체 용량으로 나누어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곱하는 것으로 계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정 총사업비는 지방양여금으로 해서 지방비를 전체 포함한 금액으로 하고 하수관거 원인자 부담금은 하수관거 총사업비에서 개발지역내 하수발생량은 전체 하수종말처리시설용량으로 나누어서 플러스 알파로 하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라는 것은 1플러스 100분의 공공하수도 설치 완공이후 년평균 도매물가 상승율, 그러니까 물가상승율을 감안한 금액은 저희가 받아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공공하수도 설치완료이후 경과년수인 n2을 해 주어 알파를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그러면 주차장, 다음 설명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다음은 이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을 올리면 주차장법에서 민간노외주차장 설치에 관한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행정규제정비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서 상위법과 중복하여 규제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제도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제1항에 민영노외주차장 설치신고 및 관리방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3조제2항에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해서 종전에는 긴급자동차에 한해서만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한 규정을 앞으로는 긴급자동차는 물론 모범납세자로서 성실 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그런 차량도 면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1조와 제12조, 제23조에 민간노외주차장 설치자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신고하여야 한다는 관련 규정과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에 관한 관련규정도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4조와 제10조, 제13조제2항, 제21조, 제22조에 정부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상위법과 중복해서 규제하는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개정조례에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의 설명을 드리면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해서 이천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한다라고 규정을 하였고 제3조제2항중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도 있다를 긴급자동차, 모범납세자로써 이천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상기외에 시장이 지역의 공익과 정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가로 주차요금을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로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2항, 제21조, 제22조, 제23조를 각각 삭제한다라고 조례를 만들었고, 또한 별표2와 별표4, 별표5를 각각 삭제한다고 했고 별지 제4호 서식과 별지 제6호 서식을 각각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부칙을 정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 위원장 박용선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올릴까요?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신·구 대비를 해서 자세히 더 설명을 들으실려면, 그냥 이것을, 신·구 대비표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설명을 올릴까요?
○ 위원장 박용선 위원님들이 자세히 보시는 걸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제3조에 보면, 제3조에.
○ 김태일 위원 삭제인데, 뭐.
○ 위원장 박용선 위원님들이. 아무.
○ 김태일 위원 나는 뭐라고 그럴래도 도와준다고 자꾸 그럴까봐 말을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가자고 해도.
○ 이상복 위원 여기 다 도와 줄려고 나왔지.
○ 김태일 위원 글쎄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 못하고.
○ 위원장 박용선 유인물로 갈음하지요.
○ 김태일 위원 삭제인데 뭐, 뒤에 다 삭제인데.
○ 위원장 박용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세요. 잠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기 전에요, 내무위원회에서 지금 농업박물관에 대해서 심의를, 심사를 하는데 농업박물관에 대해서 심사를 같이, 산업위원회하고 같이 좀 하시면 어떠냐 하는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잠시 정회를 해서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제가 좀 설봉산에 또 이거 끝나면 바로 올라가야……, 먼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정회를 하고 있다는데.
○ 김태일 위원 이거 잠깐만 물어보고 바로 끝을 내 주고 가지요? 도자기 축제 때문에 그러는데,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하면 안됩니까?
○ 서동예 위원 해야지.
○ 위원장 박용선 그럼 어떻게?
○ 김태일 위원 국장님 아니고 딴 사람이 보고하라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용선 답변은 국장님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글쎄, 제가 한시간 정도는 여유가 있는데요. 바로 시장님, 끝나면 같이 설봉산에 올라가서 어제 재단하고 이야기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답사를 하고 어떻게 좀 의견을 집약해 보자고 해서.
○ 위원장 박용선 농업 박물관은 우리가 그냥 같이, 내무위원회에서 그냥 하시라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요? 내무위원회에서 같이 좀 했으면…….
○ 김태일 위원 아니, 위원장님! 과장님들이 답변하면 안돼요.
○ 위원장 박용선 과장님들이 답변하시면 돼요.
○ 김태일 위원 그럼, 정회했다가 들어 보고, 농업박물관은 우리들이 보고 같이.
○ 위원장 박용선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끝내고 정회를 하고서.
○ 김정호 위원 아니, 답변을 국장님이 하시지, 왜 과장님이 하시고 농업박물관같은 것은 내무위원회 소속이면 내무위원회에서 하다가 우리가 시간적 여유가 되었을 때 같이 동조해 주는 것이지, 우리 조례안 개정하는 것은 어영부영 넘어가고, 내무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물론 다 이천시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할 일을 다 해 놓고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 위원장 박용선 여기 간사님 말씀은 내무위원회에서 다루는.
○ 원종성 위원 그럼, 내무위원회 하라고 그래요. 우리 이거 끝내고, 그러면 되지.
○ 위원장 박용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철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철호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법적근거입니다. 하수도법 제5조의 2, 법 제9조제1항, 법 제20조, 법제21조, 법 제24조제1항, 법 제24조제2항, 법 제32조제1항, 법 제32조제3항, 법 제32조제4항, 시행령 제16조와 관련됐습니다. 지하수법은 제7조제1항,제8조제1항이 관련됐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은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 그리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은 시행규칙 제15조 별표3이 되겠고 시행규칙 제18조 별표4가 되겠습니다. 건축법은 제9조가 관련됐습니다. 두 번째 본조례 관련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은 이천시 하수종말처리장이 '98년 5월 30일 준공되었고 처리용량은 1일 3만톤이 되겠습니다. 장호원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일은 '98년 12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1일 1만톤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용개시 공고는 이천하수종말처리장이 '98년 4월 1일 공고되었습니다. 처리구역은 이천시 동지역 및 신둔면 일원이 759.3ha, 배수구역으로는 이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가능한 지역 267.1ha가 되겠습니다. 장호원하수종말처리장은 '98년 3월 5일 공고 되었습니다. 처리구역은 935ha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잠시, 전문위원님 말씀이예요. 지금 국장님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하수도법 제5조제2항, 이렇게 쭉 저기만 하셨는데 이 조문을 좀 읽어 주셔야 해요. 낭독을 해 주셔야지, 그냥 생략하면 안돼요. 그래야 좀, 그래야 된다고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정확히 그것을 파악을 하시니까. 법 제5조제2항 그러면 그 내용이, 문안이 어떻게 되는지.
○ 전문위원 이철호 유인물 내용을 보고드리라는 겁니까? 하수도법 제5조제2항은 시장 또는 군수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함에 있어 필요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환경정책 기본법에서 정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내의 유역별로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법 제9조 제1항,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개시 년월일, 배수구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도면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법 제20조,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제21조,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법제24조제1항,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법 제24조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32조제1항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량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하수도의 개축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당해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법 제32조제3항,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행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법 제32조제4항, 공공하수도 처리청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이후에 그 하수처리 구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하수도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부담시킬 수 있다. 시행령 제16조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관, 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배수설비설치신고서를 건축허가 신청시에 공공하수도 관리청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위원장 박용선 잠시만요. 여기 검토보고서는 지하수법이라고 해서.
○ 전문위원 이철호 별도로 유인물로 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지하수법이라고 그 다음에 했는데.
○ 전문위원 이철호 별도로 맨뒤에 있습니다. 별도 용지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것을 중간에…….
○ 위원장 박용선 그러세요. 별지를 보시도록 하지요. 네. 말씀하세요.
○ 전문위원 이철호 1. 배수설비의 종류 및 물량, 2. 배수설비 설계시, 3. 공사실시의 방법 및 시공자, 4. 공공하수도시설의 복구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수법 제7조제1항,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외규정은 생략했습니다. 제8조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있다. 각호의 1의 주요내용은 국방·군수시설에 관한 법 관련,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 관련등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산업단지 기타 사업량이 밀집된 지역의 사업자는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3은 오수정화시설의 설치기준이 되겠습니다. 시행규칙 제18조 별표4는 합병 정화조의 설치기준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제9조, 제8조 건축허가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교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각1호 주요내용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 주택·축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조례입법예고는 '98년12월 26일날 실시됐고, 예고기간은 11월 27일부터 '99년 1월 15일, 20일간이 되겠습니다. 접수의견은 받은 바 없습니다. 다음은 물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입니다. 심의위원회는 4월 3일날 개최했고, 그 내용으로는 하수도 사용료를 시 원안의 70%수준으로 심의 결정되었습니다. 용역결과 원가 178원 57전인데 50% 수준인 99원으로 시의 원안을 심의위원회에 넘겼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99원의 70% 수준인 톤당 69원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하는 하수도법에 의하여 이천하수종말처리장과 장호원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어 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관거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 등을 부과함으로 하수도 재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로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용개시 공고, 조례입법예고와 이천시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항이며, 환경부 훈령 제380호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기준 참고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 제17조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지방세 이의신청 기간이 '98년 12월 31일 부터 관련 훈령에 의하여 60일에서 90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본 조례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신청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조정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입니다. 주차장법 제7조제1항, 노상 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설치한다. 제12조제1항, 노외 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차장법이 일부 개정· 폐지됨에 따라 조례 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상위법과 중복하여 규제하는 관련 조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모범납세자의 주차요금 감액 또는 면제는 시민납세풍토 조성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네.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 이상복 위원 조례는 시·군자치단체별로 별도로 만들어 관리하는 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이상복 위원 상위법에 있는 것으로 그 기준을 맞출텐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간에 수계별로 하수처리를 한단 말이예요.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자면 타 시·군과도 균형을 맞춰야 될 것이고 사용료 요율이라든가, 유지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를 수계별로 맞춰야 될 거란 말이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맞춰야 되는데.
○ 이상복 위원 그것은 여기에 우리가 적용할 수 없는, 적용이 어려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은 저희한테 예를 들어서 음성에서 하수처리장, 장호원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만드는데 유입한 만큼 우리가 거기에서 사용료를 받아야 되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기준에 자기네가 맞춰야 합니다.
○ 이상복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원가의 50% 수준을, 우리가 물가조정위원회를 했는데 거기에 70%됐으니까 실제로 원가에 한 30%밖에, 원가에 못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게, 관리비를 지금 계속 양여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양여금으로 지원을 받는 건데, 하수처리를 해 주면서 지금은 양여금을 걷어서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는 양여금으로 다 지급이 될 겁니다. 지금도 양여금 받고 있고요, 앞으로 자율적으로, 자치적으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자율적으로 될텐데, 그 때는 사용료 받은 것 가지고 관리가 되어야 되고 그 때에는 인근 시·군에서 받는 것도 그 만큼은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 이상복 위원 별개이지만 충북관련 관계 하수건은 아직 정리도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실제 한 60%이상 적자를 보면서 그것을 받으면 받은 만큼 우리는 손해를 보는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래서 환경부에서 내려주는 양여금으로 처리가, 관리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 이상복 위원 그게 몇 프로 수준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은 관리비 전체 나오는 거지요.
○ 이상복 위원 그러니까 관리비 포함 유지비까지 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유지 관리비 다 나옵니다.
○ 이상복 위원 그 문안은 타시·군과 정하는 것은 우리 조례가지고는 우리가 자치적으로 정할 수도 없고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조정을 합니까? 어떻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인근 시·군간에 협의를 하는.
○ 이상복 위원 인근 시·군끼리 해야 됩니까? 우리 상부 조정기관에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지금 위에서 조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양여금을 주는 이유가 바로 아직은 정착단계가 안되어 있고 그것 가지고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양여금을 주는 건데, 만약 그게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성공한다면 우리가 분명히 인근 시·군하고 협의할 때, 그 관리비만큼은 전체 받아야지요. 지금은 양여금으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기는 어렵다, 이 말씀이지요.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음성군에서 우리가 하수처리에 대한, 그러니까 부과징수에 대한 것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는 저쪽에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협의하고 있습니다. 먼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담금 문제도 시설분담금 문제, 우리가 국도비가 전체적으로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서 20억원 정도 되는 것이 우리 시비가 들어간 것이 있는데 그것도 여기하고……,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시비를 순수하게 관리비 들어가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거기하고 협약에 의해서 별도로 저희가 받아내야 됩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협의를 해서 그것을 부과징수는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해 놓고 나서, 여기 검토의견서에 보면 하수도 재정을 위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사용개시 공고를 해서 물가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별도로 정할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물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톤당 200원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200원은 받아야 될텐데, 물가에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해서 물가심의위원회에 저희가 200원이 너무 비싸서 99원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물가조절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 65원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65원을 받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 음성군에서 받고 있는 사용료는 별로 없는, 하나도 없는 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직은, 이것이 결정이 되어야지.
○ 김정호 위원 이것이 결정이 나야 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그래야 받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음성군에 우리가 시설설치한 것도 음성군에 대해서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별도로 예산 세워서 주는 것은 뭐하니까 시설분담금, 우리가 지금 아파트 지을 때 시설분담금 다 받고 있거든요. 이천에서 받는 것하고 똑같이 거기에서도 시설분담금을 받도록 하자, 해서 그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서로 공문이 왔다갔다 하지 않았는데, 그 공문은 주었는데 아직 회신이 없어요. 그런 방법으로 회신을 해 줄겁니다. 거기에서 우리한테 협의를 하면, 협의가 오면 우리가 시설분담금에 대한 금액만큼은 거기 아파트, 거기에서 승인해 주기 전에 우리 협의해서 우리한테 오시오, 우리한테 납부가 되어서 그 금액, 그 사람들이 처리하는 비율금액만큼 우리가 받아들일 겁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부과징수문제하고 시설설치 음성군에 동의 받는 문제, 이것은 이 조례가 결정이 난 후에도 국장님 책임 지실 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은 받아야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게 빨리 되어야지, 그나마 여기 분량만큼해서 사용료 받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 서동예 위원 뭐, 저쪽에서 왔다갔다하는데 바쁜 것 아닙니까?
○ 위원장 박용선 아니요. 농업박물관은요……, 또 위원님들이 저희 나름대로 하자고 하시니까.
○ 서동예 위원 제가 몇가지만.
○ 위원장 박용선 네. 질의하십시요.
○ 서동예 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38쪽의 하수도 사용 요금 요율표, 그것은 요금 결정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하셨는지, 이게 뒤에 보면 42쪽, 43쪽, 44쪽에, 전부 산출근거를 만들어 났는데 여기에 의해서 이게 나오는 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것을 먼저번에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아까 이것은 평균을 따지니까 200원 정도 받아야지 유지관리비가 100% 충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가심의위원회에서 65원으로 결정한 것이, 이게 전부해서 평균액이 65원이 평균이 되는 겁니다. 물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겁니다.
○ 서동예 위원 잘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뒤에 주차장 관계까지.
○ 위원장 박용선 그것은 이거 질의답변 끝나고 계속해서 하지요. 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해서.
○ 서동예 위원 마치고 할 겁니까?
○ 위원장 박용선 네.
○ 서동예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아까 김정호 간사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정하더라도 감독은 타 지방자치단체인데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한테 들어온다하더라도 조례는 다, 자치단체마다 자기네 헌법인데 우리가 정한 것을 거기에서 그대로 조례로 받아들이겠느냐,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는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확실하게 받아 들여 집니다. 그렇게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저희가 관로를 잠궈서 못오게 만들어야지요.
○ 김정호 위원 국장님이 책임을 지신다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은 책임이 아니라 양쪽의 협의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저희가 그것을 잠근다는 것도 거기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협약을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것은 사용료 내는 걸로 했지만 분담금문제는 자기들 예산 세워준 게 자기들 예산 부족하다고 해서 아파트 짓는 사람한테도 분담금을 받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저희도 공문을 그렇게 띄었고, 자기들도 그렇게 1차 구두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면을 저희가 받아서 확정을 지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현장을 한 번 둘러보고서 법규를 한 번 읽어 보니까 지방자치법 제35조하고 제135조제3항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결정이 되면 그런 것도 좀 같이, 우리가 부과징수라든가 혹은 시설설치에 대한 음성군의 동의라든가, 이런 게 같이 좀 맞물려서 가야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도 되고 사용료 징수문제, 여러 가지가 우리한테도 손해가 안가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그게 그 당시에 사실은 진암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이라고 해서 그게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환경부에서 50억원을 저희한테 돈을 부담을 해라, 구획정리사업을 할려면 50억원을 부담을 해라고 해서,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것을 부담을 하라고 해서, 그러면 그것을 부담을 면제해 줄테니까 감곡것을 받아서 처리하고 처리해 준 것을 대납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이천시에는 50억원을 탕감을 해 주겠다, 그래서 50억원 탕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것 때문에 우리가 환경부하고 협약을 해서 50억원 받았으니까 그냥 하라고 해서 그 때 한 건데, 지금 와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지만 그 때 50억원 문제 때문에 상당히 민감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성군에서 잘 응해 주기 때문에, 음성군에서 도예산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세울 순 없다, 그러나 아파트는 지금 많이 들어서니까 분담금을 거둬라, 이천시에도 그렇게 아파트 지으면서 분담금 받지 않느냐, 그렇게 좀 받으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아서 자기네들 들어오는 분량만큼 우리가 분담금을 받아서 세입으로 잡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방법으로, 또 그렇게 해야 금년내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정호 위원 국장님, 제17조에 부과액 조정신청란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김정호 위원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90일로 됐다는데,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글쎄요, 지방세법을.
○ 김정호 위원 90일로 바뀌었으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지방세법이요?
○ 김정호 위원 네. 이것은 수정을 하셔서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지 않느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지방세법이 바뀌었으면 거기에 따라야지요.
○ 위원장 박용선 간사님! 질의 다 하셨어요?
○ 김정호 위원 여기는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 제소기간 연장 60일에서 90일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60일에서 90일로 됐어요?
○ 김정호 위원 네. 이렇게 수정해서 조례를 통과시켜야.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60일에서 90일내, 그러면 60일도 해당이 되는, 수용이 되는 거거든요.
○ 전문위원 이철호 그러니까 완화시켜준 사항입니다. ‘99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 90일을 적용해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러면 90일로, 위원님들께서 90일로 정해 주시면 60일에서 90일까지가 가능하지만.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일하시기 더 좋으시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저희는 그렇습니다. 주민들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90일이라는 것이.
○ 김정호 위원 그렇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위원님들께서 90일로 정해 주시면 저희는 90일로 수정해서.
○ 김정호 위원 수정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 서동예 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김정호 위원님이 발언하신 제17조에 대해서 결정을 확실히 하지 않고 넘어가셨기 때문에.
○ 위원장 박용선 그것은 이따가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이것은 정회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 김정호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기한은 60일이내에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협의를 안 보고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 위원장 박용선 저는 그렇게 할려고 그러지요. 주차장조례까지 끝내고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이 60일을 그대로 하느냐, 90일로 하는 것이 좋으냐, 90일로 하겠다 그러면 90일로 수정을 그때 할려고 그래요. 협의를 해 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예 위원 아무 소리 없으셔서.
○ 위원장 박용선 아니예요. 그렇게.
○ 서동예 위원 45쪽에 이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골자 다번에 보면은요, 민간 노외주차장 설치자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 신고하여야 한다는 관련규정과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에 관한 관련 규정도 삭제함, 이렇게 됐단 말이예요. 그러면 민영주차장 설치자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관련,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에 관한 관련 규정도 삭제한다고 되었는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노외 주차장 설치를 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인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은 자율적으로, 주차장은 많으면 좋으니까 누구든지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들은 신고 안하고도.
○ 서동예 위원 신고 안하고도 자기 땅이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서동예 위원 그러면 지금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게 대지이면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잡종지나 대지 같은데는 그렇게 되겠지만 전답일 경우에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전답같은 것은 농지전용허가같은 것은 받아야 됩니다.
○ 서동예 위원 받아가지고 주차장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때, 주차장으로 내겠다고 그러면 그 목적에 맞으면 농지전용을 해 줄테고 그럼 주차장은 별도로 주차장법에 의해서 우리 이 조례에 의해서 신고를 안하고 다 설치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 서동예 위원 글쎄요. 그것을 내가 알고 싶어서……,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안 제17조제1항중 60일을 90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수정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된 안건은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6월 7일은 위원님들이 협의하신대로 내무위원회와 연석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3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박용선김정호강기필김학인이종률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이철호
○ 출석공무원 3인
건설도시국장조병돈
교통행정과장박치완
지역경제과장김진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