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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6월 4일(목요일) 오전 10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산업위원회)
1. 이천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이천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 10분 개의)

○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이천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 11분)

○ 위원장 박용선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기계류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이천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안녕하십니까? 산업복지국장 이한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박용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저희 산업복지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천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정비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없이 임의적으로 규제하거나 운영상 유명무실한 부분에 있어서 이를 삭제해서 주민으로부터의 불편, 불만을 해소하고자 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계류의 사용구역, 용도, 사용허가 기간, 과태료부과 기계의 반환 규정에 대하여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쪽에 보시면요. 27쪽이 제4조 사용구역, 이것을 기계류의 사용구역을 시 관내지역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농업인의 농지소유가 시 관내지역을 벗어나고서 경작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실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해서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용도에서 농용트랙터는 재해대책사업, 새마을 사업, 농업증산사업에 우선 대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근거도 없고 기계에 대한 우선 대여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효율적인 농기계 이용을 못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외에 사업에 동원하는 그런 장비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꼭 용도를 제한한다고 해서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제6조에 사용허가입니다. 3항에 볼 것같으면 전항의 사용허가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상위법에 근거없이 농업인에게 사용허가 기간을 규제하고 1개월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불만을 주는 것 아니냐. 제7조에 사용료가 있습니다. 제3항에 볼 것같으면 제 2항에 의해 사용료를 징수후 사용계약기간 1일 초과시 1일 사용료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추가 징수한다. 이것 역시 상위법에 근거없이 농업인에게 과태료를 부담시키므로써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제10조에 기계반환이 있습니다. 제1항에 기계를 사용한 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그 만료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원상태로 정비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반환토록 공무원이 사전연락을 취할 수 있으면 이것이 반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상태대로 정비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이것도 유명무실한 조항이 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농업인이 농기계를 읍·면·동사무소에서 대여를 하면서 농업인들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을 아주 대폭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 위원장 박용선 다 설명을 하세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두 건에 대해서 설명을 일괄설명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천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사유가 상위법인 양곡관리법이 '96년 8월 8일 개정되었으나 중복해서 규제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으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천시조례를 폐지해서 주민의 불편, 불만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분업조례는 저희가 양곡관리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양곡가공업은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양곡관리법에 세부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충분히 상위법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철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철호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장께서 제출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이천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이 조례와 관련 상위법 또는 위임사항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조례 관련 기계류 보유현황은 건설과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기계류 총수는 109대이며 발동기를 포함한 양수기는 89대, 전동펌프 20대입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기본법 목적중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자 하는 규정에 따라, 기계류 사용 규제사항 등을 폐지함으로 사용범위의 폭을 넓게 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이천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법적근거는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규모이하 제분업과 관련되겠습니다. 두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유명무실한 불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폐지하려는 것으로 양곡관리법이 완화 되었음은 물론 제분업이 대형화 되고 규모이하 제분업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현 양곡관리법에 의하여 처리될 사항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태일 위원 우리는 농용트랙터는 없지요? 지금 보유대수가 여기 나와 있는 것 그대로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김태일 위원 정비는 잘 되어 있습니까? 현재 쓸 수 있도록, 정비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양수기, 발동기는 읍·면·동에서 물론 기계이니까 오래되고 한 10년 넘으니까 그러니까 고장난 것도 좀 있겠지만은 정비는 아주,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

원종성 위원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볼께요. 지금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는 트랙터 보유숫자가 없는 것이니까 법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 소용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습니다.

원종성 위원 지금 7조 2항에 사용료를 징수후 사용계약기간 1일 초과시 1일 사용료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은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양수기를 가지고 가신 분들이 쓰고서 반납한 날짜에 안했을 적에 얘기되는 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습니다.

원종성 위원 그리고 또 빌려주었을 때 그 분이 연장신청하면 연장해 주실 수 있는 것 아니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습니다.

원종성 위원 그러면 이것을 삭제했을 때에 기계파손비, 시에서 다 고쳐야 되겠네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기계파손이요?

원종성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것은 기계가 이제 파손은 지금까지 그런 것은 없고요. 기계가 고장나서 들어온 것이 있어요.

원종성 위원 글쎄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고장난 것.

원종성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것은 시에서 고쳐줘야지요. 쓰다가 고장이 난 것이니까 다만 이제 지금까지 기계가 파손되어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원종성 위원 제가 농촌에 살아서 시청 것이 아니고 읍·면 것을 빌려 써보았는데 사실 기일을 초과하는 수는 있습니다. 농민들이 왜그러냐하면 올해같이 비가 자주 오는 해는 상관없는데 가뭄이 있는 해에 양수기로 물을 퍼다 로타리를 쳤어요. 그러면 모 심어야 되는데 이것 갖다 주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습니다.

원종성 위원 그러다보면 하루, 이틀 초과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지고 간 것을 파손됐다든지 안됐다든지 고장이 났든 안났든 그냥 반납했을 때에 거기에서 나오는 정비는 전체 시에서 다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 규정이 있다고 해서, 삭제됐다고 해서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쓰다가 고장난 것은 시에서 수리를 하고요. 지금까지 파손된 것은 없습니다.

원종성 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것을 쓰다가 고장이 났을 때 내가 고쳐주어야 된다는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책임의식이 없이 그냥 시 것인데, 면 것인데 빌려서 쓰고 그냥 갖다주면 돼. 이런 식으로 의식을 가지면 안되지 않겠느냐라는 노파심에서 질문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그렇습니다.

원종성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돈을, 일을 해놓고는 또 안받을 수가 없겠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습니다.

원종성 위원 그럼 산업계장이 재량으로해서 연장신청을 해주면 되는 것 아니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연장신청을 했을 경우에 또 가능하지요.

원종성 위원 그렇게 한다라면 농민들이 이 기계는 이렇게 이렇게 써서 관리를 잘못해서 내가 고쳐다 주어야 되는데 책임의식을 가지는 것이 관리하는데 더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말씀 드려본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사용료 과태료 부과하고 고쳐서 주는 것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과태료부과하고 고장이 난 것을 고치는 것 하고는 관련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그 안은 삭제하는 것이니까,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동예 위원 지금 양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그 전에 쓰던 원동기하고 양수기하고 분류된 대수가 몇대라고 하셨나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전체 기계가 109대.

서동예 위원 109대중에서 양수기하고.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양수기하고 원동기요.

서동예 위원 원동기하고 분류되어 있는 대수하고.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양수기하고 원동기하고 분류요.

서동예 위원 또 전동으로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전동으로 몇 대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지요. 대수가요.

○ 전문위원 이철호 전동펌프가 20대.

원종성 위원 89대, 20대.

○ 쌀사랑담당 이동주 네. 양수기하고.

서동예 위원 80.

원종성 위원 9.

서동예 위원 그것하고 20대?

○ 쌀사랑담당 이동주 네.

서동예 위원 양수기가 나온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수기 엔진은, 모터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양수기 자체에 후도는 교체를 하지 않아서 사실상 사용을 할 적에는 후도가 말을 안들어서 듣지 않아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 양수기에 대한 89대에 대해서는 후도는 전부 교체해주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후도요?

서동예 위원 네. 그러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양수기 후도가 이것이 오래, 바킹이 잘 맞지가 않아요.

서동예 위원 고무바킹이 오래되다 보니까 전부 고무가 늘어나고 또 후도같은 자체가 거기에 녹이 슬어서 작동이 잘 안되어서 엔진은 돌아가는데 양수기는 말을 안들어서 물을 못쓰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서 시간만 낭비하는 그러한 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양수기의 후도 정비를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알겠습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복 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관리 세부사항이 삭제가 되면 과연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냥 우리 시장님이 지침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실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농민이 기계류를 원활히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거의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이상복 위원 거의 무료로 신청만 하면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부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삭제된 사항에 대해서.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삭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빌려가는 농민들이 기간이 지나가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용구역은 이천시 관내를 벗어나면 안된다. 또 허가기간을 1개월 이내로 한다. 또 연장하더라도 2월 이내로 반납하여야 된다. 반납했을 때에는 원상태로 반납하여야 된다하는 과도한 실제 규제사항이거든요. 이것 말고는 또 조례는 살아있고 다른 것 관리조례는 살아있고 그래서 너무 부담 주는 것을 삭제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민이 편하게, 지금 서비스행정 취지에 맞게 또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 취지에 맞게 과도한 규제를 부담주는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다 하셨습니까?

이상복 위원 네.

○ 위원장 박용선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김태일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국장님이 김태일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국장님이 정비는 충분히 하되 고장난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위원장 박용선 그런데 이제 그것은 말씀이 안되는 거예요. 농기계가, 기계를 반납이, 사용해서 가면 정비해서 일제점검으로, 수시점검, 정기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가 되어서 비치가 되어 있어야지. 정비는 충분히 하되 고장난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상태가 안좋은 것이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그러면 폐기처분하든지 무슨 조치를 했어야지. 그러니까요. 이것은 심의하고는 무관하지만은 109대에 대해서 본청이나 각 읍·면이나 소유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위원장 박용선 그 내용을 정확히 이를테면 호법면에 양수기, 모터가 몇 대해서 전기모터는 몇 대 또 거기에서 사용 불가능한 것이 몇 대 이런 정확한 그것을 자료를 발췌하셔서 전체 다른 위원님들한테 유인물로 해서 알려드리세요. 현황파악을 해서.

○ 농정과장 박광일 네. 알겠습니다. 현황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읍·면·동 보유 숫자이지요?

○ 위원장 박용선 여기서 사용 불가능이라는 이런 것이 있으면 안되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위원장 박용선 정비는 충분히 했다는데 정비했으면 다 쓸수가 있어야지요. 못쓰는 것이 있으면 폐기처분해야 마땅하고 그러면 현황파악을 서류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천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동예 위원 양곡관리법에 거기 상위법이 법 때문에 이 제분업이 다시 말해서 제분업의 상위법이 양곡관리법이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서동예 위원 거기에 중복해서 폐지하는 것이니까 별 이상은 없습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복 위원 규모이하라는 것은 규모가?

김태일 위원 기준이 어디냐?

이상복 위원 기준이 어떻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보면요. 양곡을 원료로 해서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해서 해주는 것인데요. 가공업이 도정업, 제분업, 또 제조업 그런 조미식품제조업으로 된장, 간장, 고추장 제조업 등 그런 소규모 두부, 과자류 제조 식염유지 제조, 면류 그런 사항을 얘기를 합니다.

김태일 위원 농민이 마음대로 만들어서 팔으라는 것인데요. 이것, 농민이 마음대로 만들어서 팔아도 된다는 조건인데요.

이상복 위원 거기 도정업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이상복 위원 도정을 예를 들면.

○ 농정과장 박광일 도정은 아닙니다.

이상복 위원 가정용, 네?

○ 농정과장 박광일 도정은 안됩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대규모 도정은 제외가 되고.

원종성 위원 소규모도 아니지요. 여기는 제분업이니까.

이상복 위원 가정용.

원종성 위원 고춧가루 빻는 것.

○ 농정과장 박광일 떡방앗간.

원종성 위원 네. 떡방앗간 이런데.

○ 농정과장 박광일 저희가 이것 조례로 만들어 놓았는데 양곡관리법이 그 후에 시장·군수한테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 조례는 이중으로.

원종성 위원 하여튼 거기 두 개이니까 하나 없앤다는 얘기이지요?

○ 농정과장 박광일 네. 시장·군수한테 위임이 되어서.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러니까 동력을 활용을 하는데 정미기, 그런 장치,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소규모 도정업을 얘기를 합니다.

서동예 위원 소규모이니까.

○ 위원장 박용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산업위원회는 6월 5일 내일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제3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박용선김정호강기필김학인이종률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이철호

○ 출석공무원 5인

산업복지국장이한대

농정과장박광일

쌀사랑담당이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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