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10월 12일(금) 오전 10시 1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김문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환경국, 지역개발국, 도시개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산업환경국, 지역개발국, 도시개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2분)
○ 위원장 김문자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산업환경국장 이종명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문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서별 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18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는 3,508만 9,000원이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중간에 시설비로써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를 위해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적보조로써 사회적 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에 56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사회적 기업 전문인력 인건비를 49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비 지원을 위해서 1,04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문화관광과는 4억 2,852만 7,000원이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행사보조로써 제15회 국제조각심포지엄 시책추진보전금을 성립전집행이 되겠습니다.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미술품 수장고 설치를 위해서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에 출연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문화재 주변 잡초 제거 및 환경 정비 인부임을 위해서 1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도지정무형문화재를 위해서 사기장하고 벼루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1,4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보수는 국가지정문화재 특별관리인력을 1,473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어석리석불 입상을 위해서 6,3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하단에 박물관 주변 예취작업 인부임을 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상해보험료를 60만 원을 감액하였고, 우수문화관광해설사 해외연수에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국외업무 여비로서 국제교류 업무추진 국외여비를 재원 조정을 위해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금반환금을 어재연 장군 생가 CCTV 설치 집행잔액 발생이자를 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에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는 4,822만 9,000원이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현황조사 보조인부임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6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에 사무관리비로써 자동차 조기폐차 대행수수료를 2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써 노후 슬레이트 지붕 등 철거 지원사업을 위해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금반환금을 2,15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여기에 따라서 도비보조금반환금 9건에 1,57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에 자원관리과가 되겠습니다. 자원관리과는 9억 85만 6,000원이 증액된 내용으로, 시설장비유지비에 감시카메라 유지보수에 306만 원을 감액해 가지고 하단에 이동식 감시카메라 구입에 과목을 경정한 내용으로 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위탁금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을 위해서 9억 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5개 시ㆍ군 분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에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는 6억 8,33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간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써 농업인자녀 학자금을 위해서 사업물량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1억 2,93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에 농가도우미 이양사무입니다만 대상 인원수 조정을 위해서 1,4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써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으로 성립전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상사업 인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3억 5,64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관리비를 위해서 2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증액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있는 농지이용 실태조사 운영비를 2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1쪽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확대를 위해서 83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위해서 2,240만 원을 증액하고, 중간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계상하였던 것이 대상이 줄었기 때문에 2,63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관리비, 이게 성립전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11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사무관리비로써 쌀소득 등 직접지불제 심사위원 운영비를 2,3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일반수용비 또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관리여비를 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밭농업직불제 행정비를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종자용 마늘지원 신규사업을 위해서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서 우박 피해농가 재난지원금을 위해서 6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난번 태풍 볼라벤 낙과 피해 농가 보상을 위해서 시책추진보전금이 되겠습니다. 5,6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위해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 지원사업을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뭄지원 급수차 유류대 지원을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시설비로써 한발대비용수 개발사업 성립전집행을 하였습니다.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써 가뭄발생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장호원읍, 백사면, 모가면 성립전집행을 하였습니다.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하단에 장호원읍 대형관정을 설치하기 위해서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배수펌프장 관리 사업 보조를 위해서 16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하단에 읍ㆍ면소재지 정비사업 제안서 작성 용역비로써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 업무보조 이 사항은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에 축산임업과입니다. 축산임업과에서는 3억 9,526만 9,000원이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사업을 위해서 4,032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경기한우명품화 사업 지원을 위해서 계상되었던 초음파진단기를 필요에 의해서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에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을 위해서 4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축산물 컨설팅 지원을 위해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초음파 진료 지원사업을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고, 하단에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서 6,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토종벌 종보전 육종보급사업을 위해서 6,4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익수의사 보상금 인상분을 50만 4,000원, 또 중간에 재료비를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위해서 1억 1,200만 원을 증액은 그 하단에 구제역 예방접종 영세농가를 1억 1,200만 원을 감액해서 목을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동방제단 활동 지원을 위해서 4,1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에 민간자본보조로써 소파스튜렐라병 등 세 가지를 위해서 50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하단에 학교 우유 급식비 지원이 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비용을 8,1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99쪽을 넘겨서 200쪽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인상분 가로수 넝쿨제거사업에 소요되는 것을 24만 3,000원을 증액하고, 역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단가인상분을 8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중간에 공원 관리원 인건비하고 공원 화장실 관리 인건비 인상분을 1,33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써 공원에 소요되는 화장실 용품 구입을 위해서 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인건비로써 무기계약직 인건비 인상분 산림업무 보조인력에 대해서 17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쪽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반환금은 공동방제단 활동지원으로 69만 3,000원을 감액하고 또 도비보조금반환금은 6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트홀이 되겠습니다. 243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243쪽에 아트홀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인상분 6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자료 309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309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중간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단에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억 91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업환경국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문자 이종명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8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181쪽 중단에 보면 전통 시설 현대화 이것은 어디이지요? 지원해 주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181쪽에.
○ 김용재 위원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성립전집행 3,500만 원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네. 이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고동 전통시장에 화장실 배수설비공사하고 관고동 전통시장에 아케이트 보강공사 또 사기막골의 배수시설을 위해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82쪽까지. 기업지원과 181쪽, 182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전체적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기업지원과 이번 추경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큰치중이 없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이라든가 향후의 예산 계상에 대해서 우려되면서 제가 또 질의 좀 드릴게요. 저번 10월 10일에 지식경제부장관, 시장님께서 면담하셨지요? 알고 계세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임영길 위원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건의한 사항을 보면,
(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까지 우리 이천을 떠난 기업이 약 한 5개 정도 기업이 있는데 큰 기업만, 1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 약 한 2,500명 이상이 떠났더라고요.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임영길 위원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도 SOS라든가 각종 기업 유치에 대해서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어떻게 앉아서 기다리는 기업 유치보다는 어떻게 찾아서 움직이는 기업 유치가 좀 노력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럴려면 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 지금 지식경제부장관한테 건의했을 때 보니까 향후 칩팩코리아까지 한 4,800명, 한 5,000명 정도가 떠난다라면 3 곱하기 15에다 한 1만 5,000명 이상이 벌써 이천을 떠나게 된 그런 현상이 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은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 분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막대한 예산을 써가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나 시장님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집행부나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까지도 같이 좋지 않은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것.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요. 칩팩코리아 잡아보려고 지금 그렇게 뛰어다니고 있고, 또 기존에 있던 공장도 약 한 2,500명이 벌써 떠났지만, 이게 언제부터예요? 2004년부터 팬택에큐리텔, CJ, 오토넷, 또 테크놀러지스, 많이 떠났는데. 우리가 법령에 의해서 어떻게 그 회사의 충족을 못시켜 주면서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려면 어떤 기업 홍보 마케팅이라든가 아니면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좀 알려주려면 내년도 예산에 좀 어떻게 참고를 하셔가지고라도 뭔가 좀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지. 가만히 앉아서 그냥 회사 떠나는 것에 대해서만 걱정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그런 면모는 보여주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 내년도 예산에는 머지않아 본예산이 수립되겠지만 거기에는 좀 그것을 편성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안 좀 드릴게요. 아주 답답해 죽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임영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감안해서 하는데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도나 법령상에 이제 증설을 못해서 떠나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데 그래서 지난달에 기재부하고 지경부에서 그 수도권 특히 우리 이천에 대기업 신ㆍ증설과 관련하는 이제 완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년 6월까지 기다려봐야 되는 것이고, 수도권의 4년제 대학이나. 그래서 지금 시장님하고 국회의원께서 중앙부처에 열심히 다니시는데 저희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나 홍보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세요. 지금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께서, 유승우 국회의원도 당선되자마자 이렇게 지금 뛰어다니면서 시 홍보에 나온 것 보면, 언론에 나온 것 보면 아주 두 분이서 장관님 모시고 이렇게 나누는 장면을 보아도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시에서 뭐 하느니 의회 의원님들은 뭐 하느니이렇게들 나오니까 내년 예산에는 좀 어떻게 그런 면에 치중을 해서라도 예산이 좀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우려 아닌 우려를 하면서 내년 예산에 꼭 좀 반영해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문화관광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 1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그 중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미술품 수장고는 그 월전미술관 하는 거예요? 어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술품 수장고 설치비를 위해서 8,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지금 월전미술관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고 이영환 화백께서 그분이 생전에 활동하신 작품 30점을 시에 기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현재 종합운동장 1층에 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시립박물관에도 수장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박물관에 있는 수장고는 지금 거기 있는 수장된 그 물품이 많기 때문에 거기 더 이상 못하고 지금 종합운동장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또 연중 기획전시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종합운동장에다가 수장고를 설치하기 위한 그 예산을 한 11평 정도를 항온항습기나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금액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 이영환 화백이 기증한 그 작품은 시에서도 1년에 한번씩 전시회도 갖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기획전시를 했는데 평소에 평시에 보관을 위해서, 이게 또 그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종합운동장의 창고에다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지금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게 그 손상이 올까봐 새로 리모델링을 한다 이 얘기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제 방습 뭐 이런 것이 되고 항온항습기를 설치해 놓아야 되고 그 비용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조각심포지엄 그 2억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금년에 열다섯 번째로 국제조각심포지엄을 해서 금년에도 10점의 작품이 탄생이 되었지요. 그래서 전부 우리 관내에 206점의 작품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와서 6월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총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가지고 국내작가 5명 외국작가 5명해서 조각심포지엄을 위해서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서 집행한 내용을 지금 성립전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이게 첫 번에 예산 세울 때 도비를 무슨 확보를 하는 조건으로 세워준 것 아니에요?
(윤광석 문화관광과장, 이종명 산업환경국장에게 설명)
팀장님, 그런 조건 있지 않았어요? 이것.
○ 예산팀장 엄기화 예산팀장 엄기화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랑전혀 상관 없고요. 이천시에서 이제 조각심포지엄을 하는데 1년동안 들어갈, 한해에 들어갈 수 있는 게 한 4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 편성할 때는 그 중에서 2억 5,000만 원은 시비로 편성하는 것이고 2억 원 정도는 도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서 매년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되셨으면 184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문화관광, 지금 김용재 위원님이 살짝 말씀하셔서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 예산팀장님도 계시니까. 작년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도지사 시책추진비 5억 원을 이제 5층석탑환수추진위에서 아마 관계자분들께서 아마 도에 몇 번 이렇게 다니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이것을 세워주면 도에서 5억 원을 도지사 시책추진비로 내려주겠다 뭐 이래서 조건부 비슷하게 해 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도지사 시책추진비 5억 원이 혹시 내려왔어요? 여기 세입에 보니 없는 것 같아서요.
○ 예산팀장 엄기화 예산팀장 엄기화입니다. 그 도지사 시책추진비 5억 원이 아니라 지난번에 설봉중학교의 그 운동장을 해 주라, 그러면 너희가 해 주게 되면 같이 그 돈을 포함해서 주겠다해서 10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백사면 거기 현방리 내에 도시계획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한 12억 원 정도가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 지난번에 주신다고 했던 5억 원하고 설봉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추진하게 되면 그 대신, 너희가 추진하게 되면 그 돈을 주겠다고 하는 5억 원하고 해서 10억 원이 내려와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내려온 것이네요? 그러면.
○ 예산팀장 엄기화 네, 내려왔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위원님들, 시작하기 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쪽수에 맞는 질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
○ 한영순 위원 위원장님! 잠깐요.
○ 위원장 김문자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조각심포지엄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 위원장 김문자 183쪽인가요?
○ 한영순 위원 네, 네.
○ 위원장 김문자 네.
○ 한영순 위원 지금 15회에 걸쳐 206점의 작품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한영순 위원 그런데 먼저 저희 15회 조각심포지엄에 제가 가서 그 외국인 작가랑 잠깐 이렇게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그 작가 분이 한 세 번에 걸쳐 우리 한국을 오셔 가지고 참여를 하였다고 하는데, 그 작가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외국인.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윤 과장이…….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네, 문화관광과장 윤광석입니다. 작가 선정은 저희가 조각 그 총괄감독을 지정을 해서 총괄감독이 이제 같이 이렇게 섭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총괄감독님하고 해서 선정을 하시는 것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네, 조각가협회가 또 있거든요. 그 세부내용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럼 1회부터 그 작가 분들이 참석한 그 명단은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저희가 다 그건 관리하고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네, 명단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분들 관리는 하고 계신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굳이 관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자에 와서는 그분들이 우리 한국의 우리 이천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날 시상식 때도 보셨습니다만 명예시민패를 제작을 해서 드리고, 한 번 왔다 간 걸 잊지 않도록.
지금 현재 그분들을 한 위원님께서 하신 별도 또 관리는…… 명부관리는 뭐 당연히 하겠지만 그런 정도…… 그것만,
○ 한영순 위원 그 총괄본부 총괄하시는 분은 어떻게 선정을 하지요?
(이종명 산업환경국장, 윤광석 문화관광과장과 상의)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그 별도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 한영순 위원 저희가 조각심포지엄 1회 때 할 때 그 목적은 우리 조각공원을 형성하는 걸로 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네.
○ 한영순 위원 그런데 현재 보면은 우리 조각이 거의 나누어 주기 식 조각이 돼 있고요. 그리고 보면 도에도 가 있고 여기 경찰서에도 가 있고 해서 명록에 제대로 명시가 안 돼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관리시스템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자료로 요청한 것은 끝나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네.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되셨으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라든가 아니면 별도의 보고를 하실 때는 국이 끝나기 전에 보고해 주시고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5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전반적인, 전체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반복되는 얘기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박물관에 미술품 수장고가 여유가 없나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지금 거기 한번 가서 뵈어 드려야 되는데 그간에 개관한 이후에 전시하고 또 기존에 세팅된 것을 바꾸고 그런 물건들이 상당수가 거기 지금 수장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아까 말씀하신 타계하신 이영환 작품 30점을 넣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어떻게든지 놓았을 텐데 그게 안 돼서 종합운동장에 지금 가 있는 것이거든요.
수장고가 태초부터 적은 예산 가지고 시립박물관을 건립해서,
○ 정종철 위원 시립박물관 지금 리모델링하느라고 충분한 돈도 세워져 있고,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10억 원을 지금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지나면서 이러한 물품이, 유품이 발생할 텐데 이럴 때마다 이 별도의 어떤 수장고를 만들 것입니까?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지금 뭐 수장고를 더 확충계획은 지금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이영환 화백께서 기증하신 것을 30점을 받다 보니까 큰 작품도 있고, 그래서 현재 시립박물관의 뒤편에 수장고가 있는데 거기는 지하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증축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종합운동장 내에다가 그 스탠드 밑에 공간이 많아서,
○ 정종철 위원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보면 시립박물관에 모든 물품 보관이나 수장고가 지금 포화상태라고 봐야 되는데,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네.
○ 정종철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선 세우셔야지 순간순간에 발생하는 이런 부분을 또 수장고를 만든다는 것은 뭔가 계획성에 좀 어긋나지 않나 싶은데요.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제가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지금 시립박물관의 수장고는 한 30평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에 30평 내에는 일단 꽉 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영환 화백님의 그 작품은 뭐 길이가 커 가지고, 그림이 커 가지고 거기에는 다 들어갈 수 없고 종합운동장 공간을 확보를 했는데 그 확보한 공간은 전체 한 30평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영환 화백님의 작품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만 한 10평 정도만 이번에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체 공간으로 따진다면 앞으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은 한 30평 정도를 확보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급한 대로 10평만 이렇게 지금 수장고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정종철 위원 아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 이천시의 박물관을 활용하면서 각종 유품이나 유물을 구입하고 기부 받고 하는 부분이 생길 텐데 이 30점이 들어갈 공간을 못 만들어서 별도의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일단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나 이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조건이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지금 기부채납 조,
○ 정종철 위원 기부채납에 대한 어떠한 뭐 서류상에 그런 부분이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네, 지금은 연 1회나 2회, 그러니까 기획전시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그리고 그분이 기증을 30점을 기증을 했습니다. 30점을 기증을 했는데 16건 정도는 이제 완벽하게 표구라든가 다 되어 있는 것이고, 14개 정도는 저희가 좀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같이 조건으로 해 가지고 기부를 받은 것입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서류상의 자료가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네,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렇게 문서로 다 받았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 문서를 자료로 좀 한번 주시고요.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네.
○ 정종철 위원 제가 왜 이런 걱정을 하느냐면 지금 월전미술관 같은 경우도 이천시의 미술관이고 다 하지만 그 권리 행사를 이천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
거의 다 이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 정종철 위원 자! 거기 재산권 행사라든가 모든 부분을 이천시에서 할 수 없는 부분으로 지금 체결이 돼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한번 보고 싶은 것이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추가적인 예상되는, 발생되는, 또 추가 물품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 자랑스러운 박물관을 그렇게 크게 지어 놓았는데 거기에 수장고를 좀 확장을 해서라도 향후에 모을 수 있고 집중화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문화예술발전기금 출연금이 또 발생이 됐는데, 출연금은 뭐 정해진 금액을 출연해서 기금을 조성해야 된다는 부분은 다 공감하겠지만 그동안 의원님들이나 시에서 봤을 때에도 기금에 대해 활용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많아요.
기금을 모으는 데에만 지금…… 누구든지 그 단체나 모으는 데에 집중하기보다는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모아 가지고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기금 활용하는 것 보면은 기금의 활용용도나 아니면 일반회계의 활용용도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동안 늘 몇 번을 기금의 통합이나 기금의 불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때뿐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언제인가는 빠른 시일 내에라도 거기에 관계되는 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분들이 한번 심도 있는 논의가 있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위원장 김문자 본 위원장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적정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기준을 좀 세우셔 가지고, 방대하게 늘릴 것이 아니라 적정수준을 세워서 예산을 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문화관광과 없으시면 환경보호과로 넘어갑니다. 186쪽 환경보호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6쪽, 18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187쪽에 노후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사업 52동이라고 씌어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김용재 위원 어디 어디인지 서류 좀 제출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대상지에 선정돼 있는…….
○ 김용재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추가 물량을 더 받았거든요. 42동에서 10동을 더 받아서 52개동인데 이것을 건물 형태별로 들어와 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186쪽 탄소포인트제 가입한 그 가구 수, 전체 가구 수 대비 얼마나 되나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자료 확인)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사업 이것은 또 감액을 했는데요. 지금 기 지급된 게 금년 7월에 1,256가구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1,881만 3,000원을 지급했고요. 거기에서 신청된 것 외에는 이제 가용자원이 남기 때문에 더 추가가 안 들어와서 그것은 그래서 그 1,000만 원을 감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고 5만 원까지 드리는 거지요. 이게 포인트당 2원씩 환산해 가지고 무조건 지난해보다 덜 썼다 그래 가지고 5만 원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포인트로 환산을 해서 1포인트에 2원씩 탄소배출량을 환산해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 탄소포인트 인센티브가 시행한 지 올해 몇 년 정도 되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 내용은…….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네, 환경보호과장 김만식입니다. 이게 3년차입니다. 3년차. 올해까지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작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사용한 금액인데 이게 주로 지급되는 게 금액의 차이가 좀 적어지는 게 사용량을 절감을 시켜야 지급이 되기 때문에 수도요금이고 전기요금이고 더 사용이 되면은 지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사용 가구 수는 늘어나도 지급액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럼 매년 목표 대비 신규 가입 수가 전체 가구 수 대비 참여가 어느 정도 되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그것은 제가 서류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여기서 보면은 한 1,000만 원 삭감하셨고 5,000만 원 예산 다시 편성해서 5,000만 원이 만약에 인센티브로 나간다라면 전기나 수도 절감의 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
○ 한영순 위원 5,000만 원을, …… 해서 5,000만 원 줬을 때.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그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용량에 따라서 포인트 환산하는 게 공식이 있어 가지고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서류로 해서 제가 그 자세한 사항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러니까 전기하고 수도, 이렇게 탄소포인트제 해서 얼마나 절감됐느냐,
○ 한영순 위원 그렇지요. 네, 만약에 5,000만 원,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 현황을 보시자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 한영순 위원 네, 네. 나갔을 경우.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하여튼 전기, 수도를 그간에 1,800만 원 인센티브를 줬는데 그것에 따라 절감된 전기하고 수도량 그 현황은 여기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그 역산해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해서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그 계산한 저것을 근거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전체적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원관리과로 넘어갑니다. 188쪽, 188쪽 질의하시고, 없으시면 전체적인 질의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김용재 위원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부탁을 드렸는데 하나도 실행을 안 시켜 주시더라고. 지금 시골에 보면 쓰레기가 너무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김용재 위원 그래서 리별 시험적으로 한번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주시고 있더라고. 리별 폐기물 수거처리장을 이렇게 지어 가지고 그것을 수거를 해 달라고 제가 몇 번을 부탁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해 주시더라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도비로…… 저희도 그걸 많이 건의했고, 그래서 도비를 지원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0개소 내년 예산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아마 반영이 거의 다 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뭐 저희가 재정여건도 그렇고 그래서 올해는 준비만 했습니다. 조사만. 마을별로 어떤 형태로 얼마나 필요한지, 또 부지가 있는지 이것만 조사를 했고, 내년에 도비 받아서 한 60개소 설치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내년부터 실행하시겠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김용재 위원 네, 꼭 부탁드립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위원장 김문자 임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우리 자원관리과 이동식 카메라 2대 구입하는 것 있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임영길 위원 그건 어디에 위치…… 이동식 카메라니까 수시로 움직이면서 쓰는 거지요? 요청하면 갖다가 설치해 줄 수 있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고정식이 16개가 있는데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시골지역에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걸 고정적으로 무단투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마장면 이평리에 차로다가 세 번을, 많은 양을 투기를 해서 세 번을 저희가 치웠고, 그래서 고정식은 하기가 어렵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수 있어서 이동식을 구입해서 취약지역에 옮겨 가면서 저희가 단속을 하려고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 임영길 위원 시내에다가도 좀 설치할 용의는 없는 거예요? 시내.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 그것도 뭐 가능합니다.
○ 임영길 위원 그렇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임영길 위원 요청하면 가능하겠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임영길 위원 그리고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이천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그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그게.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우선 기본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 임영길 위원 국장님이 하세요. 국장님이 하시면 되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네. 그 계약기간은 지금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임영길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 임영길 위원 2년간인가요? 2년.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래서 이게 2009년도부터 3년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는 지금 4개월 정도 연장해서 금년 말까지 하는 것은 회계연도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4개월이 연장돼서 금년 계약기간이 12월 31일로 이렇게 만료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4개월 연장한 것은 회계연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내용으로 했는데, 뭐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권순원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 4개월 연장했다는데 그것은 어떤 사유에서 연장이 된 거예요? 그래.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그건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이 당초에 계약기간이 최종적으로는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시점이 8월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매년 연중 8월서부터 7월까지가 1년 단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회계연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 집행이나 이런 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주민편익시설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난번에 5개 시ㆍ군의 의견을 들어서 회계연도를 맞추기 위해서 4개월을 추가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3년 계약이었는데 3년 4개월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런 계약할 적에 동의가 의회에 있었나요, 없었어요? 동의.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계약에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왜 그러지요? 왜 필요하지가 않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어차피 그 광역자원회수시설 운영은 사업계획, 그 운영자가 조례로 시공자한테 그 운영권을 주게 돼 있고 당초에 계약이 돼 있던 것이거든요.
○ 임영길 위원 아니,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래서,
○ 임영길 위원 좋다 이거예요. 그 계약자에 대한 사업 주체를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떤 계약이 늘어나게 된다든가 4개월씩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의회에서 모르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걸 해…… 모든 예산을 달라 그래요? 그러면.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
○ 임영길 위원 본,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니, 계약에,
○ 임영길 위원 아니, 제 말씀 더 들어 보세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임영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라든가 계약기간의 축소라든가 폐지라든가 해약, 해지를 할 경우에 과연 시의회에서는 아무 상태도 모르는데 예산 달라, 5개 시ㆍ군이라는 명목만 가지고 계속한다라고 하면 시의회의 존속 가치는 뭐가 있는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
○ 임영길 위원 4개월이 늘어났는지 1년이 늘어났는지 2년이 늘어났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의회에서는.
자! 4개월뿐만이 아니에요. 이건 작게 얘기해서 4개월에 대한 회계연도를 맞추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지만 4개월이 아니라 8개월이 늘어날 수도 있고 9개월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1년 이상씩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의 여지도 있다는 얘기예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의회에서도 모르고 그 협의…… 자체 내에서만 회의를 해 가지고 움직이냐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민원에 의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사실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보다도 사실 깊이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말이 의회에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것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맞추기 위해서 4개월을 늘렸다? 이건 좀 아닌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건 제가 그렇게 들었고.
또 한 가지 지금 또 얘기 들리는 것은 타 시ㆍ군에서, 우리 5개 시ㆍ군 말고 타 시ㆍ군에서도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디 뭐 시흥시인지 어디에서 들어온다는데 그런 얘기…… 지금 반입됩니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지금은 우리가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입이 안 되고 있는데 한 일주일 정도 반입이 됐었습니다.
○ 임영길 위원 바로 그런 문제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고생해 가지고 그 당시에 얼마나들 고생했어요? 그것 설치하려고. 그래 놓고 나서는 이제…… 모르겠어요. 수지타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나는 모르겠는데, 시흥시 게 들어온다 서울시 게 들어온다…… 우리 자체 내에서 움직이는 것 외에 소각로가 남아서 그랬는지 나는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또 그것에 대한 이윤 추구에 대해서도 모르겠고.
그렇게 되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거예요? 의회에서.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니, 필요하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요.
○ 임영길 위원 필요하면 아니라 이렇게 바깥에서 듣고 아는 것하고 집행부에서 알려 주는 것하고는 틀리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런데 이제,
○ 임영길 위원 시흥시에서 들어왔다는 얘기가 벌써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미리 알려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소각장 운영은,
○ 임영길 위원 아, 글쎄, 어쨌든 간에 죄송해서 이게 될 문제가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5개 시ㆍ군에서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소각장에 대해서 타 시ㆍ군에서 계속 하나가 연결이 되면 이웃에 파생될 수 있는 여건이 앞으로 무궁무진하다는 얘기예요.
사업이 안 된다, 사업이 축소됐다, 뭐 소각로 논다 이래서 이윤 추구나 뭐를 위해서 더 가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시 다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자체도 의회에 벌써 계약기간의 연장이라든가 타 시ㆍ군의 반입사례라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
○ 임영길 위원 자, 열 판매를 지금 한다 그러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임영길 위원 그게 뭐 한 200억 원 들여서 하이닉스까지 간다라는 그런…… 그것도 우리 시 사업도 아니고 민자유치로 간다며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민자유치로 간다라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윤 추구에 대해서는 한번 판단해 봤어요? 얼마나 남아요? 그게. 하게 되면.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우리 시한테는 한 15억 원 정도 추가이익이 발생합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럼 매년?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전기 판매하는 것보다.
○ 임영길 위원 매년이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임영길 위원 그 좋은 사업을 왜 민자유치로 해요? 우리 이천시에서 하지.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
○ 임영길 위원 우리가 그런 사업이 좋게 15억 원씩 1년에 남는 사업이라고 하면, 자, 광역자원회수시설이 저게 영구 불멸의 시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200억 원 든다라고 하면 10년 좀 넘으면 뽑는 것 아닙니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임영길 위원 그럼 우리 지방채 발행해서라도 그런 사업은 이천시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하지 왜 굳이 거기다가 민자유치해서 그 민간인한테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을 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천시에서 그런 능력 안 되는 겁니까? 우리가.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저희가 그 사업방식은 검토를 했었는데요.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이천시가 사업비를 투자하고 우리 소유로 우리가 운영하면서 하면 수익을 상당히 높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30억 원 정도까지 수익을 더 높일 수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의 문제점은 우리가 사업비를 200억 원을 조달하는 것도 문제일 뿐더러 운영관리나 이런 것에 대한 책임 리스크를 모든 걸 다 안고 가야 되는데 그 리스크를 안고 가면서도 이 소득은 이천시 전체의 소득, 이천시만의 소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소각장 운영은 5개 시ㆍ군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도 같이 분담하지만 수익도 같이 분담하게 됩니다.
수익을 같이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30억 원이 발생한다 그래도 다 이천시의 수익은 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리스크를 이천시가 모든 것을 안고 또 수익은 분배하는 이런 형태로 갔을 때 불합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부담을 안 가지고 가면서 수익만 얻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가려고 BOO(Build-Own-Operate)방식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또 사업비도,
○ 임영길 위원 그건 어디서 제안 온 거예요? 제안 온 거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것은 업체들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럼 우리 의원님들은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것.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니, 몰라도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운영위원회에는,
○ 임영길 위원 아니, 그것을 하겠다고 의원들 무시하고 그 협의체에서만 지금 회의를 하려는 것 아닙니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니,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위원회에는 우리 지역주민도 있고 또 의원님도 두 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 임영길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우리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시지만 그것이 지금 현재 부결된 상태이지만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좀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달라 그러면서 내년도에도 또 그만한 예산이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산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 판매방식에 대해서 언제 한번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해 본 적 있어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것은 하기로 결정이 되면 설명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결정이 됐다고 볼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하기로 된다라고 하기 전에 의회에서 좀 알아야지. 왜! 이천시에 공유돼 있는 땅…… 그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우리 도로라든가 이천시 땅을 통해서 갈 것 아닙니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임영길 위원 그렇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임영길 위원 도로나 하천을 결국에 뭐 공유지를 거쳐서 갈 텐데 거기에 대한 사용료라든가 어떤 우리 이천시만의, 아까 수입분배 논리를 가지고 공통으로 분배되기 때문에 큰 저기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이천시에서 뭣하러 땅을 내줘 가면서 열을 판매하는 데 도와줘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
○ 임영길 위원 더 수익이 더 많이 나와야지. 100원을 벌어서 다른 데 10원씩 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30원, 40원을 받아야지.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것은,
○ 임영길 위원 과장님 생각이 좀 저것 하신 것 같아.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 임영길 위원 자! 이제,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 운영위원회에서,
○ 임영길 위원 지금 나온 얘기는 그런 추진위원회라든가 뭐 방식이 잘못되거나 그런 것 내가 질타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이 있다면 이 중대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한 번쯤은 알려줘야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자! 4개월이,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을 연장해 줬다든가 열 판매계획을 갖고 있다든가 5개 시ㆍ군이 아닌 타 시ㆍ군에서 쓰레기가 반입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불구하고 의원님들은 하나도 모르고 계신데, 그런 제안사항에 대해서 한 번쯤은 우리한테 좀 알려, 의원님들한테 알려주면 안 돼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
○ 임영길 위원 바깥에서 추진위원회 협의체에서 얘기를 듣고 질타를 받아야 되는 게 시의원의 위상이냐고요! 그건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다라면 말씀 좀 해 주시고 같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같이 손잡고 가 주셔야지 그냥 집행부 하는 대로다가 의회에서 동의해 주고 예산 달라는 대로 예산 주고 사업 시행하는 대로다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자는 얘기예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좀 앞으로다가도 이외에라도 더한 사항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어저께도 오죽하면 내가 그 호법면에 예산이 가는 게 큰 예산도 아니에요. 이건 몇 백만 원 가는 것인데. 전기료 같은 것도. 주민협의체가 있으면 거기에서 좀 내 달라고 내가 오죽하면 그런 얘기까지도 제안을 했는데,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협의체 사람들도 이런 것 가지고 의회에다가 얘기했을 적에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 알고 계십니까?” 알기는 뭘 알아요? 우리가. 4개월이 늘어났는지, 열을 판매한다라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지, 타 시ㆍ군의 지금 쓰레기가 반입되는지 하나도 모르고 있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죄송합니다. 사전에 앞으로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다른 시ㆍ군의 쓰레기가,
○ 임영길 위원 아니, 지금,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 임영길 위원 과장님! 과장님! 지금,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주민들도,
○ 임영길 위원 예산에 관한 사항이니까 이렇게까지 온다라고 하면 예산을 굳이 이렇게 많이 줄 필요도 없어요. 저희네가 거기 도와줄 것도 없다고. 예산 편성하는 데 만날 돈만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지금 시간 저것 하니까 과장님이 해명하거나 뭐 반론의 여지가 많겠지요. 내가 듣는 얘기하고는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중대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좀 알려 달라고. 보고도 필요 없어요. 좀 알려줘요. 쪽지로라도.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광희 제가 한 말씀,
○ 위원장 김문자 네.
○ 의장 이광희 광역소각장운영위원 입장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간이 3년이 지났는데 연장이 됐고, 그 연장을 혹시 그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연장을 시킨 것입니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자원관리과장입니다.
○ 의장 이광희 아니, 짧게만 얘기하세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5개 시ㆍ군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 의장 이광희 운영위원회가 아니라?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의장 이광희 이천의 운영위원들은 모르고 있는 내용이네요? 그러면.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주민 분들은 모르실 수 있습니다.
○ 의장 이광희 저나,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의원님도 그러시고.
○ 의장 이광희 저나 김학원 의원도 모르는 내용이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의장 이광희 조례에는 3년으로 돼 있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 3년으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 임영길 위원 3년으로 돼 있는데.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니, 지금,
○ 의장 이광희 과장님, 조례 보셨어요?
○ 위원장 김문자 3년 돼 있어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
○ 의장 이광희 확인하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3년으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다음 시간에 할게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확인해 주시고요.
과장님, 오늘 의회의 동의를 안 구해서 보고를 안 하셨다는 말씀은 소통을 완전히 차단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장을 하고자 하는 것이나 예산에 관한 것은 뭐 동의를 안 구해도 물론 되겠지요. 아무 하자가 없겠지만 의회를 아주 무능한 의회를 만들려고, 만드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의회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들도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위원장 김문자 의원들이 밖에서 듣는 것하고 안에서 보고 듣는 것하고는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회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원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광희 국장님, 확인 좀 해 보셨습니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제가 답변……
○ 의장 이광희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제가 답변……
○ 의장 이광희 아,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국장님.
(이종명 산업환경국장, 권순원 자원관리과장과 대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광역자원회수시설 및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를 보니까 ‘3년으로 한다. 그리고 또 제안된 사례가 없을 경우에는 뭐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조항만 확인을 지금 전화로 했습니다.
○ 의장 이광희 그런 부분이 이천 운영위원들이 지금 10명 가량 된다고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의장 이광희 그렇지요. 그런데 타 시ㆍ군한테만 그것을 의견을 듣고 지역분들한테는 의견을 안 듣고, 특히 의원이 대표로 2명 가 있는데 이것은 의회 대표입니다. 의원님들 아홉 분들이 가는 거예요. 그 분들도 모른 기간 연장을 했다! 그런데 이것을 의회 동의도 없이 안 해도 된다라는 발상을 갖고 있는 행정부 자체가 지금 집행부 자체가 큰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또 임영길 위원님이 하셨던 타 시ㆍ군 것 오는 것. 조례에 5개 시ㆍ군 것만 받게 되어 있지요? 가연성생활폐기물에 한해서.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이광희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의장 이광희 그런데 타 시ㆍ군 것을 받았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의장 이광희 그 내용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서면심의.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렇게 했습니다.
○ 의장 이광희 1장씩 줘서 가서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25명인가요? 운영위원들이.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의장 이광희 그 중에서 10명 정도가 이천이고 나머지가 4개 시ㆍ군.
조례를 없애세요. 그러면. 국장님. 조례가 뭐가 필요합니까? 5개 시ㆍ군것만 들어오게 되어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의장 이광희 계약도 3년이고, 5개 시ㆍ군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태초에 이제 임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이광희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 의장 이광희 아니, 짧게……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물론 이게 조례하고 규칙 공동규약에 의해서 거기서 의사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 우리가 시설이 여기 있고 또 우리가 당연히 참여하시는 의원님 또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이 있는데, 그것이 진행되기 전이라도 그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와서 설명을 드리는 그런 부분이 미약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을 할 것이고, 그 타 시ㆍ군 것을 굳이 답변을 하라고 그러시면 지금 우리 처리용량이 150톤씩 2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의장 이광희 아니, 아니. 국장님, 그런,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의장 이광희 그런 논리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조례에 되어 있는 내용들을 안한 것에 대해서 잘 했느냐 못 하셨느냐 그것만 여쭈어 보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조례 근거는 뭐 5개 시ㆍ군만 또 가연성쓰레기만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타 시ㆍ군 받은 것은 단서조항이 거기 없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인정합니다.
○ 의장 이광희 그리고 열 판매에 대해서도 최소한도 지금 그것 때문에 요즘 운영위원님들하고 한참 좀 마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진지 견학을 벤치마킹을 그 직원들만 갔다 온 것입니까? 아니면 운영위원들도 갔다 왔어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거기는 최근에 저는 뭐 제가 안 간 것으로 봐서 아마 실무자급만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광희 제가 듣기로는 그 호법면 사람들도 안 가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최소한도 그 동네 지역주민들 그리고 의원님들은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현장을 보고 나서 거기서 있는 자료를 갖고 전력 판매하는 것을 갖다가 열로 판매하는데 더 좋겠구나 하는 판단을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하면 국장님 아시다시피 자원관리과에서 만들은 자료만 갖고 열 판매를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판단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한도 시간을 갖고 지역주민들, 어디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현장 방문하고, 의원님들도 뜻이 있는 분들, 최소한도 저하고 거기 들어간 두 의원님은 거기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결정할 단계이지, 시청에서 준 자료만 갖고 빨리 해야 됩니다라고 밀어 붙이기 한다면 이것은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 의장 이광희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감안해서 사전에 아직 기일을, 21차 회의를 지금 연기해 놓았기 때문에 최대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국장님 제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심의라든가 업무 보고 시에는 업무 파악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제출하신다거나 그것도 좋지만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각 부서에서 파악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없으시면 농정과 18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9쪽.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그 농업인 학자금이 신청이 덜 들어와서 그런 것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지금 감액 계상한 내용은 지금 당초에 예산 계상이 662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지원 인원이 54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줄은 만큼 이번에 감액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분기별 1인당 지원액이 25만 1,7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이 감소했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농업인들이 여유가 있어서 학자금을 안 가져가는 부분이 아니고, 사실 제 자식도 대학생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한번 해 보았어요. 그 대출받는데 이게 참 엄청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저도 이제 안 받습니다. 이게 뭐 돈이 없어서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있지만 너희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한번 벌어서 갚아보아라 이제 의미로도 학자금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학부모들이.
그래서 졸업 후에 니가 한번 이것을 갚아보아라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얻어보니까 학생도 데려와야 되고 부모 참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학생하고 그게 시간 맞추기가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감액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 대출을 받을 때,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지원 절차를……
○ 성복용 위원 지원 절차를 좀 간소하게 하고, 학생이 없더라도 학부모라고 인정이 되면 좀 해 줄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감액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지원 절차를 우리 현행제도에서 간소하게 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한번,
○ 성복용 위원 네.
그리고 농협시지부에서 이것을 주는데 시지부도 돈을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시지부도 돈을 안 뜯길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는데, 그래도 좀 간소화를 시켜야만이 예상액이 거의 나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90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0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나치더라도 전체적인 질의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19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191쪽이요?
○ 위원장 김문자 네.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 부분인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도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제 이런 부분도 먼저 전에 태풍 볼라벤 왔을 때도 많은 토의를 했습니다만 이 보험제도 자체가 국ㆍ도비, 시비 다 이게 지원이 됨에도 사실농민들이 그 고마움을 가지고 드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먼저 얘기했을 때 뭐 20% 이상이 작물이 망가졌을 때 보험처리를 한다고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자기손해율이라고 해 가지고.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도 뭐 자꾸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작년에 들고 올해 일부러 안 들었습니다. 뭐 받지를 못하는 것을 들어 뭐 합니까?
그래서 말씀인데, 자기 농지가 예를 들어서 5,000평이 있으면 5,000평이 여기저기서 망가졌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논, 예를 들어서 논이고 밭이고 1,000평이면 1,000평에 20%가 망가진 그 논에 대해서만 이렇게 보험을 받을 수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1,000평 이상이 쓰러졌는데 논배미 논배미 보면 조금조금씩 쓰러졌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자부담을 들이고, 국ㆍ도ㆍ시비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부분도 이것 고쳐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그것은 꼭해야 됩니다. 정말.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
네.
○ 성복용 위원 국장님은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지금 성복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특히 이제 우박하고 볼라벤 태풍을 겪으면서 그것을 현장도 가보고 안타까운 마음인데 그래서 중앙에서도 점검을 하고 현지 확인했을 때 건의를 했습니다.
이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 자기손해율 20%, 농작물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과수에, 나무에 과수가 100개가 달렸는데 20개가 태풍에 떨어졌다. 거기까지는 자기손해율이라고 해서 그 보상이 안 되는 그런 제도가 지금 이것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도 가입 농가는 377농가가 지금 우리 관내에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또 볼라벤으로 피해농가가 보험 들은 농가 중에서 71농가가 피해를 본 농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을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수해농가가 그 중에 얼마 냐? 지금 아직 산정이 아직도 안 되어서 어제도 농협에다 다시 확인했는데 12월 말까지, 12월 10일까지 보상예정이라고만 그러지. 이번에 377농가 중에서 71농가가 피해를 받았는데 그 71농가 중에서도 과연 몇 농가가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아직, 어제까지 확인했는데 아직 안됐는데 지금 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피해율의 자기손해율이라고 하는 20%를 기초공제하고 넘어가니까 그런 제도상의, 이 제도를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성복용 위원 이것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런데 일반보험사에서는 또 이것 자기손해율이 130%, 140%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서해안 지역에. 그래서 타 보험사에서는 이 농작물 피해보험을 수급을 안 하려고…… 그래서 그나마 지금 농협이 유일하게 농업을 관계하는 유관기관이라 지금 들어주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글쎄, 그 보험회사도 남아야 운영을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그래서 먼저번에 말씀드릴 때 국ㆍ도비, 시비를 들여서 차라리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낫다 이제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어 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맞습니다.
○ 성복용 위원 자동차보험을 놓고 보자고요. 한 가지만. 그 자동차가 크게 사고가 나나 적게 나나 자기피해 20%는 감액을 한다고 치자고요. 치더라도 애초에 20%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놓고 피해보상의 20%를, 예를 들어 1,000원이 나오면 200원 빼고 800원을 지원하라 이게 이런 의미예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놨을 때 그 논배미의 20%가 안되었으면 아예 확인도 안 하니까 이런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하나도 지급 보상이 없는 것이지요.
○ 성복용 위원 그럼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런 제도가……
○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보상받을 금액이 1만 원이면 거기서 2,000원빼고 나머지 보상을 해 주는, 다른 보험은 아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보험은 좀 농작물 보험을 들어가지고 사실 보험회사가 큰 이득이 없으니까 서로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은 잘 압니다.
잘 알지만 어차피 국ㆍ도ㆍ시비, 자부담까지 다 그 부분을 좀 올리더라도 보험금을 좀 더 올리더라도 피해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 뭐 조금 내고 그까짓 껏 안 해 주려면 그것 뭐 하러 내버립니까?
거기다 다만, 자부담이 그렇게 뭐 많지는 않아요. 10만 원, 농사 많은 사람은 2, 30만원 이렇게 내는데 그것 괜히 내버리는 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이 안 된다라면 시비 거기다 투입할 필요 뭐 있어요. 직접적으로 농민에게 농약이라도 더 사주는 것이 낫지. 그냥 내버리는 돈이 되니까 그것을 좀 검토를 잘 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92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192쪽 중간에 보면 종자용 마늘 지원사업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김용재 위원 이게 영농작업반에서 신청하신 것이지요? 지원을 해 달라고.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그것 이제,
○ 김용재 위원 총 금액이 얼마인데 2,500만 원 신청한 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지금 김용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운영의 주최는 한농연이천시연합회 마늘은행사업단이라는 그 운영의 주최입니다. 그러니까 한농연이천시연합회 마늘은행사업단인데 지금 현재 31농가에 5㏊의 재배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7,5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자부담으로 4,950만 원을 자부담하고 2,550만 원을 지원을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씨마늘 3,000접을 사서 심어야 되는데 그중에 1,000접 정도를 지원을 해 주시면 다시 이제 재배된 다음에 가장 좋은 마늘로 1,000접을 다시 받아서 판매 또는 종자용으로 쓰는 그런 제안제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추경에 그 2,550만 원을 계상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민간인 재해대책 보상금이 6,27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요. 지난번 태풍에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낙과는 어떻게 활용되었나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자료 확인)
자료를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한영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자료를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태풍 볼라벤 그 피해가 벼도 있었습니다. 특히 과수가 많았는데요. 여기에서 낙과된 것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7만 9,740kg를 낙과 처리를 했는데, 주된 것은 충북원예농협에서 그 과일 음료수를 위해서 전부 수매가 되어서 46농가에서 7만 8,000kg를 거기다가 판매를 했습니다. 가격은 시중가격보다 낮지요. 그래서 그 납품한 가공용 배는 20kg에 6,000원 또 사과의 경우에는 15kg에 5,000원씩 해서 전부 7만 9,740kg를 일부 판매하고, 가공용으로 판매한 것도 있고, 직거래 판매도 750kg를 했고요.
주된 것은 이제 음료수를 만들기 위해서 충북원예농협에 그런 시설이 있어 가지고 그나마 아주 뭐 일반시세보다는 훨씬 낮은 가격이지만 낙과 처리를 그렇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 편성된 재해보상금 복구비는…… 복구비로 지원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재난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630만 원이 계상이 돼서 나간 것이고, 요 하단에 볼라벤 낙과 피해농가 보상은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너무 재난이 왔으니까 5,642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가에다가 전부 그 피해율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어떤 기준이 있나요? 지원해 줄 때.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래서 그 피해 정도, 피해율을 따져 가지고,
○ 한영순 위원 비율을 따져서?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원래 농가가 462농가가 해당이 됐기 때문에, 과수 낙과하고 도복이 22농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받은 농가가 29만 원, 큰 금액은 아닙니다. 최저는 8만 원 이렇게 수해를 피해 정도에 따라서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사님께서 주셔 가지고 그건 뭐 큰 보상은 안 되지만 그냥 위로금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 재해보상금 외에, 피해가 큰 농가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별도 지원은 없어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지금 현재는 따로 아까 말씀 계셨던 보험 그것하고 소독약 이런 정도 외에는 항구적인 피해보상금은 따로는 없습니다.
○ 한영순 위원 아까 우리 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래서 심지어는 그 담당과장 확인 왔을 때 우리가 지금 근 3억 원 정도를 보험으로 지원을 하는데 그 금액을 차라리 보험 들지 말고 피해농가에 주는 게 오히려 현실적인 것 아니냐, 이것 들어서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냐 그런 심한 말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보험사가 들어주지를 않는대요. 또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는데, 하여튼 제도 개선으로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193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3쪽.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193쪽에 상단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있지요.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네.
○ 위원장 김문자 우리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게 친환경농산물이라 그랬는데, 이게 친환경농산물인지 체크를 다 하셨나요? 우리 지원 이후에 관리ㆍ감독은 어떻게 하시나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이것은 지금 우리 예결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5,00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 위원장 김문자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대상 학교가 이제 늘어났습니다. 모가중학교하고 부발ㆍ대월중이 늘어나서 증액을 하게 돼 있는데, 급식 지원해 주는 업체가 경기친환경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납품을 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반드시 친환경으로 된 학교급식 자재를 하도록,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그 확인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 위원장 김문자 네, 우리 이천시,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일반 단가보다는 비싸지요.
○ 위원장 김문자 이천시에서는 예산을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위원장 김문자 그런데 지금 밖에서 얘기는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친환경농산물이 들어가지 않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위원장 김문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이천시에서는 지원을 해 주면서 결국 관리ㆍ감독이 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관리ㆍ감독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것인지 좀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급식업체에서 반드시 들어갔다는 게 확인이 돼야 지원을 해서…… 이 재원 자체도 경기도의 특수시책…… 재원이 다 100%가 도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 위원장 김문자 네, 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하여튼 다시…….
(이종명 산업환경국장, 조명철 농정과장에게)
그것에 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 게 있으면…… 친환경농산물 인증.
○ 농정과장 조명철 네, 농정과장 조명철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은 도비 100%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는 35개교의 학교에다, 초등학교 30개, 중학교 5개에 대해서 공급을 했었는데 그 중간 추진 중에 3개 학교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친환경농산물만, 경기친환경조합공동사업법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친환경농산물만 선택을 해 가지고 학교에다가 공급을 해 주는 것이고요. 초등학교에는 1식에 215원, 중학교에는 280원을 연 190일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친환경농산물이 아닌 것을 공급할 수는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과장님은 그렇게 아시고 계시지요?
○ 농정과장 조명철 네, 네.
○ 위원장 김문자 예산 지원은 그건 이해를 다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런 얘기가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과장님도 좀 알아보셔서 이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지금 아마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네,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네.
질의 없으시면 194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5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시설비에 대형관정사업을 사실 국ㆍ도비를 얻어서 이렇게 많이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하우스가 많이 들어와서 논에다가 채소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대형관정이 아닌 소형관정으로도 물을 많이 퍼서 모내기할 때 충분히 썼었어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 시설하우스들이 와서 대형관정을 파 가지고 시설채소에 쓰다 보니까 이 논농업을 짓는 데에 지하수가 상당히 많이 달려.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계셔서 고마운데 그래도 국ㆍ도비 확보를 좀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그 대형관정이 필요한 이런 부분에 많이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내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네.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정과 전체적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우리 191쪽에 아까 내가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있지요. 100만 포 정도 지원해 주는 것.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이것에 대해서 지금 18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주요 공급처가 어디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지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여기에 2,240만 원 증액했는데, 이건 주로 밭작물입니다. 밭작물에 대해서, 여기 물량도 있는데, 밭작물에 대해서 지원을 1포당 유기질비료를 1,600원씩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농가 수가 947농가에 2만 1,600톤을 지원했는데 이게 늘어났습니다. 8농가에 249톤이 늘어나서 이 금액을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 임영길 위원 이것 지금 비닐하우스라든가 원예작물에도 들어가는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렇지요. 이 밭작물, 밭작물에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국장님보다도 담당과장님이 더 민원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말씀 좀 해 주실래요?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임영길 위원 주로 원예특작 유통분야에 대해서 민원 들어오는 것 뭐 뭐 있는지 혹시 사례 좀 말씀 들을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지금 들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뭐 뭐…… 민원 많이 들어옵니까?
○ 농정과장 조명철 원예,
○ 임영길 위원 쌀보다 아마 민원이 더 많을걸요.
○ 농정과장 조명철 원예특작의 부분에 대한 민원이요?
○ 임영길 위원 네. 주로 민원이 뭐 있어요? 뭐 포장재 지원이라든가,
○ 농정과장 조명철 지금…….
○ 임영길 위원 유기질비료 지원이라든가 각종 시설 지원해 달라는 것 많이 있을 텐데.
○ 농정과장 조명철 지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이걸로다가 뭐 더 이상 민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화훼 하시는 분들이 상토, 상토를 좀 지원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 외에는 없어요?
○ 농정과장 조명철 네, 그 이외에는 들은 바가,
○ 임영길 위원 유통분야에도 없고요?
○ 농정과장 조명철 네, 네.
○ 임영길 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한테는 안 하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만 이렇게 자꾸만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그러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네.
○ 농정과장 조명철 어떤 사항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분야가 농정분야에 뭐 여러 분야도 고생을 하시지만 특히 쌀분야에, 우리 이천시가 또 쌀에 대한 명산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경 쓰고 관리ㆍ감독, 또 수송 이렇게 가치가 올라가기까지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요즘 최근에 원예특작분야가 많이 비중을 또 차지해요.
흔히 얘기해서 원예특작분야가 쌀이 뭐 1년에 100억 원이면, 생산액이, 화훼분야가 뭐 150억 원이니 이렇게 자기들은 주장을 하는데 그 분야만큼도 많이 향상돼 가고 있고 또 도시근교 농업으로다 발전해 가고 있거든요.
특히 아까 과장님께서는 화훼분야에 대해서만 상토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는데, 포장재도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얼갈이하고 상추하고 부추 세 가지만 지금 나가고 있다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각 농협에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지요?
○ 농정과장 조명철 네, 그렇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포장재도 지금 본의 아니게 뭐 많은 양이 아니더라도 과거에는 많이 지원해 줬는데 요즘은 다 끊어졌다, 또 비닐하우스 내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포그(fog)시설이라든가 각종 관정 시설에 대해서 다 중단됐다…… 그분들은 도시근교에서 했기 때문에 저쪽 서울 근교에서 많은 지원만 받고 하다가 이천에 오니까 허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예특작분야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포장재 문제가 가장 문제가 돼 있고, 또 하우스라든가 각종 시설 내에 노후화된 것에 대해서 보온커튼이라든가 그런 얘기들이 많이들 나오는데 한번 많이 의견 좀 수렴해 봐야 될 거예요. 다니셔 가지고, 현장방문 좀 해 보셔 가지고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임영길 위원 이 하우스에 가면 이런 것 건의하고 포그(fog)시설 건의하고 저쪽에 가면 보온커튼 건의하고 난방시설 건의하고 별의별 게 많더라고요.
○ 농정과장 조명철 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보온커튼사업이라든지 펠릿 보일러 그런 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다가 실시를 한 게 있고요.
○ 임영길 위원 글쎄요.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임영길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그래서,
○ 농정과장 조명철 네, 네.
○ 임영길 위원 그렇게 많이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수요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특히 한 가지 더는 그 유통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통, 직거래장터라든가 각종 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지금 농협사업단 단월동에 하고 있는 것 있지요?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임영길 위원 거기는 성복용 위원님이 먼저 모 회의 때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지만 각종 제품이 최상품 아니면 가져오지 말아라…… 당연히 최상품을 써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중 이하짜리 상품에 대해서도 어떤 판로개척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 농정과장 조명철 네, 그것은 그 사업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해소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글쎄, 본 위원도 거기 사업책임자 김현수 부장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할 게 아니라 어떤 판로를 개척해 줘야지 그걸 방치하고 진짜 흔히 얘기해서 뭐 버리듯이 버려야 되는 그런 누는 범하지 말아 달라…….
○ 농정과장 조명철 네, 네. 알았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런 것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히 원예특작분야에도 좀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하나 더 첨언하면 유통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어요.
○ 농정과장 조명철 네, 알았습니다.
○ 임영길 위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네, 네. 알았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펠릿 보일러…….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위원장 김문자 올해 할당량이 어떻게…… 내년의 할당량이 정해졌나요?
○ 농정과장 조명철 내,
○ 위원장 김문자 펠릿 보일러.
○ 농정과장 조명철 내년도 것이요?
○ 위원장 김문자 네.
○ 농정과장 조명철 내년도 것은 아직,
○ 위원장 김문자 아직 안 됐지요?
○ 농정과장 조명철 사업량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올해는 몇 대까지…….
○ 농정과장 조명철 올해는……
(자료 확인)
죄송합니다.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 농정과장 조명철 펠릿 보일러가 금년도에 3농…… 4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4농가지요. 네.
○ 농정과장 조명철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도 4농가 하고 금년도에도 4농가 이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그 펠릿 보일러가 수혜를 받고자 하는 농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잘 못 되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신청한 가구 수가 이천이 상당히 적은데,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위원장 김문자 그래서 홍보를 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이천시는.
○ 농정과장 조명철 그 신청하는 홍보를요?
○ 위원장 김문자 네, 네. 펠릿 보일러 지원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 농정과장 조명철 그것은 저희가 그 대상자 신청을 읍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아!
○ 농정과장 조명철 그래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어쨌든 간에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가구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보니까.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위원장 김문자 그래서 이천시가 타 시ㆍ군에 비해서 너무 숫자도 적고, 그래서 어쨌든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수혜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많도록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농정과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임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96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196쪽에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사업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김용재 위원 이건 어떤 식으로 제거를 해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지금 그 저장조 제거사업을 위해서 4,032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지금 그 액비저장조가 전체 대상은 아니고 35기가 지금 우리 축산농가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축 액비를 사용을 잘 했는데 그 밑에 말 그대로 슬러지가 가라앉는 것 그것을 제거하는, 처리하는 비용을 지금 보조해 주는 걸로 지금 지원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는 35기를 가지고 있고 그 저장조에,
○ 김용재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고.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러니까 고착슬러지 제거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 김용재 위원 네, 그 제거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과장님이 한번 대답해 주실래요?
○ 축산임업과장 정명교 네, 축산임업과장 정명교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비를 다 빼고 난 다음에 거기에 슬러지가 한 2, 30cm 내지 50cm 정도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그 업체가 있어요. 그 전문업체가.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깨는 기계가 있고, 고체 된 것을 또 이렇게 풀어서 그것을 꺼내는 기계가 있어 가지고요, 그것을 빼 가지고 다른 데 운반하는 것입니다.
○ 김용재 위원 그게 무지 딱딱하잖아. 돌처럼 딱딱할 텐데.
○ 축산임업과장 정명교 그러니까요, 그것을 녹이는 액체, 또 다른 약제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 김용재 위원 그 처리는 어디에다 해, 그것 갖다 처리는 어디에다 해요?
○ 축산임업과장 정명교 그것이요?
○ 김용재 위원 네, 그걸 갖다 처리를 어디에다 하느냐고.
○ 축산임업과장 정명교 그것은 비료화하든가 퇴비화시키든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러면 이 농장에 있는 액비 처리 말고 농장에 있는 액비처리장도 가능한가요? 이게.
○ 축산임업과장 정명교 그렇지요, 네. 각 농장에 있는, 주로 돼지농장에 있는 액비통 그것 처리하는 것입니다.
○ 김용재 위원 이해가 안 가.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 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9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197쪽.
○ 위원장 김문자 네.
○ 한영순 위원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이 신규 편성됐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그리고 화재사고, 질병에 따른 가축, 시설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농작물하고 이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보험인데도. 만약에…… 지난번까지는 100두 미만에 대해서만 이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을 해 줬는데 이제 그것이 더 확대가 됐습니다. 확대가 돼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인데.
이것은 소, 말, 돼지 13개 축종에 대해서 보험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자연재해, 질병에 의해서 피해가 나면 보상을 해 드리는데 아까 농작물과 다른 점은 100두가 있어서, 사육하고 있는 게 100두인데 100두를 사육하다가 10마리가 질병으로 죽었다, 그럼 지난번 농작물은 20%까지는 자기손해율을 그냥 안고 갔는데 이건 피해가 난…… 100두 전체 두수를 보험에 가입했으면 그중에서 재해를 입었으면 보험을 해 주는 제도라 아까 농작물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축산농가 보조해 줄 때 그 보조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여기 지금 국비가 50%, 도비가 6%, 시비가 14%, 자 부담이 30% 됩니다.
○ 한영순 위원 자부담도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30%입니다. 그런데도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한 2,100두 정도밖에 가입이 안 된 사항으로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 한영순 위원 지금 그러면 2만 9,600원씩 해서 2,100두 정도 편성된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한영순 위원 그럼 농가당 지원한도라든가 그런 것은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지금 희망하면 들어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소규모 축산농가에만 하던 것을 이걸 확대해서, 100두 미만에서만 보험을 들어줬는데 지금 현재는 100두 이상이 되어도 확대를 해 줬고 지원비율도 5 대 5였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원비율도 3 대 7, 70% 보조 30% 자부담 이렇게 확대를 해서 지금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197쪽 답변되셨으면 198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198쪽 상단에 보면 토종벌 종보전 육종보급사업 있잖아요. 이건 벌에 한해서만 해 주는 것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러니까 토종벌, 토종꿀이지요. 그것을 육…… 보급을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사료비라든지 사양기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려고 지금 예산이 국비 도비로써 보전하기 위해서, 소득도 올려야 되겠지만. 그래서 6,440만 원을 계획을 했는데요. 벌통이 한 150통, 거기에 대한 사양기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별에 대해서만 해 주지 마시고요, 세계열강들이 이 육종사업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종자개량사업에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일반 양봉…….
○ 김용재 위원 아니, 벌뿐만이 아니라 농산물이라든가 가축이라든가 이 개량사업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더라고요. 국가 차원에서도.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김용재 위원 그래서 벌뿐만이 아니라 농산물, 가축 이런 쪽에서도 이 지원사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토종벌에다 국ㆍ도비로 중앙정부가 이것은 계승 발전이 아니라 어떻게 보전해 가지고 소득을 올리려고 그러는지 아주…… 재원 구조가 다 국ㆍ도비로 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관내에는 37농가 양봉가, 토종 하는 농가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전부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품종 종보전을 위한 것을 해 보라는 그 말씀인 줄 알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이 되셨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국장님! 토종벌이요, 경기도 내에서 이천만 유일하게 벌이 지금 살아 있다라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들으신 적 있으세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게 한 번 병이 와 가지고 거의 전멸했다시피 했는데, 저희 관내에도 일부 피해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다른 데보다 피해율이 낮은 걸로…….
○ 위원장 김문자 글쎄.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위원장 김문자 우리 토종벌 하시는 분들 농가에서,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신둔면에 좀,
○ 위원장 김문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신둔면에 많이 있지요.
○ 위원장 김문자 유일하게 이천시만 지금 벌들이 살았는데, 하여간 지원을 좀 잘 해 주셔 가지고 잘 보전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19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쪽, 201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축산임업과 전체적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종명 산업환경국장 자료 확인)
○ 김용재 위원 197쪽 상단에.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지금 우리나라 비육우가 그 통계가 막 틀리잖아요. 어떤 쪽에서는 뭐 350만 두, 어떤 쪽에서는 300만 두 한 50만 두 차이가 막 나더라고요. 통계조사가.
그런데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이게 1만 원, 두당 1만 원이잖아요. 한우도 되고 육우도 되나요? 젖소 새끼도 되느냐고. 쉽게 말해서.
○ 축산임업과장 정명교 이것은 한우 송아지에 대해서만입니다.
○ 김용재 위원 한우에 한해서만 해 주는 거지요?
○ 축산임업과장 정명교 네, 그렇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한우가 넘쳐나잖아요. 두수가. 그렇지요? 제가 볼 때 한 100만 두 정도가 넘쳐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정 보유 두수에 비해서.
그래서 이걸 지원을 꼭 해 줘야 되느냐…… 1만 원,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 100만 원 해 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1만 원 해 줘 가지고 이게 뭐…….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현실적으로,
○ 김용재 위원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는 말씀,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적정 두수가 전국적으로 한 250만 두에서 260만 두가 한우 적정 두수라 그러는데 이미 지금 310만 두를 넘어가서 다시 한우값이,
○ 김용재 위원 310만 두가 아니라 350만 두까지…….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러니까 발표하는 데마다…… 오늘 아침에도 이게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다, 과잉 생산이 돼 가지고 그래서 지금 문제 되는데, 또 구제역이 지난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한우하고 돼지가 상당히 지금 수급 조절이 안 돼서 가격이 하락되는 추세로 간다는 뉴스를,
○ 김용재 위원 지원을 해 주려면 현실에 맞게 해 주시든지,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네. 1만 원이라는 금액이…….
○ 김용재 위원 아니면 해 주지 마시든지…….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우리 구제역이 2년 됐지요? 2년. 2년이 넘었나? 2년 돼 가는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돼 가는 거지요.
○ 임영길 위원 돼 가는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임영길 위원 그런데 뭐 항간에는 파헤쳤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 가지고 농사지은 데가 있어요? 지금 관리 철저히 하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관리를 물론 사후관리팀 전담조직이 아직도 현존해 있는데, 지금 그 침출수에 문제가 있는 곳은 환경부하고 예산을 지원받아서 지상으로 올리는 것을 지금…….
(이종명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축산임업과장과 상의)
이번에 8개소를 그 지하 침출수 문제 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을 유역청하고 현지확인도 해 가지고 그걸 다시 이설하는 것을 예산을 다 지원을 받아 가지고 6농가에 대해서 지금 이설을 할 것입니다. 매립돼 있는 것을 위로 올려서 공기를 집어넣는 시설을 다시 해 가지고 빨리 부패가 될 수 있도록.
아직도 그 사진을 보니까…… 이설한 게 지금 한 군데가 있습니다. 모가면에. 지상으로 올려 가지고 이렇게 무덤처럼 만들어서 쌓아 가지고 공기를 계속 거기에서 펌핑을 해서 부패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지금 한 군데 해 놓았는데 지금 6군데를 더 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할 때 본, 사진을 보니까 그대로 있는…… 많이 이렇게 협착은 됐는데 아직도 부패가 안 됐어요.
○ 임영길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그걸 보고 말씀을 하셨나 보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임영길 위원 그렇게 이제 봉…… 우리가 이렇게 구제역 저것 한 게 봉분처럼 돼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네.
○ 임영길 위원 봉분처럼 돼 있는데, 아니, 그걸 다 없애 버리고 뭐 다 캐내 버렸다 막 그러기에, 아니, 그건 아니다. 그렇게 될……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니다 그랬더니,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부적합으로 나와서,
○ 임영길 위원 지금 아마 그 6개소를,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네.
○ 임영길 위원 이설하거나 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 아닌 우려들이 좀 나오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래서,
○ 임영길 위원 그래서 제가,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거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2의 장소로 이설을 해 가지고 완전히 포집해서 공기 투입시키고,
○ 임영길 위원 그 나머지는 지금 그대로 관리하시는 것이고,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현재는,
○ 임영길 위원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임영길 위원 한 300여 개소 그대로 관리하고 계시는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계속 점검을 하고 있어서…….
○ 임영길 위원 글쎄,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시기에 지금,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네. 그런 내용이 진행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 임영길 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렸고요.
둘레길에, 제가 여기에도 메모를 해 놓았는데, 둘레길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해 가지고 혹시 뭐 용역이나 뭐 한 것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
○ 임영길 위원 용역은 한 것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둘레길이나 뭐 걷기 좋은 길이라고, 우리가 속된 말로 표현하면 걷기 좋은 길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천시에서 계획하거나 만든 것이 있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지금 원적산 둘레길 지난번에 1억 원 들여서 준공한 것 외에는 따로 지금 용역을 주거나 그런 것은 제가 아직…….
(이종명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축산임업과장과 상의)
○ 축산임업과장 정명교 네, 축산임업과장입니다. 산수유마을 그 주변으로 해서 걷기 둘레길 조성을 시장님 시책추진사업비로 해서 사업이 있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아, 그걸,
(이종명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축산임업과장에게)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준…….
○ 임영길 위원 용역을 줘 가지고 뭐 하는 것 있냐 이런 얘기예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또 제2의 둘레길을 위해서 용역을 준 사실이,
○ 축산임업과장 정명교 용역 준 사,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런 일이 있냐 그 말씀이지요.
○ 축산임업과장 정명교 용역 준 사항은 아니고 설계용역 준 사항입니다. 설계용역.
○ 임영길 위원 모 단체에 갔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원적산, 동원대학교에서부터 저 송말리까지 가는 그 둘레길, 이번에도 군부대 앞에 임도까지 다 개설을 했는데, 그랬으니까 그 둘레길을 잘 정비하면 좋겠다라는 얘기와 더불어서 그 길을 어떻게 하면 대회를 많이…… 지난번에 불의의 안전사고가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참 어려울 것이다 그랬더니 용역이 있다고 해서 용역은 본 위원이 간파를 못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런 것 없지요?
○ 축산임업과장 정명교 네, 그 설계용역이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럼 이분들이 잘못 알고,
○ 축산임업과장 정명교 네, 네.
○ 임영길 위원 저것 하신 것이니까 제가 잘 이해시키도록 하고요.
자! 축산임업과에는 지금 금번 예산 추경에 올라온 것 보면 축산분야하고 공원관리분야하고 지금 두 군데가 축산임업과에 같이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임영길 위원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재원이 축산분야는 국․도비가 주로 많이 포함돼 있지만 공원관리는 전액 다 시비로 하지요? 우리가 이천시에서.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다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도 보면은 공원분야는 1,900만 원밖에 안 올라왔어. 뭐 가을 시즌이 돼서 그런지 여부는 알 수 없겠지만 지난번에도 방범활동을 하면서도 그 나뭇가지 좀 쳐 달라고 또 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가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수액이 올라가지 않고 이럴 적에 가지치기를 주로 하는데, 1,900만 원이라 한다고 하면 진짜 재원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자, 축산분야는 그나마도 1억 4,000만 원씩 세워가지고 이번에 순수 시비만 봤을 적에. 90% 정도의 축산분야가 되는데 공원관리분야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디야, 본예산에 본다라고 하더라도 그 비율, 비율이 안돼요. 축산분야는 국ㆍ도비를 많이 받아서 그렇게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순수 시비만 가지고 봤을 적에도 10 대 9예요. 공원을 지키라는 것인지, 관리하라는 것인지. 공원만 어떻게 뭐 누가 땅에다가 뭘 할까봐 지키는, 관리인, 이것은 관리 수준도 안된다고요. 너무 예산이 적어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좀 많이 세워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 잘라가지고 공원분야에서는 제가 보니까 할 게 없어요.
민원의 비중으로 봤을 때 축산분야보다, 과장님, 한번 답변 해 보세요. 민원, 공원분야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오지요? 아마 공원분야가 축산분야보다 더 많이 들어올 거예요. 민원.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축산분야는 그나마 지원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민원의 한 반은 공원분야에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의 10분의 1도 안되니 뭐.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적에 많이 좀 세워요. 좀, 제발! 좀.
약수터 근처에 놀이기구 해 달라 뭐 해 달라. 하나도! 못하는 거잖아요. 되는 것 뭐 있어요? 나뭇가지 하나 못 자르니. 그것 무슨 공원 관리예요? 공원 관리가. 공원 지킴이도 안 되지. 예산 좀 많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좀, 제발! 좀 세워줘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임영길 위원 예산팀장님, 좀 많이 좀 고려해 줘요.
○ 예산팀장 엄기화 …….
(「소득이……」하는 위원 있음)
○ 임영길 위원 아, 소득이 아니라 그것은 시민의 진짜 뭐라고 할까? 건강증진이 됐건, 체력 개선이 됐건, 그 휴양의 기회를 가지는 공간의 장소인데 사업분야보다도 더 많이 세우면 더 많이 세워야 되는데도 10분의 1도 안 세워가지고는 뭐 할게 없으니 말이에요. 나뭇 가지 하나 잘라달라고 해도 못 자른대요. 어떻게 공원에 나뭇가지 하나 못 칩니까, 그래, 공원부서에서. 제발 예산 좀 많이 세우세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임영길 위원님, 저희 시책사업부서보다는 이제 여기 예산팀장이 있어서 그런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지금 물론 저희가 공원이 관리하는 게 30개, 또 공중화장실이 10개 해서 40개소인데, 금년도 와서 보니까 물론 원래 재원이 없으니까 예산부서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관리 대상이 많아가지고 인력도 그렇고 정말, 정말 위원님들한테 하소연을 좀, 제가 와보니까 그것은 바로 시민들한테 영향이, 심지어는 화장실의 화장지 살 돈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 어디 가서 쓰고,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그래서 예산팀장도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제일 급한 것만 우선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내년에 예산부서하고 같이 충분히 해서 잘 예산을 확보하는데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래요. 그것 좀 제발 많이 확보해서 그것이 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인데 도와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즘 인공암벽 하지요? 그 제1차고지 앞에 그것 좀 우회할 수 있게끔 앞에 좀 방지턱이 아니지만 그 턱 좀 만들어서 차가 좀 넘어가게끔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아버려 가지고 출구가 하나이니까 차가 다 그냥 거기 혼선이 되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에. 잘 못 나와요. 거기다 집어넣었다가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그래 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막혔기 때문에……
○ 임영길 위원 영월암 쪽으로 내려오는 직진차량하고, 교행에 문제는 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조심스럽게 넘어갈 수 있게끔 그것 좀 제발 만들어줘요. 인공암벽 바로 앞에가 되고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맞아요. 네, 그리 나갈 수가 없…… 진ㆍ출입이 안되도록 되어 있지요.
○ 임영길 위원 네, 이번 기회에 한번 제가 또 이렇게 질의드리니까 그것을 한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국장님, 축산임업과 15억 원 정도 전액 다 삭감이 됐잖아요? 유지관리비.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위원장 김문자 그래서 올해 아무 것도 사업 못하는 것은…… 있는데, 지금 청소년 폭행, 성폭력, 폭행사건이 진짜 날로 날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늘어나고 있는데,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2013년도에는 그 예산이 다시 좀 계상을 해 주셔서 공원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24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트홀 243쪽.
없으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30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309쪽 맨 하단에 보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한 10억 원 정도가 삭감되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 김용재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장호원읍에 소재되어서 지금 2009년도 8월에 시작을 해서 금년 11월 중순이면 준공 예정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거의 준공 단계에 왔는데 현재 사업비는 236억 원을 가지고 진행해서 왔어요. 국비가 80%, 도비가 1.5%, 시비 1.5%, 기금에서 17%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당초예산액이 많이 책정이 되었어요. 지금 그것 하는 데는 아무 문제, 이미 다 준공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 도비를 지원 금액이 감소됨에 따라서 시비도 감소되는, 그래서 감액 사유가 발생한 내용이지. 이게 해야 될 일을 안해 가지고 감액시키는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 김용재 위원 사업비가 남아서 감액을 하는 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종명 거기에 이제 소요된 것이 다 됐는데 그것이 그 사업에 투입된 애당초 책정을 해 줄 때 여기 있듯이 국비, 기금, 도비 이것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많이 책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미 설계에 의해서 지금 준공 단계 시운전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금액이 10억 915만 6,000원을 감액한 그런 내용인데, 그 자세한 게 있으면 김만식 과장님이……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제가 간단하게 추가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그 보조비율을 도에서 적용을 1% 할 것을 1.5%로 잘못 적용해 가지고 도비 비율 1% 하는데 따라서 시비도 1%만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따지면 시비 한 5억 원 정도가 절약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이미 다 끝났고 사업비가 필요 없고 이러기 때문에.
○ 김용재 위원 시비가……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네, 시비가 이제 5% 정도 절약되는 것입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산업환경국 소관 전체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명 산업환경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시도 농어촌도로 확충사업으로 가산리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 전주 이설 정산차액 환불 여입금으로 시설비 1,700만 원, 대흥∼초지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보상비 부족사업비 시설비로 5억 원, 2009년도 도로분권교부세 사업인 표교∼어농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시설비에 30억 원, 시책추진재정보전금사업인 장록동 마을상습지역 도로개설공사 1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06쪽 행정운영비로써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80만 6,000원, 반환금으로 증포동 도시계획도로 확ㆍ포장공사 집행잔액 과오납금으로 8,98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7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기반 조성사업 도시기반 인프라 구축사업으로서 지리정보체계시스템 운영사업비 중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스마트 현장행정 전용단말기 통신요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 관련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4,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선진교통행정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사업으로 공영버스 노후차량 대차 지원비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으로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도비보조사업비 1,2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중 택시 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비 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9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주거 및 거리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건축행정의 건실화사업 중 관고동 마을도로 정비사업으로 마을도로 선형 변경에 따른 건물매입 철거비 시설비로써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 광특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광고물 정비 불법 광고물 지도단속사업비로 불법 유동광고물 제거작업 업무보조 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 3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이자 및 농촌빈집 정비사업 이자 35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 중 배수펌프장 정비 보조사업으로 성립전집행한 갈산배수펌프장 증설공사 시설비 14억 1,478만 원, 감리비 3,000만 원, 시설부대비 522만 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로 인한 재산피해 보상 보조사업으로 성립전집행한 강풍피해 재해보상금 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4월 3일자 발생한 재해 피해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12쪽입니다. 국가하천 개설사업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보조사업으로 성립전집행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1ㆍ2차 시설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287쪽 세입예산 전체와 288쪽 세출예산 전체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44억 84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세출예산입니다. 선진교통행정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사업으로 일반예비비 44억 5,18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차량등록 및 과태료의 효율적 운영 도모사업으로 단가 인상에 따른 차량등록사무소 청사관리와 체납징수 독려 및 영치보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44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으로 다기능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시설비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문자 이종원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205쪽.
○ 김용재 위원 205쪽 표교∼어농 간 도로 확ㆍ포장. 이게 어농리 어디까지 되는 것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어농리 국지도 70호선에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지금 위치적으로 보면 쓰레기매립장 했던 지금 그…… 원두리로 나가는,
○ 김용재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거기다가 사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 김용재 위원 거기다 사거리를 만드는 거라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용재 위원 지금 이 도로 개설되면서 거기까지 이어지는 거라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이 되셨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06쪽.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그 장록동에 마을상습침수지역 도로 개선공사를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던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도로 개선을 하는 거예요? 거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게 지금 거기가 상습적으로 비만 오면 도로가 침수되어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 그 국도 42호선을…… 쪽으로 해서 그것은 엄청난 그런 터파기가 예상이 됩니다만 그리로 파서 지금 현재 두산 그 OB공장 있는 쪽으로 흐르는 하천이 있거든요.
○ 성복용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거기다 연결하는 방법 또 그것을 복하천까지 이쪽 기존 그 굴다리 국도 42호선 밑에 교량 밑으로 해서 복하천으로 연결되는 하천까지 연결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밀하게 그 양쪽 하천의 수위를, 그러니까 지반고를 측량을 해서 가장 물이 잘 빠지는 쪽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 성복용 위원 글쎄, 어차피 폭우가 왔을 때 차는 것이 아닙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그 복하천이 상승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이것 저기 설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것 괜히 10억 원씩 들여가지고 공사해 놓아서 무용지물 또 되는 것입니다. 또 다시 물이 차면 이게 또 문제가 되니까 정말 돈이 더 들더라도 하류 쪽으로 뺄 수 있는 이런 방향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홍수위 때에 그 수위 높이와 우리 도로 높이를 그 수위 측정을 해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거기 잘 좀 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되셨으면 206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6쪽 건설과.
없으시면 건설과 전체적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국장님, 읍ㆍ면ㆍ동에 보면은 사업을 추진하다만 것 있잖아요? 중단된 사업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용재 위원 그것은 내년에 좀 어떻게 계속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내년에는 지금 예산이 많이 너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 이천시 전체 예산이. 그래서 하던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할 계획으로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은 안 합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금 신규사업 자체를 원칙적인 차원에서는 신규사업은 지양을 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면 신규사업에 대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만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성복용 위원 신규사업도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될 부분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탄력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계가 끝난 이후에 5년 지난 것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설계가,
○ 위원장 김문자 5년이 다 지난 것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끝나고 5년이 지난 사항은,
○ 위원장 김문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가 이제 다시 사업을 시작하려면, 첫째, 설계 그 내역 변경을 해야 합니다. 단가나 품이 전부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 내역 변경을 합니다. 그것을 일반 저희가 통 털어서 설계 변경이라고 하는데요. 노선이 바뀌고 그런 설계 변경이 아니라 내역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을 해서 사업을 예산확보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그 당시 설계 시에는 아주 필요에 의해서 설계를 했는데 지금 기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지금 토지 보상비도 너무 많이 늘고 지금 이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어디를 말씀드리는지 아마 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김문자 지금 주민들은 설계가 끝났으니까 당연히 공사를 하겠지하고 지난 게 벌써 6,7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좀 전에 성복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질의 내용과 같은 사항으로서,
○ 위원장 김문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일단 설계를 해 놓고 착수하지 못한 도로공사 구간이 크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신둔면, 백사면, 또 율면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일단 예산사항을 보아가면서 진행을 할 수밖에는 없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원칙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사업 추진하는 것에 대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신규사업은 지양을 하되 그 예산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라면 설계를 변경하는, 변경해서 다음 연도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문자 계속 그런 말씀이 반복이 됐었는데요. 예산사항이 분명히 어렵다는 것은 저희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게 너무 어려우면 구간별로 조금씩 잘라서라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설계 당시에 만약에 땅을 사놓았다라면 지금 그 토지 보상비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을 받지 않을 텐데, 지금 설계는 이미 끝난 이후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토지 보상비가 지금 더 많이 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똑같은 결과가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정히 어려우시다라면 구간별 조금이라도 잘라서 조금조금 씩이라도 매년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하여튼 다각적으로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07쪽.
207쪽, 전체적인 질의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8쪽 교통행정과.
전체적인 질의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은 이게 어떤 뜻이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게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인데 이제 택시에 그 카드를 쓰는 것 있잖아요.
○ 김용재 위원 요금 카드 결제하는 것?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요금 카드. 그러면 카드를 쓰게 되면 카드 수수료를 또 내야 되지 않습니까?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시나 도에서 그것을 지원해 주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것을 이제 도지사께서 특별 경기도만의 정책사업으로서 그 도비 지원을 하면서 그 카드, 이제 택시를 요금은 미터기를 가서 꽂다보니까 정상적으로는 옛날에는 현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사납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입금을 시켰는데 지금은 카드를 쓰다 보니까 카드 수수료까지 받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택시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냥 카드 수수료 만큼 택시기사가 그 이익금에서 그만큼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지원해 주자는 정책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도비를 저희한테 지원을 해 주었는데 단말기 사용하는 금액이 당초 계획했던 예산보다 적게 지출됨으로써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게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그것 왜 카드 수수료를 시나 도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지. 그것은 국장님도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는 이유가 그 기사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그러면 카드 수수료까지도 택시요금에 부담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카드 수수료가 내가 카드 그것, 택시 요금의 수수료가 얼마인지를 사실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수료 만큼, 내가 하루에 10만 원의 카드 수수료를 결제했다면 그 수수료가 3%, 4%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10만 원의 3,4%이면 3∼4,000원은 택시기사가 손해를 보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요. 그것만큼 이제 도나 시에서 보전해 준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택시 카드 수수료가 제가 알기로는 2∼3%로 알고 있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그 수수료 지원을 어떻게 지원해 주고, 어느 정도 지원해 줄 것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가 작년도에,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송광범 교통행정과장과 대화)
죄송합니다. 그것 1년에 수수료를 얼마를 지원해 주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현재 그 카드 결제기 설치율이라든가 그 신용카드를 얼마만큼 우리가 쓰고 있는지 그 파악은 되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금 설치 대수는 49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법인 이 179대 또 개인이 31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우리 이천시의 택시가 총 몇 대이지요?
○ 교통행정과장 송광범 네, 교통행정과장 송광범입니다. 현재 496대가 있습니다. 개인택시가 318대, 그 다음에 법인택시가 해서 178대가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496대.
그러면 거의 카드 단말기를 다 설치한 거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카드 단말기는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얼마만큼을 카드를 이용하나요? 거의. 현금과 카드 중에 카드 이용률이 높은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자료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한영순 위원 거의, 아까도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현존에 현금으로 거의 우리가 택시를 탈 때 현금으로 결제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한영순 위원 그래서 아마 시에서 우리가 이 수수료를 준다라는 것을 과연 시민이나 택시기사들도 아마 아시는 분이 다 아실지, 아마 시민들은 잘 모를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시민들은.
○ 한영순 위원 네, 그래서, 그러니까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는 하고 있는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것 아마 이제 시민들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홍보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래서 제가 서울 같은 대도시 보면 카드 결제를 함으로서 오히려 더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택시의 그 매출이 올랐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한영순 위원 그래서 저희가 수수료를 우리가 시에서 내주는 것을 홍보를 잘 하셔서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축과 20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그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요새 불법 광고물이 플래카드부터 여기 저기 많이 붙지 않습니까? 이것 주기적으로 계속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저희가 이제 광고물 단속을 저희 이제 광고물팀이 있어서 광고물팀하고 이천시광고물협회와 같이 이제 광고물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름 같은 데에는 그래도 조금 광고물 이런 것이 덜 붙는데 가을 들어서면서 매년 주기적인 사항입니다만 불법 광고물이 상당히 난립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난 추석을 전후로 해서도 저희 직원들이 지금까지 행사와 더불어서 연계해서 계속 광고물을 띠고 있는데 사실 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그 장단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 불법 광고물이 이제 여기 저기 많이 붙어 있는데 이제 각 읍ㆍ면에서 사실 그 허가라고 하나? 시에 플래카드 같은 것 붙일 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저희한테 이제…….
○ 성복용 위원 네, 이제 그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있어서 우승을 했다 이러면 와서 이 허가를 맡아서 붙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읍ㆍ면에. 그러면 뭐 한 일주일이라도 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금방 떼어 버리고 어떤 때는 한 달이 돼도 안 떼어버려요. 지저분한 광고물이.
이래서 이런 부분을 좀 주기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또 부득이하게 읍ㆍ면에서 큰 단체에서 붙이는 이런 광고물은, 또 뭐 무슨 축제가 있어서 이렇게 허가를 안 받고 붙이는 이런 것은 좀 광고물을 철거할 때 그런 부분은 조금 봐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싹싹싹 떼어 줘야 좋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게시대라 그러나, 그 게시대에 붙은 플래카드를 보면 일반인들이나 무슨 단체는 다 허가를 득했는데 왜 시에서 하는 것은 그걸 안 찍고 그냥 붙인 게 많아요? 그것 알고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시행정 광고물이요?
○ 성복용 위원 네. 몰랐었는데 엊그저께 공설운동장 게시대에, 이것 봐라, 이게 시에서 지켜야 되는데 시 것은 안 찍히고 다른 것은 다 찍혔더라고. 그래서 아마 이건 시에서 허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붙인 것 아니냐…… 그래도 일반 주민들이 볼 때에는 좀 안 좋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것 좀 고쳐 주시고.
또 한 가지만 덧붙여 얘기하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녁에까지 단속을 할 수는 없지만 정말 불법광고물이라고 해 가지고 사실 규정에 어긋나는 광고물도 많이 있지만 아주 정말 지저분한 광고물이 많이 나돌지 않습니까? 뭐 그냥 차 좀 한 1시간만 세워 놓았다 보면 한 대여섯 개 꽂혀요. 명함 같은 것. 그런 것은 단속할 수 없는 것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것 단속 저희가 하는데요. 당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 성복용 위원 아니, 뭐 눈으로 보기에는 잠깐은 좋은데 너무 많이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게 꽂히면 그걸 본인 차에 꽂혔다고 본인이 쓰레기통에 넣는 게 아니라 그걸 또 다 빼 가지고 그냥 길바닥에다 휙휙 뿌리고 가거든요. 그래서 거리도 지저분하고, 또 눈으로 보기도 민망하고 뭐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도 대상을 좀 세워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단속하겠,
○ 성복용 위원 단속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런 부분도 단속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그것도 신경 좀 써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09쪽, 210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질의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21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1쪽, 212쪽까지.
전체적인 질의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교통사업특별회계 291쪽, 29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
없으시면 세출예산 29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역개발국 전체적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국장님, 읍ㆍ면ㆍ동에 보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 공원 이렇게 지정된 것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용재 위원 그게 10년 20년 동안 개발 안 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풀어 주든지 아니면 개발을 해 주든지 땅을 보상을 해 주든지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래서 지금 그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상당히 불편한, 좀 억울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법에서는 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 중에 10년이 경과한 지목상 대지인 경우에는, 뭐 임야나 전답은 해당이 안 되고요.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시에다가 대지매수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땅이 도로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게 지목상 대지로 돼 있다 그러면 매수청구를 시장한테 하면 되고요.
또 두 번째 그게 10년이 지나도 그렇게 돼서 또 개발이 안 되는 그런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시의회에서 시장한테 그 시설의 취소를 건의할 수,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법에서 새로 개정이 돼 가지고 의회 쪽에서 시에다가 권고할 수 있게끔, 이 도시계획시설은 불필요하니까 이것은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권고를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완책도 같이 법에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공원 같은 데는 그게 가능한데 도로 같은 것은 지금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대지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못 받고 있어요. 또. 그런데 대부분이 그런 도로가 대지로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다 논이나 밭이나 이런 걸로 돼 있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대지로 변경해 줘요? 그럼요. 변경신청을 하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니지요. 그것은 도로로 계획돼 있다면 바꾸면 도로로 바꿔야 되겠지요.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또 대지로 안 바꿔 주시더라고. 저희도 그걸 한번 과에 가서 물어봤는데 (웃음)대지로 안 바꿔 주시더라고. 그러면 그 소유자들은 10년 20년 동안을 자기 재산행사도 못 하고 팔지도 못 해요. 누가 사? 그것을 또.
그런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역별로. 이것에 대해서 좀 대책을 시에서 세워 줘야 될 것 같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현황도로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 김용재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도로 개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된 도로가 포장이 되지를 않고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게 있다…….
○ 김용재 위원 포장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줘. 그런 것도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해 가지고 6개소를 295쪽에 하셨는데, 어디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네. 지금 다기능은 본예산에서 5개가 되어 있었고요. 이번에 추가로 하나 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 성복용 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6개소가 되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이번에 추가로 하고자 하는 데는 이번에 준공된 유산∼매곡 간 도로가 4차선 확장됨으로써 자동차들이 엄청 속도를 내고 달리고 있어서 거기에 하나 설치하고 있고요. 기존에 5개로 돼 있던 것은 복하2교 사거리, 또 두미2리 마을 입구, 이건 국지도 70호선이 되겠습니다. 무촌∼궁평 간 도로 중에 송정2통 앞에 거기도 이제 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고요. 석산1리 마을 입구, 이황1리 마을 입구 이렇게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중요한 부분에는 거의 설치를 하고 계시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지도 70호선 백사면 나가는 데 그쪽도 지금 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현방리 쪽에 하나 있기는 있는데 거기서 4차선이 되면서 증포사거리도 차가 거기 많이 교차가 되고 그 부분에도 좀 하나 달았으면 좋겠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증포…… 도지리 들어가는 입구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성복용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가 그것은 조사를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시골에서 아직은 그런 얘기가 없지만 조금 더 있으면 시골의 농작물을 상당히 많이 도둑질이라 그러나, 절도를 해 가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렵겠지만, 예산이. 그 읍ㆍ면별로 좀 중요 지역에 한두 개씩은 달아야 되지 않나…… 지금은 이제 모든 것이 카메라로 거의 범인을 잡고 그러니까 차량 과속도 중요하지만 사실 시골 동네 같은 데는 지금 백사면에서도 원하는 게 각 동네별로 달아 달라고 그런 얘기가 많이, 단속카메라를 많이 달아 달라 그러는데 그건 어렵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통할 수 있는 길목 이런 데에도 예산이 좀 확보가 된다라면 각 읍ㆍ면 지역으로 큰 길에서 나오는 입구 정도, 들어가는 입구 정도는 하나씩 달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여러 가지 뭐 다 하려면 어렵겠지만 민생현안을 살필 수 있는 이런 무인카메라를 좀 읍ㆍ면별로 달았으면 좋겠다 건의 좀 드리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의 중요 노선, 또 위험 노선에 대해서는,
○ 성복용 위원 네, 그런 데는 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조사를 해서 설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네.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우리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시 단독으로다 설치하는 게 아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저희가 경찰서하고도 협의합니다.
○ 임영길 위원 자!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성복용 위원님도 그렇고 많은 위원님들이 CCTV에 대해서, 가장 큰 시설이지요. 요즘 최근에 와서. 중앙분리대도 있고 규제봉도 있고 뭐 안전선 다 우리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데, 어쨌든 간에 그 시설의 결정이나 설치의 결정을 시집행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경찰서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이나 시의 시민들이 각종 건의를 해도 건의가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왜! 제가 통탄해 하는 것은 예산이 시민의 혈세로써 집행예산의 편성권이 이천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천시에서의 의견이 그렇게 존중돼서 들어가는 게 별로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인즉슨 많은 CCTV나 중앙분리대, 규제봉에 대해서 건의를 하더라도 절차와 방법이 있지만 경찰서에 교통안전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디서 가요? 우리가 하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
○ 임영길 위원 모든 집행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임영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외의 권한은 경찰서에서 거의 움직이다 보니까 경찰서에서의 주장하고, 많은 것을 전문가이기 때문에 알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예산만 줄 뿐이지 그간에 뭐 예산을 통해서 경찰서하고 많은 협의를 하겠지만 시의회에서도 주장을 하고 그렇게 요구해도 되지를 않아요. 내가 봐도. 된 게 없어요.
그러면 예산의 편성을 과연 이런 것도 승인해 줘 가지고 과연 가야 되느냐, 꼭 시의 민의를 대변한다라고 밤낮 주장하면서 시의회 의원님들도 주장하고 좀 해 달라고 하더라도 거기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안 된다라고 하니 어느 검토 분야가 진정한 검토인지, 민원의 검토가 과연 무엇인지 어느 때는 참 야속하더라고. 진짜.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건대 예산의 편성이 그렇게 경찰서에다가 예산만 다 던져 줄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뭔가 좀 가지고…… 또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시설에 대해서도 뭔가 같이 협의 좀 해서 해 줬으면 좋겠건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그 교통시설물에 대한 협의는 아주 잘 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위원님이 안 계셨을 때에는 사실 경찰서에서 모든 시설을, 예산은 우리가 세우고 경찰서에서 시설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저희가 환원을 해서 경찰서에서 위치 협의는 저희하고 하되 사업은 저희가 시행하는 그런 방법으로 다시 이게 진행이 돼서 지금은 그래도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자리에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그래도 유기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몇 가지, 뭐 큰 것도 아니에요. “규제봉 5개 박아 달라.”, 1년이 지나도 못 박습니다. “선을 하나 끊어 달라.” “네, 경찰서하고 교통안전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선 긋는 것도 우리가 다 하고 차선 긋는 것 하나까지도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 하나 끊는 것, 모르지요.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교통안전이나 그 전문가의 과연 선을 끊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게 있지만 1년이 됐는데도 안 끊어 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웃음)아, 네. 그게 아마 「도로교통법」상에 교통시설물에 대한 그 관리는 경찰서장이 하도록 또 그렇게 돼 있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경찰서하고 적극 협의를 할게요. 해서,
○ 임영길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산의, 가장 중요한 게 예산 아닙니까? 예산 없으면 교통시설물 못 하는 거지요. 내년에라도 예산편성이 들어왔을 적에는 같이 한번 좀…… 그 안건이 뭔지도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주차단속을 한다 그러고 왜 주차단속을 하냐, 뭔가 좀 대안이 있는 주차단속을 해 달라, 모처에. 그랬더니 “차선을 그리고 주차선을 그린 다음에 중앙선을 옮겨서 그려야 됩니다.”
그럴 적에라도 그 예산에 편성되고 그 심의가 됐는지 우리 의원님들은 모릅니다. 거기서 단속이 어느 골목을 단속하는지 지금 어느 단속구간이 풀렸는지도 몰라요. 홍보, 언론에 나온 것 보고 ‘아, 이 지역은 풀렸구나’ ‘이 지역, 단속에 들어가네’ 교통심의 한 것 보고 알아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의회에서나…… 과연 의견 제시했던 것이 거기에 포함돼서 심의가 안건으로 들어갔는지 여부조차도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한번 모 지역의 주차단속에 대해서 제가 화를 낸 적도 있는데, 뭐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대안은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라고 나중에 추후에 얘기를 해 주시던데, 그런 단속구간이 생기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지금. 별안간에 생기고, 차선을 옮기고, 차선을 다시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다가도 예산이 또, 내년 본예산이 머지않아 또 편성되겠지만 카메라 설치한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주장해서 아마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경찰서에서 어느 어느 구간이 가장 저것 하니까 시급성이 있으니까 그쪽 가자 그랬으면 그쪽으로 따라갔을 것입니다. 민원은 여기에 해 달라 그러는데 저쪽에 가서 좀 저기…… 전문가니까 좀 틀릴 수도 있겠지만, 견해차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못 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좀 주도권을 가지고 앞으로 해 주십사라는 부탁이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임영길 위원 여기서 저희네가 아무리 CCTV 여기 좀 설치해 달라, 저기도 설치해 달라면 뭐합니까? 교통안전협의에 가서 거기는 아니다, 여기가 먼저다 그러면 그만이지.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이지.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김문자 그 예산이…… 우리가 경찰서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지금 여태까지 할 말도 못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중앙관제센터 그것도 원래 이천시에다 설치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모 경찰서장님께서 한번 우기셔 가지고 그게 어떻게 그 좁은 경찰서에 설치가 됐는데 앞으로는, 물론 국장님네 소관은 아니시겠지만 우리 이천시로 이관해 오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경찰서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요,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시에다가만 자꾸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어요. “시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못 한다.”, 그러면 또 제가 시의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경찰서에다 또 얘기를 하고 이런 식의 핑퐁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그 CCTV나 SOS 관리담당자가 우리 이천시에 1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원 혼자서 그 전체적인 CCTV라든가 SOS를 관리하기는 태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좀 더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보충해 주는 게 어쩌면 더 효과적인 업무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 CCTV는, 방범용 CCTV는 자치행정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 위원장 김문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교통무인단속카메라 같은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찰서하고 이천시가 이렇게 양분화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좀 어렵지만 그게 아마 행안부에서 한데 합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리가 되면 한쪽에서 일원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문자 어쨌든 간 예산을 지원해 주는 저희 이천시에서도 할 말은 또 제대로 하고 요구는 제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한영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아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지역개발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사항을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도시사업과 소관입니다. 계획도시를 위한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시설부대비로 이천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공고료 2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부대 이전에 따른 이천시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장암∼이치 간 도로 확장공사 시설비로 49억 7,060만 원, 그리고 농어촌도로 표교∼단천 간 도로 확장공사 시설비로 5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시설 개선사업으로 마장면 학교시설 개선사업 보조금으로 19억 9,511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학교시설 보수 및 보강공사 시설비로 19억 9,511만 원을 감하였으며, 주민복지시설 개선사업으로 성립전집행으로 주민복지사업 지원 보조금 2,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사업입니다. 반환금입니다. 21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09년도 한 브랜드 한옥 건축 지원사업 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개발사업과 소관입니다. 계획도시를 위한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백사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로 9억 9,500만 원과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사업 반환금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부발소도읍 육성사업 반환금 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이호섭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15쪽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16쪽까지, 도시사업과 216쪽까지 전체적인 질의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예산편성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군부대 이전, 특히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볼게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우리 지금 LH에서 온 게 올해까지 얼마나 들어왔어요? 지금 돈이.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총 610억 원 중에서 486억 9,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23억 1,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 임영길 위원 400 얼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486억 9,000만 원…….
○ 임영길 위원 486억 원?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그럼 잔액이 한…….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123억 1,000만 원입니다.
○ 임영길 위원 123억 원?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1,000만 원…….
내년에는 아마 다 올 것 같습니다.
○ 임영길 위원 이건 또 내년에 들어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그럼 지금 486억 원 가지고 사업 이것 지금 계속하시는 거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지금,
○ 임영길 위원 혹시 가용재원은 있어요? 486억 원 다 씁니까? 다 썼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다 쓰게 됩니다.
○ 임영길 위원 올해? 지금 요 추경까지,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니, 올해 다,
○ 임영길 위원 추경까지 다 편성되는 거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올해 다 쓰는 게 아니고 쓰다가 못 쓰는, 집행은 이제…….
○ 임영길 위원 지금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집행은 하는데 이월금은 생길 것입니다.
○ 임영길 위원 글쎄, 이월금이.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언뜻 봐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수치로 봐서는 한 283억 원 쓰는 것 같은데 한 200억 원 이렇게 돈이 지금 우리 시에 남아 있습니까?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이제 돈 온 것 중에서 지출 안 된 것은 다 남아 있다고 봐야지요.
○ 임영길 위원 글쎄.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예산에 편성됐을 것 아니에요? 이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지금 추경에 요 세우는 것하고 그전에 왔던 것하고. 그래서,
○ 임영길 위원 본예산의 것?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아니, 본예산의 것하고 지금하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지금,
○ 임영길 위원 선 게 얼마, 지금 예산이 얼마나 섰어요? 그러면.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러니까 지금,
○ 임영길 위원 486억 원 중에서.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486억 원이 지금까지 서는 것입니다. 이제.
○ 임영길 위원 예산이 다 편성됐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편성시키는 것입니다.
○ 임영길 위원 여기까지?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추경까지 다 편성된 거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아니, 그래서 얼마나 지금 남아 있는지, 또 혹시 올 것을 대비해 가지고 미리 또 선집행되거나 그런 게 좀 있는지…….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선집행은 없습니다.
○ 임영길 위원 아니, 선시행을 한다든가, 계획에 의해서.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런 것은 없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돈 오는 대로 하는 거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다 이것은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 설계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입니다.
○ 임영길 위원 아니, 글쎄, 그래서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앞으로 올 것이 123억 원이 있는데 120억 원 가용재원을 미리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안 되더라도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먼저 시비로다가 부담하고 나서 나중에 LH에서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이래서 우려스러운 게 있으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런 것 없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런 것 없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개발사업과 21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질의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호섭 단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서광자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공기업특별회계와 제1차 수정예산안까지 포함하여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입니다. 21만 이천시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밤낮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3억 3,721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2억 7,200만 1,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억 4,059만 9,000원,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 2,461만 2,000원입니다.
보조금으로 89억 3,6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마장하수관거 외 3개소 35억 4,300만 원 증액, 한강수계기금 부발하수관거 외 13개소 58억 9,835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ㆍ도비보조금 이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5억 45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단월 총인 설치공사 외 7개소 5억 7,427만 3,000원,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이황덕평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외 3개소 5억 2,4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공사 부필, 소고, 송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9억 50만 원, 수도권 광역슬러지처리시설 설치 추가 분담금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649만 원, 마장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억 6,790만 원, 마장하수관거 정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9억 4,8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부발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억 7,840만 원, 율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8억 2,600만 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3단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7억 7,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사무관리비 1억 637만 3,000원, 하수관거 모니터링 시스템 민간위탁금 1억 7,000만 원, 예비비로 5억 7,3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는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으나 기금 1,200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8쪽까지의 2012년도 이천시 상수도 사업운영계획과 9쪽부터 14쪽까지의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8쪽까지의 예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입이 142억 2,477만 5,000원, 지출이 132억 2,013만 5,000원, 자본예산은 수입이 205억 3,300만 원, 지출이 228억 3,764만 원이며, 자금운영 총예산액은 360억 5,777만 5,000원으로 33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쪽부터 34쪽까지의 목별, 성질별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사업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총규모는 수입이 142억 2,477만 5,000원, 지출이 132억 2,013만 5,000원으로 당기순손익은 10억 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 총지출은 132억 2,013만 5,000원으로 기정대비 12억 9,993만 8,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정수비 사무관리비로 4대강 살리기 관련 수질검사 수수료 1,24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약품비로 정수처리용 분말활성탄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정수 구입비로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1억 5,81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배ㆍ급수비 공공운영비로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1,420만 원, 전시동원 비축물자 구입비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력비 가압장 전기요금 2,3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선교체비 급수계량기 교체비로2억 2,6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수도관 교체비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배ㆍ급수비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7,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관리비 인건비 보수 봉급 인상분 5,846만 3,000원을, 인건비 기타직보수 봉급 인상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1쪽이 되겠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공공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및 제세로 11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로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본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총규모는 수입이 205억 3,300만 원, 지출이 228억 3,764만 원으로 당기순손익은 마이너스 23억 4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5쪽입니다. 먼저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 타회계건설보조금 기타건설보조금으로 마장택지지구 상수도 보급사업 실시설계용역비 8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공사부담금으로 원인자부담금 25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48쪽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총지출은 228억 3,764만 원으로 기정대비 20억 8,306만 2,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가동설비자산 구축물 시설비로 6억 7,9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계장치 시설비로 1,3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등 자산취득비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9억 8,800만 원이 증감없이 광특보조금 조정에 따라 도비, 시비 부담금이 각각 3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 지출 도비반환금으로 1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0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로 13억 3,15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58쪽까지는 부속서류로 자금운영계획이므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의 2012년도 이천시 하수도 운영계획과 4쪽부터 10쪽까지의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부터 13쪽 예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입이 20억 9,160만 2,000원, 지출이 10억 6,323만 5,000원, 자본예산은 수입이 7억 160만 원, 지출이 17억 6,996만 7,000원이며, 자금운영 총예산액은 28억 3,3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부터 24쪽까지의 목별, 성질별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사업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총규모는 수입이 20억 9,160만 2,000원, 지출이 10억 6,323만 5,000원으로 당기순손익은 10억 2,836만 7,000원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47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30쪽까지로 기타직보수 149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3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교체로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 급수계량기 교체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3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 공기업특별회계 간 부담금 3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01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총규모는 수입이 7억 160만 원, 지출이 17억 6,996만 7,000원으로 당기순손익은 10억 6,836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분담금으로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쪽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자산취득비로 6,820만 원을 감액시켰으며,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390만 원을 계상하여 예비비 5억 6,4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쪽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총지출은 230억 3,634만 원으로 기정대비 1억 9,87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비가동설비자산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 농촌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으로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비가동설비자산 건설 중인 자산 시설부대비로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만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과 하수도 등 오염물질의 적정처리로 수질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문자 서광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05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 306쪽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부분 310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상단에 보면 하수관거 정비공사 부필ㆍ소고ㆍ송계처리장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 김용재 위원 그 처리장에서 어느 지역 것을 처리를 해 주는지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실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처리장별.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312쪽, 313쪽, 314쪽까지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전체적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율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네.
○ 김용재 위원 그럼 이것은 어느 처리장에서 처리를 하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광자 양해하여 주신다면 하수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배 하수과장에게)
율면 하수관거처리장.
○ 하수과장 이연배 네, 하수과장 이연배입니다. 율면 처리구역은요. 현재 지난 8월에 입찰 KCC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설계를 90일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처리장 위치는 그 청미천하고 응천하고 합수지역 총곡리 쪽이 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총곡리 쪽에다.
○ 하수과장 이연배 네.
○ 김용재 위원 하수처리장 지을 계획이다.
○ 하수과장 이연배 지을, 네, 새로 지을 예정입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 김용재 위원 하수관거 설치는 그것 대비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 하수과장 이연배 그렇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수정예산안 8쪽 좀 한번 보아주실래요.
○ 위원장 김문자 위원님.
○ 임영길 위원 거기는 아직 안 해요?
○ 위원장 김문자 네, 아직이요.
○ 임영길 위원 다음에 질의드릴게요.
○ 위원장 김문자 없으시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에 대하여 38쪽부터 42쪽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부터 42쪽까지 천천히 넘기겠습니다. 38쪽, 39쪽, 40쪽까지. 없으시면 42쪽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46쪽부터 50쪽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자본예산에 대하여 46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적 지출 48쪽, 49쪽, 50쪽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공기업입니다.
먼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에 대하여 28쪽부터 31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예산서 28쪽, 29쪽, 30쪽, 31쪽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35쪽부터 38쪽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적 수입 35쪽, 지출 37쪽, 3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0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광자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산업환경국 소관 문화관광과 미술품 수장고 8,000만 원을 삭감하면서…… 미술품은 향후 영구적인 시설물에 보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길 바라면서 주문사항으로 주문을 하고,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1억 9,800만 원 중에 8,6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부분 총 1억 6,600만 원을 예비비로 충당하고,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는 조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김문자정종철김학원김용재
김인영성복용임영길한영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광희
○ 출석전문위원
이은수
최재한
○ 출석공무원 21인
산업환경국장이종명
지역개발국장이종원
도시개발사업단장이호섭
상하수도사업소장서광자
기업지원과장김재홍
문화관광과장윤광석
환경보호과장김만식
자원관리과장권순원
농정과장조명철
축산임업과장정명교
건설과장유문선
도시과장정광선
교통행정과장송광범
건축과장송병광
재난안전관리과장이건만
도시사업과장김기창
개발사업과장김인호
수도과장남오철
하수과장이연배
이천아트홀소장엄명원
예산팀장엄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