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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6월 5일(금요일) 오전 10시 02분


의사일정(제2차 내무위원회)
1.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지방채발행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2. 지방채발행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유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회변경안과 지방채발행계획변경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0시 10분)

○ 위원장 유준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공뮤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총무국장 김영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준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설봉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에 의거 농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발전하는 미래상 정립과 새기술 실천을 위한 교육의 장소를 확충하고자 건립부지 및 건물을 신규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대상재산에서는 토지는 10필지에 12,245㎡, 1억 6,155만 4천원, 건물은 3,305㎡에 4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목록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은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테마박물관 부지매입 및 건물취득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장상 전문위원 유장상입니다.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설봉도시공원 조성계획에 의거 이천시 관고동 418-2번지외 9필지 17,643㎡를 추정가액 1억 6,155만 4천원과 건물 1동 3,305㎡를 추정가액 42억 4,500만원에 취득하여 농업의 발전상 정립과 새기술 실천을 위한 교육의 장소를 확충하고자 테마박물관과 건립부지 및 건물을 신규취득하려는 사항이므로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률 위원 지금 우리 전체적인 사항이겠지만은 지금 우리 시에 이번 추경예산에도 미부담액이 한 120억원정도 되는 사항에서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사업……, 많이 올리셨어요. 그러면 돈을 어디서 충당하실 것인지 전체적인 차원에서 말씀해보세요. 우리 의회 입장에서도 도저히 내년도 예산은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전혀 없을 것 같고 도자기엑스포장에만 들어가는 것만 해도 상당할텐데 이 많은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계획 말씀해 보세요. 예산에 대해서.

○ 총무국장 김영길 물론 저희가 테마박물관은 작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도비보조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세계도자기엑스포가 그 후에 지적이 되어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시재정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기는 조금 벅차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도에서 보조금을 저희한테 주어서 시비부담을 해서 하라 하는 일반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는 예산에 전체적인 예산은 저희가 답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지만은 좌우간 이런 도비도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천시 입장에서는 도비지원이며 저희 시비를 부담해서라도 사업은 많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종률 위원 물론 말씀은 고마운데요. 국·도비 내시하더라도 우리 시비부담액이 보통 30%정도 되는데 그 부담액을 못할 경우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을.

○ 총무국장 김영길 그렇지요. 재정이 없어서 시비부담을 못한다면 국·도비 지원도 사실상 도로 반납해야 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하자고요. 우선 급한 것, 먼저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문화공보실장님!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문화공보실장 한승남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서부터 얘기되던 것인데 우선 저희가 테마박물관 부지매입 및 건물취득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도 예산에 올렸다가 전부 깍인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테마박물관 부지라든가, 건물취득은 금년에 못하면 내년이고 후년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공유재산관리계획만은 먼저 해놓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선 급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도비 5억원을 받아놓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번 추경에, 그러니까 시비로 우선 테마박물관, 그러니까 설계만이라도 해놓아야 이월을 시켜서 내년이고 후년이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한가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부 위원님들께서 굳이 농업박물관이 필요하다 이 말씀도 하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부서에 저희 저기는 명칭이 농업박물관이지만 거기에 보관하는 것은 우리가 농업박물관은 상위개념이고 또 다른 도자기박물관이라든가 다른 유물은 하위개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도자기문화를 유목민족에서는 볼 수가 없지요. 우리 농경문화가 정착이 되어서.

이종률 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래서 이제 거기에 시설, 농업박물관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선조가 남긴 유적을 다시 집어넣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선 건물을 짓고 안짓고는 그것은 예산에 맞추어서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나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만은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꼭 통과시켜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집행은 언제쯤 하실 생각이세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현재 예산이 수립되지도 않았거든요.

김학인 위원 계획상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먼저 해야 되니까 지금 한다고 하셨고.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김학인 위원 내년이고 후년이고 예산집행하신다고 했는데 계획상으로는 언제쯤 예산집행하실 계획이세요?

○ 회계과장 임종순 그래서 계획은 우선 금년도에 건물계획만하고 도비 5억원을 받아놓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반납하지 않고 이월시켜서, 이월시키고 또 후년이고 명시이월시켜서 3년에 걸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본설계비가 세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회계과장 임종순 기본설계비는 세웠는데 그것가지고는 이것이 도비부담을 저희가 못했거든요. 그래서 시비만 세웠는데 그것가지고는 저희가 기본설계가 이것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 2,000만원을 순수시비로 올려놓았어요. 그러면 순수시비가 설계만 하면 연말에 가서 도비 5억원을 반납을 안하고 또 이월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예산집행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글쎄.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정회했다가 토론을.

○ 위원장 유준열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회)

○ 위원장 유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테마박물관 부지매입 및 건물취득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률 위원 국장님! 절차상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건물은 말이예요. 우리 시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어느 정도.

○ 총무국장 김영길 재원이 좀 충분할때에.

이종률 위원 엑스포행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이것은 점차적으로 예산확보되는 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 총무국장 김영길 이 건물, 아까 문화공보실장도 얘기를 했지만은 도비,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시고 연차적으로 예산이 좀 허용되는 때에 여러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에 예산을 편성을 하고 부지하고 이 건물에 대해서는 승인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의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년 5월 27일 접수된 ’99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총무국장 김영길입니다. ‘99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천시 승격과 더불어 추진한 이천시종합행정타운 부지매입이 완료됨에 따라 동 부지에 시청사 및 의회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며, 구 등기소 부지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 관고동 청사를 신축하고, 이천시내에 산재한 소규모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향후 행정수행 목적에 필요한 대체재산을 확보하고자 하며, 매입이 완료된 설성면 자석리 산50번지 일원에 이천시 일반폐기물 소각장을 건립, 국토이용 효율성 제고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우리 시가 2001세계도자기EXPO 주행사장으로 선정됨에 따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필요한 건축물을 건립하고자 하며, 복하천 수계 일원의 주거밀집지역 및 접객업소에서 배출되는 각종 하수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호법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현충탑이 2001세계도자기EXPO 행사장의 진입로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설봉공원내로 이전 건립하고자 하며, 설봉공원내 궁도장 설치 예정부지를 현장 여건에 맞게 확대 취득하고, 이천시 행정타운부지내 공유재산인 경찰서 건립예정 부지와 현 이천경찰서 부지를 교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취득대상재산은 토지는 이천시 단월동 273-1번지외 23필지 34,521㎡에 3억 812만 6천원, 호법하수종말처리장부지 16필지에 10,725㎡에 9,935만 7천원, 현충탑이전부지 4필지로 15,625㎡에 1억 5,060만 5천원, 설봉레포츠공원내 궁도장부지 4필지에 8,171㎡에 5,816만 4천원, 다음은 건물에 5건 19동에 43,571.56㎡에 742억 6,577만 9천원, 시청사 및 의회청사 신축 3동에 26,500㎡에 420억원, 관고동 청사 신축 1동체 991㎡에 9억 5,000만원, 일반폐기물 소각장 5동에 5,545.56㎡에 25억 6,777만 9천원, 세계도자기EXPO 문화단지 7동에 8,924㎡에 167억원, 호법하수종말처리장 건축 3동에 1,611㎡에 120억 4,800만원, 나. 처분대상재산은 토지는 이천시 중리동 2-5번지외 14필지 85,267.4㎡에 16억 1,629만원, 건물은 이천시 관고동 6-1번지 구 등기소 건물 철거에 1건 6동 408,36㎡이며 다. 교환대상재산은 국유재산은 이천시 창전동 420-8번지 대지 5,809㎡에 22억 760만 6천원, 공유재산은 이천시 중리동 380-1번지 일원 16,530㎡에 17억 3,900만원, 국유재산을 행정타운 부지내 공유재산인 경찰서 건립예정부지와 교환하고 감정평가결과 교환차액은 상호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10쪽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사 및 의회청사 신축입니다. 제안이유는 이천시 승격과 더불어 추진한 행정타운부지 매입이 1999년 4월 22일 완료됨에 따라 동 부지에 시청사 및 의회청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이천시 중리동 산 20-1번지외 51필지, 부지현황은 53,280㎡로 시청사 및 의회동 건립부지로 35,990㎡, 이천경찰서 부지로 16,530㎡, 기타에 760㎡이고 건축규모는 26,500㎡에 시청사가 23,040㎡, 의회동이 3,300㎡, 기타에 160㎡이고 소요예산액은 42억원, 부대시설 및 토목공사비로 70억원, 건축비가 32억원, 기타에 30억원이며 재원구조는 도비 36%, 시비 36%, 기채 28%이며 공사기간은 2003년 12월 31일 완공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관고동 청사신축입니다. 제안이유는 이천시 승격으로 이천읍이 3개동으로 개편되었으나 구 이천읍 청사에 3개동사무소가 소재하고 있어, 주차장이 협소하며, 내방민원인들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바, 구 이천등기소 부지에 구건축물을 철거하고 관고동 청사를 신축하여 쾌적한 민원처리 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치는 이천시 관고동 6-1번지, 부지는 1,254.4㎡, 구건축물 현황(철거)로 지상 2층 308.94㎡, 관사 및 부속건물 99.42㎡이며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에 991㎡로 지하 1층에 247㎡, 지상 1층에 372㎡, 지상 2층에 372㎡이며 소요예산액은 9억 5,000만원으로 시설비가 9억원, 설계비 및 기타가 5,000만원이며 공사기간은 2000년 12월에 완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에 세 번째 소규모 잡종재산 처분입니다. 제안이유는 이천시내에 산재한 재산중 소규모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행정타운 건축 및 행정수요에 필요한 대체재산 조성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처분대상 재산내역은 중리동, 창전동, 안흥동, 장호원읍 노탑리, 풍계리로 해서 뒤에 보시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이천시 일반폐기물 소각장 건립입니다. 제안이유는 비좁은 국토에서 매립에만 의존하는 일반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생활 환경개선 및 환경오염 방지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이천시 설성면 자석리 산 50번지외 3필지로 부지면적은 28,012㎡로 기 확보를 했습니다. 건축규모는 총 5,545.56㎡로 소각동은 지상 5층, 지하 1층 4,429.95㎡, 관리동이 지상 2층, 지하 1층 861.3㎡, 경비·계량동에 지상 1층 52.13㎡, 세차동에 지상 1층 202.18㎡, 연돌 높이가 70M이며 처리용량은 1일 60톤이며 소요예산액은 25억 6,777만 9천원이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4개월 재원은 국비 30%, 도비 21%, 시비 4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2001세계도자기EXPO 문화단지 조성입니다. 제안이유는 2001세계도자기EXPO 주행사장으로 우리 시가 결정됨에따라 행사에 필요한 건축물을 건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치는 이천시 관고동 산 69-1번지 일원이며 건축규모는 총 8,924㎡로 전통가마터가 826㎡, 도예공방이 826㎡, 전통도자기역사관이 3,306㎡, 세계도자관이 661㎡, 테마관이 1,983㎡, 안내소 및 매표소에 1,322㎡로 소요예산액은 167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공사기간은 20001년 상반기중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호법하수종말처리시설 건립입니다. 제안이유는 복하천수계 일원의 주거밀집지역 및 접객업소에서 배출되는 각종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팔당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해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이천시 단월동 275-2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로 건물은 120억 4,800만원, 토지가 9,935만 7천원, 사업기간은 1999년 12월부터 2001년 12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토지매입이 단월동 275-2번지외 15필지 10,725㎡이며 건축은 1,611㎡이고 기타가 시설용량 1일 2,000톤, 차집관로 14.156km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현충탑 이전 건립입니다. 제안이유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현충탑이 2001 세계도자기EXPO 주행사장 진입로 부지로 편입되어 설봉공원내로 이전 건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이천시 관고동 64-2번지외 3필지이며 사업비는 9억원, 사업기간은 1995년 5월부터 2000년 6월까지입니다. 부지면적은 15,625㎡로 취득토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설봉레포츠공원내 궁도장 부지확대입니다. 제안이유는 설봉레포츠공원 조성사업부지내 궁도장의 설치 위치가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되어 부지를 확대 취득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이천시 관고동 산 60-4번지 일원이며 조성면적은 11,695㎡로 취득토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 행정타운부지 경찰서 건립예정지 교환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타운 조성부지내 경찰서 건립예정지인 공유재산과 현 이천경찰서 부지를 상호 교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타운 부지내 경찰서 건립예정부지 현황으로 위치는 이천시 중리동 380-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6,530㎡, 재산가액은 17억 3,900만원이며 현 경찰서 부지 현황입니다. 위치는 이천시 창전동 420-8로 면적 및 지목은 5,809㎡에 대지입니다. 재산가액은 22억 760만 6천원으로 교환차액정산은 감정평가후 차액발생시 상호정산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9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장상 ‘99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상단의 법적근거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호법면 하수종말처리장외 2건의 부지 이천시 단월동 273-1번지외 23필지 34,521㎡를 3억 812만 6천원에 취득하고 시청사 및 의회청사 신축외 4건의 건물 19동, 4만 3,571.56㎡를 742억 6,577만 9천원에 신축하며, 이천시 중리동 2-5번지외 14필지 8만 5,267.4㎡의 소규모 잡종재산을 재산가액 16억 1,629만원에, 이천시 관고동 6-1번지 “구” 등기소건물 1동 408.36㎡를 처분하고 현 이천경찰서 부지 이천시 창전동 420-8번지 5,809㎡와 이천시 중리동 380-1번지 일원 16,530㎡의 이천경찰서 건립예정 부지를 교환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이천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정상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절차상으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편의상 질의답변과 가결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청사 및 의회청사 신축의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 설계하고 토목공사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 회계과장 임종순 그것이, 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10쪽 밑에 보시면 기타 감리비, 부대비, 설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 30억원.

김학인 위원 토목공사비하고 설계비라는 것이지요?

○ 회계과장 임종순 네. 감리비하고 부대비는 제외해놓고 그런데 거기 설계, 총 금액이 몇 %이지요? 420억원에 대한.

○ 총무국장 김영길 한 6~7억원 정도.

김학인 위원 그 토목공사비는 얼마예요? 이번에 하고자 하셨던 토목공사비.

○ 회계과장 임종순 그것은 공사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번에 토목공사비 요구한 것이 3억 5,000만원인가 들어가고.

김학인 위원 이번에 예산에서 요구했던 금액이 전부 얼마예요? 이와 관련해서.

○ 회계과장 임종순 예산 요구한 것은 420억원.

○ 총무국장 김영길 아니요. 그런데 추경예산에 요구한 것이.

○ 회계과장 임종순 추경예산에 건축비까지 전부 다해서 올리긴 올렸습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아니요. 그런데 예산.

○ 회계과장 임종순 그런데 전부 이번에 올라가 의회에 상정된 것만 3억 7,000만원인가 얼마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학인 위원 이것이 경찰서 부지하고 교환하기 위해서 토목공사하는 그 비용이라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임종순 네.

○ 총무국장 김영길 그렇지요.

이종률 위원 토목공사비는 이번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회계과장 임종순 네. 그것은 상정됐습니다.

이종률 위원 급한 것은 된거네요.

○ 회계과장 임종순 급한 것은 이번에 상정됐지요. 그것이 만약에 경찰서가 지금 10월부터 착공한다고 그러는데요. 그것을 그 안에 해주지를 않으면 저것하고 교환하게 되면 그 차액을 시에서 감정평가해서 저쪽에서 220만원이 나왔을 때에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한 22억원인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22억원에 대한 것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것을 꼭 해야되고 또 이다음에 시청을 짓는다하더라도 그 산을 또 깍아낼때는 또 그만큼 다른데다가 갖다가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종률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이번에 경찰서부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토목공사비 있지요?

○ 회계과장 임종순 네.

이종률 위원 그 3억원이 이번 1차 추경예산에 계상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 회계과장 임종순 네.

이종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먼저 재산가액이 17억원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 회계과장 임종순 그것은 공시지가로 나와서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경찰서 부지가 22억원으로 되어 있고요.

○ 회계과장 임종순 네. 그것도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평당 거기가 120만원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으로 보았을때에는 한 5억원정도만 추가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 총무국장 김영길 그러니까 공시지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감정평가하니까.

김학인 위원 그럼 22억원이 된다는 거예요?

○ 회계과장 임종순 그래서 구 등기소요. 330만원에 저희가 샀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으니까 최소한도로 200만원정도는 가지 않겠느냐. 공시지가가 120만원인데 감정하면 200만원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200만원을 계산했을 때 22억원을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으로. 그런데 감정가격이 200만원이 넘었을때에는 그 차액은 점점 늘어납니다.

김학인 위원 감정가액, 행정타운내 경찰서 부지도 감정대상으로.

○ 회계과장 임종순 다르지요.

김학인 위원 그것은 공시지가로 계산하고 이것은 감정평가로 계산…….

○ 회계과장 임종순 지금 여기 행정타운에 있는 것은 우리가 구입한 금액입니다. 감정을 해서 구입한 금액이예요.

김학인 위원 행정타운 부지 17억 3,900만원.

○ 회계과장 임종순 네. 그것은 우리가 돈을 주고 산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 그냥 지금 현재 그 사람들하고 교환을 한다고 하면 그것 이상은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김학인 위원 전부 합하면 정지작업하고 난 다음에요?

○ 회계과장 임종순 네?

김학인 위원 정지작업하고 난 다음에?

○ 회계과장 임종순 정지작업을 하고서 다시 감정을 해보아야 되지요.

김학인 위원 예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 정도 될 것이라는.

○ 회계과장 임종순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이것 정도라고 하면 맞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김학인 위원 맞교환이면 정지작업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22억원을 버는 것이지요?

○ 총무국장 김영길 그렇지요. 버는 것이지요.

김학인 위원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22억원을 버는 것이네요.

○ 총무국장 김영길 그렇지요.

○ 회계과장 임종순 네. 맞교환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 총무국장 김영길 맞교환해서 우리가 정산해 주는 돈을 최대한 돈을 안주는 방법으로 지금 할려고 노력을 하는데 감정이 어떻게 나올지가 꿰어 맞추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성옥 위원 지금 경찰서부지하고 우리가 행정타운 옆에 부지 주는 면적 차이가 얼마나 나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면적으로요?

고성옥 위원 면적은 더 많을 것 아니예요?

○ 회계과장 임종순 경찰서 부지로 주는 것이 한 5,000평 주고요. 거기서 1,750평.

김학인 위원 1,757평.

○ 회계과장 임종순 네. 1,757평입니다. 29쪽에 있는 것, 3,243평을 더 주는 것이지요.

○ 총무국장 김영길 더 주어도 금액의 차이가 나니까.

○ 위원장 유준열 첫 번째 상정된 시 청사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률 위원 지금 이번 첫 번째 올린 시청사 및 의회청사 신축의 건을 하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에는 시청사하고 의회청사는 현재 들어가는 비용이 약 420억원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여기에 충당하기 어렵고 그런데 문제는 부결하게 되더라도 이천 경찰서 부지가 문제가 된단 말이지요. 전체를 부결시켰을 경우. 우리가 경찰서 부지만 조건부 승인 해줄 때 동의해 줄 수 있는지.

○ 총무국장 김영길 물론 예산 때문에 하는데 저희가 저희 입장에서도 도자기EXPO 때문에 많이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것이 저희가 승인해주시면 이 예산범위내에서 착공을 여기에는 ……, 이것은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기한을 조금 연장이라든가 차후에 예산범위내에서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420억원이라는 돈이 1년 시 예산이 총 1,900억원으로 보았을 때 22%를 차지해요. 현재 상황이 이천경찰서가 10월달부터 계획도 잡혀있고 1차 추경예산에 ……. 그래서 저희 위원은 전부 둘다 우리가 부결할 경우에는 이천경찰서 짓는 것도 문제가 된단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천경찰서 부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인을 해드리고 청사 같은 경우는 좀더 차후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의를 얻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총무국장 김영길 그냥 해주시고 저희가 예산 요구를 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 금액도 자꾸 연차적으로……, 사항인데 이렇게 승인을 해주시면 여기 부지라든가, 건축비라든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나열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산이 없는 것은 위원님들도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도 예산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사사실상 부지확보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경찰서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시고 저희가 건축이라든가 이것은 차후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서 경찰서부지만 한다라는 것도 우스운 것이고 여태 저희가 토지매입단계에서도 시청부지로해서 조건부로 매수협조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했는데 이것도 부지를 경찰서 것만 승인해 주신다라고 하면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유준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회)

○ 위원장 유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편의상 사안별로 질의답변을 9건에 대해서 다하고 나중에 의결을 하겠습니다. 시청사 및 의회청사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사안별로 먼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시 청사 및 의회청사 신축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두 번째 관고동 청사 신축입니다.

(고성옥 위원 거수)

고성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성옥 위원 관고동 청사가 이번에 구 등기소 매입했을 때에는 그것을 보수하는 것으로 쓰시기로 그때 의결을 보아서 샀는데 그것을 다시 헐고 짓는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또 앞으로 보건소가 신축이 되어서 보건소가 이전이 되면 증포동으로 그리고가고 하면 활용하는데 문제점이 없을 것 같아서 그것을 그냥 신축을 부결을 하는 것으로 저는, 의견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저희 입장에서는 보수해서 쓸려고 관고동을 매입을 했는데 실제상으로 보니까 민원실 구조라든가, 등기소 쓰던 규모하고 저희 동사무소하고의 비율이라든가, 조금 민원인들에게 불편하기 때문에 새롭게 지을려고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 회계과장 임종순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수해서 쓸려고 그랬던 것인데 보수를 할려다 보니까 2억 5,000만원 내지 3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계획, 그것을 뽑았습니다. 뽑고 나니까 그렇게 들어가서 이왕이면 3억원 가까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새로 짓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상정이 된 것입니다.

고성옥 위원 지금 어렵고 다른데에도지금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입이 되는 입장이니까 그것을 좀 보아가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것이 그렇게 꼭 필요해서 신축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그런데 물론 저희도 동·읍사무소해서 3개동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민원인도 그렇게 예를 들어서 관고동은 관고동 부지내에 있어야지. 창전동에 가있는 부지내에 관고동이 있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어서 그래서 관고동은 관고동 부지내에 이전하는 것이 주민들의 바램도 있고 여론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리로 옮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유준열 질의 없으시면 세 번째 사항.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률 위원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충분한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고 또 우리 집행부측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하고 같이 얘기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검토한 결과 시청사 및 의회청사외 6건을 위원님이 충분하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 의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학인 위원 찬성합니다.

강기필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준열 그러면 편의상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사안별로 가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 청사 및 의회 청사 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이 건에 관하여는 저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부지매입에 대한 시청사 및 의회동 건립부지 또 이천경찰서부지에 한하여서만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고 나머지 건축규모에 대해서는 부동의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매입이 아니지요」하는 위원 있음)

부지 매입이 아닙니다.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부지 정지, 이천경찰서 부지 정지에 한해서만 가결코자 하고 나머지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부동의하기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고동 청사 신축입니다. 관고동 청사 신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보건소가 신축건물로 이전하게 될 경우 중리동사무소가 보건소로 또 오는 이런 문제도있고 해서 아직 시기적으로 급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부동의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류요」하는 위원 있음)

정정하겠습니다. 부동의가 아니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보류키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규모잡종재산처분에 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천시일반폐기물소각장건립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세계도자기EXPO문화단지조성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호법하수종말처리시설건립입니다. 이 사항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현충탑이전건립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설봉레포츠공원내궁도장부지확대에 대한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타운부지내경찰서건립예정지교환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역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과 관계담당께서는 들어가셔도 됩니다.


2. 지방채발행변경계획안(시장제출)

(11시 42분)

○ 위원장 유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채발행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건설도시국장님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세계도자기EXPO 때문에 설봉산을 가셔서 상수도사업소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지방채발행변경은 이천상수도확장 2단계공사와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정수장분담금의 부족재원을 충당하고자 환경부의 환특자금 및 건설교통부의 재특자금 18억 5,800만원을 추가로 융자 받고자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업별 지방채발행변경계획을 설명드리면 이천상수도 2단계 확장공사에 11억 5,000만원을 연리 3.5%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환경부 환특자금에서 융자하여 공기업 수입금으로 상환하게 되며, 충주댐계통광역상수도정수장분담금에 7억 800만원을 연리 6.7% 2년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건설교통부 재특자금에서 융자하여 공기업수입금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지방채발행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계속사업으로 반드시 추진하여야 할 사업중 최소한의 부족재원만을 지방채로 충당코자 하는 것이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시어 본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99년도 지방채발행변경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장상 ‘99지방채발행변경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9 지방채 발행변경계획안은 이천시민들에게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한 이천상수도 2단계 확장공사 및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정수장 분담금의 부족재원을 충당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률 위원 지금 이천상수도확장 2단계공사는 환특자금으로 해서 연리 3.5%로 되어 있고요.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정수장분담금은 재특자금으로 해서 6.7%가 됐습니다. 그런데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도 재특자금이 아닌 환특자금으로 기채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그것은 재원별로요. 정수장분담금은 재특자금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용도가 재특자금이나 환특자금이 용도가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 환특자금에서 지방상수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광역상수도 정수장분담금은 가능하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을.

이종률 위원 이것 때문에 연리 6.7% 부담을 갖고 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네.

이종률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이것이 상환재원을 우리 공기업수입금 재원에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네.

이종률 위원 우리 공기업수입금이라는 것이 현재 부족해서요.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20억원정도 쓰고 있다구요. 앞으로 상환할 때 공기업수입금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지금 1년에 저희가 나오는 것이 지금 현재는 19억 5,000만원 가량 됩니다. 19억 5,000만원 가량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전혀 안받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종률 위원 상환계획에 공기업수입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예요. 앞으로 계획은 상수도요금을 인상시킨다든가 그런 계획 같은 것이 없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상수도요금은 지금 지역경제과에 물가조례가 개정이 안되어서요. 그래서 그러는데 다음번에 추경할 때 되면요. 그 다음번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학인 위원 한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이종률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자체사업도 다 못하면서 그 수입금으로 이것을 상환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거든요. 사업비가 모자라서 일반회계에서 갖다가 쓰면서 전혀 이것을 상환할 능력은 없다고 봅니다. 여기 지금 상환계획서가 전혀 상환하지 못하는 계획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17일부터 회기가 다시 열리거든요. 상수도요금 인상을 해야 된다면 그때 지역경제과하고 얘기를 해서 그때 될 수 있으면 빨리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지금 10%이상이 되면 도에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삭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조례도 제3조 제3항을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31회 임시회 회기에 넣어달라고 했더니 지역경제과에서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음 추경에 17일부터 할 적에 그때 넣어달라. 그때 가서 삭제를 시키는 것으로 하고요. 그것이 삭제가 된 다음에 저희가 계획을 올릴려고.

김학인 위원 계획안까지 삭제시키면서 한꺼번에 추진해야 빨리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입안을 해서 그 입안을 가지고 삭제하는 것도 같이 삭제를 하면서 안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때에는 될 수 있으면 이런 문제들은 어차피 할 것같으면 빨리 해야 될 것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된 안건은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6월 7일 월요일은 위원님들이 협의하신대로 산업위원회와 연석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3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유준열고성옥강기필김학인이종률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유장상

○ 출석공무원 3인

총무국장홍보선

수도사업소장최흥기

회계과장임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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