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6월 4일(금요일) 오전 10시 10분
- 의사일정(제1차 내무위원회)
- 1. 이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 이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3. 이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 4. 이천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 5.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6.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7. 이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2. 이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이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시장제출)
- 4. 이천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시장제출)
- 5.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7. 이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0분 개의)
○ 위원장 유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0분)
○ 위원장 유준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이천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대민봉사실장 최용환입니다. 이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이유, 농지법중 개정법률 99년 3월 31일 법률 제5,948호에서 임차료 상한에 관한 제도가 폐지되어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행정규제정비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상 실효성이 없거나 유명무실한 관련규정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가, 제명 이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삭제하고 이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나번에 위원회조례중 농지법 제25조와 관련된 임차료상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삭제하는 안 제1조, 제8조제1항제3호, 제15조, 별표2가 되겠습니다. 다번에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실효성이 없거나 유명무실한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안 제11조, 제1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이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이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로 한다. 제1조중 제46조 및 제25조를 제46조로, 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농지임차료상한에를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1조, 제13조,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이것은 저희가 임차료, 농지임차료 상한이 있습니다. 이천시 말하면 평방미터당 159원이거든요. 그래서 답에 대해서 159원, 전은 105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쌀 한가마로 치면 10만 4,940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전으로 말하면 6만 9,300원, 200평당에요. 이렇게 평균이 따지고, 각 읍·면별로다 이게 전부 상한선이 있어서 백사면은 평방미터당 174원, 답의 경우요. 전의 경우는 174원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월면이 좀 비쌉니다. 대월면은 평방미터당 204원, 그 다음에 전은 157원으로 해서 논 한마지기에 14만 4,640원, 그 다음에 전 200평당 10만 3,620원,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다 이것을 임차료를 계약해서 쓰는 데는 없고 그냥 쌀 한가마니, 뭐 한가마니 반이니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규정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장호원의 경우는 과수원이 있습니다. 과수원은 평방미터당 318원으로써 200평당 20만 9,880원, 이런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전부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대민봉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장상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유장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유준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먼저 대민봉사실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지법 제25조가 법률 제5,948호로 ‘99년 3월 31일 폐지되어 이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임차료 상한규정을 삭제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민봉사실장님은 가서 일하셔도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이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이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시장제출)
(10시 19분)
○ 위원장 유준열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기획감사실장 김종화입니다. 우리 소관 제안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추진에 따른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동 조례중 지방재정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운용관 지정이 제9조에 명기되어 있으나 현재의 회계운용은 이천시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운용되고 있어 이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9조 및 제11조, 제12조를 각각 삭제하고 이 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9조 및 제11조,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의 준용을 보시면 이 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이상과 같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9조 회계공무원, 제10조 회계관리, 제11조 결산 및 보고, 제12조 시행규칙을 각각 삭제하고 제10조를 개정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9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2항에서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간 훈령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던 조례, 규칙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번에 공중위생, 환경보전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자치법규를 제·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입법과정에서 당해 업무 주관실, 과소장 및 사업소장이 입법예고하도록 입법예고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제2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중 당해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제외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입법예고는 자치법규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이 알기 쉽게 한글로 작성하여 시보에 공고하고 게시방법, 신문, 방송, 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라번에 제5조에 보시면 입법예고기간은 20일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를 보시면 제6조에는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관계 중앙 및 경기도 또는 다른 기관·부서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거친 후에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바번에 보시면 제8조, 제9조에 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에 따라 제출된 의견은 자치법규안에 적극 반영하고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을 보시면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 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2조 입법예고대상, 제1항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치법규로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업무를 주관하는 실과소장 및 사업소장, 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 이를 시장명의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공중위생, 환경보전, 농지 기타 토지제도,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건축, 도로교통, 시험에 관한 사항, 정보화관련 제도,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 입법예고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주관과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할 수 있다.
제3조 입법예고의 예외, 입법예고대상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 당해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제2항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항 상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제4항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4조 입법예고방법, 제1항 주관과장은 예고문안을 작성하여 주민이 알기 쉽게 한글로 작성하고 기획감사실장의 심사를 거쳐 이천시보에 공고한 후 그 사본 1부를 기획감사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 주관과장은 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이천시보에 의한 공고외에도 게시방법, 신문, 유선방송, 컴퓨터통신 등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항 주관과장은 당해 입법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5조 입법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20일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이상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제6조 관계기관의 협조, 주관과장은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중앙 및 경기도 또는 다른 기관, 부서와의 협의, 승인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거친 후에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제출, 제1항 누구든지 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항 주관과장은 의견접수기관, 의견제출기관 기타 의견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때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비용부담, 주민이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 자료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는 이천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제출의견의 처리, 제1항 주관과장은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기간안에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자치법규안에 적극 반영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주관과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반영 결과를 이천시조례, 규칙심의회의 부의안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청회, 제1항 주관과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항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폐지규정은 이천시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본래는 훈령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운영한 사항을 조례로 격상시켜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장상 기획감사실 소관 두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역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천시경영수익사업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를 제정 운용하고 있으나, 현재의 회계운용은 이천시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운용되고 있어 불합리하므로 이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제정조례안은 이천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운영하고 있던 조례, 규칙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서 제정하여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효율적으로 법제 업무를 추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 또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항이 두 개 사항인데 이것을 따로 따로 하지 않고 일괄하여 두개안 중에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유준열 네.
○ 이종률 위원 지금 다른 것은 개정 조례안인데 우리 두 번째 말씀하신 이천시입법조례안말이예요. 거기 조례안 보게 되면 입법예고 예외가 있다고요. 제3조에.
○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네.
○ 이종률 위원 제1호는 당해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라는 안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입법예고한 것은 시민에게 알권리를 알리게 하는 건데,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할 경우는 안해도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시행정 입장에서 곤란하거나 안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요. 이게.
○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아직 우리가 예고를 안하고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예고하고 절차를 다 거쳤는데 이게 아마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내용을 보니까 똑같이 행정절차법, 그런 식으로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다 판단하기는 지금으로써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분명히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이런 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구체적으로 밝혀지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률 위원 입법예고라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효율적인 법제업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이 판단의 잣대를 어디다 둘거냐에 따라 다를 거란 말이지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해요. 그 다음에 제4호 같은 경우도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게 좀 애매한.
○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제4호는 살펴봤는데요. 특정인들한테 불이익을 주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익이 더 우선한다는 내용이 같은, 그런 경우에 사항을 정리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수이기 때문에 공익에, 큰 공익에 관한 조례를 함으로써 소수인이 크게 반발할 것 같은 내용, 아마 그런 내용이.
○ 조명호 위원 그런데 저도 지금 제3조에 대해서 지난번에 법제담당하고도 토론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럼 누가 판단을 하느냐 말이예요. 이런 사항을, 이 사항을 누가 판단을 하느냐 말이예요. 이 조례 자체에도 이런 경우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누가 판단을 할 것이며, 그 내용을, 그러니까 긴급을 요한다라고 하는 것, 또 뭐 그 밑에 보면 지금 말씀한 것은 중복된 이야기지만 그런 것을 누가 판단을 하느냐.
○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일단 판단은 담당실무자로부터 시작해서 의사결정권자인 시장까지 판단되는 거지요. 이 안은 일단 예고하는 절차라든지 내용을.
○ 조명호 위원 그러니까 이 법이 제3조 입법예고에 의해서 우리가 보충할 수 있는 이런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절차를 걸쳐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것을 넣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그런데 이러한 사항이,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 이런 것을 다 소화 시키기 그러니까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정한 것으로.
○ 조명호 위원 그리고요. 이것은 이것하고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훈령으로 있을 적에 지금 우리가, 제가 이천소식을 보고 이천신문을 보면 훈령으로 볼 때 지금 몇건이나 이것이 입법예고되고 시행되고 있습니까? 그 실적 나온 것이 있어요? 없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입법예고 예외둔 것요?
○ 조명호 위원 아니, 예외둔 것이 아니라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이, 훈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조례로 제정하는 건데, 그 훈령으로 정할 적에 그 때에도 입법예고를 하고 했단 말이예요. 훈령으로 할 적에. 그것을 하나의 상위법으로 조례를 만드는 건데, 훈령으로 우리 조례를 하기 전에 그것을 입법예고한 것을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입법예고는 게시공고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입법예고를 다 마칩니다. 어떤 특정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게시문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공고를 해서 다 예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예외를 적용했다든지, 예고를 안했다든지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 법무통계담당 김만식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종률 위원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조례로 만든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예고하는 자체가 공익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
○ 이종률 위원 조례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 법무통계담당 김만식 조례 자체는, 지금 말씀은, 여기 나온 사항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일부 소수인들이 알아가지고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끼쳤을 때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자체를 제정하는 것이 공익에 현저한,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조례로 제정해 놓은 것을 일반인들이 알았을 때, 일부인들이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불리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조례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 김학인 위원 그렇게 되면 일부 소수인에 대해서 피해가 갈수 있다는 이야기하고 같거든요. 그러면 일부 소수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한테 피해가 가는 것을 전체 공익에 위반된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발언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2조제2항에 보면 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입법예고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주관과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주관과장이 예고를 안하고 법규안의 심사를 요청했을 때 기획감사실장이 권고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예고를 안할 수 있다는 이야기하고 같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아, 이것은 제2조의 각항에 관련된 사항이요.
○ 김학인 위원 각호가.
○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이게 여러사람이, 시민이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 김학인 위원 입법예고하는 것이 결국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있습니다.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네.
○ 김학인 위원 이것은 입법예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사항이 입법예고를 안할 수 있다는 제2항은 입법예고를 안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돼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릴께요. 일단 조례안이 들어왔을 때 안한 이유를 혹시 제1호부터 제9호까지 해당되는 사항을 제3항의 각 항에 억지로 적용을 해서 입법예고를 안하고 들어올 수도 있단 이야기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럼 입법예고를 하게 해야지요. 권고가지고 안되지요. 용어가 권고 가지고는 안된다는 거지요. 제가 볼때는 이 목적이라는게 주민의사를 수렴·반영하기 위한 것이 입법예고란 말이예요. 권리와 의무, 또는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 그것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 수렴,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그런 절차인데, 이것을 예고를 안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말이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2항에.
○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한다는 원칙입니다. 한다는 원칙인데.
○ 김학인 위원 원칙인데, 안할 수도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안할 때는 우리 주관 과에서 반드시 예고하도록 권고한다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권고라는 것은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안들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관과장이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안들을 수도 있다는 권고사항, 제가 볼때에는 권고라는 말, 어휘 의미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제3조, 이 제2조에 있는 제9호까지의 사항이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당해 자치법규 입법이 얼만큼 긴급을 요하는지 모르겠지만.
○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이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규칙으로 우리가 정해 놨습니다. 정해 놨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 입법예고에는 단축에 대해서는 규칙에 만들어 놓은 것은 어떻게 만들어 났느냐 하면 시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으로 기일이 촉박할 때 최소한 10일은 해야 한다, 10일은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10일은 하고 제1호이외의 사유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15일까지는 예고기간을, 20일은 못미치더라도 최소한 15일까지는 하라고.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안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뒤에 보면 입법예고 기간이 있거든요. 기간은 10~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런데 이런 제2조에 관한 이런 사항들을 입법으로 하는데 그 제출기간을 촉박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긴급을. 그만큼 긴급을 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아무리 급해도, 미리 준비가 되는 이야기지. 이것은 10일, 20일 이게 모자라서 안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고요. 이것이 제3조 전체가 다 문제가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제4호도 마찬가지이고,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하다는 것은 일부를 피해를 입힌다는 이야기로 거꾸로 해석하면 해석할 수가 있고, 또 상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이런 것도 문제가, 이런 것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필요없는 조항일 수도 있거든요. 제4호 이것도 그렇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집행과정이니까 이것은 크게.
○ 김학인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요. 제4조제2항에 보면 그 게시방법이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이 문구 잘못된 문구 아닙니까? 이천시보에 의한 공고외에도 신문, 유선방송, 컴퓨터통신등 입법취지를 게시하는 방법을 쭉 나열한 건데.
○ 법무통계담당 김만식 아니지요. 게시는 게시판에 붙히는 방법,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게시판에 붙히는 방법, 그리고 신문, 유선방송, 컴퓨터 통신.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게시방법이라는 문구가 게시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게시하는 방법은.
○ 법무통계담당 김만식 아니지요. 이것은 입법예고 방법에 게시방법이 들어가고, 신문, 컴퓨터 같은 것이 들어가고, 게시방법은 단순히 게시판에 게시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입법예고가 게시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예고가.
○ 김학인 위원 무슨 내용인지 이해는 갔어요. 게시판에 게시한다는 내용인데, 게시방법이란 용어 자체가…….
○ 전문위원 유장상 게시, 그냥.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 김학인 위원 그런 것을,
○ 조명호 위원 문구를 고치지요. 게시판 게시로.
○ 김학인 위원 또 한가지 제10조에 보면은 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제2조에 있는 이러한 사항들이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 것은 어떤 사항들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 법무통계담당 김만식 행정절차법에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제38조, 제39조에 나와 있는데 또 도시계획이라든가 주민하고 대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별도로 행정절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절차에서 공청회를 해야 할 때 그 방법을 그것을 다루는 것으로.
○ 김학인 위원 제가 볼 때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전부가 저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공중위생 전체에 관한 것, 환경보전에 관한 것, 농지 기타 토지제도, 제도자체가 큰것이라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 건축도 아파트 하나 건축하고 이런 문제가 아닐거란 거지요. 이런 문제들이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사항들이 있다면 이게 조례로 올라오는 자체가 입법예고에도 할 수도, 안할 수도 있고, 공청회도 안할 수도 있고,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단 이야기예요.
○ 법무통계담당 김만식 이 조례 자체는 행정절차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을 안할 수는 없어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여기 용어가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법무통계담당 김만식 그러니까 그 행정절차법외에 것에 따라서 주관과, 저희가 조례 입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때에는 그 법외에도 할 수가 있다,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공청회를, 지금 전체적인 제2조제1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인데, 이 사안중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것은 공청회를 해야 되고.
○ 법무통계담당 김만식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물론 입법예고도 같이 해야 되겠지만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부분들은 충분한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수렴이나,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다 밟아야 되는데, 그런 안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남겨 놓고 있어요. 앞으로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안을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법무통계담당 김만식 그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제가.
○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제가. 입법예고 대상에 공중위생, 환경보전등 여러 가지 해서 물론 주민이 알아야될 부분이 많지요. 자기 이해관계가 많으니까, 그런데 조례를 새로 제정한다고 하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어떤 분야를 제정한다고 할 때에는 공청회를 거쳐야 되고, 이 제정된 조례를 개폐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까지 거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정뿐만 아니라 제정·개정·폐지까지도 다 포함되는 개념속에 이 입법예고 대상이 되는 거니까 이것을 전부 처음 만드는 조례로.
○ 김학인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런 것을 개폐하고 제정까지 한꺼번에 묶어서 안할 수도 있다라고 묶어 놓으면 안되지요. 입법할 때에는 하고, 개폐할 때에는 안할 수 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아니지요. 그 내용에 공청회를 할수 있는 것, 없는 것은 타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범위 내용중에 있는 것은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위원님들끼리 다시 제대로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유준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편의를 위해서 이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토론하신 결과 제2조제1항제4호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을 국토이용계획으로 ‘이용’자를 삽입하고, 제3조제4호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문구는 제2호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동일함으로 제3조제4호를 삭제하고, 제4조제2항 주관과장은 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이천시보에 의한 공고외에도 게시방법으로 나열되어 있으나 게시방법을 삭제하고 공고판 게시로 삽입해서 수정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 없으시지요?
(「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가셔서 일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고맙습니다.
4. 이천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시장제출)
5.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5분)
○ 위원장 유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총무국장 김영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준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이천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의 소득사업과 특별지원사업 이 사업목적과 융자대상이 동일함에도 재원 및 이자율 등이 이원화되어 무이자인 특별지원사업만을 선호할 뿐 아니라 융자조건, 관리체계 등이 상이해 혼선을 초래하고, 가구당 융자지원액을 최고 500만원이하로 한정하여 지원함에 따라 실질적인 사업 지원효과가 거의 없어 현행조례인 이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위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목.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룩하거나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등으로 하여 융자대상을 선정함. 나목. 융자대상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주민소득지원자금융자대상자선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함. 다목. 융자한도액을 가구당 2천만원이하로 하되 2년거치 2년균등상환으로 하고 이율은 연리 5퍼센트로 하며, 특히, 융자금의 대부신청시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움으로써 자금의 안정성을 확보함. 라목. 융자금을 한 번 대부받은 가구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융자금일지라도 융자가 불가하도록 함. 마목.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시금고 지정 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 융자금의 중복융자를 금지하며 상환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상환기간 경과후 6월이내에도 상환금을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조치하도록 함. 바목.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은 일반회계보조금, 전입금, 회수융자금등으로 하며 세출은 주민소득지원사업을 위한 융자금으로 함.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하셨습니다.
○ 이종률 위원 가만 있어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거든요. 개정이 아니니까 읽으셔야 돼요.
○ 총무국장 김영길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호.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 제2호. 시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 제3조 융자대상. 제1항. 주민소득지원자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조례 이외의 타법령 및 지침등에 의하여 지원되는 사업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1호.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제2호.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제3호.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제4호.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가구.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제3항. 시장은 융자대상가구를 선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제1항.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주민소득지원자금융자대상자선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로 하며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3항.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융자한도 및 이율 등. 제1항. 융자한도액은 가구당 2천만원이하로 하되 2년거치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제2항.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5%로 하며 거치기간은 제외한다. 제6조 융자금 대부신청. 제1항.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의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대부신청서에는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제3항. 시장은 대부신청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담보물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대상자 선정통보.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금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대부신청자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제8조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제1항. 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시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 제3항.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한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항.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이자 및 연체이자. 제1항.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시 그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제2항.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금고 지정 금융기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0조 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제11조 융자금의 회수. 시장은 융자금을 대부 받은 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호.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제2호.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제3호.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제4호. 융자를 받은 자가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2조 융자금 상환통지. 시장은 제11조의 각호에 의하여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융자받은 가구에 통지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감독. 시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고 사업운영실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특별회계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천시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15조 세입·세출. 제1항.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보조금, 전입금, 회수융자금,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2항.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주민소득지원사업을 위한 융자금으로 한다. 제16조 체납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조치한다. 제1호. 상환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상환기간 경과후 6월이내에도 상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제2호.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통지를 받고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제17조 감면조치. 시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때에는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제18조 준용. 이 조례 시행에 있어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등. 제1항. 이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전에 융자된 자금의 상환조건, 가산금, 이율등은 융자당시 정한 바에 의한다. 제2항. 이 조례 시행당시 이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으로 이입한다. 제3조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사안이 3가지 사안이기 때문에 사안별로 하나하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야지. 일괄해서 하니까 실장님 잠깐 계세요.
○ 총무국장 김영길 네.
○ 전문위원 유장상 총무국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새마을소득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이 목적과 융자대상이 동일함에도 재원 및 이자율등이 이원화 되어 관리에 혼선을 초래하고 가구당 융자 지원액이 최고 500만원이하로 한정하여 실질적인 사업 지원 효과가 없어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금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경기도 준칙안이 시달되어 현행 이천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천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학인 위원 제4조 위원회의 설치에서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 7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1~ 3명이 자격이나 어떤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어떤 위원회가 있었으면 어떤 그런 ……, 아니면 지금까지 새마을소득사업에 거기에는 관련되어 있던 사람들이라든가, 어떤 사람들이 기준을, 자격을 정해놓고 시장님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위원중에서 한 두분 들어간다든가, 어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자격이 없으니까 누구를 넣어야 되고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을 넣어야 되는지가 없거든요. 거기하고요. 그 다음에 제6조 제2항에 보면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정부에서 연대보증인제도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금 법을 개정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하신 것인지 또 법이 개정이 되면 이 사항도 문제가 되거든요. 제가 보증인 제도가 바뀐 법이 통과가 됐는지, 안됐는지 제가 아직은 파악을 못했지만 되면 이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10조에 보면 융자금 상환이 끝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물론 이 기금을 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상에서 융자금이 상환이 끝나면 지금 2년거치 2년상환이면 4년인데 물론 연장이 1년이고 거기에 대한 것이 1회인데 기간이 끝나면 재차 융자할 수 있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것을 제 생각에는 일정기간을 한번 융자받은 사람은 일정기간을 융자 못하게 다른 여러 사람을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서 제가 몇 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시민생활과장 차태익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제4조에 위원회에 위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제4조 제3항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위원장이 정한다고 해서 그런 자격등을 규칙에서 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복안은 지금 위원님 또는 그 이전에 새마을소득운영사업관리조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새마을지회장등을 포함한 이렇게 규칙으로 정할려고 그렇게 제3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상당히 타당한데 현행 모든 것들이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은 것들이 없고 그래서 현행은 현재대로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겠고 혹여나 그러한 문제점등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연대보증인에 관한 제도들이 개선이 되면 이것도 다시 그에 따라서 개선되어야 될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10조에 중복융자의 금지, 물론 융자금 상환 이전에는 재차 융자를 할 수가 없고 그러나 융자상환기간이 끝난 사람이 다시 융자 받을 때 어떤 제재를 제한기간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고 정당한 그러한 고려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아주 못을 박아 놓는 것 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그냥 융통성은 놓아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김학인 위원 다른 것은 답변이 됐는데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7월부터 바뀐다고 알고 있는데.
○ 강기필 위원 내년도 1월 1일부터
○ 김학인 위원 이것에 대한 복안을 강구를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네. 이것도 연대보증제도 일반은행에서도 연대보증, 정부에서는 자꾸 신문에, 언론에 발표를 하고 있는데 현행제도가 이렇기 때문에 우선은 운용을 하고 정부에서 그러면 제도를 법으로 남기겠다고 했을 경우 따라갈 수 있도록 생각을 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유준열 조명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 조명호 위원 저는 이 조례가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제6조하고 제12조 거기에 양식을, 통일적인 양식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인데 이 대부신청서를 아주 만들어주는 것이 곤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규칙에 지금, 저희가 안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규칙으로 서식을 다 만들어 주어야.
○ 조명호 위원 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유준열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먼저 우리 폐지되는 이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조례, 거기에서 가구당 융자 지원하는 것이 500만원이었었잖아요?
○ 총무국장 김영길 네.
○ 이종률 위원 그때 우리 이천시 1년에 가구당 500만원 지원받는 가구가 몇 가구이었습니까?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때에 전 현행 새마을소득운영관리조례에 보면 기관이 이것이 아주 이원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소득금고가 있고 특별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은 현재 '91년도부터 ‘98년도까지 400가구가 지원이 되어 있고요. 400가구에 7억 9,400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득금고지원사업은 ’93년, ‘94년까지만 빼고 그 이후는 신청자가 한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득금고는 ’93년, ‘94년에 11가구에 678만원이 지원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보면 농고생특별지원사업이 ’94년, ‘95년도 이후로는 없는데 그때에 6명에 600만원이 지원되어 있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것을 융자로 지원해주고 회수는 어때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지금 회수도 잘 되고 있는 편이긴 하지만 현재 체납된 금액이 이제 24가구에 3,1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지원사업이 23가구 그리고 소득금고지원사업이 1가구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대로서는 24가구에 3,1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 체납된 사람들이 낼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들이예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그래서 지금 물론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체납자 한사람을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없어서 압류할 재산도 없어서 지금 보증인에게 최고를 해놓은 상태에 있고 다른 사람들은 본인과 보증인에게 두사람 다에게 최고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제17조에 보면 감면조치라고 되어 있어요.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상환의무를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단 말이예요. 그 상환의무를 감면할 때 감면은 어느 정도까지 할 계획이예요?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규칙은 아직 안 정했지요. 조례가 정해지면 규칙은 다시 정할 것이기는 하지만은.
○ 이종률 위원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예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그래서 아직 규칙, 그것까지는 아직 좀더 의견을 수렴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여라도 이런 것들이 부족함이 있을까봐.
○ 이종률 위원 이 조항이 말입니다. 여기에 보증인을 두게끔 되어 있다고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네. 두명.
○ 이종률 위원 그럼 보증인한테 받으면 되는 것인데 이 조항이 필요합니까?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그런데 문제가요. 물론 보증인에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까지를 보증인에게 한다는 것은 다른 경우라면 이제 본인의 사유같으면 물론 보증인에게 받아야 하지만 다만 어떤 경우에도 천재지변 이런 사유에는 감면하는 것들에 일반적인 사항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책임을 안묻는 것이 아마 통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한가지.
○ 이종률 위원 애매한데.
○ 위원장 유준열 묻겠는데요. 이 융자금을 받아서 목적대로 썼어요. 그런데 새마을소득증대사업은 지금 거기 보면 얼마 안되지만 그것은 일반 주민을 상대로 해서 이것이 많이 신청이 들어올거라구요. 그런데 목적대로 썼는데 그 사람이 무슨 사유로 인해서 융자금을 상환을 못한단 말이예요. 상환기간동안. 그 기한내에. 그럼 여기 보면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해서 그것을 받겠다고 했는데.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네.
○ 위원장 유준열 과연 우리가 조세, 법으로 인정한 조세가 아니란 말이예요. 이것은 무슨 지방세나 도세나 국세가 아니란 말이예요. 그러면 과연 그 융자금을 상환 못했을 경우에 지방세 체납법에 의해서 지금 그것을 그 법에 의해서 그것을 회수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되지요? 조세가 아닌데.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그래서요. 그것을 법으로, 지방세 체납법에 의해서 체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차, 그 절차등은 지방세 체납 처분해서 잘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등은 지방세 체납법에 따라 그 절차들을 따라서 조치하겠다, 그런 뜻이지요. 그 법에 의해서는 직접 체납은 못합니다.
○ 위원장 유준열 이렇게 보면 융자를 해 가고, 융자를 못 내는 사람이 많이 생긴다고. 면에 있을 때 보면 가져갈 때 집에서 가져가는데 융자를 안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 그랬을 적에 과연 이게 지방세 체납법에 의해서 그 법에 의해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그 법에 의해서 직접 받지는 못하지만 절차등은 그것을 따르는데, 그래서 그 전에는, 지금까지는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여기에서 선정을 해서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업의 적정성, 대상자의 적정성, 융자대상 금액의 적정성, 이러한 것들을 다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선정해서 신중하게 할려고 그래서 이 법을 제정한 주요 변경내용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유준열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율을 10,000원의 한도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율을 상향조정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세의 개인균등할의 세율을 종전 읍·면 지역 1천원, 동지역 1,800원에서 앞으로는 읍·면·동지역을 통합하여 4천원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17쪽에 보면 읍·면·동과 제15조제1항제1호중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나목을 삭제한다. 가목 읍·면·동지역은 4천원으로. 18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개인의 읍·면지역은 1천원, 동지역 1,800원,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은 5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읍·면·동 지역은 4천원, 나목을 삭제하고 가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장상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76조 세율에서 주민세 개인의 세율을 시장·군수가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세율인상에 따른 권고안이 시달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명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유준열 네.
○ 조명호 위원 이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은 원안대로 4천원으로 하고 읍·면이 요새 때가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읍·면 지역은 3천원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안을 동은 4천원, 읍·면은 3천원으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유준열 그러면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15조제1항제1호중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나목을 삭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목에 읍·면·동지역이 4천원으로 균일되어 있으나 읍·면은 3천원, 동지역은 4천원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중 읍·면은 3천원, 동지역은 4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역시 총무국장님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이어서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외국인의 투자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9조 법인세등의 감면의 규정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종전 사업기준일부터 5년이내 전액 감면, 그 다음 3년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액하던 것을 동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앞으로는 사업기준일로부터 15년간 전액을 면제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20쪽에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 2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이천시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제1호, 제2호 및 동조 제5항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기준일로부터 15년간 전액을 면제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제1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제2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장상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시·군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시·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올라오기 전에 사업기준일로부터 5년이내 전액 감면, 그 다음은 3년 이내에서는 감면 대상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액하던 것, 이것은 몇조 몇항에 있었습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이것은 이 조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우리 조례에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었어요?
○ 총무국장 김영길 네.
○ 김학인 위원 왜 안 들어가 있었지요?
○ 총무국장 김영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 지방세까지 감면해 주라고 하는 것까지 거기에다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에다 안 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조례에 이 내용이 안 들어 있었다 이거예요?
○ 총무국장 김영길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이종률 위원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위법이기 때문에 바꾸는 거지요?
○ 총무국장 김영길 그렇지요.
○ 위원장 유준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이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41분)
○ 위원장 유준열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유준열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이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이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 입원서약서의 제출 및 보증금 예납에 관한 제도가 있으나 현재 보건소에는 입원실이 없으므로 이 제도는 불필요하여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소에 입원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예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장상 보건소 소관 이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천시보건소수가조례 제15조가 현재 보건소에는 입원실이 없어 입원 서약서의 제출 및 보증금예납에 관한 규정이 불필요하며, 그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률 위원 현재 보건소에는 입원실이 없는데 지금 신축중인 보건소는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신축중인 보건소에도 입원실은 없습니다. 또 앞으로 입원실이 있을 가능성도 없고요, 현재까지 한 번도 입원했던 환자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병의원이 많기 때문에 보건소에 입원할 환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영세민이나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이천 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굳이 보건소에 입원실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6월 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유준열고성옥강기필김학인이종률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유장상
○ 출석공무원 7인
총무국장김영길
시민생활과장차태익
보건소장심평수
세무과장고용석
대민봉사실장최용환
법무통계담당김만식
기획감사실장김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