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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6월 8일(화요일)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이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6. 이천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7.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이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0.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 지방채발행변경계획안
12. 이천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 이천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4.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안
15. 이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유준열 의원외 3인 발의)
2. 이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유준열 의원외 3인 발의)
3. 이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이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이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시장제출)
6. 이천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시장제출)
7.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이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1. 지방채발행변경계획안(시장제출)
12. 이천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이천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4.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안(시장제출)
15. 이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5분 개의)

○ 의장 이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원경희 의사담당 원경희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천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을 심사 완료하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이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 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 관고동 청사 신축건은 계류 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이천시 기계류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을 심사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6월 7일 산업위원회에서는 내무위원회와 연석으로 시정주요업무를 보고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사항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유준열 의원외 3인 발의)

2. 이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유준열 의원외 3인 발의)

(10시 07분)

○ 의장 이재혁 의사일정 들어가기전에 집행부에 한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할 때에는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서 그 안이 원만히 성사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율을 해주시고,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로 관고동사무소 신축공사에 대한 건은 자세히 조사를 해서 다음 회기에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왜 그 청사를 꼭 지어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검토 했을 테니까, 그것을 다시 충분히 의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명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조명호 존경하는 이재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승우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명호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7일 유준열 의원외 3인이 발의하여 6월 4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의회관련 조례·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왕성한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에게 심사보고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이천시의회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이천시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현재 집행부의 행정기구 기능과 새천년 밀레니엄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맞게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변경전의 내무위원회를 자치행정위원회로, 산업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회로 개칭 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의회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이천시의회 회의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합리하고 현실에 불부합한 규제조문내용 등을 행정규제 정비기본법과 행정규제사무 자체정비계획에 의거 규제조문의 일부를 완화 또는 정비하고자 방청권 종별과 교부사항등 중복 제한사항 등을 삭제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이또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마치며, 보고내용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혁 의회운영위원회 조명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이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이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이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시장제출)

6. 이천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시장제출)

7.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이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1. 지방채발행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시 13분)

○ 의장 이재혁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채발행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준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유준열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의 발전과 의회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유준열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7일과 6월 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과 5일 본위원회에서 상정·심사된 이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제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5건, 동의안 2건등 모두 9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지법의 개정으로 제명을 비롯한 임차료 상한규정을 변경내지 삭제하고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상 실효성이 없거나 유명무실한 관계규정을 폐지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의 회계운영은 이천시 재무회계 규칙에 준하여 운용되고 있어 불합리 하므로 이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그동안 훈령에 의거 운영하고 있던 조례·규칙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으로 입안취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 발견은 없으나, 조문의 내용중 함축표기된 조문의 자구와 오기표기된 자구를 바로잡고 입법예고의 불명확한 예외규정을 지양함으로써 투명행정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의 소득사업과 특별지원사업이 사업목적과 융자대상이 동일함에도 재원 및 이자율이 이원화되어 실질적인 사업지원 효과가 없어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율을 일만원 한도내에서 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새로이 정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읍·면·동 지역을 일괄하여 세율을 상향 조정한 집행부안은 현실적으로 지역간 형평성과 조세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 읍·면지역과 동 지역을 구분하여 세율을 새로이 조정하는 내용의 일부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기간을 연장해 주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명무실한 보건소 입원에 관한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이또한 재적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인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지방채발행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발전하는 미래상 정립과 새기술 실천을 위한 교육의 장소를 확충하고자 관고동 418-2번지외 9필지의 테마박물관 건립부지 및 건물을 44억 655만 4천원에 신규 취득하고, 이천시 종합행정타운 부지매입 완료로 시청사 및 의회청사를 신축하고, 구등기소 부지의 기존 건축물 철거후 관고동 청사를 신축하고, 매입이 완료된 설성면 자석리 산 50번지 일원에 이천시 일반폐기물 소각장을 건립하고,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필요한 건축물을 건립하고, 복하천 수계 일원의 주거밀집지역 및 접객업소에서 배출되는 각종 하수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호법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설치하고, 기존 관고동 일원의 현충탑을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 행사장의 진입로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설봉공원내로 이전 건립하고, 설봉공원내 궁도장 설치 예정부지를 현장 여건에 맞게 확대 취득하고자 총 24필지 3만 4,521평방미터에 추정가액 3억 812만 6천원과 건물 19동 4만 3,571.56평방미터를 추정가액 742억 6,577만 9천원에 신축하며, 이천시 중리동 2-5번지외 14필지 8만 5,267.4평방미터의 소규모 잡종재산을 재산가액 16억 1,629만원에 처분하여 향후 행정수행 목적에 필요한 대체 재산으로 확보하고, 행정타운 부지내 경찰서 건립 예정토지와 현 경찰서 부지와 교환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이천시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나 재정상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행정타운 부지내의 시청사 및 의회청사 신축은 부동의하고, 구등기소 부지내 관고동 청사신축은 좀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의 일치를 모아 계류하고 나머지는 집행부 원안대로 동의 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채발행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들에게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한 이천상수도 2단계 확장공사와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정수장 분담금의 부족재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참석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동의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며, 보고내용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혁 내무위원회 유준열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하기전에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안건이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다시한번 상정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채발행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이천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이천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4.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안(시장제출)

15. 이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25분)

○ 의장 이재혁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한 산업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위원장 박용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용선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6월 4일과 5일 양이틀간에 걸쳐 심사된 개정조례안 2건과 제정조례안 1건, 폐지조례안 1건등 모두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 3건, 일부 수정의결 1건을 의결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심사된 안건별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법적 근거없이 규제하거나 운영상 유명무실한 부분을 폐지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기계류의 사용규제 사항 등을 폐지하여 이용시민의 사용범위의 폭을 넓게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 또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인 양곡관리법과 중복되어 규제하고 있는 본 조례를 폐지하여 주민의 민원사항을 해소해 주고자 폐지하려는 것으로 이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공포된 지방세법을 준용하여 본 조례 제17조 제1항중 납부금 부과징수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을 60일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의 일부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이천시 기계류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이천시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같이 상위법과 중복하여 규제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이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혁 산업위원회 박용선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기전에 본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김태일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일동안 의안의 심도있는 심사와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 출석의원 13인

이재혁이종률강기필고성옥김정호김태일김학인

박용선서동예원종성유준열이상복조명호

○ 출석공무원 25인

시장유승우

지역경제과장김진목

부시장박형식

사회복지과장이종명

총무국장김영길

환경보호과장이상조

산업복지국장이한대

농정과장박광일

건설도시국장조병돈

축산과장오인환

보건소장심평수

건설과장장이순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범

도시과장이호섭

대민봉사실장최용환

교통행정과장박치완

기획감사실장김종화

지적과장서정복

문화공보실장한승남

환경사업소장정연흠

시민생활과장차태익

상수도사업소장최흥기

세무과장고용석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이석원

회계과장임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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