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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6월 19일(토요일) 오전 10시 03분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계속)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원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계속)

(10시 04분)

○ 위원장 원종성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실·국·소별 취지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건설도시국장 조병돈입니다. 존경하는 원종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게 된 것을 감사드리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소소관 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량사업비 3,600만원 감액은 모가면 소고3리 주민건의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98년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개량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기업 자본 전출금 2억원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지방채 상환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요금 검침원 인건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정에 따른 하수도 요금 부과와 관련해서 계량기 검침에 필요한 일용인부임 3명에 2,09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신둔하수처리구역 지선차집 하수관거공사 실시설계비로 1억 4,55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동지역 2단계 실시설계시 기히 설계를 하였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설비는 실시설계비 감액분을 증액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1억 4,55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장호원하수관리공사로 실시설계비 용역낙찰차액 1,392만 7천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1,392만 7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동지역 오·우수분류관거공사는 전액도비로서 시설비 24억 5,898만 4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로 추가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시설비 증액에 따라서 감리비 3억 2,7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주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중 자체사업에 해당되는 연구개발비로서 안흥동 도시설계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98년 1월 13일날 저희가 도에서 도시재정비를 하면서 안흥동 지역 미란다 하고 설봉 하단부에 상업지역으로 조건부 승인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세히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밑에 상업지역으로 하게 할려면 이것을 빨리 상세히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중 도자기 엑스포 진출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32억 5,92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여기에 측량 및 실시설계비로 2억 1,800만원을, 토지매입비로 15억원, 시설비로 13억 1,17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감리비로 2억 2,95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양여금 보조사업의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리~안흥간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에 21억 7,4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창전~안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8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의 시설부대비로 도자기 EXPO 진·출입로개설공사에 4,080만원과 자체사업의 시설비로 현방리 소도읍개발사업 체불용지보상금 1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98년도 가로환경 및 취약지 정비 공사중 교통시설이전 부족사업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편성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 검증수수료 4,97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편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개별공시지가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한 각종 민원안내 추가정보 입력 수수료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전재정 운영 도모를 위해서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경상비 180만원을 감액하였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개발부담금 업무가 ‘99년 12월 31일까지 유보되어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확인수수료가 필요없기 때문에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47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수용비의 국비보조로 공시지가 홍보 리후렛 제조 48만원과 지가조사부 전산용지 제조 132만원, 지적도 원도용지 구입 87만 5천원 등 267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실적을 건설부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건설부 통보를 위한 천리안 인터넷 사용료 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전산도면 작성을 위한 디지타이져 구입예산을 도시과 보유장비로 공동활용하고 건축물대장 전산발급을 위한 컴퓨터 구입예산으로 부기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99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당초 예산보다 국비가 1,490만 6천원, 도비가 56만원 증액 내시되어서 시비부담금 5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당초 사업비보다 7억 5,415만 1천원이 증액된 61억 8,603만 7천원으로 변경 내시되어서, 증액분 7억 5,415만 1천원과 감리비 집행잔액 2,968만원, 그리고 164쪽에 관리비 잔액 7,849만 1천원을 합한 8억 6,232만 2천원을 시설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비 부담 총액은 2억 9,291만 3천원입니다. 추가공사는 경지정리를 하면서 저희가 주민 민원에 의해서 배수조정을 설치한다든지 또 도봉지구 같은데는 인삼밭이 있었습니다. 인삼밭을 보상을 해서 한꺼번에 밀어서 경지정리를 했고, 국·도비 같은 것으로 해서 저희가 도에다 공사비를 더 달라고 해서 추가로 많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다음은 밭기반정비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대월면 군량리 배 과수원 단지로서 면적은 15ha이며, 총 소요사업비는 6억 5,300만원중 ’99년도 사업비로 2억 4,800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시설비로 2억 3,561만 2천원과 161쪽의 설계비로 824만 2천원 그리고 165쪽에 관리비로 41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부담액은 10%인 2,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에 ‘99년도 가을착수 간이 영농기반 개선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시범지구로 설계가 완료되었고, 대상 지구는 모가면 서경지구가 13.27ha, 설성면 참샘지구가 4.08ha로 2개지구 17.35ha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3억 455만 7천원이 되겠고, 이중 ’99년도분으로 내시된 9,825만원중에서 시설비로 8,725만 7천원과 감리비로 935만 1천원 또 165쪽의 관리비로 16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부담액은 10%인 98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당초 12개지구 23㎞, 23억 9,200만원에서 13개 지구 32.5㎞, 33억 8천만원으로 9억 8,800만원이 증액 변경 내시되었기 때문에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농조구역 3개 지구에 9억 1,520만원을, 165쪽에 있습니다마는 165쪽에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변경 내시분 잔액 7,280만원과 자체설계로 162쪽의 실시설계비 7,794만 5천원을 감액해서 162쪽에 시설비하고 실시설계비 합쳐서 시설비로 1억 5,07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부담액은 7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이 되겠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율면 조제저수지와 신둔면 수남저수지, 중리동 고담저수지 3개소로 여수토 보수 및 제당 법면 보호공사 사업비로써 총사업비는 1억 5천만원이 되겠으며, 시설비에 1억 4,418만 9천원과 실시설계비에 581만 1천원이 되겠고, 시비부담액은 15%인 2,250만원이 편성 됐습니다. 다음은 163쪽 저수지 준설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지로는 율면 산양저수지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5,073만 2천원중에 시설비로 4,876만 7천원, 설계비로 196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이중에 시비 부담액은 25%인 1,268만 3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암반관정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6개 지구로써 지구당 4천만원씩 2억 4천만원이 내시가 되었으며, 시비 부담액은 25%인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99년도 봄마무리 남정1지구 경지정리 병행하천개수 공사로서 추가 내시가 되었고, 사업대상지는 경지정리 지구내인 신둔천 47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9,974만 7천원중 시설비로 2억 9,425만 3천원과 감리비 549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전액 도비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64쪽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대하여는 앞에서 시설비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별도 설명은 지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설명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량은 전체 3개 지구 8.8㎞로써 9억 1,520만원중에서 이천농조에 5억 2천만원, 여주농조에 3억 9,52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부담액은 10%인 9,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개 지구에 9천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사업량 변경으로 6천만원을 감액하고, 이중에 3천만원은 고당1리 생활용수 전기승압공사로 부지를 변경해서 계상하였고, 잔액 3천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에 산림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31억 2,096만 7천원에서 총 4억 2,225만 7천원이 증액된 35억 4,322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중 당초예산에서 복사기 부품구입비와 우표구입비 또 공원정화조 수거료, 무전기 준공검사비 등이 누락되어서 1회 추경에 56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진화 장비인 등짐펌프 수리비도 150만원을 계상하여서 하반기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설봉공원 구화장실 철거를 위한 장비 임차료 및 폐기물 수거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 시민공원 비료비만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공원관리를 산림공원관리사업소에서 전담을 하면서 모든 공원관리가 업무이관이 되어서 120만원을 증액해서 비료구입비를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산불진화 교육비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내시되어 보호수외과수술비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설봉레포츠공원 조성사업 및 방제사업이 변경내시 되어서 3,928만 9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96쪽,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비보조 사업이 변경 내시되어 변경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위의 부분은 전쪽과 같이 변경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조정하게 되었고,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용 자재인 무육낭외 10종 구입비 1,04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기술교육 참석자 교육비와 수당, 여비 등 1,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이 되겠습니다. 199쪽의 국고보조사업은 사업내용이 변경 내시되어 7,506만 9천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수와 큰나무 조림사업이 689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조림지 풀베기 사업이 2,411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과 덩굴제거, 천연림보육사업 해서 152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1쪽이 되겠습니다. 간벌사업이 5,676만 6천원을 감액하였고, 무궁화 식재사업으로 4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조정 및 단기 감소로 시설부대비 108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과 203쪽은 201쪽하고 시설부대비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와 간식비, 보험료, 조합수수료, 자재 및 유류대등 4억 72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치수 및 재해대책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도비보조사업 실시설계비로 청미천 행죽제 개수공사에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경기도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청미천 행죽제 개수공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해서 206쪽에 설성천과 신둔천 개수공사 설계비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석당천 소하천 공사비로 양여금 1억원과 시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 작촌천 소하천 정비공사비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석당천 사업비 2억원을 삭감하고, 작촌천 소하천 정비공사에 양여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시설부대비입니다. 청미천 행죽제 개수공사의 사업비 변경으로 시설부대비를 감액하여, 207쪽에 있습니다마는 설성천과 신둔천 개수공사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의 지방양여금사업 또한 사업비 변경으로 시설부대비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209쪽으로 이어지는 자체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촌천 소하천 정비공사비를 양여금에 편성하였기 때문에 1억원을 감액하였고, 석당천 소하천 정비공사비가 양여금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자체사업비로 조정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청미천 종합개발사업 공사비 부족분으로 1억 5,375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청미천 종합개발사업 감리비 부족분 9,03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석당천 소교량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재가설 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동산천에 토사가 퇴적되어 하상준설 공사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암천 개수공사 용지 보상금 부족분으로 47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이 되겠습니다. 대월면 도리천에 토사가 퇴적되어 하상준설 공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 시설부대비로는 작촌천 소하천 정비공사 부대비를 양여금사업에 편성하였기 때문에 490만원을 감액하였고, 석당천 소하천 정비공사 부대비를 양여금 사업에서 감액하였기 때문에 자체사업 시설부대비로 31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인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격 강우량 연도표기 정비 550만원과 원격 강우량기 소스변환 정비비 650만원은 경기도에서 일괄 정비하였기 때문에 감액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0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에 한국방재 협회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 일반 운영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 및 이에 따른 인화료, 현상료, 필름구입비 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관고동 폐천부지 감정평가 수수료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현황과 분할측량 수수료에 600만원, 15톤 덤프트럭 보험료 부족분으로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용 록하드 구입에 1천만원, 도로보수와 설해대비 마대구입비로 90만원, 수로원 작업 도구인 삽, 낫, 가래, 숫돌 구입비로 3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도비보조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기본정비계획 14개 노선 21.4km중 ‘99년도 사업은 7개 노선 9.1km로서 총사업비 20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시 재정 형편상 금회에 도비 10억 1,785만원만 계상하고 부담지시액 50%는 반영치 못해서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선별로 살펴보면 복개도로 3.6km, 복하천변 1.2km, 충장로 1.0km, 향교로 0.8km, 설봉로 0.9km, 영창로 0.9km, 효양로 0.5km가 되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조각심포지엄 행사장 진입로 개설공사의 부족사업비 2억원을 도비 50%와 시비 50%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표교~수남간 도로 확·포장공사비에 양여금만 30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광~장암간 도로 확·포장공사비에 1억 3,191만 5천원을 계상하고 조읍~우곡간 도로 확·포장공사비에 1억 3,191만 5천원은 삭감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투자심사를 못받았기 때문에 송정~수광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군도4호선 굴곡부 개량사업에서 3,500만원을 감액하여 군도2호선 굴곡부 개량사업의 부족분 사업비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의 시설부대비로 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송정~수광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부족사업비로 1억원과, 교통사고방지 및 안전한 주민 통행을 위한 반사경 30개소에 1,200만원 또한 예산설명서에는 나래초등학교 진입로 포장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이 잘못 표기가, 기재되었습니다. 장호원 초등학교로써 나래로 유인이 되었습니다. 착오로 나래로 했으니까 사과를 드리면서 장호원으로 수정해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월초등학교 앞 도로보수에 6백만원, 창전동 백웅주유소~한내초교 가드레일 설치에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6쪽 교통신호기와 가로등 전기요금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통신호기 전기요금 540만원과 가로등 전기요금 42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17쪽에 국고보조사업 599만 2천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599만 2천원은 벽지노선운행에 대한 결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하단부터 218쪽 상단까지의 일반수용비 596만 4천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56만 4천원은 자동차정기검사 사전안내, 이륜차와 자동차등록 대민업무추진에 필요한 유인물을 제작하기 위한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및 제세로 340만원은 자동차정기검사 사전안내엽서 우편료로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에 재료비 3,421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륜차 일제정리에 따른 부족분이 발생되어서 이륜차번호표 제작비로 1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대자동차의 기아자동차 인수로 ’99년 4월 1일부터 현대자동차 출하장이 개설되었기 때문에 임시운행허가번호표 부족분이 발생되어서 3,283만원을 제작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45만 9천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 7,89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99년 4월 30일 현재액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금 및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중 지방채상환에 과년도 융자금 이자상환 2억 8,43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97쪽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은 세출예산의 증가로 5억 590만 6천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속원 야식비는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고 있는 터미널 주변과 2000마트에 대해서 토요일, 공휴일, 야간단속에 필요한 급식비로서 288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주·정차금지구역의 확대로 단속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필요한 예산으로서 144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설봉노외주차장 설치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당초 7억 6,479만 6천원에서 5,910만원 증가한 8억 2,38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리동 공영주차장 확장설치에 필요한 예산으로 당초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실시설계결과 1억 3,615만 7천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증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관고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필요한 토지매입보상금으로 당초 9,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감정평가결과 25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예비비는 7억 798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347쪽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각사업수입으로는 진암지구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19억 5,702만 4천원으로 변경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는 이천 제2지구 잉여금은 당초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1억 1,024만원이 증가한 3억 1,0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과년도 수입으로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암지구 구획정리사업 시설비로 7억 2,456만 9천원을 진암지구 구획정리사업 시설부대비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구획정리사업 예비비로는 이천 제2지구에 6,024만원이 증가한 9,589만 8천원과 진암지구에 3억 7,745만 6천원이 증가한 11억 6,63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도시국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종성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

서동예 위원 101쪽.

○ 위원장 원종성 101쪽부터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101쪽 빼놓고 하셨지요?

이상복 위원 설명을 안하셨네요.

서동예 위원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설명을 안하셨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죄송합니다. 101쪽에 대해서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는 당초에 15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금회 15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이것은 저희 15억원을 저희가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시비로 15억원을 부담을 하게 된것입니다.

유준열 위원 아니지요. 이것이 당초에 14억 9,500만원을 부담이 된건데 추가로 15억원을 더 지금.

서동예 위원 부담을 더하는 거예요. 15억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저희가 시비부담을 보탰기 때문에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복 위원 당초에 29억 9,200만원.

○ 예산담당 이용국 도비가 원래 15억원이 보조를 하면서 시비 35억원을 부담지시가 내려왔어요.

유준열 위원 그러면 왜 당초에.

○ 예산담당 이용국 그래서 당초에 15억원, 당초에 재원이 없어서 도비 15억원 한 것 그대로 계상하였고 시비는 15억원만 계상을 했어요. 15억원만. 그리고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20억원이 미부담이 남았었는데 이번에 15억원을 또 부담을 하고 5억원을 남겨놓는 것입니다.

서동예 위원 5억원에 대해서는 언제 부담할 거예요?

○ 예산담당 이용국 5억원은 재원이 허락하면 금년도에 부담을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 이월해서 내년도에 부담하는 것으로.

서동예 위원 5억원어치는 올해 공사 한번도 안해도 되겠네요.

○ 예산담당 이용국 그러니까 공정에 따라서 작년도 이월된 사업비가 또 있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 공사를 중지시킬 수는 없잖아요. 계속 하는 공사가. 그래서 일단 이번에 15억원을 또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억원이 남았는데 다음 추경에 가서 그때 공사가 이 돈만 가져도 금년도까지 추진이 된다면 내년도 5억원을 부담을 하고 5억원을 부담을 안하면 상응한 도비를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금년까지 공사비가 오지 않는다 하면 차후에 추경때 어떻게, 어떤 재원을 마련한다든지 그때 가서 다시 의논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하게 되면 한꺼번에 하지요. 해서 공사가 빨리 마무리 되도록 해주어야지요.

○ 예산담당 이용국 그런데 5억원이라는 돈이 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서동예 위원 자꾸 나누어서 예산을 주면 공사가 늦어지지요. 일만 늦어지지요.

○ 예산담당 이용국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올해 공사할 만큼은 충분히 주신 것입니까?

○ 예산담당 이용국 올해 공사할 것은 되지 않겠나 보는 건데요. 작년도 이월분까지.

김학인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5억원이 더 들어가야지. 금년에 전체가 되는 건데요. 계획에 약간 차질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5억원이 더 추가로 되어야 되는데요. 그래야 공정계획이 딱 맞아들어가는데요. 5억원어치만큼은 못하게 됩니다. 5억원 부담을 안해주시면요. 그 예산이.

김학인 위원 올해 공정에서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강기필 위원 2차추경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김학인 위원 들어가야 되겠네요.

강기필 위원 도비를 더 뺏어 와야지요.

서동예 위원 공사비는 적게 세워주고 공사기일을 길게 잡아주면 예산이 자꾸만 더 들어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또 감리비도 들어가고 부대비 같은 것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원종성 101쪽 없으시면 10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3쪽 없으시면 124, 125, 없으시면 126, 127 없으시면 143, 144, 145쪽.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동예 위원 145쪽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145쪽 상단에 진리에서 안흥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거기 기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느 공사인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진리~안흥간 공사가요?

서동예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저희가 지금 진리에서부터 복하2교까지는 뚫었습니다. 그런데 주공아파트부터 이쪽에 증포동까지 연결되는 그 도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는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지보상은 거의 이제 한 80%했고 그것이 증포동에 가는 보건소 앞에까지 가서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거리까지. 그 공사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서동예 위원 복하 2교에 나가는 그 삼거리 거기에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거기가 아니라 주공아파트에서 바로 뚫려서 보건소 지금 짓고 있는데 지나면 사거리 있지요. 지금 공사 한참하고 있는 거기에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서동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원종성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호 위원 현방리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1차 거기 체불용지 지급을 해주었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일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할 때. 그런데.

김정호 위원 옛날에는 안됐고 최근, 작년에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거기 총 몇 명이지요? 대상지가.

○ 도시과장 이호섭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40필지가 있는데요. 2,144㎡입니다. 지난번에 해준 것이 16필지에 1,096㎡를 해주었습니다. 그것을 금액으로 하면 전체가 1억 8,099만 6천원입니다. 9,278만 8천원을 기 보상을 했고 작년 금액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김정호 위원 그럼 전체 40필지에 16필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드렸고 그럼 인원수는 거기가 몇 명이 되는 거예요?

○ 도시과장 이호섭 인원수가 거기 필지.

김정호 위원 40필지이면 40명.

○ 도시과장 이호섭 40명은 다 안되고 36명인가 그렇게.

김정호 위원 그러면 1차지급을 해주셨을때는 어떤 방식으로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아우성이 많은데 이제 어떤 상황이 도래가 됐느냐하면 20년만에 체불용지 보상을 받으니까 어려운데 주니까 공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0년만에 받는 돈을 지금 공시지가하고 현시가하고 구분해서 주어야지. 왜 이것을 주느냐 이런 분들이 대다수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거든요. 가격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주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기는 것입니다.

김정호 위원 감정평가, 현재의 감정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지요. 현재 감정평가요.

김정호 위원 20년전의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럼요. 지금 감정평가를 하는데 도로에 들어간 것에 대한 부분은 감정, 현재 시가, 그 인근시가에서, 30%, 20~30%밖에 안됩니다. 감정평가 기준이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대지라든가, 농지를 잘라서 평가하는 것보다 지금 기존에 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적습니다. 감정평가액이.

김정호 위원 나머지 24필지에 대해서는 이 금액가지고 이번에 다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네.

김정호 위원 먼저 지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큰 민원이 발생되거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 도시과장 이호섭 처음에는 저희가 예정금액을 한 1억원정도로 잡았습니다. 1억원정도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1억 8,000만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보상을 해줄 때 우리가 금액이, 돈이 모자라니까 신청순서대로 해주겠다 그랬는데 미리 통보가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온 순서대로 먼저 지급해준 것입니다. 그 부족한 금액을 이번에 다 하게 됩니다.

김정호 위원 나머지 24필지에 대해서 이 금액가지고는 다 지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원종성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학인 위원 도자기 엑스포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의 도면에 보면 지금 설봉공원에까지 전부 도자기EXPO 주행사장의 부대시설 같은 것이 같이 되어 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부대시설이 설봉공원에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거기 EXPO장에는 본 건물이, 고정건물이 들어서게 되고요 이쪽 설봉공원지역에는 가건물로 들어섰다가 다시 헐어내는 그런 건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김학인 위원 그럼 지금 거기에다 지을 수 있습니까? 공원에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공원도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고 실시설계를 해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럼 앞에 주행사장하고 같이 부지가 매입되고, 만약에 잘 안되면 수용까지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래야 됩니다.

김학인 위원 그것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못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지난번에 EXPO 설명회할 때 수용 들어가는 것도 별문제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초록색 진하게 해놓은데, 설봉공원에 관한 이야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설봉공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김학인 위원 그게 만약에 안되면 주행사장으로써 역할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사실은 지금 설계를 해서 용지보상까지 해야 되는데 설계비도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걱정스러운 것이 이게 환경영향 평가를 환경부에 제시해 놓고 있는데 그 영향평가가 떨어지면 바로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할텐데 그 설계비도, 용지보상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설계라도 해 놓아야지 도에다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니까 도비를 달라든지 요청을 할텐데 설계비도 계상이 안됐습니다. 좀 걱정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난번에 도자기 EXPO 진행을, 설명을 들을 때에는 이 주행사장, 요 설봉공원외에 그것만 하기로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설봉공원 안에 있는 것까지 토지나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는 수용까지 가면 그것까지 같이 부지확보가 돼야 이게 진행이, 부대 설비를 다 거기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다는 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학인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지금 저희 생각은 환경영향평가가 떨어지면 지금 주차장하고 레포츠공원 시설비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설계를 별도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환경영향평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 이외부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잔디밭, 지금 현재 잔디밭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전부 정리가 되어 평탄작업을 해야 하고 거기에다 가건물을 짓고 기업관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도자기 부스라든지 그러한 것이 전부 설치되어야 하는데 거기는 설계비 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 못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든지 넣어야 될텐데 어디에 들어갈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도자기 EXPO 진·출입로 개설공사 설계비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같이 사용한다든지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해보아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이 부분을 조정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나름대로 진·출입로 개설공사비에 포함시켜서 설계라도 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수정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144쪽 진·출입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에 거기까지 실시설계가 다 되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실시설계는 공원 지역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이 도로할 때 같이 겹쳐서 하면서 우선 용지보상비 같은 것은 지금 전체 실시설계를 못하면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실시설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선 설계만이라도 이렇게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설계를 같이라도 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EXPO 진·출입 개설공사에 대한 설계에 포함시켜서 항 조정을 한번 한다든지 해서, 그런 방향으로.

김학인 위원 부기를 바꾸는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부기는 그대로 나두고 도자기 EXPO 진·출입 및 공원조성 실시설계라든지 그런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산담당님!

김학인 위원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이쪽 것만 가지고 진행되면 저쪽 것, 만약에 공원부지쪽의 부지가 확보가 못된다면 이쪽 것만 진행되면 반쪽 EXPO인데 그거 되겠습니까? 제가 볼때는 시간이 빡빡합니다. 행사하는 것만으로도 기간이 빡빡한데 이것이 반으로 분류돼서 별도로 추진이 된다면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같이 추진이 되어야지 한꺼번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학인 위원 지금 여기는 전액 도비로 되어 있는 이 금액가지고 그것까지 실시설계가 되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지금 2억 5천만원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전체 공원에 대한 실시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김학인 위원 여기 지금 2억 1,800만원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은 도로부분만입니다. 입체화시켜야할 부분에 대한 것, 그 부분만 예산을 세운건데요. 그안에 단지내 도로도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겹쳐서 같이해야 되는데 가능한지……, 예산담당님! 가능하시면 이것을 부지매입비라든지 시설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인지?

김학인 위원 이거 안하시면 제가 볼 때 도자기EXPO 반쪽으로 포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별도로 추진되어서 못한다면.

○ 예산담당 이용국 글쎄, 지금 도비로 우리 EXPO 단지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에는 예산이 확보된 상태란 말이예요. 저희는 예산이 안됐고.

김학인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보면 이 초록색 부분, 이 부분가지고 추진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봉공원부분의 부대시설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데 부대시설 자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어차피 우리가 설봉공원내에 자리를 확보해야 할 자리인데 이거 같이 써야 되고 이번에, 올해 도자기 축제도 여기에서, 공원자리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 부지까지 같이 확보를 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에 도자기 축제는 임대를 내서 한다해도 도자기 EXPO를 이 부지 확보와 같이 하지 못하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맞는 말씀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런데 실시설계가 나와야, 이것도 실시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수용자체까지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기준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실시설계가 나와야지요, 같이 나와야지 부대시설로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을 안하면 안되는 것 같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걱정을 하고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했는데, 걱정을 하고 있는 참인데요. 이것을 시설비나 토지매입비라도 올려서 계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학인 위원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한 부분이 지금 뭐냐하면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에도 농업박물관, 여기 들어있는 부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올해 다 삭감될 내용이였는데 이 공원부지내에 어차피 매입해야 될 부지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통과된 거거든요. 현충탑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충탑 이전부지도 근 5천평이 가까운데 위원님들 생각은 5천평까지 필요없다, 많아야 1천평이면 된다는 거예요. 현충탑 부지가. 그런데 공유재산관리에다 5천평 매입하는 것이 통과된 것이 공원부지내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확보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통과가 된거라고요. 이것도 공원이나 EXPO에 관한 굉장한 관심들을 갖고 해야 되리라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계수조정이나 이런 것을 하시더라도 그것은 하셔야 될거라고 믿습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지금 부대시설 우선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보조 목적이 조금 어긋난다고 봐야됩니다. 이게 보조는 EXPO 진·출입로 보조금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차피 그것을 하여야 EXPO단지에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차후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됩니다. 어차피 우리 시비가 또 33억원이상 투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에서 일부의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서 설계비로 계상을 해서 이렇게 쓰면 되지 않겠는가, 어차피 목은 한가지 목입니다. 부기만 조정이 되는 건데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그렇게 해서 쓰는데는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김학인 위원 여기에서 실시설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 예산담당 이용국 우선 같이하는 걸로.

김학인 위원 국장님 생각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이것 때문에 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우선 항에서 시설비라든가 용지보상비에서 설계비로 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 당초 진입로는 관고동하고 상공회의소 옆으로 진입로 계획 있으셨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 이것을 그렇게 하면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상복 위원 예산 때문에 지금.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도에서 볼 때 그쪽에서, 양쪽에서 들어온다는 것이, 산허리를 자르고 들어가는 것이 자연 훼손이 많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풍수지리학적으로 봐도 이게 아담하고 그래야 될텐데 양쪽 날개를 꺾어 놓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도에서 협의가 되어 갖고 저희가 앞부분에 진입로 만들어서, 들어가는 것으로, 입체화시설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 위원장 원종성 그러면 146, 147쪽 질의하십시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8쪽.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조금만 쉬었다가 하지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9쪽이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0, 161쪽. 없으면 162, 163.

강기필 위원 163.

○ 위원장 원종성 네.

강기필 위원 암반관정 개발사업 6개소 했는데 어디어디 할 겁니까? 163쪽.

○ 건설과장 장이순 네. 6개 지구는 장동지구, 남정지구, 경사지구, 총려지구, 신추지구, 가평지구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경지정리한 상황에서 암반관정 6개를 사업추진해 주시는 건가요? 경기정리 지구에.

○ 건설과장 장이순 꼭 경지정리 지구는 아니고.

김정호 위원 그러면 6개지구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가뭄대책에 의해서 금년도 모내기하는데 다 사전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 건설과장 장이순 모내기는 소형관정으로 거의 대처를 하고 있고요 일부 각 지역마다 대형관정이 필요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 이것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도에 보면 화훼시설, 채소, 원예 이런 것이 저희 백사같은 경우는 한 80ha 농경지중에서 45ha가 시설채소하고 화훼단지하고 양돈단지가 들어서다 보니까 이사람들이 재배 방법을 수막으로 해갖고 재배를 하기 때문에 농경지에 물이 굉장히 부족해 가지고 금년도 모내기에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가 늦게 비가 한번 오는 바람에 원활히 모내기가 추진이 됐는데 그런 지역을 좀 생각을 하셔서 해주시면 안되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데 수막재배하는 것은 개인이 해야지 저희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정호 위원 수막재배 때문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 수막재배 때문에 다른데 문제가 있다?

김정호 위원 네. 지하수 개발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물이 나오지 않아요. 수막재배는 100m파서 계속 아침, 저녁으로 뽑아대니까 옆에 농경지에서 모내기를 못한단 이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암반관정은 이런 데다 투입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저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저희한테, 저희가 조사를 할 때 보고를 받아서, 각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어디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선 순위를 만들어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각 읍·면에서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선정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필요한대로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면 현지답사를 한다든지, 이것도 농지라든가 저희가 나가서 조사하는 거니까.

김정호 위원 각 읍·면에 지금 암반관정을, 올해 하나씩 암반관정을 뚫어줘야 되겠다라고 결정이 안난거라면 한, 두개라도 돌릴수 없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기본조사까지 다 된겁니다.

김정호 위원 이것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그것은 일단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가 된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조사를 해서, 또 보고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기 보고가 되어서 우선 순위가 정해진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우선 순위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을 각 읍·면별로 다시 보고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네.

○ 위원장 원종성 164, 165 없으시면 166.

김정호 위원 위원장님! 기계화, 165쪽 이천농조에서 기계화 경작로 포장은, 농조구역에는 말이지요. 우리시에서도 처음 이렇게 시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로 있는데 농조구역에는 농조에서 농로 포장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요? 사실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어디에서?

김정호 위원 농조구역.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김정호 위원 그런데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보면 우리 시비도 포함됐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런데 농조구역이, 이것도 사전에 다 조사를 해서 하는 겁니까? 각 읍·면에서 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농조구역에 대한 것도 농지내에서 기본지구로 지정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그러니까 농지정리해 놓은 지구에 대해서 다 해당이 되게 되면 농조구역에서 똑같이.

김정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년전부터 백우지구나 상용지구가 농조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농로 포장을 농조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농조구역에서는 시하고 협의해서 처음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런데는 사전에 10년전서부터 계속 건설과에다 건의하고 그랬다는데 안됐는데 안된 이유는 뭐예요? 그런데는 왜 그런 지역이 빠졌나?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농조구역에 대한 것은 농조에서 해갖고 필요성에 의해서 농조에서 저희한테 오고 농조관리에서 직접 도에다 올라가면 거기에서 농지내에서 기본조사를 전부합니다. 기본조사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 순위에 누락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순위가 뒤로 밀려서 안되는 거지요. 면적이 크다든지, 집단화된 경지정리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곡지구 같은데도 큰데이니까 그런데도 이게 끝나면 이쪽으로 넘어온다든지 그런 방침이 다 서가지고 계획이 되어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 부분도 뭐 누락된 것은 아닙니다. 우선 순위가 뒤로 밀렸을 뿐이지.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원종성 166쪽이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3쪽, 194, 195.

김학인 위원 네. 195쪽에 보면 보호수 외과 수술이 있거든요. 보호수 2종 이게 어디것 어디것 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조금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역은 잘…….

○ 위원장 원종성 그러면 196, 197.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198, 199.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 201쪽, 202, 203, 204, 205.

고성옥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성 네.

고성옥 위원 아까 설명한 것을,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청미천 행죽제 개수공사에 감액된 것, 그것좀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청미천 행죽제는 저희가 설계를 할려고 그랬는데요. 도에서 자기네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공사가 착수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도비로 설계를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도비입니다마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딴데로 돌리는 겁니다.

고성옥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원종성 206, 207.

이상복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성 네.

이상복 위원 작촌천에 자연석으로 먼저 입건했는데 올라가면 잘 안보이는데는 석축으로 해서 한번에 먼거리, 한 비용이 1.8배가 더 들어가던가요, 일반 석축으로 빨리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알겠습니다. 가시지역은 조경석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조경석으로 한다든지, 가시지역뿐이 아니라 고기도 살고 그런 것을 만들려고 했던건데 아뭏튼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복 위원 갈 길이 머네요.

○ 위원장 원종성 208, 209.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호 위원 208쪽에 지금 석당천 소교량 재가설이 있는데요. 이것이 장신천 같은 경우에는 경지정리를 해서 이쪽 안쪽에서 이쪽에 신대리 사람들이 저쪽 가서 농사를 많이 짓다보니까 경지정리 하면서 교량이 굉장히 적어서 거기서 트랙터, 경운기가 떨어져서 사고율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길이는 길은데 폭이 좁다는 말씀이지요.

김정호 위원 네. 폭이, 길이는 맞는데 그런 것은 다시 확장할 수 있는 재가설 방법은 없나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예산이 투입되면 가능한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하나 하나 해나가야 될 예산이니까 그렇게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일단 그것가지고도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 저희가 석당천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요. 하폭은 늘어나는데 이것은 좁고 또 교량자체가 노후화 되어 있고 하폭은 예를 들어서 10m 늘어나는데 이것은 5m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가 없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것이 들어간 것입니다. 노후교량이.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 장신천 같은 경우에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면서 아주 병행해서 이런 교량을 다시 설치해 주면 거기에 사고율이 굉장히 줄어들텐데. 거기 경운기가 많이 떨어지더라구요. 좁아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하여튼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조사를 하는데.

김정호 위원 당초 설계가 잘못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지만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은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다시 이렇게 예산을.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하천정비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폭이 늘어나서 교량이 짧아졌다면 좋은데, 폭이 좁다는 얘기는 교량하고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좀 있는데 그런 문제는 하여튼 저희가 노후교량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아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원종성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학인 위원 도리천 하상준설공사인데요. 여기 일부 급한데만 지금, 논보다 하상이 높거든요. 건설과장님 다녀오셨지요?

○ 건설과장 장이순 네.

김학인 위원 도리천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거든요. 이것 급한것부터.

○ 건설과장 장이순 우선 응급조치하고.

김학인 위원 응급조치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 건설과장 장이순 이것은.

김학인 위원 네. 응급조치하고 전체적인 준설공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 건설과장 장이순 네.

○ 위원장 원종성 또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210, 211 없으시면 212, 213.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학인 위원 국제조각 심포지엄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말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개인조각공원에 길을 제대로 내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문열 작가, 소설가도 있고 또 강대철씨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이문열 기념관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서 할려고 하고, 강대철 조각공원도 정부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원해 줄려고 지금 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빨리 계획되어서 개인조각공원이 만들어집니다만 옆에다 다시 정부차원에서 어떤 대규모조각공원을 만들 것입니다.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금년에 조각심포지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만 도에서 일단 그것을 인정해서 1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해놓으면서, 그 부분을 더 크게 확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문열씨 어떤 문학관 같은 것도 그 위에 부분에 만들어야 하는, 강대철씨 경우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그쪽에 산이 굉장히 많이 깍일 것 같은데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제 지금 그렇게 했지만 나무를 베어서 중간 지형을 살려서 한다든지 문학관 지을려면 어차피 깍긴 깍아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런, 중앙정부차원에서 그렇게 조성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서동예 위원 조각 세우는 것은 그냥 자연상태에서 세우는 계획을 하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자연상태에서 세우지만.

서동예 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구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서동예 위원 얘기를 해보았다구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위원장 원종성 없으시면 214쪽.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복 위원 조각 심포지엄 그전에 표교~수남간 도로포장 정리는 되겠습니까? 신둔면에서 넘어올 수 있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거기서 저기까지밖에 안됩니다. 느티나무 많이 심어놓은 곳 있지 않습니까? 수남리 거기에서부터 지금 장암리 포장 끝나는 부분, 거기까지는 저희가 어떻게든지 포장 해놓을려고 합니다. 해놓아서 통행에는 지장이 없게 하려고 합니다.

김학인 위원 저수지 앞에까지 가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저수지앞에.

김학인 위원 거기서 3번국도까지 진·출입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거기까지는.

김학인 위원 들어올려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 노선이요.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획된 노선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고척리 들어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저수지 밑에.

김학인 위원 저수지 밑으로 가든, 어떻게 가든 3번 국도에 사람들이 많이 구경가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통행할텐데 3번국도까지 붙여 주어야 될 것 아니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3번 국도까지 붙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예산도 그쪽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정비만 하고, 나중에 예산이 좀 부족, 농어촌도로 사업비가 있는데 지금 고척리 들어가는 길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연결시켜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도 그렇고 공기가 도저히 안되어서 예산이 있다고 해도 공기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만 붙이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표교리쪽에서 오는 것을 유도를 하고 그쪽 분산을 시켜서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려고 합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원종성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호 위원 송정-수광간 확·포장 공사비가 부족된 부분은 왜 부족 되었어요? 어디이냐 하면 215쪽인데요. 포장공사 부족분은 왜 부족이 되어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송정~수광간이 건설부 서울국토유지 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을 입체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국도에 붙이는 도로는 전부 입체화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입체화 할려면 송정리에서부터 수광리 가는 도로를 공사비가 더 들어갑니다. 적어도 아무리 간이입체를 한다고 해도 100억원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돈을 거기다 어떻게 2차선을 갖다 국토에 붙인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유지 관리사무소하고 계속 협의를 했어요. 해서 평면으로 붙이되 거기 가감속 차선을 더 만들어야 가감속 차선 만드는 공사비가 1억원이 들어갑니다.

김정호 위원 그럼, 1억원만 가지고 송정~수광간 도로는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렇다면 다, 건설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아시는 바와 똑같은 사항인데, 조읍~우곡 공사는 물론 투자심사가 안됐다는데 우선 부족분을 충당시키기 위해서 투자심사를 안하는 것 아니예요? 이런것.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닙니다.

김정호 위원 투자심사 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조읍~우곡도 바로 투자심사를 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호 위원 투자심사위원은 누구입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도에서 투자심사한 거예요.

김정호 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김정호 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자체적으로 할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부족분이 그리로 갔다고 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하여튼 투자심사를 해서 누락이 되어서, 이쪽으로 들려 갔다고 해도 그것이 다음에는 투자심사하고 바로 그 예산이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투자심사전에는 사업을 실시할 수가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이 그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투자심사를 못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자체도 문제는 좀 있습니다만 여하튼 투자심사 않고 하는 것은 저희가 나중에 공무원이 문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주신다면 다음에 투자심사를 해서 바로 들어갈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면 ‘99년도말 전에는 사업 일부를 실시할 수 있어요? ‘99년도말전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99년도말에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다음 추경에 언제쯤 될지 그것이 문제이지요.

김정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고양이 앞에 고기를 주었다 슬쩍 뺏는 격이 되는 것인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닙니다.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1억 3,100만원 가지고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한꺼번에 예산을 더 많이 투자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읍~우곡이 시도 아니겠습니까? 시도.

김정호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런 적은 금액가지고 한꺼번에 사업이 다 마무리가 안되니까 이왕 시작하는 것 그냥 한꺼번에 다 마무리지어 주시겠다, 투자하신다 그런 말씀으로 그럼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하여튼.

○ 건설과장 장이순 명심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최대한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그리고 지금 송정~수광간 도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물론 거기 가속차선 가변차선을 더 확장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달릴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지금 당장 달리는 것은요, 신호등을 지금 저희가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신호 등을 바로.

조명호 위원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아스팔트 포장이 거기서 되어서 한 5m 포장이 안되어서 비가 와서 차가지고, 아스팔트 포장하고 턱이 이 정도 되어서 승용차가 닿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조명호 위원 이해를 하는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저희가.

조명호 위원 차라리 못다니게 하면 그냥 못다니지. 거기를 지나 다니는 사람은 매일 같이 누구 욕을 하느냐면 시장을 욕을 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래서 지금 신호등을 궁여지책으로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할텐데 지금 못해서 교통행정과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궁여지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것을 포장을 해놓으면 사고가 더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방을 처음부터 안했으면 모르는데 개방을 해놓고 그것을, 그 부분을 포장을 해놓으면 사고는 빈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호등이 완전히 되면서 됨과 동시에 포장을 같이 해서 통행이 원활하게 되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포장만 해놓으면 사고 났을 때 보통 우리가 책임을 지어야될 그런 문제가 아니예요. 그래서 신호등이 설치됨과 동시에 포장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그 입찰이 다 끝나서요. 신호등이 제작중에 있으니까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종성 216, 217. 없으시면 218. 없으시면.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218쪽 어떤 것이 있느냐하면, 참고로 알아야겠어요. 우리가 지금 아까 설명에서 지금 기아자동차를 현대가 인수를 해서 우리 이천에 이천시장이라는 번호판을, 임시번호판을 달고 다니는데 임시번호판을 3,200만원을 들여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조명호 위원 그럼 거기서 임시로 출고될 때 우리 이천에 지금 어떤 세수라든지 수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1천원씩 받는데요. 지금 이것이 700원에 우리가 700원을 들이면 1천원 받으면 300원의 이익을 봅니다.

조명호 위원 300원의 이익을 보아요?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네. 그런데 그것이 각 시군 출하 있는데가 거의 공히 이것은 다 똑같습니다.

조명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세수로 이만큼 잡혀야지요?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네. 잡히지요.

○ 예산담당 이용국 이번 세입에는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증지판매 수입에 대한 통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이것만큼 늘어난 것을 잡지는 않았어요. 들어오는 것으로 보아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종성 그러면 195쪽 보호수 외과수술.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보호수가 총 저희 59본이 있습니다. 작년까지 50본을 전부 외과수술을 끝냈고요. 9본이 남았는데 올해 2본을 하면 7본이 남습니다. 올해 2본하면 율면 월포리 은행나무, 모가 서경1리 향나무입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원종성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동예 위원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를 하는데 복하천에 농구대가 거의다 전부 파손이 됐거든요. 여기 보수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원관리에 보수에 관련된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누락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그것도 저희가 전부 보수를 해서 완벽하게 해놓았는데요. 이것이 해놓아도 밤에 와서 부숴 놓습니다. 다시 또 계속보수를 해서 쓰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이제 건설과장님께 말씀 드리겠는데요. 도로 확·포장공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 많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양평리 같은데에는 진입로를 작년 12월부터 막아 놓고서 그리로 통행을 못하게 했어요. 겨우내 사람들이 진입로를 못다니고 돌아서 다녔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세운 것이 1억 9,800만원밖에 안되는데 그 공사를 여태까지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마철에 비가오면 거기 토사가 전부 논으로 들어가는데 비가 오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알겠습니다. 수방대책하고요. 그 관계 다시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종성 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8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8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9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1쪽, 302쪽, 303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학인 위원 302쪽 설봉노외주차장 설치사업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기준에 의해서 이것 삭감된 내용이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네. 삭감된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가 도에서 3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또 도에서 받았던 예산을 절감을 하면 도비를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도비를 반납을 안할려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어쨌든 공사비 자체가 지금 이것이 제2주차장 부지쪽에 공사비가 좀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을 반납을 하면 또 우리 시비를 더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을 도비로 안하고 쓸려고 그렇기 때문에.

김학인 위원 제2주차장 공사비가 모자른다구요?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네. 그쪽에 진·출입로 교량을 놓아야 되는데, 교량을 놓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도비를 삭감된 것만큼, 도비를 반납하게 되면 나중에 시비를 더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김학인 위원 기정때에는 그런 말씀 없으셨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그때에는 실시설계가 안나왔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김학인 위원 교량을 놓게 되어서 이것 두가지이네요. 교량금액 부족하고.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네.

김학인 위원 이것을 안하면 도비를 반납하는 문제때문에.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시비를 나중에 더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원종성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34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 없으시면 348, 351, 352.

○ 위원장 원종성 국장님! 상수도 아주 하시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조명호 위원 상수도 넘어가기전에 지금 제가 본예산을 보고 또 추경도 봤는데, 우리가 지금 도자기 EXPO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서부터 지난번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표지판 정비라든지 그것을 지금서부터 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하고 설치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이번에도 또 들어오지 않았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천시 CI 보고를 공보실예산에서 다루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만들어지면서 우선 전체적으로 이천시에 대한 것은 어려움이 많으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어려우니까 신둔면이라든지 시가지 주요 간선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도 우선 이천의 어떤 이미지를 형성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용역을 이번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은 거기에 맞쳐서 표지판을 전부 국제주의라든지 맞쳐서 할 계획입니다. 그게 먼저 만들어진 후에 할 계획입니다.

조명호 위원 알았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상수도공기업 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2쪽 상수도 사업운영계획과 3쪽부터 7쪽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9쪽 예산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32억 783만 6천원이고, 지출은 33억 3,167만 8천원, 자본예산의 수입은 83억 5,180만 5천원, 지출은 97억 8,411만 8천원으로 자금운영은 131억 1,57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15억 5,615만 5천원은 수입에는 계상되지 않고 자금운영에만 계상되어 수입과 지출이 일치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번에도 김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계속 행정자치부의 공기업담당하고 그것을 가지고 논란을 했는데, 특별한 것이 없지 않느냐, 규정을 그렇게 해놓았는데 구태여 우리가 사업예산, 자본예산 그렇게할 필요가 있느냐.

김학인 위원 그것은 나중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13쪽은 중복되는 내용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상수도사업수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2억원을 지원받아서 영업외 수익에 상수도지방채 이자상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6억 8,207만 7천원을 계상해서 총 33억 3,167만 8천원으로 인건비의 기본급은 취수장 기능직의 목표관리제 평가 성과급 16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직 보수의 청원경찰 기본급은 부족분 722만 1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야간수당 812만원은 이천정수장 초소근무자에 대한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재료비는 23쪽의 일반재료비로 과목을 경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의 대민활동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기타업무추진비로 과목을 경정하는 것이고, 복리후생비는 청원경찰 기본급 증액에 따라서 110만 2천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약품비의 액화염소구입비는 ’98년말에 구입된 잔여량이 있기 때문에 54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선비에 장호원 취수장 취수원인 청미천 하상 퇴적물 제거를 위한 포크레인비용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의 일용인부임은 진리정수장 및 장호원 취·정수장 관리원의 휴일근무수당으로 100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급수관교체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의 인건비는 일반직의 목표관리제 성과급으로 888만 4천원, 수납원 일용인부임의 휴일근무수당으로 13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상수도사업소 쓰레기 수거를 위한 쓰레기 봉투 구입비에 24만 4천원, 엑셀프로그램인 소프트웨어구입비 7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토지등록전환 비용은 이천정수장 및 장호원 취·정수장의 임야 8필지를 수도용지로 지목변경하는 비용이며 상수도 요금 자동납부결과 통지서 등 6종에 대해서 9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호원의 위탁교육비 189만원은 당초예산에 중복 계상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의 전용회선료 272만 7천원과 26쪽의 전용회선 장치비 44만원은 상수도요금 프로그램을 상수도사업소와 지적민원실 또 장호원읍 수도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성 회선사용료와 설치비용으로 한국통신에 납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FDSU 장비 사용료는 상수도사업소 2대, 지적민원실 1대, 장호원읍 수도계 1대, 총 4대로 중계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고, 상수도요금 자동이체 밴사용료는 데이콤에 납부하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정화조 분뇨수거료에 41만 4천원과 장호원읍 배수지 전기요금과 TV유선관리비로 4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 60만원은 수질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하반기에 2회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대민활동비는 기타업무추진비로 과목을 정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의료보험금 본인부담 요율이 21/1,000에서 28/1,000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352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간 이전 상수원 보호구역 출연금은 수도법 제6조의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11조의 제4호의 규정에 의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에 충당하는 금액으로 여주군청에 납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의 하단부서에서 29쪽의 상단부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지급이자 5억 4,096만원은 지역개발기금, 농어촌발전기금과 토특자금과 재특자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특별손실의 전기손익 수정손실 4,137만 1천원은 '97년도에 삼익·우성아파트 공사전에 납부한 금액으로 시설공사가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잔액을 정산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반환금은 노후관교체공사 정산잔액으로 도비보조금 2억 3,600만원중에서 773만 3천원을 경기도에 반환하기 위해 계상을 하였습니다. 33쪽 자본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쪽 자본적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정부채수입의 환특자금은 상수도확장 공사비로 11억 5천만원, 재특자금은 장호원 광역상수도 정수장분담으로 7억 800만원을 세입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1쪽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의 건물중 초소신축비 1,250만원은 '98년도 명시이월 예산으로 초소를 2동 신축하여 삭감하는 것이 되겠고, 구축물의 시설비 1억 2,525만 7천원은 ’97년도 7월 수납분으로 동양아파트가 내년 4월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금회에 계상해서 배수관로 공사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누수복구 자재구입비는 42쪽의 자산취득비에서 대수선비로 과목을 경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계량기 봉인 구입비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누수관 보수공사에 3천만원과 노후관 교체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의 무전기 구입비 200만원과 가스총구입비 175만원은 삭감을 하였습니다. 또한 염소투입등 동절기 난방을 위해서 온풍기 구입비 200만원과 상수도요금 고지서용 레이져프린터기 구입비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정수장 배출수 배수관로 정비공사에 2천만원과 배수관로시설공사에 3억 4,600만원, 배수관로 실시설계비에 1,259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확장 2단계 공사비 1,100만원은 삭감을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배수관로 시설공사 부대비로 249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정수장 분담금으로 7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하단부에서 44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을 위해서 15억 7,327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발전기금 원금상환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예산 예비비로 13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쪽부터 51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종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8쪽 질의하세요.

김학인 위원 아까하던 이야기 마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사업예산에, 자본예산에는 이월금이 기재가 안됐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A플러스 A1는 A11가 되어야 되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는데, 우리.

김학인 위원 그래야 다음 장 9쪽에 이게 마이나스가 안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김학인 위원 맨 하단에 그것은 사실은 필요없는 란이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13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필요없는 란이라고요. 그리고 당기순손익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당기가 언제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당기는 1월 1일부터 저희가 12월 30일까지.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언제 것이 당기예요? '99년도가 당기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그렇지요.

김학인 위원 그러면 여기 13쪽에 당기 순손익이라고 되어 있는게 이게 1억 2,384만 2천원, 마이너스 나왔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이게 '99년도 손익이라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네. 저희 수익보다 지출이, 1억 2,384만 2천원보다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예산총칙 제3조 셋째줄 이월잉여금 1억 2,384만 2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서 넘어온 금액이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네. 이월금에서 보전하는 겁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금을 '98년도에 결산재무제표상에 이월금을 '99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그렇지요.

김학인 위원 맞지요? 맞는데, 그 다음 장에 또 있습니다. 제4조에 자본적 수입에 이월잉여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월금을 계상을 한쪽에는 하고, 한쪽에는 안해서 이렇게 바란스가 안맞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저희 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제16조하고 제64조의 1를 보면은요 수익은 실현율 결정에 들어가서 그 수익을 조사하여 결정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전년도 결산결과의 잉여금이기 때문에 수입으로 잡지를 않은 겁니다.

김학인 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저희 일반회계에서는 지금 이월금을 이월금전출금으로 별도로 잡는데요. 저희는 그것을 잡지를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6조 규정을 보면 계류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서 기재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16조 제1항에 보면. 그리고 저희 예산총칙에도 보면 자금운용으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 지침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조하고, 제4조에서는 모자라는 부분만큼을 보전 충당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수익과 지출이 반드시 이퀄이 되어야 한다, 이런 관념을 떠나면 모든 측면에서 볼적에는 이렇게 편성하도록 총칙예산이 되었거든요.

김학인 위원 참 이해 안가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저희도 이것 때문에 곤란하고 처음에, 지난해인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곤란해하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도라든지 행정자치부쪽에 물어봤는데 뭐, 특별하게 A 플러스 A1 가 A11 가 되는 것은 맞다고 하면서도 자기들이 그렇다고 A11가 A0 로 들어갔을 때에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자기들이 수도법이라든지, 공기업법으로 만들어나도, 서식서부터 다 만들어났는데, 구태여.

김학인 위원 그러면 자금운용에는 들어간다 이거 아니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자금운용은, 이것은 자금운용이고, 예산은 자금운용이 아니라는 이야기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다 자금운용이지요. 똑같은…….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에 들어가지 않는 거지요. 수입과 지출에.

김학인 위원 수입과 지출이 결국은 자금운용 아니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그런데 수입과 지출이 여기에서 보면 이월금이 수입으로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자금운용에만 잡히는 거지.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월금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이월금은 전년도에 원인이 발생된 사실, 금년도에 발생된 것은 아니고, 전년도에.

김학인 위원 전년도 이월금은 금년도로 넘어 오는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네. 금년도로 넘어옵니다.

김학인 위원 넘어오면 그것 수입 아니예요? 올해 기준으로 봤을 적에.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수익으로 잡는데 저희는 예산 편성상에는 수익으로 잡지를 않도록……. 저희도 상당히 이해가 잘 안돼 가지고요.

김학인 위원 이게. 여기 전년도 이월금 여기에 안들어간다면, 들어가도 이야기가 돼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결국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그것은 맞습니다.

김학인 위원 결국은 복잡하게 이퀄, 제로를 만들 수 있는 것을.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글쎄, 저희도.

김학인 위원 이월금을 안해 가지고, 이월금만큼 마이너스를 만들어가지고 그것가지고 보전한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글쎄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계속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했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그렇게 운영을 했으니까 따라서 해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학인 위원 정확하게.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수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요. 자금운영상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다른 표에는 다 안들어가고 자금운영표에는 들어가고 이것 사람, 무슨 수로 확인을 합니까? 그러면 여기도 보면 맨 끝장에는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다 마이너스로 다 처리가 되어서 맨 끝에 자금운영계획에는 뒤에 전년도 수입 쭉 적어놓고 전년도 이월금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네. 자금운영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제목이 자금운영계획이니까 들어간다 이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자금운영이니까.

김학인 위원 그럼 아까 수입 지출에는 안들어간다 이것 아니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네. 수입에는 안들어갑니다.

조명호 위원 제가 이 부분에 전공 전문가 알고 있는 사람 한 분 있는데 아주 제가 그 분하고 연구해서 해보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것이 예산이 어디로 유용되고 그러는 것은 아니니까요.

조명호 위원 여기와서 계속 얘기해 보아야 제가 볼때는 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이 좋겠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 위원장 원종성 그러면 17쪽, 없으시면 21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학인 위원 21쪽이요. 여기 기본급이 있거든요. 청원경찰 기본급, 6명 새로 채용한 것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채용한 것 아닙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것이 왜 기정에 상정이 됐어야지. 지금 올라옵니까? 기본급이.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당초에 그 예산을 8호봉을 기준으로해서 57만 1,700원을 세웠는데요. 여기에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13호봉 정도가 되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부족하게 세웠기 때문에.

김학인 위원 부족하게 세웠다구요?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네. 당초에 부족하게 세웠습니다. 6명은 마찬가지입니다.

김학인 위원 정확하게 6명이 새로 채용되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임금인상이 되어서 오른 것인지.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김학인 위원 그렇지 않으면 기본급은 인원수에 곱하면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자르게 세웠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 업무담당 황인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저희가 9월달에 본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청경들은 11월달에 발령나서 와서, 1월 1일자로 발령받아서 왔기 때문에 그 인원이 기정 있는대로 저희가 8호봉을 계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 호봉 많은 청경들이 와서 모자라서 그 차액을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11월달에 왔다구요?

○ 업무담당 황인달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학인 위원 올해 1월 1일자로요?

○ 업무담당 황인달 네.

김학인 위원 그럼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 위원장 원종성 없으시면 22, 23, 없으시면 24, 25, 없으시면 26, 27, 없으시면 28, 29, 3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4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42, 43.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학인 위원 배수관로 시설공사 3km는 어디 공사하시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이것은 저희가 지난해에 신하~산촌간을 하다가 부도가 난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하고요. 사동리하고요. 또 갈산동에 들어갈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신하~산촌, 도로공사 부도난 곳이요?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네. 거기 것을 작년에 정산을 해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저희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마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사동리 거기 배수관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갈산동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군데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올해 다 공사하는 것이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네. 올해 합니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종성 없으시면 44, 45.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도시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원종성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입니다. 세입예산중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만.

○ 보건소장 심평수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보건관리항중 기본급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봉급 2,500만 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4급은 885만 8천원이 증액 되었는데, 강호영 소장님 복리가 제한되어 봉급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급 계약직은 49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8급과 9급은 자동진급관계로 증액과 감액이 되겠습니다. 기말수당과 정근수당도 마찬가지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194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8급은 증액되고 9급은 같은 이유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가족수당 407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관리업무수당이 88만 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특수업무수당은 736만 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의무직렬이 한명이 늘어서 2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중 기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급보조비가 4급이 180만원 증액되었는데 강호영 소장님 공로연수 나가셨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복리후생비가 59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정액급식비가 96만원, 교통비 120만원, 명절휴가비 208만 4천원, 연가보상비 173만 6천원도 같은 이유로 자동진급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진료약품 구입비가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적게 상정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7쪽 한방진료약품 및 소모품 기자재 구입비가 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암 조기진단사업비는 120만 3천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도비지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가 243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정신보건 전문요원 위탁교육비가 90만원, 마을건강원 교육참석 수당이 97만원, 108쪽입니다. 마을건강원 강사수당이 56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비가 150만원 책정되었는데 정신보건사업 홍보물 및 서식제작비가 1백만원, 정신보건사업 책자 및 VTR 테잎 구입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국고보조사업기가 240만 4천원 편성되었습니다. 109쪽입니다. 암 검진조기진단비가 240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이동검진 약품 및 재료구입비가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 1백만원인데 정신보건사업 위촉의 수당입니다. 민간위탁금 도비보조사업이 25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부기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중 정신보건사업용 노트북 구입비가 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부기변경된 것입니다. 정신보건사업용 프린트기 구입비로서 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5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보건소 신축공사비로 증액되었습니다. 111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방 및 일반진료실 장비구입비가 99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자세한 내역은 프린트물에 있는 대로입니다. 임상병리실 장비구입가 1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압멸균기가 6백만원, 탁도계가 750만원입니다. 다음은 228쪽 예비비중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연계 정신보건사업비 2백만 3천원,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사업비 1만 9천원, 방문보건사업 장비보강 148만 6천원,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비 6천원. 다음은 233쪽 마찬가지로 가족계획시술비, 피임약제 구입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 보균검사 및 기자재 구입비등은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 및 보건소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학인 위원 공로연수 때문에 이렇게 늘었다고 하셨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학인 위원 언제부터 이지요? 공로연수. 나가신지가 언제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작년 11월 10일입니다.

○ 보건행정담당 최병옥 이번 6월 30일날 퇴임이십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11월 10일자로 들어가셔서 6월 30일날 정년퇴임이십니다.

○ 위원장 원종성 없으시면 104쪽, 105쪽, 없으시면 106, 107, 없으시면 108, 109.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동예 위원 109쪽에 정신보건사업 위촉의 수당인데 위촉의사가 누구 이십니까?

○ 가족보건담당 김희숙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대 정신과 의원 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현대요?

○ 가족보건담당 김희숙 네.

서동예 위원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한달에 며칠 오시는 것이지요? 한달에, 하루입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한달에 며칠.

김학인 위원 위촉되어 하는 날.

○ 가족보건담당 김희숙 위촉하는 날이요. 수시로 저희가 자문을 구하고요. 한달에 한번 정도 교육을 받고 있고 보수교육겸 해서 직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한달 전부 10만원을 드리고.

○ 가족보건담당 김희숙 네.

김학인 위원 이 분이 직접 와서 일하는 날도 있습니까? 보건소에.

○ 가족보건담당 김희숙 저희 직원들 교육도 있고요.

김학인 위원 직원교육이요?

○ 가족보건담당 김희숙 네. 저희가 환자에 대한 상담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원종성 또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그러면 110, 111, 없으시면 112, 없으시면 228,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33쪽, 없으시면,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안지헌 의회사무국장 안지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원종성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국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총예산을 보면 본예산에 7억 6,584만 3천원에서 2,993만원이 증가한 7,95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2억 1,833만 4천원에서 총 1,500만원이 증가해서 총 2억 3,333만 4천원이 되었습니다. 의정활동에서는 의회비중 해외여비에서 2001년 세계도예제 개최준비를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위해 당초 중국 5명 450만원, 일본 3명해서 450만원 등 총 9백만원이었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독일 3명, 중국 2명, 일본 2명 추가예산이 발생되어서 1,500만원이 증가해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58쪽 의사운영입니다. 기정예산은 5억 4,750만 9천원으로 1,493만원이 증가해서 5억 6,24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수용비에서는 자치의정지 구독료 9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천시의회는 자치의정을 발행하는 발전연구원에서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해서 이번에 공보실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의정보고서는 먼저 안동시 방문하고 관련이 된 사항으로서 96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회안내 홍보물책자에 6백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직책급 업무추진비 4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30%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실 냉장고 구입비로 자산취득비에서 6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종성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없으세요? 58, 59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1일 월요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 12인

원종성고성옥강기필김정호김학인김태일

박용선서동예유준열이상복이종률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유장상

○ 출석공무원 11인

건설도시국장조병돈

지적과장서정복

보건소장심평수

주택과장이목영

의회사무국장안지헌

상수도사업소장최흥기

도시과장이호섭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이석원

교통행정과장박치완

예산담당이용국

업무담당황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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