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10월 11일(목) 오전 10시 3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3.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4. 2013년도 예산편성기준에 대한 보고 청취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3.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자치행정국, 예산공보담당관실, 기획감사담당관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이천시장 제출)
- 4. 2013년도 예산편성기준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성복용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4분)
○ 위원장직무대행 성복용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임영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복용 네, 임영길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더 추천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임영길 위원 네, 저는 다음에 할게요. 고사하겠습니다. 철회해 주시면 고맙겠…… 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문자 위원 아, 저 하세요. 저 뽑아 주세요……
○ 위원장직무대행 성복용 임영길 위원님이 추천을 반대했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복용 네, 김문자 위원님 본인이 본인을 추천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김문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문자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문자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장직무대행, 김문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문자 마이크 껐으니까, 앞장에 인사말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 추천했기 때문에. 하여간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 07분)
○ 위원장 김문자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간사도 호선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정종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문자 한영순 위원님께서 정종철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정종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종철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정종철 위원님께는 수고를 부탁드리고,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한 후 2013년도 예산편성기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안 부서별 설명 순서는 자치행정국, 예산공보담당관실, 기획감사담당관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입장)
정리되셨지요? 시작하겠습니다.
3.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자치행정국, 예산공보담당관실, 기획감사담당관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이천시장 제출)
(10시 09분)
○ 위원장 김문자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이 10월 10일 제출되어 내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은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은수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 9월 2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고, 10월 10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추가 회부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6,354억 3,166만 6,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56%가 증가한 334억 7,799만 7,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879억 6,630만 9,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225억 5,570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1,083억 7,568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68억 4,059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90억 8,967만 7,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40억 8,1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 본청예산의 주요사업을 보면 일반행정 및 교육ㆍ사회복지분야는 방범용 CCTV 설치, 인력운영비,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에 12억 6,344만 원이 증액되었고, 문화관광 및 산업환경분야는 제15회 국제조각심포지엄 추진, 문화예술발전기금 출연금,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 등 46억 7,65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개발분야는 표교∼어농 간 도로 확ㆍ포장, 장록동 마을상습침수지역 도로 개선, 갈산배수펌프장 정비 등 173억 2,408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9억 6,591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읍ㆍ면ㆍ동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분야와 기타분야에 3,96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규모는 68억 4,059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회계별로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하수관거 정비공사, 마장공공하수처리시설,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 등에 89억 3,677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44억 5,186만 원을 감액하고,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사업 4,000만 원, 차량등록 운영에 34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규모가 제1차 수정예산 포함해서 362억 5,64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억 8,1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이 132억 2,013만 5,000원으로 기정 대비 12억 9,993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자본예산은 230억 3,634만 원으로 기정 대비 22억 8,17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규모가 기정예산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28억 3,320만 2,000원이고,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이 10억 6,323만 5,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자본적 지출은 17억 6,996만 7,000원으로 기정 대비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192억 원과 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수입 142억 원의 세입으로 추가ㆍ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 및 반환금, 그리고 당초예산 편성 시 미부담한 일부 주요현안사업 위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문자 이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치완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세입예산을 포함하여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자치행정국장 박치완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수입은 주택가격 상승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세입 증가로 30억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142억 5,21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대부료 244만 6,000원, 설봉공원 커피매점 임대료 5,736만 원, 기타 공유재산 대부료 8,1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증가분 1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국유재산 매각수입 1억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45억 6,29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에는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운영비 6억 8,965만 2,000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억 3,793만 1,000원, 성립전집행으로 군부대 이전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비 1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에는 불용품 매각대 등 4개 항목에 16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불용품 매각대금 1억 2,000만 원, 과태료 수입 1억 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 3억 8,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기부금 5,643만 3,000원과 그 외 수입은 2011년 양곡 지원사업비 정산 반납 외 7개 항목에 9억 8,556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도자예술촌 토지매입비 원인자부담금 미납입액 등 57억 2,74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성립전집행이 되겠습니다. 3,500만 원이 증액된 7억 4,8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제15회 국제조각심포지엄 외 6개 사업에 35억 1,2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에서 136쪽까지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외 48개 사업에 5억 7,60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에는 민간병ㆍ의원 접종비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5,68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은 11억 2,327만 7,000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13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전출금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대여장학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13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직원후생복지 지원에 국제화 여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차량용 CCTV 설치에 따른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전임계약직 등에 2억 3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에 8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사업에 1,628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5,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클린케어사업에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자활근로사업에 3,60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 6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인건비로 이웃돕기용 물품 승하차 인부임에 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4,385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 사회복지 지역대회 성립전집행이 되겠습니다. 행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반환금으로 2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회이천시지부 사업지원에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이천시장애인총연합회 사업지원에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에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운영에 1,4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에 사회복지보조에서 장애인 문화활동 지원 차량 운영비에 1,08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비에서도 1,56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에 3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에 31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보조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사업에 17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에 장애인 직업전문교육에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장애인 편의시설 매뉴얼 발간에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에 3,53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51명에 대해서 43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 751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7종에 5,49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1,2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2,3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7억 8,34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8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2,299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에 6,6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하단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4억 249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분석용역에 1,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사업 지원으로 어린이놀이터 개ㆍ보수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에 1,042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년ㆍ소녀가정 지원 일반보상금으로 소년ㆍ소녀가정 지원에 576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소년ㆍ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에 1,11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으로 56만 원을 계상하였고, 결식아동 급식에 3억 9,68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결식아동 급식 전입금으로 1억 4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사업으로 16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차량으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수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사업에 8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여성의 권익신장과 보육환경 개선에 따른 생활공감정책 홍보물 제작 등에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생활공감정책 활동보상금으로 5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6,7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에 33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에 310만 7,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이 되겠습니다. 법정 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에 1,2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로 11억 4,63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에 1억 1,06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에 1,358만 원을 계상하였고, 율면어린이집 신축 토목공사에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율면어린이집 기자재 구입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향상 및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아ㆍ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지원에 1,4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취업여성 보육 지원에 4억 2,239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65쪽입니다.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입니다. 이용자(부모ㆍ교사) 지원에 3,558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1,00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간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3,10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어린이집 원장 근무환경 개선비로 27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지원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에 1억 9,6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여가복지사업으로 경로당 운영 난방비에 3,5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특별 난방비로 이것은 도비와 시비의 재원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에 2,443만 4,000원을 증액하고 시비에서 2,443만 4,000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경로당 정부양곡 지원사업도 재원변경으로 도비를 2,441만 3,000원을 감액하고 시비를 2,441만 5,000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경로당 폭염 대비 냉방비 지원입니다. 성립전집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1,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급여에 노인시설이 되겠습니다. 7,23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양로ㆍ요양시설 특수근무수당으로 4개소가 되겠습니다. 1,6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로 158명에 대해서 1억 6,8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나요양원 개ㆍ보수사업으로 이것도 재원 변경이 되겠습니다. 도비를 1억 7,690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를 1억 7,690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사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백사공설묘지 성묘대비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1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추모의 집 피뢰침 정비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화장시설건립추진위 참석수당으로 455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사시설 관련 임차료로 4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으로 공공운영비입니다.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3,411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3,31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으로 38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증대 활동비 지원으로 1,7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비로 4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세외수입 이동식 신용카드 결제기 구입으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인건비로 24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가가치세 환급 업무대행수수료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비정수용 사무집기 및 물품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ㆍ군보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77쪽에 자산취득비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 평가 상사업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4,000만 원, 국제화여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경차 구입으로 2,850만 원을 감액하고,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2,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재원 변경이,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체육지원센터입니다. 전문체육인 육성 및 각종 체육대회 지원으로 전일본 소년소녀 풀뿌리축구대회 참가 지원에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일반운영비에서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정구부 운영비 지원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시설 건설 및 보수공사에 3,63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인건비로 26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서는 3,9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39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제8회 주민자치평생학습축제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제4회 전국 문해교사대회, 전국 문해시화전, 문해학습자 시인되기 프로젝트 운영 등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입니다. 이것은 공모사업 응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쌍마병영도서관 조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촌리에 있는 3901 부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에서 민간융자금입니다.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예비비에서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1,1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으로는 214만 7,000원, 기타수입으로는 98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에서는 3,69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는 3,14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ㆍ도보조금에서는 549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에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에서는 235만 5,000원을, 의료보호기금 예비비입니다. 23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1,427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반환금에서는 1,19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박치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29쪽부터 138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만 일괄질의하겠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129쪽 하단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그게 어떤 것을 매각하신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현숙 네. 회계과장 이현숙입니다. 지금 그 내역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하고요. 그 내역은 별도로 보고서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어요?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들 들어오실 때요. 구체적으로 좀 답을 갖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매각이 지금 금액이 장난이 아닌데 이 금액을 매각에 대해서 모르신다니까 위원님께서…… 앞으로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 14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 147쪽, 148쪽.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CCTV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김문자 차량용이 있고 방범용이 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김문자 그 예산절감 차원에서 같이 실행할 수 있는 CCTV가 나왔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방범용하고 차량용이. 그래서 이천시 같은 경우에 지금 적용이 아직 안됐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네, 자치행정과장 김진묵입니다. 방범용은 대부분 공원이나 주택가 같은 데를 하고 있고 차량용도 방범용으로 같이 쓰이는 것입니다. 대신 도로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차량번호 인식기능하고 그 번호인식이 되자마자 바로그 수배차량에 대해서는 그 기능이 작동되는 그런 기능이 더 있는 차량…… 그런 CCTV가 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도로에만 있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그것도 방범용까지 같이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도로에 다니시다 보면 국도변 같은 데는 이렇게 CCTV가 크게 2개 정도가 딱 나와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리고 공원에 있는 CCTV는 동그랗게 달려있는 것인데 이 CCTV는 만약에 수배차량이, 수배차량은 전국적으로 입력이 되거든요. 입력이 되어 있는 차가 여기를 딱 지나가면 상황실에 막바로 벨이 울립니다. 울리면 상황실에서 제일 가까운 인근 지서에 바로 지시를 내려서 그 차량이 지금 어디를 통과했으니까 바로 체포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 김문자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 차량은 가면 보통 도로변에 있는 차량용 CCTV는요. 우리 위원님들 좀 아셔야 되는데 차량이 다 넘버하고 운전자하고 옆에 동승자까지 다 찍힙니다. 그리고 뒤에 적재함까지도 차량이 다 찍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거의 범죄 체포용으로 쓰이는 차량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김문자 알겠습니다.
148쪽까지 없으시면 149쪽 시민생활지원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 150쪽.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150쪽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 도 사업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어떻게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것은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그것은 국ㆍ도비, 도비하고 시비하고 내시된 금액에 따라서 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아니, 제가 볼 때에는 이게 도지사님 사업 같은데요.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신성현 국ㆍ도비보조사업이 전반적으로 국비사업이라 하더라도 국비보다도 시비 들어가는 사업이 더 많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지만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시비 부담액도 지시가 되어 가지고 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저의 생각은 도 사업은 도비를 더 많이 주면서 시비를 좀 부담시켜야 되는데 도 사업은 조금 주면서 시비를 많이 부담을 시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이제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모든 사업이 국비사업은 전에는 거의 뭐 80%까지 갔다가 지금은 75%, 70%로 떨어져서 국비사업도 이제 50%까지 떨어뜨린다는 것이거든요. 사실 국비가 내려왔을 때 우리 시ㆍ군비 부담율이 그래도 그나마도 나은데 도비가 부담되는 것은요. 시ㆍ군비부담율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도비 지원사업이 오게 되면 거꾸로 시ㆍ군비가 70%를 부담하고 보통 사업이 도비는 30% 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각 사업부서에서는 도비 지원사업을 사실 잘 안 받으려고 그러지요. 우리 같이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좀 거기하고 틀린데, 일반사업부서는 국비 지원은 많이 받으려고 하고 도비 지원사업은 안 받으려고 사실은 그럽니다. 도비는 적게 주고 시ㆍ군비 부담을 많이 하고 그래도 아직까지 국비는 부담율이 많고 시ㆍ군비 부담이 적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시에서 안 받을 수도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글쎄요. 그게 안 받기가 참 사실은 또 이…… 좀 그게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되면, 무한돌봄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 이천시는 안 받겠다 하게 되면 또 그것을 우리 시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그것을 또 어려운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그것도 질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안 도와줄 수는 없지요. 그것은.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국비나 도비가 자꾸만 줄어들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김용재 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시에서의 대책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이게 뭐 거의 다 똑같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도비도 세수 수입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도비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수입은 자꾸 줄어들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생색만 내고 거의 시ㆍ군비 부담은 자꾸 늘어나는 경우가 생기지요. 그것을 이제 위원님들도 그런 것은 도에다가도 또 자꾸 건의를 해 주시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김용재 위원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님한테 건의를 몇 번 드렸었는데. 글쎄, 시에서도 무슨 대책이 있어 가지고 국회의원이나 정부 요직에 가서 이렇게 자꾸만 건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대책이 있나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런데 각 시ㆍ군이 다 똑같은 입장이 되기 때문에 다 똑같이 건의가 되기 전에는 이 부분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이 되셨으면 150쪽, 1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5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 149쪽부터 152쪽까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그냥 넘어갑니다. 사회복지과 15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3쪽 없으세요?
없으시면 154쪽, 155쪽, 156쪽. 그냥 지나쳤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시간에 해 주시면 됩니다. 156쪽, 15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157쪽 맨 밑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 해 가지고 한 4억 원 정도 늘어났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김용재 위원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사회복지과장에게)
157쪽 하단 장애인복지관 운영.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사회복지과장 한영희입니다. 이것은 증액사유는 이게 지금 7종에 지금, 위탁금. 157쪽.
(자료 확인)
이것이 당초에 예산이 좀 적게 섰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증액하는 것이고요.
(한영희 사회복지과장 자료 확인)
○ 김용재 위원 이게 본예산에 5억 얼마야, 5억 9,700만 원이 섰었잖아요?
(한영희 사회복지과장 자료 확인)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민간위탁금……
(자료 확인)
저희가 당초에 예산이 지금 2011년도보다 2억 2,733만 3,000원이 저희가 감액해서 당초에 섰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족한 것을 갖다가 늘리는 것입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세울 때 그렇게 부족하게 세우……왜 충분히 세우지 않고 부족하게 세웠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마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여기에서 감액해서 세워주셨던 것 같습니다.
○ 김용재 위원 이해가 안 가요.(웃음)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되셨으면,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위원장 김문자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2010년도에는 총예산이 얼마나 들었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2011년이요?
○ 위원장 김문자 '10년.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2010년도 예산은 제가 미처 못봤습니다. 2011년까지만.
○ 위원장 김문자 그러면 2011년도에 총예산이 얼마나 들었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8억 2,484만 3,000원 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8억?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위원장 김문자 네, 저희가 자료를 가지면 그 이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158쪽.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어린이놀이터 개ㆍ보수 하는데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어느 지역에 어디 것을 그게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이것은 수하1리가 되겠습니다. 수하1리 어린이놀이터.
○ 성복용 위원 자연부락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위원장 김문자 네, 자연부락.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자연부락입니다. 수하1리.
○ 성복용 위원 특별하게 왜 여기는 2,000만 원을 들여서 개ㆍ보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한영희 사과복지과장, 박치완 자치행정국장에게 설명)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게 이제 기존에 지금 현재 있는 그 놀이터가 노후화되어서 어린이들이 위험하다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 성복용 위원 아니, 이제 그 어린이놀이터가 노후화되면 개ㆍ보수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데, 지금 이제 대개 놀이터가 있는 곳이 사실 큰 동네이거든요.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데 아파트도 지어진 지가 오래 된 데는 지금 개ㆍ보수를 다 필요로 하고 있어요. 읍ㆍ면ㆍ동으로 이렇게 보면.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는 무슨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해서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어디든지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특별히 1개소를 예산에 세워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면 이것이 좀 형평성에 안 맞아요. 지금 뭐, 뭐 이것 어떻게 해서 하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이것은 연두순시 할 때 신둔면에서 이게 건의사항으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글쎄, 뭐 건의사항이 들어와도 지금 놀이터 보수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사실 좀 제가 보기에 보기가 좀 안 좋다 이 얘기이지요. 놀이터 보수를 읍ㆍ면ㆍ동으로 내려보내서 이렇게 해 주어야지. 이게 특별하게 어느 특정지역을 그냥 2,00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서 해 주면 다른 위원님들이 봤을 때도 이게 좋은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뭐 읍ㆍ면에 있는 놀이터는 읍ㆍ면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뭐 2,000만 원 정도이면 사실 읍ㆍ면에서도 이것 다 놀이터 보수해 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특별히 읍ㆍ면ㆍ동에서 할 수 없는 큰 부분이라면 이해가 가요. 시에서 지원해서 가는 것이. 그런데 이렇게 작은 금액을 계상해서 해 준다라는 것은 좀 뭔가가 좀…… 보기에 좀 안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좀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의만 하면 이렇게 작은 것도 다해 줄 수 있는 것인지……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 그 건의만 하는 게 다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읍ㆍ면ㆍ동 연두순시를 다니다 보면 거의 이제 주로 건의사항이 뭐 이런 토목ㆍ건설사업 쪽으로 거의가,
○ 성복용 위원 네.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다 되지요. 거의 다 되는데 실제로 이제 어린이놀이터 같은 건의사항은 그게 사실 많지를 않거든요. 이제 별도로 또 예산 세워서 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건의사항이 많지 않았던 부분에서 어린이놀이터가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것이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것을 좀 잘 검토를,
○ 성복용 위원 좀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을 해 준다라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하는 위원 있음)
그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되셨으면 158쪽까지.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문자 회의 전에 잠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질의를 하시고 그 자료를 요청하셨을 경우에는 오늘 국이 끝나기 전에 자료를 좀 갖다주시고,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김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15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59쪽 사회복지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쪽. 160쪽 없으시면 1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 162쪽, 163쪽.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공공형 보육시설 민간투자시설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서 민간어린이집을 국ㆍ공립 수준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
○ 위원장 김문자 163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 한영순 위원 163쪽에,
○ 위원장 김문자 네.
○ 한영순 위원 공공형 보육시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건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자료 확인)네, 지금 164쪽…….
(박치완 자치행정국장, 한영희 사회복지과장에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163쪽입니다.
○ 한영순 위원 163쪽.
○ 위원장 김문자 163쪽 하단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하단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공공형 보육시설.
(한영희 사회복지과장 자료 확인)
○ 한영순 위원 1,358만 원이 증가한 2억 2,57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한영순 위원 현재 이천시에 공공형 보육시설이 몇 개나…….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7개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7개가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한영순 위원 공공형 보육시설 그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종합적으로 보면.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자료 확인)
공공…….
○ 한영순 위원 공공형 보육,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공공형,
○ 한영순 위원 시설 선정기준.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보육 선정기준이요?
○ 한영순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공공’이라 하면 공공에서 저희가 지은 것, 국ㆍ공립을 말하는 것인데요.
○ 한영순 위원 그러니까 국ㆍ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그 보육교사라든가 급여,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한영순 위원 국ㆍ공립 어린이집 수준에 의해서 어린이들이…… 우수한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되는 것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공공형 어린…… 공공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한영순 위원 수준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저희 평가인증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증서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서 합니다. 책정은.
○ 한영순 위원 그럼 7개소가 다 그렇게 평가인증에 의해서 다 보유하고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 보육시설 7개소가 있다는데 지역별로 편중을 어떻게 두셨는지…….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이천, 장호원, 대월 이렇게 큰 면 단위에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지금 현재로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네.
○ 한영순 위원 남부지역까지?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네. 장호원에도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국ㆍ공립 어린이집 대안으로 해서 아마 공공형 보육시설이 선정돼서 지원을 하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한영순 위원 보육 질이 높다라고 보는지요? 그로 인해서.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공공은 아무래도 조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뭐 그 실태조사나 분석이라든가 그런 것은 해 보셨나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하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올해 들어서 한 게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저희가…… 그것은, 네,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분기에 한 번씩?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한영순 위원 네, 그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164쪽.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질의에 앞서 갖고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 위원장 김문자 네.
○ 임영길 위원 우리 심도 있는 예산 설명 내지 질의를 위해서 국장님이 좀 앉아서 천천히 답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
○ 위원장 김문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진지한 회의를 위해서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는 거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자리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고맙습니다.
(장내 정리)
○ 임영길 위원 164쪽에 율면어린이집 토목공사하고 민간자본보조에 따른 기자재 구입 5,000만 원이 바뀌었는데, 이게 대한생명에서 준, 받은 1억 원 가지고 지금 계상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
○ 임영길 위원 대한생명에서.
(한영희 사회복지과장, 박치완 자치행정국장에게)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제가…….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대한생명에서 준 게 아니고요. 토목공사비 1억 원은 저희가 땅 부지 매입을 하면서 토목공사를 하기로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 임영길 위원 아니, 부지 매입비 5,000만 원만 어저께,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래서 부지,
○ 임영길 위원 동의안 받은 것 같은데?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1억 원을 세웠었는데요. 부지 매입에 5,000만 원을 투자를 하고요. 나머지 기자재 하는 것에다 5,000만 원을 지금 하는 걸로다가 변경을 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럼 토목공사비…… 토지 매입비가 아니라,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 토지 매입비! 네, 토지 매입비입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기자재 구입이 민간자본보조로 세웠지요? 이번에.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임영길 위원 그럼 어디 단체에다 주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이게 율면어린이집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대로.
○ 임영길 위원 율면어린이집이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임영길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하는 것하고 이 사업은 틀린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건축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거기에서 해 주는 것이고요. 건물은.
○ 임영길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그리고 토지는 저희가,
○ 임영길 위원 매입해서 할 것이고.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매입해서 주면서 기자재가 거기 들어갑니다. 교구라든가 이게.
○ 임영길 위원 글쎄.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그것을 지금 넣는 것입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럼 거기에서 지금 1억 원 안에,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임영길 위원 건축비만 소요되고 기자재는 우리가 또 구입해야 된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더 예산이 우리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들어왔을 때하고, 동의안 들어왔을 때하고 예산이 5,000만 원 더 추가되는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5,000만 원이요?
○ 임영길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추가되는 것은 아니지.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추가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1억 원을 토지 매입비를 세웠었던 것에서 거기에서 5,000만 원은 토지 매입에 하고요. 5,000만 원은 기자재를 하는 걸로 그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1억 원 들어왔던 것이 우리 순수시비였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임영길 위원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 임영길 위원 저기 생명에서 하는 것은 건축만 지어 주겠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건축만 하는 것입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럼 총사업비 2억 원 가지고 계산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총사업비 2억 원이요?
○ 임영길 위원 네. 생명에서 기부채납하고,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10억 원…….
○ 임영길 위원 10억 원?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기부채납…… 건축비는 10억 원…….
○ 임영길 위원 건축비 10억 원하고,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임영길 위원 우리가 시에서 부담했던 것이 당초에 1억 원?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임영길 위원 1억 원인데 그중에서 5,000만 원을 토목공사에서,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쓰고요.
○ 임영길 위원 과목 변경해서 기자재 사업비로 넘어가고?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네.
○ 임영길 위원 그래도 5,000만 원 이번에 감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토목공사에서 5,000만 원 감한 거지요.
○ 임영길 위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네.
○ 임영길 위원 제 말씀이, 제가 뭐 잘 이해가 안 되는지 제가 설명을 못 해서 그런지 몰라도…… 토지 매입비는 그럼 어떻게 계상하실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지금 여기에 이…….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토지 매입비에서 이것을,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토지,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저것 하는 게 아니라,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토목공사하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토목공사비에서 절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것은 답변이 우리 과장이 자꾸 토지 매입비로 말씀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토지 매입비가 아니고 토목공사비에서 절감하는 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 임영길 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은 어디서, 어디 회계과에서 저것 됐나? 어떻게 된 거지요? 토지 매입.
○ 회계과장 이현숙 네, 회계과장 이현숙입니다.
○ 임영길 위원 어저께 동의안 들어왔을 때 5,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병훈 씨네 농지가.
○ 회계과장 이현숙 네, 그게 당초에 시유지인 임야를 토목공사,
○ 임영길 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요.
○ 회계과장 이현숙 1억 원 들여서 하려고 했던 것을,
○ 임영길 위원 네, 이전하면서,
○ 회계과장 이현숙 부지를 옮기기 때문에 그 토목공사비 1억 원을 가지고 5,000만 원은 토지매입으로, 5,000만 원은 기자재로 이렇게 변경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글쎄, 그렇게 지금 그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 자꾸 과장님이,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죄송합니다.(웃음)
○ 임영길 위원 토목공사비에서 뭐 저것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돈이, 이 부기가 틀려지지는 않았는데,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다 주게 되면 주체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
○ 임영길 위원 여기 민간자본보조로 돼 있지요? 항목이. 세항이.
(한영희 사회복지과장 자료 확인)
주체가 지금 서지를 않았잖아요. 지금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다 주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주차? 주차?
○ 임영길 위원 세목이 주체가,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임영길 위원 율면어린이집이라는 주체가 지금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이것은 우리 시에서 토목공사를 하는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토목공사는 시에서 하고 건축만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건축만 하는 것이고,
○ 임영길 위원 그러면 기자재 구입해 갖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토목공사는 우리가 발주한 거지요.
○ 임영길 위원 여기 지금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준다라, 누구를 줄 것 아닙니까? 주체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주체.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
(한영희 사회복지과장 자료 확인)
○ 임영길 위원 민간자본보조로 된다라고 하면 목을 세웠으니까,
(박치완 자치행정국장, 한영희 사회복지과장에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기자재 구입이요. 기자재 구입.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기자재를 구입해서 줄 것입니다.
○ 임영길 위원 구입해서,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줄 것입니다.
○ 임영길 위원 누구를…… 율면어린이,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율면어린이집이요.
○ 임영길 위원 율면어린이집이라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임영길 위원 주체가 지금 있어요? 세웠냐고?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지요. 이건 아직은 세우지 못했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임영길 위원 아직 못 세웠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이것은 위원님, 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 임영길 위원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거기에서 위탁을 못 하겠다고 해서 이것은 우리가 일반회계에 다시 위탁을, 우리가 이제 공모해서 또 위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전에 우리가 기자재를 다 구입을 해 놓고 나서 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자재를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 위탁업체 선정되었습니다. 공모해서.
○ 임영길 위원 됐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임영길 위원 위탁해서 됐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짓기 전에 6개월 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 주체는 어디예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좀 알고 계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율면 지역에서 운영하는 교회에서 지금 낙찰을 받았습니다.
○ 임영길 위원 지역구 의원님도 혹시 알고 계세요?
○ 김용재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임영길 위원 아니,
○ 김용재 위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 임영길 위원 아니, 위원님! 제가 더 질의드리고.
○ 김용재 위원 아, 저는 아직…… 지금 그래서 알고 있는데…….
(김용재 위원, 임영길 위원에게)
제가 좀 말씀드려도 돼요?
○ 위원장 김문자 저기,
○ 임영길 위원 제가 먼저 좀 하고.
○ 위원장 김문자 김용재 위원님! 우리 임영길 위원님께서 질의 다 하신 다음에,
○ 임영길 위원 다 한 다음에.
○ 김용재 위원 아, 저한테 물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 임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답변하면 다…….
○ 위원장 김문자 위원님들끼리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 임영길 위원 자!
○ 위원장 김문자 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율면어린이집을 저기 어디야, 위탁을 줬다라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좀 알아야 될 사항 아닌가?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이것은 위탁업체만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 임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 네.
○ 임영길 위원 자, 민간자본보조로다가 지금 세웠는데 율면어린이집이라는 주체가 과연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 지금 말씀드리니까 위탁을 해서 벌써 선정됐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업체가.
○ 임영길 위원 업체가.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율면어린이집한테 지금 5,000만 원을 주겠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이것을 지금,
○ 임영길 위원 기자재를 구입해서.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임영길 위원 기자재 구입 목적으로다가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임영길 위원 아, 좀 안타깝네. 이것 지금 지역구 의원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좀 알았으면 어저께 그 동의안 받을 적에 그 내용을 좀 상세하게 알았으면 좋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어저께 설명 당시에도 이게 없었고 지금 현재 미지의 상태에서, 나대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자본보조로 돼 있기 때문에 과연 주체가 과연 있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세우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한 번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게 율면어린이집이라는 주체가 과연 어떤 주체인지도 좀 알고 싶었고, 또 민간자본보조로써 세항에 세웠을 적에는 그 주체의 몫이 누구인가 그것 좀 알고 싶었는데 뭐 다행인지 벌써 주체를 세워 놓았다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 참! 어린이집, 서기는 서는 거예요? 제가 뭐 이걸 제동 걸고자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설명을 듣고자 해서 민간자본보조를 세우게 된, 세목 세항을 세우게 된 동기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본 것이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이 되셨으면 또,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율면어린이집에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원래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서 1년 동안 운영을 한 다음에 1년 후에 시에다 기부채납하는 걸로 설명을 들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저희 당초에는 그것을 그렇게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운영을 하기로다가 했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자기네가 운영을 할 수가 없겠노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법적으로 보면 건축하기 전에 6개월 전에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어서 저희가 그것을 공모를 통해서 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러면 위탁업체를 시에서 했어요, 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한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저희가 했습니다.
○ 김용재 위원 시에서?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김용재 위원 그럼 그쪽에서 우리한테 부탁을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네. 그쪽에서 저희한테 그렇게 의뢰를 했습니다. 자기네는 못 하겠다고.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본 위원장도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율면어린이집 신축에 대해서 동의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었더라면, 오늘 저도 사실 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동의안이 들어올 때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김문자 이해가 되셨으면 16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5쪽, 166쪽, 16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7쪽 없으시면 168쪽, 169쪽.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한나요양원 개ㆍ보수사업에 보면은요, 도비에서 삭감되고 시비로 세우셨는데 도비가 감액된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한영희 사회복지과장, 박치완 자치행정국장에게)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제가…….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저희가 리모델링으로다가 해서 했습니다. 그럴 때는 도비 부분이 있었고요. 이게 지금 다시 증축으로다 가다 보니까 이 사업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이 있게 됐고요. 이것에 대한 사항은 좀 별도로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되셨으면 170쪽, 171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전반적인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15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대한 증가에 대한 명목은 어떤 내용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자료 확인)생활시설…….
○ 정종철 위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대한,
(박치완 자치행정국장, 한영희 사회복지과장에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157쪽 상단.
○ 정종철 위원 한 7억 8,000만 원이 증가됐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정종철 위원 어떤 내용으로 해서 그만큼이 증가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자료 확인)장애인생활시설 지원변경…… 장애인 편의시설,
○ 정종철 위원 네, 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이양사무 말씀하시는 거지요?
○ 정종철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증액내시된 것이고요. 저희가…… 그 장애인시설…… 장애인……
(자료 확인)
(박치완 자치행정국장, 한영희 사회복지과장에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이건 도비가 증액된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이게 증액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액입니다. 그래서…….
○ 정종철 위원 증액이 됐는데,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정종철 위원 도비 시비가 지금 한 7억 8,000만 원 정도 증액됐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정종철 위원 그럼 7억 8,000만 원에 대한 명목이 뭐냐고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저희가,
○ 정종철 위원 뭐를 하기 위해서 7억 8,000만 원이 더 필요했는지…….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7개 시설에 415명이 저희 있어서 요 종사자들에 대해서 이게 늘어난 것입니다.
○ 정종철 위원 종사자들의 어떠한 부분이 더 필요했었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이것 별도로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아니, 돈이 들어가면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좀 확인이 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죄송합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럼 애초의 사업계획하고요, 추가된 사업이 어떤 사업으로 해서 그 7억 8,000만 원이 소요되는지 한번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네.
○ 정종철 위원 16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가 11억 원이 지금 감액됐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정종철 위원 감액된 사유가…….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이것도 정부에서 시ㆍ군별로 조정을 위해서 이것을 감액을 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자, 이렇게 되면 애초에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시설이나 그 인원들에 대해서 뭐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당초 계획이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금 해소를 해야 돼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지금 저희도 이 부분이 전 시ㆍ군이 지금 다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돈이 없으니까 일괄적으로 지금 다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초기에 국ㆍ도비 내시변경 전에는 지원이 정상적으로 됐다가 그 후부터 안 되는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저희도 지금 10월, 이제 11월, 12월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도 지금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일괄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이 되셨으면,
○ 정종철 위원 164쪽 한번,
○ 위원장 김문자 네, 164쪽이요?
○ 정종철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율면어린이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진척사항이 어디까지 돼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지금 토목공…… 뭐라 그러지, 기초공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자, 이제 기초공사까지만 돼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정종철 위원 지금 어린이집 기자재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뭐를 어떻게 구입할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그 기자재,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어린이 교구ㆍ교재라고 해 가지고요, 미리 그것은 저희가 선정을 해 놓아야 합니다. 계약해서. 올 연말 안에.
○ 정종철 위원 지금 바닥공사, 기초공사밖에 안 돼 있다며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런데 내년 저희가 그것을 상반기에 지금 오픈할 예정으로다 있어서 그것에 대한 준비입니다.
○ 정종철 위원 자, 이게 굳이 추경에 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하는 것을 제가 의문을 가져 보고요. 굳이 지금…… 어제 동의를 받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정종철 위원 어제 동의 받을 때만 해도 뭐 1억 원을 했었는데,
(한영희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자치행정과장에게)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2억 원? 1억 원?
○ 정종철 위원 어제라도 좀……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것은 저도 알고 있었지만,
(김진묵 자치행정과장, 한영희 사회복지과장에게)
○ 자치행정과장 김진묵 부지 매입비요, 부지 매입비. 공유재산관리계획.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
○ 정종철 위원 어제 미리라도 그 동의 받으실 때 수정동의를 받으셨든지 했으면 좀 더 좋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제.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교재ㆍ교구 저희 구입,
○ 정종철 위원 교재ㆍ교구는 없었잖아요. 어제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구입,
○ 정종철 위원 구입비 1억 원에 대해서 동의를 받으셨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니, 어제 저기는 토지…….
○ 정종철 위원 토지 구입비가 지금 현재 5,000만 원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래서 저희가 원래 당초에 토목공사비가 1억 원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5,000만 원을 토지를 살, 매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 정종철 위원 아니, 토목공사예요, 토지 매입비예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토목공사입니다. 토지 매입비 아니에요.
○ 정종철 위원 토지 매입비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토목공사비가 1억 원이 서 있는데 5,000만 원에 토목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은 당초에 부지 선정돼 있던 것은 한 1억 원을 계상했는데 부지가 다시 바뀌면서 토목공사비가 5,000만 원만 하고 나머지 5,000만 원 갖고 기자재 사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정종철 위원 자, 다시 한번,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질의를 드리면,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토목공사비 1억 원, 토지 매입비 1억 원 그렇게 예산이 섰던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토목…….
○ 정종철 위원 당초 계획이 토목공사비 1억 원, 토지 매입비 1억 원 그렇게 세워졌었냐고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것은 담당과장이 지금 현재 잘 파악을 못 한 것 같은데,
○ 정종철 위원 네, 국장님이…….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것은 끝난 다음에 별도 서류로,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어제는 토지 매입비 1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앞에 답변하실 때 보면 그게 토목공사비라고 말씀을 막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네. 다시 제가,
○ 정종철 위원 저도 정확하게 지금 여쭙고 싶은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제가 다시 저기 해서 별도로다…….
○ 정종철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토목공사비든 토지 매입비든 5,000만 원이 절약,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 우리,
○ 정종철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오늘 이 예산은요, 우리 담당과장이 잘 내용을 파악을 전반적으로 못 해서 그러는데, 토목공사비 1억 원에서 5,000만 원 갖고 토목공사 하고 나머지 5,000만 원 절감한 것 갖고 기자재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 맞아요. 맞아. ……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토지 매입비하고,
○ 정종철 위원 자,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토목공사비하고,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네. 맞아요.(웃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자꾸 우리 한 과장이 지금 자꾸 이것을 분간을 못 해 갖고 지금 답변이 좀 헷갈리는 것인데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 네. 맞습니다. (웃음)죄송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
○ 정종철 위원 국장님이 지금 하신 말씀.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토목공사비에 1억 원의 예산이 서 있던 것을 거기에서 5,000만 원만 갖고 토목공사비를 마무리 짓고 나머지 5,000만 원 갖고는 기자재 구입하는 걸로 하는 것입니다.
○ 성복용 위원 기정액이 1억 원 섰던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원래 1억 원이 있었습니다.
○ 정종철 위원 토지 매입비는 별도지요? 그럼.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토지 매입은 별도입니다.
○ 정종철 위원 별도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자, 그럼 지금 토목공사비가 1억 원 서 있다가 5,000만 원만 들면 5,000만 원은 어쨌든 절약된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그럼 그것을 그냥 남겨야 되는데 이걸 굳이 쓰겠다고 해서 기자재 구입비로 이제,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굳이 쓰겠다는,
○ 정종철 위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이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내년 본예산에도 충분히 세울 수 있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뒤에도 가면 그런 게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 이것은,
○ 정종철 위원 어느 부분에서,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이것은 굳이 그게 아니라요, 이 토목공사비는 어차피 이제 부지가 변경이 되면서 당초 서 있던 1억 원이 다 포함 안 할 수도 있는데 5,000만 원은 사실 정종철 위원님 말씀마따나 5,000만 원을 절감이 돼서 사실 기자재 구입을 이 재단에서 계속 그냥 운영했으면 재단에서 기자재까지 갖고 와서 다 해야 되는데 재단에서 위탁을 포기하는 바람에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일반인한테 이것을 위탁을 주려다 보니까 그 기자재를 이렇게 불가피하게 또 5,000만 원 주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정종철 위원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여기 뒤에 가면 몇 개가 그런 안이 있어요. 예산을 세웠다가 절약된 만큼 다른 부분으로 전용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 있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나 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건 알겠고요.
그리고 167쪽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 특별난방비, 뭐 정부양곡 지원 그런 지급방법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영희 사회복지과장, 박치완 자치행정국장에게)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제가…….
○ 정종철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면으로다가 재배정합니다.
○ 정종철 위원 면으로다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정종철 위원 시에서 면으로 바로 내려가나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재배정이 됩니다.
○ 정종철 위원 시에서 본청에서 면,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읍ㆍ면ㆍ동으로…….
○ 정종철 위원 읍ㆍ면ㆍ동으로,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읍ㆍ면ㆍ동으로…….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읍ㆍ면ㆍ동으로, 면이 아니라 읍ㆍ면ㆍ동입니다.
○ 정종철 위원 읍ㆍ면ㆍ동으로 가서,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읍ㆍ면ㆍ동으로.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정종철 위원 읍ㆍ면ㆍ동에서는 지급방법을 어디로,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재배정해서…….
○ 정종철 위원 바로 경로당 노인회장 그쪽으로 가나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니, 그리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운영비를 거기에서 결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료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는 것은 거기에서 내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실비로 계산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정종철 위원 경로당마다 운영 난방비가,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요. 네,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요.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마다 운영 난방비가 다 틀릴 텐데 실비로 계산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니요, 경로당으로 가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네, 경로당으로 갑니다. 난방비는.
○ 정종철 위원 …….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이 난방비는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이게 각 읍ㆍ면ㆍ동 리의 경로당에 아마 그 통장으로 입금이 돼서 이게 리별로 해서 그 이장이 모자라는…… 사실 이 난방비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지만 사실 동네에서 이장들이 나머지 모자라는 돈은 더 충당을 그 리에서 이 동네 예산 갖고 충당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100% 이것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정종철 위원 아니, 정액으로 지원되는 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각 경로당별 정액으로.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렇지요. 정액으로 똑같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 정종철 위원 네, 정액으로 지원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어제도 논의된 바가 있는데요. 이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동네가 큰 동네는,
○ 정종철 위원 이것 받고 정산을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럼요. 다 정산하지요.
○ 정종철 위원 정산해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자, 이런 부분이 지금 경로당도 한 마을의 구성원으로서 그 마을을 책임지고 있는데 이장의 어떤 관리, 통제까지는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홀한 부분이 계속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장들하고요. 이 ㆍ통장들하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아마 뭐 위원,
○ 정종철 위원 그런 부분의 개선을 제가 요청하면서 직접적인 경로당으로 지급될 게 아니라 이장을 통해서 하는 방법을 한번 요청드리고 싶은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런데 이제 그것이 우리 위원님, 어려운 부분이요, 사실 이장을 통해서 하는 것을요, 노인회 회장님들이 절대 싫어하십니다. 그래서요, 그것은 우리가 이장을 통해서 해 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로당 회장님들이, 노인회장님들이 별도로 그건 자기들한테 입금이 되어야지요, 그것은 이장을 통해서 하는 것은,
○ 정종철 위원 그러면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 정종철 위원 왜 경로당 회장님들이 싫어하는지 이유도 아시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걸 뭐 이장의 통제하에 놓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지요. 노인분들이요. 이제 자기들이,
○ 정종철 위원 마을회관이,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자기들이 예산을, 자기 예산은 통장에 가서 운영을 하는 것은 운영하는 것이고 모자라는 것은 또 동네에서 이장이 또 추가로 도와주는 것은 또 도와주는 것이라고 판단하시지…… 저도 읍ㆍ면장을 할 때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노인회에서 자기 스스로 독립하시려고 하는 그 의식이 굉장히 강하십니다.
○ 정종철 위원 자, 시에서 봤을 때 이장도 준공무원에 준하는 봉급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한 분이잖아요. 또 한 마을을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자, 그런 분들이 이장이 그 돈을 받으면 바로 경로당 통장으로 입금시키지 다른 것은 생각할 수 없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 다른 생각,
○ 정종철 위원 다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로당으로 지원을 요청하시는 것이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
○ 정종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아마 아시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제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들 시켜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지금 현재 국ㆍ도비 내시가 바뀌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그 바뀐 시점이 언제입니까? 경로당 특별 난방비 지급도 있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
난방비 지금 이것,
○ 정종철 위원 국ㆍ도비 내시 변경 시점이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난 4월, 5월 어느 분들께서 국비를 확보해서 경로당 특별 난방비는…… 뭐든 지원한다고 공공연히 공공장소에서 많은 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계속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비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도비, 시비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
뭐 그런 부분이 이 난방비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뭐,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율면, 장호원읍에 농림부차관이 와서 그 새터민들 창고 지어준다고 차관 와서 다 생색내고 결국은 도비하고 시비에 다 띠어서 도비하고 시비하던 것 그런 것이 뭐 한두 가지도 아니지요.
○ 정종철 위원 그래서 제가 국ㆍ도비 내시 시점을 정확히 좀 알고 싶은 것이 고요. 그러면 그 지원은 언제부터 된 거예요? 특별 난방비 지원.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이것은 시비를 삭감을 하고 이제 도비에서 더 부담을 시키는 것이지요. 난방비를. 그 날짜는 언제 여기 내시가 내려왔는지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시비. 시비가 증액되는 것이잖아요? 시비가. 도비가 아니라.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지요. 난방비는 시비를 감액해서 도비가 더 늘어난 것이지요.
○ 정종철 위원 시비가 증액되었습니다.
(한영희 사회복지과장, 박치완 자치행정국장에게 설명)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특별 난방비 저기, 이것은 위에 것이요. 네, 저는 밑에 특별 난방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인데.
○ 정종철 위원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를 하고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왜 늘어났느냐하는 것을,
○ 정종철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왜 늘었냐고 말씀하신 것인가요?
○ 정종철 위원 아니요. 제가 거기까지만 이해하겠습니다.
169쪽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맨 하단에 장사시설 관련 임차료가 있는데 임차료에 대한 명목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임차료 조정하는 것 말씀이시지요?
○ 정종철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이것은 저희가 대규모 집회하고 이러면서 화장실 이런 것을 임대해다가 썼습니다.
○ 정종철 위원 어떤 것을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화장실, 간이 이동 화장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화장실, 간이 이동 화장실.
○ 정종철 위원 간이 화장실을 건립추진위가 지금 하고 있는데 간이 화장실을 어떤 것을……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여기서 시위할 때.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니, 데모 시위했을 때.
○ 정종철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시위를, 저 반대 시위하는 분들이 몇 백명씩 오니까 ○ 정종철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 간이 화장실을 거기다가 만들어주었지요.
○ 정종철 위원 이게 간이 화장실 임차료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것을 화장실 또 안 만들어 놓으면 여기 청사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바로 옆에다가 간이 화장실을 시위할 때 마다 우리가 임차를 해서 갖다놓았지요.
○ 정종철 위원 그러면 간이 화장실을 시청 것을 못쓰게 한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못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 것을 쓰는데 바로 거기서도 바로 옆에 놓아야지. 급하신 분들은 또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옆에다가 그것은 우리가 그 화장실을 시위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쓰든 안쓰든 우리는 거기다 설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 정종철 위원 해 주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 주민들을 위해서 놓는 것이지요. 그것 만약에 여기 거리가 멀어서, 노인분들이 오시다가 또 잘못 저기 하는 경우가 생기면 또 그것도 우리가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예의가 아니지요.
○ 정종철 위원 지금 다 사용한 것이지요? 지금.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당초에 국ㆍ도비 예산이 내려왔다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차질이 좀 생긴다라고 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생기지요.
○ 성복용 위원 생기는데 국ㆍ도비가 줄어졌다고 해서 시비까지 꼭 줄여야 될 어차피 모자라는 부분인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글쎄, 시비가,
○ 성복용 위원 아,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시비가 줄여지는 부분도 있고 또 시비를 충당하는 부분도,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여기 보편적으로 보면 감액되는 부분에 보면 국ㆍ도비가 영유아 보육료나 또 169쪽 그 옆 장에 가정폭력 가해자 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쭉 보면 거의가 그 퍼센티지에 의해서 국ㆍ도비 퍼센티지에 의해서 시비도 줄어들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사실 그 국ㆍ도비가 내시되어서 본예산에 설 때에 그 예산을 사실 그 사업에 맞는 예산을 세웠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ㆍ도비가 줄여져서 다시 내시가 되었을 때 모자랄 텐데도 부족하고 시비도 줄이는 이유, 나중에 다 줄여놓고 모자라면 또 세우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만 부탁을 드릴게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글쎄, 이것은 예산을 다루는 전체 부서에서 이 총괄 예산을 아마 조정하다 보니까 아마 내시가 내려…… 줄여서 내려오면 아마 그것도 같이 예산…… 줄였을 것입니다. 이게.
○ 성복용 위원 아니, 이제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또 다시 세우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우리가 정액으로 주는 것이야 깎을 수는 없지만 꼭 정액이 아닌 부분에서는 좀 어렵더라도 줄일 수밖에 없겠지요.
○ 성복용 위원 아니, 이제 원래 국ㆍ도비가 적게 내려와도 시비로 충당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추경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사실 국ㆍ도비가 줄여져서 내려왔는데 애초에 이렇게 내려왔으면 시비를 충당을 더 해서라도 이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비가 줄어드니까 이것이 좀…… 시비까지 이렇게 또 줄여야 꼭 되는 것인지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예산을 조정, 예산파트에서 조정하다 보면,
○ 성복용 위원 (웃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지금 우리 성복용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추진을 좀 시비를 보태서라도 해야 되는데,
○ 성복용 위원 시비를 또 줄이고 있으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예산이 줄이는 것은 또 줄였다가 이게 결국은 또 마지막 추경하는 데 가서 재조정이 또 가는 수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이제 줄였다가,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성복용 위원 나중에 모자라면 한꺼번에 해서 또,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다음 추경에,
○ 성복용 위원 다음 추경에 또 예산을 또 올린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성복용 위원 너무 복잡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돈이 이제 어려우니까 그때 그때 좀 그런 부분이,
○ 성복용 위원 아니, 이제 그래도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그냥 예를 들어보자고요. 아까 정종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영유아 보육료다. 국ㆍ도비가 줄어들었어요. 시비도 줄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정에 세웠던 예산보다는 줄어들은 것은 당연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이게 줄어도 되는 것 같으면 본예산을 뻥튀기로 세운 것이고, 그 모자라면 뻥튀기로 세운 예산이 아니고 어느 정도 맞는 예산이면 줄어들은 것만큼 시비를 또 다시 세워야 될 이런 입장이다 이 얘기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니, 지금 우리 성복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영유아 보육료만 예를 들어도 그것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이.
○ 성복용 위원 글쎄요.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저도 이제 완전히 실태 파악을 못해 봐서 지금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지만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예산을 뻥튀기 해놓았다가 이렇게 줄을 수도 있겠지요. 조정이 지금 이번 추경에 이렇게 줄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좀 확실히 알아본 다음에 나중에 이것은 좀 말씀을,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칙에 안 맞는 이런 예산서가 아니냐 이제 이 얘기를 그냥 하는 것인데, 사실 줄어드는 만큼 시비를 더 세워야 되는 부분인데 또 시비까지 줄여버렸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형평이 그렇지 않느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임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자, 예산이 지금 자꾸 줄고 늘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추경에서 자꾸 변경을 하고 그러지요? 추경에서.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임영길 위원 자, 예산이 보조내시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사업에 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현재. 영유아 문제만이 아니고 다른 문제라도.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이것 국가, 이게 국ㆍ도비사업은 이제 국가에서 책임지는 사업이라서요. 네, 이게 돈이 부족하더라도 이제 국가에서 다시 추경작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지금 만약에 줄어들었다라고 하더라도 재정 형편이 좋아지면 다시 또 마무리 추경에서도 늘릴 수도 있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국가에서 그것은 네, 국가로부터 지시가 있으면.
○ 임영길 위원 그렇지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축소되거나 당초의 사업보다 본질이 좀 작아진다는 그런 우려 아닌 우려가 좀 있거든요. 그것은 문제 없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국가에서 다 책임질 것입니다.
○ 임영길 위원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율면 어린이집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10억 원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임영길 위원 그것은 건물 지어서 기부채납 해 줄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우리한테 세외수입으로 여입시켜 줄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기부채납 하는 것입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지어서.
○ 임영길 위원 자기들이 짓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10억 원이 들어갔는지 5억 원이 들어갔는지 모르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런데……
○ 임영길 위원 가치만 10억 원의 가치만 나오는 것이지요. 그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임영길 위원 돈 주는 것도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임영길 위원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얘기는 못드렸는데 당초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의 제안했을 때 거기 제안 내용하고 우리가 응모해서 선정되기까지의 과정과,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임영길 위원 또 이번에 율면 어린이집이라는 위탁업체가 생겼다며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임영길 위원 그 계약과, 아, 위탁.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위탁.
○ 임영길 위원 관계.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임영길 위원 그 관계 좀 한번 내용 주시고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임영길 위원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170쪽 보면 청소년수련관 운영하는데 이번에 4,200만 원이 더 증액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임영길 위원 당초에 우리가 위탁주었을 적에 기정에는 7억 4,500만 원이었는데.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것이 전기료가 지금 전기료가 증액되는 것이고요. 전기료가 그때는 2㎾에서 5㎾로 증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기료 때문에 늘리는 것입니다.
○ 임영길 위원 인터넷 사용료도 2,400만 원씩이나,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인터넷.
○ 임영길 위원 증액이 되고.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사람이……
○ 임영길 위원 우리가 위탁 관리함에 있어서,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임영길 위원 당초에 맥시멈 씰링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갔으면 그 내에서 좀 운영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자, 머지 않아이제 7억 4,000만 원이 8억 원으로 돌파됩니다. 내년에 또 어떤 구실에 의해서 또 늘릴지도 몰라요. 이 단체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단체 역시 공통적인 사항인데 이런 것은 좀 제한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행정 공무원들은 오히려 인터넷을 지금 못쓰지 않습니까? 비밀보호, 각종 제한 보안사항 때문에 그나마도 못쓰는데, 그 분들 아닙니다. 그 사람들 무분별하게 씁니다. 전기료 쓰고 싶은 대로 씁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에너지 절약, 저는 나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벌써 여기도 1,800만 원이나 전기료를 더 승압시켜서 나간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제한하든지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이게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감하면 감할 수만 있다고. 우리가. 감독관청에서. 좀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임영길 위원 그리고 총괄적인 질의는 나중에 드릴게요.
○ 위원장 김문자 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지금 사회복지과 전반에 관한 것 하시는 것이지요?
○ 위원장 김문자 네.
○ 김학원 위원 예산 부분하고 조금 비껴간 그런 내용인데요. 어차피 경로당이 전기료라든가 연료비 지원을 받는 그런 입장이니까 몇 가지만 한번 질의드려 볼게요. 우리 14개 읍ㆍ면ㆍ동에 경로당이 몇 개 있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김학원 위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시 소유로 되어 있지요? 마을 재산으로 되어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마을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시 소유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경로당 또 마을 소유로 되어 있는 경로당 구분 없이 일괄 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김학원 위원 그러면 마을, 순수한 마을 재산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굳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지만 시 소유로 되어 있는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 이런 데 혹시 그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을 안하고 경로당을 우리가 이제 1억 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신축을 할 때.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김학원 위원 그런데 고유 목적으로 사용을 않고 임대를 놓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실태 조사해 보신 적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학원 위원 파악 못하셨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김학원 위원 분명히 있습니다. 있으니까, 지금 경로당이 없는 그런 지역도 많이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14개 읍ㆍ면ㆍ동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한고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를 놓는 곳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르신들하고 또 각 지역에 이ㆍ통장님들 또 임차인 불협화음이 있는 곳도 있고 그렇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이 경로당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실태 조사를 해 주셔서 그 임대를 놓고 있는 그런 읍ㆍ면ㆍ동의 부락이 어디인지 이 실태를 파악하셔가지고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드리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더 이상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추가 질의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157쪽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이 있습니다. 157쪽. 우리 2010년도에는 4억 6,700만 원 그리고 2011년도에는 8억 9,600만 원, 이제 2012년도가 10억 원입니다. 매년 1억 원 이상이 지금 증액되고 있는데, 지금 물가 상승률로 본다면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도 아닐 것 같은데 물가상승률로 본다면 그 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한 없이, 아까 우리 임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위탁준 곳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언제까지 그렇게 어떤 기준 없이 증액이 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제가 말씀드려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제가…… 그것은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이천시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우리 시청사나 의회청사나 우리 여기는 그냥 전부 다 여름에는 덥게 살고 겨울에는 정말 춥게 살고 하는데 우리가…… 위탁을 준 것은 뭐 안 그렇다는 말씀을…… 부인을 못하겠습니다.
저도 뭐 정확히 조사를 못해 봐서 지금 그런데, 그것은 뭐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사업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업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좀 아마 풍족하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절약을 안 하고.
그래서 또 추경에 공공요금이 계속 인상된 부분도 있지만 또 그 분들이 절약을 안 하고 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실태 조사를 해서 또 교육을 별도로 거기 각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건물에 대한 담당 실무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것은 이번 달부터라도 절약하는 것을 우리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결국은 전체적으로 이게 한 뭐 4, 5년차로 하다 보면 결국은 그렇게 위탁을 주었던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편입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편입되기 전 까지도 저희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마는 편입이 되고 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그때는 또 더 지금보다는 아마 예산 절감하는 데 좀 일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때까지 좀 위원님들도 기다려주시고 협조를 해 주……
○ 위원장 김문자 시기라는 것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탁을 준 곳도 마찬가지이고 또 사회단체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보조금 받는 단체는 예산을 올리는 것을 상당히 쉽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저희 각 읍ㆍ면ㆍ동에 사업 하나 하려면 아주 통사정을 해야지,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정말 이렇게 쉽게 예산을 지원된다는 것 자체는 아마 언젠가는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김문자 저도 아까 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을 하는게 그 추경 때는 꼭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숫자를 짜맞춘다는 식의 어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그리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김문자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인지 잘 좀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김문자 김학원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 자료 요청하셨고요. 정종철 위원님, 임영길 위원님 그리고 한영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신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172쪽 민원봉사과 질의하시겠습니다. 172쪽, 173쪽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전반적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무과 174쪽, 17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전체적인 질의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76쪽 회계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6쪽, 177쪽, 178쪽까지. 회계과 전체적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237쪽 체육지원센터. 237쪽, 238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237쪽에요. 전일본 소년소녀 풀뿌리축구대회 참가 지원 이것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것이요. 방사능 피폭에 따라서 위험해서 출전을 안 한 것입니다.
○ 김용재 위원 일본 재난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후쿠시마 지역의 그때 쓰나미 사건 때문에.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238쪽까지. 체육지원센터 238쪽까지 전반적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우리 체육지원센터에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보면 무기계약직 보수가 좀 한 500여만 원이 늘어나는데 거기 인력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더 1명 늘리는 거예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재우 인건비가 좀 늘어나서요.
○ 임영길 위원 늘어나서요? 아.
그리고 한 가지 이것하고는 좀……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런데 여기 인건비, 예산서 인건비 문제는요. 예산공보담당관실이 일괄적으로 보고드릴 사항입니다.
○ 임영길 위원 그리고요. 체육지원센터 요즘 현안사항이 이천초등학교 관계 있지요? 이천초등학교 그 인조잔디구장.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재우 네.
○ 임영길 위원 혹시 지금 이 시간에 답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인조잔디요?
○ 임영길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재우 네,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재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천초등학교에서 이제 학부모회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여론조사에서 찬반투표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찬반투표를 안하고 학교 측에서 인조잔디보다는 마사토 위주로 해서 운동장을 개ㆍ보수하겠다 그런 뜻을 학교장이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도 좀 이해를 하시고 그래 가지고 양 싸이드 트랙은 우레탄으로 하고 모든 배수시설은 정상적으로 하되 운동장 안에 아이들이 뛰어노는 운동장은 마사토 위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가 인조구장을 설치 목적으로다 마사회에서 받은 기금이지요? 어디이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재우 네. 그런데 이제 중앙에 문체부에 알아봤더니 그 사업이 꼭 인조잔디도 되고, 모든 질의를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마사토도 되고 그래 가지고 제가 부천에 생활체육대회에 갔더니 그 부천초등학교에 그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천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해 가지고 거기 서무과를 들어갔다 왔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도 이게 좋다고 해 가지고 마사토로 지원받아서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이번에 예산에 이것이 변경이 되어서 올라왔을줄 알았는데, 자, 그 당시에 뭐 원인을 따지기 전에 학교 교장도 그렇고 주변에 뭐 인사 분들도 그렇고 인조구장에 대한 설치에 대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이것이 변경이 된다라고 해서 나는 이 사업이 이번에 추경에 변경사항으로 올라올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조구장은 아니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재우 네.
○ 임영길 위원 운동장 정비사업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재우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학교 측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예산이 우리가 학교 교육청으로…… 시켜 가지고 지금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모든 권한이 교육청 쪽에 있고 학교 측에 있어 가지고 사업 변경을 하게 되면 사업비를 반납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다시 받아서 반납을 하겠습니다마는 모든 시행은 학교 측하고 교육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경하고 그런 것은 아직……
○ 임영길 위원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모르겠어요. 나중에 명시이월이 될지 사고이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반대하고 있는 학부모 측에서는 왜 학교나 또 학부모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느냐.
또 거기에 편승해서 시에서 왜 예산을 지원해 주었느냐 이렇게까지 질타를 받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당시 신청했을 때와 지금의 학부모의 반대되는 입장이 되어서 봤을 적에 체육지원센터소장님은 어떻게 지금 어느 쪽에 좀 무게의 중심을 싣고 싶으세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재우 잔디구장으로 개ㆍ보수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의 초등학교에서는 신청이 여러 군데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이고 도비사업이라 초등학교가 우선순위로 이천초등학교가 우선순위로 해서 선정이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부모 측에서 이해관계 그런 관계 때문에 반대를 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 사업 신청할 때 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상당히 기간이 지났습니다만 당시에는 인조잔디로 한다고 이제 해서 신청을 우리가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를 통해서 문체부로 이제 사업계획이 올라갔던 것이지요.
○ 임영길 위원 그래서 저는 반대하시는 학부모님들은 이번에 사업계획이 추경에 바뀌어서 들어왔으면 또 결정이 아직 안났다라고 하니까,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재우 네.
○ 임영길 위원 났다라고 하면 변경해 주면 그 구실이…… 주지 않을까? 운동장 정비사업으로 가면. 인조구장, 우리가 지금 내려보내주면 인조구장으로 다가, 잔디구장으로 지금 예산이 내려가 있는데 당초에 신청할 적에 학부모님들하고 상의가 안된 것이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재우 당시에는 그렇지요.
○ 임영길 위원 그냥 뭐 일방적으로다가,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재우 학교 측, 네, 학교장님 신청만 받은 것이거든요. 그때 당시 학부모, 그때 당시는 모르겠습니다. 학교장님이 학부모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신청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학교 교장선생님이 직접 자기네 입장만 해 가지고 신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지역의 인사들까지 통해 가지고 꼭 유치해 달라놓고……공사 사업을 하게 해 달라놓고 나서 이제 와서는 유치한 사람이나 예산을 지원해 주는 시나 거기에 동의한 의회나 다 싸잡아서 욕을 먹어야 되니, 이번에 그것이 만약에 그 인조구장에서 운동장 정비사업으로 바뀌면 이 부기 변경을 해야 됩니까? 그냥 가도 돼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재우 아니, 이제 교육청을 통해서 아마 사업 변경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제. 당초에는 인조잔디로 조성을 한다 했는데 그게 인조잔디로 안했을 경우에는 사업 변경을 해서 우리가 구두로만 문체부로 우리가 질의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침을 좀 달라 해 가지고 우리가 복사를 받았는데 그 마사토로 해도 그 사업 취지하고는 별 저…… 하자가 없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학교장님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러고……
○ 임영길 위원 그러세요. 그것, 자, 그것…… 되어 가지고…… 학부모 간에 또 단체 간에 고생하신 기관장님들, 교장선생님 간에 다 불화와 갈등이 있는데 원만히 해결할 수 있게끔 빨리 좀 그것 조치해 주시고,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재우 네.
○ 임영길 위원 그것에 역시 또 어떤 명문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업비의 변경이 확실히 이루어져야지.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재우 네.
○ 임영길 위원 자꾸 반대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왜 그것을 회수 못하느냐고 이런 식으로다까지도 얘기를 하니 참 답답해요. 그것을 좀 조기에 해결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재우 네, 알았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237쪽에 민간행사보조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성복용 위원 전문체육 활성화 그 활동내역을 좀 주시고, 1,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일본 소년ㆍ소녀 풀뿌리 축구대회에 해마다 한 번씩 가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삭감이 되는 것인지…….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방사능 피폭 때문에 그래요.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지금,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아까 말씀,
○ 성복용 위원 일본을 안 가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성복용 위원 그리고 그 전문체육 활성화로 해서 많은 예산을 세웠는데 그 활동내역이 좀 있지요? 그 일본은 못 가더라도.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재우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활성화에서 풀뿌리축구대회 1,000만 원은 일본 행사에 참가하는 그 몫으로 이게 세워져 있는 금액입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럼 올해만 못 간 거예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재우 네. 그게 매년 5월 봄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5월에 갈 계획이었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피폭 저것 때문에, 쓰나미 때문에 우리가 안 간 거지요.
○ 성복용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갈 수가 있나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재우 네, 내년에는 또 상황 봐 가지고…… 지금 신하초등학교 그 여자부 축구가 매년 간 것이거든요.
○ 성복용 위원 신하 축구부만 갔어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재우 네, 신하 여자축구부.
○ 성복용 위원 그전에 의원님들도 한 번씩 쫓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재우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 성복용 위원 아니에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재우 의원님들도 가…….
○ 성복용 위원 다른 부분인가? 그것은.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소장님! 우리 인조잔디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혹시 아세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재우 네?
○ 위원장 김문자 인조잔디 내구연한이 혹시 몇 년인지 아세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재우 제가 알기로 6년인가 7년인 줄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인조잔디도 8년입니다. 내구연한이.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재우 아, 네.
○ 위원장 김문자 그래서 이제 이게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게, 물론 학교에서는 학운위나 우리 교장선생님들은 당신의 실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인조잔디를 깐다거나 이런 부분은.
그런데 학교 학부모 입장은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걸 원하지 그렇게 아껴 가면서 피해 가면서 그런 운동장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재우 네.
○ 위원장 김문자 그리고 앞으로 인조잔디가 이제 내구연한이 8년 이후에는 보수관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관리비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신경 쓰셔야 되고.
이제 또 게이트볼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운동하는 것이라서 오히려 인조잔디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재우 네.
○ 위원장 김문자 밑에 땅바닥에서 하시는 것하고 인조잔디에서 하시는 것하고의 그분들이 받는 충격은 또 틀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재우 네, 네.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 되셨으면,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체육지원센터소장님!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재우 네.
○ 김학원 위원 그 호법레포츠공원, 본예산에 행정절차 이행용역비용이 섰었는데 이행 다 하셨나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재우 그것은 우리 체육지원센터에서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요, 저쪽 건설국…… 지역개발국 쪽에서 세워서 아직 우리한테 모든 시설이 체육지원센터로 넘어오지 않은 그 상태입니다. 지금.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아직 그 확인은 할 수 없지요? 지금.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재우 네, 지금은,
○ 김학원 위원 그쪽에서,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재우 네, 네.
○ 김학원 위원 업무 하는 부서가 틀리니까.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재우 네, 네.
○ 김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제가 알아볼게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재우 네, 네.
○ 위원장 김문자 네, 김인영 위원님.
○ 김인영 위원 먼저 10월 8일에 체육대회 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부발중학교에서 아마 그때 시험기간이었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10월 9일에 교장선생님하고 운영위원장님이 다녀가셨거든요. 방음벽이나 거기에 무슨 나무를 심어서라도 조치할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 하고 하나 여쭈어 보고요.
그리고 그날 운동장에서 시장님께서 내년도에, 부발만 레포츠공원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꼭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먼저 부발레포츠공원은 먼저 부지선정 문제가 좀 난항을 겪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그대로 그냥 레포츠공원은 추진이 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이 아니라 그건 도시개발사업단인가 뭐 거기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시장님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저희들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부발중학교의 그것은 제가 볼 때는요, 그건 부발중학교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그 시험기간을 좀 바꾸든지 해 주셔야지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를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 소음을 억제하기는 시민의 날 행사 자체가 워낙 좀 시끄럽고 그래서 나무를 심어 가지고 소음을 억제하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 김인영 위원 그런데 10월 8일 문제만이 아니고요, 1년에 여러 번 대두되더라고요. 여러 번 대두될 때마다 저희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제가 하열우 교육장님한테도 말씀은 드렸는데요, 우리 시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무슨 방안을 좀 찾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지금.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저는 사실 위원님들한테 이런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발중학교가 거기 위치한 것은 좀 잘못됐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 당시 뭐 어떻게 추진된 것을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아시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는데 사실 그것이 취업 관련 학교라면 거기 서 있는 게 당연한데 솔직히 공부하는 학교가 거기에 입지 선 것은요, 저는 지금도…… 그날도 나가서…… 제가 개인적으로 불만은 그것입니다. 사실 이게 그 당시 부발읍민들이 중학교 유치하는 데에서 너무 열성적으로 하시다가 그게 위치가 몇 번 바뀌어 가지고 거기까지 오게 됐습니다마는 지금도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예산만 선다면 정말 그 중학교를 어디 다른 데로 옮겼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방법을 장기적으로는 좀 검토를 해 보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들고, 그 건물은 체육과 관련한 시설로 어떻게 쓸 수 있으면 쓰는 방법을 한번 장기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인영 위원 그런데 작년에 정종철 위원님이 시정질문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장기적인 검토하는데 자꾸…… 그 필요성이 꼭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실무자들하고 하셔서 무슨 방안을 찾아서 진짜 말씀하시는 대로 거기가 무슨 체육 쪽으로, 부발중학교가 옮겨서라도…… 부지는 이제 효양, 국장님 아시지만, 효양아파트 있는 데에 아마 부지가,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네.
○ 김인영 위원 학교부지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도 해서 진짜 학생들이 행사 때마다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럼요.
○ 김인영 위원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건 하여튼 저희들도 교육청이나 이런 데하고도 그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평생학습센터 넘어가기 전에 우리 성복용 위원님께서 전문체육 활성화에 대한 활동내역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3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추경예산하고 좀 다른 질의인데, 평생학습축제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김용재 위원 지금 시에서 주도하는 학습축제가 있고 읍ㆍ면ㆍ동별로 발표하는 축제가 또 따로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거기에 우리 각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상당히 많이 도움 요청이 들어와요. 읍ㆍ면ㆍ동에는 200만 원인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턱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도 성복용 위원님이 저 소장님한테 한번 말씀, 건의를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체육대회 같이 격년제로 하든지 아니면 읍ㆍ면ㆍ동의 발표회를 아주 지원을 안 해 주든지 아니면 지원을 많이 해 주든지 좀 결정을 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래서 그 문제를 지난번에도 각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들 회의가 있었어요. 거기에서도 일괄 건의서를 제출하셨는데, 실지로 지금 읍ㆍ면에서 매년 읍ㆍ면에서도 축제를 하고 또 시 전체에서 또 축제를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실지로 뭐 각 읍ㆍ면ㆍ동에서 읍ㆍ면ㆍ동정에 관여하신 분들은 다 거기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뭐 주민자치위원님만 신경 쓰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읍ㆍ면 개별적으로만 봐도 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가…… 지금 2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 뭐 우리 김용재 위원님 말씀마따나 턱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그래도 읍ㆍ면 축제가 원활히 운영이 되지 않겠냐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해서 지금 아직 시장님 최종결심은 안 받았어요.
그런데 읍ㆍ면 자치위원장님 협의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해는 예를 들어서 올해 이천시 축제를 했으면 내년에는 이천시 축제는 안 하고 읍ㆍ면별 축제만 하고, 또 후년에서는 시 축제를, 서로 그것을 격년제로 그렇게 해도 사실은 매년 축제는 하시기 때문에 다 고생하시고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쓰시지요.
그래서 불원간 그 문제는 아마 저희들이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가닥은 잡아가고 있는데 우리 최종결정은 안 났기 때문에 결정 나는 대로 나중에 또 우리 의회 월례조회 있을 때는 그건 와서 우리 센터소장이 또 아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세출예산서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쪽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반적인 질의 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9쪽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40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240쪽 맨 밑에 민간자본보조라 그래 가지고 쌍마병영도서관…….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성복용 위원 그 쌍마부대가 있는 거예요? 어디 부대 내,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 부대 이름이 쌍마부대입니다.
○ 성복용 위원 그게 어디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무촌리에 3901부대가 쌍마부대입니다.
○ 성복용 위원 아, 그게 쌍마부대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우리 지금 시민들을 위한 도서관이 지금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읍ㆍ면에. 뭐 군부대에도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서 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건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네,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입니다. 우리 이천시 지역에는 지금 작은도서관이 15개 조성이 돼 있습니다. 15개 조성이 돼 있는 중에서 병영도서관은 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청된 것은 그 3901부대에서 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 성복용 위원 지금 그럼 군부대 이것 쌍마 말고 어디에 있는 거예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항작사에 한 군데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장호원에 또 군부대 있는데 거기서 해 달라면 또 해 줄 것입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네, 이게 뭐 꼭 도서관은 시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물론 군부대 내에 있다 보면 제약요건이 있지요. 군부대에서 이용을 하는 것인데 군부대도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또 이것은 저희가 신청이 되고서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되고 그랬을 때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지원하는 것이지 뭐 또,
○ 성복용 위원 아니, 이것 도비,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그때그때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 성복용 위원 도비가 들어온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도비가 1,040만 원,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도비 30%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 성복용 위원 우리가 이 정도 3,500만 원만 지원하면 훌륭한 도서관이 되는 거예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네, 이게 큰 금액이 아니고 원래 있던 시설에,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한번 지원해 주면 우리가 책이나 이런 것도 계속 지원을 합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네,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저기는 아니지만.
○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작은도서관 지원하는 기준에 맞추어서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서성원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되셨으면 24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2쪽 평생학습센터 242쪽까지 전반적인 질의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특별회계 소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69쪽, 26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9쪽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79쪽, 27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 283쪽, 284쪽 함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전반적인, 전체적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체육지원센터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김용재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평생학습축제 그 부분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만두지만 사실상 그 지역의 면장이나 의원이나 유지 분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예산팀장님도 여기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민의 날 체육대회나 뭐 축제나 이런 부분에 사실 그 예산이 적어서 그렇게 되겠지만 2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그런 행사가 있으면요, 사실 또 내일 모레 있는 노인체육대회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축제를 줄이든지 한꺼번에 하든지 같으면 돈 조금씩 줘 놓고 만날 행사하라 그러니까요, 사실 들들들 볶여요. 그러면 그 예산이 절반도 안 되는 예산을 조금 줘 놓고서 대회를 하라 그러니까 정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현실에 맞게끔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같은 것.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재우 지금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2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할 때마다 각 읍ㆍ면별로 2,000만 원씩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4, 5회 전부터 동결이 돼 가지고 읍ㆍ면장님도 그렇고 읍ㆍ면 체육회장님들이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를 저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때 한번 시민의 날 체육대회 하기 전에 읍ㆍ면 체육회장님하고 국장님, 총무이지요. 그러니까 같이 연석회의를 하면서 정식으로 이분들이 건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추경도 없고 그래서 다음 체육대회 때 2년 후의 체육대회 때는 그 사업비를 좀 한번 증액을 해 보자 그래 가지고 마무리가 되기는 됐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다음 체육대회 때는 좀 인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성복용 위원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고마운데요. 사실은 이게 시민이 어우러지는 이런 체육대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재우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 체육회장님들만 힘든 게 아니고 그 지역의 면장이나 의원이나 책임, 비중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요새 같이 경제 어려울 때 손 벌리기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족분을 메꾸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입장이고,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선수들이 옛날마냥 애향심을 가지고 자기 지역으로 나와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돈으로 싸 가지고 해서 우승을 하려는 이런 목적 때문에 이게 지금 경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선수 한 사람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공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시민의 날 기념 및 체육대회를 하는데 시민이 어우러지는 체육대회가 되어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는 이 우승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선수를 돈으로 싸 가지고 하는 이런 체육대회가 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점점 많이 들어가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등 하는 동네도, 1등 하는 지역도 돈도 줄 것 없어요. 그냥 하루 즐기고 노는 걸로 끝을 내야지 이게 그냥 뭐 시상 있고 상패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체육회장들 욕심에는 1등을 하려고 해요.
1등 하려면 돈을 투자를 해야 되니까 선수들 죄 데려다가 그냥 뭐 일당까지 막 주어 가면서 말이야 이것하고 문제가 있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시에서 한정돼 있는 예산을 2,000만 원 주는 것도 많은데 거기다가 뭐 5,000만 원 들었다고 5,000만 원 줄 수도 없고 1억 원 들었다고 1억 원 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 문제는 뭐 시합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제 뭐 예산 지원을 지금 우리 박재우 소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담당국장으로서 다음번에는 정말 예산을 더 인상 지원을 시켜 주는 것이 저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우리 예산파트하고 내년도에 가서는 내년도에 본예산 할 때는 후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인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격렬해지는 것은 그건 참 인위적으로 막기 어렵습니다. 사실 성복용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런…… 백사면도 2연패를 올해 또 그냥 악착같이 하셔 가지고 2연패를 또 하시는 것을 보면은 뭐 그냥 의원님들이나 누가 뭐 말리신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뭐 서로 그냥 우승을 하시려고 하는 그 지역의 체육인들이 너무 뜻이 강해서 그걸 우리가 하지 말고, 아, 백사면 2연패 하지 마시고,
○ 성복용 위원 아니, 그것은,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꼴등 하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 성복용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해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성복용 위원 이해를 하면 그럼 체육회에서 해결을 잘 해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까지 그냥 힘들게 만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러니까 이제,
○ 성복용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내일 모레 다가온 노인회 체육대회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성복용 위원 300만 원씩 주잖아요. 새마을에서 밥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지금 이런 입장이 자꾸 되니까. 그것도 1년에 무슨 체육대회도 한 번만 하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수시로 있잖아요. 이 체육대회 저 체육대회, 또 무슨 축제 무슨 축제 이러다 보니까 그 어려움이 많으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그럼요.
○ 성복용 위원 우리가 예산을 조금 올려 주는 것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을 하지만 뭔가가 좀 혁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저희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같이 앞으로 고민 좀 해 볼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성복용 위원 글쎄, 고민 좀 해 봐야 되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성복용 위원 내일 모레 노인체육대회에 그 300만 원 주는 걸로 엊그제 했더니, 그 새마을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음식값만 450만 원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추리닝부터 모자, 수건 이런 것 다 어디서 해 드리냐고…….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웃음)
○ 성복용 위원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읍ㆍ면장님들 해 봐서 잘 아시잖아. 그러면 예산을 더 팍 올려 주든지 좀 해결책을 찾아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우리 여기 예산팀장도 와 계시니까 저희들이 적극 사정을 해 보겠습니다.(웃음)
○ 성복용 위원 여기 지금 위원님들도 다 제가 말씀하는 데에 다 동의할 것입니다.
(성복용 위원, 동료 위원들을 보며)
동의하시는 거지요?
(「……」하는 위원 있음)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답변을 안 하시네.
○ 성복용 위원 대답을 안 해.
(장내 웃음)
그런데들. 아, 참!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웃음)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것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네.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 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동의를 떠나서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이 2,000만 원이건 3,000만 원이건 4,000만 원을 줘도, 그게 내년에 3,000만 원 준다고 만족할 것 같아요? 만족 못 합니다. 또 그 후년에는 또 4,000만 원 요구해야 되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평생학습축제도 마찬가지고 진짜 축제를 하기 위해 진짜 필요한 게 왜 하는 것인지의 근본적인 취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낭비 요소가 뭔지를 그런 것은 차단하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장님도 쉽게 주민들이, 의원님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예산을 내년에 추가 반영한다는 말씀하시는데, 진짜 예산을 아무리 쏟아 부어도 모자란 것입니다. 축제든 행사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거기의 취지에 걸맞은 예산을 소요하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한도 끝도 없어요. 예산 갖다가 그렇게 주면.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임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추경예산을 만지면서 장래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 참 안타까워요. 이게. 그렇지만 지금 제2회 추경을 만지면서 머지않아 올 본예산에 대해서 걱정 안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몇 가지 제안 좀 드리건대, 지금 우리가 복지라는 미명 아래 이천시 복지에 언뜻 따져도 사회복지과하고 시민생활지원과에 지원되는 돈이 총액 대비로 보면 한 18% 1,100억 원이 넘어요. 또 일반회계로 봤을 때는 22%예요. 그것도 근 1,100억 원이 돼요.
그래서 과연 나는 지금 의심스러운 게 이 많은 1,100억 원이라는 돈이 사회복지에 또 복지분야에 들어가는데 과연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앞으로 또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누수를 방지하고.
또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을 위해서라도 국ㆍ도비 내시됐다고 다 할 것이 아니고 진짜 효율적으로다 하기 위해서는 정산이라든가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걸 주문 좀 드리고요.
특히 성립전집행이 특히 사회복지과 같은 데에 많이 나오는데, 국비 도비라고 해서 성립전집행으로다 미리 집행을 하고 나면 저희 의원님들, 모릅니다. 경로당에 하절기 5만 원씩 하계 쉼터로 만들어서 전기세 나간 것이요, 신문지상에나 알지 과연 우리가 갔는지 안 갔는지 제대로 몰라요.
그 외에라도 성립전집행에 주민 홍보사항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저희네 시의회에 좀 알려 주세요. 내부적인 문제라면 그거야 뭐 상사업비 가지고 내부적으로 쓰는 성립전집행은 급하니까 한다라고 하지만 주민에게 간다든가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좀 알려 주시면 저희 시의원들도 그런 게 있더라, 또 국ㆍ도비 나와서 시비 포함 안 하고도 성립전집행이 가능하니까 빨리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해 보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5만 원이 나온지 6만 원이 나온지 알지 못해요. 특히 주민 홍보사항이 있는 성립전집행이라고 하면 의원님들한테 좀 알려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회계과에서 좀 질의…… 과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
지금 시립도서관에 청소미화인건비로다가 3명에 6,500만 원을 지금 쓰겠다고 여기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 종합복지관에 거기 지금 미화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소는.
(한영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하려 하자)
아니, 회계과 것…….
○ 회계과장 이현숙 지금 현재는 통합으로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요.
○ 임영길 위원 우리 여기 시에서 안 갑니까?
○ 회계과장 이현숙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통합으로,
○ 임영길 위원 시하고 통합으로 하지요?
○ 회계과장 이현숙 네, 네. 현재는 통합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 인사 때 업무분장을 해서 회계과로 되어 있던 시설관리가 사회복지과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넘어간 원인이 방화관리라든가 이런 어떤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게 원래는 사용자가 해야 되는, 방화관리 책임을 해야 되는 시설관리책임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별도에 위치해 있는 회계과에서 이걸 관리하다 보니까 법적인 문제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전기요금이 우리 옛날에 구 청사 있을 때 전체 5, 600명이 쓰던 전기요금 900만 원 예산이 지금 1,80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이래서 그쪽으로 이제 관리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용역을 구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건대 거기도 위탁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원한테 위탁 준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맞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런데 청소까지도…… 모 단체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어떻게 시에서 거기까지 청소까지 다 해 주면서 그 위탁업체는 뭐 하는 것이냐…… 저는 그건 몰랐습니다. 사실은 몰랐어요. 본 위원도. 여기서 통합적으로다 그렇게 청소까지 해 주는지, 종합복지회관의 청소까지도 시에서 다 담당을 해 주는지…… 그래서, 야, 이것 참 이상하다, 그 외에 또 가는 게 뭐가 또 있는지. 통합관리라는 미명 아래.
그 이유인즉슨 지금 시립도서관에 3명의 인건비가 6,500만 원씩 미화원이 필요하고 돈이 지출이 됨에도 불구하고 위탁 준 업체한테 자기들 스스로 청소를 안 하고 시에서 나가서 청소를 해 준다, 같이 통합으로 돼 있다라고 해서…… 이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한번 재검토해 보셔야 될 거예요.
○ 회계과장 이현숙 시립도서관은 이제 저쪽인데,
○ 임영길 위원 아, 그건 시 건물 아닙니까? 그건. 그런데 위탁 준 업체에서 자기네 스스로 청소를 안 하고 시에서 가서 해 준다?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이 내용을 몰라요.
왜 위탁을 줬으면 그 위탁업체에서 청소를 하고 자기들 스스로 해결해야지 시에서 있는 미화원이 거기까지 가서 청소를 해 주느냐 이런 논리로 얘기할 적에는 우리는 답변을 못 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한번 재검토해 주시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이현숙 잘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국장님, 이제 조금 있으면 저희 적십자경로체육대회가 있잖아요? 아까 우리 성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김문자 거기 내년 본예산에 혹시 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되었나요?
팀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그것은 아직 책정이,
○ 위원장 김문자 지금 아마,
○ 자치행정국장 박치완 완결되지 않았는데.
○ 위원장 김문자 책정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얼마나 생각을 하고 계신지.
○ 예산팀장 엄기화 예산팀장 엄기화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 예산팀장 엄기화 지금 내년도 예산이 먼저번에 담당관님이 달라지는 그 제도에 대해 설명드렸듯이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하고 달라져서 법적ㆍ의무적 경비가 일단확정이 되어야지만이 그 나머지 자체사업에 대해서 얼마로 늘릴 수 있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은 법적ㆍ의무적 경비만 지금 산출을 해서 일단 패스로 시키는 것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로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전경비에요. 민간이전경비는 우리 이천시에서 쓸 수 있는 그 한도액이 결정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 예산팀장 엄기화 작년보다 우리가 한…… 작년에 산출할 때 2012년도분은 91억 원이었는데 내년 2013년도에 쓸 수 있는 돈은 81억 원입니다. 그런데 단체가 무지하게 많거든요. 신규 단체도 많고 그래서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체육대회하는 것도 금액 자체가 그 씰링 범위 내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도 지금 증액시키는 것도 어렵거니와 지금 노인체육대회 하는 것도 지금 얼마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결정하기가 어렵고요.
일단, 국ㆍ도비가 이제 11월 초에 내려오는데 그때 내려와서 가용재원이 확정이 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비용이 확정될 때 그때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물론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저희 그동안 우리나라를 지켜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모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가든지. 우리 지금 체육지원센터에 보면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 단체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예산 금액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것은 아마 뭐 부인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적정 수준에서 맞추어져야 되는데, 마치 누가 되면 어떻다더라 이런 얘기가 공공연히 떠도니까 그렇지 않도록 좀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경로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팀장 엄기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치완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성복용 위원 쉬었다 해요.
○ 위원장 김문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예산공보담당관님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문자 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예산공보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4쪽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성과주의 예산운영에 국제화여비로 조기집행성과 우수에 따른 선진행정 체험연수비용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9억 6,59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정시책 홍보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쪽 장호원읍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관리의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단가 조정분으로 1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부발읍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 공공운영비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단가 조정분으로 7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구역 리ㆍ반 증설로 통ㆍ리ㆍ반장 활동보상금 2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신둔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단가 조정분으로 4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백사면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단가 조정분 4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호법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 공공운영비로 56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단가 조정분으로 48만 6,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행정구역 리ㆍ반 증설로 통ㆍ리ㆍ반장 활동보상금으로 3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학습센터 공공운영비로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기계약근로자 단가 조정분으로 2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마장면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단가 조정분으로 7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월액여비로 1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대월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단가 조정분으로 5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모가면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단가 조정분으로 4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설성면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의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단가 조정분으로 35만 5,000원, 생활환경관리에 인건비로 87만 4,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기계약근로자 단가 조정분으로 1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율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단가 조정분으로 4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창전동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단가 조정분으로 1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증포동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단가 조정분으로 49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월액여비로 1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인감증명 본인 확인용 지문인식기에 90만 원, 스캐너 구입비로 5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중리동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단가 조정분으로 4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관고동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단가 조정분으로 16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관실과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문자 임규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4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공보담당관 144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소관 247쪽부터 261쪽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읍ㆍ면ㆍ동 것은 제가 질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농촌가로등 전기요금이 기정액에서 1,000만 원, 560만 원 이렇게 올라갔는데,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 성복용 위원 그 부분은 왜 어떻게 전기를 많이 썼다는 얘기예요? 뭐……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지금 지금 부발읍 같은 경우에는 그 농촌가로등이 50개소가 증설이 되었습니다. 신설이 되어 가지고 추가되는 전기요금하고 부족분 등 저기 계상한 것입니다.
○ 성복용 위원 저기 호법면도 또 올라갔는데.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호법면은 가로등이 여기도 신설이 된 것인데요. 그래서 유산∼매곡 간 도로 준공이 되면서 200여 개가 가로등이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 성복용 위원 가로등이 늘었기 때문에,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기정예산보다,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 성복용 위원 추경에 올릴 수 밖에 없었다?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 성복용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되셨으면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호법면에 보면 복지회관 전기요금 올리는 것 있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 김용재 위원 다른 읍ㆍ면에도 이게 주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 김용재 위원 호법면에 복지회관 전기요금.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다 주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왜 호법면만 이게 추경 올라온 이유는 뭐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호법면 같은 경우에는 그 부족분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래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른 읍ㆍ면은 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 김용재 위원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차등이 있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아니, 기 반영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호법면이 지금 부족분이 발생되어 가지고 요청에 의해서,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차등지급을 하는 거냐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차등지급은 아니지요. 일률적으로 해 주는데.
○ 김용재 위원 전액 다 해 주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다 주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전액 다 해 준다.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이 전기요금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옛날에 구 청사에 있을 때 보다 지금 곱이 올라갔다고 그래요. 지금 전기.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게 아까모양 가로등을 새로 신설을 하면 어차피 그 기정액으로 세웠던 부분에서 모자랄 수 있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 성복용 위원 새로 세웠기 때문에 모자르지. 당연히. 그런데 이게 예산 기정액을 세운데서 이 오버를 하고 그러는 부분은 사실상 전기를 안 아낀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거의가. 누가 그냥 빡빡하게 세우겠습니까? 여유로 조금씩 더 세우지. 그래서 이런 부분, 이게 전기요금이 모자란다고 이렇게 자꾸 주면요. 사실 뭐 이게 세금에 의하고 다 시에서 관리하는 돈이지만 그냥 마냥 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은 참고를 좀 해 주셔야 돼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특히 호법면 같은 경우에는 그 복지회관에 주민자치학습센터를 지금 추가로 운영을 하게 되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발생된 것이고요.
○ 성복용 위원 이제 그런 이유는 있겠지만,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나요?
답변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지금 성복용 위원님이 전기료 때문에…… 이상하게 우리 읍ㆍ면을 참 잘 질의를 안 하는데 이 호법면 때문에 이슈화가 되었네요. 거기는 담당관님 혹시 잘 아시겠지만 그 주민지원체가 있지 않습니까? 소각장 때문에.
○ 위원장 김문자 그렇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 임영길 위원 거기서 나가는 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돼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일단, 우리가 공공시설에 대해서 또 추가로 우리가 주민센터를 운영한다든지, 학습센터를. 그래서 추가 요인이 발생되면 운영이 필요한 그래서 전기요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 임영길 위원 가로등이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늘어났으니까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복지관 정도는 1년에 몇 억 원씩 가고 있는데 그 재원에서 전기료를 못내가지고 우리가 대주어야 된다? 그 논리는 좀 너무 비약적으로 우리가 너무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주어야겠지요. 형평성에 맞게끔.
그렇지만 그것은 한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왜! 거기에 지금 호법면에 투자되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자체적으로다 가는 돈도 있고, 주민지원체에서 운영하는 돈이 없다라면 모르겠습니다. 다른 시ㆍ군, 다른 읍ㆍ면ㆍ동처럼. 그렇게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료까지 연 몇 백만 원씩 대주어야 된다? 그것은 한번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담당관님 그 읍ㆍ면ㆍ동사업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그리고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김용재 위원 전체 안 해요?
○ 위원장 김문자 전체, 지금 전체 했습니다만 하세요. 전체.
○ 김용재 위원 예산을 담당하시는 담당관님이시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 김용재 위원 오늘 보니까 체육회에서도 예산을 지원 더 증액해 달라, 노인회에서도 증액해 달라, 주민자치에서도 증액해 달라.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무슨 생각이 있으신지……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그래서 이따 제일 마지막…… 우리가 그 시간에 내년도 운영 기준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이 보고가 있는데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
○ 위원장 김문자 네.
전반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읍ㆍ면ㆍ동에서 관리하는 무기계약직.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 정종철 위원 그 인건비는 읍ㆍ면ㆍ동에서 책정하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정종철 위원 자, 그 분들에 대한 퇴직 적립금은 어떻게 지금 적립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기본급에 같이 포함이 되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그 사항은 우리 예산팀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 예산팀장 엄기화 네, 예산팀장 엄기화입니다. 지금 읍ㆍ면ㆍ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은 예산 편성만 읍ㆍ면ㆍ동에서 하는 것이고, 전체 관리는 본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금은 전체,
○ 정종철 위원 퇴직 적립금은 본청에서……
○ 예산팀장 엄기화 네, 본청 자치행정과에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규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문자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54억 4,992만 3,000원에서 3,150만 원이 증액된 54억 8,1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소송수행 및 고문변호사 운영을 위한 운영수당비로 소송수행변호사 수임료를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소송제소비용으로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유네스코창의도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로 창의도시 민간인 국제교류 활성화에 1,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이한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43쪽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그 소송수행변호사 수임료가 4,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성복용 위원 뭐 소송 건수가 많아서 올라갔겠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성복용 위원 올라갔는데, 지난해 보다 몇 건 정도가 올라갔는데 이렇게 많이 수임료가 올라갑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이게 연도별로 소송 건수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55건, 2010년도에 51건, 2011년도에 52건. 그런데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발생한 것만 86건에다가 전년도에서 이월된 것이 60건까지 해서 146건입니다.
○ 성복용 위원 원래 소송 건수가 올해 많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올해 다른 해보다 한 2배 정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전반적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한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들의 보건복지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ㆍ도비 및 기금 내시에 관한 것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221쪽에 있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은 기정보다 1억 8,684만 9,000원이 감액된 124억 4,54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운영 예산에서 보건진료소 운영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2,63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마교와 월포, 표교진료소 약품비와 일반운영비 감액된 것인데요. 여기 진료소장들이 현재 지금 공석이어서 다른 진료소에서 파견 운영되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2쪽 보건사업예산은 1억 6,54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에서는 총액 변동 없이 세부사업 예산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암 조기검진사업은 일반운영비 일부를 인건비로 과목경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양플러스사업 지원예산은 민간이전 예산 중 일부를 이렇게 일반운영비로 경정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23쪽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예산 역시 인건비 일부를 일반운영비로 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24쪽 진료서비스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료 서비스 향상 예산은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진료 약품비로써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쓰는 약품비 중에 지금 백사지소와 모가보건지소가 예외지역에서 지정이 해제됨으로써 약품 비용이 줄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방문예방사업 예산은 3,45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출산 장려 및 모자보건지원사업 예산은 300만 원이 감액내시가 되었고, 방문건강관리인력 인건비 예산은 2,800만 원이 감액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방접종약품비는 4,727만 6,000원이 증액내시가 되었습니다.
225쪽 체외수정시술비 이 예산은 1,600만 원이 증액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가암관리사업 예산은 예산변동 총 금액 변동 없이 민간이전비의 일부를 자산취득비로 저희가 과목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예산은 9,63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치매 조기검진비, 이것은 시비부담금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예산은 총액 변동 없이 인건비와 여비 일부를 민간이전비 의료 및 구료비로 과목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사업 전액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이것은 3,750만 원을 감액내시가 되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예전에 본인부담금 6,000원 부담하던 것을 경기도에서 다 지원함으로써 지금은 본인 부담 없이 시민들이 다 예방접종 맞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사업, 여기서 5,8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비는 200만 원이 감액내시가 되었고, 생명사랑 프로젝트 추진사업에서는 1,620만 원이 신규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228쪽 행정운영경비 이 중 인력운영비는 기본급 단가 인상에 의해서 388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심평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221쪽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1쪽, 222쪽. 잘 보셨다가 전체적인 질의 때 하셔도 됩니다. 223쪽, 224쪽.
없으시면 225쪽, 226쪽, 227쪽.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227쪽에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용재 위원 이천시에 상당히 많나요? 명 수가. 청소년이 출산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으냐고요? 몇 명이나 있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100만 원 이것 4명. 이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김용재 위원 4명 외에는 없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은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보건사업과장 김희숙입니다. 2명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2명.
○ 김용재 위원 2명? 여기는 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그것은 예산상에 4명인데요.
○ 김용재 위원 4명인데 2명뿐이 없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지금 현재 2명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그래서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현재, 네. 이것은 감액.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용재 위원 그러면 아기는 누가 보호를 하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미혼모시설에서.
○ 김용재 위원 미혼모가 보호를 해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28쪽.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228쪽 맨 상단에 보면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비 지원 있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임영길 위원 그것 성립전집행 했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임영길 위원 자, 성립전집행하고 간주처리하고 어떻게 좀 소장님 잘 알고 계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성립전집행하고 어떤 것하고요?
○ 임영길 위원 간주처리하고. 간주처리.
○ 보건소장 심평수 관 주체?
○ 임영길 위원 …….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성립전집행,
○ 임영길 위원 자, 그러면 제가,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임영길 위원 그 예산팀장님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소장님이 예산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원래 전담이니까. 성립전집행을 하려면,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임영길 위원 국비와 도비가 왔을 때 시 재원이 포함되지 아니했을 때 이것 성립전집행 하지요? 그렇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 프로젝트사업이 이게 뭐하는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쉽게 설명드리면 자살예방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것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성립전집행을 다 했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아.
○ 임영길 위원 성립전집행을 다 했잖아요? 지금.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임영길 위원 도비, 시비가, 시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김희숙 보건사업과장에게)
우리가 도비 내려온 것만……
(심평수 보건소장, 김희숙 보건사업과장과 대화)
지원받은 예산만 지금. 왜냐하면 우선 좀 예산을 지금 남은 시간은 없고 그것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 임영길 위원 팀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예산팀장님, 이것 성립전집행이 시ㆍ도비가, 시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기집행이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지 아니 한 사업이 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 예산팀장 엄기화 성립전집행은 사실은 시ㆍ군비가 포함이 되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외규정으로 조기집행 같은 경우에는 6월 말까지 성립전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요.
또 이게 이제 각종 사업이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가 그 중간에 예산이라고 하는 성립시기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비를 제외한 국비나 도비 의존재원만 가지고 성립전집행을 지금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자살예방 프로젝트가 그렇게 시급을 요하고 조기집행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우선 자살예방사업은 올해…….
○ 임영길 위원 자! 그 사업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업은 도비가 내려왔음에도 또 시비가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성립전집행이 가능하냐…… 그건 아니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저희들은 한 사항이라서 거기에 관해서는 가능한 걸로 알고 집행을 했습니다.
○ 임영길 위원 도비 내려왔다 그래서 시비 포함이 안 된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겠지만 또 사전에 좀 알려줘야 되겠지만 성립전집행과 간주처리라는 게 있어요. 예산에 보면.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임영길 위원 그런데 성립전집행은 도비, 국ㆍ도비의 경우 우리 시 재원이 포함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능하다라고, 또 빨리 써야 되니까 시기적으로다 아까 팀장님 얘기했듯이 해야 되는데 이 사업비는 벌써 다 쓴 것 아닙니까? 지금 다. 시비까지 다 나간 거예요? 도비만 지금 내보내 준 거지요? 도비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임영길 위원 시비는 그대로 지금 아직…… 시비 안 세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그것 가지고 사업 되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럼 나머지는…….
○ 임영길 위원 그렇게 예산 집행을 일방적으로 해 놓고 나중에 시비 안 주면 못 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만 가고.
○ 보건소장 심평수 …….
○ 임영길 위원 그래서 간주처리를 받든지, 의회에 와서. 아니면 성립전집행을 하려면 시비를 포함시키지 말든지 해야지. 의회에 와서 간주처리를 받아 가지고 의회에서……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사후보고로다 끝나니까 그건 가능하지만 그것도 아닌 성립전집행만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시비…… 지금 뭣하러 예산 편성하러 왔어요? 여기.
○ 보건소장 심평수 …….
○ 임영길 위원 자! 팀장님이 잘 알아서, 예산팀장님이 알아서 저것을 하셨겠지만 이 외에라도 성립전집행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다른 부서에다가도 성립전집행 시에 주민이 알 수 있는 홍보사항이 있다라면 의원님들한테 알려 달라 그랬는데 만약에 그렇게라도 간주처리를 받든지 아니면 성립전집행을 하려면 나름대로 진짜 긴급을 요하고 조기집행에 관한 사항이 필요하다라고 할 적에 써야지 이 뭐 그렇게 급하다고 벌써 성립전집행 다 해 버리고 이제 와서 예산 세워 달라고 오면 의원님들은 뭐…… 시비 포함만 여기에다 안 시켜 줘 봐요. 재원비율도 한 30 대 70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70% 안 세워 주면 30% 갖고 사업 돼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성립전집행 할 적에는 많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추후에 간주처리를 받든지 아니면 성립전집행이 진짜 필요하다라면 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간주처리하고 성립전집행에 관한 사항을 잘 좀 인식하셔 가지고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소장님! 저희도 성립전집행에 대해서 좀 부정적입니다. 이게 성립전집행을 하셨다고 나중에 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는데 저희가 이미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성립전집행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하셔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보건소 소관 전체적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소장님!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용재 위원 요새 독감예방접종 하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시골에 보면은 교통편이 없어서 보건소를 못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현장방문해서 이렇게 예방접종하거나 이런 방법은 없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교통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가기는 좀 어렵고요. 원래 방문접종은 어려우니까요. 저희가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우리가 방문보건 대상자 이런 분들은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사전에 명단 확보해서 다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지 다 건강하시고 그런데 교통상 거리가 좀 불편하다 이것은……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도 가기가 어려우니까 여러 군데에서 다 오라고 하면 다 가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해서요.
가능하시면 저희가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진료소에서도 하고 지소에서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김용재 위원 아니요, 읍ㆍ면 단위, 동은 그래도 괜찮은데 읍ㆍ면 단위에 보면은 산지 농촌마을들 있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장님들이 한창 벼 베기 하시잖아. 이장님들, 모시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 해 가지고서 못 맞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그래서 현장방문해서 좀 예방접종,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예방접종을 12월까지 하기 때문에요, 농사일 다 끝나고 한가하실 때 오셔도 됩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요새가 최고 많이 감기에 걸릴 때 아니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아니, 지금 일반 감기를 예방하는 게 아니고 독감이라서요, 그러니까 독감에 대해서 많이 걱정이 되시면 좀 시간을 내서 오셔야 되고요.
안 그러면 저희가 12월 지금 약 떨어질 때까지 계속 놓기 때문에 대개 12월 말까지 갑니다. 그래서 농사 마치고 오셔도…… 왜냐하면 독감이 대개 11월, 12월 지나서 또 봄에도 많이 유행하고 하기 때문에 대개 독감예방접종 하고 나서 보통 6개월 정도 길면 1년 정도 이렇게 효과가 있는데, 그러니까 시기를 좀 빨리 맞으면 봄에 좋고요. 조금 시기가 늦었다면 그 이후까지 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에 보통 10월에서 11월 이때 맞으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호원읍 같은 데는 일반 병원이 있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보건소가 한참 떨어져 있다고. 그런데 오남리나 진암리 같은 데는 의원도 멀고 보건소도 상당히 멀어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못 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일반적으로 학교나 이런 데에도 저희가 단체 접종은 원래 나가지 말도록 복지부에서 지침으로 정하고 있고요.
○ 김용재 위원 정부에서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네. 그래서 예전에는 학교 같은 데에도 방문접종했었는데 못 하게 하고 있고요. 특별히 방문을 해서,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하거나 몸이 중환자이거나 이래서 실제로 오시기가 불편한 분들은 저희가 명단을 사전에 확보해서 우리가 일제 실시하기 한 주 전에 다 놓아 드렸고요.
그런데 단지 교통 불편이나 그 외 개인사정으로 해서 하는 분들, 저희들한테도 전화 가끔 옵니다. 그런데 일일이 그렇게 나가기에는 인력에 한계가 있고, 지금 보건소에서도 저희 인력 가지고 전화도 받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진짜 방문은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질의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평수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문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144억 5,001만 2,000원보다 22억 4,108만 6,000원이 증가한 166억 9,1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사항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관광자원 개발사업비로 2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문화관광 우수 축제 선정에 따른 이천쌀문화축제의 지원금으로 국비 1억 5,000만 원과 도비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테마공원 조성사업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농업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시설 및 부대비로 9,269만 원과 농촌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대행사업비로 19억 7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육성사업으로 증감 없이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원활용 기술보급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80만 원을 증액하고 연구용역비 1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농업기술 전문가 육성사업으로 1,3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지도 기반강화사업으로 증감 없이 과목 변경을 했는데, 내용은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교육으로 1,3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인건비 단가 인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해외자매도시 농업교류 방문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본 자매도시인 고오카시와 2007년부터 교류를 해 오고 있으며, 금년이 이천시 농업인들이 고오카시를 방문하는 해이라 추경에 반영코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6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마늘파종기 1대와 마늘쪽분리기 1대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증감 없이 과목 변경을 합니다. 내용은 인건비 142만 4,000원과 일반운영비 31만 원을 증액하고 국내여비 17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활력화사업으로 증감 없이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150만 원을 증액하고 연구용역비 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사업으로 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영축산 기술보급사업으로 증감 없이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시설장비유지비 500만 원을 감액하고 재료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생물 이용 활성화 기술지원사업비로 증감 없이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인건비 210만 원과 233쪽 재료비 390만 원을 증액하고 시험연구비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숭아 연구개발사업으로 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로 16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 161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문자 유상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29쪽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농촌테마공원 있잖아요. 농촌테마공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네.
○ 김용재 위원 20억 원만 지원이 되면 이제 완전 준공이 되나요? 더 이상 예산이 안 들어가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마무리 차원에서 20억 원만 투자되면 이제 공사가 끝납니다.
○ 김용재 위원 준공은 올해 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준공식은 올해는 못 하고 사업은 올해 거의 마무리하면서 준공식은 내년 봄쯤 될 것 같습니다.
○ 김용재 위원 더 이상 추가 예산은 없는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소장님, 내년 초에 준공식을 할 것인데 굳이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반영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공사를 지금 또 해야 되니까요.
○ 위원장 김문자 공사 때문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위원장 김문자 아!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공사를 해서,
○ 위원장 김문자 그러면 준공식에 대한 공사비가 포함이 된 것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준공식 행사비도 들어가 있고요.
○ 위원장 김문자 그러니까 행사비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위원장 김문자 내년에 있을 건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또 분할측량도 해야 됩니다. 다시. 준공을 하려면.
○ 위원장 김문자 거기에 포함돼 있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리고 공사비 부족한 것 해서 20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 위원장 김문자 그런데 이렇게 딱 보면은요, 준공식 그냥 행사비로만 비쳐지기 때문에 굳이 행사비라 그러면 올해 추경에…… 추경에는 정말 급한 예산이 올라온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이렇게 세운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렇게 여쭙는 것이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위원장 김문자 그러면 순수행사비는 다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행사비요?
○ 위원장 김문자 네, 준공식에 대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이중에 준공식 행사비도 들어가 있는 거지요.
○ 위원장 김문자 포함돼 있다는 얘기이시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20억 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 위원장 김문자 22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30쪽, 231쪽.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231쪽에 상단 보면 마늘파종기하고 분리기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임영길 위원 우리가 농정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금 시행하는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그렇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농정과에 예산 편성된 것 좀 보셨지요? 얼마나 세웠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직접 보지는 않고 얘기만 들었습니다.
○ 임영길 위원 2,550만 원이 섰는데, 이 금액 가지고 파종기나 분리기 쓰려면 이 1대씩 가지고 돼요? 이왕 하면 많이 좀 하지. 이왕 하시는 것.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웃음)네, 좀…….
○ 임영길 위원 그래도 한 두어 대 정도씩은 가지고 있어야 이게 되지 1대 가지고 저기 가 있고 여기 가 있고 그러면 뭐에 써요? 이것.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우선 마늘 심는 사람들이 이걸 쓰는 것이니까 많이 심는 사람 위주로다 우선 이걸로 쓰고 또 소면적 재배하는 사람들은 직접 손으로도 심고 해서,
○ 임영길 위원 아니, 농정과,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우선은 1대씩만 구입하는 것입니다.
○ 임영길 위원 아, 지금 이 1대씩 가지고도 이것 요구하는 사람들이 별도로 또 있기는 있겠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임영길 위원 꼭 단지화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러니까 이제,
○ 임영길 위원 지금 농정과에서 2,550만 원 가지고 마늘 종자를 구입해 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다라고 하면 지금 300평당 약 한 100kg 정도 파종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 1대씩 가지고 지금 가능한가? 이 외에라도 또 필요한 사람들이 또 있을 텐데 한 두어 대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글쎄, 뭐 두 대, 세 대…… 많으면 우리는 좋습니다. 좋은데.
○ 임영길 위원 아니, 글쎄요. 그거야…… 그래서 너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우선 금년 예산 사정도 그렇고 또,
○ 임영길 위원 기왕 하시려면 한 두어 대씩이라도 가지고 와야지 이게 뭐예요? 이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내년에 또 더 확보를 좀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 농정과하고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내년에 보급이 돼서 확대된다라고 하면 더 좀 늘려요. 이것.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그러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이왕 힘차게 좀 출발해 보려면 그만한 기반이 있어야지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다음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네.
○ 임영길 위원 본예산에다가 넣든지 뭐 다시 또 한번 해서라도. 파종량을 좀 봐 가면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되셨으면 231쪽, 없으시면 232쪽.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미생물배양 운영’하고 ‘미생물배양 생산 및 운영재료’ 이게 뭐가 달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용재 위원 뭐가 다르냐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자료 확인)미생물…….
○ 김용재 위원 ‘미생물배양 운영’하고 ‘미생물배양 생산 및 운영재료’ 이것 과목을 바꿨…… 줄이고 늘리고 그랬잖아요. 예산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미생물 생산 및 운영재료’ 이렇게 쓴 것이요?
○ 김용재 위원 네, 그것하고 밑에 것하고 뭐가 다르냐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미생물 생산하고요?
○ 김용재 위원 네,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그 밑에 것은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 김용재 위원 아니, 재료로, 재료라고 나와 있잖아요. 운영재료.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 유상규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재료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그게 틀린 거지요.」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시설장비유지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김용재 위원 아니, 미생물…… 232쪽 보면 ‘미생물배양 운영’, 또 그 밑에 보면 ‘미생물 생산 및 운영재료’ 여기 과목 뭐가 다른 것이냐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이건 배양실에 그 시설장비를 유지하려면 필요한 시설장비유지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재료비는 생산에 직접 들어가는 소요재료, 거기 여러 가지 미생물 생산하려면 이제 원재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표현을 한 것입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건 왜, 배양은 왜 줄였어요? 예산을. 지금 배양…… 이것을 못 받는 농가들이 상당히 축산인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자료 확인)아, 늘린 거지요. 줄인 게 아니고,
○ 김용재 위원 위에는 줄였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시설장비유지비를 500만 원 깎아서 재료비에다 더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을 더 많이 생산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 김용재 위원 공급을 더 하는 것이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32쪽, 23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적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아까 임영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마늘파종기가 하루 식재 평수가 얼마나 돼요? 대강.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자료 확인) 1대 가지고 몇 평이나 심느냐는 말씀이지요?
○ 성복용 위원 네, 하루 파종을 하면 파종 평수가 얼마나 되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글쎄, 그것은 제가 정확히 알아보지 못했는데 별도로 좀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래서 아까 임영길 위원님이 1대 가지고 뭘 하냐 이걸 내가 동감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1대가 하루에 뭐 한 2, 3,000평씩 심는다면 1대만 가져도 충분한 것이고, 이게 뭐 정말 얼마 못 심는다면, 뭐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얼마 못 심는다면 턱없이 부족한 게 아니냐 이걸 지금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300만 원 이상 들여서 사는 기계니까 많이 심겠지요? 우리 과장님! …….
(「일반 노동력보다 일반 수작업 하는 것보다는 한 20배 30배 하니까요.」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2, 30배 심어요?
(「네, 그 이상을 심으니까요. 실제적으로 지금 마늘 그 경영인…… 사업단 하는 게 대면적 하는 농가 위주로 공급을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아!
(「그리고 금년에 그 파종기 가지고 파종을 해 보고 상황에 따라서 절대 부족하면 내년에 혹시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현재 상황에서,」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이제 제가 왜 이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천에는 내년부터 마늘단지가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리 이동이 많이 되기 때문에 못 심는 것이지 한 군데에다가 완전히 뭐 몇 천 평을 심는다면 1대만 가져도 충분해요.
그런데 그 자리 이동이 좀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단지를 하더라도 이 마늘은 한 군데에다가 다 심을 수가 없고 좀 떨어진 데에다 이렇게 심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 가지 토양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또 관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그래서 올해 해 보고서 모자라면 구입을 더 하신다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도 이제 마늘 심을 시기가 거의 조금 있으면 돌아오잖아요.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라면 빨리 구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되셨으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오늘 예산심의 내용하고는 맞지는 않지만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농가에 임대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농기계.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농기계 임대사업이요.
○ 한영순 위원 네, 농기계 임대사업.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한영순 위원 현재 몇 종이나 우리가 임대를 하고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임대한 기종 수?
○ 한영순 위원 네, 기종.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 자료가…….
(유상규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석기 농업진흥과장에게)
혹시 어디 있나요?
○ 농업진흥과장 문석기 네, 농업진흥과장 문석기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농업진흥과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문석기 9월 말 현재까지 1,261대 나갔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 종류가 그렇게 많은가요?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 문석기 농업진흥과장에게)
(「기종, 기종…….」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 한영순 위원 기종.
○ 농업진흥과장 문석기 아, 기종 종수요?
○ 한영순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기종은 60 한 4종 정도 되고요. 대수로는 203대 정도 되거든요. 203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상규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석기 농업진흥과장에게)
그 63…….
○ 농업진흥과장 문석기 67종에 203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67종인데 그중에 지금까지 나간 것이 67…….
○ 농업진흥과장 문석기 1,261대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한 세 가지 종류만 지금 안 썼고 나머지는 다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한영순 위원 67종 중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네.
○ 한영순 위원 그래서 거의 보면 농가에서 농기계를 새로 구입하기보다는 임대로 해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한영순 위원 그런데 그 농기계를 임차할 때 직접 가서 그 농기계를 임차해야 되는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인터넷을 통해서 미리 예약을 하고 가지러는 본인이 직접 와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형 기계는 저희 차가 큰 트럭을 준비를 했습니다. 기계를 실을 수 있도록 개조를 해 가지고. 그래서 그 대형은 농가에서 차가 안 되니까 그것은 저희가 운반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 놨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기 때문에 소규모 영세농가들이 임차할 때 운반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임차를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양평군하고 광주시에서 농기계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한영순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 차량 구입을 하셔서 인력 확충을 해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참 바람직하고 좋은데 모든 게 인력하고 예산하고 이게 같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설을 운영하는 인력도 사실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또 일일이 다 배송을 해 준다라면…… 참 어려운데 이건 장기적으로 좀 개선해서 해 나갈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소장님!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할 때 고유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임대를 해 주는 게 부녀자, 그리고 어려운 농가 이런 쪽이었는데, 우리 한영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저희의 그 고유의 목적을 살리려면 그런 인력이라든가 배송하는 어떤 그런 사업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골을 다니다 보면 이 농기계 임대사업이 참 좋은데, 목적은 좋은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나 아니면 정말 부녀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지러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인터넷으로 신청한다 그랬는데 시골에서는 그 인터넷에 대한 접근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인터넷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직접 본인이 와서 신청할 수도 있고 두 가지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하여간 사업의 목적에 맞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위원장 김문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위원님들께서 없으시니까 저도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추경에 보면은 한 세 가지 네 가지 사업이 거의 감액이 되고 또 다른 사업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네.
○ 위원장 김문자 그렇다면 사업을 감액을 할 때는 뭐 이천시 사업비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남아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터인데요. 꼭 짜맞추기 식의 어떤 예산을 대체한 걸로 그렇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료를 보면 거의 참 많습니다.
왜 이렇게 숫자놀음 하듯이 짜맞추기 식으로 꼭 그 사업에 맞는 금액이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그 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본예산 세울 때는 이 정도 금액 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을 하면 되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목을 정해서 이렇게 세워 놓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실지로 추진하다 보면 이쪽에는 좀 부족하고 이쪽에는 좀 남는 이런 것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계획을 한 2,000만 원을 세워 놓았다가 예를 들어서 무슨 어디에다 용역을 줬을 때 계약할 때 좀 100만 원이든 얼마 깎아서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남은 금액을 좀 부족한 데에다 이렇게 넣어서 사업을 하는 쪽에서 그걸 맞춘 것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글쎄요, 뭐 소장님은 다 이유가 있으시고 필요해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저희가 사업서를 들여다보면 마치 그냥 짜맞추기 식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여간 철저하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상규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편성기준에 대한 보고 건이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4. 2013년도 예산편성기준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5시 25분)
○ 위원장 김문자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예산편성기준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공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입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계 경제 및 국가재정 운용여건, 이천시 재정전망, 재정 운용방향, 종전과 달라지는 내용, 2013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세계 경제 및 국가 재정 운용 여건입니다. 세계 경제는 4% 내외의 완만한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경제는 4% 대 성장세 회복이 또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 운용 여건은 내수 회복세 등으로 세입 여건은 다소 호전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만 불안요인 확대는 세입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지금 내재되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4대 연금 등 의무지출 소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12년도 신규 도입 및 확대사업으로 2013년도 세출 소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재정 전망입니다. 세입은 2013년도 이천시 세입 증가율은 1.82%로 4,01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주요 자체 세입이 보유세임을 감안할 때 4%대의 완만한 상승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 장기화될 때 재정 보전금부족으로 인한 세입 부족 등 부정적인 측면도 또 내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전망입니다. 2013년도 세출 추계를 보면 법적ㆍ의무적경비는 평균 증가율 4.1% 정도가 증가하였고, 기타 고정경비는 평균 증가율 5.1%를 나타내고 있어 매년 가용재원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중앙정부의 보조사업 부담률 조정으로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심각한 재정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 다양한 주민요구사항이 증가되고 있어 투자사업 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재정 투자 수요입니다. 교육경비는 근본적으로 국고사업임에도 매칭부담 증가, 무료급식, 기타 학교시설 설치요구 등 마치 기초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인식하여 재정압박의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은 기존의 의무적 경비 외에도 장애인ㆍ여성ㆍ노인ㆍ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 배려예산 등의 지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사회복지분야가 28%, 농림분야가 12%, 수송 및 교통분야가 10%로 총예산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세출예산도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지금 지출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재정 운용 방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재정 지출의 엄정한 관리로 불요불급한 수요 확대를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형평성 확보로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종전과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포괄사업비의 세출예산 편성이 금지되도록 되어 있고, 법적ㆍ필수적경비 세출예산에 우선 반영하도록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같은 경우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 새롭게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예산제도의 도입으로는 2013년도 회계연도부터 성인지(性認知)예산ㆍ결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예산결산서에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새롭게 제도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입니다. 지방세수입은 2012년도 징수 실적과 2013년도 징수 전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징수액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ㆍ이월사업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여 실제로 필요한 소요액만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단년도 또는 한시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또한 사업별 성과 분석 결과 실적이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용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단체나 행사 등 우리가 지원 증액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지금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께서 지금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을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별도로 예산팀장님이 시간을 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임규석 예산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3쪽을 보면 교육경비 있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교육경비를 왜 지자체에다 계속 달라고 그러는 것이냐고요. 차라리 교육경비를 지자체에 예산을 주든지.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그래서 교육, 우리 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꾸 증가가 되고 있는데 지금 교육경비를 학교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한테,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대책이 있어야…… 시에서 무슨 대책이 있느냐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그래서 지방자치에 부담이 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 우리 교육경비심의위도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 김용재 위원 아니, 이제 이천시 같은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 그것은 좋아요. 좋은데,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 김용재 위원 교육…… 있잖아요? 교육부가 따로 있어가지고 예산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방자치에다 이것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글쎄, 학교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칭부담이 증가된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50% 예산을 지원 해 주면서 지자체에서도 50%를 부담해 달라 그런 것이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 김용재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실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그래서 우리가 교육심의위를 통해서 순위가 정해지면 우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일부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제 생각으로는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 김용재 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점점점 예산 지원을 늘려달라고 그럴 것이란 말이에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 김용재 위원 그러면 무슨 대안이 있느냐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슨 대안이 있느냐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그런 대안도 앞으로 마련해서 우리가 적정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세금도 줄고 지금 자꾸 예산이 줄어드는데도 이런 식으로 가시겠다는 얘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위원님 우려하시는 마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그렇게 앞으로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제가 볼 때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예산팀장님이나 예산공보담당관님 모시고 다시 기회를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위 회의에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김문자정종철김학원김용재
김인영성복용임영길한영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광희
○ 출석전문위원
이은수
최재한
○ 출석공무원 19인
자치행정국장박치완
보건소장심평수
농업기술센터소장유상규
기획감사담당관이한일
예산공보담당관임규석
자치행정과장김진묵
시민생활지원과장신성현
사회복지과장한영희
민원봉사과장박회자
세무과장이윤복
회계과장이현숙
보건위생과장김영배
보건사업과장김희숙
농업진흥과장문석기
기술보급과장정중화
체육지원센터소장박재우
평생학습센터소장서성원
민주공원사업소장권영일
예산팀장엄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