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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6월 18일(금요일) 오전 10시 02분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유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10시 02분)

○ 위원장직무대행 유준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필 위원 거수)

네. 강기필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기필 위원 원종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명호 위원 찬성합니다.

이종률 위원 동의합니다.

원종성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있습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습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종성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10시 04분)

○ 위원장 원종성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1인을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고성옥 위원을 추천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원종성 고성옥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성옥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3.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

(10시 05분)

○ 위원장 원종성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장상 전문위원 유장상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제1차수정예산안을 포함한 ’9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99년도 이천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797억 6,332만 2천원으로 이는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60억 3,725만 7천원, 특별회계가 237억 2,606만 5천원이며, 또 특별회계를 회계처리방식으로 구분하면 기타 특별회계가 106억 1,026만 9천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31억 1,579만 6천원입니다. 이 규모는 ’99년도 당초예산 총규모보다 291억 2,888만 3천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4억 4,411만원, 특별회계가 56억 8,477만 3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9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총 1,560억 3,725만 7천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규모 1,325억 9,314만 7천원보다 234억 4,411만원으로 17.7%가 증가 되었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보다 증감된 내역은 세외수입 110억 931만 6천원, 지방교부세 13억 800만원, 지방양여금 62억 694만 9천원, 국도비보조금 101억 6,984만 5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고, 지방세 수입부문에서 12억 5천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9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예산안과 동일하게 1,560억 3,725만 7천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규모보다 17.7%인 234억 4,411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99년도 당초 세출예산대비 증감된 내역은 사회개발비 140억 3,604만 3천원이 경제개발비 98억 9,626만 1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1억 9,530만 7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행정비가 2억 5,858만 7천원, 민방위비 43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37억 2,606만 5천원으로 기타 특별회계가 106억 1,026만 9천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31억 1,579만 6천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180억 4,129만 2천원보다 31.5%인 56억 8,477만 3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타 특별회계는 '99당초예산 85억 3,965만 1천원보다 20억 7,061만 8천원이 증가 되었는데, 이는 세외수입부문 23억 7,599만 2천원은 주택사업특별회계 2억 8,436만 6천원, 새마을소득사업 1억 9,007만 1천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1억 3,999만 5천원, 경영수익사업 10억 8,989만 8천원, 구획정리사업 11억 6,726만 5천원, 의료보호기금 1,030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 5억 590만 6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 보조금 부문에서 3억 537만 4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131억 1,579만 6천원으로 사업수익이 2억원이 증가된 32억 783만 6천원, 자본적수입 18억 5,800만원이 증가된 83억 5,180만 5천원, 이월금 수입 15억 5,615만 5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의 규모와 동일하며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은 기타 특별회계로 경상예산에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432만원, 사업예산에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1억 9,775만 7천원, 새마을소득사업 1억 9,007만 1천원, 영세민생활안정 1억 3,999만 5천원, 구획정리사업 7억 2,956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3억 537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채무상환으로 2억 8,436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부문에서 경영사업 특별회계 10억 8,989만 8천원, 구획정리사업 4억 3,769만 6천원, 의료보호기금에서 1천 30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죄송합니다. 앞에 주택사업특별회계 채무상환도 증액편성된 사항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7억 798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비용에 33억 3,167만 8천원으로 6억 8,207만 7천원, 자본적 지출에 97억 8,411만 8천원으로 29억 3,207만 8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자동차세의 세수결함으로 인하여 지방세 수입을 감면 계상하고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증가와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인한 세입예산의 변동에 따른 도로정비등 사업예산등의 필요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나 현 재정을 고려할 때 일부 경상적 경비에서 불요불급한 항목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야 하고, 사업예산, 시설비부문에서 호우에 대비하여 피해가 없도록 각종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야 될 것으로 심의시 검토가 있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종성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국·소별 취지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총무국장 김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종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총무국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쪽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에 자동차세 12억 5천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세입의 차이가 나서 정부 지침에 의해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8쪽에 세외수입에 청미천 골재판매수입에 2억 2,979만 4천원, 순세계잉여금에 54억 5,778만 6천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4억 9,424만 4천원, 도비사용잔액 반환금에 11억 830만 7천원, ’96년도 비가림하우스시범사업 보조금 변상금에 698만 4천원, BC카드 사용료 수입금에 1,220만 1천원, 동지역 오·우수분류관거공사에 1억 3,65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에 지방교부세로 일반재정보전 특별교부세에 2억원, 자동차세인하관련 증액교부금에 1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에 ‘98년도 미송금양여금에 5억 6,194만 9천원, 시의국도정비사업에 21억 7,400만원, 시의시도정비사업에 34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도비보조금에 국고보조금이 43억 9,51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 각 해당부서별로 설명할 때 설명 드리기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에 도비보조금에 57억 6,46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에 설명 드리기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세입은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관리에 1억 3,8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쪽에 일반운영비에 Y2K 인증 및 검증보안비에 4천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55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Y2K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환기와 인증에 칩교체를 포함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보조사업에 자산취득비에 행정정보시스템 서버 구입이라고 해서 2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에 4천만원, 시비 1억 8천만원해서 이것도 Y2K에 관련되어 있는 전자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에 2,328만 6천원으로 S/W구입에 2,328만 6천원을 했습니다만 한글97에 1,641만 1천원, MS-OFFICE 434만 5천원, V3-98에 253만원을 계상해서 2,32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먼저 서버, 앞에 설명드린 것하고 삭감해서 도비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75쪽 내무행정에 경상적 경비 문서장기보존용 표지에 15만원, 청원경찰업무 추진여비에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시 주요현안사업 추진에 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는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에 1천만원 삭감을 했고 예비비로 출연금에 ’98년도 BC장학카드 기금출연금에 1,220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학카드 출연으로 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인사관리의 경상적경비, 공무원의 필수전문교육 위탁비에 1,800만원, 21세기 전문행정인육성 위탁교육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관리의 경상적경비에 호적소송관련 여비에 96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호적전산화 작업장 물품구입에 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난로1대하고 선풍기 3대해서 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자치행정에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에 660만원 계상을 하였고 민간실비 보상금 제2건국 추진위원회 참석자 보상에 66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으뜸시민 및 숨은일꾼 발굴표창에 9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안정에 경상적 경비 업무추진비에 집단민원 대책 추진에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엊그저께 전경들, 데모진압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에 일반운영비 면허세 고지서에, 일반수용비 372만원중에서 면허세 고지서 150만원, 자동차세 고지서 22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850만원, 일반요금 송달료 8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여비에 도세 과세자료 조사 여비에 도비 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여비에 도비로 99만 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포상금은 세무담당 공무원 선진견문 산업시찰에 도비로 84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자산취득비에 등록세대사용 리터기 구입에 1,1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 마장면사무소 부지 분할측량비에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도비보조사업에 국유재산 실태조사관리에 도비를 950만원 삭감했고, 국유재산 감정수수료 95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161만 2천원을 삭감 했습니다.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국유재산 전산화 추진을 위해서 1,111만 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8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타운 건립부지 공사에 3억 8,024만 4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중에는 기본비 및 실시설계비에 1,574만 8천원, 시설비에 3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고동사무소 신축공사는 2,91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승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천등기소 부지매입 10억 1,876만원을 부지매입비에, 당초에 22억 8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저가로 매입을 해서 남은 부분을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에 85쪽 자산취득비에는 사무용 비품구입 노후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1,6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책상에 180만원, 책상, 의자, 캐비넷 이렇게 각각해서 1,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6쪽에 출연금입니다. 지방재정 공제회비에 300만원, 재해복구회비 해서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에 일반보상금 체육특기지도자 육성에 1,0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민간이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에 클럽대항 축구대회 지원에 체육회 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써 국고보조사업에 3,602만 8천원, 그중에는 장수노인체육대학 운영에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460만원, 청소년 체련교실운영에 45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 시비로 했습니다. 가족생활 캠프운영에 국비, 도비, 시비해서 196만원, 어린이 체능교실운영에 국·도·시비로 해서 453만 4천원, 농구대설치사업에 2,040만원, 또 도비보조사업으로 시·군생활체육협의회운영 900만원, 이것도 도비와 시비. 가족생활 캠프운영에 도비, 시비로 해서 98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청소년체련교실운영 230만원을 삭감을 했고, 장수노인체육대학 운영에 230만원, 어린이체능교실운영에 230만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자체사업으로서 장호원상고 여자축구부 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축구부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1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에 자치단체 이전, 한국실업 정구연맹분담금 납입에 70만원을 육성자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국고보조금 청소년 부모 교육에 300만원, 국비와 도비, 시비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교재제작비에 190만원, 홍보물제작이 50만원, 부모교육강사료에 60만원 해서 300만원을 국·도·시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8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 사회진흥개발, 일반운영비에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사례집 발간을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비로써 2001 도자기 EXPO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에 따라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꽃묘구입, 도자기축제장 주변에 꽃묘구입을 720만원 계상했고, 묘목은 개나리 나무로 저희가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로변이라든가, 약수터라든가 이런 진입로에 심기 위해서 묘목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0쪽 민간이전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써 도비보조사업에 2,200만원, 그중에는 종합자원봉사센타 전산 프로그램 설치에 100만원, 도비로써 종합자원봉사센타 인센티브제 지원에 100만원, 이것도 도비.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에 도비, 시비해서 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서 정개산 등산로 설치공사에 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21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에 경상적경비 민방위훈련 및 교육 검열 출장여비로써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는 민간실비 보상금에 100만원 삭감을 해서 이것을 기술지원대 교육비로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마는 교육출장여비로 해서 100만원 대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에 보조사업으로써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에 도비와 시비 삭감해서 991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그중에 시설비에 936만 1천원, 실시설계비에 54만 9천원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에 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도비보조사업 교부세에서 57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마을단위 훈련사업에 300만원, 방독면 구입에 270만원 해서 57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를 이상 마치고 특별회계.

(「 수정예산 」하는 위원 있음)

수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3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을 결산해 본 결과 1억 4,900만원이 삭감을 해야 편성이 되기 때문에 1억 4,9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잉여금액의 도비사용잔액 반환금에 1억 5,100만원 삭감을 하였고, 기타 잡수입에 동지역 우·오수 분류관거 공사에 1억 3,652만 3천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보조금에는 도비보조금, '98년도 체납세 정리 실적에 따른 세수증대, 도비에 1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36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관리에 연구개발비 MS-OS 소프트웨어에 도비 1천만원 내려온 것중에서 9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산취득비는 3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PC구입을 130만원 도비로 계상을 하였고 레이저 프린트 구입에 260만원씩 3대 해서 7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0쪽과 41쪽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사회진흥개발에 보조사업으로써 종합자원봉사센타 인건비하고 운영에 도비, 시비 포함해서 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305쪽서부터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쪽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867만 8천원 계상을 하였고,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에 17만 9천원 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연체분에 29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에 1억 4,73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과년도수입에 3,09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입니다. 융자금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융자에 1억 9,00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29쪽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35쪽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13억 8,989만 8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을 삭감 했습니다. 다음은 339쪽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내부거래 경영수익사업기금 예치금으로써 10억 8,98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종성 김영길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추경안 순서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37쪽 세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8쪽이요.

강기필 위원 잠깐만요. 청미천 골재판매 수입 있잖아요? 작년도, 올. 총합계가 얼마나 수입이 들어왔습니까? 작년, 올해 합해 가지고?

○ 예산담당 이용국 작년 올해 합해 가지고 약 36억원 정도 세입이. 올해까지 36억원 정도.

강기필 위원 전체가?

○ 예산담당 이용국 네.

강기필 위원 그러면 매각이 다 된 거예요?

○ 예산담당 이용국 매각, 지금 일부 조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건설도시국에서 이따 설명을 아마할 겁니다. 세출분야에서 설명이 있을 겁니다.

강기필 위원 36억원 정도 들어왔다고요?

○ 예산담당 이용국 네.

○ 위원장 원종성 38쪽 없습니까? 그러면 39쪽이요.

고성옥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성 네.

고성옥 위원 비가림 하우스 시범사업 변상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변상을 하는지, 농가에다 주었던 것을 다시 시설해서 받아 들인 겁니까? 이것이.

○ 예산담당 이용국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96년도 비가림하우스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했는데요. 그 사람이 이것을 사업을 하지 않고, 보조금만 받고 사업을 하지 않은 것을 발견해 갖고, 그래가지고 변상조치를 시키는 겁니다.

고성옥 위원 사업을 받아가지고 시설을 하지 않았다 이거지요?

○ 예산담당 이용국 네.

고성옥 위원 몇 연도에? '96년도에?

○ 예산담당 이용국 '96년도.

고성옥 위원 알았습니다.

유준열 위원 38쪽 순세계잉여금 말이야, 54억원이 이게 발생됐는데, 이것은 예산편성과정 그 자체에 결함이 조금 생겨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 아니예요? 54억원씩.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 총무국장 김영길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예산절감, 예를 들어서 10%, 저희 예산절감에 잉여금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 가능한 예산 예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상황이 바뀔때에는 예산집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성격을 봐가지고 그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공사라든가 그런 것이 10억원이 다 하는데, 입찰을 받아서 생길 수도 있고, 여러가지입니다.

유준열 위원 이런 차후에 이렇게 54억원씩 나지 않는 것으로 줄여서라도 읍·면·동이나 주민숙원사업을 더해 주는 것이,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냐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 위원장 원종성 39쪽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0쪽 없으시면 41쪽, 없으시면 4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43쪽, 없으시면 44쪽, 4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예 위원 거수 )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44쪽에 쌀생산대책 실적가산금 이것은 어떻게 해서 들어온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어떤 것?

서동예 위원 쌀생산대책 실적가산금 우수농산물 그 밑에 것이요.

○ 총무국장 김영길 이것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설명드린 것인데요. 42쪽부터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각 해당사업별로 해서 사업별로 해당부서에 보조금을 나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준열 위원 해당 분야에.

○ 총무국장 김영길 네. 8,568만원은 국고를 주어서 시에서 편성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삭감된 것은 국비가 당초에 보조내시를 했는데, 자기네들이 어떻게 사업성이라든가 뭐해서 삭감된 경우가 있고요. 이 세입은 국고 이것에 대한 그 사업비로 나열한 것이기 때문에 세출에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유준열 위원 말 자체가 이상해서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농정, 그러니까 그때에.

○ 총무국장 김영길 세출예산 할 때에 설명을 또 드릴 것입니다.

유준열 위원 이상해서.

○ 위원장 원종성 47쪽 없으십니까?

( 김학인 위원 거수 )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47쪽이요.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라는 것이 있거든요. 47쪽 맨 위에 어떤 사람들의 인건비인지, 인원수나 이런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 총무국장 김영길 이것도 이런 것은 세입별 설명을 드리고요. 세출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떻게 쓴다고 하는 것이 세출예산에 나옵니다.

김학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사회과에서, 세출에 전문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출예산 하는 부서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 위원장 원종성 더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48쪽이요.

유준열 위원 그러면 여기는 쭉 넘어가야 되겠네요. 국고보조. 이 사업 해당분야에서.

○ 총무국장 김영길 네. 해당분야에서 설명을 다시.

○ 위원장 원종성 그러면 51쪽까지는 질문하실 것만 하세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6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6쪽으로 넘기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거수 )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학인 위원 66쪽이요. 하단에 보면 서버구입이 있거든요. 22억원짜리요. 2억

2천만원인가요?

○ 총무국장 김영길 2억 2천만원입니다.

김학인 위원 68쪽 위에 보면 1억 5천만원이 있습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네.

김학인 위원 이것이 기정이 1억 5천만원으로 세웠던 것인데.

○ 총무국장 김영길 이것이 저희 시비로 1억 5천만원을 당초에 계상 했습니다만은 도에서 기종이라든가, 이것이 작년 연말에 판단해서 한 사항하고 이것은 도비로서 4천만원을 해서 시비로 1억 8천만원을 해서 2억 2천만원을 해라 하는 사항입니다만은 이것은 아마 도비를 줄적에는, Y2K라든가 저희도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2000년도를 읽지 못하는 이런 저희 컴퓨터의 기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비를 주면서 시비를 1억 8천만원을 계상해서 2억 2천만원짜리도 해라 하는 것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작년연말까지도 Y2K에 대한 그 개념을 저희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와서 저희가 이것에 대한 것을 하는데 저희가 전산 장비는 사실상 고가로 해서 Y2K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예산 많이 투입해서 하는 것이 자체로도 많이 기술적으로 했는데, 그렇지 않은 장비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지시에 의해서 2억 2천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서버하고 Y2K하고 관계가 그렇게 있습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그렇지는 않지요. 종합적인 전산장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버를, 2억 2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금년 당초예산은 1억 5천만원이 지금 서있는데 2억 2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 7천만원 예산확보를 못했어요.

김학인 위원 제가 질문을 다시 정확하게 할께요. 예산에 애초에 행정시스템 서버 구입하는데 1억 5천만원이면 될것이라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그렇지요. 당초에는.

김학인 위원 이 부분이.

○ 총무과장 김종춘 그 부분이 2억 2천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저희가 1억 5천만원밖에 확보를 못한 것입니다. 2억 2천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1억 5천만원밖에 확보를 못해서.

김학인 위원 왜 그렇게 된 것이지요?

○ 총무과장 김종춘 그때 당시 당초예산할 때 예산담당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요. 돈에 대한 부족 때문에, 그런데 다행히 도에서 4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5천만원을 감을 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서 2억 2천만원으로 같이 묶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김학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정에도 4천만원이 들어가 있었고 여기에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같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아니요. 기정에는 도비지원이 없을 때였어요.

김학인 위원 기정에는 도비지원이 없었어요?

○ 총무국장 김영길 네. 없었지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이번에 지원이 되면서.

○ 예산담당 이용국 당초에는 1억 5천만원 시비로만 세웠었는데.

○ 총무과장 김종춘 시비로만 세웠던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억 5천만원이면 되겠다고 이것 그냥 예산 세운 것 아니잖아요. 거기서 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거기에 필요한 소요액이 2억 2천만원이었는데 사실은 그것을 추경에서 예산담당부서에서 더 확보해 주기로 하고 1억 5천만원 세웠던 것입니다. 당초예산. 그렇게 됐던 거예요.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에 기정에 세운 것은.

○ 총무과장 김종춘 부족액이였었지요.

김학인 위원 부족해서 아니다 생각해서 이것을 했다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그리고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주기로 했는데 다행히 도에서 이것이 4천만원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부분만 저희가 다 이쪽으로 저희 당초 시비 세웠던 것은 감을 하고 변경해서 앞에 2억 2천만원으로 묶어서 하는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4천만원 넣으면 1억 9천만원인데요.

○ 총무과장 김종춘 아니요. 도비 4천만원, 시비 4천만원이 더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합해서 2억 2천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서동예 위원 시비가 3천만원이 들어가서.

○ 총무과장 김종춘 네. 3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억 2천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버는 이것이 Y2K도 물론 관계는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구형, 노후된 것입니다. 그래서 용량도 적고 해서 활용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도에서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교체토록. 그래서 이렇게 되면.

김학인 위원 서버에 대해서는 대충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에 지금 현재 서버가 용량이 부족하지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부족해요. 그래서 예산.

김학인 위원 바꾸어야 되는 것이지요? 바꾸는데 이 서버만 바꾸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라인, 램.

○ 총무과장 김종춘 거기에 램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다 포함되어서 갈아야 되는데.

○ 총무과장 김종춘 네. 램이 포함된 것입니다. 2억 2천만원이.

○ 예산담당 이용국 포함된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전산담당부서에서 예산 올린 것 예산담당부서에서 얼마 깍았습니까?

○ 예산담당 이용국 당초에 들어오기는 2억 5천만원 정도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8천만원이 깍였어요.

○ 예산담당 이용국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한 번 해보자고 해서 다행히 도에서 또 도비를 4천만원을 주고 그래서 시비를 3천만원을 더 추가로 보태서 이번에 2억 2천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 요청한 것중에서 얼마 깍아서 올라왔습니까? 예산담당부서에서.

○ 예산담당 이용국 그것은 정확한 것은 지금 여기서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 총무과장 김종춘 약 8천만원정도 감이 됐습니다.

김학인 위원 8천만원 감액을 시킨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네.

김학인 위원 제가 생각할 때 Y2K 문제나 이것도 Y2K 문제하고 시비하고는 조금은 관계가 있지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김학인 위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예산담당부서에서 깍아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Y2K 문제 되어서 난리나면 어떻게 책임지실려고 깍으십니까?

○ 예산담당 이용국 그런데 최소한의 2억 2천만원 정도이면 아마 최소한의 경비는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김학인 위원 전산담당 직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산담당직원 조춘순 2억 2천만원 정도이면 저희가 최소한의 작업을 할수 있거든요. 저희가 좀 많이 고생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많이 고생해서요?

○ 전산담당 직원 조춘순 네.

김학인 위원 제가 볼 때 용량이 남는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서버안에 제가 볼 때 이것 용량이 조금 부족한 것입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예산이 허락하는대로 차후에 가서 보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리고 이것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의회 의원사무실에 컴퓨터가 한 대 있거든요. 여기 램시설을 같이 포함해 주시고.

○ 총무과장 김종춘 네.

○ 총무국장 김영길 의회에.

○ 총무과장 김종춘 같이 이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이쪽에 67쪽 보면 MS-OFFICE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소프트웨어에 깔아 주시고요.

○ 총무과장 김종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어쨌든 이것은 Y2K 문제나 서버 전산에 대한 문제 이것은 앞으로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충분한 용량을 확보를 하셔야지요. 빠뜻한 용량 확보해서 나중에 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종성 다른 분 없으십니까? 6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7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76쪽이요. 없으시면 77쪽이요.

( 이종률 위원 거수 )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률 위원 위탁교육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 위원장 원종성 77쪽 상단에 위탁교육비.

○ 총무과장 김종춘 총무과장 김종춘입니다. 종전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교육을 가면 교육여비만 지출을 했으면 됐는데요. 지금은 중앙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전에 사용하던 용어로는 내무부 연수원입니다. 여기 교육가면 무료로 시켜 주었는데 지금 위탁교육비를 내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세워진 것입니다. 경기도 공무원 교육원은 안내는데, 지금도 안내는데 내무부 공무원 교육원은 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지금은 국가행정 전문교육원이라고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위탁교육비입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행자부 전문, 저희 내무행정 공무원들만 교육을 시켰는데 구조조정, 정부의 교육기관 통·폐합으로 인해서 교육부에 있는 선생들이나 교육공무원들도 5급이상 전문 공무원 교육원이라고 해서 5급이상은 다 이리로 오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시설을 해놓고 타 부처에 공무원들이 이번에 오면 위탁교육비를 받자 해서 지침에 의해서 납부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준열 위원 그런데 공무원 필수전문교육하고 21세기 전문행정인 육성 이것은 무엇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상단부에 필수전문교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예를 들어 행자부에서 실시한다거나 아니면 행정연수원, 국립환경연구원 교육이 사실은 21세기 전문행정교육은 저희 시 자체교육입니다. 시자체적으로 저희 공무원 의식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준열 위원 그 밑에 21세기 전문행정인 교육 그것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그것이 저희 시 자체, 공무원 의식개혁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준열 위원 내무부에서도 공무원 교육비를 받는다는 것은 이상하네요.

○ 총무과장 김종춘 올해부터 그렇게 바뀌었어요.

유준열 위원 다른 대기업이나 이런데에서 한다면 받아도 되지만 공무원이 가서 교육비를 내고 여기나 가서 교육 받으면 내는 것이지.

○ 총무과장 김종춘 그것이 바뀌었어요. 금년도에. 그래서 국가교육기관은 위탁교육비를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강기필 위원 이것이 며칠 들어가는 것입니까? 15만원인데.

○ 총무과장 김종춘 이것은 일주일이예요. 15만원이 일주일 단위입니다. 1일 2만5천원씩 해요. 먹는 것하고 자는 것하고.

김태일 위원 그러면 21세기 전문행정인 육성 위탁교육비는 지금부터 필요하시다는 것입니까? 해왔던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앞으로 할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지금부터 10회를 하실려고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김태일 위원 한달에 두 번씩 해야 되겠네요?

○ 총무과장 김종춘 그래서 저희가 여기 편의상 10회라고 했습니다. 인원이 다소에 따라서 다소 횟수는 조정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 의식개혁교육을 위탁 전문기관에 기업체라든가 이런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시켜서 의식개혁교육을 해볼려고 합니다.

김태일 위원 그럼 강사 수수료라는 얘기이네요.

○ 총무과장 김종춘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강사수수료를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위탁을 주어서 그쪽에서 강사진을 저희가 요구하는 것을 해주고 거기에 위탁교육을 주는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몇 명이 가실려고 50만원 가지고 됩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이것은 일주일분 이거든요. 저희가 저희 공무원 교육기관은 교육비가 싸요. 그런데 민간단체 교육기관 기업체 수준으로 가면 교육비가 좀 비쌉니다. 저희 관내에도 인화원 같은데가 있습니다만 그런곳은 교육비가 비싸요. 이것은 편의상 저희가 횟수를 10회로 해보았습니다만은 이것은 횟수는 인원에 따라서 조정이 될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50만원이라는 것은 한사람 기준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네.

김학인 위원 한명씩 열분, 열명.

○ 총무과장 김종춘 네.

○ 총무국장 김영길 열명이 예를 들어서 열명이 50만원씩 1회 갈 수도 있고, 또 위탁교육이 한두명갈 그런 교육계획이고 그 교육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김태일 위원 나는 그런 개념에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전문인이니까 나는.

○ 총무과장 김종춘 강사료 지급해 주는 것만.

김태일 위원 네. 시청직원들을 상대로 강사료를 해서 10회를 할 것이냐? 한명을 50만원을 주고 보내서 그만한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현재.

○ 총무국장 김영길 위탁교육비이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위탁시켜서 할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누가 갑니까? 제일 못한 사람이 갑니까? 제일 잘한 사람이 갑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업무 분야별로 해서 사람 선정을 해가지고.

김태일 위원 그것보다는 여기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은 없습니까? 이것말고.

○ 총무과장 김종춘 지금 그것이 앞으로 하반기에 할것인데요. 기존 교육기생에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좀더 추가해서 많은 공무원들을 의식개혁교육을 시킬려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유준열 위원 공무원이 직무교육 정기적으로 돌려가며 하는 것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하고는 별개인 모양인데.

○ 총무과장 김종춘 네. 별개입니다. 이것은 정신개혁쪽의 교육입니다. 직무교육과 관계없이.

유준열 위원 직무교육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란 말이지요.

○ 총무과장 김종춘 네.

○ 총무국장 김영길 직무교육은 각 분야별로, 건설이라든가, 보건이라든가, 또 농업이라든가 이런 전문 해당직급에 대해서는 교육비가 내려와서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특별한 정신교육으로서 저희 공무원들을 위탁해서 교육을 시킬려고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왜 이런 얘기를 자꾸 물어보느냐면요. 우리가 각 실·과를 다니다보면 우리 자체도 불쾌감을 느끼도록 지금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9시가 지났는데 신문 쭉 펼쳐들고 어떻게 오셨수 이래가면서 내가 들어갔는데도 그러는데, 나는별 것은 아니지만은 9시에 신문정도는 덮고 민원인이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물어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교육을 한 사람을 시켜서 이것 얘기가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친절교육을 상당히 많이 시키고 있어요. 지난번 한마음 수련대회라든가 이런데에도 친절 전문강사만 모셔다 해보고 했는데, 그 의식개혁교육을 하반기에 상당히 많이 시킬 것입니다. 정신교육쪽으로.

김태일 위원 신문정도는 내려놓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어보면, 어디서 왔느냐 소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그것은 저희가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중앙시장에서 오셨습니까? 하더라구요. 중앙시장밖에 안들어옵니까? 내가 들어갔는데 중앙시장에서 오셨느냐구요. 신문을 이렇게 넘겨가면서 그런데 무슨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갑니다. 불쾌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가서도 그렇게 느꼈는데 일반인이 들어갔을때는 어떻게 느끼겠어요.

○ 총무과장 김종춘 그것은 저희가 자체교육을.

○ 총무국장 김영길 자체교육을 시켜서 물론 본인 스스로가 느껴야 되는데, 교육을 받고, 또 야단을 쳐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공무원들이, 이것은 저희 생각도 사실상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원종성 또 질의 있으십니까?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동예 위원 네. 교육문제가 나와서 한가지만 다시한번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경험한 사람입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이 직무교육, 조직훈련교육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자기의 직무에 대한 분야 거기에 대한 교육을 했으면 하는 바램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건설의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읍·면이나 시청에 토목직 공무원이 크고 작은 설계를 할 적에 적어도 거기에 주위에 잘아는 지역의 이장이라든지 그 면에 해당되는 토목담당 공무원이라든지 같이 현장에 나가서 현지답사를 한 뒤에, 충분히 현지답사를 하고서 설계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공사를 한 뒤에 주민들이 더 불편을 겪는 그러한 설계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사전조사를 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하수도 사업을 한다고 하면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도 같은 것 그런 것을 실 사업비에서 해주지 않으니까, 가정에서 나오고 그런 것 하수구 배관 같은 것은 시비에서 계상이 안됩니다. 이것은 자체부담이 되고 그럼 그런 것까지 조사를 해서 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 것은 미리미리 알려주어 자재를 사다주면 바로 공사할적에 묻을 수 있는, 연결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소신을 갖고 설계를 하고 사업을 감독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을 한 뒤에 오히려 사업을 하기전보다 불편을 초래하는 시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에는 시에서 정신교육할 때 자기업무와 관련된 그러한 분야별 정신교육도 좀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네.

○ 위원장 원종성 네. 77쪽 질의 또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8쪽 넘어가겠습니다. 78쪽 없으면 79쪽이요. 79쪽 없으면 8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잠깐 79쪽 말이예요. 아까 국장님 설명하시는 중에 집단민원대책 추진계획 업무추진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400만원은 이번 전경들 데모진압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 총무국장 김영길 네.

이종률 위원 앞으로는 안 세우시는 거예요? 앞으로 발생될 것은?

○ 총무국장 김영길 앞으로.

이종률 위원 아까 답변을 기존한 것 경비라고 했단 말이예요.

○ 총무국장 김영길 지금, 예를 들어서 지난번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한 600명이 온 그런 데 간식비를 준 예를 들어서 앞으로 그런 데모에 진압할 때 사용하겠다고 설명드린 거지요.

○ 총무과장 김종춘 자꾸 시위는 늘어나는데 전·의경들이 와서 같이 대치를 해주는데 간식, 빵하고 우유 하나 정도 사주고 있습니다. 자꾸 시위가 늘어나서 하반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이종률 위원 기정에 300만원은 앞으로.

○ 총무과장 김종춘 네. 기존 300만원은 지금까지 계속 써 왔습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써 왔고, 또 앞으로…….

이종률 위원 한가지 더, 으뜸시민 숨은 일꾼 표창, 지금까지 표창식을 몇번 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표창은 저희가 매월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하고, 또 가끔 타기관, 단체에서 요구하는 불시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상건의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부족액이 발생될 것 같아서 확보할려고 하는 겁니다.

이종률 위원 매월 1회?

○ 총무과장 김종춘 네.

이종률 위원 4명씩?

○ 총무과장 김종춘 네.

강기필 위원 네. 제2건국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제2건국을 민간단체에 이양한다고 방송한 것 같은데, 제2건국 추진위원회 참석자 보상을 시비로 꼭 주어야 됩니까?

○ 총무과장 김종춘 저희가 각 시·군에 확인해 봤더니 당초예산에 많은 시·군들이 확보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에 일부 못한 시·군들이 지금 추경에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확보를 해서, 이게 지금 조례로 주게 되어 있고, 타 시·군도 지금 다 주고 있더라고요. 타시·군 사례를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도 확보를 해야 같이.

강기필 위원 민간단체로 이양한다고 그러는데 필요 없지 않나?

○ 총무국장 김영길 그런데 운영은 민간.

강기필 위원 말로만 민간한테 이양하고 실제는 행정부에서 운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이것은 정부의 시책이라 위에 눈치를 봐야 되는데 정부에서도 민간위탁, 민간위주로 추진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잘 안되니까 저희한테 자꾸 지시도 하고 있는데.

강기필 위원 알았습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지시를 받은 사항입니다.

○ 위원장 원종성 79쪽 없으면 8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0쪽 없으면 81쪽 넘어가겠습니다. 82쪽 없으면 83쪽 넘어가겠습니다.

유준열 위원 마장면사무소 지은 지가 벌써 몇 년째인데 분할측량을 여태 안했다는 겁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거기 개인땅이 있어서 얼버무려가지고 넘어갔는데 이번 기회에 측량을 해서 확고하게 해줄려고 측량비를 세웠습니다.

강기필 위원 측량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 총무국장 김영길 측량비 400만원 다 들어갑니다.

○ 회계과장 임종순 네. 한필지에 그게 12만원인가 얼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지당. 면적이 크면 더 많고요. 면적이 적은 것이 한 필지에 12만원.

김태일 위원 그러면 필지수가 한 30개 된다는 이야기인데.

○ 회계과장 임종순 마장면 부지가 '90년도 지은건데 그것을 농지전용허가 같은 것을 다 받았는데, 그 뒤로 공부정리를 해놓지 않고 있어서 지금 현재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기회에 공부정리를 완전히 할려고 계상한 겁니다.

김태일 위원 들어가는 길에 땅이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없던데.

○ 회계과장 임종순 아니, 그게 아니예요. 그거 들어가는 것은 지금 시민생활과에서 먼저 복지회관 지을 때 그때 전부 한것이고, 측량해서 다 됐어요. 지금 현재 마장면사무소 지은 것이 그렇습니다. 마장면사무소가 '90년도인가 지었는데 그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복지회관하고 착각을 했네, 복지회관 들어가는데는 4개밖에 없는데.

○ 회계과장 임종순 그것은 4필지입니다.

○ 위원장 원종성 그러면 83쪽 없으면 84쪽, 넘어가겠습니다. 84쪽이요. 84쪽 없으면 85쪽이요. 85쪽 없으면 86쪽 질의하십시오.

김정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성 네.

김정호 위원 노후비품교체 85쪽에 교체를 하는데 있어서는 어느 부서에 교체를 할려고 계상을 하신 겁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저희가 작년도에 대민봉사실이 신설이 됐고, 또 사실상 요 근래에는 예산절약이다 해가지고 사실상 사무실에 집기가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할려고 했더니 재정이 없고, 그래서 못했는데 사실상 사무실의 책상이 열리지 않아서 별도로 자물통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교체를 해야 되고, 대민봉사실 신설되면서도 책상을 과거에 쓰다가 이렇게 폐기된 것까지 해서 활용했는데요. 겉으로는 위에 책상은 깨끗한 것 같아도 사실 안이……. 주기적으로 캐비넷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체를 해주어야 하는데, 몇 년동안을 하나도……. 예산절감한다, 절약이다 해갖고 안됐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해주신다면 책상도 아주 노후가 된 책상이라든지, 의자, 캐비넷도 사실상 각 사무실 가보면 많이 교체가 됐습니다마는 다 일그러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계상을 해주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1,600만원을 노후비품 교체라고 했는데, 구입 연도를 보면 굉장히 오래된 겁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오래된 거지요.

김정호 위원 대략적으로 10년 됐습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10년보다 더 된 경우도 많지요. 그전에 '85년도인가, '88년도에 행정장비 5개년 계획해 가지고, 1년에 캐비넷, 예를 들어서 각 과에 한 2~3개씩 이렇게 사주고는 아직 안사줬어요. 이것도 읍·면이라든지, 본청에 시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은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물론 과거에 있던 장비같은 것은 현대식은 아니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세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좋은 이야기 하시는데, 노후비품교체는 사실상 없는 살림에 공무원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아까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신 친절한 마음은 헌 책상에서 일을 해야 더 친절하거든요. 새 책상은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겸해서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그것은 저희가 통감을 합니다. 김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느끼기에도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 직원들의 성격이라든가 또는 아무리 열번을 이야기해도 안듣는 그러한 직원은, 문제가 있는 직원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직원도 있고, 시정되어야 될 사항은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임종순 회계과장 임종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상구입하는 것이 금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삭감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제2건국 추진 사무실이 거기 재해대책본부라든가, 한두군데 있던 것이 그게 거기에서 책상을 다 사용하고 재해대책 사무실에다 그런 것이 만들어 줘야 하는데 지금 책상이 없어서 못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있고 또 앞으로 세계도자기 EXPO 종합상황실을 만든다고 하면 사실 거기에도 책상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될…….

강기필 위원 제2건국 사무실 만드는데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 회계과장 임종순 네. 거기.

○ 총무과장 김종춘 아니지요. 제2건국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사무실이 거기였었다는 이야기이지요. 제2건국하고는 관계 없는 겁니다.

강기필 위원 알겠습니다.

○ 회계과장 임종순 그래서 시비로 구입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원종성 더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6쪽, 96쪽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7쪽이요. 97쪽 없으면 98쪽 넘어가겠습니다. 98쪽 없으면 99쪽이요.

고성옥 위원 98쪽이요.

○ 위원장 원종성 네.

고성옥 위원 농구대 30대를 어디 어디 설치합니까? 농구대 설치사업.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구대 설치사업이 금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원래 저희가 파악해 놓은 것은 지금 17대만 파악을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국비를 조금 더 준다고 해서 조금 늘어났는데요. 이미 지금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이미 장소는 다 받아놨는데요. 선정해서.

고성옥 위원 전부 신설입니까?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신설입니다. 길거리 농구대라고 해서 다 파악은 해놨습니다.

조명호 위원 제작을, 누가 공급하고 있지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네?

조명호 위원 어디에서 제작하고 있지요? 제작. 우리가 발주를 해서 농구대 설치하는 겁니까?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그렇지요.

조명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 건의를 드리면 제가 어느 부락을 가보니까 제작을 해서 갖다 놓았는데 그거 몇 년 쓰겠어요? 파이프 이런 것 가늘어서 금방 녹슬고……. 30개를 만들지 말고 20개를 만들어서 튼튼하고 오래쓸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네. 유념하겠습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우리 집앞의 농구대, 어린이 놀이터의 농구대는 한 10년이 돼도 끄덕 없던데.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김태일 위원 그것보다는요 만들어서 설치해 주는 것도 좋은데 기존에 있는 것은 언제 수리해 주실 겁니까? 다 넘겨 준 겁니까? 공원에 있는 것은 산림공원관리사업소에?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공원에 있는 것은 산림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는 설치를 해주는데 지금 말씀하신 보수사항도 그쪽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보수가 될 것으로 알고요.

김태일 위원 보수될 걸로 알거가 아니라 고수부지 체육공원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체육공원에 있는 농구대가 다 부서졌는데, 몇 개나 쓰는지 아느냐고 물어보면 모른다고 할테지.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산림공원관리사업소에서 별도의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겁니다.

김태일 위원 거기 다 부서졌어요. 9개인가 있는데 한 개인가 두 개밖에 못써요.

조명호 위원 지난번에도 지적를 했어요.

김태일 위원 그런 것을 보수를 하는 쪽으로.

○ 총무국장 김영길 저희가 산림공원관리사업소에다 이야기를 해서 보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조위원님 말씀대로 백보드 같은 것도 한번대면 평생 쓸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농구대항 보면 투명한 것 대놨데, 안썩는 것, 그거 베니다합판 대 놓으니까, 비만 오면 전부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 개를 보수해도, 나머지는 다 치워버리더라도, 한두개라도 쓸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세요.

○ 총무국장 김영길 네.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종성 100쪽까지 질의 있습니까?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성 네.

이종률 위원 차태익 과장님 말이예요. 장호원상고 여자축구부 지원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장호원 여자축구부를 할 때에는 이천에 있는 중학교가 성적이 좋고 여자중학교 선수를 다른 시·군에 전출가게 되면 우리시의 인원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사항이예요. 지원을 더 받기로 했는데, 1천만원밖에 안 올라 왔어요. 지금 약속이 3년동안 지원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고요. 이게.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식을 하고 있고 작년에 창단지원금으로 4천만원하고 또 농협에서 2천만원 해서 6천만원이 지원된 걸로 알고, 금년에도 어떻게든 저희 나름대로는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시의 재정형편상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이종률 위원님 말씀마나따나 저희들도 어떻게든지 더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력을 해서 더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 것은 대월중학교 축구부가 있는데, 대월중학교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셔야 됩니다. 이게 처음에 창단했을 때 당시에 모면장께서 숙소를 지을 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바뀌면서 숙소를 지었는데 지원을 안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재 대월중학교 내용을 보니까 약 6,700만원정도가 마이너스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숙소 지은 것을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보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세야 해요.

○ 총무국장 김영길 예산담당! 가능할 수 있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대월중학교 축구부 말씀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말씀하신 지원을 약속했다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까지 조사를 해서 어떤 방법이든, 지금 거기는 체육지도자만 45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다시 현황 파악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 하나하고 대월중학교 총동문회라고 있어요. 총동문회에서 지원금이 없다보니까 마을에 있는 논을 몇천평 빌려서 거기에서 나온 쌀을 가지고 1년 애들 숙소에 들어가는 밥이라든가, 기타 그런 것을 대주고 있다고요. 그렇게 하는데도 지금 건물지은 비용 6,700만원 정도가 못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참고해서 다음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검토하겠습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네.

○ 위원장 원종성 거기서 제가 한가지만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호원상고 여자 축구부 이종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요새 제가 어제 장호원 시내에 내려가보니까, 1천만원주면 안받는데요. 안받고 축구부를 내년에 이천시에 갖다가 그냥 준대요. 시장님이 하시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잘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0쪽까지 질문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7쪽이요. 없으십니까? 그러면 14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8쪽 없으시면 14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149쪽 묘목구입에 대해서 개나리나무를 1,800만원에 사신다고 하셨거든요. 묘목구입.

○ 위원장 원종성 149쪽 맨밑에요.

이종률 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자기엑스포 축제는 9월경에 시작할 것이지요? 2001년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 총무국장 김영길 네. 8~9월경. 9월.

이종률 위원 9월경이지요?

○ 총무국장 김영길 네.

이종률 위원 그럼 개나리꽃 식재하면 그때 맞겠습니까? 개나리꽃은 봄에 피는 것이지. 가을에 피는 것은 아니잖아요. 묘목선정에 문제가 있는데.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묘목개나리 구입은 그 위에 있는 꽃묘구입 720만원은 도자기축제장 주변 꽃묘를 구입해서 한것이고 이것은 그 개나리나무는 꼭 그것뿐 아니라 약수터 주변이나 이런데를 겨냥해서 이번 가을에 낙엽이 진 다음에 심으면 내년봄에 그런것들에 의해서 각 도로변이라든지, 주변 경관을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꼭 도자기 축제하고는.

이종률 위원 도자기축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 전체.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네.

이종률 위원 도자기 축제장 주변에 같이 한다면 묘목선정이 잘못됐다구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그것은 아닙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그것하고는 별개로.

○ 예산담당 이용국 이것은 신설도로, 예를 들어서 신둔·백사간이라든가, 이런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도로에는 가로수를 심는 것을 지금 많이 지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설도로 주변에다가 개나리를 식재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또 약수터 주변 이런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신설도로에 개나리꽃을 심게 되면 개나리는 낮은 데다가 쭉 심거든요. 하나 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큰 차 같은 것은 괜찮은데 작은 차, 소형차 운전하게 되면 시야를 가리게 돼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그래서 도로변, 낮은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로변에는 개나리가 적합한 꽃이 아니예요. 그래서 법면 같은데요. 그런데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원종성 149쪽 없으시면 150쪽이요.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태일 위원 정개산 등산로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설치하실려고 등산로를 개발을 하십니까?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김태일 위원 150쪽 아니예요?

○ 예산담당 이용국 네. 예산담당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넋고개 있는데 우측으로 정개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천 초입이고, 거기 등산로에 작년도 예산을 조금 투입 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해서 거기 지금 예산을 좀 더 투입하는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기는 어제 끝나고 온 사람이, 제일 최근에 갔다온 사람이 저입니다. 김학인 위원하고 조명호 위원하고 같이 갔는데.

○ 총무국장 김영길 넋고개에서 올라가는 길.

김태일 위원 거기 표시를 해놓았으면, km표시가 없어요. 이쪽에는 철탑, 이쪽에는 남정리 이러면, km표시가 없어요. 방향표시는 되어 있는데 몇 km 남았다는 km표시가 없으면 그것 뭐하러 만들어요.

○ 예산담당 이용국 그런 전반적인 이정표라든가, 안내표시 또 거기 등산로에 따른 계단이라든가 이런 것 아마 부족된 것으로 해서 꼭 필요하다는 그런 요청사항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태일 위원 등산로는 개발하면 아주 안됩니다. 왜냐하면 등산이라는 것이 산있는 그대로 다녀야지. 그것이 계단을 놓고 이러면 망가집니다. 가보시면 알 것입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산을 안가보아서 지금 답변을 못하겠는데 저는 도드람산하고 설봉산 다녀보는데 또 필요한데, 많이 토사를 놓고 하는데는, 나무로 해서, 물론 시멘트로 하면 안되겠지만 나무로 이렇게 해서 계단을 약간 해주는 것도 필요한, 김태일 위원님은 전문가이시니까.

김태일 위원 아니예요. 그것이 아니라.

○ 총무국장 김영길 잘 다니시겠지만 아마 저희들은 그것이 필요.

김태일 위원 등산로는 개발을 하면 산이 망가집니다. 등산로는 그냥 내버려두어야 등산로이지. 그것을 개발을 하면 우선 넓어지고 여름에 햇볕이 들어와요. 등산로는 등산로대로 그냥 내버려 두어야 돼요. 그래야 산을 타는 재미가 있지. 자꾸 자르고 베고 하면 점점 넓어지고 황폐해 집니다. 토사 더 납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데 대어 놓으면 안난다고 했는데 자연은 그대로 두어야지. 순응해서 흘러갑니다. 인공으로 막으면 안돼요.

○ 총무국장 김영길 기술적으로 신둔면을 해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도록.

김태일 위원 가보면 훼손 많이 해놓았던데요. 원하지 않는 것을 지금 해놓는 거예요. 산에 다니시는 분은 절대로 등산로 건드리는 것을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을 원하지.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원종성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학인 위원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2개 마을인데, 어디에 어떤 사업입니까?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범죄없는 마을은 선정자체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이나 이런데에서 선정이 되면 되는데, 금년에는 율면 신추2리하고 산성2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참고로 '97년도에 4개 마을, '98년도 5개마을 이렇게 되는데 금년에는 신추2리하고 산성2리입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검찰청에서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도비로 지원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신추2리, 그래서 마을에서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신추2리는 지금 6년 연속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건강관리실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서가 마을에서 들어왔고 산성2리는 포장공사하고 하수도 설치공사 하겠다고 그렇게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종성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2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1쪽 없으시면 222쪽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23쪽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24쪽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점심시간을 위해서.

○ 총무국장 김영길 수정예산안.

이종률 위원 수정예산안 끝내시지요.

김학인 위원 수정예산안 끝내시지요.

○ 위원장 원종성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32쪽이요. 없으시면 33쪽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이 36쪽이요.

○ 총무국장 김영길 이것도 도비사업으로서.

김학인 위원 이것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MS-OFFICE 가 몇 개이더라. 100개인가, 예산이 있었는데요. 10개 또 있네요. 이것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네. 이것은 도비, 먼저 세무과장을 제가 했습니다만은 도비를 좀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도 MS-OFFICE가 물론 전산계에서 하는 것도 있고 세무과에서 도비를 주니까 그것이라도 좀 덜 쓰면 다른 부서에 더 쓰고 이렇게 해서 도비를, 세무과에서는 도비로 이것을 MS-OFFICE로 하자 해서.

김학인 위원 도비로 MS-OFFICE 10개 하면 아까 MS-OFFICE에 10개를 감해도 되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아니요. 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쓰는 것입니다. 저희 컴퓨터가 여러대이니까요.

○ 예산담당 이용국 숫자는 이것보다 더 많고, 도비를 받아서 이 분야에.

김학인 위원 아까 한글97 5백 몇 개하고, MS-OFFICE 100개 정도는 어느 정도 수준에 가면 다 파악해서 올렸을 것 아니예요?

○ 세무과장 고용석 세무과장 고용석입니다. 이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0개를 전산계에서 사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130대이면 각 실과소당 한 2대정도 소프트웨어를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가지고는 세무과에서 일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무과에 있는 PC가 40대 가까운데 이것에 최소한 10대 정도는 더 있어야지만 저희들이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대정도 그리로 가는 것으로 하고 추가로 이것을 저희들이 상사업비가 2대에다.

김학인 위원 아까 것에다가 추가로 해서 받는다는 얘기예요?

○ 세무과장 고용석 네.

김학인 위원 전량 다 세무과에서 쓸 것입니까?

○ 세무과장 고용석 네. 지금 이 양도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사야 됩니다.

김학인 위원 남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쓴다?

○ 총무국장 김영길 전산계에서 예산을, 각 실·과·소에 전부 다 해주어야 되는데 배정이 안되니까는 그러면 우리 도비 상사업비로 내려온 것이니까 우리는 이것을 쓸테니까, 그런데 배정해 주는 것에 추가로 부족하니까 세무과에서 다 쓰겠다.

김학인 위원 네. 됐습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상사업비로 쓰겠다 하는.

○ 위원장 원종성 36쪽 없으세요. 3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37쪽도 마찬가지이거든요.

○ 총무국장 김영길 네.

김학인 위원 기정예산에 컴퓨터가 155대인가 일괄 예산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해서 하나 들어오면 되는 것을 이것 또 하나 별도로 구입해서 놓는다는 것은 또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 세무과장 고용석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것 1대로 부족하고 지금 저희들도 PC가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40대가 있습니다만은 40대가지고 사실은 부족합니다. 컴퓨터를 33명이 40대로 움직이거든요. 1인이 2대이상을 움직인다는 얘기이고 저희들이 또 컴퓨터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한 컴퓨터로 여러 가지 자료를 보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한 사람이 두 대이상 컴퓨터를 움직여야 되니까 용량이 부족한 것을 메꾸어 주기 위해서 1대 사는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전에 기정예산에 155대 예산 세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1대 빼가면 되는 것 아닌가요?

○ 예산담당 이용국 아니요. 그것은 자체시비로 세운 것이고요. 시비로 해서 지금 읍·면이고 본청, 실과소도 지금 PC가 수없이 미달되고 있어요. 지금 100대, 200대 더 사와도 부족합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그런 실정입니다.

○ 세무과장 고용석 도비로 사주면 아무래도 시비 돈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 예산담당 이용국 도비로 쓰는 것은.

김학인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요.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고 PC구입이 130만원 가지고 1대 살수 있습니까? 어차피 살려면 시비로 더 부담을 해서 사야지. 이것 세무과에서 쓰는 것 130만원짜리 가지고 쓸 수 있습니까?

○ 예산담당 이용국 그것은 여러 가지 150~160만원 보통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130만원도 지금 조달금액이기 때문에 일반구매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김학인 위원 그것을 모르고 말씀 드린 것은 아니거든요.

○ 총무국장 김영길 그러나 저희 물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쓰자면 요새 신문에 나듯이 300만원, 400만원 이런데 사실상 세무전산화 그것 호환성만 주면 그것은 활용하면 좋지요. 300만원, 400만원짜리 쓰면.

김학인 위원 쓸 수 있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원종성 37쪽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4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기필 위원 거수)

강기필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기필 위원 41쪽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도…….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네?

강기필 위원 작년도에.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작년도 뭐요?

강기필 위원 작년도에는 시비 안들어갔지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작년도에는 시비가 1천만원, 도비가 3천만원 그렇게 되어 있어서 4천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작년에는요.

강기필 위원 금년도에는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금년도에는 도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 해서 2천만원의 지원이 당초에 됐습니다.

강기필 위원 더 부족해서 올리는 것입니까?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네?

강기필 위원 다른 것은 지금 올라왔는데.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네.

강기필 위원 이것 급료 나가는 것 아니예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급료가 지금 저희가요. 저희가 당초예산에 세운 것이 도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 이렇게 세웠는데, 그것이 딱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만 1,960만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잠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기필 위원 잘 물어보았네요. 안물어보았으면 큰일날뻔 했네요. 도에서 추진했던 사항이…….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현재 '99년도 거기서 사업계획에 대한 소요예산이 한 3,190만원이 이제 사실은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확보된 것이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인데. 그쪽에 봉사단체 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한 300만원은 자

기들끼리 걷어서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도 부족분이 운영비 또는 사업비 이런 것들이 공공요금도 없고 사실 전화료라든가 이런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액이 한 800만원 정도 되는데.

강기필 위원 '98년도에 도에서 3천만원 얻어 왔는데, 1천만원밖에 못 얻어났어요? 더 얻어다 주면 되지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죄송합니다. 도비를 좀 더 얻어왔으면 좋겠는데 거기서도 이것밖에 못주니까 부득불 시비가 조금더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보는 관점에 따라서 미흡하게 보는 관점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것도 운영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준열 위원 이것이 운영비나 자료비 무슨 봉사하는데에 필요한 무슨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여기 인건비가 나간다는 것은 이상하네요. 자원봉사라는 문구자체가 자기들이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인데, 인건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좀.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자원봉사자가 지금 190명, 또 그리고 전체까지 다해서는 한 몇백명이 모집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분명히 자원봉사로 움직이지만 이것을 움직이기 위한 자원봉사센터는 상근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근인력 상담실장과 행정보조원, 그것도 상담인력은 움직이기 위한 상근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다만 운영을 시에서 직영을 하는 데가 있고, 새마을지회에서 하는데가 있고 또 이천처럼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에 위탁운영하는 이런 경우들은 있습니다.

강기필 위원 문제는 작년도에 3천만원 도에서 보조를 받았는데, 결론적인 얘기는 못받았느냐는 것입니다.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글쎄요.

○ 예산담당 이용국 금년도에는 설치비가 많이 소요가 됐어요. 책상을 구입한다든가, 무슨, 운영사무실 설치비, 그것이 많이 나갔는데 금년도에는 각 시·군 일률적으로 도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 이렇게 당초에 부담이 지시가 되어서 2천만원 세웠던 것이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최소한의 경비, 인건비도 최소한의 경비로 저희도 각 인근을 전부 알아 보았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의 용인같은 경우에는 이번 추경에 2천만원이 더 들어가고, 광주 같은데에도 한 돈 1천만원 정도 더 보조를 하고 있어요. 저희도 최소한의 이 정도 만큼이 있어야 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인 보탬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강기필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김태일 위원 돈 806만원이 꽤 많은 돈입니까? 예산담당님께 돈 300만원 탈려면 가서 구구사정하고 별소리를 다해야 되는데, 이런 봉사단체를 도와주는데는 여러분 신나서 이것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됩니다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끔 읍면별로 가서 물이 건수가 넘어가는 것 좀 해결해 달라고 해도 무슨 예산이 없습니다, 있습니다 하면서 이런데에는 이렇게 후하게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 총무국장 김영길 그래서 물론 요구사항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선 이것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사실상 최소의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형편상 여기에서도 나오는 공공요금이라든가 또 외부에 회의를 간다든가 이렇게 했을때에 사실상 나와서도 하루에 봉사하는 이런 사람들이야 자기 밥값이라든가 하루종일 해놓은 일들이 보수가 자원으로 보지만 이렇게 사무실에서 전화받고 뭐하고 하는 공공요금 정도는 시에서 부담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주요사항이 되겠고, 물론 지금 말씀하신 물고권배라든가, 사소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한다고 그러면 지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집약적으로 해가지고 어느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은 사실상 해당부서에서 어느 정도 집약을 해가지고 예산부서라든가 해당 실과별로 집약을 해야지요. 물론 예산담당한테 몇백만원 빌리기도 힘들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것도 맞습니다. 저희 공무원도 몇백만원을 협의하기도 저희도 힘들어요.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사실상.

김태일 위원 그렇게 어려운 것을 이런데 도와 주는 것은 쉽게 말을 막하시는데, 세분이 전부 도와준다는 쪽으로 나오고, 읍·면동에 돈 300만원, 돈 1천만원 얻으러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 없습니다 하고, 이번에는 예산 없습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추경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금년 1회 추경이 어쨌든 각 읍·면에 예산담당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사소한 일에 대해서 자원봉사운영센타는 각 읍·면 다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 단위로 하시는 거지요?

○ 총무국장 김영길 그렇지요. 시·군단위로 하는 거지요.

김정호 위원 좋은 점을 하나 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자정보고등학교라든가, 양정여고라든가 여기 설봉중학교 보면 봉사활동 3시간하고 5시간하고 그러면 점수가 올라가더라고요. 그것을 인건을 해주더라고, 인건을. 거기 와서 자원봉사센타가 설치된 후에는 그리로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리로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상근 근무자가 나는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무국장만 알고, 그 여직원들이 데리고, 그 장소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일을 시켜서 같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에 시·군 단위로 그런 실적평가도 있습니까? 시·군 단위로.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사례들은 서로가 알고 있지만 실적까지 평가하지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이 수요처와 공급처를 개발해서 꼭 필요한데 필요한 인력을 배분하는 것도 중요한 일중에 하나입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는 좋은 교육은 되더라고요. 산교육은 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에.

○ 위원장 원종성 41쪽 없으면 특별회계는 몇쪽 안남았으니까 마저 끝내고.

(「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특별회계 3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11쪽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12쪽.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15쪽.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3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5쪽 질의 없으면 339쪽.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조명호 위원 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원종성 네.

조명호 위원 이 추경예산 수정안은 인쇄소에 맡겼습니까? 우리 자체에서 만들었습니까?

○ 예산담당 이용국 이것은 자체 복사기를 이용해서 복사 했습니다.

조명호 위원 글쎄 그것을 왜 물었냐하면 이거 한 번쓰고 버릴건데, 이 비싼……. 절약, 절약 그러는데 이 좋은 종이를 가지고 했다는 것은, 재활용 용지를 활용하면 좋지 않나 해서.

○ 예산담당 이용국 우리 일상적인 저희 업무는 재활용 이면지를 쓰고 있는데, 예산, 의회에 제출하는 것만큼은 이면지를 쓸 수가 없어서 이렇게 새 용지를 썼습니다.

김학인 위원 양면으로 했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단면으로 해서.

○ 총무국장 김영길 이것은 복사하다 보니까, 편리하기 때문에 저희 업무적인 것도, 주요업무 보고라든가, 뭐 청내에서 보고하는 것은 이면지로 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받지 않습니다. 다 이면지를 활용합니다.

조명호 위원 그러면 이거 사용하고 줄테니까, 다 이면지로 활용하십시오.

○ 총무국장 김영길 그런데 또 한가지는요. 물론 이면지 활용에 중요한 사항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서 같은 것 이면지 활용하면 요구하는데 깍았다고 노출될 경우도 있고 일반적인 조례라든가 이런 서술적인 것은 거의 다 이면지 활용을 하거든요. 예산같은 것은 좀.

○ 위원장 원종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한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민봉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대민봉사실장 최용환입니다. 대민봉사실 '99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대민봉사실은 복합민원부서로서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745만원,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880만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22만원, 자산취득비 656만 7천원으로서 대민봉사실 총예산요구액은 2,70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써 주민등록증 경신사업에 필요한 전산용지외 6종 제조 및 프린트에 4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중 재택전자민원처리비 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전산자료 화상입력 특근자 급식비로써 13개 읍·면동에 1명씩 추가된 1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중 농지관리위원 265명에 대한, 265명에게 지급할 운영수당으로써 국비 440만원, 시비 440만원해서 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중 전산개발비로써 시읍·면 재택전자민원용 P·C통신 프로그램 구입비로 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 주민등록 전산자료 화상입력교체 단말기와 주민증록 보안장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87만 2천이며, 대민봉사실 책상 의자교체용 비품구입비 69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민봉사실 ‘9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원종성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호 위원 수고많습니다. 주민등록 경신에 있어서 현재 살기는 백사면에 살고 주소지는 여주로 되어 있다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증 경신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주민등록은 지금 경신작업이 9월말까지 돼거든요. 9월말까지 되면 경신작업말고 경신작업이라는 작업은 계속, 지금 만들어 놓은 자리를 안 없애고요, 계속해서 발급, 새로 경신한다든지 그런 여지가 있을 때에는 계속 발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9월 30일까지 하면 내년도, 2000년 7월 1일에는 다 경신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안에는 경신하고 교체되는 것하고 두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는 그렇게 사용합니다.

김정호 위원 9월이 지나서도 추가로 계속.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추가로 계속 발급여지가 생기면 계속 발급을 해드릴 겁니다.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원종성 다른 분 없습니까? 72, 73 질의하세요.

조명호 위원 네.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성 네.

조명호 위원 여기에 주민등록 전산자료 화상입력 특근자 급식비를 195만원 상정했는데 이게 각 읍·면당 2명씩 계산해서 주고 있지요?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네. 본 예산에 한명씩 서있고 추경예산에 한명씩 서 있고.

조명호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하면 창전동은 지금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10명, 민원이 많아서.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그래서 저희가 예산 세운대로 그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숫자에 의해서 조정해서.

조명호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창전동 실무자들의 이야기는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안할 수도 없고 다른 읍·면은 두명이 하는데 창전동은 10명이 하는데, 물론 여기에서 내려보내준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다섯명의 식대만 내려보내 주는데 밥은 10명이 먹는다, 일은 10명이 하고 있고, 그것을 현실에 맞게 더 좀 올려서 더줄 수 있으면 주고 현실에 맞게 하면 되지, 일괄적으로 한 읍·면에 5천원씩 30일 해서 2명.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이것은 추경예산에 더 좀 저희가 반영해서, 그렇지 않아도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창전동 같은 경우는 지금 3만명이고 3만명되는 데가 있고 부발같은데는 1만 5천명, 장호원은 1만 3천명되는데 어떤데 보면 4천명 내지 6천명 인원되는 읍·면이 많습니다. 이것 식대 관계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을 해서 내보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식대는 저희가 일은 7시반까지 한 다음에 그것을 본청으로 전산으로 전송을 시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는 행정자치부로 전산으로 전송시키기 때문에 보통 끝나면 한 10시 정도는 돼야 끝납니다. 주민등록 완전히 전송시키는 것이……, 추경에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종성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73쪽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 265명 있지 않습니까?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네.

김정호 위원 그러면 현재 각 읍·면 단위에 농지관리 위원이 다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네.

김정호 위원 그래서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전체 농지관리위원들을 다 소집을 안하고 소위원회로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소위원회!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네.

김정호 위원 거기에서 축소를 시켜서, 현재까지 큰 문제가 없는데 제가 보완해서 소위원회 심의를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가령 소위원회가 6명이면 6명이 살고 있고 부락의 농지에 대한 심의 건은 하나도 안 올라왔고 기존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농지 소위원회에도 구성이 안된 사람, 소위원회에도. 그 동네에 소위원 아닌 농지관리위원이 있으면 그 위원도 참석을 시켰으면 하는 바램에서 각 읍·면에다 지시를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알겠습니다. 지시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래야 그후에 문제가 발생 안되거든요.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네.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거, 부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농지관리 위원이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265명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면장님 포함해서요?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네.

김학인 위원 이 사람들이.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면장님이 아니라 이것은 농지관리 위원들만.

김학인 위원 면장님은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지금 수당주는데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학인 위원 265명이 회의를 소집하는, 아까 소위원회가 있다고 그랬는데 소위원회 구성위원이 회의에 참석을 합니까?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다 참석할 수는 있지요.

김학인 위원 다 참석할 수 있는 겁니까? 하는 겁니까?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저희가 여기도 이천시내에 농지관리위원회를 운영한거라면 대부분이 100% 참석하는 것은.

김학인 위원 대상은 100% 참석하는 건데 참석하는 사람들 개인사정에 따라 참석 못할 수 있다 이거지요?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네.

김학인 위원 그럼 265명에 5만원씩 이지요?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880만원이니까 한 20만원씩.

김학인 위원 아니 한사람당 한 번 참석하는데.

○ 농지민원담당 이은수 그것은 그렇게 일률적으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원이 구성되어 있고요. 거기에 해당 농지 소재지 위원을 포함해서 보통 한 번 농지위원회를 할 때는 10명 내외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참석하시는 인원을 봐가지고 연중 짤라서 수당을 드리고 나머지는 그분들 식사대접하고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나머지는, 10명 정도하면 나머지는 참석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 인가요?

○ 농지민원담당 이은수 소위원회에 끼지 않으신 분들은 자기 부락에 있는 농지를 심의할 때에는 참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부락의 농지가 한 번도 심의를 할 일이 없다면 농지관리위원회에 참석을 못하시게 되겠고 또 농지관리위원들이 그것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취득자의 증명 확인까지 하니까 그것을 참석으로 봅니다.

김학인 위원 거기 참석을 매번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 누구 인가요?

○ 농지민원담당 이은수 읍·면별로 소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참석하셔야 될 분은 5인내지 6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거기에 해당 부락 농지관리위원이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성옥 위원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읍·면동 농지관리위원회에 참석을 하면 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수당, 식대비 말고 읍·면동, 농지관리위원 수당을 그날 수당을 주냐고요?

○ 농지민원담당 이은수 매번 농지관리위원회 할적마다 수당을 지급하느냐 말씀이지요?

고성옥 위원 네. 공무원 말고 농지관리위원?

○ 농지민원담당 이은수 공무원, 의원들은 수당을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고성옥 위원 일반 위원들은 수당을 줍니까?

○ 농지민원담당 이은수 일반 위원들은 수당을 드리고요. 수당이 일률적으로 읍·면으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일정한 액수가. 그것을 가지고 1년을 써야 되기 때문에 매번할 적마다 일정액을 수당으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식사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수당으로 지급, 연말에 한 번하게 되면 수당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서동예 위원 읍·면동마다

○ 농지민원담당 이윤수 또 수당으로 지급, 연말에 한 번에 지급이 되면 수당으로 지급을 해드립니다.

고성옥 위원 하여튼 읍·면·동마다 예산이 틀리기 때문에 틀리네요.

○ 농지민원담당 이은수 읍·면·동별로 수당 액수는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아무래도 개발이 많이 되는데는 위원회를 자주 열어야 될 것 같고요. 적은데는 아무래도 숫자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고성옥 위원 그런데 식사비로만 지급이 되는 같아요. 수당은 지급이 되는 것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농지민원담당 이은수 거의, 수당으로 지급해 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 매번 식사로 대접해 드리고요.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여기 산내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통장에 넣어서요. 수당으로다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산내리는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고성옥 위원 그러면 수당으로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 거네요. 형편상에요. 읍·면·별로.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그러니까 식대로 소비가 많이 되면요. 실제로 수당은 못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성옥 위원 알았습니다.

김학인 위원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거든요. 운영수당이라는 말이 붙으면 개인별로 참석자에게 지급을 해야된다는 얘기가 된다구요. 그것을 각 읍·면·동별로 인원 편제된 것하고요. 그리고 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인원수하고요. 그런 것을 끝나는대로 자료로 해주십시오.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네.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원종성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동예 위원 지금 답변하시기를 운영수당을 가지고 식사비를 준다고 하셨는데.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네.

서동예 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급식비로도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회의참석 수당이지. 어떻게 급식비로 나갈 수 있습니까? 수당으로 주어야지. 어떻게 밥을 먹일 수 있습니까?

유준열 위원 그런데 이것이 말입니다. 수당으로 원래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점심을 먹다 보니까 참석하신 분들한테 수당을 주고 또 점심식사를 해야 될, 점심식대에 밥값을 받아야 되니까, 원래는 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맞는 것입니다. 식사대는 지급을 못하고 수당만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농지심의를 하다 보니까 점심을 먹어야 된다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누어주고 받을 수 없으니까 그 돈에서 그냥 식대비를 제외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5만원 찾아갈 것을 자기가 점심 먹은 것은 못찾는 식으로, 원래는 수당으로만 주어야 되는 거예요. 식대비는 지출이 안되는 거예요.

서동예 위원 이것도 조례에 수당을 5만원이내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을 먹여서는 안되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전부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렇게 해야 원칙이예요.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네.

○ 위원장 원종성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4, 75.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복합 민원쪽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담당님께 여쭈어 보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책상, 집기품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지요?

○ 예산담당 이용국 책상이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회계과요?

○ 예산담당 이용국 네.

이종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책상이 두군데 올라와 있는데 의자하고 책상이요. 아까는 전체 우리 시에 필요한 예산을 의자를 교환하기로 답변을 했는데 여기서 민원실에서 또 올라왔어요. 어떤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 예산담당 이용국 그런데 아까 회계과 총무소관 회계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요. 회계과에 있는 것은 사실상 1년안에 직제가 다 늘어난다든가 또는 과별로 예산을 다 못세우니까 어느 과별 정말 보기 흉하고 낡은 이런 책상이나 캐비넷을 갈아주는 목적으로 회계과는 공동으로 세워 있는 것이고, 이것 복합민원실에 지금 세운 것은 먼저 복합민원실이 직제가 개편되면서 그리로 나갈 때 사실상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이 물건을 이미 사전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여기에 계상을 해주고 회계과에 있는 것은 그것은 앞으로 각 과별로 노후된 것을 교체를 해준다든가 또는 직제개편이 되어서 어디 무슨 필요에 의해서 책상을 별안간 사야 되는 그런 때가 있을 때 그것을 쓸려고 풀(POOL)로 운영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이종률 위원 현재 여기 민원실에서 올라와 있는 것은 기 선지출한 것이란 말이예요?

○ 예산담당 이용국 지금 급해가지고 그때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없어서 미리 갖다 놓은 것입니다.

이종률 위원 선집행된 거란 말이예요.

○ 예산담당 이용국 당초예산에 회계과에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삭감이 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종률 위원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세웠나요?

○ 예산담당 이용국 죄송합니다.

이종률 위원 책상 7개 70만원하고, 의자 17개 76만 5천원.

○ 예산담당 이용국 일부는 또 새로 갖다 놓아야 될 것도 있었습니다.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제가 지금 보면 책상이 전부 녹도 슬고, 민원인들이 보기에 나쁜 것이 보여서요. 일부 앞에 저희 민원인들 상담하는 두 개는 미리 갖다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의자하고 책상은 교체할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책장이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책상은 깍은, 책상이 아니라 책장은 안하고 그냥 책상하고 의자로 갖다가 깨끗하게 정비할려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종률 위원 그래서 현재 두 개는 선집행이 된 거예요?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티테이블옆에, 회계과에 요구를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대민봉사실 생길적에 두 개를 갖다 놓은 것입니다.

이종률 위원 책상 7개 구입 지금 요청한 것중에서 두 개는 현재 선구입이 되어 있는 거고요.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저희 보면 티테이블 그대로다가는 저희는 세목만 그렇게 세워놓고요. 앞에 보면 민원인들이 상담할 수 있는 기다란 테이블이 있지요. 회계과에 얘기를 해서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갖다 놓았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종률 위원 의자는 아직 구입한 것이 없고요?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의자도 민원인들이 앉는 그 옆에 있는 의자 그것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탁자만 갖다 놓을 수 없어서 의자, 그것하고 갖다 놓았습니다.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종성 또 다른 위원님이요?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학인 위원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됐는데도 이것을 갖다 놓았다는 말씀이신가요?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아니지요. 지금 처음에 본예산은 책장으로 들어갔어요. 책장으로. 책장은 본예산에 100만원 세웠는데, 그것을 감하고 책상하고 의자로 부기를 바꾸어서.

○ 예산담당 이용국 바꾸어서 선집행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하면요. 대민봉사실에 당초예산에 세웠어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커다란 탁자가 있고, 의자가 있는데 우선 급한 것이 책장보다는 탁자가 있어야겠다 해서 선집행을 하고 이것은 세워서 책장을 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내려가서 확인을 해보아야 되겠지만요. 당초 기정예산에 상정이 됐다가 일부가 삭감이 되고, 책장만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 예산담당 이용국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여기 책상하고 의자는 예산이 삭감이 되고, 책장은 예산이 세워지고.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아니지요. 책장을 당초에는 책장을 살려고 했다가.

김학인 위원 정확하게 묻는 것이요. 여기 의자와 책상과 책장이 예산에 다 올라왔는데 책장은 예산이 세워지고 책상하고 의자는 예산이 삭감이 됐다는 얘기에요?

○ 예산담당 이용국 회계과에 공통으로 할려고 했는데, 삭감이 됐지요.

김학인 위원 삭감이 됐는데요. 책장 살 것을 책상과 의자를 해서 갖다 놓았다는 이런 얘기이네요.

○ 복합민원담당 노연상 복합민원담당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 대민봉사실 와 보셨으면 저희 봉사실장님 좌우로 해서 상담 탁자가 지금 3개가 놓여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상담 탁자가 구입이 안세웠기 때문에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우선 상담탁자를 추경에 반영시켜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탁자하고요. 의자를 지금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법규, 법령집을 보관하기 위한 저희가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법규책자 보관 책장을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사무실 일부 정리과정에서 3층 사서실에 있던 중고책장을 지금 우선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것보다는 우리가 비품에 상담 탁자하고 책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책장 구입할 것은 지금 중고책장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체시킨 것입니다. 당장 책장은 지금 기존에 있던 중고, 다른 사무실에 있던 것을 갖다놓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것, 저것 얘기가 다 필요 없고요. 민원 의자하고 책상, 책장 세가지 다 당초예산에 상정이 됐는데, 책장은 예산이 세워지고 나머지는 삭감이 됐다는 것입니까?

○ 예산담당 이용국 책장만 세워졌고요.

김학인 위원 나머지는?

○ 예산담당 이용국 책상하고 의자는 회계과에 세웠다가 삭감이 됐던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세웠다가 삭감이 됐는데, 이것을 바꾸어서 갖다 놓았다는 얘기가 선집행 했다는 얘기이지요?

○ 복합민원담당 노연상 사실은 그렇습니다. 책장 구입할 걸로.

김학인 위원 선집행이 아니라 변경해서 넣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 복합민원담당 노연상 아직 집행은 안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우선 갖다 놓고요. 이번 추경예산에 이것이 만약에 되면 갚는 것으로 조건을 해서 우선 민원인도 불편하고 상담탁자가 당장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담탁자하고 의자를 갖다 놓은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물론 민원인 생각해서 여러 가지 그렇게 해놓은 것은 좋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만약에 이것이 예산이 삭감이 된 내용이 그런 같은 부기로 집행이 된다면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심각한 얘기입니다.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학인 위원 이 예산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삭감이 됐다, 어떠어떠한 하나가 삭감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위에 있는 것으로 해서, 위에 예산 세운 것으로 변경해서 이것으로 필요없다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이것을 바꾸어서 집행을 한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이것 예산심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유장상 대민봉사실에는 당초예산에요. 책상구입비는 안세웠던 거예요. 깍인 것이 아니고.

이종률 위원 알고 있어요.

○ 전문위원 유장상 책상구입비 세운 것은 회계과에만 세운 것이라구요.

김학인 위원 그것이 그리로 다 갈것이었다는 얘기예요.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저희는 본예산에 책장만 세웠어요.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예산 세웠던 것이 그리로 갈것으로, 그리로 갈것으로 회계과에 세웠었다는 것 아니예요. 지금.

○ 예산담당 이용국 회계과에 요구를 했던 것이지요. 매년 그것으로 예산을 세워주셨던 것이기 때문에 세울줄 알고, 우리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되어서, 안되면 책장구입비를 가지고 대체를 한다고 해도 책장구입비 가지고는 모자라거든요.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책장구입비 100만원 가지고는 모자르기 때문에요.

○ 예산담당 이용국 만약에 예산을 안해 주신다면 책장구입비 가지고 사야 되는데, 그것가지고는 모자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이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그것이 아니라 책장구입비를 세워 주었는데, 그것을 책상하고 의자하고 바꾸었다는 얘기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김학인 위원님 말씀은 책장을 민원봉사실에서 산다고 돈을 달라고 해서 100만원 주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꾸어서 일반인처럼 이것하고 이것으로 바꾼다면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변경을 해서 쓰면 뭐하러 심의를 하고 앉아 있습니까? 아무 것이나 세워놓고 아무것이나 사면 되지. 그 얘기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왜 이렇게 다른 소리를 합니까?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리고 제가 대민봉사실 가보니까, 바꿀 책상 그렇게 없던데요.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녹도 슬고.

김태일 위원 수리해서 쓸 수 없습니까?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그런데 절단 난 것이 있어서.

김태일 위원 꽤 여러번 들어가 보았는데, 절단난 것 같지는 않던데요. 다 앉아서 그냥.

○ 복합민원담당 노연상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새로 구입한 책상들입니다. 사실은.

김태일 위원 전부 다요?

○ 복합민원담당 노연상 네.

김태일 위원 그럼 왜 두 개밖에 안세웠다고, 얘기가 또 틀리지 않습니까?

○ 복합민원담당 노연상 지금은 상담탁자 와서 보셨으면 유리로 된 것이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복합민원담당 노연상 원탁에 두 개하고요. 책장은 책장이 없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요. 책장이 없던 것을, 3층에 이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무실에 쓰던 것이 있어서 우선 그것을 갖다 놓다 보니까, 책장보다는 지금 상담탁자도 필요했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을 사전 추경이 좀 시기가 빨랐다면 충분하게 보고 드리고서 샀을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죄송하게 됐습니다만은 민원인들 관계라든가, 업무 여러관계 때문에 시급한 사항이 되어서 저희가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왜 이것을 사려고 했다가 이쪽으로 바꾸었느냐 이러면 우리가 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바꾼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책장은 사있고 T탁자는 예산이 승인될 줄 알고, 갖다 놓았는데 이것이 안됐단 말이예요. 그러자니까 어쩔수 없을 경우에는 그것이라도 해서 그것을 돈을 갚아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안될때에는 그것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상 물론 예산을 세목별로, 부기별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받고 있지만은 세세한 세목가지고는 사실상 그대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을 할려다 이것을 안하고 그것과 비슷한 다른 것을 할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산운영의 묘입니다. 또 부기별로 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왜, 심의를 합니까?

○ 예산담당 이용국 물론 심의는 받습니다. 크게 본뜻을 벗어나서는 안되겠지요. 벗어나면 안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의자 10개를 살 것을 의자 10개, 책상 10개 산 것을 책상 12개 사고, 의자 10개 살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의 묘를.

김태일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 소리이지만은 책장하고 의자, 책상하고 책장하고 의자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 예산담당 이용국 물론 틀리지만은 사무실을 운영하는 비품은 거의 같은 것입니다. 특히 대민봉사실 같은데는 주민들, 민원인들 많이 상대하고 또 외부 손님들, 타 시·군이나 외부에서 많이 오시기 때문에 다른 실·과·소하고는 다르게 책상이라든가 모든 비품이 깨끗한 것으로 갖다 놓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원종성 또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유준열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원종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민봉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기획감사실장 김종화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0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ISO 9002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7월달에 사후관리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심사료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무원 및 일반시민에 대해서 각종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5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은 부족분 50만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에 시설비로 문서보관함 400만원은 사무실 문서의 원활한 보관을 위해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1쪽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쪽에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89년도에 구입한 프린터기가 노후가 되어서 교체비로 2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에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부시장의 급여체계가 일반 봉급체계에서 연봉제로 바뀌었습니다. 그 예산으로 7,708만 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62쪽입니다. 시장, 부시장의 연금지급으로 인해서 2급 상당에는 2,114만 9천원, 3급은 1,946만 3천원 합계 4,061만 2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증원으로 7급 상당에 봉급 4,736만 1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또 먼저 말씀드린 연봉지급으로 인한 기말수당, 정근수당 1,96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에서 2억원을 감액하고 연봉지급으로 2~3급 관리업무수당 406만 2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끝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4쪽, 이것도 역시 연봉제로 바뀌면 직제급 시장·부시장·국장급에 대한 업무추진비 27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봉에 합산되는 직급보조비 360만원도 감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로 연봉에 합산되는 명절휴가비 338만 4천원도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5쪽 일반운영비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추록발간비 600만원을 삭감하고 자치법규집 대본발간에 1,500만원과 각종 소송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행정자료실이 현재 폐쇄 됐습니다. 도서관으로 사용되어서 폐쇄돼서 거기 도서구입비 1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69쪽 통계연보 D·B화 구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P·C하고 프린터기 구입비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관리는 공보실 소관으로 공보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일반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일반예비비 등에 19억 766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 하단 227쪽부터 240쪽까지 반환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97, ‘98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21억 8,37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과소할 때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기셔가지고 249쪽,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대월면 8급 인건비 부족분 72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250쪽부터 253쪽까지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운전업무 수당을 감액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총 464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감액내용은 현재 읍·면동 수당과 운전업무 수당을 중복해서 줄 수 없으므로 한 번만 주기 위해서, 두 개다 예산에 섰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원 수당을 삭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54쪽 업무추진비 부족으로 인해서 세무활동비와 직급보조비로 300만원과 하단에 복리후생비 부족분 대월면에 3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하단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로 장호원 청원경찰수당 17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족분으로 신둔면 200만원, 백사면 200만원과 257쪽에 마장면 211만원, 대월면 220만원, 창전동 242만 8천원등 5개 면에 대해서 1,073만 8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국내여비 부족분 장호원읍에 80만원과 하단에 월액여비 부족분 대월면 138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시민관리 일반운영비로 대월면과 창전동에 575만 4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60쪽에 일반보상금으로 창전동 부녀민원봉사대원 급식비로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통리반장 활동비 부족분으로 부발읍 229만원, 261쪽 율면에 1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중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장호원읍에 공공요금 2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장호원읍에 352만원과 대월면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자체사업 시설비로 백사면 청사 창고 방수 및 보수공사비로 1,500만원, 호법면 청사옥상 방수시설 공사비 1,200만원, 피뢰침설치비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26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창전동 회의실 무선마이크 구입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노성산 시민공원 쓰레기수거 봉투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부족분 관고동 가로방범등 전기요금 15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장호원읍 일반운영비로 청미천 라바보 전기요금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장호원읍 강변도로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210만 9천원, 마장면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199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47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47쪽 일반 예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보조금 예비비 2억 8,202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반환금 1억 5,100만원은 도드람산 등산로 개발비로 과목이 잘못 상정이 되어서 수정예산으로 감액해서 예산을 살려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중 추경예산서에 반환금으로 중복 계상되었기 때문에 3,839만 3천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종성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60쪽 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원종성 네.

김학인 위원 ISO 9002 심사는 받아야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네. 금년도 7월달에 사후관리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게 왜 받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그러니까 인증이후에.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인증을 왜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예 시청에서 이게 행정행위에 대한 ISO 9002 심사를 받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네.

김학인 위원 그런데 시청의 행정행위로 인해서 ISO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보다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인증을 받아서 추진할려는 노력의 일과라고 생각합니다.

김학인 위원 제가 알기로는 ISO라는 것은 국제기구입니다. 국제품질인데 이것이 수출하는 것 같으면 받아야 합니다. 기업에서 수출하는 거면 받아야 되는데 제가 뭐, 전 시간에 김태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대민서비스가 좋아져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그렇지요.

김학인 위원 이천에 ISO 9002 심사인증을 받은 단체가 많지 않을 겁니다. 많지 않은데.

○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행정기관으로는 저희하고 제주하고 몇군데가 있어요.

김학인 위원 몇군데 있지요? 이 근처 지역에 받은데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지금 경기도가 받을려고 하고요. 몇군데에서 받을려고 합니다.

김학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데 ISO을 받아야 할,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민들이 생각할 때 대민서비스가 좋아졌다고 느끼는 것은 타지역, 근처에 여주, 양평, 광주만 가도 이천시청에 들어왔다 간 사람하고 거기 갔다 온 사람하고 말하는게 다릅니다. 비교하는게 그쪽에는 서비스가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는 ISO 인증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제적으로 수출하고 해야될 그럴 부분들이라면 이걸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천에서, 자치단체에서 ISO 인증을 받아서 이게 받는다고 서비스가 좋아집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받아서 좋아질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안하는 것보다는 낫지요.

김학인 위원 제가 볼때에는.

○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ISO에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저희들한테 문의가 오고 또 방문도 오고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럼 주위단체, 그것을 못받은 단체보다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졌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제가 볼 때에는 주민들한테 서비스 좋아진 것은 없는데 타 못받은 단체보다도 서비스가 안좋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쓸데 없는데 돈 들인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이천시에서 인증받아서 해외에 행정행위 수출할 겁니까? 제가 볼때에는 이것을 하는 것을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예요. 이것을 하는 만큼 타 단체, 타 자치단체보다 서비스가 그만큼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못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내부방침을 잘 정해서 각 공무원들이 향상되도록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요.

김태일 위원 그럼 제가 ISO 9002에 대해서 이것을 받아도 소용없다는 말씀을 한마디 드릴께요. 제가 시청에 돌아다니면 누구라도 시의원이라는 것 아는 사람은 압니다. 제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러 갔습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로 갔더니 농지전용 허가 내주는 분이 상황설명을 쭉하더니 대월면을 거쳐와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대월면을 갈려고 의회사무실에 올라가서 대월면에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가야할 서류가 뭐뭐며, 뭐뭐를 가지고 가야지 거기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문의를 드렸습니다. 대월면에다. 그랬더니 이것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측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의 설계에 의해서 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디다. 그러면 나 말고 딴 사람이 갔다라고 해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줬을 것 아닙니까? 그럼 내가 무작정 차를 끌고 대월면가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러 왔습니다, 거기에다 이야기 했을 때 거기에서 전화상에 한 이야기하고 똑같이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뭡니까? 시청 민원실에서 가르켜 준 것이 뭐예요? 그것도 하나 안가르켜 주면서 ISO 9002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무슨 서비스를 얼마나 했다고 이것을 받아야 됩니까? 지금. 내가 대민봉사실할 때에는 거기 공격하는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 안했습니다. 내가 가서 물어봤는데도……, 이것은 본인이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일은 절차가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십시오 하는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하면서, 그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인증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국제적인 공인기구에.

○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이것은 인증을 받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놓은 인증을.

김태일 위원 심사를 하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심사를 다시 해서 똑같이 인증을 받겠다는 이야기인데, 인증 받아 놓은 자체에서도 못하는 것을 심사를 왜 합니까? 지금도 안되어 있는 것을. 서비스가 그만큼 질이 좋아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가서 문의를 했는데도 그런데 하물며 일반인들이 가서 문의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대월면 갔다와서 또 들어오고 대월면 가니까 이거 안됩니다 해서 왔습니다. 그런, 서비스 질을 향상도 시켜 놓지 않고 심사는 왜 받습니까?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놓고 심사를 받는다면 이해가 갑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서비스 자체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그런 내용은 아니고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품질이라든지 서비스 향상을 이룩하겠다는 노력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김태일 위원 ISO 9002보다는 본인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 마음의 자세가 내가 민원인한테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는 본인의 마음의 자세에서 일어나야지. ISO 9002 인증 받아놨다고 그 사람 마음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러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마음을 돌려 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주시든지 그런 쪽이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하게 저만 다니면 문제가 생겨요. 좀 가서 좋게 좀 가르켜 주면 편한데 가서 자세하게 물어봅니다. 제일 먼저 제가 찾아가는 것이 어디냐, 담당직원, 그 다음에 담당, 그 다음에 일이 안됐을 때에는 과장님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갑니다. 밑에서부터 순서대로 가요. 그럼 순서로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 나는 여기에서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맞으니까 딴데로 가서 그것을 또 일을 추진할려고, 갈려고 준비중에 전화를 하면 그런 이야기가 옵니다. 그러면 내가 대월면을 갔다 왔으면 갔다와서 얼마나 욕을 했겠습니까? 안갔으니 지금 들하는 건데, 그런 것을 마음의 자세가 일어날 수 있는, 서비스 할 수 있는 무슨 프로그램을 마련하셔서 이것을 나중에 다시 받는 쪽이 낫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 위원장 원종성 또 다른 위원님!

이종률 위원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이해가 안가는 것이 ISO 9002 인증을 획득한 거예요?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네.

이종률 위원 획득했는데, 심사는 또 누구한테 받아요? 우리가 벌써 ISO 9002라는 품질에서는 행정적으로 획득을 했다고요. 그런데 심사는 또 누구한테 받느냐고요?

○ 기획담당 임규석 기획담당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ISO 9002 인증을 받게 되면 그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 매년 1회씩 사후관리 심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3년이 되면, 도래되면 재심사를 받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인증기간으로써 유지가 되는 기간이 획득한 이후에 3년간입니다. 그래서 4월 20일로 1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받게 된 겁니다.

김학인 위원 중간에 한 번 받아 놓고서 그 다음에 중간에 심사를 받는데 심사에서 예를 들어 탈락되면 그게 문제가 커져요. 이게 원래 해외에 수출하는 품질에, 그 품질하고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행정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같이 보는건데 이게 수출하기 위해서 국제규격이나 국제품질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예요. 제가 볼때에는 이거 별로……, 행정이기 때문에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서비스만 잘하는……. 그러니까 필요가 없지요.

○ 기획담당 임규석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ISO 인증을 받았는데 저희 ISO 인증을 받는 심사기준이 우리가 품질시스템 체계에 맞게 그 과정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률 위원 한 번하는데 심사비가 450만원이예요?

○ 기획담당 임규석 네.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이종률 위원 넘어가세요.

○ 위원장 원종성 또 다른 분 없으세요. 61쪽이요. 62, 63 없으세요?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학인 위원 한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이 얘기는 안하기로 얘기를 했었는데 대략적인 것만 말씀 드릴께요. 여기 연봉 시장님, 부시장님 연봉 있지 않습니까? 7,708만 5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뒤로 넘어가면서 쭉 삭감된 내용이 전부 연봉으로 들어가는 금액들입니다. 그렇지요? 기본급하고 기말수당, 정근수당 그리고 이쪽에 관리업무수당, 뒤에 넘어가서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여기까지이지요. 회계라는 것이 빠진 것하고 들어간 것하고 이것이 이퀄(equal)이 맞아야 되거든요. 물론 예산이기 때문에 남을 수도 있고, 모자를 수도 있고 하지만 장부상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나중에 계산을 한 번 해보세요.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계상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원종성 다른 분 없으세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4, 65.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8, 69쪽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2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7쪽 없습니까? 228, 229쪽.

김학인 위원 여기 있는 것 가지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이것은 각 과별로 소관별로 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227쪽부터 240쪽까지요.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설명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 예산담당 이용국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께요. 이 분야는 각과별로 쭉 되어 있어서 순서없이 되어 있어서 설명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맡지만은 실제 자세한 설명을 하려면 각 실·과·소에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미 결산이 다 끝나서 국비나 도비가 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의문 나시는 것이 이것은 물어보시고 싶다고 생각이 되시는 것 같으면 실과소 설명을 받을 때 그때 설명을 하시면 그때 바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때에 질문을 해주시면 차후에라도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원종성 230, 231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2, 233, 234, 235.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학인 위원 240쪽까지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넘어갔으면 합니다.

○ 위원장 원종성 다른 분?

김정호 위원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원종성 알았습니다. 그러면 240쪽까지 넘어가고 24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50, 251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2, 253.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4, 255.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6, 257.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태일 위원 마장면하고 창전동하고 복사지 구입비가 틀린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257쪽에요. 마장면에는 18,700원짜리 100박스이고, 창전동에는 20,000원짜리 120박스인데요. 257쪽이요.

○ 예산담당 이용국 알겠습니다. 그것은 창전동은 기정예산으로 당초에 20,000원씩 상정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추경에 40만원을 늘려주는 것이고, 마장면에는 18,700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실제 정확한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규격적으로 여러 가지 차이가 나거든요. A4라든가, B5, B4 이렇게 있는데 추정해서 추정단가를 상정을 한것입니다. 저희들이 단가를 일일이 다 통일시켜서 복사지하면 얼마 얼마 이렇게 단가를 정립을 시켜주어야 되는데 조금 못챙긴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마 구입한 것은 18,700원이 될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그런데요. 지난번 우리 본예산에 마장면에는 복사지가 없었습니까?

○ 예산담당 이용국 그때에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김태일 위원 창전동이 복사지 제일 많이 쓴다는데 마장면은 100박스가 있고 창전동에는 120박스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원종성 258, 259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 말씀하세요.

김학인 위원 258쪽이요. 위에 보면 레이져 프린트기 토너가 9대가 연 2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프린트기 드럼이 2회로 되어 있습니다. 레이져 프린터기는 토너가 떨어지면 드럼까지 교체해야 됩니까?

○ 법무통계담당 김만식 그것은 종류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토너하고 드럼하고 붙어서 교체하는 것이 있고 토너 따로 드럼 따로 종류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이.

김학인 위원 여기는 같이 붙어서 드럼하고 토너하고 같이 붙어 교체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 법무통계담당 김만식 액수가 큰 것은요. 토너하고 드럼하고 같이 동시에 교체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액수가 작은 것은 토너 갈으는 것은 별도로 토너만 교체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학인 위원 액수 큰 것은 얼마인데요? 여기는 토너가 9만원이고 드럼이 11만 2천원으로되어 있는데.

○ 법무통계담당 김만식 이것은 별도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같이 교체하는 것은 한 19만원, 20만원 가는 것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럼 이게 위에 프린터기 토너 넣는 것이 아래 드럼하고 같은 프린터기 아닙니까?

○ 법무통계담당 김만식 같은 프린터기에 따로 따로 교체하는 것이지요. 별도로.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별도가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너를 하나 쓸 때 드럼도 하나 쓰게 되느냐는 것이지요?

○ 예산담당 이용국 이제 그런 것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따로 교체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볼 때 토너를 두 개 쓸때 드럼을 두 개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 예산담당 이용국 그것은 아니예요. 예산편성하는 것도, 그것은 아닙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드럼은 굉장히 오래 쓸수 있어요. 토너는 많이 쓰면 많이 떨어지지만 드럼은 오래 쓸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토너 2회 넣을 때 드럼까지 2회를 교체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레이져가 아니라도 일반 프린터들도 레이져 아닌 것 쓰는데 토너는 한 두달에 하나씩 넣어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그런데 드럼은 1년가도 안 바꾸는 수도 있거든요.

○ 예산담당 이용국 그런데 여기서 상정된 것이 프린터기가 꼭 두 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학인 위원 여기는 9대로 되어 있습니다.

○ 예산담당 이용국 현재 작년에는 드럼을 안바꾸어서 올해 교체해야 될 것이 있고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안바꾸었는데 올해는 교체해야 될 것. 그것이 두 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9대를 전부 올해 교체해야 된다?

○ 예산담당 이용국 네.

김학인 위원 얘기가 좀 잘안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용상으로.

○ 법무통계담당 김만식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요. 이것은 프린터기를 교체할 때 토너를 반드시 교체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구년도 같은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드럼같은 것은 기간이 좀 길고 토너는 사용 연한에 따라서 기간이 짧고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 프린터기 드럼을 교체안했으면 올해 동시에 교체할수도 있고, 토너하고 프린터기가 교체하는 내구년한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같이 교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지 말고 별도의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인 위원 별도로요?

○ 법무통계담당 김만식 네.

김학인 위원 작년에 안했으니까 드럼을 올해 교체해야 된다.

○ 법무통계담당 김만식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지요.

김학인 위원 9대를 전부?

○ 법무통계담당 김만식 네.

김학인 위원 알아보지는 않겠습니다.

○ 위원장 원종성 또 다른 분이요? 260쪽, 261쪽 없어요. 262, 263 없으시면 264, 265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9, 270, 273, 274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예산안 47쪽을 하겠습니다. 47쪽 없으시면 48쪽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문화공보실장 한승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 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내용에 3,138만원은 내용으로는 시자치의정구독 90만원, 이는 의회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을 문화공보실로 이전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소식지발간 600만원, 시정홍보 사진현상 108만원, 이천뉴스제작 2,340만원, 이천소식지 제작 우편발송 구입이 5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캐릭터사업 연구용역에 1억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천을 국내외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다른 시군보다 좀더 살기좋은 고장으로 육성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5월 15일부터 7월말까지 시민제안을 받고 있는 중이며, 시민제안이 끝나는대로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주어 우수하고 성공적인 캐릭터 사업이 되고자 하는 연구용역비입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홍보용 VTR구입 80만원입니다. 우리가 이천뉴스라든가 또 이천과 관련된 TV에 나온 것, 어제같은 경우에 설봉산성 발굴, 이런 뉴스 나오는 것을 저희가 복사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구입해서 이러한 것이 나올 경우에 복사했다가 시민들에게 틀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이천향교 추계석전대제 제수품구입 5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치 못했었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사업비 1억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으로 1억 3천만원은 이천시지 발간에 따른 지원입니다. 그래서 1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김유신장군배 국궁대회 개최와 김인문 추모백일장 개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설봉산성을 삼국통일의 발판지인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또 삼국사기에 보면 김유신장군하고 김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을 들여서 이런 것을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놓으면 연륜을 쌓아서 우리 이천이 과연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되는 것을 부각시키고 또 설봉산성을 사적지공원 하는데, 국비를 대량 끌어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적지로 될 경우에 우리가 지금까지 시비를 많이 충당하던 것을 사적지로 될 경우에 거의 다 국비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국비보조사업으로 600만원, 이것은 이천문화원이 문화관광부로부터 '98년 11월에 문화학교로 지정됨으로써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300만원, 도비, 시비해서 각각 150만원씩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총시지부사업 지원입니다. 1,600만원은 이천예총시지부가 '98년 12월중에 정식 승인 받음으로서 처음으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장호원 문화의 집 조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호원 읍사무소 2층에 구성하여 문화공간 확보와 문화체험의 동기부여를 꾀하는 것으로 내용으로는 문화관람실, 문화창작실, 문화사랑방, 휴게실 등이 되겠습니다. 이는 장호원읍을 시범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각 읍면 회의실 이런데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호원 문화의 집 조성 3억 4,779만 5천원은 기본조사설계비 637만원, 실시설계비 1,025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3억 3,117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국비가 1억 6,135만 2천원이 되고 또 도비와 시비는 8,490만 9천원씩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박물관 건립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 5,943만원과 실시설계비 9,508만 8천원을 시비 6,656만 2천원을 증액하여 전액 시비로 계상하고 기본조사 설계비에 도비 4,635만 5천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장호원 문화의 집 조성, 이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220만 5천원. 이것은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국비 100만원, 도비, 시비 50만원씩 해서 2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인 4천만원은 장호원 문화의 집 자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다음은 시행사를 비롯해 각종단체 행사에 지원을 받고 있는 이천실고 관악부 육성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악기구입 및 수리비로 일부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문화재 도로안내판 설치에 1,800만원이 본예산에 섰는데, 이것을 600만원을 감액해서 비지정문화재 정비사업으로 이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시민회관 관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수전설비 및 발전기 검사수수료 38만 4천원은 전기사업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연1회 전기검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저희가 미처 계상을 못해 가지고 지난 6월 2일 전기안전공사로부터의 공문에 의해서 이것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415만원을 감하여 일반수용비 목에서 자산취득비로 목변경을 하여 밑에 450만원을 갖다가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구축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당초 자산취득비로 하여야 될 것을 일반수용비로 잘못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공공요금 및 제세, 그 밑에 전기시설물 정기검사수수료 35만원도 앞에서 설명드린 시립도서관과 같은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외여비로 오염총량관리제 연수에 따른 국외여비 363만 5천원은 환경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있어서 우리 이천시가 시범 도시로 선정되어 불가피하게 연수에 참가하게 되어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외빈초청인사 기념품 구입비 300만원은 국내외적으로 교류사무를 추진함에 있어 우리 이천시의 이미지를 제고함은 물론 적은 선물로 큰 것을 얻고자 함에서 이것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3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이것은 제2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지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도비 내시 내릴 적에 시비 부담을 시키지 않고 도비 200만원만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0만원 가지고는 배영종고가 경기도 대표팀으로 9월달에 제주도로 출전하게 되는데 2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 이게 도비를 내려주면서 시비 부담지시도 안해서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가 건의를 했더니 도비보조에 따른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여기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400만원 가지고 또 제주도 가서, 그것을 장비를 다가지고 가자면 비행기로 가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400만원 가지고도 어려움이 지금 많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도자기EXPO 위원회 출장여비 이것은 중국, 유럽 이런데 대해서, 700만원은 2001 세계도자기EXPO 조직위원회에서 2001 도자기EXPO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관계 3개시·군 이천, 광주, 여주 임직원과 더불어 세계 유수의 도자기 도시에 대한 방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바, 이중 우리 시는 행사개최 중심도시로써 본 출장계획에 참가하여 행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을 마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우리 실무자들이 시민이나 후손들에게 원망을 듣지 않게 적극 밀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원종성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김학인 위원 네. 69쪽 자치의정구독이 이전한 동기나 이유가 뭡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 동기는 현재 의회는 별도로 보는 것이 있고, 또 우리 시자체에서는 자치의정 이런 것에 대해서 별도 구독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의회에 대하여 이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직원들이 자치의정에 대해서 좀 많이 보고 그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을 일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의회랑 중복된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다른 저기가 있습니다.

○ 공보담당 김영배 이것은 저희가 구입을 해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리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뜻은 다 같은 뜻인데, 어휘에 차이가 있는거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김학인 위원 별 차이가 없네.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원종성 70, 71쪽 질의하세요. 없으시면.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성 네.

이종률 위원 이천소식지발간에 600만원 더 올라왔거든요. 이천소식지 발간에.

○ 위원장 원종성 70쪽 상단이요.

이종률 위원 600만원을 올린 이유가 뭐예요?

○ 공보담당 김영배 저희가 지금 1만부를 하는데 있어서 사실 예산이 모자랍니다.

이종률 위원 먼저 의회에서 5천부 하는 것으로 의결해 주었잖아요?

○ 공보담당 김영배 네.

이종률 위원 그런데 왜 1만부를 해요?

○ 공보담당 김영배 지금 보는 데, 질의온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의회에서 5천부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1만부로 해서 올리셨냐고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이천소식지 요구하는 데가 많고, 지금까지 우리는 읍·면을 통해서 했는데 또 많이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내외적으로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좀 부수를 많이 해서 이천에 대한 소식을 많이 알리고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 위원장 원종성 이천소식지는 배부를, 보는 분들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보는 분들이.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이것은 자꾸만 범위가,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원종성 그래서 늘어나서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저희가 왜 여쭙냐 하면 어느 공판장에 음료수 하나 마시러 가면 이천소식지가 몇십장씩 굴러다닌다고요. 그러면 보는 이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 부락에다, 이장들 서랍에다 그냥 넣어서 이장들이 찾아다가 동네 공판장에다 볼 사람 가져가라고 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을 제 눈으로 목격했으니까, 보는 사람이 정확히 돼서 가는 거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그렇게 각 읍·면에다 줘서 각 읍·면에서 받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장 각 서랍에 넣어가지고 이장차에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정확한 파악을 해서 배부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지금까지 그런 폐단이 있고 그래서 밑에 공공요금 우편료라든가 그런 것을 계상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부쳐가지고서 그런 폐단을 시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지금 그런 관계 때문에 우편요금이 추가로, 595만원이 추가가 되고 그 밑에 보면 각 마을 경로당에 100부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맞지요? 경로당에 100부.

○ 공보담당 김영배 이것은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장을 주게 되면 이장이 게으르다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거나 하면 집에다 두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민원실에 두게 되면, 민원실 90부 정도 두게 되면.

이종률 위원 민원실에는 90~80부 두게 되어 있고, 경로당에 두는 것은 100부씩 계획을 세워났다고요.

○ 공보담당 김영배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장호원읍 같은데 예를 들어보면 48개 리가 있습니다. 마을별로 해가지고 10부씩을 마을회관에다 넣으면 가지고 가시는 분도 있고 그것을 보고 놓고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볼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이종률 위원 개인한테 300부씩.

○ 공보담당 김영배 이것은 마을의 지도자 되시는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희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저희들이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향이, 이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장님들 주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현상이 간혹 한두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편발송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률 위원 이게 부수, 인쇄과정 때문에 1만부 하는 거예요?

○ 공보담당 김영배 지금 저희들이 이천저널사에서 제작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차마 못하겠다는 심정이 뭐냐하면 예산이 적다, 이게 재작년서부터 그 단가로 했는데, 다른데 가서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적지만 이 부수는 사실 저희들이 1만부를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데도 있고, 가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엄청 난망한 처지인데요. 이번 기회에 해주셨으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의회에서 5천부씩 하라는 것을 1만부씩 했다는 것은 뭐예요?

○ 공보담당 김영배 그런 사정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겁니다.

김태일 위원 이것 하지 말아야 해. 이천저널에 인쇄기가 있습니까?

○ 공보담당 김영배 네. 거기에서 해서 인쇄는 거기에서 또 다른 데를 주거든요.

김태일 위원 그러면 이천저널에 맡기면 이천저널에서 무슨 마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이천저널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쇄소하고 직접 다이렉트 안됩니까? 왜 그런 편법을 씁니까? 마진을 거기까지 주면서, 신문사라서 주는 겁니까? 특혜 아니예요? 그런 것.

○ 공보담당 김영배 예산을 볼 때에는 그 분들도 가지고 가라는 입장입니다. 가지고 가서 하라고, 그 예산가지고 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 명예를 하나, 이천 소식지를 제작하고 있다는 명예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김태일 위원 그 말 책임질 수 있어요? 다른데서 못한다는 것, 딴 데 어디어디 알아본 데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세요. 담당주사님! 딴 데 어디어디 알아보셨어요? 딴 인쇄소, 이천저널에서 가지고 가라고 했으니까 담당으로서 어디어디 가서 협의해 본 데가 있느냐.

○ 공보담당 김영배 그것은 없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 직무유기하는 것 아냐, 거기에서 싫다는 것을 거기에다 맡기고 거기에 끌려다녀. 그렇지 않아요? 다른데 알아봐야 될 것 아니예요. 싫다는데 거기에 끌려다니냔 말이야. 가지고 가라, 돈주면서 왜 그런 대우를 당해요. 돈을 안주고 해달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끌려다니든지, 매달려 다니든지, 그렇지만 거기에서 가지고 가라는 것을 부득이 거기에다 맡기고 그런 불편을 당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담당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 예산담당 이용국 그것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이천소식지가 하나의 신문 형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편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정 이런 것이 공무원이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이천저널에다 의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태일 위원 그런데 가지고 가라는데 왜 안가져가고 끌려 다니는 거예요. 딴데다 줘도 그만한 것.

이상복 위원 중복된 질문인데요. 이게 의결기관에서 5천부 결정이 돼서, 이천소식지는 결정이 되어서, 시에서는 집행을 5천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 1만부 발행해서 보급하고 있지요?

○ 공보담당 김영배 네.

이상복 위원 그 결정은 누가하는 겁니까? 담당관님. 이것은 누가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설명을.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복 위원 그럼 의회에서 결정한 것은 뭡니까?

김태일 위원 아무 소용없는데, 이거 왜 와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님 왜 와서 하며, 혼자처리하면 되지. 왜 여기와서 땀을 흘리면서 보고하고 계세요. 실장님 결정입니까? 그 위에 결정이 났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천의 가구라든가,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저희 실무진에서 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실장님 실책이라는 소리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더 배부방법을 갖다가 개선해서 좀 많은 시민이 볼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자 한 겁니다.

김태일 위원 그런데요. 배부방법을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니네요. 그냥 나눠먹기식으로 나눠먹네요. 380부씩.

○ 위원장 원종성 이게 1만부를 하시지 말고 5천부를 해서, 발송을 해서 이천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나도 보내 달라는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의회에다 다시 심의를 하셔서 부수를 늘리시는 게 정석 아니예요? 또 다른 분 질의 없으십니까?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률 위원 600만원을 삭감이 될 경우 지금 예산 얼마나 남았어요? 이천소식지. 1만부를 했으면 다 썼겠네요.

○ 공보담당 김영배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럼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래서 중단할 수도 없고 저희가 일은 저질러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종률 위원 어떻게 예산집행을 그렇게 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이쪽으로 배려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말이 안되는 소리이지요.

김정호 위원 실장님! 실장님이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이천시민들이 이천소식지를 많이 원하고 이것이 많은 홍보가 됐으면 하는 것이 시민들의 바람이기 때문에 물론 진퇴양난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으리라 생각이 돼요. 위에 분이 그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실장님께서 의회사무실 그렇게 자주 오시면서 1차추경에 저희가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그런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또 위원님들 전부 말씀하신 것 공감형성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그것은 사전에 5,000부에서 1만부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수 없는 이런 이유에 대한 취지설명을 해주시면 시민이 본다는데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천시에 대한 소식들을 시민이 다 알 권리가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하면 위원들이 위상이 사실은 말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 것이거든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제가 미처 그렇게 못한 것은 이 자리에서 사과 드립니다.

김태일 위원 한가지 더, 그냥 갈려다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캐릭터사업 연구용역비가 1억원씩 들어가는데 지금 사례제안이 많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현재 그것이 기획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받는 것이 7월말까지입니다.

김태일 위원 예산담당님은 몇 건이나 들어왔는지 모르십니까? 기획실에서 받고 있다고 하는데.

○ 예산담당 이용국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지만 지금 한 세군데 정도에서 지금 제안해서 일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세군데이면 많은 것인가? 그런데 연구용역비인데 1억원씩 들어갑니까? 꽤 많은, 1억원이라는 돈이 우리 꽤 많은 돈으로 알고 있는데 쉽게 이렇게 나와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래서 용역비 이런 것은 금액이 많으면 아주 훌륭한 것이 나오고 그런 것이고 사실 용역비가 적고 그러면 자료가 충분치 못한 것이.

김태일 위원 어차피 이천시민한테 제안을 받아서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 안을 가지고 전문업체에 해야 되요. 이렇게 나는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가지고 또 구체적으로 이것을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천쌀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얘기는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개발을 하면 좋은가 이런 것은 미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수한 전문업체에 용역비를 주어서.

김태일 위원 용역비, 우수한 전문업체도 좋은데요. 1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읍·면에 1년 숙원사업비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용역비로 1억원씩 올려놓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유준열 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교통이면 교통전문업체에 몇 억원씩 용역을 주어서 하고 상수도이면 엊그제 상수도 무슨 용역 뭐 주고 이렇게 전문분야별로 용역비가 많이 분야별로 나가는데 이것은 또 뭐예요? 이것은 여론을 수집하는 용역비인가요? 뭐예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이것은 이천캐릭터사업이라고 해서 이천을 상징할 수 있는.

김태일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저 아래에서 홍길동을 자기네 상품화 시켜서 하듯이.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김태일 위원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듣는 얘기 그런 것은 설명하시지 마시고 용역비가 과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그것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이것이 간단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장성의 홍길동 이런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계획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많이 듭니다.

김태일 위원 이것이 만약에 반만 가지고 하시라면 반만 가지고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반만 가지고 하면 우리가 바라는 만큼 흡족한 것이.

김태일 위원 바라는 만큼 흡족하다는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용역을 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그럼 A, B, C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대한민국 이것에 대한 용역을 하는 사람들이 1급, 2급, 3급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말씀만 해주십시오. 자격증을 가지고 1급, 2급, 3급, 4급의 자격증이 있느냐구요? 그 말씀을 해주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어느 것이든지 분야별로 우수단체, 능력있는 단체있고 또 그렇지 못한 단체가 천층만층이 되는 그런 실정이 되는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그럼 덜 주어도 할 수 있고 더 주어도 할 수 있고 그런 얘기이네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덜 주어도 할 수 있는데 덜 줄 것같으면 내용이 부실한 것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김태일 위원 자기의 개인적인 것을 걸고 하는 것인데 내용을 부실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자기 회사의 이름을 걸고 만드는 캐릭터인데 내용을 부실하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자격증에 1, 2, 3, 4, 5급 범위로 나누어진다면 이해가 가는 것인데 1번에 주어야 되기 때문에 1억원씩 주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자격증의 순서가 있다면 그렇지만 자기회사의 명예를 가지고 하는 일을 부실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저는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 견적 받으신 것 있습니까?

1억원씩 올라온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 예산담당 이용국 예산담당 이용국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것을 저희들이 견적을 아직 낸 것은 없어요. 내지 않고 예산편성한 이유는 지금 캐릭터 용역을 여러군데 홍길동이라든가, 저족 남양주 여러군데 있었고 서울의 각 구청도 있고 그래서 당초에는 이것이 기획계에서 지금 제안을 받고 있고 기획계에서 담당을 하다가 공보실로 넘어갔는데요. 여기서 당초에 예산안을 잡을 때 각 여러군데 전부다 가격을 조회를 해보았어요. 얼마를 들여서 용역을 한것이냐. 그런데 구구각색입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7천만원 좀 덜들여서 한 곳도 있고 1억원이 훨씬 넘게 한곳도 있고 2억원이 들어간 곳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도 1억원 정도는 가져야 그래도 우리가 각종 응용을 할 수 있는 캐릭터를 개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약 1억원 정도 계상한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이런 것 머리 좋은 사람, 대학생, 미대생들한테 받으면 안됩니까? 1억원이라는 돈이 나는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졌어요. 뻑하면 10억원, 1억원, 나는 돈에 대한 개념이 진짜 없습니다. 집 한채 지으면 44억원 이렇게 나오고 해서.

유준열 위원 이것이 도자기엑스포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것하고도 상관이 없다고 안볼수 도 없지요. 그래서 이천을 대표하고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다 관련되고 있지요.

김태일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종성 그러면 71쪽, 72쪽이요.

조명호 위원 89쪽이요.

○ 위원장 원종성 89쪽이요. 없으시면 90쪽, 91쪽.

(유준열 위원 거수)

유준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준열 위원 89쪽에 지방문화원 있잖아요. 1억 3천만원 있고 여기 91쪽에 예총시지부 지원 했는데 그러면 예총산하에 문화원이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예총 따로 지원해주고 문화원 따로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예총내에 문화원이 있는 것 아니예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아니예요. 그것은 별도예요.

유준열 위원 별도예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예총시지부의 그것은 김인문 추모백일장, 문인협회가 거기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100만원 계상을 해서 처음으로 시도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주에서 보니까 신륵사에서 나옹대사, 작년에 백일장을 개최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도 도자기 축제 우리가 13회하고 나니까 여주가 3회째 따라하고 해서 우리보다 연륜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봉산을 좀 더 시민의 공원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으로도 하므로서 내외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뜻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지발간 문화원 위탁사업에 기정에 8,800만원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경정이 2억 1,700만원인데 이렇게 세배 가까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문화예술담당 이상년입니다. 8,800만원은 저희가 당초 ‘96년말에 계획 잡았을 때.

김학인 위원 ‘96년말이요?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네. 그래서 ‘97년 1월달에 시사편찬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당시 ’96년도 계획 잡았을 때 타시·군에 나온 예산안을 가지고 저희가 3년계획을 세워서 8,800만원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와서는 그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원고료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 당시에 원고료를 저희가 매당 4천원씩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추세로서는 최소한 1만원씩은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우리 내부에서 원고를 쓰는 것은 7천원 선으로 보고 외부에 청탁해서 원고를 쓰는 것은 1만원씩 보아서 불가피하게 이것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시사편찬위원회 회의할 때도 전반적으로 그것을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김태일 위원 200자 원고지 한 장에 1만원입니까?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네. 지금 각 공통적으로 한 것이 거의 1만원부터 12,000정도입니다.

김학인 위원 예산을 ‘96년도말 예산을 ’98년도에도 적용을 했었다는 얘기입니까?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네. ‘96년도에 3개년 총예산을 짤 때 연도별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99년도에 8,800만원을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것이 저희가 발간에 앞서서 집필작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이 매당 4천원이라고 하셨어요?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네. ‘96년도 처음 당초에는 4천원이었습니다.

김학인 위원 올해 보니까 1만원에서 12,000원이다?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네.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지금 1만원에서 12,000원이면 ‘98년도 예산 세울때에는, ’98년도 중반때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그때에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안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98년도에는 별도 원고료 주고 하는 것이 없고 금년도에 원고를 저희가 그동안 수집한 자료 이런 것 주고 또 좀더 자료를 보완해서 쓰게끔 하다 보니까.

김학인 위원 이해가 쉽게 가게 얘기를 해주세요. '96년도 예산 매당 4천원을 ‘98년도에도 적용을 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아니요. 그때는 지금 아직도 실행을 안했는데 저희가 예산확보가 되어야만 그때부터 실행이 됩니다. 계획만 잡았던 것이지요.

김학인 위원 이천시지는 얼마만큼 한번씩 발간을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지금 우리가 ‘84년도하고 15년만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4년도에 처음 했고 이번에 두 번째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96년도말에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것은 당초에 계획을 세운 것이고요.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한 3년정도 걸려야 하기 때문에 총괄계획을 그때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종률 위원 올해 예산.

김학인 위원 올해 예산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작년 연말에 기정에 예산 세월 때 ‘96년도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96년도에 저희가 시지를 총 얼마 예산 들어가야 했던 것을 연도별로 계획을.

김학인 위원 계획을 세운 것은 아는데 ‘98년, ’99년도 예산 세울 때 ‘98년도 중반, 하반기가 되겠지요. 그런데 예산은 계속 8,800만원 계산하는데 이것을 ’96년말 4천원짜리를 지금 12,000원, 1만원한다면 작년에 예산 8,800만원 세월 때 적어도 8천원, 9천원은 세웠어야 되는 것은 아니냐는 것이지요.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당초 본예산을 세월때는.

김태일 위원 그것이 아니라 작년에 이 예산을 올릴대 왜 물가조사를 안했느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고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96년도, 예산을 세울려면 물가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8,800만원 ’96년짜리로 올려놓고 지금 ‘96년도에 8,800만원 세웠으니까 ’98년도에 8,800만원 세운다 이것 밖에 더 됩니까? 왜 물가조사를 안해서 갑자기 세배씩 올라가게 만들었느냐는 것입니다. 작년도 예산 8,800만원만 한다고 예산 세웠던 것 아닙니까?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네.

김태일 위원 기정에.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네.

김태일 위원 그런데 왜 6개월도 안되어서 도대체 세배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저희가 이것은 시사편찬위원회 구성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승인을 받고서 그 예산에 따라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난해 위원님 말씀하신 그때는 그것을 미처 못해서 저희가 그때 12월.

김태일 위원 일 안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박용선 위원 주먹구구식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 아니예요?

김태일 위원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실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물가조사도 안하고 그냥 8,800만원 올려놓았다가 지금와서 살려고 보니까 4천원짜리 1만원 달라고 하니까 여기에 또 올리는 것이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이것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당초 계획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 세울 때 ‘96년도 그 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책하시는 바와 같이 현실에 맞게 예산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동떨어진 당초계획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누를 범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책하시는 것에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 다음 김유신장군배 국궁대회 개최가 100만원인데요. 이것을 어디서 누가 개최를 할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이것은 저희가 이천궁도협회 있잖아요?

김태일 위원 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거기에 이왕 궁도대회를 하는데 명칭을 김유신장군배 국궁대회로해서 명칭을 하고 또 위탁해서 할려고 합니다.

김태일 위원 누구하고 상의를 해보았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아직 예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의한 바는 없습니다.

김태일 위원 국궁대회 하는데 예산 얼마 들어가는지 아실 것 아닙니까? 전국대회 하실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금액은 많이 들지요. 그런데 저희는 처음에는 간단한, 명칭을, 상품을 조금해서 연륜을 쌓고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일 위원 답답한 것이요. 지금 김유신장군배 국궁대회하면 궁도협회 사도도 있고 회장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김태일 위원 그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유신장군배 하면서 예산 100만원밖에 안세웠다면 이 사람들이 2~3천만원 들어가는 대회를 100만원으로 세웠다면 말이 안되는 것 아니예요. 회장이 모르고 있는 국궁대회를 시청에서 행사한다고 100만원 가지고 그 사람들 보고 하라면 하겠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래서 저희가 내년 설봉문화제 할 때 하자고요. 거기에 일부러 지원이 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명칭을 예산을 세워서 100만원을 지원해주어서 명칭을 그렇게 상의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이것은 지방문화원 위탁사업이예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렇게 해서 지방문화원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의논해서 하려고.

김학인 위원 그러면 문화원에 일임하면 문화원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도, 문화원에서 직접은 못하니까.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알아서 궁도협회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할수 있다는 것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그렇게 같이요.

김태일 위원 김유신 장군배 국궁은 왜 나오고 이것은 저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 아니, 어디야.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시민생활과.

김태일 위원 시민생활과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이런거.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래서 국궁은 또 이게 문화관광부에서 다루고 또 이제 그런 저기예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국궁관계, 그래서 저희가 김유신 장군배 그렇게 명칭을 하고

김태일 위원 김유신 장군이 왜 여기에 나옵니까?

박용선 위원 김유신 장군이라는 명칭을 붙힌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삼국사기에 보면 태종 무열왕 김유신이 여기를 남천정으로 오거든요. 그 다음에 김인문도 따라오고요, 그래서 백제를 갖다가 작전계획을 세우고 또 고구려도 작전계획을 세우고 그래요. 그래서 김유신 장군이 3국 통일의 거장 아니예요. 그래서 그분이 남천정으로 온 기록을 보고서 저희가 좀 부각시켜서 이천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런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신라왕이 김유신이 왔다는 그러한 증거가 문헌만 나와 있지요. 그런데 이번 설봉산성 발굴에서 나온 것이 뭐냐하면 창날이라고 창이예요. 그것이 나왔는데 그것을 변방에서 없었데요. 그래서 단대 교수가 그것을 보고서 표지문헌을 봐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를 내려가 보니까 경주 안압지라고 신라궁전 이면전 있던데 거기에서 그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라 궁중용이다, 그래서 우리랑 딱 두점밖에 없데요. 그래서 이것이 뒷받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국통일의 발판지가 이천이다, 이렇게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참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다 보니까 김유신 장군배 이런 것이 나오게 된 겁니다.

김태일 위원 여기 출생지도 아닌데, 김유신 장군배를 한다는 것은 실장님 이해가 안갑니다. 예전의 이천시장님배 하는 것이 낫지, 어떻게 김유신 장군배가 여기에서 나옵니까?

이종률 위원 김유신하면 경상도 어떤 사람이 떠오르기 때문에 맞지 않아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래서 이천을 바탕으로 삼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이종률 위원 김유신 장군 바탕이 경상도.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분들이 여기와서 저기를, 삼국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 위원장 원종성 네. 다른분?

김태일 위원 이름은 바꾸어야 됩니다. 이천의 지역적인 특성을, 출생지에서 우리 캐릭터인데 니네 왜 쓰냐고 나왔을 때 뭐라고 그럴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저희는 삼국사기 보고하기 때문에 그것은 딴데서 뭐라고 그래도 저희가 시비거리가 안됩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원종성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91쪽 상단에 예총시지부 사업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그냥 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따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계획서가 올라와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이것은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예총에.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김학인 위원 정액보조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사업계획을 짜게 되는 겁니다.

김학인 위원 정액보조 기정에 안 섰나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못 섰어요. 왜냐하면 작년도 12월달에 승인을 받았거든요.

김학인 위원 지난번에 1,720만원 섰지 않습니까? 1,720만원.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아 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문화예술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저희가 이번에, 올해 처음 이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건데요. 각 협회, 예총산하협회별로 도비가 지원되고 시비 부담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지금 인증된 것이 4군데 이기 때문에 도비가 800만원 섰습니다.

김학인 위원 도비가 800만원 섰기 때문에 시비도 800만원 부담해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예총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온것도 없는데 이것을 해준다는 겁니까?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확보된 것은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을 다 받았습니다. 여기도 보조금 형식으로……,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집행된 겁니다.

김학인 위원 한가지, 마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시지발간 문화원거요, 시지 발간하는데 이게 2억 1,700만원이 해준거 보다는 미흡하지만 근거나 자료같은 것 있으면 갖다 주세요. 갖다 주시고 저는 원칙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프로젝트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은, 시민단체에 지원되는 것은 굉장히 고맙고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그냥 이게, 물론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정액 한 번 내려가는 것은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는데 그냥 도비가 내시가 됐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이것을 줘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받은 것도 없는데 줘야 된다, 전 이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확정된 사업계획서는 아니여도 저희가 나름대로 다 받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지금 여기에 1,600만원에 관해서?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네. 그런데 저희가 아직 확정을 못시켜 줬지요. 예산이 없어서.

김태일 위원 예산 안세우면 안주는 겁니까? 꼭 세워야 되는 겁니까?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부담, 세워서 지원을 해줘야 문화활동이 잘될 것 같습니다.

김학인 위원 문화활동이라고 이야기 해서, 지금 4개단체는 어디어디 입니까?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펜, 문예, 음악, 미술.

김학인 위원 이게 전부 예총에 다 들어있는 겁니까?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네.

김학인 위원 어쨌든 어느 단체든, 저는 원칙에서 어느 단체든 사업계획서나 프로젝트에 의해서 그것이 실제로 검사를 해봐서 말하자면 실제로 시민들이나 여러 가지 문화 활동에 그것이 적합하다는 판단이 서서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인정할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고, 그것도 사업계획서도 하나 갖다 주세요.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고성옥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성 네.

고성옥 위원 장호원 문화의 집 조성을 장호원읍 사무소 이층을 이용하신다고 그랬지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고성옥 위원 그런데 거기에 3억 4천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 뒤에 보면 시설비가 또 들어가는 겁니까? 별도로.

○ 예산담당 이용국 장호원 문화의 집 조성해 갖고 3억 4,700만원이 이게 총괄이예요. 총계획, 그러니까 실시설계비 그게 다 포함된 겁니다.

고성옥 위원 거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갑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거기는 문화관람실, 문화창작실, 문화사랑방, 휴게실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거기의 시스템 이런 것을 맞쳐서 또 해야 될…….

고성옥 위원 그 이층의 장소가 그거 가지고 어떻게, 충분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 이층을 조금 시설 개조도 하고 뜯어낼 것은 뜯어내고 이렇게 해서 다시 꾸며야지요.

고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앞으로 읍·면을 자꾸 축소하다보니까 회의실이라든가 공간이 많이 남게 되니까 문화관광부에서 특색사업으로 놀리지 않게, 구석구석을 시민들에게 좀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원종성 92, 93쪽 질의하세요.

김학인 위원 이것도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농업박물관 건립이 기정에 실시설계비가 삭감이 됐거든요. 실시설계비가 삭감됐는데, 도에서 기본조사비하고 도비로 같이 시설비로 들어간 것 같아요. 보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김학인 위원 그리고 기본조사비하고 실시설계는 전부 시비로 변경이 됐고요. 기정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시기를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마저 깎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조사 실시설계비만, 도비를 남겨둔다고, 그런 뜻에서 기본조사 설계비만 예산을 세워 났습니다. 여기도 도비·시비해서. 그런데 이거 다해서 실시설계해서 시설비까지 된다면 지난번에, 그럼 기정에서 위원님들이 하신 뜻과 굉장한 차이가, 이번에 어떻게든 하겠다는 의지 같으신데요. 문제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도비할 때 보조내시를 했는데 이 시비 부담을 못하거든요. 시비 부담을 못하면 집행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그것은 하면 우리가 도비 5억원 받은 것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실시설계비를 해 놓을 것 같으면 그것을 이원화를 해 가지고 반납을 안하고 다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만 순수 시비로하고 나머지 당초에 도비 보조금 있던 것을 대신 시설비로 돌린 것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수 시비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당초 예산 대비하면 우리가 이것을 집행을 못해요. 도에서 부담지시한 것을 갖다가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좀 내년이고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번에 변경해 주십사하고 올리게 된 겁니다.

○ 위원장 원종성 다른 분 안 계세요? 94, 95쪽 넘어가겠습니다. 96쪽이요. 96쪽 없으면 101쪽으로 가겠습니다. 101쪽 없으면 102쪽, 103쪽이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김학인 위원 102쪽이요.

○ 위원장 원종성 질의하세요.

김학인 위원 102쪽 중간에 보면 인터넷 가입비가 있거든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김학인 위원 인터넷 가입비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보면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가 있거든요. 이걸로만 보면 인터넷에 가입을 안했는데 전용회선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이것이 인터넷 가입비 3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세워야 되는 것을 저희가 잘못 세웠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그것이 300만원에서 15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은 저희가 상용인터넷을 썼을 경우에 내는 돈이 300만원인데 경기넷을 갖다가 사용을 하면 우리가 300만원을 다 안주고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50만원을 삭감한 것이예요.

김학인 위원 아래 150만원하고 위에 300만원해서 서비스 시스템을 구입한다고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인터넷 가입비가 이렇게 비쌀 이유가 없는데.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래서 저희가 경기넷으로 해서 싸게 하고자 해서 이렇게.

김학인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원종성 네. 없으시면 19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1쪽 없으면 192쪽 넘어가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성 네.

이종률 위원 국외여비 오염총량관리제 연수해서 일본, 유럽해서 363만 5천원인데, 오염총량하면 환경보호과나 산업복지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국외여비 성격이 저희가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풀(POOL)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해서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가는 거예요.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팔당특별대책지역의 시·군에서 참가를 해서 말입니다. 이천이 총량관리제 시범도시로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빠지면 안된다고 해서 말입니다.

이종률 위원 다시 설명해 주실래요.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오염총량관리제.

이종률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10개 시·군이 어떻게 된거요?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팔당특별대책관련 시·군말입니다. 팔당수계를 끼고 있는 시·군들.

이종률 위원 10개 시·군하고 같이 했던 사항이예요?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네.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이종률 위원 몇월달에 가요?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네. 이것은 저희가 이게 앞으로 미래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됐어야 되는건데, 이게 사실 의회에, 그때 시간이 좀 급박하다고 해서 말입니다. 환경부에서 전화도 오고 그래서 저희가 풀(POOL)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예산에서 부기가 없었는데 말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그때 어쩔 수 없이 보내주었습니다.

이종률 위원 갔다 왔지요?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률 위원 사실대로 이야기 하지.

이상복 위원 지난번에 갔다 왔잖아요?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네.

○ 위원장 원종성 또 다른 분이요.

박용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성 네.

박용선 위원 그 밑에 시책추진 업무비는.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저희가 국제업무를 추진.

박용선 위원 어디다 쓰는 거예요? 어느.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외부에서 손님이 오셨을 경우에 보통 선물을 주는데 당초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제대로 세우지를 못했었습니다. 저희가 국내여비가 한 130만원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여비를 해서 그때 그때 선물도 주고, 또 예산담당에 국내여비로 되어 있는 것, 사실 이게 그 목은 출장경비인데, 쓸수 없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또 오는 손님에 대해서 그냥 팜플렛 하나 주고 보내기도 상당히 크게 결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부터는 제대로 세워가지고 말입니다. 원래 외빈초청 여비로 그렇게 해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여지까지는 기념품 제공을 안했었나요?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줬는데, 그것을 저희가 여비로 빼가지고 말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간단한 저기에 빈손으로 보낼 수 없어서 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빼가지고 사실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예산을 300만원 해가지고 오는 분들 조그만 소상품을, 기념품이라도 드리고자 해서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최소한의 여비입니다.

김학인 위원 문구 표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쓸 수 없는데 썼다는 것은, 이런 말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죄송합니다.

김학인 위원 쓸 수 있어서 쓴 겁니까? 쓸 수 없는데 쓴 겁니까?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출장여비를 가지고.

김학인 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저희가 여비를 빼서 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부기를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것을 쓴거예요? 쓸 수 없는 것을 쓴거예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부기가 아니라.

김학인 위원 어쨌든간에.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여비를 아껴서 그렇게.

김학인 위원 아낀 것은 인정하는데, 아끼고 안 아끼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하실 때 표현을 쓸 수 없는데 썼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쓸 수 없는데 썼다고 이야기 하니까 그 쓸 수 없는 것을 쓴 것을 위원님들이 다 듣고 그냥 넘어간다면 위원님들은 어떻게 됩니까?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죄송합니다.

김학인 위원 속기록에 남는 거예요. 전부.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원종성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예산안으로 가겠습니다. 39쪽 질문 없으십니까?

김태일 위원 몇 명이나 갑니까? 경연대회 참가팀이.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엑스포조직위에서 하는 것은.

김태일 위원 아니요.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지원.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저희가 계획을 한 50~60명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50명하고 60명의 차이는 10명의 차이가 나는데.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하다보면 저희 시청에서도 실무자 한사람만 그냥 가야 되는 형편이고 예산이.

김태일 위원 아니요. 팀이 몇 명이냐는 것입니다.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저희가 아직 완전히 팀 구성을 못한 상태이거든요.

김태일 위원 경연대회 참가하는 거북놀이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김태일 위원 거북놀이에 행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고 물어 보았어요. 거북놀이하는 사람.

조명호 위원 학생들 숫자, 인솔교사하고.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50명 내지 60명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김태일 위원 아니요. 다른 것 안물어 볼려고 합니다. 몇 명이냐 그것만 듣고 그만두겠습니다.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거의 보통 저희가 하면 한 60명 정도 지금 거의 채우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60명 가지고 400만원이면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북놀이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를 가르쳐 달라고 했지. 내가 중간에 가는 사람 물어본 것은 아니예요. 거북놀이 참가하는 인원.

○ 문화예술담당 이상년 60명으로 구성을.

김태일 위원 그럼 한 70명 가야 된다는 얘기이네요. 교사 따라가야지요. 시청에서 따라가야지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거북놀이 이런 것은요. 예산이 부족하면 그러니까 옆에서 보조하는 사람들을 잘라버려야 돼요. 그러면 거기 가서 경연할 적에 초라한 꼴이 되지요. 그런 것보다는 40명……, 60명이라는.

조명호 위원 김태일 위원님이 질의하는 요지는 그러면 70명이 가면 70명이 쓸 수 있는 여비를 올려야지. 지금 400만원 가지고 70명이면 안되지 않느냐는 그런 질문의 요지를.

김태일 위원 깍을려고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몇 명이 가면 몇 명이 가니까 이 돈가지고 안되는데 어떻게 갔다 올것입니까 물어볼려고 하는데 다른 얘기만 자꾸 하시면 어떻게 해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죄송합니다.

○ 위원장 원종성 또 다른 분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복 위원 도자기 엑스포 위원회는 민간인 참여하는 것입니까?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민간이 아니고 말입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각 시·군에 몇 명씩 위원이 정해져 있어서 일종의 합의제 행정기구, 임시기구로 보면 되겠습니다. 흔히들 테스크 포스라고 말하는 그런 식의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엑스포가 2001년도에 성황리에 끝나면 바로 조직은 없어지는 그런 식의 임시조직입니다.

조명호 위원 조직위원회의 산하에 있는 우리 이천의 민간인이면 민간인들이 갈 수 있는 그 여비를 말하는 것이지요?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민간인은 아니고 이 여비는 공무원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복 위원 공무원이예요?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네. 민간인 같은 경우는 보조금식으로.

이상복 위원 이것이 위원회…….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위원회인데 위원회 위원장 김종민 위원장이 프로그램을 짜서 하는 그 계획에 저희 각 시·군에 3개시·군의 시·군도 같이 참가하는데 그 중에서 이천직원도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이천직원이요?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네. 2회.

김학인 위원 여기 중국은 어디 입니까?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중국은 경덕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 앞에 보면 유럽은 어디예요?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유럽은 델프트, 마이센, 그 다음에 웨치우드.

김학인 위원 나라이름이요?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프랑스 있고 독일있고 덴마크도 있고 그러니까 굴지의 도자기 도시들을 순방하는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어디이냐고 묻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의회쪽에 보면요. 중국에는 한명당 비용이 150만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독일에는 3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세웠습니까?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이것이 코스가 같이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한 곳에 중국만 따로 가고 유럽만 따로 가고.

김학인 위원 중국하고 아주 같이 코스를 따로 돌아본다구요?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2명이요?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네. 2회에 걸쳐서 합니다.

김학인 위원 2회에 걸쳐서요?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네. 한번에 한명씩입니다.

김학인 위원 한명에 한번씩이요. 됐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원종성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호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문화예술에 이천 뉴스제작비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행사위주에서 모든 뉴스제작을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2001년 도자기 엑스포 주행사장 우리가 준비하는데 있어서 연계되어 있는 지역개발적인 뉴스제작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지금 김정호 위원님하고 연계되는 질문인데요. 지난번에 안동에서 왔을 때 안동분들하고 우리 시의원들하고 비디오 보셨지요? 비교해 보셨지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그렇습니다.

조명호 위원 그때 비교해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김태일 위원 이천 것이 훨씬 좋던데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차이점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조명호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예요. 우리가 지금 만약에 그런 예산이 여기 올라왔다면 위원님들도 하나도 깍으실 위원님 없으실거예요. 지금 그 비디오는 그런 공법은 단 며칠동안에 촬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예요. 1년이면 1년동안, 1년간 계획을 해서 그 계절에 맞는 전부 촬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올해 못하면 외국에서 많이 손님들이 또 온다면, 엑스포때 그 비디오 또 보여 줄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지요. 이번에 만약에 끝나면 뭘로.

김정호 위원 여기 예산에 보니까 2,300만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조명호 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조명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홍보물하고 뉴스제작도 어떤 시장님의, 시장님 얼굴만 비추는 것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그 업적이 일한 것은 다 나와요. 왜 시장이 무슨 옛날에 전땡, 노땡 이런 식대로 9시뉴스만 하면 땡하는 것처럼 전땡 그런 식으로 우리도 그런 식으로 가느냐는 거예요. 충분히 전체를 내다보고 해봐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시정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실장님! 아시지요? 보신적 있으시지요?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김태일 위원 이것 어디 어디 배포되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것은 지금 이천에 오는 사람들 나누어 주고 그렇게.

김태일 위원 주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렇게.

김태일 위원 그것밖에 안되고 도자기축제를 한다고 어디에 배포하는 것이 없습니까?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가고시마 갈 때 아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지역경제과에서.

김태일 위원 이것 지역경제과 것입니까?

○ 관광교류담당 김남완 네.

김태일 위원 이상하네요. 도자기하면 또 여기 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하면요. 가고시마 국제공항에서 가져왔는데 국제공항 보다는 국내공항이 큽니다. 3배, 4배는 큽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가고시마.

김태일 위원 네. 들어가면 인원이, 거기도 섬이거든요. 전체가. 섬에 다니는 비행기 타고 갔기 때문에 거기, 이왕 국제공항에 놓을 바에는 바로 옆에 붙은 국내공항에도 놓아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들어 왔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김태일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이것 잘 된것이 나하고 같이 갔던 분이 보더니 이것 잘 만들었네. 누구 얼굴이 없으니까 그렇습디다. 그런 것을 유의를 하십시오. 시민들이 얼마나, 이런 것을 보아도 잘 만들었네. 누구 얼굴이 없으니까요. 얘기합니다.

○ 위원장 원종성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저희가 제대로 설명 못드린 것을 사과 드립니다.

○ 위원장 원종성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복지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산업복지국장 이한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산업복지국소관 ‘99년도 제1회추경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산업복지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예산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액 681만 2천원에서 179만원을 증액한 86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로 식품등의 표시기준책자 제조비로 44만원, 무균채수병 구입비로 75만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책자 제조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예산입니다. 폐기물소각시설관련 입지선정위원회 수당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방제장비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115쪽부터 118쪽이 이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예산입니다. 인건비를 2,732만 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당초 70명이었던 환경미화원을 65명으로 인원을 감원해서 기본급 115쪽에, 근속가산금 115쪽, 정액수당 115쪽, 복리후생비 116쪽, 초과근무수당 117쪽, 자녀학비 보조수당 117쪽, 퇴직금 118쪽에서 9,015만 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상여금 115쪽 체력단련비가 있습니다. 산재보험료 118쪽, 산재보험료 전년도 부족액, 음식물쓰레기 수거인부 및 재활용품 수거인부 체력단련비 6,28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6,015만 2천원으로서 6,285만 5천원을 가감을 하면 2,732만 7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재활용선별창고 소독약품 구입비로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자산취득비의 청소차량구입비 및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 구입비 1억 4,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청소대행수수료 관련 전문기관 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재활용선별창고 소독기구입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추진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감리비에 포함된 국·도비 1억 5,300만원을 시설비에 포함시키고, 그 차액을 시비로 감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관리 예산입니다. 장호원 하수종말처리장의 공공요금 및 제세중 1억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관리 예산입니다. 인건비에 매립장관리인부 체력단련비 42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매립장복토장비 임차료 부족분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소고리 위생매립장 2단계 제방축조공사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미계상분은 5억 847만 1천원이 남아 있는데요. 다음 2회 추경예산에 계상할, 건의를 드립니다. 시설부대비로 소고리 위생매립장 제방축조공사비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보훈가족위문 격려를 위하여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기정예산액 1억 4,521만 8천원에서 231만 5천원을 증액한 1억 4,75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자녀교육비 국비보조 변경 내시에따라 81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71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도비보조 변경 내시에따라 3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자치단체이전비로 기정예산액 3억 9,300만원에 대하여 금액 변동없이 사업대상만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급식시설 보조금으로 당초 3개교에서 대통령 특별지시사항으로 관내 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토록 되어 사업대상을 9개교로 확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기정예산액 3,800만원에서 1억 6,887만 8천원을 증액한 2억 68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현충탑 이전에 따른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비로 1,326만 8천원, 현충탑 이전 부지매입비로 1억 5,061만원, 시설부대비로 현충탑 이전부지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194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소득생활안정 및 D·B화 구축사업 추진에 따른 서식제조비로 194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보조사업, 재료비로 1,263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생활안정 및 D·B구축사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263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기정예산액 35억 2,061만원에서 10억 1,867만 1천원을 증액한 45억 3,92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거택보호비 국비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6,403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학비 국비보조 변경 내시에따라 6,756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한시적생보자생계비 국비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2,050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국비보조 내시에 따라 6억 6,65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정예산액 1억 8,886만 3천원에서 4,289만 5천원을 감액한 1억 4,59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설비, 취로사업비 국비보조 변경 내시에 따른 4,289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36쪽 가정복지 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기정예산액 5,700만원에서 1,380만원을 증액한 7,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소년소녀가장보호비 국비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1,380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38쪽 노인복지 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기정예산액 17억 9,316만 3천원에서 4,187만 1천원을 증액한 18억 3,50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 노인지원금으로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4,187만 1천원을 증액계상한 것으로 그 내역은 생활보호노인 80세미만이 되겠습니다. 1,968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노인 80세이상이 2,100만원 증액계상하였고, 저소득노인에 대해서 4,5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저소득노인이 2,520만 9천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민간이전이 기정예산액 8억 3,441만 4천원에서 1억 5,103만 9천원을 증액하여 9억 8,54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국비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2,654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일용인부임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755만 1천원을 신규계상한 것입니다. 국고 미지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2,334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 추가지원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9,36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 기정 예산액 1,500만원에서 4,600만원을 증액한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비 보조내시에 따라 4,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기정예산액 5,756만 7천원에서 40만 5천원을 증액한 5,79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재가 부자가정지원 국비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40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 기정예산액 3억 8,565만 9천원에서 5,727만 4천원을 증액한 4억 4,29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저소득아동보육료지원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1,727만 4천원을 신규계상한 것입니다.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으로 보육시설 증가로 인한 예산 부족분 4천만원을 시비로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농정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농림사업신청 홍보를 위한 공고문 제조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농림부 현장 농정 확인에 따른 추진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시설비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업인의 농산물 수송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농로포장사업 대상지를 당초 호법면 동산리~매곡리 구간에 6,5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농업인의 혜택이 많은 호법면 주미리~송갈리 구간에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관리입니다. 사업내역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농산관리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개량물꼬 사업에 대한 효과성이 적어 도에서 중단키로 하여 93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에 따른 톤당 가격, 공급량, 보조비율이 변경되어 1억 3,876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생산자단체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을 대월위탁영농회사에 지원코자 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하여 1천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환경규제지역내 농지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에 6억 6,68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잡초방제 지원사업에 1억 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사업입니다. ‘98년 8월 7일부터 8월 9일 집중호우로 인한 인삼재배 피해농가 지원 대파대에 54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자치단체대행 사업비입니다. 쌀 전문, 전시판매장 설치에 따른 시·군 참여 출연금으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경영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사업내역은 167쪽에 있습니다.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금님표를 농산물 20개 품목까지 확대 활용코자 우수농산물 브랜드개발 및 홍보탑 건립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생산자 조직에게 규격화된 기계 지원을 위하여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에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수출화훼농가에 대하여 종구, 종묘, 용토를 지원하고자 화훼생산육성 5개년 계획에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기내역은 16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 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중 이천시 가축품평회 출품축 보상금은 세목을 변경하여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의 민간자본이전인 양돈단지 양축환경개선사업은 사업계획변경으로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민간자본보조는 도자기 축제장에서 고유브랜드 제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축산물 판매장 설치지원 사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가축방역휴대용 냉장고 구입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은 가축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도비로 충당되어 1,05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광공업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광공업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품질조사에 따른 계량업무 시료구입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등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상해무역소 운영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중소기업진흥 일반수용비로 도예문화단지조성 사진료 등으로 2,702만원, 급량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운영수당, 도자기축제 추진위원수당 및 2001 도자기EXPO 자원봉사자 육성 강사수당으로 2,4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2001 세계 도자기 EXPO추진 시책업무 추진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민간이전 국고보조사업 제13회 이천도자기축제 행사추진비를 기정 2억 5천만원에서 2억 6천만원을 증액하여 5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전산개발비로 도자기 축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비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노정관리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20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1일취업센타 공공요금 및 제세 90만원, 연료비 103만 4천원, 사무실 임대료 750만원, 공공근로 일반수용비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공공근로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1,300만원, 급량비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국내여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공공근로사업 추진 자재구입비 기정 200만원에서 3억 9천만원이 증가되어 3억 9,2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토공원화 회양목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비로 기정 155만원에서 1,400만원이 증가되어 1,5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중 1일취업지원센터비로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앞장에 이어서 일시사역인부임중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기정 27억 2,568만 4천원에서 2억 6,421만 2천원이 증가되어 29억 8,989만 6천원이 계상되었고, 지적도면 전산화 2,88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으며, 호적전산화비 기정 1억 773만 1천원에서 2,646만 9천원이 증가된 1억 3,420만원을 계상하여 총 33억 1,63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호적전산화 교육에 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지적도면 전산화 1억 7,443만 4천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호적전산화 자료구축비 1,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호적전산화가 당초 2,775만원에서 650만원이 감액되어 2,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전산개발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복지국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산업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종성 특별회계하고 수정안하고 아주 하시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다음은 특별회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자료 327쪽입니다. 자체사업, 융자금으로 기정예산액 2억원에서 1억 3,999만 5천원을 증액한 3억 3,99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민간융자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1억 3,999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65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 보조사업으로 기정예산액 21억 5,511만 8천원에서 3억 537만 4천원을 감액한 18억 4,97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의료보호사업 홍보물 제작비 30만 8천원을 감액하여 시설장비 유지비로 30만 8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3억 537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예비비등으로 기정예산액 7천원에서 1,030만 3천원을 증액한 1,0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일반예비비로 179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반환금,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7쪽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반납으로 250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이종률 위원 371쪽 계속비사업.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소각장 건설공사가 지난해까지 예산액이 36억원, 집행액이 35억원, 집행잔액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계획이 전체 4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이후에는 76억 2,900만원이 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소각장건립공사에 대한 2000년도까지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0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불우아동 수련회 및 선진지견학 임차료가 기정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3쪽 중소기업 진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001세계도자기 EXPO 주행사장 홍보간판 설치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실 임대료 1일 취업센타, 4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임대료 해서 기정 75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경정을 해서 7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재료비 분야에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378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장호원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장호원에 감전사고로 복구요원이 치료된 것이 있어서 거기에 378만 7천원을 배상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7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반환금으로 건강한 고장만들기로 도드람산 등산로 개발에 따른 '99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반환금이 아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 5,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자체사업비 1회 추경에 보조사업으로 오기를 해서 수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자체사업 하단에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보조사업으로 오기가 되어서 1억 3,999만 5천원을 수정,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저희 산업복지국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셔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종성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부터 112, 113쪽 없으세요?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성 네.

이종률 위원 운영수당에서 폐기물 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수당해서 225만원이 올라왔는데 입지선정위원회가 꼭 필요합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저희가 입지선정위원회 수당이 없어서 총무과에서 저희가 이것을 수당을 꿔서, 입지선정위원회 수당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입지선정위원회 수당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해서, 저희가 총무과 예산수당에서 저희가 활용을 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나중에 좀 돈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이종률 위원 여기 5회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5회. 5만원씩 9명, 5회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입지선정위원회 수당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이게 설명회라든지 이런데 소집을 하게 되면 수당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5회라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종률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원종성 114, 115쪽.

김학인 위원 네. 115쪽에 체력단련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금 체력단련비는 일반공무원은 안줍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환경미화원들은 일용직으로 항상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체력단련비를 안주면 너무 가혹하다고 해서 예산편성, 일반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벗어나서 이것이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상여금으로 체력단련비를 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 졌습니다.

김학인 위원 행자부지침이라구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예산편성지침이 되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 위원장 원종성 없으시면 116, 117쪽이요.

김학인 위원 지침 1부 갖다 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 지급 지침이요?

김학인 위원 부활한다고 한다는데 그것이 원래 다 없어져던 것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지침을 복사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원종성 118, 11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학인 위원 118쪽이요. 중간에 보면 산재보험료 있거든요. 그런데 아래쪽 보면 전년도 부족액이 있습니다. 전년도 부족액이 562만 2천원인데 이것이 일부 예산 세우고 났는데 부족한 것이 562만 2천원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산재보험료가.

○ 청소과장 김현수 산재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보통 전년도 산재보험료에 근거해서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이런 식으로 계상을 한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이라든가 기타 비용들이 늘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산정을 한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국장님 보고에는 미화원이 줄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던데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미화원은 줄었는데요.

○ 청소과장 김현수 임금단가나 이런 것들이 변화되어서.

김학인 위원 변화된 것은 아는데요. 그것은 아는데요. 전년도 부족액이 562만 1,690원이.

○ 청소과장 김현수 인원이 줄은 것은 금회에 줄은 것이고 전년도 산재보험료는 재작년도 산재보험료에 근거해서 산정을 한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재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증가하고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산재보험료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질문을 다 듣고서 대답을 하세요.

○ 청소과장 김현수 죄송합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작년에 지급한 산재보험료는 얼마입니까? 작년도에 지급한 것, 그냥 예를 들어서 쉽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올해 산재보험료가 예상이 443만 8천원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작년에도 이 정도는 냈을 거란 말이예요. 최소한. 작년이 더 많았으니까, 더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험료가 부족액이 이것보다 더 많은 560만원인데 그래서 올해 전년도 부족액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올해 산재보험료를 440만원을 해서 되겠느냐는 이런 얘기이지요. 내년에 이런 현상 또 나지 않겠어요?

○ 청소과장 김현수 산재보험료 운영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대충 내고서 내년도에 모자르면 내년도에 내고 그것이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작은 금액 차이라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것 전년도 부족액이 560만원이고 올해 하는 것이 440만원이라면.

○ 예산담당 이용국 올해 것은 440만원이 아니고요. 증가되는 것이 추경에 늘은 것이 443만 8천원입니다.

김학인 위원 추경에 늘은 것이요?

○ 예산담당 이용국 네. 늘은 것만 443만 8천원. 금년도에 약 3,800만원이 됩니다.

김학인 위원 3,800만원이요?

○ 예산담당 이용국 네.

김학인 위원 네. 이해 됐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원종성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호 위원 119쪽 재료비에 보면요. 재활용 선별창고 소독약품 구입이 무슨 소독약품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재활용품 선별창고.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거기에 각종 모기라든가, 기생충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가 집하되다 보니까 거기에 소독약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소독약을 뿌려서 해충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 창고 선별장에 소독기도 여지껏 없었던 것입니까? 120쪽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소독기가 없어서 소독기가.

○ 청소과장 김현수 아직까지는 비치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종률 위원 보건소에 있잖아요?

김정호 위원 이것이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여기 지금 현재 한 몇 년이 지나왔는데 그러면 그 선별장은 작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지껏 이런 것이 준비가 안됐단 말입니까? 그럼 1대에 55만원씩 4대를 사는데 있어서 지금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듯이 보건소에 그 방역기가 많은데 그러면 55만원짜리 소독기를 사게 되면 보건소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까? 보건소 것은 살균에 효과가 있는 것이고 지금 선별장에 55만원짜리 4대를 사는 것은 살충효과가 있어서 그냥 맞으면 죽는 것입니까? 구입하실려고 하는 이 소독기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보건소 것하고는 틀리고요. 이것은 소형 수동식 소독기가 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물론 소형이든, 대형이든 여기에 약재가.

김태일 위원 수동식이 55만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김정호 위원 지금 아주 옛날.

○ 위원장 원종성 연막 소독기 아니예요? 연막소독기.

고성옥 위원 55만원짜리 연막소독기.

김정호 위원 지금 55만원짜리는 최하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위원님들 말씀하시듯이 연막소독기인데 지금 재활용품 선별창고에 소독기 구입하고 또 소독약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이런 것은 사실 보건소에 있거든요.

고성옥 위원 보건소에 똑같아요.

김정호 위원 그렇다고 살균이 되는 것이라면 보건소 것은 살균이 되는 것이고 여기 구입하는 것은 살충이 된다라고 보았을때는 문제는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보건소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률 위원 재활용 선별창고가 우리 시에 몇 개소 있어요?

○ 청소과장 김현수 1개소.

이종률 위원 1개소 하는데 4대가 필요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 사항은 자세히 알아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종성 121쪽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률 위원 학술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해가 안가는데. 청소대행수수료 관련 전문기관 2천만원 세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 청소과장 김현수 지금까지는 청소용역비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첨단처리 비용이라든가, 인구당 처리비용 이런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청소용역비를 산정한 것이 아니라 청소대행업체가 가지고 있는 차량이나 환경미화원, 운전사 인부를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용역비를 지급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용역비 설정이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금번 기회로 합리적인 용역비 설정을 해보고자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종률 위원 과장님은 안되요?

○ 청소과장 김현수 네?

이종률 위원 과장님은 못해요? 앞으로 이것이 우리가 전문민간업체로 될 것 아니예요? 이것 지금 하고 있잖아요?

○ 청소과장 김현수 대행업체.

이종률 위원 얼마 안있으면 넘겨 줄 것 아니예요? 계획이요.

○ 청소과장 김현수 네.

이종률 위원 그러면 견적 받아 보는 것이 나오는데 2천만원 들여서 되요? 과장님은 안돼요?

○ 청소과장 김현수 그런데 저희가 용역 대행수수료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대행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나 인원 가지고만 그 대행수수료를 산정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 맞는 전체 인구 수수료라든가, 우리 시가 배출하는, 그러니까 쓰레기 배출량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대행용역비를 산정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정호 위원 지금 이천시에서 쓰레기 수거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 됩니까?

○ 청소과장 김현수 지금은 이천에는 대행업체가 2개 업체이었으나 지금은 대림이라는 대행업체가 새로 들어서 서로 구역이나 설정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렇게 용역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김정호 위원 현장을 안보아서 모르겠으나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신중히 한 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학인 위원 그냥 청소과에서요. 일일 이천시의 쓰레기 발생량이라든가, 그런 것은 자료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청소과장 김현수 네.

김학인 위원 그것을 치우는데 얼마 정도 들을 것이라는 것은 계산이 나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 청소과장 김현수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 지식까지는 저희가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문용역업체나 이런 사람들이 계산을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용역비를 계상해보고자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제가 볼때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이것이 인구에 따라서 용역금액을 책정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구요. 또 중요한 것은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청소대행업체에서 그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서 임금을 착취하는 경향이 많이 있고 여기서는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임금이 나가더라구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사실상 제가 보면 심각한데 계약하는 방식만 좀 바꾸면 용역 안주고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 청소과장 김현수 그런데 용역을 해마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용역을 한 번 주므로 해서 앞으로 대행수수료 산정방식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터득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용역비를 산정 안해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용역비를 한 번만 선정하는 것 아는데요. 용역비를 주지 않고도 그냥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 청소과장 김현수 위원님 생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산정을 하실 것인지.

조명호 위원 그러니까 김학인 위원님 설명은 우리 과장님이 젊고 또 고시 패스도 하고 그러셨으니까 지금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조금만 연구를 하면 지금 우리가 18억원을 주고 있지요? 대행업체에?

○ 청소과장 김현수 네.

조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 18억원을 줄 수 있는 산출기초를 낼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가을에, 그때를 하고 또 쓰레기 발생량이 없는 여름철하고 봄·가을 계절로 해서 또 그 계절에 따라서도 어떤 피크타임때 가을이라고 해서 다 쓰레기 있는 것 아니란 말이예요. 여름이면 여름 20일이면 20일 이렇게밖에 안되잖아요. 그 기간에 나오는 총 쓰레기 양을 계산하고 그러면 그때에 인부를 얼마가 필요한가 그런 것을 전부 학술적으로 나는 그것을 안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준 용역업체가 봄에 지금같은 계절에 전부 충분히 인부가 몇 명 필요하다. 자동차 한 대에 인부가 몇 명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의 작업량이 아침 몇시에서부터 몇시다. 그러면 그것은 뭐를 한다 이것이 전부 나올 것 아니예요? 나오지요? 그랬을 때 그 인부를 계산하고 쓰레기양으로 했을 때 이 대행수수료는 이만큼 주어도 거기에 마진을 주어서 대행업자가 마진을 먹어도 이 정도 가지면 충분히 되겠다는 것이 안나와요? 지금은 어떤 방식이냐하면 제가 이것을 그 전에 옛날에 이런 것을 해보았었어요. 지금 어떠냐. 인부가 32명이 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청에서 인부를 32명으로 했으니까 당신 가지고 가서 32명으로 해라. 자동차 30대를 우리가 시청에서 했던 것이니까 당신 자동차 30대 가지고서 해라.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30대에 대한 운영비를 다루고 있어요. 그렇지요?

○ 청소과장 김현수 네.

조명호 위원 보험료도 주고 있고 기름값도 주고 있고 다 계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인부도 34명에 대한 임금을 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 금액을, 그 인원을 가지고 그 금액과 인원이 아닌 것을 가지고도 우리 이천시의 쓰레기를 전체 치울 수 있는 돈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그래서 대행수수료를 지금 18억원을 주고 있던 것은 대행업체한테 당신 9억원가지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장비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9억원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9억원 갖고 할려면 하고 하지 않을려면 말아라 하는 그런 것을 지금 학술용역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공무원이 2천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것 보다도 얼마든지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청소과장 김현수 그런테 톤당 처리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인구 1인당 처리비용 같은 것도 저희가 명확한 금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그것을 역으로 해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은 톤당 처리비용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어떤 학술적으로 누가 발표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그럴게 아니라 실제로 부닥쳐 보는 거예요. 실제로 아까 얘기한대로 부닥쳐서 쓰레기 양이 가장 많았을 때 우리 이천에 나올때에는 인구가 몇 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은 비수기에는 얼마가 필요하다.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아요. 용역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볼 때에는 우리 공무원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 청소과장 김현수 네. 한번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꼭 지금 우리 이 상황에 어떤 용역을 주면 꼭 대학교수한테 용역을 주어서, 충분히 나는 할 수 있다고 보아요. 다음에 나하고 같이 한번 하자구요. 김학인 위원님도 여기 관심 많고 하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종률 위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의 계획이 구조조정이 되면서 앞으로 이런 것은 다 민간한테 위탁을 할 것 아니예요? 계획이.

○ 청소과장 김현수 청소대행업 말씀이십니까?

이종률 위원 위생매립장도 마찬가지 다 같이 구조조정이 되면서 다 민간에 위탁할 것 아니예요? 아직 그것 몰라요? 계획 없어요?

○ 청소과장 김현수 그러한 계획은 저희 청소과에서는 아직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럼 총무국하고 다르네요. 계획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원화하면 안되지요.

유준열 위원 그러니까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은 오히려 그쪽에서 해야 된다구요. 그리고 이쪽 공무원쪽에서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지요. 그러면 가만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저쪽에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었다가 지금 18억원 보다 훨씬 높은 것이 나왔다 그러면 그것 따라서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거든요. 공무원은 항상 공무원이 주관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18억원을 가지고 이것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저 사람들이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야 된다구요. 그래서 20억원을 달라든지, 21억원 달라든지 더 시에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공무원이 할 일은 기준을 가지고 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무원이지.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것을 주어서 용역이 쭉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냥 다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무원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공무원이 항상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김태일 위원 그러지 말고, 국장님! 이것 내년에 입찰 부치실 생각 없으십니까? 공개입찰, 제일 간단한 방법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청소용역 업체와 관련된 것은요. 제가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도에 ‘80년대부터 안성, 평택 이런데에 청소대행업체를 감사를 했는데요. 업무중에 가장 골치 아픈 것이 청소대행업체입니다. 진정, 민원이 많고 이런데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개입찰에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도 저희가 내년도에 한번 강구를 할 예정입니다.

김태일 위원 지금부터 강구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용역에 이런 것 따질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 공개입찰을 할 마음이 있다면 이런 것은 따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원이 몇 명이 되는 너희들이 치워라. 돈은 얼마이다 이렇게 되는 거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장점, 단점 다 있겠습니다만 공개입찰에 대한 것도 기존 업체들이 다 장비나 인력을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낙찰이 안됐을 때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김태일 위원 지금 현재 저쪽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80%이상, 90%가 다 시청것입니다. 아시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김태일 위원 그런데 장비얘기를 왜 합니까? 90%가 시청 것인데 장비 얘기를 왜 안하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렇지 않은 문제도 있고 해서요. 좌우간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저희 원칙입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요. 당연한 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러나 거기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서 지금부터 발표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야 할 사람들이 장비는 뭐뭐 들어가나 하고 지금부터 이것은 민간대행으로 넘어간다 하는 것을 민간한테 공개입찰해서 대행업소로 정한다 이렇게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알겠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것 좀 연구를 해 주세요.

김학인 위원 마저 질문드릴께요. 청소과장님! 거기보면 청소차량 구입비 있습니다. 1억 7,500만원이 5,250만원됐는데 이 청소차량이 줄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청소과장 김현수 청소차량을 구입할려고 예산을 세웠으나 지금 현재 기사나 환경미화원 등을 볼적에 추가적인 청소차량 구입은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에 계상했던 것을 삭제하게 된겁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나머지 5,520만원은 뭐예요? 남는, 5,520만원 남았잖아요?

○ 청소과장 김현수 몇쪽인지,

김학인 위원 119쪽 맨아래, 못찾았어요? 119쪽 맨 아래요.

○ 청소과장 김현수 차량은 저희가 청소차량 3,500만원짜리 2대를 구입하고 음식물전용 쓰레기차량 3,500만원짜리 한 대를 구입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남은 1,200만원 이게 도비가 30%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비에서 삭감되는 부분은 1억 4,700만원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도비를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김학인 위원 청소차량구입을 안하고 시비 다 삭감하고 도비는 반납하고 도비금만 남았다?

○ 청소과장 김현수 네.

김학인 위원 또 한가지요, 이게 음식물 전용차량 이거 구입 안하는 겁니까?

○ 청소과장 김현수 음식물 전용 쓰레기 차량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재활용 차량을 개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식 음식물 쓰레기 전용차량을 구매할려면 가격이 6,500만원 정도로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금년도까지는 아직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를 공동주택용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차량으로 운영을 하고 내년쯤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그때 같이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김학인 위원 이게, 뭐를 말씀드리냐하면 불과 6개월전에 이거 청소차량 구입하고 음식물 쓰레기 전용차량을 구입하겠다고 청소과에서 예산이 다 세워져서 확보된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바뀌어서 이거 다 필요없다고 이렇게 말씀해서 예산 다 통과된 것을, 본예산에서 통과된 것을 다 없애고 그러면 이게 다른데서도 이렇게 예산운영되면 어떻게 합니까?

○ 청소과장 김현수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김학인 위원 있을 것은 있어야지요. 필요없다면 할필요 없는데 당시에 충분히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운거란 말이예요. 그리고 도비도 1억 7,500만원이면 한 대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이 단기간에 변동이 심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저희도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 공무원 인원수가 계속 줄고 있고 그래서 .

김학인 위원 공무원 인원수 줄은 것 하고 쓰레기량 줄은 것 하고 무슨.

○ 청소과장 김현수 쓰레기량이 줄은 것이 아니라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차량을 운전할 운전수라든가 환경미화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약 이러한 차량 구입에 예산을 세우게 되면 불용자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구입 안하기로.

김학인 위원 쓰레기는 많은데 사람이 적어서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운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환경미화원이 부족해서 이 예산이 없어진 겁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박용선 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기존 장비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느냐 김위원님 이야기는, 그게 없어도 지금 있는 장비, 인원가지고도 충분히 청소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질의하시는 거예요.

○ 청소과장 김현수 현재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박용선 위원 쓰레기 치우는데 문제점이 없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쓰레기 적체되는 것이 없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김학인 위원 현재 장비나 인원으로써 충분히 쓰레기 처리를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 청소과장 김현수 현재 있는 인원가지고 청소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원종성 120쪽 질의하세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120쪽 소독기 구입해서 220만원,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고리 선별창고를 짓는데요, 여름에 마을에 해충이 들끓고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소독기구를 좀 사달라고 그래서 4개를 사서 마을에 공급하는.

김학인 위원 이게 어디에 설치하고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소리에.

김정호 위원 이게 언제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민들이 작년에 사달라고 요구를 한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게 거기에 지난해 해충이 많이 들끓고 있으니까 올해에는 가가호호 에프킬라라든가 이런 약재를 공급해 줄려고 그러는데요 그것 가지고는 안된다, 마을에서 공동으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좀 기계를 사달라고 해서 4대를 마을에.

김정호 위원 어디 어디?

이상복 위원 4개 마을?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4개 마을.

이상복 위원 어디 어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소고리가 1, 2, 3리가 있고요.

김정호 위원 아니 그러면 부기에다, 국장님! 이게 부기에도 마을에 다 사주는 것을 기재를 해서 넣어 주시지, 선별창고에 소독약품하고 소독기계 구입비라고 올리시니까, 그러다 보면 주민들 사주었다고 봤을 때 주민들이 책임자가 있으면 그것을 살포하고 다니지만 주민들이 책임자가 없는데 이게 사실 큰 효과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돈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 읍·면에 사업들어 가는 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에 의뢰해서 보건소 차량으로 1주일에 두 번만 뿌려주면, 살포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게 기계가 오래 못가요. 그리고 55만원짜리 기계가 오죽하겠습니까? 주민들이 이 사람 쓰고 저사람 쓰니까 며칠가면 망겨져서 감당을 못한다고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사람 쓰고 저사람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장님이 주기적으로 해충구제를 살포를 하고.

이종률 위원 국장님 앞으로 예산 설명하실 때에는 자세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질문도 안 드리잖아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위원장 원종성 그러면 127쪽 넘어가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127쪽, 122쪽 감리비, 예산담당이 설명을 해 주셔야겠는데요. 감리비에 국비가 기정에 6,300만원 섰다가 삭감이 됐고, 설명을 해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 사항은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감리비가 국비, 도비에 1억 5,300만원이 시설비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감리비에 국비, 도비 1억 5,300만원이 경정에서 제로가 되고요, 그 경정된 것을 시설비로 국비, 도비는 포함이 되고 대신 감리비에 1억 5,300만원이 갭이 생긴 것은 우리 시비로 1억 5,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이 국비, 도비를 감리비보다는 시설비에 포함시켜서 집행을 해야 공사 집행이라든가 향후 잔액 발생시 예산관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감리비는 전액 시비로, 나머지 국·도비는 전부 시설비로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조명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종성 없습니까? 12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면 128쪽, 129쪽.

김태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성 네.

김태일 위원 우리 임차료에 복토장비 부족분이라고 있는데.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김태일 위원 128쪽 임차료 복토장비 부족분이라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128쪽이요. 중간에.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임차료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추경에 4,700만원,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김태일 위원 기정 7,500만원 있는데, 7,500만원 기정에 해놓고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청소과장! 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 부족분 4,700만원…….

○ 청소과장 김현수 저희가 계약을 맺은 것이 1억 2천만원에 당초 업자랑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는 7,500만원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김태일 위원 그것도 모르고 계약을 했습니까? 예산을 올릴 때 그것도 모르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 청소과장 김현수 매년 다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매년 언제냐고요?

박용선 위원 계약이 된 시점이 언제냐, 그런 이야기예요. 기획실에서 예산을…….

김태일 위원 이거 예산올라올 때 과장들이 올리는 겁니까? 예산담당 혼자 뽑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무것도 모르니.

○ 예산담당 이용국 예산담당 이용국입니다. 보충 설명드리겠는데요. 당초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도 행정을 감안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해당부서에서는 요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 것을 보고 장비같은 것도 여유가 있을 것으로, IMF 터지고 그러니까 장비도 여유가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볼 때 굳이 더 올라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기준 정도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이게 단가 계약이거든요. 예산을 가지고 1년 쓸 계약한 것이 아니라 월별로 얼마 판단을 해 가지고 그 설계에 의해서 입찰을 봤는데 연중 약 1,200만원, 한달에 100만원꼴 되는 거지요. 입찰보니까 한 번 유찰되고 한 번은 도저히 안되니까 유찰이 되고 다음번에 아마 이게 입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달에 평균 1천만원 꼴이 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실제 예산이 1억 2천만원이 소요되는 겁니다. 7,500만원 예산을 섰었는데 부족해서 요번에 4,700만원 세웠습니다.

김태일 위원 예산을 예산담당이 세우시는 겁니까? 이쪽 산업복지국으로 해서 다 싸인해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 예산담당 이용국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것,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올라오는 것을 다 감당을 못합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시설비라든지 각종 장비 30%정도 밖에 수용을 못하거든요.

김태일 위원 제가 문의하는 것은 이게 올리시는 분이 답변을 하는데 자꾸 시간을 끄니까 어떻게 된건가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복토장비 부족분하면 작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답변이 금방 나와야 되는데…….

○ 예산담당 이용국 청소과에서는 부족분이라고 지금 답변을.

김학인 위원 계약은 언제하셨는지?

김태일 위원 계약은 언제 했는지?

○ 예산담당 이용국 금년도에 했지요. 금년 1월달에 입찰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입찰본 걸로 알고 계신다고요? 이거 청소과에 있습니까? 입찰본 거, 청소과에 있습니까? 회계과에 있습니까? 입찰본 거, 서류.

○ 청소과장 김현수 위생매립장에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위생매립장이요? 그건 또 왜 위생매립장에?

○ 청소과장 김현수 위생매립장이 저희 청소과 소관이기 때문에.

김학인 위원 계약서 카피를 좀……, 계약서 있을 것 아니예요? 다른 것 진행하고요. 계약서.

조명호 위원 계약서뿐만 아니라 우리 장비 투입이 한달에 무슨 장비가 얼마나 투입되고 있어요?

○ 청소과장 김현수 지금 굴삭기랑 불도우저랑 덤프트럭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그러면 지금 굴삭기는 몇 루베 짜리가 투입되고 있어요?

○ 청소과장 김현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아니 청소과장님이 청소를 담당하고 매립장관리를 담당하는데 그 계약한 것이나 장비가 어떤 장비가 와서 한달에 얼마만큼 일을 하며 그 장비가 계약 임대료는 얼마며 그런 것도 모르고,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지요. 그래서 그게 한달에 1천만원이라는 돈을 지금 주고 있는데 그 1천만원이 정말 우리가 잘쓰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조사가 되어야 하고 파악을 해야지요. 지금 도대체 예산이 얼마가 드는지도 모르고 어떤 장비가 얼마나 드는지도 모르고 계약금으로 뭘하고 있는거예요? 뭘.

유준열 위원 앞으로 철저히 과장님이 잘 조사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 청소과장 김현수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잘 파악해서.

유준열 위원 체계적으로 해서.

○ 청소과장 김현수 네.

○ 위원장 원종성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8쪽 129쪽 질의하세요.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0, 131쪽.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2, 133쪽.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4, 135.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6.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8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사회복지과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 위원장 원종성 네.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 거택보호자들 생계비 지원해 주는 것이 작년도까지만 해도 1가구당 1일 1급이였을 경우에 29만 얼마씩 지급해 주다가 최근 들어와서 25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 청소과장 김현수 이것은 월동기를 증액해 준 것이 하반기에 있었고요. 평시에는 없습니다. 월동기에 추가로 나가기 때문에 금액에 변동이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98년도까지 보니까 29만원씩 계속 통장에, 시청에서 찍혀 나왔었는데 시각장애자한테, 최근 들어와서 25만원씩 찍혀나오더라구요. 그 이유는 뭐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증액된 것은요. 금년에 증액된 것은 월동기때 난방비로 증액된 것외에는 인상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1인당 그 기준이 16만 6천원에 맞추어 놓고 주식비와 부식비는 매월 받습니다. 그런데 월동기에만 금액이 다른 것이고 평시에는 변동이 없는데요.

김정호 위원 그런데 왜, 지금 시각장애인 1급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금액을 29만 얼마씩 타다가 25만 몇천원씩 타니까 그 분들의 사실 불만의 요소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 해서.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어디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그것이 자녀교육비가 포함 되었는지 그것은 가구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비가 나갔다면 분기별로 수업료가 포함되어서 나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수업료를 지급하고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김정호 위원 차후에 말씀 드릴께요. 그러면 한 가정에 장애인이 1급대상, 2급대상 이러한 세가족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아들, 아버지, 딸 이렇게 살고 있다고 했을 때에는 금액이 변동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가구원수에 따라서 다르지요. 1인당 월 16만 6천원 기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식구수에 따라서 금액은 당연히 다르지요.

김정호 위원 그런데 최근에 변동된 사항이, 이후에 있어서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최근에 변동요인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월동기하고 작년에 없었던 학교를 다니면서 수업료가 나갔다던지.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개별적으로 여쭈어 볼테니까 됐습니다.

○ 위원장 원종성 138, 139쪽.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0, 141.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복 위원 140쪽 국고미지원 경로당 운영난방비를 30개소 추가 됐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네.

이상복 위원 언제 날짜로 종결되어서 30개소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이것은, 경로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본예산에는 210개소만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등록된 경로당수가 240개소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30개소가 증액된 것은 태초에 재원부족으로 210개소만 도비가 부담지시가 떨어졌던 것을 다시 이번에 1회 추경때.

이상복 위원 30개소는 날짜가 어느 날짜로 등록된 종결을 지어서.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매년 연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말에 책정된 기준입니다. 그런데 210개소만, 재원 계상이 210개소만 되었다가 부족분을, 지금 등록된 것은 240개소입니다.

이상복 위원 예를 들면 5월말일 날짜로 준공받은 경로당이 있을 경우에 해당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당연히 해당이 되지요. 등록만 해주시면 지금 재원은 240개소로 책정이 됐다 하더라도 240개소 지금 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원을 가지고 계속 끌고 가다가 3회추경 이렇게 추경때를 해서 현실하고 맞추는 숫자를.

이상복 위원 그럼 오늘 준공된.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등록만 하시면.

이상복 위원 오늘 됐다고 하더라도.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등록하시면 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원종성 142, 143.

김학인 위원 143쪽은 아닌데요.

○ 위원장 원종성 142쪽까지요.

(박용선 위원 거수)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 위원 141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개소 4,600만원이라는 것은 무슨 기능을 보강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애초에 무슨 시설이 있는데 보강한다는 얘기에요?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이것은 평안의 집이라고 설성면에 있는데요. 거기는 보일러 시설이 유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것은 실내전기를 이용, 보일러 시설로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서 시설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원종성 또 없으십니까?

박용선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원종성 그럼 15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6, 157 없으시면 158, 159.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호 위원 156쪽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이 있는데, 156쪽이요. 과장님! 이것은 추가로 이렇게 사업을 펼치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박광일 아니지요. 장소만

김정호 위원 장소만.

○ 농정과장 박광일 장소가 수해 피해가 많은데로, 변경해 달라고 해서요.

김정호 위원 그럼 농촌진입로 포장이 아직 완료가 안됐다는 것입니까? 장소변경된 것을 다시 이렇게 부기에다 게시해 놓은 거예요?

○ 농정과장 박광일 네. 다 됐습니다.

○ 위원장 원종성 158, 159쪽이요.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농작물 호우피해 대파대 지원 인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언제 농작물 피해가 난 것입니까?

○ 농정과장 박광일 작년 호우때 난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인삼만, 이것을 해주어야 됩니까?

○ 농정과장 박광일 그것이 누락이 됐습니다. 인삼.

김태일 위원 작년에 우리 예산 다룰 때 사과, 배, 이런 것은 하나도 안다루었는데.

○ 농정과장 박광일 하나도 안다룬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것은 다루었지요.

김태일 위원 우리 갔을 때 도와줄 것도 없다고 해서 왔는데.

○ 농정과장 박광일 그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해복구 해주는 기준이.

김태일 위원 이곳이 어디입니까?

○ 농정과장 박광일 모가면입니다.

김태일 위원 모가면 어디에요?

○ 농정과장 박광일 송곡리 444번지인데요. 소유자가 이창근씨입니다.

김태일 위원 한사람밖에 없습니까?

○ 농정과장 박광일 네.

김태일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원종성 159쪽 없으시면 16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6, 167.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태일 위원 의견이 있습니다. 백합단지 지원 시의원이 반대했다는 것 아까 제가 드려서 잘 아시지요? 여러분! 다 보셨지요? 이것을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받았느냐, 4,750만원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사치 가격, 4,900만원짜리, 1,900만원 이것에 대한 얘기를 나한테 물어보더라구요. 김태일 의원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 농정과장 박광일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고요. 신문에 난 것을 보아서는 저희도 사업비가 있고 지도소에도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에는 국비사업은 없고요. 도비가 50%, 시비가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제 얘기도 마저 들어 주셔야지요.

○ 농정과장 박광일 네.

김태일 위원 제가 기자실에 갔었습니다. 기자실에 갔더니 모 기자가 농산과 담당하고 전화 통화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대달라면 나중에 내가 데려다 줄께요. 지금은 내가 그 기자이름을 밝히기 싫어서 그러는데 내가 거기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알고 쓸려면 똑바로 알고 쓰라는 것입니다. 금액도 똑바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도 다루지 않은 것을 당신들이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얘기하는 것이 지금은 이 신문에 쓴 것, 따로, 다른 것을 썼습니다. 지도소로 넘겨 버렸는데, 농촌지도소로, 그 당시에 나한테 묻고 우리 조위원님한테 물을때는 분명히 5개년 계획에 대한 이 얘기까지 했습니다.

○ 농정과장 박광일 전체가 다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글쎄요. 5개년 계획에 대한 얘기까지 했으니까는 농산과에서 나온 소리이다라는 거예요.

○ 농정과장 박광일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일 위원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박광일 네.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박광일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확인을 해보았는데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요.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자가 우연히 그 농가하고 만나서요. 어려움이 없느냐 물어보니까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다가 기자가 한군데를 상당히 관심있게 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신문에 나기전에 사정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관계라고 하는 것은 미리 사전에 신문에 나면 저희도 그렇고 상당히 불편하니까 나중에 예산심의가 끝난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다 했더니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사정을 했는데, 내용적으로 저희가 제보를 해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농가를 불러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된 경위이냐? 그 경위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위원님들 몇분들한테 상의를 드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요. 이것 예산 올리면 일반 시민들한테, 화훼단지 농가한테 얘기를 합니까? 올렸다고.

○ 농정과장 박광일 예산 올리는 것은 얘기를 안하지요.

김태일 위원 안하지요?

○ 농정과장 박광일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태일 위원 과장님! 책임지실 수 있는 말씀만 하세요.

○ 농정과장 박광일 네.

김태일 위원 그냥은 안갈테니까요. 그러면 일반인이 이번 예산을 특별히 보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농정과장 박광일 보아달라고 하는 것은 수출화훼농가 같은데는 올해 처음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비 지원을 받아서 계속 한 '90년도부터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원래하는 것이 저희가 도비나 국비가 세워져야지.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먼저 알고 있을 뿐이지. 저희가 무슨 그것을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것도요. 이 신문에 나기전에 신문에 난 우리 조위원님한테 다른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 농정과장 박광일 예산.

김태일 위원 일반농가가 어떻게 조위원님이 반대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네? 그러면 농정과에서 이 얘기가 안나왔다면 어떻게 조명호 위원님이 반대하고 김태일 위원이 반대하고 이것이 어떻게 나옵니까?

○ 농정과장 박광일 그 내용자체는 진위는 잘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가한테 확인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해가, 앞에 계신 분하고 우리하고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는 예산도 다루지도 않았어요. 농정과하고 우리는 백합단지에 대해서 조그만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자가 우리한테 이것을 확인을 하느냐는 말씀입니다.

○ 농정과장 박광일 그것은 조금 설명드린대로요. 기자가 우연히 그 농가를 만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알기로.

김태일 위원 만났다는 것은 얘기를 들었지만은 어떻게 조명호 위원, 김태일이 반대를 했느냐, 이 얘기를 기자가 넘겨 짚은 것입니까? 우리가 그럼 거기에 넘어간 것입니까?

○ 농정과장 박광일 그것은 농가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말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그래서 그 농가도 부르고 기자하고도 통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농정과에서 알 일이 아니니까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해서 몇번 사정을 했습니다. 신문에 난 것에 대해서.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송구스럽고 하여튼 업무추진 하는 과정에서 미숙해서 그러는데 저도 그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신문에 난 것 자체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것도 농가에서 얘기해 주어서 알았지. 신문에 났는지, 안났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어떤 협의를 거칠려고 하니까 그 기자 얘기는 내가 자유롭게 쓴 기사에 대해서 왜 공무원이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해서……, 송구스럽습니다.

김태일 위원 하여튼 농정과에서 나간 얘기는 아니라고 장담 하셨지요? 책임지신다고.

○ 농정과장 박광일 네.

김태일 위원 만약에 농정과에서 나온 얘기라고 확인이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농정과장 박광일 확인이 되면 사과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김태일 위원 사과하는 것 가지고 얘기가 아니지요.

○ 농정과장 박광일 저희가 현재까지 확인해 본 결과로는요.

김태일 위원 여기에다 사람을 이렇게 망신을 주고, 사과한다고 하면 과장님 욕하고 세상 돌아다니다가 과장님 미안합니다 이러면 이것이 끝납니까?

○ 농정과장 박광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확인해본대로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농가나 신문기자를 대질을 해서라도 의혹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원종성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거기에 제 이름이 거론되고 하는데, 거론되고, 지금 잘못을 따지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이것이 충분히 이런건이 었었다라는 것으로 합시다.

○ 농정과장 박광일 네. 알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 위원장 원종성 박용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용선 위원 여기 지났지만 159쪽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서 쌀갤러리 전문, 전시판매장 설치 참여 시·군 출연금, 이것이 어디에 출연한다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박광일 저희가 10개 시·군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박용선 위원 출연을 어디에?

○ 농정과장 박광일 도에다 해서요. 강남구 일원에 매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5억원을 들여서요.

박용선 위원 10개 시·군에서요? 거기에 우리 시에서.

○ 농정과장 박광일 매장을 설치하는 거예요. 5억원 들여서요.

조명호 위원 강남구 무역센터안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박광일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거기에 시·군비 출연하고 도비 출연하고 우리 시·군비가 10개 시·군 1억 2,500만원이고요. 도비가 1억 2,500만원이고, 국비가 2억 5천만원이고 해서 5억원을 들여서 매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용선 위원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박광일 운영관계는 별도로 10개 시·군에서 협의를 해서 하도록.

박용선 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원종성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중복되는 것인데요. 이 신문에 나온 것은요. 이것이 농정과 소관의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관련된 백합단지 그것으로 나온 것입니까?

○ 농정과장 박광일 사업비가 두군데 다 있습니다. 저희는 시비, 도비 이렇고 거기서 하는 것은 국비가 있고 그런데 저희 금액보다 크지요. 거기가. 농업기술센터가. 내용상으로는 그것을 알고 있는데요.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진위 파악한 것을 저희가 다시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 9,900만원 우리 농정과에서 계상된 사항은 5개년 계획으로 지금 화훼단지에 지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박광일 네.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출하는데, 수출이 만약에 안됐을 때 다시 돈을 우리가 환원을 해서 이렇게, 수출이 안됐을 경우에.

김정호 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1억 2천만원이 수출화훼단지에 지원해 주는 것과 그럼 똑같은 것입니까?

○ 농정과장 박광일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한군데에서, 한군데를 두군데에서.

○ 농정과장 박광일 그것은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요. 종구가 지금 수입이 되어 있는데요. 종구를 실지 우리가 생산할 수 있도록 사업을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저도 이 신문을 늦게 보고서 기자한테 전화를 걸었었는데 이런 것이 예산 심의전에 물론 이분들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 사람들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우리 국내에 수출업자로서의 정보가 더 빨라지면 모르는데 이 예산 자체는 우리 자체에서 우리 이천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올라갔으면 좋겠더라구요. 전화로, 기자가 전화로 저한테 왔더라구요.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나는 도와주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신문에 이렇게 나다 보니까 두 위원님들이 심적 부담이 가시는 것이고, 제 입장에서도 제 이름이 거명이 안됐으면 관계가 없는데, 거명이 되니까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이런 것은 앞으로 사전에 노출이 안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가지만 더 여쭈어 볼께요. 암반관정 개발사업 6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 농정과장 박광일 건설과에서.

김정호 위원 건설과이지요. 죄송합니다.

유준열 위원 그러면 여기 백합우량종구 생산단지는 백사면 1개소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 농정과장 박광일 아닙니다. 백사면 뿐이 아니라 신둔면이 많습니다.

유준열 위원 백합? 지도소에서는 백합우량종구 1개소.

○ 농정과장 박광일 지도소 것은.

유준열 위원 지도소 것.

○ 농정과장 박광일 지도소 것은 백사것이고요.

유준열 위원 그러면 앞에 농정과에서 하는 화훼생산성 5개년 계획 9,900만원 이 예산안은 이쪽 사람들은 다시 여기 이중으로 되지는 않은 것이지요?

○ 농정과장 박광일 네. 신둔면이 주로 많고요. 백사면도 일부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백사면 일부가 모전단지로 들어가 있느냐구요?

○ 농정과장 박광일 네.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그럼 이중으로.

유준열 위원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니예요?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소 사업의 것은 지금 아직 대상자가 확정이 안되어 있고, 시범포 입장이 되기 때문에 호법면 안평리쪽으로 많이 기우는 듯 합니다. 그 내용은.

유준열 위원 호법면 안평리는 백합이 아니지요.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거기 백합 일부 있습니다.

유준열 위원 일부 있어요?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네.

○ 농정과장 박광일 지도소는 종구를 우리가 수입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자체생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요. 저희는 기 있는 것에다가 부분적으로 한 7개 농가 정도 되는데다가 부분적으로 5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준열 위원 그러니까 지도소하고 농정과하고 이것을 확실히 해서 화훼를 하는 사람들이 이중으로 여기 지도소에서는 국비 60/100도 이것도 있고, 농정과에서는 50/100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양쪽에서 혜택을 보면 안되지요.

○ 농정과장 박광일 저희는 특색사업으로.

유준열 위원 확실히 구분을 해야지요.

○ 농정과장 박광일 작년부터 지원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연차적인 계획으로.

조명호 위원 백사면 것도 지원이 나가고 있지요.

○ 농정과장 박광일 네. 그렇습니다.

조명호 위원 이것은 나중에 지도소하고…….

○ 농정과장 박광일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국비가 어디 있어요? 전부 도비·시비인데, 둘다 도비·시비인데 국비가 어디 있습니까?

김정호 위원 다시한번 여쭙겠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1억 2천만원 예산 세워서 지금 예산서에 계상된 것 하고 농정과에서 화훼단지해서 5개년 계획해서 9,900만원 세워 놓은 것 두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국가에서 이 사람들한테 수출을 하라고 일단은 수출계약 장려금을 위탁식으로 걸어 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두군데 중에서 수출장려금으로 지원해 주는 부서는 농업기술센터도 지금 지원해 주고 농정과도 지원해 주는 겁니까?

○ 농정과장 박광일 농업기술센터의 사업관계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들은 바로는 종구를 한 번 우리가 연구를 해서 자체 생산을 한 번 해 보자.

김정호 위원 그런 사업비로 거기에서는 지원이 되는 것이고, 수출장려금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것이고.

○ 농정과장 박광일 기히, 기존에 있는 종구와 종묘, 상포, 이런 것을 수출하기 위해서 해 주는데 수출이 만약에 안됐을 경우는 저희 지원하는 것은 타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신문도, 이것도 번복을 해야지 이게 잘못 나온 것 아냐.

○ 농정과장 박광일 그것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문기자 분하고 전화를 한두번 통화를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제가 듣기에는 안 좋으니까 좋은 의견이 있으시더라도 시간으로 봐서도 그렇고 기사는 안 내시는 것이 좋겠다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원종성 168, 169요.

(「넘어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0, 170 없으면 178로 넘어가겠습니다. 178, 179없으면 180, 181없으면 182, 183.

김학인 위원 잠깐만요. 181쪽 여쭤볼께요. 도자기 EXPO 추진하는데 지금부터 업무시간이외에 근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지금 도예계 직원이 단지조성팀까지 포함해서 7명입니다.

김학인 위원 7명이요? 업무이외에 근무하는 사람이, 인원이?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거의 뭐 도자기 축제하고 EXPO하고 같이 동시에 추진하기 때문에 야근을 하면 특별한 일이 없는 사람은 같이 다 야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몇시까지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요즘에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11시까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김학인 위원 언제까지 11시까지?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이거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연말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김학인 위원 계속이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지금 도자기축제가 9월 8일인데 이제 80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때까지는 계속 바쁠 것이고요. 그거 끝나도 EXPO 단지 조성하는 게 내년말이나 가야 거의, 이렇게.

김학인 위원 여기 급량비가 150만원 섰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사실 저희가 요구하기는 한 500만원 해 달라고 예산담당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에서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이렇게 150만원만 세워 주셨는데 사실 150만원 가지고는 두달정도도 사실 먹기가 힘듭니다. 자기 돈을 가지고 먹지 않으면 안될 이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 안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전용할 수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시책추진업무비 갖고는 직원들 밥을 못먹습니다.

김학인 위원 예산담당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 예산담당 이용국 우선 이것 가지고 쓰다가 모자라면, 정 모자라면 다음 추경에 또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다음 추경에, 모자라면 다음 추경에 반영해 줍니까? 그렇게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원종성 없으시면 182, 183.

김학인 위원 그리고 일일 취업센타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일일취업센타는 도비 50% 2,060만원, 시비 50% 2,060만원을 들여서 지금 IMF를 맞아서 새벽에 새벽시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일용근로자, 또는 건설 일용자들을 취업을 알선해 주고, 또 그 사람들을 데이터 베이스로 관리를 하고 그래서 구직 등록도 해 주고 새벽에 나오는 사람들이 겨울같은 경우는 굉장히 춥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센타를 설치해서 여기 와서 몸 좀 녹였다가 갈 수 있고 일을 못간 사람은 거기서 좀 쉬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취업센타를 설치하는 겁니다.

김학인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앞에 가끔 데모하던 일용노조.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건설일용노조입니다.

김학인 위원 건설일용노조와 비숫하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건설일용노조는 이거하고 관련이 없고요, 이게 설치가 된다고 그래도 저희가 건설이용노조한테 줄 수가 없습니다. 별도로.

김학인 위원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기 대부분 사람들이, 그 사람들 하고 사람이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그 사람들도 그것을 활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겠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그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외에도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또 한가지는 그 사람들이 지금 무료취업센타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에서 한꺼번에 직업소개소인가, 비숫하게 설립을 하신 것 아시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그게 설립이 된 것이 아니고 저희한테 서울 본부에서 무료취업알선센타 이천지부를 설치하겠다고, 그 장소는 지금 복지관입니다. 지금 건설일용노조가 들어 있는 사무실, 거기 설치할 수 있느냐 하는 그 가능 여부를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계과에 물어봤더니 거기에 지금 임대료도 내지 않고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료직업알선센타를 설립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서울에서, 본부에서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어서 이천무료취업센타를 지부로 지금 만들어 났습니다. 만들어 놓고, 사무실을 여기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안된다고 말씀하시는건데 제가 볼때에는 대부분 그 사람들이……, 도에서도 중단하고 보류하라는 이야기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연락으로 도에서 예산은 세워놓되 도에서 별도 지시가 있을때까지 보류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김학인 위원 도에서 지시가 있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김학인 위원 예산은 세워놓고 지시를 기다리라는 이야기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종성 없습니까? 184, 185.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6, 187 없습니까? 188, 189, 190, 191.

김태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성 네.

김태일 위원 여기 책상, 의자가 또 들어왔네요. 189쪽.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그게 지금 일일취업센타에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집기를 구입하도록 예산을 세워놓고 별도로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보류를 하라, 이렇게 지시가 된 겁니다.

김태일 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마다, 실과에서 예산서 올린것마다 책상값이 다 틀리네요. 먼저 싸구려 10만원짜리 올렸는데 일일취업센타는 비싼 것 15만원짜리를 올렸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그것은 예산편성상 이렇게 해놓은 거지, 사실 살때에는 견적을 받아가지고 사니까.

김태일 위원 아니, 예산편성도 무슨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책상을 얼마짜리 하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냥 실과에서 올리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이런 것은 사실, 여기 2,060만원 도에서 내려주면서 거기에 필요한 집기를 구입하라고 해서 거기에 맞쳐서 저희는 세웠습니다.

김태일 위원 2,060만원 내려온 것이, 시비도 있는데, 2,060만원만 이야기를 하고 시비 이야기는 안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이상해요. 도에서 돈주면 도비로 다하는 줄 알아요. 반은 시비로 하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50% 시비가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런데 맨날 보조금, 도비사업 그러는데 도비로만 갖다 할수 있으면 아무거나 해도 여기서 이야기할 사람 한사람도 없어요.

○ 위원장 원종성 190, 191.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323쪽 넘어가겠습니다. 323쪽 질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24쪽, 327쪽이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5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0, 361쪽.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5쪽.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6, 367 없습니까? 네. 371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수정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0쪽, 40쪽 질의 없으면 4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3쪽 없으면 44쪽, 그러면 5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6쪽 없으면 57쪽 넘어가겠습니다. 없으면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산업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원종성 휴식을 위하여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원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금번 제1회 추경안에 5,741만 4천원을 추가로 증액한 총액 26억 4,402만 8천원을 계상해서 추경안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7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68만원이 삭감된 총액은 경상적 경비가 5억 1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삭감된 내용과 추가된, 증액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4만원을 계상해 올린 것은 지금 현재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대월, 중리동 2개소의 상담소에 경계측량과 현황측량이 안되어 있어 지적을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내에 저온 저장고를 설치함에 따라서 경계 측량 또는 현황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34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또한 재료비는 258만원을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여기 내용은 농기계 순회 수리를 연간 140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정 3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부품이 턱없이 모자라는 형편이 돼서 부득이 300만원을 추가로 더 올렸습니다. 또한 도 4H경진대회가 격년제로 시행함에 따라서 도단위 4H경진대회 재료비로 42만원 계상된 것은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380만원이 삭감,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써 도 4H경진대회가 금년에 개최되지 않고 격년제로 시행하기 때문에 38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써 거기에는 급식비 200만원, 다음 지면이 되겠습니다. 사전훈련급식비로써 120만원, 숙박료 60만원, 이러한 것을 갖다가 총 4H경진대회에 출전하기 위한 것 380만원을 삭감하였고 또한 저희가 작년부터 귀농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인에 대해서 창업을 돕기 위한, 안정적인 정착유도를 하기 위해서 서로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하는 그런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서 2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68만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우선 보조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에 248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해 올렸습니다. 여기에서는 국고보조사업으로써 248만원 내역은 읍·면 농업인 상담소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 농업인 상담소에 매월 농어촌지, 월간지 한부씩을 구입해서 연간 10만원씩 해서 120만원, 12개 상담소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120만원 계상한 것과 다음은 173쪽이 되겠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지원에 18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액수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올렸습니다. 또한 자료제작을 하기 위해서 18만원,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지원을 하기 위해서 운영수당으로써 11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총 증액된 것이 2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의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4만원을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의 액수가 조정되어서 시달되었기 때문에 따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지원 여기에 대해서는 참석자 급식을 위해서 산학협동심의위원 16명에 대해서 기정에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4만원을 더 보태어서 64만원에 추경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도비보조사업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지역특화소득작목 정기상설교육으로서 컴퓨터를 168만원을 들여서 1대를 구입하려던 것을 저희 관내에는 사과재배농가가 상당히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과재배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꽃가루 수분이 자연교배가 되지 않고 있어서 벌이라든지 나비의 충분한 교배를 못하기 때문에 인공수분을 해서 고품질로 생산을 해야될 그러한 것을 상당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분제조기, 꽃가루 제조기가 되겠습니다. 168만원을 해서 부기를 변경을 해서 계상을 한것입니다. 다음은 175쪽이 되겠습니다. 175쪽에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도서구입비가 자산취득비 목으로 저희가 계상을 해서 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편성을 잘못함으해서 읍·면농어민상담소에 월간지 구입하려고 당초 목적을 해서 자산취득비를 세웠습니다만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일반수용비로 돌려야만이 목변경을, 과목변경을 하지 않고서는 월간지를 구입해서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목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120만원 삭감을 하고 앞에 일반수용비로 120만원을 추가로 더 올렸다고 하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500만원을 삭감해서 당초 본예산에 4,400만원을 3,900만원으로 삭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시설비로서 농업기술센터의 옥상방수공사가 11년된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일부 누수가 되고해서 거기에 기정 3,85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저희가 신공법을 이용해서 한 2,700만원이면 완전히 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되어서 1,150만원을 삭감했고 율면 상담소에 옥상이 누수가 되어서 옥상방수공사에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여기에 3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1,500만원을 삭감하는 대신에 또한 저희 농촌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식생활 개선교육을 시키는 농촌생활과학관에 수도시설이 미비한 상태가 되어 있어서 300만원을 계상해서 증액을 했고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보수공사를, 시멘트 포장도로가 많이 균열이 가고 물이 고이고 겨울에 얼어 터져서 부득이 700만원을 계상해서 이 시설비에서는 1,500만원을 삭감하는 대신에 1천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해서 총액은 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 보급은 6,177만 4천원을 더 증액해서 총 7억 3,865만 9천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0만원을 증액해 올렸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 임차료로서 저희가 소득작목 예찰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발읍 아미 2리에 저희가 신성현씨 개인 소유 땅을 얻고자 해서 저희가 6백평을 얻어서 임차료를 매년 주고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토지를 구입하지 못한 입장이 되어서 빌려서 사용하는 임차료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622만 6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을 보고 드리면 177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벼우량보급종 종자공급을 하는데 따라서 저희가 당초 계상한 것보다는 상당히 예산상으로 보아서 남는 그러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원인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벼 보급종을 금년도에 공급한 것은 총 6,136본을 공급했습니다. 여기에서 농가에서 수매할 때 26,130원 또 종자공급소에서 공급한 것은 30,640원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차액은 도비 보조, 시비 보조해서 저희가 계상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4,651만 6천원을 계상했었는데 여기에서는 622만 6천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천만원의 시비를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누차 보고 드려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98년부터 ’99년, 2000년 이렇게 3개년을 걸쳐서 우리 이천시에 화훼농가가 한 64개 농가가 있습니다. 64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백합재배를 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농가를 찾아서 작년부터, 작년에도 9천만원 사업속에서 5,400만원을 작년도에도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내년까지 끌고갈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도 종합적으로 계획을 추진해서 저희 이천시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백합농가를 당초에 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내용속에서 6천만원만 더 시비가 삭감됐던, 시비로 계상은 안된 그러한 6천만원만 더 확보해주시면 총 2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할 사업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인공배양, 조직배양실에서 연간 20만 내지 30만본의 백합을 조직배양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개년에 걸쳐 백합 한 1백만본 또한 인편번식을 해서 공급하는 것도 한 1백만본 해서 2백만본 정도를 농가에 공급해서 상당히 저렴한 백합종구를 공급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게 하기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이 사업이 본예산에 당초 누락이 되어서 그랬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차추경에라도 성립을 시켜주신다면 저희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750만원을 증액을 해 올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드리자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을 하고 저희가 종합분석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상당히 여러 가지 고가의 장비를, 대당 한 2,000~3천만원씩하는 고가의 장비를 작년, 재작년 두해동안에 걸쳐서 확보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화물차량에 싣고서 미세한 측정하는 장비를 장착을 하고 다닐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량구입 짚차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차량을 구입해서 체세포측정이라든지, 또는 초음파진단기라든지 또한 미세현미경 또한 영상촬영기 이러한 것을 장착을 하고 출장을 다니면서 촬영을 해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본예산에 이것이 역시 삭감이 됐기 때문에 계속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다시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저희 종합과학실험실을 위해서 꼭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넓은 아량으로 계상을 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올립니다. 또한 환경농업기술지도 소득예찰은 저희가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아까 전번에 말씀드렸던 소득작목 예찰포 50만원인데 이 50만원은 저희가 부발읍 아미리에 소득작목 예찰포를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콘테이너 박스를 중고가 됐든 뭐가 됐든 조그만 것을 50만원에 구입해서 설치해야 비료라든지, 농기계장비 이러한 것을 보관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작업의 편리성을 느껴서 콘테이너를 구입해서 장착해서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선 임차료가 계상이 안되어서 부득이 이것도 과목을 전용을 해서 올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업기술센터의 ‘99년도 제1차추경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염려해주신바 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깊은 심의를 해주셔서 전액이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연일 고생해주시는 원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원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1쪽

(고성옥 위원 거수)

고성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성옥 위원 우리 농기계 이동수리할 때 부품을 어느 정도 대금을 받고 있지요?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저희가 원가대로 받고 있습니다.

고성옥 위원 그 원가에서 몇 %, 원가대로 받습니까? 얼마 감안해서 받습니까?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원가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는 부품대는 다시 세입으로 넣고 있습니다.

고성옥 위원 다시 세입으로 들어간다구요?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그렇습니다.

고성옥 위원 다시 환원해서.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그래서 환원입니다.

고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종성 71, 72, 73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4, 75 없으시면 76, 77.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태일 위원 77쪽이요. 혹시 우리 소장님 ‘99년도 6월 15일 중부일보 신문 보신적 있으십니까?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보았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 진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저희는 신문에 내게된 동기가 어떻게 되어서 났는지도 모르고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았습니다만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조위원님 언급하신 것이 보도 됐고요. 김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나오고 그런 것같습니다만 문맥상으로 보아서 저희가 한 사업이라고 되지를 않습니다.

김태일 위원 구근하고 상토하고는 거기는…….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2억원.

김태일 위원 1억 2천만원이요.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1억 2,400만원은 보조액만 1억 2천만원은 맞는데요. 그래서 문맥을 쭉 다 읽어보니까 저희하고 한 것은 2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1억 2천만원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보면 국비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김두현기자가 저한테도 그런 것을 문의를 요청한 것도 한번도 없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왈가할 뭐 해서 제가 저거한 것은 없습니다. 여하튼 그러한 것을 갖다가.

김태일 위원 지금 여기에 난 사업을 농촌지도소에서는 안한다는 얘기이지요? 구근·상토비용 1억 2천만원 지원 과다하다고, 구근·상토라는 것이 있습니까? 구근·상토.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그것은 종자구입인데요. 종자구입이 있고요. 팽연화왕겨, 저희는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망실하우스속에서요. 바이러스가 감염이 안되도록 진딧물 침투하지 못하는 망실하우스속에서 관수를 할수 있는 시설하고 구근을 사고 또 팽연화왕겨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부발읍하고 모가면에서 생산되는 팽연화왕겨 이것을 구입해서 줄 그러한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의원들이 예산 다루지도 않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니 딱 두군데이거든요.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그것은 그러한 보도가 나게 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진제하씨를 불렀어요. 진제하씨를 불러서 당신 무슨 소리냐. 액수가 딱 보면 우리 것인데 당신 어떻게 된것이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소장님이 한 것,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단지로 해서 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본인도 확인을 제가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단지에 주는 것, 그것이다 하는 얘기이지요. 저희는 64명의 농가를 선정해서 그 속에서 신청을 받아서요. 안평리에, 율면 또 화훼단지가 여러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4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할 농가를 우선 선정을 해서 그래서 예산을 계상해주신다면 집행해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신문보도가 나게된 것은 농정과에도 있고 저희도 있다고 해서 정말 저도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조명호 위원 거기에 당사자 여기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궁금한 사항입니다. 지금 1억 2천만원을 우리가 64개 농가에 지원하게 됩니까?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64개 농가에서 많은 농가는 할 수 없습니다.

조명호 위원 희망하는 농가.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희망하는 농가속에서 선정해서 많으면 넷, 한 3~5개 농가 범위내에서 해야 될.

조명호 위원 제가 질문을 할께요.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조명호 위원 64개 농가에서 많으면 넷 정도 되는데 그것이 백합이 농업기술지도센터에서 지금 우량종구를 개량하고 있고 그것을 보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농가를 주어서 상대로 일본에서 종구를 사오는데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거기에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히 농업기술센터에 작년도에 한 25만본 정도 생산해서 그것을 밭에다 내야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망사하우스에 갖다 심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수입종구를 사다가 거기에 인편번식을 하는 것입니다. 깔로 쪼개서 버미클라이트에 버무려서 일정한 습도를 주어서 온도를 가하면 쪼개진 마늘쫑같은 그 속에서 싹이 돋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이 제일 쉽습니다만은 그것은 바이러스가……, 수입종구에 역시 80%정도가 됩니다. 80%는.

조명호 위원 그런데 이 설명,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말씀드려서. 지금 솔직히 우리 위원님들이 이 문제가지고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신문까지 예산도 다루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느 의원이 반대한다 벌써 그렇게 나가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똑바로 여기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셔야 되니까 지금 이제 어떤 사람들 얘기, 백사 모전리에 유리 하우스 그 사람한테 지원이 가는 것입니까? 이것이 반드시 그 사람은 아니겠지만.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아닙니다.

조명호 위원 우리가 신청을 하면 그 사람 반드시 신청을 하겠지요?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심사대상은 됩니다.

조명호 위원 심사대상은 되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은 세사람 내지 네사람이다. 그러면 거기 그 사람하고 거기에 그것이 한 세사람이 하고 있지요?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지금 현재 거기.

조명호 위원 세사람인가 네사람.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세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세사람?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조명호 위원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겠네요.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요.

조명호 위원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지금 현재 신청한 농가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겠다는 농가는 호법면 안평리에도 한 세사람이 있고요. 율면에 조모씨라고 한 분도 있고 여러 농가가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아니, 우리가 이것을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그렇습니다. 이게 율면도 있고 호법도 있고 여러 농가가 있는데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해줘야 하고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통상적으로 백사의 유리하우스를 우리 이천시에서 지금 보조를 해 준 것이 17억원 가까이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렇지요? 여태까지 해 준 것이. 해줬지요? 거기에다 작년도에 뭐, 전시장 지을 때, 짓는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국비 지원이 있었는데 삭감되었지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전체 농민들이 혜택을 받는다라고 하면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데 어떤, 물론 국가의 특색, 특화사업으로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일본에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 들인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겠지만 우리 이천시 입장으로 볼 때에는 왜 그 사람한테만 계속 그렇게 많은 돈을 지원을 해 주느냐 그런 측면에서 볼때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제가 질문드린 사항이 그러면 그 사람이 선정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선정이 될거란 말이예요. 그럼 또 지금 농정과에서 화훼 5개년계획, 육성 5개년 계획이라는 제도로 해서 또 지원을 해 줍니다. 거기도 거기 또 지원해 줘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고 또 농정과에서 지원해 주고 이게 뭔가 이제는 정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히 고민합니다. 그래서 현찰로 지원해 줄거냐, 또 하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원해 주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실적배양이라든가, 성과를 거양하지 못했을 때는 회수하는 제도는 있겠느냐, 아니지요? 주면 그만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조명호 위원 그러면 주고 난 다음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주고 나서 관리는 저희가 3년동안 백합이 꽃이 펴가지고 할 때까지가.

조명호 위원 계속 지도해 주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조명호 위원 또 안되면 또 지원해 줘야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반드시 한 번 지원해 주었다고 또 지원해 주라는 법은 없습니다마는.

조명호 위원 그것은 통상적인 답변이고 여태까지 해마다 그렇게 지원해 왔고 신문에도 보니까 앞으로 10년은 더 고생을 해서, 우리가 저 신문대로면 10년동안 지원을 더 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차피 내가 신문에 거론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분명히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할거냐, 아니냐를 분명히 설명을 잘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가 가지, 잘안되면 이것 지원을 못해 줄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조명호 위원님께서 물으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지금 화훼농가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가 보는 것은 전체적인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제가 많이 보는 사람들속에서 정부의 지원이 많고 정부의 융자가 많고 보조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보면 상당히 부실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지원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람들이 대신에 원재산을 투자해서 다 만들다 보니까 그 다음서부터, 1년 지나서부터는 운전자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금을 융자해서 또 받고, 융자금이 모자르니까 일반융자금, 비싼 고이율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 농가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원이 안가면, 사실 정부지원이 안가면 참 못한 이야기로 사업을 중지해야 될, 그러한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천은 그런 큰 저기는 없습니다마는 여주라든지 안성같은 경우라든지 그런데에도 보면 지금 농협에서 경매처분 직전에 닿은 그러한 단지도 경기도에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시설을 딴 사람이 인계 받아서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경매를 농협에서 막상한다면 뭐 30억원 투자된 것이 지금 와가지고 10억원도 못건지니까 농협에서 하지도 못하고요. 그런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이상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써 외국에서 백합종자를 수입하지 않아도 우리에서 3년동안에 걸쳐서 양묘사업을, 육묘사업을 조직배양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것을 버금갈 수 있는 그러한 종자를 갖다가 대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일 처음에 백합이 수입되었을 때에는 종구 하나당 600원, 700원 정도에 들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점차 점차 올라가서 네덜란드에서 심지어 백합장사는, 백합농사는 네덜란드 부자시켜 주기 위해서 한 것이다 할 정도로 종자가 지금 비싼 것은 2,500원, 2천원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종자구입비를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저희가 도하고 3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구상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저희하고 파주 또 연천, 이게 한 5~6개 시·군에서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계상해 주신다면 저희가 위원님들 걱정을 안끼치고 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아까 농정과장님 말씀은 이게 지원을 하되, 수출이 안되고 실적이 없을 때에는 회수한다고 그랬는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 위원 예를 들어서 지원이 돼서 안된다 그러면 그만 아니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최대한 성공할 수 있도록.

박용선 위원 그거야 계속 지도를 하시고 농업기술센터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저희는 3년동안에 걸쳐서요. 양묘사업을 육모를 해가지고 첫해에 한 번해 가지고서 바로 조직배양해서 포망처럼 나온 것이 3년에 첫해 재배하고 다시 저온저장고에 들어갔다 또 다시하고 이런 식으로 세번 반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둘레가 한 18cm 이상이 되어야만, 원 둘레가 그렇습니다. 그래야 수출할 수 있는 백합 성구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적어도 5개정도, 한 대에 3~5개 필 수 있는 그런 백합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작년에 시작할 때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작년도부터 저희가 도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우리시에서 또 시비를 부담해서 작년부터 사업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맥이 끊어지면 지금 현재 조직배양실에 들어 있는 것도, 한 20만본이상되는 것도 처분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제 생각 같아서는 제 개인 사견이 아니라 소장 입장에서는 이것을 예산확보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무슨 편중되는 그러한 지원, 보조 그래서 쏟아부어주기식 사업으로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을 세워주면 이 예산을 농가한테 가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배양되고 있는 그 종구가 다 그리로 들어가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그렇습니다.

조명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반대급부로 그 사람이 그 종구를, 일반 그 종구값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종구값은 지금 현재 도농업기술원 지금 농촌진흥원이 도농업기술원으로 지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57원씩 해서 배양한 것을 한 번 순화시키는 게 57원에 했습니다마는 우리도 그것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명호 위원 57원을 받는건데, 우리가 1억 2천만원이 그리로 가면 우리가 종구로 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수입 얻는거냐 이거예요? 종구 하나에 57원씩 들어오는 거냐 이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우리가 조직배양한 것만 그리로 주었을 때 57원씩 받아서 회수할 수 있고요.

조명호 위원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가지고 있는 총 종구가, 보급될 수 있는 종구가 얼마나 되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지만 25만구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조명호 위원 25만구에 57원 받는다……, 1,400만원밖에 안되네, 그럼 1,400만원 해가지고 나머지는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사오든간에 종구를 사오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그렇습니다.

조명호 위원 근데요. 지금 우리 보조금 조례, 법을 보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었을 때에 그쪽에 상황을 조사할 수도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그렇습니다.

조명호 위원 조사할 수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조명호 위원 계수라든가 경영바란스가 대차대조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경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기술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것을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보조금 관리규칙에 정해져 있는대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할 수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조명호 위원 지금 우리 소장님한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소장님 원리대로 한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대검찰에서 손대고 농산부에서 시인했던 것이 지금 54조원이라는 돈이 우리 나라 전체로 볼 때 그 많은 돈이 이렇게 쏟아 부어서 다 흐지부지 나갔습니다. 우리 이천에도 상당히 많이 돈이 왔지요? 그런 돈이. 많이 왔죠?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평가할 때 우리 이천에서 성공한 사례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이러한 농어촌구조자금을 받아가지고, 물론 화훼뿐 아니라 축산이라든지 다른 업종, 기타 농업에 대해서 성공한 것이 몇군데가 있습니까? 없지요? 이것은 결국 안되는 농업을, 되지 않는 것을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투자를 하면 언제까지나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 또 그것보다 못사는, 실제로 54조원이라는 돈이 농촌에서 그 정말 손발이 붓고 발이 정말 참나무 껍질처럼……, 일원 한 장도 보조가 안가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안가요. 이것은 소장님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 정책모순이 거기서부터 나온단 말이예요. 이런 사람한테는 안가고 어떤 좀, 배우고 중앙의 어떤 부처의 권력에 연결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국비 따가지고 와서 국·도비 따 왔으니까 너희 내놔라, 이런 것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또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농업에 투자했으면, 성공했으면 모르는데 엉뚱한 짓, 부동산 다 시켜놓고 다른 짓하는 사람들이, 물론 이 사람이 그랬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태, 분석이, 결론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지금서부터라도 안되는 농업, 이 사람이 성공할 때까지 우리가 대준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아니다, 저사람도, 아까도 기자 이야기 해서 안됐지만 그 사람 조사했더니 농협에 부채가 얼마이고 이자도 못내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자 못내면, 자기 사업 자기하던 것을 자기가 잘못 한거지, 그럼 그 사람 부도나면 다 우리가 물어줘야 하냐 그 이야기 입니다.

김태일 위원 그돈 받아서 이자내면 되겠네요.

고성옥 위원 소장님! 조명호 위원님과 조금 비슷한 질의인데요. 이게 지금 백합단지가 시범단지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시범단지 입니다.

고성옥 위원 우리 지도소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이 1년에 몇건 정도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한 작년도에 10억원이상 투자해서 120농가 됐었는데 올해에는 85농가가,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습니다마는 한 80~90 농가가 되겠습니다.

고성옥 위원 시범사업은 자부담이 없고 전액 보조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요? 그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일부 시범사업추진 요령에 국비나 또는 도비나 도에서 할 때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갖다가 내려보내는데, 이것은 완전히 전액 보조로다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지금은 거의다 50%정도, 많아야 60% 정도는 보조되고 나머지는 자부담하는 것도.

고성옥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도 전액보조사업이 몇건씩 있더라고요. 해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있습니다.

고성옥 위원 그것이 밝아오는 농어촌에서도 문제가 됐는데 전액을 보조하니까 농민들이 자부담을 안하니까 거기에 재배나 기술에 신경을 안쓴다는 거예요. 시범사업이그래서 실패율이 많다는, 밝아오는 농어촌시간에 보니까, 잠깐 나오는데 그런 것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앞으로 전액 보조해 주는 시범사업은 고려해야 되지 않냐, 자부담을 농가에서 어느 정도 해야지만 자기가 투자한 만큼 노력을 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 되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전액 보조하는 사업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옥 위원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알겠습니다.

이상복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성 네.

이상복 위원 소장님! 이 종구를 공급받는 농가는 얼마, 자부담이 어떻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자부담이, 40% 자부담입니다.

이상복 위원 그래서 여기에 60%.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60%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복 위원 그러면 우리는 여기 종구만 공급을 해주는 거지요? 종구를.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종구도 일부 사야되고 인편 번식을 해야 되니까 종구도 사야 되고요. 망사 있지 않습니까? 진딧물이나 이런 것 못들어갈 수 있는 촘촘한 망사 있습니다. 망사 또는 차광막, 비닐하우스, 또 펜타멘탈 패달 해가지고 쳐야 합니다. 또 거기 육묘를 할 수 있는 육묘상자서부터 그 속에 들어가는 팽연화 왕겨가 있습니다. 왕겨를 갖다가 고온고열로 튀겨서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왕겨를 갖다가 거기다 상토용으로 쓰게 됩니다.

이상복 위원 우리가 보조를 해주면 현물로 주는 겁니까? 현찰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현물로 주고 보조금 관리규칙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사업을 시행하면서 선급금을 달라고 그러면 선급금을 줄 수도 있고요. 그 공정에 따라서 보조 공정율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작은 액수일 경우에는 거의다 자기가 관리를 다해 놓고 그리고 나서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원체 사업규모가 큰 것은 미리 선급금도 신청을 하고 잘 판단을 해서요 공사 진도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됩니다.

고성옥 위원 이게 신설하는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지요? 기존에 있는 농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기존 농가가 있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기존 시설을 가지고 있고 약간만 보완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것은.

이종률 위원 제가 한마디만. 64 농가라고 말씀하셨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화훼농가가.

이종률 위원 백합 재배하는 농가는 이중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10여 농가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10여 농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이종률 위원 여기 부기할 때에는 1개소라고 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이천 전체를 따져 가지고 율면이 됐든, 안평리가 됐든 이런식으로 해서 한 개 단지로, 이천지역으로 봐서 1개 단지로 봐야 됩니다. 한뜰에서 있는 농가가 아니고요. 한 개 사업으로 봐가지고 전체……, 예산이 정해지면.

이종률 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것 세울때에는 64개 농가중에서 10개 백합단지 거기에 지원되는 걸로 예산을 세웠던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그 사람을 의식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종률 위원 애초에 어떻게 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애초에는 64 농가중에서 백합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화훼에 대한 상당한 지식하고 이런 것이 있다면, 한다고 하면 선정을 해서 줄수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이게 왜 문제가 되냐하면 애초에 백사 여기에 지원하는 것으로 답변했다고요. 그래서 먼저 삭감이 됐던 사항이예요. 그 내용 기억합니까? 지금 이게 삭감이 될까봐 소장님께서는 말씀을 자꾸 돌리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3농가에서 4농가 쪼갰다는 것은 붙혀 주겠다는 것 아니예요? 처음에 말씀하실 때, 먼저 우리 본예산할 때 삭감됐던 것이 바로 그 답변 때문에 삭감시킨 거예요. 기억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기억납니다.

이종률 위원 그럼 지금 이거 10개 농가에 주겠다는 것은 다시 수정이 된 겁니까? 기획 수정이 된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이게 어차피 선정을 해도 10개 농가가 백합을 재배하든, 안하든 10농가가 신청이 들어온다하면 10농가, 20농가든 기술심의라든가 자부담능력 반환관계 농협하고 부채여부 관계를 파악을 해서 할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객관적인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에 의해서 1, 2, 3등 해가지고 거기 순위대로 해서 주게 됩니다.

박용선 위원 지도소에서 농가부채를 어떻게 조사를 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범 경우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농협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요. 농협에서는 개인신상보호 때문에 그런 유출은 안할려고 그럽니다마는 융자대상 농가가 됩니까, 안됩니까, 이것은 분명히 회답을 해줍니다.

박용선 위원 거듭된 질의이지만 지금 소장님이 우선 백합을 재배하는 농가가 우선 어느정도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저나 이런 사람들이 하겠다고 하면 그쪽은 우선 제외될 것 아니예요? 1순위에서. 그래야지 백합재배하는 농가가 3~4농가로 압축할 때에는 뭐, 예상될 수 있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학인 위원 소장님 화훼 육성재배에 보면 백합하는데 9농가예요. 9농가인데 여기에서 지원되는 것이 4농가이거든요. 백사에 셋하고 신둔면 도암리에 하나하고, 종구가 필요한 것이 4개농가라구요. 그러면 이것이 종구가 아닙니까? 종구가, 4개농가라면 그 4개농가가 신청하면 그리로 가게 된다구요. 그렇지요? 백사면 셋하고 도암리 하나하고.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도암리도 있고 안평리에도 재배하는 농가가 있고요.

김학인 위원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이 넷인데 종구가 필요한 곳이. 그런데 결국은 하다보면 4개농가로 가게 될거라구요. 5개년 계획에서 지원이 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이 그리로 가면 이중지원이 된다구요.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저희가 감사 차원에서도 따지는데요. 이중지원이 될 경우에 야단 맞는데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지도소에서 주고……, 준다면 이중지원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종구사업입니다.

김학인 위원 여기 종구사업에 필요한 것이 4개농가라고.

○ 위원장 원종성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대로요. 그렇게 행정에서 법테두리만 맞추다보면 가진 자만 가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백사가 지금 기 오래해왔고 또 어지간이, 잘되고 지금 새로운 농가는 하고 싶어도 점수에 미달되어서 안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기 하던 사람, 잘 하는 사람, 기술있고 돈도 있는 사람, 가진 자만 갖는다고 한다면 기술지도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보아서는 있는 사람한테 더 주어서 편하게 지도사업하자는 의도로 밖에 안보고 있고 지금 김학인 위원님 말씀대로 종구 구입하는대로 맞추어서 준다라고 하면 또 그대로 막상 간다라고 하면 우리 조명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먼저번 예산에서도 그것이 왜 논란이 됐었느냐하면 공부 좀 하고 학계라든지, 사업상 관청에 높이, 많이 아는 분들이 도비, 국비 많이 받아서 오셔서 시비 받아서 자기 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자기 자산은 공부한 것 밖에 없고 돈은 다 나갔던 시비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이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 주는 것 보다 무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흙에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 주어서 더 소득을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뜻에 먼저 그것이 부결됐던 것이거든요. 삭감됐던 것인데 이번에도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선수를 쳤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진위는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또한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농가에 농촌지도소에서 적극적으로 기술지원하고 돈 지원해서 그 사람이 성공했을 때에 보람도 있고 뜻도 있고 의의도 있는 것이지요. 잘하는 사람 갖다주고 사진만 찍어서 전시한다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거라구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던 식으로 재료, 융자, 기술, 이런 것을 다 심의해서 심사기준대로 심사한다라고 하면 물어 보나마나 그리고 가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구요. 누가 보아도. 그런 것을 소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결정해서 답을 주시면 위원님들은 여기서 냉철하게 비판해서 심의를 해서 할 것이고 그것이 답이 아니고 어정쩡해서 묘한 문제로 간다라고 하면 여기서 또 논란이 자꾸 이루어질것으로 제가 생각됩니다.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이것이 예산이 성립되면 새로운 농가에 이렇게 지원해서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신문에 게재가 안됐으면 큰 문제가 없었고 충분히 소장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위해서 사실상 수출화훼단지를 정부 차원에서 육성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백합종구같은 것은 외국에서 이를 우리가 수입해 오다 보면 한화가 많이 들다 보니까 자체에서 조직배양이라든가, 기술적인 것을 우리가 습득을 해서 자체에서 생산해서 화훼농가에게 우리가 보급을 해주면 정부가 당초 바랬던 바 수출목적으로 할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수익이 더 많이 생기지 않느냐.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사실 화훼농가들이 내수판매만 한다라고 하면 사실 많이 밑지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내수가 할 수가 없고 계약재배하면서 수출을 꼭 목표로 하다 보니까는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그러는 것 아니예요? 사실적으로.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김정호 위원 그렇다고 보았을때에는 기술적으로 능한 사람들한테 주어서 국가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런데 단, 왜 18억원이고, 20억원이고 백사면 화훼단지에는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해주었는데 지금에 와서 자꾸 보조금을 그쪽에 지원해 줄려고 그러는 것이냐. 이것은 사실상 지금 아까 조명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0년이고 그 사람들 일어날때까지 계속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위원님들이 생각이, 의견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원래 궁극적인 목표는 경쟁있는 사업으로 국가가 지원해서 국비지원으로 인해서 당신네들은 수출계약을 한 것이 아닙니까해서 수출이 미진했을 때에는 이 사람들이 물어내는 것이고 수출이 잘되었을때에는 이익이 많이 생기는 것이고 단, 이 사람들이 수출만 할 수 있지. 내수는 할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박용선 위원 내수도 다 하지요.

김정호 위원 내수는 못한다고 하던데 많이.

박용선 위원 내수가 유리할때는 내수로 하고.

김정호 위원 그 계획이 있다라고 그러더라구요. 계획.

김정호 위원 그래서 이것이 신문에 게재만 안됐으면 문제가 확산은 안되는데 게재가 되고, 심의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지가 이렇게 해서, 저도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도와주어야 되느냐. 나는 내 입장으로는 그런 것이 우리가 지역에서 외화를 벌어들인다는 것을 보면 당연히 도와주어야지. 그랬더니 한 3일 있다가 신문에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어떻든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국가가 신경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소장님이 지금 이렇게 확실히 답을 하시고 그러는데 어떻든 신규농가에 지원해 준다 이런 것을 답을 딱 내리시기는 우리 백합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위원님들이 그 쪽에 중복되어서 가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가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이 사람들이 지역을 위해서 다 써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앞으로 돈 쓰는 것이 지역에서 쓰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것이 당초 처음부터 설명이 잘못된 것 같아요. 지난번 본예산 심의했을 때부터 거기에 주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니까 10 몇억원씩 지원했는데 왜 자꾸 주느냐. 그런 상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물어 보고 싶은 것은요. 만약에 기술센터에서 지금 배양하는 종구가 이번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이것이 처리가 되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그것은 저희가 순화과정만 거쳐서 희망자한테 망사터널에 차광막을 설치해서 재배할 수 있는 그러한 화훼농가한테 다 64개농가이면 다 통보를 해서 그것을 줄 수밖에 없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명호 위원 종구를 하나씩 57원씩 맡겨야 되는데 64개 농가가 희망했을 때만 한하는 것이지.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요. 지금 이것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기술센터에서 어렵게 힘들여서 종구를 배양해 놓았는데 저것도 소모 안된다라고 하면 또 이천시로 볼 때 저만큼 또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술센터의 기능에서 상당한 손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도 소모를 못시켰다고 하면, 그러니까 혹여 그렇게 만약에 됐을 때 대책은 어떤 것이냐는 것입니다.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지금 그렇다면 저희가 포장을 해서 직영이라도 해서 57원씩 받을 수 있는.

조명호 위원 직영이 예산이 또 있어야 그것을 짓고, 그러면 예산이 또 있어야 되는데 그냥 되나요? 그냥 지어지나요?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그러니까 57원에 나갈 수 있는 것은요. 저것을 조직배양한 플라스크에서 꺼내세요. 그것을 한 60일정도 그것을 갖다가 키워서 저온저장고에 저장했다 꺼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다섯평짜리 저온저장고를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고 거기에 가지고 있는, 자체 가지고 있는 하우스를 통해서 그것은 저희가 한통이라도 손실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한 57원, 경기도에서 진흥원에서, 농업기술원에서 57원씩 판매를 했으니까 저희도 그 정도는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또 한가지 참고적으로 지금 종구배양한 것이 우리 이천농업기술센터만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이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종구사업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천, 또 파주, 저희하고 몇 군데가 됩니다. 한 서너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경기도에서요?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네. 경기도에서.

조명호 위원 그러면요. 지금 네군데가 되는데 전체 네군데가 하고 있는 종구양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러면 연천이나 파주 그런데에도 백합단지가 있습니까?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백합단지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그럼 자기 시에서 종구하는 것은 자기 시가 소모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성범 포장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위원장 원종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여기서 마치고, 내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 12인

원종성고성옥강기필김정호김학인김태일

박용선서동예유준열이상복이종률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유장상

○ 출석공무원 17인

총무국장김영길

세무과장고용석

산업복지국장이한대

회계과장임종순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범

지역경제과장김진목

대민봉사실장최용환

사회복지과장이종명

기획감사실장김종화

환경보호과장이상조

문화공보실장한승남

청소과장김현수

총무과장김종춘

농정과장박광일

시민생활과장차태익

농업진흥과장유용식

환경사업소장정연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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