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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6월 21일(월요일) 오후 1시 40분


의사일정(제1차 산업위원회)
1. 이천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2. 이천시가축분뇨수거운반차량운영및수거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3.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2. 이천시가축분뇨수거운반차량운영및수거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3.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시장제출)


(13시 40분 개의)

○ 위원장 박용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2. 이천시가축분뇨수거운반차량운영및수거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3시 41분)

○ 위원장 박용선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제2항 이천시가축분뇨수거운반차량운영및수거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산업복지국장 이한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용선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리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본 조례중 과태료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등이 상위법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에서 중복하여 규제할 필요가 없고 상위법만으로도 이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안드리고 다음은 이천시가축분뇨수거운반차량운영및수거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면 현행조례에 근거하여 우리시에서 가축분뇨수거 운반차량을 구입, 이천축협에 위탁운영하여 가축분뇨 수거료를 징수하였으나 차량의 노후화로 인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차량이 불용처리 되었기에 현행 조례를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게 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철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철호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장이 제출하여 본위원회로 회부된 이천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요 법적근거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0조 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각호의 1 주요내용 에너지관리대상자 신고위반등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별표4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유명무실한 조례이기 때문에 폐지하려는 것으로 현재는 에너지 합리화법으로 본조례 관련 과태료로 징수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가축분뇨수거운반차량운영및수거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법적근거. 지방자치법 제117조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0조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입니다. 두 번째 본조례 관련 참고사항입니다. 가축분뇨 수거차량 불용결정 '97년 2월 14일 됐습니다. 가축분뇨 수거차량 번호는 경기94 가 1364번입니다. 이천축협 운영차량은 2대가 있습니다. 향후 차량운영대책은 축산과 계획에 의하면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에서 지원계획입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축분뇨수거 운반차량을 이천시에서 이천축협에 위탁 운영하는 경기 94가 1364 차량이 불용 결정 폐기되여 본 조례를 폐지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천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동예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참석을 안하셨네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급한 일이 있어서 출장을 갔습니다.

서동예 위원 과장님이 계셔야 질문할 것이 있는데.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말씀하시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말씀하세요. 여기서요.

서동예 위원 다음에 할께요. 님이 있어야 답변을 하시지요.

○ 위원장 박용선 본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천시가축분뇨수거운반차량운영및수거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복 위원 축산분뇨는 생산량이 워낙 많아서요. 자칫 완벽하게 산화되지 않은채 방류되어서 또 환경오염이나 또 축산농가들이 처리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운영화된 분뇨차량을 추가로 말씀이 있었지만 축산농가 또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간접적인 우리 이천시에서 차량구입을 해서 계속 할 수 있는, 고려하고 계시지 않으신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축협에서 저희 이천시의 차량으로 가축분뇨하는 차량이 노후화 되어서 폐차가 됐고요. 축협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

이상복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두 대를 확보하고 있고 금년도에 두 대를 더 농어촌구조 특별회계에 의해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가축분뇨는 전량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운반을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 대를 가지고 수거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상복 위원 그런데 우리 이천시에서는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 축산과장 오인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92년 2월 4일날 1,6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한 차가 ’97년 2월 28일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92년도에 1,600만원이 또 물품구입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물품구입비로 세웠기 때문에 이천시에서 구입을 해서 이천축협이 임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축협에서 사고가 나면 이천시가 책임을 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96년도에 두 대 또 ‘97년도에도 농특회계로서 3대를 사주었는데 그때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사서 그쪽에 지금해서 3대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물품구입비로 해서 이천시로 예산이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우리가 농특회계로서 2대를 추가로 구입을 해서 원활히 가축분뇨가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91년도에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명목상 분뇨수거 차량이 아니고 그냥 물품구입비로 해서 명목상으로 해서 이천축협에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럼 그 후에 ’96년도 2대 지원해주고 ‘97년도 3대 지원해주고.

아니요. ‘97년도 1대요. 내년도에는 2대.

김정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원계획이 2대, 그러면 합계가 5대이지요?

○ 축산과장 오인환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사용수수료는 우리 시하고 같이 이렇게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ℓ당 얼마라는 것을.

○ 축산과장 오인환 그래서 지금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저희가 사주기 때문에 저희가 축협으로부터 운영규약을 받아서 그 규약을 이천시장이 승인해 주어서 그 규약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약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갖고 왔습니다만.

김정호 위원 수수료에 대한 것은 다시 시하고 축협하고 협의를 해서.

○ 축산과장 오인환 운영규약을.

김정호 위원 운영계획,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운영규약을 몇 부 가져오셨어요? 1부만 가져오셨어요?

○ 축산과장 오인환 1부, 제 것만 가져와서 별도로.

○ 위원장 박용선 그것을 회의 끝나서 제출해 주세요.

○ 축산과장 오인환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호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3대는 축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이천시에서 지원해준 차량이고요.

○ 축산과장 오인환 2대는 시비로 ‘96년도에 지원을 해주었고요. ’97년도에는 축산진흥기금이라고 하는데 농특회계에 축산진흥하고 똑같은 기금에 1대를 지원해서 3대가 지원되어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면 현재 3대가 이천축협에서 운영이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오인환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런데 2대 더 지원하면 이것 2대 합계가 5대하고 축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하고 해서 이천시 축산농가 축산폐수에 대한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까?

○ 축산과장 오인환 전혀 없다기 보다는 이것은 양돈쪽에만 가능합니다. 양돈쪽에서 똥하고 오줌하고 섞인 것이요. 이런 것만 운반이 되는 것이지. 소똥이라든가 계분같은 것은 운반이 안되는 것이지요. 다만 액비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운반해서 환경사업소로 넘겨주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분뇨차를 얘기할 것입니다.

김정호 위원 그렇다보면 5대가 다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5대가 다 활용이 안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 축산과장 오인환 현재에는 우리 환경사업소가 보통 작년까지 한 20톤 내지 30톤이 가동된건데 앞으로는 상당히 80~90%까지도 뭐랄까? 가동이 되기 때문에 차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96년도에 된 차가 앞으로 1년쯤 있으면 폐차 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김정호 위원 추가 2대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천축협에서도 차량지원 요청이 있습니까?

○ 축산과장 오인환 네. 저희가 받았습니다. 저희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김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동예 위원님! 다음 차례 들어가기 전에 지역경제과장님 오셨으니까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조례안에 대해서가 아니고 다른 것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서동예 위원 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에대한폐지조례안이 나왔기 때문에 에너지 이용에 관한 거기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용 LPG가스 들어가는데 지금 거기에 대리점에서 가정에 시설을 해주었지 않습니까? LPG가스, 가정용 밥 해먹는데, 설치를 전부 해주었는데, 설치를 해주고 2년 내지 3년 있다가 바깥에 있는 노즐 그것을 전부 교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 그런데 여태까지 한 건도 이 업자들이 지금 교체해주고 있는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가정용 LPG 가스로 도시가스 모양 전부 배선을 해서 2000년도까지는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IMF로 인해서 2001년도까지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전부 교체를 가정용을 해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거기 자체회사에서도 부담을 하고 또 수용가 농가에서도 부담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LPG 관리하는 상태에서 여기에 대한 줄을 그것을 교체를 해주라고 행정지시를 해본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하고 별개입니다. 그것은 가스관계.

서동예 위원 별개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징수조례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당초에 지금 가스통에서 가정선까지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고무줄입니다. 고무줄. 그래서 이것이 햇볕에 오래 노출이 된다든지 또 나쁜 사람이 면도칼 같은 것으로 찢을 수도 있고 그런 위험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가스안전을 위해서 파이프관으로 교체할려고 그러다가 IMF가 발생하면서 가정이나 기업이나 가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단 2001년까지 연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안해도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그것은 전부 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급자가 부담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자부담으로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급자한테 이것을 빨리 고무호스를 쇠관으로 바꾸어 주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서동예 위원 저는 쇠로, 파이프로 배선을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고무줄로 지금 가스통에서 연결이 되어서 주택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서동예 위원 그러면 이 줄, 줄을 2년 내지 3년에 교체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고무호스로 그냥.

서동예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무려 한 10년이상을 여태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전부 햇빛을 쬐여서 이것이 전부 트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 위험성이 큰데 거기에 대한 행정지시를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그것은 사실 그것이 가스공급자 의무사항에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스를 통을 교체할때마다 가스안전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서 위험성이 있는 것은 교체를 하고 돈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지금 보면 상당히 심각한 가정이 많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는 어디 외부에서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부에 있는 것이냐에 따라서 사용연한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가스통을 공급할 때마다 가스점검을 하도록끔 공급자 의무사항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행정지시로 해서 교체해 주어라 그런 지시는 한적이 없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것을 아마 지도감독기관에서 촉구를 해야 될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앞으로 교육을 1년에 한번 정도 하니까 교육때 다시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리고 제가 새로운 것을 한가지 또 배웠습니다. 지금 농촌에 단독주택을 짓고 있는데 가정용 가스를 먼저 같이 고무줄로 사용을 하면 준공허가가 안난다고 해요. 반드시 도시가스 모양 파이프를 배관으로 해야 준공이 난데요. 확인서를 첨부해야. 그런데 이것을 지금 선의의 피해를 누가 보고 있느냐 하면 농가에서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주택을 지을 적에는 평당 180만원, 2백만원에 이렇게 계약을 해서…‥, 이렇게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서동예 위원 그런데 그것을 미리 업자한테 얘기를 안해서 주택을 맡아서 지은 업자는 나는 그런 것까지는 포함을 해서 계약을 안했으니까 나는 그 비용을 못 대겠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추가로 달라고 얘기하겠지요.

서동예 위원 개인이 추가로 가스공급업체에 시설비를 준다구요. 얼마씩이냐하면 20만원이예요. 와서 잘 쌓아서 잘 발라놓은 그 벽을 나중에 와서 드릴로 뚫어서 배관 하나 설치해주고 20만원씩 받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새로 집을 짓는 농가나 주민들한테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계약할 적에는 포함을 해서 계약하도록 사전에 이런 홍보를 해서 1년에 건축토목담당들이 건축실무를 하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서동예 위원 그때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런 사항은 반드시 업자한테 얘기를 해서 그런 것을 포함시켜서 계약을 하라고 지시를 해주어야 피해를 안입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과장님! 본 안과는 무관하더라도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네.

○ 위원장 박용선 감사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목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가축분뇨수거운반차량운영및수거료징수조레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시장제출)

(14시 04분)

○ 위원장 박용선 의사일정 제3항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건설도시국장 조병돈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 민의를 대변하여 항상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정부에서는 금년도에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지원을 계획한 바있습니다. 이때 융자지원을 통한 전세계약 체결에 있어서 결손에 대비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은행에 채무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서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우리 시로 배정된 2억 7,350만원중 이번에 신청한 9세대 전세자금 6,400만원의 융자지원금에 대한 기관채무보증부담행위의 동의를 얻고자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융자지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융자지원 대상자는 융자 계획 공고일 현재 ’99년 3월 5일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로서 전세보증금이 2,000만원 이하의 전세이자와 월세거주자로서 융자금을 지원 받아 2,000만원이하의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세입자가 되겠습니다. 다만 대상자중에서 지방세 납부사실이 있을 경우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 또는 임대주택 입주자, 주택 등 부동산 소유자 또는 예정자와 전세보증금융자를 받아 상환중인 자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는 제외토록 되어 있고 기금종류는 국민주택기금으로서 융자한도액은 세대당 750만원이내이며 대출금리는 연리 3%로 2년이내 일시 상환에 대해 단,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기관 및 채권자는 한국 주택은행 이천지점으로 자금관리는 주택은행에서 특별계정 설치관리토록 되어 있으며 융자계약체결에서 계약당사자는 추천대상 세대주와 주택은행이고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세대주 1인이 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채무이행에 대해서 이천시장이 시의회 의결을 거쳐 기관 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출금 상환에 있어서 가옥주는 전세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전세금액중 주택은행 융자분을 당해 읍·면동장에게 반환하고 읍·면동장은 주택은행에 즉시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관채무보증에 대한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와 지방자치법 제115조 3항에 의하면 이번과 같이 전세자금지원에 따른 채무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증받고자 하는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증채무부담 행위시에 우리 시 재정손실 억제대책을 말씀 드리면 주택은행과의 협약체결을 통해서 시장의 구상권행사에 주택은행장이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회수가 가능한 채무에 대하여는 손실보전 청구를 1개월간 유보하고 전세계약체결은 가옥주와 세입자, 읍·면동장에게 상환한다는 특약조건이 명기된 전세계약서에 의해서만 대출성립토록 했습니다. 또한 보증 성립에 있어서는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세대주 1인 또는 주택은행장이 발행한 주택은행 신용보증서로 하는 등 미상환시 직접 전세자금을 회수해서 납부하는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사실상 재정손실은 없을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99년도보증채무부담행위의 유인물로 갈음하며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추후 금회 신청분외에 추가신청되는 자금신청에도 계속해서 즉시 지원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99년도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설명드린 제안내용과 같이 아무쪼록 원안대로 동의해 주셔서 저소득세입자 전세금 지원을 통한 저소득주민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선 국장님! ‘99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 여기 보증채무부담행위라고 했는데 채무부담행위동의안 아까 그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위원장 박용선 정정하셔야 될 것같은데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동의안.

○ 전문위원 이철호 전문위원 이철호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장이 제출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법적근거는 건설도시국장님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조례 관련 참고사항입니다. 경기도 주택 58520-415호에 의거 '99년도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운용금 배정 받았습니다. 배정희망금액은 7억5,000만원중 1차 5,00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천시장 지침시달을 '98년 3월 6일 읍·면·동에 회시하여 '99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운용지침을 시달 하였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동의안은 도시 저소득 전세 세입자의 주거 안정도모를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채무 부담행위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증인 채무부담행위동의안인데 채무보증부담행위동의안 이렇게 순서를 바꾸었다구요.

서동예 위원 앞에를 바꾸었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죄송합니다.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입니다.

○ 위원장 박용선 그것이 맞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위원장 박용선 그렇게 속기록을 정정하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호 위원 배정 희망금액이 7억 5,000만원인데 1차 5,000만원 배정 받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7억 5,000만원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7억 5,000만원이 아닙니다. 7억 5,000만원이 아니라 750만원씩 해주는 것이지요.

김정호 위원 이것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김정호 위원 그럼 몇 명이나 해주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김정호 위원 저소득 전세금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저희가 배정 받은 것이 1억 7,350만원입니다. 우리 시에 배정 받은 것이 1억 7,350만원인데 이번에 9세대 전세자금 6,400만원을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최고한도가 75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신청한 것이 22명이 신청을 했는데 9명만 이번에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융자신청 제외대상자가 있습니다. 저희가 심사해본 결과 9명이 해당되기 때문에 9명에 대한 것만 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우리가 보증을 할려고 합니다. 나머지도 계속 들어오면 저희가 배정받은 예산범위내에서 저희가 해줄 계획입니다.

(원종성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용선 원종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원종성 위원 이왕 그렇게 도와 주시는 것 보증인 안세워주면 안되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보증인이 없으면 저희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원종성 위원 750만원인데 보증인 못얻으면 그 사람 집 못얻어 가는 것이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보증이 안될때에는 보증보험을 하는 것이지요. 주택은행에서 보증보험으로 가능합니다.

원종성 위원 이왕 시에서 없는 사람 도와주려면 아주 그냥.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지요. 그런데 어떤 근거를 만들어 놓아야지.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이것 어떻게 돈도 못받고 빌려주었느냐고 하실 때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을 것같습니다

원종성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1차산업위원회 산회후 내무위원회와 연석하여 ‘98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박용선   김정호   김태일   서동예   원종성   이상복

○ 출석전문위원

이철호

○ 출석공무원 3인

산업복지국장이한대

지역경제과장김진목

건설도시국장조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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