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6월 21일(월요일) 오후 01시 38분
- 의사일정(제1차 내무위원회)
- 1. 이천시지방재정운영상황의주민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3. 이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 4. '98시정질문에대한추진상황보고의건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지방재정운영상황의주민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2.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이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 4. '98시정질문에대한추진상황보고의건(서동예의원외 4인)
(13시 38분 개의)
○ 위원장 유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지방재정운영상황의주민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 38분)
○ 위원장 유준열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지방재정운영상황의주민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기획감사실장 김종화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지방재정운영상황의주민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본 조례에서 지방재정운영상황의 주민 공개의 제한 규정중 실효성이 없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행정구현 실현으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4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주민공개의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있습니다. 이중에서 제1호는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은 그대로 존치하고 제2호에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제3호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삭제하고 제4호는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 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은 존치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장상 전문위원 유장상입니다. 이천시지방재정운영상황의주민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천시 지방재정운영 상황의 주민공개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제5조 주민공개를 제한하는 사항중 이천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유준열 네.
○ 이종률 위원 여기 삭제하는 제2호, 제3호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 그리고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에 관한 사항 이것은 앞으로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삭제하겠다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없애서 이런 내용이 있을 때는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 이종률 위원 공개하겠다는 내용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규제를 두지 않겠다는 거지요.
○ 위원장 유준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 44분)
○ 위원장 유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총무국장 김영길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위 조례 제47조에서 청사를 설계함에 따라 정해놓은 사항중 현실성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청사를 설계함에 있어 정해놓은 현실성 없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 보면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호, 제5호 내지 제7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7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제47조 청사의 설계, 청사설계의 기준 및 규모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안에 보면 제1호, 제2호는 그대로 두고 제3호에서 수평, 수직 증축이 가능한 설계는 삭제한다. 제4호는 그대로 존치하고, 제5호에는 철근콘크리트 및 냉·난방시설 완비를 삭제하고, 제6호에는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도 삭제하고, 제7호에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 설정에 대해서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장상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려는 이천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조례안 제47조에서 청사의 설계 및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현실성이 없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 제7호에 보면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설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보안구역은 뭐 청사내부에 어떻게 하는건지 잘 모르겠는데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은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삭제하게 된 이유와 사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 총무국장 김영길 이것은 녹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과거에 보안구역을 설정하는 이러한 항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청사를 하실 경우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녹지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공간에 대해서는 청사 신규규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때에 다루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보안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항이기 때문에 이 항을 삭제하는 걸로 저희가 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보안구역설정 때문에 폐지한다는 거예요?
○ 총무국장 김영길 네.
○ 김학인 위원 그것만 빼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공원화된 녹지조성 이것은 청사심의때에도 다루어 질 수 있는 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다 명시를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심의할 때 규정이나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심의할 때에는 종합적으로 주차공간이라든가 공원녹지라든가 여러 가지가 심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때 다루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규정은 특별하게 심의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현 청사라든가 이런것을 건축할 때는 항상 심의가 있어서 그때 다루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부득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가능하다해서 저희가…….
○ 김학인 위원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제1호같은 경우에 제1호에 기구·인력의 증가등 장래 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 그것도 심의할 때 이런 것도 충분히 다룰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이것은 다루어도, 저희가 표준지침이 있습니다. 심의해서. 예를 들어서 무작정 관할 규모를 넓혀라, 좁혀라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조례에 규정을 해주어야 따라가지.
○ 김학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건데, 사실 여기에 있는 제1호서부터 제7호까지 전부가 심의할 때 다루어야할 내용들일 수는 있어요. 다 다루어야 됩니다. 굳이 조례에다 존치를 시키는 이유는 이것을 특징적인 어떤 그런 설계에 꼭 빼놓지 않고 심의할 때 감안을 하여야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여기다 두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총무국장 김영길 그렇지요. 이 조례를.
○ 김학인 위원 제3호나 제5호나, 제5호같은 것은 어차피 철근 콘크리트로 짓는 것이고 냉·난방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 이런 것은 사실 필요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특히 해야할 것은 제2호같은 경우에는 고유전통을 보여주는 외형설계를 해야한다는 것은 이런 쪽으로 꼭 심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충무시설이나 민방공 대피시설 이런 것은 심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충분히 여기에다 존치하여야 할 이유를 알겠는데 제가 볼때에는 청사주변에 녹지조성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이것도 넣어야, 여기에 존치를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 총무국장 김영길 이게 과거에는 녹지조성을 강제로 조례에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강제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도 변경될 소지가 있지 않는가 해서 저희가 삭제했는데 주차, 녹지공간을 어느 정도 조성을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이 조례로 되어 있으면 사실상 앞으로도 주차시설 면적을 확보해야 되는데, 물론 규정 때문에 녹지가 어느 정도 확보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 보다는 적정하게 주차시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일부 녹지는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강제 규정은 안해 놓아도 적정하게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뭐. 조례에 규정하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겠나해서 했습니다. 과거에는 주차시설을 강제 규정이라든가 그 당시에는, 조례를 만들었을 당시에는 주차장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을 때에는 녹지공간을 필요로 했을 때 했는데 지금은 녹지도 중요하지만 주차시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글쎄, 여기에 주차시설과 녹지시설이, 녹지조성이 같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필히 심의하는데 꼭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으로 넣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시청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한데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아파트를 지어도 아파트 규모에 따라서 주차시설이 몇대이상 있어야 된다, 또는 녹지도 몇 %이상 되어야 한다, 이런 강제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건물에서는 주차장하고 녹지하고는 제가 볼 때 필수적이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을 있는 것도 안할 수 있도록 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물론 규정이 있다고 해서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느 넓은 건축물을 세울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라든가 큰 건축물에는 조경이라든가 녹지라든가 이런 것이 필수적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법이라든가 또 이런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적정한 지도가 필요한데 그때에 다루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꼭 여기에 조례에 녹지라든가 보안규정이라는 것을 과거부터, 오래된 그 당시에 만들어 놓은 것으로 현실적으로 심의할 때에 다루어도 가능하지 않나 해서.
○ 김학인 위원 참 답답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게 이해가 안가는지 모르겠는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조례에 있는 내용 전부를 그때 심의를 해도 관계 없는 거예요. 다 빼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다 빼도.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다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때 다루면 되니까, 그런데 여기에다 넣는 것은 그런 부분을 빼놓지 말고 꼭 심의를 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넣는 거지, 보안구역이라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보안구역 설정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보안구역을 설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보는데, 현실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현실은 건물을 짓는데 녹지와 주차장은 필히, 이것은 불가결한 문제입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항에도 넣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것은 현실적으로 필요없는 것을 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 이야기가 필요 없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 총무국장 김영길 제가 제안한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삭제한거다 하는 설명이지 그런 주차공간이나 그런 것은 심의할 때라든가 조례에 넣어도 되고 안넣어도 된다는 것은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삭제해도 된다는 설명을 제가 제안을 한 사항이지요.
○ 김학인 위원 그만해야 되겠네요. 이야기가 안되니까.
○ 이종률 위원 국장님 제47조 청사의 설계 및 기준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 총무국장 김영길 네.
○ 이종률 위원 여기에서 확정이 된다고 해도 규칙으로 다시 정할 것 아니예요?
○ 총무국장 김영길 네.
○ 이종률 위원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들어가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그렇지요.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들어가지요.
○ 이종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됐어요.
○ 위원장 유준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회계과장님!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보건소.
3. 이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3시 58분)
○ 위원장 유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열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법 제62조, 그리고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32조인데 오타가 나왔습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 별표1의 보건과 위임사무중 일련번호 23에 의거 본 조례는 시군 자치단체 위임사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의료촉탁제도가 현실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장상 이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페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법적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이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법으로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이 없고 현 이천시에서는 타 의료기관에 촉탁한 의료인과 병원, 대학이 없으므로 현실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본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잠시 정회후에 ‘98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산업위원회와 연석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4. '98시정질문에대한추진상황보고의건(서동예의원외 4인)
(14시 19분)
○ 위원장 유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시정질문에대한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정기회의시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는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과 연석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민봉사실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평소 존경하는 유준열 내무위원장님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민봉사실장 최용환입니다. 김태일 의원님이 질문하신 민원접수시 실·과장이 집행사항을 확인하지 않으므로써 불신임을 받고 있는데 이에 따른 확인행정체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입니다. 5월말 현재 민원접수처리 건수는 모두 8,190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을 접수하여 해당 실과소로 통보하면 실·과·소장의 선열을 거친후 담당자의 민원처리 내용을 전결규정에 따라 실·과·소장의 결재를 거쳐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있으나, 타 기관 등의 협의로 인하여 시일이 경과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인에게 중간 통보를 함으로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과·소에서는 매일아침 직원조회를 통하여 그날의 민원사항을 과장에게 보고하고 문제점이나 진정이 있는 민원에 대하여는 실·과·소장이 담당자와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실·과·소장 등 간부공무원이 민원처리 이행사항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확인행정을 더욱 강화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일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 하셨습니다. 대민봉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편의를 위해서 질문하신 의원님외의 위원님도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유준열 네.
○ 김태일 위원 이게 고충민원실에 들어온 것 까지 다입니까? 고충민원실 따로 있고 이거 따로입니까?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대민봉사실 민원만, 저희가 민원접수 처리된 게 8,190건인데, 복합민원이 479건이고요, 단순민원이 7,546건, 진정민원 165건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고충민원실에 접수된 민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디 보고할 데도 없는 겁니까? 시장님한테 곧바로 올라가는 겁니까?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고충민원관계는 저희 대민봉사실에서 어려운 민원이 있으면, 해결이 안되거나 그러면 바로 고충민원실로 올려가지고 고충민원실에서 바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럼 거기는 여기 따로이면 앞서 말한 것 직원조회를 통하여 그날의 민원사항을 보고하고 문제점있는 민원에 대하여는 실과 소장이 담당자와 함께 현장을 확인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고충민원실에 대한 것은 누구하고 다닙니까? 거기는.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담당자하고, 주로 민원사항은 과장들 전결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도 수첩에다 다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과장님들이 파악을 못하면 민원처리를 할 수가 없게 돼서 주로 진정민원이나 그런 민원은 담당자, 과장, 계장, 셋이 나가면 웬만한 민원은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나는 체제가 고충민원실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좀.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고충민원실은 기획감사실.
○ 김태일 위원 기획감사실에 물어봐야 겠네요. 네. 알았습니다.
○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유준열 네.
○ 이종률 위원 5월말까지 민원처리가 8,190건을 접수처리하였다면 8,190건을 접수해서 다 처리 했습니까?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처리는, 다 처리는 됐습니다. 5월말까지 상황을 뽑아 놓은건데 5월말 현재 8,190건이 다 처리가 됐습니다.
○ 이종률 위원 8,190건, 접수된 것을 100% 다 처리하셨다고요?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100%가, 처리가 반려나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100% 처리다 됐습니다.
○ 이종률 위원 반려된 것은 몇건입니까?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반려된 것은,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유준열 네.
○ 김학인 위원 시정질문 내용하고 조금 다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초대장이 와서, 카센타의 개업초대장이 와서 거기에 갔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시청에서 원스톱 서비스한다고 해서 갔더니 허가 사항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가서 그 민원을 하루에 처리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허가를 받으러 7번을 다녔다는 겁니다.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이것은 저희가 타기관의 협조 관계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군부대에 관계되는 것이 있고, 여기에 민원이 들어왔더라도 제기간에 처리 안되는 것은 타기관의, 소방서이면 소방서 협조를 받고 교육청이면 교육청.
○ 김학인 위원 제가 질의 마저 드리겠습니다. 시청에 와서 허가를 받으러 온 것을 7번을 받으러 왔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는 원스톱서비스는 한번 민원들어온 것을 한번에 그 자리에서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분처럼 카센타를 내든 세차장을 내든 그런데 들어와서, 민원이 들어왔으면 그것을 7번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 주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사람이 하나씩, 하나 허가를 받고 나면 그외 부속된 다른 허가를 또 받으러 와야 되고 그것 끝나면 또 연결되어서 다시 들어와야 하고 이런 문제로 7번을 왔다갔다했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민원을 가지고 들어오면 거기에 관련된 허가가 7가지 사항, 기타 많을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것을 한꺼번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처리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카센타는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 소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원스톱 서비스로 대민봉사실에서 하는 것은 농지, 건축, 산림민원 그런 걸로 들어오면 저희는 한 번에 다, 저희과에서 다, 옛날에는 전부 협조들을 해서 의견을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한번에 거기에서 다 의견, 저희과에 대한 것은 다 처리해 주었습니다. 이 관계는 허가관청이 아마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늦어진 것으로 생각드는데요.
○ 김학인 위원 그분 말씀이 시청에서 받은 허가가 7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카센타.
○ 서동예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경찰서 소관이 아니고 교통행정과 소관이예요. 시청겁니다. 그게 경찰서 소관이 아닙니다.
○ 박용선 위원 아까 말씀하신 각 민원이 몇건이라고 하셨지요?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7,190건.
○ 박용선 위원 7,190건, 또 단순민원이?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7천, 아니 저희가 복합민원이 479건이고요. 그 다음에 단순민원이 7,546건 그 다음에 진정민원이 165건, 그래서 8,190건입니다. 5월말 현재.
○ 박용선 위원 반려된 것이 몇건이라고 그랬지요?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반려된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박용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열 대민봉사실장님께서는 지금 위원님들 세분이 추가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이해가 가실수 있도록 추후 문서로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
습니다.
○ 대민봉사실장 최용환 민원사항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다음은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고성옥 의원님과 유준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옥 의원님의 질문 내용입니다. 요지로써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문화관광 분야만 치중하는 이유와 균형발전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취약한 문화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99년도에 도자기 축제 5억 2,518만원, 2001세계도자기EXPO 33억 3,400만원, 국제조각심포지움 개최 5억원, 도자기 전시관 건립 30억원 등을 투입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읍, 면, 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90건 25억 800만원, 주민편익사업비 12억 1천만원, 도로건설 112억 8,300만원, 상하수도정비 351억원 및 기타 기반시설사업 등에도 예산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각 지역별로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지원 추진함과 동시에 도로건설 등 지역기반시설 확충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유준열 의원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98년 11월말 현재까지 특별교부세를 얼마를 받았으며 무슨 사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간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98년 11월말 기준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은 금액은 10억 4천만원으로 의료원~양정여고간 도로개설 5억원, 호우피해복구비 2억 4천만원, 수해응급복구비 3억원을 교부받아 완료 또는 추진중에 있으며, ’98년도 12월말에 수남~고척간 도로 확·포장비 3억원을 받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99년도에도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지역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옥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유준열 네.
○ 고성옥 위원 이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하여 문화관광을 개발하고 2001년 도자기 EXPO에 대해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시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균형발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지난 31회 임시회때도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보면 거기에 약 720억원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보면 읍·면·동에 숙원사업이 1억 5천만원 미만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균형발전이 될 수가 있는지요? 하나 예를 들어보면 도로개설 하나 하는데 약 3km를 하는데 금년도에 600m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런 것이 어느 철년에 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지 본 의원이 의문이 나서 질문한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네. 도자기 EXPO을 위해서 투입되는 예산은 사실상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자기 축제장에 대한 예산이 끝나고 나면 앞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각 사업비로 분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고성옥 위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각 읍·면·동에 새마을회관이요, 그전에는 별도로 예산이 세워져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숙원사업중에서 마을회관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숙원사업이 무슨 일반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과 마을회관이 이렇게 공동으로 이루어 진다면 그 마을회관에 지원이 많이 되고 일반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도 굉장히, 발전이 늦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마을회관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줄 수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네. 물론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그러면 각종 마을의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마을회관을 짓는 그자체도 역시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켜서 같이 예산을, 우선 급한 것부터 선별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성옥 위원 그런데 먼저번에 마을회관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돈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그전에 새마을사업 한참 그럴 때에는 집중적으로 내려줬던건데 최근에는 주민숙원사업속에서 다루어서 하고 있습니다.
○ 고성옥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3쪽, 특별교부세 교부받은 내역을 보면 호우피해 2억원, 수해응급 복구비 3억원, 이것은 당연 받아야 되는거예요. 이것은 5억원인데 이게 지금 특별교부세는 일반교부세하고 달라서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활동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특별교부세를 많이 얻어오고 적게 얻어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내가 몇군데 확인을 해봤는데 적은 데가 30억원, 많은 데는 몇억원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여기에서 호우피해하고 수해복구는 당연히 우리가 그냥 앉아있어도 오는 특별교부세이고 실제 받아온 것은 5억원뿐이 안됐단 말이예요.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주는 것만 가지고 받고 있으면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의회에서도 협조를 하겠지만 특별교부세를 좀 많이 끌어올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네. 잘 알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저.
○ 위원장 유준열 네.
○ 김태일 위원 지금 고충민원실에서 받은, 5월말 현재까지 고충민원이 몇건이나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99년도에 우리가 총 접수된 것이 161건입니다. 처리 건수가 130건, 집행중이 31건입니다. 그것을 내용별로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건설교통분야가 87건, 복지환경 10건, 농림수산 7건, 세무 2건, 상하수도 10건, 기타 45건이 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제가 고충민원담당 주사님께 사음동것 하나 드린 것 있지요?
○ 고충민원담당 신성현 네.
○ 김태일 위원 그것은 전달해준 사람한테는 이야기 안해 주는 겁니까? 내가 갖다주었는데 나한테는 이야기 안해 줘요? 어떻게 처리됐다는 처리과정.
○ 고충민원담당 신성현 이것은 제가 접수를 받아가지고요, 이것은 기반조성계에서 그 관리를 하기 때문에 기반조성계 직원 불러가지고 이것은 김태일 의원님이 갖다 준거니까 처리하고 이것은 꼭 연락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위원님께 연락이 안갔다면 제가 처리를 다시.
○ 김태일 위원 그게 아니라 앞에 것도 마찬가지이지요. 앞에 매일 아침 조회를 통해서 뭐를 한다고 해놓으시고 위에 상세하게 보고한다고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안하고 대민봉사실에서 하나? 기획감사실에서는 이거 안합니까? 아침에 회의 안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제가 부연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충처리계로 접수되는 민원은 대개 정식 문서로 처리되는 것은 거의 없고요. 대개 진정민원이라든가 자기 고충을 구두로 이야기 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접수를 해서 해당 담당실과소하고 그런 것이 안되는 것을 따져서 실과소로 하여금 하게끔 우리가 유도를 하고 그런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 김태일 위원 실장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아들었는데요. 저는 그래도 민원인 도장 다 찍어다 정확하게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그것은 그 과로 넘겨서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했을 겁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여기 말씀하시는 것 보면 뭐 아침마다 뭐해서 전부 다 위로 보고하고 아래로 내려보내고 해준다는데 제가 갖다 주었는데도 저한테 이야기를 안해 주시면 일반인이 갖다 주었으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아주 이야기 안해도 됩니까?
○ 고충민원담당 신성현 이것은 문서로, 기반조성계에서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한테는 그 처리된, 진행상황을 기반조성계에서 말씀을 안드린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다시한번.
○ 김태일 위원 갖다준 사람한테 이야기를 안하면 어디다 이야기합니까?
○ 고충민원담당 신성현 주민대표자한테 문서로.
○ 김태일 위원 그런 것 암만 시시하지만 의원이 갖다 주었으면 의원한테 이야기를 해주어야지, 나도 무슨 이야기인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 고충민원담당 신성현 맞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리고 맨날 앞장에 써 있는 이런 소리가 왜 나옵니까? 아침마다 조회해서 합의하에 위로, 문제점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이 담당자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이런 소리가, 우리가 갖다준 것도 안되는데 일반인들이 갖다준 게 수치상에만 나와 있는거지 그것이 제대로 확인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까?
○ 고충민원담당 신성현 그런데 고충처리계에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민원을 접수하고 저희들이 직접 처리결과를 알려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접수가 되면 해당 실과소로 통보를 해주고 거기에서 처리하는.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안챙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 고충민원담당 신성현 그다음에 처리결과를 저희들한테 알려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참고로 하는데.
○ 김태일 위원 내가 물어본 내용이요, 민원접수시 실과장이 집행사항을 확인하지 않으므로 불신임을 받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에 따른 확인 행정체제 개선 방안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주사님이나 우리 실장님이나 뭐를 주었으면 확인을 해서 받아 놓으셨어야지 저 같은 사람이 물어볼 때 답변을 해 주실 것 아닙니까? 담당주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 고충민원담당 신성현 물론 확인을 해서 드렸어야 되는건데.
○ 김태일 위원 맞는 이야기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네. 다만 담당실과소에서 출원인이 누구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앞으로 출원이 됐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름으로 되었는지 모르지만.
○ 김태일 위원 실장님 이야기는 이해가고 다하는데, 확인 행정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도. 물어봤는데도, 시장님 답변서에서도 꼭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고충민원담당 신성현 그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주시고, 제것 뿐만 아니라, 저는 괜찮습니다. 딴 민원을 전체를 한번 들쳐봐서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제가 물어볼 때, 딴 민원인들이 물어볼 때 실장님도 아셔야 하고 담당주사님도 아셔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네.
○ 김태일 위원 그렇지 않으면 내려가서 또 무슨 담당주사 내가 준 것 어떻게 됐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학인 위원 잠깐만요. 한가지 질문내용과 관계없는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답변할 때 현재까지 추진상황 첫 번째 ‘99년도 도자기축제 5억 2,518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5억 2,518만원이요?
○ 예산담당 이용국 네. 맞습니다.
○ 김학인 위원 작년에는 얼마 들었습니까?
○ 예산담당 이용국 이게 도자기축제가, 저희가 도자기축제 추진협의회라고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쓰는 수용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가 별도로 작년도 예산서를 봐야 합니다.
○ 김학인 위원 이거 확정된 겁니까?
○ 예산담당 이용국 이것은 현재 국비나 도비, 시비를 지원해서 도자기 출연금에다 지원해 주는 것 하고.
○ 김학인 위원 잠깐만요. 이거 확정된 금액이예요?
○ 예산담당 이용국 이거요? 본예산까지, 이번에 1회 추경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 김학인 위원 기정에 2억 5천만원이 섰습니다. 13회 도자기 축제 행사로.
○ 예산담당 이용국 네?
○ 김학인 위원 도자기 축제 행사로 2억 5천만원이 섰어요. 기정에.
○ 예산담당 이용국 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기정까지 합쳐서 5억 1천만원인데, 이거하는 것만. 이게 본회의에서 확정도 안난 것 아닙니까? 내일 본회의 열어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될지 알고.
○ 예산담당 이용국 의결 안된 것을 넣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는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예산이 확정이 안됐는데 그걸 계획서로만, 계획으로만 내보냈다 이거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세워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확정이 된 다음에 넣어야 원칙이지만 대략적으로.
○ 김학인 위원 물론 이게 자금가지고 꼬투리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테지만 금액이 이렇게 확정이 안났을 때는 확정이 안된 문구를 넣어 주시든지 이것이 계획이라는 말을 넣어 주시든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동예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유준열 네.
○ 서동예 위원 고성옥 의원님께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질문을 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면지역의 상수도사업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문화예술시설, 체육보건시설 이러한 읍·면단위에 거기에다 모가, 호법, 마장, 설성 이쪽에 백사라든지 여건이 좀 불리한 그러한 면지역에, 그러한 시의 발전계획이 세워 있는지, 앞으로 균형발전을 하겠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균형발전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저희가 지방재정계획 5년간의 각종 계획수립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상수도, 체육시설이라든가 읍·면별로, 그러니까 소위 좀 멀리 떨어진 읍·면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때 그때 필요한 사업을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추가로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계획에 충실하겠지만 그때에 따라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도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유준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기필 위원 제가 한가지만 할께요, 유준열 의원님이 질문한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001 세계도자기 EXPO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특별교부세를 어떻게, 얻어오실 계획은 없으신지, 또 계획이 있으시면 얼마정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2001년 세계도자기 EXPO를 위해서는 지금 얼마까지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도에 지금 여러 측면으로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받아낼려고.
○ 강기필 위원 최대한 금액이 얼마 정도예요? 최대한 한도가 있을 것 아니예요? 30억원이면 30억원, 20억원이면 20억원, 10억원이면 10억원.
○ 기획감사실장 김종화 이것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시장님이 앞으로 중앙에 요구하면 50억원 정도를.
○ 강기필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워종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문화공보실장 한승남입니다. 김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를 말씀드리면 백사면을 문화관광지로 개발할 구상과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종합관광계획 수립을 위한 국도비예산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의 잠재적 관광자원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개발할 수 있는 이천시 종합관광계획수립을 위하여 ‘99년 3월 15일 국도비 보조금을 신청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수유꽃길조성 현황에 대해서입니다. 현재 백사면 시도 3호선 구간 송말리와 신둔면 장동3리 4㎢, 거기 4㎢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4㎞로 보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1,700주를 현재 심었습니다. 이것은 백사면장이 여러 가지 애를 써서 현재 심어 놓았습니다. 두 번째로 셔틀관광을 통한 관광자원 홍보와 저희가 지금까지 12회에 대해서 5백명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종합관광계획 수립을 위한 2000년 종합관광계획수립예산 확보시 각 읍·면·동의 잠재적 관광자원을 축으로 한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산수유 꽃길조성사업입니다. 향후 백사면 단독계획에 의한 사업 이외에도 시청관계실과의 사업과 연계하여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셔틀관광입니다. 하반기 27회 1,200명을 대상으로 현재 계획을 실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원종성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위원 현재 셔틀버스가 백사면을 관광순회했다는 말씀이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이것은 백사면만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백사면이라든가 이천 설봉산 이런데에 또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 이런데를 돌린 것을 시 전체적인 것을 계획한 것입니다.
○ 김정호 위원 산수유 꽃길 조성에 있어서 사실 남달리 지역에서 주민전체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산수유 꽃길 조성에 있어서 실무관계자하고 협의하신 무슨 내용이 있으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현재 저희가 관광자원계획 이런 것이 없어서 서류로 협의한 것은 없고 백사면장이라든가 총무담당한테 백사면은 앞으로 산수유 꽃길 조성을 해야 할 지역이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해서 저희가 만나서 종용하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면내에서 물론 구두로 말씀하신 것은 고맙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시청 여기에 산수유 꽃길을 조성할 수 있는 어느 부서의 예산하고 결부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주시고요. 저희 백사면만 발전시키고자 하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13개의 읍·면·동에서 보았을 때 가장, 신둔면과 백사면을 연계해서 2001년 도자기 엑스포하고 벨트화시킬 수 있는 문화관광지역으로서의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반룡송에 대해서도 제가 실장님한테 누누이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현재 진입로에서 그 위로 해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그것을 저희가 국도비 예산 신청한 것이 있는 것과 같이 그런 계획에 지금 반영할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런 계획을, 수립은 되지 않았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실장님이 바쁘시겠습니다만 토지소유자를 사전에 만나셔서 국도비 신청하는 것은 별도로 신청을 해놓으시고 사전에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 실마리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승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종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총무국장 김영길입니다. 총무국소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고성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지난번 이동시장실 운영에 따른 예산수반 건의사항 우선 해결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98이동시장실 운영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해결이 56건, 처리중이 5건, 미해결이 19건입니다. 19건에 대해서 시 재정 형편상 예산수반을 요하는 건의사항은 점차적으로 해결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9년도 이동시장실 운영계획은 ‘99년 7월부터 9월중 실시 예정입니다. ’98년 건의사항 대책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점진적 해결을 추진하고 또한 이동시장실 운영과 관계없이 수시로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여 주민숙원 해결 및 소외감을 일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김태일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가스관, 상수도, 하수도에 대한 지하시설물의 과학적인 관리를 위한 지하매설지도 작성을 위한 대책입니다. 이것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면 이 사항은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관계 때문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 상·하수도의 과학적인 관리를 위한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도시계획구역내 20.26㎢로 소요예산은 약 50억원 정도가 예상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1단계는 2000년말, 2단계는 2001~2002년말까지 계획을 하고 3단계는 2003년말까지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리정보시스템 사업실무추진단 구성을 위해서 ‘98년 6월 22일 완료를 하였고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은 ’99년 5월말까지 했고 각종 지도 및 대장등 기본자료 정비는 ‘99년말까지 해당부서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1000 수치지도 활용 및 기초자료 정비를 위한 전산장비와 프로그램 도입은 약 3천만원 소요가 됩니다. 2000년도 1단계 시범사업 실시는 소요예산이 27억원 소요가 됩니다. 대상지역은 1km가 되겠습니다. GIS 전담조직 신설 및 작업장 별도 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활성화 및 실효성이 없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통·폐합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계획 수립은 ’98년 12월 5일 실시를 했고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조사는 ‘98년 12월 5일부터 ’98년 12월 15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정비 대상 위원회 선정 및 건의사항은 건의는 ‘99년 1월 12일 경기도에 제출했습니다. 위원회 정비 현황은 법령근거 설치위원회 폐지를 1개 위원회를 했고 통·폐합 추진중에 있는 것이 2개 위원회, 조례·규칙, 훈령·지침 근거 설치위원회로 폐지는 1개 위원회, 폐지 추진중에 있는 것이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본래의 설치 목적과 직결된 핵심기능은 강화하여 위원 수 및 직급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추진하고 존치의 필요성을 상실하거나 운영실적 부진 등 실효성이 적은 유명무실한 위원회 폐지, 유사기능의 통·폐합을 통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비효율성 및 지방행정 규제 등 낭비적 요인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부의 민간단체지원법 제정 움직임에 따라 이천에서도 민간시민단체의 지원에 대해 재검토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단체 지원법은 현재 중앙에서 제정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거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된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등에 대한 예산이 정한 범위내에서 지원하였으며, 경기도가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 붐 조성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등에 경기도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일정액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자발성을 갖고 시민에게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단체를 육성, 지원하고자 관내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99년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사업계획을 공모한 결과 관내 교통봉사대등 9개단체가 신청하여 경기도에 보조금을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중앙에서 추진중인 민간단체 지원법이 제정공포되어 법적인 밑받침이 마련된다면 시민사회단체 지원 위원회를 구성하여서 관내의 모든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민들이 사용하는 약수터가 관계법령에 의거 지정관리 되어야 함에도 누락된 것이 없는지 수질검사와 시설물의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약수터의 시설관리 부서가 불분명한테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약수터는 크게 두종류로 분류, 관리하고 있습니다. 약수터 시설관리는 총무국 시민생활과에서 관리하고, 수질관리는 성격상 정확한 수질검사를 위해 건설도시국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약수터 시설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먼저 약수터 시설에 대해서 ‘99년 1월 5일부터 1월 20일, 16일간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35개의 약수터가 파악되었고 먹는 물 관리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상시사용인구 50인이상인 23개 약수터에 대해서 2월 2일자로 신규 지정하였으며, 기 지정 약수터 9개를 포함하여 32개의 약수터가 관리 지정 되었습니다. 또한 약수터 시설의 보수보강을 위하여 약수터 시설현황을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20일간 조사한 결과 총35개의 약수터 시설중 보수보강이 필요한 약수터는 22개약수터, 시설비 총 1억 1,050만원의 소요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속히 약수터 시설보수·보강을 전체적으로 실시하여 이천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히 먹을 수 있는 약수터가 됨은 물론 시민의 휴식처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준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및 투자금액과 수익은 얼마이며 앞으로 추진할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경영수익사업 손익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비는 54억 3,600만원, 그 중에서 골재채취가 42억 2,800만원, 주차장운영사업이 11억 7,400만원, 내고장 으뜸상품판매장 설치가 3,400만원 그 중에서 수입액은 59억 1,200만원 그 중에서 총 합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수익이 4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는 내고장으뜸상품판매장운영, 주차장 수탁관리 및 청미천 골재채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청미천 골재채취 사업이 금년 4월에 종료되어 수입이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의 발굴 및 추진을 위하여 지역부존자원이나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등에 대한 타당성, 경제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경영수익의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기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방안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주요 추진현황입니다. 채권확보는 546건에 14억 7,983만 5천원, 형사고발 및 예고는 16명, 차량번호판 영치는 125대, 공매처분은 5명, 급여압류예고가 117명, 고액체납자 관리가 584명, 체납자 주소 추적 및 고지서 발송이 43,817건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지방세 시기별 체납액 현황은 ’98년 11월말 현재가 134억 135만 6천원, ‘98년도 12월말 현재의 체납액 현황은 144억 9,759만 5천원입니다. ’99년도 5월말까지의 체납액 현황은 전년말 대비 30.5%를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11월말 과년도 체납액은 8억 8,398만 5천원, ’99년도 2월말까지 징수액은 4,752만 5천원, ‘99년 2월말 현재 체납액이 8억 3,646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말 현재 이월체납액이 27억 3,486만 9천원, ’99년 5월말까지 징수액은 1억 2,191만원, ‘99년 5월말 현재 체납액은 26억 1,29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침체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체납액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방세 분야는 신속한 채권확보 및 공매 처분을 강화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급여압류 및 고질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체납업소에 대한 사업정지 및 허가 취소 조치, 고액체납자에 대한 중점 징수독려,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체납유형 분석, 체납유형별 체납처분요령 교육실시, 부서별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세외수입 종합 징수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해당부서별 자체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자금관리 및 운용실태 문제점 개선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98년도 12월에는 82억 2,500만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해서 그렇고 ‘99년도 5월 현재는 22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표와 같이 1998년도에는 82억원, 금년 5월까지는 23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이는 이천재무회계규칙 제74조에 의하여 유휴자금에 대한 지출시기, 예치자금의 만기 등을 판단, 시금고의 이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하여 올린 수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향후 다각적인 자료를 수집·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자금관리를 통하여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시 재정에 손실을 입힌 공무원에 대한 변상 책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이천시에서 발주하는 용역, 공사, 물품 구매 등의 업무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이천시 시설공사 검사규정, 물품관리조례 등에 의거 해당 업무에 관련된 감독, 검사, 입회 공무원을 실명으로 처리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여 시 재정에 손실을 초래할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에 의거 변상 조치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시공업체나 감리업체 등에 대하여는 성실 시공 및 감리를 위해 관리감독일지를 작성, 보고받고 있으며 부실공사 또는 감리 소홀로 인해 시 재정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계약조건 등에 의거 손실부분을 보상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리업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교육 등을 통해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지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옥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유준열 네.
○ 고성옥 위원 금년도도 이동시장실을 운영하실 생각이라고 하셨지요? 몇 개 부락이나 운영하실?
○ 총무국장 김영길 이동시장실이요?
○ 고성옥 위원 네.
○ 총무국장 김영길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실시하지 않은 관고동하고 중리동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고성옥 위원 2개 부락이요?
○ 총무국장 김영길 네. 2개 부락.
○ 고성옥 위원 이동시장실 운영은 지역발전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동시장실을 운영하는데 주민의 기대에 좀 미치지 못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만족스러움은 한도 끝도 없겠습니다마는 이동시장실 운영이 오지부락, 낙후된 부락을 찾아 다니면서 주민과 대화를 나누고 불편한 점을 해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가 기타 민원이 주민의 바램에 많이 뒤떨어진다는 겁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한 부락에 한건씩 작년에 들어 주었는데 이것은 소규모 하나, 이런 말씀을 드려서 뭐하지만 말막음으로 하나씩 들어준 그런 입장이 되고요. 그러면 그것이 그 해에, 작년같은 데 ‘98년도 숙원사업에, 그 사업중에서 하나를 주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오지 부락에서 이왕 주민의 숙원사업이 또는, 불편한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동시장실 운영을 했을 때에는 예산에 좀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락에 어느 정도 만족스러울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이런 바램입니다. 거기에 특별한 계획이나 다른 생각은 없으신지.
○ 총무국장 김영길 네. 물론 작년도에 이동시장실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은 지역의 형평성 때문에 해결해 준 지역이 있고 그렇지 못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는 최대한도로 주민들이 건의한 것에 대해서는 해결할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고성옥 위원 최대한으로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왕에 오지부락을 가시면 좀 큰 것을 하나들어 줘서 그 부락에 불편한 것을 해소한다든지 그래야지 이동시장실 운영하는데 더 보람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그마한 것 1천만원, 2천만원짜리 하나씩 들어줘봐야 숙원사업에서 조금 떼어주는 폭밖에 안되는데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이동시장실 운영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스관, 상·하수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유준열 네.
○ 김태일 위원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네. 저희가 이거, 물론 제가 답변하기는 조금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가스관하고 상수도, 하수도에 대한 전자장비를 하라는 이야기인데 가스는 지금 매설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맨 밑에다 라인설치가, 설명을 안드렸습니다마는 도시가스에서 그 관계를 자체적으로 작성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해당 건설과에서 현재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기본 자료를 다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옮겨났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컴퓨터로 옮겨났는지?
○ 총무국장 김영길 아직 못 옮겨났습니다.
○ 김태일 위원 큰 문제가 되는게 이번같은 경우에 오수내려가는 것이 깊은 데에는 5~7m됩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김태일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충분히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산으로 한다고 하면 예산이, 그래서 필요한 사항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도비를 주겠다고 하는데 저희도 이것은 깊히 생각을 못하고서 하다보니까 그러는데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으로 느끼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기초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전산으로 GIS로 해서 옮겨서 같이 했을 경우는 좀 기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기본자료는 다 확보해 놨습니다.
○ 김태일 위원 옛날에 묻어 놓은 것까지 기본자료가 다 있습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있죠. 그게 없으면.
○ 김태일 위원 이천에 제일 큰 문제가, 상수도가 제일 많이 묻은 데가 3~4개가 건너가고 있습니다. 한 라인안에.
○ 총무국장 김영길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장 이야기가 잘못된 상수도, 사실상 김태일 위원님이 이천에 오래 사셨기 때문에 옛날에 들어간 것은 폐쇄하고 새로운, 누후관 교체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해서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데, 복잡한 것을 거의 폐쇄를 하고 있어 큰라인으로 해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옛날 것은 폐쇄하고 노후관 교체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유준열 네.
○ 이종률 위원 본 의원 질문사항에서 나온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총 위원회 수가 51개 중에서 정비대상 위원회를 선정 및 건의한 것이 법령 근거로 해서 폐지가 6개, 통·폐합 9개 중에서 정비된 것이 1개가 있고요. 통·폐합 추진이 2개 위원회, 그리고 조례, 규칙, 훈령 지침에 의해서 폐지가 3개, 통·폐합 5개를 건의했는데 여기에서 폐지된 것이 1개, 폐지 추진중이 3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폐지된 위원회가 있고, 지금 추진중인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난 과정에서 안되고 있는 추진위원회는 무슨 내용 때문에 안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종춘 총무과장 김종춘입니다. 이것은 전부 중앙으로부터 법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설치된 것을 저희가 지난 연초에 경기도에 건의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경기도에서도 도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는 도대로 중앙에 건의가 됐고 해서 이게 시간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도 건의를 하고 있고 도에서도 월별로다, 저희가 또 추가로 위원회 통·폐합이 필요한 것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즉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필요성이 상실했다든가 그 다음에 실효성이 적고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는 계속적으로 폐지나 통·폐합하는 쪽으로 계속 추진해 주시고 앞으로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측에서도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인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민간단체 지원법,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이 법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할, 민간단체 지원법을 제정한다고 그러는데 지난번 신문에도 곧 제정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국회에 제출은 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아직 결정을 보지 못해서 지금 계류중인 것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거기에도 물론 자세한 법령안,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내용은 잘 모르고 계시지요?
○ 총무국장 김영길 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추진상황 하단에 보면 ‘99년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신청해서 보조금 신청했다고 됐는데 시에서 한 겁니까? 내용을.
○ 총무국장 김영길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신청을 하라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경기도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 김학인 위원 어떤 단체에, 어떤 내용인지?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날 민간단체 보조사업 신청 결과를 경기도에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본 결과 9개 단체가 공모를 했습니다. YMCA에서 이천시 의정진행 활동에 대해서, 이천시 새마을 개선회에서 새천년 새마을 문화행사운동 에 대해서 또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에서 청소년 쉼터에 대해서 또 상운회 교통봉사대, 이천시 재향군인회, 해병전우회, 또 환경보호 국민운동 이천시지회 또 모범운전자회, 친절교통 순찰대 이상 9개 단체가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다 도에다 신청을 했는데 아마 6월중에 결정해서 내려 보낸다고 그렇게 구두로만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중에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천에서 자체적으로 공모를 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공문이 와서 보낸 겁니까?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이것은 도에서, 도에 신청하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만 한 거고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이천시로 공문이 온거네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네.
○ 김학인 위원 언제 왔습니까?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한 3월경에 왔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교통봉사대가 있는데 교통봉사대에 이런 공문이 와서 신청하라는 공문을 보낸 날짜와.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네?
○ 김학인 위원 교통봉사대에 신청을 하라고 연락을, 공문을 보냈을 것 아닙니까?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네.
○ 김학인 위원 공문을 보냈지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네.
○ 김학인 위원 교통봉사대에 공문 보낸 날짜와 YMCA에 보낸 날짜를 알려 주실 수 있습니까?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지금 현재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좀 심한 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신데 보내고 싶은 단체에는 보내고 보내기 싫은 단체에는 안보내고 책상서랍에 그냥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면, 책상서랍에 있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 김학인 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그 도에서 온 공문에는 어느 어느 단체로 보내라는 이름이 어느 정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도에서 온 공문에, 3월달에 왔는데 그 단체들한테 보낸 것을 보낸 데에는 빨리 보냈고 안보낸 데는 안보냈습니다. 명시된 단체들 중에서도. 결국은 거기에 있는 YMCA같은 경우에 그 공문을 도에서 공문이 왔다는 것을 알고 시에 알아봤을 때에는 이미 한, 두달 지난 다음이라는 거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관내 모든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가돼서 그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겠지만 아직도 의식이, 쉬운 말로 관변 단체 위주로 그런 것이 진행되고 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후에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도록, 그 싫은 소리를 하는 단체든, 아니면 말을 잘 듣는 단체든, 이 프로젝트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의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싫은 소리를 하는 단체에도 똑같은 대우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김학인 위원님의 정확한 의도를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싫은 소리를 하는 단체, 관변 단체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건지는 제가 마음속으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어느 단체에 공문을 일부러 늦게 보낸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4월 15일날 일제히 경기도청에 접수를 시켰는데 그렇게 되면 어느 단체를 늦게 보냈기 때문에 접수를 못한 경우가 생겨날텐데 그런 경우는 아니고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사회단체 중에서 이러한 서류들을 꾸미기가 상당히 어려운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함에 있어서 자기네들이 말로는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어떤 일정한 양식에 의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단체들은 저희가 능동적으로 나와서 도와 주기는 했지만 지금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도를 전혀 가진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어느 단체에 두달이 넘도록 공문이 안갔는지는 제가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도에서 공문이, 나중에 도에서 시로 공문이 온 것을 알고, 공문을 나중에 알고서 그것을 확인해서 공모를 하는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 것을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원종성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약수터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정호 위원 지정된 약수터가 9개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시민생활과 차태익 과장님! 한 수회에 걸쳐서 이렇게 조사해서 35개를 이렇게 앞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해서 시민들의 복지증진이라든가 운영을 안전하게끔 할 수 있게 해서 먼저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설비 1억 1,050만원이라는 돈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편상 그것까지는 확보 못했고 그래서 차후에 그것을 확보를 해서 할려고 합니다. 아마 그러나 시설보다는 수질검사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것이 더 급선무이기 때문에 현재 수질검사만큼은 그 시기에 정확하게 해서 그 상태를 다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수질관리측면도 시민생활과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아닙니다. 수질검사는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래서 어쨌든 좌우지간 이천시민이나 아침에 산을 찾는 분들한테 좋은 사업을 계속적으로 펼쳐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고맙습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보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종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준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강기필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지금 우리 1차예산에 미부담금액이 예산담당님 말씀은 120여억원이 미부담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IMF로 인한 어려움도 따르겠지만은 우리가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물론 종류는 각각 주민세,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종합토지세 이것이 큰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과거에는 통상 정기분 주민세가 부과를 하면 거의 90~95%까지 징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납기내에 납부하는 세금이 90%를 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특히 생활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도 번호판을 영치를 하고 또 자동차등록원부에도 저희가 체납한 것을 통보를 해서 자동차세, 자동차등록원부까지도 저희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 꼭 어느 한두가지가 체납이 어렵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하여튼 여러 제목별로 거의다 체납이 많이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럼 우리 체납자에 대한 시에서의 대책방안은 무엇입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그래서 저희도 독촉장 발급을 했고 저희가 하물며 저희 세무과 직원들이 시내에 다니면서 번호판 전산처리를 해서 번호판을 띠어다가 저희가 영치를 해서 납부를 하면 돌려주고 이런 극단적인 사항도 있고 또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까지도 그 회사에 이러한 사람이 체납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봉급압류를 해주고 납부토록 해라하는 이러한 극단적인 것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금에 대해서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입·출금이 되지 않도록 이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인원수가 많다보니까 징수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 이종률 위원 지금 본위원은 내년도 예산을 과연 어떻게 편성해서 우리 시를 끌고 나갈지 아주 걱정이 됩니다. 문제점 하나가 우리가 구조조정되면서 읍·면·동 공무원 수를 많이 줄이면서 한 예를 들어서 부발지역 같은 경우에 48명에서 현재 인원이 28명으로 줄어 들었어요. 각 읍·면·동도 마찬가지이겠지요. 여기에 재무계라는 계를 폐지시키면서 공무원들이 면에 한 명, 읍사무소 2명 정도 남았다구요. 이 사람들이 과거에는 전부다 징수하러 다니면서 고질적인 체납에 대해서 많은 세외수입에 노력을 해주었는데 현재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발급한다는 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앉아서 하루동안 걸린다는 거예요. 체납액 징수 이것은 아예 생각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사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저희가요. 여기서 아직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구조조정 계획에는 그 읍·면·동 직원을 작년도에 줄여서 20명 정도의 인원이 된 것을 지금 한 14명, 15명으로 줄여서 한 4~5명 정도를 줄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 지침 내려온 것을 보면 그 중에 14~15명중에 30%를 또 줄여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세출을 짜기 위해서는 세입이 있어야 되는데 체납자가 자꾸 늘어나고 세출은 늘어나는데 사실상 본청에서는 부과나 체납자관리라든가, 총괄관리만 하고 있지. 징수에는 사실상 할 인원도 없는데 더군다나 읍·면에서 그나마 다니면서 체납자 전화를 해주고 연고자 찾아서 징수를 하고 협조도 했는데 지금 읍·면에 있는 직원도 현재 있는 읍·면직원의 30%를 감축하라하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공무원, 현 실정입니다.
○ 이종률 위원 국장님! 앞으로 계속 거기에 대해서 징수에 관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읍·면·동 축소가 되어서 인원이 줄어들 경우 지금 현재보다 더 어려워질텐데요. 우리 시에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 총무국장 김영길 본청에 있는 직원이 읍·면까지 다니면서 활동을 할 처지예요.
○ 이종률 위원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 총무국장 김영길 그러나 자꾸 건의를 하고 중앙정부에 시·군 실정이 이러니까 인원에 대한 배분 해달라고 하는 것도 했습니다만 실제상에 그렇게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도 단위, 중앙단위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군이나 읍·면이 지금 구조조정의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을 더 보강한다고 하는 것은 할 수 없고 본청에서 읍·면에 있는 지방세라든가 또 아니면 일반 인·허가권은 앞으로는 인·허가에 대해서는 읍·면에 권한이 하나도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징수에 대한 부분은 새로운 대안책이 나와서 우리 시세가 지금 자꾸 줄어들면서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실 것인지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내년도 공무원들 봉급을 제대로 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그래서 그 방안은 우리 위원들도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징수에 대한 것은 집행부측에서도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그래서 당초에도 읍·면 재무계를 없애는 것이 안좋겠느냐 또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효과있는 방법을 읍·면 재무계에 존치를 해야 하느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존치를 했습니다만 물론 읍·면에 핑계를 댈 것은 아니지만 읍·면에서도 그런 예가 있고 또 위에서 지시도 지방세에 대한 부과 징수 이런 사항은 본청에서 다해라. 과거에는 읍·면장들이 부과라든가, 징수를 다 했습니다만 본청 세무과에서 다 부과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라.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읍·면 재무계를 없앴는데 사실상 읍·면 재무계를 없애다 보니까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또 읍·면 재무계를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위에서 지금 지시가 일반사회 복지라든가 이런 주민 편리한 것만 해주고 부과라든가, 징수 또 인·허가권에 대해서는 일체의 읍·면에 있는 권한을 시·군에서 다 관리를 하라 하는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이러한 위에 지시에 의해서는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원종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조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금관리 및 문제점 운영대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 조명호 위원 상당히 이 문제도 우리가 지금 우리 시 재정에 상당히 이 문제를 잘 해결하면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본 것이 있는데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협에 금고가 5월달 현재 농협금고에 있는 우리 보통 일반예금 자유적금, 적립금 같은 것이 몇 % 받고 있습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그것은 시기적으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3개월 정기예금, 6개월 정기예금, 1년 정기예금 여러 가지 저희가 이자수입이 제일 많은 시기라든가 이럴 때는 하고 예를 들어서 정기분 많이 수입이 들어올 것을 그 직전에는 지출이 많기 때문에 그런 예금을 많이 못하고 또 그것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자금성격에 의해서 장기적인 사실상 3개월 이윤하고 6개월 이윤하고 1년예금에 대한 이윤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나 어느 한 곳이 나머지 여유자금에 대해서 몇 %이다 이렇게 몇 %이다 지정이 안되어 있고.
○ 조명호 위원 제가 이제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1개월 미만 짜리는 금고는 4.5%를 주었고 신한은행은 5.8%이고 국민은행은 5.6%, 한미은행이 4.5%, 3개월 미만짜리가 이것 4월달 현재 예금금리입니다. 3개월 미만이 금고는 5.5%, 신한은행이 6.8%, 국민은행 6.7%, 한미은행이 5.5%, 또 농협이 6개월짜리 6.5%, 신한은행은 7.3%, 국민은행 7.5% 이렇게 저희가 통상 많이 사용하고 있는 1년짜리를 보면 농협중앙회 7.3%, 신한은행은 7.8%, 국민은행이 7.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게 0.5%에서 1%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제가 조사를 해보았는데 지금 우리 4월 30일 현재 정기예금이 624억 9,4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또 환매채라든지, 양도성예금이라든지, 표지어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 것이 11억 8,800만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월달에 얼마가 들어 있었느냐하면 총 698억 3,300만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698억 3,300만원이 0.5%만 따져도 한달에 이자계산에서 얼마 차이가 난다고 생각 하십니까? 물론 지금 지난번에 제가 질문했을 때 이런 불안성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신한은행이라든지, 국민은행은 구조조정해서 완전히 끝났는데 그러면 실무자가 이런 은행에 조사를 해서 농협에도 이런 이율을 주지 않으면 바꾸겠다 이렇게 해서 적어도 한달에 3억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자만 해도. 그럼 1년에 따지면 30억원 정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수를 몇 푼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데 이것을 앉아서 잘 경영하면 상당히 옵니다. 물론 하반기에 어떤 조치를, 있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것도 은행이 구조조정이 완전히 끝나면 이제는 입찰방식으로 해서 이윤을 많이 주는데에 예치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해야 됩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그래서 여기에 답변은 당초에 시장님께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꼭 중복답변을 하는 것을 생략을 해서 현재 있는 사항만 답변을 드린 사항이고 물론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번 계약된 금고를 타은행하고 비교를 해서 당신 금고 했으니까 타은행에 있는 비율에 맞춘 이율을 주시오.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잘 이해가 될지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농협만 타 시중은행보다 0.5%라든가, 0.5%의 이율은 얼마인데 그렇게 차이를 두어서 이율을 적게 주느냐. 물론 저희도 말씀은 해보겠습니다만 그 금고에서 시중은행 만큼의 이율을 줄 수 있는 거라면 저희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농협도 바로 바로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은행에 따라서…….
○ 조명호 위원 하여간 부탁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데에 우리가 상당히 관심을 두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원종성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정호 위원 금리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시금고를 이용하고 있지만 먼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것이 법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제2금융권이라고 이천시에서 안전하다라 하면 시금고에 있는 일반적인 돈도 제2금융권에 예치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그것은 안되요. 제1금융권에도 지금 조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율 높은데로 옮겨서 하면 어떠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2금융권은 안되요.
○ 김정호 위원 일시적인 자금관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것 자체에서 시장님이 이렇게, 시장님 결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1금융권내에서도 이율이 높은, 지금 조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협에서 당신네 0.5%의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예치를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 금고로 기 결정되었지만 정기예금 같은 것은 이율이 높은 은행에 예치를 하겠다해도 그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제2금융권은 지금 여기서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 위원장 원종성 은행을 복수로 하면 어떻습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그것은 지금 전국에서는 제1자치단체 1금고 이렇게 설치를 못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변경이 되어서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를 두가지 은행에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이 완화가 된 것같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일반회계는 농협이고 특별회계가 한미은행인가 이렇게 계약체결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는 제일은행이 부실은행으로서 정부에서 자꾸 외국에 매각하기 위해서 절충중에 있는데 그렇게 제일은행을 계약체결한 것을 외국은행에다 금고를 맡길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금 한미은행하고 농협하고 두가지를 그러한 특수한 경우만 했지. 다른 계약 계류중에 있는 것을 파기해서 다른 은행에서 계약체결하는 예는 없거든요.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같습니다.
○ 김태일 위원 장성군수가, 영상시스템 교육, 보신적 있지요? 제2금융권에 했던데.
○ 총무국장 김영길 그것은 다른 저거이지요. 기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뭔가 기금……, 위원회의 기구라든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라든가 …….
○ 조명호 위원 국장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조에 보면 시금고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금고의 이율을 높히기 위해서 제2금융권에다 줄수 있다는 항목이 있어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조에 있습니다.
○ 세무과장 고용석 세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답변드린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금고제도가 왜 있는가, 또 어떤 유형으로 되고 있는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전반은 수익을 올려야 된다는 데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똑같이 노력을 할 겁니다. 저희나라는 금고제도를 두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이나 수익금을 관리하는 두가지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두가지 종류로 한정하고 있는데 예금제도와 금융제도가 있습니다. 예금제도라는 것은 뭐냐하면 예금을 일반주민의 돈과 똑같이 관리하는 것을 예금제도라고 합니다. 현재 그것은 어떤 단점이 있느냐, 예금을 했을 때 채권만 가지고 있는 거지 입금달라고 했을 때 제때 못줄 수 있다는 그런 불확실한 요인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고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금고제도를 두고 있는데 금고제도는 일반 자금과는 크게 혼용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단점이 있지만 자금을 굴리는데 안정성,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데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위탁금고 제도를 저희 나름대로 채택하고 있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도 공개념에 의한 공정한 입장에서 입찰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표안이 되지 않았기 대문에 발표를 못하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총무국장 김영길 장성에서 말씀하시는.
○ 김태일 위원 네. 그럼 그 영상시스템을 도입해서 경기도 전체를 교육을 하면 너희 지방자치에도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그것은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당신네들은 좋은 점이 있으면 받아주고, 그 실정에 차이가 있으면 못 받아주고.
○ 김태일 위원 확실히 그 사람은 그것으로 성공을 했지 않았습니까? 지방재정을 많이 늘려놨지 않습니까? 장사꾼이 이익 남자고 하는 거지, 장사꾼이 이익 안남는 장사를 할 때 뭐하러.
○ 총무국장 김영길 거기 물론, 작은 지역이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안정성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금고에다……, 저는 일반회계가 아니라 위원회라든가 이런 일반기금을 거기에다 예치해 놓은 것으로……, 또 한가지는 지금 구조조정, 은행의 구조조정 때문에 경기도가 저희 같은 경기도는 시금고를 둘려고 합니다. 제일은행을 외국으로, 정부에서 외국업체에 매각을 할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매각하지도 않았는데, 한 번 계약을 잘못했다면 3년간 외국자본주하고 돈이 왔다갔다하면 외국업체에 살 찌어주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완료가 되니까 부랴부랴 다른 은행으로 변경을 시킨 거예요. 또 한가지는 인천 경기은행이 통·폐합되면서 인천시의 채권을 받지 못한 것이 2천억원인가, 3천억원이라고 해요. 기간이 돼야 주지, 왜 기간 안됐는데 채권을 달래느냐, 지금 1차 구조조정 은행을 아직, TV나 신문에도 났지만 2차 구조조정은 은행에서도 아직 안끝났다, 앞으로도 또 1~2개 은행이 망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고라는 것이 1년에 2천억원이 왔다갔다 하는데 잘못, 당장 이율이 높다고 해서 금고를 변경하기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그 교육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왜.
○ 총무국장 김영길 좋은 것은 받아들여야지요.
○ 김태일 위원 그게 좋다고 생각 안되십니까? 장사꾼이 돈이 남는데 왜 안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금고를 제2금융권하고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물론 그렇게, 노파심입니다마는 조금 위험도가 있지 않느냐, 제1금융권보다는 제2금융권이 위험도가 있지 않나.
○ 김태일 위원 좋은 것은 받아들이면, 받아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로써는.
○ 위원장 원종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정호 위원 한 번 연구 좀 많이 해보세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 총무국장 김영길 알았습니다.
○ 위원장 원종성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김태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재정에 손실을 입힌 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원종성 네.
○ 김태일 위원 아직까지는 한명도 나타난 것이 없습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아무것도 없는데, 딴건 다 향후 추진계획에 뭐라고 써 주셨는데.
○ 총무국장 김영길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 김태일 위원 만약에 이게 행정사무감사든지 어디에 누가 됐든지, 대상이 누가 됐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것을 꼭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 회계과장 임종순 회계과장 임종순입니다. 사실상 구상권에 의해 변상을 한다는 것은 감사원법에서 보면 감사원법에는 시군 자체에서 감사에 의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감사원의 감사에 의한다거나 해서 그런 것이 재정에 손실을 가져왔다라고 하면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상권을 첨부하고 감사원에다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그 결정을, 구상권이, 사실상 그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구상권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은 감사원에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천에서도 그런 것을 그전에는, 그전에 있던 것으로 봐서는 구상권 행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전에.
○ 김태일 위원 그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라도 이천시청에서 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 회계과장 임종순 네. 그것은 사실상 감사파트에서 감사에 지적이 되어 이만큼 우리 재정에 손실이 왔다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 김태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동예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유준열 네.
○ 서동예 위원 시간이 된다면 지금 시정질문외의 것도 질의 해도 됩니까?
○ 위원장 유준열 총무국 소관이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하셔도 됩니다.
○ 서동예 위원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두미2리 주민과 동진골프장과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두미2리의 주민이 '97년 1월달에 농지전용을 받았습니다. 그 목적은 양돈사육장을 짓기 위해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는데, 거기에 동진골프장 들어가는 입구에 바로 우측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상수원, 자기네들이 식수원으로 쓰는 밑에서 거리가 10m 된다고 하는데, 아마 동진골프장에서도 시청으로 식수원이 10m 정도밖에 안되는데 왜 거기에다 농지전용허가를 해주었느냐 하는 이의 제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장하는 10m보다는 50m 이상이 떨어진 개인땅에다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할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못하게 하는 겁니다. 못하게 하는 이유는 먼저 이야기한 상수원, 식수로 쓰는 거리하고 너무 가깝다. 그리고 그외에 드나드는 손님한테 냄새도 많이 나고 경관도 많이 해치겠지요. 그래서 그 이유등으로 해서 다른 장소로다 땅을 사줄테니 옮겨라 하면서 3년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동안에 이 사람은 돼지사육을 못하고 여태까지 양돈장을 못짓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신문에도 기사가 됐습니다마는 일을 할려면 거기의 직원들이 전부 나와서 일을 못하게 방해하는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시에도 진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거기에 대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또 만약에 진정한 것을 못받았다면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축산농가로써는 3년동안 돼지를 못기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실은 상당히 큽니다. 지금 같이 돼지 상피값이 좋고 더군다나 지금같은 경우에는 돼지가 모자라서 팔아먹지 못하는 이러한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손실한 보상책임이라든지, 지금 거기에 돈사를 짓지 못하게 방해를 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이게, 조금……,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답변하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 같으며, 물론 집단민원사항은 저희 총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산업복지국이라든가 또.
○ 서동예 위원 그런 의미에서 총무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골프장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시민생활과장 차태익입니다. 골프장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는 시민생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시민생활과의 관리 범위에 속한 그런 문제가 아니고 동진과 또는 주민과의 관계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생활과가 나서서 해야 될 범주는 아닌 것 같고 다만 농지전용부서와 개인과 동진과 3자간에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서동예 위원 그렇다면 농가에 대해서는 누가 보호를 해줘야 됩니까? 밭에다 고추를 심을려고 그러는데 거름을 내기 위해서는 골프장 들어가는 길로 들어가야 해요. 입구가 길에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해야 거름을 줄 수가 있는데요, 거름을 넣지 못하도록 차로 막아 놓고 있는 이런 실정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골프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런 것을 관리안하고 주민과 골프장과의 일이라고 그것을 방치하면 이것은, 주민들은 어디가서 호소를 해야 합니까? 행정기관에서 그런 것을 관리 안해주면 그 개인이 그 큰 회사하고 어떻게 법적 대결을 하겠느냐 하는 노파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글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로써는 서동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므로써 지금 알게 된 사항인데 물론 개인도 그 회사도 나름대로의 권리는 각자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각 면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문제가 제기됐더라면 제가 나가서 조사를 해서 현황을 살펴본 다음에 대책을 강구할 수도 있었을텐데 지금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현장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10여일 전에 이천신문에 기사화된 것이고 지금 이 당사자가 진정서를 벌써 제출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런 것을.
○ 총무국장 김영길 저희한테 제출이 안돼서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 서동예 위원 골프장을 지도 감독하는 기관에서 이것을 몰랐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저는 듣지 못했고요. 아마.
○ 서동예 위원 신문에까지 기사화된건데 그런 것을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 위원장 유준열 지금 서동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골프장을 담당한 총무국하고 또 축사를 농지전용해 준 산업복지국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내용을 서동예 위원님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추후 서류답변을 해도 좋고 구두답변을 해줘도 좋고 양쪽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상세히 서동예 위원님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4시 15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복지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안녕하십니까? 산업복지국장 이한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준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기여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복지국 업무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편달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난 '98년 12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시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한강수계수질관리특별대책안에 대하여 시의 입장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특별대책은 '98년 5월 13일 국무총리지시에 따라 환경부등 7개부처, 5개 광역자치단체 합동으로 특별대책안을 마련하여 '98년 11월 20일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보안림 지정이 '99년 5월부터 6월까지 보안림지정에 따른 현지조사 및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지류양안 5km이내 국공유림 884ha중 136ha 약 15%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과 관련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99년 3월 29일 물이용부담금 톤당 200원 수준으로 결정토록 저희 시에서는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와 경기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5월 13일 물이용부담금 톤당 100원, 플러스, 마이너스 20%로 환경부와 5개시도 관계국장회의 결과 잠정적으로 합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99년 5월 14일 황규선 국회의원에게 국회차원의 활동을 하도록 저희가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6월 7일 물이용부담금 톤당 120원이상 부과 건의를 경기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환경부외 5개 기관에 건의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99년 12월까지 산림청에서 보안림을 지정 고시합니다. 8월부터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물이용부담금 부과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김학인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공공근로사업 추진대책에 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이 1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5만 5,717명을 동원해서 목표액 14억 1,400만원에 대하여 15억 7,400만원에 대한 효과를 거양해서 111%의 집행실적을 보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로 호적전산화, 세무전산화,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등산로 정비, 농배수로 준설, 하천제방 개보수등 28개 사업에 대하여 투입을 하였습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은 6월 10일 현재, 여기서는 9일 현재해서 4만 6,844명입니다마는 10일 현재 5만 4,593명이 동원돼서 목표액 18억 3천만원에 대하여 10일까지 15억 7,200만원으로 86%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은 숲가꾸기, 국토공원화사업, 휴경지경작, 꽃길가꾸기, 중소기업 인턴지원등 30개 사업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2년째를 맞는 공공근로사업이 그동안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킨 비생산성 사업을 중지시키고 우리 시가 그동안 예산이 없어 시행하지 못한 사업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함으로써 이 사업이 목표하는 실업자의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자의 생계보호, 공공의 생산성 달성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3~4단계 사업비는 1~2단계 사업비보다 감액이 예상되는 바, 공공근로지침에서 정한 자격심의를 엄격히 하여 실질적인 저소득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업내용도 더욱 내실있게 선별·시행함으로써 공공근로를 통해 우리 시가 얻을 수 있는 사업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동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매립장시설 개선계획과 우기시 침출수 문제에 대한 대책, 매립장 악취제거를 위하여 탈취제인 왕크린 약제를 사용할 계획과 주민들 악취문제에 대한 대책, 매립장 밑에 있는 논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매립장 제방공사는 5월 13일부터 8월 13일까지의 공사기간으로써 1억 8천만원에 대하여 옹벽 159m, 가스포집공 18개소, 제방쌓기 35m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사진도율 25% 공정을 마치고 있습니다. 약제살포 및 복토실시는 1일 1회이상 매립장과 관리동 주변에 약제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왕크린과 살충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일복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침출수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은 '98년 12월 12일날 272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소고리 한형교 외 1분에 대하여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매립장 제방공사 시행 2차분에 대하여 '99년 8월 13일부터 2000년 5월까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향후 공사비가 8억 847만원이 투자가 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유량조정조 1천톤, 차수막 4,756.3㎡, 진입로 40M, 배수공 L형옹벽 14M, S형 다발관 220M, 집수경 1개소가 되겠습니다. 1일 1회이상 약제살포와 일일복토로서 해충을 구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경지 소유주의 매입신청이 있을 경우 매립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상복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보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에는 생활용품중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하여 주3회씩 재활용차 7대를 이용하여 수거해오고 있으나 ‘98년 1월 1일부터 동년 11월 30일까지의 읍·면·동 수거실적이 낮아 재활용품 수거 노력이 부족하고, 재활용품이 생활쓰레기와 함께 사장되고 있어 재활용품에 대한 사고의 인식등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99년 1월 14일 재활용품 집중수거운동 추진계획 수립시달을 했습니다. '99년 1월 1일부터 3월까지 재활용품 및 농약빈병, 폐비닐 집중수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집량은 3,660t입니다. 종이류 1,207t, 고철류 299t, 캔류 133t, 플라스틱 59t, 유리병 276t, 기타 118t, 민간수집상 1,568t이 되겠습니다. ’99년 4월 27일 재활용품 집중수거 활성화 계획 수립 시달을 한바 있습니다. ‘99년 5월 13일날 재활용품 분리배출 유선방송 홍보 의뢰는 적극적인 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99년 6월 현재까지 재활용품 장려금 지급한 것이 992만 6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대부분 부녀회와 자치회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를 통한 상호경쟁 유도하고 재활용품 장려금 지급으로 재활용품 수집 증대 동기부여를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상황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쓰레기불법투기 단속반 운영으로 재활용품 분리 수거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쓰레기소각장 건립문제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난 6월 7일 이천시의회 특별위원실에서 자세하게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그 이후에 추진상황을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4월 13일날 장호원읍 이황3리, 나래리 주민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4월 19일날 설성면 자석리 주민에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여주군은 은봉2리 주민에 대해서는 4월 22일날 주민설명회 개최가 무산된바 있습니다. 그동안 약 20여회에 걸쳐서 은봉2리장 및 대책위원들과의 면담을 실시해서 지속적으로 이해설득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9년 5월 27일날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 승인신청을 도에 하였고 6월 1일날 환경부에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 승인선청을 환경부에 했습니다. 6월 10일날 군사시설보호구역도 협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환경부에서 자체 내부 부서간에 협의를 진행중에 있고 저희가 토요일날 환경부 폐기물 자원국장 심재곤씨와 대기보전국장 이규용씨 또 담당사무관 환경평가과, 생활폐기물과를 만나고 왔습니다. 오늘도 실무담당이, 이담당이 지금 환경부에 갔다와서 방금 도착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6월 30일까지 승인을 해줄 수 있도록 적극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다각도로 중앙부처에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7일날 의회에 건의드린 바 있는 의회차원에서 여주군의회와도 저희가 보고 드릴 수 있는 장소, 설명회 장소 같은 것을 마련을 해주시기를 거듭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상복 의원님께서 이천쌀 성가보호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서울지하철 2호선 와이드칼라를 1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일간신문에 1회를 경향신문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팜프렛 및 구만리뜰 제작 배포를 1만 5천부, 전화기 부착 스티커 제작 배포를 1만매를 했습니다. 이천쌀사랑본부 제18차 정기이사회가 ‘99년 3월 26일날 개최했습니다. 등급별 원료곡 수매농협 선정을 협의를 했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에 의거 생산한 농가의 쌀은 최고품질의 천하일품 등급으로 수매를 할 계획을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면 이천쌀사랑본부를 통한 판매창구 단일화를 추진하고 이천쌀 부정유통방지를 지속적인 지도·단속하고 이천쌀 홍보를 위한 CF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99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서 주4회 48회 방송을 하고 MBC와 CF제작 방송협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난해 시정질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복지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제가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2쪽 김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강수계 수질관리 특별대책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태일 위원 끝난 것이지 않습니까?
○ 위원장 유준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김학인 의원님 질문하신 공공근로자사업추진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학인 위원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목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정질문하고 나서도 여러군데 다니다 보니까 하천 같은데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산이나, 하천이나 어제 가만히 한번 보니까 갈때도 그대로 있고 올때도 그대로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하면 제가 먼저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에 하천주위를 지나게 되었는데 한쪽에서 모여 있더라구요. 일을 안하시고 그런데 가서 점심을 먹고 시간을 한참 보내고 한시간 이상, 한시간 반정도 있다가 오다 보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시정질문할 때 한 내용이, 내용중의 하나가 그런 관리체계이거든요. 관리체계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일을 제대로, 와서 놀다가는 그런 공공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공공근로에 합당한 일을 제대로 하고 가는가. 이런 것이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있더라구요. 대부분 이 분들이 거리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지나가면서 많이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대책을 추진하고 실효성이 있는가 답변을 조금만 해주십시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저도 출장을 다니다보면 비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가 종종 눈에 띄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하천제방을 아직 풀도 무성하지 않은데 깍고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비생산적인 사업 또 점심 휴식시간이 길다든가 또 음주를 하고, 음주 하신 분이 작업반에 가서 비슷하게 하신 것을 여러군데에서 문제가 노출이 되어서 그런 분야가 없도록 만약에 그런 분이 발견이 될 때에는 공공근로사업을 하고자 신청하신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가차없이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 공공근로사업자가 장소도 수십군데이고 또 인원도 하루에 한 1천여명씩 되다 보니까 읍·면·동 직원들이 미처 관리·감독하는데 아마 자리를 비우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 말씀을 듣자고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듣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없도록 하겠습니다하면 없도록 하시겠지만 질문을 하고서 다니면서 계속 그것이 보이니까 구체적인 어떤 방안을 가지고 그것을 관리를 할 것인가하는 그런 것을 듣고자 했는데.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래서 관리·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공공근로감독자 회의도 엊그제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체계를 아주 지역별로 담당공무원이 주재를 하면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원하는 답변이 없으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서동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매립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예 위원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약제살포 및 복토 실시에 대해서 1일 1회이상 매립장과 관리동 주변 약제살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또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1일 1회이상 약제살포와 일일복토 실시 이렇게 앞으로도 하겠다고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비사용 계획 복토하는데 주 2~3회를 복토하는 것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복토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 농경지 소유주의 매입신청이 있을 경우 매립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시에 체납세금은 해마다 이렇게 눈덩이 같이 늘어나서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어떤 돈으로 할까 하는 위원님들의, 전 시간에도 의문이 많았습니다. 산업복지국에서는 어느 돈으로, 만약에 이것을 매입 신청을 한다면 어느 자금에서 이것을 매입을 할 것인지 또 이것을 사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약제살포에 대해서.
○ 서동예 위원 약제살포는 그만두시고 복토하는 것, 복토관계.
○ 위생매립장관리담당 김태진 위생매립장관리담당 김태진입니다. 일일 복토에 저희가 지금 굴삭기하고 덤프에 대해서는 주 3회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하루에 10시간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복토를 할 경우 10시간 계속 다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한 보통 5시간 정도면 복토가 완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5시간을 이제 계약이 안된 날짜에 하루에 5시간씩 보충을 해서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 복토를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약제살포같은 경우는 약제살포가 지금 어떤 밀폐된 공간, 축분 발효장이나 이런데에서는 큰 효과를 보는데 저희 매립장같은 경우는 확 트인 공간이다 보니까 약제를 살포해도 그때 그 순간만 어느 정도 약간 효과가 있고 다 날라가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충 같은 것은 방제가 많이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적으로 일일복토를 철저히 해서 악취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악취방지에 대해서는 약제살포도 하고 있지만은 주로 해충같은 것 제거하는데 효과가 많고요. 확 트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악취에 대해서는 충분한 방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러면 작년같은 경우에는 며칠이 지나도 복토를 안하고 그렇게 지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매립장관리담당 김태진 복토를 못할 경우에는 장마때 비가 오고 그럴 때 복토를 하게 되면 진흙구덩이가 되어 가지고요. 여름에 장마때 못하는 경우가 좀 많았고요. 그외에도 걸르는 때가 사실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 2회 계약을 했어요. 굴삭기하고 덤프 쓰는 것을요.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보완해서 주 3회를 쓰는 것으로 계약을 해서 매일 복토하는 것으로 매일 5시간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것은 차후에 제가 매일 복토하는가 안하는가를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농지소유자가 만약에 매입의사를 밝히시면 저희가 물론 이천시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해 보다도 금년도에 예산이 한 340억원 정도 결손이 났고 그랬는데 재정에 대해서도 목표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를 못할 경우에 연차적으로 시비라도 확보해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농지소유자가 원한다면 그러한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그것을 매입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여러모로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도 휴경논에 대해서 한 1,500평, 부발읍에 휴경논이 발생이 되어서 농정과 직원들이 하루 가서 모를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생산된 것은 나중에 불우이웃돕기로 성금을 낼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시비로 매입을 한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재산은 세외수입으로 반영을 해야 되겠지요.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 서동예 위원 쓰레기 매립장 밑에다 그런 것들을 매립해서 먼저 얘기했던 음식물쓰레기 나오는 것을 가지고 오리사육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는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먼저 그런 사항은 다른 방법으로,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 서동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준열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태일 위원 담당자님! 장비 3대에 대한 번호 좀, 앞에 번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불러 주십시오. 지금 아시면 지금 불러주시고요.
○ 위생매립장관리담당 김태진 지금 저한테는 자료가 없고요. 나중에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다음은 7쪽 이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재활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이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소각장 건립문제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고성옥 위원 거수)
고성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 고성옥 위원 국장님! 쓰레기 매립장에 지금 민원이, 여주 주민하고의 민원이 굉장히 악화된 것 같은데 거기에 무슨 대책은 있으십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매립장, 소각장이요?
○ 고성옥 위원 소각장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제가 환경부를 갔더니 이규택 의원님이 항의를 하시고 또 여주군 의회의장 또 여주군 도의회 의원, 이장단 대표, 은봉리 대표해서 다섯분이 환경부 국장, 과장한테 가서 항의를 하고 경기도에 와서도 항의를 하고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이러한 방법으로, 자꾸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99년 4월 19일날 경북 경산시에 대해서 폐기물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도 역시 ’94년도부터 추진해 오던 것을 폐촉법이 발효되면서 추인절차를 밟아 금년도 4월 19일날 승인을 해주었더니 옆에 시군인 청도군에서 대구고법에 환경부 장관을 피고로다 고발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환경부에서 담당 국장이고 과장이고 대구고법에 와서 변론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소송으로 직접 당사자로 채택을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경기도 이천에도 역시 그러한 전철을 밟으면 더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7월 1일 이후에 분쟁이 조정이 안될 때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7월 1일 이후에 경기도지사 권한으로 넘어오지만 경기도에서 1차 분쟁위원회를 거치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서 거치면 법적 타당성, 입지선정의 문제, 지금까지의 법적 문제를 환경분쟁조정위에서 전부 사전 절차를 검증을 하니까 나중에 소송이 제기 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힘이 있지 않느냐, 그만큼 공정성,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느냐 그러한 논리로 환경부에서는 6월 30일이 지나기를 또 기다리고 있어요. 가서 무슨 이야기 입니까? 환경부에서 장관이 권한 사항이 있을 때 소신껏 이것을 집행을 해 주어야지,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승인을 해주면 모든 법적 문제는 지방자치와 1차적으로 정하는데 환경부에서 그것을 이유로다 소신껏 행정을 하지 못하면 그것도 문제 아니냐, 일선 지방자치의 소각장 님비 현상으로 인한 각종 소각장, 매립장에 대한 문제를 환경부에서 조차 이렇게 회피할려고 하면 문제 아닙니까? 그런 논리로 저희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환경보전국장 적극적으로 진실을 변론하고 폐기물자원국장에게 가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고 담당국장은 실무자들과 논의해서 처리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좌우간에 우리 위원들께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부처에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같이 공통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 고성옥 위원 그럼 우리 시하고 여주의 주민들하고의 협의는 어렵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먼저 일전에 한 500명 와서 집단 항의를 했을 때에 제 방에 대표를 모아놓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20회 이상 당신네들한테 설명을 하고자 주야로 방문을 했다, 그런데 그때에는 설명을 안듣고 지금에 와서 설명을 듣겠다고 시장님 면담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의 행동은 설득이 아니라 무조건 하지 말라는 원리입니다. 무조건. 다만 소각장 시설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 대표들이 몇사람이 와서, 소각장시설 그러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는 하다, 그런데 내 주위에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설득가지고는 이야기가 되지 않고 있어요. 좌우간 계속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예요. 스토카 방식에서 딴 방식으로 바꿀 생각은 없으십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것을.
○ 김태일 위원 간단하게만 말씀하세요. 길게 가지 말고.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용융방식 뭐해가지고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용융방식은 독일에서 실험중에 폭발이 됐어요. 그래서 울산시인가 어디에서 환경부에 승인신청을 한 상태에서 폭발이 됐어요. 검증이 안된 공법은 채택할 수 없다. 그리고 다이옥신.
○ 김태일 위원 간단하게 하자니까 간단하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다이옥신을 제거하는 기술은 스토카 방식밖에 없다는 거예요.
○ 김태일 위원 우리가 보는 책자, 우리도 이거에 대해서 공부 안하는 것 아닙니다. 국장님만큼 공부하는데. 용융 방식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초고속 열로 가열된, 다이옥신까지 완전히 제압될 수 있는 방법, 왜 세계적으로 전체가 다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카 방식을 꼭 쓸려는 이유가 뭡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금 다른 방법은, 먼저 고위원님께서 오셔서 장·단점 비교한 자료를 드렸는데요, 다른 방식은 검증이 안됐고 시험과정에서 폭발도 됐고 해서 그것은 환경부에서 다른 공법은 국비 지원을 안해 준다, 그럼 어떻게 하냐?
○ 김태일 위원 성남은 지금 현재 딴 공법으로 하고 있잖아요? 성남.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성남의 공법은, 딴 공법으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우간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다이옥신 제거 기술은 스토카 방식밖에 없다는 겁니다.
○ 김태일 위원 큰일났네, 저러고 있으니까 바뀌어 지지는 않고, 참 난리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좀 생각을 넓게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금방 무슨 다이옥신이다, 뭐다, 스토카 방식이다, 왜 일본에서 30년을 쓰고 있는 이 방법을 택합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러니까 바로 김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이옥신을 제거하기 위한 기술이 스토카 방식밖에 없다는 겁니다.
○ 김태일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다음은 12쪽 역시 이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천쌀 성가보호 방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 이상복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유준열 네.
○ 이상복 위원 한가지만, 쌀사랑본부에서 판매창구를 단일화하겠다고 향후계획에 그랬는데 각 단위 조합에서 쌀 판매권을 안넣을려고 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합장님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아세요?
○ 농정과장 박광일 쌀사랑본부에서 협의는 먼저도 거쳤습니다. 거쳤는데요 조합에서 생각은 조합이 통합되고 구조조정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유보를 해달라는 것을 가지고 상의 중인데요 협의는 먼저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하기로. 그런데 요새 조합에서 통합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해서 협의를 다시해 봅시다 해서 30일날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 이상복 위원 이사회는 각 단위 조합장님들이 이사이지요?
○ 농정과장 박광일 네.
○ 이상복 위원 그분들이 합의 했어요?
○ 농정과장 박광일 네.
○ 이상복 위원 창구를 단일화 해서 기 가지고 있던 판매권을 모두 쌀사랑본부에 넘겨준다?
○ 농정과장 박광일 넘겨준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조합에서는 전부다 원료곡을 전부다 해가지요, 쌀사랑본부에서 총괄하기로 이렇게 협의를 한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원료곡을 부분 저장하는 것을 협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30일날 회의를 다시 해야 되는데 잠정 협의결과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조합장님들 말씀은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아니냐 어려움이 있으니까.
○ 이상복 위원 나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조합장님들은 판매권을 내놓지 않을려고 그런 것으로 아는데, 그 쌀 판매창구를 쌀사랑본부에 이관시켜도 좋다는 조합장님이 누구예요? 한분이라도 이야기해 보세요.
○ 농정과장 박광일 판매권이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조합에서는 다 하는 것을 그대로 하는데요.
○ 이상복 위원 하는데, 같이 기 8월 이전에 쌀이 다 소진이 되잖아요? 각 단위조합에서 팔아도, 지금은 파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성가보호를 해서 진짜 쌀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서 부가 가치를 만드느냐가 관건이지, 쌀 창구를 여기 지금 계획에 있어서, 첫 번째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쌀 창구가 어렵지 않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농정과장 박광일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조합장님들도 지금 검토중인데요, 사실 창구 단일화해서 성가보호하는 것은 말이 쉬운거지, 상당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조합장님들 파시는 것을 우리가 뺐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파시는 것은 그대로 파시되 저희가 통제를 해서 그 분야별로 한다는 이야기인데 합의는 봤습니다. 30일날 회의가 다시 있는데 30일날 이사회하면 무슨 말씀들이 나오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복 위원 고맙습니다.
○ 김정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유준열 네.
○ 김정호 위원 농정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천에 지금 쌀 성과보호를 위해서 지금 현재 쌀에 대한 브랜드는 임금님표이지요?
○ 농정과장 박광일 네.
○ 김정호 위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 천하일품, 품질인증미, 표준규격으로 해서 이것을 앞으로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기재가 됐었는데 여기에 대한 뜻은 어떤 뜻을 갖고 하시는 겁니까?
○ 농정과장 박광일 천하일품은 먼저 협의 본 것이 우리가 친환경 농업으로 올해 6억 6천만원 정도를 지원해 줍니다. 비료를 덜쓰고 농약을 덜쓰는 그 농가에 한해서 나온 쌀을 갖다 천하일품으로 명칭을 바꾸어 가지고 우리가 할건데, 이것도 천하일품도 임금님표 천하일품으로 통일하는 겁니다. 이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 김정호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었습니다마는 소비자들이 혼동이 오게 돼서 이천쌀 이미지를 차별화시켜서 2가지 측면의 인식을 하게끔 되면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임금님표로 해서 브랜드가 됐는데 쌀포장지에다 임금님표밑에 천하일품.
○ 농정과장 박광일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인증미, 청결미 이런 식으로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뭐 품종을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인증미하고 청결미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한단계 높혀서.
○ 김정호 위원 다시한번 묻겠는데요. 지금 임금님표도 우리 이천쌀에 대한 브랜드이고 상표인데 천하일품도 지금 말씀하신 친환경농업에 의해서 6억 2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농가를 위해서, 그 쌀에 대해서는 약제가 덜 들어갔기 때문에 천하일품으로 해서 판매를 하실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박광일 네.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거 생각 다시한번 해 보셔야지 왜 여지껏 임금님표로 해서.
임금님표입니다. 임금님표인데요, 저희가 지금 표준규격하고 인증미하고 두가지가 있는데 한단계 높혀서 천하일품으로 할려고.
○ 김정호 위원 어떤 이야기인지 알아들었는데 상표가 나오거나.
○ 농정과장 박광일 상표는 바꾸지 않아요.
○ 김정호 위원 쌀 포장재가 나오면 시중판매되기 전에 의회에 한부 갖다 주시고 시작하시라고요. 이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의견에 차이가 있는데.
○ 농정과장 박광일 상표는 임금님표이고요. 표준규격하고 인증미하고 한단계 더 높혀서 천하일품을 하나 더 만드는 거지요.
○ 김정호 위원 서울의 소비자나 우리 이천의 소비자들이 이천쌀을 선호할 때, 이것을 찾을 때, 천하일품 계속 찾는다면 천하일품 다 데줄 수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박광일 쌀을 차별화 한다는 뜻입니다.
○ 김정호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신중히 생각하셔서.
○ 박용선 위원 임금님표 위에 천하일품이라는 등급을.
○ 농정과장 박광일 임금님표에 그 내용만 천하일품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문구에.
○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소비자가 혼동되지 않게끔, 이천쌀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저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잘 생각하시라고.
○ 김태일 위원 제가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사들이 탈퇴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간단하게만 이야기 합시다.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각 단위조합장님 말씀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사를 탈퇴하더라도 이런 것 안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 농정과장 박광일 그것은 먼저 저희가 협의할 때에는 상당히 힘든 것이 아니냐, 규격을 따로 따로 조합으로 모아야 되니까요. 그런 의견이 있으셨는데요. 탈퇴한다는 말씀은 아직 못듣고요.
○ 김태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보과에서 이거 지금 조사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 농정과장 박광일 30일날 회의를 하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됐습니다.
○ 이종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유준열 네.
○ 이종률 위원 우리가 CF제작방송을 해서 7월달서부터 9월달까지 3개월 동안 하는 걸로 나왔는데요. 지금 7월까지 10일 남았어요. 지금 시나리오는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 농정과장 박광일 시나리오는 지금 1안, 2안, 3안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싼 것은 해서 한 3개월까지 갈수 있는데요, 비싼 타임으로 하면 몇번밖에 방송을 못합니다.
○ 이종률 위원 시간대는 어떻게 돼요?
○ 농정과장 박광일 시간대는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는 중인데요 시장님은 9시 뉴스대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아니냐 장기간 필요없는 시간에, 보지도 않는 시간에 하면 의미도 없지 않느냐 해서 제작진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내에 협의가 되면, 시간대가 결정이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테이프 나오면 사전에 한번 보여주실 거지요?
○ 농정과장 박광일 네.
○ 위원장 유준열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복지 국장님과 관계 과장님, 담당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건설도시국장 조병돈입니다. ‘98년도 시정질문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의 목차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강기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불법 주·정차 단속 철저와 불법 주·정차위반차량 과태료 미수납액 조속 완납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시에서는 3개조 16명을 단속반으로 구성하여 상습 불법 주·정차구간을 반복 순찰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과 토요일 오후 및 공휴일에도 건설도시국 직원을 위주로 15개조를 편성하여 하루에 1개조씩 상습 불법 주·정차구간인 터미널 주변과 2000마트 주변에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미수납액에 대해서도 체납액 일소기간 및 독려반을 편성운영하고 있고, 독촉장을 발부해서 납부토록 독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앞으로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납액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독려를 실시하여 체납액을 일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고성옥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를 말씀드리면 설성면 청미천 제방시설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안성군 일죽면 당촌리 앞부터 설성면 제요1리까지 약 1.8km가 제방이 없어 매년 상습 침수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면 저희 시에서 지속적으로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한 결과 행죽지구 개선 사업비로 경기도에서 총 55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99년도에 22억원을 예산편성해 놓고 경기도 건설관리안전본부에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능천 0.7km 개수까지 포함이 되어서 6월 11일 청미천 행죽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설계 용역 입찰를 한 바 있습니다. 입찰가는 1억 2,300만원으로 삼환기술 개발공사에서 설계를 하고 있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납품이 되면 저희가 9월달에는 전체 납품이 될 겁니다. 9월달에 용역 납품이 되면, 9월 용역 납품과 동시에 공사착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2억원 예산이 계상이 됐고 나머지 33억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 이천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직접 시공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김정호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를 말씀드리면 간이상수도와 약수터의 관리문제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 현황을 보고 드린면 전체 총 121개소중에 간이상수도가 45개소가 있고 소규모급수시설이 76개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수질검사는 년4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는 2/4분기까지 2회를 실시완료 하였습니다. 개량대상은 질산성질소 기준초과가 40개소가 있고 ‘98년도 개량이 15개소가 완료가 되었고 ’99년도 개량이 7개소를 개량중에 있습니다. 8억 1,7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중에 있고 앞으로 개량한 것이 18개소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미개량 개소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개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약수터 수질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35개소중에 지정 약수터가 32개소, 미지정 약수터가 3개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수질검사 확대를 9개소에서 35개소로 년4회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회를 하였고 이것은 45개 항목에 대해서이고 보건소에서는 3회를 하는데 이것은 6개 항목에 대해서 3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4분기까지 계획대로 완료가 되었고 먹는 물 수질감시원 지정은 저희시에서는 상수도사업소의 시험담당 감시원으로 지정되어서 활동하고 있고 읍·면·동에서는 마을담당 공무원이 감시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김정호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증포교에서부터 우곡리까지 4.5km를 제방 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증포교에서 우곡리 구간 제방은 50~60년에 축조된 제방으로서 위험구간에 대하여는 저희가 ‘98년 9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7천만원을 투자해서 300m를 보수했고 ’99년 3월 29일부터 5월 27일까지 6,500만원을 투입해서 228m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5월 17일 경기도에 재해위험 지역 뚝마루 정비사업비로 4천만원을 지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지원이 되는 대로 뚝마루정비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면 하천정비 기본계획 검토결과 홍수위와 여유고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토사퇴적 및 죽목 등으로 인한 홍수지장과 제방 뚝마루의 굴곡이 심하고 법면 호안공 미시공 구간 및 노후로 인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뚝마루 정비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시행토록 하고 법면 호안공사업 하상정비사업은 복하천 저희가 종합개발사업으로 골재를 채취하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에 김정호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를 말씀드리면 도로망 확충 기반시설 없이 아파트 허가후 사후 도로망 확충에 따른 개설대책과 국지도 70호선 증포교량 및 확·포장계획은 어떠냐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면 아파트사업 승인시 당해 노선에 대하여는 원인자 부담으로 아파트사용 승인전까지 도로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포사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아파트 구간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해나가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저희가 아파트 허가를 내주면서 송정동에서 증포사거리, 증포사거리에서 갈산 삼거리 아파트 사전 결정 당시에 조건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것을 확장해 주는 조건으로 세대수별 분담금을 받아서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지도 70호선의 증포교량 및 확·포장공사 추진 사항은 지난 5월 10일 경기도지사 방문시 건의를 했습니다. 0.62km에 20m를 사업비 70억원 지원요구 해달라는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9일날 경기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김태일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란다 호텔에서 신동부지소구간 교통난해소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터미널 주변은 현재 분수대 로타리와 함께 이천시에서 가장 교통정체가 심한 곳입니다. 분수대 로타리는 실시설계가 완료중에 있고 주민설명회 후 공사를 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 지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터미널 주변지역은 교통량에 따라 교통신호기가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신호연동화사업으로 교통신호기를 교체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 지도록 추진중에 있고 아울러 현대코아가 분양중에 있어 입주가 완료되면 이에 따른 교통정체가 아주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변지역과 연계된 교통 처리계획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터미널 주변지역은 물론 이천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김태일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오수에 대한 하수처리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97년 11월 28일 동지역 오·우수분류관거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71.3%가 되어 있고 사업량은 오수관거가 11,690m중 8,320m를 시공을 했습니다. 또 가정내 배수설비 920개소중 130개소 시공을 했습니다. 이것이 1차공사가 중리동쪽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시청 주변이라든지, 복개한 중리동쪽으로 했고 관거동쪽으로는 관거저수지 하단부에 도로를 전부 신설한 구획정리하는 그 부부을 신설을 해서 직접 이천하수처리장으로 유입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6월 25일 동지역 오·우수분류관거공사 2차공사발주의뢰토록 하고 11월 2일 1차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 2002년 12월 30일까지 2차 동지역 오·우수분류관거공사를 준공토록 한다면 시가지내에 2002년말까지 모든 오·우수분류관거공사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김태일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를 보고를 드리면 관고동 미복개지 오수관련해서 공사 시공시 우선순위에 의한 공사 미이행으로 문제가 발생 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98년 11월 26일 2단계 기술심의 결과를 통보했고 ‘99년 2월 19일 2단계 기술심의 지적사항 완료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년 6월 10일 2단계 공사발주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8월 15일 2단계 공사 착공을 하며 2002년 12월 30일까지 2단계 준공을 할 계획에 있는데 이것은 지금 관고동에 저수지쪽에서 내려오는 부분을 기 매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 이쪽 부분도 우·오수관로를 해서 하천정비를 한다면 깨끗한 물이 흐르는 이천시가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일본에는 상당히 우·오수분류관거시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에 고기가 살아난다고 하는데 저희도 2002년말이 되면 2003년쯤되면 하천이 깨끗해져서 고기가 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9쪽 김학인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번국도 구간 교통체증 해소방안을 위해 신설중인 42번 국도와 연계하여 대월면 사동~초지간 도로와 연결시킬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3번 국도에 현대전자부터 의료원구간까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건교부장관 초청 세미나시 국도3호선 우회도로 조속시행을 김태일 의원님께서 건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금년 1월 16일날 하신 바 있고 그에 따라서 건교부에서는 성남~장호원간 국도3호선 대체 우회도로를 부발읍 응암리에서부터 신둔으로 해서 광주로 이어지고 마장으로 또 이어지는 그러한 노선을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 기본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시행하는 우회도로공사가 기본설계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빨리 되면 이것이 연결되면서 성남까지 완전히 자동차 전용노선으로 지금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중에 이것이 되면 우리 시가지 지금 현재 국도 3호선은 체증이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시가지 도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큰 문제점이 없는 도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학인 의원님 질문 내용은 장록동에서부터 초지리를 연결시켜서 그쪽 국도3호선, 현대전자를 지나서 국도 3호선쪽으로 연결시키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시도 3호선과 농어촌도로 213호선 또 301호선, 203호선의 기 농어촌도로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조금 어렵습니다. 건교부에서 교통체증방안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국도3호선 우회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농어촌도로로 연결시켜서 관내도로를 빨리, 관내에서 관내로 연결시키는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런 도로를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국도 대체 우회도로는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건의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도 및 농어촌도로 노선은 년차별로 사업추진을 해서 우선 교통체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박용선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주미지구경지정리 일부 구간 침수지역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금년 1월 7일 배수개선사업 예정지를 도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사업량은 100ha이고 사업비는 25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주요공사는 배수로 정비 2조 3,500m와 배수펌프 100HP 1대, 전기설비와 복토시설을 계획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해서 보고를 했고 중앙배수로 준설은 금년 3월달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상습 침수지역의 배수를 원활히 하고 벼농사에 있어서 증수의 효과를 위해서 예산 요구하였으나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예산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국비 100% 지원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이천출신으로서 거기 농림부에 개발과장이 율면출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한테 저희가 이천에 한번 방문했을 때 이천에 농림시설 좀 해달라 요구를 했더니 자료를 주고 한번 도에다 올려주고 바로 자료를 자기를 주면 자기들이 최대한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내가 고향이 이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천지역의 전반적인 농업시설에 대해서 전부 발췌를 해서 시장님을 모시고 가든지 해서 예산을 내년부터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도록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박용선 의원님 질문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98년 8,9월 집중호우지역의 하천 토사유출 처리대책을 물으셨고 동산천을 비롯한 호법, 모가, 설성, 율면 등지의 하천에 대하여 준설이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98년 12월 9일 읍·면·동에 토사로 최적된 하천 전수를 조사해서 보고를 하도록 저희가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28일 읍·면·동에서 보고된 하천 준설 소요 사업비 7천만원에 대해서 재해대책 기금으로 재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5월 3일 저희가 업무연락으로 준설실적 및 추가 준설대상지를 파악하도록 시달한 바 있고 그리고 6월달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1,5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준설대상지 파악을 했는데 호법에 1천만원과 대월면에 500만원이 지원된다는 그런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보고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앞으로도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조사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사해서 요구된 것에 대해서는 다 계상을 하였고 또 지금 이번 추경에 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시면 호법에 1천만원과 대월에 500만원을 지원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2-1쪽에 박용선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상수도 누수문제와 결손액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상수도 누수문제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노후관교체 공사를 상수도 노후관 24km중에 ‘98년도까지 6.5km를 교체를 했고 금년도 교체계획에 2.2k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교체 노후관 15.3km는 2002년까지 년차적으로 예산확보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속한 누수복구를 위해서 누수복구 기동반을 3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고 누수복구 지정공무소는 5개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6월 현재까지 누수와 복구실적은 130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천시가 정수장하고 여기 이천 시가지하고 터가 높기 때문에 대개 이제 한 3km 압력이 정상인데 지금 관에는 한 7km씩 압력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7km정도 앞에서 압력이 걸리면 상당히 관에 압력을 많이 가중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것처럼 용역하는 사람들이 전부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여기다 관의 압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3km정도, 아무리 세게 되어도 관의 압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누수를 최대한 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용역을 바로 하게 된다면 그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네트워크 시스템을 만들어서 누수가 되면 즉시 완료를 해서 처리를 할 수도 있고 또 누수를 최소화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수방지 실무교육을 저희가 지난해 11월 24일 상수도사업소, 건설과, 도시과 직원을 대상으로 35명을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누수에 대해서 어떤, 누수가 어떤 것이고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 돈이 낭비된다는 것을 전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누수탐사는 저희가 금년 2월 4일부터 4월 19일까지 옥내누수 15개소와 옥외누수 7개소, 또 교체대상계량기를 지침불량계량기에 대해서 28전과 경과년수 초과 1,324전, 또 문제관로 4개소 887m, 변류이상 발견 10개소를 누수탐사를 해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래된 관이라도 실제로 문제가 있는 관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을 중심으로해서 조사된 관을 중심으로해서 저희가 관계처리한다든지 한다는 그런 방법으로해서 관 누수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지속적으로 공무원 기술습득을 시켜서 사업실시구역을 계속적 관리하고 검침원 교육으로 해서 철저하게 검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구간에 대한 노후관을 지속적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수도공기업 적자해소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98년 12월 31일 현재 손실액이 39억 7,172만원입니다. 전체 상수도 총괄원가를 따지면 56억 3,791만원이고, 급수수익은 16억 6,619만원입니다. 생산원가는 톤당 861원이 되는데 지금 현재 판매단가는 254원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238%를 해야지 어떤 균형이 맞는데 저희가 그렇게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금년도에는 요금인상을 30% 인상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16억원을 지원 받아서 부족분에 대해서 메워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정부의 상수도요금 인상방침에 따라서 2002년까지 요금의 현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서동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경지정리 지구내 농로 포장공사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로포장시 보조기층과 레미콘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만큼의 터파내기가 계상이 되지 않아서 드나드는 길 복토, 교차할 수 있는 피양지 설치 등, 불편하게 된 곳은 조사하여 보완공사를 하고 피양지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현황은 전체 우리 이천시 경지정리 면적이 6,377ha입니다. 농경작로 총 연장이 721km가 되고, 경작로 확·포장 대상연장이 176.4km가 됩니다. 그래서 '98년도까지 기본조사한 것이 127.9km가 되고 '98년까지 실적이 115.88km가 됩니다. 여기 총 투자된 사업비는 66억 6,9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포장계획은 37.96km로 당초에는 23km였습니다마는 좀 늘었습니다. 조정이 돼서. 그래서 사업비는 32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포장계획 예정은 30km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위 포장된 지역에 대해서 경작자의 불편사항 신고 즉시 보완 시공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추지구 외 2개지구에 불편신고를 해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향후 보조기층과 콘크리트 포장 높이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농기계 진·출입이 용이하게 등반시설이라든지 피양지 설치라든지 그런 것을 철저히 하고 품질관리에 중점을 두어 시공에 철저를 해서 하자가 나는 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원종성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상 면적과 현지경계측량을 시행한 후 면적 및 경계의 차이점에 대한 시정요구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미추진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98년도 정기회시 시정답변 자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적공부와 현지측량 면적차이에 대해서는 현행 지적제도로는 해결방안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책은 국가지적재조사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지금 전체 소요되는 예산이 63조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리 이천만 국한해서 실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해서 지금 수치 지적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산화를 전부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지적도 가지고는 전산화가 어렵기 때문에 전부 지역경계선을 수치 지적도화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게 면적이 대장하고 틀리는 것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지적도 문제점 같은 것은 전부 해결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렵고 장기적으로 해나가는 사업임을 보고드리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하는 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GPS 지적기준망을 구축하고 지적도면전산화를 추진하면 이것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15쪽 이상복 의원님 질문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편입용지 보상가의 현실화 계획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토지 등의 보상가액 결정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 2인 이상이 평가토록 되어 있으며 감정평가시 당해지역의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에는 주민이 선정하는 감정평가사 1인이 감정을 하고, 시에서 1인이 감정을 해서 평균을 내서 감정보상 가격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각종 공사의 용지보상 평가시에 현지 사정이 밝은 부동산 중개업소라든지 주민대표를 참여시켜서 적정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이종률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설계 부적정으로 인한 예산낭비 절감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또한 부시장 또는 건설도시국장 직속으로 1~2명의 우수공무원을 양성해서 각종 공사설계 및 자체설계를 작성 검토 확인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97년도 상반기부터 5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저희가 담당자를 지정해서 설계심의제도를 운영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설계 심의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해서 성실한 설계를 해서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이종률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월면에서 부발읍과 연계되는 오·우수 차집관로 및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염총량제 시범 시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에 대한 하수처리 종합계획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이번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요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2회 추경에 예산요구를 해서 금년말까지 하수도 통합 정비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2000년 12월까지 하수도 통합정비기본계획을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 2월까지 환경부에 인가요청을 하고, 2001년 5월까지 환경부 인가를 받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이천시 하수도 통합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약 1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마는 예산부족으로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2회 추경에 재반영요구를 해서 본 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되어야지 저희가 오염총량제 시범 시군으로 지정이 되면 전체 시에 대한 하수처리장 비용을 시비를 거의 부담하지 않고 국비로 지원해 줄 그럴 계획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기본계획만큼은 시에서 빨리 만들어 놓아야지 전체 시가 하수처리구역으로 되어 깨끗한 이천이 되지 않겠냐, 또 그래서 오염총량제를 하면서, 잘만 운영이 되면 팔당상수원 특별대책 2권역입니다마는 다른 공장같은 것이 들어올 수 있는 입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18쪽 조명호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 친화적 경지정리 실시방안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낙차공을 만들 때 물고기가 다닐 수 있는 어로 및 낙차공옆에 어굴이라든지 경지정리지구내에 연못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은 농지정리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경지정리사업 대상면적이 6,427ha중에서 '98년도에 5,829ha를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98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으로 '98년 10월 30일 사업승인을 득한 후에 4개 지구 274ha를 지난해 11월 23일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도하고 승인관계 이것 때문에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연못같은 것은 지역 주민들이 감보율이 망하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는 조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그러한 질문이시기 때문에 저희는 소하천에는 저희가, 조명호 의원님 말씀하신 소하천에는 고기가 살 수 있는 어소부럭이라든지 낙차공옆에 물이 고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을 시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지정리에도 환경 친화적인 조그만 연못이라든지, 어소부럭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든 경지정리구역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9쪽에 조명호 의원님 질문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호원 중학교와 고등학교 일원과 또 이천고등학교 진입부분, 그리고 그외 다른 곳의 학교등지에도 인도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도지초등학교와 정보여고는 인도설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6억 7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추진중에 있고, 장호원 중·고교 일원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을 검토하였습니다마는 자재비등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자체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 했습니다. 또한 이천고등학교 진입로는 도로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하는 그런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엽연초 조합부지에 다른 시설이 들어서면 그 부분을 매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엽연초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건축허가라든지 다른 시설이 된다고 하더라도 3~4m 정도의 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남겨놓고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저희가 금년에 설계를 하고, 내년에 시공을 마무리 짓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지초교하고 정보여고는 금년말까지 마무리가 되겠고, 그외에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도시국의 시정질문 추진사항을 마무리짓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1쪽입니다. 강기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주·정차 단속하고 과태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쪽 고성옥 의원님이 질의하신 설성면 청미천 제방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3쪽 김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이상수도와 약수터에 관한 사항입니다.
○ 김정호 위원 네.
○ 위원장 유준열 네.
○ 김정호 위원 간이상수도는 말이예요. 소규모 76개하고 간이상수도하고 121개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농촌용 생활용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김정호 위원 그것도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농촌의 생활용수요?
○ 김정호 위원 금년도에도 사업을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농촌생활용수, 그런 사업하는 것이 있고, 이천시 전체로 보면 꽤 여러군데가 있는데, 사용안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이 바로 소규모 급수시설에 그런 것이 들어가는 겁니다.
○ 김정호 위원 이것도 여기다 포함을 시켜서 그것도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저희가 계속 시설되는 것마다 넣는 겁니다. 그것도 포함을 시켜서, 이것도 마을단위로 해서 대형관정을 파서 넣는다든지 그런 것, 다 포함을 시켜서 하는 거니까 그것도 전부 큰 간이상수도 뿐이 아니라 조그만 급수시설에도 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게 보면 지금 최근에도 생활용수 개발하는 데가 금년도도 있지만 '94년도부터 시행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김정호 위원 여러 개 되지요? 간이상수도 121개소에 포함을 시키면 어떻겠느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저희가 76개소가 포함이 됐는데, 누락된 것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마을 자체에서, 면에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고를 안하고……, 이것도 포함을, 조사를 해서 시험을 정기적으로 연 4회 수질검사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서 뭐 문제점 발생한 것은 재시험을 하고 다시 문제가 되어서 체크가 안된 것은 보건환경연구소에 보내서 하는데, 재시험을 하면 우리가 시험했을때에 문제가 있다 해도 거기 나가서 하면 정밀하게 하면 문제 없는 것으로 판정되기도 합니다. 문제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전부 다시 시험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미 오염된 것이기 때문에 안되기 때문에 다시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읍·면에서도 개별적으로 판 것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10호, 20호씩 먹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읍·면별로 파악을 해서 전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식수로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대부분이 그때 당시에 '94년도 이후부터는 1일 급수량이 150톤이 넘는 것들이거든요.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 121개소와 같이 합해서 그것도 지속적으로 폐공이 되면 다시 수리해 줄 수 있도록 점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감사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는데, 그런 좋으신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읍·면별로 전부 조사를 해서 어느 기준이상, 그렇다고 개별 우물까지 할수 없는 것이고, 공동급수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네.
○ 위원장 유준열 다음은 4쪽입니다. 증포교하고 우곡리 구간 제방정비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김정호 위원 해주시는 거지요? 국장님!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이것은 저희가 설계를 우곡리, 도지리 들어가는 길 있는데까지 저희가 설계를 기히 해서 창전동 공사하고 같이 설계를 마무리 했습니다. 설계를 마무리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시비를 투자할 것이 아니라 도에다 어떻게든지 해서 그게 국지도 70호선이고.
○ 건설과장 정덕진 제방.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 제방! 이것은 도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우선 일차적으로 돈을 준 것이 5억원을 줘서 원종성 위원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신 파이프 현상난다는 것 그게 도에서 문제가 있다 해서 먼저 주었는데, 이 부분도 자기들이 조사를 한 번 나오겠다는 겁니다. 나와서 검토를 하겠다니까, 이것도 5천만원 정도면 될거니까,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든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하상정비사업도 실시설계비 7천만원 예산 세워서 금년도에 사업 추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거 가지고는 안됩니다. 이것은. 그것은 별도이고, 이것은 별도이고 그것은 설계비입니다. 실시설계비. 그래서 거기에서 골재가 나오면 그 골재가지고 거기도 파이프 현상이, 부발읍쪽에는 신원3리인가, 4리쪽에는 파이프 현상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골재를 파서 그걸로 예산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가능합니다. 도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 했습니다.
○ 김정호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5쪽입니다. 김정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로망 확충과 증포교량 확·포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김태일 의원님이 질문하신 미란다호텔과 신동부지소구간 교통난 해소에 대한 대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역시 김태일 의원님이 질문하신 가정에서 배출되는 오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김태일 위원 네.
○ 위원장 유준열 네.
○ 김태일 위원 7쪽, 8쪽을 한 번에 물어보겠습니다. 공사시 우선 순위를 세워 주셔서 2차가 발주가 되면 두산아파트에서 내려오는데서부터 해주실 거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관고동부터 할 겁니다. 관고동.
○ 김태일 위원 관고동이 문제가 아니라 두산아파트에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쪽에는 다 됐고요. 막재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도로 뚫린데하고 이쪽 두산아파트쪽에 도로가 뚫릴 계획이고 그 부분을 전부할 겁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딴 것 말고 두산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것부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그거 다 할 겁니다.
○ 김태일 위원 네. 이상 질문 됐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다음은 8쪽 역시 김태일 의원님이 질문하신 관고동 미복개지 오수 관련.
○ 김태일 위원 다 됐습니다. 질의.
○ 위원장 유준열 됐습니까?
○ 김태일 위원 네.
○ 위원장 유준열 네. 9쪽 김학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3번 국도와 42번 국도에 신설되는 도로를 연결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농어촌 도로 세 개가 나와 있는데, 213호, 301호, 203호, 이 도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213호선은 장록동이 아니라, 고담동. 고담동이 아니라 거기 뭐야.
(「가좌리」하는 위원 있음)
가좌리. 213호선은 가좌리에서 아미리쪽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현대전자 뒤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현대전자 뒤로 연결되고.
○ 김학인 위원 가좌리에서 어디까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미리 현대전자 뒤. 그래서 이제 아미리는 사실 아닌데 현대전자 후문가서 붙는데가 있어요. 시도 3호선하고 붙는 데가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시도 3호선하고 붙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후문 못가서 있지요.
○ 김학인 위원 301호는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301호선은 현대전자 후문에서부터.
○ 김학인 위원 1부 주세요.
○ 김태일 위원 가르쳐주세요. 김학인 위원만 위원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301호선은 대흥리에서 고담리로 연결되는 노선이고 또 리도 203호선은 대흥리에서부터 초지리로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그리고 시도 3호선은 대대리에서부터 대흥리까지 연결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응암리에서부터 백사면을 거쳐서 신둔면으로 해서 광주 동원전문대학 옆으로 터널 뚫려서 직선으로 해서 곤지암 옆으로 해서 성남까지 가는 노선이 자동차전용노선이 고속도로 비슷하게 난 도로 설계, 실시설계, 조사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그래서 먼저번에 김태일 위원님이 건의하고한 그 옆 일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있고 한 노선은 신둔면에서부터 마장면까지 가는 노선, 그 노선은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도 기본설계 같이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 노선이 되면 이천 시가지 교통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종률 위원 그리고 김학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현대전자 앞에 교통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장록동에서 후문으로 가는 쪽 해달라는 얘기이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 이종률 위원 이쪽에 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쪽이 밀린다는 얘기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그 도로 우회도로가 되면 서울쪽에서 타는 사람이 응암리쪽에서 와서 현대전자쪽으로 들어온다면 이것은 해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그 도로, 시가지 구간에 거기에서 현대전자까지의 노선은 해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 이종률 위원 현대전자 앞에 밀리는 것이 외부에서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 있지요? 그것이 다 이천에서 현대전자 가는 사람 차 밀리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글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장록동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차가 있다고 해서, 도로에서 그 쪽으로 해서 유산리로해서 갈 차는 거의 없을 것이란 말씀이지요. 그래서 만약에 된다면 이천 시가지에서 모전리에서 이쪽으로 연결되면, 모전리에서 인터체인지를 통해서 타고 바로 가서 응암리 들어오면 그것이 훨씬 빨라요. 자동차 전용도로이니까 그것이 훨씬 빠르게 갈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그리고 저희가 장기계획으로는 가산리 앞으로도 지금 가산~무촌간 도로가 뚫리고, 그것이 도로가 모전리 옆에 제방으로 연결되어서 신둔면까지 연결되는, 그 노선하고는 별개로 나가는 것이니까 국도가 그것이 된다면 시가지 진입로는 증포동으로 연결시켜서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체증은 거기서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 김학인 위원 나중에 따로 얘기해요.
○ 건설과장 장이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3번 국도 우회도로 계획은 저희가 지금 용역하고 있는 중인데 중간에 한번 설명회를 위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 모시고서 그 계획하고 연결시켜서 그렇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저희가 한 번 용역회사를 불러서 도면이라도 제가 달라든지 그 사람들한테 와서 설명을 한번 하라든지 해서 전체 개요를, 어디로 나가는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 이해하신 것하고 다른 내용인 것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헷갈리네요.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그래서요. 저희들이 올해까지 신호체계 연동화작업을 의료원에서 미란다까지 했는데요. 거기는 거의 차가 같이 빨리 쭉 빠져버리거든요. 나머지 현대전자까지는 내년에 우리가 연동화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아마 신호체계가 개선이 되면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 위원장 유준열 넘어갑니다. 9쪽, 10쪽.
(박용선 위원 거수)
박용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용선 위원 여기 이렇게만 되면 그 지역에 한결……, 거기 원두천이라고 하나요? 불필요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제거를 해야 농수해 피해, 제방.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금년에 그것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그것은 먼저 우리 담당이 갔다 왔는데 여기에 대한 기존 계획하고 이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선 위원 검토만 하시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금년에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쓸모 없는.
○ 박용선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10쪽 박용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주미지구 경지정리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것 하셨어요.
○ 위원장 유준열 이것이 그것이예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11쪽 박용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집중호우에 대해서 토사유출 관계입니다.
○ 김학인 위원 다 된 것같은데요.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유준열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세요.
○ 서동예 위원 여기에 호법면, 모가, 설성, 율면 등지의 하천에 대하여 준설여부를 물으신 것에 답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디입니까? 단월동에 작년에 수해를 입으면서 터진 원인이 거기 고수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지금 ‘90년도에 두미리에서 동진골프장으로 수해가 나면서 상당히 산이 모래가 여간 많이 거기서 나왔습니까? 그래서 두미천이 거의 다 메꾸어지다시피해서 지금 단월동에서 지나서 쓰레기 매립장 지금 차 진입하는데 거기에 건너서 단월리쪽으로 내려오면 거기 호스를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그 앞으로 해서 단월동 이쪽으로 상당히 모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막혀서 커브에서 막혀서 터지는데 제가 모가면에서 총무담당을 하면서 한 6~7년전부터 두미천에 대한 낙차라든지, 준설작업을 해달라고 보고를 했어요. 거기서 6~7년전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올해만 해도 건설과장님한테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은 복하천 상류에 대한 준설작업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답변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은 저희가 토사가 퇴적된 조그만 하천,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큰 하천에 대한 것은 복하천이라든지, 그것까지 우리 예산 세워서 할 수는 없고요. 그것은 골재를 팔아야 됩니다. 어쨌든간에.
○ 서동예 위원 나는 시 예산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예요. 준용하천이니까. 도비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미천 골재채취 사업하듯이 거기도 그런 방법으로든지 또 쓰레기매립장에 지금 복토 흙이 모자라서 소고리에 도랑 하나 치는데 거기서 그것을 파서 쓰면 어떨까요. 이러한 얘기를 하더라구요. 조그만 도랑에서 무슨 흙이 나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데 준용하천의 모래를 파다가 아깝게 할 수는 없고요. 거기에 현지 조사를 해서 만일 모래가 있다면 장비를 임차를 해서라도 그것을 모래를 쌓아놓고.
○ 서동예 위원 국장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답변하시지말고 거기에 흙을 우리가 어농천 흙을 갖다가 모가중학교에 운동장 두군데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는 갈다리 뿌리때문에 건축자재가 하나도 쓸 수 없는 그런 자리예요. 풀이 엄청 많아서 뿌리 때문에 그것을 파내야 된다는 이런 얘기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금년에, 작년에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 서동예 위원 그런 것을 가지고서 저 쓰레기 매립장에 복토하는데 무슨, 뭐가 그렇게 좋은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을 조사해서 말씀이지요.
○ 서동예 위원 일방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말고 그래서 얘기하는 사람 의사도 존중해서 답변을 하셔야지요. 거기에 품질이 좋은 것 같으면 팔지요. 물론 쓰레기 매립장에 복토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골재가 많이 나오면 골재로 팔고.
○ 서동예 위원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제가 위원님을 무시하겠습니까?
○ 서동예 위원 답변을 앞으로 그런 태도로 해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골재가 나오면 팔고 아니면 흙을 갖다 복토를 하든지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11쪽 넘어갑니다. 11-1쪽 박용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상수도 누수문제와 결손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2-3쪽 역시 박용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상수도공기업 적자 해소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서동예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지정리지구내 농로확·포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세요.
○ 서동예 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공사를 해주실 적에 농기계가 진·출입할 적에 지금 농로포장이 3m 포장한 것이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지요.
○ 서동예 위원 거기서 지금 논에 들어가는데 바로 이렇게 거기가 T자로 되어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지요.
○ 서동예 위원 T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트랙터가 올라오다가 꺽지를 못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논에서 직접 진입하는 것 말씀이시지요?
○ 서동예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논으로?
○ 서동예 위원 네. 내려갈 적에는 어느 정도 조치를 할 때에는 되는데 올라오려면 힘을 주어야 되니까 꺽기가 상당히 힘들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렇게 각을 주어라?
○ 서동예 위원 V자로 이렇게 주면 내려갈 적에 이리로 이리로 내려가고 올라올 적에 그리로 해서 나오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 건설과장 장이순 그래서 경사는 이번 시방서에 20%이하로 하도록 아주 설계시방서를 그렇게 주어서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그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이렇게 각을, 각도를 완만하게 하라, 너무 급하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최소 올라가는 각도 시방서에 공사때 그 이하로 하도록 명시를 해놓았어요.
○ 박용선 위원 경사각도를 정해주면 좀 경사가 심한데는 좀 몰릴 것같고 좀 얕은데는 얕게 되는데 이것은 그냥 안 정해주니까 지금 경운기나 트랙터 뒤에 장기 로타리 이렇게 닿는데 들어가면 벌써 닳는다 말이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지금 쟁기가 하나에 70~80만원씩, 1백만원씩 가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부서지고 하면 아주 상당히.
○ 건설과장 장이순 이번에 금년도 공사 발주하는 것 다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다음은 14쪽입니다. 원종성 의원님께서 지적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하고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성 위원 거수)
원종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 원종성 위원 여기에는 먼저번에 시장님한테 답을 들은 것인데요. 우리 시청 지적과에서 분할 측량한 것도 2~3년 뒤에 다시 재면은 경계선이 많이 움직인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왜 생기는지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이 당초에 만들 때 정확히 확인이 안되어서 모르지만 틀릴 이유는 없습니다. 지적공부를 여기서 지적공사에서 해온 것을 검사를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 원종성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을 경계측량 해주어서 뺏겨서 추녀를 짤랐다구요. 그러니까 다시 측량하니까 더 많이 잘리게 또 들어갔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두 번 자르니까 그 집에서는 또 항의를 하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러니까 측량의 오차라든지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일텐데. 그것은 다시 지적공사에 잘못된 것은 저희한테 검사를 의뢰해서 저희가 한번 언제든지 해야 될 것같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넘어가겠습니다. 이상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로개설 편입용지 보상가의 현실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상복 위원 평가하는 기준, 방법을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어떤 방식으로요?
○ 이상복 위원 물론 여기서 계속 실제 현지시세는 한 5~6만원 가는데 감정은 2~3만원에 해주었단 말이예요. 여러 지역, 두 지역에 지금 1년이 됐는데도 25%밖에 승낙을 못받았는데요. 이런 예도 있어요. 복지관 들어가는데가 원래는 논이었는데 감정한 기준은 도로를 만들로 나서 감정을 했어요. 감정한 당사자가 볼때에는 도로란 말이예요. 지금 시점이 그러니까 도로로 감정한 거란 말이예요. 그 주인은 논으로 빌려 주었는데 사용승낙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 도로를 만들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길을 만들기로 승낙을 해주었는데 감정은 도로로 해주었으니까 그 평가차이가 많이 나니까 항의를 하고 그랬는데, 안계시네요. 과장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대답은 최대한 보아주는 방법, 최대한 노력하는 방법은 1년동안 기다리시면 재평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구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러니까 어디, 그것이 건설도시국에서 한 것인가요? 그런 것이 있으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미리 감정평가사한테 그전에 농경지로 해주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 이상복 위원 그런데 그것을 모르니까 사실은 시청에 계시는 분들이 미리 이것을 빌려서 여기 길을 낼것이니까 미리 감정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최상돈씨, 그 분이 논, 하여튼 1년동안 기다려야 된다니.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은 도리가 없습니다. 감정평가사들이 한번 한 것을 번복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자기네들의 잘못을 인정하기 전에는 안하는데 여하튼 그런 것을 사전에 감정평가사들한테 사실은 이것을 빌려서 이것을 해놓은 것이니까 그전에 농경지, 다른 것과 똑같이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이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감정평가사 감정평가라는 것이 그것도 실매매 가격하고 틀리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만드는 그 부분도 동의를 지금 거의 50%는 받았는데 어떤 분들은 우리가 30~40만원 주고 샀는데 어떻게 해서 15만원밖에 안주느냐하는 항의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30~40만원 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여섯분중에 여덟분은 그것을 수용해서 타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 분들은 30~40만원을 달라면 되지 않는다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새로, 자기가 희망하는 가격을 가지고 그대로 또 한두사람의 매매실례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는 사실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런 문제는 도로를 미리 빌려서 내준 것같으면 옛날부터 다니던 그런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들은 그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미리, 당초에 농경지였던대로 해달라고 미리 주문을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 이종률 위원 국장님! 이것이 우리 시 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각 시·군에 전체적인 문제가 있어서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 이종률 위원 먼저 경기도 시·군의장단회의에서 경기도지사가 다 얘기해서 올렸어요. 경기도 조례로 만들어달라고 도로편입할 때마다 상위법으로 다 똑같이 해달라든지, 감정평가할 때 다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못해준다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기준이 있어요.
○ 이종률 위원 경기도조례로 해서 만들어 달라고 해서 건의를 했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거기서 조례로 만들어진다면 더없이 다행이고 지금 감정평가에 관한 자기들 내부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도로는 30% 또 하천, 기 물이 흐르는 자리, 하천은 20%밖에 현실가격이 안되거든요.
○ 이상복 위원 여기 향후 추진계획은 주민대표나 부동산업소를 통해서 참여시키겠다고 하셨는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감정평가사를 우리가 2명을 선정했습니다.
○ 이상복 위원 물론 그 분들 있고, 참여해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참여시킨다는 얘기는 그때 감정평가 나왔을 때 주민이라든지 그 사람들을 입회시켜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것이지요.
○ 이상복 위원 꼭 주민, 부락 마을을 공동개발한다든가 할 때 꼭 주민대표라든가 이것을 공동입회시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일단 하여튼 도로 내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입회해서 설명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의견이 100%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를 많이 달라지. 적게 달라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하여튼 저희가 그 사람들 입회시키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복 위원 하여튼 답변이, 자꾸 시간이 가는데, 덕평 2리는 한 53필지중에 한 25%도 못받았거든요.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회억리, 장암리는 비슷한 조건인데, 거기는 착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너무 했어요 사실. 5~6만원 정도 이상가는데 평당 3만원도 안가게 평가를 해줬으니, 측량을 누가 하겠어요. 아무도……, 재산피해를 입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재감정하신다는 결정을 내리셨는데, 재감정을 해도.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재감정은 당장 안되고.
○ 이상복 위원 1년이 지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1년이 지난 다음에, 차라리 그렇게 되면 토지수용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 이상복 위원 수용을 하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수용을 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안되면, 수용을 하는 것이 오히려.
○ 이상복 위원 감정을 좀 더 해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감정을 더 할 수는 없고, 토지수용을 하면 다시 감정을 합니다. 토지수용할 때 감정을 다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재감정해 주기는 어렵지요. 다시 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상복 위원 알았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하나만, 그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보상을 하는데 똑같은 논이 있어요. 논이 일부가 둘다 도로로 편입이 됩니다. 논 하나는 그냥 농사를 짓는 논이고, 현재 상태가. 또 하나는 바로 도로나는 바로 아래 논인데, 하나는 매립을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지목자체가 답으로 되어 있고, 매립했던 상태는 나대지 상태가 되지요. 이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은 불법매립을 했단 말이예요. 농사도 안졌으면 벌금을 내야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런데 길이 일부, 양쪽 논이 일부가 편입이 되면서 이게 보상가가 결정이 났는데 나대지 상태에 있는 것은 비싸게 결정이 되고 논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싸게 된단 말이예요. 불법을 저질러서 돈을 더 탈 수 있다면 그 도로난다고 이야기가 되는 것 매립안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게 저희도 거기까지 손이 못가기 때문에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대지옆에 뭐 같은 필지이지만 대지 옆에 붙었다 이런 이야기지요. 여기 집이 있고, 바로 옆에 붙고 밑에 길이 있으면 길밑으로 농경지가 되어 있고, 그러면 대지하고 붙었으니까 대지에 준하게 감정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가서 이것은 완전히 같은 필지이고, 이것은 불법이요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면 모르는데 그것은 참, 하나하나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그대로 넘어가면 그대로 감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지금 말씀하신 것이 참 옳으신 말씀인데,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혜택을 보고 그렇지 않은, 그대로 놔둔 사람은 불이익을 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할 때 불법이냐, 아니냐까지 전부 판단을 해서 감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실무자들이, 도로포장공사하는 사람들이 그것까지 불법이다, 아니다,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좋으신 말씀인데,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불법을 조장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도로공사라든지 그런 것 할 때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분명히 판단해서 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열 다음은 16쪽입니다. 이종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설계 부족분으로 예산낭비 절감대책입니다.
(「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역시 이종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월면에서 부발읍과 연계되는 오·우수 관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조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적인 경지정리 실시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조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호원 중고등학교와 이천고등학교 진입로에 인도를 설치하는 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유준열고성옥강기필김학인이종률조명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의장이재혁
○ 출석전문위원
유장상
○ 출석공무원 24인
부시장박형식
세무과장고용석
총무국장김영길
회계과장임종순
산업복지국장이한대
지역경제과장김진목
건설도시국장조병돈
환경보호과장이상조
보건소장심평수
청소과장김현수
의회사무국장안지헌
농정과장박광일
대민봉사실장최용환
건설과장장이순
기획감사실장김종화
도시과장이호섭
문화공보실장한승남
교통행정과장박치완
총무과장김종춘
지적과장서정복
시민생활과장차태익
상수도사업소장최흥기
예산담당이용국
위생매립장관리담당김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