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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6월 22일(화요일)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이천시지방재정운영상황의주민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5. 이천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6. 이천시가축분뇨수거운반차량운영및수거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7.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부의된 안건
1. '99년도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이천시지방재정운영상황의주민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이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이천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6. 이천시가축분뇨수거운반차량운영및수거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7.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시장제출)


(10시 개의)

○ 부의장 이종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원경희 의사담당 원경희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이천시 지방재정운영상황의 주민공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을 심사 완료하였으며, 어제 6월 21일 산업위원회와 연석으로 '98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위원회에서는 이천시 에너지 사용자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원종성 의원님을 간사에는 고성옥 의원님을 선임하고 회부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9년도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 01분)

○ 부의장 이종률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종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원종성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종성 의원입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남다른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5월 26일과 6월 1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8일부터 21일까지 제3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심사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편성 지침 위배여부와 낭비성, 선심성, 행사성 경비가 편성되었는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는지 등의 여러 각도로 방향을 설정하여 심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증가 불투명등 열악한 세원을 가지고 다루워지는만큼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일반행정비에서 1억 1,969만 5천원, 사회개발비에서 1억 4,491만 7천원, 경제개발비에서 1억 1,850만원등 모두 3억 8,311만 2천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제출원안대로 의결하는 내용의 일부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로 대신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종률 원종성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시지방재정운영상황의주민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이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 06분)

○ 부의장 이종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지방재정운영상황의주민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준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유준열 평소 존경하는 이종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의 기간중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유준열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4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이천시 지방재정운영상황의 주민공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개정조례안 2건과 폐지조례안 1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지방재정운영상황의 주민공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자치행정 실천으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자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효성 없는 지방재정 운영상황의 주민공개 제한규정을 삭제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또한 불필요한 행정규제사항을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고자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사의 설계 및 기준에 관한 현실성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이또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자치단체 위임사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촉탁한 의료인과 병원, 대학의 부재로 현실에 불부합하기 때문에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이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종률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지방재정운영상황의주민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이천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6. 이천시가축분뇨수거운반차량운영및수거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7.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시장제출)

(10시 13분)

○ 부의장 이종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가축분뇨수거운반차량운영및수거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위원장 박용선 존경하는 이종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용선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11일과 1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6월 21일 심사된 이천시 에너지 사용자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과 이천시 가축분뇨 수거운반차량 운영 및 수거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비롯한 '99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에너지 사용자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등이 상위법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 규제하고 있는 동 조례를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고 제안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가축분뇨 수거운반차량 운영 및 수거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이천축협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수거차량의 노후화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거 차량을 불용 처리함에 따라 동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이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동의안인 '99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9세대에 대한 융자지원을 기관 보증채무부담행위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한 것으로 이 또한 재적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종률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가축분뇨수거운반차량운영및수거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그동안 6일간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임시회의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회기에는 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길 기대하면서, 제3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 출석의원 13인

이재혁이종률강기필고성옥김정호김태일김학인

박용선서동예원종성유준열이상복조명호

○ 출석공무원 27인

부시장박형식

지역경제과장김진목

총무국장김영길

사회복지과장이종명

산업복지국장이한대

청소과장김현수

건설도시국장조병돈

농정과장박광일

보건소장심평수

축산과장오인환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범

건설과장장이순

대민봉사실장최용환

도시과장이호섭

기획감사실장김종화

교통행정과장박치완

문화공보실장한승남

지적과장서정복

시민생활과장차태익

주택과장이목영

세무과장고용석

환경사업소장정연흠

회계과장임종순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이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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