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7월 16일(금요일) 오전 10시 13분
- 의사일정(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1. 주요사업및민생관련주민불편사항실태조사의건(계속)
- 심사된 안건
- 1. 주요사업및민생관련주민불편사항실태조사의건(계속)
(10시 13분 개의)
○ 위원장 고성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임시회 제2차 주요사업및민생관련주민불편사항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주요사업및민생관련주민불편사항실태조사의건(계속)
(10시 14분)
○ 위원장 고성옥 주요사업및민생관련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현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현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총무국장 김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성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에 ‘98년수해복구공사사업현황에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내리세천수해복구공사 예산액은 7억 7,646만원, 계약금액이 7억 6,228만원. 그래서 금년도 2월 12일에 계약착공을 해서 5월 27일에 완공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신필1리 소교량 수해복구에 대해서 예산액이 2억 1,496만 4천원. 그래서 금년도에 2월 19일에 착공을 해서 6월 11일에 완공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동산1리 세천수해복구공사로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2월 11일 계약착공해서 4월 22일에 완공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어농3리 세천수해복구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573만 5천원으로 2월 10일에 착공을 해서 4월 27일에 완공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대죽3리 농로 수해복구공사로 9,509만 3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2월 11일 착공을 해서 4월 23일에 완공을 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36쪽에 토목건설공사현황이 있습니다. 저희는 수해복구공사하고 토목건설공사하고 같은 현황이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수해복구공사사업 설명을 드리고 토목건설공사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국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먼저 수해복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태일 위원 이것 공개입찰한 것입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어째서 다 100만원 차이씩,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100만원씩밖에 차이가 안나요? 400만원, 100만원. 이것은 몇 만원 차이도 안나고. 맨 밑에 것은 9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공개입찰이 이 정도로 됩니까? 100만원 차이로 이렇게 낙찰이 될 수 있는 정도입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경리계에서 일괄…‥, 입찰한 사항.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이것이 경리계로 물어보아야 되는 것이지요?
○ 총무국장 김영길 계약관계는.
○ 김태일 위원 이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공개입찰이 100만원씩만 딱 떨어지고 이게 얘기가 됩니까?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 얘기인데.
○ 총무국장 김영길 100만원 딱 떨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김태일 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이렇게 밖에 한자리 1천만원, 7억원짜리, 7억 7천만원짜리가 7억 6천만원에 떨어졌다면 이것이 100% 낮아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 이종률 위원 예정가격을 하게 되면 예정가격으로 추정해서 들어오는 것은 있어요.
○ 김태일 위원 글쎄요. 그것은 아는데.
○ 이종률 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
○ 총무국장 김영길 그것이 예정가격, 저희는 예정가격은 공개를 하니까 그것에 맞추어서 입찰을 하는거라, 입찰은 큰 차이가 안나는 그런 것 같습니다.
○ 원종성 위원 그러면 예정가격을 공개해서 입찰을 보는 거라구요.
○ 총무국장 김영길 그렇지요.
○ 원종성 위원 그러면.
○ 총무국장 김영길 알려주고서 여러 사업체가 하는데 거기서.
○ 김태일 위원 제일 적정선에.
○ 총무국장 김영길 제일 적정선에 근사치에.
○ 김태일 위원 이것은 99%이상 가야 붙는데.
○ 총무국장 김영길 그런데 그것도 그런 숫자 거의 여러 업체가 많이 등록을 하는데도 제일 근사치에 맞는 업체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낙찰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 이종률 위원 국장님! 그런데 근사치보다도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이것이 예정가격을 써놓잖아요. 그러면 10개 예정가격을 해놓는다고요. 그래놓고 입찰 본 사람들, 3명을 뽑아가지고, 3명을 뽑아요. 그래서 3명이 뽑은 그금액을 근간으로 해서 제일 3개로 나누어서 가격, 거기에 써넣은 업체가 되는 거지요.
○ 총무국장 김영길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예정가격이 거의 알지요.
○ 이종률 위원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 김태일 위원 그것을 예상액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상액은 따로 있는 것 아니예요?
○ 총무국장 김영길 예상액은 여기 있고 계약금액이.
○ 김태일 위원 예상액은 따로 있고 계약내용에서 봉투 3개 집어서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데 봉투 3개 집는 것이 예상액으로 똑같이 맞는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99%에 가서 다 맞추어 버리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그런데 입찰 등록하는 사람들은 거의 기관마다의 그 특색을 거의 알고 있기 때문인데 거의, 그러니까 어느 관련공사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한 600업체, 700업체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도 또 되는 업체만 있고 …‥, 입찰제도가 어려워요.
○ 김태일 위원 회계과에 입찰방법을 나중에 제가 물어볼께요.
○ 김정호 위원 국장님! 이것이 6건에 대해서 다 공개입찰을 하셨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생각했을때에는 1억원 단위 넘는 것은 입찰을 해도 무방하지만 1억원미만은 관내업자로 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 총무국장 김영길 그래서 저희도 차후로는 경기도, 그런데 이천에 관련업체들이 이천만 제한해서 등록을 받도록 하자고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런 소규모 같은 것은 경기도내에 업체를 제한을 둡니다. 그런데 이천관내만 업체를 두니까 이천관내업체가 타지역에 가서 또 못하는 모순이 있어요. 경기도내에는 같은 업체.
○ 김정호 위원 물론 좋은 말씀 하시는데요. 경기도내에는 다같이 물론 참여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은 금액이 큰 것이라고 보았을때에는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맞지만은 사실 모가면 산내리하면 산내리내에 사업비가 10억원이 들어갔을 때 부분부분 열가지라고 하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은 리간, 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동산리 문제, 어농리 문제, 대죽리 문제, 사동리 문제 이런 것은 관내업자로 해서 줄 수 있는, 회계과에서 무슨 근본적으로 이천지역업자 돕는 측면에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돌아가면서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찾아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그런데요. 저희가 5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가능하지만 5천만원 이상은 회계법상 경쟁입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좀 안되는 점이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종합면으로 가주었다고 보았을때에는 1억원 미만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5천만원 넘는 것은 입찰을 보아야 되지만 5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1억원 미만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한번 검토하셔서 회계과에도 지역적인 관내업자 보호측면에서 해주시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수해복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상복 위원 이 수해복구는 우리 실·과·소별로 관할하는 지역에 대해서 복구를 예산편성합니까? 왜 이렇게 중복,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거의 다 많은 것을 하는데 시민생활과에서 한,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합니까?
○ 총무국장 김영길 그런데 이것이 도에서는 각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수해복구, 거의 다 도건설국에서 수해복구예산이 다 책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시달이 되는데요. 이것도 소하천 이런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새마을 파트에서 또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민생활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 이상복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소하천 세천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 총무국장 김영길 네. 그래서.
○ 이상복 위원 시민생활과에서는 토목기사가 계십니까?
○ 시민생활과장 차태익 시민생활과장 차태익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시민생활과에서 하는 수해복구사업은 글자 그대로 소규모이면서 행정자치부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하천이나 법정미만의 그런 것에 대해서 했는데 그것을 기 대비해서 토목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 이상복 위원 일어나셨으니까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께요. 수해복구는 응급, 아주 지급, 아주 바로 복구를 해야 되고 또 재차 수해를 입을 염려가 있어서 만약 본인이 자부담으로 워낙 급하니까 한시간만 더가도 우리집 떠내려갈 상황에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본인이 부담을 했단 말이예요. 장비를 본인 부담을 했어요. 그런 경우는 나중에 조사를 해서 24시간 이내에 조사된 것만 포함이 되고 차후 된 것은 보고가 안된다고해서 누락된 것이 많이 우리 지역에 있을 것입니다.
○ 총무국장 김영길 그것은 아마 건설과에서 장비대이고 인건비가 일부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건설도시국에서 설명이 있을 때 그때 해주시면.
○ 이상복 위원 네.
○ 위원장 고성옥 수해복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목건설공사 총무국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성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총무국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복지국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산업복지국장 이한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9년도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조사 자료 2-1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복지국 소관 ’99년도토목공사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줄떼가 832㎡, 그리고 성토가 162㎡ 법면보호블럭등 수해복구사업을 1,790만 8천원에 국비를 받아서 1,7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98년도 12월 28일에 계약을 해서 ’99년도 1월 4일부터 4월 15일까지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방류관로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관로보수 245m, 관보호공 33m등 수해에 대해서 국비 730만원이 내려와서 693만 5천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98년 12월 21일에 계약 즉시 착공해서 3월 18일에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에 설해복구 1농가와 수해복구 11농가에 대해서는 계약금액과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이 동날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계약을 할 때에 서식이 있고 해서 별도로 나누어 드린 보충자료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98년수해복구사업추진현황 축산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사 및 착유실 477㎡의 복구계획을 세워서 총 복구 투자계획이 4,977만원입니다. 거기에 국비가 746만 6천원, 시비가 248만 9천원, 융자가 2,986만 2천원, 자부담이 995만 3천원입니다. 여기에 복구한 것이 460㎡를 복구했습니다. 복구비는 국비가 643만 2천원, 시비 214만 4천원, 융자가 2,572만 7천원, 자부담이 857만 6천원에서 도합 4,287만 9천원의 복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11농가에 대한 신축이 917㎡와 가축입식 76,884수에 대해서 개인별로 복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11농가에 사업비가 1억 7,730만 6천원, 국비가 4,844만 8천원, 지방비가 1,307만 8천원, 융자가 7,795만 8천원, 자부담이 3,782만 2천원인데 9농가는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9농가의 사업비가 총 1억 5,666만 5천원으로 국비가 3,422만 7천원, 지방비가 884만 3천원, 융자가 4,077만원, 자부담이 7,282만 5천원해서 사업을 완료를 하고 2농가만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미집행사유가 맨 및에 하단부에 있습니다만 모가면 서경리에 사시는 이종숙씨, 송곡리에 사시는 최병철씨가 사업을 못했는데요. 이종숙씨는 ‘99년 3월 31일까지 융자금 3,693만 3천원에 대해서 집행을 위한 대출서류를 설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포기를 했고요. 최병철씨는 닭 500수를 자력복구를 해서 지원을 포기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91%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목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일반폐기물소각장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총 예산액이 65억 4,998만원인데 여기에 ’99년도 예산이 32억원, 명시이월이 33억 4,998만원 해서 예산을 가지고 총 계약금액, 총 공사비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 2일 계약 후에 3월 5일에 착공을 하고 그리고, 중지를 3월 12일에 했습니다. 현재까도 주민들의 무조건적인 반대와 그로 인해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인가, 7월 1일자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여주군 주민들과 협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리천 오염하천정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리천이 4㎞에 1일 6천톤의 물량을 처리하고자 지난해에 자발접촉산화방식이라고 해서 오염하천정화사업을 하고자 9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4억 9,500만원, 도비, 시비 50%씩 해서 2억 25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중리천 오염하천정화사업을 금년도에 사업대상지를 현지조사를 해보니까 2001년도까지 이 지역에 오·우수 분류관거가 별도로 시공됩니다. 그래서 생활오수가 2001년도 이후부터는 전량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현재는 우기시를 제외한 기간 외에는 실제 유입수가 아주 극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환경부와 협의를 하니까 환경부에서는 중리천 외에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주지방환경관리청과 사업을 중리천 말고 다른 하천으로 옮기는 방법을 지금 검토,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위생매립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주요 제방의 공사는 427.5m, 높이가 4.5m, 폭이 4m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1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괄계약으로 9억 8,847만원에 계약해서, 금년도 5월 7일 계약해서 5월 13일부터 착공하고 있습니다. 금회분은 하단에 있습니다마는 옹벽, 가스포집공 공사만 합니다. 5월 7일부터 8월 10일까지 공사계획입니다. 여기에 옹벽설치가 159m, 폭이 3m, 가스포집공이 18개 해서 1억 8천만원이 당초예산에 서서 착공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1회추경에 3억원의 예산이 서서 바로 계속공사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료 2-2가 되겠습니다. ’99년도 도자기축제 및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준비실태 및 민생관련 주민 불편사항, 농·특산물직판장 운영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13회 이천도자기축제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개요는 9월 8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설봉공원이 되겠습니다. 주체가 이천시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주요행사 내용은 개막식과 도자기관련 행사로 집약되겠습니다. 국제도예전은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호주, 독일 등 10여개국 도예가의 작품을 전시합니다. 세계도예작가 워크샵에는 미국, 일본, 한국 등 10여개국의 도예가가 참여합니다. 국제도자기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도예교실 외에 도자기경매, 전통가마불지피기 등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유명 문화예술단체도 공연할 예정입니다. 일본, 탄자니아 등 외국 무용단과 이천 사회문화단체 공연 등 다양한 공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축제참여 도자기 전시판매 업체는 약 150개 요장이 참여합니다. 국제도예전 및 워크샵은, 9월 8일부터 9월 19일까지 개최되는 기간중의 워크샵은 9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개최합니다. 축제장내 특별전시장에서 청강문화산업대학에서 워크샵을 하고 특별전시장에 전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국제도예전은 명실상부한 국제축제로의 위상정립을 위해 미국, 영국, 일본, 중국, 소련 등 세계 12개국 유명 도예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전시회에 참여하는 도예가들이 축제기간중 워크샵을 통해서 작품을 제작하게 되겠습니다. 국제도자기 심포지엄은 9월 10일경 10시에 미란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합니다. 주관은 이천시와 강남대학교에서 할 예정입니다. 심포지엄의 주제는 ’91, ’96 일본 시가라끼, 아리따 세계도자기엑스포 교훈을 주제로 발표하게 되겠습니다. 초청인사는 일본에서 세 사람이 시가라끼와 아리따의 세계도자기엑스포를 개최한 교훈을 이 사람네들이 설명하겠습니다. 국내 대학교 도자기관련 학과 교수와 국내 도자기축제 개최 지방자치단체장 및 도자기조합장과 이천 도예인들이 다수 참석하겠습니다. 심포지엄의 주요내용은 세계도자기엑스포를 치른 경험이 있는 일본의 인사들로부터 국제규모 행사 개최 경험을 듣고 2001세계도자기엑스포 추진방향 설정 및 행사계획 수립시 활용하겠습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국내 도자기축제 개최 지방자치단체장과 도자기조합장들을 상대로 도자기관련 지방자치단체간 자매도시 추진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제13회 이천도자기축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도자기축제 홍보로 도자기축제 포스터, 국·영·일문, 리플렛, 국·영·일문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지금 홍보중에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21개 해외지사와 주한 외국대사관, 인바운드 여행사 등에 홍보물을 발송했습니다. 여행사 설명회 개최를 지난 ’99년 3월 4일에 한 바가 있고 여행사 초청 FAM투어에 대해서 4월 15일에 한 바가 있습니다. 이천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를 지난 6월 23일에 발족해서 처음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축제장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주차장 및 교통 문제는 설봉산 공영노외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만 7,303㎡, 주차가능 대수가 약 1,374면이 되겠습니다. 보조주차장으로 4,067면을 확보했습니다. 온천광장, 공설운동장, 양정여고, 신둔초교, 또 도시가스 야적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립병원에서 올라가다 보면 좌측으로 있습니다. 또 온천주차장, 관고도시도로, 이천중·실고, 기치미휴게소 등 해서 총 4,067면을 확보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 축제를 ‘2001세계도자기엑스포’ 준비의 원년으로 삼고 도자기축제 기간중 외국인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축제를 관광객 중심으로 체험, 참여,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개막식 후 축하공연을 전야제 형식으로 다양하게 개최하고 이천 전 도예인과 이천시민 화합의 장으로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 준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엑스포 행사개요는 행사기간은 2001년 8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80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공간면적이 총 12만 2,600평이 되겠습니다. 메인행사장 엑스포단지는 6만평을 지금 토지수용을 추진하고 있고 부대행사장으로 설봉도시자연공원내 토지수용 지구에,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2만 9,300평, 그리고 주차장으로 3만 3,300평을 설봉도시자연공원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단지 조성은 6만평에 대해서 주요시설물로 주제관, 전통도자역사관, 세계도예센터, 테마·이벤트관, 전통가마터, 도자조각공원, 도자기연구소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일부 변동될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이렇게 도 엑스포조직위원회와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엑스포개최 준비사항으로 기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먼저 회기에 보고드린 바 있고 하단 부분에 ’99년 7월 6일에 개인별로 용지보상공고를 통보했습니다. 7월 12일에 엑스포 “행사기본계획” 확정 발표가 조직위원회로부터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8월 18일 도시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9월 25일에 공사 입찰과 계약을 발주해서 10월중에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3월경에는 모든 것이 준비가 완료되고 2001년 8월 행사에 문제가 없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수 추진사항입니다. 지금 협의매수가 되겠습니다. 지난 3월 9일부터 31차례에 걸쳐서 시장님과 관련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통일재단측과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구사항이 골프장, 콘도, 도자기대학, 예술인마을, 청소년수련원 등 다양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에서는 도자기대학과 청소년 체력단련장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통일재단 측에서는 콘도와 예술인마을만을 요구하고 만약 이 두가지중에 수용시의 효과를 저희 나름대로 판단한다면 콘도는 관광객의 숙박시설 이용 편의 및 엑스포행사시 부족한 숙박시설을 확충할 수가 있다. 또 예술인마을은 각 분야의 문화예술 전문가의 활동본거지로 문화예술 향상과 국내 유일의 문화예술의 고장을 조성한다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고 봅니다. 토지수용 추진은 지난 5월 4일부터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과 추진계획은 전장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비슷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9년도 10월중에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할 목표로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통일재단측과 협의매수를 병행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대책 및 기반시설입니다. 주 진출입로 개설사업으로 국도 3호선에서 2차선으로 1.36㎞를 시설할 계획으로 총 소요예산은 70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33억원은 도 1회추경에 확보되었고 시비 37억원은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회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봉 노외공영주차장으로 영구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총 1만 8,497㎡에 소형차로 615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6억 5천만원으로 도비 3억원, 시비 13억 5천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설봉레포츠공원으로 엑스포행사시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1만 1,739평, 소형차로 759면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6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10억원, 시비 16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변환경 정비사업으로 도예촌 환경개선사업을 앞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자기고장 만들기로 도자벽화 설치, 또 도자아취, 도자 조형물 설치, 주요 도로변의 교통·관광안내 표지판 정비, 음식업소에 도자기 식기류 사용을 유도하고 엑스포 홍보 화단을 주요 도로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민참여에 대해서 “2001세계도자기엑스포범시민추진위원회” 106명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극동대에 위탁교육으로 2년 과정으로 260명을 시키고 있고 식품 및 일반 접객업소, 관광숙박업소, 운수업체 등 대표자 및 종사자교육을 4회에 걸쳐 320명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소 가격표시제 지도 및 유명인사를 초청해서 정신교육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엑스포행사로 인한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국내·외에 이천시의 위상을 제고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한국의 도자문화를 대표하는 국제적 행사로 세계속에 이천시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SOC사업을 확충할 계기가 되겠습니다. 도예사업의 획기적 중흥 및 주변환경 보전, 문화관광 상품, 기업제품, 특산물, 기타 숙박시설 및 음식점 등 지역경제 전 분야에 대한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계기가 되겠습니다. 도예문화 발전 및 종주국의 지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네.
○ 김학인 위원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특이사항이나 중요사항만 자세히 설명하는 것으로 해서 쉽게 넘어갔으면 하는 동의안입니다.
○ 위원장 고성옥 지금 김학인 위원님께서 이것을 전부 설명을 들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듣자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자기 이것은 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 김태일 위원 먼저 들어본건데요. 먼저번에 들어본 내용아닙니까?
○ 김학인 위원 뒤에 또 있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국장님, 제목만 간단간단히 해서 넘어 가시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끝으로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는 이천시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행사로 18만여 시민의 일체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주행사장의 역할 및 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부지매입을 위한 시민 동참 분위기 조성에 저희 모두가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민생관련 주민불편사항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98년에 이천농협에서 운영자가 되겠습니다. 9,257만 9천원의 사업비로 시비 3,830만원 시지부에서 1천만원, 자부담이 4,427만 9천원을 투자를 해서 직판장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총 시설규모는 471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운영상황으로 종사자가 4명이 근무를 하고, 15쪽이 되겠습니다. 월별 거래실적을 보면 총판매액이 지금까지 한 7개월동안에 3억 7,578만 5천원의 판매액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매장을 활용하는 실태를 보면 농특산물 60%, 공산품이 30%, 기타 10%정도인데, 매장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판장과 관련된 문제점이 매장 농·특산물 판매물량이 소량으로서 생산자 단체 및 농가에서 직판장에 출하를 기피하고 수요처인 가락동과 농협유통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겠고요. 지역 농·특산물이 한정되어 다양한 판매품목 빈약으로 소비자 구매욕구를 저하시키고 농산물은 또 장기보관이나 신선도 유지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소비자 선택의 기회가 다양해지고 대형매장의 출현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 지역농협계통 출하물량의 92%가 가락동등 관외로 출하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관내 농산물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적극적인 판매전략을 강구하여야 되겠습니다.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다양하고 신선한 농산물 공급으로 소비자 구매욕구를 충족해야 되겠습니다. 품질관리와 고객지향적인 판매활동, 또 운영의 합리화 방안도 강구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16쪽에 있는 농협시지부에서 금요직거래장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성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수해복구 현황부터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세요.
○ 서동예 위원 국장님께 다른 것은 다 생략하고 여기에는 지금 없습니다만은 소고리 위생쓰레기 매립장에 가보았더니 못보던 것이 들어와 있거든요. 무엇인가 물어보았더니 환경사업소에서 준설한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비이지요. 그것이 가축분뇨 처리하고 남은 찌꺼기.
○ 김태일 위원 슬러찌.
○ 서동예 위원 이것을 갖다가 거기다 버린 것을 보았다구요.
○ 김태일 위원 슬러찌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뭐를.
○ 김태일 위원 슬러찌. 슬러찌.
○ 위생매립장관리담당 김태진 위생매립장 관리담당 김태진입니다. 환경사업소에서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축산폐수처리장 준설작업을 해요. 그것이 토사하고 섞인 것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김포매립장에서 안받아주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발생이 된 그런 하수슬러찌이기 때문에 우리 매립장에서 받아 주고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것을 다시 생각을 해볼 문제예요. 그것이.
○ 위생매립장관리담당 김태진 그것이 양이 많은 것이 아니고요. 3대 정도 그 정도 물량.
○ 서동예 위원 그것이 한 번 1회성으로 끝나면 괜찮지만 저것이 벌써 몇차례 갖다 부었을 거라구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고, 나도 처음 보아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고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목건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98 수해복구추진현황 내용을 보게 되면요. 국비, 지방비, 융자는 변동이 없는데 자부담이 다 늘어났어요. 이것이 조사시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수해피해를 보았는데, 자부담을, 더 많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수해 입었을 때 그 조사 잘못된 것 아니예요? 주민들한테 자부담을 이렇게 많이 시켰어요? 계획보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수해복구 축산농가 11농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이종률 위원 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자부담 문제는.
○ 축산과장 오인환 축산과장 오인환입니다. 수해복구 축산피해는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닭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닭을 당초에 저희가 한 500수 수용한 농가가 한 1,500수를 입식을 하고 기존에 지원한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더 늘리다보니까 자부담이 좀 늘어났습니다. 주로 닭쪽에서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 이종률 위원 닭뿐만 아니라 한우, 개, 다 늘어났는데요.
○ 축산과장 오인환 당초에 그것이 지원액이 예를 들면 한우 송아지 한 마리가 유실될때에는 70만원, 육성우는 110만원 이렇게 아주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가표가. 그러다 보니까 그 두수이상 구입을 하다 보니까 총 자부담이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피해액 금액외에 더 산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잡아서 안되는 것 아니예요? 자기가 자부담 들여서 한 것은 여기 사업 책정액에 넣지 말았어야 돼요.
○ 축산과장 오인환 축사전체가 망가진 상태에서 거기에다 추가로 했기 때문에 실적을 잡힌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 위원장 고성옥 박용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용선 위원 수해복구에 11개 농가에서 밑에 하단부에 다 모가면뿐인데, 그 분들은 어떻게, 한분은 융자금 집행을 위한 대출서류 미설정으로 사업불가가 됐고, 또 자력복구계획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자력복구하겠지만 융자금 집행을 위한 대출서류 미설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예요? 피해를 보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조치가 됐는데 반납한 사유.
○ 축산과장 오인환 그것은 앞으로 불용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 박용선 위원 피해를 보았는데, 본인들이 필요없다고 한.
○ 축산과장 오인환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모가면 서경리에 이종숙씨입니다만 이 분이 현재 일흔살이 넘으셨기 때문에 현재 복구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분이 현재 농협이나 축협에 한 3억 5천만원의 부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융자, 담보능력도 없고, 복구할 의사도 없고, 담보능력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2농가가 현재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적인 면에서는 9농가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가 보상금이 아니고 복구비라는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만 복구비로 저희가 취급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나가지 못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수해피해를 본 축정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해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소, 돼지, 닭 폐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 축산과장 오인환 그것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한우 한 마리가 피해를 보았을때는 송아지는 70만원, 육성우는 110만원, 젓소같은 경우는 송아지가 28만원, 육성우는 75만원,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전부 9농가가 계상이 되어서 전체금액이 나왔던 것입니다. 건물은 건물대로 별도의 가격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송아지는 송아지대로 나가고.
○ 박용선 위원 그럼 이 두분에 대해서는 파묻거나 떠내려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2농가.
○ 축산과장 오인환 떠내려가고 이런 것이 지금 복구비로 계산이 된 것입니다.
○ 박용선 위원 그러면 사업집행은 안했다 하더라도 가축에 대해서는 보상은 다 나갔어요?
○ 축산과장 오인환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보상금이 아니고 복구비가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거의 수해복구가 90%이상의.
○ 박용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분중에서 가축이 묻히거나 떠내려가거나 그런 것이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그 농가에.
○ 축산과장 오인환 그렇습니다.
○ 박용선 위원 그런것도.
○ 축산과장 오인환 그것에 대한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종숙씨 같은 경우는 복구할 의사가 없고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또 한사람은 현재 닭이 한 500수가 떠내려 갔는데 국고보조가 한 42만원, 융자가 25만 5천원이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왔다갔다 서류를 만들고 이렇게 어려우니까 자기는 포기하겠다 이래서 한 사람 있고 한 사람은 능력이 부족하고 이렇게 두 사람이.
○ 박용선 위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에는 보상비가 28만원, 75만원 축정별로 하셨잖아요. 보상비라고 하셨잖아요.
○ 축산과장 오인환 복구비입니다. 복구비.
○ 김태일 위원 과장님! 죽은 부분에 대한 보상금이 없느냐 그 얘기이지요.
○ 축산과장 오인환 없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죽은 것에 대한 것만 보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 축산과장 오인환 저희도 복구계획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그것이 국가차원에서 폐사된 축정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한우 같은 경우에 70만원, 육성우 같은 경우 110만원, 젖소, 송아지 28만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실질적인 보상금이란 말이지요.
○ 축산과장 오인환 보상비가 아니고 복구비.
○ 김정호 위원 복구비.
○ 축산과장 오인환 전체가 복구비이기 때문에.
○ 김정호 위원 보상비는 축정에 대해서 안나오는 것입니까?
○ 축산과장 오인환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건의를 하는데.
○ 김정호 위원 그것을 반영해서.
○ 축산과장 오인환 국가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니까.
○ 김정호 위원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런 것입니까?
○ 축산과장 오인환 똑같습니다. 다른 것도 다 거의 복구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 떠내려 갔으면 집을 새로 지어야 그것이 나가지 않습니까?
○ 김정호 위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 축산과장 오인환 저희가 건의도 수없이 합니다만.
(박용선 위원 거수)
박용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용선 위원 설해복구에 율면 이진우씨가 설해를 당한 모양인데, 축사가 어떤지, 이천지역에 눈이 많이 와서 압사, 축사가 무너지거나 그런 모양인데 그렇게 많이 눈이 설해가 날 정도로 왔었어요?
○ 축산과장 오인환 작년도 1월달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특히 율면, 설성지역에 많이 왔는데 월포리에 우사가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에 6월 9일날 완전히 복구를 했기 때문에 477㎡를 집이 무너졌는데 실제는 460㎡로 지었기 때문에 일부 감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 박용선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고성옥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학인 위원 이종률 위원님 것 마져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부담한 것이 가축이 계상이 덜 됐거나 아니면 개인이 재산을 늘렸거나 둘중의 하나이거든요. 어떤 것입니까? 정확한 것이.
○ 축산과장 오인환 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닭쪽에서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전체적으로.
○ 축산과장 오인환 육계는 병아리 한 마리에 427원으로 위에서부터, 재해대책본부에서 내려왔고요.
○ 김학인 위원 육계 얼마요?
○ 축산과장 오인환 427원이요. 중추는 670원 이렇게 단가표가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런데 닭쪽에서 보면.
○ 김학인 위원 아니요. 닭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가축가격은 닭이든 소이든 다 똑같은데 다 늘었거든요. 다 늘었는데 가축피해를 본 숫자가 계상이 덜 되어서 복구비가 덜 나온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숫자는 제대로 됐는데, 기준이 가축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더 사온 것일 수도 있고, 둘중의 하나인데 정확하게 어떤 것입니까?
○ 축산과장 오인환 당초에 저희가 가축이 피해를 본 것이 7만 6천수 정도가 됐습니다. 집계된 것이. 그런데 축사면적이 있다 보니까 축사를 면적을 늘려서 12만 2,201수를 수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이 늘어난 것뿐입니다. 실제 피해를 적게 잡은 것이 아니고 실제 피해본 것보다 훨씬 5만수를 더 늘리다 보니까 늘어난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축산과에서 원래 피해 보기전 숫자보다 더 많이 구입, 많게 만들었다는 얘기이네요?
○ 축산과장 오인환 농가에서 더 추가로 구입을 한 것이지요.
○ 김학인 위원 그것은 여기 계산에 들어가면 안되지요.
○ 축산과장 오인환 그것은 농가에 전체 없던 것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자부담을 잡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 이종률 위원 같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사업비 투자계획에 있어서 피해 금액이 닭이 열마리가 죽었단 말이예요. 그 열마리 죽은 것에 대해서만 기록해야지. 왜, 자부담을 잡았으니까 저희들이 판단할때에는 이것이 계산 처음에 할 때 피해 본 것 잘못 계산한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피해를 가게끔 자부담을 시킨 것이 아니냐는 그런 내용입니다.
○ 축산과장 오인환 그렇지 않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래서 그것을 같은 말씀이 피해 본 금액만 갖다 계산을 해주어야지. 더 산것까지 갖다 집어 넣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 축산과장 오인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목건설 3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 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정호 위원 소각장 문제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가 언제쯤 나오는 것입니까? 시한이 있기는 있을 것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기한이 시간이 걸립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할려면 여주군의 의견을 듣고, 이천시에서 중재를 하는 사항이 시간이 몇 개월 걸립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럼, 그 결과가 나온 후라야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따라서.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그 안에 산업복지국장님이 준비해야 될 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래서 저희가 조속한 시일내에 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일 추진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다각적인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이 많이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39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자료 2-2로 넘어가겠습니다. 2-2. 3쪽 도자기축제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태일 위원 지금 행사개요가 12일간 설봉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행사개요, 3쪽.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김태일 위원 지금 만 50 몇일 남았지요? 59일인가 남았지요? 52일?
(「54일……」하는 위원 있음)
54일? 54일 남았는데 가능합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지금 문제가 주차장 확보 문제인데요. 설봉노외공영주차장의 소유자가 18명이거든요. 10명의 동의를 받았어요. 기공승낙을 받아가지고 지금 될 수 있으면 그 가운데 승낙을 안 받은 토지만이라도 빼고 정지를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태일 위원 주차만 하면 도자기축제는 되는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주차장 문제만 해결되면 일부 진입도로상에 지장물이 있어가지고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승용차는 회주를 해서 나오도록 하고요. 버스, 일반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은 행사장까지 진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통상에는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 김태일 위원 아니, 국장님, 저는 그 얘기가 아니라 현재 삽도 한 자루 못 대어 보았는데 59일만에 그것을 다 밀어가지고 할 수 있느냐, 54일만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차는 아무 데나 세워도 되는데 주행사장에 삽도 한 자루 못 대어 보았는데 되겠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차질 없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네, 고맙습니다. 차질없이.
○ 조명호 위원 지금 거기 상수도,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또 음식점이 들어서게 되면 폐수가 반드시 따라 나올 것인데 그 폐수를 지금 저수지 안으로 안 들어가게 하는 대책은 얼마만큼 어떻게 되어 있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하수와 상수와 관련 되어서는 상수도는 마침 시민생활과 소관으로 비상급수 시설을 설치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세 군데 공을 뚫어 보았는데 이것이 비상급수를 할 수 있는 양이 안 나와서 지금 다른 데로 또 옮기는데 한 군데에서 1일 40톤의 물량이 나와요. 비상급수 시설로는 적지만. 그 공을 이제 상수원으로 활용하고요. 그리고 하수와 관련되어서는 …‥, 플라스틱 고무관인가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하수처리 차집관거에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생활에 상수와 하수에 문제가 없도록 또 저수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강구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글쎄,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김태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54일이 남았는데 어느 세월에 하수관을, 그것을 뚫을 것이며.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아닙니다. 관로를 묻는 것이 아니고 고무호스 있지요? 고무호스로 연결을 차집관거까지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또 5시에 회의를, 실·과장들 대책회의를 또 하지만 매주 두 번씩, 이런 것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해결해 갈 계획입니다.
○ 조명호 위원 지금 그 뿐만 아니라 전기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기 전기가, 다시 전기설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기설치 예산도 그렇고 또 화장실 문제도 지금 상당히 시급한 문제인데 화장실도, 그 화장실을 가지고는 도저히 행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 화장실도 그렇고 지금 한 두 가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두 번 대책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대책회의를 하면 어떤 공사를 추진하면서 대책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책상에 앉아서 매일 대책회의만 하고 일은 안되고 있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걱정됩니다. 거기에서 또 한 가지 문제는 제가 엊그저께도 실무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주 경계와 이천 경계를 가보면 우리 이천 경계는 어떻게 꽃 하나 못 심어놓고, 도로변에. 또 특히 지금 기치미고개나 도립병원 양쪽 도로가로 거기가 주행사장이 된다고 하면 신둔면부터 넘어오면서 그 꽃길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될 텐데 우리는 꽃길도 하나 지금 조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 공공근로사업으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꽃길조성을 잉여인력으로 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거기까지 행정이 못 미쳐서 그러는 것인지 다른 대안이 있어서 그런것인지 모르지만 지금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보세요. 여주 경계를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꽃길 조성이 잘 되어 있는지. 우리 부발 경계만 넘어가도 벌써 꽃이 없습니다. 또 지금 하남시라든지 그런 데를 가보세요. 얼마나 꽃길이 잘 되어 있는지. 그럼 도자기축제를 한다고 그러면서, 세계도자기축제를 한다고 그러면서, 금년에 리허설을 하는 해라고 하면서 그런 것 하나 못해 놓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걱정됩니다. 무슨 다른 대안이 있으면 모르지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잘 알겠습니다. 꽃길 조성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총무국에서 가을에 꽃피는 것을 심겠다고 그렇게 대안을 제시해서 저희도 일단 꽃길 조성하는 것은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지금 심어야 가을에 피지요. 가을에 꽃피는 것 갖다 심습니까? 지금 심어야 가을에 꽃이 피지요.
○ 박용선 위원 화단을 설치해야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좌우간 저희도 그런 문제를 여러번에 걸쳐서 꽃길 조성과 관련되어서는 성남시가 아주 잘 해놓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견학도 다녀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2001년 세계도자기축제와 관련해서 10쪽에 보면 주변환경정비에 음식업소 도자기 식기류 사용 유도라고 했는데 이것을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꼭 돈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청 간부라든지 우리 위원님들이라든지 기관장들이 음식점마다 가셔서 설명을 해주면서 2001년에 세계도자기축제를 하니까 우리 도자기골에서부터 도자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취지를 알려주고 또 단골집은 도자기로 바꾸지 않으면, 그릇을 바꾸지 않으면 이 집 단골을 안 삼겠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캠페인을 자연스럽게 벌려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여기 주변 음식업소 도자기 식기류 사용은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이런 시민참여 분위기 조성은 저희가 각 업소별로 이것이 위생업소이니까 사회복지과 소속인데요. 저희가 유도를 하도록 공문도 발송을 하고 시청직원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리고 찻잔 자체도 시청에서 도자기로 찻잔을 바꾸고 물컵도 바꾸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한번에 되는 사항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해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요식업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에 협조를 하도록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요식업조합으로 해서 위생검열로 해서 말 안 들으면, 너희 도자기 바꾸는 것으로 말을 안 들으면 혼내주겠다는 발상보다는 자연스럽게 우리 시민운동으로 우리 이천시가 앞으로 세계의 도자기 중추도시가 되는 만큼 그러한 생활에서부터 도자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홍보쪽으로 가야 자연스럽게 바꾸어지는 것이 낫지 위생검열을 해가지고 말 안 들으면 바꾸어 주겠다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아니요, 위생검열이 아니고요.
○ 조명호 위원 글쎄, 아까 위생과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 방법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알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네. 김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주차장 문제인데요. 아까 18명 중에서 10명이 동의해 주셨다고 했는데 면적이 57,000㎡인데 동의받은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김학인 위원 6쪽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몇 쪽이요?
○ 김학인 위원 6쪽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6쪽.
○ 김학인 위원 18명 중 10명이 동의해 주셨다고 되었거든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김학인 위원 면적이 5만 7,000㎡인데 동의받은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공영노외주차장이 18명인데요. 동의받은 면적은 지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공영주차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18명 중에 10명을 받았습니다.
○ 김학인 위원 다음 진행하시지요.
○ 위원장 고성옥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도자기축제 문제 때문에 우리 시민 전체가 걱정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국장님께서 빨리 추진해서 도자기축제 기간까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다음은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준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도자기엑스포 준비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금년도 도자기축제를 하는 것도 준비가 미숙한 상황에서 2001년 도자기축제를 지금 얘기한다는 것이 맞지 않는 얘기지만 세간에 문제되고 있는 임창렬 도지사 입건때문에, 지금 같이 추진된다면 금주내에 구속이 되겠지요. 오늘 내일내로. 그렇게 되면 임창렬 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던 우리 시에 관련된 도자기엑스포 이 문제가 지금 잘못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 조직위원회하고 우리 시와는 긴밀한 관계를 계속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사항이 어떻게 보면 도지사가 이번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만 두고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해서 어떤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축제에 관한한 이 사항만큼은 우리 시에서도 같이 조직위원회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이 문제가 중간에 변질된다든가 보이콧되어서 안되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잘 알겠습니다. 2001년 엑스포 관계는 당초 이천시만의 독자적으로 엑스포행사를 추진해 오던 중에 지난해에 임창렬지사께서 3개 시·군으로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치르겠다 해서 조직위원회를 결성하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조직위원회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엑스포 행사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학인 위원 여기 8쪽에 보시면 준비나 사업추진 계획, 다음 장에 보면 부지매수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만약에, 공사를 시작하시다가 만약에 협의매수가 안 되고 수용할 경우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내게 되면 공사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래서 저희가 부지매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그런 법적 쟁송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속적인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협상의 사유가 네 가지가 있어요.
○ 김학인 위원 그런 얘기는 다 알고 있는 얘기이고 지난번에 위원회 회의할 때 중앙보상위원회에 가면 보상 문제만 하고서 별 문제 없다고 많은 위원님들한테 발표를 하셨거든요. 공사하는데. 바로 지방수용위원회인가 거기에서 결정만 나면 바로 공사하실 수 있다고 전부 많은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셨는데 그 후에 가처분신청을 내면 공사를 못하게 되지요? 법원판결이.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 말씀은 토지수용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토지수용지구에 대해서는. 그런데 왜 협상을, 토지수용만 하면 되지 왜 협상을 계속 해나가느냐 하면 저수지 회주도로가 있어요. 그것을 확포장
해야 됩니다. 좌측으로 능선이 있는데 그쪽이 통일교재단 땅입니다. 그 부지가 협상이 되어야 그것도 문제가 없고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은 수용으로 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결론은. 수용으로 가가지고는 일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금 토지수용은 저희가 국가적인 행사의 일정에 맞추어서 하려고 하니까 토지수용을 지금 병행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안 된다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 부지는 돼요. 하지만 그 하단 부분에 위치적으로……
○ 김학인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수용 추진하는 것이 전체가 16만평인데 한 6만평, 쓸 것, 수용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그것만 수용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그리고 설봉공원 자체내에 있는 사용할 부지도 수용해야 되고 또 진입하고 나오는 도로 문제도 수용해야 되고 다 수용해야만 행사가 가능한데 그렇게까지 가면 수용하기가 공사일정하고 보았을 때, 행사일정하고 보았을 때 수용으로 일반적으로 가다가는 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맞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그래서 협상을.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용으로 가가지고는, 일반적으로 수용으로 가게 되면 한 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행사를 치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렇지요? 기간 남은 것으로 보았을 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협상, 협의매수를 해야 되는데, 결론은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두가지가 나와 있는데 콘도와 예술인마을, 두 개를 다, 저쪽 얘기가 두 개를 다 들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저쪽에서는 그렇게 두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 김학인 위원 두 개를 들어주어야 된다고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우리 시에서는 그 중에 한 가지 정도로 그렇게.
○ 김학인 위원 중요한 것은 시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 어떤 조건이 되어야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쪽의 얘기가 두 개를 다 들어주어야 협의를, 합의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들어주어도 합의가 될 수 있느냐?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것은 하나만 저희는 요구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만.
○ 김학인 위원 그러다가 하나는 양보를 안하게 되면, 어떻게, 저쪽에서 지금 여러 가지 있거든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로 압축이 됐는데 하나만 우리가 얘기해서 저쪽에서 안 된다고 하면 결국 병행추진하는, 수용으로 가야될 것 아닙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김학인 위원 아니면 둘 다 들어주든가.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글쎄, 두 가지 정도는 안 되고 한 가지 정도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학인 위원 더 할 말 없습니다.
○ 서동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세요.
○ 서동예 위원 지금 우리가 보고받은 것은 행정자료조사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이지, 업무추진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현지에 가서 조사해야 할 시간도 모자라는데 우리가 추진사항까지 묻다보면 현장에 가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업무추진에 대한 것은 다음 업무추진 보고받을 적에 자세한 것을 보고, 질문들을 하시고 오늘은 그냥 자료에 대한 것 거기에 대한 것만 보고받고 끝내는 것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네. 잘알았습니다. 이것 조사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듣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자기엑스포에 대해서 좀더 궁금하고 조사에 참고가 될만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시고 없으시면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궁금한 문제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세요.
○ 서동예 위원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지적사항을 해가지고 와야지. 자꾸 이런식으로 해서 시간을 소비하면 안되요.
○ 김학인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읍·면에 나가서 확인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반별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대충 나가서 확인이, 읍·면이나 읍·면·동 나가서 확인하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은 지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시간이 없습니다.
○ 서동예 위원 그렇다면 월요일에, 이것 다 못받을때에는 월요일에 설명을 받아야 됩니까? 월요일, 화요일, 19, 20일. 현장에 나갈 날이 이틀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보고를 받자고 자꾸 이렇게 하면 이것이 진행상 조사하는데.
○ 이종률 위원 금일중에 하면 되니까요. 서위원님! 금일 계획으로 잡혀 있으니까 괜찮아요.
○ 위원장 고성옥 서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오늘 금일에 보고 받으면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여기 농·특산물직판장 운영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필요성이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태일 위원 운영상황에 종사인원 4명, 관내 30개, 관외 26개 품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장님! 14쪽이요. 농·특산물, 시청에서 조사한 것입니까? 거기서 받은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 김태일 위원 조사한 것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네. 가져오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리고 문제점이 있는데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15쪽에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타당성 조사보다 지금 현재 문제가 이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
○ 김태일 위원 아니요. 이것을 하기전에 타당성 조사를 하셨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지난해에 설치할때요?
○ 김태일 위원 네. 거기 갖다가 이것을 만들어주면 장사가 잘 될 것이다. 또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이득이 있을 것이다하는 타당성 조사를 하신 것이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박광일 그것은 당초에 농협시지부협회 장소가 협소해서요. 이용객들이 상당히 이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것을 검토를 해서 장소가 좀 넓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차도 못세우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부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창고있는데가 제일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적합한 것 같아서 거기다 저희가 이전하는 것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럼 타당성 조사를 하셨다 이 얘기입니까?
○ 농정과장 박광일 네.
○ 김태일 위원 그럼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거기 세우는 것이 안좋아서 이리로 옮겼다는 말씀인데요.
○ 농정과장 박광일 아니, 직판.
○ 김태일 위원 지금 말씀을, 그리고 제가 아는 얘기에요. 그리고 시비 3,830만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 농정과장 박광일 그것은 시설 설치하는데 썼습니다.
○ 김태일 위원 시설설치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원금입니까?
○ 농정과장 박광일 네?
○ 김태일 위원 지원금입니까?
○ 농정과장 박광일 네. 그렇습니다.
○ 김태일 위원 지원금이 어떻게 3,830만원이 나옵니까? 무슨 지원금이 그렇게 떨어지는 것이 있어요?
○ 농정과장 박광일 사업비 지출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을.
○ 김태일 위원 별도로, 맨날 뭐라고 하면 별도로 보고 드린다고 하고 안하시고.
○ 농정과장 박광일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받은 것이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태일 위원 한가지만 더 하고요. 맨끝에요. 왜 작년 12월 22일에 개장한 것을 4회밖에 운영을 안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 농정과장 박광일 직거래장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김태일 위원 네. 맞습니다.
○ 농정과장 박광일 직거래장터는 그때 시점에서는 물품이 농산물직거래가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왜냐하면 농산물이 나오는 시기를 택해서 했기 때문에 4회밖에 안됩니다.
○ 김태일 위원 지금 농산물이 봄, 여름, 가을이 없어요. 아무때나 수박, 참외, 딸기 다 나오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 농정과장 박광일 그렇지 않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때 농산물이 안나와서요. 우리가.
○ 김태일 위원 우리가 자료를 받은것에는요.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만들어 주는데 마당포장 이런 등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협단위조합에, 뭡니까? 하나로 마트 연쇄점을 시청에서 3,830만원을 들여서 만들어 주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하나로 마트에 투자를 했습니까? 우리한테 들어오는 이득이 뭐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박광일 하나로 마트에 투자가 아니라요. 그 창고를 이용해서 우리가 직판장을 설치한 것인데.
○ 김태일 위원 우리 과장님이 잘못 아시는데 이것은 직판장이 아니예요. 직거래장터입니다.
○ 농정과장 박광일 네.
○ 김태일 위원 목변경은 안되요. 직거래장터이지. 이것 직판장이 아닙니다. 이것도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상황, 이것도 잘못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직거래장터를 승인해 주었지. 직판장 승인해준 적 없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98년도 추경에 세우 준 것은 직거래장터이지. 직판장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이렇게 바꾸어서 쓴 이유가 무엇인지 시비를 갖다가 농협에 3,830만원을 주어서 농협 하나로 마트를 만들어주고 직판장이라고 하고 우리가 승인해 준 것은 직거래장터입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작년도 예산서를 갖다가 확인을 해주십시오. 모르시는 모양인데.
○ 위원장 고성옥 지금 농산물이 직거래가 생산자가 가져와서 개인이 팔고 있는지?
○ 농정과장 박광일 네. 금요장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금요일날만요?
○ 농정과장 박광일 네.
○ 위원장 고성옥 평소에는 와서 팔수가 없습니까?
○ 농정과장 박광일 평소에도 할 수 있는데요. 평소에 계속 물량이 없기 때문에 금요일을 직거래장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도 할 수도 있는데요. 물량이 항시 판매하는 것이 부족하니까.
○ 위원장 고성옥 홍보를 해서 순수한, 거기와서 팔 수, 직거래로 지금 농산물 가격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요. 서울로 출하해서 타산이 안맞는데가 많은데 항상 와서 할 수 있으면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한번 방침을 해야지요. 이것이 아까 김태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직판장이 아니라 직거래장터로 대체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연중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방침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위원 위원장님! 방법론은 우리가 가르텨 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방법은 가르쳐 주시지 마시고 이것 자꾸 우리가 직거래장터를 얘기를 하고 물고 늘어지니까는 지난번에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고 해서 가보았습니다. 거기 한 2만원짜리 천막 하나 쳐놓았습니다. 검은 천막. 그리고 바닥에 콘크리트 한 것 하나도 없고 다이는 만들어졌는지 안만들어졌는지 지금 우리가 확인을, 우리가 갔을때에는 다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인해준 것은 직거래장터이고 장소가 거기는 너무 외지니까 더 좋은 장소가 있으시면 물색을 해서 하십시오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 조건하에 이것을 해드렸는데 갖다가 농협 하나로 마트 연쇄점에 투자를 해놓았는데 투자했으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이득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농정과장 박광일 이득은 결과적으로 농업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움을 별도로 우리가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득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판매장으로 보아서요.
○ 김태일 위원 그럼 맨 마지막 기타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하루종일 나가서 4회동안 조사한 것입니까? 농협에서 받은 것입니까? 이것도 자료 있습니까? 16쪽에. 농산물 가지고 나와서 4회에 703만 8천원을 팔았다면은요. 700만원이면 농산물로 대단한 돈입니다. 이것 차로 몇 수십 차 되는 차예요.
○ 농정과장 박광일 그렇지 않습니다.
○ 김태일 위원 네.
○ 농정과장 박광일 수십 차 되지는 않아요.
○ 김태일 위원 이 자료도 있습니까? 농협에 나가서.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네. 자료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것도 있습니까? 그럼 주십시오. 직거래장터하고 직판장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를 해주실 것입니까?
직거래장터도 역시 판매를 하는 것이니까요. 직판을 해서 직판장으로 표기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줄여서.
○ 김태일 위원 국장님!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면 이것 시비 갖다가 남의 농협 창전지소에다 하나로마트 만들어 주었는데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맙시다. 이 자료를 다 달래요. 그렇게 돈 쓰는데가 어디 있느냐고. 시민단체, 이천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물우물 넘어가면 곤란한거예요. 시비 이렇게 갖다가 남 주는 것 아니예요. 최소한도 우리가 45%는 이천시민들이 낸 돈입니다. 우리 이천시, 우리가 45%, 능력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농협에 갖다 주고 직판장이라고 가보니까 천막 하나 차광막, 천막 하나 쳐놓고 그만인데 3,830만원에 대한 것이 그것입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그럼 직원 여러분들도 가보십시오. 담당이신 모양인데 가보셨지요?
○ 농산유통담당 정명교 네. 날마다 가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참고사항으로, 위원님들 시간 나시면 가보시기 바랍니다.
○ 김태일 위원 뭐 만들어 놓았습니까? 처음에 12월 22일에 문제가 되어서 그 이후에 의원들이 어떻게 고치나 우리 의회에서도 조사할 것은 물품 명세서는 여기서 있어요. 조사에 대한 물품 명세서. 12월 22일 지나서. 저것이 이천 것이 농산물이 얼마나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박광일 이천에서 농산물도 저희가 조사한 결과는 다소 나오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농산물이라면, 똑같습니다. 그렇게 무슨 투자를 하는 공산품 모양 금방 이익금이 그렇게 눈에 띄게 나타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유통에도 문제가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시지부협회때 장소가 비좁아서 장소를 옮기다 보니까 장소 물색도 사실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협장소로 옮기다 보니까 그리로 옮겼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우리가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원종성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릴께요.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얘기는 우리가 군지부앞에 마당에서 직거래장터 하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하고 주민들이 엄청 어렵다. 그래서 키워 주어라. 그렇게 해주는데 단, 거기 지금 현재 자리는 너무 멀으니까 돈이 더 들어도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은데에 직거래장터를 해주면 행정부하고 해서 예산을 더 잘라주겠다고 까지 약속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무시되어 버리고 가서 연쇄점 모양 건물 지어져 있는 안에서 농산물이 진열이 됐는데 진열된 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50%이상만 이천 것이 진열이 됐으면 그런대로 이해가 되는데 가보니까 우리 것은 20~30%에 불구하고 다 저 아래에서 올라와서 이름이 써있고 또 당초에 약속대로 직거래장터가 아닌 건물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기가 자꾸 달라지는 것인데 그렇게 변경된 내용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여기서 따질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 농정과장 박광일 네. 알겠습니다.
○ 원종성 위원 과장님! 그것을 참작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 농정과장 박광일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업복지국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성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병돈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건설도시국소관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8년도 수해복구사업과 ’99년도 토목건설공사현황 그리고 민생관련 주민불편사항으로서 가로등 관리 및 개·보수현황과 공원 방범등 관리 및 개·보수현황 그리고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그리고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현황 그리고 ‘99년도 수해예방대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수해복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피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총 피해액은 112억 1,400만원이고 그 중에서 사유시설이 48억 7,200만원, 공공시설이 63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구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복구액이 131억 3,900만원이고 사유시설이 20억 9,800만원 그리고 공공시설이 110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괄적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 자료가 없으신 것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소관 복구대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총 90개소에 78억 3,600만원이 저희 건설도시국소관 복구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로·교량 26개소, 하천 23개소, 수리시설 3개소, 소하천이 30개소, 상·하수도가 6개소, 사방과 임도가 2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총 90개소중에서 87개소가 완공이 되었고 3개소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로 ·교량이 25개소가 완공되었고 1개소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천이 23개소가 완공이 되었고 수리시설이 3개소중 2개소가 완공되었고 1개소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서경저수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은 29개소가 완공되었고 1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옥천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는 6개소가 완공이 되었고 사방·임도는 2개소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8쪽에 옥천수해복구공사는 옹벽설치 86m 구간의 토지소유자인 이명신씨가 공사 시공반대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30일 토지소유자와 재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공사를 추진할 수있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0쪽에 서경저수지 수해복구공사는 주민의견대립으로 저수지 복구, 제방을 높이 쌓을 것인지 아니면 여수토를 넓게 할 것인지 하는 서로 대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 결정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또한 농어촌진흥공사가 저수지 공사에서 설계나 공사감독이 제일 권위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들이 설계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다른데 업체선정함으로써 공사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현재 35% 공정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우기 때 수해는 문제가 없습니다. 17번의 복평교 수해복구 공사는 이것이 타사업과 공사 중복 구간이 발생되기 때문에 계약 검토가 늦어서 지연되었습니다.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복평교가 어디에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서경저수지에서 내려오면서 지방도에 교량이 하나 있고 그 밑으로 옥천수해복구공사 그 밑에 이렇게 꺾어진 교량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부수고 다시 내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다른 수해복구 공사는 전체 완료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고 40쪽의 ’99년도 토목건설 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99년도 토목건설 공사는 건설과가 53건, 도시과가 11건, 교통행정과가 2건, 주택과가 4건, 상수도사업소가 4건, 산림공원관리사업소가 3건, 도합 77건이 되겠습니다. 77건에 전체 1,727억 3,7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2, 3년 계속사업으로 총괄금액이 되겠고 지금 현재까지 부진사업을 보고드리면 건설과의 13건, 교통행정과의 1건, 상수도사업소의 1건, 산림공원관리사업소의 2건으로 17건이 현재 부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정상추진이 60건, 부진사업이 17건이 되고 부진 사업을 원인별로 분석해서 보고드리면 용지보상 지연 및 토지수용재결신청이 10건이 있고 관련기관 토지 지연이 1건이 있습니다. 또한 시공회사 부도로 지연된 것이 1건이 있는데 신하~산촌간 공사입니다. 또한 계획변경이 2건이 있습니다. 또한 예산부족이 1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토지수용재결신청으로 공사지연에 대해서 만회, 공정추진을 만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기관과 조속한 협의로 공사를 마무리하겠고 부족한 사업비는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99년도 토목건설 공사에 대해서는 부진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 14번의 백사지구 문화마을 오수처리장 설치는 원주지방환경관리청과의 협의관계로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 실시설계는 완료되었는데 현재 원주환경관리청과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 오늘도 주택행정담당이 원주 환경관리청에 협의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45쪽 32번 사동~초지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사동~초지간 공정이 65%인데 이것은 용지보상 협의가 지연이 되었고 토지수용절차를 이행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공정이 65%입니다. ’97년도에 착공했습니다마는 중간에 신문에도 몇 번 났고, 노선이 잘못 되었느니 해서 몇 번 있었는데 노선이 잘못된 부분은 아니고 여하튼 당초의 설계대로 했는데 노선이 잘못 되었다고 신문에 나고 큰 물의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용지보상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공정이 지연되었습니다. 33번의 신둔~산촌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공정이 85%로써 용지보상 협의가 이것도 지연되었고 현재 수용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34번의 신하~산촌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42%의 공정밖에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공회사가 부도가 났고 ’99년 7월 12일 보증회사를 변경해서 현재 공사를 착공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용지보상이 안된 부분이 있고 또 부도가 나면서 당초에…‥, 이것을 포기를 안하기 때문에 포기를 종용하고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지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6쪽 38번의 수산~대죽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설계를 마무리 짓고 1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지방도 노선이 그리로 하나 지나갑니다. 백암에서 연결되는 지방도와 장흥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바로 이쪽하고 수산~대죽간 도로와 비슷하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공사비를 투자하는 것이 낭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존에 있는 노선을 보수해 주는 것으로 하고 지방도와 연결시켜주는 차원에서 마무리를 지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진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농어촌 도로를 보수해 주고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고 다른 공사로 전환해서 사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1번의 덕평~각평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주민들이 용지보상이 안 된다고 상당히 말썽이 된 현장이 되겠습니다. 용지보상 협의가 지연됩니다마는 마장면에서 용지보상이 안 되면 그 부분을 토지수용을 해서라도 공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노선변경을 할 수는 없고 토지수용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2번 수남~소정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이것이 관광대학 진입로와 연결되는 노선이 되겠는데 이것이 당초에 농어촌도로로써 6.5m 폭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이 들어오면서 공사가, 상당히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8m로 확장해서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입구쪽은 4차선으로 표교리에서 수남부분 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사가 지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7쪽 44번 송정~수광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광리쪽의 국도 3호선하고 접속부 저희가 수원 국토유지관리사업소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 사람들이 여기를 입체화를 시켜야 된다는, 국도와 접합시킬 때는 입체화를 시키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4차선이 아니고 2차선이기 때문에 그대로 평면교체를 해달라, 그래서 거기에 신호등을 접속부에 해달라는 적극적인 협의로 지금 현재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가 계속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입구에 신호등까지 설치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가감정리를, 가감교차선을 만들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가감교차선이 만들어주면 바로 통행을 원활히 시킬 수 있도록 신호등 개설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47번 아미리 농어촌도로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미리 농어촌도로는 저희가 현대아파트 7차로 들어가는 진입로로써 농어촌도로기 때문에 저희가 수탁받아서, 13억원을 아파트 업체로부터 수탁받아서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써 현대전자 입구 쪽에 사거리가 생기는데 그 부분의 용지보상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토지수용으로 해서 공사를 마무리해 주어야 될 현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49번 도지 초등학교 인도설치 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용지보상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용지보상 협의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발주의뢰를 해서 공사가 신속하게 마무리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의 50번 군도4호선 굴곡부 개량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용지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하게 용지보상을 해서 공사완료일인 금년도 9월 16일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번 복하교 및 주미교 보수보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안전진단을 했습니다마는 보수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계별로 시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직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53번의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도 유관기관인 경찰서와 교통안전관리공단경기지부와 협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입찰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2쪽의 설봉공영주차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봉공영주차장은 저희가 18,416㎡에 면수를 43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고 예산은 8억 2,389만 6천원입니다마는 현재 토지매수 추진중에 있습니다. 토지매수는 60% 정도 되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가 되면 바로 공사를 착수해서 금년도 도자기축제의 주차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의 죽당2리 배수관로 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배수관을 매설하는 공사가 되겠는데 우기철 기상예보를 감안해서 공사를, 비오는 날을 감안해서 공사를 안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공기내에, 9월 4일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의 설봉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주차장하고 마찬가지로 용지매수 협의중에 있고 여기도 상당히 많은 진척을 보아서 거의 60%의 용지보상 협의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이것도 협의가 다 되는 대로 공사를 착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욕장 조성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설봉산에 산림욕장 60ha를 조성하게 되는 것인데 4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통일재단에서 협의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땅을 살 수 있는 용지보상비는 없습니다. 협의를 해서 거기에 벤치라든지 쉼터 같은 것을 만들텐데 통일재단에서 협의를 안해주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1차로 엑스포 부지가 협의되면 이것도 자연스럽게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자료 22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의 가로등 관리 및 개·보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별 보수현황을 보고 드리면 전체 읍·면·동의 가로등 수는 3,79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보수내역을 보고드리면 ’99년도 예산이 8,195만 6천원이 되고 보수를 727등을 해서 5,551만 3천원의 보수비가 들었습니다. 현재 잔액은 2,64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월 30일까지 보수실적이 되겠습니다. 보수유지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는 읍·면·동에서 전기공사 업체에 수리를 의뢰를 해서 고장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즉시 보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읍·면·동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보수에 차질을 빚기도 하고 또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건의를, 신설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가로등 보수방법은 지금 현행대로 읍·면·동에서 보수를 하되 우수업체가 선정되어서 가로등이 나간다든지 보수를 필요로 하면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체계적 확립으로 조치하겠고 가로등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2001년도 세계도자기엑스포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신설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 금년도 추경이라든지 2000년도 본예산에 지속 건의를 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천시를 상징할 수 있는 가로등을 설치해서 엑스포장 주변이라든지 주요 노선에 도자기 같은 어떤 형상의 가로등을 만들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적정한 보수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연간 한 2억원 정도가 가로등 보수비라든지 신설비로 필요한데 현재까지 4,800만원 정도밖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8쪽 공원 방범등 관리 및 보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공원 20개중에 방범등이 103개소가 있고 금년도 상반기까지 보수가 41개소가 있습니다. 보수유지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공원 방범등 보수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공원시설물 보수예산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원시설물 보수에 어떤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회추경에 시비 1천만원 정도 확보해서 공원가로등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의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시행절차 근거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6조와 지하수법 제22조, 동 법 시행령 제4조의 1, 제34조, 제38조,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실시요령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을 보고 드리면 면 단위 이하 농촌지역의 자연마을중에 수량이 부족하거나 수질이 악화된 지역중에서 50호 이상인 마을을 우선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고 정주권사업 등과 연계추진 사업이 가능한 마을을 대상으로 우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호응도가 높고 향후 유지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마을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생활용수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 사업결정은 선정기준에 의해서 면사무소에서 대상마을을 추천하면 저희 시에서 대상지를 조사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도청에 보고하고 도에서는 시·군의 추천 대상지를 비교해서 최종 대상지를 확정해서 저희한테 시달하면 사업시행을 하게 됩니다. 사업시행은 지하수 기초조사 및 지하수개발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지하수 전문기관에서 수원공개발을 실시하게 되고 앞으로 이용에 편리하도록 이용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사후관리는 주민 자발적 유지 관리조직을 구성해서 자체 관리를 하게 되고 농어촌정비법 제87조에 의해서 또 수도법 제12조의 간이상수도인가 의제처리 간이상수도로 관리해서 분기별로 저희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투자규모는 1지구당 1억 7천만원이 드는데 이것은 수원공개발 및 이용시설 설치까지 포함되어서 1억 7천만원이 지원되는데 그래서 국비가 8,500만원과 도비가 8,500만원으로 반반씩 부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9개 지구가 되고 전체 15억 3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은 4개 지구가 되겠는데 4개 지구에 6억 8천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소사지구, 장동지구, 안평지구, 백우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000년도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금년도 8월 20일까지 대상지 선정을 보고 받아서 저희가 8월 30일까지 도에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12월 10일까지 예산내시를 받고 2000년 2월 28일까지 대상지 시달이 되면 2000년 7월 30일에 수원공개발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용시설은 2000년 12월 내지 2001년 5월중으로 이용시설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지구당 사업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시비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고당지구 전기승압비로 시비가 3천만원이 지원되는데 앞으로 이것은 지금 유지관리 조직이 미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유지관리를 자체 조직으로라도 결성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유지관리를 자체적으로 조직해서 결성하지 않으면 지원하는 데서 제외를 시킬 계획입니다. 22쪽의 민생관련 간이상수도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총 시설수는 12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간이상수도가 45개소이고 소규모급수시설이 76개소입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라는 것은 지자체에서 시설하는 것이 되겠고 주민공동급수시설입니다. 이것은 100인이상이 급수를 하는 것이 간이상수도로 구분을 하고 취수량은 20톤에서 500톤미만 간이상수도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소규모급수시설은 76개소인데 주민들이 공동급수를 하게 되고 100인미만인, 급수가 되는, 물이 급수가 되고 20톤미만이 공급되는 것이 소규모급수시설로 구분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면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은 ‘97년도에 13개소, ’98년도에 27개소로, ‘99년도에 개량추진이 16개소를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정기적인 수질검사는 매년 4회를 실시합니다. 또한 간이상수도 점검 및 정비는 매년 상·하반기 2회를 하게 되겠고 배수지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고 취수원 오염물질을 유입상태와 제초작업 및 주변청소 실시를 합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기존 간이상수도시설의 설치년도가 15년이상 경과되었기 때문에 시설물이 노후가 되고 취수원의 수질오염이 심각해서 개량보수가 절실히 요구가 됩니다만 예산부족으로 개량·보수 실적이 미흡한 실적임을 보고 드립니다. 대책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99년도 수해예방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국장님! 잠깐만요. 수해에 대한 대책 다 설명이 필요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설명하시라고 할까요? 나중에 질의로만 갈음 할까요? 많은데.
(「네」하는 위원 있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양해해 주신다면 앞에 3쪽 정도가 총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그것만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요?
○ 위원장 고성옥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요.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면 질의답변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수해복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유시설은 농림시설이 0.07ha에 복구대상에서 100% 완료가 되겠습니다. 농경지복구는 81ha를 전체를 완료 했고 축사복구는 4동중에서 2동이 복구중에 있고 2동이 복구가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복구완료가 4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동으로, 잘못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는 50%인데 서경저수지 밑에 축사가 전소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소송계류중이기 때문에 복구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주택분야는 4동중에서 3동이 복구가 완료되었는데 1건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전부 헐어버리고 복구를 안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공공시설은 97.9%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고 전체 148건중에서 복구중에 있는 것이 3건, 복구완료가 145건이 되었고 진도는 97.9%가 되겠습니다. 도로·교량으로서는 모가면 서경리 복평교가 복구중에 있습니다. 공사중에 있고 수리시설 1건은 서경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1건은 옥천수해복구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수해예방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전체 46개소중에서 상습침수지역이 21개소, 붕괴위험지역이 3개소, 노후시설이 12개소, 산사태위험지역이 4개소, 기타 5개소가 있습니다.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등급구분과 지정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사전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대비 장비 및 자재확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응급복구용 장비에 대한 사전지정관리는 107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보유장비가 16대 있고 민간장비가 91대입니다. 수방자재는 pp마대가 93,422매를 보유하고 있고 이외에도 2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호물자는 천막 7조와 모포 90장, 취사도구 157개를 복지회관에 비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약품 6종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99재난·재해예방에 유관기관 및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방재 도상훈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장호원읍 청미천 고수부지에서 방재훈련을 실시한바 있고 비상근무 실시반을 7개반에 122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재시설물 관리자를 114개소에 114명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 모니터요원 지정 관리를 13개 읍·면·동 49명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민 수용시설은 시설지정을 13개 읍·면·동에 77개소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수방단 조직은 3개반 150여명을 편성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편성인원은 1개반에 20인 이상 50인 이내로 편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민방위대원과 예비군과 공무원, 소방대원으로 조직해서 운영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수해대책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해대책상사업비는 예산액 3억원을 계상해서 집행을 기했고 이것으로 10개소에 1,140m에 사업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제방유지 보수비는 8개소 7,400m에 2억 6,4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집행을 했고 배수문 유지보수비는 6,6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한바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상황관리 운영은 저희가 여름철 우심기중에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심기는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상황실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운영현황은 평시와 기상특보시로 구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시에는 건설과 직원 13명이 1일씩 24시간 교대근무로 상황근무를 실시하고 있고 기상특보시에는 단계별로 구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호우주의보시에는 건설과장외 4인 1일 2교대 상황근무를 하고 있고 2단계 호우경보시에는 건설도시국장외 119인 1일 2교대 상황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단계는 비상체계시에는 전직원이 비상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적립한도는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년액의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을 하고 있고 재해대책기금 적립은 현재 6억 300만원을 하고 있고 단기적립을 1억 4,300만원, 장기 적립을 4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액은 1억 5,600만원을 집행을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30쪽에 수해예방대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사항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좋은 지적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면 하자없는 건설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해복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1 8쪽에 건설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총괄적으로 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학인 위원 9쪽 7번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디입니까? 복하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이 복하천 수해복구가 저쪽 먼저 한곳이 있습니다. 배수문 물이 안나와서 저희가 파견시킨 것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단월동.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단월동에요.
○ 위원장 고성옥 건설과 소관 에 대하여 질의 없으시면 12쪽에 도시과 자료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3쪽 상수도사업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읍·면·동은 어떻게 할까요? 읍·면·동은 질의를 하고 넘어갈까요?
○ 원종성 위원 읍·면·동은 뭐 읍·면·동을 해요.
○ 위원장 고성옥 읍·면·동은 여기에 자료를 참고를 하셔서 행정사무조사를 해주시고 다음은 토목건설현황의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41쪽 건설과 소관 ‘99토목건설공사 현황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률 위원 국장님! 47쪽 47번 아미리 농어촌도로 공사가 아미리에 있는 현대 7차아파트 진입로 공사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그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지금 이것이 앞으로 집단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상당히 큰 사항인데요. 현재 이런 아파트가 진입로가 안되는 관계로 해서 도시가스에서 일반 그냥 LPG 가스로 지금 시설하고 있다구요. 계획은 7월에 입주를 한다고 하다가 또 연기를 시켰거든요. 진입로가 안되어서. 물론 보상으로, 6명이 지금 수용을 안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래서 저희가 토지수용을 지금 재결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차피 저희가 도시가스 포장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지 보상 안된 필지외에는 포장까지 완료를 시켜 놓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토지수용을 해서 하도록 하고 우선 재결을 해서 떨어지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포장을 할 계획인데요.
○ 이종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업체에서 7억 3천만원 먼저 입금 시킨 것이 왜 13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돈을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 이종률 위원 더 받았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문제가 토지보상협의를 안하는 사람들이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받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지금 상가쪽 있는 부분으로 도로를 낼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만들어 보아야 주차장확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노선을 현대전자 앞으로 돌려 달라고 해서 주민들 요구대로 했고 주민들이 그것을 그쪽으로 노선을 바꾸니까 100% 찬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현대 7차 아파트에서 돈을 내서 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지금 그렇게 버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을 하게 되면 어차피 감정가격외에 자기들이 요구하면 다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시 재감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감정가격 아니면 그외에는 더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재결이 되면 바로 법원에 공탁을 하고 공사를 강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신청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내려오면 바로 가능합니다.
○ 이종률 위원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셔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집단이 몰려온다구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저희들이 걱정이 되는 것이 집단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준공처리를 해야 될텐데 위에 허가조건이 준공처리를 진입도로 준공이 안되면 준공처리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아파트를.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준공을 안하면 등기가 개별적으로 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가사용 승인만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빨리 어떻게든지 토지수용재결이 되는대로 공사를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고성옥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 가산, 송온, 죽당, 무촌 도로확·포장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김정호 위원 현재 진도는 45%인데 2000년도까지는 무촌까지 완공할 수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이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돈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을 많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만 전체 희망했던 것 만큼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100%를 다 지원을 받아서 공사가 마무리 되어야지 될텐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내년에 그것이 되면서 바로 교량설계를하나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먼저 지사님 오셨을 때 우리가 보고를 해서 그때 설계비라도 2000년도에 꼭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저희가 도에도 계획을 받은, 입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우선 2000년도에 공사를 마무리 짓고 2001년에 다시 설계를 이쪽에 백사면 모전리까지 공사를 해서 설계만이라도 해놓아야지. 도에서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하튼 저희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상당히 필요한 노선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어떻게든지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정호 위원 종합운동장이 준공이 됐을때에는 사실 교통의 혼잡이 예상되거든요. 내년도에 많은 돈을 끌어다가 완공을 시킬 수있고, 저 쪽에 모전리쪽으로 온다는 도로는 설계만 하신다는데 교량설치는 어디에 하시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 교량설치는 어디라고 딱 부러지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것이 지방도가 노선만 그려져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5만도나 10만도에다 노선만 그려져 있는 것이지요. 어디라고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를 하면서 노선 선정할 때 3개노선 정도로 해서 최적의 경비가 들어가는 그런 노선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어디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경비가 최소한이 되는 그런 노선이 될텐데. 바로 지금 보면 이쪽에 라면공장하고 진로사이에 어떤 주택가 사이가 있습니다. 소하천 입구하는 부분. 이 부분을 치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통제도, 건축허가라든지 들어오면 …‥, 방향으로 해달라고, 그 부분은 아파트라든가 어떤 연립주택 같은 그런 건물이 들어오지 않아야지. 우리가 보상이라든지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통제를 하면서라도 도에서 도비를 빨리 얻어다가 공사를 하도록.
○ 김정호 위원 각종 사업이 최소한의 경비를, 최소한의 경비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 편리하게끔 다닐 수 있는 위치가 선정되어야 되지않느냐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도비보조사업에 지방도 도로사업을 지금 확·포장공사를 하고 있는 것중에 보면 감리단이 다 있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감리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럼 여기 가산~무촌간 확·포장공사에 감리단의 감리비는 얼마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감리비가 2억 3천만원입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지금 전체적으로 6억 8천만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6억 8천만원입니다. 6억 8천만원.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이 도로외에도 지방도가 지금 확·포장공사하고 있는 구간에는 다 감리단이 있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지방도는 이것 1건밖에 없습니다.
○ 김정호 위원 1건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김정호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확·포장공사하는데 가산, 송온, 죽당, 무촌 이쪽으로 보면 감리단이 그렇게 효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집행부측에서 필요하겠지만 예산부족에 따라서 이런 감리비를 갖다가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이 도에서 도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것인데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저희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100%,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만큼 주는 것입니다. 구태여 이것을 감리단, 공무원이 나가서 거기서, 감리단이 있습니다. 구조물 감리 따로 뭐 계속 실험해서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도 보고 측량도 하고 감독도 해야 하는데 공무원이 감독하게 된다면 한 사람이 나가서 거기에 매달려야 합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인력이 구조조정으로 보충이 안되는 마당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크게 우리 이천시에서 조그마한 것을 한다면 공무원이 나가서 계속 조금의 하자가 있더라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지만 감리기능이라든지 시공기능을 높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도비를 가지고 시행하고, 위탁받아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리를 안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김정호 위원 네. 예산도 많이 부족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사업을 좀더 길게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검토 좀 해보시고 두 번째는 도지 초등학교 인도설치에 대해서 예산액은, 본예산에는 2억원입니다마는 자료에 보니까 3억 4,700만원입니다. 47쪽 49번이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예산액 3억 4,700만원은 어떻게 예산액에 잡힌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은 저희가 설계했는데 전체 3억 4,700만원이 설계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상비가 7,6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공사비가 2억 6,200만원이 투자되고 보상비로 7,600만원이 들어갑니다. 당초에는 보상을 안해도 될줄 알았는데 하면서 법면으로 개인 땅이 들어간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법면 옆에 그 농토, 그 부분이 개인 땅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토지매입까지 겸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가 3억 4,700만원이고 우리가 금년도 예산이 2억원이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해서 완벽하게 공사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도로폭이 안 나오기 때문에 확보하느라고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런 것은 현재 기공승낙을 어느 정도 받은 실정 아닙니까? 기공승낙을.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이런 용지보상 문제에 의해서 사업이 늦어지다보면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다소간에 불편이 많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당초 계획했던 구간까지 사업이 오지 못하다보니까 사실 현재는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용지보상을 사업을 펼치고 용지보상 기공승낙을 받은 후에 용지보상을 차후에 해주면 안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의를 다 해준다면 좋겠지만 거의 동의를 해주고 나서 나중에, 미리 동의를 받아서 돈은 나중에 주겠다 하면 거의 동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13회 축제를 하려고 토지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땅값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해주겠다, 공사나 할 수 있도록 동의나 해달라고 하는데 거의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를 들어서 반은 하고 반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사를 못하고 어차피 보상을, 중간에 떼어놓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정호 위원 네. 어떤 말씀인지 알아들었는데 이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해서 전 구간을 완전히 마무리 짓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3분의 1 정도 사업을 펼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완료되어도 차후 또 본예산에, 추경예산에 세워가지고 다시 연속사업으로 펼쳐 나가야 될것이기 때문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지요. 그래야지요.
○ 김정호 위원 그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용지보상을 해준다고 해도 기공승낙을 받으면서 동의를 받으면 되거든요. 그것은 가능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한번에 마무리 안 되면 두 번에 마무리 지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마무리를 다 지은 후에 용지보상을 해주는 것도 해도 타당성이 있다. 그리고 이해가 될 것이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한번 주민들을 종용해 주신다면 저희가 보상비를 나중에 주고 공사를 먼저 할 수 있다면 저희는 더 바람직한 일이 없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렇게 당초에 얘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추진하시면 주민이 원하는데서부터 인도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는데 용지보상을 구태여 꼭 이 사업 펼쳐지기 전에 해준다고 하니까 사업이 100m 올 것이 70m밖에 안 오니까 실효과가 없지 않느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당초에는 용지보상을 안한게 아니지요. 측후에다 뚜껑을 씌우고 거기에 복개를 하든지 밑에 측후부분까지만 나오면 다 될줄 알았거든요. 용지보상을 안하고 할줄 알았는데 용지보상이 들어가서, 처음에 용지보상비가 계상된다고 생각했으면 2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았었지요.
○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액이 3억 4천만원인데 2억원을 뺀 나머지 1억 4,700만원을 바로 추후에 예산을 세워서 마무리를 지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을. 그래서 용지보상 해주는 것으로 하셔도 집행부에서 그렇게 의지만 가지신다면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런식으로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하여튼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백사면이 고향이시니까 최대한 그렇게 해주시면 2억원을 가지고 많은 양이 될 수 있을 테니까 위원님, 위원장님께 적극적으로 해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시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보상은 나중에 해주고 공사를 먼저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네. 다음은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태일 위원 국제조각심포지엄이 ’99년 4월부터 ’99년 9월인데 48번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김태일 위원 48번.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김태일 위원 8월 14일에 하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김태일 위원 도로 다 안 만들고 그냥 하실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다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 나중에, 이 공사기간을 이렇게 나두어야지. 나중에 하자가 나거나 하면 비오고 그럴 때 자기들이 와서 비닐 치고 그러지. 이것 그냥 공사를 끝내놓고 한다고 하면, 지금 저는 오히려 우려되는 것이 8월에 비가 자꾸 쏟아지면 사태 나고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가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공사기간은, 준공처리를 안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놓고 그 부분에 비닐이라도 씌우든지 하는 그런 조치를 하려고 공사기간을 그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 김태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2번 사동~초지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인데요. 여기 집단민원이 생길 것 같아서 말씀드리거든요. 면사무소 앞에 빌라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김학인 위원 거기 도로, 새로 나는 도로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김학인 위원 더 높아질 우려가 있고 선경아파트에 문제가 되었듯이 거기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얼마 전에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단장하고 가서 같이 갔다오니까 문제가, 오늘도 면사무소에서 내려 오는데 바로 빌라 옆으로 내려 왔거든요. 빌라 옆의 접속부쪽에 보수를 해주셔야 겠고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접속부 어디지요?
○ 김학인 위원 도로 난 데 도장박스를 놓고 있는 데, 빌라 옆에 옹벽층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사이에 접속부가 있거든요. 그것하고 거기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 이유가 있는 것이 가로등이 이 동네에 하나도 없어요. 집을 지으면서 가로등이 하나도 없으니까 밤에 깜깜하고 주택짓는 업자가 만들든지 했어야 되는데 준공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입주했으니까. 그런 문제점하고 한번 나가셔서 주민들과 얘기해 보시고 사전에 막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거기가 사실 교량으로 처리하려다가, 교량처리를 할려고 했다가 산지이니까 상당히 위험하긴 해요. 그것은 한 번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일체 확인해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가로등을 비탈 내려가는 부분, 접속된 그부분은 가로등 처리를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성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도시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종합운동장 잔디 있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이종률 위원 저희가 울산에 있는 대표선수 전용구장을 갔다왔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잔디 어떤 것을 하실 것인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글쎄, 갔다온 도시과장 얘기로는 상당히 좋다고, 잔디로 하는 것이 좋다고 위원님들도 일치를 보셨다고 해서요. 인조잔디가 아닌 천연잔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으로.
○ 이종률 위원 그 사항이 집행부 쪽에서도 타당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다른 데와 비교한 것을 보여주셔야 할 텐데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비교해서, 상암경기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장을 비교해서 전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50쪽의 일련번호 8번에 창전~안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지금 시민회관에서 안흥리 넘어가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조명호 위원 지금 그것이 용지보상이 30% 진척되었다고 하는데 그 도로가 지금 굉장히 시작된지가 오래되었고 연결도 잘 안된다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이 도비로 저희가 주 집행하는 것인데 처음에 도의원을 하였던 신현익 의원이 도에 어떤 …‥, 저희가 ‘아! 이것 좀 얘기해라. 우리가 도에 요청할테니까 한번 치고 이것 돈을 뺏어 와라’ 해가지고 처음에 4억원 정도가 와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부터 계속 도의원님이 예산을 달라고 해서 가지고 온 것인데 여하튼 이것은 도비를 투자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도비를 갖다가 하는 것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빨리 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도시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교통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52쪽.
○ 김태일 위원 도시과?
○ 위원장 고성옥 네, 도시과. 김태일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 김태일 위원 동지역오·우수분류관거공사가 끝나면 또 하실 것이지요? 이것.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계속 할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입찰 받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안 받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언제 시작할지도 모르네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닙니다. 바로 저희가 한 달내로 착수, 한 달내로 입찰.
○ 김태일 위원 빨리 해야지. 저 냄새나는 것 좀 치워버려야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전체 20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도비 도에서 지원받아서 저희가 이번에 발주하면 내년까지 하고 계속해서 내년, 후년까지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천시가지 시냇물이 상당히 깨끗해지지 않겠느냐생각합니다.
○ 위원장 고성옥 도시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학인 위원 52쪽 설봉공영주차장.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김학인 위원 아까 나왔던 18명중에서 10명 했다는 것 그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왜 진도가 10%로 되어 있네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은 토지매수 해서 돈 나가, 내보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전체 공정에서 보았을 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전체 공정에서, 전체 공사까지 마무리되어 있는 것중에서 보상을 한.
○ 김학인 위원 아까 것과 면적이 다르네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김학인 위원 면적이 아까 것과 달라요.
○ 김태일 위원 산업복지국하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설봉공영주차장은 전체 18,416㎡입니다. 이것이 435면.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12,924㎡, 10명에 12,924㎡ 해서 한 70% 정도는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여기는 설봉산 공영노외주차장 설치 추진 해서 57,303㎡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잘못된 것인데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이 우선 저희가 설봉공원 조성을 할 우선 2001년 도자기엑스포때는 그 부분을 전부 주차장화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전체를 주차장화 하는 면적이 되는 것입니다. 주차장을 크게 만들어야지. 세계엑스포를 치를 수 있다고 해서 만든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아까 18명중 10명이 승인을 했다는 것이 1 8,000㎡에 관한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그래서 12,924㎡를 저희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70% 정도는.
○ 김학인 위원 1만 2천 얼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12,924㎡요.
○ 김학인 위원 12,924㎡를, 이것이 70%이고 18명중에 10명이 승인한 것이다 이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나머지 57,303㎡에서.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나머지 4만이지요.
○ 김학인 위원 이것은?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그것은 레포츠공원인데 레포츠공원을 내용으로 해서 하면 레포츠공원을 조성을 안하고 그것까지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것은 누구 땅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이것도 개인 땅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매입도 저희가.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그 다음에 레포츠공원 나오면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때 설명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레포츠공원은 18명중에서 9명이 되었어요.
○ 김학인 위원 얼마에서 얼마가 된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46,628㎡ 중에서 27,875㎡, 한 60% 정도가 되었습니다. 51,000㎡으로 되어 있지요?
○ 김학인 위원 57,000㎡요.
○ 김태일 위원 합치면 51,000㎡이 돼요. 영구주차장과 설봉을 합하면.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궁도장은 빼야 됩니다. 궁도장은 주차장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레포츠공원에.
○ 김태일 위원 여기 보면 교통대책 부대사업에 영구주차장 하고 설봉 레포츠공원을 합하면 이 앞에 57,303㎡이 나옵니다. 이 뒤에 부대사업 추진, 영구주차장과 설봉 레포츠공원 둘을 합하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거기서 만든.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산업복지국 것 하고 안맞아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산업복지국하고 안맞아요.
○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석원 글쎄요. 그러니까 궁도장을 빼면 되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김태일 위원 2-2에 10쪽이요.
○ 김학인 위원 이것이 10쪽에 있는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것이지요?
그것하고 맞습니까? 10쪽에 있는 것하고?
○ 김학인 위원 여기는 지금 18,497㎡로 되어 있는데.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1만 8천.
○ 김학인 위원 지금 여기 설봉노외 공영주차장이 영구 주차장이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도 숫자가 안맞는데요. 615면이고.
○ 운영전문위원 한봉수 산업복지국 것이 계수가 좀 이상하게.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산업복지국 것이 계수가 잘못된 것같은데요.
○ 박용선 위원 면수가 틀리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그것이 당초에 계획했던 설계면적하고 나중에 설계면적하고 해서 차이가 났던 것이 아마 산업복지국에서 그것으로 안하고 종전 것으로 썼을 거예요. 아마 이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러니까 예산도 틀리고 그런데요. 당초에 저희가 계획 했던.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산업복지국에서는 옛날 것가지고 쓴 것이고.
○ 김학인 위원 산업복지국 것이 맞는 것이다. 안맞는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에 대해서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맞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교통행정과 것이 맞겠지요?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네.
○ 김태일 위원 됐어요. 넘어가요.
○ 위원장 고성옥 주택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에 주택과.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 없으시면 상수도사업소.
(김정호 위원 거수)
○ 김정호 위원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한가지만 여쭈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 아파트 신축을 하게 되면 몇세대 가량 몇 차선에서 허가가 나는 것이고 새로 바뀐 부분이 있다면 몇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몇차선에서 세울 수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은 주택과장이 설명을.
○ 주택과장 이목영 차선에 대한 것은 없고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폭에 따라.
○ 주택과장 이목영 폭. 진입도로 폭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세대이하면 6m, 100세대에서 300세대라면 8m, 300에서 500세대이면 10m 이런식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 보면 선경이나 대우같은데 2차선에서 아파트가 한 3천세대가 들어선 것이 아닙니까?
○ 주택과장 이목영 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1,500세대, 500세대씩 허가를 내준 것이고, 지금은 앞으로 그렇게 내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을 시키기 위한, 1천세대이상 허가를 내주게 되면 도로폭이 몇 m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 주택과장 이목영 그러니까 최고폭은 20m까지.
○ 김정호 위원 1천세대에?
○ 주택과장 이목영 그러니까 1천세대이상일때요.
○ 김정호 위원 이상?
○ 주택과장 이목영 네.
○ 김정호 위원 그럼 2천세대, 2천세대이상까지도 20m?
○ 주택과장 이목영 그렇지요. 네.
○ 김정호 위원 그럼 아파트가 허가가 나면 도로 확·포장부터 하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공사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도로 확·포장을 하는 것입니까?
○ 주택과장 이목영 입주전까지.
○ 김정호 위원 입주전까지요?
○ 주택과장 이목영 네.
○ 김정호 위원 그럼 원인자부담을 이 사람들이 도로 확·포장하는데다 이번에는 도로폭 20m에 1천세대 이상이라면 부담을 시킵니까? 이제는.
○ 주택과장 이목영 도로현황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기존에 원래 주택법상에 보면 단지 외곽으로부터 200m이내에만 사업주측에서 하게 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간선 설치의무자가.
○ 김정호 위원 아파트 업자는 2천세대를 지어도 도로에 대한 아무런 관계가 없겠네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법에는 지자체에서 해주게 되어 있어요. 지자체에서 해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것 안하면 우리는 허가 못해줘요. 하니까 자기들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하는 것이지. 주택법에 보면 분명히 자기들이 간선시설까지 200m정도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허가를 내주면 그것이 나중에 교통체증이 뻔할 것이 분명하고 예산이 없는 것인데 저것을 허가를 내주었다가는 밤낮 주민들의 질타를 받고 예산을 거기다가 털어 부어야 되는 그런, 창전·증포처럼 말이지요. 그리로 털어 붓고 다른 것을 얘기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쪽에 송정동 가는 도로라든지, 저쪽에 갈산동 가는 도로는 4차선 도로로 해서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할려고 하는데 사실은 법에는 맞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맞지는 않지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당신들이니까 당신들이 해라 하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김정호 위원 그렇게라도 요구하면 업자들이 그것을 수용을 하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지요. 그러니까.
○ 주택과장 이목영 사업비를 수익계산을 해서 수용할 수 있으면 본인들이 하는 것이고요.
○ 김정호 위원 지금 한 업자가 지금 어디 신청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 주택과장 이목영 네?
○ 김정호 위원 업자가 지금 아파트 신축에 대해서 신청 들어온 것 있어요?
○ 주택과장 이목영 어느 지역을?
○ 김정호 위원 이천시 전체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파트 신청 들어온 것은 있습니다. 임대주택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장호원 지역에도 있고 또 갈산동에도 있고 그래서 분담비율만큼을 연장해서 자른다든지 해서 우리가 그만큼은 당신들이 해라, 설계가 전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설계비 포함, 설계비는 공제를 해줄테니까 설계를 해서 전체적으로 해놓고 나머지 부분만큼은 예를 들어서 당신 아파트 거기 몇 세대가 당초 신청을 했었다 그러니까 당신이 500세대 지으면 500세대분에 대한 것을 공사를 해라. 이렇게 잘라서.
○ 김정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상수도사업소.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정호 위원 상수도사업소 1번에 보면 예산액이 57억원이예요.
○ 이종률 위원 5,700만원.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5,700만원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5,745만 640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이 워낙 세밀한 것을 좋아하니까 원단위까지.
○ 김태일 위원 뒤에 1천원이라고 쓴 것이 무엇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64입니다.
○ 김정호 위원 64는 뭐예요?
○ 교통행정과장 박치완 콤마가 아니라 점입니다.
○ 김학인 위원 소숫점이라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640원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 김태일 위원 위에 1천원이 있잖아요.
○ 위원장 고성옥 상수도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림공원사업소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박용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용선 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지난해에 집중 게릴라 호우시에 토사가 소하천에서 내려왔단 말이예요. 그런데 해당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은 도로 끊기고 소하천 망가지고 농경지에 모래 들어온 것만 보았지 지금 산에 올라간 일이 없는데, 산에는 안올라가 보았단 말이예요. 그런데 산속이 엉망이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다했습니다.
○ 박용선 위원 그것을 어떻게 대처를.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도하고 우리 시하고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합동조사를 해서 호법면 동산리, 매곡리하고 모가면 두미리하고 대포동 4군데를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수해복구사업에 누락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 봄에 야계사방으로 전부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용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성옥 그러면 2-2 자료 넘어가겠습니다. 2-2 자료. 17쪽 가로등 관리 및 개·보수현황에 대해서 그것하고 공원방법등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학인 위원 가로등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예산서를 지금 하다 보니까 가로등 세우는 신설하는 예산이 없더라구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그것이 없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것을 가로등 신설하는 것을 어떠한 절차로 어떻게 밟아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주택단지 보면 가로등 신설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가로등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중앙에 도로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통과 도로가 되면 그것을 시에서 관리하고 해줄 수 있는 것인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은 면에서 우리가 관리를 해달라.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든지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그것이 개인 가로등이 아니고 개인이 만들어 놓았지만 그것이 공적으로 쓸수 있는 것이면 우리가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떤 절차, 관리를 해달라고 면에 요청을 해서 저희한테도……. 각 읍면에도 관리비가 계상이 되니까 면에서 그렇게 공적으로 이용, 개인이 설치를 했지만 공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으면 개수, 등수를 잡아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전체 가로등수를 만들어 놓아야지. 예산이 나중에 반영이 되어 나가니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파악을 해보겠고, 가로등 신설에 대한 절차는 필요한데는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예산이 있을때마다 필요한 지역에 설치를 해줍니다만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매년 관리비만 2억원정도 확보해야 되는데, 금년에 8,100만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로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매년 2억원 정도씩 계상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가로등 예산은 삭감하지 마시고 그대로 살려주시면.
○ 김정호 위원 올라와야 삭감안하지요.
○ 김태일 위원 그런데 백사면은 어떻게 가로등을 잘써서 하나도 보수를 안하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거기에는 워낙 양호하고 관리하는, 면에서 잘하는 것 같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러면 각 읍·면·동장이 여기 가서 이 사람한테, 백사면장한테 가서 교육을 받아야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이것은 하여튼 왜그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 하나도 안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잘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직무태만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원종성 위원 조사를 잘해 주세요. 부발읍하고 율면은 부족하단 말이예요. 매일 가로등만 깨는지.
○ 이종률 위원 부발읍 말이예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과거부터 예산을 당겨서 쓴거예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1년치 누락되는 거예요. 선 수리하고 돈이 없으면 그 다음연도에 주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글쎄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난 7월 1일 이전에 6월 30일까지 1차로 전체 완벽하게 보수를 하자해서 보수를 한것인데 지난해에. 그렇게 했는데 그때 돈이 모자랐어요. 그런데 금년 예산에 많이 요청을 했는데 전부 삭감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하고 내년에는 가로등 관리비는 한 2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니까 많이 올려서 밝은 이천시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올리세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백사면 같은데에는 안주어도 되겠네요. 백사면은 등을 다 끄고 사는 것 같아요.
○ 김정호 위원 맞습니다. 다 껐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공원 방범등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 없으시면 19쪽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태일 위원 이것이 사음2통 같은데에도 지금 상수도도 없고 개인 물을 먹거든요. 지하수 전체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개인적으로.
○ 김태일 위원 네. 개인적으로.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사음 2통이요.
○ 김태일 위원 네. 사음 2통이요. 그리고 그 위에 보수해 달라는 것은 한 20집이 먹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신청하면 안됩니까? 내년에. 거기 상수도 들어갈만 합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선정기준에 보시게 되면 자세히.
○ 김태일 위원 50호는 넘는, 사음2통 50호는 넘어요. 이것 다 읽어 보았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일단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요.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읍·면·동에다 지시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조사, 보고를 하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나름대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고성옥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정호 위원 20쪽에 생활용수개발 4개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김정호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현재 암반관정이 시작됐다든가 이런 사업추진은 얼마나 되고 있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지금까지 사업추진이요? 진도요?
○ 김태일 위원 식수를 못쓰는 거예요.
○ 이종률 위원 그것은 농업.
○ 김태일 위원 이것 농업이예요? 앞에 것.
○ 박용선 위원 생활용수예요. 먹는 거예요.
○ 김태일 위원 먹는 것.
○ 김정호 위원 먹을 수도 있고.
○ 박용선 위원 생활용수예요.
○ 위원장 고성옥 농업생활용수가 간이생활용수.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6월 30일까지 수원공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관정을 완료를 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은 9월 12일까지 이용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10월 1일까지 이용시설 착공을 하고 12월 30일까지 이용시설공사를 완료토록할 그런 계획입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럼 이것이 현재 암반관정은 다 완료가 됐다고 말씀하시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김정호 위원 그럼 이 지역에서 대부분이 간이상수도로 해서 겸해서 쓰기 위해서 그것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펼쳐 주시는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 것이지요. 농업용수로도 쓰고 생활용수로도 쓰고.
○ 김정호 위원 그렇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데 돈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설계가 이용시설 설계를 해보면 9월말까지, 9월 12일까지 이용시설 설계를 하는데 대개 실제 사업비가 좀 모자르기 때문에 모자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를 더 투자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족하더라도 하여튼 시비는 5천만원내지 1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물을 먹기 위해서는 당연히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정호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말이지요. 이것이 시에서 발주하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김정호 위원 시 전지역 생활용수지역 조사도 조사단이 따로 있습니까? 그 지역에. 지금 김태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그것이 위원님이 얘기한다든가, 면장님이 얘기한다든가 했을 때 이 사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이 조사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조사를 해야지요. 농업진흥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지하수 조사라든지 전부 해서 어디가 바람직하다 해서 전부 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 김정호 위원 그렇다면 이게 4개지구이지만 4개지구에 위원님이나 면장님들이 사실 예산서 보아서 사업이 들어오는 것이다라고 알고만 있는 것이지. 실제 사업이 언제부터 어떻게 펼쳐지는 것을 잘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런 것을 면장님이나 의원님들께 물어 보았을 때 이렇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서 여기까지 생활용수까지 이용이 되고 농업용수도 이쪽에서 사용하면 되니까 앞으로 사업이 금방 펼쳐질 것이다 이런 답변을 할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시에 발주하는 사업은 전혀 각 읍면에서 모르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읍·면 이것은 우리가 설계를 해서 지하수개발 하는 것을 하지만 설계를 해서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읍·면에 다 줍니다.
○ 김정호 위원 그래서 제가 사업이 얼마만큼 진척이 되었느냐고 여쭈어 보는 것은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암반관정은 다 됐다고 이렇게, 세부적인 설계가 된 것이 와야지. 주민들하고 대화가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지요. 이것이 이용시설 설계를 할 때에는 전부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 알게 되는데, 이것이 설계를 하게 되면 바로 읍·면에다 주어가지고 읍·면에서 전부 시공을 읍·면에다, 읍·면 발주 계획입니다.
○ 김정호 위원 시공은, 발주는 면에서 한다구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김정호 위원 암반관정만 시 발주로 하는 것이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지요. 네.
○ 김정호 위원 면 발주로 한다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지요.
○ 김정호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이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각 읍·면장님들이 애로사항이 많다고. 특히 위원님들도 많고. 주민들이 물어보면 시에서 발주하고 시에서 사전질문을 해서 조사를 해서 관정을 이제와서 뚫었어요. 그 다음에 이용시설에 대한, 급수시설에 대한 배관이라든가 설계를 볼 수 없으니까 답답한 거라 이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읍·면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잘 모르시지만 이것을 읍·면에 전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계획을 전부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읍·면에서 일일이 이것을 보고 안하니까 그렇지 읍·면에 계획을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것을 전부 내려주니까 그것은 읍·면에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지.
○ 김정호 위원 이것 예산서만 내려오는 것이지. 설계된 것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설계된 것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언제까지 책정하고 언제까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고 내려가는 것이지. 설계는 저희가 9월 10일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설계를 해서 내려보내 주어야지 읍·면에 설계를 해서 주면, 시공은 거기에다 주고 감독을 시키지만 설계까지 이렇게 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에서 농업진흥공사이라든가 여기서 설계를 주는 것만큼 타이트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세밀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까지 해서 바로 읍·면에서 발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암반관정을 진흥공사에서 사전 지역조사를 해서 지역 이장하고 해서 거기를 팠습니다. 이장도 관계없이 파는 것이에요. 마지막 팔 때만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어떻게 어떻게 되는 사업이냐고 했을 때 암반관정이 완료되기 전이나 완료되었으면 그 전에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그래도 지역쪽에서 민원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글쎄요. 농업진흥공사에서 저희한테 와가지고 담당자가 나가서, 예를 들어서 백우리 같은 데는 백우리에 이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면직원이라든지 가서 같이 협의해서 하지 않으면 어디가 백우리인지 알겠습니까? 그것은 괜히 그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면직원이고 이장님이고 몰라서 그렇지 다 협의해서 들어가지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다 협의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니까 그 친구들이 당장 답변이 딱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다 협의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앞으로 각 읍·면에 시 발주라든지, 시 발주에서 다시 면 발주로 넘겨주는 사업은 사전에 면사무소에 사전에 항상 얘기를 해주셔야.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저희가 계획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전부 내려보내 주었는데 다시 재촉구 해서 앞으로는 그것을 면장님들이 꼭 숙지해서 자기 업무는 자기가 챙겨서 이장님들에게 통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다음은 간이상수도, 22쪽 간이상수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간이상수도는 새로 시작하는 것 없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김학인 위원 간이상수도 새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새로 하는 것이요?
○ 김학인 위원 시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99년도에 개량추진 16개소가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개량?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질산성질소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개량해 나갑니다. 지금 간이상수도가 수질이 나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 김학인 위원 간이상수도가 있는데를 개량해 나가는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간이상수도 안 되어 있는 곳을……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안 되어 있는데도 해나가는 것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그런데 금년도와 작년도에는 신설이 없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왜 없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신설이 그것이 도비가 내려오고 이래서 저희가 부담을 해서 했는데요. 새로 신설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개량도 못하고 있는 판국이기 때문에 신설을 저희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개량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개량을 못할망정 새로 필요한데는 해야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위원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먹고 있는 물인데 우리가 정기적으로 1년에 수질검사를 연 4회를 하고 있거든요. 4회를 하는데 여기 질산성질소라든지 오염된 물을 계속 공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개량 쪽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개량하고 도에서 신설공사비가 나오면 신설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 김학인 위원 앞의 생활용수 이것한 것, 이것하고 이것하고 다를 것이 없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것은 농업용수 시설, 농업용 생활시설을 같이 겸하는 시설입니다. 앞에 이것, 그러니까 사실은 발주 부서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농업생활용수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이것은 또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도 보면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있듯이 이것이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농업용수로만 더 쓸 수 있다면 범위가 조금.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농지가 크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것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올해도 벌써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런데 관리는 우리가 하지요? 농업생활용수요.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간이상수도는 저희가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 김학인 위원 농업생활용수도 전체가 똑같습니까? 간이상수도하고.
○ 건설과장 장이순 실제로 아까 그래서 관리하는 것은 그것은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관리 주체가 따로 조직이 되어야, 위기관리조직을 자체적으로 구성해야 가능한 것이 되어야 하고 자체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농업생활용수는 지금 보니까 율면에 하나 있는데 율면 그 분들이 하자가 났느니하면서 받지 않고 있는데 관리는 자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울 삼아서 이것을 자체 관리를 바로 하겠느냐라고 물어보아서 ‘하겠습니다’ 하면 이것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줄려고 합니다. 원위원님…‥.
○ 박용선 위원 간이상수도야 자기네들이 먹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니요. 물을 먹고 인수를 안 받으니까 전부 관리를 시에다.
○ 원종성 위원 간이상수도가 기 말씀이 나와서 그러는데 간이상수도 관리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앞에 보면 고당리 3천만원, 3천만원 예산이 서있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원종성 위원 1년도 안써서 모터가 타 부서져서 3천만원 보수비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1개 부락에서 모터, 물 요금 다 주고 또 수리비 새 것이 3천만원이 1년인데 2, 3년 가면 3억원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만만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아까 여기서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년에 10회인가 검사를 하지요? 물을.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4회요.
○ 원종성 위원 수질조사를 하시는데 일반 물도, 아까 김태일 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일반 물 먹는 수질조사는 하나도 안해 가고 간이상수도 하나만 해간다고요. 그 사람이.그래놓고 간이상수도 해간데서 수질이 나쁘면 교체를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상수도는 똥물을 먹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처음에 할 때는 좋은 물인데 계속 지하수라는 것이 유동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 원종성 위원 그러니까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나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 원종성 위원 그렇지 않고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수도도 표본으로 1개 부락에서 5개, 6개 떠가지고 심사를 해서 물이 나쁘다고 하면 그것도 해주어야 되는 것이지 간이상수도 하고 있는 동네만 해주니까 그 동네는 더 나쁜 물을 먹는지도 모르고 간이상수도 된데 것만 신설해 준다고.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가정용도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세 집 정도 해가지고.
○ 원종성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해서 개선해서 해주신 데가 있어요? 신설을.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신설은 지금 요새는 돈이.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검사만 해주는 것이지요.
○ 원종성 위원 검사를 했는데 나쁘다고 판정 되었으면 대체해야지. 안하는 것만 못하지.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그러니까 이것은 농업생활용수나 생활용수나 간이상수도나 다 똑같이 검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나 똑같이 우리 시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을 다 검사를 안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원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어떤 것이든지 검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원종성 위원 알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그리고 신설 같은 것은 저희가 요구를 예산 부서에 하거든요. 그리고 간이상수도만큼은 저희 공기업과 달라서 일반회계에서 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는데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4억원이 되었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한 10억원 정도밖에 안되어서, 여기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예산을 충분히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 개량 16개소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심봉도 다시 교체하는 데가 있습니까? 관정.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지금 그 자체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 김정호 위원 지금 급수배관만, 그것을 급수배관이라고 하나요? 급수배관만 지금 관로배관으로 교체를.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니요. 그것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요. 관 파이프 자체.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관정이 지금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를 하는 것입니다. 질산성질소가, 예를 들어서 기준치가 10mg인데요. 그 이상으로 나오는 것들중에서 지금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정을 파가지고, 암반관정을 뚫어가지고.
○ 김정호 위원 지금 개량 16개소 추진은 거의 다 하고 있는 것이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네. 저희가 추진중입니다.
○ 김정호 위원 그 중에서 암반관정을 교체하는 곳은 16개소 중에서 몇 개나 되는 것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관정요? 저희가 관정을 금년도에 개발하는 것이 3개소이고요. 지난해에 또 관정을 개발했던 것이 있습니다. 3개소, 4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7개소가 되겠지요.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이런 데는 질산성질소 함량이 10mg이 엄청 넘게 나옵니까? 수치가.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보통 한 23mg 그 정도로 나오는데 27mg 그 정도 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사를 해가지고 한번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해보면 계속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암반관정을 새로 판 데는 수질검사를 하면 수질에 대한 것은 아주 양호하게 나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네. 양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양호하게 안나오면 관정의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폐공시켜 버리고요. 다시 조치를 합니다.
○ 김정호 위원 폐공되는 것도 완전히 시켜주셔야 되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금년도 예산의 수치를 적으실 때는 농업용 생활용수도 숫자를 파악하셔가지고 여기에 총 시설수 121개소가 아니라 간이상수도는 121개소, 농업생활용수는 몇 개소, 수질검사는 어떻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자료를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최흥기 그럼 건설과와 협조해서 해드리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네.
○ 위원장 고성옥 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 원종성 위원 암반관정, 상수도, 지하수 개발하는 것은 감리를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감리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고 파이프 공사를 할 적에는 파이프를 수량만 맞추어서 째서 넣으면 당장은 새 구멍을 뚫었으니까 아무 것도 없이 깨끗한 물이 잘 나오는데 1년이나 2년쯤 지나면 짼 부위에 더러운 물이 들어가서 오염될 소지가 많지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아니요. 그것은 우리 감독들이 나가서 합니다. 공무원들이.
○ 원종성 위원 그것은 제가 샘쪽을 조금 알고 또 엊그저께 텔레비전에서 그렇게 비추어주더라고요. 새 것을 팠을 때 좋았는데 1년이 지나니까 짼 구멍에서 들어가서, 지금은 또 사진기가 있어서 들어가서 비추어 준다면서요? 그래서 짼 것을 금방 안다고 하더라고요. 감리가 해서 파이프를 좋은 것을 넣어 주어서 잘 되면 건수가 안 들어가서 오염이 안 될 텐데.
○ 건설과장 장이순 그래서 지하수개발을 일반 업체보다는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개발을. 그래서 그것만큼은 그쪽에서.
○ 원종성 위원 사실 저도 진흥공사에서 교육을 받아서 조금은 알아요. 아는데 엊그저께 텔레비전이 그것을 비추어주는 것을 보니까 서울이나 도시에 만들어 있는 상수도가 그런 문제점 때문에 해놓고 2, 3년만 지나면 다 오염되어서 못쓰고 폐공하고 다시 파야 된다 이런 것을 비추어 주어서 그래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감리는, 공무원들이 조그만 것이기 때문에 감리까지 하기에는 그렇고 공사감독을 하는 공무원들이 들에 나가서 제대로 째지지 않는 것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감독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다른 위원님!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상복 위원 농어촌진흥공사를 말씀하셔서, 거기서 잘 한다고 하셨는데 알고 보면 진흥공사에서 지역 사람들한테 하청을 주시던데요. 하청에 하청을 주어서 실질적으로 여기 사람들이 파던데 뭘 그래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파도 그 사람들이 감독을 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문가로 가서 감독하기 때문에 낫습니다.
○ 이상복 위원 실질적으로 파는 사람이 여기 사람이라 그러던데 재고해 보아야 된다구요..
○ 원종성 위원 지금은 제가 믿어요. 제가 질문한 것인데 왜 믿느냐 하면요. 공사하고 나서 구멍에 끈을 달아서 카메라를 대면 그 카메라가 그 수중안에 들어가서 가공 한 파이프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다 찍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중에라도 확인할 수는 있는데 그것보다 감리하시는 분이 아예 잘 넣어주시면 재시공을 하지않아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공사, 사실상 아무리 우습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암반지하수 한 공에 보통 3천만원씩을 주지 않아요?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원종성 위원 3천만원이면 우리 개개인은, 관급공사가 아니고 개개인이 판다면 1천만원만 주어도 파고도 남거든요. 제일 싸게 500만원까지 파드립니다. 그런데 3천만원들인데는 관급공사니까 물도 완벽하고 공사도 완벽하게 하고,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파보았는데 물이 재질이 나쁘면 또 옮겨파고.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나올 때까지 팝니다.
○ 원종성 위원 그런 것 때문에 감가계산에서 그 단가를 주는 것이면 정확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네.
○ 위원장 고성옥 다음은 수해예방 대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쪽 건설과 수해예방 대책에서 질의를 간단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수해예방 대책에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99년 수해예방 대책을 일괄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은 참고자료로 해서 사무조사에 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성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고성옥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천시 보건소 신축공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누어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부지면적 1,025평에 건축면적은 660평입니다. 총 사업비는 35억 6,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현황을 보시면 평당 건축비가 446만 9천원입니다. 여기에 토목, 조경 별도 공사비를 포함할 때는 50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타시·군과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부대시설비를 제외한 평당 총 공사비가 저희는 509만 9천원, 군포시는 562만 3천원, 구리시는 557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파주시는 463만 3천원인데 냉·난방 공사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심의결과와 실시설계 심의보고, 기본설계 심의보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설계 심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12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애초 보건소 기본설계때는 사업비가 23억 9,369만 2천원으로 평당 337만 8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13쪽에 보시면 문제점으로 건축 부분에서 IMF사태로 인한 건축자재비 상승으로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부분에서는 국유지 매입으로 예산액이 추가소요 되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98년 8월 25일, 7쪽입니다. 보건소 신축공사 보고회가 개최 되었습니다. 시청 상황실에서 보건사업의 향후 방향과 보건소 신축공사 진행상황 및 설계도서 설명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시장님, 시의회 의장님, 부시장님 및 각 국장님, 관련 실·과장님께서 참석 하셨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이때 현재와 같이 부지면적 1,025평에 건축면적 660평, 사업비 33억 6,556만 6천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건축 심의결과는 3쪽을 보시면 심의결과가 나와 있으며 6쪽을 보시면 맨 아래쪽 종합편에 전반적으로 원만한 설계임, 상기의 지적사항을 공사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이천시 보건소에 대한 실시설계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정호 위원 보건소 신축공사에 대해서 당초 총사업비에 대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11억원이 더 들어가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11억원. 맞는 것 같습니다.
○ 김정호 위원 당초는 35억원이었었는데 아니.
○ 보건소장 심평수 아니요. 23억 9,300.
○ 김정호 위원 네. 당초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35억 6,400만원이 들어가야 된다 이말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이것이 IMF이후에 어떠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처음에 비해서 추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건축비 부대시설비가 다 추가로 된다 이말이예요? 추가로 더 들어가는 금액이 지금 평당 446만 9천원이 당초가 되어 있던 것이 500만원대가 된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정호 위원 평당 단가가.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정호 위원 그럼 평당 단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건축비 세목별하고 부대시설 세목별로 하고 해서 다 추가로 이렇게 들어갔다 이말이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정호 위원 부분 부분으로.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IMF이후로 모든 자재가 이렇게 많이 오르나요?
○ 김태일 위원 떨어졌는데.
○ 김정호 위원 추가로 더 이렇게.
○ 보건소장 심평수 그 당시에 환율 때문에 많이 아마 올랐을 것입니다.
○ 김정호 위원 지금 환율 많이 떨어졌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이것을 지금 상정할 당시에는. 그 당시에.
○ 김태일 위원 모든 자재가 전부다 외국산입니까? 보건소 짓는데, 시멘트, 철근 이런 것이 외국제입니까? 달러가 올라갔다고 그것이 따라 올라가게.
○ 보건소장 심평수 설계당시에 제가 여기에 직접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현재로서 보고 드리기 어렵고요.
○ 김태일 위원 자세한 사항도 모르시면서 설명을 드릴려고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박태구씨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네.
○ 보건소 직원 박태구 보건소 박태구입니다. 그 당시에 설계때 제가 좀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는 범위내까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여기 뒤에 자료를 보시고 계시듯이 23억원으로 저희가 최초에 사업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한 11억원이 추가로 더 소요가 됐는데요. 그 원인은 처음에 기본설계를 할 때와 실시설계를 하면서 재질이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엘리베이터 시설이라든가 장애인 편익시설 또 저희 국유지 매각하는 것이 추가로 또 들어갔고요. 그 이외에 타 시설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토목부분이라든가 이런데에서 좀 추가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사업계획 23억원은 부대시설비를 제외한 사업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추가로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정호 위원 나중에 말이지요. 부대시설비가 당초 설계에 안들어가서 추가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지금 먼저 설계한 그 자료를 보여 주실 수 있지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보건소를 신축하는데 있어서 보건소를 짓다가 안 지을 수 없는 것이고, 안전하게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여기다가 지방채 6억원을 해주면서도 뭔가 원인이 어디서 발생 되었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당초 설계할 때는 건축비만 들어간 것이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부대시설비는 안들어갔는데 최근 들어와서 부대시설비가 추가로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당초 설계한 것하고.
○ 보건소 직원 박태구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당초 설계가 됐다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요. 보건복지부 심의를 올리는 과정에서 설계를 안을 잡아서요. 보건복지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재질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설계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평당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기본설계는 설계로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요. 우선 구조적인 틀을 짠 설계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 서류를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재질이 변경이 되고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국유지 매각하는 것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대시설은 당초 설계에 안들어갔던 것인데, 추가로 들어간 것이고 세가지 아니예요?
○ 보건소 직원 박태구 네.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 재질 변경된 것, 이렇게 보아서 무엇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평당 단가가 446만 9천원이, 509만 9천원이 들어 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해서 위원님들 한부씩 갖다 주시라구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고성옥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종률 위원 보건소 공사 시작한 것이 '98년 11월 19일부터 했지요? '98년.
○ 보건소장 심평수 '98년 11월 20일부터인데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이 시기이면 계약은 그전에 이루어졌고요. 이 시기이면 인건비하고 자재비는 그 당시 계약했을 때 보다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 부분을 재조정 해야 될 문제가 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획을 보게 되니까는 지금 평당 509만 9천원에 대한 것은 조경비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509만 9천원에 대한 것은.
○ 이종률 위원 그런데 우리 계획에 보건소 계획은 설계 부족된 불요불급한 공사 조정 연기하면서 담장하고 조경은 별도로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래요?
○ 보건소장 심평수 예산이 부족할 때에는 할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도 저희들.
○ 이종률 위원 계획은 35억 6,400만원 다해 놓고 여기에 다 해 놓고.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에 처음 공사할 때 드는 비용은 35억원인데요.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지방채발행계획도 시에서 출연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하는데요. 그것이 안될 때에는 준공도 올해 못하고 내년까지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안에 예산이 확정되어야만이 올해 준공할 수 있다 이렇게.
○ 이종률 위원 그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 조명호 위원 질문내용이 그것이 아니예요.
○ 이종률 위원 예산을 다 세워놓고 부족한 것은 조경하고 담장을 뺀다는 것이 무슨 얘기이냐 그것이예요.
○ 김태일 위원 1쪽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1쪽. 평당 건축비에 대해서 읽어 보시란 말이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통상적으로 일반건축물이.
○ 이종률 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요. 지금 여기 우리가 보건소에는 총 35억 6,4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에는 조경하고 모든 것 다 설치하는데 보건소를 신축하는데 다 들어가는 총비용이예요. 그런데 뒤에 대책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담장하고 조경을 또 연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예요. 무슨 내용이냐는 것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예산을 처음부터 35억원을 확보해서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요. 예산이 시에서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을 적게 세워주고 만약에 예산이 안세워지면 그것을 연기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애초에 35억원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김태일 위원 대책, 이종률 위원님! 대책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맨 밑에 대책에 대한 것. 10쪽.
○ 원종성 위원 아니지요. 앞에서 나왔던 문제하고 뒤에서 나온 것이 다르니까 왜 이렇게 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이종률 위원 맞지를 않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이것이 지금 예산확보가 어려울 경우가, 그러니까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예산이 없으면 우선 건물 짓는 것부터 짓고 이것은 나중으로 미루겠다 그런 의미로…….
○ 이종률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재대하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담당 누가 하시는 거지요? 거기 감독 누가 하시는, 시에 감독은 누가 나가 있는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이강만씨입니다.
○ 이종률 위원 이것 다시 시공업체하고 조정이 들어가 주어야 돼요. '98년이후에 인건비, 그 당시에 자기들이 견적 써넣었던 인건비하고 현재 공사이후로 된 인건비 가격을 다시 조정해서 그 금액을 빼야 된다구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 보건행정담당 최병옥 보건행정담당 최병옥입니다. 그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설계변경이 아니지요. 설계변경이 아니고 인건비 자체. 자체하고 인건비는 그렇게 해도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인건비가 자재 들어가는데로 변경할 수 없고 전체 자기들이 계약시 들어가는 자재비라든가 인건비가 그것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것 공사 시방서에 나와 있다구요. 그럼 거기 단가가 자기들의 IMF 터질 때 계약서 올린 시방서하고 우리가 공사 들어가서 '98년 11월 20일부터 들어간 금액하고 차이가 있다구요. 그 차이를 빼가지고 그것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았습니다.
○ 조명호 위원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지금 질의하는 내용으로 지금 평당 단가가 높다는 얘기예요. 평당단가가 지금 여기에 이것을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군포시, 구리시, 파주시 이런데에 여기 이렇게 했다고 우리도 높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상공회의소를 짓고 나왔는데 상공회의소가 710평입니다. 그런데 710평이었는데 14억원 들었어요. 그렇게 잘 지었는데도 물론 중요한 여러 가지 여기하고 여건을 틀리지만 그런데 지금 평당 400만원, 500만원, 446만 9천원이라면 일반주택도 446만 9천원이면 외제 대리석 갖다가 잘 짓습니다. 물론 소장님 말씀이 어떤 X-RAY 촬영부분은 속에 특수시설을 넣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전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칸만 넣지 않습니까? 그렇게하고 하면 이 단가가 왜 이렇게 비싼가를 생각을, 지금 위원님들 질의 요점은 전체가 단가가 비싸다 그러니까 이 단가를 떨어뜨리는 방안을 연구해보자 하는 얘기예요. 지금 물론 계약을 해서 뭐해서 어렵겠지만 그러나 그때하고 지금 상황하고 틀린 것이니까 업자가 너무 많이 이익을 주면 되겠어요. 시예산인데,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것 제가 질의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아시고 그에 대한 조치를 해주십시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자료를 가지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학인 위원 일반적으로 건축을 하면 보관하는 특별장치도 있겠지만 건축하면 여기 나와 있는 건축토목, 조경, 설비, 통신, 소방, 자재 그 다음에 설계, 감리, 기타 부대비까지 이것까지 다 들어가야 건축비가 산정이 된다구요. 여기서 빠지는 것은 토지매입비는 건축 그것에 안들어가요. 건축비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따져 보니까 평당 530만원이 넘네요. 그렇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총 모든 금액을 다 합해서 나누면 540만원이.
○ 김학인 위원 하여튼 토지매입비 빼고 건축비, 건축비 하면 토목, 조경 다 들어가야 됩니다. 집을 짓든, 아파트를 짓든, 어떤 건물을 짓든, 소방시설 안할 수 없는 것이고 전기시설 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냉·난방시설 다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다해서 건축비에 하나로 산정이 되는 것이지. 건축비는 그것해서 건축비만 해서 400만원 들어가고 이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따로 발주할 수도 있겠지만 건축하면 여기서 말하는 토지매입비는 빼고 건축비에 들어가는데 530만원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얘기가 안되거든요. 물론 특수시설을 얼마큼 하는지 아까 방사선 시설에 넣는다고 하는데, 그런 일반 건축물하고 보건소 짓는 것에 차이가 얼마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특수한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 얼마큼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때에는 특수한 시설을 건물자체에다가 특수한 시설을 하는 것은 많지 않다고 봐요. 장비자체가 특수한 기계는 비쌀 수는 있는데 건물자체에 특수시설한다는 것은 많지 않다고 보는데 이것이 평당 530만원이 됐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아까 이종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나 자재비가 오르면……. 내려도 많이 내렸지. 그런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조목조목 하나씩 다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자체를 검토를 해서 다시 나중에 보고를 하신다니까 질문 그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자료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읍·면·동사무소 사업장 현지와 개별사무를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3회 임시회 제2차 주요사업및민생관련주민불편사항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
○ 참석의원 12인
고성옥강기필김정호김태일김학인박용선
서동예원종성유준열이상복이종률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유장상
이철호
한봉수
○ 출석공무원 23인
총무국장김영길
축산과장오인환
산업복지국장이한대
건설과장장이순
건설도시국장조병돈
도시과장이호섭
보건소장심평수
교통행정과장박치완
시민생활과장차태익
지적과장서정복
지역경제과장김진목
주택과장이목영
사회복지과장이종명
환경사업소장정연흠
환경보호과장이상조
상수도사업소장최흥기
농정과장박광일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이석원
환경시설담당유문선
위생매립장담당김태진
농산유통담당정명교
보건소직원박태구
청소담당이주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