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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7월 14일(수요일) 오전 10시 21분


의사일정(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1. 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주요사업및민생관련주민불편사항실태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주요사업및민생관련주민불편사항실태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21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유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주요사업및민생관련주민불편사항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10시 22분)

○ 위원장직무대행 유준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및민생관련주민불편사항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필 위원 거수)

네. 강기필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기필 위원 고성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유준열 고성옥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성옥 위원님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성옥 회의를 개의하기전에 이번에 특별위원장으로 저를 선임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기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10시 24분)

○ 위원장 고성옥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및민생관련주민불편사항실태조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1인을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호 위원 강기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원종성 강기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기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되도록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3. 주요사업및민생관련주민불편사항실태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25분)

○ 위원장 고성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및민생관련주민불편사항실태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태일 위원 맨 뒷장에 김정호 반장님이 백사면을 행정사무조사 한다는 것이, 이것이 되겠습니까?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맨 뒷장 반편성예요.

○ 위원장 고성옥 지금 김태일 위원님께서 백사면에 김정호 위원님께서 자기 면을 하시는데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이러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강기필 위원 3반하고 4반하고 바꾸면 되겠네요.

조명호 위원 박용선 위원님하고.

김정호 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관계 없습니다. 하루 나가서 보는 것인데.

김태일 위원 그것이 아니라 자기구역을 자기가 나가서 행정조사를 한다는 것이 어느 분 발상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발상까지 해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것 누가 했습니까?

조명호 위원 발상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작성한 것인데.

박용선 위원 3반하고 4반하고 반장님만 바꾸면 안될까요?

강기필 위원 3, 4반.

김태일 위원 네. 그렇게 바꾸시던지.

강기필 위원 원위원님이 4반으로 오시고 김정호 위원님이 3반 반장으로 오시고.

김태일 위원 3반으로 오시고 해서 바꾸어서 해야지.

박용선 위원 그러면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고성옥 그러면 3반에 원종성 위원님을 4반, 4반에 김정호 위원님을 3반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강기필 위원 위원장님은 반장도 하고 위원장도 해도 되나요? 1반 반장을 유준열 위원님이 하시고 고성옥 위원님이 위원장이 되셨으니까.

박용선 위원 글쎄 말이예요. 강기필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어요. 고성옥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바꾸어야지요.

강기필 위원 1반을 바꾸어서 유준열 위원으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반장으로 하시고 고성옥 위원님은 위원장이니까 골고루 돌아다니셔야 되니까 일단은 1반 반원으로 빼놓고 유준열 위원님을 반장으로 선임하시고.

○ 위원장 고성옥 네. 강기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유준열 위원님! 수고 좀 해주시지요?

유준열 위원 네.

○ 위원장 고성옥 유준열 위원님을 1반 반장으로 선임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학인 위원 한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4반에 보면 도자기축제 추진이라는 것이 한 개 보이거든요. 이것을 4반에서만 하는 것인지, 4반에서 하다 나중에 채택하는 것인지, 전체가 해야될 문제이긴 한데요. 거기에 읍·면·동도 한군데가 더 있어서 일의 양이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4반에 도자기축제를 여기에 굳이 두시고자 하면 동을 하나 다른 쪽으로 넘겨주시던가 아니면 동을 그냥 두시겠으면 도자기 축제건을.

강기필 위원 도자기축제를 전 반을 다같이 나가요. 4반만 하지 말고.

김학인 위원 4반에만 이렇게 넣어 놓았으니까.

박용선 위원 그러면 관고동.

강기필 위원 전반적으로 해서, 큰 문제이니까 다같이 보는 것으로 하자고요.

조명호 위원 관고동이 있다고 관고동…‥.

서동예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동예 위원 이것을 차례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해나가야지. 앞 뒤 순서가 없이 하니까 헷갈립니다. 앞장부터 순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고성옥 지금 서동예 위원님께서 편의상 자료 순서대로 짚고 넘어가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쪽 수 표시가 없지요?

강기필 위원 우리가 토의한 사항을 한것이니까.

서동예 위원 그러니까 순서대로 넘겨가면서 하자는 것이지요.

강기필 위원 반만 구성이 되면 다 되는 것인데.

○ 위원장 고성옥 첫장에, 쪽수가.

김태일 위원 뭐라고 부르실 거예요? 첫장으로 부르실 거예요? 첫장이나 두 번째장이나.

○ 위원장 고성옥 이것 반편성만 하면.

(강기필 위원 거수)

강기필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기필 위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미리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안이 잡힌것이니까 그 안을 여기서 더 삽입할 것이 있나 없나 그것만 빼놓고 나머지 반편성만 하면 전부 우리가 토의한 사항이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첫장이니, 두 번째장이니 볼 것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말고 다른 것 더 볼 것이냐, 안볼 것이냐. 먼저 다 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으로 넘어가고 반편성만 되면 위원회 구성이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고성옥 강기필 위원님께서 지금 반편성만 다시하면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편성이 더 보강할 이러한 문제가 있겠습니까?

강기필 위원 반편성에서 조사문제는 도자기축제가 4번에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1, 2, 3, 4번 다, 4번만 넣으면 안되고, 돌려주시면 다른 문제는 없겠는데요.

김태일 위원 누가 작성했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4번에만 다 똑같이 하면서 4번에만 이것을 넣어놓은 이유는.

강기필 위원 그러니까 1, 2, 3, 4번 다 넣자구요.

김태일 위원 관고동이 들어갔으니까 그것을 아마 넣었을 거예요.

○ 운영전문위원 한봉수 그것을 제가 보충설명 드릴께요. 이 계획서를 당초에 저희는 초안을 잡아서 낸것인데 여기서 위원님들이 의논하실 사항이 여기에 불합리하거나 안맞는 사항은 정정해 주실 사항이지. 이것을 어떻게 작성했다고 해서 저희가 확정된 사항은 아니니까 지적을 해주시면 여기에 맞게 고칠테니까 의논을 해서 지적을 해주세요.

○ 위원장 고성옥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성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반 편성은 여기 편성된 대로 시행을 하기로 하고 도자기축제 추진 사항만 전위원님이 같이 한 날을 잡아서 가기로 하겠습니다. 그 날짜는 상황을 보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위원장님! 수정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이대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 위원장 고성옥 지금 아까 우리 조사반장 바뀐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김태일 위원 수정한 대로요?

○ 위원장 고성옥 네. 수정한 대로요. 1반 반장에 유준열 위원님, 2반에 강기필 위원님, 3반에 김정호 위원님, 4반에 원종성 위원님 이렇게 하시고 도자기축제 추진 조사가 4반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전위원님이 하루 보시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요사업및민생관련주민불편사항실태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정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제가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받도록 하겠으며, 제2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7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주요사업및민생관련주민불편사항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 참석의원 12명

고성옥강기필김정호김태일김학인박용선

서동예원종성유준열이상복이종률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한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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