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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10월 15일(월) 오전 10시 3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주택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주택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김용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천시 주택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주택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4분)

○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주택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원 지역개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안녕하십니까? 이천시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주택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주택법」과 「임대주택법」 개정 및 작년도 5월 1일에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비의무관리대상단지의 안전관리비 등 보조금 지원 마련과 분쟁에 대한 조정 및 해소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서부터 제14조까지는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써 비의무관리단지의 안전관리비 등 보조금 지원기준을 완화ㆍ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 제15조에서 제17조까지는 공동주택 우수 관리단지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동주택단지 내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표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안 제18조에서 제47조까지는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써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의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민원 분쟁을 조정하고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48조에는 민영주택 등의 우선 공급하는 내용으로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제7항을 신설해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청약률 및 임대 수요 등을 감안하여 우선 공급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뒤에 덧붙임으로 되어 있고요. 그 관계법령은 「주택법」, 「임대주택법」, 「경기도 주택 조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뒤에 덧붙임으로 첨부해 놓았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고, 사전입법예고한 사항에서도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도 비용추계 작성이라든지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사항, 성별영향분석평가에도 적정하거나 해당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천시 주택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재한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재한입니다. 이천시 주택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2년 10월 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9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주택법」, 「임대주택법」 개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공동주택 비의무관리단지의 안전관리비 등 보조금 지원에 대한 기준 및 이천시 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 추진사업의 직접공사 시설비는 제외하는 규정을 보완ㆍ정비하여 공동주택 주민 지원사업에 대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우수 관리단지 선정에 관한 사항과 공동주택ㆍ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원 분쟁조정 및 해소를 도모하고 공동주택ㆍ민영주택 등의 우선 공급기준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 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주택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네, 최재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주택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임영길 위원 네,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말씀…….

○ 위원장 김용재 임영길 위원님.

임영길 위원 우리가 이제 이 조례가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폐지하면서 이천시 주택 조례안을 만들게 됐는데, 사실 그 문제와 폐단에 대해서는 잘 알고, 국장님이 잘 아셔 가지고 또 많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또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진작 빨리 좀 해 줬으면 더 고마웠을 텐데 이제야 온 것에 대해서도 좌우지간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보니까 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있고 임대주택에서도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지요? 이번 조례에서. 사례를 들면, 분쟁조정의 사례가 뭐 그렇게 많았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 시에는 그렇게 분쟁이 발생된 것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례로 최근에 주공아파트에서 그 위원장 선출하는 데에 문제가 있었다, 또 뭐 그 위원장이 위원 그 경비라든지 아파트 운영에 무슨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있다 이런 조정이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제기돼서 지난 겨울에서부터 봄에 나름대로 저희가 조정을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조례에 있지 아니한 그러한 일반적인 저희 업무 형태로 조정을 한 사례는 1건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특별한 것은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임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조례를 의회 개원 이전에, 저희가 임시회 개원 이전에 제출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이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 핑계라고 한다면 저희가 성안보고를 해서 의회에 제출하기 얼마 바로 전에 경기도하고 업무협의를 하면서 자꾸 이것저것 조례에다 제한사항을, 규정사항을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협의가 지연되다 보니까 이렇게 늦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저희가 개원 전에, 임시회 개원 전에 조례안을 제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임영길 위원 그러세요. 다음에 추후에라도 뭐 본 조례안이 아니더라도 다른 조례안이 있을 경우에 사실 조례안을 작성…… 뭐라 그럴까, 작성했다 그럴까, 조각을 해 가지고 도하고 각종 규제라든가 이런 걸 협의하다 보면 사실 불협화음이 많을 거예요. 도로다가 또 올리면 도에서 이것 빼고 저것 해라, 저것 제한해라 뭐 해라 이렇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다가 우리가 시민한테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도에서는 규제가 따르고 뭐 하다 보면…… 제정에 대해서 특히 더 어렵겠지, 이번 이 주택 조례 같은 경우에 새로 제정하다 보면 그렇게 도하고도 불협화음이 좀 약간에 있을 수가 있어요. 마찰이 있다 보면 그 충돌을 회피할 수 있게끔 사전에 잘 좀 만들어서 올리면 지금 같이 이렇게 지연되는 사례는 없어질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에 왔지만 조례의 대부분이 그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 분쟁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성이 많았기 때문에 이 비중을 많이 차지한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임영길 위원 그래서 추후에라도 그게 아까도 말씀하실 적에 뭐 몇 건 안 된다니까 또 추후에라도 발생될 수 있는 개연성의 여지는 없어요? 이천에서는. 그다지. 다른 데 보면 많은 것 같더라고. 재개발에 뭐 하고 뭐 하고 그러다 보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물론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상당히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요. 아직까지 저희한테는 그런 것은 발생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대부분이 법률로써 정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 법률을……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정해서 수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량이 사실 엄청 많은 분량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아파트단지 내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조금에 관련된 사항만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주택 조례라는 명칭을 변경하면서 주택과 관련된, 공동주택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조례에 수록하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 대한 그런 조례 사항, 또 경기도 조례 이런 것 등을 모두 망라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 분쟁조정위원회,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 이외의 사항은 법률에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수록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래서 요즘 저것…… 어디야, 앞으로 향후에 발생되는 또 조례안이나 또 각종 사업이 좀 많겠습니까? 그렇지만 신속히 좀 움직여,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해 주시고요.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게 당초에 10년에서 이번에 제정을 하면서 5년으로 했고, 제3조제3항에 보면 ‘제1ㆍ제2항에 불구하고도 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에서 추진하는 직접공사 시설비는 제외한다.’ 그러면 우리가 각종 사업을 보조금 외에…… 보조금이 사실 가게 되면 당연히 자부담 붙어야 돼요. 그것은 제외된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고, 시설비에 있어서만큼은 이 제3항의 규정에 대해서 직접 제외가 되는 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그 종전에 있던 문제점을 제3조제3항에서 해소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래서 한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맨 뒤에 부칙 제3조를 보면 경과조치에서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행해진 처분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 이렇게 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임영길 위원 그러면 처분이라는 개념은 우리 사업한 것도 당연히 다 들어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렇지요, 네.

임영길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만약에 동일 사업에서 5년 안에 지원해 줬으면 동일 사업, 지금 이 조례에 보면 다시 또 지원 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5년 동안은 제한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해 준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5년 적용 그대로 관리해 가면서 해야겠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런데 그…… 그 기록에 저희가 남아 있지를 않습니다. 읍ㆍ면ㆍ동에서 해 준 것은 있는데요, 현재 기록은 없고, 그 다음에 또 거의 그 보조금 조례가 종전 조례가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서 아파트단지 내에 지원해 준 게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 경과조치가 이게 있지 않으면 또 그전에 선의의, 물론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선의의 행정행위를 한 것에 대한 것도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 의미로 이렇게 집어넣게 된 것입니다.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임영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제3조에 보면 5년이라 했잖아요. 5년 이내에는 공동주택은 지급, 지원을 못 받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여기서 5년이라 하는 것은 보조금에 관련된 사항만 그렇고요. 시, 읍ㆍ면ㆍ동이라든지,

정종철 위원 지원사업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시ㆍ군에서 지원하는 시설비는……

정종철 위원 시설비는 가능하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이 제3항에서 ‘제1항, 제2항에 불구하고’라는 그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요, 그 시설비 지원에 대해서는 5년 이내라 하더라도 가능하고, 보조금으로 지원했을 때는,

정종철 위원 보조금에 대해서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정종철 위원 보통 하자보수기간은 몇 년이에요? 공동주택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10년 정도 하자보수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10년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정종철 위원 시에서 볼 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를 누구로 판단하고 계시는 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

정종철 위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입주자 대표가 되지요.

정종철 위원 입주자 대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정종철 위원 입주자 대표가 맞는 것인지 이장이 맞는 것인지 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공동주택은 그 공동주택 아파트별 입주자 대표가 관리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 신청도 입주자 대표가 신청을 해야 됩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렇지요, 네.

정종철 위원 그럼 이장의 역할은 뭐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입주자 대표 명의로 이장을 통해서 이장이 총괄적으로 읍ㆍ면ㆍ동에 신청을 할 수는 있겠지만요, 그 주체는 그 입주자 대표가 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런 부분이 공동주택에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입주자 주체가 네가 주체니 내가 주체니 하면서요. 그런 문제를 관에서 어떤 뭐…….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가,

정종철 위원 해 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유권해석이라든지 그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에다 명확히 정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리고 실무 검토반이 이제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정종철 위원 (자료를 보며)보조금 지원 실무 검토반…….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정종철 위원 이 제7조에 보면 제7조제3항에 두 번째요. 이 실무 검토반이 사전에 역할을 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여기서 실무 검토반이라 하는 것은 아파트별로 보조금 지원신청을 읍ㆍ면ㆍ동장을 통해서 저희 시에 접수됐을 때 시에서 그 접수된 사항이 지금 조례에 적합한 보조금 신청대상인지 여부를 검토를 해서 그것이 적정하다 그런다 그러면 보조금 심사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한다는 그런 사전…….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실무 검토반이 검토를 하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정종철 위원 또…….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검토된,

정종철 위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제7조에 보면…… 그 뒤에도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사업이 끝난 다음에 그 법령…… 9쪽에, 9쪽에 보면 뭐 위반하였을 때 이런 저런 반환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정종철 위원 그런 부분이 사업이 중지된, 끝난 다음이 아니라 사업 시행 전에 심사위원회 가기 전에 그런 부분의 역할을 좀 충실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끝난 다음에 또 이런 역할을 다시 재검토를 한다는 것은 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이런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보조금 신청을 했을 때는 정확히 신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 내에 공동이용시설인 무슨 뭐 가로등을 유지 보수하겠다 또는 도로 일부를 좀 유지 보수하겠다고 정확히 신청을 했고, 저희가 실무 검토반에서 심의해도 그것이 맞습니다, 신청서류와. 그래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해 줬는데, 그러고 나서 사업 시행한 것은 가로등 보수가 아닌 다른 걸 했다든지 이랬을 때에 보조금을 최종적으로 지원할 때 그 승인해 준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업했을 때 보조금 지불에 대한 것을 중지하거나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특별하게,

정종철 위원 네, 우려사항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네.

정종철 위원 그런 것에 대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래서…….

정종철 위원 그래서 사업 시행할 때도 아마 그 실무 검토반이 중간 중간 점검을 통해서 국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물론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제7조에 나와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관리ㆍ감독을,

정종철 위원 관리ㆍ감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공동주택하고 임대주택하고 그 분쟁조정위원회를 따로 따로 두시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분쟁조정위원회가 그 성격이 틀립니다. 공동주택일 때에는 자기네들끼리의 문제가 되겠고요. 임대주택일 경우에는 임대자와 공급자 간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분쟁 성격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전문가도 틀립니다. 거기에 하는 전문가들도. 그래서 별도로 그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러면 예산 지원은 무한대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김용재 예산 지원은 무한대로 지원해 줄 수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보조금에 관한…….

○ 위원장 김용재 보조금에 대해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이 조례에서의 보조금의 성격이라 하는 것은 이미 제3조제3항에서 시나 읍ㆍ면ㆍ동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보조금, 이천시 조례에 적용받…… 보조금 조례에 아니한다라고 빼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그 도로는, 예를 들면 도로는 건설과, 또 가로등도 업무 해당되는 데가 건설과, 어린이공원은 그 해당부서 뭐 이런 데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지원을 부서별로 해 줄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아파트 내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조금을 일정부분 세워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지 그냥 뭐 다른 것까지 다 이렇게 보조금을 세워서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은 시설비로 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법에서는 제외를 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 예산 지원이 각 실ㆍ과ㆍ소나 각 부서별로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만 보조금에서,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주택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용재정종철김문자

김인영임영길한영순

○ 출석전문위원

최재한

○ 출석공무원 2인

지역개발국장이종원

건축과장송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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