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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7월 15일(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이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
2. 이천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3. 이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6.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시장제출)
2. 이천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3. 이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이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이천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0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호 회의에 앞서서 오늘 산업위원장님이 지역에 행사가 있어 참석을 못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인 제가 위원장을 맡아보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시장제출)

2. 이천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3. 이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이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이천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1분)

○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산업복지국장 이한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복지국 소관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이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 이천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이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은 제안이유는 소비자보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와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여 소비자보호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목,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천시와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함입니다. 나목, 시장은 관계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목,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품질·안정성·표시·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위반 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 시장 또는 소비자단체에 전화 등을 통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목, 소비자보호 및 시민생활안정을 위한 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마목,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시에서 결정 또는 관여하는 공공요금으로 상·하수도요금, 주차요금, 기타 수수료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호 위원님들! 이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천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본 조례는 생활보호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시행되어 오던 조례로서 생활보호법시행령개정으로 동법시행령 제29조에서 생활보호기금의 설치근거를 특별시·광역시·도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폐지조례안과 같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법률의 위임없이 제정되었거나 실효성 및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행정규제사항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목, 유원지안에서의 부지 등의 사용허가, 허가취소, 권리양도의 제한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나목, 전염병 질환자등 유원지안에 입장자의 거절 및 퇴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하여 규제하거나 상위법에 근거없는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고 또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목, 오수정화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의 정기점검을 시설용량에 따라 년 1회 내지 4회에 걸쳐 기술관리대행자, 기술관리인등에게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점검기록부에 기록·비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나목,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제5항의 분뇨관련영업허가 제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에 정하고 있는 분뇨관련영업허가 제한 규정이 상위법률에 위배되어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목,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중복규정인 배출부과금, 과징금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현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공중화장실등 관련 과태료 규정을 실정에 맞게 정비했습니다. 라목,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및 관리자의 책무와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공중화장실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마목, 정부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상위법과 중복하여 규제하거나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없는 규정과 중복 규제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 또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목,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개정하였습니다. 나목,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한 조문정리 및 상위법에 근거없는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다목,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제1항에서 축산폐수 수집·운반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법률 제35조제5항의 허가제한 규정이 삭제되어 누구나 시설·장비 및 자본금등 조건을 구비한 경우 분뇨등 관련영업허가를 득하여 영업행위를 개시할 수 있어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라목, 축산폐수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가 축산폐수를 수집하여 공동처리장으로 운반·처리하는 경우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관련 법조문 및 용어정리와 행정규제저비계획에 따른 규제사무를 완화 내지 폐지하고, 또한 현행 쓰레기봉투 판매제도의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에게 쓰레기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도모해 나가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목,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법조문 및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나목,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규제사항을 폐지 또는 완화하였습니다. 다목, 환경오염의 주범인 폐기물무단투기자를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라목, 재활용품 수집에 따른 장려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마목, 현행 쓰레기 봉투재질을 환경친화적인 생분해성 재질로 개선했습니다. 바목, 쓰레기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봉투판매의 업무대행, 계약조건, 위탁에 따른 수수료 지급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사목, 쓰레기배출시 규격봉투에 배출자가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하여 배출하는 쓰레기실명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철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철호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장이 제출하여 본회의에 회부된 이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주요 법적근거입니다. 소비자 보호법. 제3조.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향유한다. 1)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구입장소·가격·거래조건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폐, 2)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3)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4)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제6조. 국가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물품 및 용역의 성분·함량·구조등 그 중요한 내용, 2)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상의 지시사항이나 경고등 표시할 내용과 방법, 3) 기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제1항 국가는 물품 또는 용역의 잘못된 소비 또는 과다한 소비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광고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용도·성분·성능·규격·원산지등의 광고에 있어서 허가 또는 공인된 내용만으로 광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광고함에 있어서 특정내용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광고함에 있어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특정용어 및 특정표현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광고의 매체 및 시간대에 대하여 제한이 필요한 경우. 제16조 제1항. 사업자는 제6조제1항의 기준에 위배되는 물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항. 사업자는 제8조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정하여진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항. 사업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의 기준을 위반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항. 사업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의 5.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법위반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1) 소비자안전에 관한 시책의 강구, 2)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시책이나 정책결정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 3)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등의 적정화 유도를 위한 조사·권고·공표등, 4) 소비자단체·소비자협동조합등 소비자의 조직활동의 지원, 5)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운영등, 6) 기타 지역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 두 번째 본조례 관련 참고사항입니다. 소비자 단체는 전국 주부교실 이천시지부, 이천 YMCA가 있습니다. 위 두 단체는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에 의한 구 재경부에 등록단체입니다. 소비자 단체 ‘98년도 지원현황은 지원액은 총 700만원을 지원했고 주부교실에 500만원, YMCA에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소비자보호법에 권한 위임되어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한 시의 의무등을 총칙으로 규정하고, 소비자의 권익보호, 소비자단체의 활동 및 육성지원, 사업자의 의무, 소비자의 피해 구제, 조사·권고 및 공표, 소비자 정책심의회 등의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날로 증가하는 소비자 보호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법적근거입니다. 생활보호법. 제37조제1항. 이 법에 의한 보호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호기관은 일정한 금액과 년한을 정하여 보호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금은 시·도에 설치한다. ’98년 7월 28일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본조례 관련 참고사항 입니다. 생활보호기금 적립액은 1,878만원으로 ‘99년 3월 11일 현재 적립액입니다. 적립액 처리는 저소득 자녀장학기금으로 활용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생활보호기금을 도에 설치토록 생활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조례 관련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에 관련하여 자연발생 유원지 지정한 곳이 없습니다. 두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유원지안에서 행위제한 등을 삭제하려는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법적근거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조 또는 단독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오수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서는 아니된다. 각호 주요내용 오수를 오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등의 행위가 되겠습니다. 제18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 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시·군·구는 오지·벽지등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항.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 하는 자 및 이동식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를 스스로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 관련영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항.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운반된 분뇨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중단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제1항.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항 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분뇨를 적정 처리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에 분뇨를 함부로 버리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위반하여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항.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생활환경에 피해가 생기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분뇨를 처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나 합병정화조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자본금·시설·장비 및 기술능력등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항. 분뇨등 관련영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분뇨수집·운반업. 분뇨를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2. 분뇨처리업. 분뇨처리시설을 갖추고 분뇨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영업, 3. 정화조청소업.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화조를 청소하고, 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4. 축산폐수수집·운반업. 축산폐수를 수집하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로 운반하는 영업, 제3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항은 폐지법령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분뇨발생량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의 지역적 분포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음 설명을 드릴 이천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도 이 폐지조례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58조제1항.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각호내용은 오수정화 미준공 사용자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조례운영상 조례규정에 불필요한 조항과 상위법에 제한하는 규제적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 조항 일부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폐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법적근거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 관련영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 또는 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의 수집·운반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축산폐수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되는 비용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유지·관리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규칙. 제69조.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비용을 정하는 때에는 축산폐수의 양 및 오염물질의 종류·농도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두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본 조례 운영상 불필요한 조항과 상위법과 중복규제된 조항의 폐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조문변경, 상위법 일부폐지에 따른 관련조항 폐지와 처리장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 또는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한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법적근거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2조제1호.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탄재·오니·폐유·폐알카리·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제2조제2호.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이천시 재무회계규칙. 제99조제1호. 금고·시금고·시금고수납대행점·시금고지출대행점. 두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른 규제폐지와 상위법 조항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조항을 개정하고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자에게 보상금지급 규정 신설과 쓰레기봉투 위탁판매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상정된 순서대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부터 순서대로 넘기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태일 위원 순서대로 넘겨가지요.

원종성 위원 질문 없습니다. 넘어가자구요.

○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호 위원님들이 사전에 검토를 하셨겠습니다만 순서대로 하나씩 넘겨가면서 거기에 개정이라든가, 수정한 부분이 있으면 짚고 나가는 방법으로 할까요?

원종성 위원 그냥 넘어가자구요.

○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호 네. 이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는 것으로 원안에 동의가, 원종성 위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천시생활보호기금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태일 위원 이것이 시·군에 있던 것을 도하고 광역시쪽으로 넘겨가는 것이지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군단위는 폐지가 되면서 도단위이상은 존치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자치단체, 지금 현재까지는 전시나 특별재해시에만 쓰는 장제비를 보호하는 기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자체는 지금 일반회계에서 영세민을 위해서 기존에 다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64년부터 ’73년까지만 그 기금을 조성한 금액자체도 1,878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보호하고 있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시나 재해를 대비해서는 도단위 이상에는 존치를 시키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운영할 필요가 없기때문에 폐지되는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복 위원 그러면 이것은 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에 대한 조례는 기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광역시에.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도단위는 운영이.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네. 시·군단위는 폐지시키고.

이상복 위원 중복되어 있던.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네.

이상복 위원 거의 유사하겠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종명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원되는 비용도 똑같은 것입니다.

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복 위원 유원지에 어디까지해서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있는, 우리 이천은 해당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유원지,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중이 모이는 유원지를 조례에 지정을 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개별법에서 사용허가라든가, 허가취소라든가, 권리양도 같은 것은 다른 각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다른 상위법령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조례로 사용허가, 허가취소, 권리양도는 잘못됐다고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복 위원 조례로 지정한 곳이 없다는 말씀인데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이상복 위원 우리 안흥유원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유원지로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호 국장님! 우리 이천시에서는 유원지라면 어디어디를 유원지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이천시는 없습니까?

이천에는 유원지가 공식적으로 원천유원지이다 그런 식으로 지역이름이 표기된 그런 공식적으로 유원지로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호 없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설봉산 같은데에도 작은절 밑에 음식점이 있지 않습니까? 계곡이 흘러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이다 보면 일부 가칭 유원지라고 칭해서 숲속에서 놀으시고 그러시는데 그런데도 사용허가 취소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그런 사항은 별도로 사용허가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음식업같은 것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허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별도로 조례에 의해서 개별법에 의한 허가사항을 폐지하는 것이고 우리 관내에는 유원지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호 우리 이천시에는 도시법상에 공원적 운영만 하고.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호 그럼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천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복 위원 제58조제1항 같은 경우는 과태료 100만원 부과하는 것은 자치단체간의 균형이 맞습니까? 어떻게, 상위법에 근거한 것입니까? 우리 자치단체 조례로 단체장이 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상위법에 의거합니까? 과태료 부분.

오수관리담당 엄기련입니다. 청소과장님께서 집안에 큰일관계로 연가를 내셨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관계에서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로 정할 때 오수처리에 대해서는 법적기준치 방류수의, 법적기준치 양에 따라서 조례로 배분해서 그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상복 위원 100만원이하이면 50만원짜리가 될려면 기준이 다.

○ 오수관리담당 엄기련 네. 기준이 다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호 폐수방류수에 대해서 방류기준치가 지금 몇 PPM이예요?

○ 오수관리담당 엄기련 지역에 따라 틀리는데 보통 오수정화시설이나 합병정화조는 20PPM미만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호 그럼 20PPM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얼마 과태료를 지금 내는 것입니까?

○ 오수관리담당 엄기련 초과됐으면 초과정도에 따라서 100만원이하로해서 조례상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정화시설이 있고 20PPM미만인데 방류수 수질기준이 50%미만을 초과한 경우 1차위반은 10만원, 2차위반은 20만원, 3차이후에는 매회 30만원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류수 수질기준에 50%이상 100%미만 초과될 경우에는 1차위반 30만원, 2차위반은 40만원, 3차이후는 매회 50만원씩 부과토록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호 법적기준치 폐수에 관해서 20PPM이상 방류를 시켰을 때 1차, 2차, 3차, 4차까지 되어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을 할려면 현재 정화조 미설치된 농가도 아직 많습니까? 설치하는 규격, 규모에 따라서 정화조 용량이 적은데가 이천시축산농가에 대해서 많아요?

○ 오수관리담당 엄기련 축산농가요? 축산농가는 거의 정화조시설 설치하는 농가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톱밥사료 이런 것으로 해서 축산폐수로 해서 처리되는 것은 공사의 경우 저장액비방법으로 그것을 수집운반해서 하수종말축산폐수처리장에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호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침출수가 가뭄이 있을때는 내려오지 않는데 사실 우리 이런 상황이라면 내일쯤에는 침출수가 내려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거기에 부합되는 사업을 연장을 시켜서 침출수에 대한 것을 완전 수거해서 처리해준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준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침출수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시 우리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거기에는 크게 지나간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관심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에 대한 것도 앞으로 조사를 많이 하셔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모전리매립장은요.

○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호 어디 매립장이고, 모전리만 있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일주일에 한 2.5톤 나오는데요. 운반해다가 우리 쓰레기매립장 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호 말씀하시는 중에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처리하는 것, 한두번은 뵈었는데 어디이든, 이렇게 우리 지나서 보면 계속 방류가 되는 것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줄로 믿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알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호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동예 위원 제가 오늘 6시 30분에 매립장을 다녀왔습니다. 작년보다는 매립장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개선을 많이 해서 복토도 잘되는 것 같고 냄새제거도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서 쓰레기 반입되는 것을 보면서 느낀 점이 쓰레기차에서 탱크를 이렇게 내려서 쏟는데 병 깨지는 소리, 깡통소리, 쇳소리가 보통 나는 것이 아니예요. 오늘 아침에 가져온 것이 차가 대일환경인데, 대일환경에서는 쓰레기수거지역이 어디이냐고 물었더니 이것은 이천시내 아파트 지역이라고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지역이라면 아파트에서는 분리수거가 상당히 잘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기사 역시도 이것이 분리수거가 안됩니다하는 그런 한탄스러운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분리수거를 위해서 병이라든지, 쇠붙이는 거기 들어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가보시면 플라스틱통, 물통 이런 것을 하는 것도 많은데 병이라든지, 쇠붙이는 하나도 거기에서 분리를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낮에는 분리하는 인원이 있는데 일요일은 분리하는 인원이 없어서, 근무자가 없어서 그냥 쓰레기를 갖다부어도 그대로 복토하는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선책을 좀 요구드리고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비가 오면 우수처리기입니다. 지금 우수처리를 하도록 비닐을 깔아놓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기에 그렇게 해서는 비가 많이 왔을때 효과가 없습니다. 왜 효과가 없다고 말씀을 단정을 드리냐면 지금 갖다 붓고 복토하는데가 쓰레기매립장 앞부분에서부터 메꾸어 나가기 때문에 뒤에 쓰레기가 차있지 않은 거기에 지금 현재도 물이 고여 있는데 거기에 빗물이 많이 차면 양쪽으로 지금 우수가, 물이 나가게 관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모여있는 침출수가 빗물이 혼합해서 장마철에 우수를 뺀다고 하면 침출수까지 다 복하천으로 흐르게 되는 이러한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완전 침출수만을 빼서 정화시킬려면 거기에 도랑을 하나 더, 지금 물 고여 있는데 도랑을 두어서 새로 지금 저위에 쓰레기차 계량대 아래에 비닐을 쳐놓았는데 거기에 제방 하나를 완전히 막아서 그 물이 현재 침수되어 있는 그 곳으로 모여들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거기 유공관을 묻어서 쉼터로 만들은데 있지 않습니까? 가스 무슨 포?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가스포집공.

서동예 위원 네. 가스포집공을 지금 세웠는데 그런 공사는 여태까지 처음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유공관을 묻어 놓고 밑에는 쓰레기 더미도 살짝 깔고 유공관 옆에 쌓아놓은 흙이 그냥 쓰레기 매립했던 흙을 갖다가 쌓아 놓은 거예요. 밑으로. 이렇게 막았어요. 이것은 효과가 없지요. 여기에 유공관이 자갈을 이렇게 놓아야 그 부근에 있는 물이 위로 유공관에 스며들어서 물도 그리로 들어가고 그런 역할도 할텐데 그러한 역할이 가스 또 나오는 역할 두가지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지금 돈만 투입을 해야지. 사용목적에, 목적대로 지금 공사가 안된 거예요. 국장님께서 그것을 한번 현장을 나가서 답사해 보시고 시정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공관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시험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람을 두어서.

서동예 위원 쓰레기로 전부 수북하게 유공관을 둘러싸고 덮어놓았단 말이예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알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동예 위원 환경사업소 누가 나오셨나요?

○ 산업복지국장 이한대 환경사업소는 안나왔는데요.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호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태일 위원 지금 조례 다루는 것이니까 조례 다루는 쪽으로만.

서동예 위원 지나가는.

김태일 위원 나중에 모시고 와서 얘기해야지요. 조례하는데 다른 얘기가 자꾸 나와요.

○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호 김태일 위원님이.

김태일 위원 조례만 다루고 나중에 불러서 얘기를 하세요. 조례 다루다가.

서동예 위원 나왔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호 그런데 이제.

서동예 위원 시간을 내서.

○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호 분뇨처리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조례하고 약간 동떨어진 얘기이지만 그런 것이 지역의 관심사이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 제2항 이천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제3항 이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이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이천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김정호김태일서동예원종성이상복

○ 출석전문위원

이철호

○ 출석공무원 5인

산업복지국장이한대

축산과장오인환

사회복지과장이종명

청소담당이주복

오수관리담당엄기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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